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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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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과ㆍ건강과), 농업기술센터(농업과ㆍ축산과ㆍ농촌진흥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14년 12월 03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4년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부혜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보 건 소 장 부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보 건 과 장 김계영
건 강 과 장 김형호
농 업 과 장 최정규
축 산 과 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부위원장 배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3쪽에 모범음식업소 지정 및 예산지원내역에 우리 시의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모범업소는 매년 11월 달에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예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식품적격업소 등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포천시의 세부평가기준은 가격수준 60%, 서비스수준 20%, 공공성 20%해가지고 착한가격 모범음식업소를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공급자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는 가격비교를 통한 저렴한 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문화정착을 위해서 포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의 모범업소가 86개 업소지요? 한식이 66개
○보건과장 김계영   
올해까지 86개이고요. 지난 11월 20일 날 다시 추가 선정했을 때 93개소로
이종운 위원   
우리가 100개 정도까지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86개 기 지정된 업소 있지 않습니까? 가격표를 지금 준비 안 하셨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일제 자료를 해가지고 86개 업소의 가격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그러냐면 모범업소라는 호칭을 갖고 가격이 타 업소에 비해서 비싸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소비자측에서는 모범업소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니까 모범업소가격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495쪽에 보면 약국단속내역 있지 않습니까? 6개 약국이 무자격자가 판매를 해서 업무정지 등 맞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처분 중이라는 것은 처분회신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제출할 당시에는 회신이 안 왔는데요, 그 후에 회신이 와서 11월 14일자로 저희가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정지를 당하는 거보다 과징금이 있습니다, 10일에 대한 과징금. 그래서 일부는 1년의 매출액을 따졌기 때문에 570만 원부터 420만 원까지 각 업소별로 해서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3개 업소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회신 중인 명칭을 말씀드리면 노약국만 아직 검찰조사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처분을 안 했고 백두산약국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리되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약사법에 보니까 업무정지 내지는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게 일명 약파파라치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이고, 저희가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 종업원이 소액의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신고가 돼서 처분 받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사실은 과장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저는
이종운 위원   
파파라치 핑계대지 마시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496쪽에 보면 13년도 불용예산내역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300만 원, 진료사업에 3400, 497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8700,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5500, 기본경비 2400. 이거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저희가 100여명이 넘다보니까 예측이
이종운 위원   
1,000명 같으면 더 많이 과다 예산을 세우겠네요?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진료소 운영관계 1억 300정도는 저희 보건진료소가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운영비이지 않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과다 예산을 세웠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불용이 안 되도록 추경에 계상해서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문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   
백제문화제 중 고생들 많이 하는데 둔치공원에서 식당영업을 음식업소 16개 업소가 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업소명의를 빌려서 개인이 영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 공모할 때는 그런 건 절대 없다고 해서 시식회까지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 되니까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은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는 조그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떤 투명성, 청렴성, 정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백제문화제 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하나 백제문화제 중 강남에 설치된 - 일부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음식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위생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축제관계이기 때문에 임시영업허가를 해줬습니다. 약 13개 업소인가 임시영업허가를 해줘서 저희가 수시로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붙이도록 하고.
이종운 위원   
임시영업허가 때문에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첫째가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위생이 형편없거든요. 가격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생만큼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미흡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행위에요, 반복되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가격 비싸고 음식 형편없고 쉽게 말하면 위생 참 형편없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내년도 축제기간 중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약품 관리실태와 오남용방지대책하고 폐의약품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약품의 오남용사례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방지대책에서 홍보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나타났네요.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홍보물도 했고요. 행정봉투 같은 데에도 먹다 남은 거라든지 이런 거 수거를 합니다. 2010년부터 폐의약품수거함이 82개소,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약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남용이 안 되도록 저희가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오남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정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오남용 피해사례도 사례별로 소개를 해서 오남용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일깨워주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 같고요.
특히 병의원 약국도 점검을 충실하게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의원에서는 보통 환자들이 가서 의사분들이 생각하기에 3일 정도 약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거리핑계, 자주 오는 이유를 대면서 일주일치, 열흘치를 지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먹고 나아지면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은 버리려고 않고 거기에 무슨 약이라고 써놔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찾아서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사례나 이런 것을 시정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병의원도 찾아가셔서 진료하시고 처방내릴 때 적정한 의약을 투여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현황에 대해서 전부다 약국이나 보건소 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과의 폐기물로 소각장에 보낸다는 말씀 우리 계장님한테도 들어서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년, 2013년 결산잔액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이종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10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 202-02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잔액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7957만 9000원이 남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보건소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신문을 자제시키고 해서 사용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남은 게 7900만 원이나 되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공공운영비라는 것들은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좀 덜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뒤편에도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에서 1억 300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회계 첫 해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웠다라고
김동일 위원   
이때부터 일반회계가 된 건가요, 2013년도부터?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부분은.
그전까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일반
김동일 위원   
2013년도부터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처음 세우면서 예측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보건진료소 운영은 얼마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집행해보니까 1억 4000 정도가 사실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올해는 이거에 준해서 세우셨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결산잔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잔액이 연 이어서 많은 것들은 예산을 과다 세웠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있는 건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는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예산서를 보실 수 있다고 하시면 - 저는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보건진료소 운영이 201-02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은 거에는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시설유지비가 지소랑 진료소 다 포함해서 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이건 보건진료소 운영이 다 빼고 지소 다 빼고 진료소만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인지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하고요. 또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김동일 위원   
각각이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그럼 보건진료소 운영만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소 시설유지에 지소 유지 포함해서 일반 공공운영비가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내년도 예산은 전체를 통합해서 잡으셨더라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은 합쳐서 하셔가지고 1억 7800을 세우신 거거든요. 이 중에서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는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내년에?
○보건과장 김계영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비교표를 해서 추가로
김동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결산할 때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각각의 운영비를 세분화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통째로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가 없지요.
만약에 세우신다고 하면 2015년도 이 항목을 쓸 때도 보건소 시설유지 괄호 열고 지소, 진료소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공운영비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따로 따로 돼야지 비교가 가능한데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내년 보건진료소에 공공운영비를 얼마를 세우셨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지금 지소, 진료소를 합하였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1년을 예측하였을 때 1억 4000이면 보건진료소의 전기료, 신문대금, 정수기 사용 운영비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7900만 원이 남을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요.
그러면 이걸 얼마큼 세웠는지 확인해주셔야지.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이대로 세웠다고 하면 진짜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보건진료소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에 이게 구급비인가요, 구료비인가요?
○보건과장 김계영   
구료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구료비라는 게 있어요? 아닌 거 같은데, 의료비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약품구입도 있고 기자재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 말이 구료비가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구료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그중에 저희가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은 보건소도 있고 지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진료소부분에 대해서만 2억 2500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도 일반회계에 처음 편성 집행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그럼 이것도 올해 세워진 예산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내년에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면 작년에 구입한 게 1억 5000이잖아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런데 그 당시는 독립채산제 때 많이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건 저기잖아요. 2013년도는 이미 독립채산제 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될 때 얘기하는
○보건과장 김계영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2012년 독립채산제 때 이미 많이 구입해놓은 것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해서 쓸 거 같으면 진료비가 이만큼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 구입했던 약을 쓰다보니까 예산세운 거보다는그런데 그 약을 다 썼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계속 쓰고 올해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현재 2억 5000 중에 7000여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김동일 위원   
혹시 올해 것이 나와 있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올해 저희가 2억 5000 중에 1억 7800을 사용해서 7100만 원이 남았는데 12월 중에 4~5000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12월 달에 4~5000을 구입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올해 쓸 거하고 내년 초까지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현재까지 쓴 건 1억 7000인 거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1억 7000인데 12월 달에 4000을 쓰신다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내년도 쓸 거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올해 이렇게 남으면 당연히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굳이 12월 달에 4000만 원을 구입해서 내년 초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예산자체가 12월 달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내 이렇게 결산잔액이 남을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12월 달에 약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4000만 원 구입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결산서상의 부속서류 결산잔액을 부서별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1억이 남는 건 굉장한 겁니다. 다른 부서들 5000만 원, 4000만 원 남는 것도 제가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결산잔액 1000만 원만 남는 것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12월 3일 남은 사이에 1억 7000이란 말이지요.
지금 약품을 사야 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가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건 독감하고는 관계없고요. 진료소에서 의약품이고
김동일 위원   
아니 보통 죄송한 얘기지만 한 달에 구입하는 약품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분기별로 구입했는데 지난 3월 달, 7월 달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번 구입할 때 얼마씩 구입하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구입할 때 5000여만 원씩 구입했습니다. 18개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분기별로 구입해서
김동일 위원   
1월 달에 구입한다는 것도 아니, 지금 예산 세워도 3월 달에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내년도 예산 갖고는 3월경에서부터 한다고 봐야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 4000을 쓰신 다면서요.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해서 내년 1, 2월 달까지는 쓰고 3월 달에 다시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1억 3000을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절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은 약을 썼다. 라는 부분들이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로 왜냐면 남은 약이라는 것은 이미 계속 한꺼번에 이만큼 구입해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예전에 보건진료소를 약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놓고 쓰는 것은 아니죠?
○보건과장 김계영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어차피 쓰고 있는데 분기별로 쓰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일반회계로만 전환됐다는 얘기지 독립채산제로 돼서 남은 약을 소진한다는 개념이랑은 많이 명분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1억 5000을 세우신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결산액이 1억 5000이라고 한다면 내내 또 1억 원 정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이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이 합당하면 그냥 예산 세우는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방역소독사업 재료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방역소독사업비, 재료비요.
○보건과장 김계영   
재료비가 주로 방역기간이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부터 10월 5일까지 했고 읍·면·동에 5월부터 9월 말까지 합니다.
저희가 읍·면·동의 관계는 차량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면서 소독에 따라서 확산제라고 해서 경유 값이니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재배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은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소독장비를 구입하거나
○보건과장 김계영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왜 쓰셨어요? 소독 장비 구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보건과장 김계영   
재료비라는 게……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옆에다가 사유를 쓰셨잖아요. 소독장비 구입 확산제
○보건과장 김계영   
확산제는 경유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 경유라든지
김동일 위원   
경유를 소독장비 구입이 확산제를 경유로 쓰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에도 집행액이 4억 3700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3억 3000 맞습니까?
2012년도 때 4억 3700이고 이번에가 3억 3000이거든요, 결산액은 1억 원이 줄었습니다.
방역소독에 1억 원이 준 이유는 방역양이 줄어들었습니까?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방역 관계는 갈수록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초밀입자라고 해서 ULV로 해서 물을 타서 쓰는 그런 방역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5년도 예산에 이미 5000만 원 삭감하셔서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인력운영비도 5000만 원이거든요, 인력운영비 보수에 대해서 5500, 그다음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도 마찬가지인 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인력운영비 예산 자체는 인원수 곱하기해서 풀로 세우시는 게 그 인원수에 대해서 최대한 세우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지요? 중간에 인력운영에서 직원들이 많이 빠졌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작년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연가보상금이……
김동일 위원   
초과근무도 어차피 맥시멈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초과근무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과근무로 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한 것은 공주시가 1년도 이렇게 남는 금액이 500억 원이에요. 각 부서마다 예산 사이어 숨어 있는 돈들이 500억 원입니다.
이렇게 5000만 원식 결산잔액 남는 것들이 부서별로 많다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랑 비교해보려고 했더니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때는 인력운영비가 아마 보건소까지 포함이 됐었는지 몰라도 회계가 달라져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013년도만 해도 지금 인력운영비 보수가 5500이 남고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만 보수가 7억 9900입니다.
이때에 비하면 그러면 근 2000~3000사이가 늘어날 텐데 이대로 예상한다고 하면 7000정도 또 결산잔액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원인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담당 부서회계담당이든 누가 그냥 전 결산이랑 무관하게 전에 예산 올린 거에 플러스 증액해서 그냥 올리신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전에 올렸던 거에서 증액해서 점프해서 올리신 거예요. 보건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2600만 원 보건소가 의외로 생각보다 결산잔액이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많은 편이에요. 결산잔액 7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데 없어요.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00만 원, 1500만 원은 얘기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이게 죄송한데 204-03이 올해도 2015년도에도 있는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보건소에 특수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김동일 위원   
특수직이 아니겠죠, 특정업무경비가 특수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대민활동이든 이런 거니까 이것은 부서마다 다 받습니다.
특수직이 아니라 보건소 아마 6급 이하는 다 받으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경비의 204-03이 2015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알려줄 수 있나 해서 지금 기본경비……
○보건과장 김계영   
더 찾아보는데 회계과로도……
○부위원장 배찬식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소관 과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뒤에 계장님 양해를 구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보고 계신 게 2015년도 예산서 보시나요? 봐보세요, 제가 알기로 296페이지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4-03이라는 목 자체가 없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이건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게 결산잔액이잖아요.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결산잔액이에요. 보건과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저희는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3년도랑 회계기준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회계기준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물어볼게요. 회계과로 다 편입됐습니까?
특정업무경비가 회계과로 모나요? 풀비형식으로?
○농업과장 최정규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회계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왜 결산잔액이 있죠?
○보건과장 김계영   
262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윗부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로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게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기본경비에 들어가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제 얘기는 결산서 부속서류가 왜 의문을 갖냐면 보건소가 여기에 월액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월액여비 안에 특정업무경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특정업무경비 빠진 것입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보건과에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쭉 해서 204-03이 있어요.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제가 괜히 시간 끌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복남 계장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보건과, 건강과 직원 외 대민활동비 항목에 있어서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인데 이만큼 남은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회계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회계지침이 바뀐 거죠?
○이복남 계장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시간 끌게 만드냐고요. 이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결산잔액이 앞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아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저한테 설명을 꼭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 때 보건과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신없죠? 과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최소한 자기 과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꾀고 있어야 박수를 받지요.
