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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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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안전관리과ㆍ기업경제과ㆍ건설과ㆍ산림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과)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6개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출석요구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될 수 있습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8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건 설 과 장 이영철
수 도 과 장 최인종
교 통 과 장 신현조
토 지 과 장 윤왕진
허 가 과 장 박지규
○위원장 이창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가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진행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는 도시정책과장이 교육 이므로 대신 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하되 진행의 효율을 위해 안전관리과…… 있어서 도시정책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짤막하게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전의 의원들처럼 허위로 거짓말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이번부터는 분명하게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지방자치법」에서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증인을 분명하게 고발할 테니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 금강준설토 적치장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금강준설토 적치장 소학1지구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초창기 공사할 때부터 준공 완료될 때까지 거기를 매일 다녀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거여서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사실은 또 보충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가지고 맥이 좀 빠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에 보면 쓰레기, 오물 등 불법투기물 방치…… 뭐 환경정화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도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동안 공사했던 먼지 날리고 하는 살수차 그걸 공사기간 동안에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모래가 계속 쌓아져 있어요.
그 교량터널 밑에 보면, 그리고 앞에 나오는 쪽에도 보면 지금 아직도 굉장히 오물이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23번 국도에서 공주로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보면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아직도 그 에이보드 같은, 표지물 같은 것도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이렇게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는 걸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즉시 박스 암거에 대한 토사 제거와 표지판 같은 뒷정리를 깔끔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너무 쉽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짤막하게 했더니 너무 보충질의 안 하신 것 같아. 괜찮아, 해줘도.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승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안전과장님하고 직원들께 가뭄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 올 여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스콘 덧씌우기 신청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자료를 저 줬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근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아스콘 포장 한 건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덧씌우기 한 것은.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가 안 왔길래.
건설과에서 많이 하셨나요, 그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에 건설과, 안전과 안전산업국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건설공사 위주로 이번 전부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건설과나 수도과, 안전과에서는 자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주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그 다른 과, 복지과, 기타 과에서는 그게 증거가 없는 게 많아요. 돈은 줬는데 증거가 없고, 좀 부실하고 감독이 철저히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많이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별로 다 얘기해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점검사항도 요청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과나 건설과에서 그 건축이라든가 토목하는 매뉴얼을 잘 정해서 과에 흩어진 토목직…… 기타 토목직이 없는 과도 있더라고요, 공사는 했는데.
예, 그래서 감독하는 데 있어서 아직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실제 담당자인데.
각 과에 흩어져있는 감독들을 모아서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매뉴얼도 만들어서 공사할 때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든 큰 공사든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님이나 산업국 자체에서 공주시에서 공사하는 품질이 좀 더 향상됐으면 하는 게 제 우려입니다.
특히 제가 다른 과에서 보니까 가장 건축이나 토목에서 해야 될 부분 안 한 부분이 기초 터파기 해놓고 다짐이라든가 그 터파기 공정이 잘 안 돼 있어요, 올라온 거 전부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실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사진인데 돈은 전부 나갔는데 그 근거가 없는 공정이 많아요, 회계과나 복지과 뭐 기타 과에서.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쓰셔서 하여튼 뭐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 번씩 분기별로라도 각 과에 흩어진 분들하고 안전과 건설과에 있는 감독분들한테 전부 지침을 내려서 품질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안전산업국 선임과장 및 토목직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건 꼭 고민을 하시고 다른 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갖고 지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제가 봐도 이거 증거가 없는 공사가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실과를 통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설명도 많이 들었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실질적으로 아직 업무에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독으로 할 때에는 꼭 건설과나 안전과에서 지침을 내리셔갖고 그 방법 꼭 하셔야 된다고 다른 과에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해오셨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 중에는 안전과는 두 개다 추진 중으로 되어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용케도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하나는 제민천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천 유지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어떠한 미관 쪽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 처리 중으로 제출이 된 사항이고요. 계속적,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태봉천정비사업 이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태봉천사업은 현재 박기영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는데 태봉천정비사업과 옆에 있는 오곡천을 말씀하셨는데 오곡천에서는 200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정비를 하지 못 한 이유는 약 12년 동안에 다른 피해사항이 없어서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 한 그런 사항이라 현시점에서는 과연 우리가 재해위험지역하지를 못 한 세 개 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 아니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곡천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가 완료된 후에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정비를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그런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리중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건설 쪽에 좀 조예가 깊어서 많이 하시고요.
저도 이 위원장을 안 했으면 좋겠…… 답답하네요.
공통질문 할 게 저도 아스콘 덧씌우기서부터…… 참 현장에 가보면……
참 부실 잘 잡아놨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으니 참 답답해요. 할 게 많은데 못하게 묶어놓은 것 같아.
다음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정책과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몇 년 계셨었던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팀장으로서 4년, 과장으로서 3년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7년 근무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이 안전관리과 업무는 그동안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처음……
○박기영 위원   
처음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민천의 탈벽화나 또 관리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쭈욱 열거해 주셨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의 관리인원을 증원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두 명하고 공공근로 일곱 명. 이게 상시 상주하는 사람들 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상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는 기업경제과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제민천을 자주 왔다 갔다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물론 오다가 표시한 건 아니지만 기간제공무원이라고.
실제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민천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각 동에다가 이렇게 재배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해 주신 게 이게 180만 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민천에 항상 주민들로부터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뜸했던 그게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태봉천정비사업은 그 오곡동 구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것이 그당시 2006년도에 전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77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위험지구에 대한 선정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는데 총 열두 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일곱 개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두 개 지구는 유구지구와 계실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 개 지구 의당지구, 오곡지구, 정안지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이후에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박기영 위원   
물론 크게 범람하거나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중호우나 이렇게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보통 불안해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저는 해마다 그쪽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려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안전과장님한테 어떤 약속을 들었냐면 2019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무슨 고려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제가 고민한 부분이 지방하천은 충청남도 체류사업의 순위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212순위로 와서 이 자체로는 제가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렇다면 이게 시행방안으로써 어떠한 유지관리사업에 의해서 위험지구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판단은 한 사항……
○박기영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 하천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천정천화 되어 있어요.
하천 바닥이 옆에 농경지보다 더 높아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뭐 유실되거나 이러고 그러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밑에 지역에 저쪽 태봉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에는 다리조차도 없어가지고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항상 다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아마 여기에는 현지 실사나 답사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한번 행감이 끝나거든 거기 현지방문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먼저 전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면 더 좋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기가 정비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음에는 죽당경관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6대, 7대 계속 이어지면서 단골 행감으로 계속 이름을 올리던 곳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경과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사대강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보수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때부터 이 지구를 어떤 관광단지 로 조성하기 위해서 억새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억새단지 자체가 생각보다는 효과성이 없어서 다시 제거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친수지구라는 자체가 있는데 그런 친수지구가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그런 지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를 저희는 그럼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청과 보존지구에서 친수지구로 지구를 변경하고자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이 지구를 보존지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는 친수지구로 변경을 한 후에 개발계획을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설명감사한데요. 이게 저희들이 6대 의회 때 이렇게 올라와보니까 이게 사대강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쪽에 얻어진 그런 땅인데 거기에다가 우리시에서는 억새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관광지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마 그 당시에는 한 39억 정도 사업비를 계획했었어요. 그 억새단지 조성하는데 한 14억 정도, 또 편의시설 데크길이나 그런 거 조성하는데 한 25억 해가지고 한 39억 정도 들어가지고서 이쪽에 억새단지를 관광지화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다들 하품 치고들 왔어요.
첫째,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전혀 접근성이 없다. 지금은 그래도 길이라도 뚫려가지고 우리가 공수원까지는 길이 좀 괜찮은데 그 공수원서부터 그 현장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별로 그렇게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쪽 금강변을 타고 내려오는 길이 또 있다고 그러면 그나마 접근성이 빠르고 아니면 이쪽 백제큰도로에서 건너가는 그런 다리라도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접근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린 편익시설이 나중에는 제외되었던 거로, 안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러고 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억새를 다 뽑아내고서……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런데 억새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사업, 쉽게 얘기해서 보존지구에서 할 사업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억새가 없어야 될 사항이고 친수지구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억새를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렇다면 친수지구로 변경된 후에 억새를 없앤다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끊어졌는데 그러고나서 억새를 다 걷어내고서 거기다 청보리를 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청보리를 3억 7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서 또 청보리를 심자해가지고 청보리를 막 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아니다, 다시 억새를 심어서 억새단지로 경관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박기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정섭 시장님이 아마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못 봤는데 그분의 공약사항 중에 죽당지구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억새 등을 이용해서 경관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지금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아니고 그 설계하는 낙농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조사료 쪽을 재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그런데 조사료 자체는 전국적으로 강변에는 심지 못 하게 금지행위로 되어있어서 조사료는 현재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지난번 때도 그 조사료 얘기가 나왔다고 거기에서는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따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억새단지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석장리박물관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 억새는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억새는 보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분. 10만……
○박기영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여기에 2019년도 상반기에 향후 계획에서 죽당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다시 억새를 심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고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쪽에서 얻어서 우리 어떤 행사나 또 축제 이런 데서 활용되는 그런 억새가 필요해서 일부 재배한다는 것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쪽에 다시 경관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억새를 다시 심어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이해선 전 의장이 있을 때 전부터 시작했던 건가? 예산 많이 낭비된 거예요.
의원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안돼요.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자기 지역구만 하는데 우리 박기영 의원처럼 공주시 전체 의원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시정을 할 건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 꼭 여기 행감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능골소하천정비사업 부분이 우선 어떤 하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게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 부분 소하천에 대한 사업도 어떤 일정 부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있다,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게 전체사업비가 33억 5000인데 토지보상비 빼고서 한 22억여 원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사업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실 토목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도 없는데 현장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실 또 오늘 이 행감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은 이렇게 또 시정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어쨌건 뒤에 PPT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그 능골천…… 이게 5교인가요, 4교인가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마이크 꺼짐)5교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5교. 그래 보면은 지금 저 가각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양쪽에 차 운행이 좋게끔 가각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비가 지금 8m죠? 다리 폭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마이크 꺼짐)8.5m입니다.
○이맹석 위원   
8.5m……그러면 8.5m인데 저 가각면이 1.5m씩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마이크 꺼짐)예.
○이맹석 위원   
그걸 반드시 잡는다고 하면 물론 예산이 이제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양쪽면을 잡는다면 3m라는 넓이가 더 나오거든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다리 있는 부분이 상당히 흙이 채워진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남은 그 수면 다리 높이가 85cm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건너로 보면 다리를 건너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드나들게 되어있거든요, 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온다든가 했을 때 꺾어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도 위험하고 이쪽에 앞쪽에 2m 이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덕이지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2m 이상이 기존 도로에서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 각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부분 각을 좀 낮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시정해 주신다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마이크 꺼짐)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PPT 자료화면을 보며)
예, 고맙습니다. 그렇고 아까 다리가 8.5m라고 하셨는데 지금 물 나가는 부분이 2m로 되어있어요. 다리를 높고 넓게 이렇게 놓으셨는데 물 나가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2m로 좁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다리를 그렇게 크게 놔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좀 시정이 되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일단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만 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했으면…… 약간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이제 뭐 변명이면 변명이지만 일단은 보 위로까지 홍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됐는데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 날개벽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PPT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설계상은 홍수가 났을 때 저 보 위로 물이 넘어서 나갈 수 있게끔 했다하고서 설계자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홍수가 났을 때 위로 넘어가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리가 지금 저렇게 크게 놔져있는데 거기에만 비슷하게 맞춰진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 없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과장님 시정 좀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이게 기존에 예전에 있던 다리입니다. 예전에 있던 다리인데 사실상 이 다리도 넘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지금 이 다리와 새로 이렇게 앞으로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서 잘해주셨는데 그런 거 볼 때 어떤 설계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고 지금 이게 밑에 아래 다리인데 여기도 지금 상당히 폭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해놓고서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제방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시정이 되신다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리가 정확하게 지금 안으로 먹어들어 온 부분이고 저 가각…… 지금 현재 놓은 다리는 그렇다고……
앞으로도 다리를 놓는 다든가 할 때 그 가각면 물론 필요로 하죠?
헌데 그게 금액이 몇십m의 다리를 놓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면 저 가각처리해 주시는 만큼 다리 전체를 폭을 넓혀주시면 실생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러한 하천에 있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하천에 유수방향과 직각으로 놓는 게 구조물의 원칙인데 직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각으로 사각교를 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분, 사각으로 설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을 좀 덜한 부분이라 앞으로는 우리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종합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보는 시각은 일단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설계가 나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설계를 현장에 맞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민들하고 좀 대화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민원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현장중심으로 좀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실 설계사 의견서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사실 저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어요.
