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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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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회계과ㆍ세무과ㆍ문화관광과ㆍ문화재과ㆍ교육체육과)


일 시 2016년 07월 15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개회)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게스트하우스 관련돼서 시정담당관에게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만 말씀 해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경로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관한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5년 1월 공주시·군이 통합한 이후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3개 장소로 나누어서 근무했던 것을 작년 10월 달에 청사가 통합 준공됨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던 부서가 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사 주변에 산재되어 있던 부서에서는 시청사 뒤에 잡초가 무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컨테이너가 있고 플랜카드가 방치돼 있는 것을 구 장종장 관사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바가 있고 또 그것 외에 3개 건물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활용방안은 뒤에 허광범 건물은 보수원과 산불감시원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고, 옥돌갈비는 시정발전연구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관 뒤편에 화장실은 운전자대기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어제 시정담당관실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1년 후에 정말 게스트 하우스가 어떻게 촉발하게 됐고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시정담당관에서 줬던 활용계획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영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장님이 전해주십시오. 운영지침, 내부지침이 있으면 나오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꼭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박지규 팀장님 계시지요?
○청사관리팀장 박지규   
예.
이종운 위원   
혹시 별관의 3층 안전관리과 등 가보셨어요? 근무를 할 만 하겠습니까?
○청사관리팀장 박지규   
그래서 3층 부분은 특별히 더 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한여름에 거기를 가보면 2층이나 특히 안전관리과를 가면 직원들이 완전히 사우나예요. 이건 진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여건이 좋아야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민원인을 상대하면서도 좋은 말도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사관리팀장 박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운동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 한 데가 많지요? 몇 군데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받은 게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천에다 게이트볼장을 한 부분이 이번에 반포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의 면장님이나 그분들이 마을의 흙을 덮어서 싹 막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장마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부지를 조성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부분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고요. 어제 저녁에 이번 비 피해있는 게이트볼장 포함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복구계획을 어제 저녁에 결제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자료를 냈는데 하나는 지체상금 부과업체 및 처리현황 이것은 보완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대체하겠고, 또 하나는 게스트하우스 집기 등 구입내역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왜 요청했냐면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게스트하우스에 관심 있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물품이 너무 생각보다 비싸게 들어온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전자제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좀 싼 거를 사려고 같은 모델이고 같은 제품이라도 한 푼이라도 싸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삼성 55인치 TV 모델 넘버가 쭉 나와 있고, 48인치 TV 등 삼성 663L 빌트인 냉장고 쭉 물품내역이 있는데 제가 금액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어떤 것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우리가 비싸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최첨단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입한 삼성 55인치 SUHD TV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3사가 UHD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좋고, 지금 HD TV는 싸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있는데, UHD 방송을 하는 데에서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화질도 좋고
○부위원장 배찬식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제품을 왜 좋은 것을 샀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똑같은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델을 비싸게 샀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미디어과나 이런 데를 보니까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인터넷에서 구매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 같은 조건이면 공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에 있는 업체한테 팔아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삼성 55인치 SUHD TV모델 넘버가 UN55JS7200F-W 이 모델로 조회했을 때 여기에는 단가가 29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단가는 근 172만 3960원 약 120만 원 차이가 나요. 모델을 똑같은 모델로 적용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자제품을 살 때는 좋은 것을 사야지 조금 지나면 구 모델이 되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같은 동일한 모델인데 왜 돈을 많이 주고 사느냐. 가정집에서 우리 TV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100만 원 돈 더 주고 사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할 부분은 지역업체의 지역경제를 살리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가급적이면 지역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팔아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요. TV 1대에 약 293만 원이면 거의 300만 원인데 거기서 3분의 1이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면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앞으로는 비교분석을 해서 좀 저렴한 것으로
○부위원장 배찬식   
같은 동일 공주시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 법인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쪽의 법인팀과 연결해가지고 싸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밑에 보니까 48인치 커브 UHD TV도 여기에는 183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134만 40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동일 모델로.
그다음에 삼성 663L 빌트인 냉장고가 302만 60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249만 2030원, 대략 전자제품 하나에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들도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냐. 내 가정살림하듯이 내 집의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사려면 전자랜드도 알아보고 하이마트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동일 조건에서 싼 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 아끼자는 얘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회계과장 김병호   
앞으로는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고 또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공주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에 대한 체납액이 너무나 많아서 서로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데 실제 징수율이 높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현년도 2015년도에는 23억 5200만 원이 체납돼있고 과년도 2014년도에는 43억 5700만 원 합쳐서 67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그동안 그 밑에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셨고 많이 징수를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적지 못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체납액 정리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목표대비 징수액 14억 6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10억 정도를 징수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무과 징수활동을 보면 사실 체납액 건수가 4만 7000건이 되는데 징수팀 6명을 가지고는 사실 원인분석이라든지 노력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 전 직원 29명이 납기일 5일 전에 항상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시켜서 납부자한테 문자 발송 내지는 전화촉구를 하고 있고 문자발송을 하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모든 업무를 해가면서 징수팀 직원의 자격으로 징수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전 직원이 나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960페이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3회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한 현황과 향후 체납세금 관리계획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자동차 체납자 수가 1774명이거든요. 거기에 차량대수는 3478대인데 물론 여기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셨고 여기 영치팀 운영현황에 6개조 26명 운영은 38기동팀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세무과 전 직원이요.
박기영 위원   
혹시 과장님 38의 의미를 아시나요?
