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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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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장전략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ㆍ전략사업과), 시민국 (사회과ㆍ복지지원과ㆍ시민봉사과)


일 시 2016년 07월 14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성장전략사업단 2개 과와 시민국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시 민 국 장 노재헌
성장전략사업단장 이재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전 략 사 업 과 장 심규덕
사 회 과 장 박종수
복 지 지 원 과 장 이준배
시 민 봉 사 과 장 윤종실
회 계 과 장 김병호
세 무 과 장 서난원
문 화 관 광 과 장 전병득
문 화 재 과 김학혁
교 육 체 육 과 장 최위호
○부위원장 배찬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오늘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사업 환영 행사관계로 사전에 일정조정 요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민국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노인학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인학대현황을 보시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학대가 제일 많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라기보다는 가정폭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신고된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학대자체가 외부인보다는 가족 중에서 부부간이라든지 자손들이라든지 주로 가족학대가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1건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학대가 없는 게 좋은 건데 우리 시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가정폭력에 의한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사고가 생길 것 같아서 인권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발생이 안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 실제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어디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위탁기관한테만 전가를 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는 것과 시설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다르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쪽까지 신경을 쓰셔서 다행히 1건밖에 없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1건이라도 없으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학대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인가 사태 파악 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홍보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시키고 기관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지속적인 관찰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주시내에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무료경로식당을 세 군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1식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3500원으로 돼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1일 평균 192명, 2015년도에는 145명, 2016년도에도 146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급식일수와 이용인원을 산출해보면 3500원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부족한 편입니다.
박기영 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냐하면 2014년에 보니까 사업비가 8500만 원인데 192명이 506일 동안 급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1식 단가가 874원이에요.
2015년도에도 나눠보니까 6375만 원인데 1식 단가가 1124원, 2016년도에는 1167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3500원을 1식 단가로 해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잠깐만요.
박기영 위원   
아, 됐고요.
지금 세 군데 운영하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여기 계신 김동일 위원님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만족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실제 저도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호소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1식 단가 3500원을 책정해서 드리지만 급식하시는 분이 많아서 적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예산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56억 원이에요. 2014년도에 387억 원, 2015년도에는 502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을 쓰면 더 많은 분들한테 무료급식의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주3~4회 운영하는데 더 많이 늘려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올리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서 도에다 지원을 더 올려달라고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옛 군청자리에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리모델링도 잘해주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자 급식소에 와서 식사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도 도비 요청을 더 하시고 시에서도 충분한 재원이 있으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다 그런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장구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717페이지 사회서비스사업 관련해서 했는데요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기준으로 해주셨습니다.
부정행위유형 적발 건수는 없는 거지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사회서비스사업하는 단체가 공주 시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발달재활 같은 데는 7개 기관인가 있어요, 수행기관이고요.
또 언어발달지원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이용을 안 하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발달재활이 좀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부모심리상담지원은 한 군데인가요?
지금 쭉 한번 얘기해주시지요.
자료에 부모심리상담지원 서비스 관련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열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내용으로. 운영하는 기관 좀 알려주십시오.
발달재활 7개 기관이라고 하셨고요. 언어발달지원은 1개 기관, 부모심리상담지원은 몇 개 기관이지요?
○장애인복지팀장 류근욱   
한 개 기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몇 개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개입니다.
김동일 위원   
2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금액이 꽤 큰 거 같은데, 20억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장애인협의회하고
김동일 위원   
장애인협의회와 - 다 장애인협의회예요?
2개 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류근욱   
지체장애인하고 자활기관이라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류근욱   
예.
김동일 위원   
노인돌봄은 몇 군데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영희   
노인복지팀장 이영희입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1개 기관이요?
○노인복지팀장 이영희   
예.
김동일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별도 기관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는 건강안전지원센터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문화가족은 1개 기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적발건수가 없는데, 궁금한 게 적발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부정행위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나와서 살펴보신 적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얼마나요? 여기 있는 기관 전부다?
이거 패턴이 있나요? 언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정기적으로 연 1회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발건수가 없고 부정행위가 없다. 공주시만큼 사회서비스사업자체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걸 했던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의정활동 관련된 세미나나 자료에 사회서비스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지금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지자체들이 사회서비스사업 관련된 것이 워낙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부정행위들이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 지금 그런 현상인데 공주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감사대상이 되고 있고 지적대상이 되고 있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적발건수가 0이라고 하는 게 과연 과장님 얘기대로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패턴을 정해서 실시하신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갖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없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장애인 관련은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큰 부작용 없이,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요. 지원되는 사항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것 같아요.
아이돌봄이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금은 안정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에 한번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건수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수시점검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식이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인건강목욕티켓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로 대신하면서 지금 노인건강목욕티켓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이동목욕사업과 함께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거노인들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잘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이동빨래차 운영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거 여쭤볼게요.
지난 2015년 11월 21일 날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발달장애인에 대한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으니 공주시에서도 시급하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답변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바로 준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직 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발달장애인들은 저도 그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혀 개인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인력이 24시간 붙어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한 조례이고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원하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들이나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년간 노력해서 결실로 상위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시에도 발달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자폐성 59명, 지적 1078명 총 113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셔서 이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발달장애인이 11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여기 자료주신 것을 보면 지적장애인협회 회원이 200명, 공주시 장애인부모회에 50명 총 250명 정도 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복지단체를 이용하는 회원수가 25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전체 발달장애인 수에 비하면 약 20%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현상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사회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사회단체 결성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쪽으로도 시민들이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다 홍보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1100여명이 넘는 상태인데 이용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즉,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연령대별로 이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지고 부모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어떤 단체 이용이나 그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 돌봄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있으세요?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건 없지요? 지금 현 상태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별도로 없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장애아동이 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들에 의해서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참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장애아들도 나이가 먹어가고 부모도 나이가 먹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모는 많은데 그 이후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셔서 부모님과 간담회든, 토론회든 하셔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추가자료로 예산지원내역이나 집행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 3개 연도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6년도를 보면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혹시 예산이 늘지 않은 것이 국비가 정해져있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국비가 정해져있고 도비, 시비 붙여서 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정도 딱 규정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는 내려오지만 시비를 보탤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로 돼있는데요 이것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예산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조례에다가 별도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추가지원방법에 대해서 조례가 전혀 제정되지 않은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서 그건 개정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도 없는 거지요? 그런 규정도 없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김영미 위원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2014년도 쭉 뽑아보니까 2016년도와 별 차이가 없어서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9개가 있잖아요. 9개로 나눠보면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눠보면 690만 원이에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운영비, 처우개선비 이런 거로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9개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정작 혜택은 - 더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가 싶어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시비를 보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2014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가 연 810만 원인데 이것을 9개 지역으로 나눠보면 90만 원, 이것을 1개소당 12개월로 나눠보면 7만 5000원이에요. 7만 5000원이면 여름, 겨울 냉난방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대요. 안된다고 봐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교구비가 900만 원인데 9개로 나눠보면 100만 원, 12달로 나눠보면 8만 3000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당 24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명당 얼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그것은 지원기준이 딱 돼 있어요.
김영미 위원   
다 그래요. 지원기준도 있겠지만 다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급식센터는 센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쭤본 거예요. 시비를 이 열악한 환경에 보태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제가 작년에 여기 기능보강을 하라고 시에 얘기한 적이 있어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품도 냉난방기구를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모품이 필요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들이 요리실습을 하잖아요. 요리실습을 하는데 그릇이 없어서 개소당 9개 전체를 20여만 원씩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무엇이 지원이 가능하냐?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보고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그때 겨울인데도 마루바닥 그 차가운 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냉난방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 요리실습 때문에 그릇을 요구할 때는 ‘차라리 그런 냉난방기구나 냉장고 이런 물품을 해달라고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얘기할 때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떤 때는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면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지원해주면 9개를 다 해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불쌍한 아이들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거기 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겠다는데 1개소 지원이 되면 9개 다 해줘야 된다고 지원 안 해주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안 해줘야 된다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갖고 와라, 조례를 만들어야 된대요.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 경로당 물품은 지원근거가 있어서 하냐, 경로당 물품대주는 거나 지역아동센터 물품대주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
형평성을 얘기하시지 말고 그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겠다는데 냉난방기를 지원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9개를 못하면 점차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두 군데, 내년에는 또 두 군데 하다보면 아홉 군데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운영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여러 공무원분들 만나 뵈었지만 어떤 분은 무조건 안 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근거가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열의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기본운영비는 프로그램비 10%이상을 지출하도록 돼있는데 그 나머지는 운영비라 필요한 것을 기본운영비에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 따져보니까 아이들한테 교재, 교구비 이런 거 하는 것도 겨우 1인당 돌아가는 게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운영비 중에서 복지사들 월급주고 어떤 센터장님은 복지사들 보다 월급을 더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능보강을 합니까? 그런 기능 보강을 좀 해준다고 하니까 시 건물이라서 안 되고, ‘그러면 시 건물이면 시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되도록이면 있는 사람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자라나는 새싹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될 줄 알아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행복한 시정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의 시장은 부모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잘못하시면 다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네 어머니, 아버지 누구냐고 대번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신경써주시고 급식비 같은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는 어느 직원이 여기저기 그거 구걸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납품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아이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에서 보면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5년도를 보면 어느 면에 어느 리를 보면 1개 리에 17개 품목이 들어갔어요. 모 면 모 리에 17개 품목이 들어갔고요. 물론 제일 많은 데는 17개, 6개 네 군데 이렇게 됐거든요. 2016년도에는 모 면 모 리에 네 군데가 들어갔거든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말씀하실 때 1개리 한 개 정도를 원칙으로 했다, 그것이 규칙입니까? 예규입니까? 훈령입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규.
