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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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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보건과ㆍ건강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산과ㆍ농촌진흥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16년 07월 20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보 건 소 장 신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렬
보 건 과 김형호
건 강 과 이복남
농 정 과 이윤희
축 산 과 최명열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여름철 되시면 더 바빠지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하절기에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89페이지 결핵환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통계를 보면 133명이 등록이 돼있네요. 감소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요?
○보건과장 김형호   
감소추세입니다.
한상규 위원   
결핵이 법정 몇 등급이지요? 전염병
○보건과장 김형호   
3등급
한상규 위원   
요즘은 전염병이라고 안 하고 감염병이라고 하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감염병.
한상규 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3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870만 원 때문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잠깐만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결핵환자 등록 및 지원 관리현황이라 저희가 홍보비이며 기타사항은 거기 지원사업에 빠져있고요. 총 사업비에서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총 사업비에 보면 저한테 주신 것은 작년 예산 3500만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해가지고. 그런데 지원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저희가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한상규 위원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결핵환자 검사진단 지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여기에서 나머지 집행 못한 것은 홍보비로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돌려서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결핵환자가 작년에 133명인데 입원비 및 생계비에서 34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지원실적은 2000원이에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지원실적은 2명이고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해놓으신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한상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보나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589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 지원실적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단위에 ‘명’도 있고 ‘천원’도 있고 한데 사업비란에 지원실적을 2명이라면 괄호 쳐놓고 2명이라고 써놓든가 해야지.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그건 보완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게 보건과 뿐만 아니고 계속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질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한쪽에는 사업비라고 해놓고 한쪽에는 지원실적이라고 해놓고 아무 표기도 없으면 2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2천 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데이터자체도 제가 물어보는 것과 상반되는 거라 제가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네요.
과장님, 매스컴에 보면 결핵환자에 대해서 요즘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한상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결핵업무는 수십 년 전부터 관리해온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결핵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하고 민간병원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결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되면 저희와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저희나 민간병원이 같이 공주에서 추적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면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인이 결핵환자 판정을 받아서 매스컴에 한번 난 일이 있고, 또 6월 달에도 경기도에 있는 모 보건소 의료인이 감염되어서 떠들썩한 적이 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주시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서류를 보면 사업비와 지원실적내역하고는 너무 많이 지원이 안 된 걸로 판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0원은 2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서류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라든지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료인이 결핵에 노출이 돼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사업비를 세웠으면 130명 이상이라는 많은 결핵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대로 충분히 집행을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이라든지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핵에 노출이 돼가지고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결핵환자 지원에 대한 총사업비, 지원실적 이것은 저한테 바로 따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여름철이 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결핵이라든지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건소직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통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차량은 있는데 기사분이 모자라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본청에 기사분 요청해봤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정원 조정상 문제가 있어서 감축된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인데 지금 우리 반포면 파리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위원   
그럼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상지역만 하는데 반포 같은 데는 액비 쪽으로 해서 과수원에 살포되는데 그런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환경자원과, 축산과에서 같이 공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현장을 한번 가서 실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아니요 저희도 갔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탄천 같은 경우에 메론이 죽은 게 방역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접근해서 과수원까지 소독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소독하면 파리가 죽습니까?
그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소독을 하면 파리 같은 경우는 애벌레나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기 때문에 파리 날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파리 애벌레 구더기 잡는 것으로
우영길 위원   
지금 반포면에 보면 파리 관계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 새까맣게 붙어요, 새까맣게. 파리 붙는 거 곳곳에 다 매달아놔도 금방 새까맣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좀 잘하셔가지고 파리 퇴치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사분이 모자라다고 하면 본청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하절기만이라도 더 지원받도록 요청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제가 파리관계 때문에 면사무소 가면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난리예요. 그리고 면서기들은 파리 잡아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봉리 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얘기는 가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지난 7월 15일자로 농특사업이라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무려 77% 지원되는데요 그것을 내년 2017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도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도의회의장님과 사실 보건진료소 관계로 가끔 만나서 협의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잘 좀 추진을 해서 내년에 시행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 행감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추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취임하신지가 언제이지요?
○보건소장 신현정   
4월 1일입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개방형직 보건소장 채용의미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공개모집한 후 자격을 갖춘 의사를 보건소장님으로 채용하셨단 말입니다.
소장님, 대학에서 가정의학 전공하셨지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한상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올해 현재 결핵환자가 44명이지요?
○보건소장 신현정   
예.
이종운 위원   
44명인데 가정의학 전공하신 의사로서 소장님으로서 결핵환자들을 직접 면담이나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최근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종운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44명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현정   
제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종운 위원   
이 뜻을 보면 우리가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채용한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현재까지 44명의 결핵환자들을 한번 면담이나 예방이나 어떤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결핵협회에서 나와가지고 투약도 하고
이종운 위원   
아니 협회가 아니가 우리 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당연히 보건소장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는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답해보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물론 결핵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책임이기는 한데 개별적인 결핵환자들을 직접 면담한다거나 이런 전례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앞으로 환자들을 면담한다거나 조사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채용한 의미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당연한 의무지요. 의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겁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필요가 나오는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물론 제가 의사이기는 한데요 결핵은 국가적으로도 퇴치해야 될 중요한 감염병의 하나이고 보건소장은 행정가로서 전반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고 하는 측면도 있고, 직접 환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료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역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개방형직 보건소장님의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4명 중에 1~2명이라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개방형직 보건소장을 왜 채용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잔뜩 있는데.
○보건소장 신현정   
앞으로 제 전문성을 살려서 ……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은 바라는 거예요.
다음은 605페이지에 공주시 관내 의약업소 종사자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직장 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전문직업인이 187명인데 이 중 113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관외에 7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우리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하니까 인구증가차원에서 이분들한테 공주에 기거를 하고 또 공주에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신현정   
특별히 그동안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분들 모셔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608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이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량이 2만 9000명이고 무료가 2만 4000명, 유료가 5000명 이렇게 계획량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량이 증가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목표가 이렇게 돼있는데 보건소와 일반의원에서 맞는 종합적인 약이 되겠고요. 65세 이상 장기질환자 이런 분들 맞춰주는 거고, 꼭 이 목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운 위원   
연연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감소된다는 의미입니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한 분들 고령층이라든가 만성질환자
이종운 위원   
소장님이 금년도 4월 1일 날 취임하셔서 잘 모르시나 모르지만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당시 부혜숙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루머 내지 커넥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그래서 본 위원도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병의원에서 자기들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까 유료접종을 덜해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보건소장 신현정   
보건소에서요?
이종운 위원   
아니지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할 때 유료접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현정   
약 2만 5000원 정도
이종운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7500원.
이종운 위원   
자, 7500원인데 일반병원에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7500원이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3만 원 그러면 2만 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런 차원에서 유료접종분을 더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유료접종을 확대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상현황 및 지출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공통질문에 보면 575쪽에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게 2015년도부터 처음 시행하신 거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보급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경로당 인원 많은 순서로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어지나요? 공주시 전체 420개 경로당 전부 하실 건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전부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경로당이 시골에는 유명무실한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몇 년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혈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혈압기를 보급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급되는지 궁금했고, 또 어르신들은 혈압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기왕에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을 찾으셔서 빠진 경로당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찾으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보급도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나 혈압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품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해가지고 557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수량이나 용도 558쪽에 보면 대학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레미콘해가지고 1식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건과장 김형호   
예, 루베입니다.
배찬식 위원   
앞에는 정확하게 루베표시로 돼있는데 여기는 1식이라고 돼있고, 또 밑에도 대학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관급자재 이형봉강 1식으로 표기돼 있네요. 이건 정확한 표기가 톤으로 돼야지요. 이형봉강은 이형철근이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건 아마 규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건 규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형철근이 뭔지 아세요? 이형봉강이?
