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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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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도시재생과ㆍ허가과ㆍ교통과ㆍ환경과ㆍ청소과ㆍ수도과)


일 시 2014년 12월 02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6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집행잔액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디자인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1차, 2차에 거쳐서 시행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내년에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응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지금 주변 주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혹시 다음 3차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대개 하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대개 간판 정비사업이나 건물의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 좀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만 공주와 관련된 또 백제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공주의 특색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간판정비도 거기에 걸려있는 간판 하나하나가 전국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볼 수 그런 간판모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하는 거 공주의 냄새, 백제문화의 냄새가 나도록 다음번부터는 신경을 써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전에 설명을 들어서 조금 아는데 여기 다 계시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240쪽과 241쪽 보면 이솔아파트 앞 신관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이솔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주공3차 앞쪽으로 뚫은 도로에요. 주공3차에서 법원 옆길까지 해서 관통하는 도로이고, 번영2로 하고 번영3로 교차부분 여기는 어디냐면 대동아파트하고 행복목욕탕 거기가 거리는 짧은 거리인데 사업추진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못한 건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솔아파트에서 신관중앙교회 그 구간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공아파트 구간은 주공에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시공을 했고, 나머지 150m구간은 신관중앙로하고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의 폭은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약 70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해서 소규모 필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2020년까지 - 2020년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70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장기간 토지매입을 해서 바로 시행해서 주공2차, 3차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2로, 3로와 가화 사이 그 구간은 130m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가화에서 그쪽에 있는 부분은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호고속에서 대학로 그 구간은 구획정리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획정리한 구간하고 금호고속에서 대학로 교통 소통에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70%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2018년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구간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미 설계돼서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신관동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조금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조속히 실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을 보면 2014년 당초 예산 중 미발주사업현황 10억 정도가 미발주됐는데 확보 사업비로 보상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 도로는 금학동사무소에서 수원지에 있는 힐링센터하고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토지매입 80%이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목재체험장하고 환경성질환센터 그 부분을 준공에 맞춰서 이 도로도 현재는 6m도로로 돼 있는데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길이는 530m네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3쪽에 보면 2013년 불용예산내역에 도로사용 임대료가 기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혔는데 불용액이 1849만 3000원 거의 불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 사항은 도로에 편입된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수시로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임대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800정도는 신관동 중앙로 주변에 있는 도로 임대료로써 저희가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이 팔지 않고 매년 임대료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성격으로 2000만 원을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비비성격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만약에 2월, 7월에 됐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셨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유념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46쪽에 보면 1억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중에 종합터미널~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 사업은 금호고속터미널에서 대학로 구간의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토운반거리가 변경된 부분하고 우수관로가 800m에서 1000m로 변경이 되고, 2회 변경 때에는 일부 지반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굴착 치환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인근에 주택지가 있어서 가시설 방음벽설치하는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때는 조경공사를 일부 이팝나무를 식재하면서 증가가 됐고, 식수대 보도하고 가로수만 심다보니까 미관향상을 위해서 남천나무를 식재했습니다. 4회 변경 때는 일부 구간 69m옹벽설치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교통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설계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지만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일 큰 돈이 사토운반거리조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토운반거리조성은 기 설계할 때 이미 사토운반을 잡아가지고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보통 설계용역 발주할 때 설계하신 분들이 이것을 대충 잡아요, 확인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토운반거리를 4km를 잡으면 거기에 설계가 들어가서 발주를 합니다. 업자가 4km 사토운반거리를 잡아 놓다보면 이미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됐어요. 공기는 공기대로 있지요. 그러면 업자보고 알아서 잡아라. 그러다 보니까 4km가 8km로 늘어나고, 8km가 10km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나 사업부서는 필히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사토운반거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서를 보지 않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설계상 실시설계 때 미스를 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토운반거리를 2km로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검상동 농공단지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호고속에서 이 사토 토량을 검상농공단지로 운반함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검상농공단지로 사토거리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검상농공단지는 공사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시에서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직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시공회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사토운반거리를 무료로 갖다 줬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유 계장님.
○유영근 계장   
신관터미널은 사토를 가지고 검상동 ……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지요.
