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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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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실(기획담당관ㆍ시정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ㆍ감사담당관)


일 시 2016년 07월 13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배찬식   
2016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8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되 기획담당관이 대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기획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황의병
인사담당관 양승희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감사담당관 원치연
○부위원장 배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봐가지고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자료를 찾고서.
○부위원장 배찬식   
자료제출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축산과 예비비가 7억 이상이 집행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 예산이 구제역 등 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약13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3억인데, 201 5년도에 13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3억 정도가 남은 것을 이월을 앞두고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월을 했으면 금년도 약 7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바람에 3억 정도가 우리 시 재정에 소멸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만약에 30만 원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어떻게 반납됐고 또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7억 몇 천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지난해에 3억 반납한 사항은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축산과에 쓰라고 했었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와 어떤 목적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제역 관계와 관계됐나 안 됐나는 그건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요.
구제역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제역으로 해서 3억 반납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지금 좋아요. 예비비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3억을 반납하고 다시 16년도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7억 이상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다시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5페이지 보면 정책공모 선정내역에 2014년도 37건 390억 정도, 2015년도 52건 236억 정도, 2016년도 29건 해서 176억 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공모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에 ……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모사업의 금액이 자꾸 저조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누락되어 선정이 덜 돼서 2013년도 자료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불과 3년 사이에 배 이상 공모사업이 저조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016년도는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건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2015년도 51건을 한번 봐봤어요. 2016년도 25건이 상반기이고 2015년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모사업이 선정됐나 그러다보니까 27억에서 조금 더 가도 그렇게 큰 공모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을 부서별로 신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은 큰 금액이 있고 적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참 허약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14.8%.
이종운 위원   
그전에는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제시할 때 매번 본 위원도 2년 의정생활을 지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리면 매번 알았다고 말씀만 하고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확실한 대안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 관련돼서는 사전에 설명받았는데 공통에서 빼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재정투융자심사내역 윤홍중 의장님과 같이 공통으로 했는데요, 일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어떤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주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여기에 나온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이 서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사업이 확실하다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보면 자체 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고, 중앙심사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큰 거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 중에서 자체심사가 있고 도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
○기획담당관 윤응수   
총 사업비로 따지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총사업비?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총사업비.
김동일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몇 억 이상이냐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자체심사냐, 도 심사냐, 중앙 심사냐.
김동일 위원   
이게 시비만 기준인 게 아니고 국도비까지 다 포함인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총 사업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총사업비요? 시비든 도비든 합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100억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에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중앙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계과에서 올라왔던 공주 관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금액자체가 12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체심사이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제일 처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그때 100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닌데요 100억인데요,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 심사를 받아야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를 할 때 100억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100억 미만이라도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심사를 받았어야지요.
○예산팀 심흥구   
도에서 자체심사는 시비가 전액일 경우에는 도 심사를 자체심사로……
그러니까 시비가 100억이 넘으면
○부위원장 배찬식   
잠깐, 방청석에서 일어날 때는 거수하고 자기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신규투자사업에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이고 도 심사는 40억에서 10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체심사는 100억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시비로만 100억이면 지방자치단체를 자체로 봤을 때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0억에서 40억 미만은 시비투자관계가 자체심사이고, 그다음에 20억 이상에서 전액 자체재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자체심사대상이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포상으로…… 그다음에 도 심사관계는 총사업비가 40억에서 1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이거든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 100억 이상인데 -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관광단지에 있는 것이 사업비가 100억이 넘었는데 왜 자체심사를 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좀 애매한 게 신규투자사업을 심사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느 규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신규투자사업으로 만약에 관광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중에 매입비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매입비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액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는 세세하게 파악은 다 못하는데 우선 부지만 매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투자관계는 민자로 하기 때문에 ……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이유는 어쨌든 중앙이든 지방이든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 낭비사례가 있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여기 보면서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사업이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이만큼은 사업비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한다면 축제할 때 축제운영비 따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체를 축제라고 하지. 축제 중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렇게 축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규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들은 그 자체가 투자사업인 거지요, 조성사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확보하려고 했던 땅이 1만 9000평이라고 하면 1만 9000평에 대한 매입비 플러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신규투자사업으로써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민간에 대한 시설자체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아직 그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사업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심사대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대상을 자체심사할지, 도 심사를 할지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약간 국비로 해서 그거 공모해서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예상치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이 취지에 맞게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고, 한 가지는 제가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다른 지역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2012년도부터 15년도 2월 말까지는 별도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상위법 「지방재정법」에서 통합하라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상위법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없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없어졌나요?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보조금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동일 위원   
통합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니까 열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열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속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투융자심사도 하고 보조금 심의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세부적으로.
