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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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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사회과ㆍ복지지원과ㆍ시민봉사과ㆍ회계과ㆍ세무과)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의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심규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시 민 국 장 심규덕
사 회 과 장 이준배
복 지 지 원 과 장 홍민숙
시 민 봉 사 과 장 최상옥
회 계 과 장 유흔종
세 무 과 장 김영신
문 화 재 과 장 김학혁
교 육 체 육 과 장 김계영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손일환
문 화 관 광 과 장 조관행
시 립 도 서 관 장 오명규
○위원장 이창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국 사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서승열 위원님 하시기 전에 지난 7대 의원님들하고 틀려서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거짓을 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초선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얕보지 마시고 초선들 지금 열심히 하고 진짜 소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승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승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거기가 인력 운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직원은 여섯 명인데요. 상근이 다섯 명, 또 비상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가 두 명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원봉사가 지금은 저축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죠?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시간제 마일리지로 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최고 많이 하신 분이 공주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1만 시간 가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서승열 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1만 시간 정도.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축을 하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사용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제한은 없고요. 우리가 100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간병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도중에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거의 1만 시간이 되었더라고 요, 9000몇 시간이니까.
그분이 지금 봉사를 좀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고 하세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고……
○서승열 위원   
예, 그 분이 지체장애, 다리 한쪽이 없으시니까. 그런데도 오전으로 와서 청소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밥이라도 해 주고.
그런 상태인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간병서비스는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파악을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은 거기 센터에 가서 얘 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센터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만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마일리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0시간 이상했는데 간병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그분이 거의 평생 봉사만 했다고 생각해요, 1만 시간 정도 채웠다고 하면, 최고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걸 못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서승열 위원   
잘 파악해 보셔갖고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좀 기대해선 안 되겠지만 그런 분이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은 꼭 좀,
○사회과장 이준배   
예,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가정 특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번 좀 꼭 좀 챙겨봐 주시고, 고생만 많이 하시는데 뭐 해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사회과나 복지지원과나 좋은 일하는 부서 같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이재룡 위원   
음지에서 고생만하고, 질타는 또 많이 받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강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손익상태는 어때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건 원래 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한 10억 이상은 소요가 돼요. 그랬는데 우리는 최소 경비로 지금 인건비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다 안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앞으로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그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타 부서 사업 같은 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별로 많이 지원을 못 해서 항상 저희도 부족한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룡 위원   
인건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갖고 인건비 100%를 충당을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은 이제 인건비 올해 많이 올려서요, 인건비는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일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관이라도 자기들 자구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고 100% 소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자체가.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사업을 다른 이런 기금사업 같은 거 있어요. 복지재단에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따다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사업도 하고, 또 타 기관에 있는 사업도 하고, 또 타 부서 사업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보면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16년, 17년도에는 집행액을 다 소진을 했는데 18년도에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이게 98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래서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에 보면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매월.
○임달희 위원   
여기에 특별위로금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것도……
○사회과장 이준배   
예, 생일날.
○임달희 위원   
아, 이거는 1년에 한 번 생일날 지원하는 거고.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공주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전체가 851명되는데요, 인원은 이제 약간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한데 625가 한 340명 정도 있고요. 월남전이 511명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임달희 위원   
그 월별 여기…… 아, 이건 아니구나.
이분들은 어쨌든 나라를 구한 분들로서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될 수 있으면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뭐 요청하시는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 지원을 목표로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들 의견을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침은 끝났어요. 결재까지 났고, 9월 15일자로 시보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지는 못할망정 서운한 마음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특별위로금은 생신 때 이렇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생신 때.
○임달희 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뭐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임달희 위원님께서 각종 수상현황을 같이 하셨죠? 같이 덧붙여서 같은 과니까 한번 하시지, 이어서.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특별하게 질문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 물론 지금 임달희 위원님처럼 세세하게 보신 분은 서면으로 계속 받았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걸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 각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깐봅니다.
자료만 요청했다고 보복성으로 이렇게 자꾸 악선전하고 다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우리 사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뭐 사회과하고 복지과하고 좀 겹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복지과한테 질문을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금강사회복지관이 옥룡동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이제 문제가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이제 경로당이 조금 좁다고 해서, 왜냐면 경로당을 무료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다고 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옮길 형편은 지금 복지과하고 협의하니까 뭐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생기면 그때 하겠지만 현재로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게 어려우면 노인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올 연말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하고 올 연말이 끝나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무료 경로식당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거기 관장님.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정운스님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김봉, 성함만…… 정관스님.
○이상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금……
○사회과장 이준배   
정운스님……
○이상표 위원   
정운스님이시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운스님.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관장님 말씀으로는 그쪽에 상가 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다시 또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것은 이제 무료경료식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때 한번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옥룡동은 뭐 제가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이상표 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면에서 더 다른 타 부서보다는 사회과나 복지과 쪽에서 예산을 더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되고 엉뚱하게 펑펑 쓰는 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좀 예산을 더 갖다가 복지 쪽에 조금 소외된 분들한테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생계비하고 재난재해비가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
○이상표 위원   
39페이지인가?
○사회과장 이준배   
39페이지요, 예.
○이상표 위원   
긴급지원이죠, 공동모금에 긴급지원?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렇죠.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 다 1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지원 최고할 수 있는 금액이 115만 원인데.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생활비는 100만 원, 의료비는 300만……
○이상표 위원   
최고가 100만 원이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고를 지급하신 거죠? 최고 상한가를?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렇죠.
○이상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5만 원인데 왜 100만 원만 지급하셨나해서 이왕이면 못 해주지도 못할망정 최고금액으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도 사회복지모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러네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이것도 공동모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공동모금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00만 원까지예요.
○이상표 위원   
아,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300만 원 최고금액 지원하고 계신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이제 이것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최대가 300만 원.
○이상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옥룡동 지역을 제가 이제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너무 낙후되어있어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아주 특수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예.
○이상표 위원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하면서 쭉 보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제가 봉사단체하고 같이 봉사를 좀 해봤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을 정도로 온갖 잡쓰레기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 사람은 아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모아놨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을 하루 종일 치웠는데 마대자루로 한 30개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아마 사회과에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본인이 아마 거부를 쭉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아주 그분은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과장 이준배   
대부분 그런 분…… 예.
○이상표 위원   
예,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불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또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우미라고 그러나요?
학교 등하교도우미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도 다 좋은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타 지역에서 가서 어딘가에 가서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이동하는 그런 부분, 이동도우미도 또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아주 체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옥룡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옮겨서 옮기는 계획이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복지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 생각에는 옥룡동사무소가 옮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옥룡동 이쪽이 조금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해서는 잘 안 듣더라고.
보통 그분들이 이미 짜여져 있는 대로, 로드맵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끼어들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행정부로서 사회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좀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려서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될 수 있고,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 타고서 쑥쑥 드나들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마당뜰 고르기사업하고 고마공주 빵 나눔터 등 이런 사업은 보도자료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 또 참여하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지원예산 예산서에 없는데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 그것은요, 이제 우리 기업하고 같이 결연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마당뜰 고르기사업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농촌지역에 마당이 질척거려서 다니시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블록을 만드는 기업체하고 결연을 하고 마당뜰 보도블록이나 재료는 다 기업에서 부담을 해 주면 우리는 자원봉사단체 이렇게 통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고마공주 빵 나눔터는 우리 지역의 제일 큰 기업체죠. 애터미에서 장소하고 기계 이런 걸 다 기탁을 해 주셨어요. 그거하고 또 이제 1년 운영비까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신 건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 복지연계팀이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해서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석순 위원   
아,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과 직원들이 더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시민들 행복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거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15명 이내로 되어있을 거예요.
○이재룡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350만 원 받고 수당도 주고 그러는 거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저희 수당은 없고요.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룡 위원   
수당은 안 나가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제가 뭐 수당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350만 원씩이 돈이 나가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것은 이제 읍면동별로 거기에 맞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통합사례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 일부를 조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이재룡 위원   
근데 이거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어떨까하고 생각중이에요. 유구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나눔바자회도 하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냉장고도 하나 갖다놓고 어디서 기관에서 협조를 받는지……
○사회과장 이준배   
예, 기관 협조…… 지역자원협조를 받는 데……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요. 빵도 있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갹출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사랑의 바자회도 하려면, 봉사는 옛날에는 몸으로 때웠지만 요새는 봉사하는 거 이퀄=돈이 수반이 되어야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구 같은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랑의 바자회하는 하는데 십시일반으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농산물 내놓고 그런 수익금으로 해가지고만 뭐 못사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면 단위별로 350만 원갖고 내려가면 거기 일하는……
거기 일하는 뭐, 유구는 전계영 팀장이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재룡 위원   
맘고생이 심한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
자꾸 일은 벌이고 싶은데 일은 벌이면 벌일수록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사회과에서도 읍면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한번 예산할 때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지금 복지반장제 그거는 지금 우리 충남의 특수시책으로 되어있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충남.
○이맹석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마을중심 사례관리, 301네트워크사업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인가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이 찾아가는 마을중심 사례사업은 이게 이제 우리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는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사업이에요. 우리시 시책이에요.
그렇게 하고 301네트워크는 거의 다 대다수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료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의료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의료원 어려운 사람 발굴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다 같이 되는 건데……
○이맹석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맹석 위원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은 다 같은 얘기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뭐 복지사각지대를 뭐 해소한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분들을 이제 챙겨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력도 많이 필요할 부분이고 그래 이런 걸 좀 더 압축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상당히 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에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생활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교육이 어려운 사람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 분이.
이제 그 제도……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관리를 해줬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세모녀사건이나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동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부락에 물론 동에도 통장이 있지만 동하고 이 면 단위 시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한 마을에서 늘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 부녀회장님만 통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느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또 그 어떤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되면 좋은데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무조건 벌린다기보다는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막연하지요.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현재 계룡면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째 행사를 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 행사를 해 보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35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올 봄에 행사를 할 때 조금 확대를 해서 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을 7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케이크하고 생필품 정도 배달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위원들이 조를 짜서 직접 그쪽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장님이 위원이신데 사모님이 미역국까지 끓여가지고 가서 생일상 차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라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금액, 돈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관심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지원단체가 2군데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복지관이요?
○김경수 위원   
예, 운영 지원하시는 데가.
○사회과장 이준배   
예, 2군데예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염려스러운 게 다들 훌륭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지만 얼마 전에 뉴스도 나오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들이나 운영 임원들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주의 꽤 큰 시설인데 후배들하고 봉사를 갔는데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녀나 조카가 있으면 얘기를 하래요, 자원봉사증을 끊어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진짜 어려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성에 많이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곳을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운영 지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극소수 한두 사람의 문제일 것이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원래 마지막에 있는데 계속 연계된 질문이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이해가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50만 원이 내려가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보통 하시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역별로 다 상황이 저기한데, 조그만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팸플릿 같은 거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1년에 350만 원이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종순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받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바자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요즘 열리는 바자회들 가보시면 이게 실제로 플리마켓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바자회가 아닌 이상은 바자회라고 이름을 걸고 단체에서 진행을 했을 때 대부분은 지인들이 가서 물건을 사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물건을 사주고, 사실은 서로서로 기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 주변분들한테는 부담이 어느 정도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취약계층한테 지원이 간다고 하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일회성의 행사들로 보통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서 지원이 되는 대상자들은 눈에 딱 보이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최저수급 생활자나.
그렇게 되면 겨울에도 보시면 김장 행사를 하면 같은 집에 김장박스 여러 단체에서 온 거 있는 거 보시지요?
연탄 여러 박스 들어와 있는 것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할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는 사실은 통합사례관리사들같이 정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을, 한 가구를 꾸준하게 6개월, 1년씩 볼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에 딱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거의 못 들어올 정도로 바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캠페인이나 바자회라든가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행사겠지요.
그러면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들이 기존에 이장님, 통장님,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에서 많이들 하고 있던 행사들이랑 겹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북돋우는 교육 정도로 해서 끝내고, 차라리 사례관리사들이 각 읍면동에 전문적인 직원들이 상주를 할 수 있어서 꾸준하게 사후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위원회가 어제도 봤지만 백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분들도 여기저기 위원회 불려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확실하게 여러 가지의 일을 맡겨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주에 한국여성의전화 1366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종순 위원   
그쪽이랑은 어떻게 연계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분야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지금 협의체 위원회에 아직은 1366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조직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도 범죄피해사례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최약계층은 아니지만 큰 사고나 재난·재해 구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사고로 인해서 현재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찰분들하고 그리고 1366 여성의전화하고도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창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본 위원이…… 통합사례관리사를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했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같이 저녁이 있는 삶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참전명예수당, 이것도 완료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복지반장제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마을중심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같은 동시대의 복지개념으로 하자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뭡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지요.