이종운 위원   
지침으로, 그런데 조례에는 없지요? 지침은 말한 대로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경직돼가지고 꼭 1개 리에는 1개, 이것은 행정의 탄력성이 아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이 많이 들어간 데는 신규로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공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정안면 월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입니다. 제가 경로당 신축인지 개축인지 구건물인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지역구 아는 곳만 따져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경직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피가 안 통하고 중풍이 걸려요. 행정이 경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그런 것을 폭넓게 보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경직성을 띄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금년 2016년도 상반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개가 지원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두 군데가 지원된 것은 뭐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십 몇 개가 들어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문제이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기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해서 2016년에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 다니다보면 긴급한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또 혹시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는 없지만 어떤 사업부서인지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를 넣으면 그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했다. 못하신 의원님들 많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좀 한번 답변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원을 하는 것도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기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이종운 위원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복지과에서 그런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가서 어떤 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도 알고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지침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면 현장을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직원하고 가보든지 가봐서 시급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일 때는 가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물품은 사실 별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여튼 우리가 경로당 물품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꼭 확인해서 가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꼭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966억 원 정도가 예산집행을 했거든요. 예산액 대비 약 95%를 지출해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사례는 추경예산 미정리분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제가 과장님이 자료 요구한 대로 준 것은 모르겠어요.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냈는데 이것보다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똑똑 잘 떨어지게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료 요구한 대로 내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확인이 됐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노인여가시설 공유재산 기능보강, 이게 시설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몇 쪽이지요?
이종운 위원   
몇 쪽이 아니라 나와 있지도 않아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잔액이 600만 원, 내가 다 읽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료 이게 사무관리비 쪽으로 통계목이 나왔는데 사업명이 무연고 사망자 신문광고료예요,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200만 원, 노인교통 안전장구보급비 800만 원 등등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민간위탁금인데 400여만 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집행사업 추경예산 미정리내역이에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소홀히 해서 심한 말로는 일처리를 잘 못했다, 일을 안 하셨다 그 반증이거든요. 미집행사업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입성해가지고 불용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데 불용액이 10%정도 돼요, 예산이 얼마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혹시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것만큼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여튼 예산은 사회보장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변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인여가시설 공유재산 기능보강 시설비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불용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 1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어떤 예산이 변동된 것도 없고 이런 것은 기본마인드를 갖고 계신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으면 다 안 한 거예요. 변동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400 쭉 해서 공주시 전체 예산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7% 예산대비. 이것이 사장되고 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용재산을 이번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가지고.
또 한 가지 집행잔액 예산정리 미집행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6억 5300여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지원에서 1억여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4000만 원, 방학 중 연중 조석식 아동급식지원에서 4억 원 정도 이것도 또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용사유를 봤어요. 봤는데, 발달장애인 급식지원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부를 불용처리하였으나 연도 말까지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사회보장성 보조금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해 추진을 못하면 사업이월을 하는데
이종운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알아봤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 1억, 4000만 원, 4억 이게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1억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5900만 원, 이월처리가 3억 6700만 원, 잔액이 6억 5300만 원이에요.
이게 2015회계연도 결산서 148쪽 가운데 정도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나마 이월처리를 했는데 다른 것은 이월처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 정리가 안 됐으면 질문 끝나고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추경에 깎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납을 하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운 위원   
국도비,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금년도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비비요?
이종운 위원   
아니요, 축산농가 구제역.
구제역이요 약 13억 정도가 국도비 합해서 시비까지 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약 10억을 썼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3억을 국도비 반납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이월을 했으면 - 금년도 또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축산과 먼저 예비비 지출했어요.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월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 막말로 본인 돈 30만 원 같으면 반납을 하겠느냐고요. 대충 3억입니다. 축산과 문제인데 자꾸만 국도비,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국도비는 전액 다 이월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사업비 기능보강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못했으면 이월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하고 중간……
이종운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복지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잘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이거 빼보고 전문위원과 이것을 이틀간 본 것입니다. 이거 검증을 받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의원이 그냥 써가지고 와서 인기 발언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물론 전액 다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안타깝게도 5500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약 10%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불용이 되고 사장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과장님한테 혹시 복지지원과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계시더라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반납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이 받아가지고 행감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납현황 이 자료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하여튼 확인해주시고요. 이것은 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를 거의 다 냈어요. 전 부서를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인회관시설 개보수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골 농촌에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지요?
노인분들이 유지를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자꾸만 가구 호수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저는 지역구 다니면서 각 마을에서 우리마을회관, 노인회관이 노후화돼 가는데 다른 데 가니까 잘 지었다, 뭐했다,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도 자꾸만 줄어드는데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 개보수를 해서 쓰자. 저희 지역구에서는 개보수를 써났습니다. 물론 새로운 건물을 사용하면 편하고 좋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새로운 신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시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개보수만큼은 실질적으로 빨리 빨리 해주셔야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앞으로 불편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누적되어 신축이 들어가면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사실은 30가구, 40가구 살다가 25가구로 뚝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청소하는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지역구를 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줬을 때 …… 신축비를 우리가 아끼자.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말씀하시면 보수 쪽으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신축은 무슨 권역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개보수사업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속하게 본예산에 편입이 안 되었으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해주시면 그런 말도 잠재울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올해 10시간 정도 줄었지요?
작년에 조금 줄이려고 했다가 반감이 있어서 원래 상태로 했었다가 올해 다시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도비 보조사업이
김영미 위원   
도비가 안돼서 시비까지 축소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 사업비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타 시·군에 남는 예산을 더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도비가 조금 부족해요.
김영미 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3대 7이에요.