471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연 1회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공주시 운영계획은 다 서있죠?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과장 김계영   
식품관리위원회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징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5200만 원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물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억 5000만 원가지고 기금이라고 할 수 있나
○보건과장 김계영   
이게 기금이 과징금 식품 업소에 과징금에 의해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도에서도 1억 원 미만이 될 때는 지출을 하지 말도록 해서 1억 5200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적격업소에서 과징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진흥기금을 많이 쓸 수 있겠네.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단속은 잘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과징금이 5000여만 원이
박병수 위원   
과징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를 잘 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민들은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모르니까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줘야지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보건소 행정이나 그 이외 여러 가지 행정이 있지만 시민들 대다수가 생업에 바빠서 관심조차 없어요.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양반들한테 머릿속에 늘 연상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카드예요. 알고도 있는데 단속에 걸린다는 것은 법을 준수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대다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 인건비 지급내역 혹시 가지고 계신가? 제가 추가 자료로 부서별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가 신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 냈는데 가지고 계세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자료 없어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부서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정규직이 72명에 39억 18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다음이 무기계약직이 10명에 2억 3300이 나가고 기간제가 5명에 4200이 나갑니다.
무기계약직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보건과에서 하는 무기계약직은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10명……
박병수 위원   
10명이에요, 진료 업무 8명, 예방접종 업무 2명이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주로 그런 저기하고 또 지소 같은 경우는 한방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진료업무라는 게 뭐예요? 너무 광범위한 표현 아닌가
○보건과장 김계영   
지소에 한방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박병수 위원   
이분들이 다 지소에 나가있는 분들이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지소에 일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부예요? 지소에 5명, 나머지는 본소에 있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예방업종 업무라고 하면 이분들이 주사도 놓고 그렇게 하겠네.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그런 면허가 있는 사람들 뽑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분들까지 전부다 합하면 8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10명, 정규직 72명, 기간제 5명, 87명 나오죠? 숫자가 성과급 지급현황에 보면 87명이 대상인원으로 되어있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간제 방역소독 업무 보는 5명까지 포함돼서……
○보건과장 김계영   
그것은 방역은 일시적으로 그 기간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정규직 72명에 무기계약직까지는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5명이 비는데 5명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공무원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대상인원이 87명 이렇게 지급인원이 83명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5명이 아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C등급 받는 사람들이 4명입니다.
듣고만 있어요. 자료 없으니까 적을 것도 없어, 뭘 적어 나가면서 다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C등급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예요? 오 계장님이 담당이에요? 앉아요. C등급 누가 받아? 솔직히 얘기해요. 근무연수 짧은 사람?
○오종휘 계장   
그건 아니고 근무평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박병수 위원   
근무평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오종휘 계장   
예.
박병수 위원   
이 C등급 받는 4명 중에 혹시 6급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간단하게 설명해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봐요, 네 등급을 주면 대개 보면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경력이 짧은 사람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대개 보면 그렇게들 해 한두 번 해봐 그렇잖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상위등급 받고 그 밑에 중하위층은 그렇게 받게 되어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건소 같은 데는 일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 우대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건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민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민심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흐려지고 개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 이미지, 나아가서는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들 시장님은 당연히 포함되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그분들 특히 보건소에서 일선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대민관계하고는 뗄려야 뗄 수가 없어 굉장히 받아들이는 피부에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상당히 쎄요. 보건업무가 다 그래요, 보면 방문간호사 활용 많이 하죠?
○오종휘 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분들 적극 우대해줘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데 내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차 타고 다니죠? 주로 오 계장
○오종휘 계장   
방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차 내주나? 많이 발전됐네. 그 전에는 차도 안 내주고 그래서 자기 돈 받으면 기름 값 대기도 바쁘고 그랬었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사실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설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청 1,000여 명 중에서 1년이면 정상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된다고 봐요. 무기계약직 제도 없애야 돼요. 이 양반들 빨리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고 안 뽑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 말 있으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무기계약직이 나와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드니까 잔뜩 마구잡이로 뽑아서 이거 큰 사회문제 되고 있잖아요. 정규직보다도 무기계약직이 더 많아 기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봐봐 과장님, 우리 같은 경우 보세요. 노조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 안 된 사람들을 가만히 비교분석을 해보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자기네들이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런 저런 데서 계속 홀대를 받으니까 다 정규직들이 만들어놓은 거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보건소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시정에 어떤 피부에 와 닿는 민감도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느 부서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특히 내적으로 단합도 돼야 되겠지만 첫째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간에 알력이 없어야 돼. 한 사람 한 몸뚱아리가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이 우선 마음이 합체가 돼야 돼. 합체가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음이 합해져야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가 다들 아시는 사안이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직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문 낸 거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우선 전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 간에 전보인사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보건과장 김계영   
업무의 적절한 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업무의 적절한 배치에요? 전보인사는 그렇죠, 동일직급 내에서 고인 물이 썩는다고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기도 저하되고 부정부패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과 간에는 전보를 합니다.
공주시청이 알기 쉽게 1,000명이라고 하면 짧게는 1년 단위로 아니면 1년 6개월, 2년 지방자치단체장마다 틀립니다.
성향이 자꾸 바꿔주는 건 뭐예요? 분위기도 쇄신을 시키고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려 똑같이 시험과목을 다섯 과목 보고 들어왔어도 김계영 과장은 똑같은 공무원에 들어왔어도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다룬다. 그래서 무슨 X-Ray 기계를 담당을 한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적재적소의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그 환경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적성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바꿔주면서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라고 하는 것이 정규적으로 전부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만약에 발령을 낸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보건소장님이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발령을 내죠?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6급은 시장님 인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7급 이하는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급은 보건과, 건강과를 지정을 해줍니다.
박병수 위원   
본청에서?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리고 7급에 대해서는 보건소로만 하면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6급까지는 직책을 가진 계장까지는 여기에서 맞바로 발령을 내는구만 보건과, 건강과 이렇게 좋습니다.
나머지 사람을 보건소장한테까지 발령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문답식으로 시간이 한없이 걸리니까 그래놓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 이준원 시장께서 책임행정제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봤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를 갖다가 여러분들 부서장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1등은 못가더라도 등수에 들 수 있는 이런 보건소를 만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내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공주시청에 평균 전보기간이 법에는 1년 이상 된 사람은 과반 전보가 가능하게 규정은 돼 있지만 필요하면 엊그제 집어넣었다가 뺄 수도 있어요. 오너의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이지요, 마음. 그게 잘못되면 독선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저번에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발령을 냈을 때 신중치 못하게 해놓고 법에 정해져있는 시한이 1년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평균 연수가 과반 전보가 내가 인사계장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2년 정도랍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최하 바꾸는 걸 대전제로 삼고 있다. 물론 대소의 차이는 있다.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3개월도 간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분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전문성도 있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3년 이상은 있어야 우리 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 그것도 본인 파악이 아니라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제일 속상해하는 게 저도 공직생활 28년 6개월 했지만 진짜 속상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직문제입니다, 보직문제.
봉급 더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봉급문제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오르는 거라서 전라도 순천이나 강원도 홍천이나 똑같기 때문에 돈 더 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다음 승진문제에요. 보직을 잘 받아야 승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첨예하게 보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마 우리 공주시도 별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근무현황을 보면 72명 중에 소장님 이하 행정직 3명, 왜 김계영 계장은 뭐 때문에 행정직인데 보건소에 가있습니까?
보건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보건소 같은 데는 당연히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김동일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보건직은 보건직에 관련된 사람이 과장으로 앉아야 됩니다. 산림과의 산림과장도 행정직이 들어가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산림직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보건소장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장님도 지금 물론 그 직의 서기관이시니까 가있는 거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험보고 들어올 때 시험과목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직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 가서 근무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보건소에 있는 사람이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배치해놓으면 잘 못합니다. 애초에 뽑을 때부터 1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시험과목에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보건소만 유달리 제 귀에 들어왔어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무. 뭐가 잘못됐나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보건직 30명, 의료기술직 18명 여러 직 해서 72명입니다, 멤버들이. 내가 얼핏 아마추어지만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면 몇 군데가 있어요. 의료기술직도 전문직에 속할 수 있고 간호직은 당연히 전문직이고 식품위생직 같은 경우도 의료법규라든지 이런 걸 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건직 30명인데 여기 평균 근무연수가 4년 4월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의료기술직도 18명인데 4년 6개월.
내가 내용을 쭉 한번 봤어요.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 보건소에서는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전문성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래 강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정안보건지소에 보면 의료기술직이 두 분이고 간호직이 한 분 있습니다. 우성보건지소를 보면 보건직만 두 분 계세요. 사곡보건지소 보면 의료기술직만 세 분 계십니다. 신풍보건지소는 보건직만 두 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보건직은 이거고 의료기술직은 이거고 이게 아니에요. 보건지소에 그 면단위를 커버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이렇게 골고루 사람이 직이 혼합되어서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몰려있는 것으로 봐서는 둘 중에 한 직만 갖다 어디에다 배치해도 업무수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장님께서 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발령을 냅니다. 여기 보건소는 이미 그렇게 돼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과장이나 계장까지는 발령을 냈으면 나머지 인원을 보건소장한테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 좀 만들어가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진짜 고민해서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시민국장이나 산업국장도 자기가 맡고 있는 7~8개 과의 인원을 다 받아야 돼. 계장까지는 본청에서 내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그래야 맞지, 형평에. 보건소만 7급 이하를 갖다가 소장한테 전권을 맡길 게 아니고, 그렇게 보건소를 특별히 각별히 생각을 하고 그쪽은 업무특성상 그렇다면 이쪽도 그런 부서가 있어야지. 국장 똑같은 서기관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재적소에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그만 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아예 보건소 인사이동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본청의 근무자들하고 형평에 맞게 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순환보직제로 돌리라고 내가 건의를 할까요?
똑같은 공무원 생활하더라도 직종은 틀리더라도 형평에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야. 한 번에 만족을 다 못해. 만족을 다 시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인생살이가.
특히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일 심 상한 게 보직에서 홀대받는 거. 챙기는 사람만 챙기고 배제시키는 사람은 갖다가 된장에 장아찌 박듯이 박아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된다 이말이야.
이게 바로 공주시청의 단합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균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합 안 되면 우리 시정 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장님과 상의해가지고 새롭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공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과장 김계영   
이것은 국비로 하는데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고 공주의료원에 있고요. 야간진료가 있어서 전담전문의사 인건비로 5개월치를 주는 겁니다, 국비로. 저희가 도내에서는 5개 시·군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국비로 해가지고 공주의료원의 의료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인건비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 사업명을 이쪽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못 들어본 내용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세운 게 얼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올해처럼 1억 9500을 예산했는데요. 이것은 내년 10월경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부족할 경우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많이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불용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내년도 소아인플루엔자 자체로 해서 8653만 원 잡아놓은 게 뭐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3개월에서 59개월까지의 어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이 됐습니다. 도비지원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자체라고 돼 있는데 도비지원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도비가 2500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노인예방접종비 이건 뭐지요, 4억 7713만 원 잡혀있는 게?
○보건과장 김계영   
노인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65세에 대한 폐렴구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인플루엔자는 어디에 잡혀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인플루엔자는 예산서상 288쪽에 보면 위에 무료예방접종하고 유료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거 혹시 아닌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같은 1억 6000 중에
○부위원장 배찬식   
무료예방접종이 1억 6000 잡혀있고 유료예방접종이 3000만 원, 그게 맞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걸 갖고서 올해도 사용한 겁니다. 1억 9000이.
○부위원장 배찬식   
토털 1억 9000?
○보건과장 김계영   
예.
○부위원장 배찬식   
3000이면 백신을 몇 개 구입하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이게 인플루엔자만이 아니고요. 다른 접종약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전체를 세운 겁니다.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딱
○부위원장 배찬식   
이게 인플루엔자만 구입해도 4,000개밖에 구입 못하는데 다른 거와 섞여있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래서 추경에 한번
○부위원장 배찬식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예산을 잡아놓고서 부족할 때 추경을 잡는 건데 그냥 안 잡고 추경에다만 의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추경으로 하신다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공주보건소에서는 추경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추경에 많이 들어갈 건 없는데 그런 예방접종관계는 아직 내년도에 얼마를 하겠다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부위원장 배찬식   
어느 정도 기본방침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전혀?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아직 몇 명을 하겠다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다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든 부서에 2012년, 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강과는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양육비 지원사업이 2012년도, 13년도 결산 보니까 계속 3억 2000씩 세우셨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혹시 2014년도 3억 2000인가요, 올해도?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6억 5000으로
김동일 위원   
올해요.
○건강과장 김형호   
올해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3억 2000?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계속 3억 2000이다가 내년도 예산이 6억 5000이지요. 거의 2배를 한 이유는 어쨌든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산출근거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6억을 책정했는지.
○건강과장 김형호   
6억 5000은 저희가 양육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거를 저희가 출생아 수가 642명입니다. 그걸 예측을 해서
김동일 위원   
매년 출생아 수가 642명입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사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12년도 때는 6810만 원 잔액발생사유가 출생아 수 감소, 2013년도에도 똑같이 3억 2000을 세웠는데 이때는 8030만 원 이때도 출생아 수 감소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억이면 2배로 올리신 거거든요. 물론 출산장려지원 인상한다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산출근거가 굉장히 궁금해서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측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셨다시피 예산금액이 첫 아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는 증가하는 추세로 잡았는데
김동일 위원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 출생아가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과장 김형호   
일단 예측은 비슷하거나 같거나 증가하는 걸로 저희는
김동일 위원   
그거는 정말로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출생아 수가 솔직히 현재 상태로 늘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년, 3년 더군다나.
○건강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이 뭐냐면 3억 2000이라는 기본적인 예산에다가 그 부분들을 3억 2000을 세웠을 때의 나름대로 예산계획에 추가 인상밖에 안 한 듯한 느낌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고정된 수준이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사업을 가늠해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과한 부서가 있습니다. 또 과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건 공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고요. 또 사실 공주가 인구 감소하는 상태에서 증가추세로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거 같고요. 이 부분들은 정확한 산출근거랑 합리적인 부분들 찾으셔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관내 금연구역현황 및 단속실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비흡연자의 불편이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지난 6대 때도 제가 같은 자료로 행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었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후 본 위원이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그래서 올해는 점검차원으로 다시 재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통계청 자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흡연율은 2011년도에는 23.2%였는데, 2012년에는 25.8%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41.6%에서 43.7%로 여성은 6.9%에서 7.9%로 증가했고요. 또 중1에서 고3까지 청소년 흡연율도 2013년도에는 97%로 나타나서 전체 청소년의 47만 명 정도가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공주시의 흡연율이나 남녀흡연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매년하고 있는데 21.3%로 나와 있습니다, 흡연율이.