김동일 위원   
다른 지역에 이게 다 합쳐졌습니까, 지자체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언론자료에서 봤을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열리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인지 확인해보고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심사위원들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적으로 아니면 경영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 어쨌든 집행부 빼놓고 이분들의 전공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공 중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방재정을 심사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나름대로 공주대학교 교수들이고 세무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염려하시는 관계는 명단을 봤을 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를 따지는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공주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가능하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정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심사위원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실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방보조금심의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의와 꼭 겹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부분들을 다시 조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이건 보충질문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이 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2페이지의 행정심판건을 아시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나 해서요. 52페이지의 윤홍중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어떤 내용인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인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담당관 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인사담당관 하실 때
○부위원장 배찬식   
별도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시행 효과분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까지 같이 전보 발령되는 바람에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며칠 되지도 않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중 참여하신 분 있어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전임 담당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오셨네요.
이 조례는 작년 6월 26일 날 제정되어가지고 약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시행효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무리라는 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인구 감소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인가 통해서 봤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전국의 50개 지자체를 쭉 올려놓았는데 충남의 공주와 서천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충격을 받고, 물론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 6월 1일 날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학생 관내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2% 지원하게 됐거든요.
박기영 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되기 전에는 관내로 전입을 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지원까지,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두 번째 월별 전입자명단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7232명이 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 대상자 명단은 아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내용은 대학생만은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대상별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 27명이 대상자인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 27명은 전입해서 지원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입을 하고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더 있다는 얘기네요, 학생이?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지금 효과분석을 하는데 실제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명단을 줘야 되는데 12개월 동안 전체 전입자수를 올려주시니까 제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또 두 번째 보면 홍보활동 방법 및 홍보효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홍보를 했던 방법,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SNS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만 했는데 그런 효과분석은 전혀 없는데, 사실 대상자 27명이 카드사용액을 지원받은 학생이 27명이라는데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효과분석을 해놓은 전입자 불편사항 및 해소노력에 대해서 대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학생회 임원진과 간담회라고 했고, 카드사용액 지원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병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장님, 제가 전임 담당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답변해주십시오.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그동안 대학생 중에서 공주시로 전입한 후에 카드사용액의 2%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를 20만원까지인데 받으려고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번 6월 달인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이 전입하면 전입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대학생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주소를 갖고 있을 때는 매년 거기에 해당하는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학식 때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에 가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홍보도 하면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플랜카드를 학교에 게첨하고 학교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게재해서 홍보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축제라든지 2학기 개강 때에도 학교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해서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할 때 내 고장 주소 갖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 대한 건강체크, 안전문화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전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지원한 내역이 27명으로 100여명 미만으로 돼서 안타깝고요. 지난번 전입지원금 조례를 개정한 후에 많은 인원이 현재 저희 시로 주소를 옮겨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신청을 했고 또 인구감소폭도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는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학생이 전입한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약 125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19명, 공공기관 5명 이렇게 해서 불과 1개월에 125명 정도가 저희 관내로 전입 지원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7명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3867만 7870원입니다. 그러면 27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43만 2000원 정도 쓴 것으로 나타났고, 지급금액은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77만 3530원을 27명으로 나누니까 2만 8649원이 나와요. 한 사람당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 건지, 실제 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공주시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면 그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또 학생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노력을 하시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각 개개인의 학생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실제 학생 한 사람한테 접근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공주학생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잡는다고 하면 7000명 정도가 사실은 전입대상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125명 정도밖에 효과를 못 올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와 닿는 그런 노력은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겠어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카드사용액 관계로 1년에 1000만 원 가량 사용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것도 지난번 개정할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3%로 올려주면 1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1년에 350만 원 정도 쓰면 10만 원 정도를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지원금 20만 원을 하면 3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신임 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우리 공주시가 너무나 많은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2014년 7월 1일 임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 5월 말까지 5382명이 공주시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전입자수가 7232명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이 기간 동안에 감소한 인구는 2099명인데 1개월 동안 7232명이 전입해서 사실은 실제 9331명이 감소한, 우리 공주에 적을 두고 있다가 공주를 떠난 사람이 1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7200명이 전입을 했는데 그것을 상기하면 그 사람하고 2099명 감소한 요인을 하면 9331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원인분석도 중요합니다.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인구증가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께서 내 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까지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다르지만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모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2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82명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의 인구변화는 1886명이 감소해서 감소분이 3.67% 됩니다. 