○유영근 계장   
예, 다른 데서도 여기 사토 버리고 …… 더 나와서 사토를 가지고 검상동……
이종운 위원   
그걸 검상동 것도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고요.
공통질문에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이따가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공주역 KTX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인프라 구축이 진짜 안 됐거든요. 그때도 진짜 충분한 말씀 나눴는데 이거 진짜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논산의 황명선 시장님은 논산도 서울사무소가 있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숙식을 관계 공무원들과 하면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무척 애를 쓴다고 그래요. 우리도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공주시도?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진짜 귀담아들어서 활성화보다도 인프라 등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월송동 북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 현대4차와 월송지구구간은 2015년에, 대아아파트와 현대아파트4차 구간은 201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아아파트와 현대4차 구간을 앞당길 방법은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북부간선도로 중에서 행복주택단지 내 도로하고 대아아파트에서 공주대 정문 구간은 LH에서 시공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단지조성은 내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은 금년 연말에 도로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시에서도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보면 실제 출퇴근시간에 정체를 이루고 있는 구간은 대아아파트와 현대4차 구간이에요. 그리고 세종시와 연계된 도로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져 병목현상을 이루어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교통사고 8월 달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사망사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잦은 교통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사고가 잦은 곳으로 도로확장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나다보니까 차가 파손된 그 지점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유소가 2개씩 있고 식당이 있어가지고 도로 좁아지는 표시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확장 등 개선이 왜냐면 월송동으로 가는 도로보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행복주택단지 준공에 맞춰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단지 내 뿐만이 아니고 현대4차까지 그 구간을 빨리 착수해달라고 저희가 LH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LH추진 2016년 완공예정인 대아아파트와 현대4차 구간인 0.6km를 최대한 앞당겨 완료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KTX역 현장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시설공단에서만 나왔는데 철도공사 코레일 측에서도 나왔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쪽은 섭외가 안 된 거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현황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몇 가지 중에 KTX공주역이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레일 위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고속철도시대의 개막은 공주와 충남의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KTX공주역은 세종시 남쪽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KTX개통은 승용차 이용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도 되고 시간비용, 운행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편익만 연간 따져봐도 연간 38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저감 및 환경오염 배출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비절감효과도 연간 56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요. 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을 중심으로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문화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역경제효과가 연간 3070억 원, 지역 간 문화예술 인적교류 활성화로 정보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KTX공주역의 개통은 공주시 발전에 정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지금 4개월여 정도 남아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4개월여 정도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교통망이 미흡해서 공주역 이용객이 계획보다 실제보다 적어서 유령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KTX역은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했지만 KTX역 자체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KTX역은 정말 우리 공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나와 계시고 또 관련 과들과 잘 협의하셔서 연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KTX공주역이 공주시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주를 비롯한 논산, 청양, 계룡, 부여 이런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계교통망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연계교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노선을 논산하고 부여에서 직접 KTX역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노선 조정을 충청남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되고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는 공주에서 신영리까지 7회하고, 부여에서 탄천까지 9회, 논산에서 장마루까지 8회, 지장정사까지 6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그 노선을 KTX역사까지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TX 역사 철도가 개통이 되면 시간표가 편성이 되고 그러면 시외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연장조치하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충남도와 연담도시들과 연계해서 어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주역 접근성을 위해서 국도 40호와 국도 23호를 잇는 연결도로와 국도 40호와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IC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충청남도 4개 연담도시들과 실무협의회에서 도로표지판 정비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행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택시는 아직 그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택시대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거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내버스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코레일 철도공사 측과 잘 협의하셔서 시내버스를 당분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자가로 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요금 같은 것도 우리 공주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하셔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속철도가 개설된 지 국내에서 116년 만에 드디어 철도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고 충남과 공주가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도시재생과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KTX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도시가 50만 명이 되어야지 활성화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주시가 활성화를 하려면 공주역의 최대 장점은 백제문화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동의합니다.