박기영 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네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는 낮아져서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흡연단속이나 금연클리닉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데 인상되면 지금 43.7%에서 35%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떨어질 거 같으신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금연단속 별도요원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그 후로 2013년도와 2014년 2년 동안 단속을 하셨는데 2013년에는 현재 시정이 9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한 건이네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거의 계도중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초창기라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2014년도 현재 시정이 41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13건인데 이게 낮은 이유가 어떤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계도 차원에서 운영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사실은 대부분 직원이 여직원이고 하다보니까 업무수행상 어렵고 그리고 야간에 주로 단속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단속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합동단속하고 저희 자체 단속도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건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요. 민원이 주로 상대성이 있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박기영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차례 정도?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수시로 나가는 건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나가시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한 달에 5~6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4년도에 보면 금연구역이 1,864군데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 2,630군데인가요?
○건강과장 김형호   
단속대상이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단속대상지역이 2,630군데?
○건강과장 김형호   
예, 사실 대상이 많아서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PC방 쪽으로 이런 쪽이지 일반 공공건물은 사실 힘듭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주간에도 근무하시고 야간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렵다, 또 도저히 실효성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단속보다도 그런 금연분위기조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그전에는 식당주인한테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이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담배 태우고 들어와서 식사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저도 종종 목격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세수변화가 있을까요?
○건강과장 김형호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1억 2000정도 예산이 국비지원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담배판매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세외수입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금연관계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548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는 한번 6개월 성공율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는 제가 다시 점검해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행감자료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금연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건강과에서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9쪽에 13년도 불용예산내역 중 한방공공보건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의사와 간호사가 일조가 돼서 지역의 수급자나 거동불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방약제나 침 등을 제공하는 이동하는 그런
이종운 위원   
그런데 약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골의 노인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진료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직원들이 혹시 가정방문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닙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소홀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건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과다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양육비 지원
이종운 위원   
그것도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8000만 원 유용되게 하신 겁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는 평균 유지할 줄 알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과다하게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뒤쪽에 보면 550쪽에 지역정신 보건사업지원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14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어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못해서 집행이 미 집행됐는지
○건강과장 김형호   
이 부분이 경제능력이 없는 위기인 사람인데 예를 들면 정신장애가 있는 분인데 경제능력 없는 경우에 입원시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1인당 300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상자가 퇴원하기도 원하고 장기간 입원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이 줄어들수록 좋다고 보지만 환자가 그만큼 예측한 것보다는……
이종운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을 못했던지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법집행이 강화됐던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이 예산 항목은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이나……
이종운 위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552쪽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급량비라고 해서 급량비가 근무자 식비입니까?
○건강과장 이종운   
예.
이종운 위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라고 해서 900만 원이 집행되셨죠?
○건강과장 이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뒤에 보면 밑줄에 보면 연료비해서 방문보건사업차량 7대해서 750만 원이 집행됐죠?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급량비가 더 많이 사용이 됐고 조금 전에 방문차량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방문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연료비가 더 많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량비가 더 많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방문보건사업차량은 방문간호사, 기간제가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그 부분하고 이동목욕차량하고, 치매관리차량 이 차량이고요,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는 직원들이 전부 직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 부분인데 시간 외 근무자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비가 900만 원입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차량은 보건소차 7대가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75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식비보다도 이게 적은지 연료비가 적은지 금액이 적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연료비가 적다기보다는 급량비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의료반 지원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 외로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료비가 적게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방문 등 의료를 적게 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식비 있죠? 그 시간외 근무자 기록이 계시죠? 식비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 더 윤홍중 위원님이 안 오셔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하십시오.
이종운 위원   
544쪽에 보면 물티슈가 4,000개에 186만 2000원이거든요, 윤홍중 위원님 질문사항에 개당 465원이고 물론 티슈가 들쑥날쑥한 것이 있겠죠. 544쪽에 1,960개 480만 원 개당 2450원, 543쪽에 물티슈 5,000개 270만 원 개당 540원 이게 물티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강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 물티슈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봐야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543쪽에 보면 리플릿이라는 게 공중에 배포하는 전단광고지 이런 것을 히플릿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543쪽에 리플릿이 3,000개에 129만 5000원 4,000개에 137만 6000원 개당 431원이거든요, 이것도 10월 달, 9월 달 집행된 것인데 개당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리플릿이 그런데 이게 이것은 물티슈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리플릿이라는 것이 막말로 전단광고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까지 가격이 들쑥날쑥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품의를 올리는 부서고 계약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544쪽에 보면 장바구니 이것은 4월 25일 날 똑같이 집행된 부분이에요. 장바구니가 865개에 30만 원 개당 346원 그날 또 집행된 장바구니가 700개가 154만 원 개당 2200원이에요. 똑같은 날 어떤 장바구니인지 모르겠는데 집행된 것이 한 19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것도 위원님 저희가 가서 면밀히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013년도 불용예산이 약 1억 5800정도 되는데 불용예산이 물론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불용을 안 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뭐 질의했지? 나 없는 것 같은데 하도 많으니까 김형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저기, 준비하시고 박선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한해 평균 출산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3년간 평균이요?
박선자 위원   
3년간 평균 한해 평균 출산율
○건강과장 김형호   
출산율은 2011년도에는 819명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840명, 2013년도에는 641명이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아, 줄어들고 있구나.’ 예, 제출하신 답변서대로라면 시행만 된다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애인,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주 좋은 저기가 많네요. 2015년 하반기에 미혼 남녀 아름다운 인연 맺기, 행복한 결혼, 건강 이런 지원도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김형호 과장님이 제일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박선자 위원이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주네.
박선자 위원   
답변서에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변서는 밥만 먹으면 쓰는 게 답변서인데 그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해.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만 열심히 차지 말고 건강과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쓰세요. 공은 열심히 완전히 선수 급인데 근무가 선수 급으로 돼야지 여러분들 아까 다 들으셔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부서별 인건비 내역을 추가로 선청 했던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업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민원인하고 바로 스킨십도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아무 상관없이 시에서 어쨌든 봉직을 하면서 시민의 대민관계를 접촉을 할 때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별도의 예우를 갖춰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서별 인건비는 부분은 불편한 진실인데 저도 공무원생활 할 때 보면 다 고참들이 가져갔어요. 고참들이 다 가져가고 아래서 기느라고 밑에서 높은 사람들 다 S등급 해주고 남들 이목이 있으니까 S등급 안 받으면 그다음 바로 B등급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최하 10년, 15년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의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들 의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옛날에 군청이나 시청 시절에 보면 나는 깜짝 놀란 게 어째 제복근무를 하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 소방서나 제복근무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가 상위 하달이 바로 진짜 여과 없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는 것인데 계급을 만든 것인데 이 시청이나 군청은 그때 당시 제복을 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들 얘기하면 하느님 말씀의 거의 동격인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분수령이에요, 이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비슷한 연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 졸병시절에는 윗사람들한테 알아서 잘 기었는데 지금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분수령의 딱 기로에 서 있다고 과장님들 그렇잖아요, 가끔 밑에 직원들 눈치 보여서 일 못하겠다고 뭐 좀 해보라고 하면 법이 이런데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어쨌든 나가시면 대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니까 조직을 건사시키려면 발전시키려면 어깨동무를 해야 하는데 방법은 이런 거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홀대해서는 안 되고 설령 이번에 적게 받으면 다음번에는 기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건강과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과보다도 건강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본청에 있을 게 아니라 다니면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치매노인, 정신보건 아동, 청소년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어느 하나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꼼꼼히 현장을 다니면서 챙기셔서 첫째는 직원들이 진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과장님 임무입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성과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분들한테 돌리고 과장님은 시범적으로 나는 최 말 등급 줘라 난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면을 보여줘야 돼.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얘기하면 말 듣나, 안 듣지. 그런 어떤 통 큰 액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소관은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시니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중식은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2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있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주시 고맛나루 쌀 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사업주체로 해서 우성농협 주관으로 우성면 용봉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설계에 대한 학교급식센터 기술검토를 용역 충남지역본부로부터 받았으며 지금 현재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11월까지 설계 등이 완료된 상태고 앞으로 12월 중으로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3월 중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배송 및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원물확보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3월 식자재 공급 개시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성농협 주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주시 농협 쌀 공동법인 대표 이한석 씨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사업주체는 공주시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요, 11개 지역농협이 공동출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협은 우성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 HACCP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HACCP이라고 해서 유해식품 유해요소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종운 위원   
HACCP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인데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한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농업과장 최정규   
예.
이종운 위원   
계획표에 보면 2015년 3월에 식자재를 90개교에 1만 7,3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식자재 종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 급식하는 품목이……
이종운 위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과장 최정규   
한 200여 품목이 되는데 우선은 쌀부터 그다음에 채소류, 가공식품류, 육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200여 가지 품목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결론은 로컬로 가는 것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가장 주안점이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섭외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583쪽에 고추역병 방제사업 추진내역에 14년도까지 고추역병 방제사업 미실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현재 고추역병 방제사업으로는 사업비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안 세우셨죠?
○농업과장 최정규   
그동안 고추역병 방제사업을 한 2~3년 정도 2000년도 중반쯤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제사업에 대한 이 약제방제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방제되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제사업이 중단돼서……
이종운 위원   
아, 효과가 별로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584쪽에 13년도 불용예산 내역 중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3억 원이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이 전액 3억 원이 되었거든요, 왜 그러셨죠?
○농업과장 최정규   
이게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각관련 이야기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집행잔액 그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 1300만 원이 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업인데 학생들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점차 줄다보니까 집행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잔액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인데 잔액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해마다 정산을 보고하고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을 하면서 어차피 도비형태로 내놓다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586쪽에 보면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200만 원이 미집행 되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개 농협에 공동출하를 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일찍 포기했으면 대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설의 특성상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찍 하든지 아니면 7~8월 휴작기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담 이런 부분이 가면서 없다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 양액재배시설이 어떤 것이죠?
○농업과장 최정규   
양액재배시설은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은 통형재배라고 해서 흙 위에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양육시설을 설치해서 위에 1m정도 올려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서 베드를 만들고 그 위에 양육 배지를 넣어서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밑에 그냥 지금 흙 위에다 재배하는 것은 통형재배라고 해서 흙에다가 하고 높여가지고 그 위에 양육배지를 넣어서 재배하는 시설이 양육재배시설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정안면 석송리에 김대성 씨가 하는 것이 양육재배시설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양육재배시설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사업이 집행이 미 집행된 그 부분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육재배시설은 본 위원이 정안지역에 시설재배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농업과에서 약 18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18억 원이 다 아니더라도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저희가 이 불용액을 안 남기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잘해서 농가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여건상 이게 포기가 일찍 되면 저희가 빨리 해서 지원해드리겠는데 계속 당신이 하겠다. 갖고 있다가 12월 달 돼서 포기를 하면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렇다보니 이런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농업과의 직원이 보조사업에 갔을 때 수시로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것이 일몰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체크해서 일몰을 하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이 12월 달까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는 정산이 온다든가 그래서 불용이 됐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농업과 소관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업과에서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보조사업을 하시죠? 금년에 몇 개가 나왔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3동
이종운 위원   
어떻게 잘됩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1동 추진하고 있고 2동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동 추진한 분이 어떤 분이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 부분은 설계관련해서 좀 맞지 않아서 ……
이종운 위원   
아니, 두 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포기를 했고, 한 분 추진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그 얘기입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사곡 고당리에 있는 사곡 유인수 씨
이종운 위원   
유인수 씨가 추진을 하고 두 분은 포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안면 전평리에 유상준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정안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대상자가 확정이 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보니까 시청 허가과로 가라. 가니까 허가과에서는 건축설계사무소를 가라. 건축설계사무소, 허가과, 건축설계사무소, 허가과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렇다보니까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목적 등 추진계획 추진방법, 세부추진 계획 그 분이 못하는 내용은 설계는 건축설계 관련법상 유효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을 그 분한테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우리 농업과에서 그것도 계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계장   
제가 보조결정해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분이 이런 내용을 보조를 못 받았는데 내용을 봤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줬습니까?
○이해수 계장   
내용에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안 읽어보시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분이 제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가서 뽑아서 이분한테 가니까 이분이 이런 것은 처음 봤답니다.
이분도 이런 거, 저런 거 아시는 분인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걸 알았으면 이분이 허가과에서 엄청 거세게 항의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고지를 못하고 제가 갖다드리니까 처음 봤답니다.
하도 지쳐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도 포함된 것이죠?
○농업과장 최정규   
도비 포함입니다.
이종운 위원   
도비 포함입니까? 또 그럼 도비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분이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울면서.
“나는 못해도 좋으니까 내 자비로 놓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알았습니다.” 내가 행감 때 허가과에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고친다고. “내가 허가과와 농업과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과가 왜 있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근 세종시는 대지가 아닌 지역 농림지역이라든가 등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는데 아십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는 대지만 고집한다면서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대지만 해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분명히 이건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이라도 조금 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 질문이 우리 이종운 위원님과 많이 겹쳐서 일단 결산서 부속서류상 잔액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비슷한 내용들은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제가 줄이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벼 공동육묘장설치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육모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100평 비닐하우스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벼를 육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사업은 계속
○농업과장 최정규   
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올해 예산에 - 이게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2013년도 예산이 9억 87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400인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작년도 예산에는 의당농협에 공동육묘장 작년에 별도로 그걸 시설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특별히 그 부분
김동일 위원   
그거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 거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지원으로 하셨는데 농기계지원은 어떤 지원이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농기계는 자체사업은 저희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200만 원 이상짜리 구입을 하면 저희가 50만 원, 농협에서 50만 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도비지원 농기계는 저희 지원하는 농기계 9종이 있습니다. 그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신청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 같은 경우 승인 관리 같은 부분이라든지 답작용 중에 논두렁 조성이라든지 선호하지 않는 기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계속 세우셔야 되는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건 도비에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매칭하면서 기종별로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거에 대한 잔액들이 평균적으로 2000만 원씩 계속 남는 거 같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금 직불금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정해져있지 않나요?
