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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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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ㆍ기업경제과ㆍ건설과ㆍ산림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과)


일 시 2016년 07월 18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건 설 과 장 정건화
산 림 과 장 노수광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허 가 과 장 윤도영
교 통 과 장 정광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수 도 과 장 성낙묵
토 지 과 장 송병선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이종운 위원   
우선 사무관 인사하고 또 엊그저께 6급 이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 난 후에 담당국 감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질문하세요.
이종운 위원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님이시지요?
○부시장 유병덕   
이종운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발언대로 나가야 합니까?
이종운 위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부시장 유병덕   
위원장님,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이종운 위원   
인사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시지요?
○부시장 유병덕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5급 인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6급 이하 인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무척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부시장 유병덕   
예,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1월에 있고 7월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원을 보충하여가지고 업무의 연속선상에 차질이 없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업무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년퇴직한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한테 결원을 넣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기인사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부시장님이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유병덕   
과찬이십니다.
이종운 위원   
인근의 계룡, 논산, 부여가 지금 계룡시가 행정사무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부여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데 논산이나 부여나 계룡은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입니까?
○부시장 유병덕   
인사 폭이 어떤지 제가 잘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인사 폭은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고는 시민한테 원활한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것 외에도 충실한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단행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인사위원장이시면서도 물론 우리 공주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사를 어느 부서의 누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남겨놓고 자, 전년도에도 7월 1일 날 인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8, 9일쯤 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중에 6급 이하 공무원들 인사가 났는데 부시장님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시는 분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기 실과장님들 계신데 서로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또 뒤에서 답변을 하고 또 6급 주사가 답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 우리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행정의 연속선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논산, 부여, 계룡 인근 도시도 인사 폭이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을 모르는 분이 부시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유병덕   
그 부분은 계룡시가 어떤지 부여군이 어떤지 현황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공직의 안정성, 연속성 또 의회의 뒷받침에 대한 원활한 부분,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종운 위원   
결과가요, 1년 행정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 중에 답변도 못하는 공무원들 앉혀놓고 답변하라는 말입니까?
○부시장 유병덕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과장, 후임과장을 같이 배석을 시켰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대한민국 의정사상에 전임과장 앉고 후임과장 앉는 시군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공주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부시장 유병덕   
저희가 국회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모니터링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기간과 정기인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 가지고 우리의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1년에 한번 딱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것을 무시하고 인사를 내가지고 또 답변을 하고 그나마 6급도 나갔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부시장 유병덕   
이종운 위원장님 무시했다는 말씀은 조금 저한테는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의회를 존중하고
이종운 위원   
부시장님! 거슬린다는 말을 본 위원한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부시장님! 본 위원한테 거슬린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유병덕   
아니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라도 차질 없게 하기 위한 부분의 그런 견해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의원한테 거슬린다는 표현을 하고 우리 의정을 무시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슬렸다는 표현을 하고 이게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 할 답변입니까?!
○부시장 유병덕   
아니 견해의 차이는 있다는
이종운 위원   
지금 의원을 훈육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유병덕   
견해의 차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를 경시했다, 무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들은 입장에서는 제 의도와 다르게 하니까 제 귀에 좀 거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부시장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종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정례회와 인사가 공교롭게도 겹치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좀 늦추든지 당기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부시장님도 이종운 위원님의 뜻을 이해했을 것이고 부시장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종운 위원도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왕설래할 게 아니라 언제 일자를 잡아서 같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종운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 못한 게 부시장님이 거슬린다는 단어를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집행부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떻게 거슬린다는 답변을 합니까?
○부시장 유병덕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 거슬린다는 말씀 사과드립니다. 제가 의도했던 의미와 다르게,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 이것으로써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차후에도 논산, 부여, 계룡시에서 그분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7월 말, 8월 초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가시더라도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유병덕   
저희도 의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인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 부시장님 됐어요. 됐고, 안전관리과장 착석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 얘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일인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 계시니까 하나 부탁
○위원장 박병수   
아니,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박기영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있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수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김영미 위원   
저 행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 얘기는 전에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수   
기자님들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행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위원장 박병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영미 위원   
부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자료 좀 갖고 오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그건 나중에 김영미 위원 발언차례가 되면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영미 위원   
부시장님 계속 계실 거예요, 여기? 가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수   
김영미 위원 질문할 때까지 계십시오.
자, 박기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산을 보시는 위원님들 말씀이 2015년도에 이월액이나 집행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월사유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주시기는 하지만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과도 2015년도 이월액이 예산액 대비 50% 상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의 이월액을 적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 12건의 286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167억, 이월액 잔액이 118억입니다.
물론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모두 합당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사 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보시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약 300억 정도였는데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대규모공사가 계속 공사이다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용수천 같은 데는 중앙과 국토부와 연계가 돼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50억 이상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당겼습니다. 미리 당겨가지고 집행하고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항상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사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이월액 발생액이나 집행잔액 발생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2015년도 집행잔액이 약 502억 정도 됩니다. 이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발생돼있고 또 이월사업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답습되고 유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가 저희들이 볼 때도 턱없이 지연되는 게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배찬식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김영미 위원님, 부시장님한테 우선 하실 말씀부터 먼저 하시지요.
김영미 위원   
예,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시민국 질의할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한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행감하기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부시장 유병덕   
어떤 자료인지 알려주시면
김영미 위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이런 것을 비롯해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공주시 실과 전체 수상내역이 있어요.
○부시장 유병덕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
김영미 위원   
언론사에도 있고, 국가 정부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온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문화관광과에 -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2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집어서 얘기하면 국가대표브랜드대상에서 복지부문대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담당관에서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담당관에서 주관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부시장 유병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유병덕   
예,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김영미 위원   
예, 없습니다.
○부시장 유병덕   
예, 고맙습니다. 바로 챙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지난번에 시정담당관에 질의한 사항인데 오시덕 시장님께서 일본여행 가실 때 비즈니스 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코노미 탄 것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행업체에서 증명서를 갖고 오셨어요, 이코노미 탄 것으로. 그거 해명을 받아야겠는데, 혹시 위원장님 행감 맨 마지막 시간에 해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바로 질문 들어가세요, 김영미 위원님.
○부시장 유병덕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과는 별건 없고요, 수상현황과 지출비용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죽당리 거대억새단지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상 간단하게 왔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주무부서에 제가 다시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못 받았고요.
지금 죽당리 거대억새단지를 조성해놓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계획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자료를 드린 것 외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억새단지를 39억 가지고 하려고 당초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억새를 심어서 주민들과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했고 그 효과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농가의 조사료단지,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런 것 또한 억새단지를 해서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억새단지로 하다가 위원님들도 처음에 가보신 것과 같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육상태가 낮고 또 배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대억새단지의 활용방안 또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관리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퉁이로 돌려가지고 길을 내고 제초작업만 하다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으로 39억 예산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게 관광상품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의 시장님과 상의를 드려가지고 이건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방향과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약 17만 평 정도는 마을 앞에 것 억새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말씀드린 청보리를 심어서 주민들과 같이 소득증대를 하고 이게 마을에서 죽당리 주민들이 잘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고, 그러나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방향을 찾도록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최근에 한번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중간중간에 억새단지도 엉망으로 돼있고, 거기에 보니까 야생조류 천국이 돼있더라고요. 고라니 이런 것들은 그쪽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태까지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까지 약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배찬식 위원   
11억은 넘지요. 저 풀깎기만 해도 1억 넘게 들어갔는데 애시당초에 10억 넘게 투자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2차 사업을 할 때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작년도에 1억을 ……
배찬식 위원   
풀깎기사업을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금년에는 풀깎기를 안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금년에는 안 했고, 그러면 빨리 사업변경을 하려면 빨리 없애고 직원분이 오셔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청보리와 유채를 심고 한다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짜서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제시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기왕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보리사업을 하든아니 지금 담당자들이 용머리권역권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거 사업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애시당초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수립해서 반영해주시고요,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신관동 금강공원 수목식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식재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원래는 우리 공주지역의 금강살리기사업을 할 때 2009년도 10월부터 2011년까지 대부분 식재를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6년, 7년 됐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나무가 지금 저 뒤에 보시면 6~7년 된 나무가 저래요.
저게 과연 6~7년 식재된 나무라고 믿겠습니까? 7년씩이나 자랐는데도 나무가 1~2년생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무래도 사질토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크는 데는 크는데 계속 죽더라고요. 사실 모래땅이다 보니까
배찬식 위원   
모래땅도 모래땅이지만 저기는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퇴비가 돼서 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거기는 청소를 싹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없어요. 퇴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양분이 없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기 나무 보세요. 저쪽은 다 고사상태에요, 저 뒤쪽은 고사상태로 지금 저렇게 있다고. 기왕에 심은 나무 뽑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변에 지저분하지 않게 거름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살려야지. 심자마자 저게 뭡니까? 나무 심을 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양이 안 맞고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거보다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목적은 그 당시에는 그늘을 지게끔 해서 만들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 편안하게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기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지요?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워서 바람도 제공하고 그늘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거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천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어떤 냄새나는 거름도 이런 게 아니라 비료든 이런 거라도 줘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식재한 건데 저렇게 계속 놔둬서 그냥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고사하더라고, 고사목이 여러 목 있어요. 그리고 고사목 교체한 것도 여러 개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죽으면 교체하고 죽으면 교체하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뽑아 내버리는 게 낫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잘 관리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 과장으로 보직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작년 2015년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5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대부분이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대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 행감장이에요. 그럼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이런 답변이 있는 것입니까?