다리에 4교로 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그거는 현장중심으로 앞으로는 좀 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유구천 우성면 대성리 앞 길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맹석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높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m 이상 20m 가까이 높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흙 자체가 여기는 모래흙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8월에 우성면에서 우리 안전관리과로 이렇게 공문상으로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셨고 또 금년 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더 큽니다. 그래 이 부분이 사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꼴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하천 어떤 법에 의해갖고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 또 큰 예산을 필요로 하다고 보면은 그 부분을 바로 실행을 할 수 없더라도 또 우선 포크레인가지고 어떤 물 나가는 부분을 물기를 반대로 잡아주시든지 해가지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손도 못 댔고 지난번에 한번 포크레인갖고 물기를 막아주셨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다 이번에 비 오고 하면서 다시 아마 다 쓸려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은 어떤 갑자기 큰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때그때긴급조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임시로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서 임시조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하여간 민원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의 일로 해서 지역민들 간의 약간의 감정싸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사자들과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와 함께 삼자대면을 시켜서 그 민원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동네분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나서서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것도 반드시 제가 나가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PPT를 직원들도 뒤에 보시면 사실 잘못됐는 걸 모르는 사람도 인정을 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내 일처럼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2차에 예산 중 500만 원 잔액(불용액)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사고이월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잔액발생사유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우선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우리과에서 파악을 하면서 제가 끝까지 검토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사고이월 자체는 회기 내에 준공해서 지출을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사고이월은 예산을 기 계상을 해갖고 예산을 일부라도 집행하는 중에 나머지 금액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는 잔액이 사고이월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명시이월은 예산을 계상하고 난 후에 예산이 이것이 집행치 못하는 것이 예측이 될 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필요로 합니다.
○이종운 위원   
필요로 하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명시이월은 분명히 국회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고,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 기성제 정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4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예산이 4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억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을 때는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황당천 같은 경우에는 7억이 계상이 되어갖고 7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런 것 다 의회 동의 받은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명시이월은 다 받은 겁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해갖고 금액은 얼마 안 돼…… 773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73만 원이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유는 선거법 저촉으로 시행치 못함. 이렇게 됐거든요?
선거가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입안해서 계상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이지 않냐……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내역을 보니까 석장리동 배수로 정비공사 62페이지에 1330만 원이 계상되어갖고 변경이 얼마가 되었냐면 678만 4000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민원에 따른 노면배수 추가공사 시행, 민원이 발생할 것은 우리가 설계 전에 예산 계상 전에 기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못했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주시가 세외수입이 약 700몇십 억 뿐이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1년 봉급이 약 900억 정도 돼요.
지방재정자립도가 15.67%로 아주 낮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거의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별로 없어요.
교부금이라든가 뭐 국비라든가 도비 활용해서 쓰는 건데 제가 자꾸만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한 잔액이 발생되면 2차든 3차든 삭감을 해서 그 돈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 부서를 다 요구를 하는데 전 부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이 불용액만큼은 또는 설계변경만큼은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만큼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물을 한 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단가 1000원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기에 라벨을 다시 붙인다고 쳤더니 12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000원을 이걸 생산할 때 이미 라벨을 입안을 해갖고 같이 붙이면 1100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우리 시설직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그것이 하자없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민들에 사랑받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동의합니다.
○이종운 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PPT 준비해서……
○위원장 이창선   
(PPT 자료를 가리키며)그냥 계셔도 다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계셔도 머리만 좀 저기하고 다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앉아계세요.
○이종운 위원   
(PPT 자료를 보며)이게 정안면 구작골 소하천 정비사업 24억 6100만 원 공사입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 7월 12일 준공했는데 10억 6800만 원이 기 준공된 사실이고요.
이 시공서나 보면 이 뒤에 뒤채움돌, 부직포도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냥 여기 뒤채움돌 넣어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직포 다음에 뒤채움돌 전혀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이 전석쌓기로 해서 돌을 쌓았는데 저런 새가 저렇게 뜨고……
지금 그리고 여기 교각을 설치하는데, 과장님 교각 설치할 때 그 바이브레터를 대야 됩니까, 안 대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철근과 그다음에 콘크리트 자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력다짐과 진동다짐을 하게는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게 옛날에는 철근 간격이 자원이 없을 때는 70년도, 60년도에는 철근 넣거든……
지금 요즘은 지진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진 내진설계까지 해갖고 철근을 촘촘히 넣는데 바이브레이터를 그래도 넣는 이유는 모래하고 자갈하고 균형 있게 배분되기 위해서 바이브레이터를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PPT 자료를 보며)그러고 저 벽면을 보면 타설하고 난 후에 거푸집 해체가 며칠이나 걸립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구조물에 있어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한 후에 유지를……
○이종운 위원   
타설한 후에 거푸집을 해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공정을 가려면?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5일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바이브레이터를 대지도 않고 거푸집을 빠른 데는 이틀인가 삼일에 이것을 다 해체를 했어요, 이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자갈이 쏠림현상이 있고, 이런 거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지휘감독을 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인데 1단계 공사가 10억 6800만 원이 기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 금액이 13억 9800만 원이 남는데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으면 잘된 건지, 잘못했으면 잘못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기존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부분을 일부분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뵀듯이 우리 현장의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현장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도 강도검사도 해야 되죠? 그거 하셨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체크했는데 그것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1차 준공이 7월 12일 날 나서 10억 6800, 도국비가 8억 1500만 원, 관급 2억 5300만 원.
건설하시는 분한테는 8억 1500만 원이 기 지출이 되었어요. 준공 그 라인이 감독조서가 확인 들어가야 되겠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다음에 팀장한테는 뭔 도장이 들어갑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제 그 감독관 감독조서가 들어갈 거고 이제 팀장은 준공자의 도장 날인을……
○이종운 위원   
그러고 과장은 결재라인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김대환 과장님 전에 이 감독이 남기덕 직원이었었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팀장이 김만수 팀장이고, 과장이 윤도영 과장이고.
이 라인에서 지금 제가 행감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행감 위원장님한테 윤도영 과장님, 김만수 팀장님, 남기덕 직원을 행감 증인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채택이 돼갖고, 지금 다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   
했는데, 이 부분 이게 행감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이라는 것은요, 기 집행된 걸갖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일은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 때 따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7월 12일 날 기 집행된 부분 10억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행감은 첫째, 진정인이라든가 옆에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줬을 때 그것을 확인해갖고 시 행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8억 1500만 원, 관급 2억 5300만 원 합쳐서 10억 6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사 절감을 또 한다고 치자고요. 절감했을 때 저 하천이 몇 년 있다 다시 또 피해를 입을지 이게 양비론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거기서 그 사업주한테 절감을 했을 때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많은 비가 내렸다든가 그 위에 저수지 있죠, 조그마한 저수지. 그것이 범람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 하천이 버틸 수 있는 건지 뒤 뒤채움돌 제대로 안 넣고, 부직포도 안 넣고 흙으로 메꿨을 때 또한 규격돌도 설치 안 했을 때 또 교각도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 교량이 30년, 40년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 하고 할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가감처리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가감처리를 한 후에라도 그런 하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기존에 현시점에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덜 시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부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철회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골제분리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시험을 실시해서 허용치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기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하고 우리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서 인정될 부분 안 될 부분해서 가감처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서 시공업자가 그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부분에 고민을 안 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감독조서 도장 받고 전 감독하신 분들 라인을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누구를 상대로 구상권까지 해야 된다는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준공처리된 이 단계가 왔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팀장하고 시공업자하고 지금 2차 공사분 시행중이니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치를 하세요.
검사를 하시고, 강도검사도 교각 시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도검사 했을 때 요즘 강도검사하기 쉽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쉬우니까 강도검사 하셔갖고 이것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빼먹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스트를 작성해갖고 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난 후에 그 시공업자 만나기 전에 저한테 한번 행감 위원이니까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주셔갖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해서 가감처리가 된 부분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안 이루어진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행정감사는 1년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9일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수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행정조사를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으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선   
조사특위를 해달라는 얘기죠?
○이종운 위원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위원장 이창선   
예.
○이종운 위원   
그렇고요. 지금 교각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교각을 설치하고 있을 때 감독은 누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송은실 주사입니다.
○이종운 위원   
송 주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종운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송 주사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10월 12일까지 준공기간이네요?
준공기간인데 13억 9000만 원이…… 다시 또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지휘감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불용액이라든가 설계변경만큼은 챙기셔서 가난한 우리 공주시가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같이 윤택하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분명한 말씀은 기 준공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을 빼먹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그것을 저한테 한번 갖고 와 보시고.
저도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어요.
그러고 난 후에 시공업자랑 대화가 안 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13억 공사라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기 빠졌던데 우리 임달희 위원님, 최근 2년간 수상 내역이 있으시네요.
○임달희 위원   
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그러면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CCTV를 관리하는 게 안전관리과 소속이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거의 주변의 하천이라든가 재해에 관련한 안전진단에 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CCTV 같은 경우에 저희 운영위원회의 위촉직을 보니까 자영업, 운수업, 시의원, 주부, 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CCTV를 관리하는 게 지금 학교 주변이나 원룸 주변이나 이런 것 생각하셔서 주부도 들어가고, 임대업은 원룸촌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CCTV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당연직이 있고, 민간인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위원은 기존에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성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인 다섯 분 중에 여성 세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기존에도 사실 성비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원룸촌에 계시는 분 위주로 해서 직업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골고루 다양성 있게 넣어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지요.
임대업을 실제 하시는 분은 그 장소에 갈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저희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 공주대도 있고, 교대도 있고, 여기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교의 학생회에서 여성학생회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참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런데 이 CCTV가 그 현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현재 많은 양의 CCTV가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CCTV는 1731개고,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는 현재 1166대가 있으며, 매년 CCTV 설치되는 숫자가 한 50~60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체가 어느 한 구역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구역 전체로 이게 다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에 설치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해 놓고 그 CCTV가 과연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심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1대, 1대 설치할 때마다 다시 모으시기는 힘드시겠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으실 때 이것을 한번 저는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자제분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정종순 위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결혼할 나이 다 됐습니다.(웃음)
○정종순 위원   
(안전관리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이 기사는 사실 제가 그냥 들고 기자님들 보시라기보다는 사실은 과장님이 꼭 읽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왜 그 친구들이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결혼할 나이가 된 친구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몰카가 SNS에 떠돌고 있는 것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그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안양의 B고교, 광명의 C고교, 평택의 D중학교, 수원의 A고등학교.
지금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성범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한다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그 주변의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도시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소름 끼쳤던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없느냐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이 범죄가 점차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충남에서도 공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혹시 범죄예방디자인이라고 해서 셉테드(CPTED)사업 알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제가 추진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이것을 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안전관리과에서 하실 수는 없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셉테드(CPTED)사업 자체의 취지는 도청의 직제상 건축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경관 쪽, 경관에 연계되다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그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순 위원   
셉테드(CPTED)사업이 CCTV나 방범창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자는 의미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셨을 때 범죄예방입니다.
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범죄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안전하게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세우는 정책에서 이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거기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시에서 당장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꼭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기사에 대해서 민감성 있게 느끼실만한 분들이 나를 찍지 않을까 고민을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없으시지요.
저희는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보다 실제적으로 더 어린 세대 그리고 걸어 다닐 세대, 그 친구들이 자기 집 아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에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저는 저희 시청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제가 CCTV위원회에 이 나이대의 젊은 친구들이 꼭 참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봐야 된다…… 실제로 작년에 휴게소에서 디지털성범죄 있었습니다, 공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에 내려올 얘기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내년 정책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CCTV를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자체 그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약 178개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그 주변은 제가 아직 고민을 못해 봤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공통에 보시면 36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시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석순 위원   
체납액 이거 맞으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박석순 위원   
지금 체납되신 분들을 보면 보통 억단위가 다 넘으신데…… 보통 2억,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액체납된 이유는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이 부분은 ’17년도 거가 되겠는데…….
○박석순 위원   
예, ’17년도 건데……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고지를 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안 냈는데, 죄송스럽지만 하나하나 제가 다시 체크해서 원인이 뭔지, 불만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리고 이 체납사유가 보면 ‘납세태만’ 그리고 징수대책에 보면 ‘독촉고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은?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정확하게 각각의 항목별, 각각의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과장님, 1시간 1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지요, 교육 갔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연달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그분이 미리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박기영 위원님, 공주대 정문~송선교차로.