○농업과장 최정규   
직불금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마다 틀리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분이 또 있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안 하시는 분이 또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과장 최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김동일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설농가에 할 수 있는 사업시기를 놓치고 또 자부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파워브랜드 청풍명월골드 육성사업에 잔액발생사유가 공주시 고맛나루 브랜드육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요.
○농업과장 최정규   
청풍명월이라는 게 충청남도 브랜드이고
김동일 위원   
충청남도 쌀이잖아요.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 고맛나루쌀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풍명월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저희가 고맛나루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서 우리는 공주쌀을 팔아 먹어야 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는?
○농업과장 최정규   
올해도 어차피 도비 확정돼서 내려와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비만 계속 4580인가요, 세워지는 게?
○농업과장 최정규   
예,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지요.
김동일 위원   
시비가 3200이네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비는 내려오는데 우리는 브랜드를 키우겠다 그건 좋은데 계속 반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청풍명월단지를 해서 또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육성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고맛나루단지 325ha 단지 이게 상반되다보니까 어떤 단지화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희망하는 단지는 조사를 하지요. 별도로 청풍명월단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김동일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는 고맛나루를 키워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있는데 계속해서 받아야 되느냐는 거지요. 계속 이렇게 해서 넘길 거 아닙니까? 결국 도비 반납하고 시비도 세웠다가 반납해야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청풍명월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농가들 의견 듣고 받아서 만약에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농업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4년 동안 지난 6대 때 친환경급식문제 가지고 여러 번 누차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의 결실이 되는 것들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급식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 알겠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실제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우성농협입니까, 아니면 이한석 대표 있는 쪽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아까 식자재 공급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 진행을 향후 계획상 내년 3월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이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식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선채소쪽의 부분은 친환경재배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최대한 운영하고, 식자재 나머지 부분은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센터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2월까지는 수발주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립을 저희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3월까지 가능해요, 이게?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동일 위원   
많이 늦어졌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상반기까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기본계획상 저희가 추진해보자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2014년 11월 저번 월에 학교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농업과장 최정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위원회 위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는 뭐지요, 정확하게?
○농업과장 최정규   
이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잖아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농업과장 최정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김동일 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고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현재 위원 구성하고 위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사실 말씀하시면서 향후 계획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2015년도 3월에 학교급식 식자재 납부를 위한 생산자조직을 3월에 해가지고 3월부터 식자재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생산조직화하는 부분은 3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이에요.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저희가 학교급식이 다른 지역 아시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봐도 그렇고, 저는 만약에 3월부터 세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물류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물류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하고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기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가공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렇지요. 가공이라든지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의 기능이 각각의 가공식자재를 담당하는 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뺏는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김동일 위원   
아니 뺏는 게 아니라
○농업과장 최정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선 저희가 먼저 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참여시키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정하셨냐고요, 제 얘기는.
가공품까지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기본적으로 원칙은 전체가 다 가야 된다 이건 기본 전제로 가는데,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
김동일 위원   
그럼 교육청이나 기관 쪽에서 얼마큼 양해됐는지 다 파악을 하셨나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건 없고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알지요?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업무가 제가 알기로 복지과의 담당으로 있다가 시정담당관으로 갔지요. 그다음에 농업과로 갔습니다.
제가 농업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이유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먹거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농산물을 가능한 현물공급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형식으로 가자는 거지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최대한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생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 절차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건립과정에서도 사실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어떻게 건립하고 지원센터를 간다는 부분들 전혀 합의 없었어요.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조례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조례를 볼게요. 위원회 설치운영 두 번째 위원회 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교육, 생산자조직의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를 규칙으로 둬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무협의회 시행규칙에서 보면 실무협의회는 급식지원업무담당자, 교육지원쪽 급식업무담당자해가지고 실제로 구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알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원체계가 만약에 이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식자재공급확인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사업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시장에 제출해야 돼요, 식재료비를.
그렇지요, 과장님?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전년도 9월까지 우리 학교가 얼마큼의 양을 먹는지 공급해야 되는 제출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절차 하나도 없이 향후 계획에 3월에 공급개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데요.
○농업과장 최정규   
이런 부분도 저희 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못해요.
솔직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급식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조례라는 게 이게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지요. 그 당시에 농업과에서 만드셨던 거 같은데, 조례라는 것들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와 의지와 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급식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절차에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리고 향후 계획도 제가 보면서 놀란 게 그겁니다.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이게 오타가 아니라 실체도 없는 조직이에요. 어디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향후 계획이라면 적어도 학교급식실무협의회가 언제정도 열려서 열리는 거를 통해서 학교급식센터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가 발족을 해야지요. 말대로 한다면, 조례대로 한다면. 조례 따로 운영 따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데들이 당진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실무담당자 가보셨겠지만 당진도 이거 농협에서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되는데 농협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물류의 문제, 배송의 문제부터 해서 기존의 가공을 하고 있는 학교급식업체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답니다.
이게 3~4년 준비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2015년 3월에 개시, 90개 학교. 이건 진짜 아니지요. 과장님,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지 마시고 조례 억지로 만들었다면 다시 바꾸십시오. 적어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에 맞춰서 하시고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세요. 무슨 200여 가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지금 사업주체가 RPC라고 하면 우리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체계부터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채소연합회라든지 해서 연합회쪽에서 공급량을 그것부터 뽑으셔가지고 하셔야지.
농업과로 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산물이 얼마큼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서 이거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이걸 알려고 농업과로 대체했는데, 벌써 센터 만든 지가 언제인데요.
제가 4년 내내 처음 들어와서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농업과로 센터가 간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판로입니다, 우리 판로. 우리 1만 7,000명 학생들한테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내가 보기에 농업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례의 법적근거도 전혀 안 지키시고 추진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농업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청과의 관계성 계속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생 수 그다음에 영양사들의 품질부분들 그리고 농가에 가가지고 우리 1년 공급량을 다 맞출 수 있는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2015년 3월에 개시.
이렇게 하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한다고 안 하시면 계획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실 겁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십시오.
쌀, 우리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 지역농산물부터 해서 가공품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 2~3년 걸립니다. 이게 준공은 언제 하는 거지요? 준공 한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아니요, 준공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언제정도 준공합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센터건물 준공은 기본적으로 3월 달까지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김동일 위원   
준공도 못하는 거잖아요, 3월까지.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아니 준공도 못하면서 3월 달부터 식자재 공급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 내지 마세요. 과장님 안된다고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요. 안 되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상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을 준비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달에 식재료계획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과의 어떻게 만나고 차라리 이런 계획이 나은 거예요.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시 작성해서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제일 어려운 업종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공감을 하지. 사실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저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포를 얘기하는 거지요?
2014년도 합계 64,148이 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벼 수매가 단위는 원인데 특등부터 잠정 등외까지 다섯 등급으로 구별해주셨는데 이것은 수매가가 앞에 나와 있는 단위 포 40kg당 가격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잠정 등외가 뭐예요, 3등급 이하 되는 거?
○농업과장 최정규   
예, 3등급 이하이고 거의 건불형태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벼수매가는 우리 센터에서 올린 수매량은 정부에서 매입하는 거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농협에서 매입하는 거는 여기에 숫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정부미.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가격추이를 보면 수매량도 그렇고 수매가도 보면 당시에 어떤 화폐가치라든지 국민총생산액 이런 걸 저런 걸 감안해볼 때 숫자상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거 같지만 실제 소득으로는 1995년도와 2014년도를 대비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다 자란 것이 부모님들이 농사지어서 그걸로 수업료 내고 하숙비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단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래서 추앙받은 직종으로 그때 당시 인구도 시골에서 엄청 났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고향인 정안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점점 빠져서 오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만 계신 비참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로 수매가 공주시 지원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때 당시 2011년도 20억을 지원해서 이때 큰 태풍이 왔었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태풍이 와가지고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바람에 농민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와서 시비를 이준원 시장께서 통 큰 결정을 해서 10억을 내놓겠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농협에서는 5억을 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5억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이 - 저 생색내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양 과장님한테 조합장들 빨리 집합을 시켜서 최하 10억을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을 대니 그쪽에도 10억 이상은 대야 될 것이다 이래서 5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관계된 보조금은 다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그래서 5억을 추가로 해서 10억, 10억 해서 20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아직도 보면 사실 논농사를 짓고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다수지요. 절대적으로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수인데 제가 얼핏 한번 따져봤습니다.
포대당 40kg, 한 포대당 시에서 1000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5450만 원이고, 2000원, 3000원. 3000원을 보조해준다면 1억 6350만 원, 5000원을 얹어준다고 그러면 2억 7000 정도가 됩니다. 이걸 내가 왜 뽑았느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FTA가 막 체결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주 방점을 최근에 찍었어요.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단은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칼라잉크를 멋있게 해서 현혹시키게 넘어갔지만 이건 동전 뒤집기보다 더 쉽습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그 의구심을 지금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정책당국자라도 여차하면 뒤집어서 예전의 얘기는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저렇게 갈 수 있는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국입니다. 중국산 때문에 갖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FTA가 체결되면서부터 서로 상거래가 이루어질 그런 찰라에 있는데 제일 상처를 입는 게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농업인들 어업인들 대략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쌀농사는 절대적으로 일정한 액수 - 내가 쌀농사만 잘 지으면 특등만 받으면 거의 올해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물가변동율 감안해서 얼마정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에서 사실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보조해주는 거 같지만 이분들이 점점 어려움을 그래도 물타기를 해서 조금은 덜 속상하게 하려면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보조금부분 - 앞으로 농업정책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포함해서 각종 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그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500억 틀 안에서 충분히 이 재원을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선출직 시장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농업단체들이 와가지고 뭐하겠노라고 오이판다고 오이대회라고 해서 도비 갖다가 집어넣고 시비 집어넣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상규 위원님 계시지만 우렁각시축제한다고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축제한다고 그래서 수천만 원 집어넣고, 이게 과연 유구나 우성의 오이농민들이나 그쪽 유구민들한테 다만 0.1원씩이라도 과연 골고루 돌아가느냐, 혜택을 보느냐. 절대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꼭 오시덕 시장께서 난 한번만 시장을 하고 만다는 각오로 보조금부분은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돼. 안 바꿔주면 공주는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관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10만 단위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는 이미 어렵다 이말이에요. 거스르기가 어려워, 치료하기가.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엄살 같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형국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공동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에서부터 각 실과에서부터 불필요한 행사, 불필요한 보조금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잘라서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다만 1원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정정책을 펴야지.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10년 후에 계속 해서는 이게 도대체 공주가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벼 수매가가 얼마이고 수매량이 얼마이고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시도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기 쉽게 보십시오.
여기에 벼 수매가를 딱 보면 특등부터 1등, 2등, 등외 잠정 등외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특등은 5만 3710원, 1등은 5만 2000원, 4만 9690원, 2등, 3등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평균가격이 특등은 5만 6988원 이거하고 비교해볼 때 불과 차이는 30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제가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단위로 했던 것은 5000원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해놓은 겁니다. 더 늘릴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 이것이 불과 2억밖에 안 들어가요. 3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20억을 보태서 했을 때 산출량이 반으로 전부 다 줄어들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농민들이 그야말로 굶어죽는 형국이 생길까봐 20억을 바로 출금을 해가지고 도와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진짜 잘됐다’ 이제는 모든 것을 불필요한 것은 다 줄이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옛날에 9년 전에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체육단체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보조금이 약 20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보조금의 대책위원회를 열면 나를 위원장으로 해줘라. 한 번 하다가 말더라도 보조금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시장이나 의장이 혼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최정규 농업과장님은 사실 상당히 보기에도 단단하게 생겼지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과장 농업직으로 들어오셨죠? 행정직 못지않게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도 박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듣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아, 그거 과장 형편없어요. 날마다 술만 먹으려고 하고 문제 있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고 가슴이 우쭐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벼 수매가는 시장님의 큰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병수 위원이 목청을 높이더라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 농정정책은 농민들 전부 쌀농사 짓는다고 해서 거기 임원들 무슨 활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활동을 그네들이 당연히 하고 혜택은 전부가 다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축제의 허와 실을 따져보면 문제점이 뭐냐,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수천만 원 들어가면 그 밑의 회원들조차도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몇 사람을 위한 그런 예산을 쏟아 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쪽에 제이팜스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 채권보존현황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으로 취득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제이팜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보조금으로 이것을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담보를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법에도 안 되게 되어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저온창고 300여 평 및 토지를 1억 6600 이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입니까?
대출을 받았겠죠, 제이팜스에서. 뒤에 보니까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나옵니다.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서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2억 3800 자담이 3억 5760만 원 합해서 5억 9600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6억 5800만 원해서 사업이 완성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이 늘었겠죠, 이거 과장님 보조금은 공주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공주시장이 승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농업과장 최정규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장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허락을 하면 우리는 의사에 관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예,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박병수 위원   
여기에도 보면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제113호 해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집행자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농림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시설 및 장비 등을 게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국비사업에 중앙관서의 장이 승낙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항변을 할 수가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처분의 제한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되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승인통보를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하고 중간 더 이런 정부하고의 떼래야 뗄 수 없는 연장선상에 있고 또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독립된 기관의 재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시에서 예산 따기가 어려우면 도에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중앙정부 가서 예산을 갖다가 시설비이면 시설비 1/10만 툭 던져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딸 수 있게 이렇게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제에 그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훈령이라든지 내부의 행정행위를 난 행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규율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법령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법령이 안 되어 있고 내부규율이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국가의 자산을 그리고 우리가 다 돈을 내고 물론 국비도 내려왔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산서를 보면 우리가 보조한 것이 2억 3800만 원이 공주시에서 보조한 게 맞습니까?
100%?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보조를 내려준 것은 없잖아요, 예산에
○농업과장 최정규   
예산이요? 있죠, 다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완료정산서는 우리가 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산서를 받습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아니죠, 국비가 받은 게 1억 1920만 원을 받았고, 도비를 3576만 원 받았고, 저희가 시비를 8344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산편성은 그래서 2억 3840만 원을 지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정산을 받으니까 정산을 받으면서……
박병수 위원   
아, 좋아요. 국비가 1억 얼마요?