좀 보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도 보고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약 264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이냐면 153억에서 예산현액이 418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누가 이거 한번은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자를 안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안전관리과장님을 하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 집행 잔액현황인데 달랑 2개를 보냈어요. 달랑 2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0개입니다. 열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현황을 달랑 2쪽만 보냈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받는 겁니까, 지금?
한번 답변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산 미집행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액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액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상이 6개예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만 봐도 나옵니다, 결산서만 봐도.
이것을 갖고 잘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무엇을 갖고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과 집행율이 59%예요. 예산액의 59%. 총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해야만이 그나마 사업이 되는데 도 불구하고, 59%를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장님이 예산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게 미집행액됐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불용됐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의원에 입성해가지고 불용액만큼은 없애자. 남은 것을 보니까 2500억 중에서 약 600억 정도가 불용이 되더라. 이것은 내가 4년 동안 내내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요구를 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월 꼭 하고 국도비 어렵게 따온 거 반납한 것도 쫓아올라가서 이월하고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하고 하는데도 …… 떠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달랑 2개를 갖고 나왔는데 본 위원 자료가지고서 질의를 하는데도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재난시범훈련 등 참가자 급식 4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요, 전년도에. 그리고 집행을 안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및 보상가 이게 기타 보상가이거든요, 통계목에 보면. 이런 것은 예상된 예산집행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됐어요. 민방위 교육장비 대피시설 표지판, 집행잔액 예산 정리 미이행한 것을 발설하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집행액, 예산액, 2억, 1억 3000만 원, 잔액이 6800만 원 이 예산액이 2억 300만 원이에요, 2억이 아니고. 또 집행액이 1억 3127만 9000원인데 …… 잔액 시비가 6872만 1000원인데 결산서에 보면 7244만 3760원으로 돼 있어요. 달랑 2개를 해가지고 온 것도 이 자료자체가 달라요, 이 자료자체가.
과장님이 전년도 1월 1일 날 부임을 하셔가지고 있으셨으면 본 위원이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 미집행 잔액현황을 했으면 한 번쯤은 보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 예로 모 과장이 다른 데로 부임하셔가지고 그 분은 나와서 본 위원 답변에 잘못된 자료를 냈다, 미안하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불과 며칠 사이에도 그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 공개석상에서 실명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전년도부터 있었으면서 위원이 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래서 못 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달랑 2쪽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재시스템유지관리 잔액 2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1000만 원,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이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말씀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286억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197억이고 이월액이 118억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잔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작성했는데 저도 당초에 두 가지로 작성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행된 내역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것을 작성한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취약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가구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신청을 받는 문제점 또 생태하천은 국비지원이라 그 잔액이 남았던 사항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종운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이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다른 위원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또 금액이 조금 틀리면 모르지만 많이 틀려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실과도.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 말씀드린 건데 4억 5000만 원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봤어요. 이게 이월 승인된 사업비에요. 전년도에 이월 승인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월할 때는 ‘아,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실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술 그냥 이런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나서 사과를 해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사과하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하천 기본계획 재승인 용역사업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좀 해보세요, 그 계획이 뭔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소하천은 하천법에 대해서 우리 소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역민에게 다시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우리가 2004년도인가 시작했는데 이건 10년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왜 그것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 법 내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형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변경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소하천이 총 54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26개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531개
이종운 위원   
529개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529개
이종운 위원   
529개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용역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용역발주는 이게 전액 시비가 들어가다보니까 문제가
이종운 위원   
아니요, 발주방법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발주방법은 우리가 대개 금액상으로 봐서 PQ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특정한 시설이 아닐 때에는 PQ사업으로 한다고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용역평가방법이 PQ와 TP와 SOQ있지요. PQ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PQ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서
이종운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PQ방법이 수행능력평가방법입니다. TP는 기술제안서평가, SOQ는 기술자평가이지요.
이 용역에 전국 지자체에서 거의 다 PQ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PQ방법을 왜 채택하는지 아십니까?
TP는 실시설계, 공사설계용역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기술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시공용역을 할 때 TP로 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PQ로 가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을 금액을 찾다보니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10년마다 하는 것은 기후변화라든가 모 하천이나 국가하천이 변경될 때 우리가 매칭해가지고 소하천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차원에서 10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시기를 넘기지 말고 또 어떤 면에서 페널티를 받지 말고 빨리 모든 지자체에서 쓰는 PQ제도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렸는데 전체는 다 못 찾아봤어요. 예산 집행율이 59%이면 무척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관례를 봤어요. 얼마나 집행했나, 안전관리과는. 타 시·군은 우리보다 집행율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율도 높이고 국도비 반납이라든가 이월된 것은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가 사이에 소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심한 악취가 나고요, 가로수에서 떨어진 그런 게 하수구를 많이 막고 있고 각종 쓰레기가 널려있고, 이렇게 지나다니다보면 풀매기도 하시고 큰 도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도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장마철에는 하수구를 - 저도 오늘 걸어나오다 보니까 하수구를 막고 있더라고요. 각종 비닐, 플라스틱, 가로수나 소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막고 있는데 소도로 안에 배수로를 장마철이니까 점검 좀 해주시고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사실 도로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낙석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반포면사무소 산업계장님이 파출소 옆에 이미혜씨 집 뒤에 바위관계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게 있지요. 그거 대책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낙석방지가 비오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도로변 주위에 있는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그런데 대개 사유지이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하여튼 거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공유지, 시유지라면 얼른 할 수 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계도를 하고 또 명령을 하고 이런 절차가 ……
우영길 위원   
제가 어지간한 조그만한 바위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바위가 거의 집채만 해요. 그게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거 안전관리과에서 나와서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꼭 바위가 떨어져서 집이 뭉개져야 손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래서 이번에 장비 임대를 신청했어요. 크레인 같은 걸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사시는 아주머니가 무지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먼젓번에 아저씨 살아계실 때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안전관리과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잖아요.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서 사시는 분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그리고 제가 산주분한테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바위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산을 조금 깎아야 하는데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산주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제거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고요.
반포 용수천 있지요, 용수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용수천은 271억 원의 사업으로 2019년까지 계획은 돼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국토부에 네 차례 방문하고 협의조정을 했는데 지연돼가지고 지금 일상감사와 전체적으로 받았어요. 계약심사까지 받고 보상금까지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50억이 이월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이 큰데 지금 32억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주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약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된 것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한테 사실 문의가 많이 와요, 토지 보상관계, 자체 교량설치관계 이런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질문을 하는데 저도 확실히 알아야 답변을 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자료도 없고, 또 안전관리과에서 자료주지도 않고 그런 사항을 과장님 같으면 모르는 거 대답하겠어요? 자료 좀 하나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반포면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건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야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불산에 대해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 보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보내드렸는데요.
우영길 위원   
이 자료가 어디 날아갔나 어디 갔나 하여간 없습니다.
불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산에서 불산가지고 데모하는 거보셨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대책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확신은 못하는데 지금 입주계약이 2014년도 5월 26일 날 됐는데 법에 보면 2년이 경과하면 6개월간의 시정조치를 내린 후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본문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계속 협의해나가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공주시 기업 중에 불산자체를 사용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몇 군데나 돼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파악부분에서는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열 군데이면 열 군데, 스무 군데이면 스무 군데 개수를 말씀해주셔야지. 개수를 얘기 안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자료를 꼭 좀 주세요. 불산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만약에 불산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무엇을 세워놓고 있어야 이게 정한 이치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터지면 터지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지요. 꼭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공주 중동에 있는 주차타워 건설사업현황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동주차타워 신축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때 당시 정확하게는 제가 얼핏 생각나는 부분이 중동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중기청에 건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확정됐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의 주차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봤을 때 주차타워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냐고 여쭤봤습니다. 판단이 안서요?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실제 만나 뵙기도 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는지 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012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2012년도에 중기청사업으로 승인은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이전부터 중동 상권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공주시상가번영회에서 시청에 여러 각도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그래 가지고 실제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중기청에 공모를 했었어요, 두 번이나. 저도 그때 같이 중기청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마다 좌절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국비가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 중에 시비만 1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시비 승인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또 시장 활성화구역에 대한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때 어느 교수님이 용역 내용 중에 공주시 중동 중심상권에 주차장이 턱이 부족하다는 용역 내용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2012년도인데 지금 2016년도입니다. 4년이 경과됐어요. 4년 동안 공주시 중동 중심상권은 그야말로 지금 초상집 같아요. 제가 그 상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서 영업을 할 때만 해도 ‘임대’ 라고 써붙인 가게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쪽 상권이 공주시의 최중심상권이어서 상가가 나는 것도 모르게 서로 간에 권리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빈 상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집 걸러 하나씩 빈 상점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주차장사업을 지금 몇 년 동안 표류시켜 놓은 거예요. 4년 동안.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4월 30일 날 완공하겠다라고 나중에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7월 18일입니다. 완공시켰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계획은 4월 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했는데 거기 설계변경 부분 때문에 도의 일상감사 승인을 받고 하는 바람에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자료에는 어제자로 준공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틀 정도 사업을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틀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사업 초기에 원래 공사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료에 보면 2012년도부터 사업인데 왜 지지부진했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들이 우선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비를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서 사업 착공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원래 당초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준공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014년 12월 26일 날 착공을 해서 2016년 4월 26일 날인가 그렇게 2차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중동 공영주차장 신축에 따른 주차장 운영 중지해가지고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공영주차장이 이쪽에 철거작업이 들어가면서 기업경제과에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공을 여태껏 못 시키고 있습니다, 1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저도 실제 공사하시는 건설업체사장님도 만나 뵙고 또 상가번영회 회원님들, 중동의 지역민들 제가 세 차례 불려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또 그 중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도 했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공기를 늦추는,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 지역주민들이 반발한 시점은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제시한 시점은 공사를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때는 설계도 다 끝났고 공사업체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펜스치고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수수방관했지요?
