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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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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업소(문화시설사업소ㆍ복지시설사업소ㆍ시립도서관), 읍ㆍ면ㆍ동


일 시 2016년 07월 21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유구읍장 김창수
이인면장 황태환
탄천면장 김계영
계룡면장 유영근
우성면장 노영만
의당면장 이성열
반포면장 김영선
사곡면장 윤왕진
신풍면장 김일환
정안면장 최인종
중학동장 오종휘
웅진동장 허희성
금학동장 박갑철
옥룡동장 최정규
월송동장 김범주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신관동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 중이므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사업소에 이어 읍·면·동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읍·면·동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읍·면·동장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먼 거리까지 나오신 읍·면·동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여러분들 사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격려의 이야기라도 좀 하셔요, 장거리에서 왔는데.
김영미 위원   
오히려 보내드리는 것이 더 고마울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초대한 것이지 무엇을 알아보고자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주시의 이미지라든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과 퇴보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민심은 천심이라고 민심이 떠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해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헌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저는 한옥마을과 공예공방촌 입주자 현황 및 임대료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요즘에 저잣거리 때문에 좀 문제 있는 것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식당에 그동안 계시던 분이 재임대를 못했는데 비워주질 않는 그런 상황이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소장님, 만약에 소장님이 건물이 있어서 세를 놓을 적에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했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한옥마을 저잣거리 식당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덕이라는 분이 공개모집에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윤성덕씨가 운영을 하고 최수진 씨는 사실 종업원인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최수진씨가 전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허가 조건에 전대나 아니면 권리를 양도하면 허가취소를 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에. 사실 늦게라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희가 허가취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금강관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수진씨는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여쭌 것은 혹시 소장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쭤봤는데 현재 실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네요.
여기에 보면 제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또 계약서를 첨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전부다 계약서와 사용허가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습니다. 2014년도 3월 17일 날 윤성덕이라는 분한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내주셨는데, 실제 운영은 최 모 씨가 여태껏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 지금 그분이 재임대를 못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셨었고, 또 그런 절차가 있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사실 저희가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자기 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해서 임대를 들어왔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도 그렇게 놔두었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게 안 했겠지요. 취소시켰겠지요.
박기영 위원   
이것이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항상 아쉬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이나 행정 이런 부분들을 내 일 같이 취급하고 내 일 같이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은 이 계약서 한 장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그 해법의 풀이가 계약서상에서 나타나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상에 우리가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위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절차상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면서 이런 임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업소나 또 그런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한 군데, 한 군데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인지 정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계약서상에도 완벽하게 기재할 내용들은 전부다 기재하고 그래서 비치해둬야 하는데, 아마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달 정도 지나면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 저잣거리를 운영하면서 한옥마을 저잣거리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또 중간 중간에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임대를 해주고서도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기영 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는 저희가 전부 보완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른 공예공방촌이나 이런 데도 다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완을 하신다니까 믿고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박기영 위원님과 같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페이지가 다르거든요. 한옥마을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옥마을 예산편성 집행내역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전체 풀이니까요. 전체적으로 2015년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전체 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예산이지요. 그러면 우리 숙박수입이 수입 대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집행금액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금액이? 제가 이것은 사실 합산을 안 해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영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제가 다음에 별도로 자료는 드리고요. 2014년까지는 사실은 적자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저희가 2015년에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좀 줄였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5000만 원씩은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일단 여기에 한옥마을 예산편성 집행내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빼고 하신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제가 지금 흑자라는 말씀은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실 적자냐, 흑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 인건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전에는 안 넣었어요.
김동일 위원   
예, 안 넣었지요. 안 넣을 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집행금액 2015년도만 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전체 지출금액은 5억 2000만 원이지요? 맞나요? 5억 2000만 원이가요? 5억 200만 원이지요. 5억 2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쓴 것이고, 그리고 여기 숙박객수의 수익금 보면 2015년도가 얼마지요, 이게? 11억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11억,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약 5억 정도, 그렇지요? 공무원 인건비 빼면 5억 정도 어쨌든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5000만 원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공무원이랑 전부 들어가면 5000만 원 정도가 흑자
김동일 위원   
저희가 이것 외에 기본적인 처음의 시설투자까지 따지면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튼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그래도 저희가 수익사업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출부랑 그 뒤에 지출부를 쭉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세세하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 해볼 게, 전체적인 틀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수입대비, 지출대비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계속 추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봤는데 지금에 있는 이 지출부는 항목자체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에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더 세부적인 경영에 대한 통계가 별로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잘 모르겠는데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여기에서 하나만 딱 짚어서 할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쭉 보면서 별 것 아닌데 예를 들어 그 생각했어요. 재고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재고요?