38의미를 저도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헌법 제38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38기동팀이 여기에서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는데, 실제 38기동팀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366건 하고, 징수촉탁은 69건 하셔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충분하게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수가 1774명이고 차량대수가 3478대이지만 사실 관외차량이 약 560대가 있고 그리고 관내 말소된 차량이 100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빼보면 현재 영치 가능한 차량대수는 1800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밤에만 영치활동을 했던 것을 저희 징수팀이 주 1회씩 낮에도 영치활동을 하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을 할 때 경찰서와 같이 나가서 물론 단속실적은 높지는 않지만 어떤 홍보효과를 득해서 음주 단속할 때도 저희가 월 1회씩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8팀끼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주소별로 다 파악을 해보니까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특히 38기동팀이 잘 운영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되거든요. 거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8세금부과팀이 과로 승급이 돼가지고 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도 체납액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같은 경우에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38기동팀을 서울 세금기동팀으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방법이 중요해요. 돌아다닌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의 형사님들이 범인 잡으려면 길목지키고 있듯이 38기동팀도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이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맹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금 체납돼 있는 차량을 적발한다는 것이 사실 그 숱한 차들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더 그렇겠지요, 추울 때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38기동팀이 잘 운영되는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979페이지 시금고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게 981페이지에 있는 취급약정서와 똑같은 건가요? 991페이지.
○세무과장 서난원   
이게 시금고 계약이 2011년도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약정된 것이 제일 마지막 1007페이지까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981페이지는 2011년도에 약정한 약정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네요.
981쪽, 991쪽 똑같은 게 중첩된 거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김동일 위원   
981, 991페이지는 중복됐는데 이건 2011년도에 한 거고요. 그리고 1007페이지에 돼있는 게 2015년 작년에 하게 된 거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계약서에 실제 운영 이자율 비교표라고 써놓으신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사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사실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시금고가 약 0.01% 내지 0.1%가 기준금리보다는 사실 낮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 은행에서 제시받은 기준금리는 개인한테 주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금고 같은 기준금리는 더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시금고가 타 은행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김동일 위원   
더 낮다고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김동일 위원   
2014년, 2015년은 이미 계약된 2012, 2013, 2014, 2015년은 4개년 계획이고, 2016년부터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2016, 2017, 2018, 2019년 4년을 계약한 거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서난원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치기간에 대해서 나왔고 기본금리는 어떤 것입니까, 기본금리의 의미가? 기본금리가 계약서와 실제 운영 이자율을 비교표라고 써놓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있는데 실제 운영 이자율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표를 보면.
○세무과장 서난원   
기본금리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한 기본금리이고요. 적용금리는 시금고에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파악한 금리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금리보다는 적용금리가 약간 높다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대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우대사항은 저희가 시금고의 약정서에 보면 기본금리보다 0.02% 우대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사항을 적용해서 적용금리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0.02%라고 돼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의 약정서에 돼있지요?
이거 2016년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서난원   
시금고의 기본금리는 우리 기본금리보다 시금고는 0.02%가 높게 적용해서 시금고
김동일 위원   
2016년도는 0.03%이상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약정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거지요?
○과표팀장 박종석   
과표팀장 박종석입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금리는 제8조의 정기예금 이율 적용해서 제안서상의 금리로 돼있거든요.
○세무과장 서난원   
1004페이지.
김동일 위원   
제안서상의 금리가 제안서에는 첨부가 안 돼 있나요?
제안서의 금리는 몇 %입니까?
○과표팀장 박종석   
제안서의 금리는 지금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코픽스 금리 ± 0.68로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표팀장 박종석   
저희가 시금고 제안서를 입찰 받을 때 각 시중은행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금리가 각 은행별로 적용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은행이 2개가 들어왔을 때 어느 은행의 금리가 높은지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코픽스금리를 적용해서 그거 산출한 것을 여기에 설명해드렸는데요 코픽스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매달 15일 날 한국은행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내용이 11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일시차입 및 기채.
이건 일시차입이니까, 잠깐만요.
예전에 99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정기예금의 이율 적용에 대해서 약정서를 예전에는 영업점장 금리의 0.5%이상 더한 변동금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조에 정기예금의 이율 적용에 대해서 그 당시 4년 전에는 영업점장 금리의 0.5를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갑”의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고 돼 있고요. 이번 것에는 8조에도 있지요. 정기예금 이율 적용을 제안서상의 금리로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9조에는 약정서에 아예 0.5%이상이라고 적용이 돼있는 거고, 이번 제안서에서는 제안서 금리로 돼있어요. 이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서난원   
제가 사실은 이 제안서를 받을 때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이 불가피하고요.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표팀장 박종석   
지금 말씀하신 게 …… 기금에 대한 금리이고요. 저희 일반회계 금리는 약정서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실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김동일 위원   
2개가 중복된 건 아니에요, 그럼?
○과표팀장 박종석   
중복된 건 아니고요. 앞에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업무이고요.
김동일 위원   
아, 0.2 그렇지요?
○과표팀장 박종석   
뒤에 것은 기금에 대한 금리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날짜라 중복된 건 아니네요.
앞의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지.
앞의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관련된 거고 뒤에 것은 기금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과표팀장 박종석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금은 0.5%인가요?