이것이 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초기에 대응을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실제 1차 접근해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네 일처럼 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제 풀에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저는 그 사이에 이분들이 세 번이나 저를 오라고 요청을 하셔서 행사장에 있다가 불시에 저를 불러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기업경제과에서 하시는 답변들은 이것 국비사업이고 지금 설계 다 돼있고 시공업체가 결정이 돼 있어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다,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하시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인정하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주시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이 민원실에서 민원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만날 때 그때를 이용해서 두 번인가 만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만나서 - 그분들은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주지 않는 것 자체가 분노를 끓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단 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대응을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정말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또 현재 공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쪽에 보면 현재 공주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요 지금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나와 있는데 분양률이 오래 전에 단지 조성한 데는 거의 100%이고, 월미2농공단지나 보물농공단지 그리고 탄천산단에 조금 남아있고 20% 정도 남아있네요.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도 약 70% 정도 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공약한 것이 기업이 온다. 사람이 온다. 입니다. 지금 이런 농공단지에 아니면 산업단지에 큰 기업이 온다고 해도 입주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직원도 특별채용해가지고 그분이 서울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큰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들어갈 만한 데 있느냐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지금 잔여면적이 6만평 정도 있습니다. 조금 큰 것은 탄천산단 쪽에 1~2필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송선산단하고 세종산단하고 남공주산단하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 많은 걱정 가지고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6월에 월미2농공단지가 69,000㎡ 그리고 의당농공단지가 149,000㎡ 그리고 월미농공단지가 2015년도 6월에 69,000㎡인데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시장님 의지에 너무 반하거든요?
기업이 들어갈 데가 있어야 내려오든지 말든지 하지, 유치하든지 하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약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업유치 전문위원도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2개 기업을 물고 오는 그런 것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주시에 최첨단산업단지 구성하는 것을 한번 구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냈기 때문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채워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담당부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7페이지에 기간중 기업유치 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 자료가 잘못됐어요.
기업유치 현황 관련돼서는 앞에 윤홍중 의장님이 많이 질문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에다 분명히 기재했던 것은 기업유치현황과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이 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현황을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51페이지에 따로 취급위험물 현황, 관리실태, 점검사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것이 저희가 취급위험물 관계를 우리 시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미처 보완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환경청으로 의뢰해서 조금 늦더라도 보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공주에서는 유치하는 기업이 총 몇 군데이지요? 제가 자료가 2014년 1월부터 따져보면 약 70개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80개
김동일 위원   
80개 업체에 대한 위험물 취급현황 전혀 모르시나요, 혹시? 파악해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이것이 공장 신청하면 환경청이면 환경청, 소방서면 소방서 이런 취급하는 데 이런 데에다가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상 없다고 하면 우리 것이랑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별도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위험물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법 제도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환경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환경청에 시간 때문에 자료를 수집 못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산 문제는 대체용역까지 끌어가지고 공주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연대까지 해서 저지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하시면서 우리 공주시가 기업유치하기에 과장님이 많이 어려우실 것 압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유치실적 때문에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다른 지역에서 기피할 수 있는 것들이 공주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80군데 중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조금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151쪽에 공장승인 19개소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못했는데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맞아요. 저는 이것 쓰면 기업경제과에서 공주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80개 업체에 전화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하다못해 구두로라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취급하는 위험물이 뭐, 뭐 있습니까? 화학물질이 뭐, 뭐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하셨고 하나는 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151페이지에 취급위험물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관련 근거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만 하시고맞습니다. 관리조치에는 소방서, 안전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또 시·도 지사나 소방서나 국민안전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화학물질관리법」 들어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대충이라도 아시는 대로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들은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위험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해한 물질에 대한 관리법이 국가에 있습니다. 그 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제4조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행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책 수립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을 위해서 홍보시책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조2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 왜 그러냐면 ‘지자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각 호의 내용이 안전관리 또 화학사고 대비에 대한 계획, 시책, 수립, 시행 그리고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또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주시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경기도보다도 오히려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공주시의 기업유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는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분명히 지자체에서 유해화학물질 그리고 불산은 그것도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뭐냐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취급하고 있는 데에서 지역사회에 고지하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유해성정보나 화학의 위험성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지하수오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계획을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불산 취급하는 훽트라든지 해서 안전관리 상황 시책 훈련도 매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도 안전관리과, 환경관리과 저희가 서로 좀 공유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저도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시면 부서 간에 그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조례를 만드셔서 - 아니,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당연히 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정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 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라고 시켜야 되고, 이것 다 있는 법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관리실태 점검사항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관련법」이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저는 이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기업으로부터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어떤 것을 취급하는지 다시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영미 위원.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 어쨌든 규제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큰 꿈을 가지시고 기업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윤홍중 의원님도 자료 뽑으셨고 김동일 위원님도 뽑으셨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간부들도 공주시가 계속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기대도 컸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또 이렇게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세기업, 소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작은 노력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솔직히 이렇게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것이 다 가동 중인 건 아니고 협약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업유치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2016년도에 28개 업체, 2015년도 30개 업체, 2014년도 20개 업체 이렇게 하셨는데, 또 현재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투자계획이 굉장히 형편없어요. 투자액이 1억 고용인원 4명에 지역주민 2명, 투자액 2억에 지역주민 5명 채용, 투자금액 1억이 몇 군데 있고 지역주민 2명 채용하고, 전체 인원도 10명 이하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이기는 한데 기업유치를 하셨다고 성과를 많이 내시려고 애는 쓰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기업유치를 많이 했다고 자평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평보다도 저희 지역에 공장을 하시겠다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준공돼서 발전돼가면서 고용인력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평가액에 보면 탄천에 잘 되는 업체 있잖아요. 기존에 와 있던 업체 중에.
3년 동안 쭉 왔는데 그 업체 하나만도 못해요. 20개, 30개, 2016년에 28개 업체 왔다고 하셨는데 1개 기업체만도 못합니다. 시민들은 큰 기업을 바라고 계세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들이 온다고 할 때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 산업단지에 올 수 있는 부지가 있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쭉 자료 주신 것 보면 3년 동안 위원들이 실적 뽑아오라고 하니까 또 시장님께서 어쨌든 공약하신 일이니까 시장님 생색내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유치 이것 성과를 냈다고 자료 주신 것 보면 과장님 굉장히 열악하고 미약하시지요?
보면 다 협약이에요. 협약이고, 2015년에도 보면 30개 업체인데 9개는 다 협약이고, 또 애터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협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김동일 위원님께 자료 주신 것 보면 2016년도에 또 유치된 것으로 되어있고 자료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2016년도에 보면 28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12개 업체는 지금 협약 중이잖아요? 아직 유치된 것은 아니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질한다기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자료를 부정확하게 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바라기를 큰 기업들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기업유치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자평하시고 업무보고도 하시는데, ‘아, 공주에 정말 좋은 우량기업들이 많이 왔나보다’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윤홍중 위원님 자료 내신 것 보다 보니까 114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잠깐만요. 132쪽, 131쪽부터 133쪽까지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으로 해서 2015년, 2016년 뽑아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충청남도 중소기업청에서 애로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창업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지원 자금까지 중복돼서 하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경영자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경영자금으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경영자금으로 한도가 얼마예요? 3억 이내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3억에서 5억 최대 5억까지.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심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율이 상당히 쌉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년 거치 상환하면 이율을 2% 정도 낮게 해 주고요. 5년 거치로 하면 1% 정도 이율을 좀 높게 계산하고 이런 차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6년도 현재는 아직 상환한 데는 없겠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상환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여기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안정자금을 주셨는지 콕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증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자금이 단순히 싸다고 해서 돌려쓰는 현상은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근거도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원대상이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제조업 매출 30% 이상 기업을 신청하면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기업에다가 알선을 해주면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아무튼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실적은 미미하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잘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에만 너무 성과를 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공주시에 있는 기업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기업들이 잘 안정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제 질의는 끝났고요.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사과를 하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집행부를 위해서 합니까? 무슨 언론인이 와서 언론인 때문에 합니까? 아까 제가 부시장님 오셨을 때 부시장님께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이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부시장님께는 큰 어른이신데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 심부름 시켜서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도 답답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미리 짐작하시고 다음에 하라고 하셨고 꼭 지금 해야 되겠어서, 부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지를 하시고 왜 언성을 높이시면서 언론인 와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한테?
○위원장 박병수   
그 얘기는 행감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김영미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박병수   
행감하고 관계없으니까
김영미 위원   
왜 행감에 관계가 없습니까? 행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   
다 있는 데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위원장 박병수   
사과할 일도 없고 사과할 일도 아니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과 안 하실 거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언론인이 와서 주목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저는 위원장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제가 그러면, 잠깐 계세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영미 위원님 발언은 정지해 주세요. 행감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 박병수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행감장에서는 행감에 몰두합시다.
김영미 위원   
행감의 연속선상 아닙니까? 제가 이것 행감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우선 먼저 행감을 하는 것이 위원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먼저 김동일 위원이 질의한 유치 내역 중에 고용인원 현황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이 고용인원 현황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집계하신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투자계획도 하고 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인원수를 저희가 뽑아낸 것이고요.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가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즘은 고용법이라든가 보험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모 기업에 인원체크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확인하셔갖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업경제과 2015년도의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산액은 19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치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73억 2700만 원
이종운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대비 따져보니까 73%를 지출했거든요.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2015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 집행잔액 현황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여기 나왔는데, 4개 사업만 우리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면 본 위원이 체크한 것 보면 약 9개 정도, 10개 따지면 12개 정도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또 자료를 내지 않았거든요? 이것 혹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내역 보니까 순수 국비 반납 부분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누락이 되다보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체크를 해갖고 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려라, 기획담당관한테 말씀 들으셨지요? 자기가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윤응수 과장님이. 그래서 본 위원이 윤응수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부서에서 전 부서를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그것이 부담이 됐으면 실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려라, 행감 시작 전에라도. 그렇게 했고요.