김영미 위원   
한국 교통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KTX 신경주역 개통으로 인해서 159만 명의 신규 관광객 증가가 이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매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권과 논산, 계룡간의 군사문화권을 잘 활용한다면 KTX 공주역 역시 공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관광수요 정책을 위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철도공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관광수요 예측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이게 KTX 기차표를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차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유적지나 숙박시설 같은 것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연계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관광지 및 시설 연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하는 다양한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상품을 발굴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요, 공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시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안전산업국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우리 공주시 연계되는 각 실과들과 잘 협의하셔서 꼭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고 KTX역은 정말 역 자체가 세워지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우리 공주가 성장하는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최대의 관점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과와 철도공사 측과 잘 의논하셔서 공주시의 획기적인 KTX 공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성실한 답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유구 사람이다 보니까 유구 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유구 제중당한의원 도로개설공사 중간에 있거든요, 206m를 개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설이 안 된 도로가 몇m정도가 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구간은 남측방향으로 구거가 있는 부분
한상규 위원   
예, 구거도 있고 몇 m정도 돼요? 100m도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100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시다가 200m는 개설하시고 100m는 개설 안 하셨는데 향후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남측방향에 지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측방향에 참나무 있고 한데 그 도로가 거기도 미 개설됐기 때문에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미 개설 도로가 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고요, 지금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다 말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 개설도로라고 말씀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남측방향에서……
한상규 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토털 300m 도로인데 200m는 개설을 하셨고 100m는 안 하신 것이죠? 하여튼 이유는 있겠지만 원래 이게 7억 원으로 잡혀 있었죠? 원래 7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서류 있으니까 이번에 토지보상 플러스 해서 4억 3000을 가지고 200m 도로를 개설하셨고, 2억 7000은 남기셨습니다.
남기신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거까지만 되고 거기에서 남측방향으로 하는 것은 우선은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초에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장날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고추전이 열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통이 혼잡 되고 하니까 평소에는 시장으로 활용도 되고 주차장하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개설해달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지역주민의 요구로 도로를 개설하셨는데 7억 원이 잡혀있는데 4억 3000을 진행을 하고 2억 7000을 남기시면서까지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딱 끊어졌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게 아니, 2억 7000을 남기셨으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땅이라도 일부 매입을 한다든지 2억 7000만 원어치 길을 지금 100m가 남아있으면 20m든 30m든 더 가야지 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제가 지식이 없고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억 7000만 원어치 더 갔으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도로는 현재 경작지로 있고 해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시급하지 않아도 도로를 돈 만큼 해서 안 잡혀있는 도로면 몰라도 가야지요. 갈 때까지 가고 모자라면 나중에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서 완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해놓고 끝나요, 그냥?
위원님들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도로가 끝나는데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2억 7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20m이든 30m이든 돈 만큼 가야지요, 처음에 세운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다른 분들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 예산은 섰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안 섰지요? 내년 예산도 안서고 남아있는 돈도 미집행으로 남겨서 다른 데로 쓰시고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은 것 마냥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이요, 저한테 5개월 된 의원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어떤 분이 필요치 않아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도로도 완공도 안하고 중간에 일부만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교통안전추가설치로 해서 52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설치를 하신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위험표지판 이거 하시느라고 520만 원 들어간 것 아닌가요? 다른 교통시설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계장님 답변 하세요.
○유영근 계장   
그것만 520만 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기가 당초에 성토거리가 유구농공단지 앞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가 가까웠는데……
한상규 위원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520만 원이 추가됐는데 제가 현장을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교통시설로 추가 설치된 게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런데 이게 520만 원인가 여쭤본 거예요. 이 장비가
○유영근 계장   
그것 아니고 그거 플러스 순 성토하고 빠졌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게 교통안전 추가설치에……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설계변경내역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문외한인지 몰라도 자료를 봤을 때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된 게 이거 1건 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520만 원짜리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썼어도 잘 만들기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520만 원이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설계변경내역을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도로의 기능은 거의 없죠, 상실이 됐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날 되면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현재 되는 거죠? 도로의 기능은 거의 없는 거죠?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직진을 못하니까 관통을 못하니까 일부만 하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동서도 관통은 되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동서만 되고 남쪽에서 북쪽은 관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은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이 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리고 터미널에서 이쪽 남쪽구간 중단된……
한상규 위원   
일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의 기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교통왕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받쳐 있습니다.