김영미 위원   
도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대부분 매칭사업은 그 비율대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도 조금 더 매칭을 조율해서 원래 상태로 해주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국비도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사업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추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하반기쯤에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김영미 위원   
타 시·군 줄이지 않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보셔서 해주시고,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애인 관련 예산들은 장애인들은 정말 누구 도움 없이는 살수가 없어요. 그런데 40시간에서 10시간 확 줄어버리면 그 부모들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경써주셔야 되고요.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님도 여기 계시니깐 한번 여쭤볼게요.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긴급재난이나 재해시에만 쓸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기능보강을 어떤 때는 해요. 어떤 때는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안 한다고 그래.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저희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용재원들을 이런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아이들의 기능보강사업에 쓸 수 가 없는 건지 또 발달장애인 보조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신규 신청자들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신청자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예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기획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비비도 포함되고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가용재원인데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추가 신규 신청자들 이것 긴급한 상황 아니에요?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하여간 법적으로 검토해서 가용재원 투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미 위원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빠꾸 맞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아까 어려운 거 말씀하셨잖아요. 기능보강사업 반드시 해서 기능보강 쪽에, 이것이 벌써 설립된 지가 수년이 됐을 텐데, 기능보강도 필요할 텐데 기능보강 사업이 없다고 안 해 주면, 더군다나 운영비 지원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복지사들 월급 나가면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요 해당 부서하고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법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에 대해서 특히 올 어버이날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 문제점 있는 것 한 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셔볼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당초에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다른 데에서 대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식사할 데가 마땅치도 않고, 또 이것을 그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다가 노인회, 부녀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노인 분들이 경로행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치에 안 맞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식사를 한 곳에다 해놓은 게 불찰이었고요. 또 원래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드실 수 있게 - 식당에 하면 한계가 있어요. 또 표도 배정을 해서 그 사람 외에는 못 드시게 하고, 실갱이가 식당마다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하다보니까 표출이 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다 드실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하면서 직접 그쪽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행사오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번 경험 삼아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행사를 제가 쭉 다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행사 내용은 어르신들이 크게 관계없는데 작은 것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신경이 민감해지시더라고요. 하다못해 기념품을 나눠 주는데 400명을 예상했는데 500명이 와서 100개를 못 드렸다 그러면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서운해 하세요. 또 경로잔치나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음식에 대한 애착이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도 못 기다리시고, 또 그중에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많이 포장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수요를 예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400인분 했는데 500명 왔는데 모자란다, 그것은 당연히 모자라지요. 그리고 수건 같은 기념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이 하나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괜찮은데, 가져가다 보면 ‘나 이거 저분 드릴 거야’, ‘옆집 누구 드릴 거야.’ 이렇게 막 가져가시다 보면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 파악을 잘못하신 거야. 그렇지요? 400명을 예상했는데 700명이 오신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주변에서 그때는
○부위원장 배찬식   
그리고 거기 식사장소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전부 몰리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전부 그러니까 얼떨결에 저도 거기를 갔다가 그 어르신들이 화내시는 분도 많더라고.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왔는데, 그래서 밥 안 먹고 욕만 먹고 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민원 예상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 저번에 대한노인회에서 할 때는 식당을 몇 군데 나눠서 하시더라고, 행사를. 그러다보면 이쪽은 티켓 나눠주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눠서 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이 한 쪽으로 몰릴 경우, 식당은 음식을 100명 것을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150명 왔다 그러면 50명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가령 갈비탕을 100인분 했는데 150명 오면 어떻게 국물을 더 부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소홀해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 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을 잘 해 주셔서 문제점이왜 어르신들 어버이날 좋은 날 불러놓고 욕먹냐고, 욕하고 화내고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좀 여유 있게 잡고 그다음에 만약에 긴급한 상황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최근에 맡으셔가지고 파악이 좀 어려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뒤에 우리 심규덕 과장님이 계시니까 혹시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발전연구단도 시정발전연구과 소속인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직도에는 없는데 시청전화안내 하는 팀이 들어있더라고요. 팀장님이 여덟 분 계시더라고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3개 팀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전체 다 우리 시정발전연구과에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저희 과에요 5개 담당이 있고요. 시정발전연구과에 시정발전연구에 대하여 1개 팀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팀 구성 적정하게 잘 됐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세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금년도 1월 11일자로 조직개편 할 때 귀농귀촌이 저희 연구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정발전연구과를 안내하는 담당업무 맨 위에 보면 정책개발, 연구,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을 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한다고 밑에 쭉 나열돼서 나와 있는데, 그 팀 중에 농촌 관련 팀이 3개 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시정발전연구과가 2012년도 11월 1일 날부터 14년도까지 1차로 2년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장승인 2015년도 1월 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한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의 일정, 특정한 업무를 같이 모아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구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농촌도 우리 시 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제가 어떤 다른 의도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명색이 과 명칭이 시정발전연구과인데 농촌 관련 팀이 세 팀이나 돼서 과연 이 업무를 시정발전연구과에서 세 팀을 만들어가지고 관장을 해야 될지 그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기구가 있어요. 거기에는 희망논산추진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국방대이전지원과 해가지고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민군협력팀 이렇게 3개 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사업과 있는데 이것은 미래사업팀, 또 탑정호개발사업팀, 대외사업팀 이렇게 3개 팀씩 두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공주시도 논산처럼 성장전략사업단이라면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또 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우리 공주시 관광진흥정책을 이관하고 또 관광활성화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둬서 차라리 정말 성장전략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업무가 한시 기구가 승인이 안 납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조직개편 할 때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네스코 등재 등 2018 관광도시 그런 업무를 다시 분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 2개 과를 보면서 물론 이따 전략사업과도 있지만 오히려 전략사업과는 그런 취지나 또 명분에 맞게 그런 과 운영을 하고, 또 팀을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정발전연구과는 상당히 애매하고 좀 어정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맞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위축되고 또 있으나마나한 과처럼 얘기가 되고 그런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연구과제로 2015년과 2016년도에 제안한 제안내용 중에서 여덟 가지를 발췌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참 획기적이고 좋은 제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정발전연구단에 우리 공주시에서 1년에 용역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연구단에 들어온 용역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가장 잘 알고, 또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외부 용역만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부서에다가 그런 용역을 주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이해를 하고, 또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용역비 절감도 하고, 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추가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각 부서에서 연구 필요한 것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용역을 줄 건지 연구단이 연구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연구해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주는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실텐데
박기영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우리 신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공해 주신 그런 연구과제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493쪽에 보면 사업개요 해가지고 1. 공공개발사업, 2. 정책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명을 보면 공공개발사업에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대상 홍보용 리플렛 제작 그다음에 정부세종청사 이전부처와 기관단체 간 친선체육대회,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예산 세워놨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공공개발사업인가요? 세종시 청사 공무원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고 그 청사 이전부처 관계 공무원들과 친선체육대회 하고 이것이 공공개발사업인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 명칭이 옛날에 공공개발사업과였습니다. 공공개발사업 주무과 일을 공공개발사업이라고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갔던 세종청사랑 관계된 거랑 다른 과목에 넣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칭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산과목을 처음 정할 때 그런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청사 관계에 대한 것을 그 과 주무 일이라 그런 쪽에 넣어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2015년도 그쪽이라 그런 쪽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라 변동을 못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울 적에는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오히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의 어떤 유대관계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돼야지 이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공개발사업이 청사 공무원들에 대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고, 친선체육대회 하는 것이 공공개발사업, 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정책개발사업이 있는데 공주시 시정발전연구자문단 운영에서 예산액을 1000만 원 세워놨는데 뒷장에 보면 예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자 보상에서도 1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213만 원 정도 사용하고 787만 원이 남아있고요. 또 위에 보면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으로써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쭉 봤는데 항상 세워있는데 결국에는 집행잔액으로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둘 건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금강교 타당성 분석 용역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시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을 그렇게 전용하셨다고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뒷장에 있는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 이런 사업이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2015년도 예산이 위에 공공개발사업에 8500만 원, 밑에 정책개발사업에 2456만 원 해서 1억 956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집행한 것은 5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잔액은 5600만 원 정도 남아서 51.4%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내용상 전임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은 499페이지에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 한 장도 아니고 한 페이지에 너무 간략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운영현황 중에서 지금 여기에 운영현황은 없습니까? 나드리센터에서 한 것이 없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공주나드리센터가 처음에는 5년간 사업으로 도비랑 시비 합해서 50억으로 1년에 10억씩 해갖고 그것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1년에 10억씩이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2017년까지 10억씩인데 그 사업 안에 컨텍센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체험 같은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나드리센터가 5도2촌 센터라고 해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장도 뽑고, 팀장도 뽑고, 팀원도 뽑고 해서 인력을 뽑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농촌 이런 사업들이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행정기관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행정과 마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 4월 30일 날 5도2촌 협동조합으로 아마 이게 중간자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운영협약을 맺었고, 2014년도 7월 1일 날 5도2촌을 개소해서 중간자 조직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4년 7월 1일자로 개소하면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을 뽑아서 중간자 조직을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2014년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없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건 나드리센터에서 각 마을의 특성도 파악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사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런데 그때 뽑았던 조직 직원들이
김동일 위원   
다 나갔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런 걸 하다보니까 좀
김동일 위원   
지금 있나요? 2010년 7월 1일자에 흥미진진 공주나드리센터가 운영이 중지됐습니다.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다시 재구성을 해서
김동일 위원   
왜 중지된 거지요? 중지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 당시의 조직들이 농촌마을 사업들을 하는데
김동일 위원   
일을 잘 못했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제대로 안 돌아갔으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한 것입니까? 운영이 안 돼서?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사실은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된 직원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관리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중지를 시켜서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뽑아서 지금 재개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년 6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이 지금 1년간 여기 예산운용계획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 5년 동안은 어쨌든 10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억씩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5도2촌 협동조합을 실제로 만들어놓고 이때 2014년도에 집행율이 57%예요. 3억 4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9500만 원밖에 못 썼지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예산을 운영한 실적결과가 5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역시 2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800만 원 그래서 42%예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2년간 걸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50% 정도를 집행을 안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5도2촌 센터 했을 때 7월 달에 생겼으니까 2014년도 6개월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달까지 중지시켜서 그해도 6개월밖에 못했고
김동일 위원   
아니, 6개월밖에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설립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1년 치를 세워놔요, 예산을?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이건 계속비로 서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이월시키고
김동일 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2014년도 집행액이라고 하는 이 예산운용계획은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5도2촌 센터에 대한 예산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5도2촌 센터 운영비, 인건비랑 일반운영비
김동일 위원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5도2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여기에다 당연히 넣으셨겠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14년도에 5도2촌 센터가 7월 1일 날 개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액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은 도도 알고 다 아는 것 아닌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연초부터 세우는 것이니까 1년 치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운영을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세우시는 건지, 7월부터 개소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준비를 미리부터 했었는데 준비과정이 너무 길어져갖고 못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월 1일부터 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7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1월 1일 날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1월 1일 날 하셔야 되는데 못해서 7월 1일 날 하셔서 절반을 못썼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지요? 그 얘기시잖아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사업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안에 운영을 계속 하면 되거든요. 계속비로 세운 이유가 장기간 되는 사업이라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475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여기에서 공통자료 주신 것 보니까 나드리 협동조합이 일단 2억 5000만 원 2015년도에요. 보조금 지급 결정일이 1월 21일 날 해서 아마 2015년이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여기 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나간 것은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 한 달씩, 두 달씩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날 나갔던 3400만 원에 대한 내역 대충 과장님 아시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이 부분은 인건비랑 일반운영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년치가 한꺼번에 나갔던 건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1월 달 나가고, 3월 달 나가고, 5월 달 나가서 약 2달 정도씩 나눠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동일 위원   
1월에 나가는 것이 1월 달이 아니고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1월 달, 2월 달 쓴 것
김동일 위원   
분기로 나가나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아니요. 약 2달씩 끊어서 나갔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금액이 균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월, 3월, 5월 그렇지요? 6월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인건비랑 일반운영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인건비가 가장 많은 건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7월 1일 날 개소를 했고 운영을 했겠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 - 그런데 왜 2015년도부터 쓴 것은 2년 치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2014년도 것은 없는 거지요, 과장님?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이게 자료가 2015년 것만 해서 2015년 7월 달까지 운영을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1월에 한 것들은, 2015년도에 대한 것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15년도 여기에 보면 7월 1일 날 이제 운영이 중지가 됐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2015년 7월 1일 그러면 2015년 7월 8일 날부터 8일 날, 7월 15일 날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운영 중지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운영 중지라는 것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거기 나드리조합에 있는 센터 직원 채용을 1년간
김동일 위원   
채용이 아니잖아요. 운영 중지.