그런데 강남권 4개 동 인구변화는 1979명 약 2000명 정도 감소해서 감소율이 6.11%가 되겠습니다. 또 강북권은 2개 동 월송동, 신관동 인구변화가 1517명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전입자들이 강북 쪽으로 많이 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확실한 인구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강남권의 인구변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혹시 황 담당관님께서는 전에 기업경제과에서도 계셨으니까 원도심의 인구가 현저하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신도심보다는 주차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옥이라든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해서 늘려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인을 혹시 파악하시고 계시냐고 했더니 앞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은 원도심의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감소요인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쌈지주차장사업도 많이 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도로를 넓힌다든지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거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랄지 부부가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이렇게 돼서 주택이 철거가 되면 거의 다 공주를 떠난대요. 그러면 인구 증가의 역기능을 발휘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담당과장님과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공주 원도심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생활기반으로 또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또 고도육성이 그러한 원도심 개발이 앞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사실 업무와 조금 안 맞는 다른 부서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인구증가를 위한 일을 하시는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공주가 사람이 떠나는 공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공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212페이지 게스트하우스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도 내용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같이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은 게스트하우스 조성 및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해서 조성하게 되었는지 저는 왜 필요했는지 의사결정이 궁금합니다.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는 시정담당관에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회계과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동일 위원   
아니, 회계과 업무는 건물에 대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용계획 아닌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전체적인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부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한 다음에 저희 부서로 운영하는 것만 넘겨준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에 대한 기획단계는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회계과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회계과에서 내시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 과에서도 냈고 회계과에서도 내서 같은 사항이라
김동일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건물을 받았어요. 회계과에서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대략적인 사업은 매입을 했거든요. 도 재산이었는데 도와 교환해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교환해서 구입을 했고요. 2015년 7월까지 도로보수원 대기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2015년 8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은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고,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받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기들은 2700만 원어치가 들어갔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안의 구조 혹시 아시나요? 게스트하우스의 구조.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못 가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가보셨나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안의 내부구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이 3개가
김동일 위원   
지하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방이 있는 건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하는 리모델링을 왜 크게 하셨어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하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지하라고 돼 있는데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하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층수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하는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옆 면적 지하가 13.27에서 증축면적이 128.81로 늘었어요.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썼을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실측 면적 그것은 공사 전이고
김동일 위원   
공사 후에 늘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하는 공사 안 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하는 안 하고 지하가 당초에는 13.27이고 지상이 194.22인데 공사 전에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상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지상만 쓰고 지하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지하공사 전혀 안 했습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하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하는 할 계획이 없는 거고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담당관 황의병   
보일러실이나 이런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상 1층이 방이 3개인 거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방이 3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방이 3개인가요? 2개인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3개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회의실은 어디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옆에 회의실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김동일 위원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전체 평수는 207.4
○시정담당관 황의병   
연 면적이 207.4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62평정도 되지요, 62평?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62평에 방이 3개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3개 중의 하나가 회의실 아닌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숙박할 수 있는 것은 3개이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방 2개에다 회의실까지 포함해서 방이 3개인데 회의실 겸용으로 쓰기 때문에 방이라고
김동일 위원   
방은 2개이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게스트하우스 지었을 때 목적이 궁금해요. 아니 회계과에서 했다고 해서 시정담당관 전혀 모르시나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황의병 담당관님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운영관계만 시정담당관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류도시라든가 국내 교류자매도시들이 올 때 그 공간을 활용하면 예산절약도 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제가 ……
김동일 위원   
궁금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뭐라고 얘기했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국내 자매도시에서, 해외이든 축제 때라든가 방문했을 때
김동일 위원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한 번 오실 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자매도시나 국내 교류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김동일 위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오시면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2억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어서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많은 분들이 오실 때는 거기에서 주무시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가 축제 때 보면 10명 이내이면 방 하나씩 쓸 때, 외국에서 올 때에는 방 하나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국내에서 올 때에는 같은 시나 군에서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3명이든 5명이든 한 방에서 들어가서 주무실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걸 만들 때 지금 사실 공주시가 대부분이 이래요. 제가 의사결정을 알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적어도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고 싶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 2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공주시청 옆에 둘 정도이면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지금 자료를 줘서 본 게 있는데요 활용방안 목적을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라든가 자매결연도시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유네스코 세계유네스코 관련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그분들을 접견하고 거기에서 같이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그런 쪽에 목적이 있다고
김동일 위원   