총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약 73% 집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과에 가시더라도 공주 시정을, 일을 하실 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사업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보실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문화재 지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공공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이 안 돼서 용역만 하고서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 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에서 이월 예산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만 또 낭비한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혹시 얼마의 용역비가 나와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500만 원
이종운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운 위원   
2600만 원이지요.
과장님, 260만 원이라도 과장님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라 이월을
이종운 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사업검토를 안 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도 나고 이런 예산낭비도 난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님 계실 때 어떤 기업이 오고, 어떤 것 할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 공주시 혈세를 진짜 낭비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국비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도비, 시비라도 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혈세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자료의 미비가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한 이 서류를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예산이 섰을 때는 불용이 되지 않고,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집행이 잘 되도록 꼭 좀 챙겨주시고, 또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디테일하게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미 위원 추가자료 이것 어느 분이 작성하셨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유치팀에서
배찬식 위원   
기업유치팀에서 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에 김동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47쪽 그다음에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 책자 이게 어째 내용이 전부 다 틀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것이 시점이 2014년 1월부터 작성한 것이고, 또 김영미 위원님께서 2014년
배찬식 위원   
됐어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는 7월이에요. 2014년 7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7월부터 되어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여기 책자에 2014년 하반기 여기 이렇게 딱 되어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니, 2014년 7월이나 2014년 하반기나 틀릴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여기는 그렇다 쳐.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만 봐도 어떻게 틀리는지 알아요? 추가자료 낸 것은 기업체 수가 20개, 여기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한 책자에는 17개, 그다음에 여기 투자금액은 1050억, 투자금액이 추가자료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한 책자에는 1438억 이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용인원이 여기는 525명이고 여기는 1450명입니다. 1000명이 차이나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어떤 것을 갖고 위원들이 보라는 얘기입니까? 고용인원이 1000명 차이 나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어디 부분인지
배찬식 위원   
자, 보여드릴게요.
(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2014년 7월 이후부터 20개 1050억 525명, 여기 2014년 17개 투자금액 1438억 고용인원 1450명.
자, 이것하고 약 1000명 차이 납니다.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이것은 준공 당시 인원을 뽑은 것이고요. 또 이것은 사업계획상으로 뽑다 보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2014년도 것을 사업계획상 뽑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지난 2016년 하반기거나
이런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지만 지난 것은 사업상 뽑으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면 목표대비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실적. 실질적인 수치를 나타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어떤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과 이것하고 한두 명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000명씩 차이 나는데, 그리고 최소한으로 2014년, 2015년 것은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지난 것이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줬어야 맞는 것이지 예상수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2016년 하반기는 예상수치를 여기에 적시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상수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실적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는 2014년 1월부터라고 되어있는데도 이것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요. 오히려 17개 업체 중에 1450명이고, 여기는 31개 업체 중에 1569명 이러면 100명밖에 차이 안 나요, 100명. 그러면 업체 수는 14개 업체가 들어오면서 1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이 수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허수예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자료 요청하는 것이든지 자료 요청하는 것에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지, 이것이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위원들이 보고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주면 어떤 것을 우리가 따지고, 어떤 것을 공부하라는 얘기야.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연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내가 굳이 2014년도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는 지나지 않은 연도가 아니고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정해서 우리가 뽑은 것, 실적한 것 그것만 정확하게 적시하면 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예상수치를 넣는 것이 아니잖아, 2016년 하반기 쪽처럼 우리가 예상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넣을 수 있지만 지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MOU 체결했다가 뻐그러지면 다 빼 버려야지, 허수는. 그런데 여기에는 허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받은 의원들은 다 거짓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여기는 525명인데 여기는 1450명이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출 시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요.
배찬식 위원   
아니, 제출 시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014년 것인데. 2014년도 것이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인원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난 것이니까. 지난 실적은 변동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도 자료가 미흡하다, 자료가 미흡하다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행감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 갖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아야 행감을 하지.
아무튼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한 것 하나를 매뉴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것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명도. 그대로 와아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꼭 자료에 대해서 검수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공주시 관내 농공단지가 11개, 일반산단이 2개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어떤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대충 아시지요? 자카드산단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2만 9000평이 조성됐는데 아직까지 자료에 의하면 2만평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오래됐잖아요, 조성된 지가. 조성이 된지 오래 됐고, 자투리 땅 같은 것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 제가 폐기물 사업장이라든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지간한 사업장을 기업유치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알선을 하고 싶은데 복잡해요. 먼저 저하고 사전에도 논의는 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이 안타깝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10년 이상 됐는데, 기업이 와야 되고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고 싶은데, 우리 내부 이런저런 사정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안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상의 말씀 드렸듯이 유구자카드산단은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섬유제품 그런 업체를 입점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시에서는 갖고 있고 그래서 지역공시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구석진 부분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금년 정도 하반기 한번 기다려 보고 수요가 정 없을 때는 변경 단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규제를 풀 것은 과감히 풀고 어차피 명칭 자체가 섬유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바뀌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풀어서 우리도 빨리 빨리 분양을 하면 시도 이득이잖아요. 꼭 그것을 규정을 따져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주시 관내 근로자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검상동하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쪽에는 검상동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구가 있었는데 지금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구가 제일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섬유사업이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해져가지고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탄천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새로 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신 건물로 돼가지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구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유구읍으로 위탁 관리하는 그런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때는 제가 공주시라는 간판이 창피하니까 공주시 글자를 떼 달라고 그랬더니 요새 확인을 하면 달랑 글씨를 뗐어요,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그 간판 자체를. 그리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말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러면 D등급 다음에는 무슨 등급이 되겠습니까? E등급이지요? E등급이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지금 거기 하루에 약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유구 지역이 섬유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건립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양산업 되다 보니까 이용을 않고 지역주민들이 쓰시고, 또 지역의 단체들이 쓰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유구읍장한테 관리관을 시켜드렸습니다. 시켜드려서, 신축 부분이 얘기가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 있었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유구읍에 통보를 해서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사용여부를 검토해서 우선 금방 내 신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 리모델링비라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신축 문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진행해나가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유구읍에서 이관을 시켜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고쳐놓든지 만들어놓고 위탁관리 하라고 시켜야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무관인가 누구 담당되시는 분이 한 번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관련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누군가 왔었대요. 왔는데 왔다 그냥 갔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런 행감장이 됐든 업무보고 자리가 됐든 의원이 한마디 할 때는 와서 그냥 지켜만 보고 와서 가고, 그 후로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좀 해야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상규 위원   
아니, 사업비, 사업비 말씀을 하시는데 어지간하게 고쳐서 읍·면·동장한테 관리를 하라고 시키셔야지. 지금 그 상태 과장님 안 보셨지요?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으셔 가지고 팀장님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탁 관리할 게 유구읍에서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위탁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고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하셔야지.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이 매번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뭐 좀 고쳐놓고서 위탁관리를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판 떼 달라니까, 본 의원이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그 자체 타이틀이 창피하니까 그거라도 떼 달라고 하니 달랑 그것만 똑 떼어놓고 가요? 어느 정도는 해주시고 좀 위탁관리 하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구라는 지역이 옛날에 2만 명 가까이 됐을 때 왕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970~1980년대에는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30~40년이 흐른 후에는 초창기에 받았던 그 혜택,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사양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거의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공주시의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딱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유구도 한번 다른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기업경제과에서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부시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약이 돼가지고 사실은 김 위원의 발언권을 침해당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같은 위원이 집행부 편드는 자체도 아니고, 위원들이 공정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위원장 박병수   
아니, 죄송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행감장에서 행감 관련 부분해서, 또 이종운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한없이 릴레이식으로 자꾸 문답식으로 가게 되면 원활한 행감장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자기가 질의를 낸 것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사항인 것 같길래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영길 위원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제약을 받다보니까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이 행감장에서 무슨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김영미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행감장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끝나고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는데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제재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동료 의원의 품위 손상하셨잖아요. 제가 기자들이 와서 발언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사과하십시오. 공식석상에서 개망신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수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김영미 위원   
그게 왜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기자가 와서 행감합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를 들어서 위원이
김영미 위원   
근거 없는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박병수   
무슨 품위 유지를 못했다면 법적으로 아까 하신다며, 고발하신다며 고발하시면 되지 뭐.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요.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내고 한 부분인데 동학사 진입로 회전교차로해서 인도 설치 관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동학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관광지 자체에서 인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정건화   
사업비 과다로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비 등 도시정책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여기 다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이 물론 사탕 하나 주는 분도 계시지만, 다 요구사항이잖아요. 99.9%가 다 요구사항이에요, 주민들이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마 진짜 참 머리가 아플 정도로 주민의 요구가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때로는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그것이 공주시의 한복판에 있다고 하면 그것 안 하겠어요? 예?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참작을 해서 전국에서 관광지 동학사라는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예상이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부터 모양새를 다듬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관광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 내가 아까 담당관님과도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암1, 2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이것이 시각적으로 따지자면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3년째지요? 토지 보상 그것도 100%도 안 됐잖아요, 토지 보상도.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든 어떻게 됐든 일단 삽은 떠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산담당관님하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왜 못합니까, 이것?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영길의 농로를 위해서 도로가 넓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간곡하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속된 말로 뭐 채가서 먹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행정을 서로 믿고 할 수 있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의원이 못생겨서 안 해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의원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몸 달고 몸 달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 경청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대면 이것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잘 좀 해서 반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의원님이 말씀하시든지 간에 잘 경청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청 앞에 제민천 복개교량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 대상인지 그리고 대상이면 실시를 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옥룡동과 신관동, 공주IC~생명고 구간 중앙분리대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업설계도와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부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한쪽으로 그냥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민천 복개구조물이 언제쯤 시설되었나 혹시 아시나요? 대강 어느 정도쯤인지.