제도권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또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대부분 전기요금을 못 낸다든가, 수도요금이 오래 체납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수시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통합사례관리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광역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이 4개소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담당자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청장년 대상으로 하는 홀로가구 이런 데, 원룸이라든가 밀집가구 이런 데 있지요?
혼자 달방을 산다든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반장제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지금 사실적으로 복지반장제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형식적으로 기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면 발로 뛰어가지고 복지를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약하다, 우리가 복지반장제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라든가 기구가 기 있으면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이 반장제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발굴을 한 게 별로 없어요.
없고 또 가사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원이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내방민원 중심이 아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강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진짜 강화가 돼야 돼요.
해서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고 또는 소외계층이…… 단지 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분들 외의 소외계층이 진짜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사회과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한 240억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는 236억인가 그렇게……
○이종운 위원   
본예산에 1년 예산이?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중 500만 원 이상 잔액(불용액)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를 했는데 46페이지 보면 교육급여가 예산액이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900만 원, 240억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이 남았어요.
또한 공주시 자원봉사 발전계획 수립예산이 2017년도에 본예산이 3000만 원 계상돼가지고 18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1100여만 원 남았어요.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든예산 계상 위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과장님이 사회과장님으로 계시든 복지과장으로 계시든 어디 가시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말씀드릴게요.
○사회과장 이준배   
한 가지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급여는 도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조금 있는 거고요.
또 공주시 자원봉사 발전계획은 원래는 이게 30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못 한 것이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 이유를 댄다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어디 갑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앞으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아까 말씀하신 512명이라고 했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미망인회한테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 6개 시군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도 한번 지원을 하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참전미망인들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어디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월남전만은 얼마 안 돼요.
○이종운 위원   
월남전만.
○사회과장 이준배   
월남전만은 한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월남전만이 아니고 이 참전용사라고 하면 한국전하고 월남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전하고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꼭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진짜 우리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얼마라도 지원해 주셔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드릴게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과장님 저는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6.25참전이라든가 미망인 모든 분들에게 진작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사회과나 우리 복지과 쪽에 공주 예산안이 20%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창선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어린이복지 등등 이렇게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는 안 간다는 거지요.
전에 윤석우 의장님께서 공주의 복지라든가 사회과라든가 건설과에 엄청나게 도비를 많이 갖고 왔는데 전 시장이 연간 보통 40~50억씩 반납하더라고.
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 갖고 온 것을 받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받아서 제때, 이 조례 같은 것을 내년도 1월 달에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작…… 늦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기는 칭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당선돼서 오셔가지고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서 꾸지람 주고, 다음 예산 때 삭감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찾아서 일문일답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표를 먹고 살지만 여기 선출직 의원들 전체가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 실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진짜 우리 모두가 10원짜리 하나를 내 일처럼, 내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어제 또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 왔어요.
뭐냐? “내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 좀 해 달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은 그냥 다 들어주자고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쌈지주차장을 했을 때는 그 돈을 여러분들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동산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가게에 내놔야 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시청에 내놔야 되냐고요.
의원들한테 내놔야 되냐고요.
집을 사가지고 부숴서 주차장 해 달라,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느냐? 세종시로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조건을 거세요.
제일 먼저 공터, 집이 없는지.
두 번째, 사람 안 사는 집, 허름한 집.
다음에 1층, 2층. 왜? 이사비용부터 폐기물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도로포장 해 달라면 해 주세요.
조건을 거세요.
땅을 희사해 달라고 하세요.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공사해 달라고 하세요.
내달라고 해서 내주면 전부 내 땅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우리 복지과나 사회과에서 그런 것도 보셔서 이런 것을 그런 데 적시적기에, 깎아서 실지 필요한 이런 미망인들……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시민이 필요한…… 쓸데없이 어디 다른 데 놀러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적게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의원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지 마시고 면밀하게 보셔서 실제 필요한 곳에 적시적기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표 위원   
마지막으로 유관순 동상에 엊그제 8월 15일 날 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잠깐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처음 설계 원안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안대로 되지 않고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남겨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모습도 사실은 그런 대로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원래 설계돼 있던 그대로 해야 맞는데 중간에 이게 설계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설계는 한번 보셨겠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3번을 공개모집했는데 한 업체밖에 안 왔어요.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또 심사를 하거든요,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무작위로 3배수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 7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안평가에서 이것은 그때 당시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위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보완한 거예요, 평가에서 심사위원들 의견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막아놓으면 단절이 되거든요.
다른 데로 다닐 수가 없어요.
조그만 통로 하나로밖에 못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열린 공간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제안평가 심사에서 된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막은 것은 아니에요.
업체 측도 그러면 이것은 변경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평가 심사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사회과에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제안평가 심사에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7명 참여하셨잖아요.
원래는 그분들이 바꾸거나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원래 원안에 보면 우리 유관순 여사님을 천안에서 모시고 오셨던 사애리시라는 분에 대한 얼굴이나 업적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쭉 들어가야 원래는 맞는 건데, 좌우지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협의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게 원래 목적대로 원래 그 설계자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훼손이 된 거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거든요.
평가나 이런 데서 나온 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완할 것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어쨌든 유관순하고 직접 관련이 있거나 영명학교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8월 15일 날 시장님하고 우리 사회과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시간은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일 됐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연락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작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은 많이 훼손되고, 변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뜻하고 잘 맞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3·1운동 100주년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규모에 맞는 그런 행사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신데 그런 취지에 맞게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고요.
또 그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혹시 팀장님이라도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오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중에 복지반장제 운영에 대해서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인원이 16개 읍면동에 1579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지반장제 운영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셨나요?
그 발굴사례가 몇 건 정도 되시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복지반장제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2만 원 상당의 수당을 한 번 드려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한 86건 또 2018년도에는 45건입니다.
신고는 더 많았겠지요.
우리가 이분은 계속 사례관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사례관리대상자로 판정이 나오면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신고는 더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지반장제가 상당히 실효성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읍면동에 100명 정도씩 이렇게 포진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사회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또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자주 이 제도의 중요성을 교육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높여 주시고 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나다 보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의 큰 의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전임 박종수 과장님 계실 때 1년 정도를 줄다리기하다가 3가지를 요청했었거든요.
수당을 좀 올려 달라, 위로금을 상향조정해 달라 또 미망인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수당 하나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또 특별위로금은 5만 원으로 또 미망인 수당도 이렇게 신설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제에 실제 우리 미망인들 그 사무실에 가보면 당신의 부군들이 나라 위해서 희생하시다 이렇게 작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단체복을 만들어 입고 모자 쓰고 저희들 만나면 거수경례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또 이분들은 이런 예산들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작고하시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고, 거의 모든 예산들이 한 번 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미망인이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런 고맙다는 예우표시를 위해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1시간 됐는데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소통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팀이 어떻게 분장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복지지원과는 23명이고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복지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 그리고 여성다문화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팀 그리고 보육팀 이렇게 다섯 팀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평상시에 적은 돈으로 복지를 수행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 많으시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부터 복지업무는 확대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도 역시…… 저희 국비사업이 한 56%가 됩니다, 그 예산의 비율로 따지면.
○서승열 위원   
집행만 하는데도 바쁘시지요?
바쁜 것 아는데, 제가 매일 지나다니며 봅니다.
거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신청한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직원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보완할 내용은 꼭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소송 진행 내역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소송 내용은 2017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이분이 장애등급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이분이 1심에서 기각이 됐고, 2심에는 이분이 항소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종운 위원님 해 주세요.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6년하고 2017년 쭉 경로당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일이 보면 3월, 2월, 4월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집행잔액을 왜 삭감을 안 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을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예, 토털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 사업은 총 금액에서 정산하고 남는 금액인데요.
저희 정산이 거의 해당 연의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월, 4월에 보조금 교부를 준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제 정산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산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여기에 보면 정산 날짜가 없어서 제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2월에 교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정산은 사업이 다 완료하고……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의당면 두만리라든가 정안면 상룡리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개청식을 했어요.
그게 보통 여름이나 가을쯤 됐는데, 그러면 제2회 추경이든 아니면 정리추경이든 삭감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일을 안 하신 거고.
정리추경에 할 때도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정리추경을 하는 건데,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고.
가사 우리가 7월이라든가 이렇게 남았으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종운 위원   
자, 제가 2016년, 2017년까지 쭉 보는데…… ’18년 것도 있을 거예요.
’18년도, 금년도 우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하면서, 금년 4년 하면 8년 하면서 딱 2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예산심의 때는 불필요한예산, 낭비성예산, 선심성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적은 돈 가지고 운영하는 시 집행부에서 예산만큼은 불용하지 말자,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떳떳한 의원활동 했다고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정안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정안에요?
○이종운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가 지역별로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종운 위원   
정안이 좀 많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안이 50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정안 그분들이 다문화 혜택을 보려면 거의 시내 쪽으로 많이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안면사무소 다문화 프로그램 할 때도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저기를 하는지도 누차 가보고, 의당도 가보고 신관도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그분들이 보통 일요일 날 교육을 하시더라고.
그분들도 어쨌든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휴일 날 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한 5~6명.
그래서 한 60여 명 되는데 5명, 6명 오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문화도 이제 같은 우리 시민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다문화가족 행복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1개소 했는데요.
올부터 전 읍면동까지 해서 16군데에서 각 읍면동별로 행복모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부족할 수도 있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50~60명 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열세 분 나오셨다가 나중에는, 이게 늘어났으면 제가 갔을 때도 좋은데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왜 줄어들까…… 다문화가족들도 태국이나 베트남이 많은데 그분들이 말이 좀 서툰 분이 있어서 그래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제가 소통을 해 보니까 와서 그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기 우리 공주시민이 된 분 아닙니까?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 정착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확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개발해서 강사가 됐든 누구한테 해 주셔서 더 많이, 제가 아까 50~60명 물어보고 했는데 참여하는 데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 경우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행감장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의원 되고 나서부터 이 다문화협회에 매월 약정의 금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그나마 와서 자식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1년에 한 500~600명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도 큰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주시의 큰 자산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충을 하셔서 이분들이 진짜 정착을 하시고,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과장님이 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감사요구를 또 할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상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안마의자에 관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안마의자 물품지원에 관해서는 이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0, 200, 250, 300 이렇게 같은 품목인데도 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회사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같은 연도에 샀는데 200만 원이고 250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연도에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150만 원짜리도 있고, 16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각 마을회관 이렇게 다녀 보면 운동기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것들 엄청 많고요.
또 좌욕기랄지 러닝머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난 채로 어떤 빨래건조대 형식으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없겠지만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사용 안 하고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품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도 안 하고 별로 관심이 없게 어디 버려져 있는 그런 마을회관은 다음 해 물품을 구입할 때 페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런 실태조사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115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니까 40개 사업에서 19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보면 영유아가 감소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공평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거노인들 고독사 예방하고 공동체 보건이랄지 이런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대책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이게 설계변경 얘기예요.
경로당 신축 설계변경인데, 전체 설계변경 한 게 17건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한 건 1건이고, 증액이 16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설계변경은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2017년도에도 그렇게 됐는데 2018년도에도 또 10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2018년도는 10건 중에 10건이 전부 다 증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설계대로 안 하고 자꾸 증액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증액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건설업이나 이런 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소중한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절감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 줄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떤 축제장에 갔었어요.
알다시피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게 처음이고, 그 축제 하는 데 5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축제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시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공권하고 체류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인구도 늘리고, 배봉지나 여러 가지 싸는데……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생산적인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가정이 일단 편안하려면 친정에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한 번씩은 갔다 오는 것을 시비로 100% 지원은 안 되겠지만 60%나 70% 정도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룡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타 시군에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타 시군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불과 한 7년 전인가 그때까지 하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 선정도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것을 건의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그냥 보내지 말고 매칭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해서 저희가 그것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룡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그 축제를 폄하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이창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제가 아까 몇 가지 빠트려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및 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17년도에 4억 7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잔액이 2600만 원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3년 이내에 어떠한 물품을 구입한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장님 지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지침이지요, 조례에는 없고?