저는 이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낭비입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왜 국외에서 귀빈이 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행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방 2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는 회의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이 없는 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쓰여 있잖아요. 현재까지 게스트하우스 사용은 회의장소로만 활용하고 있고, 이게 회의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회의도 하고 오면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회의이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객단이 숙박시설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백제문화제 때 쓴다고 치자고요. 백제문화제 귀빈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다 씁니까? 못 쓰잖아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다 활용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설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분들 모시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적절하다는 게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이 차라리 귀빈실을 만든다고 하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빈실도 귀빈의 대상도 애매하고 요즘 어느 지자체에서 귀빈을 따로 해서 영접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옛날의 전근대적인 관청에서 귀빈관을 만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어차피 공주시가 옛날 행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옛날 70~80년대 때 귀빈관을 공주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누가 누구 하나 모시고 싶어서 내외귀빈에서 한두 명 모신다고 그런 걸 만들어서 2억 3000만 원에다 집기류 2700만 원 들였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게스트하우스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운영관련지침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 건지, 언제 올 건지. 혹시 하반기에 백제문화제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약 받은 게 있나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해당 시'군에 백제문화제 때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여도시는 저희한테 신청해달라고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시간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백제문화제 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내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치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실 겁니까? 게스트하우스에 주무시라고 할 겁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아니지요, 오시는 분들 현황 파악해서 일부는 거기에서 주무시게 하고 나머지는 주무신다고 한다면 별도 숙박하는 곳을 제공해야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국내만 얘기하자고요, 국외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외를 할 겁니까? 국내를 할 겁니까? 백제문화제를 한다면.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국내, 국외 다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어차피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러니까 신청현황을 봐서 오는 데가 있고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국내로 할 경우에 만약에 5개 도시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재우실 거예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5개 도시에서 온다고 한다면 당일로 왔다 가는 팀들도 있고 주무시는 팀도
김동일 위원   
아니 주무시는 팀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현황을 받아보고서 저희가 어느 팀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하고 나머지 또 잔다고 하면 한옥마을이나 다른 데를 제공해줘야지요.
김동일 위원   
그건 한옥마을에서 하시면 되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하여튼 저희도 기왕에 공간이 조성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김동일 위원   
지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저는 이게 사실 만들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전에 썼을 때 아까 도로보수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도로보수원들 잠깐 대기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로보수원들이 아마 땀도 나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쉬시며 쉼터형식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보수원들 어디로 갔습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쪽 위에 건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는 몇 평이에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기획실?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 62평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굳이 공주시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하시는 분들 도로보수원 쉼터를 저 위쪽으로 보내놓고 굳이 2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놓고이게 완공된 게 작년이니까 올해 하나도 쓴 게 아니에요. 회의하는 것은 여기 아니어도 중회의실도 많고 다른 데 많으니까 과장님, 이거 전면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활성화방안을 찾아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글쎄,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한테 저기를 주십시오. 핑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다 얘기하시든가 해서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어떤 기획으로 해서 됐는지, 첫 번째 발상이. 분명 뭔가 기획된 게 있으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건 아닙니다. 누가됐든 간에 답변은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데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런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달해주십시오. 회계과에다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게 된 발안자가 누구인지,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과정을 말로 구두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3쪽에 위원회별 위원직 위원 위촉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비율을 쭉 보니까 85개 위원회가 있는데 남녀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86.6%이고 여성은 13.4%밖에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위원회에서 여성들의 참석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도 하고 위원회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점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원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성비율을 지정해서 40%까지도 여성들이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청자도 적고 기간이 아직 남는 분들이 있어서, 임기가 남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정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이 개정된 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직 양성평등법이 2015년에 돼가지고 아직 위원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선자 위원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 영유아 이런 데에만 60%가 넘고 나머지는 아예 1명도 없는 데가 있네요, 위원회가?
이거는 너무 비등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별도로 실과에서 조례나 규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선할 때는 여성 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글쎄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을 때 요새는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진짜 능력 있는 여성이 많은데, 지금 이게 위원회에 아예 100% 없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장표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1년, 12년, 13년까지는 약 740명에서 764명까지 최대 778명가량 연도별로 그렇게 있고요. 2014년도에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862명으로 늘었습니다. 100여명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727명, 2016년도에는 아직 하반기 표창 대상자들이 더 많은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하반기는 확정 안 된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이 표창하는데 상장이 있고 패가 있잖아요.
그런 장과 패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여를 하시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 포상의 종류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 이렇게 구분되어있고요. 모범상에는 감사패와 감사장을 드릴 수 있고 공적상에는 표창패와 표창장 그리고 우등상에는 상장을 드리도록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1년에 시장 수상은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도 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기준이 없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대개 하다보면요 행사라든가 기념일 그리고 졸업식 같은 때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학교별로 준다든지 한 명을, 이렇게 하는 인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도 보면 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단지 2014년도에는 퇴임식과 취임식이 있어서 그런데 퇴임식 때가 전반기가 더 많았더라고요. 862명 중에 전반기가 438명이었고, 후반기가 424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현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나서 특별히 많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볼 때 어린이표창이나 졸업식, 입학식 때 수상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어느 단체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단체가 시정발전유공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단체상을 받는데, 한 단체당 행사 때마다 거의 20명, 30명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모든 단체들이 시정발전에 기여를 하는데 안 주면 서운하고 그런 것인데,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시장표창이 굉장히 남발한다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너무 남발하다보면 사실은 이 표창에 대한 의미도 떨어지고 가치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시 얼마 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을 제가 못 뽑아서.