○농업과장 최정규   
1억 1920만 원.
박병수 위원   
도비가?
○농업과장 최정규   
3576만 원, 시비가 8344만 원.
박병수 위원   
이런 경우는 다행히도 국비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덜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합해서 2억 3800이라는 얘기죠?
○농업과장 최정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이 주서가 안 됐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 2억 3800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부서의 장관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든 무슨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자기네 자체 행정의 그런 내부를 규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재산권이 잘못되면 다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어서 사전에 차단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저희가 그런 부분 즉, 양도가 됐든 매각이 됐든 이런 부분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에 다 넣어있습니다.
관리조례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과장님하고 기술센터 과장님 상 당했을 때 반포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잊어버릴만하면 우리 직원들이 꼭 관련이 돼서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하고 마치 기술센터가 비리의 온상인냥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중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보조금 내보내는 데가 기술센터죠? 그다음에 밤에 관련되어있는 산림조합, 나머지는 조금씩 산재에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감사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보조금은 사전에 다 차단이 가능하다. 직원이 나태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보조금 비리 문제가 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으로 직접 발설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최소한 기술센터에 관련되어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비리를 발본색원해서 한 번에 차단을 시킬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보조금 관련 부분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신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편취, 부정수급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가에서의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사업 추진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된 대로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까지 자체적으로 먼저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추진인데 저희가 가장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농가 자체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일상적으로 작은 것 구입하는 것 외에는 결국은 시공업체 업체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면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발 부탁하는 부분이 절대로 이 시설은 당신이 10년 쓸 거니까 10년 동안 제대로 하려면 자부담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계속 하고 있고, 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는 형태에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 또는 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공개도 하고 집행에도 고려도 하고 보조금 부분만큼은 또 제하고 집행하고 현재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농가들도 인식이 점차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왜 안주냐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철저히 저희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인식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제 자리에서 제반법규에 흔들림 없이 그야말로 바를 ‘정’자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알기 쉽게 한 가지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시골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농업용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은 보조사업을 기술센터에 가서 자기 이장이 됐든지 그때 당시에 이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창고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것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전횡을 저지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님은 쭉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동네사람들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당초에 농업용 창고를 지었을 때 어떤 용도이며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며 그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양반한테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보조금은 말이지요,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농협 조합장 선거가 내년입니다.
지금까지 해방이래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도 똑같습니다.
보조금이 내년에서부터는 사실은 타이트하게 감독을 할 것 같고 견제를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고 내가 1억 원을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부담 30%, 우리시에서 70% 해서 7000만 원 받아서 자기 자부담 집어넣으면 자부담은 당연히 빼주는 것으로 나중에 다 받는 것으로 당연히 100%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네들끼리 얘기하는 얘기가 보조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참, 공주시 돈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보조사업을 한 사람 같으면 양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해.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배제당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걸 갖다가 보조사업 하게 되면 통장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돈 그대로 돌려받고 업자한테 내가 공사를 줬으니까 돈도 몇 푼 덤으로 받고 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시청이 뒤집어지고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이 모든 원리를 따라 올라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축제를 하든 전수조사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 시설물 철저히 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제반법규에 의해서 회수 받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네들하고 같이 돈 주고 받고 술 한 잔 얻어먹고 관계만 안 맺으면 떳떳하게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생략을 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시의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첫째, 사람을 선택을 할 때 보조금을 줄 때 적재적소의 도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겹사리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죄송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점심시간도 지나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좋은 일에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3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562쪽에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동안 봐오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공주시에서 취득하고 처분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교환 처리된 보건소 부지를 빼고서라도 모든 17개 부서에서 460여 필지 국비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180여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동안에 제출했던 17개 부서의 자료 중에 취득과 처분이 전혀 알 수가 없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 농업과만 유일하게 취득이라고 표시를 해주셨네요. 아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과장님들께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더 고마운 것은 그동안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취득가격이 사유지는 그만두고 국유지나 아니면 도유지도 실제 공시지가의 많은 건 10배 이상 주고서 매입을 했던데 우리 농업과는 보니까 3건인데 공시지가 1.17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결과이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파돼서 모든 공직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농업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시간이 흘렀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1시까지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채우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주는 것인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전학생에게……
한상규 위원   
전국에 어디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주는 것인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기준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주만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업과장 최정규   
아니요, 농사짓는 기준도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기준도 있겠지요, 지침서 있잖아요, 저를 한 번 주시고요, 조손가족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다 해당됩니다.
한상규 위원   
지침서 주시고,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 반갑고 고맙습니다.
시골 사는 의원으로서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농가피해 구제대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거의 무, 배추를 재배하는 쪽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시설재배 쪽에서는 소득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 배추를 조성단지가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설재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최저생산비 쪽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 배추 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하니까 한 번 검토 좀 적극 하셔가지고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게 아니고 우리 특색에 맞게 실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농가에 다소나마 보상이라기보다도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그냥 반영하시지 말고 적극 반영 좀 해주십시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게 초·중학교만 한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고 유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 식품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유아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눈치 채시고 말씀하시네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식품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유치원이 됐든, 유아가 됐든 전체를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다녀보니까 유치원, 국·공립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많이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한 아이들이고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외가 많이 되는데 이왕 하실 때 민간어린이집 부분도 꼭 챙겨서 확대 지원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 부분이 도에서 교육감님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도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급식비 지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내려오면 같이 가는 쪽으로 각 시·군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김영미 위원   
예,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어쨌든 공주시는 농업인이 전체 우리 몇 % 나 되죠?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인? 전체에 한 25,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충남에서 많은 편인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농업인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고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확대해서 지원하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나 국가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김영미 위원님 말씀에 표현해서 제가 약간 첨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선거공약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공약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의 급식부분이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지침을 따르기 이전에 한 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산출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위원님 뜻도 그렇고 시장님 뜻하고 부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감사내용은 결산서상의 부속서류 결산잔액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어떤 거지요, 사업내용이?
○축산과장 윤태수   
답리작 주로 많이 호밀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벼 수확 후에 추파, 가을에 뿌리는 사료작물에 대한 농지임차료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특히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은 가을 일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12년도에는 가을에 수확 후에 상당히 일기가 지속적으로 강우가 오는 바람에 파종을 하면 과습돼서 파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파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때 현지 조사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누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2012년도에는 보니까 2200만 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5500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내년도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수   
2015년에는 도비사업이 싹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자체로 임차료를 세워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특별히 예산계와 협의해서 내년도 시비로만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가축재해보험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가당 800만 원 한도로 해서 보험료의 20%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농가변동이 많지 않지요? 변동이 큰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에서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게 2012년도에도 그렇고 잔액발생사유가 2012년도에는 뭐라고 저한테 주셨냐면 축산농가 가입기피라고 하셨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잔액이 7000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신청 60농가에 대한 지원 후 잔액해가지고 8900만 원이에요, 예산잔액이.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얼마나 세우셨지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워져 있지요? 아니면 내년도에 얼마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윤태수   
현재까지는 내년도의 사업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내년도 예산서에 못 찾겠어요, 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 항목이 바뀐 건지 이름이 바뀐 건지 몰라도, 혹시 몇 쪽인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내년도 361쪽에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1억 400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1억 400만 원.
김동일 위원   
내년도에 많이 삭감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해마다 농가
김동일 위원   
6000 정도가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축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가축 이거는 전염병 발생감소로 매몰장비 임차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가축방역 관련된 부분들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계속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세웠다가 발생이 없으면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AI가 공주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본예산보다도 예비비를 세워서 집행할 정도로 차이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 불용예산내역 중에 사료작물 종자대 있지 않습니까? 2억 27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하고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종자대도 가을 일기 때문에 파종이 안 될 경우에 종자대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고요.
특히 ha당 종자대 사업비가 3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특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는 종자가 미립종자가 작거든요. 실질적으로 ha당 30만 원 범위 내에 파종을 하게 되면 ……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적정 파종량이 있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는 2.5%를 ha당 파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는 사업비는 3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8만 81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는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료작물종자를 우리가 수요량 조사하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종운 위원   
수요량 조사한 만큼만 하면 이런 불용액이 남겠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특히 축산에서 가장 대형비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조사료부분입니다. 조사료부분을 실질적으로 2,500ha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워도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 파종이 안 돼서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요량조사를 했으면 수요량 조사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면 된다 얘기에요. 과다 예산을 세웠으면 다른 추경 등에 했어야 되는 건데 삭감을 해가지고, 이걸 지적하는 건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를 갖고서 어떻게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수요량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자,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보조 있지 않습니까? 1억 80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공주시의 축산농가 중에서 마리수가 대충 몇 마리, 몇 두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돼지는 현재 총 비육돈까지 합해서 11만 5,000두, 한우 4만 7,000두 정도 되거든요.
이종운 위원   
한우 5만두 아직 - 다운됐어요?
○축산과장 윤태수   
5만두가 체 안 됩니다.
이종운 위원   
이 백신보조도 우리가 돼지 돈 같은 경우에 11만 5,000두라고 했는데 한우가 4만 7,000두이고, 이것도 이미 연간 몇 두가 확보된 거 아닙니까? 확보 된 거를 가지고서 구제역 백신보조로 해서 당시 예산액이 2억 8700만 원인데 거의 반 1억 8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료종자대로 똑같은 개념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돈사고압세척기 76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그럼 집행잔액으로 됐으면 바로 일몰 삭감하여서 어떤 추경 등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바로 농가포기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바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우리 시비 안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양돈농가온수고압세척기는 국·도비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종운 위원   
국·도비가 얼마씩이고 시비가 얼마씩 된 겁니까? 7680만 원 중에서.
안 계시면 다음에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도비가 760만 원
이종운 위원   
예, 국비가 얼마라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도비가 20%를 차지하고요. 시비 40%, 나머지 40%는 자담, 양돈농가온수고압세척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국비가 없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밑에 추파사료작물 임차료도 아까 사료작물 종자대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55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626쪽을 보면 친환경 축산농가시설 지원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7000, 불용액이 7000, 대상농가 없음.
○축산과장 윤태수   
이건 전액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부분인데요. 친환경축산시설지원은 요즘 동물복지 때문에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아직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농가인데요. 사실은 농가가 대상농가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집행부 직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렵다보니까 농민들도 짜증나고 또 본 위원도 농촌출신으로서 살다보면 좋은 점도 없고 짜증만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앞으로 집행잔액 중 기 집행된 예산 중 잔액은 삭감하여서 빨리빨리 써서 추경 등에 계상하여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올해는 구제역 - 작년, 재작년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구제역 때문에 신경 한시름 놨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구제역보다도 AI
박병수 위원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구제역은 멀리 간 거 같아. 도망간 거 같아.
○축산과장 윤태수   
사실상 구제역은 백신접종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도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AI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전라북도 김제에서까지 발생되고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에만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경주 토종닭에서 나왔어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플루엔자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파장이 크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침투가 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계속 번진다니까 늘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를 보면 공통질문란에 보면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 나옵니다. 여러 단체의 민간이전경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민간이전경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뭔가 이쪽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자본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지요?
여기 단위가 과장님 천원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단체이름은 거의 조사료경영체입니다.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다섯 농가 이상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럼 이게 법인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한우리, 푸른농심, 누렁이, 보람영농, 우성한우
박병수 위원   
계룡산 한우 이런 것도 다?
○축산과장 윤태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법인체. 저희 관내에 28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8개의 경영체에 가입이 돼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경영체 설립요건이 5농가 이상 가입이 되면 설립요건이 되기 때문에 경영체 대부분이 5농가 내외로 회원 수는 돼 있지만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일반농가도 경영체와 계약을 해서 조사료를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경영체에 속한 농가 수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28개 단체에 여기 단체에 가입한 농가 수를 현실적으로 빼기가 어렵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저렇게 다 사전에 계약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수   
예.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만약에 28개 단체가 한 단체에 5명씩 잡으면 140명이고요. 열 군데를 잡으면 280군데입니다.
우리 공주 16개 읍·면·동에 조사료를 쓰는 축산농가는 대략 몇 농가로 잡고 있지요? 약 400농가 되나요?
조사료가 소만 먹는 거 아니에요? 소하고 젖소하고
○축산과장 윤태수   
소, 젖소, 육우 이런 부분인데 한우만 해도 2,500농가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영세한 농가까지 합해서 2,500농가가 된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조사료를 확보할 농가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16개 사업에 단체명은 50명으로 돼 있는데 50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12억 3000정도 나갔고, 2014년도에는 13개 사업에 49단체에 44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8개 단체 중에서 2013년도와 14년도를 봐도 2개를 다 합해도 얼핏 봐도 내가 통계를 내는 중인데 내 질문차례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명이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내내 단체의 대표자 되시는구만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워낭소리, 계룡산한우는 법인단체의 명이고, 윤금노, 오상록, 조영범, 윤용국씨 이 사람들은
○축산과장 윤태수   
그 단체가 아니고 개별농가의 민간이전경비를 집행한 개별농가입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개별농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통계를 내기가 시간이 그래서 그렇고,
우선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룡산한우를 뽑아봤습니다. 계룡산한우가 2013년도에 1360만 원 액비저장조 이런 명목으로 그다음에 2013년도에 축분악취탈취제로 2100만 원, 2014년도에는 축분악취탈취제로 1540만 원, 2014년도에 사일리지 제조비로 3700만 원 정도 4번에 걸쳐서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여기 13년도, 14년도 총 합을 해보면 28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도 안 끼어있는 데가 있겠지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누구십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지원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28개 단체 중에서.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 28개 단체 중에서 지원이 안 된 단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쨌든 조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든 본인들이 쓰든 그런 단체들한테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8개 단체가 본인들이 어떤 일정한 사업명을 가지고 나와서 보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액비저장조를 만들고 싶다, 축분악취탈취제는 만들고 싶다. 축분악취탈취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체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축산과장 윤태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에 보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사료 생산만을 위한 조사료경영체 단체가 있고 지금 계룡산한우 같은 경우는 조사료생산경영체가 아니고 축분처리법인체입니다, 축분처리. 지금 액비를 생산하고 지금 축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축분처리문제거든요. 축분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축분처리업체가 계룡산한우 말고도 금년도에 준공한 석계라든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그다음에 이인면 운암리의 하늘채 이런 3개 업체가 축분처리업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룡산한우 금대리 그 업체는 일반 조사료경영체단체하고는 별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사업도 그 부분의 축분 관련한 사업은 주로 그쪽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개별로 처리하는 시설에 지원한다 이말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개별농가의 가축분뇨처리하는 개별처리시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 가축분처리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축분악취탈취제라든지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할 경우는 농가단위로 개별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별처리시설 그 시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축분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
○축산과장 윤태수   
특히 저희 양돈농가 쪽에 축분처리의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돈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한돈협회 회원농가가 60~70여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하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2013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해가지고 15억 1173만 원 보조금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600페이지 이남경씨. 축사를 현대화로 시설하는데 15억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건가요? 15억이 맞나요, 우선?