보시면 차들이 많이 받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옆에 주황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박아놨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이라도 할 수 있게 차라도 댈 수 있게 이런 것은 뽑아버리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도로의 기능은 없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있으니까 차도 못 대고 교통소통이라도 될 수 있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LO형 측구에다 한 것 같은데요.
한상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낭 떨어지지도 아니고 옆에 다 경계석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현장에 출장을 가서 불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왜냐면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피해서 2대 댈 수 있는 거 1대 밖에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주고 미 개설된 도로를 속히 예산을 세우셔서 위험도로 끝 이런 거 표지판이 없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빨리 해야 되겠지요? 누가 필요 없는 도로라고 늦게 해도 된다고 주민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꼭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현재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계획도로는 77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부터 미 개설된 도로도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끝나고, 토지보상 되고 장기 미집행된 것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한 5년 내외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유구 거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 있죠? 내일모레면 조금 있으면 10년이에요. 그렇죠? 유구리 거 장기 미집행 돼서 토지보상 98% 끝나고 2% 정도 아직 매듭이 안 지어 있고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게 있잖아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장님 맞잖아요.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내년이면 2015년이고 5년도 훨씬 더 됐잖아요,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이유야 다 있지만 돈이 들어가든지 따져보셔서 오래된 것은 정리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장기 미집행 된 게 10년 가까이 되고 10년 넘고 그러는 것보다 선별을 하시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개설할 거면 개설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땅 보상 98% 가까이 10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10년 가까이 미집행 되고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제가 이거를 자료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수시로 과장님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유구 거에 대해서 한정돼서 국한되게 자꾸 따지고 덤비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잘 아시지 마시고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짧게 진실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들이 듣고 질의하는데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KTX호남선에서 추가 말씀 하나 같이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KTX역세권 관련된 남공주역에 관련돼서 공주시가 지금까지 이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전담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도시재생과의 전담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역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공주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내년도 3월 개통인데 저희도 그렇고 현장방문도 가보고 여러 걱정을 했지만 아까도 김영미 위원님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커다란 성장동력으로 공주시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무슨 동력이 있어요, 공주시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게 어쨌든 이런 기회가 되는 성장동력에 대해서 공주시가 뭐하고 있는지 솔직히 공주시가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KTX가 하나 들어왔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도로망 구축하는 문제, 역세권을 어떻게 건설하고 개발해야하는 문제들,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문제들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과의 연결 산업단지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총체적인 문제들 어디서 전담합니까?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언론에서 봤지 않습니까?
논산은 되지도 않지만 지금 KTX역 논산훈련소역을 통해서 성장역점을 만든다고 저렇게 시장이 뛰어다닙니다.
공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기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김대환 계장님이 담당하는 도시계획담당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 김대환 계장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직개편 때도 기대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6대 때도 얘기했던 얘기에요. 안 되면 적어도 진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저는 남공주역 전담 T/F팀이라도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주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게 도시과의 한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다뤄야 하는 내용입니까?
도대체가 내년 3월 개통인데도 가보면 알겠지만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장기적으로 다 이 얘기에요. 우리 시는 이용객 수요증가 시 추진한다. 아니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선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공주는 우리가 대도시입니까?
50만 인구가 돼서 그냥 만들면 오는 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오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안일하게 공주시는 이용객이 증가하면 뭘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6대 때도 공공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직개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남공주 KTX역을 봤을 때 처음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 세종시가 커지면 거기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순수한 생각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남공주역이 생기는 것들이 여기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행신역, 광명역, 천안 아산역, 오송역, 익산, 정읍, 장성 송정리에서 갈라져서 목포역, 광주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남공주역까지 온다고 하면 세종시라고 생각할 때 서울에서 온다고 하면 오송역까지 45분이에요. 행신역이라는 곳에서 남공주역까지는 54분입니다.
그리고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지금 도로망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로 뚫려있어요. 세종시에서 굳이 여기까지 올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오송역에서 내리지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의 인구를 기대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역을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남공주역에 내리게끔 한다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여수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KT호스텔이라는 것을 지어요. 민자유치 받아서 뭐냐면 KTX에서 내리자마자 숙박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관광상품을 연결하는 것이죠. 아니, 공주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티투어를 만약에 남공주역까지 끌어서 만약에 예약된 사항들을 돌린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곁다리로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탄천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산업단지와 연결돼서 남공주역과의 연결성 조사해 봤습니까?