장은 5000원, 1만 원 안쪽일 것 같고 패는 대략 얼마 정도에 맞추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할게요.
김영미 위원   
패가 10만 원까지는 안 돼도 7~8만 원 선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표창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지만 대략 따져보니까 약 6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5~6000만 원 돼요. 이거 너무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 전체 인구가 우리 몇 명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공무원 수는 현재 950~960명 정도 되고요.
김영미 위원   
약 950명 정도 되는데 통계를 보면 거의 공무원 수에 맞먹어요, 1년에 상 주는 횟수가. 그러면 모두가 다 시정발전유공자인데 공무원 한 명당 비서 한 명씩 채용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게 포상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과나 또 기관·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 또 20명 이상의 연서로 해서 주민대표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추천을 물론 할 수 있지요.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공적심사위원회에 의해서 대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급들에서 위원들을 정해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는 많다고 보는데 내역에도 있듯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라든가 기업인들 또는 단체별로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라
김영미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단체별로 한 단체에 20~30명씩 상을 줘야만 시민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조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내용은
김영미 위원   
상장을 주셔도 받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너도 나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표창 받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은 창피하다고도 하세요. 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상을 받는 사람들 만족도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패를 안 받는다고 해서 시민이 행복한 건 아니고 시정이 발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제가 연도별 수상현황 및 지출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담당관에서는 연도별 수상현황이 하나도 없는가 봅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면 정확하게 통계는 저도 모르겠지만 공주시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약 27개 부문 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2건 말고는. 인사담당관 1건 하고 문화관광과 2건 말고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디서 종합적으로 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과제를 분류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과제 사례를 제가 또 질의한 것이 있는데, 갈등과제로 분류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2015년도 7월 3일자로 위원회가 열려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왜 출범하게 되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위원회 조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예, 제가 갈등과제로 분류하여서 혹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려고 주문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됐더라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달랑 한 번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촉. 이게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는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갈등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심의위원회 하고 조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회는 안 했지만 조정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김영미 위원   
조정위원회 개최를 하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위촉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앞에는 갈등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한 것이고요. 2번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김영미 위원   
조정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여셨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해마다 열리는 것보다는 과제가 있을 때마다 조정해주는 그런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이 갈등과제를 그러면 한 번도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시장님 계란세례 맞으신 것도 계룡 경천리 계사 문제, 우성 온천리 지렁이 문제 이런 갈등과제들이 많을 텐데 한 번도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실과에서 그것은 갈등과제보다는 민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민원은 여기 직속 민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직속 민원은 언제 출범하신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직속 민원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직속민원과 갈등과제가 뭐가 다릅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 좀 올릴까요?
김영미 위원   
예.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갈등관리위원회 현재 운영은 시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의를 하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정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청사관련해서 옆에 식당하고 문제가 됐을 때 갈등관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여기에서 아마 조정 역할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직속 민원은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한다든가 또 시장님한테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아니면 저희 민원실에 와서 직접 민원을 제기할 때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 갈등관리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갈등과제가 제가 볼 때는 직속 민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과제는 조례 때문에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직속 민원 중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갈등관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리면 그때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조정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제가 알기로도 갈등과제들이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것 한 번도 올리지 않습니까?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많지만 부서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또
김영미 위원   
시정담당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제를 많이 보시잖아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건 갈등과제로는 볼 수 없고요. 하나의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어떻게 - 민원과 갈등과제가 뭐가 다릅니까? 민원이 갈등이 되는 것이지.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게 하다보면 수백 가지가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김영미 위원   
형식상으로 위원회 만드신 거예요? 수당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실질적인 갈등이 있을 때 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김영미 위원   
실질적인 갈등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통장님들도 시장님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고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갈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민원 ……
김영미 위원   
갈등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지요.
○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게 좀 이해해주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제가 갈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면 공주시에서 주요시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이나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할 때
김영미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답변 그만두고요.