여기에 과장님이 쓰신 자료에 7월 1일부터 흥미진진 나드리센터 운영 중지라는 행정용어를 썼습니다.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거기 있는 직원들을 출근 그만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운영 중지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집행이나 지급까지도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전기료나 그런 부분은 서무가 계속 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기료는 2015년 7월 8일 날 전기료가 748만 원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김동일 위원   
2015년도 7월 15일 날 전기료가 1560만 원 아닌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그건 아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세한 내역이 아니라 아니, 자료를 자세하게 써 주시던지요. 자료 한 쪽 딱 해놓고서 저한테 그냥 보라는 것입니까? 운영현황도 없고 추진현황에 2014년도에 만들었다가 2015년 중지시켰다가 올해 채용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내용은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별로 일한 것 없이 채용중지, 제가 보기에 5도2촌 센터가 개소하자마자 계속 난항을 겪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센터장이 일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인지 정치적인 이유인지 저는 모르지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중지가 됐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조합 변경하고 명칭변경하고 5도2촌 이름 굳이 바꿔서 나드리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집행액이 지금 거의 10억의 도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조차도 보시면 7월 8일, 7월 15일 날 행정중지를 어쨌든 여기다가 아주 과감하게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운영 중지를 시켜놨어요. 너네 운영하지 마라, 다 그만둬라 이렇게 해놓고서 보조금 집행은 왜 하셨는지.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금 보조금을 2015년도 1월 20일이라고 써 있는 것이 3420만 원이라는 것이 최초에 2개월, 3개월치의 급여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급여와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또 보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여기 2016년도 자료에 나드리 협동조합에 이번에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일은 4월이에요. 2016년 6월에 나드리센터를 재개소하기로 하고 채용을 했는데 4월에 보조금이 왜 나가는 것입니까?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보조금은 개소 준비를 해야 돼서 직원을
김동일 위원   
재개소라고 써 있어요. 6월부터 개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두 달 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준비를 위한 급여라는 건가요? 중지명령 내려놓고?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미리 보조금 결정을 하고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개소 준비를 위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관광팀장 최학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6월 그러니까 4월부터 4월 1일 날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센터장, 팀장, 팀원을 1명씩 뽑아가지고 4월 1일 날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센터장 1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원래 3명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센터장 1명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재개소 시점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재개소 시점은 정확하게
○농촌관광팀장 최학현   
그것은 6월
김동일 위원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재개소 시점은 뭐라고 적으셨어야 돼요?
○농촌관광팀장 최학현   
그것은 센터장하고 팀장 1명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잖아요, 센터장 혼자는. 그래서 적어도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이게 되게 참 아니, 행정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어떤 일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개소라고 여기에다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재개소. 그리고 중지, 재개소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행정력을 써서 중지할 때의 시점 그다음에 개소할 때의 시점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거기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센터장이 먼저 뽑히고 거기 팀원이 한 달 후에 뽑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날짜도 그렇고 지금 4월, 중지시켜놓고 다시 재개소를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찾아와서
김동일 위원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재개소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지금 센터장 1명이랑 팀원 둘을 뽑아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각 마을 특성 파악하고 홈페이지 더 보완해서 홈페이지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런 일을 지금 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처음에 운영 중지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개소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중지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걸 왜 중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지에 대한 시점들도 저희한테 보고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지조차도 중지된 상황 이후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재개소를 1년 동안 - 사실은 이렇게 난항을 겪게 한 것도 책임이에요. 1년 동안이나 이걸 운영을 안 했어요. 이것이 필요가 없다면 없애던지. 본인들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찾으려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운영 못했습니다. 그것도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관리의 책임인 거지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예, 책임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6월 달에 재개소 하려고 하면 센터장, 팀원 다 구해놓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인터넷 구축하는 부분들을 다 해놓고 개소라고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그거는 4월부터 준비해갖고 하고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직원 1명 채용 계획에 - 채용 했어요? 채용한 것입니까? 채용 중입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채용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채용했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대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센터장과 팀원이 있어야 이 조직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어디가 채용된다고 해서 하나 채용해놓고 돈 주다가 하나 채용되고 이제 가동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일단 센터장만 채용을 먼저 한 건 직원이랑 다 같이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은 센터장
김동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만약에 구해놨어요. 얘기를 해야지요. 이 센터장을 구하는 것들이 직원들 전체가 구해진 완비 시점에서부터 채용계획이고 실제로 채용됐지만 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계획을 하셨어야지요. 그냥 덜썩 채용해놓고서 월급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도 안 하는데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아니 일은 시켰습니다, 계속.
김동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센터장 하나만 가지고 일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직원분이.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아니 위원님 당초에는요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저는 변명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 그렇게 ……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내용들이?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합리적인 것입니까? 지금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당초에 3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지를 했고, 중지했을 때 타당성들이 분명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조차 없으니까. 일을 못했다. 그럼 센터장이 업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놓고 운영 중지를 했겠지요. 운영 중지 되는 순간에는 행정적으로도 모든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중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 중지라고 여기다 버젓이 7월 1일 날 써놓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도 보조금 지급들을 하셨고, 이래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년 동안 파행을 겪은 것도 책임인데 파행 후에 2016년 6월에 다시 개소하면서도 또 보조금은 4월에 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핑계 댈 얘기가 아니지요. 이게 핑계 댈 일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어떤 절차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뽑아가지고, 왜 자꾸 변명처럼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냥 공감을 하세요,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6월 달부터는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의 난항에 대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차라리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전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앞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우리 마을 농촌체험을 하도록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난항도 겪고 하는데, 겪고 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5도2촌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시장님이 5도2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거에 명암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하나의 사업이 그동안 그래도 7~8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보완을 해서 그래도 중간자 조직을 만들려고 5도2촌 협동조합을 만든 것까지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것들이 성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5도2촌 협동조합 역할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자 조직 역할들이 역할도 못하고 도비도 10억씩이나 씀에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 못하고 그냥 계속 센터장 뽑고 중지시키고 이러면서 1년, 2년이 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신임 과장님이 이 사항들을 아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나드리센터가 정말 농촌을 살리고 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고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자전거 마을 지정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계룡 유평리를 가다보니까 자전거마을 지정 동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발전연구과에서 그런 자전거마을 사업으로 해서 지정한 데가 계룡 유평리 말고 다른 곳은 없나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김영미 위원   
그 사업이 처음에 왜 시행된 거지요? 거기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2011년 5도2촌마을 할 때 지정돼서 유평 일부가 농촌체험형 자전거 마을로 해서
김영미 위원   
지정이 된 거예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지원을 해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체험 인원이나 이용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다보니까 거의 쇠사슬로 연결되어있고 자물쇠로 채워놓고 방치 상태에 있던데, 자전거가 아주 망가지게 보관한 건 아니고 그래도 동네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셔서 깨끗하게는 되어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 보면 전부다 쇠사슬로 묶여있어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분실 때문에요.