하다못해 저는 남공주역과 관련된 관광상품 구성에 대한 공주시 용역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왜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래요. 시장이 의지가 없습니다.
논산은 황명선 시장은 그렇게 욕먹으면서 계속 하잖아요.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이인제 의원이 지역구인데도 얘기하면서도 계속 하고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한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국비 따낸다고 용역 결국 따내고 우리는 이미 되어있는 것 가지고 왜 노력을 안 하냐는 것이죠. 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일하게 하세요. 이거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됐어야죠, 이게 아직도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 조직개편 들어봅시다. 내년도에 KTX역세권에 관련된 조직개편에 혹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내년에도 내내 한 계에서 KTX역 계가 아니라 도시계획 계에서 담당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대로 현행대로……
김동일 위원   
현행대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닌 거 아시죠? 과장님 이 업무 아니라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까지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의 요구를 그 담당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하고 연계해서……
김동일 위원   
연계가 됐습니까?
그동안에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주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얘기해보자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현행을 알고 계신 분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KTX역에 대해서 공주시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저희가 역사의 개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이라든지 연계망 구축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었고 그동안에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도 했었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라든지 LH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대규모 단지보다도 일부라도 역사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수차례 했었고 했는데 현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   
협의를 누가 가서 하셨어요? 과장님이 가서 하셨어요? 혼자?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저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김동일 위원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두 분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될 것 같다고 -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 이렇게 했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얘기하자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KTX역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까?
지금 조직개편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 말씀을 드려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상태도 괜찮다는 얘기시냐고요, KTX역세역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그냥 두 분의 역할로서도 공주시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냐고요, 저한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동안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못하실 얘기인가요? 뭐가 부족하다든지 역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김동일 위원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지요? 과장님이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서도 KTX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 조직개편 안 됐다고 하면 정말 KTX역을 어느 중점에 두고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고민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어떻게든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윤홍중   
일단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기 그 문제는 지금 아마 여기서 금방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차후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때 자료 받든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평종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상규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딱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여를 해야지 하다가 말고, 그런 데가 공주의 몇 군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돈 때문에 그러지 뭐 결과적으로 담당이 누구세요? 유영근 계장님이신가?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야지.
어느 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똑 부러지게 해야지. 무슨 놈의 행정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 김동일 위원님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도 좋은 얘기에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늬만 도시재생과지, 행정의 어떤 그런 역할만 하지 정책을 입안을 하고 무슨 용역을 줘서 뭔가 획기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공주를 뒤집어보겠다.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시장의 뜻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 수장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건설과 과장이 가서 얘기할 수 있나?
아니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된 거예요? 나 그거부터 우선 알고 싶어. 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게 생긴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법의 취지목적이 기가 막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고유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올린다 이 얘기거든. 이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놨거든.
우리 도시재생과는 뭐야?
내가 볼 때는 퍼센티지는 안 내봤지만 우리 유영근 계장이 담당하는 돈 들여가지고 개설 도로 막혀있는 거 뚫는 거. 김대환 계장이 하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수립도 보면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심의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공주라고 하는 센터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그야말로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 ‘야, 공주가 참 역사와 현재가 같이 어우러지는 기가 막힌 매력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런 감동을 못 준다 이말이야.
도시농촌 빈집정리, 불법광고물 관리, 공공디자인 간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과를 만들 필요가 없이 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 충청남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생각해?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전체적인 업무를 일개 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떼서 계에서 하면 된단 이말이야. 도시재생과라고 과장 하나 만들어놓고 밑에다 잔뜩 너저분하게 놓을 게 아니라 어디어디 유사한 데다 붙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라고 하면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한,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그야말로 테마 있는 거리 내지 KTX 이런 큰 틀로 가야 한다 이말이야. 이쪽 부분의 연구를 해야지.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공주가.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수십 년씩 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자꾸 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장의 머리가 꽉 막혀있다면 시장의 머리를 뚫어줘야 되잖아. 어디 지역을 갔더니 이런 부분으로 재미를 보고 있더라, 사람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더라. 내지는 KTX역사를 인프라로 해서 어떻게 발전을 도모하고 있더라. 그런 노력을 하라 이말이야, 그런 노력을.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 10년 후에 계속 할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 진·출입로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김대환 계장이 역세권 담당이에요?