1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침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이종운 위원   
지금 2600만 원이 남은 것도 그 지침사항 때문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섭 시장님한테 월례회의라든가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지침을 고쳐 달라,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라, 과장님께서 우리 김정섭 시장님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다시 지침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내가 이 2600 잔액을 말씀드렸고.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도비사업인데 1400만 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반납한 거지요, 300만 원을 사용하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이종운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자료 보고 있는데…… 감사자료 118페이지 제일 밑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이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 1400을 받아가지고 집행은 300만 원 하고, 잔액 1000만 원을 반납한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도비 1400이 내려왔는데 반납한 불용이유는 ‘시간제 근무로 인한 잦은 이직률 발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1400만 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1000여만 원을 반납했다는 부분입니다.
돈을 반납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이 1000만 원을 우리가 소진했으면…… 지역사회의 돈이든 뭐든 그 돈이 활용됐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대체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 휴가를 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 대체적으로 쓰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넉넉하게 다 배정을 합니다.
넉넉하게 배정을 하는데, 대체교사가 저희 시에 아마 2명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말 그대로 시간제로 쓰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원님, 그런데 올해는 정부방침에 보육교사들에게 특히 휴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시간씩 꼭 쉬게끔 법적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체교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육교사님들이.
보육교사님들이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보육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 인원 조정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400만 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반납시킨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달랑 ‘시간제 근무로 인한 잦은 이직률 발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금년도도 우리가 도비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대체교사 지원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 얼마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도 이제 4/4분기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소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사회보장적은 사회복지를 위해서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그런 수혜금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당에 가정불화가 있어가지고 부인되시는 분이 남편하고 싸워서 나와 있는 그런 시설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세움터.
○이종운 위원   
그런 데 지원 또는 뭐한 분들한테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게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액을 순수 시비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490만 원인가 5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유가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발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잔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렇게 많은 액수가, 거의 3분의 2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서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미스가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안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했을 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17년도의 경로당 신축공사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질의하다 못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증이 됐어요.
한 군데 의당면 덕학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47만 2000원이 감됐어요, 의당면 여기가.
이 신축공사 시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하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게 잔액이 남는 게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남는 건데……
○이종운 위원   
아니,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설계요?
○이종운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설계는 업체를 저희가……
○이종운 위원   
누가 업체 선정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업체 선정은 저희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설계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설계는 전문 설계업자가 하는데, 설계업자 선정을……
○이종운 위원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에 임하고 있죠.
○이종운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 마을 이제 이거 하려면 마을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갖고 그분들의 의사반영을 해갖고 설계를 해갖고 집행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증이 됐어요, 예산이. 예산이 계속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입찰금액이 보통 87%면 1억짜리가 경로당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13%가 빼면 한 1000여만 원이 입찰차액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종운 위원   
1000여만 원이 입찰차액인데 그 입찰차액을 갖고 또 혹시 설계가 미스된 부분에 증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거보다 더 한 금액이 설계변경이 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시에 마을경로당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설계를 하고 할 때 어떤 금액이 1억 5000이든 1억 3000이든 1억 8000이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충분히 해서 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데는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어디가 미스가 됐다해갖고 우리 지역가면 의원들한테 거기가 빠졌습니다, 어쩌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추진위원회들 구성했을 때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왜 하느냐, 당신들 일 잘못한 거 아니냐, 이장님이 일 잘못한 거 아니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안면 상룡리하고, 금년도 정안면 화봉2리 마을회관 지었죠? 얘기를 했어요, 그 서정각 이장하고 유기택 이장한테.
이장 잘못 뽑아놓고 또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에 설계를 했을 때 불구하고 그 금액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가니 또 다시 옆에 포장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인 복지과장님이 지휘, 감사를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도 이것도 심사숙고하셔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내년도, 내후년도 자꾸만 이런 돈이 절약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임달희 위원님.
아까 임달희 위원님 공통도 같이 있다 그랬죠? 그거 같이 좀 해주시죠, 수상내역하고.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상내용은 어쨌든 서면으로 받아서 질의할 건 없고요.
공통자료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국도비예산 확보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64페이지에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중간 정도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9813만 9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이거는 지금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저희가 지금 몇 군데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움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고요. 그리고 가족상담소 여기는 상담하는 기능이고요, 이용시설이죠. 그리고 또 오곡동에 있는 여신이라고 거기 또 이제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시설에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임달희 위원   
아, 지원시설 그쪽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만 보면 1억 9800만 원이고, `18년도에는 1억 39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줄은 거는 왜 줄은 거죠, 금액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마 추경내용이 혹시 안 들어갔었나, 제가 그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봐서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줄어들리는 없고요. 다만 지난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상담소가 하나가 있는 데 로뎀나무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성폭력피해자 상담소인데 거기가 이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가 예산도 감을 한 것도 3회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일부 상담소에 대한 내용만 조금 줄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습니다만 아마 추경이나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지원시설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이제 여기에 또 나와 있거든요.
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금액이 1억3900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줄었는지 아니면 뭐가 다른 게 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고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피해자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성매매피해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가 불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우리 충남에, 우리 공주에있고요. 그 시설이 오곡동에 여신이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성매매피해자면 어쨌든 성매매를 하는 그런 본인들의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인데 적발이 되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성매매피해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쨌든 성매매피해자라하면 어떤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자로서 본인이 신고가 되고 어떤 피해자로서 인지가 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그분들이 지금 여신에서 거주하고 있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성매매피해자는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생업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나서 거기에 좀 답변, 서로 이게 엇갈리면 말이 안되니까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임달희 위원   
제가 그 성매매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성매매를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데 강제로 성매매를 해서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공주시에 성매매피해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신에는 저희 한 아홉 명 정도 입소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분들은 입소하고, 숙식을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 같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뭐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성매매피해로 인해서 생긴 이런 일들을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또 우리 팀장님께서 메모를 주셨는데요.
대개 이제 성매매피해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개 보호경찰 보호서로부터 또는 경찰서로부터 이렇게 의뢰를 받은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아홉 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성매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는 없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런 사람들은 없다. 예.
지금 피해자가 아홉 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부터 성매매 구조지원, 구조지원하는 거는 그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성매매로 인해서 들어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성매매로 인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쨌든 성매매피해자 지원 이게 모든 게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비용이 들어가면 지금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사업은 재원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재원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 있고, 또 성폭력이 있고, 상담내용이 있고 이래서 좀 다양합니다. 그냥 성폭력피해라 해서 그냥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여신이라는 시설에 가보시면,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 올해 기능보강으로 국비가 서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이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성매매피해자들은 본인이 하든 아니면 뭐 강제로 이렇게 좀 피해를 받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경로당물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읍면동에 내려가면 지원물품이나 지원금 같은 것을 그냥 못 받으면 바보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 경로당물품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는데요.
지침이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전에 이제 아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마련을 한 건데요. 현재는 어쨌든 3년 이내에 또 받고 이러는 거는 가급적 피하고 긴급한 거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이 1년에 한 서너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날 때마다 물품에 대한 그런 말씀, 또 지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대비, 가격대가 이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 좀 쭉 보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도 10만 원짜리가 있고, 13만 원, 21만 원, 45만 원 뭐 대수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선풍기 정도는 경로당이나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품구입 기준이나 아니면 또 물품신청은 마을에서 직접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마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김경수 위원   
의원들도 하고 계시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또 이제 하나의 발굴이니까요. 예, 그런 해주시고, 정식루트는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참여예산제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그 물품구입 기준이나 아니면 구입처 선정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구입처는 이제 다양하게, 워낙 다양해져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신청하시는 분이 어디에 무슨 물건 사줘라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게 문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가물품을 이렇게 사서 이걸 갖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로당 물품은.
그래서 마을에서 뭐 삼성 것이 좋으면 삼성 거, 엘지가 좋으면 엘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똑같은 거여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틀리고……
○김경수 위원   
그렇겠죠, 뭐 사이즈가 틀리고 용량이 틀리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선풍기는 특히 보니까 경로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놓는 그런 거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또 큰 스탠드도 있고 이런 식이고 적절하게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요즘 업무가 많으신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매뉴얼 있습니다, 지침도 있고.
○김경수 위원   
예, 지금 보면 출입구방충망에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출입구방충망 하나가 아니고 경로당 전체 방충망을 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출입구방충망이 200만 원이라면 이게 좀 과다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스레인지 같은 마을에 간 건데…… 아, 같은 마을이 아니고 같은 해에 나간 건데도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이런 매뉴얼이 좀 정해져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 사실 보면 저희 마을 경로당을 또 가보면 이렇게 지급된 물품을 사용하시기 편하게 쓰시긴 하지만 아마 본인들 저부터도 제가 산 돈 주고 산 물품 같은 경우는 좀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 뭐 또 고장 나면 또 물론 받으면 되지 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품은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수리해서 또 쓰고 계시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같이 폭염이 심할 때 에어컨이 고장난다고 하면 이제 긴급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도 신청을 해보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절차상이라든가 뭐 비용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종합적으로 좀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짜 필요하고 혹한기나 폭염 때 긴급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 예비비도 확보 같은 것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과장님 억울한 부분도 많죠? 주민하고 직접 부딪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 하고 계시는 말에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게 설계변경도 사실은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추진위원들이 딱 정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공사진행 도중에 꼭 요구를 하거든요. 이장님이 되었든 추진위원님이 되었든 요구를 해서주민요청에 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 부분이 억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근데 이제 낙찰차액에 대해서 마을에서 유용하게 필요한 것들을 또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말린다든지 해드리지 않는 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욕심이에요. 그 낙찰차액을 꼭 쓰고 싶은 욕망이 크더라고요. 요구를 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처리를 하려면 설계변경을 하고 내역을 해야 나중에 감사받을 때도 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반드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요. 그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했던 건 아니고요,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시민하고 가장 부딪히는 과가 복지지원과인 것 같아요. 저희 선거직인 의원들한테도 부탁 아닌 부탁도 받을 때 있고 물품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가스레인지나 냉장고나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재룡 위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가스 S사 거를 쓰면 30만 원짜리 쓸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건에 따라서 15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조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권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를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엘지는 비싸니까 뭐 삼성 이렇게나……
○이재룡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과장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나가니까 같은 품목이라도 액수가 다 틀리지 않느냐는 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같은 회사 거고 이러면……
○이재룡 위원   
같은 회사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냉장고인데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제조사에서 틀리니까 물건값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도부터는 그 물품에 대해서 상한가를 정하면 어떨까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거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짤막하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시고.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 물건을 사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값이 천차만별로 되는 거 아닌가해서 하는 질문요지예요.
획일적으로 150만 원을 정하든가 그렇게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냉장고를 사는 데 150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고, 신풍에서 아니면 이인에서 140만 원짜리 요구를 올라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에.
그러면 여기서 수용해서 돈이 내려가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니까요.
그래 값이 이렇게 천차만별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맞습니다. 물품에 대한 거는 경로당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재룡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나는 벌써 어떤 물품을 사겠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견적을 다 받으시잖아요?