아무튼 갈등과제가 기왕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있으신데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갈등과제를 일부러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시장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아무리 목소리 높이면 뭐합니까? 위에서 한번 해결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훨씬 해결이 빠르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갈등과제위원회는 위원회별 조례에 있으니까 수당 주려고 하십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과제를 풀어야 시민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한 공주시민 아닙니까? 이런 갈등과제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시민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시장님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계란세례를 다시는 맞지 않도록. 계란세례가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계란 던집니까?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 공무국외여행 내역을 제가 뽑아오라고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2015년도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아홉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은 보니까 비즈니스석을 딱 한 번 타셨네요, 전부 이코노미 타시고.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전부 비즈니스 타시고 이코노미 달랑 한 번 타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가 이코노미를 타는 것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타는 것에 대해서, 연로하시고 힘드시니까 먼 데 가시니까 비즈니스 타셔야지요.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자료 왜 이것 엉터리로 주십니까? 오시덕 시장님 지난 2015년 7월 24일 날 비즈니스 타고 가셨습니다. 이코노미 탔다고 하시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유럽 가실 때 비즈니스 타셨는데 이코노미 탔다고 자료 갖고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갖고 오십니까? 공무원들 바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게 - 제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전산입력상 뭐라고 하시더라? 엑셀을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북유럽 가실 때 699만 5000원인데 이게 총 경비인지 알았답니다. 이것 제가 여비 뽑을 때 티켓팅 항공료만 뽑아오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딱 한 눈에 보니 다 항공료예요. 이코노미인지 비즈니스인지 확인 안 해봅니까? 몰라요? 딱 봐도 알겠는데. 이것 어떻게 공무원이 실수를 해,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에서 비즈니스를 이코노미로 탔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오십니까?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아마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들었지요. 들었는데 착오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시덕 시장님이 가신 것은 총 여덟 번 중에 이코노미석을 타신 것은 두 번으로 지금 제가
김영미 위원   
한 번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달랑 한 번이라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2015년도에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을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서류 작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요.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셔야 됩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더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번 행사장 가실 때 연로하신 시장님께서 이코노미 안 타시고 비즈니스 타셨다고 자랑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민들은 다 시장님이 이코노미 타고 가신답니다. 시민들 속이신 거잖아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쪽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이 승리했습니다. 어느 편에 선 것입니까? 동조하지 않으나 묵인하지 않으나 악에 동조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코노미 타고 가셨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모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옆에서 공무원들이 하시지 말라고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차후에 제가 오시덕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도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327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무국외여행 참가자명단 보시면 담당관님께서 최근 5년간 우리 공무국외여행 참여자명단을 보면 775명으로 나와 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77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중 5년 동안에 7번 갔다 오신 공무원, 6번 갔다 온 공무원, 5번 갔다 온 공무원, 4번 갔다 온 공무원 등 한 직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몇 번씩 해외공무여행을 갔다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관님?
○시정담당관 황의병   
많이 간 분도 있고 적게 간 분도 있고, 있는데 형평성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도나 중앙부처에서 대상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과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일부 몇 번씩 겹쳐서 간 분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도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년 이내든지 지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몇 번도 갔다 올 수 있지요.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나 자매도시 축제 방문 등 똑같은 이유로 한 분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른 직원을 보내서 그 직원분이 견문도 넓히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더 검토 잘해서 심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은요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DB자료를 구축하세요. DB자료를 구축을 해놓고 나서 그분이 자매도시를 먼젓번에 2년 전이나 5년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다른 분을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 DB자료나 심의자료 이런 것은 다 되어있고요. 현재 그런 심의과정에서 가능하면 그 담당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이런 것은 없도록 각별히 말씀드리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 내역서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 보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제가 자료로 대체하고 별도로 있으면 과장님을 불러가지고서 별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별도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아까 제가 공무원 자료를 하나 요청 드렸는데, 인사혁신처에서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티켓팅 한 것 영수증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업무지침에 보면 여비지급기준은 있는데 - 정산 기준은 분명히 있거든요. - 정산 기준만 빠져있습니다. 정산 기준 나온 걸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인사담당관님 앉아계시기 피곤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잘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질문사항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인사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6개월 만에 가는 분들, 8개월 만에 가는 분들, 이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항을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요소요소마다 배치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를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1년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했는데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268명을 인사발령 중에서 54명으로 해서 20%가 전보제한자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90명 인사발령 중 전보제한자가 72명으로 14%였고요. 2016년도에는 이 자료 제출시기까지 173명을 인사발령해서 전보제한자가 24명으로 14%였습니다. 저희들이 전보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보기간 내 불가피하게 전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퇴직·승진 요인 발생 시에 차하위직을 직접 승진자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승진요인이 발생한 자리에는 그동안 많은 보직경로를 통해서 온 자리이므로 직접 승진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공무원이 지금 14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형제 등을 이렇게 해보면 약 200명을 한 부서에 근무하면 안 되는, 가급적 피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보를 가면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전보제한기간 내에도 움직여야 될 그런 사유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근무하던 공무원이 건강상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전보제한 전에 부득이하게 인사를 단행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하도록 되어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갖고 전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보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우리 인사과장님도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참 공감도 하고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것 아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글쎄요. 공무원들. 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보기간 내에 이렇게 시행하였고요. 최대한 전보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육하원칙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참 과장님 말씀대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자리 바꾸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주고서 자리를 바꾸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하여간 인사를 철두철미하게 공무원들에서 불평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우영길 위원님하고 같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사위원장이 공주시 부시장님이시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부시장님이 또 인사담당관이 답변 잘 한다고 해서 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에 의거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규정되어있음’ 이렇게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 형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하긴 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심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심의를 제대로 하는데 상세하게 보면 적재적소 배치, 예를 들어서 의당면장으로 갔음에도 적재적소, 문화관광과 과장자리라도 적재적소, 또다시 리턴 배치합니다. 관광과장이 또 의당면장,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했으면 형식적이든 막말로 가짜로든 그래도 어떤 구색은 맞추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심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데, 5년 동안에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년 5개월까지 약 150명의 공직자가 그 인사를 받았어요, 150명이.