○박기영 위원   
과장님 연달아서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공주대 정문에서부터 송선교차로 구간의 도로확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김영준 신임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사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도로가 개설돼서 여러모로 편리한 점은 많아서 참 좋았는데 그 방음벽 설치하면서 주변 경관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 못 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 보려니까 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시경관 쪽을 많이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및 도로화단 관리 실태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도로 중앙화단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좀 씻어보겠다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서 시설비 3억 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집행액이 1억 9100만 원, 잔액이 1억 1300만 원 남았는데 보상잔액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상할 때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3억에서 1억 정도가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것이 기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웠어야 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을 때는 바로 삭감처리를 한다든지 어쩌든지 해 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1억 6785만 원에서 1400만원이 증 됐는데 ‘선형조정에 따른 시공량 증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설직분들이 보면 이것이 필요한 건지, 유용한 건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형조정에 따른 시공량 증가’.
선형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직들은 대충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설계에 넣어라, 뭐해라 다 했을 건데…… 다른 것은 잘되었는데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도시정책과장님 하셨었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이제 안전관리과로 가셨는데 안전관리과도 사업부서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대도로 중앙 화단조성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번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건이 있어서 준비는 한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두고 볼 건가요?” 해서 “공주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만날 공주의 첫 얼굴인 동서관통대로에 죽어 앙상한 가로수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육교 밑에 대로변에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육교 밑에 뿐만 아니라…… 육교 밑에는 관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월송동 고향칼국수부터 천년나무아파트까지의 그 구간인데,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마로니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들은 어디 구간마다 전부 다 막 죽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죽은 이유가 기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후도 기후지만 약간 수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이 사진은 보면 이것도 마로니에 나무인데 다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종시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것 중앙분리대에는 아니고 가로수로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 있는데 유독 공주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 이게 죽어서 혹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죽은 나무에 물주머니를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죽었는데 이것을 달아놓으나 마나인데 이것을 달아놔서, 달아놓으면 이것도 예산낭비인데 이것을 왜 달아놓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으면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죽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조경업체에 빨리빨리 이거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고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살리고 해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가로수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의 질타, 시민들의 질타가 많은데 처음 마로니에를 공주지역에 도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측면에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더 이상 고사되지 않도록 하고, 고향칼국수에서 천년나무아파트 사이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바로 하자보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로니에 나무가 워낙 잘 죽으면 나무를 또 변경해서 심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것은 하나의 가로수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도 마로니에 그것을 PPT를 준비했었는데 아까 이영철 과장님 쪽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다 합니까, 그거를?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아니,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있고 저희 정책과 소관이……
○위원장 이창선   
이게 지금 각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게 지역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똑같은 나무인데도 바뀌어 버리니까 혼선이 된다고.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은 것은 하자보수 끝나면 그 자체를 정책과로 다시 이관을 시켜서 총체적 관리는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하나 얘기하면 주차장이 대개 교통과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공산성 앞에 주차장은 공산성이 문화재 쪽이라 틀리고 또 체육관 쪽에 있는 주차장은 체육관 쪽이라 또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사실 혼선이 돼요.
이게 주차장이면 하나로 묶고, 나무면 나무대로 묶어야 되는데…… 이 마로니에 나무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먹는 나무인데 여기 기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거 심는 족족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것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가 계약할 때 3년으로 하면 법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3년도.
그러면 대개 보면 2년 안에 다 죽고 났을 때 저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2년 후에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하자보수기간은 넘었어.
2년 후에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그게 무서워.
물론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충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한 답변해 주셨고, 셉테드(CPTED)도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비슷한데, 실제 신관동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신관동의 그 술집 거리에 가시면 바닥에 이런 사진이,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이 뜰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도약하는 희망의 안전도시’, ‘범죄 없는 치안 공주’, ‘젠더폭력 근절’ 해서 공주경찰서, 공주시에서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문제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벽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그맣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한 번 사업비를 따와서 그때 설치를 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의 제일 큰 목적은 이 작은 골목, 골목이나 이런 데까지도 시에서 신경 쓰고 경찰서에서 신경 쓰는 곳이구나! 주민들이 여기 신경 쓰는 곳이구나! 그것만으로도 범죄자들이 그 장소를 피하거든요, 원래 으슥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끝나시고 나서 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나서 벽에 붙여놓은 그림이나 타일들이 낡았을 때 이것들이 유지보수가 안 되면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아, 여기 손 뗐구나.’ 그것을 오히려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서, 오늘 어떻게 두 과를 같이 해 주셨는데요, 너무 잘…… 저는 안전관리과랑 도시정책과가 같이 협조를 꼭 해 주셔서, 범죄예방도시 이번에 설치하실 때 보시면 사실 엄청난 디자인이나 엄청난 기계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시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경관, 디자인을 본다기보다 도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면서 다른 정책에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주민설명회만이 아니라 여기 직원분들이 같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매산동길이 첫 번째로 셉테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 조례에다가 침입방지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정책과에서 3군데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 범죄예방 사업을 하면서 경찰서라든지 도청하고 자꾸 옥신각신했던 부분이 저는 주장한 것이 범죄예방이 범죄 발생 후에 사후가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랬듯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선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고,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관심을 갖고 유지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아까 그 화단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에 이인 쪽으로 우리 박병수 의장님하고 이창선 부의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지나가면서 살아 있는 나무의 개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정말 예산낭비가 아주 심각한 지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고 또 수종이 맞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무슨 위원회나 아니면 회의 결과에 관해서 그냥 조경업자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중앙화단에 보면 반송이라고 왜 소나무 이렇게 돼 있는 게 심어져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꼭 그게 그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것 몇 년 있으면 캐서 옮겨야 될 것 같더라고.
차에 닿더라고요,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인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우리 시내로 들어오면서 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이상표 위원   
터널 내에서 라디오가 뚝 끊어져요.
큰 예산 안 들고서도 간단하게 연결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잘해서 그렇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거기도 이제 다 위원이 만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거기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터널의 라디오 방청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에 손을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예산은 많이 안 들 것 같던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어느 파트에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것에 비해서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한 장 찍어봤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지금 이게 강북에서 찍은 공산성 야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작게 나와서 좀 그렇지만 여기가 공산성 야경이고, 이 옆이 카센터하고 컨벤션센터인가 거기 상가 건물인데 사실은 이거에 비해 이게 이렇게 환하니까 공산성 조명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조명 기술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주의 안압지 야경이거든요.
이거 보면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공주의 컬러하고 공주 이미지 해가지고 용역도 주셔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제가 문예회관 가서 듣기도 했거든요.
그게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러려면 이쪽에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월송동 쪽의 가로등을 가보면 가로등도 학사모양의 가로등을 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주의 가로등이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퀼리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공주도 이렇게 보면 가로등도 그냥 구역마다 다 이미지도 틀리고,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백제도 뭔가 나름대로 우리 고유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아파트 옆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 부분도 원래 삿갓 모양까지 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있을 때 업주를 설득해서 그나마 밑에까지는…… 위에는 불을 꺼서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고, 강변로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도시정책과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산성공원과 연계해서 고도보존사업을 할 건지를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그런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옆에 교량에 조명 달아놓은 것도 보면 무슨 초상집 같아요.
초상집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기와모양의 조명을 붙여놨는데 보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무슨 뜻을 표현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줘서 그냥 용역 발표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반영하셔서 여하튼 공주의 컬러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주의 이미지도 찾아서 시내, 강북이나 강남이나 읍·면·동까지도 어디든 이렇게 다 반영이 돼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순서입니다만 기업경제과장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안전산업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고,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국비 포함해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우리 전통시장 쪽의 사업비는 분산돼서 있는데, 우선 큰 사업비로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2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또 조그마한 가래떡 나눔행사라든지 활성화구역 프리마켓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0만 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상인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느냐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게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산성시장 쪽에는 상인회 부분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상인회가 2개 상인회가 있고 또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가 있어가지고 약간 갈등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산성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산성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많이 변화가 왔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육성사업 1차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시장 청소가 1500만 원이 집행돼 있어요, 105페이지 보면.
혹시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아시나요?
특화사업 및 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시장 청소비용이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것이 야시장 사업하고 같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청소하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청소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청소에 무슨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 집 앞 점포 정도는 각자 본인들이 청소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젠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거리 내 집 앞에 청소를 하는데도 돈을 주고 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가게 점포 앞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집 앞도 청소를 안 하고 돈을 들여서 청소를 누가 해 주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의식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내 집 앞 청소에 대한 청소비용이 아니고 야시장을 운영하면 상인회에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쪽 운영하는데 인건비?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김경수 위원   
밤마실 야시장 조성 및 운영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야시장 운영에 인건비가 200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인건비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지역선도시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산학협력단 운영하고 있는 분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상인교육을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상인교육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선 친절교육 그다음에 역량교육, 이런 교육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회 단체가 지금 두 단체가 돼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그 이면에 있는 단체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아서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또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의 절실하고 간절한 어떤 그런 부분을 무언가라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지원을 해 줘야 이게 효과가 좀 나는 건데 제가 보는 것도 보면 겉에 무대 있는 쪽, 그쪽만 좀 화려하고 사람이 북적북적하지 그 뒤에 들어가 보면 7시나 7시 반 정도만 되면 불을 끄고 다 퇴근을 하는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저께인가 뒤에 가서 여쭈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게 어떤 사업비인가요? 교육……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창업교육 및 멘토링 제공이라든지, 10개 팀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창업했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금 10개 팀을 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인구 늘리기와 주소 갖기 그쪽에 대한 제 생각인데, 우리 동료 의원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공격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 감소가 꼭 공주시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다 보니까 공주에 오고 있는 그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비용을 적극 늘려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 돈벌이가, 수입이 잘되고 하면 굳이 나가서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하고 또 자녀도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창업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래도 사실상 공주에서 창업해서 자기가 만족할만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현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례를 하나 드리면 전주한옥마을 가보셨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김경수 위원   
거기 가면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북적북적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주한옥마을만의 어떤 볼거리도 있고, 문화재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젊은 창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보면 프로 이상의 어떤 영업을 보이고 있잖아요, 실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보고 적극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꼭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푸드트럭이라든지 어떤 가판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면 젊은 친구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교육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고차원적인 그런 것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창업컨설팅 같은 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이렇게 하자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나 몰라도 자,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할 위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야기의 맥이 이어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전통시장하고 청년일자리 넘어가서 이렇게 기업유치 쪽으로 이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이거 그냥 전통시장은 저쪽으로 날아가서 맥이 완전히 끊어져요.
○위원장대리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것 좀 꼭…….
○위원장대리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뭐 초선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엊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기에 그래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많이 알고 계셨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에요.
지금 거기가 잘 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지금 보면 거기 상가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상인분들도 책임이 큽니다.
제가 보면 어떤 데는 잘 돼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점포에서 그 물건을 밖으로 내놓은 게 양쪽을 따져 보면 길에 절반 정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노점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고 막 그럴 때는 정말 사람이 통행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새시(sash)까지 앞으로 해서 아주 실내가 돼 버렸어요, 도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것은 제안인데 그냥 열십자로 이렇게 차가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그러니까 현재 도로로 돼 있는 그 부분만 확보해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이것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나서기에는 각 점포하고의 관계 또 그분들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또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은 좀 피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서 저랑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 전통시장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조금만 손대고, 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가게나 점포 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 특성에 맞게 잘 살려서 골목, 골목을 이렇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꼭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공문을 통해서 하면 이게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이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가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소방차가 통행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길 확보는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 부분에 대한 노점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좋은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자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이제 3년차로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일자리사업 청년교육을 하시는 내용에서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그런 교육을 찾으면 보통 세금교육이라든가, 회사 세웠을 때.
그런 절차들, 회사를 세우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회계 같은 것 전산프로그램 쓰는 법이나 이런 것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 내용이 좀 다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청년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순 위원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때 당시는 사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깊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행정에서 주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공주대학교 전문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다 해서 아주 거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사업비를 주시면 그 안에서 진행을 해 보시는 거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정종순 위원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사업에 혹시 그 학생들도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은 받아서 참여자가 있으면 같이 하는데, 저희가 대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찾아가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취업도 받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리에이터라는 작업에 대해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아프리카 BJ 뭐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지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유튜브 같은 데에 방송 올려서 그런 걸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데 요즘 한창 TV에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듣잖아요.
사실 공주의 청년들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든지 자기들도 눈으로 보고 있고 한데 여기다가 자기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접하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한 사업은 충분히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본인들이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판매하는 사업을 인터넷상에서 해 본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물류, 유통비거든요.
소규모로 학생들이 이런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면, 커피숍 창업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이나 이런 게 천안이나 이런 곳이랑은 그 부분에서 여기 공주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택배비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할인을 그렇게 많이 받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수익이 또 얼마 안 나서 공주에서 그것을 시도해 보려다가 포기하는 친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BJ나 크리에이터나 이게 당장 크게 수익이 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고 또 한 장소를 돌아가면서 사용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고, 공주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직업만이 아니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혹시 창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 보고 싶은가를 한번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전수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다른 방향의 직업들, 이름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산학협력단 같은 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해야 되는 게 뭔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되면…… 사실은 어제 저희가 하면서 청소년센터 같은 것들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탁구 치고 놀고 이런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큰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면 녹음실 이런 것, 영상 찍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수로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직접 해 보기도 해요.