○보건과장 김형호   
자세히는 ……
배찬식 위원   
그게 철근표면에 돌기를 붙인 거예요, 콘크리트가 잘 붙게. 그게 이형봉강이에요. 그것을 1식이라고 하면 그건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톤으로 표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레미콘은 루베로 세제곱미터로 표기가 돼야 되고, 조금 전에 2015년도에 경로당 자동혈압기는 104대가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111대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인바디라고 해가지고 104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를 보니까 55대는 ㈜인바디에서 구입했고, 56대는 주식회사 자원데미칼 경산지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혈압기 큰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어서 관급으로 두 군데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관급으로 했는데 한 군데에서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눠서 한 이유가 뭔가
○보건과장 김형호   
기능상 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비교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기능상? 기능상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어도 그 기기라는 것은 경로당 한 군데에 하나가니까 기능과 상관이 없잖아요. 기능과 상관이 없잖아요. 한 군데 하나가니까 두 개를 갖다 주면 기능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니까 서로 기능 비교해보면서 기능 좋은 쪽으로 쓰고 하겠지만 한 군데에 하나가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하면 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하나로 했다는 게 그게 하나이든 두 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5년도에 이렇게 104대를 한 군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56개를 나눠서 했는데 이거 구매할 때 조달로 하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절반밖에 구매를 안했는데 금액은 훨씬 더 싸요. 많이 산 것보다 조금 산 게 금액이 더 싸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2015년도에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고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하면 그게 2만 원 차이나더라고요. 104대 구매하고 56대이면 거의 절반수준인데 절반 산 게 더 싸게 구매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사야 싸잖아요, 많이 구매하면. 그런데 절반밖에 구매를 안 했는데 더 싸니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금액 비교해보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지금 569쪽에 보면 부서별 국도비 예산확보현황해가지고 했는데 기타에 있는 게 뭐지요? 국비, 도비, 기타로 돼있어요. 기타가 뭐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시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찬식 위원   
기타가 시비예요? 전부 시비 맞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기타로 표기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시비를 기타로 표기한 건 아닐 거 아냐.
○보건과장 김형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지요?
배찬식 위원   
569쪽이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시비입니다. 표기를 저희가
배찬식 위원   
그런데 왜 기타로 표기했어요, 시비를?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가 양식자체를 ……
배찬식 위원   
아니 잘못된 거지요, 고쳐서 와야지.
기타라고 해서 기타라고 하면 도대체가 무슨 비용인가 한참 궁금해가지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라고 했어야지 이걸 기타로 표기해가지고 혼선을 빚게 합니까?
그리고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지원해가지고 2015년도에 4억 4768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면 그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일반 소아예방접종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36개월 미만 소아 그건 보건소에서 안 하지요? 병의원에서 하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예방접종하고 또 유료예방접종 병원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일반 시민이 가서 맞으면 병원에다 7500만 원 지불하고 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그게 15종이라서요 그 부분은 상세히
배찬식 위원   
아니 독감 쪽으로 얘기하면 독감백신이 7500원이잖아요. 7500원만 병원에 주고 옵니까?
일반 유료접종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맞으라고.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배찬식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입니다.
작년에 65세 이상이 처음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무료로 민간에 위탁해서 무료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7500원은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유료접종을 한 거고요. 일반 보건소에서 안 하고 기타 병원에 갔을 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를 개인적으로 내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때는 무료로 맞으시고 그 접종에 따른 접종백신비나 시행비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 부담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자는 병의원에서 맞으면 보건소에서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저희가 2만 1000원 정도 해줍니다.
배찬식 위원   
2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료는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유료는 일반 2만 5000원 정도
배찬식 위원   
2만 5000원 똑같이 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배찬식 위원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7500원이고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배찬식 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독감접종할 때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를 제공하는 게 2만 1000원 정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사실 2만 5000원이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배찬식 위원   
아니 병원에서는 높은 단가가 아니지요.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아도 높은 단가가 아니지요. 시민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시민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병원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병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에 접종 - 제가 그래서 유료접종을 권장하고 지난번에도 부혜숙 보건소장님과 제가 언쟁하면서 그걸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유료접종이 없었던 것을. 그건 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다시 병원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 받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몇 천 원, 몇 만 원이라도 이거 7500원에 맞을 거 3만 원에 맞으면 얼마나 차액이 있습니까? 2만 2500원 차액이 있지요.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많고 그런 일이 복잡해서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병의원에다가 다시 주고 거기에서 맞으라고 그러면 시민들은 내내 2만 5000원, 3만 원 주고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병의원이 자꾸 나서서 뭐라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들, 서민들 위해서 하는데. 그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학생들이나 돈 없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공주 보건소에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분들이 버스타고 부여 가서 맞고 오고 세종시 가서 맞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불편함을 주지 말고 공주시에서도 부활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걸 다시 병의원에 돌려주고 병의원에서 맞아라 이렇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그건 4억 4768만 원은 65세 이상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무료접종 지원금이라는 얘기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배찬식 위원   
유료접종 지원금은 여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없지요, 저희는 유료는 지원을 안 하지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요. 유료접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회피하면 다시 부활한 7500원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2만 5000원, 3만 원짜리 다시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 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일정기간을 잡아서 백신이 얼마큼 있으니 홍보해서 빨리 와서 예방접종을 받아라.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개인이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병의원에만 자꾸 갖다 떠밀지 말고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자동혈압기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2016년, 2015년 해가지고 215개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원수 많은 데부터 우선순위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공주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420개 정도.
배찬식 위원   
400개 넘지요, 그러면 보급을 절반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보급하려면 전부다 보급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속사업이에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보급할 때까지.
배찬식 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2015년도에 보급이 되고 어떤 곳은 16년, 17년, 18년까지 자꾸 늦어지면 그 사람들은 4년, 5년 혜택을 더 늦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기 혜택을 같이 골고루 볼 수 있게 이 예산을 더 잡아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지 이게 자꾸 길어지면 그 안에 더 좋은 제품도 나올 테고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과 혜택을 못 본 사람과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런 어느 곳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년까지는 다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배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통자료 중에 566쪽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거 아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공주시는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과를 행감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보건과도 566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미집행내역이 2014년도에는 1억 995만 2000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6건으로 해서 6억 4029만 7000원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맨 위에 2015년도 1번 보면 예방접종사업해가지고 1억 9300만 원 예산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미집행이 1억 522만 4000원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콤마를 점으로 잘못 이해했네요.
거기에 발생이 돼있고, 또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지원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4768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미집행이 1억 104만 6000원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네 번째 중에서 대상인원이 몇 % 정도가 접종을 받은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국가에서 80%
박기영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요.
○보건과장 김형호   
대상자에서 80%를 저희가
박기영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2억 766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약 30%가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접종비는 80%정도 되신다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아니 저희 목표를 잡을 때 80%정도를 잡는데
박기영 위원   
대상인원 중에 80%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예방접종을 받으실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대상인원 중에 80%를 잡았는데 약 몇 %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제가 알기로는 일반유료접종통계가 …… 안 잡힌다고 들었는데 저보다는 저희 담당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러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감염병관리팀장신경숙입니다.
작년에 독감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집행액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기본 백신단가만 저희가 되는 거고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시행비까지 다 나가서 그거 포함해서 이게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31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1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이 첫해라 병원에 백신을 처음부터 100%수요량을 다 정해서 준 게 아니고 소요량의 20%, 50% 이렇게 점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배송을 하다보니까 병원에 약품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행비라든지 지급한 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무료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82%정도 작년에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대상인원의 80%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셨어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80%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전체 접종률이 약 80%가 된다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국가에서는 시행비까지 포함해서 2만 원정도로 산정해서 국비 보조로 내려온 거고요.
박기영 위원   
일단 병원에서 많이 안 받고 보건소에 와서 많이 맞으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대상자의 예측은 누가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그건 위탁 의료기관과 소요량을 파악해서 하거든요.
박기영 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할 때 어르신들 10월부터 시작을 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소요량 파악점검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보건소에서 하면서 강남권에서는 너무 인원이 폭주하다보니까 강남권에서도 하고 그러셨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예, 그런데 31개 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 취지는 근접성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은 거의 한두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병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시내 쪽이 좀 많아서 의료기관이 배치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출장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강남에서도 하고 강북에서도 했는데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되다보니까 가까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이쪽으로 출장접종을 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에 저도 예방접종을 하는 날 두 번 정도 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 내려가지고 봤는데 어땠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많이 혼잡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의료기관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을 한꺼번에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것을 의견 수렴해서 의료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지 의료접종대상자분들이 거의 고위험도로 위험도가 높으시니까 그분들 먼저 한 다음에 분산해서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 이전에 강남권에서 접종할 때 몇 번 봤거든요. 가보면 날씨가 차가운 날, 그때는 날씨가 많이 차가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일찍 나오셔서 100m, 150m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병원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보건소 근처에 가보니까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건 시장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감염병관리팀장 신경숙   
저희도 동선을 파악하고 접수하는 데와 대기하는 데를 다 분산해서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됐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어르신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홍보가 부족했고 또 그런 예측이 부족했다는 점,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건에 대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집행잔액이 약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약 300억이 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13년도에 약 220억 정도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보건과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도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집행하실 때에도 이런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보건과에서 긴장해야 할 시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24시간 늘 긴장하는 업무가 보건소의 업무이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을 여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앞으로의 대세는 연무소독이지요.