○이재룡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냉장고라고 해서 다 같은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계속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들어가는 거고, 주민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우선은 제가……
예, 과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위원회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주시 장애인연합회장이 위촉직에 들어가 있으신데 지금 이 장애인연합회장님은 지체장애인이신가요, 아니면 시각장애인?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분은 현재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은 지체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 사실 수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원받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각각의 협회장님들이 수가적다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회 중에 그래도 남녀성비가 가장 많이 잘 맞춰져있는 위원회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부모들이 위촉직에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학부모님들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75개 어린이집이 있는 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30~40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제 각각의……
○정종순 위원   
그러면 각각 30~40대 젊은 학부모들도 충분히 위원회에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협조를 받으시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질문했던 거는 아닌데 저희가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남는 거라서 한 가지 사항은 저희가 정정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피해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성매매라고 하면 성폭력이면 피해자가 있는데 성매매는 돈을 주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몸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가 대상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성매매를 한 여성은 한 인간의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당시에 우선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왔다 갔다하고 몸을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피해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공주에서는 성인은 없을지 몰라도 미성년자들은 밖에서 자신이 정말 아웃사이더로 집 밖으로 나가는 집 밖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힘든 시기에 나갔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하지 못 해서 그런 쪽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한번 끝나지 않고 그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여성들이 지금 잠깐 용돈을 벌려고 하거나 생활비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이런 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어릴 때 시작이 된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는 포주가 있습니다. 포주가 있고, 인신매매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일반 대출회사나 이런 곳들에서 이런 곳이랑 연계를 해서 현재도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는 듯이 뭐 성형외과랑 연계를 해서 성형외과에 상담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로 연결을 해준다는 듯이, 자동차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서 젊은 대학생들을 그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를 만들어버려서 그쪽에 빠져들게 만드는, 빠져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서 자, 이제 너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야 돼, 이건 나쁜일이야라고 가르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어주고 거기서 다시 자립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도 성매매 집창촌 같은 곳들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을 다시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해서 보내려고 하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어있고 시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다행히 공주에서는 그 정도의 큰 사건들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숨어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나 성희롱 매매 그쪽에 관해서도 굉장히 청소년들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식으로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도 역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마을리더들한테 성평등교육 진행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정종순 위원   
예, 그거를 다음 예산 때는 저의 시의회에서도 성평등이나 성폭력, 성희롱매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감사합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성폭력 관련해갖고 전문가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석순입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청소년인구가 지금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청소년이요?
○박석순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청소년은 한 8000에서 9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아, 청소년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요?
청소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계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청소년의 그 기준이 이제 여러 청소년 관련법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로 되어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미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 9세에서 24세까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 9세에서 24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은……
○박석순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한 1900명 정도로……
○박석순 위원   
17122명이 청소년 공주시인구랍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나요, 몇 개 정도 있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현재 청소년시설은 시설이라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요,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공주유스호스텔, 청담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공주청소년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현재 공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석순 위원   
근데 현재 청소년 숫자만 사실은 전체 인구의 한 13%가 조금 넘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남도 각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청소년수련관 설치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해서 공공시설하고 민간이 있는데 마흔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공주시가 세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저희 문화의 집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센터에 하나가 있고, 유스호스텔 두 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공공청소년시설은 지금 충청남도에 스물여덟 개가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공주시에는 뭐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우리 공주시는 지금 공공으로는 문화의 집 하나가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문화의 집 하나밖에 없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석순 위원   
제가 지금 충청남도에 공공청소년문화시설 15개 시군 그거를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은 공주시인구보다 청소년인구보다 적은 금산군이나, 또 서천군, 또 예산군, 또 태안군, 또 홍성군, 보령시에는 저희보다 청소년인구가 절반 정도도 안되는데도 수련관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 동네인 부여군 역시 숙박시설까지 갖춘 수련원이 있거든요. 헌데 저희 같은 경우 1만 7122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있는데도 사실은 수련관 하나도 없고, 또 비좁고 협소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프로그램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인데도 우리시에만 유독 청소년수련관시설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수련관만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지금 충청남도에 열한 개가 있는데요. 열한 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없습니다.
천안이 두 개 있고, 논산이 하나 있고, 보령시…… 시지역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희도 저 와서도 우리 청소년 관계자분께서 우리는 수련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있는데 지금 월송복합단지 내에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 더 내년 12월이면 개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없는데 지금 소규모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간단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청소년수련관보다 관은 아무래도 짓는데도 제가 얼핏 듣기에 한 60억, 70억 이렇게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지으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거보다 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은……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요점만, 팩트를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길어져.
과장님이 너무 질문을…… 많아, 길어져.
○박석순 위원   
아, 저기 그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월송동에 짓고 있잖아요. 짓는데 2층하고 3층에 들어가는 거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한 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고요. 수련관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뭐 수련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전혀?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월송복합문화센터 내에 2, 3층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월송에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는 해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수련관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근데 아까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그 부지만 선정이 되면 국비에서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88%까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석순 위원   
그런데 굳이 60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방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던데 80%만 따져도 거의 50억 정도 가까이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부지 확보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석순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공주시 청소년들이 저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박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시고서 저를 또 지적을 해 주시네요.(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장시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를 딱 지적을 하시네요.
아마 이맹석 위원님이 아까 손 드신 것을 보고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지지원과뿐만이 아니고, 담당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전체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뭐 우리 관련 국장이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부시장이 그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공주시에 있는 전체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렇게 해서는 이 위원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하게밖에 운영이 될 수 없다하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여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그 학교폭력을 다루는데 제 제안입니다마는 각 학교에 학생회장이랄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 학생들이 피부로 느꼈던 어제 일어났던 그저께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기 보면 보통 대부분 경찰서장 뭐 학교지도부장 이런 식으로 쭉 돼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와가지고 회의만 왔다가 그냥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급식위원회 보면 도시락대표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또 왜 그렇게 들어 가 있는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직들을 보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과장이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급식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나 아주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대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거기에 제대로 된 의견을 내고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들의 면면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자하는 이런 제안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의사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로드맵이 정해져서 그렇게 갔을 때 그 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창선   
뭐 답변 들으셨습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짤막하게 하시겠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다 지금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라가있는 경우이고요. 뭐 본도시락도 아동급식위원회 그 아이들이 가맹점이 식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을 또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 조례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지켜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발의 할 수 도 있고, 조례는 항상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완전히 개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적극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시겠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상표 위원님 하신 말씀을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우리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부분에서 3개 위원회에 시의원만 쓰여있고 미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동여성안전 또 공주시다문화가족,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협의회 거기에 시의원이라고만 쓰여있고 다 미정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여기 의회에 저희가 이제 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먼저 의원님들이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만 두셨으니까 새로운 분으로 지금 다시 추천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각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 관련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그 위원회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맹석 위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위원회에 많이들 지금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 지금 두 달이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사무국에 의뢰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뭐 조례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거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만약에 조례에도 되어있고 하다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든지 해서 바로 바로 채우셔야죠, 그런 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사업소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박석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그 월송동 종합문화센터있잖아요, 복합문화센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강북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하하고 1층하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1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하 1층하고 2층하고는 강북도서관에 있는 게 다 이제 이사 오는 거고 2층,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제 오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북도서관이 지하하고 1층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2층, 3층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간다고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의 거기 용도는 뭐가 들어오는지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프로그램은 현재 정한 건 없고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임달희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활동을 하는 건데 동아리활동을 하면 거기에 무슨 뭐 탁구라든지 하여튼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아니면 무슨 댄스동아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도서관은 밑에 있고 위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면 이게 막 과연 맞을까요. 맞지 않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런 말씀 저도 들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설계할 때 두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는 방음을 굉장히 철저히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방음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현관도 나오고 복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강북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면 거기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위에는 뛰어놀고 있는데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 학생들은 나도 저 위에서 놀고 있으면 나도 놀고 싶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박석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관은 국비도 뭐 보조를 최고 88%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수련관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적극성이 좋은 데로 다른 쪽에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문화의 집 이거는 진짜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방음을 잘 하더라도 그 소리는 다 들리고 또 청소년들 왔다 갔다하면 거기에 지나가는 걸 다 보기 때문에 공부라든지 이게 도서관은 정숙이 굉장히 잘돼있어야 되는데, 정숙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진작 제가 할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길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매를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 시간을 짤막하게 쫙 하면은 위원님들도 넘어가. 근데 너무 길게 하니까 그거에 틀어서 내가 경험 같은 걸 했던 걸 또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서 또 한단 말……
그러니까 매를 벌어.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할 것이 줄어들잖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차피 뭐 시간도 많이……
월송동 홍화아파트 기적의 놀이터 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보면 소음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이 기적의 놀이터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0억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하기 이전에 그 주변의 시설을 소음이라든가 주차장 이것이……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 이거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이걸 좀 개선하세요.
왜냐면 거기 진짜 최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인근에서 봤을 때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보면 그 홍화아파트 입주민들해서 이렇게 이거 지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엄청 많아, 여기에 지금 소음 뭐 주변에 주차장시설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대개 보면 그 시간 안전기호라든가 오전 열 시부터 다섯 시까지는 제한시간을 좀 두시고 이거로 인해서 물론 공주시가 발전하고 관광목적해서 인구 늘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모든 건 그래요. 우리 주민들을 항상 주소를 둔다는 게 우선순위야, 그렇죠?
주민들을 우선순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진행 중인 거를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뭐 더하고 싶고 한데 이걸로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 물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선풍기라도 크기에 따라 틀리고, 작동법이 틀리고 거기에 몇 가지가 뭐 시간타임이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 TV도 크고 적고 어디 거에……
한 회사에서도 그 전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까 말씀대로 기준을 두든지…… 이게 보면 기준도 두 개가 없더라고.
가보면 왜 저기는 얼마짜리, 나는 왜 얼마짜리 안 해주냐. 그 선풍기 한 대도 아까 위원님 그 체육관에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거 원하면 좋아요, 시민들 돈이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조그만 콩 한 자루도 살라면 무조건 다 의회에서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내년에 세금을 분명히 더 냅니다.” 이거 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더라고.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민원실 쪽에 오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마지막하시고 점심식사하시렵니까? 몇 개가 안 되는데 하시고 점심식사 하시렵니까, 저기 과? 아니면은 이따 식사하시고 저기 과를 하시렵니까?
(「몇 개 안되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몇 개 안되고?
시민봉사과가 얼마 안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 없고요,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부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친절공무원 선정이 매월 열 명씩 선정포상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인사담당관실에서 이달의 스마일친절한으로 매월 선정해가지고 시장님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시장표창을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매월 그렇게 한 우리 그 민원공무원들이 인사담당관에서 재청해서 시장포상을 했는데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인센티브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태까지 없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 친절공무원이 아까 그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친절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이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아야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을 본을 받아서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시장공약사항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사담당관입니까, 시장입니까?
뭘 추진계획을 합니까? 그런 걸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그렇
게 공약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직언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담당부서 과장이 직언할 수 있나 그 얘기 물어보는데 무슨 자꾸만 인사담당관이나 시장 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직언을 꼭 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그래야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친절하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그 공무원 의무사항에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이 의무사항이 불이행됐을 때는 얼마나 징계 먹는 거 알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내역을 보니까 컨택센터 운영해서 입찰차액이 1495만 원, 이게 언제 입찰본 거죠? 2017년 몇 월 달에 본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17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7년 말에? 몇 월 달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정확히 다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뒤에 팀장 아시는 분 있어요?
○통합민원팀 주무관   이기숙
(공무원석에서)17년 12월에 연차계약으로 다시 재계약 들어간 겁니다.
○이종운 위원   
12월 달에?
○통합민원팀 주무관   이기숙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은 그 12월 달에 정리추경 전에 한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삭감으로, 그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종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정산 이것은 잘 하셨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디 뭐 최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더라도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불용액이 있으면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삭감해서 그 예산이 당해년도에 꼭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민원접수 처리사항을 보면 하루에 한 2000건 정도 처리를 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김경수 위원   
그거 보면 수요자중심원스톱서비스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가능한 민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젠가요? 그 나온 거보면 기업유치에도 보면 인허가과정에서 공주처럼 어려운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민원실하고 실과하고의 어떤 연계성도 다 구축이 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원스톱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하고 세무서하고 연결된 것을 한쪽 부서에서 시청에 신고하면 세무서까지 연결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시청으로 자동 이첩돼가지고 처리하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량등록부터 해서 여권, 외국인, 건설기계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반복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친절교육을 아침에 하니까 아마 오전에는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그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불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에 교대를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방법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현재는 구조적인 방법은 없고요.
연 1회 힐링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시간 근무를 하고, 30분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인격 수양 관계 그런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 하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장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인사에 도움이 된다든가, 혜택을 볼 수 있든, 포상을 받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돼야…… 충격요법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확대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출출하실 텐데, 이상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민원, 고충민원이 있고 일반민원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가·허가 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해진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지요?
이게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양식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상표 위원   
민원처리법 제22조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민원 보완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민원인에게 있다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 공무원이 민원문서의 보완을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완을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보완은 민원인에게 반드시 알리고……
○이상표 위원   
반드시 민원인이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 보완서류는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보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제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공주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서류에 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공주시청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첨부해야 될 민원서류 중에서 A 또는 B·C·D 이렇게 돼 있으면 A 아니면 A가 준비가 안 되면 B·C·D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그렇게 알고……
○이상표 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시 공무원 중에 하나가 A 또는 B·C·D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A·B·C·D를 다 제출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공무원이 잘못 해석한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공무원이.