김동일 위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수건이 1000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1000만 원치가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재고 때문에 이만큼 했다는 그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과장님 혹시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한 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한옥마을팀장 안경림입니다.
처음에 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건이나 이런 것이 대개 소홀히 다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고대장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날 나간 양 해서 잔액까지 파악해서 없을 때 추가로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재고율을 어느 정도 놓고, 숯불이라든지 보니까 계속 충원돼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충진 돼야 될 게. 숯불이라든지 아니면 숯불용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재고를그럼 재고창고가 따로 있었나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아니요. 재고대장을 해서
김동일 위원   
대장만?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것은 좀 저희
김동일 위원   
누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회계담당자 윤익로 씨가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계속 세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아니에요. 세탁은 매일매일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엄청 예민해지고 굉장히 좀
김동일 위원   
매일하는 세탁은 침대커버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베개커버 이런 것은 다림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대전업체
김동일 위원   
세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베개나 이런 커버 하얀 것 다려야 되는 부분은 대전의 업체에 매일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분들도 매일매일 와서 갖다 주고 우리가 추가로 한옥마을 세탁기가 두 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따로 우리 이불하고 이불커버 벗긴 것 그것은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다리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다리는 것은 이불 하나 커버 들어가고 그 위에 하얗게 커버 씌우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전업체한테 전문적으로
김동일 위원   
매일 가져가시나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것은 매일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세탁이 안 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해서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매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매일 양이 얼마 정도 되고, 혹시 금액이 평균적으로 나오나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한 달에 약 3~400만 원 정도, 대전에 가는 것 3~4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 세탁기로 돌린 것은 이불커버, 요 커버 그런 부분은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걸 궁금해했냐면 일단은 2014년도에 세탁기 두 대 구입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구매했을 때 대형세탁기인 건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하나가 고장 나서 하나를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혹시?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대당 가격이 약 20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1500~20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2014년도에 세탁기 건조기 수리를 계속 하셨어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게
김동일 위원   
고장 나서, 그런데 수리비가 700만 원이에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래서 지금
김동일 위원   
이게요 200만 원, 100만 원 거의 수리비만 - 건조기가 세탁기인가요? 다른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아니요. 건조기도 따로 있는데 지금 하나는 전기식이고, 하나는 증기식이에요. 그런데 전기식은 다 괜찮은데, 증기식은 증기 전환을 한 번 더 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고장이 나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   
언제 구입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2014년도 - 한옥마을이 언제 오픈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2010년
김동일 위원   
2010년인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지금 고장 날 때가 돼서 건조기를 올해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700만 원이 건조기를 수리하는데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세제는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세탁기가 2015년도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대충 본 것만 해도 세탁비는 보통 한 달이 아닌가요? 세탁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 것 있지요? 이것이 그럼 커버를 대전에 보내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세탁기가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7명인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기간제는 16명이에요.
김동일 위원   
16명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신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객실 청소하시는 분이 10명이고요. 그리고 프론트 2명하고요. 4명은 화부 아저씨 2명
김동일 위원   
화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불 때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그리고 야간방범 그렇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그나마아니, 잘하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관리를 -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기에 내역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경우는 풀비 형식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기 지출부를 보시면 그러한 항목들을 쭉 정하셨다가 이런 것 작게 생각하는 소모품들은 다 해서 소모품으로 긁는 것들이 9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들어가요. 사실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측면에서, 경영측면에서 아까 재고라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스러움은 알겠지만 - 이게 사실은 공공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몇 가지는 참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소모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대장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고를 하라고 해서 수량을 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옥마을에 2014년, 2015년 쭉 진행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소모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에 대한 통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들어가는 갑 티슈는 몇 개, 몇 개라는 분명한 통계들이 있을 것 같고, 이 통계대로 해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만약에 누가 청구를 하더라도 왜 이쪽에서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나올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옥마을 지출부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회계에다가 넣어서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예산실에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한옥마을같이 이렇게 수익형 - 우리가 행정은 저는 지출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복식부기를 하든 아니면 -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것 안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부분들 사무용품 플러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한옥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회계상.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에 쓰이는 사무용품은 아닌데 다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한옥마을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사무관리 비용인지, 또 객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집기와 물품인지도 좀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소모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부분에 금액들이 적은 것들은 풀비 형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90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왕에 경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제는 세팅이 됐기 때문에 월별로도 그렇고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각 소모품에 대한 재고 이게 딱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과다 청구했으면 이런데 왜 그러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따로 그 부분은 대장에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딱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동일 위원   