김영미 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 거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2일 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이장님하고 했는데요. 이장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기름도 치고 전화가 오면 자기가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그럼 지금 얼마간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방치는 아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영미 위원   
활용 전혀 안 했다고 하던데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김영미 위원   
하신 거예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35대가 있는데
김영미 위원   
그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체험관광객이 오고 어떻게 자전거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이장님이 와서 따서 사용가능한 자전거를 대여를 해드리고, 다시 회수를 하고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니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전거마을로 어느 해 지정이 됐는지 파악은 제가 안 됐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쇠사슬로 묶여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것은 분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둔치도 저녁에는
김영미 위원   
가보셔서 활용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계룡 유평리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아마 따지러 오신건지 뭐 때문에 오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현지도 답사하셔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찾아오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건 아니고요. 그 분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따지시고 말씀을 하셔서 이장님을 지적하려고 하신 건 아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잘 활용방안을 공무원들과 논의해보려고 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가셔라 했는데, 보통 저희들 이런 자료 같은 것 할 때 공무원들 그러시잖아요. 자료 유출하지 말라고 저희 의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뽑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자료들을 민간인한테 유출이 된단 말이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이 시의원들한테 그거를 따지러 오게 이렇게 만드시면 시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언제 오셔서 보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나쁘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또 가셔서 활용방안을 연구하신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 자전거에 보면 헬멧 같은 거 펌프라든가 포함해서 있잖아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숫자가 다 있어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다 있습니다. 밖에 두면 분실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요.
우영길 위원   
제가 사실 거기 수시로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 부분인데, 자전거도 분실이 한 대 되어 있다는데 한 대가 아닌 것 같던데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35대 있습니다. 세어 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우영길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포면 상신리 같은 경우가 예산이 2억이란 돈이 서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안 남은 것 같은데, 거기 고 대표님 좀 한번 만나 뵈었어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아직 못 뵈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볼 때 거기가 좀 그래도 문제점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휴양림인가? 문화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도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돈이겠지요, 돈. 모든 게 돈으로 다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하는데 한번 과장님 만나 뵈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시 좀 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뭘 원하고 뭘 바라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잘 좀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우영길 위원   
또 학봉리에 학봉2리 조남수 이장님 있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우영길 위원   
거기 한번 안 만나보셨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우영길 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길 위원   
이 부지관계라든가 모든 면이 지금 시 하고 아마 자주 와가지고 협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장님이 동네 분들한테도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삼평 묘비 이전하는 데로 옮기려다보니까 거기도 그린벨트 사업 자체라 지금 과장님이랑 엊그저께 대화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거 계속 표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을 못하고
○농촌혁신팀장 정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세 군데
○부위원장 배찬식   
뒤에서 말씀하실 때요 부서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혁신팀장 정연만   
시정발전연구과 농촌혁신팀장 정연만입니다. 올해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배찬식   
마이크대고 말씀하세요.
○농촌혁신팀장 정연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추진관계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지는 조남수 이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잘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거기 이장님이 어떻게 됐든 부지를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부락에서도 사실 반대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니가 끝까지 이장 해쳐먹으려는 둥 별 욕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마당인데 이장님이 사실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네 땅이 많아가지고 동네 땅에다 활용을 하면 좋은데, 동네 땅이 없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걸리는 게 또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하천부지 가지고 아마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판단하셔서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장님이 뭐 죄예요? 사실은. 부락을 위해서 열심히 욕 얻어먹어가면서 하는 마당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그분들의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현지에 나가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시정발전연구단 연도별 연구자료 목록 이렇게 해갖고 나왔는데 이건 연구를 지금 다 15년도니까 이런 과제를 다 했다는 얘기지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열했는데 여기에서 연구한 건 좋은데, 이게 연구가 아니라 무슨 선진지 견학 내지는 벤치마킹 갔다 온 것 전부 나열해놨네요. 스마트폰 안전도우미 서비스, 안양시 시민불편 조기해소를 위한 시정빨래터 운영 양산시 이렇게 해갖고 거의 다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갔다 온 거지요, 이거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50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배찬식   
502쪽.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벤치마킹 갔다 와서 이거를 낸 걸로 해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자료를 쓴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자료를 다 해서 연구결과를 각 부서에다 전달했나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지금 왜 그러냐면 시정발전연구단이 브레인 집단인데 2015년도에 탄생이 된 거지요, 시정발전연구단이?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부위원장 배찬식   
2015년도에 15명 4개 팀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어수선했고 연구과제도 별로 없었고 거의 대부분 6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9명 3개 팀으로 정예화를 점점 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브레인 집단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어제도 인사팀 쪽에 이걸 올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급 공무원보다는 6급이라고 하면 전부 20여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인데, 그분보다는 7급 이하 쪽으로 좀 아이디어가 돌고 신선하고 심플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쪽 맡겨서 좋은 아이디어를 토해내고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 개인 바람인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디어 집단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던 분이라 그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젊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저도 어제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담당관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 다 시청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어차피 여기는 시정발전연구 말 그대로 연구 아닙니까?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부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좋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고 시에, 그런 걸 연구하는 팀인데 기왕이면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시정을 각 부서별로 정책을 짜서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시정에 반영돼서 굉장히 성과를 냈느냐 그것도 한번쯤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부위원장 배찬식   
무조건 정책을 짰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니까 그렇게 검증이 되고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선하고 심플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쭉 나열된 것은 제가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업무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할 점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보다 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뒤에 - 특별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서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습니다만 지금 대상지 선정이나 건축물 토지매입이 다 끝났고 설계가 이것도 다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소방서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아니요. 여기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만들기 사업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게스는 하우스 만드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자료요청 안 했거든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맞습니다. 건물은 고도보존육성사업비로 샀고요. 지금 설계도 다 마쳤고 시공해갖고 12월부터 7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운영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개인이나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하고, 지금 조례가 개정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운영자 선정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 없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다 철거하고 헐어내는 것 다 헐어내고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이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잘 설계돼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원형 그 모습을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원래 컨셉이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게스트 하우스도 게스트 하우스지만 그렇지만 주변에 김갑순 가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여기 빠졌네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김갑순 가옥을 비롯한 그 주변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고도보존육성 계획에 제민천 활력거점 사업으로 계획이 그 블록 전체가 되어있거든요. 블록은 약간 아닌데, 사대부고 진입로 쪽 일부는 빠지고, 그러니까 현재 건물 상가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전체 사는 걸로 되어있어 갖고 거기 새로 지은 건물들은 다 헐어내고 옛날 건물들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수선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건물만 사갖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노후화가 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임자이지만 그 전체 땅을 사서 위와 똑같이 전체를 게스트 하우스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금 거기 가옥이 여러 채 있는데 지금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헐어낼 것 헐어내고 철거할 것은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한옥이 변화되어갖고 근대화 시대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오갑순 씨 하고 김갑순 씨 같이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가 세 동인가 있습니다. …… 한 동은 샀고 그 옆에 두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 형태로 된 것이 두 동인가 세 동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근대화 한옥 그건 전체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다 철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김갑순 가옥은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항간에서는 그쪽에 가옥을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거의 다 철거하는 쪽으로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잘못된 얘기입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먼발치에서 김갑순 가옥을 들여다봤는데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지만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살려서 많은 시민들한테, 김갑순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원형보존을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대서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근대건축물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훼손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는 가옥들은 살려서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전임 과장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571페이지에 첫 번째 프리마켓 운영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예산이 전체 예산인 거지요? 여기에 써 있는 예산편성에 3억 600만 원이 이걸 하겠다고 하는 1년 예산인가요, 과장님?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그건 활성화 사업이 전체가 용역으로 해갖고 계약된 사업인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 가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고 한 건데 프리마켓은 그중에서 일부 1일을 했을 때 이만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공주문화 프리마켓 외에 뭐가 있다는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대학
김동일 위원   
도시재생대학이요? 그건 어디에서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그거는요? 예산 얼마나 세우신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부분은 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박기영 위원님 자료질의하신 거 552페이지에 공주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의 큰 틀에 산성시장 공주문화 프리마켓에 3억 6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프리마켓으로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건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에 편성된 계획인데요, 이건 앞으로 4년간 전체 활성화계획
김동일 위원   
4년간에 대한 프리마켓인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잘못 쓰신 거지요, 저한테 주신 게. 예산편성에 3억 6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치가 아닌 거네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야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사업기간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인데 그렇게 해서 4년간인데 사실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우리 시는 그래도 빨리 나가서 우수기관
김동일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 1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1년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3억 600만 원 해놓고 집행내역을 갖고 오시니까, 그렇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게 사업비가 활성화계획에 있는 거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이것으로 4년 동안 3억 6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4년간이라는 표시를 해주셨어야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거기 사업기간이 위에 있거든요. 박스 바로 밑에 552페이지
김동일 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에 571페이지를 다시 보셔야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 그렇습니다. 잘못됐네요.