그래서 A 또는 B·C·D이면 A 아니면 B·C·D 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공무원은 계속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쓸데없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가 지금 친절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집합교육은 그렇게 하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친절공무원 선정은 한 달에 1명 합니다.
한 달에 1명 하면 1년이면 12명이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 중에서 한 달에 1명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과연 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도 될까요?
언제쯤 자기가 친절공무원으로 아니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더 많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달에 10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달에 10명이 아니고 1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잘하고 계셔요.
민원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또 적법하게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이런 사전교육,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미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주시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A·B·C·D를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민원인은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시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큰일 났네.
제가 진즉 자료 낸 것은 못 하고, 이삭 주워서 다 하고 이러네.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여기 서류도 있거든요, 민원실의 옷 같은 것에 대해.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순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집안의 작은아버지 상을 당해서 급하게 가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시유재산 중 건물 관리내역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사용료가 CMB충청방송은 3500만 원 정도,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아니, 밑에 지하층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장비라든가 약품 같은 것 보관하고, 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용료 부과기준이 평수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유흔종   
면적 대비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가액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보면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 적십자, 공무원노조, 새마을 등.
그런 기준은 또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그것은 옆에 무상사용 근거가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봉사단체이면서 1년에 100여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방범대라든가 예총 공주지부라든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순수 봉사단체들한테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것은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현재로써는 안타깝게도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면규정에 법규에 정한 외의 단체라든가 기관은 무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진짜 반찬봉사라든가 이렇게 순수하게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도 공주시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그 자원봉사단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표시는 내지 않지만 음지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보조금 10원도 안 받고.
그래서 사실 그런 단체들한테 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이런 저희 공주시 소유의 건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만 좀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자산이 행정재산은 저희 시청 고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은 많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마음껏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사회 근간이, 이게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법이나 규정 테두리 안에서 하고 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재량권이라든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첫 번째, ‘계약심의위원회 활동 내역(3년간)’을 했는데 2018년에 ‘부적당’입니까, ‘부정’입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부정당업체입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계약법을 위반했다든지 할 때의 행정적인 제재사항을 다루는 부정당업체.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팀장들 분장이?
○회계과장 유흔종   
저희 공식명칭은 회계과고요.
회계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재무팀, 계약팀 그다음에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이 있고, 인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정원 속에 안 든 공무직 청사 청소하시는 분 세 분 그다음에 정문에서 청사 보안이라든가 하는 두 분 해서 총 25명입니다.
○서승열 위원   
계약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계약팀은 5명입니다, 팀장 포함 5명.
○서승열 위원   
전문직이 있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유흔종   
예, 전문직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2명이 어떤 분이 계시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용역담당하고 물품담당하는, 당초에 3명이었는데 1명이 이번 하반기 인사 때 나가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2명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용역담당하시는 분이 용역 계약할 때의 그 전문가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그러니까 꼭 용역이라기보다는 계약업무 전담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물품은 구매담당이라는 거지요, 자재 구매담당?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서승열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전체 구매할 때 하는 담당자가 들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물품도 있고, 물품도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무용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건설현장에서 쓰는 관급자재물품 이렇게 2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다루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직원들 설명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주차장 공사내역하고, 이것은 보완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말씀 들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그 보완내역은 직원들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그것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방계약법에 일반건설업은 2억 이상, 전문건설업은 1억 그다음에 전기·소방·통신은 7000, 물품이 5000 이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외에는 전부 입찰하는 거지요?
관내 입찰하는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법률에 의한 입찰이고, 그 이하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5000, 7000, 1억, 2억 여기까지는 법률로는 수의계약인데 내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관내업체를 지명해서 견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의계약 할 때?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대전시 같은 데는 1억까지 올려 있거든요.
공주시에서도 이것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도, 왜 그러냐면 외부의 업체들이 와서 입찰한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면허비만 받아가고, 공사는 다 공주 관내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거의 십몇%씩 입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사 가지고 공주에 있는 업자들이 그것도 찢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을 좀 높여서 우리 관내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법률이라든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서 외지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상향조정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관내업체들을 정비하고, 자산관계도 확실하게 해서…… 관내업체들을 한번 집합해서 모아가지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하고 교육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원하는 제품이 잘 나와야 부실공사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10% 떼고 나면 솔직히 그만큼 부실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부실이 10%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관내업체를 잘 관리하시고 소통하셔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제 생각에는 만약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입찰하는 것보다 관내업체를 조금 교육하시고 소통하셔서 높여서 관내업체가 확실하게 공사를 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은 제품이,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관내업체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솔직히.
○회계과장 유흔종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님도 잘하셨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저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시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비교적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여기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1·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1단계·2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그 이전에 2014년도에 시청사 제2주차장 설치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2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발표해 주셨거든요, 2014년도에.
○회계과장 유흔종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회계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뒤에 마을분들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겨가지고 시끄러웠던 부분도,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토지를 거의, 그쪽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거기 사시는 개인주택까지 매입해서 거기에 총 보상가가 22억 9000만 원이 보상돼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2016년 10월부터 착공해서 했는데, 당초에 주차장을 220면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105면만 조성돼있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105면.
○박기영 위원   
그 이유가……
○회계과장 유흔종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당초의 그 계획은 제가 모르고 105면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보니까 그 면밖에 안 되고, 제 짐작으로는 당초에 205면인가 말씀하신 그 면은 지금 있는 시정…… 옛날 구 옥돌갈비 건물까지 다 들어내고 옆에 산림감시요원들 쓰는 그쪽까지 전체 면적 대비해서 주차면적을 환산하지 않았나, 숫자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 옆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주택 그것까지 다 계산이 됐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당초 총 면적 대비 주차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면이 나오지, 지금 끝난 1·2차 공사에서는 법면 빼고 하면 그 면이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실제 이 건축물을 지금은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시정발전연구단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브리핑실이 통계사무실 3층 옥상에 오다 보니까 그 사무실이 그리로 옮긴 상태고, 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당초에는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그 주차장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9억 들여서 361면을 만들겠다고, 현재는 175면이에요.
그래서 한 186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49억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쪽 해지게마을 쪽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쪽 해결방안 겸 활용한다고 해서,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억에 220면이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 줬는데 결국에 결과물은…… 지금 여기에 총 공사비가 34억 들어갔나요, 1·2단계 사업 해가지고?
○회계과장 유흔종   
34억이 아니라 13억……
○박기영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회계과장 유흔종   
토지매입비까지?
○박기영 위원   
예.
○회계과장 유흔종   
만약에 그렇다면, 예.
○박기영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실제 38억 들여서 220면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34억 들여가지고 105면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가운데 건물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
지금 우리 청 내의 총 주차면수가 516대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에 주셨네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주차장 사정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유사 타 시군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 유사한 논산이라든가 서산, 군단위지만 인근 금산·부여도 해 봤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318면이고, 서산 같은 경우는 334면입니다.
그리고 직원수 대비도 공주시가 지금 본청 직원이 사용한다고 계산해서 529명인데 유사한 저희보다도 훨씬 크지만 논산이 536명 그다음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직원이 600명입니다.
이런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희 시가 결코 주차장 면수가 적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주차장 면수가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또 저도 여러 지자체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주차장은 우리 공주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확보돼 있더라도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우리시의 주차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를 방문하는 아니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여러 차례 배회하고, 빙빙 돌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목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회의시간 거의 맞춰서 오면 조바심 나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차면적은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지금까지도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저희가 드린 자료상으로는 이게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하는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직원들 5부제를 한다든가, 또 한 가지 방법은 작년 회기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유료화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시정발전연구단에서도 자료를 조사한바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물론 다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 주차장 여건상 타 자치단체처럼 입·출구가 그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더군다나 제2주차장까지 되다 보니까 시설을 한다고 해도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시청 주변에 있는 어떤 개인 회사든 법인이든 회사 직원들이 갖다 세워놓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음에도 실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알아들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상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 중에 사용빈도가 상당히 낮은 차량들도 있어요.
버스나 아니면 대형 이런 차들, 그렇지요?
그런 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데, 오히려 그런 차들을 우리 시유지 어느 곳에 주차를 해 놨다가 필요로 할 때 갖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이 주변에서 여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다 주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주변의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골목에서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발생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유재산 대부계약 추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우리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영 위원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혹시 새로운 우리 시유재산을 발굴하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시유재산을 발굴하는 것은 없고요, 관리측면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불법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고.
시유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재산관리시스템 대장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동안도 그래 왔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화 돼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했던 부분들도 전부 다 조사가 돼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은 다 돼서 관리…… 혹여 수십 년 전에 군청 앞으로 등기 내고 사용이 안 돼서 미발견된 자투리땅 같은 게 이런 공공사업이나 도로, 하천 정비할 때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미처 발견되지 않은 게 그런 면에서는 발견됐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 어떤 필지가 증가되고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군 통합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던 그런 아니면 군 유지로 있던 그런 땅들이 혹시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이 안 돼가지고 그동안 사장돼 있다가 혹시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시유재산 중에 대부료를 받는 건물은 없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행정재산일 경우는 사용료고,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을 때는 저희가 대부료라고 하는데 대부료를 받는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세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요즘에 대부계약 건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건수는 그렇게 줄어도 금액상으로는, 세수상으로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대부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예전같이 우리가 살기 어렵고, 식량 증산 위주로 할 때는 진짜 한 평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촌지역 면단위 특히 동도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고령화됐기 때문에 농사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어디 목 좋은 데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의 진입이 불가하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건수는 주는 상태고, 다만 대부료가 오르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부료가 오르는 거지 필지수가 늘어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대부료가 많이 미납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매년 통계를 잡아보면 보통 95%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비교적 잘 걷히고 있는 편이네요.
납부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이 시유재산 대부계약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또 시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어떤 세수도 늘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저희가 시유재산 대부를, 매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회계과장 유흔종   
매각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지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잡종재산.
용도폐지가 돼서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치 않겠다고 판단되고, 민원인 입장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될 때 실사를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축사 양성화라든가 옛날부터 집터에 깔고 마당 안에 들어 있는 소수면적 이런 것은 시유재산으로써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해서 대부계약자가 매각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잘하고 계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셔서 세수도 증대하고 또 곳곳에 우리가 발견 못 한 그런 공유재산도 있는지 앞으로도 더욱 파악을 잘하셔서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회계과에 교통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박기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청사 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주차난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글쎄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또 어떤 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타 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면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딱히 어떤 방법을 하면 모든 게 해결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저번 우리 7대 의회에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 주차면수가 결코 모자라지 않지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대전시청 한번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가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대전시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관에 삼우타운이 있어요.
제가 거기 헬스를 다닌 지 한 7~8년 됐는데 삼우타운이 주차를 무료로 했을 때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유료화를 시켰어요.
유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적정 주차장으로 해소가 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가 몇 군데 된다고 했는데 이것 진즉에 용역 한번 줘봤어야 돼요.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근 사무실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 주차장마냥 쓰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 못 대게 하면 그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간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그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든 뭐하든 그것은 그분들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 시청 주차장이지 인근 사무실 주차장이 결코 아니거든요.
해서 유료화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진즉에 이것을 용역을 줘봤어야 됩니다.
용역 안 주셨지요, 아직?
○회계과장 유흔종   
예, 용역은……
○이종운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저번 7대 의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유료화시켜서 해야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민원인들이나 주차 한번 시키려면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 주차면수가 적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보다 결코 적지 않은 면수를 갖고 있는 주차장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어디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시켜서 오토화시키면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를 1명만 쓰면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장이 표를 의식해서 인근 지역을 한다? 어떤 시의원이 표를 의식해서 주차장으로 그렇게 한다? 저는 여기 동의 못 합니다.
동의 못 하니까 강력하게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자꾸만 벤치마킹, 벤치마킹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 보세요.
줘 봐가지고 적정선이 어떤 건지, 유료화시키는 게 어떤지.
요즘은 거의 다 카드가 있습니다.
자, 공주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해서는 민원실에서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2시간이면 2시간 카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 카드만 집어넣으면 돼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료화해가지고 자기 본인 카드 넣으면 됩니다.