여기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연무소속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경유와 희석해서 품어대면 지자체에서 소독을 아주 열심히 해줘서 그래도 전염병 예방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상징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살충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소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포인트를 딱 정해서 그야말로 살충효과가 높은 그런 것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서설이고 그나마 연막소독도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해마다 단골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같은 데 시골동네 같은 데도 한 번씩 돌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나중에 서로 토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연막소독을 하는데 기피업종이 아니에요. 제가 연막소독 추천을 두 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전문성을 필요하다면 이거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수당을 퍼지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력확충은 확충대로 하시고 장비도 장비대로 늘리세요. 예산팀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소독은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이에요.
앞으로 방역대책도 파리, 모기가 다 커서 물려서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충 때부터 이런 것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연소독제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안 하는 그런 거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도 해주고 계피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천연살균제. 온열동물에는 전혀 해가 없는데 냉열동물에는 그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계속 할 게 아니라 뭔가 바꿔가자 이 말이에요. 돈 안 들이고 시간 덜 들이고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앞으로 접근해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 무슨 발전을 기약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도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 딱합니까?
살충효과가 별로 되지도 않는데 안개처럼 품어대고 가면 아, 이거 뿌렸으니까 우리 모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마냥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런데 그것도 현재 맞춰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개월 동안에 우리 시청에 운전직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본청 쪽에는 한여름철에는 물론 바쁜 부서는 항상 365일 바쁘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 선에서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인력을 상호 호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보건소에는 TO가 몇 명인데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안 돼. 방역차도 하나밖에 없어. 정 안 되면 방역차라도 임대를 내든지 예산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한시적인 운영자들을 채용해서 하든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쓰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위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는 행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간접피해도 있고 직접피해도 있습니다.
피부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에서 제대로 못하면 일은 열심히 하고 시장님 이하 전부다 욕을 먹게 돼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못 받을망정 욕을 먹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가 신경을 쓰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보건소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의료원과 이쪽은 어떤 진료를 받을지라도 행정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도 이후 단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건소에 종사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노하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소장님과 같이 대책도 논의하고 설계를 해서 뭔가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내역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하셔야 일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참모 때하고 과장 때하고는 다릅니다. 참모 때는 기계적으로 한 파트만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과의 수장이 되면 서로 다 아울러야 되니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67쪽부터 671쪽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중에 다섯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현황을 봤더니 아까 보건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도 여러 개 있던데, 특히 2015년도 파워브랜드 육성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 관련돼서 파워브랜드 육성사업비 집행현황이나 주요곡물기반조성사업의 집행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 지원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자부담여건이 안 돼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일부만 되고 일부는 사업을 중도포기해서 총 예산이 15억 4000여만 원 되는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사장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고맙습니다.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요 667쪽에 있는 사업은 통합RPC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통합RPC에서 사업을 - 도에서 육성하는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보다 - 쌀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통합RPC에서 고맛나루쌀도 홍보해서 판매하기가 힘겹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로 만들어서 도 브랜드라고 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신청을 포기해서 작년도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시킨 사업이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668쪽에 주요 곡물기반 사업은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인데 의당농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해서 8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4억 5000만 원까지 해서 1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을 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전인데, 공모사업이 시작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 결정만 해준 상태이고 돈이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의당농협에서 사업은 의당농협 자부담으로 전체를 다 하고 8억을 포기를 하고 자기 자부담으로 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8월 7일 날 사업포기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8월 10일 날 보고를 해서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당농협에서 8억이나 되는 사업을 거의 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조합장이 바뀌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른 용도로 - 건물이 다 올라갔거든요. 건물 다 지었는데 -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 내용 보시면 콩 파종이라든가 감자파종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가들한테 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댈 수가 없고요. 그렇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동 반납된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쪽에 669쪽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이인 은행길의 임 모씨가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7500만 원 50%거든요. 75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부담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자가 없고, 이 사업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데다 포기를 바로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했던 사업을 사업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해가지고 10농가를 하기로 배정을 받아서 10농가를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역시 자부담도 문제가 되고, 또 끝에 포기사유 써 있는 것처럼 농기계를 사면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등록된 그 기종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종을 농가들이 원하지를 않고 그것은 자동인데 반자동기계를 원하거든요. 반자동기계는 공업협동조합에 등록이 된, 쉽게 말해 정품은 정품입니다만 기종 등록이 안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반자동을 원하는데, 반자동을 못해서 못했고, 방제시설 같은 경우는 일부 농가는 했는데, 1농가가 못한 농가도 있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인삼을 다 캐고 다시 작기 들어갈 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으면 또 못하거든요. 미리 1년 전에 캔다든가 1년 더 두고 했다든가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포기된 농가들이 많아서, 스스로 포기된 농가이기 때문에 인삼농가는 저희들이 명단도 다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임도 하고 연찬도 보내고 이래서 우리들이 홍보해도 대체해서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하면 좋은 사업들인데 농가들이 스스로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사업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농가 4억짜리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사업내용이 줄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국비로 내정을, 보조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번째였고, 다른 시·군 보령, 서산, 부여, 태안 여기를 먼저 국비를 따다가 배정을 해주고 - 거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우리 순서가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아예 배정 자체가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이라 숫자상으로는 남은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2014년도도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2014년도에도 있던 사업들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2014년도에도 집행현황이 거의 이런 식이었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2014년도에 수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농가들이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나마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도 10월이나 이때까지 계속 끌고 가서 자기가 할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면 포기를 해라, 포기서를 내라 종용을 하는데, 할 것처럼 되면 하겠다, 하겠다 해서 10월이나 8월, 9월 작기마다시설채소 같은 것은 또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시기가 안 됩니다.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특히 작기가 넘어가는 전환기에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다른 작기가 들어간 뒤에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사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반납되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 그런 사업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 국도비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들어가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따라 붙게 되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의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는 미리 사업예정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포기해야 할 그럴 가능성 있는 데는 과감하게 미리 포기를 시켜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을 아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보건과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농정과도 보면 집행예산이 많이 집행은 되지만, 또 잔액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서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도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공주시에서 할 여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할 대상자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도에 얘기해서 도 예산이 편성도 안 되면 시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공통질문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일단 653페이지에 공통질문에서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베리류6차산업단라든지 세종공주 원예농협, 우성농협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 사유 좀 말씀 해 주십시오. 653페이지.
○농정과장 이윤희   
653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서요 베리류6차산업화사업단 관련된 사고이월 그리고 세종공주 원예농협이랑 우성농협 사고이월 관련된.
653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653페이지가 제 자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공유재산 취득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김동일 위원   
제 것이랑 다른가요? 654페이지 아닌가? 제 책이랑 왜 다를까? 제 책에는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이 653페이지에 있는데
○농정과장 이윤희   
649페이지에
김동일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649페이지인가요? 제 책자가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1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 그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649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1000만 원 이상 집행한 것이요. 베리류6차산업화사업단하고 그 2개하고 사고이월 한 거요?
김동일 위원   
예, 사고이월 써있는 것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이것이 4년차 사업 중에 올해가 3년차이고 내년도까지 하는 것인데요, 이게 넘어가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것이 사업이 왜 이월됐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베리류6차사업단에 교육하는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건물 짓는 부분이 제일 큰 것이고요.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김동일 위원   
건물은 됐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3억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이때 보조금 3억 지급된 것은 이것도 시설비인가요? 시설 관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윤희   
다음 페이지에 3억 있는 거요?