○건설과장 정건화   
80년도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림잡아서 약 30년 넘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자료에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6월 30일까지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하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답변을 얻으셨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말씀드릴까요?
박기영 위원   
간단하게 아직 안전하다 이런 진단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B등급 나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안전진단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말씀드렸더니 지자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박기영 위원   
그렇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서 1종과 2종 시설물에 안전 확보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고자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 등의 시설물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2012년도에 국토부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역을 보면 거기에 대한 도로교량하고 복개구조물 또 철도교량을 1종과 2종으로 분류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구조물의 폭과 넓이를 재보셨나요? 실측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폭이 얼마나 되던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7.5m
박기영 위원   
길이는요?
○건설과장 정건화   
길이가 224m입니다.
박기영 위원   
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나타나있는 복개구조물의 폭이 12m, 길이가 500m이상이면 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6m이상이고 길이가 100m이상이면 2종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2종일 경우에 안전진단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이 내용으로 본다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분명히 폭이 6m가 넘고 길이가 100m이상이기 때문에 2종 안전진단대상입니다.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전진단을 실시 안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데, 그런 구조물인데 물론 그동안 크게 안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번 쭉 둘러보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데 위에 보면 인도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도부분에 이런 홀이 몇 개 생겨있어요.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하부에 가보시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균열이 가고 구조물이 떨어져있는 거 보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량구조물의 상판과 위에 있는 난간이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물이 다 쏟아져 나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지나가다 기대있거나 그랬으면 잘못하면 제민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제민천 쪽에 있는 복개구조물은 안전진단대상입니다.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꼭 안전진단을 받아주시고, 지금 B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아마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겠다는 처방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지금 진단결과에 의해서 발주했습니다. 사업계약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발 빠르게 대처해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다음은 밑에 있는 옥룡동과 신관동, 공주IC에서 생명고 구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계도와 공사비내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공사비내역만 주셨는데 그게 5억 59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 대부분 나무 식재한 게 마로니에를 식재하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마로니에가 어느 정도 크는지 혹시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유럽 가서 보고
박기영 위원   
마로니에나무를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유럽으로 연수 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게 마로니에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차창을 지나가면서. 이게 크면 굉장치 크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많이 크기도 하고 수형도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이더라고요. 그러면 가로화단 조성해놓은 마로니에도 그 정도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건화   
유럽처럼이요?
박기영 위원   
유럽처럼 아니면 국내에도 이런 마로니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로화단에 심어놓은 마로니에가 그렇게 가로수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지금 세종시와 서울도 그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심고는 있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가로화단에 심어놓은 마로니에가 충분하게 생장조건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심어놓으셨는데 양쪽에는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있지요? 그 정도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잘 관리하면
박기영 위원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설계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예측해서 안 주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옥룡동 가로화단 조성할 때 제가 지나가다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어놓은 건데 이 가로화단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레미콘차가 와있어요. 여기 포클레인이 와있으면서 가로화단 바닥에 전부 콘크리트를 부어놨어요. 지금 그 위에다가 마로니에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마로니에가 크게 자라겠습니까?
이거 밑에 바닥 안 깨치고 그냥 그 위에다 심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화단에.
박기영 위원   
지금 화분에다 마로니에 심어놓은 거예요, 얕은 화분에다가.
그 마로니에가 어떻게 유럽에 있는 마로니에처럼 몸집이 크게 자라겠습니까?
앞으로 가로수역할 하겠습니까?
지금 공주IC에서부터 생명고 구간에 있는 나무 거의 반쯤 죽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왜 죽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12주가 고사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죽을 수밖에요. 죽으면 물론 보증기간 동안에는 다시 심어주시겠지만 그거 지나면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약 2년 지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뚫지 않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네요. 그 위에다가 가로수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건 확인 못했고요, 다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영 위원   
이런 행정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5억 59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 큰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다 나무 죽으면 또 나무 죽은 거 나중에 시에서 사다가 거기에 해놓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앞을 5년이 아니라 3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시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나무 한두 그루를 덜 심더라도 분명히 바닥의 콘크리트를 깨치고 그걸 걷어낸 후에 거기에다 나무에 심어줘야 제대로 된 마로니에를 볼 수 있지.
그 화분에다가 큰 마로니에를 심어놓으면 그 마로니에가 살겠느냐고요? 계속 시들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무성하게 있는데 일주일 정도 햇빛이 강하면 물이 다 마르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이거 분명히 보강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수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185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계속도록점용료가 어떤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재 도로 점용하는
김동일 위원   
일단 도로로 된 것을 점용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건화   
임시가 아니고 한번 점용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점용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대개 주택 진입로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이게 건당 30만 원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잘못한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잘못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 보다보니까 몰라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계속도로점용료가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일이 있고 징수 원금이 있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지금 185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징수결정일이 2015년 3월 18일 날 되었으면 이건 2014년도 것이 체납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2015년 3월 18일 날에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부터 언제 기준으로 나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2015년 3월 18일 기준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4월 1일인데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3월 31일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대개 상반기 그때
김동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점용료를 내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다 다른가요, 점용시기부터?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 계세요? 말씀해주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점용부과시점은 고지서에 3월 1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3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5년 3월 18일 날 징수결정이면 3월 1일 날까지 했는데 2014년도에 과태료가 안 냈을 때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안 냈을 때 과태료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할 때 2015년도 3월 1일자에 보니까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3%이지요. 3%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3%를 쭉 하고, 혹시 죄송하지만 이게 십만 원 단위이거든요. 백만 원이 넘을 때는 있습니까?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예, 백만 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넘을 때에 대한 가산금은?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그것도 가산금은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의 중가산금액이 추가되게 돼 있는데 그건 뭐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그것은 기한 내에 안 냈을 경우만 가산금이 또 추가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간 내에 안 냈잖아요.
기간이 아니지요. 기간 내라는 것은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부과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지만
김동일 위원   
일정 기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세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예.
김동일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누가 관리하시는 겁니까? 체납액 관리.
세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이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2%중가산금을 추가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몇 %가 들어가냐면 4.2%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가지 실 예로 봤을 때 186페이지에 밑에서 열세 번째 정도 올라오는 ‘인○○○(주)’ 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대표적으로 인 모 주식회사가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산금이 어떻게 해서 42만 3000원이 나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금은 227만 7000원이지요. 여기에 42만 3000원이거든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이것은 내려가서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체납액이 계속도로점용료가 공주에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우리가 총 도로점용 부과한 것은 2121건입니다. 총 2121건에 징수결정액이 6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6억 8000만 원이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6억 9000만 원 정도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인 모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18일 날 도로법에 납세태만으로 부과가 돼 있고, 189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여기는 2년째 체납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2015년도 3월 18일 날에 징수결정액 원금이 227만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도 원금이 227만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가산금이 붙은 거로 원금이 아닌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원금은 똑같고 가산금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에 227만 7000원에 대한 가산금이 42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89페이지에 내내 원금이 똑같아요. 227만 7000원에 대해서 6만 8000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2015년도는 그때 안 냈기 때문에 가산금이 계속 증가했고 2016년도에는 이체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산금이 적은 것입니다, 날짜로 따져지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2014년도에 안 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분이 2015년도에도 안 냈다고 나와 있다면 중간에 납부한 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1년에 한 번씩 기간에 맞춰서 나온다고 하면 이 분 같은 경우는 2년 안에는 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금이 똑같은 원금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줄었어요, 42만 3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혹시 가산금만 내는 것 가능합니까?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그건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하지 않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왜 그런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대개 양이 많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분할납부한 기억이 없잖아요.
이건 지금 안 낸 거예요. 2년 연속 체납인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다 안 맞아요, 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1.2%의 중가산금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도로법 시행령 26조의 4가 바뀌었어요. 2016년도에 뭐가 바뀌었냐면 계속도로 점용을 할 경우에 2년 이상 될 경우는 전년도보다 10%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법에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10% 증가된 게 하나도 없지요?
지금 여기 잘 살펴보면 1년 지났는데도 내내 2개년 이상 점용시에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체납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9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번째 ‘오토○○○’ 여기는 왜 가산금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가 따질 때 3%씩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은 조례에도 있는데 이건 감면금이 아니라 가산금이 없어요. 그게 거기만은 아닙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서도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지요?
○도로계획팀장 김영준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이런 것은 회사 폐업이라든가
김동일 위원   
아니 개인인데 무슨 폐업이에요? 개인인데.
○건설과장 정건화   
체납된 자료를 못 받았다든가 ……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지자체들이 계속도로점용료 관련돼서 부과하고 일정 기간을 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의 경우 1.2% 중가산금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2개년 이상 전년도보다 10% 증가하는 것은 다 신문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부가적으로 시행령이 바뀐다는 것들이 다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게 오타인가요?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오타일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답변을 해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안 맞는데, 예.
김동일 위원   
답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데, 오늘 이거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은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나중에 이 부분만 어떻게 답변들을 수가 있나요?