이게 장부라고 하니까 뭔지를 모르셔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개선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신경 쓰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것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고마센터 관련된 것도 하나 넣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고마는 사실 올해 1월 11일 날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올해인가요, 올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올해에 저희한테 넘어온 시설인데요 현재 문화관광재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될 때에는 고마하고 한옥마을이 우선 그쪽으로 이관되는 걸로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정도에는 좀 다양한 행사나 아니면 전시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시민이나 전국에서도 올 수 있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전시실이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실을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을 합니다. 전시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3층에 역사인물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백제문화제 전에 전부 보완을 해서 같이 개관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전국으로 기관이나 단체, 학교한테 전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마을에 시설이 있고 여기에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찾아달라는 공문을 다 보내서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조금 넣고 있어요. 탁구대나 배구시설을 좀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개선 방안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예산실에서 담당하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만약에 진행되고 나면 언제 정도에 발족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하겠지만 내년도에 출범을 하는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담고 있는 것은 고마센터와 한옥마을을 문화재단에 포함시켜 활성화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출범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발족을 하고, 또 고마센터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행정절차상으로 문화재단에서 고마를 운영한다는 또 그러한 공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이 된다 할 때는 고마센터하고 한옥마을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원래 재단이 출범한 다음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과정들을 위탁으로 가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지요. 위탁으로 가지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위탁해지 하면서 사실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후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만들어서 고마를 받으면 또 여기에서 무슨 타당성 하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문화관광재단이 발족을 하면서 문화관광재단이 어떤 식으로 발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재단이? 이 재단이 고마에 대한 운영계획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재단이 발족하고 관광재단이 고마를 - 왜냐하면 고마는 어차피 제가 알기로 위탁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하는 절차상에는 분명히 공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타당성 있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고마가 또 근 2년, 잘못하면 2년, 3년 답보 상태로 갈 것 같아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된다면 저희가 사전 준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담당관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고마를 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작업들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더 말씀드리기는 뭐 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백제문화제 어린이 창극에 예산비가 3000만 원이 지급됐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산이요? 예,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의상 갖고 계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갖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의상구입 명목으로 세운 걸 보면 기본 신발이 40개, 개당 3만 원씩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는 1만 5000원으로, 기본 신발이 줄어든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기본 신발이요?
이종운 위원   
예, 의상구입 목록에 보면 14년도에는 3만 원 40개, 15년도에는 45개 1만 5000원.
출연진들의 이것 재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재활용 되는데요. 사이즈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또 신발을 거기에다 조금 다른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더 싸졌단 말이지요, 2015년도에는.
그러면 2014년에 투구가 8개인데 개당 10만 원, 15년도에는 투구가 20만 원. 그것도 더 업 된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총 5회 공연하셨지요, 5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2015년도에는 4회 공연을 했고, 그런데 인건비가 5회 공연을 했는데, 14년도에는 3032만 6000원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는 4회 공연을 하고 인건비가 배 이상 7272만 1000원 많이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공연을 5회를 했을 때는 약 3000만 원 들어가고, 4회할 때는 7200만 원 들어갔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2014년도에는 대왕무령 공연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들어간 것만 여기다 써서 그렇고요. 저희 예산 갖고는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 갖고 4회를 해서 총 5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14년도에 들어간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든 우리 문화시설사업소든 간에 예산 들어간 금액을 총괄 나온 것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지금 이것 뽑은 것은 저희 예산에 대해서만 뽑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은 여기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무대운영비가 운영비를 보면 14년도에는 5회 공연하는데 1408만 원. 또 15년도에는 4회 공연하는데 3338만 원 이것도 배 이상이 또 운영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장님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문화관광과 예산집행 한 것과 같이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관광과 예산과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2015년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공연을 2회를 했다든가 3회를 했다든가 그랬으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비 문제가 차이가 나는데 5회를 하고 4회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자세히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창극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올해는 안 세웠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김영미 위원님 수상현황 지출내용 해당 사항 없다고 하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영미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물품구매하고 재고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807쪽에 물품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갖고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땔감으로 참나무는 여기 2015년도에 보니까 7ton씩 4번 구매하셨네요. 그런데 땔감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는 참나무로 땔감을 쓰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번 정도를 구매를 해야만 - 필요하더라고요.
박선자 위원   
그게 지금 난방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난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아, 난방으로 이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숙박객이 원하실 때만 이렇게 나무를 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닙니다. 예약된 방은 다 때고요. 또 일부 갑자기 저녁에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으로도 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난방을 무조건 참나무로만 하는 방이 따로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저희는 전체 다 참나무로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참나무로 진짜 전체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패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닙니다. 전부 참나무로 해서
박선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등유를 두 번 해주셨는데 전반기, 후반기 해갖고 지금 등유가 두 번이나 18000L 하고 여기 20000L 하고 두 번이나 하셨는데 그러면 등유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문예회관과 백제체육관에 난방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LPG가스는 와서 요리해먹고 하는데 쓰이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참나무 장작을 때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보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온수. 그래서 온수 보일러만 가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재고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시설별 대관료 문예회관 쪽, 이 대관료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님 지금 몇 쪽이시지요?