김동일 위원   
3억 보조금 지급이 이것이 2015년 1월 30일 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다는 건가요? 2015년 1월 30일 날 한 번 지급이 됐고, 2015년 6월 5일 날 지급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것이 자본보조사업으로 있는 것이 건물 짓는 부분이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윤희   
15년 6월 5일 날 보조금 교부 결정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 나누어서 나간 건가요? 3억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7억 7000만 원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9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농정과장 이윤희   
사업 추진하는 대로 나갔기 때문에 나눠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보조금 7억 7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요. 9월 달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 7000만 원을 나눠서 갔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예 보조금 9월부터 7억 7000만 원 전혀 못 쓰고 이월이 된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간 것이지요. 7억 7000만 원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일단 반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한 번 나갔어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건데, 보조금이 나갔다가 그러면 보조금이 만약에 절반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또 회수하고, 회수하고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고이월 될 경우에?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농정과장 이윤희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 그럼 보조금은 나간 것이고
○농정과장 이윤희   
그 뒤에 정산이 안 된 것 채로 또 나갔을 것 같은 사항인데요.
김동일 위원   
사고이월은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간 상태에서도 이월시켜서 정산을 마무리하면 내년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이월 시켜도 다 사업이 끝난 ……
김동일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맞습니까, 담당관님?
사고이월이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베리류 같은 경우에 1월 28일 날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1월 달에 한 번 나가고, 6월 달에 한번 나갔어요. 3억 1000만 원을 반 해서 나갔겠지요.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로 계속 정산이 되면 1년 동안 어쨌든 3억은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업체한테. 민간업체한테 3억이 나가서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또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2015년도예요. 그러면 혹시 2016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다 추진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건물
김동일 위원   
다 추진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럼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정산은 나중에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이것 사업비가 나간 상태에서 이월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오감주관농협
○농정과장 이윤희   
예, 다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아까 다른 것 같아서 전 679로 되어있는데,
○농정과장 이윤희   
제목을 주시면
김동일 위원   
3년간 고맛나루장터 운영현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679쪽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3년간 매출이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이나 아니면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평을 한 번 해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1년 보니까요.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는 장터라고
김동일 위원   
하기는 어렵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좀. 그래서 그 원인을 작년에 쭉 보니까 - 그래서 상반기에 …… 몇 개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마음 놓고 다녀봐라, 가고 싶은 데 골라서 잘하고 있는 데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고서를 만든 것을 보니까 매출액이 높고 잘 되는 데는 위탁으로 가고요.
김동일 위원   
벤더사를 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벤더사를 끼고 위탁으로 갔고 그런데 위탁비가 2억씩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미약하고. 우리처럼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우리 충남 시·군 중에서는 아예 장터가 없는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직영을 하다가 포기해서 안 된 데도 있고, 직영을 하다가 말만 위탁이고 직영처럼 해서 조합이나 어디 공동법인처럼 해서 넘겨주는 그런 데도 있고, 다 매출액은 대동소이하게, 그렇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전에도 제가 과장님이셨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했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고요. 그전에 한 번
김동일 위원   
제가 그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이것 고맛나루장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직영으로 하면 도저히 매출 안 오른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빨리 벤더사를 끼자 이런 구조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주 고맛나루장터를 치고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여기에서 네이버든 다음이든 하시면 아시지만 내가 꼭 공주 것을 사야지 하고 공주 고맛나루장터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찾게끔 하는 것들은 벤더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쇼핑 유통회사거든요. 벤더사를 계약해서 공주에 있는 상품들을 계속 지마켓이든 아니면 유명한 데다 계속 퍼나르는 유통이지요. 유통은 유통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 여태 왜 안 됐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제안하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추진을 해보려고 검토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벤치마킹 한 내용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안을 가지고 벤더사를 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안을 시장님한테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리신 적 있으시지요? 상반기 정도에.
○농정과장 이윤희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고요. 쪽지보고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됐다고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거부라기보다는
김동일 위원   
벤더사 끼는 안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윤희   
더 검토해오라는 식으로 아마
김동일 위원   
더 검토하라는 것인지 몰라도그러니까 지금 되게 참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저희가
김동일 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잠깐만 제 말 끊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나오는 것이 지금 매출현황에 그나마 담당자가 2015년 타 시·군 지원 매출현황을 뽑으신 거예요. 이 자료를 얼마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찾은 것만 봐도 그냥 제가 하나만 봐도, 아마 충남이 하는 것을 위탁으로 1억 900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1억 9000만 원이라고 하시고, 지원 보면 여기도 나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기관쇼핑몰 매출액이라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고맛나루장터 같은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런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기관의 매출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국내 오픈마켓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어디요?
김동일 위원   
기관쇼핑몰 매출액에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국내 오픈마켓 매출액이 얼마로 되어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66억이요. 엄청납니다.
김동일 위원   
66억이에요.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벤더사 역할은 실질적으로 여기 충남에 오니까 충남 쇼핑몰 이름이 뭐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논사랑
김동일 위원   
논사랑인가요? 논사랑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4억 5000만 원인 건데, 여기에서 벤더사를 껴서 판매된 것은 6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66억인가요? 66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밑에 써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조사한 대로 천안, 보령, 서산, 논산, 서천 포기했어요, 직영하다가.
저희 지금 고맛나루 예산 2014년도에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64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우리가 1년 동안 이것만 쓰는데? 201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효과는 하나도 없고, 주문건수도 크게 늘지가 않고 -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고맛나루가 생겼지요? 정확하게? 고맛나루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5~6년 된 것으로,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고요. 5~6년 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13년부터 나왔는데 아마 그 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3년간이라고 해서 그것만 뺀 건데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대책이 없어요.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위탁비를 세워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 아니요, 저는 그 방법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과감하게, 천안, 보령, 서산, 논산 왜 직영을 포기했을까요? 자체 장터를, 인터넷 쇼핑몰을?
○농정과장 이윤희   
위탁 안 되고 직영을 해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이윤희   
직원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시장님이 인식을 못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이 고맛나루장터를 살리겠다는 인식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인식을 정확하게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것 가지고 5년째,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질의했던 사람이 있었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것 예측했고, 안 된다고 얘기했고, 벤더사 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제가 3년 전과 지금의 생각이 하나 달라진 것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담당자가 얘기했잖아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국내 오픈마켓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저는 한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벤더사 위탁한다는 것은 직영을 위탁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천안이나 이런 데들은 아예 직영으로 고맛나루장터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공주시의 농산물 자체를 벤더사에 위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고맛나루 농산물을 위탁직영해서 위탁비 2억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쇄하고, 이 고맛나루라는 각 상품들의 명칭가지고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에 그대로 벤더사 껴서 유통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직접 고맛나루라고 창에다 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동일 위원   
거의 없으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팝업창이라든지 흘러가는 것이라든가 위에 나오는 데 보고서 한번 들어갔다가 마음에 들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업체가 벤더사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벤더사가 두 가지라니까요. 지금 얘기하신 벤더사가 고맛나루 직영에 인터넷 쇼핑몰을 아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벤더사가 그렇게 안 해도 공주시에서 이러한 - 똑같아요, 지금 방식은. 공주의 쇼핑몰에 공주시에서 벤더사에 위탁할 물건들을 농정과에서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목록을 벤더사가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덜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농민들이 진짜 판로를 찾는 것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 건가 어쨌든 내년에는 정말로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내년에는 이게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도, 과장님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하여튼 더 깊이 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내부적으로 전문가처럼 잘 아시니까 한번 상의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매년 저도 얘기할 때마다 답답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윤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김동일 위원   
이것 자꾸 어떻게 보면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고맛나루장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뇌사상태에 빠져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옷을 사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이 고맛나루장터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보약을 지어주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인데
○농정과장 이윤희   
여기 681쪽에 보면 3년간 매출액 나왔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 거래한 것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는 이것보다 많긴 많습니다. 농가들이 수수료 5%를 떼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려서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로 받아서 매출한 것은 여기에다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들이 ……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개인이 개인 농가에서 블로그로 해서 운영해서 가져가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이걸 굳이 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주시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농가들의 유통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이것 왜 했을까, 그렇지요?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학교급식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매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자세하게 주셨으니까.
저도 어제인가요, 어제였지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농정과장 이윤희   
컨퍼런스 의회 회기 중이라
김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급하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내버려두세요. 제가 대충 자료들을 말씀드리면 그날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했다,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료를 잠깐 주십시오.
지금 먼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하시면서 정확하게 운영된 것이 6개월인가요, 현재?