그것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도 기간제 1명만 써가지고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제 비용이 가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 가지고 공회전하는 그 유류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적은 거예요.
이것은 한시가 급한 겁니다.
검토해 보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할 것이 없어요.
금년 추경이라도 모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셔서 하셔야 되고.
첫째, 공주시청 주차장은 인근 상가라든가 인근 사무실의 주차장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이 방문할 때는 무료주차권을 찍어주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찍어줘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료화시키는 거고요.
거의 다 유료화되는 데가 많습니다.
해서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그런 용역예산이 설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첨부파일로 저희한테 왔는데 우리가 2014, ’15, ’16, ’17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참 미안한 얘기지만 한 업체가 어떤 때는 한 달에 2건, 한 달에 1건, 두 달에 1건.
어떤 업체는 1년 가도 수의계약 하나 못 한 업체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뭐해도 내 편, 내 것, 내 지지자…… 너무 편중되지 않았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개선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
○위원장 이창선   
뒤에 팀장님이 알면 과장님한테 답변서를 먼저 주시든지.
○회계과장 유흔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서류를 안 가져오셨으면……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종운 위원   
제가 ’14, ’15, ’16, ’17년을 보니까, 먼저 자료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 뒤죽박죽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A업체가 언제, 몇 번 했는지 쭉 뽑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 A업체 쭉, B업체 쭉, C업체 쭉 하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요.
과장님네에서 준 자료는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그것을 못 찾겠어요, 내가 정리도 못 하겠고.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을 빌려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업체는 심지어 1년에 12월, 1월 동절기에도 한두 건씩, 한 달에.
그런데 어느 업체는 공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못 했으니까 여기 없지요.
그래서 제가 철근 몇 개 업체, 토목 몇 개 업체, 석공 몇 개 업체 쭉 뽑아봤어요.
아니, 우리 공주시에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 한 마당인데 얼마나 밉게 보였는지 1건을 못 했단 말입니다, 1건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 김정섭 시장 체제하에서는 편중되지 말고 그래도 골고루 수의계약만큼은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고, 합리화시킨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의 가장 첫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인근 논산을 예로 들게요.
논산이 수의계약이 1000만 원입니다.
황명선 시장이 이번에 세 번째인데 황명선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렸어요.
2000만 원까지는 입찰입니다.
제한입찰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왜 내렸겠습니까?
황명선 지지자들이 무척 반발이 심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그분을 지지했는데 1000만 원으로 내리면 이게 뭐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여기까지는 제한입찰을 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1기 때 무지 욕을 먹었어요.
2기 때는 그것이 공평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덕 시장일 때 제안을 했어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은 제한입찰을 부치고, 우리 수의계약 건은 내려서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혹시라도 지금 그런 제도개선이 어렵고, 지침이 어려우면 김정섭 시장님 하에서는 김정섭 시장을 지지했던 단체든, 찍었든, 뭐든 간에 다 탕평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골고루 줘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반포면 청사 증축 건립’ 해서 시설비 1억이 계상돼가지고 잔액이 1억이에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
○이종운 위원   
‘반포면 청사 증축 건립(시설비)’ 해서 1억이 계상돼가지고 집행액은 0원, 잔액이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 사항은 전 기에도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이게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한데, 당초에 반포면사무소가 신축한 지가 약 30여 년이 넘고 또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 돼서 그것을 증축해 주십사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님께서 증축보다는 뒤로 미뤄서 신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설계 용역비로 1억을 작년에 세웠는데, 불용처리에도 나올 겁니다.
여기 공통자료에도 1억이 있는데, 그게 의회에도 상정돼서 협의가 안 되고 증축이냐, 신축이냐 내용을 미루다가 그도 저도 안 돼서 그냥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 예산 1억이 참 무지 큰돈인데, 지금 반포면이 30여 년 돼서 제일 오래된 청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당면이 제일 오래된 청사예요.
의당면이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이 우성면이고 그다음이 반포면이에요.
그런데 저도 반포면 가보고, 우성면사무소 가보고, 의당면사무소도 가봤는데 의당면사무소는 저희 때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비도 내렸어요.
청사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공주시가 돈이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자…… 1억이든 2억이든 리모델링을 하면 우선 쓸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자……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각 부락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보면 리모델링을 하자…… 노인 인구가 줄어드는데 옆 동네 잘 지었다고 우리도 지어달라, 지어달라 하면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동의한 적도 없고요.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의원들이 얘기해서 경로당 지은 것 보면 부러운 것도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참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전(前) 모 의원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반포면을 해가지고 40~50억을 들여서 반포면사무를 부수고 새로 짓자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주차면수가 적으니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하세요, 그것은 동의해 드리겠다…… 해서 그 동의안이 부결되다 보니까 이 1억이라는 것이, 그때 김병호 과장님인가 누구 있을 때인데 반포면사무소 2층입니다.
2층을 또 다시 부숴서 어떻게 리모델링한대요.
그래서 2층 내역을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7000만 원인가 1억 얼마를 들여서 그 2층을 또 한 겁니다.
그것을 또 부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설계비인데, 반포면 청사를 짓지도 않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내후년도 본예산 시에는 이렇게 어떤 특혜성, 되지도 않는 문제성,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불용액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여기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그때 우리 의원들 이것 가지고 무척 싸우고 토론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을 다시 드려서 알 건 좀 알아라, 여기 있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구)공주보건소 리모델링(건축)’이 8억 6600 정도가 당초금액인데 2억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왜 증액됐는지.
애초에 계획하고 입안을 잘했으면 증액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이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2원이 들어가고, 3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계획 입안을 잘하면 11원이면 됩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 할 것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공사를 애초에 5억으로 하기로 했으면 다 들어갔으면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있어요.
이것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계변경 건을 보는 거지요.
저도 건설업을 몇 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미리 계획 입안을 잘하면 그 돈이 1억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아까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다가 이것, 이것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늘어납니다.
공사업자는 당연히 그것을 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계획하는 사람들이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물론 건설과나 안전과도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보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서에 있든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혹시 그런 사업부서에 가시면 그것만큼은…… 어떤 설계 용역을 주든 뭐하든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 설계 때문에 나온 건데, 우리 읍면동 토목직들 이것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설계할 줄도 몰라요.
내가 용역을 줬어요, 준공검사가 옵니다.
내가 설계도 그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준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정주영 명예회장은요, 눈 감고도 포니를 조립을 했답니다.
내가 설계도를 그릴 줄 알아야 이 공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열두 군데가 합동으로 설계를 해갖고 예산을 한 2, 3억씩 절감을 하고 있어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첫째 내가 토목시설직이면 매년 이게 설계를 해갖고 공사가 잘됐는지 못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때 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부득이하게 지질검사를 안 했을 때 암이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근데 그렇지 않은 설계변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있는 돈만 모아놔도 엄청난 돈이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하라, 그것도 하라하다보니 힘은 드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체크 좀 해 주셔갖고 우리가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또 가사 이것이 또 돈이 불용이 되었으면 미리 3월 달이든 하면 2회 추경, 정리추경에도 삭감해갖고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문제만큼은 제가 다른 부서마다 꼭 말씀해서 4년째 되는데 다른 부서에 가 계시더라도 예산만큼은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고요, 꼭 해주시기를 믿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의 자기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했던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짤막하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질의했던 위원들이 많은데 추가 보충질문하는 거 너무 더 길어지면 원활한 회의 중에서 문제 좀 있으니까 문제점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서 핵심을 좀 찔러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주시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이 공주시 공유재산 취득현황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늦게나마 사과말씀드리고 당초에는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직원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기획담당관실 의회법무계로 제출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려면 미리 없다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고 났는데 이게 없어서 저녁 때 내일 요청을 해야지하고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고 오늘 이게 요청을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하는 거죠, 이 가격산정을?
○회계과장 유흔종   
공유재산취득은 회계과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계과에서 취득하는 거는 극히 청사 관련 외에는 없을 겁니다. 다만 사업부서인 도시정책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죠, 그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랬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른 뭐 안전산업국부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다 있는데 꼭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거는 참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취득사유가 다른 데는 보면은 마암도로 뭐 토지보상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여기 창조도시과 여기 한번 보시면 241번째예요. 여기는 창조도시과 거만 다 협의취득으로 되어있어요, 취득사유가. 그러고 또 넘어가보면 287번째도 보면 여기는 뭐 협의취득, 협의매수 그러니까 이 말은 어쨌든 협의해서 취득을 했고, 협의해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랬는데 이거를 가격을 제가 또 한번 봤어요. 가격을 보면 여기 242번째를 보시면 봉황동 201-8번지 주소를 갖고 있는데 열아홉 평인데 평당 556만 원이 나와요, 가격이, 근데 여기가 어디인가를 내가 한번 봤더니 시청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봉황초등학교 있잖아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임달희 위원   
봉황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룸비니유치원인가 거기 올라가는 길 그 안쪽에 거기 길에서 룸비니유치원 중간 정도에 되는 그 골목 안에 있는 토지더라고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토지가 어떻게 556만 원에 매입이 되는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유흔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토지취득은 저희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관련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사업비로 취득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회계과장 유흔종   
그래서 이 자료는 저도 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어떤 사유에서 취득을 했는지 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이 자리……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창조도시과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조도시과에서 저번에 제가 막걸리 브루어리인가 그거하고 아카데미극장 그거를 한번 해봐서 그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높은 가격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마찬가지고 288번째에도 보면 여기도 어쨌든 협의매수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면 감정평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평가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해서평균금액을 책정을 해서 이 가격을 먹인다고는 하는데 협의매수를 해서 가격이 여기도 288번째도 중동 214번지 여기도 620만 원에 이렇게 협의매수를 했어요.
여기도 286번째도 540만 원 주고 협의매수를 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협의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한데……
○시민국장 심규덕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뒤에 있는데요. 거기 협의매수라고 쓴 것도 다 감정평가 두 개 기관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가격으로 수요자랑 서로 이 가격에 팔 건가 안 팔 건가를 협의한다는 거지 가격을 협의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협의매수라고 쓰여있는 부분도 모두 다 감정평가한 나온 가격하고 그거갖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감정평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국장 심규덕   
예,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 끝난 후에 그 가격갖고 그 가격에 팔 건지 안 팔 건지를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예, 그랬습니까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계속하는 건데 어쨌든 가격대가 감정을 해서 이 가격대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봉황초등학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완전 골목이잖아요.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쪽 혹시?
그쪽에는 완전 주택가고 되게 구도심 중에서도 굉장히 변두리예요. 근데 거기를 556만 원주고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거는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일일이 너무 많은 이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저희가 그 토지매입 관계 부서는 틀리지만 어차피 큰 틀에서 회계업무기 때문에 어떤 계제가 되어서 회계 선상에서 하면 실무자교육 때 이런 사항도 한번 전달교육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 취득사유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도 취득사유가 뭔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예, 워낙 많은 필지가 취득사유는 몰랐는데 공공용지 목적으로 아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구도심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쪽 봉황동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아마 토지취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취득사유가 뭔지 좀 알아 보셔셔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어떤 과정에서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공유재산심의회 말씀하시나요?
○정종순 위원   
예.
○회계과장 유흔종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이나 처분할 때 심의를 개최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만약에 심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재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으로 되어있으신 분들이 부시장님, 시민국장님, 법무사, 회계과장, 세무과장, 회계사, 공인중개사 세 분입니다. 이중에서 심의를 반려할 만한 분이 제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시에서 계획한 사업인데 시에 관련된 분들이 반려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저는 조금 의아한 게 공유재산을 정말 심의하는 자리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유재산이라고 들으면 그냥 옛날부터 있던 땅인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거나 새로 도로 낼 때 그럴 때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이번처럼 정말 크게 사업이 들어가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려고 하면 그건 단순히 서류상에서 맞나 틀리나를 보기 전에 시에서 그 가격을 적정한지에 맞춰서 살 건지, 아니면 그 땅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 재산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려면 실제 공주 같은 도시에서는 역사문화에 관계된 또는 도시계획에 관계된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는 세금이 시민들의 혈세라고들 하는데 들어와서 봤을 때는 정말로 사람 한 명이 눈코입에서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서류상으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해도 서류상을 떠나서 그게 정말로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는 공인중개사 세 분이라는 이분들이 전문가로 들어가신 건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이 심의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정보가 개인한테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위원들로 선정된 분들은 그런 선정될 때 비밀누설 이런 것을 해서 안 된다는 각서도 받고, 또 공인중개사로 심의위원을 선정한 것은 그 분야의 그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타 부서 감사하실 때 도 그런 사항을 TV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조례나 규칙법령에 의해서 어떤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해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어떤 개선할 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는 물론 매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입니다. 취득이라면은 사업목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땅을 이 가격으로 대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자문은 서류상으로는 안 하더라도 구조자문이란 거 받아서 참고사항은 되지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산정된 금액이 돼서 이 정도 금액에 하려고 한다, 그 심의를 받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혹시 그러면 이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사업들도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유흔종   
별도 부결된 사항은 한 번 있었습니다.