배찬식 위원   
890쪽 보면 대관료 기본료가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기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기본료가 얼마예요? 만약 대공연장이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대공연장은 평일 오전에는 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는 10만 원 이렇게 기본료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평일을 기준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아니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눕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관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것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대관료는요. 소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대공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논두렁밭두렁 공연한 것은 대관료가 2만 6000원이에요. 2만 6875원이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공주 청춘시민합창단이 한 것은 56만 4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2만 6000원짜리는 뭐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것은 사용한 날짜나 오전, 오후,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별이
배찬식 위원   
기본료가 있다면서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런데 기본료가 토요일, 일요일은 달라요, 평일하고.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2만 6000원짜리는 뭐에 해당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2만 6000원이요? 이것 좀 죄송하지만
배찬식 위원   
거기 890쪽에 보면 85번, 86번에 보면 2만 6875원이에요, 대관료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0월 26일, 10월 27일 이틀간 했는데 10월 26일도 2만 6875원, 10월 27일도 2만 6875원, 이게 기본료가 있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것은 소공연장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 파악을 못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여기 대공연장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대공연장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 여기를 쭉 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어디에 기준이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분명히 기본료가 있다고 했는데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백제체육관은 어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백제체육관도 기본료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도 있지요? 거기는 기본료가 얼마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백제체육관은 주간에는 4만 원, 4시간 이내로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야간에는 6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백제체육관도 1만 70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뭐야? 903쪽에 보면 백제체육관 배구 봉황초 해갖고 1만 7920원이야. 또 26쪽 보면 1만 9390원짜리 배드민턴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이거는 위원님 제가
○관리팀장 이삼구   
개인, 단체로 오는 경우는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체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기본료를 인원수에 책정해서 매깁니까?
○관리팀장 이삼구   
예, 사용료 1인 기준해가지고 1회에 2시간 이내 배구 11인 이상은 요금이 1인당 1000원씩 하는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백제체육관을 빌리는데 10명이 들어가서 1시간 한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기본료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
○관리팀장 이삼구   
그것은 전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다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친목계 하는데 10명이 들어가서 배구 약 30분하고 나왔다 그러면 얼마 줘야 돼요?
○관리팀장 이삼구   
10인 이상은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진짜로?
○관리팀장 이삼구   
예.
배찬식 위원   
1인당 1000원씩?
○관리팀장 이삼구   
예,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두 번째 항목에 사용료 1인 기준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배찬식 위원   
아니,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큰 백제체육관을 소수의 인원이 빌려갖고 들어가서 운동하면 그냥 돈 1~2만 원 내고 운동하고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관리팀장 이삼구   
예, 거기 배드민턴 네트 하나 치고 연습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배구도.
배찬식 위원   
맞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 사용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내용은
배찬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용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설명을 주시는데도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큰 시설을 갖다놓고 10명 이쪽저쪽 소수인원이 가서 1~2만 원 갖고 거기에서 연습하다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문예회관 또 백제체육관, 공설운동장, 고마컨벤션 조견표를 한번 자세한 것을 주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936쪽에 보니까 문예회관 공연 수입금 내역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뮤지컬 명성황후 했을 때는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6200만 원이나 수익금이 났어요. 2015년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익금 난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기획공연 뮤지컬 스타콘서트 그다음에 기획공연 아이스발레 신데렐라 이것도 약 40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이상 수익 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왜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매년 약 2번 정도는 대형 뮤지컬이나 큰 공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2016년 상반기에는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총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큰 공연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형공연을 뮤지컬하고 오페라 2건을 저희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나올 그런 공연 2건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공연을 상반기에도 여러 건 했고, 2014년도 보니까 하반기에도 해갖고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여러 번 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약 3번 정도 수익이 났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전혀 수익이 없어서 이 상반기 정도에 한두 번 정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사실은 한 번 정도 했어야 되는데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한 번 정도 했어야지요?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공주시민한테 문화혜택도 돌아가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연정국악원 원장 뽑았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직 안 뽑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 여태 안 뽑았지요? 그것이 조례 통과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말씀하시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급하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문예회관 팀장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팀장이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언제 하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하여튼 원장과 부원장을
배찬식 위원   
원장도 아직 안 뽑았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안 뽑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어떤 걸 먼저 뽑을 계획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것은 저희가 내부방침을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에는 그렇게 좀 서두르시는 것 같더니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뽑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8월 중에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어떻게 공모로 뽑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공개모집으로
배찬식 위원   
부원장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부원장도 공개모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공개모집으로? 외부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외부가 될지 저희가 나온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내부에서 부원장 선발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공개모집으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외부인지 내부인지는 모르고? 원장은 외부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장도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많이 서두르셔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8월 중으로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것 좀 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공방촌에 지금 여러 공예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제가 갑자기 긴장하니까 생각이 안 나서
김동일 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두 곳을 불러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평균을 낸 금액을 부가임대료로 지정을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까?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예, 그분들한테 두 군데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알고 난 상태에서 공개모집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거예요. 이것은 잘 하셨겠지만, 이분들한테 한지공예나 매듭공예 보니까 이렇게 다 있네요. 고마수공예협회 여기에는 30% 감면 적용 안 하시나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30% 감면은 지방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결성된 조합이나 이런 경우일 때만 30%
김동일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저번에도 한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었잖아요? 지역의 특산물이나 공예품이나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저희 공주시 조례에 사용료 감면 최대 30%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용료 관계는 의회 동의 아니에요, 그것은 무상일 때. 사용료 감면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 30% 감면이요?