○농정과장 이윤희   
110일 됐습니다, 올해.
김동일 위원   
한번 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냥 운영해보니까, 잠깐 간단하게 어떤 방향이나 개선방안을.
○농정과장 이윤희   
110일 운영을 해보니까 예상대로 적자는 났고요. 예상보다 적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상한 거랑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그것보다는 줄었는데, 잘 정착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가들이 급식센터가 생기면 바로 자기 농산물이 급식센터로 우성으로 그냥 막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이지만, 농산물이 거기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3월 달에, 4월부터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시작을 했다가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40품목까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40품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친환경 농산물 품목에 쌀
김동일 위원   
품목이 40품목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공주의 농산물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이 공산품 빼고
○농정과장 이윤희   
공산품 빼고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동일 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궁금한 것이 저도 농정과에서 이 학교급식센터 하는 이유 중에 사실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지역 농산물을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대량판매 목적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시작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만. 공산품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 전 시스템대로. 아니면 김희영 담당자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품목은 많이 늘어났을 텐데
김동일 위원   
아니, 비율로 얘기하셔도 돼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드린 자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파에 40종이 들어가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뒷장에 양파 40종이 들어가 있고, 곡류 식재료가
김동일 위원   
금액인가요, 이것이?
○지역급식팀장 김희영   
킬로그램
김동일 위원   
킬로지요? 금액은 안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금액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킬로로 308,587kg가 지금 공급이 된 것이고요. 곡물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 따로 이렇게 있는데, 축산물은 빼놓고 곡물하고 농산물이 50,000kg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요. 가격은 지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시 공급품목이 40 몇 종으로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 곡물양은 얼마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체 공급량 중에 공주시가
○농정과장 이윤희   
품목수로요?
김동일 위원   
품목수가 아니라 비율이.
○농정과장 이윤희   
품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몇 품목을 농산물이
김동일 위원   
양으로 얘기하세요, 양으로.
○농정과장 이윤희   
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 어쨌든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지금 광고 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덜 돼서 농가들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의 자구책이라고 해서 농가들 60명 가지고 처음에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어려우니까 자꾸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48명, 최종 38명으로 해서 3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김동일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금 2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지금 저희 진행되는 중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개선방향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농산물이 20% 들어가요. 금액으로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유통체계를 잡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이 급식센터를 만든 취지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을 때 -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들이 지금 20%예요. - 그러니까 유통체계를 잡다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것?
○농정과장 이윤희   
금액은 적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첫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적자나는 부분이 7900만 원인가 적자가 나 있는데 108일째 하면서
김동일 위원   
6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50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아직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들어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공주대가 됐든 수리치골성지가 됐든 여러 국민안전교육단이라든가 이런 데 잡아서 학교급식을 공공급식 대량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잡아서 인원이 늘어나야 이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 두 가지가 크게 그렇고요. 그 이외에 도비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문서로 해서 발송까지 했는데 내년도에는 급식처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11억인가를 저희들이 11억인가 22억인가, 이게 지금 관점 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과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 비율이랑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이랑 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농산물을 들어가자고 하면 적자폭이 커지는 요인이 있어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농정과장 이윤희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급식이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많이 하면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영양사선생님들이 메뉴 편성 짤 때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친환경으로 하면 전체 단가가 비싸지니까
김동일 위원   
친환경 비율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 비율대로만 하시면
○농정과장 이윤희   
목표는 70%까지 하라고 하는 건데요. 도에서 70% 할 물량이 있지 않고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공급하는 순서가 친환경 그다음에 JNP우수농산물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농산물 이런 순서로 가자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감자하고 양파를 10ton 정도 따로 수매를 해놨어요, 미리. 우성농협에서 해놓고 감자, 양파는 저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어제 다시 또 왕촌리 양파를 추가로 더 약 2~3ton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점은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우리 농산물의 비율이 낮습니까? 이걸 높여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했더니 ‘적자폭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농정과장 이윤희   
연계는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각 품목들을 늘려나가는 것들 이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 센터에 직영차가 시에서 사 준 차가 있나요, 혹시?
○농정과장 이윤희   
시에서 사준 차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농정과장 이윤희   
농협에서
김동일 위원   
다 농협차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농협에서 3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클레임 걸리는 것 싣고 나가는 차가 3대, 나머지는
김동일 위원   
3대로 다 지금 배송합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배송은 13대지요, 13대.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는 우성농협차가 아니고 어디 차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배송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자기 차로 배송하고 있지요.
김동일 위원   
어디다가 맡기신 것이지요, 운송은?
○농정과장 이윤희   
기존에 배송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낙찰된 업체들마다 차가 있잖아요. 그 차들이 자기 것 싣고 학교별로 주고 노선을 지정을 해서 13대 차가 10개 노선을 나눠가지고
김동일 위원   
3대는 우성농협이
○농정과장 이윤희   
우성농협에서 사서
김동일 위원   
아니, 우성농협에서 산 거예요?, 아니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산 것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학교급식센터에서 산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그럼요.
김동일 위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것 첫 단추가 정말 전 시장님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학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급식센터에 대한 운영은 직영입니다. 그렇지요? 직영이에요. 주체를 우성농협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우성농협에 차를 사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성농협의 3대는 뭐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농정과장 이윤희   
이 배송차량에 이상이 있다든가 또 클레임 걸린 차량 클레임 걸린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또
김동일 위원   
3대를 더 돌리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성농협에서 만약에 차를 한 번씩 나갈 때마다 배송료가 붙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계산 안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김동일 위원   
만약에 지금 우성농협에 쌀이 갈 때 쌀 배달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쌀은 직송으로 가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쌀은 배송차량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성농협 그 차로, 아까 말씀드린 그 차로
김동일 위원   
그 차가 가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 차로 갑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 수수료가 안 붙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것 배송은 따로 수수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팀장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지역급식팀장 김희영   
지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생산자 확보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부분에 맞춰서 공급가격결정위원회에서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그 가격이 학교공급가격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수수료가 붙냐고요?
○지역급식팀장 김희영   
배송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적용수수료율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배송수수료가 9%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것은 일반 업체들이 배송하는 차량에 9%이면 얼마이지? 170만 원인가? 160만 원씩 그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 수수료이고
김동일 위원   
지금 이 운송시스템이 그러다보니까 업체들한테 배송까지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9%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나도 헷갈리네. 급식센터에 배당된 3대 수수료가 160만 원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역급식팀장 김희영   
그건 안 나갑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그건 따로 주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안 나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건 아니고, 전체 수수료 12.5% 떼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운영하는 것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 그것은 전체 수수료에 있는 것이지, 따로 170만 원을 또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어려운 것이 이것은 학교급식센터는 직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해서 차를 샀어요. 차 사는 것은 혹시 어느 예산으로 샀습니까, 죄송한데? 우성농협이 샀나요, 아니면 공주시 예산으로 샀나요? 그 차 3대, 직영의 차 3대.
○농정과장 이윤희   
우성농협이 아니고 우성면의 마트내는 주체가 산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를 예산 어디에서 나와서 산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우리가 지원 해줬잖아요, 제 얘기는. 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 수수료를 주냐고요, 우성농협에.
○농정과장 이윤희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이것 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다시 한 번
김동일 위원   
시스템을 계속 왜 물어보냐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속. 지금 제가 죄송한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우리는 직영을 원했는데 첫 단추부터 우성농협이 이것을 지으면서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는 항상 농정과도 그렇고 공주시에서는 우성농협에 대한 뭔가 이윤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그냥 이게 학교급식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가격이 낮으면서 좋은 품질을 하고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우성농협이 출자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고 또 여기에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뭔가 이윤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가장 큰 문제이고, 공주시의 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사실 지금 여기도 답이 안 나와요. 저희도 알아요. 우성농협에서 처음부터 출자해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급식비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가는 높아지고, 사실 지금 첫 단계라 저도 더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급식 영양사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보다 - 저도 저번에도 박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교육감과 간담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급식이 예전보다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채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우성농협 직원 6명, 7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게 참 굉장히 공주가 첫 단추가 잘못돼서 저도 사실 이게 우성농협이 주체인지 공주시가 주체인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공주시가 주체라고 하면 이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까 팀장님이 가격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분과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주시민의 각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이 급식센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무엇인가를 그런 시민들과 영양사들이든 아니면 여기의 농민들이든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 이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농협도 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협의회 시행규칙도 만드셨잖아요. 운영협의회를 하자 그래서 분과도 제가 알기로 다 나눴지 않습니까? 몇 개 분과이지요? 정책 분과위원회가 있고 공급 가격분과위원회가 있고, 친환경생산 분과위원회가 있고, 교육홍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위원회에서 이 직영의 애매한 부분들을 해서 가자라고 만들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가격분과위원회는 매달 하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전체 운영협의회는 한 번도 안 열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전체 운영협의회는
김동일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건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번도 안 열었고요. 그러면 정책 분과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그 소위원회 중에서
○농정과장 이윤희   
분과위원회는 가격 분과위원회만 열었고요.