해 보고 올려보고, 그걸로 수익을 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을 정말 창업이라는 것을 실제 하기 전에 진짜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생소하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너무 생소한데 저희가 갑자기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 멘토링을 해 주기가…… 이것을 사실 시에서 진행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아예 장기적인 저희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업 희망 전수조사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부분도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그 방향을 한번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2018년에만 많이 줄었네요, 2016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95개 업체, 2018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9월이니까 몇 개월이 더 남은 부분도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은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잘 안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에는 수도권 완화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던 분들도 다시 돌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많이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기업들을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들어오면 유치할 수 있는 땅은 좀 있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금 저희 산업단지 부지 여분이 저 탄천산단 쪽에 2만여 평 정도 남짓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2만여 평이라고 보면 사실 어지간한 기업은 한 5000평씩만 해도 4개 업체는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산업단지 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조성할 부지 관련이라든지 해서 이런 용역을 지금 착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열 위원   
용역은 아직 안 하셨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예산이 이제 확보…….
○서승열 위원   
탄천산단의 나머지 2만 평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알기 쉽게 평당 가격은 얼마에 분양하실 것입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부지가 지금 주인은 램테크놀러지입니다.
램테크놀러지인데 그것이 그때 조금…… 충북에 있는 회사인데 불산 관계에 있던 회사입니다.
그 기업에서 불산이 유출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소유는 램테크놀러지가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지금 거기 땅값이 평당 한 47∼48만원 정도 갑니다.
○서승열 위원   
원래 조성원가는 얼마쯤 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그게 원래 조성원가입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   
현재 그게 조성원가였어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 산단을 우리가 지금 개발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개 업체만 들어오면 이제 끝나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산단이 남아 있는 데가 없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런데 지금 남공주산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40 몇만 원도 비싼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안 비쌉니다, 그거.
○서승열 위원   
그래요? 안 비싸면 다행인데, 비싸서 못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왜 비싸서 못 들어오는 기업이 있냐면 그게 남아 있는 줄 알면서도 지역의 부동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저기 2만 평 정도 남았는데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깊게 생각을 않고 기업유치한 부분도, 저도 경제과장 출신이지만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좋은, 우량기업을 한번 유치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거기 조금 불편한 기업이 온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1년간 그것을 찾아오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그동안에는 전문요원이 있어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오는데, 그 숫자는 불투명한데 그래도 10∼20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상담했는데 거기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라는 거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량기업 정도 된다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몇 차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업체라고 하면 상담과정에서 저희가 커트를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그 산단만 말고 그 외 지역. 그냥 자기들이 땅을 사서 공장을 해보겠다, 회사를 해보겠다, 이런 기업들도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런 거는 저희한테 직접 오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끼리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처음부터 문의 오는 그런 개별 기업유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논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유치과에서 대응팀이 있어요. 산단 말고 외 지역에 공장을 와서 해보겠다 논산땅에다, 이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허가과 그다음에 산림과 또 농촌진흥과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이 팀이 구성이 되어있어갖고 부동산에서 땅을 찾으면 의뢰가 들어와요. 기업유치과로 들어오면 기업유치과의 TF팀의 담당자가 그 사람하고 어느 정도의 컨설팅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금방 해줘요.
근데 공주는 그렇게는 안 해 주시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게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공주지역은 논산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래서 무분별한 개별공장보다는 산단 쪽으로 돌아서 할 수 있도록 그저 저희가 산단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고요.
개별기업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거를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산단까지 만들어주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도 하는데 자기들이 돈 들여서 공장에 필요한 땅을 만들어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 더 적극 추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근데 잘 아시는 바 같이 지역주민하고의 갈등이 이게 너무 심해서 이게 그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또 개입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그걸 유치할 만한 땅은 기업유치과에서 찾아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글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돈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인데…… 돈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전부 하겠다는 사업인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가 만약 그거 추천해 줬으면 그 땅을 사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의 갈등을 저희 행정에서는 그걸 감당하기는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럴 일이 많이 염려가 된다는 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주민갈등문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희 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여튼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기업을 유치해서 아직도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60대 이상들 7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지금 잘 없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예,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줘야 한다는 거죠.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하여튼 제 얘기는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용을 좀 할 수 있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하여간 우량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개별부지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는 태양광사업아시죠? 요즘……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현재 허가신청하고 올해 허가가 나간 기업이 몇 개, 제가 알기로는 300몇 개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금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0여건 되고 전체적으로 그게 태양광설치허가가 3년이 그 전기사업허가가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데 지금 3년 정도 관리되는 허가받은 것이 한 800여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한 300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실제로 시행한 거는 한 10%에서 15%정도.
○서승열 위원   
올해 300건 중에서 그러니까 전기사업면허가 나간 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300건 정도.
○서승열 위원   
300건 정도 나가고 아직 신청 중에 있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개발행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한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서승열 위원   
300건 중에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허가완료됐는데……
이제 올해 전기사업면허를 내셨으면 3년간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주민들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개발행위가 아직 안 들어오는 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데모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이인 초봉리, 그렇죠?
이인 목동리, 덕지리에서도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견동리 이게 큰 필지들이죠, 전부 거기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허가완료된 지역은 덕지리하고 견동리가 됐나요? 초봉리도 됐고? 전기사업면허허가 나간 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좀.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팀장 황의배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하신 게 이인 초봉리하고 견동리, 덕지리는 일부는 도에서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목동리도 2만평은 나갔고요?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예, 목동리도 나갔습니다.
○서승열 위원   
2만평은 나가고 만평이 플러스 만평짜리가 있는 거죠?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견동리는 몇 평 신청돼 있습니까? 허가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지금……
○서승열 위원   
전기사업면허는 나간 거 아닙니까?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아니, 아직 안 나가고요.
○서승열 위원   
아직 견동리는 안 됐고 덕지리는 나갔습니까?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덕지리는 나갔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덕지리 나가고 목동리하고 나갔죠? 그게 허가신청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거의 한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1메가에서 2메가 사이가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말고 전체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면적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한 3만평이면……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거의 주로 한 100kw 면적을 용량을 할 때 500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1메가일 경우에는 거의 한 5000평, 2메가일 때는 한 1만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목동리 게 추가신청 들어온 게 1만 평 2메가 정도 된다는 거죠?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만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에너지사업팀장 황의배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축사 지으려고 하다 못 지은 사람들이 다 전기 사업면허를 하는지 그거 좀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그 주민들 걱정도 많아요.
전기사업면허는 실질적으로 기업경제과만 소관이고 다른 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염려만 하는 것뿐이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래서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마는 9월 1일부터는 당초에는 전기사업면허허가를 1차로 받고 2차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문서 처리를 받았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9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와 전기사업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불가한 데는 전기사업허가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전기사업허가가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허가는 많이 줄을 겁니다.
○서승열 위원   
9월 1일부터 한다는 거 그때부터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존에 신청한 사람 100건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건은 이제 뭐 기존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기업경제과에서 전기사업면허를 내줄 수 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안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전기사업허가는 한전하고 전기개통 연계부분 시 거기에 무슨 사업계획서가 뭐 도로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개발행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사업에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전기사업면허 하려면 개통 그건 따와야 되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건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지역이 다 확보가 된 지역이에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전기사업법에 따른 그……
○서승열 위원   
선로확보……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선로설치허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99.9%는 가능합니다.
○서승열 위원   
선로확보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그 문제도 우려하고 그다음에 허가과 이쪽에서도 그게 이제 동시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허가과, 산림과 그 다음에 농촌과도 해당하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여러 부서가 해당되니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신청자들만 하면 대략으로 따지면 25만 평 정도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5만 평이 거의 산지전용이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산지전용을 하니까 우리가 환경문제를 특히 신경써야잖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난개발해서 산사태도 방지도 해야되겠지만 산지가, 울창한 숲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25만평이.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대부분은 산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는데 산에서 나오는 게 우리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공주에.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인·탄천 쪽으로 집중해갖고 이게 나와요. 정안쪽 일부도 있지마는 그쪽은 땅값이 비싸서 안 가는 지는 모르겠…… 이인·탄천 쪽에 집중하는데 그쪽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먼저 파악하고 현재 9월 이전 신청자들 100건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뭐 주민동의를 했다고 하는 지역도, 덕지리 같은 데는 했대요. 주민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여러 번 가봤었는데 덕지리는 합의가 됐고, 견동리는 합의가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 이게 큰 필지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큰 필지 등 뭐 2만평, 3만평짜리들이 동네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계룡면의 향지리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가 완전히 막 바뀌어서 자연경관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래서 지금 목동리라든가 견동리, 덕지리 부분이……
그 덕지리 부분은 동네에서 합의해갖고 거의 이루어질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현재 상황은.
그게 9월 1일 신청해서 덕지리는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사업면허는.
그래서 거기 동네하고도 잘 협의가 되어서 된다는 하는 걸 2차, 3차 마을회의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견동리 부분하고 목동리 부분이 말썽이 있는데 그거는 잘 좀 파악하셔서 주민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합니다, 그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막 밤에 12시에도 아침, 새벽에도 전화오고 난리 아닙니다. 전화만 켜면 옵니다, 전화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업경제과에도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오고 항의 하러오는데 수고하시지만 잘 살펴서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위원장 이창선   
다 끝났어요?
○서승열 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이창선   
난 더 할지 알았지.
○서승열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시네요. 전에 이 업무 보셨었잖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죠? 그러니까 대답도 아주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김경수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만 하나 질의하고 또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전액 시비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있네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까지 하시는 거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뒷장에 보니까 그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중에서 2억10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은 창업지원비로 나가는 건가요? 그 뒤쪽에……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9000은 예산절감금액을 뺀 금액 이렇게 된 거고요.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108쪽에 제가 요약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비목별 사업내역해가지고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인건비 그 밑에 창업지원비해서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있잖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거는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창업을 하겠다는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원해 주는.
○박기영 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열 개 팀이 지금 교육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한 개 팀에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정도로 해서 한 1500정도 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원을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좀……
○박기영 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 공주대학교산학 창업보육센터 교육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위탁 인건비.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운영비 들어가 있고 전문가 활용비는 뭔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거기 보육센터에서 교육하면서 전문가분이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창업교육을 받으면서 또 어떤 경진대회 나갈 일이 있으면 그 비용으로 쓰려고 319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네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이 청년지원사업으로 시비가 2억 1000만 원인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5년 동안 매년 1억 원 출연해가지고 12억 원을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에 소상공인수가 지금 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줄고 있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예.
○박기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8만 7677개소가 충청남도에 소상공인이 있었는데 2017년도 조사해보니까 11만2413개로 3년 동안 한 28%가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장생활하던 사람들 또 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할 게 없어서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천안시에는 3만 1613개소가 소상공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로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1만 5000에서 2만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기영 위원   
아니, 소상공인.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소상공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박기영 위원   
예, 전체 이 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거였는데 도에서 상위 3개시를 발표했는데 천안시가 3만 1000개, 아산이 1만 3000개, 당진시가 8700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공주는 실제 이래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6000, 7000명 그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 60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2년간 그 상가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저희가 통계숫자는 정확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사업도 증가되면서 또 폐업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긴한데요. 2018년도 7월 20일자 충남도정신문 발표를 보면 아산시가 38.6%로 상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랭크되는 게 우리 공주시인데 35.5%로 조사되고 있고 그 밑에가 금산군으로 35.3% 이렇게 증가된 거로 나타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주의 상가수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선거 때 저도 돌아다녀보면 맨 닫힌 것이 상가인데 지금 보면 우리 공주시에는 35.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7월 20일 날 도정신문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열두 배를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매년 1억 원만 출연해서 제가 이것 좀 늘려주십시오,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미동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 TV를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천안시 같은 경우는 7억을 출연해가지고 한 84억 원 정도를 한 400여 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당진시는 한 4억 정도, 아산시는 2억 정도 출연해서 24억 정도 이렇게 받게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도 이렇게 상가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아까 청년창업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것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꼭 실천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그러기에도 1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열 개 창업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몇 천 명 사업자들에 해당되는데 이게 1억 원을 출연해가지고서 혜택을 받게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 이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출연금이 저희가 출연을 하면 이 금액이 뭐 적립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공주시에 정산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 돈이라면 저도 5억 아니라 10억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제가 좁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이 돈이 소멸성이잖아요?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간 1억이라는 돈이 이게 그냥 소멸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이 적립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금액을 높여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과감히 올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게 절대 허투루 쓰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멸성……
이거는 그죠, 출연금인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1년에 8000억을 운영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업 중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율성이 없는 것들이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천 명, 여기에 만약에 6000 소상공인이라면 그냥 네 가족이라면 2만 4000명이에요. 2만 4000명의 생존권이 걸려있는데 1억 원이 소멸된다고 그래도 그걸 아깝게 생각하신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적극 수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변에 있는 젊은 창업자들,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창업교육하려고 하면 이게 모집하기가 쉽지 않지요.