○위원장 박병수   
예, 그러시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한테만 말씀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돈 세무적인 문제인데 한번 이건 다시 시간을 가져서
○위원장 박병수   
행감 마지막 날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때까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계룡산 둘레길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둘레길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을 해야겠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추진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과장님한테 별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추진해서 진짜 우리 공주시 둘레길이제주도 둘레길 보셨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가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가봤으면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못지않게 흉내는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47페이지 주미산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7월부터 완전 개장을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개장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설명을 부탁드릴 게 산림휴양마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주미산 자연휴양림과 목재체험장, 자생식물원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를 관리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운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인지, 284페이지 보면 2명을 뽑으셨거든요. 그 운영체계를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잘 운영이 되신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 객실 13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것은 객실 운영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이걸 총칭해서 공주산림휴양마을로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산림휴양마을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실만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휴양림 운영하는 것은 객실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일상적인 업무요?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업무요?
○산림과장 노수광   
자생식물원이라는 것은 나무나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라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인원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동일 위원   
얼마나 채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김동일 위원   
전임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구축해서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사실 이게 7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었고요.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누가 하는 거지요, 관리를?
○전 산림과장   정광의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직접 하는 담당이 누구시냐고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황배만 팀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팀장님이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팀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객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공주에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수입을 내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2015년 6월 달에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계획을 용역줬어요. 이거 어디에다 주신 거지요, 용역? 과장님, 용역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용역비는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2300만 원 주고 어디에다 맡기셨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회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2015년 6월이에요. 딱 1년 전에 용역서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유형관리, 유형별 특성도 나오고 여기에 예상운영인력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몇 명이라고 써있습니까?
○전 산림과장   정광의 
그때 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상운영인력이 17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관리직 1인, 기본적으로 녹지직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제가 이건 몰라서요.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들이 녹지직입니다.
김동일 위원   
녹지직 1명으로 관리직을 두고 행정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1명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휴양림 서비스 홍보업무를 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녹지직이고 1명은 목재문화 관련된 1명이 필요하다고 용역에 돼 있는 거예요. 전문휴양관리 및 산림사업의 업무를 위해서 또 1명의 녹지직이 필요하고 야외프로그램 진행 및 자원활동과 지원업무를 위해서 1명, 여기는 녹지직 1명, 숲해설가 1명, 전문목공예인 1명 정도 그다음 시설수공업 등 전문시설 관리업무를 3명, 관리직 및 시설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물 관리와 청소업무 7명인데 이건 위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뺄게요. 그러면 10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17명 중에서 빼고.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아까 숙박객을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한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목재문화체험을 한다든지 휴양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야외프로그램들, 숲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1년 전에 용역이 나와서, 그런데 이 용역을 2300만 원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그쪽에서 계속 근무하시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산림과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담당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황배만 팀장이 근무하시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산림과장 노수광   
금년 1월에 휴양팀이 생기면서부터 그쪽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는 직원들인지 궁금해서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동안에 시설을 했었고요. 거기 시설한 것이 정리가 다 됐고 최근에 시설관리
김동일 위원   
그럼 시설관리만 하시는 한 분 들어가고 또 한 분은 누구이신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토목직과 전기직, 녹지직이 1명
김동일 위원   
토목직과 전기직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인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팀이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황배만 팀장님 직책이 어떻게 되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직책은 녹지6급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여러 팀이 있잖아요. 산림휴양마을팀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산림휴양마을팀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휴양팀장으로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업무는 산림휴양마을팀만 맡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맡고 있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거기에서 그쪽 관련된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산림휴양마을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맡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안 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담을 하시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몇 가지가 섞여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노수광   
전에는 그랬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 팀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전체가 5명이고요. 팀장이 1명이고 거기에 지금 시설직 토목직이 1명 있고, 녹지직이 1명 있고, 산림보호서기가 1명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산림과의 그 팀이 주미산 자연휴양림으로 다 들어가신 건 아니시고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예 그 팀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전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까 청원경찰이 계시고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전체 5명 중에 팀장이 1명 있고 거기에 산림보호서기라고 산림직의 청원경찰입니다. 그 분이 1명 있고 녹지직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전기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기직과 토목직은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시설담당이신가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전기직은 시설이고 토목직은 아직도 거기에 시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녹지직이 한분이신데 거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다 나왔겠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나왔어요? 정확하게 다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에다 적어주시지
○전 산림과장   정광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저한테 주신 것에는 향후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넣으셨어야지요.
○전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시설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목재문화체험장만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게?
○전 산림과장   정광의 
현재로서는 목재문화체험장밖에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목재문화체험장 자원을 언제 주신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전 산림과장   정광의 
내년도에
김동일 위원   
내년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은 가동 중지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운영을 하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운영 못하신다면서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운영을 하는데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휴양림에 들어간 게 전체적으로 하면?
○산림과장 노수광   
54억
김동일 위원   
54억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변 환경까지 하면 거의 60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고, 저희가 기왕에 투자해가지고 공주의 명소를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300만 원 주고 용역을 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이것을 100% 인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17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개발, 휴양림 서비스홍보, 전문휴양림에 대한 관리, 야외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활동가 지원, 시설을 다 빼고도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관들이 체험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목재문화체험장 뿐만 아니라 휴양림 서비스 홍보 관련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물론 인력을 다 해서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 고생하시고 사실 산림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 팀이 그대로 그쪽에 넘어가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 지금 임시방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휴양림을 운영해보거나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산림과의 여러 업무 중에 한 파트를 나눴던 팀이 그냥 뚝 떨어져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과장님, 뒤에 전 정광의 과장님 이전에도 이것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오픈 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돈을 받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위탁한다 뭐한다 결국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위탁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7월 달에 당장 오픈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앞에만이 정답이신 거예요. 숙박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숙박위주로. 그냥 숙박해서 청소하는 것 위탁줘가지고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관리할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휴양림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식물원 관리는 녹지직 1명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식물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휴양림이나 식물원에 대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뭔가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팀이 다 가서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 공주의 70%가 산림이라 공주시의 산림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도 많은 편이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팀이 뚝 떨어져서 그것만 맡겨서 가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간제 근로자 2명 을 선발했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2명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다 빼고 5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분을 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객 관리한다는 게 뭐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분들은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도 받고요, 예약관리를 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설물 관리라면?
○산림과장 노수광   
시설물 주변 청소도 하고
김동일 위원   
이분이 청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여자 한분은
김동일 위원   
고객관리라는 매표 예약관리하시고 시설관리 한 분은 뭐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주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1명 가지고 됩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머지 5명 가신 분 중에 시설관리는 아까 토목직 이분은 준공된 후에 가셨으니까 이런 일들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앞으로도 1명 계속 근무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산림과의 계획은 한 팀이 그냥 전부 그쪽으로 가셔서 계속 산림휴양마을을 관리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보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휴양림 관련해서는 현재 이 인원 이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제2의 한옥마을처럼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한옥마을도 한옥마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직원분들이 가계시지만 사실 너무 필요한 인원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옥마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하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 계십니다.
지금 산림과의 산림휴양마을 관련된 것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서 관리하고 눈 오면 같이 눈 쓸어야 되고 그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청소하는 거나 같이 하지,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용역결과에는 17명이 이 정도는 운영해야 제대로 굴러간다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행정공무원 5명 딱 보내가지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노수광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과장님 신임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갖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제 생각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래도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 목재문화체험장에 인원이 배정됐을 경우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용역을 1년 전에 비싼 돈 줘가지고 주고 잘해보자고 했던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계속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한 예산낭비 플러스 이번 같은 경우는 인력낭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정광의 과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타 실과보다도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했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사업, 사방사업 …… 이런 것은 매년 지원받고 있는 국도비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년 교부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업비 이월서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는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후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면 편성된 예산의 일부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정리하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어 우리 시 재원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점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포면 봉곡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가변차선도로 현재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건조가 아직 일처리가 안 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영길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8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건물 짓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면을.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난 8일 날 쌍용건설과 협약이 되어서 건물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자체는 준공이 되려면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게 실시설계 인가난 조건을 이행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빨리하는 행정절차를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영길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건 해주지 않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게 본인 부담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사실 거기 들어온다고 계약한 분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런 문제가 우려스럽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활성화돼서 우리 공주시가 더욱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제가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사실 봉곡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 힘써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우영길 위원   
또 하나는 동학사 몇 해에 걸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벚나무 고사목 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 주도 교체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올해
우영길 위원   
아 글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안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빨 빠진 것 마냥 중간 중간에 있는 것은 흉물스럽잖아요. 그리고 50년, 60년 넘은 나무가 귀퉁이에 두 그루 우뚝 서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보식을 해서 흉물스러운 모양새가 안 나오게끔 해야지. 꼭 죽은 것만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체할 게 많아요.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티고개 편백나무 가로수 식재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보고 가는데 쉽게 표현하면 사실 실망스러워요. 그냥 몇 m씩 10여m, 20여m 띄어가지고 한그루 심어놓고, 보면 칡넝쿨도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명품길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산주분들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도로 배수로에서 5m까지는 나무를 전부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다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괜히 하기 좋은 말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명품길을 만들려면 하나의 어떤 모델을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거닐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풀만 조금 깎고서 제초작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한데, 제가 이것을 윤석우 도의회의장님과 마티고개 길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비를 확보해서 명품길을 한번 만들려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말로 아무리 한들 소용없어요. 어떻게 공주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도비도 받고 예를 들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다면 누구는 못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명품 가로수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자 하나 또 지었지요? 바위 있고 한 데에.
김규태 팀장 없나?
○공원녹지팀장 김규태   
예, 여기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도 잡목 같은 것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 가고 싶어도 독사 나올까봐 못가요.