○김대환 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몇 번 쉴 예정이야, 차가? 정차를 몇 번 할 거야?
○김대환 계장   
하루에 10회
박병수 위원   
논산 같은 데는 지금 모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산 같은 데는 저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도시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미안하지만 논산훈련소역과 우리 공주역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안 하는 쪽이 지배적이에요, 뜻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서고 바로 속도내자마자 논산훈련소역에서 또 서야 돼.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쪽에서는 숙원사업이지. 논산역으로 굳히려다가 그쪽으로 아주 물꼬를 틀어버렸어요. 아주 중앙정부 치열할 거예요, 예산확보하려고. 지금 이 지경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그야말로 총성 안 나는 전쟁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마당에 갖다 놨는데도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지, 움직임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걸 볶아먹어야 되냐, 데쳐먹어야 되냐, 어떻게 구워먹어야 되냐. 이런 걸 연구를 하란 말이야, 연구를. 용역도 주고.
과도 예를 들어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과를 만들던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답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드마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가 아니야 다 알아. 아는데 답은 딱 하나야.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밀어주고 정책도 밀어주면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나서서 ‘이것을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시정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깃발을 들고. 통하든 안 통하든 올라가서 얘기하란 말이야, 과장이. 공주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뭐뭐 딱딱 해서 장단점 해서 시간 있을 때 시장한테 올라가서 얘기해주란 말이에요. 저 양반 토목건축공학박사 아니에요. 그래야 시정이 이루어지지. 시장 혼자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갑니까? 시장이 만능맨이에요? 만능맨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랜드마크 지금 공주하려고 마음먹고 있나요, 과장님? 여기 랜드마크 담당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 어디 무슨 과에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기획담당관이요.
박병수 위원   
기획담당관,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네.
그러면 랜드마크와 도시재생하고도 일치가 돼요. 따지고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 될 수 있어요. 랜드마크 자체 올리는 거는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내내 보면 랜드마크 올림으로 인해서 공주를 진짜 알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뭔가 한번 정도는 감흥을 느낄 수 있게. 그자리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스쳐지나가면서 어떤 메시지의 공유의 장이 될 수 있게.
랜드마크를 지금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 지금은 높이 뭘 올려가지고 - 예를 들어서 서울의 남산에다 타워 올리듯이 그걸 랜드마크로 생각하는데 그게 랜드마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거든. 청계천광장이라든지 서울역광장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끽할 수 있는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도시디자인을 찾아야 돼. 이게 도시재생이야, 내가 볼 때. 현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이말이야. 나 같은 아마추어도 이런 생각을 해. 아, 신문보고 맞구나 이렇게 공감을 한다니까.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아이디어 자꾸 발굴하고 현장을 가봐. 사진 찍어. 이장복 국장이 머리가 막혔으면 머리 좀 뚫어줘. 국장 붙들고 시장한테 얘기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해서 뭔가 정책을 관철시켜서 공주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야, 공주 괜찮더라. 저기 아담하니 진짜 좋대.’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노력들을 해야지. 숫제 안 하고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중동의 먹자골목하고 아까 한상규 위원이 얘기한 유구 같은 데 그런 건 갈무리를 빨리 빨리 해줘요.
그리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교통과 이따가 오후에 하는 것 같은데 중동의 먹자골목 안에 주차장 필요해요. 주차장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의 생명은 접근성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보 이상은 승차하려고 그래. 포병들은 삼보 이상은 승차하듯이 똑같이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고 이걸 바꾸라고 하기에는 안 돼, 미안하지만. 근자에 만들어놓고 중동 활성화될 수 있게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눈에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꾸 피해간다 이말이야. 이런 저런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너무 광범위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컨텍을 할 수가 있어. 공주시 전부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재생시키는 거야. 법의 당초 목적에 맞게. 제일 중요하다 이말이야.