김동일 위원   
공급가격 분과위원회 몇 번 열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매달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5번 해서 매달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달 했고, 정책 분과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고, 친환경생산 분과위원회 열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친환경생산 분과회의는 안 했고 친환경 단체들 하고 계속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안 열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안 열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이 급식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부서 담당자들의 머리나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조직이나 조례 우리가 왜 만들었어요? 시행규칙 왜 만드셨어요? 이 시행규칙은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하려고 직영체제 만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만 할게요, 과장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급식센터가 원래 추구했던 것들은 공주시내 대규모 로컬푸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작부체계를 갖출지를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이 급식센터는 분명히 직영이고, 우리 공주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최소한의 의사결정과정이 만들어진 체제하에 있는 위원회들 상설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세요. 자꾸 고민하고 그분들이랑 싸우든 어떻게 하든 해서 자꾸 얘기를 만드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직영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난해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난해한 건 제가 압니다. 제가 채근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농정과장 이윤희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한테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최소한 이 부분들은 제가 요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이지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조속하게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채근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 상농혁신정책의 일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해서 공주는 오이, 논산은 딸기 이렇게 단지를 만들라고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김영미 위원   
…… 우리는 오이
○농정과장 이윤희   
예, 지역별로
김영미 위원   
지역별로 특성화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해서 도비를 우리가 했는데 지침에 오이 규격이 너무 작게 되어있어서 그 쪽에 안 된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래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오이이기 때문에 우성에다만 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성에 공모를 했는데 우성에서 신청자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 다 홍보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럼 다른 이인도 있고, 계룡도 있고 오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장해서 신청을 받아보자. 우리가 공문을 또 보냈는데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영미 위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여러 번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단체들 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총 2억인 거예요? 도에서 도비가 3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올해 예산 세우신 것이 총 2억인 거예요? 총 예산인가요, 아니면 한 가구당 배정
○농정과장 이윤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이고요. 자부담까지 해서 자부담이 1억이고요.
김영미 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2억인데
○농정과장 이윤희   
2억인 것이지요. 사업비
김영미 위원   
올 한해 총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한 가구만 쓰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몇 사람이 있는 지역 규모 내
김영미 위원   
이 현황만 간단하게 제가 보면 취지에 중·소규모 농업인이 규모화,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농업인들이 1억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사업이 전부 50%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또 이건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또 농사 얼마나 하실지, 힘들고 그러니까 늘릴 경제력도 그렇고 노동력도 그렇고 그래서
김영미 위원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정과에.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사업인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 보실 때 처음에 이런 규정을 보면 과장님 경륜 많으시니까 딱 판단하실 때 대상이 없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 거예요? 드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맞습니다. 이거 아니고, 또 작은 사업이 있는 것이 있어요. 600만 원짜리 하우스 짓는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작아서, 예를 들면 들깨 같은 그런 것 조금씩 하는 농가를 하라는데 그 규격은 작아서 좋은데, 또 제약이 또 있어요, 규모가. 농가가 규모가 너무 작은 영세농가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일이 없어서 할 사람이 또 없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기왕 우리 소규모 농민들이 활성화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관광농원 승인처리 지체 이유에 대해서 한천호수 건은 승인이 됐고, 배실, 산정어울림, 유계리 건은 지체되고 있는 이유 자료를 봤거든요. 한천호수 건은 언제 신청을 하였나요? 언제 신청을 했고, 승인은 언제 되었는지?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 이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농정과에 접수를 하면 「농어촌정비법」 47조하고 별표 3항에 의해서 뭐, 뭐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가과, 산림과 또 환경자원과 이렇게 전부 관련된 부서에 전부 검토의뢰를 합니다, 거기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산림은 산림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전부 허가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도 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그때부터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포클레인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이 다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영업허가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이 됐는지 도로가 어땠는지 하천법에 맞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서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세 군데 배실 관광농원하고
이종운 위원   
아니, 한천호수 건이 언제 신청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묻는 말에나 얘기하시고, 답변하실 때
○농정과장 이윤희   
날짜는 저희가 그건 됐는데, 날짜는 언제 들어와가지고 언제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한천호수 건이 승인처리가 됐다면 언제 처리가 됐는지, 언제 신청했는지 또 지체된 이유가 어느 이유인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이종운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지체사가유가 허가과에서 꼭 보완이 떨어집니다. 왜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보완을 떨어져요. 저도 건설업에 종사를 해본 사람인데 애매모호하게 공사했다고 자꾸만 딜레이를 시키는데 - 물론 과장님이 딜레이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 그래서 이 한천호수 건은 어떤 이유로 승인이 됐고, 나머지 이것은 왜 표면적으로 딜레이가 됐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획표를 따지더라도 우리가 관광농원 승인을 어쨌든 간에 농정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이런 것을 허가과가 됐든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셔갖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이종운 위원   
그리고 한천호수 건은 언제 신청을 했고, 어떻게 승인이 됐고 서류 자체를 저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 현황해갖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농정과 15년도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15년도요?
이종운 위원   
예.
○농정과장 이윤희   
15년도 예산이 310억이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 이월까지 합치면 362억 4900만 원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52억이 이월된 것을 ……
이종운 위원   
그래서 예산액 대비 82%를 지출했거든요. 지출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성실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미집행사업에 추경예산 편성 시 미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 예산액이 1500만 원, 잔액이 1500만 원,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나서 자꾸만 농가에서 하반기까지 끌고 있다가 집행을 안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이유가 돼요. 이유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가서 확인하고 자, 이것이 일몰을 해가지고 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를 할 때 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 땅 300평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을 다른 농가한테 국도비 포함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분이 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그 시기를 넘겼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시골출신이에요. 또 시설채소라든가 등등 하는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또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예산 불용했고 미집행한 것을 자꾸만 농정과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이것을 갖고 농업 예산이 미안한 얘기지만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예산 5.7%가 농업 예산이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3.1%로 떨어졌어요. FTA 등등 해갖고 농업이 무척 어렵거든요. 아십니까? 농업 예산 알고 계세요? 전체 국가 예산의 농업 예산 알고 계시냐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농정과장님이라면 최소한 그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풍명월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이종운 위원   
청풍명월골드 이것이 충남에서 권장하는 쌀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충남 브랜드
이종운 위원   
이것이 전국 최고 대상 수상을 한 것 아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이종운 위원   
3년 연속 소비자대상도 받고요.
자, 그래요. 예산액이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550만 원, 브랜드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조성해서 4496만 8000원인데, 잔액이 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사업.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도비지원 사업인데, 예산 집행 미집행을 해갖고서 예산이 사장됐어요. 그러면 쌀이 언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벼가 되려는 결정이?
아까 말씀은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10월, 12월자로 딜레이가 되는데, 이 벼농사는 언제 짓지요? 봄에 하시지요, 봄에? 그러면 기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까 시설은 그렇다고 치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은 중간에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간에 들어온 게 반납이 안 된다는 것은 개인이 포기를 하든가 통합RPC에서 안 한다고 포기를 하면 그것을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터마을 설치,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2억 3000만 원, 잔액이 3억 39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15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 7768만 원이 섰어요. 2억 7768만 원이, 금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최근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이윤희   
줄어들지요.