전보제한 전보인사내용은 극소수의 직원을 전보인사 발령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 원칙에서도 위배가 됐고, 또 전보제한 사유 안에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거의 다가 적재적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사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각별히 요구를 부탁드리니까.
인사가 만사입니다.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요.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도 된다고 보는데 꼭 좀 그렇게 과장님께서, 부시장님 계셨으면 얘기하려고 했더니만또 막말로 인사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지만 실질적인 인사위원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 꼭 직언 좀 해주시고 해서 인사가 꼭 만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화여비에 4800만 원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고, 또 밑에 보면 공무원화합행사 지원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목에 1억 원을 계상하셔가지고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셨는데, 물론 모범공무원과 유공공무원의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모범공무원은 저희 시에서 연간 7명 정도를 공주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발을 해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 공무원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업무추진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의 우수성과를 냈든지 부서에서 각 표창을 수상한 그런 부서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화합행사 지원에다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목을 넣은 것은 응당 괜찮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렇게 해서 다 예산심의를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심의는 받고 하셨겠지만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공무원 화합행사 지원 사항에 타당하냐 이 말씀 여쭙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글쎄 그동안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마다 그런 예산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분류를 안 했더라고요. 분류를 안 하고 지방행정시책 등 유공자 격려에 대해서 국제화여비로 일괄해서 계상을 해놨고, 또 나머지 포상금은 국내여비로 분류해서 한 항의 목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항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었는지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 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해가지고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우리 공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국제화여비도 2014년도에는 4800만 원이 계상돼 3322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약 69%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100%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겠지만 2016년 역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범공무원 7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1251만 원이라 해가지고 잔액이 3549만 원이 지금 남아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도 다 집행을 했거든요, 벌써?
○인사담당관 양승희   
금년 거요?
박기영 위원   
예. 금년도도 보니까 4800만 원 중에 모범공무원 7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지원해줬는데 집행액이 1251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3549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올해 집행잔액으로 결산까지 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을 해마다 최근에 7명씩 선발을 했는데요. 11월 정도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해 1월과 2월에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 연도폐쇄기가 다음해 2월이 아니라 12월로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모범공무원을 11월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12월이 당면업무 집중처리 시기이므로 해외연수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해마다 48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던 것을 작년도 것을 전액 불용 처분하고 이 사람들도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도에 7명 중에서 당면업무 추진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4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은 당면업무 추진할 것이 있고, 또 구제역 발생 등 그런 것이 있어갖고 불가피하게 가려다 못 갔고요. 이제 금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범공무원 선정 시기를 조금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7명을 선발하든지 하면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작년도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기조정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못 갔던 분들을 올해 이 예산에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에 보면 2014년도도 4800만 원 예산액을 세워놨다가 1478만 원 집행을 했고, 2016년도에도 지금 반은 가셨다 그랬는데 그게 1251만 원이에요.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밀려서 올해 가시기 때문에 4800만 원을 거의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4800만 원 정도가 다 꼭 필요치 않은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모범공무원 7명을 선발해서 예산은 그때도 48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집행을 1478만 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쉽게 풀어지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발생되더라,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요청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목에 있는 1억 원은 2014년도나 2015년도나 2016년도나 거의 소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유독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00만 원 중에 3분의 1정도만 거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한 예산 중에서도 2014년도에는 3억 원 중에 1억 1700만 원 그래서 39%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15년도에도 3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올해는 아직 반밖에 안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목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완료한 것 같고, 또 사무관리비가 현저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화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인사담당관 연도별 수상현황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라 - 웃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웃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금학동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동안에 정신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요? 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역량교육 그런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금학동의 사무장이
우영길 위원   
아니,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왕따 당하면 좋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왕따 당해서 좋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영길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을 왜 다른 정보들은 다 잘 알면서도 공무원들의 아픈 실정을 파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상담은 늘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중에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오후 시간에 넣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참 활기차고 기분 좋고 시민들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 운영목적 및 폐지계획에 대해서 전 시정발전연구단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배찬식   