실제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열 달 동안 창업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도 할 수 있지마는 너무 급해요. 열 달 동안 여기서 창업교육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거는 실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창업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장사하는 사업기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실제 자기들이 거기에서 일도 해보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창업자금을 어디서 받아…… 부모님한테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몇몇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인가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또 해당되는 사람 연락도 해보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만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정작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 공주시에 있는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어떤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마련도 필요하고, 또 여타 소상공인 활동을 하면서도 실제 이렇게 자금 때문에 압박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늘려서 그분들이 좀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국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한 여섯 명이…… 열두시 좀 넘어 여섯 명이 남았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밥 먹고 할 줄 알고 좀…… 그냥해요?
○위원장 이창선   
예.
○이상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밥 먹고 할 줄 알고……
기업경제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투자환경소개 이렇게 해놓고서 제일 첫 번째 투자환경소개 지역특성 5대 64년간 백제왕도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래 이게 투자환경에 맞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숨겨야 되는데 문제 같은데 기업경제과에서는 조금 숨겨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수요자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은 다 거의 실소유자 개발입니다. 열아홉 군데 정도, 제가 현황은 뭐 안 갖고 있는데……
○이상표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실소유자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 보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그중에서 시에서 시비가 좀 이미 기 지원이 된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시비지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산업단지나 이거 개발할 때 농업용수하고 폐수하고 도로개설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상표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보면 중간에 자기들끼리 뭐 자금이 세팅이 안 돼서 그만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 송선산업단지하고 또 가산산업단지 하고 현재는 두 군데인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사업자가 사업이행을 못 해서 당초 사업자한테 사업취소가 되어가지고 제3자의 그 사업대상자는 송선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선정되었고요. 가산산단은 아직 그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현재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찬반이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일부는 조성을 해야 된다는 주민도 계시고, 일부는 땅값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런 갈등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세종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 송선일반산업단지는 2012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세종일반산업단지는 가산산단 얘기하는 건데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땅값계약을 얼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차등이 있겠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이 땅값이 맞지가 않잖아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을 파기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얘들은 다 이렇게 꽁꽁 쪼매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여기 지금 송선산업단지예요, 여기가 송선동이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거 취소되었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취소된 거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진행 중이에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지금 다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하고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되고,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련 부서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업경제과 기업입주 행정지원해서 보면 기업유치촉진본부가 설치가 이미 되어있어요. 2014년 9월 4일 날 해서 24명이 되어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입지기반 구축지원, 기업 관련 민원행정적 지원 및 업무공유협조 공동대응, 이게 2014년도에 설립이 돼있어요, 여기 보면.
맞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그 밑에도 촉진위원회 운영 거기 20명, 기업민원인허가 원스톱처리팀 운영 이거는 뭐 연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뭐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일곱 명, 농지산지 개발행위환경 등 업무담당자 구성·집합·실무협의, 그다음에 기업민원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운영, 기업애로 건의 및 고충상담민원 발생 시 대응,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것 절차 잠깐 좀 한번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이상표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저희가 기업 관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원스톱민원처리라고 해서 전부 해당 부서에 담당직원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민원서류에, 조정서류에 그날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담당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마 외지를 가지고서 원스톱 기업…… 그거 뭐랄까 TF팀 원스톱 뭐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에서 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아마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기업유치.
전체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유치촉진본부라는 게 2014년도에 이미 구성이 되어서 스물네 명이면 아마 기업경제과 전 직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위원님들이 외부 전문가님들……
○이상표 위원   
아, 외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외부전문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자, 그 정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아마 2014년도로 따져보면 우리 전 시장님께서 아마 취임하고 바로 9월 4일이니까 의지를 가지고서 아마 이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지는 몰라도 원스톱 또 이걸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뭘 만들어서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산업국장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회의참석하시고, 대응책 마련하시고, 시장님하고 늘 얼굴 대면하시고, 회의 하실 텐데 이번 우리 김정섭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한 4년 후에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이때쯤에 또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원스톱민원처리를 하려면 전문 직원들이 이제 한 부서에 모여서 이렇게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주시 전체의 인력 부분이 그런 직원들을 한 데, 한 과에 모아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전문 담당직원을 저희가 소집해서 원탁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아마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원을 좀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잠깐 말씀드렸던 과장, 국장 이렇게 회의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이나 6급 이정도로 조금 전문가 그룹으로 직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반포대형아울렛매장에 관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짚어보겠어요. 그거 하기 전에 기업유치 이거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이렇게 현황을 봤더니 이게 최소한 여기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여기에 올라갑니까? 기업유치 했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갈등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기업으로서 등록되는 규모 이상의 공장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보면 저희가 기업유치 쪽으로 이렇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옮겨가도 기업유치로 봅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옮겨가면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다만 그때 왔을 때의 당시에 기업유치실적 속에는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기업현황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공주에서 공주로 갔는데 이게 기업유치현황에 들어가냐는 질문입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아, 그건 아닙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품목이 바뀌었다든지 코드번호가 바뀌어서 그런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반포에 대형아울렛매장이 처음에 MOU 체결을 한 게 2015년 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한 건가요, 아님 어떤 건가요?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공주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공주시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항이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공주시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현재 자금이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상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제가 정확하게 우리 경제과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도로진입 부분 그 부분이 우리 논산국도관리청 쪽에 선형변경을 요청한 사항인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금세팅을 할 때 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만한 돈을 줘도 이사람들이 기업이 잘 회생을 해서 잘 이끌어가서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최우선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자금이라도 자금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꽤 있는데 그거가지고서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진입도로 문제가 공주시하고 원활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 얘기예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니네들이 세팅을 못 했으니까 자금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길을 못해준다, 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도로라는 게 특성상 그렇습니다.
시에서 도로를 낼 때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강제수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기업이 할 때는 강제수용을 못 해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꽉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일단 우리 기업경제과 입장을 다시 다 잘 들어야 되겠지만 의욕적으로 투자협약 맺고 시장님이 아주 이거에 대한…… 언론에서도 아주 크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오려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제가 대충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미 공주시에 낸 세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인 만큼 그래도 기업경제과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자금을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아니면 여기서 망해서라도 못하는 지경이 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시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면에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는 아주 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엄청난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좀 잘 살펴봐 주시길……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이 자금압박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시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한번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도 한 여섯 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도 한 일곱 분이 남았고 이 과에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어서 질문은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과에 내려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있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체 등록된 그 수가 저희가 한 51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60여 개가 여성 오너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기업도 있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특별하게 장애인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복지지원과에는 있는데, 두레일터하고 명주원보호작업장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제도 같은 게 있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 복지파트에서 이런 장애인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우리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례 이런 데에서 우대를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우대정책들이 있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정종순 위원   
여기도 기업경제과 소속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밤마실 야행 같은 것 했었잖아요.
거기 근처에 공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계속 청년만 생각을 하다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소규모 공방이나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큰 기업유치하고는 좀 다른 제도들이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관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지, 공주시에서도.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지원 관계?
○정종순 위원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공방 부분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분이 그런 창업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위원회 부분에서는요, 성별 이런 것을 떠나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읍·면·동에서도 기업유치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으신데 솔직한 생각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보면 어느 정도 세무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이런 쪽들도 사실은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시청의 T/F팀이나 비슷하게 지방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읍면동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행정감사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 예정이신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저희 공주시가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인구 증가도 좀 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하고 또 우량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도 열두 분 정도씩 해서 촉진위원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실 그 기대만큼 성과는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있는 기업유치위원회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서 공무원분들도,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할 때 위원회에 함부로 쉽게 넣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기도 해요.
여기 위원회 만들려고 읍면동에서 굉장히 고생들 하셨을 거고, 모이셔가지고 뭔가 책임감은 계속 주는데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도 사실은 부담이 좀 크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중이시라고 하면 그쪽으로 조속히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제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거의 99.9% 내주는 거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공사 면허…….
○이종운 위원   
전기공사업 면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태양광.
○이종운 위원   
태양광, 그렇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선 전기 면허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개발행위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나오면 바로 태양광이 그 지역에 설치되는 줄 알고 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늘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9월 1일부터 전기사업 면허나 개발행위 면허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1일 전에는 아니지만 8월 1일부터 환경청 고시가 그전에는 비탈 면적이 26˚ 미만일 때 허가 조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6˚로 강화가 됐습니다.
16˚라는 것은 거의 구릉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는 거의 하기가 힘들다, 개발행위 자체가 우리시에서 태양광 처리를 해 주고 싶어도 상위법에 걸려서 해 주기 힘들다 그리고 거기에 식생이 심어져 있을 때는 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탄천지역이나 이인지역도 있지만 우리 지역도 그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8월 1일부터 이렇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일상에 복귀해서 생업에 전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면도 국장님이 과장님 오시면 민원인들이 오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당면 지역의 면민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그 원스톱민원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인원이 적다, 뭐하다 하는데 인구가 논산시는 약 13만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11만이 안 되고 10만 7000, 5000 이렇게 되는데 인구 대비 공무원수는 공주에서 더 많습니다, 논산보다.
논산은 한 900명 내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 허가과에서는 원스톱민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 허가과 오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원스톱민원을 했는데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스톱 주무과장은 허가과장이 책임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4년 전부터 허가과를 봤을 때 허가과장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무팀장이 허가과장의 말도 안 듣고 불복종을 했었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우리 허가과장이 되면 그분 안에 원스톱민원을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도 있는데, 논산의 허가과 직원들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주무과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인근 논산시를 예로 드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필요로 하면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해서 허가민원이 공주는 무슨 허가를 내면 이런, 이런 이유로 오다가도 그냥 갑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민자보인데 예산액이 5억 계상돼가지고 5억이 잔액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자 지정취소로 보조금 미집행’,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송선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종말처리시설인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송선산단이 원 사업자가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이게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이 송단이 언제 시작됐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송선산업단지가요?
○이종운 위원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송선산단이…….
○이종운 위원   
2013년도에 승인이 돼가지고 지정취소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2016년도에 지정취소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액은 2017년도 예산액이거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게 2017년도에 불용액 처분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액 처분된 겁니까, 지정취소인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연도에?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지금 송선산단은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다는 겁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당초 사업자는 지정취소가 됐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여기 우리 지역인데 혹시 송선지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거기 이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분들은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시고 있고요.
또 전화 오는 토지주 일부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분들이 무슨 재산권 때문에도 반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
○이종운 위원   
거기는요, 세종시 접경지역이거든요.
세종시 접경지역에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재산권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지역이나 의당이나 정안의 세종시 접경지역은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은 배척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거기 탄천산단도 있지만 그 앞에 또 우리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
그것 말고도 또 반대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세종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주시 땅이었던, 뺏겼던 옛날 장기면이 장군면이 되었는데 거기에다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시덕 시장님 있을 때 우리도 대책으로 해서 송선 일원지역의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드렸어요.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로 되면 우리가 뺏겼던, 빨대효과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됐던 것을 우리가 좀 빨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해서 이런 송선산단이 또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혹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계기가 되면 이종운 의원이든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소신이 없으면 그런 발언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본 위원의 그 말을 저도 사적으로 시장님한테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당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행사(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서 2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05만원을 잔액처리 했는데, 이유는 ‘채용박람회행사 예산 등 규모 축소로 미개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제가 볼 때는 채용박람회를 계획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박람회 개최를 안 해서 이 사업비가 불용처분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뒤에 팀장님의 보충설명 한번…….
○이종운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육성팀장 우영균   
(공무원석에서)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팀장 우영균입니다.
작년에 박람회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1000만 원 계상해서 예산이 섰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봐서 예산이 너무 규모가 축소돼서 개최를 할 수 없어서 미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된 것은 작년 말쯤에 공주형 일자리 만들기 참여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물 제작비로 일부가 지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역……
○일자리육성팀장 우영균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공주형.
○이종운 위원   
공주형.
○일자리육성팀장 우영균   
(공무원석에서)예, 일자리 만들기 참여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목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행사(행사운영비)거든요.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분명히 행사운영비라고 예산목을 세워놓고 294만 5000원을 전용해도 되냐.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일자리육성팀장 우영균   
(공무원석에서)당초 박람회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격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토론회 행사에 관련된 비용으로 피치 못하게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심의를 하고, 충분한 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적은 돈이나마 이렇게 전용을 하는 행위가, 국장님! 팀장님 답변 들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가능한 겁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성격으로 법적까지는 따질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된 그런 목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적은 금액이라도 재원을 임의대로 전용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라도.