○과표팀장 박종석   
기금은 0.5%이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0.2%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는 여기에 0.2%이상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전 제안서에서는 일반회계도 0.2%이상을 더한 가산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돼있고 지금 것에는 제안서상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표팀장 박종석   
실질적으로 옛날 것은 기본금리 플러스 0.2%로 돼있습니다. 기본금리라는 게 은행에서 정한 금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금고 지정할 때 제안서 들어오는 대로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금고지정규칙 예규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서 1순위자한테 결정을 하는데요, 그 당시 제안서 금리를 저희가 미리 봤습니다. 그때는 기본금리 플러스 0.2%로 한 거고 작년에 할 때는 그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금리는 저희가 법에 정한 금리가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전에도 농협이었고 이번에도 농협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농협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했겠지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율 적용을 예전에는 0.2%이상을 더한 변동금리라고 했고 이번에는 제안서상의 금리로 적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차이가 예전보다는 공주시 입장에서 약정서가 약해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알아요. 만약에 농협의 기본금리가 0.1%이다. 그러면 이 약정서대로 하면은 영업장의 금리의 0.1% 무조건 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전 것은.
○과표팀장 박종석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제안서상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제안서상에 1%이면 그냥 1%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약정서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표팀장 박종석   
작년 거에는 기준이 변동금리를 저희가 적용하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똑같아요. 여기도 변동금리에요.
○과표팀장 박종석   
똑같은데 변동금리 기준을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별 기본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안서 받을 때 저희가 제안서 규정에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붙였기 때문에 저희도 제안서 금리 비교를 은행별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 한 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989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지요. 선정을 했을 때 2012년도만 해도 현금 출연이랑 공주시와 농업정책사업으로 해서 각서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기본금리를 몇 %로 하겠다. 은행별로 처음에 기본금리를 하지요. 농협, A, B, C은행 해서 기준금리는 몇 %인가 저도 심사위원에 들어갔었으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A, B, C은행의 기준금리는 공주시에 몇 %를 줄 것이냐. 어디는 1%, 어디는 2%, 어디는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요. 그리고 여기에 공주시와의 협력기여도 그다음에 현금출연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이거가지고서 사실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농협에서 현금출연 같은 경우에 10억이에요, 4년 전에. 그리고 공주시와 농업정책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곳들의 각서가 8억입니다, 4년 전에. 18억입니다.
작년에 계약한 이행각서를 보면 전체 합계가 얼마이냐면 6억이에요. 18억에서 6억이면 딱 2배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농협 말고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시금고 작년에 경쟁한 업체가.
○과표팀장 박종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안서 설명회를 저희가 열었는데 그때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왔었습니다. 실제 제한입찰은 농협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한입찰이요? 제한입찰은 뭐지요?
○과표팀장 박종석   
시금고 선정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농협만 왔습니다. 한 개 업체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2011년도에 제가 6대 의원 때 시금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체제에서 공개경쟁으로 하자고 해서 바꿨지요. 그 당시에 경쟁사 공주에 있는 은행들이 공개경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협도 같은 경쟁체제로 가다보니까 사실은 18억이라고 각서로서 출연금을 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한입찰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와봐야 어차피 농협이 한다는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번에 농협 한 군데에서 이행각서가 들어왔어요. 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공주에 출연하겠다는 것도 줄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기예금에 대한 적용금리조차도 약정서에 무조건 0.2% 더 해주겠다는 것도 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6000억에 대해서 0.1%만 해도 얼마입니까? 60억일 겁니다. 그런가요?
6000억의 0.1%이면 60억인가요?
저는 0.1%, 0.01%라도 하는 것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예치하는 금액이 1년에 3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중은행과 비교해봤을 때는 저희가 3억 정도 차이로 계산이 나왔어요.
김동일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2016년 6월 20일자에 기사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예치를 줄이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리 났다고 예치해봤자 안 남는다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성남시가 농협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2016년 6월이 1.3~1.7%예요. 물론 제가 그거 다 존중합니다. 거기에 예산규모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 성남시가 1.3~1.7%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 0.95~0.98%이에요. 무슨 계약을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그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수의계약만 해서 농협에다 주면서제가 농협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6000억씩 예치를 하면 이것에 대한 이자가 다 저희 시세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농협에 하더라도 협력사항을 얻어내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조례발의를 했고 그런데 그 조례를 교묘하게 해서 결국 제한입찰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공주시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결과가 약정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주시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주시민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내는 세금들이 어쨌든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력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공개경쟁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나 기여도들이 은행마다 경쟁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약정서를 보자고 한 거였고, 앞으로 이것은 4년 동안 가겠지만 하여튼 4년 동안에 여기에 나온 지역발전출연금, 장학금, 문화축제(인절미) 이걸로 딱 정해진 겁니까? 플러스 알파는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그때 농협들이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탕발림처럼 한지는 몰랐는데 앞으로 이건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개경쟁이 안 되고 공개경쟁을 안 하니까 제안서 자체가 안이합니다. 제한입찰이 돼 버니까. 옛날보다 더 나아진 조건이 아니라 훨씬 축소된 18억에서 6억으로 줄고 기준금리에서도 0.2%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약정서에서 빠져버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 더 불리한 조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들 이미 체결이 됐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어서 이게 4년 후에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부터 정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금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상습체납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한상규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상습체납자 중에서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다든지 포상을 받은 사람은 없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그런 보조금이 나가거나 포상을 할 때 각 실과에서도 다 체납요구를 확인하고 또 저희가 사업비 집행할 때도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필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상습체납자가 상을 받는다든지, 각종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지키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동일 위원   
보충질문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배찬식   
예, 보충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공통에서 제가 용어를 이해 못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일단 9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유형을 묻고 싶어서요 자동차 압류물건이
○세무과장 서난원   
930페이지라고 하면 내역인데요 체납액 관련 현황내역인데요
김동일 위원   
공통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중에서 여기에 4, 5번 같은 경우 제가 순번을 말씀드릴게요. 4번, 5번.