먼저보다는, 제가 작년에 방문했는데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주축이 6급 공무원이 거의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데 특별히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느냐 했더니 '특별히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주어진 업무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우왕좌왕을 많이 했어요, 시정발전연구단 발령 받아서 가신 직원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 시정발전연구단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필요한가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런 정도의 역량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정발전연구단에서 어떤 역량,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뱅크 뭐 이런 건데 여기에 그런 머리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인사담당관 양승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중앙정부의 정책분석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을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지 분석도 하고, 또 직원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서 대응도 하고, 또 시민과 공무원의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요.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공주역 활성화방안 등 지역현안과제가 많이 있으나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집행에 급급해서 연구나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별도의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신생조직이므로 좀 일시적으로 조직이 안 되고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직이 안정이 되고 다수의 연구실적도 있어서 점차 적은 인원으로도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농업과 기업, 산업, 유통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은 교육, 문화, 관광, 산림, 도시개발 분야의 연구, 또 한 팀은 일반행정과 환경, 보건복지 분야 연구 등으로 팀을 나누어서 과제를 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면 2015년에는 기업유치 활성화방안 등 연구실적이 68건에서 46건, 68%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음식문화축제 시행 방안 등 24건의 연구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우리 시정에 반영이 가능한지 지금 공문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당면 현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제가 내일 다루게 될 시정발전연구과의 업무 성과와 연구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있는데, 물론 그건 좋고요. 노력하는 자세는 좋지만 굳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돌출하는 Think Tank라고 말씀을 여기 해놓으셨는데, 두뇌집단이 모여서 연구하고 성과를 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급 공무원분들보다 - 6급은 거의 2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 아닙니까? 사실은 차라리 7급이나 7급 이하 쪽으로, 젊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이런 분들한테 연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성과가 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기왕 연구를 맡기려면 6급 정도만 해도 거의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다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아이디어보다는 젊고 신선한 그분들 아이디어가 훨씬 더 창의력이라든가 돋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집단이 모여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어떤가
○인사담당관 양승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6급을 연구원으로 발령을 냈었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생각 안 나지만 몇 개월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할 적에 6급 이하도 연구원으로 배치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면 인사발령 시 참고하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게 기왕에 연구가 목적이고 어떤 진짜 여기에 소수 정예요원이 모여서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든가 미비점 보완하는 거라든가 시책, 중앙정부의 정책 분석, 어떤 전문적인 것을 다루는 것 같으면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정말 소수인원이 정예요원이 모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 밖의 진짜 성과를 내고,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역동적인 그런 시정발전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미디어담당관님 438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집행실적은 36여 억 중에 33억 정도 91%정도를 지출했는데 고맛나루장터 운영사무관리비 1643만 3000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900여만 원, 브랜드 활용 홍보비 약 1600만 원, 약 51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서 재원이 사장된 거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런 걸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내역이 조금 있을 듯해서 남겨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가끔가다 행정적 미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본예산 약 5500억 중에 7%가 이런 경우가 돼요. 돈도 없는 사업비 중에서 어떻게 그걸 정리하고 판단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런 것을 불용처리하면서 재원을 사장시켜서 우리 재정 집행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건 담당관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 부서가 공통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불용액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공주시가 자립도뿐만 아니라 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소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전 부서에 제가 이것을 냈어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진짜 정리추경이라든지 할 것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 말고는 진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집행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막말로 담당관님이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이것은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에 홍보비를 요구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고 추후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홍보의 개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어쩌면 저희 부서의 가장 큰 미션이기도 한데요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를 제대로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외부에 널리 알리고 그걸 통해서 공주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늘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까지 간다 이것이 저희 과의 임무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홍보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는 개인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홍보와 광고를 혼동합니다. 홍보가 우선인데 광고가 우선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미디어팀에서. 이것은 홍보와 광고는 혼동하지 마시고 약 3억 정도 되는 홍보비를 진짜 홍보에 적합하게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자료로 보고 윤홍중 위원님과 공통질문이라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며 성장전략사업단과 시민국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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