그리고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활동 등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7대 의원 할 때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아니면 상징적으로라도 몇 군데만 하자.” “아니다, 16개 읍면동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은 불 보듯 뻔하게 유치 실적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뭐냐? 미안한 얘기지만 오시덕 시장님의 선거용이다, 이런 발언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극구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에 밀려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총 1억 3600만 원 세워가지고 77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실적이 없어가지고 예산만 낭비된 겁니다.
이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든 사업은 잘되는 사업은 밀어줘야 되는 거고, 못 되는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민선6기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의욕적으로 이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이게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 기업유치위원들에 대한 이 조례를 조항을 좀 바꾸어서 일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이 조례가 참 얼마나 웃기는 조례냐면…… 읍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 읍면은.
시내 동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땅이 있습니까?
그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할 때 극구 반대를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극구 찬성을 했고, 일부 의원님들 찬성을 했고,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정 하고 싶으면 읍면만 하자, 읍면만. 동까지 넣는다는 것은 선거용 아니냐?”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일몰한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금성동 공동물류창고(전통시장 활성화) 조성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서 금성동 공동물류창고 아시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이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금년 2월 달에 이 준공식을 하고 나서 아직도 위탁을 못 줘서 입점을 못 하고 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게 준공을 하고 운영 주체 선정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인 갈등이 다 봉합 돼서 산성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공모사업 할 때 원래는 시장 상인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몫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줬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장 상인회 있고 또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시덕 시장이 선거용으로 상가번영회 회원들 그 사람들 표 때문에 의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밀었던 거예요.
그게 팩트인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시장 상인회로 공모신청을 해 놓고 왜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팩트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지나가는 거지 다시 또 본 위원이 선거용이란 얘기가 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시비가 붙었든 간에 원래 목적이 시장 상인회로 저기됐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일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위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물류창고를 보면 1층 냉장창고가 67㎡, 67㎡면 20.2평입니다.
냉동창고가 33㎡, 이 33㎡는 냉동창고가 9.9평입니다, 10평.
공동작업장이 142㎡, 42평.
물품보관창고가 152㎡, 45평입니다.
이것을 시장 상인회 공동물류창고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상가라도 큰 상점을 하는 한 분이 해도 모자란 형태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을 줬을 때 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적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공모사업 하면 다 아, 잘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지자체에서 못 받는 공모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안 받습니다.
내가 공주시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다 안 받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흘러, 흘러와서 막판에 공주에 와서 공주시에서 덥석 받았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1∼2년 후에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 산성시장에 시장 상인회가 몇 명인데, 그분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물품보관창고 또 공동작업실…… 최소한도의 확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했을 때 조금 받고서 그 많은 인원들한테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
옆에 땅 또 사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창고를 또 지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냉동창고가 9.9평이에요, 냉동창고가 9.9평.
많은 사람…… 사업이 잘되면 모르나 이 냉동창고 9.9평 하나 갖고도 모자랍니다, 냉장창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경제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참 작다. 작았을 때 갈등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또 옆에 땅을 사가지고 창고를 또 지어줘야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냐,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위탁 줄 때,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
○이종운 위원   
국장님!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계약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적으시라 그 얘기예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이루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소지라든가 예산낭비를 사전에 위탁계약을 잘 하시라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너무 오래해서, 내가 또 아직도 남았는데.
공주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관련 지원현황을 제가 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위원장 이창선   
지금은 자체 운영합니까? 예산지원 안 해 줘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산성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창선   
예.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던 지역선도사업이 3년간 25억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동안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현재 대전MBC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되는 날은 잘되는데, 안 되는 날은 또 안 되고.
거기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보수되는 수리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쉽게 말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와가지고 그 바닥에 집기를 내렸을 때 무게가 있으니까 밑에 바닥이 주저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나가고.
나중에 그 보수는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업단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지난번에 음향차가 왔다가 빠져가지고 분수대 고장 난 적도 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때는 어떻게 보수했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때는 그 차가 우리 건설과 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시 예산 가지고 처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기 수차례 음향차량이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와서 음향을 내려놓고 다시 나갔다가 끝나면 들어오면 되는데 일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매번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앞으로 그것은 확실하게 한번……
○위원장 이창선   
아니, 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글쎄,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구실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음향을 떼어놓고 차를 다른 데로 빼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안 하면 음향업자들하고 그런 것을 바꾸세요.
우리가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제가 다시 한번 그것 보겠습니다.
거기 산성시장이 두 군데로, 이상욱 씨하고 노수권 씨하고 양 갈래로 돼 있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위원장 이창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때문에 그런 건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자산 부분은 뭐, 지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이상하게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됐는데, 한때는 통합한다고 해서 다 하도록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게 각자 간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안 되면 한쪽이라도 예산을 주지 마세요.
통합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주시에서는 당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돼요.
한쪽은 돈이 있고,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번 주선하시고.
만약에 단합이 안 돼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
○위원장 이창선   
이렇게 그냥 있을까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공주시 산성동 상인회는 정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등록된 상인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인연합회는 사실은 자생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상인연합회의 회원들은 순수한 전통시장 상인분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신관지역이라든지 이런 공주시 전체적인 상인분들이 같이 모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은 틀립니다.
○위원장 이창선   
상인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 이쪽 중동 쪽에 있는 먹거리를 혹시 산다고 생각하세요? 먹거리를 산다고 생각하냐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쪽 중동 상가번영회도 법적으로 등록된 상인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자생력을 키우려고 골목길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노력하고, 그렇게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 재생사업까지 곁들여서……
○위원장 이창선   
그 주변은 행사기간에 거기만 살지 그 안쪽이나 바깥쪽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몇 팀들만 이렇게 산다고, 안 살아요.
지역경제 살릴 것 같아요?
그 앞에 무슨 샤넬아파트인가 시끄럽다고 막 전화오고 그러지요?
시간도 제한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완전히…… 금학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행사하는 날은 술 처먹고 전부 다들 난리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매일 신고 들어가니까 지구대에서 아주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만날 노상들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으셨어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예, 그런 민원 저 있을 때는 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도 참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경찰 인원을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를 경찰서장한테 하시든지, 그쪽에 CCTV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폭넓게, 그리고 거기 연예인들 오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떼먹으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구려 데려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 의원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많이 갈 겁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거기 같은 지역구라 많이 가시는데, 보세요.
문제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괜찮은 사람들 데려다 놓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거 아예 없애야 돼요.
우리 염성분 팀장님이 거기 담당이신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잘 노시잖아, 그런 것 갖고.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예인들은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배일호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시고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 섭외를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연예인들 비싸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연예인들 진짜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올 것 저는 조금 덜 주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예, 나중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땡벌 같은 사람들도 한 사람 가는 것보다 더 싸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내 제자가 거기에 기획팀장이라 매니저로 있고 해서 제가 진짜 다 섭외돼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동준 같은 경우 우리 태권도 후배고 해서 다 됩니다, 그런 데.
그래서 그런 것은 자신하지요.
○전통시장팀장 염성분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전산업국장님 긴 시간 동안…… 소화가 잘됐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산림과……
○위원장 이창선   
산림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원래 건설과인데?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산림과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려서 자료가 없는 걸로 해서 잘 처리가 됐는데……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산림과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오셔서 각자의 개별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사전설명은 보고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건설과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뭐 추가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고요. 이것도 좀 읍면동쪽으로 확대를 해서 밤에 잘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설치물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좀 읍면동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읍면동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준비한 거 중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왜 강북교차로 금강철교 이렇게 넘어오는 쪽에 진입차량 방지시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진입금지.
○김경수 위원   
그거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시의 시비가 많이 손실이 되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요즘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연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전에는 건들면 넘어져가지고 매일 수리를 하고 하셨는데 매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게 도료점용료 징수내역이었었는데, 도로복구.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유구 석남리 일원에 2015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1년 6개월 후 석남 일원인데 같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근처인 것 같아요.
’17년 4월 20일부터 ’18년 6월 12일까지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유구리 254-4번지 일원에서 ’17년 9월부터 로부터 ’18년 5월까지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했고, 또 유구 비슷한 근처에서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중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도정모니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제가 제보를 한번 했었어요.
(사진을 보이며)뭐냐면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죠. 새로 공사한 구간이거든요. 깔끔하게 무슨 공사인지는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다녔는데 마무리해서 포장을 이쁘게 싹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또 커핑을 해서 또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 쪽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주무부서에서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하면 교통과를 통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한테 원인자……
○김경수 위원   
도로커팅을 하는 거를 어디가…… 교통과?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한테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굴착허가를 받아서……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을 파는 공사, 도로를 커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공사가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뭐 원형교차로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쓰는 자재의 내구연한을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황새바위쪽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커팅을 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공사를 쭉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에 갈 계획이 있는 건지, 상수도 갈 게 있는지, 하수도 갈 게 있는지 그걸 취합을 해서 한 번 커팅을 할 때 일목요연하게 공사를 해놓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그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하니까 도로 커팅만 하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관심이 가고 무슨 공사를 하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각 부처시행사들 하고 각 부처하고 의견을 맞추셔서……
○건설과장 이영철   
사실은 이제 그런 도로굴착 할 때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노선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어쨌든 느닷없이 긴급하게 또 나오는 게 있어서……
○김경수 위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이런 게 시행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실효성을 요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되도록이면 같이 그 노선에 만약에 도로굴착이 되면 그 계획이 어떤 것이 뭐뭐가 있는가는 점검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진짜 아깝더라고요, 새로 싹 포장을 해놨는데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또 커팅하려고 또 파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교차로에 안전지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꼭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안전지대 그……
○김경수 위원   
사람이 왜 도로에서 교차로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 안전지대.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경수 위원   
중간 정도에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아니면 인도 이런 데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그런 이유가……
○건설과장 이영철   
보도블록…… 보행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냥 포장을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포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도시미관 때문에 포장은 좀 덜하고 인도로 설치하는 그런 보도블록……
○김경수 위원   
(사진을 보이며)그래서 왜 이걸 좀 드리냐면 이거는 옥룡동 거기 그쪽이에요. 오늘 같이 폭염에 사실은 이거 풀 제거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보기도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거의 그냥 전 지역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주시내에.
○김경수 위원   
아까 앞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초입 부분도 보면 신관 중앙분리대 그쪽에도 보면 풀이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이걸 갖다가 뭐 제초제 뿌릴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정해서 하시는 건데 그분들 다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보도블록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요, 검토를 하셔서 이걸 초기에부터 이런 원인제공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아, 다음부터 무슨 공사가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풀이 엄청나게 나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서승열 위원님 아스콘……
나 안 했는데, 나는 안 했어.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행정사무감사처리 두 가지인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고 별도로 요청한 자료가 있었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서승열 위원   
아까 안전국장님 계실 때 얘기한 거 들 으셨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다 들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아스콘 덧씌우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내구연한이……
○건설과장 이영철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좀 틀리죠, 대개?
○건설과장 이영철   
예, 좀 틀립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면 수명이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콘크리트포장도로 위에도 하죠?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은 읍면 마을 안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포장 위에다가……
○서승열 위원   
내구연한 상관 없이?
○건설과장 이영철   
예, 오버레이를 합니다.
○서승열 위원   
깨졌다고 하고 그러면 씌워주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콘크리트도로든 아스팔트도로든 그 내구연한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다 깨져있으면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씌우기 전에 밑에 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초에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됐으니까 보강 후에 오버레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아스콘 씌우면서 그 자체를 다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포장을 다시 해도 그게 밑에 자갈공사가 잘 안 되어있으면 금방 또 깨져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래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특히 도로공사는 차들이 왔다 갔다하고 보행자가 또 있고 그래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하고 여기 안전관리과를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 잡석갖다 막 트럭으로 갖다 부어놓고 위에 롤러 큰 거로 한 번 딱 밀어놓고 그냥 포장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아스콘포장은 신설할 때는 다 보조기층 깔고서 뭐 표층·기층해서 완전하게 하는데 기존에 콘크리트포장 돼있는 자체는 그걸 뜯고 나면 폐기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어떤 사진 보니까 아스팔트포장 신설포장인데도 잡석갖다가 그냥 트럭으로 부어놓고 딱 그라인드로 밀고 그냥 롤러 큰 거로 한 번 쫙 매끈하게 해놓고 그냥 거기서 포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스팔트 깨지는 원인인데 그렇게 하는 그림을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서.