김동일 위원   
예, 여기는 해주셔야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지역특산물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돼서 저도
김동일 위원   
아니, 왜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누가 얘기하실 분 없나요? 이것도 해당돼요. 과장님, 이번 무상 관련돼서 얘기할 때 30% 감면 그것 아시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동일 위원   
이것이 조항이 안 됩니까, 여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역물품은
김동일 위원   
지역특산물, 한지공예 다 지역특산물이지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그런데 결성된 조합일 경우, 단체일 경우 그렇게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것은 개인도 사실 저희가 해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개인이 아니에요, 다. 고마수공예협회, 개인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개인 및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여기에 공예가들이 유상으로 들어오시는데 유상 기준이 평당으로 무조건 하기 때문에사실 그것도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유재산법」이 평당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도 평당으로 따지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아마 감정평가사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 근거상 평당으로 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500만 원씩 대부료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계약 조건에 뭐가 있냐면 다 화재보험을 들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다 한옥이라 화재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월 70만 원씩 또 들어가요.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한옥마을 활성화됐다고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한 수익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다 그러세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에 이럴 경우는 30%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한옥마을팀장 안경림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법인하고 단체만 된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왕 활성화시키고, 공주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검토 좀 해서 조치가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사실 처음 모집할 때에는 이 금액을 놓고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30% 감면조항이 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정말 이윤을 추구하는 식당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의 몇 분들에게 공주시에서 많은 요구를 해요. 공주의 상징물 마스코트를 활용하라는 주문을 많이 내리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혜택들을 주셔야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나래원시설 공동이용·확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설명이요.
우영길 위원   
나래원시설 지금 자체 어떻게 되어있나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나라는 것을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나래원시설 공동이용·확장 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비는 23억 1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사업 주관은 공주시가 하고 있고요, 참여는 부여하고 청양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화장로 증설 한 개하고, 화장장 자동안내시스템 설치, 회전주차공간 설치 그다음에 주변 조경사업이라든가 비가림 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국도비는 전액 현재까지는 다 전달이 됐고요. 올 6월 1일 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여하고 청양에서 분담금 7개월치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부여하고 청양군민을 화장에 대해서만 공주시민하고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8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용역이 끝나면 회전교차로 설계하고, 화장로 하고, 자동안내시스템 세 건을 도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   
아직도 사업 착공 안 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못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언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회전교차로 설계 공기가 8월 말이기 때문에 8월 말에 오면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하면 9월 중 발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올 상반기 것은 자료가 안 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뒷장에 보면 나래원 경영수지 분석자료 있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우영길 위원   
제가 보니까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증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래원에 적자봅니까? 아니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현재는 여기 자료 제출해드린 것처럼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억이 적자이고, 2014년은 4억 5000만 원, 2015년은 4억 8000만 원인데, 올해 부여하고 청양이 혹시 화장로를 같이 사용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내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봉안당 안치를 하면 그 봉안당 수입이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봉안당 유치에 집중을 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잘 좀 운영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자를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박병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부여, 청양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얘기하신대로 23억을 저희한테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23억인데요. 각 시·군별로 3분의 1 정도 해서 공주시가 조금 많습니다. 자투리가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도 포함된 금액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7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이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주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공주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공주가 들어가는 것은 부여, 청양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주 부담금이?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것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김동일 위원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거기에 선정됐는데 인근 지역 2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으로 부여, 청양, 공주 3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부여도 6억 1400만 원하고, 청양도 6억 1400만 원하고 약 12억 3000만 원 정도를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여기 주요사업으로 23억을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화장로 증설 1기, 안내시스템설치, 회전주차공간 설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공주시에서 올린 계획이겠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같이 협력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회전교차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나래원 화장동 앞에 차가 들어갔다가 뒤로 후진을 해서 대기해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유턴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마냥 회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장의차, 대형버스는 거기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쪽 옹벽을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산 쪽으로 깎아야 하는데 산 암반 공사가 난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글쎄 저도 그 공간 내에서 회전교차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산을 밀고 하실 계획이시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김동일 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래원 경영수지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하신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8억 적자, 2014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4억 똑같이 적자가 났는데, 제가 여기에서 최대한 한옥마을처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적자난 것 같더라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부여, 청양이 들어오면 아무튼 수입이 늘어나겠지요? 늘어날 계획이겠지요? 화장 쪽에서 그렇지요? 화장 쪽에서 얼마만큼 늘어난다 혹시 그런 게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제가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한 거 뽑은 게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예, 준비하셨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여가 22건, 청양이 화장을 기준해서 2건이었는데 올해는 부여가 42건, 청양이 7건이고요. 봉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부여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여 6건, 청양이 1건이었는데 올해는 부여 18건, 청양 3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화장 이 부분은 줄었고 봉안료 부분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화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작년보다우리가 협약사업을 통해서 감면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증가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 된 거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기준은 안 되겠지만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총 합계가 작년에는 부여와 청양이 36건이었는데 올해는 부여와 청양이 74건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2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그 정도.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면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감면효과는 화장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봉안을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같이 관내요금을 적용하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여기에 와서 화장을 하니까 봉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김동일 위원   