○세무과장 서난원   
체납 4, 5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자동차이고 체납사유가 폐업이잖아요.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인 거지요? 이 회사가 문을 닫은 건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지금 페이지수가 93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예.
○세무과장 서난원   
그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현황 내역이에요? 4, 5번.
김동일 위원   
여기 체납사유에 폐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이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작년도부터 각 실과에서 체납액 관리하던 것이 작년부터 저희 세무과로 넘어왔는데 체납유형에 여기 포함돼있는 것들 사실 폐업된 거라든지 문제상이라든지 이런 등이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폐업하면 여기서 실익검토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이지요, 실익검토 후 결손처분하겠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면
○세무과장 서난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것이 시가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납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실익검토했을 때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931페이지에 아래쪽에 49, 50번 같은 경우 재산조회는이게 실익검토라는 것은 실익이 있는지 보고 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재산조회 후 체납처분인 건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이건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안 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전국재산조회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럼 이게 2015년도 1월 달이거든요. 1월 달이면 어느 정도 후에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항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산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세무과장 서난원   
2015년도 1월분이면 실과에서 넘어온 게 2016년도 3월 달에 체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아직 그런 절차가
김동일 위원   
그럼 이건 교통과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난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에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과년도로 넘어오면서
김동일 위원   
그때부터 체납처분 조치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932페이지에 77번 소송비용청구료는 어떤 내용이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제가 이건 소송비용청구료는 우리 공주시와 관련된 게 아니고 글쎄, 이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김동일 위원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934페이지에 보면 146번 이건 소송회수비용수입이거든요.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같이 알아봐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937페이지에 251번 감사지적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나 예술단체의 대표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원금이 1000만 원이네요, 아닌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그렇지요, 1000만 원.
김동일 위원   
1000만 원인데 부동산 압류하셨어요?
○세무과장 서난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것에 따른 부적정한 집행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당 실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54페이지에 792번부터 있는 것들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건 금액대가 크더라고요.
○세무과장 서난원   
이게 허가과의
김동일 위원   
건축법 관련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행강제금의 건축법 위반은 가산금이 없는 것입니까, 원래? 왜냐하면 계속 쌓이는 느낌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네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요, 그런가요?
○세외수입팀 김금진   
세무과 세외수입팀 주무관 김금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징수결정이 2015년 11월 6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과목에 대해서 각각 가산금이 붙는 법규가 있고 없는 법규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건축법 관련돼서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지방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외수입팀 김금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혹시 2013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관광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닌데요 작년도 한 해만 근무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관광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15년도만, 예.
박기영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우리 국도비가 지자체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1039쪽부터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2013년도에 국도비가 반납돼 있던 도로개설사업과 2014년도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반납된 사유를 밑에 적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 담당자가
박기영 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뒤에 담당자분 어느 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문화관광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1039쪽 밑에 공주문화관광지해가지고 도로개설 보상사업이 70억 그다음에 도로개설 보상 공원조성사업이 38억인데 이게 2016년도 올해 국도비를 다 반납된 것으로 적시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관광개발팀장 전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주문화관광지 2013년도, 2014년도 도로개설 보상비와 이 사업비 관계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주문화관광지 내에 제3한옥지구를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한옥지구를 짓기로 한 지구가 저희 공주문화관광지와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고도보존지역과 중첩이 되다보니까 당초 제3한옥지구를 지으려고 한 계획과 고도보존계획이 중첩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려면 고도보존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대체사업 발굴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사업이 문체부와 협의관계나 이런 데에서 승인이 안 돼서 저희들이 2013년도 사업비와 2014년도 사업비를 반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설명이 한옥마을3지구 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2015년도 사업이고요, 2013년도 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거기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도보존지역의 백제의 숲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박물관 앞에서부터 웅비탑으로 가는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도보존 쪽에서는 거기를 지금 현재 길 상태로 자연 그대로의 길을 조성해서 조경만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 당초 계획대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돼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도 그 업무를 담당하셨었나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시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시에 그때 6대 의회였었는데 그쪽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예, 그것도 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집단주거지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주거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도보존과 계획이 중첩되다보니까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고도보존계획과 중첩되었다면 사전에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아, 그건……
박기영 위원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70억, 38억해가지고 108억을 예산 요구를 한 건데 물론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큰 사업을 요구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조차도 파악 못하고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에 전 이창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이 70억, 38억이 계상돼서 올라왔었는데 왜 2015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2015년도 국도비는 2013년도, 2014년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박기영 위원   
페널티를 받은 건가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페널티는 아니고요,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줬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페널티이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6억 2000만 원 정도예요. 3년 동안 한 사업이 26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단일사업으로 70억짜리, 38억짜리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해가지고 놓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관광개발팀장 전경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정말로 모르겠지만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또 분명히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음번에 페널티를 먹는다고 분명히 시에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예요. 저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고도사업과 상치돼서 집행을 못했다. 그 당시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 여러 번 왔었어요, 관광과에도 여러 번 와서 저도 같이 동석해서 대화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적당하게 얼버무려놓으면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도비 100억 정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얻어왔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자립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제 10% 빠듯이 넘어서 13~14%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1051페이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백제문화제 예산집행내역과 석장리 구석기축제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백제문화제, 석장리구석기축제 방문객 추계, 백제문화제 추진팀 근무자 현황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일단 백제문화제 예산집행은 제가 이렇게 본 것으로는 잘 뽑아주셨지만 이건 제가 서류로 참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3페이지의 석장리구석기축제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이것을그런데 관광과에서 잘못 뽑아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최근 2년간이라고 상시적으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지금 2015년, 2016년으로 뽑으셔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다시 빼서
김동일 위원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것을 2년으로 치시면 어떡합니까, 이것? 내가 비교 증감을 못하니까. 석장리 구석기축제 예산 집행내역에 2015년도 집행액이 2015년도인가요, 그렇지요? 9200만 원이지요?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4년도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없어가지고요. 다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14년도가 아마 11억인가 12억 그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윤홍중 의원님 자료에 1044페이지에 나와요.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10억 4700만 원이지요? 이때는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였고, 죄송하지만 그 전에 석장리축제가 있었나요? 있었지요, 조그맣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소규모로 했었는데요. 2년 전부터 대규모로 했던
김동일 위원   
대규모가 됐지요. 죄송하지만 혹시 석장리 그 전 예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전 규모.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축제로 해가지고 한 것은 없고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한 것은 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마 석장리 구석기축제란 명칭을 달고 한 것은 2014년도가 첫 번째입니다.