○축산과장 윤태수   
예, 맞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고 2차 보전사업이라고 해서 100%융자하는 사업이 있고, 30%보조하고 30%융자 나머지 자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를 왜 해 주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농림부로터 직접 사업신청해서 승인이 날 경우에 사업을 국비, 도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박병수 위원   
아, 중앙정부에서 그게 사업승인이나면.
합해가지고 15억입니까? 우리 순수한 시비 15억이 아니고?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전체 합해서.
박병수 위원   
이쪽 601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석계, 석계가 회사인가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농업법인체입니다.
박병수 위원   
15억 7500이 맞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15억 7500.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처리장에 지금 주식회사 건양에서 축분처리하고 있는 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박병수 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인이 축분처리를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하면 액수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거 근원적으로 창구를 통일화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연구 한 번 해보신 적 있어요?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이게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끝나고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양돈을 먹이고 있는데 내가 축분처리를 하고 싶어. 우선 보조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축분처리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내가 무슨 시설을 해놓는다거나 무슨 선행조건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축산과장 윤태수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해야 되겠고요. 축분처리시설도 정화조시설이나 퇴비장시설이냐 여러 가지 또 요즘 퇴비를 이송하고 다른 스키드로더 장비로 지원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박병수 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 축산과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낌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방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FTA가 체결되고 나면 이런 축산부분도 어려움은 다 예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FTA의 파고를 넘으려면 첫째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 가지고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이지만 첫째 본인의 의지가 99.9%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진짜 아주 집채만한 파고를 넘어야 될 것이냐 그분들이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몇 십 년 전부터 민간이전경비로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축산정책이 어떻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면 계속 연계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해서 평균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과일 몇 조각내서 나눠주듯이 1050만 원씩 딱 몇 군데로 나눠줬어요. 밑에 보면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사업해서 1000만 원 여기 보면 땡땡 친 데는 거의 그래요,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 경영체 시범해서 1250만 원씩 아주 균일하게 그다음 경영체 장비지원해서 6000만 원씩 똑같이 계속 조사료 생산기계해서 1000만 원씩 이거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해서 1250만 원씩 이름도 안 틀리게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갈라주는 개념이냐 실제 이 사람들한테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자료신청을 안 해서 뭘 하는데 이분들한테 1250만 원씩 이렇게 한 10여 농가 7, 8개 농가가 되는 것 같은데 법인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농가로 보는데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하면 거창한 것 같은데 10억 원이 들면 나머지 2, 3년 안 줄 거 각오하고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프로젝트를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이걸 표방하고 있는 데에다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릴 게 있으면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똑바로 7, 8명을 갖다가 돈 1000만 원씩 주면 이 경영프로젝트가 돈 10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과연 앞당겨지고 이게 효과가 배가가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줬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윤태수   
충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경영프로젝트는 농가명을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산란계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산란계 농가는 전체 다 합해야 이정도 부분에서 조금 안 주고 그렇기는 한데 산란계 단지에 대한 질병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농가별로 짝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단지에 양계 산란계 단지에 2년에 걸쳐서 1년차,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단지에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경영방식 컨설팅……
박병수 위원   
양계단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인데 이렇게 갈라준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농가이름을 다 나열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계단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전체적으로 질병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전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남산양계단지라고 하면 자, 하나, 둘 여덟 군데인데 125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네요, 딱. 1억 원이면 남산양계단지 해서 1억 원을 딱 줘버리면 되지 이걸 왜 남산양계단지에 협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병력 씨, 윤형중 씨, 최윤우 씨, 이수학 씨까지 이렇게 넣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1250만 원씩 8명으로 쪼갰지만 나눠서 줬지만 실제는 A라고 하는 양계단지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도 만들고 방역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 뭐 이렇게 된 거 일률적으로 1250만 원씩 신품종 조사료 지급 선도경영체 시범 경영체 이쪽에 장비 지원 6000만 원씩 해준 거 다 내내 맥락을 같이 합니까?
그건 아니죠? 6000만 원짜리는 법인체가 틀리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조사료 경영체에 조사료 관련한 기계 트랙터라든지 집초기라든지 이런 거
박병수 위원   
이거 받는 사람들만 매년 이런 저런 명칭을 바꿔서 받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거 효과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윤태수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양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봐서
○축산과장 윤태수   
최종평가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기술센터가 농업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다 어려운 농업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려고 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돼지를 한 마리 먹이더라도 한 마리 먹이는 그 양에 맞게끔 도움이 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인체를 설립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게 아니고 법인체 여기에 소속이 안 되어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료를 필요한 데가 대략 2,00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28개 단체에 설령 회원이 10명씩이라고 해도 280명밖에 안 돼요. 알기 쉽게 1/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0는 여기 근방도 못 올 거 아니에요. 축산과에서 100만 원 한 장 사실 보조를 받고 싶어도 축분악취를 제거하고 싶은데 못 받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가급적이면 여러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10년 전부터 엑셀로 딱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룡산 한우 치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받고 쭉 1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 회수, 총계 엑셀 짤 줄 알지요? 짜서 그렇게 갖다 주세요.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앞으로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업과 과장님한테도 목소리를 한껏 높였던 게 바로 그거예요. 불필요한 중복되는 무슨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 먹고 마시고 놀고 헤어지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효과가 없는 그야말로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가는 효과도 없는 돈 몇 푼 줘서 이렇게 했다고 생색내는 행정도 앞으로 안 된다. 선택과 집을 해서 한 군데에 10억 원을 주든 20억 원을 주든 그걸 하나로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그쪽에 효과를 같이 나눌 수 있게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 받는 사람만 받고, 주는 사람만 주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같은 축산농가라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보조금 받아서 배부르고 못 받는 사람은 10원 한 장 못 받고 이런 농정정책은 앞으로 있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조를 못 받는 사람도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잖아요. 나라살림 하라고. 이건 제가 2년 치 가지고는 검증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쪽 민간이전경비 소위 보조금 부분은 앞으로 축산과도 농업과도 이야기했듯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대다수 열심히 하는 직원들까지 한때는 매도를 당하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전체가 사실 근간이 흔들려요. 공주시청이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줍니다.
엄청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일회성 보조금도 있지만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자산 취득하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패가 연이어서 터져 나와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조금 주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 없도록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601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라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1억 원을 가지고 8명이 파이 쪼개듯이 공평하게 자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남산양계단지 내에 존재하는……
○축산과장 윤태수   
남산양계단지는 아니고요, 농가가 전병력 씨가……
한상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기를 남산양계단지 내에 존재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경영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여덟 군데 중에서 떨어져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단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양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한인 것 같아요 단지가 아니고
○축산과장 윤태수   
예, 산란계 농가
한상규 위원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이 확실히 틀려 있는데 아까 남산단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매현황에서 예방백신은 많이 사셨어요. 이거는 사가지고 각 농가에 배분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일반적인 백신이나 저기는 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구제역백신 같은 경우는 전업농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사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방백신을 샀는데 이 백신을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한우이면 한우, 양계이면 양계, 사슴이면 사슴 작목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주로 협회를 통해서……
한상규 위원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예방약을 사서 각 농가로 품목별로 협회한테 약을 줘서 거기서 예방백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축산하시는 게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격세지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이전비도 주고 약도 사서 주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하여튼 발전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 한 번씩 계속 오지요,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우리 공주시의 방역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AI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역차량이 있고 또 방역방재차량이라고 해서 센터에 있다가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그래서 축협에서 관리이전을 해줘서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AI차단방역이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축협에 공동방재단을 운영해서 5개 방재단이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 최소한도 주 1회 이상 특히 소규모 농가라든지 취약농가, 고령농가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저희 관내는 오리 사용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AI는 주로 오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리 출하할 때 미리 가서 저희가 가축위생연구소 기산지소가 마침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미리 임상검사를 하고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할 때 이동승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입식할 때도 가급적이면 AI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축산과에서 해마다 고생 많이 하셔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공주시에서는 많은 피해 축산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침출수가 보통 3년이면 안 나오지요? 3년 정도 지나면
○축산과장 윤태수   
저희가 구제역 매몰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구제역 발생했을 당시 만 3년이 지나서 지금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은 일반 경작지로 활용을 하도록 해제를 했고요, 금년도에 AI발생했던 매몰지는 전부 FRP 친환경 통으로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거에 매몰지는 3년 이상이 돼서 침출수가 지금은 안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매몰된 것은 FRP를 사용했기 때문에 밖으로 침출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으신데 충분하게 고생하시는 김에 더 하셔서 매몰지라든지 침출수 이런 것을 해서 공주시가 안 좋은 일로 매스컴에 뜬다든지 외부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김에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이 영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했어야 했는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갔는데 그러면 저쪽 평목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여기에서 수혜자가 아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축분뇨를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그건 아니고요, 평목리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의 분뇨만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는 평목리에 분뇨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러진 액체 상태에 분뇨를 갖다가 줘야 받고요, 일반 석계나 운암리에 있는 하늘채나 이런 것은 일반 그냥 나오는 상태로 액비든지 분뇨든지 다 처리를 해서 그 자체에서 고액분리를 다 해서 처리를 하고 평목리에 있는 공공처리장은 액체상태만 받습니다.
그래서 방류하는 상태고……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 돼지가 오줌, 똥을 싸면 거기에 짚 종류나 그런 것을 먹으니까 고형물질은 걸러내고 액체 가까운 것을 갖다 주면 그거가지고 평목리나 이런 데서는 비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액비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액비를 만들고, 고체는 퇴비를 만들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갖다 줄 때는 돈 받습니까?
그 사람들 수수료 줘야 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아니, 우리가 농가에서 돈을 내야죠.
박병수 위원   
그것을 축산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을 내고 그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네요?
○축산과장 윤태수   
공공처리장에 낼 때는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ton당 그렇게 내고 있고 석계나 이쪽 분뇨하고 섞인 거 낼 때는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이렇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아요, 석계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여기에 잠시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도 액비저장소, 축분, 악취탈취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보조를 받았어요.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소 오줌, 똥을 갖다가 주면 거기에서 거를 거 다 거르고 그렇게 한다? 거기 갖다 줄 때도 돈을 내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회원농가로 할 경우에는 조금 2만 원을 낸다든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회원농가가 아니고 일반농가 갖다 낼 때는 5000원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목리에 있는 액비를 만든다고 하는 소위 주식회사 건양에서……
○축산과장 윤태수   
그건 액비를 만드는데……
박병수 위원   
아니, 알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도 내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이고 이 석계라고 하는 데도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건양에서 평목리에서 처리하는 곳은 환경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처리물을 갖다가 한곳으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석계라든지 몇 군데를 더 다양화 시켜서 다변화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산을 절감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거 한 번 연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한 군데 처리한다면 처리용량이 그만큼 커져야 하고 설비가 더 커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 평목리에 있는 공공처리장하고 석계라든지 계룡산 한우, 하늘채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가지고도 현재 100%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축분뇨처리장은 앞으로도 더 지원을 받아서 더 시설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군데에 설비를 더 확장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석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런저런 시설 하여튼 가축분뇨에 관계된 시설에 예산을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을 갖다가 총합을 해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축산과에서 매번 올라와도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문외한이라 얘기를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 있는가요? 축산농가한테도 적은 돈을 받고 처리를 해주고 우리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일거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물론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갈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람에 사실은 가축분뇨처리문제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서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축산계에서 그거를 처리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축분이라든지 저희가 얘기한 3대 중요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축분, 또 하나는 무허가축사, 하나는 가축방역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오히려 앞으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리시설을 자꾸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축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부담을 쥐어줘야 그게 맞는 것인지
○축산과장 윤태수   
농가에서 가축분을 처리장에 낼 때 돈을 내지만 또 현재 액비 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상금을 주면서 농가에 무료로 살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환되는 자원순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액비살포는 농가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액비살포 석계라든지 하늘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법인체에서 무료로 살포를 하고 저희한테 보상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왜 옛날에는 이것이 축분처리함에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이 됐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전에는 해양투기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박병수 위원   
무료로 수거해서?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이 얘기에요. 옛날에 축산이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내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축산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지방정치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예산을 갖다가 투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떤 연유로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돼지를 먹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주변에 그냥 널브러지고 시에서 그런 것을 감독을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뒤덮일 염려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축산농가가 하나같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축산농가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지,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FTA가 체결이 돼서 축산농가나 여러 가지 양돈농가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렵게 생겼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 양반들이 손익분기점에 다다라야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토론하기로 하고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주시 양돈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대충만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 윤태수   
약 70여 가구됩니다. 100농가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돈 돈수가 11만 5,000두라고 하셨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종운 위원   
물어보려고 하는데 돈뇨있지요, 돼지오줌이요. 돈뇨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돈을 주고 치우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지요.
돈을 지불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축산농가에서 돈을 지불합니까?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종운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환경과장한테 질문했을 때 돈뇨는 돈을 안 받는다 이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 축산과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윤태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목리에 있는 공공처리장에 낼 때도 ton당 1만 원 ~ 1만 5000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ton당?