○건설과장 이영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감독하실 때 꼭 지침을 내려주세요. 신설포장하실 때는 꼭 다지셔야지, 이게 해놓고 나면 또 그래요. 콘크리트포장도 마찬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는 이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동네안길포장 할 때 그 밑에 작업을 덜해서 깨지고 또 옆에 막 낭떨어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농로 같은 데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밑에가 다짐이라든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깨지고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계속 포장해달라는 이유는 밑에 공사가 안 돼서 콘크리트가 그게 잘못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밑에가 잘못돼서 위에 큰 트럭이 왔다 갔다하면 깨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를……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지침을 내려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꼭 지침을 내려서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그래야지, 콘크리트포장도 40년은 가야 되는데 20년도 못 가고 다 10년에도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콘크리트포장.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런 데도 가끔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꼭 주의해 주시고 다른 과에 나가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꼭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다른 건 다 설명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 도로복구비예치금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 주셨고 또 저도 한번 그전에 또 말씀드렸던 적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로를 굴착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공사 때 우리 건설과 도로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복구예치금을 내고서 공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다 복구하고서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에 지금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다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차피 준공검사를 도로관리청에서 받기 때문에 예치금이든 안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데 이제 뭐 이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뭔 얘기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강환구 팀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공사가 있을 적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돼요.
왜 도로는 다 이렇게 굴착해놓고 가포장인 상태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가다가 노인양반도 다치셨다, 뭐 끌고 가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우리 조례상에도 있고 도로법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하면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절차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잘 접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전에는 뭐 상하수도 하수관거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서 그런지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가끔 한번씩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회전로타리 설치 및 인도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공주시에는 지금 일곱 군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전체적으로는 한 열 군데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에 자료 준 거는……
아, 5년 내에. 그전에 한 거 빼고서 했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데 지금 여러 회전로타리 중에 시민들이 반응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죠?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조금 미비하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야간에 이렇게 차량사고도 자주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옥룡동도 보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거기 음주사고라 술 드시고……
○박기영 위원   
그렇게 또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위험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커지고 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고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고 나서 또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기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건설과장 이영철   
예, 다음 주 중에 더 완료하려고……
○박기영 위원   
그러시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위원   
이 회전로타리를 이용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건설과장 이영철   
이제 문제 된다는 거만 대대로 보면 주민의식들이 운전하시면서 진입차량이 먼저 인줄 아는데 회전차량이 먼저인데 직진한 차량이 무시하고 그냥 달려들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한번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 얘기를 하실 때마다 다들 시민들이 의식이 거기까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탓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개 보면은 교통량이 많은 데가 그래요.
저도 한번 딱 들어가다 보면 제가 회전차량인데도 그 앞에서 막 그냥 파고들면 어쩔 수 없이 서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자각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밸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 계몽사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게 계도라든지, 주민홍보전단지라든지……
○박기영 위원   
근데 이게 홍보갖고는 안 돼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위원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다 지원도 좀 해 주시면서 출근시간대나 아니면 월요일날 이런 때 같은 때 그분들 모범운전자분들이 각 신호등 있는 데서 교통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이런 쪽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그런 순서를 좀 안내해 주고 그러면 이거 한 몇 달만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번 그런 도움을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도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으셨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위원   
저도 이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그러고나서 바로 재초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제가 조치는 바로……
○박기영 위원   
예, 바로 조치를 하셨는데 우리 송병일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재초작업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최소한 한 서너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서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던데……
○건설과장 이영철   
내년 본예산에 좀 여유 있게 세우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많이 좀 넣어서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세 차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진 그냥 하나 보여드려볼게요.
(사진을 보이며)이게 시청 앞이에요.
풀밭인지 시청 앞 인도인지, 그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위원   
이거 사진 여러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 현장에 나갔다 찍었는데 바로 찍고나서 바로 다 제초작업을 바로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교대 앞에 이렇게 해서.
감사한데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이렇게 선제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낸 건데……
아, 우리 정종순 위원님 빠질 뻔했네.
아, 했어요?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이 참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잘하시고 또 일도 빨리빨리 하시는데 그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회전교차로 저한테…… 저런 회전교차로 사고가 나면 이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요.
나한테도 막 이거 다 오는데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사진을 보이며)저는 이제 아쉬워서 이거 했는데 이게 금강둔치공원하고, 데크 보셨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창선   
(사진을 보이며)둔치공원하고 옛날 그 교육청 다리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거를 데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되느냐 했더니 수십억들이고 보수공사만 억대 이상 들어갔는데 이게 다 뜯어놨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먼저 있던 시장이 참 이건 이상하게 엄청난 낭비를 했어요, 이게.
(사진을 보이며)포크레인 뜯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괜찮대. 그때 지금 유구에 가신 윤도영 읍장이 그러더라고.
오일 바르면 괜찮대, 오일 발라도 안 된다 그래 다 결국은 뜯어냈어요. 난 이런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뜯어놨는데 책임자가 이거 없다는 얘기지. 그래 이게 아쉽다……
국장님 이런 거 잘못된 책임자가 안 나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데 시민들 돈을 갖다가.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마는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실패한 게 1, 2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시민들 돈을 갖다가 책임자가 없다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이제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위원장 이창선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데 무슨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 시장이 잘못이지.
시장한테 구상권청구 해야죠. 위에서 안 시키는데, 해? 밑에 사람들이?
위에서 하라는 거 하는 거지, 왜 직원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돼.
앞으로 시장 나오는 사람들 전부다 예치금내야 될 것 같애, 이런 거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뭐 이렇게 이것만 하고요. 우선 뒤에 PPT를 아까 해놨는데 제가 저게 임달희 위원부터 모든 위원들이 저게 신관지역 위원들도 많이 봐두실 거였습니다. 저게, 그렇죠?
저게 이제 마로니에나무인데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나무라 한국에서는 저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금치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금치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마로니에나무하고 밑에 그 미송이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둥근소나무.
○위원장 이창선   
예, 반송. 저봐, 반송이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신관하고 지금 겹쳐서 이렇게 됐는데 신관은 하나도 없더라고.
신관은 다 죽었어요, 100%.
그래서 신관도 문제지만 이게 같은 사람이 했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틀립니다.
○위원장 이창선   
틀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럼 신관 거는 공주시가 아직 저기가 남았나, 하자보수기간이?
○건설과장 이영철   
예, 신관 쪽도 지금 다 죽은 게 아니고 한 20몇 주 정도가 고사됐는데 그것은 내년 봄에 전반적인 그…… 마로니에가 침여수다 보니까 내년 봄 정도에 상황을 보고선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식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우금치공원에 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저건 하자보수기간이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공문 다 발송해서 둥근소나무 53주 죽은 것에 대해서는 10월이나 11월 적기에 맞춰서 이식하는 거로……
○위원장 이창선   
겨울에도 막 심던데 다니다 보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겨울에 적기가 되어서 심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심은 것도……
○위원장 이창선   
저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로니에나무 일부 산 거 있죠? 저것도 지금 현장방문해서 포크레인갖고 파야 돼요. 왜 파야 되냐?
고무 같은 거 철사 같은 거 다 엮어서 그냥 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하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저건 앞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하자가 또 생기면 그때도 못 뜯을 거 아냐 이게 ……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지속적으로 해서 회사라든지……
○위원장 이창선   
아니,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 이게,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 살은 것이 2년 후에 죽었을 때는 하자보수기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테죠.
○위원장 이창선   
저거 100% 죽습니다, 저거 내기하려면 하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서 저 업자한테 지금 현재 심은 거를 2년 후에 만약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 거기에 대한 보험증증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우리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에요. 저 사람들 돈 딱 먹고 그걸 우리 공주시에서 유지관리비 세워놓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영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다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게 2년 안에 이해하는데 2년이 넘었을 때 분명히 저게 2년간 가도 2년 후에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란…… 그게 시민의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럼 저게 언제부터 하자를 시킬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10월에서 11월경에 적기가 되면 그때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10월, 11월경에 적기에…… 이식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10월, 11월 이식하면 또 12월 가면 겨울에 중단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이게 그러다가 봄에 이래저래 그때 심을 수 있는 적기 때 심고서 봄에 그 상황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고서 내년이 지나면 또 하자보수지났다고 봐줄 거 아니야, 또.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그건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뭐 저기니까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규정이 2년이잖아요?
2년에 저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2년이라 하더라도 3년을 계약을 하면 법적효력을 보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것은 한번 회계과랑 협의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법조계 현직에 있는 판사한테 물어봤는데 효력을 발생을 한대요, 그게.
계약서상에 3년으로 하면 그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런 거는…… 회계과랑 계약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거는 과장님 빨리 파악해서 빨리 하자보수 빨리 시켜야…… 왜, 저거 준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핑퐁 쳐가지고 못 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거.
○건설과장 이영철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하여간 과장님 전 믿고, 열심히 하시니까 믿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과장님 저하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영철   
알았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워낙 확실하게 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하시고 빨리 빨리 해 주시니까 아까 박기영 위원 말씀대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넘어가는데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잘해가지고.
산림과는 아까 안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세종아울렛 말씀하시죠.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건 아까 전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우리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허가과장 박지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가셨는가봐, 사전설명 다 들었다니까.
약드시게 했나 어떻게……
○허가과장 박지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참 곤란하거든요.
저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수가 몇 군데 정도 되죠?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의무관리대상 포함해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박기영 위원   
예, 20세대 미만까지도 이제…… 그전에는 20세대 이상만 됐었잖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지금은 20세대 이하도 해드리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단지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20세대 이상인 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20세대 사업승인 받은 부분이 단지수로 60개 단지 정도……
○박기영 위원   
60개 단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는 서른세 건, 2017년도에 스물두 건, 또 2018년도에 28개소 이렇게 되면 물론 여기에 20세대 미만인 데도 있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단지가 뒤에 주택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네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받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공주시가 월등히 많은……
○박기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83건에 27억 2000만 원인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주택관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상당히 이중으로 아니면 또 연달아서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단지 도 많이 있죠, 몇 군데 되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지금 많다기보다는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자본적구조로 나갔기 때문에 5년을 기한을 뒀었어요. 5년 이후에는 다시 안 하는 걸로.
그렇다가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은 기한을 좀 삭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받던 데는 조례개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을 하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오래전에 어떤 지원에 제한을 두고 그랬던 거는 사실 그때는 이 사업비가 얼마 없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때가 사업비가 총 1년에 5000만 원인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적었던 거로 기억되거든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다가 쓰고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 몇 억씩 가는 데도 있고, 몇 천만 원씩은 뭐 그냥 보통 가더라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평균적으로 3, 4000만 원 정도……
○박기영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해드려야 되죠. 해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디 보면 골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고 어느 곳도 편중 돼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만히 지원을 많이 받는 데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그죠?
하는 말로 그냥 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쪽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뭐 지금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많은 편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데 뭐 필요하면 꼭 해드려야 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다보면 조금 더 이따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금방 금방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께서 잘 부원들 하고 이렇게 또 협의도 해보고, 또 의견도 좀 개진을 해서 적절하고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협의를 해봤는데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옥룡주공아파트에 쌓여있는 쓰레기라고 할까 보고 받으셨잖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상표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어쨌든 분리수거를 다 해 주겠다, 그리고 최대한 인력 다 동원해서 할 테니 집게차인가 이게 뭐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상표 위원   
예, 그거 이용해서 좀 분리 이렇게 해서 큰 차에 실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자꾸 저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 사정을 들어보면 또 사정이 있어요. 거기가 영구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료를 못 내고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나온 가구나 침대나 이런 것을 또 어느 정도 보관을 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밑에 대피소에다가 보관해놨다가 대피소를 대피소로 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다 끄집어내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이제 비도 오고 얼마 안 있으면 백제문화제, 추석 이렇게 또 큰 행사가 있잖아요, 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그쪽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허가과장 박지규   
하여간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이대로인데…… 하여간 환경자원과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에서는 허가과 소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통주택관리……
○허가과장 박지규   
그러니까 공통주택관리라고 해서 저희들 다 허가과 소관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LH건물이지만……
○이상표 위원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관리차원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참 조례갖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산집행하려면 부기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와 한번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지금 뭐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뭐 엄청납니다. 얼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치워놓고 따져야지, 그거 진짜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시에도 만약에 이제 또 이게 하면…… 나중에는 또 시한테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잘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제가 원래는 지적할 건 없고요.
하나 인상 깊어서 여기 위원회에 맨 마지막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복지과나 이런 쪽 외에는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해서 위원회 참여비율이 높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저희들도 여성비율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스물다섯 분 중에 아마 여섯 분인가 여자분으로 되어……
○정종순 위원   
예, 그것도 거의 그냥 시민으로 해서 참여가 아니라 전문직 그 일 관계되어서 계신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슷한 다른 과에서는 설계하면 무조건 남성분들로 다 채워진 것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분야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사실 모르니까 포기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한 긍정적인 신호가, 감사하고요.