김동일 위원   
첫 번째, 그때는 10억 정도가 들어갔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11억 정도
김동일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작년인 것이지요. 9200만 원 이니까 1억으로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것은 세계축제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예, 세계축제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또 대규모로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9200만 원, 9억 2000만 원이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했을 때 지금 9200만 원 때랑 9억 2000만 원이었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사 기획을 하셨을 때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석장리 구석기축제 - 하나 더, 그러면 2015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몇 명으로 집계하셨지요? 4만 2000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3만 5000명으로 저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1055쪽에 나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4만 2000명이요.
김동일 위원   
4만 2300명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14만, 1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14만 8000명
김동일 위원   
여기서도 1055페이지 얘기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어차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것을 지금 방문객 수를 추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게 추계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한 것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석장리랑 백제문화제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똑같으니까 반복 그다음에 이번 2016년에 석장리,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방문객을 공주시에서 추산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사항을 보면 평균시간대라고 그래서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것은 저도 한국말 아니까 압니다. 이것은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고 실제 운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요.
김동일 위원   
2014년도에도 용역을 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4년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2015년도는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해서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백제문화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니요. 저희 석장리.
김동일 위원   
석장리? 2015년도, 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표본조사도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표본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시간대별로 해서 핵심적으로 모이는 시간대를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행사일수로 해서 곱하기
김동일 위원   
가장 많이 모였을 때로 해서 곱하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이 표본조사라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것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행사를 시작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라고 하는
김동일 위원   
그것을 용역사에 조사하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김동일 위원   
그때 여기 담당자들 안 계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여기는 문화재과에서
김동일 위원   
아니, 관광과에서도 이것 하셨다니까 그때 관광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5년도에는 안 했었고요. 2016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계셨을 때 축제를 담당하셨을 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4년도에
김동일 위원   
아까는 2015년도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를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2014년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관광경영사업소 소장을 할 때요 그때는 2014년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축제를 맡아서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의 방법이? 용역을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용역은 그때는 안 줬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5년도에는 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확실하게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준 것으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4년도에는 제가 담당을 하면서 그때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용역을 안 줬으면 이 집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기억에? 아니, 관광경영사업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그때 추산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매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표실적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거기에 체험객들이 온 것 하고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구석기축제나 이런 것 할 때는 매표소 무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에서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요. 체험객들 어린 아이들하고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 저는 공주시 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문객수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문객 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년에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계측해야 다음 연도의 방문객 수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규모가 있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그렇지요, 과장님? 내가 이 정도 면적에 있는 축제장을 어느 정도의 인구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가용면적이 얼마큼인지 이것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석장리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석장리가 가용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실은 시비를 10억씩이나 투자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방문객수가 14만 8000명?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언론에다 떠들어서 공주시에 이만큼 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중요할 텐데. 제가 예전부터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 이것도 그때도 한번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을 어떻게 계측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방문객수는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계룡시의 축제를 벤치마킹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계룡시만 해도 주차장 세 곳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역사를 배치하는지 직원을 배치하는지 몰라도 핸드측정기로 갖다가 해요. 한 명씩 나올 때마다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매달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합니다. 측정하고, 어느 정도냐면 시간대별로 측정합니다, 시간대별. 솔직히 아르바이트 하나 줘가지고 한다고 해서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방문객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예산낭비를 안 하는 것이지요. 공주 10만 조금 되는 도시에서 행사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여기 윤홍중 의원 자료에만 봐도 1년에 40억이에요. 공주시처럼 축제가 많은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커요. 석장리 거기에다 하는데 10억씩 들여야 되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 아마 생각해보십시오. 용량이 이만한 그릇에다가 10억을 때려 넣으려니까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자료 제가 세부적으로 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씩 내역을 제가 뽑는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거기에는 그때의 92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과장님도 앞으로 하겠지만 무엇부터 기획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안을 부서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부터 올립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면적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동선 배치해서 하루에 올 수 있는 관광객들 평균인원들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지 예산부터 올리시는 건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꼭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할 때도 그런 사항을 잘해서 방문객수 하는 것도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방문객수를 체크해서 해야 되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석장리 구석기축제시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 예산심의 때 10억이었지요? 추경 때 10억 아니잖아요? 본예산 때. 계획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그때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본예산의 예산은 관광과에서 세웠었어요.