○축산과장 윤태수   
예, 거기는 어느 정도 걸러진 액비만 갖다가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건양한테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혜택을 보면 그나마 덜 억울하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어제도 환경과나 수도과 질의할 때도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질문했지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환경과장님한테. 돈뇨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받냐 주냐 어쩌냐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돈뇨를 몇 십만ton 치우면 우리가 몇 십ton 치웠다는 거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공주시로. 그러다보면 그거 줘야 되는데 만약에 축산농가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 돈만큼은 마이너스해서 우리가 정산했었을 때 덜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축산과장 윤태수   
정확한 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거 잊지 마지시고 메모해놓으셨다고 저한테 꼭 좀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단 얼마라도 했다는 거를 저한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와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했는데요.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은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이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개정 후에 이러이러한 귀농인을 위한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항이지요? 주신 것들이 귀농 관련된 일들을 말씀하신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귀농 관련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제정과 관계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조례제정은 보시는 대로 2009년도에 처음 만들었다가 2012년에 2차 개정까지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12년도에 구성해놨는데, 위원회를 정식위원으로만 내정만 해놓고 위원으로 위촉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한 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에 심의해서 부의할 사업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쉬운 부분들이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일을 하려면 의지지요. 우리가 귀농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계획들이 근거로 남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례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외의 귀농인 지원내역 전체에서 첫 번째, 귀농지원센터운영, 귀농지원센터의 근거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귀농지원센터는 우리 사무실에 담당에다 귀농인지원센터라고 걸어놓고 상담 오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상담 안내하고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역할을
김동일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 1명이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귀농현장애로지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애로지원단은 귀농에 정착한 사람이라든가 귀농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농가 농사짓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자문을 요구할 때 직원들 20명으로 구성해서 하는 면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면에 나가서 귀농인들과 애로사항이 뭔지 상담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애로지원단은 이렇게 운영하셨고 귀농지원센터에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현장실습지원사업으로 귀농인과 선도농가에 멘토링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귀농농업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융자이고 저희들이 농협에 알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귀농을 하는 것인지 주택을 짓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농협에서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귀농정책에 대한 체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2차까지 개정했으면 사실은 여기에 귀농지원센터 설치근거도 나왔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런 걸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이 조례제정 이후에 귀농인 지원내역이라고 저한테 주실 정도이면 이 조례가 귀농인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건 공주시는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귀농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농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들, 여기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근거가 있었어야 되고 현장애로지원단도 마찬가지로 넣었어야 돼요. 저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물론 이게 표준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시 지원조례와 같은 지원조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인 지원위원회는 아직 지원위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귀농에 - 왜 이 위원회가 못 열렸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에서 귀농인 지원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없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내용에 7조에 교육훈련지원이 있고 8조에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귀농정착사업, 친환경농업 쭉 나오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거, 9조에 시설을 보조하겠다.
‘1.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의 매입 수리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겠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겠다.’
혹시 수리비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지 못해서 위원회도 못했듯이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빈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헌집이라도 그런 집을 다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리셨다고요, 제가 못 봤는데?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금년도에는 귀농사업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5500만 원을 작년과 올해 했는데요. 사업예산이 적어서 그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이고, 현장애로지원단 여비가 5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면 2000만 원여밖에 사업비가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귀농사업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   
추경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
김동일 위원   
본예산에 없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아니 전체 예산말씀입니다. 귀농사업전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귀농지원센터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센터만이 아니고 전체 사업이 1억 2000
김동일 위원   
그게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사업이 59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고요. 여기는 안내책자라든지 박람회 홍보, 사랑방운영으로만 말씀하셨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런 거 들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애로지원단 운영도 마찬가지로 안내책자 제작이에요, 내년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외 수리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디 세운 게 없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지금 예산은 안 들어있고요.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내년도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공주, 부여, 청양해가지고 공부청사업으로 3개 시·군 연계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1억을 신청해놨는데 오늘 그거 때문에 협의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도비가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도비로 해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주, 부여, 청양이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사업을 하실 때 귀농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그게 결정이 언제 되는 겁니까? 예산심의 때 결정이 되나요, 안 되면 어쨌든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추경이 아니고 아직 지금 협의 중이니까 사업이 다 돼야 뭐가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예산심의 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로드맵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게 확정도 안 된 건데, 얼마를 세울 계획이신데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저희들은 1억을 일단 써놨는데 전체 이것저것 사업해가지고
김동일 위원   
1억으로 어떻게 할지는 안정해져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구체적으로는 안 써 있고요. 그게 다시 나오면 자료 드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귀농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공주시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귀농인들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공주시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한 가지 보면 느낍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공주를 귀농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조례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귀농귀촌’이라고 쳐보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검색을 하면 ‘귀농’하고 칠 수 있잖아요.
한번 쳐보십시오. ‘귀농’ 아니면 ‘귀농귀촌’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김제시 귀농귀촌이 나와요. 홈페이지를 운영해요. 우리 김제시에 오면 귀농할 때 이러한 거를 지원해주고 이러한 걸 해주고 또 이러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빈집은 어떻고 이게 다 있어요.
공주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귀농을 하겠다고 하거나 귀촌을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헤매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이것 좀 안내하려고 전화를 하면 정확한 부서가 없어요. 아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에요. 귀촌하겠습니다, 귀농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부서 돌리다가 끊었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아, 그건 아닌데요. 하여간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어느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공짜로 뭐 해주는 게 있나 그걸 알아보느라고 사방 전화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찾아서 가겠지요. 내가 어디를 귀농할 건데 이왕이면 조건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그래서
김동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하나 다른 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는 지원내용에 교육훈련, 사업지원 이런 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조례를 혹시 만드시게 되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조례. 우리 공주시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 오면 지원해야지 이 정도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안정이라는 항목을 갖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군 단위인데 여기는 영덕군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주거안정 1. 이사비용 가구당 군비 400만 원, 그다음에 주택빈집수리비 지원 가구당 군비 400만 원,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춘천시는 빈집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500만 원, 물론 이거에 대한 조건도 다 있어요. 귀농한 후 2년 정도 돼야 지급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5년 후에 타 지역으로 가면 회수하겠다. 다 장치까지 만들어놓고 명확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귀농을 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공주시에 전화했어요. ‘혹시 빈집 같은 거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해주지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귀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원이 없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된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안내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정도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조례정비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조례가 중요하다는 게 조례에 명확하게 의지를 담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별로 귀농귀촌의 현황을 쭉 말씀해주셨고 650페이지 보면 30대 이하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649페이지에 실태조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도 그거 담으셔야 됩니다, 실태조사.
왜 그러냐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3년 동안 156명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다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명단이요?
김동일 위원   
예, 명단이라든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면담이나 상담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주시에 적응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마을에서 물론 농촌진흥과에서 일부터 십까지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분들이 귀농을 했다가 - 한 번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다시 떠나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거에 대한 일을 맡고 계신 부서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지금 공주시 인구가 세종시 관련돼서 적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귀농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되는 공주시 시책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늘고 있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안타까운 것도 귀농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센터라고 있지만 그냥 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서천군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서천군은 귀농지원센터가 폐교를 아예 그 과에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목공반, 무슨 반 아예 현장실습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센터이지.
우리 농촌진흥과 옆에 한 사람 두고서 우리 센터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구색만 맞추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더라도 벌써 조례제정은 2009년에 했어요. 2009년에 조례가 개정하고 또 2011년도 일부 개정하고, 2012년도에 이렇게 오는데도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가 두었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귀농관련해서 사업을 더 늘려가지고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도 늘리시고 이거 당장 조례제정부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리비, 빈집 있습니까? 빈집 정보들 갖고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라는 것을 확정을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조례에 어디에 돼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이사 올 경우에 얼마 금액까지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김동일 위원   
조례가 있는 데들이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사비용, 집들이비용 해서 50만 원씩 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는 이사비용이 가구당 400만 원입니다. 영덕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이사비용을 주는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영덕군은 조례에 명시가 - 제가 지금 8조 주거안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1.이사비용, 2.주택수리비지원 이렇게 400이라고 돼 있는 걸 제가 조례를 찾은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지요. 영덕군. 춘천시도 그래요, 춘천시도.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조례를 수정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아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칭찬으로 하기를 바랄게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저는 농업대학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농업대학 2008년부터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박기영 위원   
현재까지 졸업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500여명 됩니다, 금년도까지.
박기영 위원   
회원 수 나와 있는 카페 526명이 아마 졸업생인가 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651쪽 자료에 보면 농업대학 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장 교육농장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졸업생들이나 재학생이 하시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 중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졸업하고 창업하고 그런 분도 있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졸업하고 창업한 사람도 있고, 다닐 때 창업한 사람도 있고
박기영 위원   
그리고 효과 분석한 것 중에 농업대학에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첫 번째, 농업인의 의식변화 세 번째, 농업인의 소득제고라고 분석해주셨거든요.
확실한 효과를 보았고 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효과 있지요. 의식변화를 숫자로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농업대학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식이 변화돼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려고 하는 열성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소득제고에 많은 도움이 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소득제고는 일일이 참여농가마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정도 늘어났겠냐가 아니라 쭉 해보니까 이정도 늘어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량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박기영 위원   
현재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7년차 모집을 해서 75명씩 정예인력으로 양성해서 80%~90% 졸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나와서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한다는 열의를 보면 진짜 힘이 나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00여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되면 금년도 예산을 늘려서 신청을 내년도에 해놨지만 좀 과를 늘려서 한 과를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려서 하면 당장 교육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그것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효과분석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대학 총동창회를 구성해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홈커밍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친목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실제 여러 가지 효과분석 중에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소득제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이 친목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각에서 초창기보다는 교수나 강사진이 그 전만 못하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교수도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 끝나면 강사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이 전부 평가해가지고 평가가 점수가 적게 나온 강사들은 내년도에 초빙을 안 하고 다시 다른 강사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첫해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똑같거든요. 예산이 똑같다보니까 그 업체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강사를 매주 섭외를 몇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두 번째부터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돈 가지고 계속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졌다는 거보다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몇 명한테 들었어요. 그전만큼 강사진이 충실하지 못하다 그분들 그렇게 평가하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교수진 14명이 자체강사 14명과 같은 내용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자체강사는 과장 저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14명 같이, 농촌지도사만 14명
박기영 위원   
여기에 자체교수진 14명 해놓고 강사진 구성에도 자체강사 14명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분들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14명 같은 겁니다.
교수부 밑에 14명이 강사로 돼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외래강사 4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올해2014년도에 초청했던 강사 중에 특히 기억에 남을만한 분 혹시 소개해 주실만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유명한 강사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미있게 하고 교육 받으면 교육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입학자격 및 선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자격이나 선발에 대해서 큰 제약은 없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제약이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작년도부터는 연령도 조금 조정하고 했어요. 블루오션소비자학과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을 안 했더니 학교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이 그냥 참석하셔서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령을 가급적이면 젊은 분으로 하자고 해서 농촌블루오션소비자학과는 60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따로 어디 규정에 두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우리 내부에
박기영 위원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두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연령별로 심사배점을 줘가지고 젊은 사람이면 가점을 조금 더 줘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학습의지도 100점부터 80점, 60점 이렇게
박기영 위원   
아직까지는 지원하시는 분이 넘치는 모양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넘칩니다. 넘쳐서 많이 떨어져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차 떨어져가지고 3년차 금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2시간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수도권대학 들어가는 거보다 조금 더 어렵겠네요.
거기에 보면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 우리 농업 농산물 유통 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사실 제한이 별로 없어요, 거의.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배점표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연령별, 영농규모별로 점수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점수를 채점해가지고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활동 한 실적이라든가 가입 활동한 실적 이런 것을 전부 계량화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합격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이렇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그런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실제 그러다보면 분위기상 분위기를 끌고 가다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인원을 과별로 25명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선발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업대학 운영목적에 맞게 그런 분들을 하려고 보니까 젊은 사람, 공주에 정착한 사람, 귀농인도 상당히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귀농인이 75명 중에 24명이 귀농인이었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금년도에 1억 원이지요, 1억 원인데요
박기영 위원   
도비도 포함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국비가 1000만 원이고요.
박기영 위원   
국비인가요? 나머지 9600만 원 정도가 시비고 거의 시비로 하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계약용역이기 때문에 계약하면 81% 이렇게 계약하면 돈이 상당히 적어서 충남 내에서는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요. 교육 컨설팅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업체가 5년째인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매번 입찰을 내는데 서울지역에만 서울, 경기지역에는 그런 교육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매주 와야 하기 때문에 교육하면 4명이 오거든요, 과별로 교육을 하고 강사 불러야지 4명이 계속 와서 붙어서 있는데 왔다갔다 경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리면 예산부담은 되겠지만 서울에서 오는 업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계속 할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나 소득제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육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렸던 내용은 공공건물 현황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렸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충분하므로 이걸로 대신하고요,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시면 귀농인지원위원회라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들이 없어서 구성을 못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없어서요? 없었다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워놓은 위원회이니만큼 적극 활용하셔서 공주시에 한 분이라도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어보면 상담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불용예산 내역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공주농업 대축제 행사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이종운 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이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고요, 얼마 전에 농업 대축제 하셨죠?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총 예산액이 약 6억 원에서 1억 100만 원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불용액이 전체 예산대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3농혁신 특화사업이 작년도에 안희정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따왔어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았고요, 크게 남은 것이 그거 남았고, 화훼생산포에서 중간 윗부분에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재료비를 상토하고 사는 예산인데 상토 사는데 절감을 해서 1000만 원정도 잔액이라기보다 집행을 남긴 것이지요, 절감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생활과학관 운영에 1000만 원 자산 취득비였는데 93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5억 원하고 내년도 5억 원하고 10억 원짜리 공모사업 예산을 딴 게 있어요. 가공사업 관련해서 거기에서 자산취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집행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사업을 줄여서 교육사업이지만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농업 대축제를 물어본 것은 200만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기 집행된 것은 빨리 삭감을 해서 계상하여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절미 예산액은 이번에 세우셨나요?