○공원녹지팀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또 바위 주변은 풀이고 나무이고 해서 바위에 소나무 하나 서있으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거기 자전거동호회원들이 많이 다녀요, 잘 아실 테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뛰세요, 현장을.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현장 안 뛰고 앉아서 팀장들한테 듣고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티고개 정상 위에 찻집 그거 허가과장님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하라고 했어요. 기왕에 하는 것 진짜 찻집을 하더라고 깔끔하고 남이 와서 차 한 잔 마셔도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못 가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못 가봐요? 과장님이 뭐하는 겨? 그런 데 가서 차도 한 잔 마셔보고 주위 환경도 쭉 훑어보고 해야지.
제가 거기에 상수도 놔주려다가 찻집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집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델을 해서 나중에 미관상 좋게 깔끔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쨌든 제가 명품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재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서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지. 그냥 팀장님들한테 떠밀고 책상에서 보고만 받아서는 일이 안 돼요. 팀장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알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심지역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88쪽에 보면 향후 계획해가지고 몇 가지 열거해주셨는데 맨 위에 보면 2016년 10월 중에 강남 지역 이팝나무 가로수 전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설명 주실 때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했듯이 잘못된 부분과 ……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박기영 위원   
우리 강북지역에 먼저 시행을 하셨는데 그 시행하고 나서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팝나무를 전지해가지고서 몽둥이 만들어놓은 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나무도 잘 안 하는데 단풍나무 아니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예쁘게 수형을 잡아서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잘 맞게 해 주는데, 이팝나무는 자연 그대로 꽃을 보고 이파리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자료 들어 보이며)
신관 쪽에 대학로에 가로수를 다 잘라놓았지요? 이것하고 이것은 옥룡동 지역입니다. 어떤 것이 나아보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팝나무는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나 또 조경하시는 분, 여러 분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디에서 벤치마킹해오시고 그리고 좋아 보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려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건데 잘라놓고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권에 지금 이팝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시가지 가로수 맹아지 제거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맹아지가 무엇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맹아지는 저희들이 수형을 관리하지 않는 곁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우리가 지나다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 큰 것 잘라놓으면 옆에서 이상한 순 생긴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도장지는 뭐예요? 도장지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장지요?
박기영 위원   
나중에 답변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저는 맹아지 제거작업 추진해가지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어떤 고사목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첫 장에 우리 구간별 현황을 쭉 나열해 주시고 거기에 수량까지 전부다 7305주라고 적시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많은 나무들이 잘 생장하고 있느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맹아지나 도장지 제거작업보다도 오히려 이런 고사목, 지금 여기에는 나무 두 개가 죽어있어요. 벚꽃나무가 어느 것은 20년 이상 돼가지고 상당히 예쁜데 유독 여기만 두 그루가 죽어있어요. 또 금학동 관내에도 유독 여기만 두 그루가 죽어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옥룡동에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하나씩 죽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고사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자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뭔가 가로수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영업에 지장 있거나 이런 분들이 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나무는 최소한 1년 넘고, 2년 넘은 것도 있어요. 몇 년 된 것도 있어요. 지나가면 다 보일 텐데, 우리 가로수 담당하시는 분 눈에도 보일 텐데 왜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씩이나.
옥룡동에서 일번지상회 바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공원녹지팀장 김규태   
인력사무소 앞에 두 그루
박기영 위원   
예, 인력사무소 앞에 거기도 하나 있지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죽은 지. 그런데 그냥 서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런데 고사목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보식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사목 발생하면 원인규명 안 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원인규명은 심증은 가나 물증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사목이 발생하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바로 가서 다시 보식하고, 오히려 더 그쪽 관리하도록 하셔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로수 관리할 때 고사목 발생하면 즉시 원인규명해서 만약에 어떤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배상책임을 물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내 마음대로 잘랐다가 아주 조경하는 사람 가끔 있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발견돼가지고 아주 완전히 못쓰게도 안 만들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시 사다가 심든지 어떤 관리를 하게 조치를 취하던데, 이런 고사목이 발생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더군다나 그냥 그 상태로 놔두던데 이런 경우는 바로 조치 취해서 다시 심어놓고 더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먼저 의원연수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6번에 걸쳐 나눠서 써드렸는데, 마지막장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거기 가보니까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로수정책이 너무나 잘 되어있더라, 그런 데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저는 가끔 고도를 비교할 때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야마구치시를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보셨겠지만 야마구치 같은 데 가보면 시내 중심가 중간 중간에 정말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서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정말 더 보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물론 위험목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험목도 제가 보기에는 위에 상단만 어느 정도 잘라주고 가지치기만 좀 잘 해주면 그 나무모양을 살리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잘라주고는. 자르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위험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잘라야 될 데는 잘라야 되겠지만 그 나무를 살려서 수형을 어느 정도 잡으면 그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 그러다가 드리는 건데, 아침에 모 신문에 나온 청실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나무 잘라진 것,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거기가 굳이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해야 되나요? 왜 우회전 차로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 운행해 내려가면서 우측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차선을 위해서 한 차선을 빽하기 때문에 밀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거기를 저는 대기차선 둬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들어가는 입구를 하려면 감소구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 모서리에서 차가 들어간다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약간 뒤쪽에서, 제가 시행할 때는 그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지금 몇 그루가 잘라져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제가 알기로는 16그루인가
박기영 위원   
16그루가 잘라져 있어요? 저 그 사진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계룡건설에서 다시 새로운 나무를 이식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실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문예회관 있는 데까지, 왕릉 입구까지 양쪽에 제가 보기에는 수형이 약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면 그쪽에서부터 이쪽 좌회전해가지고 세무서 있는 데까지 정말 봄 되면 벚꽃이 만개하는, 참 보기 좋거든요. 아주 명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문예회관 쪽으로 해서 약 16그루 나무가 베어져있어서 아주 황망히 보기가 너무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우리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가로수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나무를 - 거기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치가 취해진 줄 알았더니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가 입구여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좀 잘라내는 것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산림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선도 오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분야도 아니어서 어려우실 텐데, 실제 가로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중요한 것을 간파하시고서 어느 정도 10년 이상 된 것,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것은 분명히 가로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자르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이렇게 생략된 채로 그 큰 나무들이 잘라져 있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동네 분들도 여러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라지는 것에 대해서 꼭 저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앞으로는 이런 가로수를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유동광고물이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입간판 또 명함이랑 전단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 현수막 관리가 가장 우선인데 저희들이 뒤에 내역 보다시피 일정 부분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지 않고 철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단지를 하는 자체도 현재로서는 그것을 과태료 매긴다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벽보나 전단지는 이런 것은 몰라도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거의 광고업자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의 광고물협회 쪽에다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사람들도 어차피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과하지 않게 붙이고, 다만 여기서 나오는 단체는 세종시에서 넘어온다든지 신규 아파트라든지 외지에서 나오는 단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글쎄요 이것이 주말에 보면 뭐 이것은 광고물 천지, 현수막 천지예요. 더군다나 요즘 아파트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이 관광도시 공주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훼손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신다는 것도 인력이 한정되어있고, 또 주말에는 쉬셔야 되는데 나와서 이런 것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수막업체 이런 광고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도를 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물 제작업체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91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도시정책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1년 됐습니다.
배찬식 위원   
1년? 그러면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 상황에 작년 2015년 3월 20일에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주시 가로수 수종을 소나무로 결정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2015년 5월 13일 날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식재공사가 돌연 이팝나무로 변했어요. 변한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했나 몇 번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오너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라고 내용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바로 번복해갖고 수종을 바꿨다는 것은 가로수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로수심의위원회를 폐지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자마자 수종이 바뀐다는 게 이것 말이 됩니까?
가로수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가로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대부분 가로수 심는 취지가 그런 건데, 첫째는 자연의 풍취예요. 자연의 풍취하고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도시미관과 보건위생에 효과를 주는 그것이 최대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로수를 심게 되면 - 그전에는 나무가 고목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집안에 에어컨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주로 나무그늘에서 쉬는 것이 제일 시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드물고 전부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그러는데 - 아무튼 시대적 변화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번복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20일 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지요? 이 뒤로는 심의위원회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고 그냥 묵인 하에 폐기는 안 됐어도 묵인 하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중앙분리대 쪽에 요즘에 주로 심는 것이 요즘에는 마로니에더라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종이 또 마로니에 쪽으로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팝나무 심다가 갑자기 또 마로니에로 수종이 싹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곳 자료를, 아까 전에 박기영 위원님 287쪽에 가로수 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 보면 여기 수종이 은행나무, 모과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수종이 굉장히 많아요. 전나무, 배롱나무. 어느 수종을 획일적으로 심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수종을 이것 심었다 저것 심었다 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획일성도 없고 공주의 가로수 하면 뭐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인근 도시만 봐도 우리가 가까운 청양만 가도 벚나무 식재를 계획적으로 잘해놔갖고 장곡사 들어가는 데나 이런 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도 계속 그것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서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그 벚꽃축제가 공주로 아마 못 올 것 같아, 다 그쪽으로 갈 것 같아, 가능성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마로니에 나무로 거의 식재를 하고 있고, 충주에 가보면 가로수가 길거리에 사과나무가 쭉 있고 사과가 가을철 되면 이만씩 한 것이 열려갖고 빨갛게 있는 것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과의 고장 같고, 뭔가 특색 있게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수종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바뀌는 것 같아. 이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가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명품가로수 조성 아까 어디에 그런 문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명품가로수조성이 전혀 명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잡종가로수나무길 이렇게 되겠지요? 이것은 진짜 한번쯤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종을 바꿔서 식재를 할 때는 엄연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바로 번복한다, 이것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만저만해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논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다른 수종의 나무가 있는데 이럴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가로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그 목적을 얘기하고 그 수종을 심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거기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리든가. 아무튼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여기에도 아까 보니까 백제큰길이라든가 강변로, 무령로 이쪽에 마로니에가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수종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 이렇게 해갖고 선정을 해서 공주시는 공주시에 맞는, 또 이 나무는 어느 지역에서 봐도 ‘아, 이건 공주시 나무구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획일적인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 부분은 경험이 좀 많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박기영 위원하고 윤홍중 위원이 충분히 자료를 요청해서 다 탐독을 했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원인 중에 광고물 불법 부착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간혹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다른 도시들 가보면 도로에 아주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있는 데는 공주처럼 아주 문란한 데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분들의 어떤 삶 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게시대를 아주 확충을 파격적으로 하세요, 그것이 어차피 안 된다면.