김동일 위원   
아, 관광과구나. 그러면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없겠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전 과장이 ……
김동일 위원   
과장님은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산은 작년도 제가 승인을 해갖고요. 세부적으로 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동일 위원   
그 이후에 세워졌지요? 이것 맞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 한 것 기억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부터 세우시고 지금 세부계획을 세우신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공주시가 진짜 보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축제를 할 때 일단 겁도 안 나요. 인력도 겁나는데, 다른 데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는 우리 진짜 - 예를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시장님이 꼭 축제를 이것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3억을 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게 실 예예요. 무슨 예산낭비냐고 3억을 삭감했는데 공주는 우습지도 않아요. 30억, 20억, 10억. 우습지도 않아요, 진짜. 그런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것에 맞춰갖고 막 넣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심의 때 축제를 만약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세부내역을 한번 갖고 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 위원회에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60페이지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 현황 이렇게 나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자료 잘 뽑으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잘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시 제가 확인을 어제 했었는데, 정확히 한 사항은 아니라 다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고 행감 시간인데 이것 무시를 하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문화관광과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57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99억 4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금액까지 합치면 257억 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면 118억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산액 대비 46%만 지출을 했어요. 집행비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집행사업에 추경예산 미정리 내역에서 마곡사 건축비 융자금 이자보전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잔액이 500만 원 집행도 안 했어.
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2900만 원, 예산액을 세우고 2900만 원 이것은 이월 승인된 사업비거든요.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이. 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이월 승인된 사업비인데 집행하지 않아 불용처리이고 1억 2800만 원, 대표음식 선정 행사 300만 원, 이것이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런 분석도 저도 좀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그런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집행사업 추경예산 미정리내역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미이행 발생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집행사업의 추경예산 미정리 내역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담당 공직자분께서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누차 예산이 적은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또 제가 총 예산이 얼마이고 대비해서 46%가 지출이 저조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약 5500억 중에서 약 10% 이상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을 집행, 미집행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7대 의원 개원하고 나서부터 4년 동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또 다른 과장님들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가더라도 이것을 자꾸 함으로써 - 제가 충격적인 것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은 것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600억 정도가 예산이 사장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2500억에서 600억이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원되면서 이것을 자꾸만 지적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안도 하는 거예요.
집행잔액 예산정리 이행을 보니까 대표음식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또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117억 원이에요, 잔액이 117억 원. 이월처리된 것이 5억, 이것이 이월 승인된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고,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마 민간위탁사업 3억, 집행이 2억 6000만 원, 잔액이 1억 3800만 원, 이것도 일부만 사용하고 추경에 정리하지 않는다고 또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공공문화시설 유지보수 4억 1000만 원 이것 시설비거든요. 집행이 1억 1000만 원, 이월처리가 2억 3000만 원, 잔액이 5700만 원, 이것도 이월 승인된 사업비거든요. 이월 승인된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고, 사고이월과 불용처리 한 것은 이것도 또 재원이 사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용도 되고 국도비 반납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총 예산의 예산대비 46%를 지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을 우리가 사장시켰고,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어떤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1페이지 보면 백제문화제 어린이 창극 무령 예산집행 세부내역 이렇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종운 위원   
창극이 문화관광과에서 공연기간, 이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2014년도 백제문화제 중에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9월 26일, 27일 이렇게 2일, 10월 3일, 10월 4일 이렇게 2일 합 4일 동안에 한 것이지요, 이 창극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종운 위원   
여기에서 의상비 예산이 325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종운 위원   
이때 당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팀장은 누구였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예, 조관행입니다. 제가 팀장이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요. 의상비가 잘못된 집행인 것 아시지요?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예, 감사도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받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한다면 사인 들어가지요?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예, 들어갑니다.
이종운 위원   
의상비 구입한 것 확인했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예, 확인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으면 잘된 것입니까?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절차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공연까지 끝나고 새로 옷이 없어서, 헌옷밖에 없어서 그 옷을 입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11월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문예회관 자체 예산이 1억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 드릴까요?
이종운 위원   
예, 하세요.
○관광정책팀장 조관행   
이것이 지역 어린이하고, 지게놀이, 또 집터다지기 이것으로 문예회관에서 매년 소규모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백제문화제 60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BS에서 본 분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의상하고 소품만 조금 지원하면 매년 지원 안 해도 백제문화제 때 공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래서 아마 의상이 낡았다고 해서 그것 3000만 원 정도 하고, 또 인원도 더 늘리고 서울에서 고급 연출가를 모셔다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거의 1년 동안 교육해서 공연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두루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2014년 8월 20일 날 먼저 창극을 했어요. 창극을 그때 의상비가 얼마였었냐면 3000만 원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이 창극을 하면서 의상비 확인을 다 한 거예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 의상 똑같은 것을 갖고 이중으로 집행된 돈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 개인 신상도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이종운 위원   
예.