김동일 위원   
저는 처음에 예산금액이 3860만원을 0이 빠졌나 100이 들어갔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건 예산편성이 아니고 활성화계획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 프리마켓 관련돼서 4년 동안이면 1년에 얼마나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우리가 첫 해 운영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이 정도를 든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4회 정도 운영하는데 3억 600만 원 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1일 해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면 4회 운영을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끝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계획에 있는 금액이고요. 실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산성문화공원에서 하면 무대 같은 것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용역사가 산정한 것과 우리가 실제 집행한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4년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3년치라고 하셨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4년이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보니까 프리마켓 운영계획을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게 1년에 1억 54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년치이면 6억이 넘게 듭니다.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총 계획이 4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총 계획에 1년에 한 번씩 네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다고요. 네 번에 3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1년에 한번 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실 계획이셨던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는 1년에 네 번을 하시는 계획으로 바뀌신 건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건 아닙니다. 1년을 한번 해봤는데 그 계획을 몇 번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적어주신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적어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운영실적 및 횟수에 상반기 때 두 번 했고 하반기 때 두 번 할 계획이라고 쓰셨으니까 이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왔으면 1년에 네 번을 하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자료입니까?
○도시재생팀장 오동기   
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장 오동기입니다.
프리마켓 자체적인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 반영 예산)’ 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것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이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 반영된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횟수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에는 연 1회씩 8000만 원이 되겠는데 하다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올해 상반기 5월 14일, 15일 1회 개최했고 하반기에 2회 정도 지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계획은 알겠습니다.
계획은 아는데,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산성시장 공주문화 프리마켓을 4년간 3억 600만 원에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계획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에서의 계획들은 일정부분 차이가 2배, 3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억 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만 얘기할게요. 올해 5월 14일, 15일 날 개최한 2회제가 보기에 2회라는 1일 2회예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팀장 오동기   
한 번 했는데 이틀간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 네 번으로 따지는 건가요? 한 번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애매하게 돼서.
○도시재생팀장 오동기   
한 번으로
김동일 위원   
이게 한 번인가요? 1회 2일이면 이거 한 번인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2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틀에 한다는 거지요? 한 번 더 한다는데 2회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1박 2일로 이틀로 할 때에는 1일로 한번, 그러니까 한 번에 연속해서 하는 것은 1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나흘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더 늘어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가 4년 동안에 프리마켓을 3억 600만 원에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도 이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집행을 실제로 해봤더니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2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으니까 3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9000만 원이겠네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9000만 원씩 4년을 하시면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3억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달라는 게 용어가 애매해가지고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3억 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정해서
김동일 위원   
그 안에서 하겠다?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프리마켓 운영.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공주시이지요.
김동일 위원   
앞으로도 공주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 공주시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지 하시지 마시고 당연히 공주시가 하는데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주최는 하는데 주관은 도시재생센터와 활성화센터 두 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김동일 위원   
활성화센터가 있고 센터가 있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용역을 준 회사인데요 아까 도시재생대학이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프리마켓을 누가 주도하냐고요, 운영을?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이번 1일을 한 것은 도시재생센터와 우리가 용역 준 회사 활성화센터 두 군데에서 같이 했는데 활성화센터는 용역기간이 끝나요. 우리가 빠지고 나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주최는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리마켓 운영센터에 대한 게 5월에 한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우리가 활성화센터에 용역을 줬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활성화센터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서울 소재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돈은 그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활성화센터로?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활성화센터 전체 계획사업비 속에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아직 도시재생센터가 자리를 못 잡아서 거기에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원래 프리마켓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재생센터의 업무가 아닌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도시재생센터가 이번 2월 달에 개소가 됐는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도시재생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파견시켜서 운영을 해보고 했지만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센터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시재생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만 주신 것 같네요. 이것도 추가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했는데 일단 이것도 자료가 미흡해서 박기영 위원님 자료를 같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에 추진경과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 3월에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하셨다고 하는데 총괄코디네이터는 누구를 위촉하신 겁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 김정현 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분을 위촉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돼서.
김동일 위원   
코디네이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초기에는 코디네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지금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하게 되면 5개 대분류 17개 단위사업으로 돼있어요. 이 단위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 행정에도 전혀 경험이 없던 것이 도시재생선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업무시키면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던 거기 때문에, 새로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코디네이터가 활성화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우리한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7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사람 이름이 - 이분이 도시재생박사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동일 위원   
도시재생 전공이신 건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재욱씨라고 도시재생전공
김동일 위원   
이재욱?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정확한 것은
김동일 위원   
예,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하셨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위촉이 되셨다가 - 아니 위촉을 하신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위촉을 해가지고
김동일 위원   
도시재생센터는 직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였나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센터는 지방자치단체도 다 자율성은 있으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세종 같은 경우는 수탁을 줬지요. 여기는 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이라는 곳에 수탁을 줬고 청주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고, 대부분 도시들이 사실은 도시건축연구소라든지 센터를 -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담당공무원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그랬는데 저도 그 과정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센터만큼은 전문가집단이나 도시재생 관련 단체가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 7월에 도시재생센터장을 전문가를 위촉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다가 변경된 겁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위탁관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위탁을 하려고 우리도 청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런 데게 오동기 팀장이 계속 만나보고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위탁 좀 해달라 그런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도저히 할 부분이 아니다, 자기들 범주를 벗어난다. 청주대학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용역회사에 맡겼다가는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공주대학교 위주로 위탁을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고 그래서 센터장을 우선 선임하려고 했는데 도시분야 전공들이 요즘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하고 하는 게 낫지. 비상임이거든요. …… 밖에 돈을 안 주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밖에.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받고 여기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니까. 그런데 마침 이재욱씨가 누구 소개로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경력을 보니까 충분히 할만 하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 몸이 자꾸 악화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당신 건강상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만나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자기가 우리 뜻을 받아들여서 2월 달에 사임을 했어요.
김동일 위원   
언제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1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5년?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2016년 올해 1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2016년 2월에 다시 센터장 위촉을 하신 거네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을 하신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족은 언제 한 건가요, 정확하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개소는 2월 18일 날 전 직원, 센터장과 연구원들과 한꺼번에 위촉장과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소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는 2016년 2월부터 했다고?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2월 18일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때부터라고 보면 정확하게 보는 겁니까? 2016년 2월 18일부터?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사실은 그 전에도 운영이 됐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지요.
김동일 위원   
전에도 운영은 됐는데?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전에는 센터장과 일반연구원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연구원들이 자질에 맞는 사람이 응시가 안 되어서 결국 공무원으로 배치시켜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장이 근무를 하시면서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근무를 거의 못하신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아니요, 비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는 건 그땐 꼭 나오셨어요. 꼭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나와서 근무는 하는데 근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이 안 좋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5도2촌 관련돼서도 그 센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센터에 대한 역할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절차가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쨌든 간에 1년이 거의 돼가고 있거든요. 1년 동안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많이 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센터가 실질적으로 가용된 것은 2월 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략사업과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조차도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 아니면 아까처럼 활성화센터에서 운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한 가지는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판단할 때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판단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구원 전문가 3명을 채용했는데 일단 도시재생센터장님은 이름까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이니까. 원래 센터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인데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십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사무국장 이름은 길…
김동일 위원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 분의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을 어떻게 한 건지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이 분은 도시분야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이 전문분야 용역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인데 용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관에서 이런 업무를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봉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몇 백 적은데, 자기가 이 업무를 해보겠다고 희망해서
김동일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나이는 50대 초반인 것 같은데, 63세요.
미안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김동일 위원   
겉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나이를 꼭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센터장님도 죄송하지만 퇴직하신 분이시고요. 사무국장님도 좀 연령이 있으십니다.
연구원은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연구원 한 사람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공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요.
김동일 위원   
예술 쪽이네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군데 현재 강의도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촌이 개소가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했거든요. 이 사람도 건축사무소에 1년 있었고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테마가로 골목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판단이 되는 거지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지금까지 하니까 ……
김동일 위원   
제가 신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시재생지원의 기능과 역할은 숙지를 하고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공주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가 어쨌든 간에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1년 동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구성을 했다고 해도 구성한 인원가지고서 공주시에서 지금 전략사업과 담당들이 주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의 역할들은 제가 언론에서 비춰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센터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현장,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교육까지도 합니다, 대부분들이요. 센터장들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박사이지만 더 이상 이런 자리들이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무리 전문성을 얘기하지만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정말 도시재생센터가 정말 전문가집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5도2촌 관련돼서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6년도에 자료가 없는데 도시재생센터장의 추가자료에 센터장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비상근이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비상근은 수당까지 가능한 건가요? 어떤 수당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출근하고 사무실에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줍니다.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비상근이기 때문에 월정액이 아니고 근무시간 곱하기 노임단가로 하는데 평균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그렇게 찾아가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2016년도에 처음에 센터장님을 뽑으셨을 때 - 그러면 단가별로 한다고요? 하루에 얼마씩 출근수당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근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한 시간에 얼마요? 정확합니까?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예, 정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시간당 4만 3500원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시간당이요? 그러면 300만 원 받으려면 얼마씩 나오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한 달에 평균 60시간 정도.