그것도 상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볼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영수지분석을 보니까 제가 한옥마을을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 역시도 수입과 지출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1년에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공공운영비에는 전기료 같은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화장로 소각을 위한 전기가 다 포함된 건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포함된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공공운영비가 아니거든요. 소각로에 들어가는 부대운영비인 거지요. 그런데 사무실 전기료가 다 포함돼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얼마인지, 화장을 한번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을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못 찾거든요. 어쨌든 나래원도 경영을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구분이 돼서 회계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옥마을도 그렇고 나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입과 지출이 있는 이런 쪽은 경영형태로 봐야 하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나 소모품 관리까지 다 부대자료로 첨부가 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일반 행정비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처럼 운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모품대장이나 물품대장을 잘 정리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밖에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복식부기를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안 해도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뽑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정리하는 회계담당자가 이런 거 하나 구분해가지고 액셀로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거창하게 복식부기를 안 해도.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 전기요금을 한다고 그러면 화장로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구분돼서 계량돼야 되는데 그런 계량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별도로 하려면 설치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경영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나든 무엇이 나든 이것들에 대해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치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 몇 군데를 물론 회의도 있어서 가보고 여러 가지로 보고 왔는데, 과장님 작은도서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작은 도서관이 저희 시가 공립으로 네 군데와 정안과 두 군데를 더 조성 중에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시민의 문화사랑방 공간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켜서 할 수 있는 인력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정부에서 오는 기간제인력을 법규로 확보해서 운영을 한 사람씩 하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작은도서관별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도.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인데 …… 프로그램이라고 지난번에 점차 확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나 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깔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안과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프로그램을 연동화시키면서 공공도서관과 같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사랑방역할을 하게 되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보다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책을 빌려가는 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회수는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SMS 문자로 계속 발송하고 있고 그래서 회수되는 부분이 아직 다 100%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책을 구입해서 내거나 아니면 다시 그 금액만큼 변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책 기증 받는 것 있지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책은 많이 들어오는데 진열할 데가 없어요. 그냥 다 귀퉁이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책 기증해주신 분들이 와서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지금 도서관 책 진열하는 데가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귀퉁이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도 반포작은도서관을 가봤습니다마는 공간이 부족해요.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오래된 도서, 10년 이상 넘은 도서, 진열할 수 없는 도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또 중복된 도서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 순회사서가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반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도서를 분리하면서 지도를 해야 돼서 순회사서가 가서, 우리 사서직원이 가서 분류를 하고 진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7명이나 8명 정도를 교육시켜서 순회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돌아가며 하는 것이 하루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원해준다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 고맙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는데요 4시간 정도 근무하면 일비 교통비라고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해 1만 원씩 드리는데 그거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완전 무료봉사이면 좋은데 그걸 지원해준다면 지원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창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도 제대로 못 열고 있어요. 그것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주시장님이 표창이라도 하나씩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 본인 생각입니다. 건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건의 드려서 인사부서와 협의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 책자자체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을 세 번째인가 하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저희 도서관에 이동도서도 있고 필요한 도서는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가 되고 우리 공주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없는 책은 저희가 구입해놓으니까 희망도서, 신간도서를 확보해놓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원봉사자분들과 대화도 자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우영길 위원님 질문에 좀 더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041쪽에 하단에 보면 조례에 의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나갔는데 이게 공립도서관만 나가는 거지요? 5명씩 네 군데?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공주시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 것도 되지만 공립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구성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미 위원   
작은도서관이 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안 돼 있어요.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무보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려서 예산도 못 세우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김영미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건 앞으로 건의하는 사항인데
김영미 위원   
아, 지금 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런 계획을 활성화계획해서 하나를 보고 드렸던 사항
김영미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보니까 지급이 된 것으로 돼있어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아닙니다. 활성화계획에서 건의사항을 넣을 때