○시민국장 노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운 운영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출을 했을 때 확인을 하고 물건을 구입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 보조금 집행하는 확인을 정확히 했었으면 사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보조금이 집행될 때 끝까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인이 사인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1062페이지에 보면 고마나루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 등등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잘하고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나열식으로 축제가 너무 많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효과도 없는 축제가 많다. 축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극대화된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갖고 진짜 경제이바지 효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도 함께하는 그런 축제장도 만들고 싶고 해서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보면서 제안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제안을.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공주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공주 길거리 공연 페스티벌을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제안하는데, 대한민국에 공주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춘 예술인들의 무대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한 것은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거기다 소요되나 그 예산 같으면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공주시 축제의 문제점을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축제의 성격, 타겟 고객이 명확하지 않아서 고객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모이고. 예산에 비해서 지역소규모 축제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 출연자들 위주로만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축제명을 프린지 페스티벌로 얘기한 건데, 이 참여대상을 대학생, 인디밴드, 코스프레, 전국 청춘 예술인들이 포함된 그러한 참여 대상으로 축제장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축제 장소는 대학문화거리, 원도심 등 시 전역. 그다음에 목표 관광객이 저도 추산을 해본 건데, 30만에서 50만 명.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분기에 참여자 전국 공모 및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나서 2, 3분기에 시 전역에서 프린지 공연을 하는데 예선전 4월 달부터 문화제 전까지 결선은 문화제 기간.
이것을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식으로 상금을 5000만 원을 건다고 하면 거기에 인디밴드 하는 사람들 팬들 많습니다. 공주시 숙박업소들 어떤 면에서 활성화되고요.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식으로 그것이 옛날에는 성황 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해보면 우리가 축제에 들어가는 돈 이것 일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제안서를 관광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갖고 그렇게 해보면 그래도 우리 축제가 경제유발효과라든가 공주 알린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좋지 않냐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요구해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종운 위원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보충질문이요.
○부위원장 배찬식   
예,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아까 제가 1051페이지 백제문화제 예산 집행내역 관련돼서 그냥 넘어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천 몇 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51페이지. 백제문화제 예산 집행내역에서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혹시 보셨나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백제문화제때 곰두리열차 운행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약 200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드려가지고
김동일 위원   
드려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김동일 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백제문화제 1051페이지에 그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도 쭉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이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없길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2억 성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백제문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동차 구입을 저희들이 해서요
김동일 위원   
전동차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전동차
김동일 위원   
관광열차?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관광열차인데 지금 곰두리열차는 동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법상 운행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행사기간만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둔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전동차를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2015년도 올해지요, 올해. 올해 예산세울 때 열차구입으로 2억 세우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런데요 그걸 저희들이 하려고 여러 파트로 했었는데 2억 가지고는 예산이 -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5억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차량을 바꾸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에 2억 세우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니까 2억 세우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저히 우리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 참 문제가 있네요. 진짜.
제가 그때 알기로 예산세울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도 알아오셨다니까 그런데 수원 화성이 열차라는 것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안 되다가 화성시가 이 부분들을 계속 행안부나 교통부에 질의해서 제가 알기로 열차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걸로 돼서 공주도 도입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도입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시적으로 앞으로 - 백제문화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또한 이것이 잘 되면 장기적으로는 무령왕릉과 단지 공산성 운행이 아니라 사실은 제민천 쪽으로든 어떻게 하든 한번 그런 동선을 만든다는 것 되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 사항은 위원님 아직 결정이
김동일 위원   
아니 결정이 안 돼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뭔가 혼선이 있을 것 같은 것이 오시덕 시장님이 공주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 7월 11일 날 했지요? -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관광객들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동선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분의 질문에 대형버스를 문예회관 등에 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냥 갑자기 시장이 생각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잘 ……
김동일 위원   
아니, 담당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낭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열차를 구매해서 동선을 짠다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셔틀버스 대형 운행을 한 대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셔틀버스 예산은 지금 성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겠다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부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장님이 갑자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니,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부서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갑자기 시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그럼 책임감이 없으신 거고요. 그럼 책임감이 없는 얘기지요. 2억이나 세워가지고 이것도 진행 못하고 있는데, 또 대형버스 하나 해갖고 셔틀로 돌린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동의를 구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열차 - 왜냐하면 열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2억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값이 5억으로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자료들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바꿔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내 임차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임차 계획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서류 요구한 것 2015년 백제문화제 실경공연 무대설치 및 공연, 대행업체 내역 선정방식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내부적인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또 미비자료가 있어서 서류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부위원장 배찬식   
1057쪽 이것이 늘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백제문화제 웅진골 식당 운영의 문제점 및 운영상 보완계획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작년이지요? 웅진골맛집에 49개 업소가 들어왔지요? 업체수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숫자는 제가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운영되는 업체는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웅진골 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창출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본 위원은 개선보다도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웅진골 식당 운영하는 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 먹거리가 임시방편으로 식당을 하다보니까 음식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것이라든가 굉장히 불쾌해요.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음식을 먹고 아직까지 몇 명 탈 난 사람 있어도 약하게 그런 것은 있다고 하는데 크게 사고는 안 났지만,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린다든가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강둔치공원에서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신관동 주변에 식당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차라리 웅진골 식당이 거기에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볼거리라든가 보고서 자기네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문화제 홍보할 때 맛집 우리 책자 있지 않습니까? 맛집 선정한 책자 100선인가 해갖고 진짜 엄선한 맛집을 소개해갖고 그것을 홍보하면 그분들이 다 관광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거리 보고 가족단위라든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서 먹다보니까 그 음식이 - 맛있는 음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생상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 뒷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자체를 폐지시키면 오히려 공주 신관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맛집들이 더 - 어차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다 와서 음식까지 먹고 가지 그냥 구경만 하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고 공주 경제활성화도 될 텐데, 그것이 혹시 저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여러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엄선하는 과정에서도 웅진골 식당 입점하는 업체 선별기준도 그렇고 또 이 업체를 선정 받아서 재임대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도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아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없어요.