내가 볼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에 있다고 봐. 지식도 전문성도 있고 폭넓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으면 소임을 다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KTX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모두 다 주옥같고 한결 같이 공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KTX역세권 얘기만 나오면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지난 6대 때 논산의 황명선 시장이 계속 정차역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스크랩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나 시정질문 때 그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한결 같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럴 수가 없다. 다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주시고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 12일인가 충남도청에서 내포신도시 및 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을 사업설명회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과장님이 가셨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그때 시민들도 몇 명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2030년도까지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수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내년 말까지 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에 각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기는 실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각 지역 시민들의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히려 사업명이 KTX공주역세권이라고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논산이나 계룡시, 부여, 청양 이런 같은 근접지역에 있는 같은 사업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반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사항을 보면서 사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김영미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주시가 너무 안이하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도 해봅니다. 그냥 계획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올 거다. 또 근거리이기 때문에 논산 정차역은 절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려했던 것들이 우리 김동일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께서 실제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 내포신도시하고 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인데, 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은 공주, 논산, 부여, 계룡, 청양을 아우르는 총면적 2,583㎡ 내에 있는 9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내년도에 완성된다는데, 이때에 오너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시정담당관실 감사할 때인가 그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약 3년 동안 활동을 거의 안 해서 예산을 거의 반납하시더라고요. 저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주대학교 교명문제, 본부 이전문제 이런 때 태동이 돼서 그런 유사한 사업이 되면 지원을 해드리고 1년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하도록 권유하고 부추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꼭 필요로 하니까 빨리 앞당겨 달라.
저희들도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차원에서 또 그 이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각 지자체역별 광역도로망이 계획만 있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누가 어느 도로를 통해서 KTX를 타러오겠느냐. 또 KTX를 타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가겠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이고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우리가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내년 3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나서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시민이 나서야 되고 담당부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꼭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는 첫 시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KTX공주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KTX역세권에 대해서 논산이 굉장히 연무대 훈련소 때문에 훈련소역을 만들려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저도 많이 아는데 국회도 많이 올라가고 국토부라든가 코레일 철도공사 쪽 많이 다니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 워낙 열심히 황명선 논산시장이 직접 다니니까 이제 국토부 쪽에서도 그 사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논산시민들한테 체면이라도 유지해주자 해가지고 지지난달 9월 달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게 일단 타당성검사부터 하라는 용역비이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주역이 생기고 논산역이 생기면 KTX의 기능이 상실돼요. 여기에서 탄력 다 못 붙이고 서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논산은 직접 시장이 나서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주는 지금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앉아서 해결되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요. 공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광역교통망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말쯤에 용역이 끝나지요? 내년 말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광역도시계획.
배찬식 위원   
KTX가 현장에 가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주에서 공주시민만 갖고 KTX운영이 될 수도 없고 광역교통망이 잘 연계가 돼야 아울러서 KTX가 운영이 되고 유령역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하고. 원래는 역이 활성화되려면 2만 명이 역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로 하면 몇 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공주역사는 2025년까지 2,215이 이용하는 걸로
배찬식 위원   
최소단위가 2,000명이 넘지 못하면 2,000명이 안 되면 그 역을 폐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운영해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역을 폐쇄시킨다고 그때 철도공사 측에서 나와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공주에서 가만히 그냥 나몰라라 지켜볼 수만은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KTX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 접기로 하고요.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재생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신호등 몇 개 있길래 신호등개설, 교통신호등 4개소 여기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몇 군데가 있길래 214쪽 교통신호 4개소 사업개요가 나와 있길래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신호등 설치하나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개설공사구간 내에 있는 신설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도로개설하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공사에 따라 틀린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공사를 하는 구간 내에 있는 것은
배찬식 위원   
구간 내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설치하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종운 위원   
신설공사시.
배찬식 위원   
신설공사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현재 허가과장님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반포면 학봉리에 김안심씨가 도로 옆에 집지은 관계에 대해 아마 내용은 잘 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과장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들어보고.