김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섰지만 좀 배제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 부분을 빼야 될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요. 저도 보니까 보통 다른 운영위원회는 7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이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10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10만 원이라면 1시간 하면 7만 원, 1시간 넘으면 3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라 그렇게 편성한 것이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 수당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돼있는데 무슨 운영위원회 수당을 시간별로 합니까? 보통 운영위원회는 시간별로 하지 않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할 계획안이지, 집행안이지.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예산도 서있지 않고 앞으로 되면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
김영미 위원   
계획이니까 제가 참고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실 때 계획이신데 10만 원씩 주자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김영미 위원   
제 생각은 다른 운영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나. 다른 운영위원회는 7~8만 원 정도로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을 이행하면 7만 원을 드리고요.
김영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형평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수백 개의 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도 시간별로 나눠서 주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시간별로 계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른 위원회 7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별로 다른 면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시간당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해서 보통 5명 4개소로 해서 200만 원이 계획이신데 딱 한번 한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쭉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1년에 딱 한번 해가지고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나, 10만 원씩 줘가면서.
○시민국장 노재헌   
우선 아직 계획안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김영미 위원   
계획안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효성있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더 늘릴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도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필요 없는, 영향력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기능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단단히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냥 형식상 위원회가 갖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운영위원회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조기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쨌든 계획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영미 위원   
각종 위원회별로 2016년은 기간이 안 됐으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별로 몇 번 운영위원회를 했는지, 지급단가는 얼마인지, 예산지급은 총 얼마가 됐는지,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영길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룡, 반포, 새뜸행복, 계룡책 공립도서관은 현재 4개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용현황에 도서관별로 1일 평균이 나온 게 있나요?
밑에 당구장표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체 평균을 내셔가지고 네 군데에 대해서 그래도 활성화되고 좀 안 되고 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웅진관팀장 정구희   
1일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당구장표시 이용현황이 2016년 5월까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김동일 위원   
언제부터 2016년도 5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이건 2015년도에 추진을 한 거고요. 뒤에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앞쪽에 2016년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라고 하고 표 밑에 이용현황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5개월치를 뽑으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5월 말까지로 보고를 드리면 옥룡동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대출인원이 389명에 수량이 1102권이에요, 일반자료실에서.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항이 1일 평균이용객과 권수랑은 다른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해주실래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1일 평균이요?
김동일 위원   
그 평균은 없으신 거지요, 자료가?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평균자료는 나누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누지 마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6개월 동안 옥룡동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대출이 389명에 1102권이에요.
김동일 위원   
389권을 빌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인원이 389명인데 1102권을 대출해갔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389명인데 1102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열람하고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열람실에 간 사람이 1151명이고요. 그리고 문화행사가
김동일 위원   
일단 문화행사는 빼고 말씀하세요. 반포면?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반포면의 경우에 271명에 1028권 그리고 이용자가 1038명 그리고 새뜸행복 작은도서관이 603명에 2098권 그리고 이용자가 2118명 그리고 계룡책향기 작은도서관이 대출이 166명 324권 그리고 이용열람이 2505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새뜸행복이 가장 이용률이 높고요. 다만 계룡책향기는 대출보다는 열람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도서관 역할을 하는 대출, 열람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다 운영하나요, 프로그램을?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지요. 문화프로그램행사 운영을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프로그램을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요? 문화프로그램이 그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서 독서지도
김동일 위원   
사람책.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사람책이 어쨌든 전문강사분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고 만들기도 하고 독서지도도 하고
김동일 위원   
강사가 한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문화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갑고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부분들과 안 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옥룡동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면서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도서관에 오신 김에 대출하거나 이용하시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뒤에 건의사항이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게 지금은 순회사서 1명과 문화예술기간제를 두고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 전공자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하는 게 몇 군데 도서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군데 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저희 공립도서관을 돌아가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 순회사서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순회사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목록도 대출하려면 십진법에 의해서 분류하잖아요. 라벨을 붙인다든지 그렇게 컴퓨터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순회사서는 도서관 운영하는 체계를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러면 문화예술기간제 1명을 갖고 네 군데를 다 돌리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군데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래서 아까 건의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가 더 필요하다. 정안면과 금학동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력을 기간제라도 아니면 정규직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동일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는 사서 2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도대체 사서가 필요한 건지, 문화예술기간제가 필요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솔직히 사서 2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사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예술기간제가 가셔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다는 안 가봤지만 저희 아이도 옥룡동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활용을 여러 번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여섯 군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건의한대로 그렇게 충원하셔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두 사람이 운영되는데 한 사람은 내년에 국비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끊기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건의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도 명예직이라도 따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희망에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으로 자원봉사자와 작은도서관장님들과 포함해서 약 5명 정도라도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그건 건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것이고요.