내년도 예산이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자세히 안 봤는데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성립 안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 됐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저는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동아리활동으로 하는 것 맞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업대학 다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졸업한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따로 동아리활동을 하는 모임들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로컬푸드 동아리 모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요? 저는 직거래 장터가 처음에 알고 가기를 로컬푸드로 알고 갔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게 농업과에서 로컬푸드 모임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업대학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농가가 39농가로 되어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김영미 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652페이지에 아랫줄 39농가로 되어있는데 매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9농가가 매주 다 참여를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매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품목이 있고 품목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그쪽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농업인은 아니지만 소비자입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 먹거리나 가족들 먹거리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도 해보고 첫날 시작할 때도 가보고 또 몇 번 가서 봉사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2학기 때 가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풍성해지고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어떤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매주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처음에는 적다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 위원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품질도 좋고 값도 저렴하고 해서 믿고 살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적극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보하실 때 매주 어쨌든 귀농인들이 참여하는 품목이 다르잖아요. 품목도 홍보해주시고 왜냐면 나는 이것을 사러가고 싶었는데 어떤 때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품목도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서 이번 주에는 뭐,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안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 하려면 가장 더울 때 여름하고 겨울에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매장이 활성화가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밖에서는 못하잖아요, 다른 대책방안이 있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로컬푸드 관련 업무는 저희 업무는 직접 아닌데요, 지난주 토요일 마지막 하고 겨울동안은 안 하고 봄에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보니까 농촌진흥과의 직거래장터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이게 농업대 나온 분들이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서른아홉 분이 다닌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잘 활성화 대책 좀 잘 연구하셔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참여하는 농가들도 그 자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다 보이기 때문에 참여는 않더라도 홍보는 많이 됐는데 품목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없는 것도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면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직거래장터에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여름하고 겨울에 오는 방안이라든가 위치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잡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기존 상가라든가 고객이라든가 접근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다양한 품목, 질 좋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안타까워서 뜨거울 때, 추울 때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633페이지에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이라고 있잖아요.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서 첫 번째 633페이지 공통에서요, 두 번째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옆에 단체명 써 있는 것처럼 다래원, 늘푸른솔, 대왕산삼, 백숙농원 3개 업체한테 컨설팅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줬어요. 다래원 같은 경우는 효자국밥, 저쪽 금흥동에 있는 것은 장어산삼백숙 세팅을 해서 반찬은 어디다 놓고부터 어떻게 만들고 배치까지 전부 메뉴를 개발해서……
김동일 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예산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지요? 이번만 그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작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1년 하고 없어진 사업인 것 같아요. 별로 효과가 없었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은데 왜 없어졌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입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추경에도 그건 시비라도 하면 좋은 사업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인절미라든가 음식 만드는 지원해주는 부서가 공주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흥과에서 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 여기다 팻말표시 그런 거 주지요? 뭐라고 되어있죠? 제가 본 것 같아서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달곰나루 상표로 해서 거기하고 저쪽 사곡 유룡리에 늘푸른솔 가든 거기도 효자국밥하고 해놨는데 세종시에서도 많이 오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해놓고 저희들이 팸투어도 한 번 했어요. 블로거를 10번씩 올려놓은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지급액이 3000만 원이잖아요. 네 군데 3000만 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식품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컨설팅 음식 만드는 세트 메뉴 만드는 비용이고요, 1000만 원은 블로거하고 파워블로거, 팸투어 해서 그 예산 그렇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정되는 조건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시내지역은 도비지침이 시내에 있는 상가는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데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농가맛집처럼 그런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세 군데 하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서 신청자가 음식점 한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선정하려고 하면 보신탕집은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보니까 마땅치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 자체가 시내에서 떨어진 곳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떨어져서 한식 비슷한 농가맛집처럼
김동일 위원   
다래원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100%는 아닌가 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100%는 아닌데 시에 있어도 칼국수라든가 보신탕집은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대상지역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650페이지요, 귀농·귀촌인 연령 현황하고 귀농·귀촌인 농업종사 분야하고 명수가 똑같네요? 똑같은데 여기 공주시 귀촌인 가구원수 세대주 포함이면 이거는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가구원수가 156명이고 같이 세대주 포함해서 그 인구를 말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아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박선자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633페이지 보면 집행현황 중에서 보조금 지급액 하고 정산서 보조금 정산액하고 같던지 적던지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액이 큰 거는 어떤 경우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자부담 들어간 것 때문에 정산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조금 지급액이 3000만 원인데 정산액은 3300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나머지 차액은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창업을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2009년도부터 1명 했고요, 최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김영미 위원   
그러면 창업주 중에 지원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쭉 창업 성공사례들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있습니다.
있어서 매출액이 거의 총액이 1억 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해서 상추하고 야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갑소 농장이라고 그런 데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창업하다가 사업지원금은 줬는데 나중에 접고 안 한 데도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창업지원 받아서 다시 역 귀농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아니고 융자로 자기가 다 상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미 위원   
한두 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 가는지 창업지원금을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 3년만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이게 지원이 되면 사업 몇 년간 계속하게 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몇 년간 하는 것은 없고 대개 주택하고 축사 이런 것을 짓는 것이거든요. 안 하고서 다시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걸 다 상환을 해야 해요. 융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자내고 융자받은 거예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저는 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약 26억 91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사업자 선정이나 기준이나 어떤 방법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지금 분야별로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농가 읍·면단위 이장단위까지 알려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 심사사항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시에 농업관련 법인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농업관련 법인 수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법인체 숫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게 근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법인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더 어려울 수 있겠네, 개인 농가 수는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농가 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만 명 정도 9,000 몇 농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만여 농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일각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지역에 농업법인이나 작목반에 편중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과거에는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흥청 지침이라든가 도 실행계획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법인체나 작목반 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작목반이나 법인을 구성하는데 점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조금 받기는 더 어려워 졌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 3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수가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사슴연구회, 웰빙오디연구회 두 군데하고 2013년도는 인삼연구회하고, 표고버섯연구회 2014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 계룡산 한우, 농협 콩 작목반 그다음에 딸기연구회 이렇게 이 정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2개소, 13년도 2개소, 14년도 3개소해서 한 7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활동 안 하는데도 있지만 등록된 법인 100개소 중에 8개정도 물론 3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100여개소라고 그러면 10%밖에 안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기술보급과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험사업을 통해서 널리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법인이나 선뜻 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해야만……
박기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보면 그래도 지난 3년간 보면 2회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이나 개인도 있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량종자 생산포 같은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함부로 종자생산포를 아무나 줄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생산포를 신용이 없는데 줬다가 혼동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연속 2회 준 적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김 모씨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13년도에도 임모 하시는 3분이 지난 3년 동안 중복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3년 자료여서 그런데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놓으면 더 많은 분이 중복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과연 장·단점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시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의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말도 말씀하세요. 주는 사람만 계속 줘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제 생각에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량종자 생산포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반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 즉 지역특화 시범사업처럼 우성 마늘작목회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1년 동안에 진행된 것을 그리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상을 타면 그다음 2차 년도에 또 예산을 지원을 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법인이 100여개소가 되면 딸기면 딸기, 인삼이면 인삼 품목 중에 그래도 몇 개 법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기회를 주는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정말 그런 보조금이 들어 가다보면 자부담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종종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런 자부담에 대해서 현실화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면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자기가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뒷소리해요. 몰랐는데 지들끼리 다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정보도 공유해야 될 것 같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중복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중복지원은 되도록 지양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보조금이 규모가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인지 보조금의 대한 어떤 상한선도 정해줬으면……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선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미만짜리를 시범사업을 해라. 또는 30㏊짜리를 해라.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조금은 비단 우리 해당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보조금운영을 하는데 제가 시정담당관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돈 들여서 하는 줄 알지 이게 보조금 사업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사업장 표시를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저희들은 꼭 반드시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 앞에 팻말을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지원된 사업에 의해서 지원된 농기계라는 표시를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규정에도 있고요.
박기영 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바라는 바인데 미리 과에서 챙겨서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조금 때문에 가진 사람이 더 가진 구조는 정말 안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정보에 소외돼서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도도 안 되겠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만 되게 실수할까봐 경험 많은 사람 쪽으로 지원이 간단 말이에요. 편중지원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셔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도 받아가면서 또 담당부서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통부분 661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이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가지고는 현재 50%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는 삼광 또는 삼광 외에도 몇 다섯 가지 품종정도를 선택해서 15ha 내지 20ha 중심으로 종자를 생산토록 저희들이 지원을 자재와 기본적인 농약이라든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저희들이 각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벼 보급종이 삼광 외에 다섯 품종이라고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김부희씨가 이것을 5ha해서 생산했을 때 어떤 농가에서 삼광벼가 필요하다. 필요했을 때 그분이 그 농가한테 볍씨를 판다 그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그렇지요, 정부수매가격보다 약 10%정도 이렇게 더 주고
이종운 위원   
그거 효과 분석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거래했다든가 그것을.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그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밑에 보면 포트묘 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 포트묘 이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최근에 개발된 진흥청 개발사업으로 묘를 갖다가 포트로 연결포트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배추묘 포트처럼. 거기에다 직접 씨앗을 파종해서 그것을 직접 포트묘 자체를 갖다 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뿌리의 손상이나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이앙방법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다음에 생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올해 7월 8일 날 창설하셨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682쪽에 보면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보급 김승환씨 이분이 의당면 오인리 저희 동네분이거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 잘 알아요. 그 앞에다가 표를 과장님 말씀대로 해놨더라고요. 이분이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오디 생산을 잘 경영하고 있어요.
그 김승환씨하고 포트묘 김승환씨하고 같은 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포트묘 김승환은 사곡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불용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0쪽에 사업명이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 이건 언제 완료되었지요? 사업이 몇 월 정도에 완료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격납고 증축사업은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액은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소보다는 불용액이 적은데 혹시라도 있으면 불용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한 씨종자보급 아까 있지 않습니까?
씨감자, 옥수수, 콩 등 아까 삼광벼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씨감자나 옥수수, 콩 이런 것은 차질 없이 내년에 농가한테 수요량대로 보급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되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씨감자 같은 경우 내년 봄 감자종자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약 35ton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따져보니까 약 200ha분이 되거든요. 그래도 항시 부족합니다. 왜냐면 각 농가에서 전부다 새로운 씨감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 외에도 각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농가와 또는 고랭지 시험장과 연계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꼭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생산농가와 여기에서 필요한 농가랑 그렇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가 배정 받은 게 36ton이라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수요량 조사는 12월 5일이니까 아직 집계는 안 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나머지 부분만큼은 강원도의 고랭지 감자농가와 직거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이종운 위원   
좋은 정책이고요.
일례로 의당 같은 경우 의당농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누락이 되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에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6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계 17건 해서 884,900 빼기 881,091 하면 1,599가 안 나와요. 3,809가 나오네요. 이것은 그 뒷장에 있는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 보조금잔액을 안 써놓으시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 빠뜨리셨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못 짚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수정해주시고요.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에서 3명이 하신 것 같아요. 전용호씨, 조한모씨, 김명환씨. 그런데 같은 날짜인데 한 분은 다 종료를 하시고 두 분은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 자료를 내는 기한에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오늘까지 완료보고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같은 날짜에 같이 결정이 됐는데 한 분은 되시고 두 분은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진행은 다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업비를 집행할 그런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여건을 안 갖췄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안 갖춰서 집행을 안 했고요. 오늘 완료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지출을 할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같은 날짜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조금잔액은 수정해서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도 있었는데 누락이 됐네요.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1000만 원 이상 갖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김동일 위원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인데요. 농업기기 임대사업 시설비 이게 149,548 이게 1억 4900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김동일 위원   
이게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이것이 강남분소설치사업으로
김동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1억 얼마짜리가 있나요, 확실히?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이게 명시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은 제가 여기 2013년도 결산잔액을 보니까 401-01이 1547만 3700원인데, 결산잔액이. 왜 다르지요? 이게 어디에서 보고하신 건지 전혀 내용이 다른데.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봐도 401-01 이게 여기 결산서상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설비 잔액이 754만 8040원입니다. 1억 4900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종운 위원님이 불용예산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하셨는데 여기의 불용예산에도 이게 없어요. 이 항목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어쨌든 이 잔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 제외하고 이거를 하셨으면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린 거에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가 있습니까?
뒤에 있지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금액이 또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이것이 사업이 제목만 같은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뭐냐면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 중에서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불용예산내역에 괄호 열고 일반운영비 제외라고 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어느 코드입니까?
뒤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따로 뽑으신 거 보면 201-01이랑 201-02, 03을 일반운영비로 보시는 거지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김동일 위원   
아니, 전혀 틀려요.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불용내역이 없는 게 아니라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일반운영비 빼고 따져봤어요. 일반운영비 빼고 지금 잔액건수가 40개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100원, 200원 다 해가지고요. 10개도 안 해놓고서 불용예산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가?
제가 착각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201-01, 02, 03 빼고 나머지는 다 기재하신 거라고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돼요. 201-01을 빼고서 40건이 지금 불용예산내역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까?
내 것 1000만 원 이상도 말이 안 돼. 잔액이 700만 원인데, 이거 2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많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2014년 농업기계임대사업이 시설비 401-01 결산잔액이 칠백 얼마에요. 어떻게 1억 4900을 결산잔액이라고 두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아무리 봐도.
이게 많기나 합니까? 두 건 가지고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해놓고서 불용예산 없습니다하고 칭찬받아야 됩니까?
○부위원장 배찬식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완식 계장   
1억 4900만 원은 명시이월해가지고 토지매입으로 해서 13년도 예산에 명시돼서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명시이월은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잔액에 써야 됩니까?
제가 물어본 내역이 뭔지 아시잖아요.
결산서 부속서류 보셨나요? 제가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보고 있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401-01 시설비가 밑에 쓰셨잖아요. 754만 8040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결산잔액을 1억 4900 쓰시고 명시이월 얘기를 하시냐고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2013년 이게 금액이 얼마에요? 여기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될 자료인데 올려놓으셨지요, 1억 4000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것도 금액이 다르고.
아니, 이런 자료주시고서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부서들 건수 30개, 40개 돼도 이런 일 없습니다. 단 2건이에요, 2건. 제 거뿐이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님 불용예산내역이랑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다 틀려요. 40건이 넘는다니까요. 지금 결산잔액 페이지에 기술보급과 결산잔액이 42건입니다, 일반운영비 빼고.
이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재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진짜 1년에 여러 번 있는 거 아니고 한번 있는 일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저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이거 다 보는 사람들은 불용예산 없으니까 잘하셨네 이래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맞을 거라고 신뢰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일을 잘못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기술보급과 40건 되면 이해가 돼요. 2건이에요, 2건. 2건인데 2건 다 틀려요, 자료가.
다시 뽑아서 잔액발생사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자료 뽑아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술보급과장 김상태   
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활동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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