이종운 위원   
줄어드는데, 이때 2015년도 5억 7000만 원하고 집행 2억 3000만 원이고, 마이너스가 얼마냐면 2억 9200만 원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걸 왜 따지냐면 금년도 예산이 2억 7700만 원이면 예상을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이든 이렇게 대비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되고 사업이 될 건데, 지금 그 예산액을 2015년도는 3억 3900만 원이 남았고, 금년도는 또 2억 7700만 원. 내년에 분명히 우리가 결산 볼 때는 또 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런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학자금을 주긴 주는데 국비가 자꾸 매칭이 돼서 거기에 붙이고 했는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정리 안 한 재원이 사장된 결과예요, 이게. 이게 문제가 뭔가 해갖고 본 위원이 이걸 조사를 하면서 저도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 문제는 이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 건지 해갖고 하나씩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2015년도 집행을 해보고 나서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통장 자녀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 장학금도 학생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도.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못자리 인공상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1억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16년도도 11억, 15년, 14년도가 11억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같은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금년도 못자리 상토 지원을 10% 감한 이유가 뭐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10%정도 물량이 줄었는데요. 줄은 것은 저희들이 상토 공급 신청량을 산정을 하면서 자료 드린 것처럼 20L 한 포대 가지고 모판을 6~7개 넣는 기준으로 해서 신규 산업이라든가 업체들이 나오는 기준이 그렇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20L로 공급을 할 때 48포를 주고, 또 40L로 줄 때 28포를 줬어요. 그러면 20L로 주면 48포, 40L짜리로 주면 24포대를 줘야 되는데, 4포대를 더 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량대로 하다보니까 40L용이 ha당 3포대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10%정도 줄은 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이라는 것보다 기준량을 늘려서 농가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자료를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못자리 상토지원 한 거예요. 했는데, 표본조사를 해보면 모 씨는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받고,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습니다. 2016년도만 달라요. 그래서 예산액을 봤어요. 예산액이 우리가 줄어들었나? 예산이 모자랐나? 다 똑같아요. 일각에서 우리 농민들 얘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그건 아닐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말도 루머도 있어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자료를 3년치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두에 농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혹시 경제학용어에 거위털이론이라고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모릅니다.
이종운 위원   
거위가 털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다 뽑히면 죽습니다. 우리 농업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10%가 상토지원이 안된다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어려운데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말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 시대에 살면서 적은 예산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상토를 대다수정안면이나 의당면이 저의 지역구인데 가면 이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들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저도 20리터, 40리터 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예산도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예산 절감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1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계상한 한 마지기가 200평이면 40리터까지 1.8%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면에서 0.2%가 더 플러스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얘기인데, 1.8%를 한다고 똑같이 거의 2014년, 2015년, 2016년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2016년도만 경지면적이 똑같은데도 10%가 줄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11억에서 9억이나 줄었다면 이해가 가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거위털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준양을 적용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10%가 줄어서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예산절감으로는 9700만 원이 절감은 됐어요. 10%가 9700만 원이지요. 절감하려고 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관계업체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야기가 너무 길고 늘어져서 못쓰겠어요.
이종운 위원   
신경써서 그렇게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은 타 부서에 비해서 80% 성실하게 잘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미비된 것 본 위원이 대충만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예측을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672페이지 강남 RPC 부지조성은 이게 4개 면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거 몇 %가 농가라고 생각하세요? 농사짓는 분들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농가수 25% 되고 있습니다.
전체요?
우영길 위원   
4개 면의 전체가 농가가 몇 %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4개 면은 전체가 다 농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RPC부지가 왜 여태까지 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2차로 이인과 탄천 이쪽에서 하는 부지가 있었어요. 부지 2개를 선정해서 심사 비교하는 중인데 다시 2개 가지고 미흡해서 지금 3개를 찾았고 앞으로 2개 정도 더 찾아서 비교를 해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작년에 RPC 수매관계 때문에 교통대란도 난 거 아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땅값이 제가 얼마 나가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땅주인과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빨리 빨리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지. 지금 벼는 다 커가고 있는데 이거 올해도 다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올해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24억을 내는 데 내년도에 2000ton 내는 것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봄에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영이 되려는지 제가 농림부까지 가고 해서 공주의 절박한 심정을 얘기했는데요 얼마나 반영됐든지 간에 내려오면 강남에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는 제가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사람들 통합RPC가 결정돼서 강남에 짓겠다든지 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그 자리에 짓토록 무상임대라든지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강남RPC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시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시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일개 개인의 시의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농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걸 빨리 빨리 해야지. 농민들이 왜 짓는다고 하더니 왜 안 짓고 있냐고 반문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짓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짓고요. 또 지으면 예산이 거의 20억 들어갑니다. 그 토지매입비 빼놓고 많이 들어가서 그거야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조곡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의 얘기이고 땅은 어쨌든 금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고통을 덜 받고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첨언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리면 남부에 1000ton을 지으면 1000ton이 이인, 탄천, 계룡 3개 면만 해도 3700ton이 자체 수매가 돼요. 1000ton을 해도 어쨌든 감당은 안 되는 거거든요. 농가분들은 지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이인, 탄천, 계룡 3개 면만 해도 3700ton이라 1000ton짜리 지어도 나머지 2700ton은 신풍이나 우성이나 의당 RPC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벼 트럭에 싣고 나는 거 운송비 받았지요? 농협에서 받았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이인, 탄천, 계룡만 조곡 범위 내에서 포대당 500원씩 더 줬습니다.
우영길 위원   
글쎄요.
○농정과장 이윤희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준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50% 이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정도 규모이면 도내에서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저희가 몇 번째 정도 되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저희가 3∼4위 정도 되는 것으로
한상규 위원   
세 번째 정도, 등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축산규모가 크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2014년, 2015년 호수와 두수를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지렁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저희 지렁이는 현재 농가수입니다.
한상규 위원   
호수는 3가구이고 두수만 1만 9500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건 뭘 뜻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지렁이 숫자를
한상규 위원   
지렁이 숫자가1만 9500마리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닭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렁이 숫자가 1만 9500마리예요?
그러면 위에 여섯 번째 보면 꿀벌이라고 있어요. 꿀벌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2만 2768.
○축산과장 최명열   
꿀벌은 군수를 얘기합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꿀벌 통수? 통?
○축산과장 최명열   
예.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보건과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위에는 호수, 두수 잘하셨어요. 그러면 소나 돼지나 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꿀벌은 괄호치고 통이라든지 지렁이는 좀 표기를 달리해주셔야 자료를 볼 때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늘 이런 게 나와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질문하는 사람도 좋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좋게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서 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저희는 6월 9일 날 여기 축사절차를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의뢰부터 자진신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새로 설계를 해서 허가건물로 만들어놓은 뒤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과 한 부서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 도시정책과, 산림과, 환경자원과와 통합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5개 과 10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돼야 된다는 홍보를 하고 또 금년도 8월 15일까지 무허가 축사 및 빈 축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 목적도 이번 적법화하기 위한 숫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림부나 도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추진반 구성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예, 추진반 구성이 됐습니다.
한상규 위원   
별도 한시적인 팀을 만드셨어요?
○축산과장 최명열   
별도 T/F팀이라고 명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건축신고 및 허가라든지 산림전용허가라든지 그런 파트별로 저희가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부서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축사 적법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또 저희도 3000부의 적법화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서 지금 각종 이장회의라든지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아직 팀을 안 만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담당자들끼리 논의는 하시는 거지만 아직 팀은 안 만드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명열   
추진반 구성을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명단까지 다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예.
한상규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한상규 위원   
왜 그러냐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행됩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그때까지 변경허가라든지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배출시설변경 허가 및 신고가 취소가 되고 배출시설 폐쇄라든지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돼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대혼란이 오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올 거로 예상이 되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한상규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 공주시에서 축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대혼란이 온다고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갖다 놓으시고 이통장회의 때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거기에 순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체도 적법화가 돼있지만 시골에서는 거의 소규모, 중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점검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우리 축산과가 농가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돼서 진행을 시키셔야지. 축산과에서는 농가 홍보를 하고, 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개발행위 고발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 고발을 한다 물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는 농가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게요?
○축산과장 최명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은 저희 나름대로 적법화 추진을 위한 농가부담이 없느냐면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경량철골이라든지 아니면 철구조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나서도 허가만 받았다하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동과 동 사이를 지붕을 잇는다든지 이어치기를 한다든지 해서 바로 불법건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270평 정도 되는 경우가 적법화 예상금액이 이행강제금을 50%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들어가고, 400평 정도 되는 축사에는 이행강제금 50% 경감을 하고 자진납부시 20% 경감을 또 해서도 적법화 예상금액이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도나 농림부나 또 타 시·군에 알아봐도 이런 것을 홍보는 하고 있지만 농가분들께서도 일단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중지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적법화 추진을 할 때 4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더 나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절차가 됐든 뭐가 됐든 더 힘들잖아요.