김동일 위원   
아까 그 분 이재욱 박사님 있었을 때 인건비라고 하시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이때 보니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센터소장님이 50만 3400원, 11월 달에 79만 6000원 이렇게 나오셨다가 이번에 센터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하고는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근무하셨을 때 12월 이후로 2016년이 넘어오면서 3월부터 바로 320만 원, 322만 원 그렇게 센터 수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김동일 위원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센터장님께서?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매일 나와야 이 돈이 나오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한 달 평균 60시간이면 6시간씩 10일 나오면 6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제가 보니까 비상근이신데 비상근 센터장을 놓으시고 3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나오니까. 이게 비상근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비상근은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맞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게 비상근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수당 시간당 단가가 높은 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맞춰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김동일 위원   
한 분 인건비가 네 분 인건비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전면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 번 되짚어서 가자고요. 제가 얘기한 건 우리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그렇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5월이나 6월 정도에 센터가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심고심해서 도시재생을 원만하고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청주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교, 올해 청주도 청주대학교가 아니라 충북대학교에 했고 또 공주로 오라고 부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소나 이런 데에 맡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되면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재생센터를 센터장으로 위촉을 하고 이번에 뽑았는데 전 이 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다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에 대해 좀 의심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놓고, 저는 ‘비상근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회계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센터장한테 32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오히려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무보조도 기간제 근로자이세요. 이 분은 월급이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 이런 거 빼고. 제가 보기에 일은 그 분이 다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비효율성을 꼭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여기 업무추진실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시재생센터의 업무추진실적을. 여기 업무현황의 담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서 센터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보도자료를 뿌려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건 무엇으로도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썼던 집행내역들을 보면 알아요. 여기에서 여태까지 들어갔던 돈은 여기에 컴퓨터 구입, TV구입, 정수기임대료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려고 들어갔던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더 이상 그렇게 마치 자리 보존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저는 또 이쪽 지역의 강남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가려면 지금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서 약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운영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내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지나가는 일만 대행해주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십분 참고해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센터장에 대한 상근부분, 수당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제가 보기에 비상근이라는 조건을 하면서 320만 원까지 수당이 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꼭 주시고 법적근거도 같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544쪽 이삼평비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 소리를 많이 듣고 전 과장님과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아리타 대표 이전 회의 및 협의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저도 아리타라는 데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현재 윤석우 도의회 의장님께 그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공원화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래도 보고 즐기고 나름대로 이미지 확산을 시키면 좋은데 좁은 데에다 나무 몇 그루 심고 잔디 깐다고 공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반포 쪽에 마땅히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찾느냐고 전임 과장님 ……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삼평비가지고 500평방미터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삼평비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마케팅해서 비 하나 가지고 5000평방미터 이상 포화될 정도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만 5000평방미터를 크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예요. 유원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원지 행락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지, 비 하나가지고 5000평방미터에 사람 몰릴 수 있게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돌 하나 갖다 세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삼평 도자 그 분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보더라도 뭔가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좁으니까 무엇을 해달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개울 건너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잖아요. 거기 하천부지가 많아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뿐인데요, 그쪽 근처는.
우영길 위원   
지금 거기에 많습니다, 개울가 옆으로 쭉.
제가 자료까지 빼가지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공원화를 더 키우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쪽 제방과 이쪽 제방과 세월교식으로 건너다닐 수 있게끔, 거기도 알다시피 박정자 입구에서 쭉 가서 다시 돌아나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차량을 다니게끔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세월교식으로 해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건너 다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학사노선에다가 도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도예촌 상신리 있지요. 도예촌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윤홍중 의장님이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반시설 공동체험관, 전시판매장 정비사업해서 예산이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서있는 거예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안 서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서있는 거예요?
○전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체부와 충남도와 엄청 돌아다녔어요. 엄청 돌아다녔는데 문체부에 그 계정이 있습니다. 예산 계정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부서를 옮겼습니다.
우영길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16억이라는 돈이 국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전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여간 국비가 얻을 수 있는 만큼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국비가 안 된다면?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맨날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보훈대상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에 황의정 팀장님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많이 들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어떤 수혜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어떤 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잘 이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복지과에서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사회과에서 하는 게 규모가 좀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사례별 부정행위가 허위, 부정 4건 그다음에 부담금 이게 지금 여기는 사회과에서는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몇 군데 기관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부담아동 발전지원하고요, 박진숙 심리상담 두 군데
김동일 위원   
그냥 개수만 얘기하셔도 돼요. 장애인보조기기 쭉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종수   
장애인보조기기 두 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시각장애인
○사회과장 박종수   
시각장애인은 한 군데 이거는 특이하게 자격증 있는 안마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도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도 두 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맞춤형은 두 군데, 그렇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세 군데 남부장애인복지관
김동일 위원   
아, 남부장애인까지.
어르신 심리지원 서비스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공주가족상담센터로 한 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주가족상담센터에서 이걸 같이 맡아서 하나보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허위·부정 비용 청구를 해서 4건이 걸리면 기관에다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치사항도 같이 한번 얘기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허위·부정 비용 청구에서 4건은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회수했습니다. 4건 475만 5000원 전액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공주대학 운동처방연구소가 작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점검했을 때 허위·부정 청구금액이 475만 원 거기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1000만 원 그렇게 부과했는데 그 이유는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최상입니다, 1000만 원이면. 징수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건수가 잡혀있는 게 총 적발건수가 11건인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11건들은 직접 담당공무원분들이 가셔서 보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두 번하고요.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적발이 되면
김동일 위원   
이게 죄송하지만 2015년도 적발건수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다 취합을 하신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2015년도
김동일 위원   
2015년도만 이러시는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금년에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자료에 제가 안 넣었는데 전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장 박종수   
그동안 적발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고 나서 관용원칙 같은 걸 배제하고, 왜냐하면 그게 목적대로 사업비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저는 과장님이 오히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건수가 많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복지과 같은 경우도 사회서비스 사업관련 돼서 제가 적발건수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거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원래 운영을 예비적으로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시적으로 감독하시고, 또 이런 관리가 돼야 그래도 12건이나 되는 건데, 앞으로도 이 사회서비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아마 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있고 보급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관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첫 번째로 의사무능력자 등록된 자가 우리 시에 163명이고 또 이들에게 각각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급여관리자는 의사무능력자와 어떤 관계가 제일 많은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하고 노인들 대상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까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제일 많습니다. 3촌 이내의 친척들이 관리해 주고 있어요.
박선자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일부 지역에서 급여관리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편취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따로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행복e음’ 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읍·면·동에서 시스템에다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빼서 어디에 썼나 이런 내역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돈을 빼지 않고 자동이체가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사무능력자들의 급여가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1995년부터 시작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구가 38가구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상환 능력 상실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를 감면했다든지 상환 능력은 있으나 상환이 되지 않은 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 내드린 바와 같이 상환 기간이 만료된 가구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현황은 13가구 5835만 1000원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독촉납부고지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어서 이게 상환액이 1000만 원입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상환을 못했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요. 13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꼼꼼히 살피셔서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회과장 박종수   
주로 전세자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또 고가물품은 저희가 내주지도 않아요. 능력이 조금 되는 사람들 주기 때문에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회과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2015년도 여기에 보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자료에 저희가 낸 것은 148억이고요. 예산액 집행액이 145억, 잔액이 3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총 예산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총 예산 아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98억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이 전년도 예비비가 96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199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전년도 예비비가 이월된 거 플러스가 하니까 예산하고 해서 199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자료 내신 걸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액이 9억 900만 원 정도 됐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지금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신 게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2015년도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2015년도 것 9억 900만 원 정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그렇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2014년 예산 결산한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2014년도 예산을 15년도에 결산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회계연도가 지나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5600만 원 이것은?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2015년도 예산은 금년에 결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결산서에는 안 나왔지요. 올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은 2014년 예산이 되겠고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은 이 결산서랑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 이 결산서하고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예산집행잔액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사회과장 박종수   
2015년 결산한 것 예, 맞습니다.
제 얘기는요 결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것을 결산 한 것
이종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행정감사 하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러면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하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지금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 결산서는 아직 통과 안 했는데, 그것은 작년도 것 결산서입니다. 2015년도 결산서예요. 지금 여기 내준 거 하고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2015년도 결산서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똑같다 그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작년도 것을 결산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똑같은 건데 전년도 거라고 하니까.