김동일 위원   
저도 건의이시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조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 수당이 어쨌든 간에 5명에 곱하기 4개소라고 돼있고 1년이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한번 여신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표기상 저기인데요 아까 예산이라든지 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한번 열고 올해라도 당장 했으면 한번 열었을 텐데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년에 네 번 정도는 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보고하는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동일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에 부분들은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지. 정말 잘못하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수당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에 역할이나 기능들을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계룡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해도 상관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건의계획이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룰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시에 김동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한 건설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괜찮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은 들었어요. 이게 공통자료로 하다보니까 숫자를 가지고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한 가지 이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연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서로 개선방안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제 설명듣기로 1년에 계속도로점용료가 220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건 정도의 도로점용이고 금액은 3억~3억 5000만 원 정도가 점용료가 되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건설과에서 1년 동안에 가산금이 계속 1.5%씩 붙어서 넘어가고 1년 이상 체납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세무과로 넘어가는 패턴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지금 무엇이냐면 1년 지났어요. 1년에 이만큼 누적액이 쌓였어요. 2014년도의 가산금과 도로점용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이 쌓였을 때 건설과에서는 1년치만 체납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세무과에서도 그 뒷부분들을 보내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밀린 것은 건설과에서 체납으로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해서 올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 그래서 세무과에 넘겼어.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이만큼 밀린 부분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가 안 된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지요.
올해 내가 점용료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3월 달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100만 3000원씩 올라가요. 이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갔어. 그럼 세무과에 이관이 돼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성있게 보내주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되는 체납이 이월화돼 가지고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거 보면서 문제점이 도로점용료가 일단은 1년 동안에 체납이 돼서 공무원들께서 다 관리를 하시는데 체납을 했어요. 세무과로 넘겼어. 그럼 세무과에서는 좀 뒀다가 재산이나 처분을 하는데 여기 연체내용을 보면 대부분 회사예요. 회사가 나중에는 결손처분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예로 드는데 계속도로점용료를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 건설과인 데도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그게 가능성이 있냐. 도로점용을 계속해. 왜냐하면 도로점용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듣기로는 내가 집을 하나지었는데 지방도나 시, 도에서 내가 들어오는 길에 대한 점용료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맞지요? 내가 들어오는 길에 대한 점용료야.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2년 이상 만약에 계속 연체가 됐다. 아니면 1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산금을 보냈는데도 안내면 점용허가를 취소해버린다고 통지를 해요.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를.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조치들이 있으려면 이걸 건설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이것에 대한 방법들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는 것처럼 거기에 팻말을 붙여서 언제 이후로 여기는 도로점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점용을 못한다고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들이 저는 세무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처분에 대한 조회를 해서 통지를 몇 번 해. 그랬다가 문제는 그 회사들이 부도나서 나가. 그러면 결손처분해버려요, 계속.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징후가 보인다는 거지요. 가산금을 안 내는 게 안 내는 시점부터 한 달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통지를 보내다가 안 되면 사실 도로점용을 못하게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앞으로 3회 이상 체납하면 취소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3회는 굉장히 과한 것 같고
○건설과장 정건화   
아니요 나옵니다, 도로법에 3회 이상
김동일 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건설과에서 해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건설과 소관 보충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만 강평 문안작성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참신한 대안 제시는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감사자료 일부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질문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엄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강조했던 국도비 예산반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은 제때에 정리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누수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집행절차를 준수해주시고, 체납세금 징수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고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노약자, 영세농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영세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주를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존립의 근간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시책을 강구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체계적 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보행도로 정비, 방역소독, 주택가 배수로 정비 등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지역 주차여건과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하천부지 활용방안 등 장단기적인 해결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책이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한 경과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감사일정을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 중에 인사가 단행된 것은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사발령이나 각종 행사 계획시 의회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고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6차 본회의에 채택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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