지금 양성화기간 동안에 하는 게 낫지, 양성화기간이 지난 후에 무지가 됐든 일부러 기피를 했든 해가지고 일부러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는 더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건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부터 환경부라든지 또 농림부라든지 여러 개 부서가 연계가 돼있고
한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될 수 있으면 한 농가라도 한 축사라도 더 여기 적법화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한 농가라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허가절차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절차를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빠진 것 중 중요한 게 있는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한 절차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실제로 가설건축물 쪽이 더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신고 및 허가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시 시·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3일 이내의 처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있단 말이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가설건축물이 축산 농가에서는 많이 해당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하나 간결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대로 별도의 팀을 추진하셔가지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추진계획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지금 농가에서도 추진을 신청해보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하다가도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했다든지 그것은 안 되고 또 현재 농지 하천 위에 축사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축사 적법화를 허가과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도 하도 어려워서 서산시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하기 어려운 농가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상규 위원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느 정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축산과장 최명열   
저희가 그 점도 생각해봤는데 약 20% 이하일 것 같습니다. 허가 받은 지 한 달이나 두 달만 지나면 다 불법으로 되고 퇴비장도 다 없애버리고 다시 가축입식도 하고 이런 농가도 많이 있어서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다시 한번 단속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축산과가 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사전에 드렸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허가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산림과, 환경자원과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우리 축산과가 주가 돼서 추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부여군은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 폐업에 따라 무허가로 처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100% 적법화 추진을 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맺겠습니다.
부디 축산과에서 주가 돼서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 관내 축사농가가 더 어렵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돼서 각 지역의 3월 24일 이후에 도의원, 시의원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찾아다니면서 노인양반들이 사정사정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해달라고 쫓아오지 않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에 근무하시다가 축산과로 들어오신지 몇 개월째 되셨나요?
○축산과장 최명열   
7개월째
박기영 위원   
근무하실만 하신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많이 파악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현황에 주안점을 둬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보니까 조사료 품질관리시범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76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100%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또 담당직원께서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도비 배정이 늦어졌고 또 사업 준비기간이어서 인건비성격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주시는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조사료는 품질관리와 조사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사업 부진이 있었지만 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앞으로는 품질 좋은 조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축산과장님 누구셨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윤태수 과장님이셨습니다.
이종운 위원   
정년퇴직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예.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사업비가 3억 1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었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이종운 위원   
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방역된.
○축산과장 최명열   
금년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4억 16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떤 돈이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그것은 방역초소 설치비라든지
이종운 위원   
아니 그 돈이
○축산과장 최명열   
순수 시비 예비비입니다.
이종운 위원   
순수 시비이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3억 142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어 국도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는데도 금년도 3억 1000만 원 하면 약 1억만 우리가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 1000만 원이 우리 순수 시비에서 약 3억 정도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국도비로 어렵게 확보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건데 전 축산과장님이 한 행위라 제가 지금 축산과장님한테 질타하기는 그렇지만 1~20만 원도 아니고 약 3억 1000만 원 정도를 시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난 재정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반면교사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단지 제가 줄잡아서 다섯 번 이상은 의정활동하면서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축산단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그러니까 집단화해서 가축 사육하는 축산단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아니 예, 아니요만 얘기해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계획도 없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위원장 박병수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축산단지를 나래원터처럼 한 곳으로 몰아서 축산인들한테 각종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축산단지를 만들면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축산협회와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토지만 마땅히 되면, 그리고 국공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축산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1 우선순위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줄 수 있어요. 한 군데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경비도 줄고 주민의 축사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동네지간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안방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분별없이 가축을 키워대니까. 그렇다고 법의 잣대로 계속 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에요.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만약에 축산단지가 안된다면 조례 개정을 올리세요, 공주시 일대는 절대 축사를 못 짓게. 원래 축사 짓는 것은 법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그것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환경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늘려보세요. 그러면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니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저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편승하고 이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축사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법테두리 안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열음이 자꾸 나오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홍성 같은 데를 가보세요. 파격적으로 그런 데는 많이 지원해줍니다, 군에서 한 군데에 집중시켜놓고. 전염병에 대한 방역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력문제는 시와 축산단지와 같이 상의해서 십시일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큰 틀로 생각해야지. 미봉책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정책으로 나오고 저런 문제가 터지면 이런 …… 형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앞으로의 행정은 앞을 내다보고 파격적인 사고를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축산단지를 하든지 안 하면 유구부터 반포까지 개정조례를 올려요. 내가 올릴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개정조례를 안올리시면. 아예 못 짓게, 약 30∼40km 늘려놓으면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축산가격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에 소비자들의 몫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냐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끼는 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왜 큰 틀의 정책을 해서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만 펼치느냐 이 말이지요, 내 얘기는. 전부다가 안되면 사회권역으로 나눠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을 나눠서라도 행정을 유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주안점을 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진흥과도 2015년도 새 기술 실용화 교육 사업개요 및 집행현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사업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액 4650만 원인데 전년도 집행액이 198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662만 5000원이 발생돼서 약 5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2014년도 구제역발생 교재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 교재로 대신 썼기 때문에 교재제작비가 필요치 않아서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물론 재활용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그만 예산이라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교재가 2014년 구제역 발생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액이네요. 재활용할 수 있으면 2015년도 예산에 세우지를 않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날짜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2015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1년을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 때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물론 여기에는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50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요구하거나 추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우리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농기계 임대료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지금 7월분 인상해 0.3% 책정했습니다. 당초에 0.2%였었는데 금년에 처음 0.3%로 조정을 했고, 조정된 근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계화촉진법에 보면 0.5%~1.5%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병행해
이종운 위원   
촉진법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종운 위원   
권장사업이지요, 안 올려도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기계값이 너무 임대료가 낮으면 농부들이 함부로 기계를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종운 위원   
파손이 되면 당연히 농가부담입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오르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현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료가 오른다고 하니까 대다수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말씀드려달라고 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0.3% 평균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충남에서도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0.3%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농촌현실이 임대료를 내려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운영상 또 지침상해서
이종운 위원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입니까, 공주시가?
어떤 것이 흑자나고 적자나고 따지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수지분석을 따지고 보면 0.3% 올려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수지분석과는 상관없이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관없이 안 올려야지요. 그냥 임대료 현행 가격만 가지고도 그런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와 전전년도 지적한 것은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포클레인을 지금 02짜리가 40만 원~45만 원짜리가 1일 하는데 기사 딸려서 15만 원인가 13만 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을 봤어요.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지자체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에서는 0.3%올립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그게 공용굴삭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운 위원   
굴삭기는 예를 들은 거고 지금 굴삭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굴삭기를 예를 들은 거고, 지금 농기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그리고 인상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올리자 그런 것은
이종운 위원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이종운 위원   
구성이 돼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농기계 심의위원들하고 심의결과, 회의시간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농기계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 들어가계신 분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아홉 분인데 안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박병수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주로 임대심의위원회는 농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직원들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직원은 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있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무원이 둘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시의원들 안 넣게 되어 있나요? 규정에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안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데 왜 안 넣어요?
자꾸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지껄일까봐 성가실까봐 안 넣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를 싸게 하면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취급을 함부로 할 것 같아서 농기계 임대료를 올린다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 큰일날 소리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농기계는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주는 사업이지. 그걸 임대를 해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님이 참 지적을 참 잘해주셨어요.
이 사고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최소한 금액으로, 영가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대료 가격을 싸게 하면 함부로 농기계를 취급할 것 같아서 가격을 올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이런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농기계 임대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왜 안 집어넣어요? 시의원은 전체를 다 아울러야 돼요. 전체를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의견을 개진해야 돼요. 시민들은 어차피 시 말이라 차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임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몇 개 위원회가 꼭 이런 데가 있어요. 저 왜 그런지 분명히 압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시정하시고 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분명히 넣고 임대료 올리는 거 시의회 통과 사항이지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시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기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지요? 안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가 선정이 되면 시 방침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끔 돼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 관련돼있는 법령을 발췌해서 위원님한테 하나씩 다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 재정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농민들을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안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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