사업목적이 불투명하고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한 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가는 상세히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창조도시과에서 부결됐던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감정평가서액이 그 금액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제동을 거신 게 아니시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역사랑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랑 문화의 가치 그 후의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설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나 실제 이런 심의기구를 필수로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없는 심의회라고 하면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요, 이게 실제로 심의회가 제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심의회를 지금 다시 조례를 제정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모순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개선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 이번 달 정도에는 안은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저희 회계부서에서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부서의 그런 속속들이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가 불가피성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개선할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으로 작은 것부터 개선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개선안은 오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아이고 우리 회계과장님.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대부계획추이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맥을 같이 할 텐데 이제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 쭉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려니까 완전히 맥이 끊기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데 이렇게 좀 상호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을 더 질문하실 사람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는 데 그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원래?
○위원장 이창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저는 원활한 회의도 그렇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어떤 위원이 다섯 건을 넣는데 다섯 건 건건이 위원들이 냈는데 자기는 내지도 않고 맨 남의 것만 다해.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그래요.
○이상표 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박기영 위원님이 서류 요청했으니까 같이 보시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창선   
근데 아까 어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승열 위원하면 서승열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관심이 공통적으로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뭐 이의제기하려는 건 아니고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효율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이창선   
본 위원이 전에 6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통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공통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질문하니까 일찍 일찍 끝났어요. 대부분에 뭐 여기 3선, 2선 계시지만 오전에 다 끝냈지, 오후까지 간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런데 지금은 공통이 뒤에 가고 본질문이 앞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질문 사실 한 사람보다 공통으로 하는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좀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위원들 제가 추가로 줬죠? 그게 실질적으로 김경수 위원님 하나로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보다는 열 사람이 더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준 거예요, 이게.
맥을 안 끊기게 하려고 다 추가질문 줬었어요, 그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사항에 효율성을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고요.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께 이 문제가 여기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유재산 대부계약이라는 게 임야도 여기 관련되어있는 겁니까? 임야.
○회계과장 유흔종   
임야도 용도폐지가 안 되고 관리하는 임야는 행정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표 위원   
임야에 대한 대부는 산림과에서 하시고?
○회계과장 유흔종   
그러니까 임야라고 해서 지적공부상 이 산임야 있고, 토림이 있고 이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 재산사용관리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일의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1 12 41 그게 산림으로써 지목은 임야지만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되어서 저희 회계과로 관리전환이 된 거는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산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임야에 관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산림과에서 소관하시는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혹시라도 제가 관련 대상이면 말씀……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임야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표 위원   
업무는 어쨌든 뭐 대충 거의 다 아실 테니까 임야 부분은 혹시 대부를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유흔종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뭐 초지로 활용된다든가 아니면 공부상만 임야로 살아있고 전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지목임야로 살리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이제 예전에 산은 못 쓰고 밭이나 논은 농사 농작물을 지어서 먹고 살 때 그때는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은 이제 오히려 논밭보다는 산을 이용해서 수확을 걷고 임산물을 재배를 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이상표 위원   
오히려 밭이나 논보다 더 그쪽에서 수입이 더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옛날 예전에 했던 그런 전답 위주로 된 그런 대부행태에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임야도 거기에 좀 들어가…… 시유림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보고?
○회계과장 유흔종   
그렇죠, 예.
○이상표 위원   
시유림에 관해서도 그냥 방치되어있는 시유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시유림에 관해서는 어쨌든 그 주변에 그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싸게라도 이렇게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도 지금…… 그다음 내 차례가 마지막이에요. 한 시가 넘었는데 이상표 위원이 땅 얘기하다가 맥이 끊겨버렸어, 나도, 땅 얘기를 해갖고.(웃음)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아까 이종운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유령회사가 이게 공주가 가깝다 보니까 세종시, 대전 인근에 동학사, 반포 이쪽에 주소만 갖다놓고 수의계약을 받거나 입찰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조사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 한 대로 전에 있던 누구야, 그 오시장님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사실 쪼졸해. 저하고 같은 당인데 아닌 건 아니야.
너무 지금 밖에 소문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까지 관여해서 색깔까지도 관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공주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골고루 아까 이종운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제가 언론 있으면서 보니까 하루에 한 건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네 건을 수의계약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어차피 이제 오너가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야 뭐 위에서 시키는 데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마는 이번에는 김정섭 시장님이 오셔서 전부다 골고루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예, 뭐 잘 아시겠지마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물론 뭐 하다 보면 아는 사람 손 하나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게 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회계과 옆에 혹시 CCTV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 옆에는……
○위원장 이창선   
앞에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
○회계과장 유흔종   
들어오는 데는 없고요. 현관하고 주차장 주변에는 CC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회계과의 주변 쪽으로.
○회계과장 유흔종   
주변 쪽에는 CCTV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국장님.
○시민국장 심규덕   
예.
○위원장 이창선   
회계과 주변에 CCTV를 좀 더 확보 좀 해주세요. 그 기자들이 횡포를 부려서 전에 들어가서 공사달라고…… 지금은 CCTV 있다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에서 뺀 돈은 달라고 그래, 안 주면 기사 쓰고.
그거 분명히 CCTV에서 검찰에 제출하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주면 검경에 철저한 수사시킬 거야. 내가 수도 없이 들어.
기자는 기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포면사무소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아까 우리 지역의 서승열 위원하고 우리 김경수 위원하고 두 분이 계신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스톱 치다보면 구멍 있죠, 구멍? 그거 십끝짜리가 왔다 갔다하죠, 고스톱 치다보면.
그게 왜 왔다 갔다하는 건지 알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왔다갔다해요, 그게.
우영길 의원 의원하면서 이쪽이 편하면 이리로 가고, 요쪽이 편하면 요리로 가서 그게 민주당이 편하면 또 그리로 가고, 뭐를 해준다하면 그리로 가고 왔다 갔다 그 사람은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종운 위원처럼 더 먼저 오래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지역만, 어떻게 반포의원인가? 공주시의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주면 이리로 가겠다, 이걸 주면 이리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해서 그 돈이 결국은 양쪽이 싸우는 바람에 불용액이 되어버렸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더 오래된 데가 있어요. 그렇게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까 위원님들이 주차장 만드는……
저희 의원님들이 대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니까 이쪽 입구에 주차장 이렇게 의원님들만 편의를 해줬었어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의원님들한테 자리를 하게끔 해 주고. 그래 또 다른 기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갑질하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진작 댈 데 없으면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 기자도 댈 데 없다고.
자기들은 갑질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들이 하면 옳고, 의원들이 하면 갑질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주차장이 부족합……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 논산 이런 데는 시청 인근 주변에 장사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충분히 댈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시청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대는 사람이 많아요. 본 위원이 6대 의원할 때 분명히 개폐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지개마을 저거 사지마라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해지개마을 산 것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에 보면은 별관2동 사회과 뒤쪽에 한번 보세요. 한 대도 댈 데가 없어요. 시청정문 옆쪽에 주차장 보세요, 한 군데 있는가.
이때가 시간이 세 시 정도됩니다.
여기 별관2층 이게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에 공간이 한 개가 없어요, 한 개도. 여기 별관2층 사회쪽 여기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해지개마을 저쪽도 우리가 주차할…… 옆에 없어가지고 옆에다 다른 데다 댔어요, 지금 옆에 보니까. 주차장에 옆에다 댔어요. 이런 등등 오히려 지금 남은 데가 시청 앞에 지난번에 그 샀던 집이 그 집 앞에가 한 군데가 딱 비어있네요, 한 군데가.
이 사람 심리가 내 코 앞에다 대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돼. 이거를 개폐기를 하시든지 이쪽에 혹시 그전에 제가 본 위원이 할 때 이쪽에 주차타워를 요구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 없으세요?
○회계과장 유흔종   
뭐 지금 현재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추진되는 건 없고요. 하여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래에서 조금은 늦게 출근하면 댈 데가 없어서 옆에다 대잖아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거 공감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 전의 위원님들, 그 전의 위원님들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와서 봤을 때 수도 없이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 이루어지더라는……
그래서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개폐기를 만들고 또한 그 주변에 지금 지난번에 교대기숙사 옆에 또 사놨죠?
○회계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창선   
그 양심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다 대고 조금씩 걷더라고. 양심 있는 직원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회계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개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를 하고 이 주변에서 식당 점심시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편해요, 야 어디로 와라, 시청으로 와라 이렇게 여기다 대고 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2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그걸 해서 우선…… 아까 말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주민들도 아침에 오면 아침서부터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면 민원인들이래. 민원실에 오면 민원실은 한 명도 없는데 민원인이래.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로 혹시 의원들 하고 이런 간담회를 별도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대안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다다음주라든지 한번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회계과장 유흔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1차 실무자들 협의하고 또 시장님께라도 구두보고로라도 드려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해서 전문가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하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런 사항이 진행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설명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빠른 시일 내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니만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든지 우리 한번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하여간 뭐 한 시간이 넘도록……
식사하시고 소화가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인데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애.(웃음)
세무과 소관입니다만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변은 성심성의껏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무과에는 방패하고 창 같은 겁니다.
시민의 편에서 얘기하면 세금 대충대충 걷으시고 못 내겠다는 사람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감사하다 보니까 여기 행정소송 진행내역보니까 이거 다 이기셨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직원들이……
○서승열 위원   
전 기분 나쁩니다.(웃음)
싹 이겨버리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영신   
패소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시민의 편에서 조금은 안 좋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기관이 소송에서 다 이겼다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엥겔계수하고 상관없는 돈 걷는 부분이 많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먹고살기 바쁜 사람도 막 걷어 들이는 세금이 많죠? 담배 피는 거라든가 이런 건 먹고사는 거와 상관없이 싹 걷죠, 술 먹는 거 이런 거?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지방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세입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많이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열 명 중에서 한 명은 밥을 굶어도 세금은 받아가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세금 걷는데 주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무과에서 지금 소송한 내역만 여기 나와 있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압류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을 상대로 압류?
○세무과장 김영신   
압류건수는 이제 자동차세가 주로 압류가 많이 되는데요.
○서승열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그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 인원이 1만 326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압류는 이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 데요. 합해서 한 자동차세만으로는 한 1000건 정도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예치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부동산이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부동산이 뭔가, 어떤 거 주로 압류하시는지.
○세무과장 김영신   
재산세를 안 내면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요. 또 안 내면 이제 예수금, 통장도 이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승열 위원   
예. 그렇다면 그 1만 3000건 중에서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한 1만 건 정도 되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아니, 1000건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1만 1000건 이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아니요, 1000건.
○서승열 위원   
1000건 정도가 압류라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자동차를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30만 원 이상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압류해도 이거 차는 타고 다니죠?
○세무과장 김영신   
타고 다니고요. 이제 폐차할 때 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자들은.
○서승열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그 압류해도 못 받는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폐차할 때는 이제 받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근데 이제 그냥 길에다 놓고 가버리고 또 못 받는 건수가 있죠?
○세무과장 김영신   
그런 경우는 이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압류할 때 사전 통보도 하고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통지로 하고요,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요.
○서승열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게 하면 내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신   
압류전에요.
○서승열 위원   
압류하기 전에,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기분 나쁘지 않게.
○세무과장 김영신   
통지가 나가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와서 내고 번호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번호판은 그 카메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그 방법이죠?
○세무과장 김영신   
그 차 앞에 지나가면 체납 차랑입니다하고 차 넘버가 딱 뜹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런 건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금년도에 300건 정도…… 이렇게 다니며 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주 1회, 매일 하는 건 아니시고?