○부위원장 배찬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업체부스 낙찰을 받아갖고 지인들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백제문화제 하면서 공주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경제유발 효과거든요.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으로 봐야 돼요. 문화제를 하든 관광객이 오든 와서 구경만 하고 돈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서는 그 사람들이 오는 의미가 없어요. 공주에 구경하러 와서 돈도 뿌리고, 음식 사 먹고, 보고, 먹고 그러면서 공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포커스로 맞춰서 봐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유네스코 등재되기 이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곧 유네스코 등재되면 관광객이 몰려올 텐데 공산성과 무령왕릉 관광하고 - 제가 그것 때문에 주말에 나가서 몇 번 지켜봤었어요. 관광차가 들어오잖아요? 관광차 몇 대가 들어오면 어린 학생들이 무령왕릉을 보러 왔어요. 무령왕릉 선생님이 인솔해갖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다 조금 있다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면 얼른얼른 화장실 10분 줄 테니까 화장실 갔다가 차에 다 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화장실에 갔다가 차로 다 올라타요. 뭐냐고, 그러면.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가요. 물 한 병도 안 사먹고. 그러면 우리 문화재 보고 우리는 화장실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와서 오줌 싸고, 똥 싸고만 가는 것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오면 최소한 그분들의 주머니를 자연스럽게 꺼내서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웅진골 음식은 음식 자체가 가격도 한정되어있고, 간단하게 물론 먹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공주 맛집을 홍보 많이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미리 와서 먹고 구경하러 오든지, 보고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그것은 고려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과장님 그것은 고려해보시고, 그다음에 1058쪽에 부교 통행료 납부자에게 통행료에 상응하는 공주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자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침 2016년도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부위원장 배찬식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부교라든가 이런 입장료를 받는 데는 - 우리 부교 건너갈 때 그 때 2000원씩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일반은 1000원이고요. 원래는 2000원인데 외지 사람은 2000원 그리고 1000원씩
○부위원장 배찬식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으면 제가 볼 때는 2000원 정도를 받되 2000원짜리 상품권을 줘갖고 -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0원짜리 상품권을 2000원 주고 아무것도 못 사요. 국수 한 그릇도 못 사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것이지요. 2000원짜리 상품권 주면 그것을 버리진 않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뭐를 사도 삽니다. 그 대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보태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공주 경제활성화를 이렇게 유도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인 5000원하고 쿠폰을 어른은 3000원짜리 주고, 청소년, 군인, 공주시민은 4000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약간 제가 제안한 것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번 그렇게 해서 자꾸 온 관광객들의 주머니 돈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것은 뭐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티켓 주면 자기네 갖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티켓 금액이 적으니까 돈을 보태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쓰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뭐를 먹다보면 이것도 시켜먹고, 또 추가로 먹게 되고 그러니까 - 이것은 공주상품권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쿠폰으로 해서 지역에서만 쓰는 것으로요.
○부위원장 배찬식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활성화 - 공주사랑상품권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쿠폰이 그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같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부위원장 배찬식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공주사랑상품권이 폐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튼 이것은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아서 제안 드린 것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배찬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웅진골 식당 위생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없애자는 제안 저도 동감하면서 과연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예 없앤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취지지만, 관광객들이 위생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가깝고 편리한 데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없앤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 참여하는 식당이 대부분 공주 신관동에 가까운 식당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애다보면 또 관광객들이 차를 이동해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예 없애는 것보다 위생상 매일매일 점검하는 식으로 해갖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탈이 나든가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지만 - 기업경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입점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공주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위생상 철저히, 꼼꼼히 해서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와서 깨끗하다, 맛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어제 이것 관련돼서 담당 직원분들이랑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저희들이 9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72%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이종운 위원   
72%라면 집행비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집행비율이 저조하고, 또 저조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이종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체육예산인데요. 체육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 출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그렇게 예산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2015년도에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메르스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지도자가 출산 휴가를 갔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119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예산 미집행사업 및 예산집행 잔액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집행잔액 예산정리 미이행 자체를 것을 본 위원이 해보니까 론볼경기장 개보수 입찰차액, 지도자 출산 휴가, 대회 취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도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 -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이것 뽑은 것에 대해서는 참 성의 없이 뽑았고, 공주시장애인체육대회 행사지원 통계목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액이 8000만 원이거든요. 집행액이 5246만 7000원, 다음 집행잔액이 2753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 그러면 잔액이 2753만 3000원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15회계연도 결산서 22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은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5700만 원으로 적은 것은 담당자가 절감해서 5%를 감해서 5700만 원으로 적은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8000만 원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회 취소한 것은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것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해갖고 시설비거든요. 16억 8700만 원 이것 집행이 10억, 이월처리가 …… 잔액이 32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결과거든요. 그리고 금강수변 레저시설 기본계획 이것 연구용역비거든요, 연구용역비.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셨습니까? 실과 가셔서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렇게 돼서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1100만 원 정도 재원이 사장됐다. 이 말씀을 각 실과에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육과 과장님이 가셨을 때, 물론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었지만 어느 부서에 계시더라도 이런 것이 사장이 안 되도록 각별히 해줄 수 있냐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이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미집행 이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요. 그때그때 추경이라든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면서 직원들과 정리를 해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우리 시 재정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며 안전산업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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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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