그럼 도시정책과에 와가지고 검인을 받고 며칠까지 사인하고 갖다 부착을 하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법을 지키면서 차례를 기다려서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데가 몇 군데가 고정 단골손님들이 있습니다. 정치결사체, 아파트 시행사, 사회단체 아마 이쪽에서 제대로 법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거의 내가 보기에 90% 이상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적도 사실은 있지요? 가끔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만 이제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하고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본청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부추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장에 보면 부과액하고 납부액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가 2500만 원이 미납이 되어있는데 이것 불법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뢰한 사람한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게시한 사람한테 했습니다. 이 건은 게시한 사람한테 부과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현재 현수막에 내가 제작을 하면 내 상호가 안 들어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뒷면에 제작사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제작사 표시가 되어있다니까 다행이고, 확실하게 법령을 정비해서 제정을 하든 새롭게 정비를 해서 제작사에서 의뢰를 받으면 그네들이 전부 다 부착하잖아요. 지금 시·군에 나가보면 선거가 언제 끝난지 몰라도 지금까지 붙어있어요. 모니터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다들 느끼는 바입니다. 심지어는 모 아파트 시행사가 현재는 짓고 있지만 아마 줄잡아서 수백 개를 공주에 한 번 불법적으로 다 게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모 팀장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금요일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게 갖다 붙인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니,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데 걸핏하면 수종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수종을 선택을 했으면 바뀌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선택을 해서 바뀌려면 바뀌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종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입지에다가 그런 수종을 심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자리를 많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배찬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책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촘촘하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시스템대로 가지를 않는 거야.
예를 또 한 가지, 제가 들겠습니다. 물론 도시정책과 소관은 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쪽에 종합운동장하고 온천탕 사이에 도로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위원장 박병수   
소방서하고 의료원 나오는 도로 그리고 저쪽에 다음 도로가 또 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직진해가지고 그쪽으로 나오는 도로.
한가운데 가로에 소나무가 아주 예쁜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가 턱진 데에다가 약 1m 되는 데에다가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좌측에서 오는 차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측에서 오는 차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최하 봉고차 이상 급이 돼야 그 키를 넘어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구간은 최하 7~80km/h로 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듬성듬성 식별이 가능하게, 왜? 여기에서 나가다보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이사이에 한두 개씩을 솎았으면 괜찮은데 나가자마자 좌우측을 4~5그루를 다 뽑아버렸어. 그럼 4~5그루를 뽑으면 기껏 해봐야 10m, 15m밖에 안 돼. 7~80km/h로 오면 1~2초면 바로 거기 당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미궁책으로 한다 이 말이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지. 우리 건설과장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 현장도 제가 한번 갔었어요. 관계자들 데리고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운전하는데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기가 곤란한데 뒤에 전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정안면 북계리 축사 관련 주민간담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반박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내신 것인지 직원이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법치국가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적법한 법 집행이 침해받을 경우 12만 공주시민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개인의 지나친 권리주장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다 하셨고 더 이상 이의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선을 13회도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 보고 과장님 제가 놀랐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시장님 그날 불쾌한 일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저 시장님은 평범하게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새가 똥 싸서 공교롭게 맞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럴 일은 없겠지, 일을 하다보면 또 그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확고히 - 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모든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도, 그 동네 주민들도 무언가 자기들이 죄가 있어서 이 일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겠어요. 동네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그 냄새나는 데에서.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지요. 동네 전체의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다행히 이장복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파악을 하셔서 동네주민들과 더 이상 갈등 없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알아보신 바도 있고, 또 그렇다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것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신임 허가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하시다가 허과과장 오셨는데 허가 부서가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은 데 아닙니까?
○허가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점 유념하셔서 근무 잘 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리고 저는 전 성낙묵 허가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이종운 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내용 해갖고 4월 18일 16시에 부시장실에서 건축주에게 전달하였음. 그러나 공사 중단 안 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위배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 설득 이렇게 되어있고요. 2016년 4월 19일 건축주 김택열 외 3명, 그 내용에 건축주 답변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신축 중임, 된장공장은 우사가 인접해 있으므로 우사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친척과 친척 외 주민 동의가 있었음, 북계2리 이장, 노인회장 등 마을 임원들의 동의가 있었음, 이거 동의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동의 문제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동의서를 쟁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계사나 돈사는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인근 주민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께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해라 이렇게 사전에 여기뿐만 아니라 타 경천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았어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구해라?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질문하고요.
비산먼지 발생을 위해서는 제58조 제4항에 토사 수송 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김택열 씨한테 건축허가 조건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새로운 시설 설치하라고 낸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또 새로운 시설도 거기에 설치가 안 됐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전 허가과장   성낙묵 
저희들이 허가안 낼 때 허가 조건의 9조 9항에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사업면적 1000㎡ 이상으로 공사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확인해 본 결과, 환경과로 해 본 결과 비산먼지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종운 위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분들의 민원도 새로운 시설도 안 했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다는데, 새로운 시설도 설치를 안 했고,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 불편하니까 다수민원을 냈는데, 그런 새로운 시설도 어쨌든 간에 건축행위와 토공행위에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 신임 허가과장 기술직이지요?
○허가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 확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허가과장 윤도영   
예.
이종운 위원   
성낙묵 과장님, 공주시 환경재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 금년도 4월 1일 날 나온 것 갖고 계시지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이종운 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가·허가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행정 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전 환경재해시설 인허가가 접수된 경우에 해당 읍장, 면장, 동장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아까는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인근 주민에게 경청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 허가과장   성낙묵 
이해 설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법기관에 계란 투척 사건에서 세 분이 조사를 받고, 또한 공사방해 명령으로 사법기관에 피소가 돼서 조사받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 허가과장   성낙묵 
예,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6월 23일 날 공주시청 성낙묵 과장님은 참담한 심경 게시판에 올려 파워뉴스 올린 걸 보니까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의기소침하거나 행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이것이 참 피소되고 조사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슬픈 현실입니다, 공주시의. 안타깝고요. 그런데 성낙묵 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지나친 권리주장,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사 반대가 개인의 지나친 권리주장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축사 반대가 한 개인의 권리주장이냐 그 얘기예요. 언론에 기고문을 쓰려면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회피성 기고문을 쓰고.
자,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했었으면 북계2리, 1리, 석송리, 장원리, 화봉리 주민들이 알았으면, 다수민원 제기를 했으면 우리 공주시의 조례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갖고 민원조정위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직무유기를 해놓고 주민들, 법치국가에서 이럴 일이 없다? 담당과장이? 개인의 이익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토로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이나 이것이 - 성낙묵 과장님이 일처리를 인근 부락, 하다못해 대표자한테라도 얘기를 했었으면 그분들이 이합을 해갖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다 민원을 냈으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갖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었으면 거기에서 가가 됐든 불이 됐든 간에 만약에 가가 됐으면 그분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며 이만저만 해서 허가를 내야 하는 거다. 이런 좋은 제도도 활용을 못하는 과장님께서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치국가 운운하고 개인의 지나친 권리 운운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누구를 위한 보도입니까, 이게? 시장님한테 충성하는 보도입니까?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전 허가과장   성낙묵 
제가 언론에다 보도 의뢰한 사실 없고요. 저의 심정을 그런 안타까운 일련의 사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그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제 심정을 토로했을 뿐입니다.
이종운 위원   
자, 공주시청 성낙묵 과장 참담한 심정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갖고 파워뉴스, 백제뉴스 이런 데에 올려서 보도가 됐어요. 좋아요. 참담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슬프고요. 우리 시장님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중간 과장님께서 그런 해명만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내용이 개인의 지나친 권리 주장 아니, 3~400명 주민들이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 주장입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 이게 무슨 쿠데타 혁명하는 시장마냥 허가를 아무도 몰랐어요. 본 위원도 몰랐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 났어요. 그런 행위가 안 됐었더라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만 해도 - 제가 그러니까 금년 4월 1일 날 환경재해시설 인가·허가 검토 처리지침 이것 1항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보호니 뭐니 해놓고 민원인들이 반대 성명을 하면 어느 사이에 사업주가 알아가지고 밤 11시, 12시에 협박성 전화를 하게끔 만들고, 그것이 우리 허가부서인 허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행태를 가지고 개인의 지나친 권리 주장 운운하고, 심경을.
지금도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결과가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진행 중이에요. 공사 업자 측에서 몇 명을 상대로 해갖고 손해배상, 업무방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결과는 법률적 판단에 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담한 글이나 올려서 - 누구를 위한 종이입니까? 이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끝난 사항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것 말씀 안 드려요. 지금도 그분들 한번 만나보면요. 일상 다 팽개치고, 또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지 초조한 마음으로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 심정으로 거기에서 한번 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그런 것을 아무 것도 않고 공주시 행정 집행하는 간부께서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도 본 의원사무실에 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은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점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가슴깊이 생각해보시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을 맡아서 우리 윤도영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슬기롭게 처신해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윤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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