다른 제가 계속 지적을 이런 걸 해왔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다음에 다른 과에서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노하우 전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앞으로도 여성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설계변경은 자료를 보고 참조를 하고요. 34페이지 보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민원 주 부서가 우리 허가과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에 허가과를 생각하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재기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무척 힘들었어요. 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 인정 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뭐 저희들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 쪽에서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심지어는 자료요구하고, 서류요구하고, 불친절하고.
그 팩트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민선7기 8대 의회에서는 쇄신해서 일신해갖고 우리 박지규 과장님께서 꼭 인근 논산시나 타 시보다도 더 칭송받는 과가 되면 결국은 우리 공주가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해서 제가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좀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인 민원인의 사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있지 않습니까, 토지분할?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현행 제도는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분할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 없어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대체농지조성비나, 대체조성비 내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농지인 경우는 대체농지조성비를 하고요, 산림 같은 경우는 산지대책……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이미 대체농지조성비나 산림조성비를 냈으면 이미 예를 들어서 3000평을 내가 개발행위허가시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냈으면……
자, 3000평입니다. 1000평씩 분할을 해서 토지주가 매매를 하려면 분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걸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그것까지는 제가……
○이종운 위원   
뒤에 팀장이든 관계 부서 답변해보세요.
○산림육성팀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허가과 토지산림팀장 우공식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분할을 할 때는 허가권에 의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그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 허가권의 분리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개발행위를 받지는 않습니다. 허가권을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허가권의 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종운 위원   
되죠?
○산림육성팀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되면?
○산림육성팀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 좀 메모하셔갖고 다음에 꼭 좀 지켜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허가 및 개별행위산지전용행위시 보완요구,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을 때 타 시군은 접수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23일 내에 어떤 어떤 것이 미비가 되었으니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논산을 가봐서 전수조사를 해본 겁니다, 논산이 하도 잘 되었다고 해서.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또 우리 논산 원스톱허가과나 우리 공주시 허가과를 갔을 때 인원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공주시는 기관이 쭉 갖고 있다가 임박해갖고 보완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모자란다, 인력이 없다, 진짜 그런가해서 본 위원이 논산시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황명선 논산시장님을 제가 뵙고 벤치마킹을 왔다, 해서 가봤어요.
칭송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류접수하면 아무리 바빠도 2, 3일 내에 보완하라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우리 민원인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비조건이라고 서류를 내는데 계속 갖고 있습니다, 무슨 권한인 것마냥.
이유는 사람이 모자라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논산은 어떻게 하냐면 팀장이 팀원한테 체크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이런 서류가 들어왔는데 보완할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보통 3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큰 면적은 한 달짜리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오면 각 관련 실과 협의를 보냅니다.
아니, 뭐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종운 위원   
2, 3일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3일에 얘기를 보완요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근데 보완이라는 거는 이라고 일괄 타 실과 타 법까지 일괄적으로 보완을 해야 민원인이 한번에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들 건축법이나 뭐 저희들 과거만 보완을 잡을 사항이 아니라서 타 실과 협조를 받아서 일괄 보완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도 과장님이 자료 설명하러 왔을 때 착공계 미제출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했을 때 이 민원인은 재산, 금전적인 손해 많이 보죠?
○허가과장 박지규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8년 6월 12일까지 착공계를 안 냈어요. 그럼 6월 12일 날 취소 시켜야 되겠지요, 착공계를 안 냈으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도 깜빡했어요. 해서 소급해갖고 7월 31일자로 취소를 시켰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 공무원을 어떤 징계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업무량이 있으면 최소 1개월 전에 이만 이만해서 사전통지의무를 해 주시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나도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명을 대라면 제가 실명을 댈 수가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
자, 그러고 농취증 있죠, 농취증?
○허가과장 박지규   
예, 농업……
○이종운 위원   
농지자격취득자격증명, 농취증.
이 농취증이 현행제도는 모든 종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서 등기가 가능하단 제도로 하고 있는 거죠, 농취증이라는 게?
이해 안 갑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아니, 그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부서인데…… 이 농취증이요, 당진, 서산, 논산은 이게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틀린 부서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의당면하고 반포면을 말씀드릴게요.
의당면하고 반포면 산업계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의당면은 이것을 해줍니다, 산업계장이. 반포면은 안 해 줍니다.
우리 읍면동 말씀드리면은……
무척 애를 먹어요. 이미 전용이 된 도로를 농지 도로인데 의당면은 그것을 농지로 안 봅니다.
해서 해 주고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반포면은 농지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사용승낙서라고 있죠, 도로사용승낙서?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최초 도로지분소유자가 도로사용승낙서를 했을 때 뭐라고 거기 쓰여 있습니까?
영구 이렇게 쓰여 있죠, 영구?
○허가과장 박지규   
예, 영구로 씁니다.
○이종운 위원   
끝까지 영구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갖고 영구로 제출했는데 3개월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또다시 인감증명서를 요구를 해요. 이미 나는 영구라고 떠났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해달라, 또 나한테 또 해달라. 이 사람이 한번 도로사용승낙서 인감첨부해갖고 영구로 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시에서는 왜 그거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허가과장 박지규   
그 도로사용승낙서는 일단 영구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도로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련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보완서류를 만드느라고 이 민원인이요, 무척 애를 먹었어요. 심지어는 허가과 할 때 참고인으로 서서 얘기 좀 하고 싶다, 우리 공주사람이 아닌데 인근 논산사람입니다.
우리 공주시 얼굴을 먹칠할 것 같아서 제가 채택을 안 했어요.
설명은 해 주세요. 내가 이번만큼은 분명히 할 테니까 했어요. 이런 것을 이유로 해갖고 서울도 갔다, 또 갔다 하다 보면은 그거 해 준 사람도 짜증이 납니다. 시간낭비하고, 그게 우리 허가과의 전가의 보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하여간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 교육을 통해서 뭐 하여간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논산 허가과 원스톱민원 그걸 가보세요.
가서 시청을 한번 가시든지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할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빙산의 일각, 큰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를 하셔갖고 꼭 해 주시고 이러하지 않은 잡다한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짓는 다든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뭐를 할 때도 무척 많았어요. 또한 세종시분이 공주에서 살고 싶다, 농지 취득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허가에 질려갖고 간 사람도 있어요, 두 명이나.
내가 그분들 인적사항도 있는데 오는 사람까지 내쫓은 경우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숙고하셔서 우리 박지규 과장님께서 직원들 상의하셔서, 협의하셔서, 소통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본 위원한테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지금 직원들 한 달에 두 번씩 친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수요일날은 지금 공무원 퇴직하신 친절강의 유병도씨한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친절교육은요, 민원실에서 해도 돼요. 허가과는 성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게 원스톱이란 게 뭡니까? 민원인은 빠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친절도 물론 좋죠.
친절하셔야 되고, 친절한 거 좋은데 빠른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쓸다리 없는 서류 갖고 와라, 뭐 하라. 자꾸만 간소화 간소화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디테일하게 좀 알고 싶으면 논산시 원스톱민원과를 가서 한번 보시라 그 얘기예요.
○허가과장 박지규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산림자원조성비하고, 복구비가 어떤 용도에 따라갖고 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허가과장 박지규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대체산림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면적에다가 단위면적당 적당금액이 있어요.
준보전산지는 m²당 4480원이고, 보전산지는 582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산정해서 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 부분에 따라갖고……
○허가과장 박지규   
그 건물용도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산지 전용허가면적하고, 땅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단위면적당 금액하고 합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제 목적은 단독주택인데 그 허가면적에 비해갖고 정반대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길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뭐 여기서 지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유구 연종리……
○허가과장 박지규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이맹석 위원   
아니, 평목리에 14-1번지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단위가 평인지 m²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 1029인데 150이 나왔거든요.
○허가과장 박지규   
어디께 말씀하시는…… 몇 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이맹석 위원   
아, 16년이요.
○허가과장 박지규   
평목리 임 단독주택 구성……
○이맹석 위원   
예, 연종리 게 첫 장에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아, 연종리요?
○이맹석 위원   
예, 중간쯤에. 그런데 그게 면적이 지금……
○허가과장 박지규   
이건 m²입니다.
○이맹석 위원   
m²입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예, 1090m²인데 그 조성비는 400이 나왔거든요?
○허가과장 박지규   
아, 그건 유구 거 말씀하시는……
○이맹석 위원   
예, 2016년 첫 장 중간 부분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건 연종리 게 아니라 유구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맹석 위원   
예?
○허가과장 박지규   
유구리 거?
○이맹석 위원   
아니, 유구읍 연종리……
○허가과장 박지규   
그건 120만 원 나왔는데요?
○이맹석 위원   
여기에는 지금 407만 6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창선   
(마이크 꺼짐)위에 위에.
○허가과장 박지규   
아, 위에 부분. 예.
이것은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비싼 데는 훨씬 금액이 큽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090m²잖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400인데 그 다음장에 보면 중간 지점에 2017년도 보면 평목리 14-1번지 거기는……
○허가과장 박지규   
880만 원 나왔습니다.
○이맹석 위원   
1029m² 단독주택 똑같고 15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볼 때는 평목리 땅값이 유구 연종리보다 절대 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허가과장 박지규   
이거는 공식이 있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변동해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식에 따른 산정방법 그것 좀 어느 분이 담당자인가, 그것 좀 제가 개인적으로……
○허가과장 박지규   
예,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거는 한번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복구비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면적×허가신청지 경사도에 따른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곱한 것이 복구비 부과금액인데 허가신청지 경사도는 경사도가 10도 미만은 1만 m²기준으로 해가지고 5229만 4000원이고요. 10도 이상 20도 미만은 1억5456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맹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솔직히 제가 모르고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궁금증만 잠시 풀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비와 복구비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나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별개입니다, 이건.
○이맹석 위원   
그건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가 없어지는 만큼 그런 부분을 산림자원대체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과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이 부분 조성비와 복구비는 사업시행 전에 다 납부가 되어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100%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그 개발부담금 부분은 아마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시행 후에 내도록 되어있나요, 아니면……
○허가과장 박지규   
그게 아마 토지과에서 끝나고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끝나고 나서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맹석 위원   
사업을 다 마친 다음에?
○허가과장 박지규   
예,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환수금 뭐 비슷하게 징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정방법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나중에……
○허가과장 박지규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리 허가과장님이 사실 여기가 제일 민원이 많죠?
○허가과장 박지규   
공주시에서는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허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는 인허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에 내 자료를 엄청 할 게 많았었는데 우리 우공식씨나, 남윤선씨나, 이우연씨, 박형배씨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답변 잘해서 우리 박과장이 복 받은 거 같아.
저분들이 나한테 사정해서 내가 자료를 많이 안 냈어, 허가과 가장 많이 내야 될 건데.
○허가과장 박지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형님 닮아서 잘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인허가 문제를 일주일이면 5일, 열흘이면 5일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게 그게 가장 많이 들어와요. 친절 같은 건 나중 얘기고, 빨리 빨리하는 거를.
○허가과장 박지규   
하여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선   
예, 우리 마지막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월미동에 한우경매시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 지금 인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허가과에는 접수된 건 없고요.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용역회사에서 아마 설계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향파악해본 걸로는……
○이재룡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 주셔봐요.
○허가과장 박지규   
월미라든가 또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만약 접수가 되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재룡 위원   
뭐 행정소송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얘기도 들려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거는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답변드리기가 참……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이재룡 위원   
제가 왜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축협도 준공공기관인데, 그죠?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준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게 조합장들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시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먼저 도비문제로 그거 갖고도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위원장님 방송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 농축협에 다 들어가요.
○위원장 이창선   
다 들어가죠.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준공공기관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시하고 지자체하고 농축협하고 농업인들 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자체보다 위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동향파악한 거 다 말씀하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허가과장 박지규   
아직 뭐 접수된 게 없어서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참……
○이재룡 위원   
이러고 허가과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
일 많은 부서가 많이 깨지는 거예요.
뭐 원스톱 행정하라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오신 분 팀장급까지는 건축법대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를 봐주는데 신규들 들어오면 걔들은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지금 시골에 가면 관습도로라고 있죠?
그게 포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한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지금 신규직들은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거 동의가 안 되었으니까 다시 동의서를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 오시는 팀장님급들은 시골에 있는 정서나 이런 걸 알아서……
어떻게 보면 허가과가 가장 민원이 많고, 근데 지금 인원도 없고 건축직들 요새 사표내는 경우도 많죠?
○허가과장 박지규   
1년에 한 명 내지 두 명씩 지금 이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민원인들도 제가 이제 그쪽 코스에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저 양반들하고 저도 인허가 내러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민원인들한테도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
그거는 옥석을 분명한 건 가려서 허가과에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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