똑같은 건데,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억 5600만 원이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예산액
이종운 위원   
그리고 잔액이 천 얼마라고 되어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1002만 1000원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이 결산서에 똑같은데 밑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9억 900만 원 되어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9억 96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9억 9600만 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기초생계급여가 기초의료급여, 다 똑같아요. 밑에 희망키움통장지원 1억 5600만 원,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게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틀려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수치를 좀 확인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해서 수치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가끔 수치가 틀리고 그러는데, 수치는 그렇다고 치고 수치가 틀리니까 다음에라도 조심해서 하시고
○사회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빼는 과정에서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타가 조금 오타가 아니고 이상한 오타가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99억 1184만 2990원이에요. 총 예산이 이건데, 원래는 예산액이 198억 원 인데 96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199억 11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예산을 사회과에서 집행한 것이 약 96%를 지출했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맞지요?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제2회 추경 시 4억 63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한 후 반환금을 일부만 집행하고 1억 5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마셔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재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했고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없도록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만큼은 꼭 없이 해달라고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하고 집행과정을 면밀히 해서
이종운 위원   
전 사업부서 이것을 보니까 어떤 부서는 50%도 집행이 안 된 부서가 있고, 59%만 집행된 부서가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알겠고요.
이종운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보면 자꾸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자꾸만 사장이 되니까. 총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사장이 되니까 본 위원이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이 부서 저 부서 가시더라도 이것만 숙지를 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겠고요. 순수하게 100%를 다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사회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96%를 지출했더라고요. 대충 따져보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숙지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24쪽에 박선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내용인데 기금의 개요 보면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시민, 영세시민이 아니지요. 이건 일시적인 재난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채권액 38가구에 1억 2900만 원이 상환이 도래해갖고 상환 중이라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부위원장 배찬식   
이 11가구 2억 6884만 4000원은 아직 미도래 돼갖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5년 거치
○부위원장 배찬식   
예. 기간이 아직 안 됐고. 지금 상환기간 만료된 13가구가 5835만 1000원 체납자가 있다고 했는데, 독촉납부 및 안내 월 1회 이상 발송 및 전화로 납부 독려한다고 하고 기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다 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로능력이 있어 일을 하되 저임금의 일자리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아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과장님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13가구 케이스별로 다 분류를 하면요 제가 아까 어려움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가 줄 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주고, 또 보증인 한 분을 세워서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포괄적이고요. 또 이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것을 분할납부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배찬식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이고 생활안정기금으로 급하게 융자해 주는 건데, 그 상환 능력을 보고 해 준다는 건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활능력을 보고 그걸 상환을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조례에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용처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경우가.
창업자금이나 농업자금 이런 것에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그다음에 영농축산자금 이렇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한 그런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요.
○부위원장 배찬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조례에는 이분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율이 1%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아니 이율은 그렇다쳐요. 이율 안 받고 빌려줘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수입원이 있어야 벌어서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분할상환이든 어떤 상환이든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이 사람이 긴급하게 재난을 당했는데 사고까지 당해서 병원에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돌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상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특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런 것까지도 폭넓게 해서 안정자금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상환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에서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나와 줘야 맞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상환을 못할 경우 그것에 대처하는
○부위원장 배찬식   
예, 그런 것까지도 지금 있어야지. 무조건 상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또 상환능력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된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겠고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요즘은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래도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보증이 없으면 그냥 주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만약에 그러면 보증이 없으면 이 사람들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사회과장 박종수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요. 생활안정기금을 쓰지 말고 긴급지원제도라든가 단기적인 것으로 처방을 해야지
○부위원장 배찬식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맹점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폭넓게 해서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런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후속조치를 연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컨텍센터 잘 운영되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컨텍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교적 일목요연하고 세세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텍센터 상담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7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상담사 한 분에 대한 월 급여 어느 정도나 대강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박기영 위원   
768쪽에 보면 2014년도 상담사 인건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026만 7000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 이직으로 인한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미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매니저 한 분이 그만둬 가지고 그분이 약간 유지비가 높은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박기영 위원   
그럼 이게 1년 내내인가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통합민원팀 정은희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억 1000만 원 이 예산 속에는 상담사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산이 된 부분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통합민원팀 정은희   
예.
박기영 위원   
한 사람이 몇 개월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옆에 보면 지급처에 ㈜아이앤씨엠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2015년도 4월까지는 ㈜아이앤씨엠이 지급처이고, 5월부터 ㈜케이티씨에스인데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예, 바뀌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탁업체 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지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절차는 이행하신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위탁업체 선정할 때
○통합민원팀 정은희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2012년 3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2013년도 최초에 개소를 할 때는 ㈜브리지텍이라는 시스템 업체가 주가 되고 상담사가 부로 해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운영이 됐고요.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연장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2015년 5월 1일부터 ㈜케이티씨에스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예, 고용승계는 이루어졌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도 3856만 9000원이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러 분이 간헐적으로 몇 달, 몇 달씩 끊어서 이렇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여기 우리 콜센터가 덜합니다만 통화를 하실 때 상담사들이 좀 어려운 점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지만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집행잔액도 잔액이지만 결원이 되어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물론 집행잔액의 산출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집행잔액도 잔액이지만 그만큼 결원이 생기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또 불편함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급여도 3856만 9000원이라고 그러면 140만 원, 15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두 사람이 빠져있는, 금액상으로는 그 정도 되거든요. 항상 두 사람 정도가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통합민원팀 정은희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 개인이 실수령액이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간접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19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매니저는 약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상담사는 190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당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작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5월 1일자로 ㈜케이티씨에스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서 1년 미만의 상담사들 전부 퇴직금이라든가 거기에 관련하는 비용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고요.
작년 8월 21일자로 매니저가 그만두면서 계속적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합산이 되어있는 부분이라 조금 금액이 많게 잔액이 보여집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퇴직급여가 얼마큼 회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따져서 3800만 원이면 190만 원 급여 받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보통 약 두 사람이 10개월 정도 비어있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통합민원팀 정은희   
작년에 2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던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상담사 작년 계약금액이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왜 그럼 2억 3000만 원을 세웠느냐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2억 3000만 원 속에는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원이라는 금액 속에는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더 산정을 해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이런 때, 또 안심콜 운영을 위해서 주말에 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계약금액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금액이 조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원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주셔서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 연중에 두 사람이 이것저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뺀다고 해도 7~8개월 이상 정도는 항상 결원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고 결원이 안 생기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컨텍센터를 운영하는 그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런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도 잘 되고, 또 이직하는 일이 좀 줄어서, 그분들이 물론 어려우니까 자꾸 이직은 하겠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담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집행잔액이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2014년도에는 4454만 원, 또 2015년도에는 6000만 원이 넘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그런 이직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도 잘 하시고, 예산관리도 잘 해 주셔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공통부분 75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위원회 명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적 위원수 13명, 활동결과, 안건, 개최일자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이종운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13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그렇습니다.
재적위원이 현재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활동결과가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이 덕학리 건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해서 회의결과 부적정 결정
이종운 위원   
몇 대 몇으로 나온 건 모르시지요? 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부적정 8, 적정 1, 기타 2명으로 그날 참석한 위원은 11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11명이지요? 결과를 써주셔야지 그것을 활동결과, 안건, 개최일자만 나와갖고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앞으로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내용을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온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75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 하셔서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전부가 자동차 검사 위반해서 과태료 나온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저희는 자동차 관련 그것 한 건입니다.
한상규 위원   
한 가지 건인데요. 징수일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결정을 하시나보지요. 1월 11일, 2월 11일 이런 식으로?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한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일선에서 보다 보면 몰라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어디에서 안내문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과태료 기간을 어겼다고 그렇게 민원이 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납액을 걷으려고 해도 힘들고 금액도 보니까 4개월에 4000만 원 정도 되면 1달에 1000만 원씩 되는데, 무슨 달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조치 그런 것 별도로 없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보내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예고통지문을 내보내고 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겠는데, 그 예고는 저희들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우리도 보내요?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예.
한상규 위원   
제가 받아본 기억이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저는 양쪽에서 다 받아서 했는데
한상규 위원   
팀장님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팀장 이예순   
예, 차량등록팀장 이예순입니다.
저희가 검사일 30일 전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과가 되면 10일, 20일, 30일 해서 각 한 번씩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엽서로 가서 조금
한상규 위원   
그래요? 글쎄 시골양반들 몇 명을 제가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 면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편물을 보내셔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읍·면·동별로 이장님들, 통장님들 회의 있을 때 더 홍보 하셔가지고 이것 체납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받는 데도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체납은 본인들 무책임해가지고 과태료 물게 됐는데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 일단 과태료 내라고 하는 것만 서운해가지고 시의원이 됐든 면장님이 됐든 읍장님이 됐든 찾아다니면서 왜 이런 것 이렇게 나왔냐 자기들 본인 생각만 해가지고 따지는 분들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독려 좀 해서 체납을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체납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정지 등에도 주기적으로 등록일로부터 어떻게 되는 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대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개회하여 시민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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