○세무과장 김영신   
주일에 야간에 주간으로도 하고 이제 주간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차장으로 해서요, 주일에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여섯 개 조로해서 네 명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거 내가 세금 잘 걷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불편합니다.(웃음)
시민들이 경제가 위축되어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미국이 또 무역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외교적 마찰이 또 심했었지 않습니까.
사드문제라든가 걔네가 해준다는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수경기를 상승을 못 시켜요,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집어넣고 안 꺼내려고 합니다, 서민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엥겔계수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데만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웃음)
○서승열 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야 압류하고, 소송하고 해서 싹 받아들이시고 먹고사는데 바쁜 사람들은 좀 세금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하고.(웃음)
제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전 서승열 위원하고 반대의견 피력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침에 오전에 복지지원과하고 세무과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해서 450만 원, 올해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재룡 위원   
시민봉사과도 427건에 7000만 원, 올해 거더라고요. 내년 2월에 세무과로 이첩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한 해가 끝나면 이제 세무과로 넘어옵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 50% 정도 받으셨는데 아직 도 많이 남았는데 저는 방송에서도 보듯이 서울시 세무과에는 무슨 기동대있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38기동대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라도 세수확대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한 거는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지, 의무는 이행 안 하는 거거든, 우리 공주시민들이요. 예?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재룡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실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지금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100만 원 이상은 딱 열 건이면 열 건씩 다 분담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이 과태료라는 게 복지지원과나 시민봉사과 말고 다른 데도 많죠?
○세무과장 김영신   
열 군데에서 과태료업무를 보고 있고요.
현년도 거는 그 열 개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다가 연말이 지나면 우리 세외수입팀으로 넘어와서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 주무과에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복지지원과가 됐든 시민봉사과든 과에서 생겨나는 일은 그해에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세무과에 이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넘기는 거잖아요, 주무과에서는.
○세무과장 김영신   
아, 그런 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담당부서 열 개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는데 열 개 부서의 직원들이 자꾸 잦은 인사이동으로 있다 보면 연말 되면 이제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직원들은 있다가 세무과로 세외수입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고생들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나중에 자동차 압류하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김경수 위원   
압류를 하는데, 실제 사례인데 폐차 직전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를 갖다 주잖아요, 시에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차가 거의 보면 무적차량이 되더라고요. 뭐 도로교통료도 안 내고 뭐 다른 과태료 같은 것도 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압류를 하면 여기서 이제 공매처리를 하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김경수 위원   
공매처리를 하는데 그 과태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관련된……
○세무과장 김영신   
과태료 같은 거는 뭐 100만 원 된다고 공매는 하지 않고요. 그냥 뒀다가 이제 계속 우리가 차량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잡으면 번호판을 떼어갖고 와요. 그러면 번호판 없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와서 대부분들 한 90%는 와서 내고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과태료 여기다 안 내고 또 딴 데로 전출을 간 경우도 있고요, 차를 딴 데로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순회를 해도 거기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나중에 폐차 시킬 때라든가 소유권을 딴 데로 이전해줄 때 그때 이렇게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보면 그걸 좀 악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왜 시에서 자동차를 압류 절차를 밟아서 차량을 압수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김경수 위원   
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와보면 자동차세 누적된 세금 얼마 받으려고 보면 그 차에 관련되어있는 과태료가 그 이상일 때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김경수 위원   
실제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차를 갖다 주고 그 직원들한테 1만 원을 받아서 택시를 타고 간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처리를 하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었더라도 굳이 자동차에 압류할 게 아니고 다른 그 사람의 그 운전자의 다른 부동산이든 어디든 그런 절차를 추가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 실제로 여기서 5000원 준다는 거 1만 0000원 받아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예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위원장 이창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안 낸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또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잘못 냈든지 아니면 시에서 부과를 잘못 했든지 더 많이 낸 사람 과오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돌려줬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교적 상당히 지급비율이 높네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거의 100% 가까이.
○세무과장 김영신   
99% 정도 지급……
○박기영 위원   
잘하시고 계셔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 그 과오납 미지급 사유 중에 소액으로 환급신청하지를 않아서 미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액이라는 거는 얼마를 소액으로 보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2만 원 이내의 소액은 이제 차비가 안 나오고 하니까요, 연락을 저희가 통지하고 전화드려도 이렇게 찾으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되면 안 찾아가면 그런 거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소액환급금에 대한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그 미지급한 금액 중에?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면 ‘환급 청구기간이 5년으로 환급신청을 미루고 있음’
이건 무슨 뜻이죠?
○세무과장 김영신   
이제 연락을 드리면 5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찾으러 안 오시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때면 뭐 유선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때에 어떤 유선상으로 환급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전화신청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제 전화신청해서 그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다 알려줘서 하면 괜찮은데 이제 계좌번호 같은 거는 잘 안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본인들 계좌번호는……
○박기영 위원   
돈 준다는데 왜 계좌번호를 안 알려준다고……(웃음)
○세무과장 김영신   
그래서 다음에 내가 가는 기회에 들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좀 이자를 좀 주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근데 거의 뭐 이자는 조금 들어가는데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는 건수가 8784건에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2017년도에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한 1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2017년도부터는 이제 자동차연납 확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1월 달에 자동차세를 완납을 하면 중간에 폐차를 한다거나 이전을 해가면 감액을 과오납으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과오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그 자동차세 연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그거하고 취득세는 일단 내시고 또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다음에 또 오셔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단에 보면 미지급 최소화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기존에 환급금계좌 조회를 직권……
기존에 환급계좌를 조회해서 직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렇게 제일 밑에 하단에서 미신청자, 그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그 환급금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기존에 한 번 환급했던 분들은 계좌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요. 이 계좌가 선생님 계좌가 맞습니까해서 맞으면 이렇게 또……
○박기영 위원   
그 일부지자체에서 지방세환급금계좌 사전등록제라고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영신   
아, 그래요? 사전등록제……
○박기영 위원   
지방세를 내는 대상자들한테 내가 만약에 지방세를 많이 냈다든지 그럴 경우에 환급해줄 수 있는 기여자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절차, 이런 시간 허비하지 않아도 바로 거기다 이제 입금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알아봐서……
○박기영 위원   
예,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세무과장 김영신   
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거로 해서 얼마정도 너무 과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계좌에 그냥 넣어드리면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박기영 위원   
예, 이 제도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세무과장 김영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좋은 제도이면 한번 우리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받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무재산은 제가 이해하겠고, 소멸시효…… 배분금액은 이제 이게 그……
○세무과장 김영신   
경매나 공매했을 때 이제 배분액인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
○이상표 위원   
여러 사람이 나누었을 때 이렇게 배분했을 때……
○세무과장 김영신   
하다 보면……
○이상표 위원   
없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평가액 부족도 비슷한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그 같은 이름을 못 알아보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김무슨무슨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 이름이 쭉 나와 있거나 같은 법인이 쭉 나와 있는 어떤 것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세금이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밀려있으면 이게 그만큼 그동안의 뭐 법인일 경우 영업활동을 쭉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이런 경우는 대부분들 부도를 내고서 영업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에는 어쨌든 뭔가 영업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부도가 났거나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겠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개인도 많고 법인도 많은데 이게 조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체납세금은 그분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저희가 꺼내와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려고 그분들 뭐 재산조회도 하고, 또 급여조회도 하고, 은행 계좌조회도하고, 사업자등록조회도 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이제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하면 잡기 어렵죠?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죠. 이름을 바꿔 놓으면 먼젓분이 이제 체납세금이나 뭐 있으니까요.
○이상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전산이 연결되기는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연결이 다 돼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영업을 한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면 걸리게 되어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그 결손처분현황 보니까 지방세결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받는 데 영향을 좀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우리가 이제……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영신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재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 전보다 2016년 체납액보다 우리가 40억 정도 체납액을 더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교부세가 우리 때문에 14억이 더 오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21억 정도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추계해볼 때요.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을 테고 2016, 2017년도 고액체납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무과장 김영신   
지금 제가 고액체납자를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요,
○이상표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3억 원짜리가 최고 고액입니다.
○이상표 위원   
개인이?
○세무과장 김영신   
예, 그리고 2억 4500만 원짜리는 만덕이라는 법인 건데 금년 8월에 우리 직원들이 공매해서 2억 4500만 원짜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회수했어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상표 위원   
이렇게 3억 정도 고액체납을 하려면 뭔가 그 사업을 크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아, 이 3억짜리는 반포에 온천지구 개발하는데 따른 거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송중인데 좀 금년 내로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결손처리를 해야 교부세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죠, 징수로 봅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양도소득세·주민세체납자 뭐 지방소득세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좀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낸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그 사람들이 체납을 안 할 텐데, 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죠.
○이상표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도 세금을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법인, 고위부도 뭐 그리고 재산을 빼돌려서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낸다는, 공주에 가서 체납하면 정말 못 견딘다, 이렇게 좀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세금을 걷는다는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판단을 좀 잘 해 주셔서 생계형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에도 인정이 있듯이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현황 및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 부과액이 65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종운 위원   
목표액은 566억 5000만 원이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2016년 말씀이십니까?
○이종운 위원   
예, 근데 목표액이 왜……
○세무과장 김영신   
목표액보다, 이제 목표액을 100원 세워놨는데 거기에 한 120% 부과를 한다든지 이제 그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밑에 그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8년도 목표액이 18억은 또 뭐예요, 이건 또?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종운 위원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해서 16년도 목표액이 18억은 또 뭐냐 또 그 얘기죠.
○세무과장 김영신   
과년도 목표액은요, 대부분 이제 체납액의 한 35% 이런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 과년도 거는 받기가…… 현년도 거는 좀 쉬운데요, 과년도 거는 어려우니까 총체납액의 35%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수사례를 보니까 2016회계 충청남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선정에서 우수,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17회계 충청남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서 장려, 2018년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지방교부세(인센티브) 해서 2018년 14억 원, 2019년은 23억 원을 전망한다고 이렇게 예측했지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종운 위원   
잘하셨는데, 우리 세무직렬에 장기근속 한 7급 공무원들이 계시지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저도 보건분야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세무직렬도 이 장기근속자들한테는 근속승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김영신   
어제 방송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인사담당관에 말씀하실 때 보건소하고 우리 세무직렬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직언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영신   
말씀을 인사파트에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 37명 중에 반이 6급입니다.
그래서 복수직렬로 인사파트에서 4군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4군데로 6급들이 나가면 신규직도 뽑고, 90년대에 들어온 오래된 직원들이 지금 7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7명 있어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오납 환급금 발생 및 지급현황을 보니까 행정기관 착오가 ’16, ’17, ’18년도 해서 총 103건인데 ’18년도 3/4분기 중에 57건, ’17년도는 14건, ’16년도는 전체 32건인데 ’18년도에는 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57건이 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영신   
행정기관 착오는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것을 전산처리를 잘못 보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통보 오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서 부과하는……
○이종운 위원   
지금 민원실에 우리가 자동차 등록할 때는 바로바로 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종운 위원   
뜨는데, 그러면 이것은 착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민원부서에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뜨니까 이것 가지고서는 행정기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이것은 주로 종합소득세하고 취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종합소득세, 취득세?
○세무과장 김영신   
예, 취득세도……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에 건이고, 밑에 건수가 행정기관 착오 해가지고……
○세무과장 김영신   
밑에 거요?
○이종운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착오 신고 말고 우리가 부과한 거요?
○이종운 위원   
종합소득세는 건수가 8100건인가 이렇게 되네요.
자동차 선납 후 폐차, 소유권이전, 미등기가 1600몇 건 정도 되고.
이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17년도는 전체가 14건이었는데 ’18년도는 지금 3/4분기 중인데 57건으로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영신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징수팀 주무관   김진형
(공무원석에서)세무과 징수팀의 김진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 착오는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우리 자동차가 비과세되는 차량도 조금 있는데 아마 여기 담당자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하고 부과된 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대면적 착오라든가, 저희가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데 거기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게 저희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14건이었는데 ’18년도 지금 3/4분기에 57건으로 늘었기 때문에 어디 착오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이 좀 느슨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번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서 몇천 원 정도를 환급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편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몇천 원이라도 어떤 면에서는 괜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금년도 ’18년도에는 57건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3/4분기니까 4/4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도 들었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문할 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빨리 끝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웃음소리)
○세무과장 김영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3개 부서와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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