○허가과장 박승구   
현장을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현실로 느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허가과장 박승구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강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내가 시장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건물을 우리 공주시에서 사서 부수던지 가부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사실 동학사가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는 게 한 달 따지면 수만 명이 되잖아요. 거기도 그 관계 때문에 사고까지 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금씩 다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공무원 최소한 30년 넘겨 하신 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우리가 동학사 인도 설치하는 과정도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사서 인도설치를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결국에는 거기도 인도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 주민들이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도로를 다시 넓히지 못하잖아요, 그게?
○허가과장 박승구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 생각 없이 허가내고 한 부분이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비디오촬영까지 해오고 다했어요. 다 했는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거기 동학사 - 제가 선거 때 동학사를 못 갔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내가 허가내준 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왜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해서 안 되면 그 사람 행정심판을 요구하던 어떻게 됐던 그거를 막았어야지요. 아니면 1m만 뒤로 들어가서 짓게 하던지. 다니는 인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 시장님도 거기 현장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허가과장님을 교체한 거 같은데, 지금 부시장님도 지금 그 문제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기왕에 허가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적절하게 대처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게끔 진심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허가과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2012, 2013년도 연이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가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과장 박승구   
건축허가관계가 신청이 될 때 현장조사업무라든지 사용승인으로 인한 검사업무 등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검사확인업무를 하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쨌든 설계협회에서 감사형태로 하는 거지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이 건들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되는지요?
○허가과장 박승구   
지금까지 560여건.
김동일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 정도 되지요, 매년?
○허가과장 박승구   
매년, 4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게 건축경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탄천산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4000만 원이 거의 소진될 거 같고요. 작년도에는 건축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도에는 어떠실 거 같습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내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도 대행업무로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8000만 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 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승구   
지금까지는 허가만 대행
김동일 위원   
허가만 대행했는데 신고도 대행으로 바뀌게 된다?
○허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게 법이 바뀐 겁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예,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신고건수가 거의 2배 이상 돼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허가과장 박승구   
신고도 900여건
김동일 위원   
저도 여기에 예산액 남은 것들이 잔액 1400만 원 2012년도, 2013년도 1500정도 됐는데 2015년도 예산서니까 8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어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신고건도 대행업무로
○허가과장 박승구   
예, 바뀐다.
김동일 위원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라는 것들은 어떤 소모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종합적인.
김동일 위원   
종합적인 건데 ,다른 부서들도 다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잔액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전에도 보니까 집행액이 30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필요에 따르면 3000만 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2015년도에 세우실 때 조정해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과장님 조금이라도.
○허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상 민원시 우리 시 허가과가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허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제로이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개선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허가과장 박승구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허가과가 빡빡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부서장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법령을 따질 때 너무 세심하게 따지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이 앞장서서 같이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허가과 과장직을 맡은 지가 언제지요?
○허가과장 박승구   
8월 1일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8월 1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안면 전평리 유상준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10통 이상 전화 와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해서 미팅을 한 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과수농가인데 농업기술센터 보조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 보조금 50% 해서 저온저장고 창고 있지 않습니까?
5~6평짜리 짓는데 공주에서 세 분이 됐답니다.
세 분이 돼서 농업기술센터 들렀다가 허가과를 가니까 허가과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점심시간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담당공무원들 몇 명이 책상에 앉아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왔다고 하니까 “저기 건축설계사무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69살이에요, 69살 자신 분인데 힘만 있으면 그 관계 공무원 볼을 때리고 싶다. 그래서 참고 건축설계사무소를 가니까 250만 원을 건축 설계하는 데를 달라는 것입니다.
5평 내지 6평을 저온저장고 설계하는데 그렇다면 또 250만 원이 또 자부담이 들어 갈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허가과로 오니까 그분 말씀을 빌리면 허가과에서 건축설계사무소랑 무슨 모종의 협약이 있는 것 마냥 거기만 자꾸 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란다. 그런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보다가 농업기술센터를 갔어요, 아침 9시에 갔더니 그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설계는 건축설계 관련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분들은 몰라요. 이 내용을 당연히 허가과에서도 알려줘야 하고 물론 농업과 아직 감사를 안 했겠지만 농업과에서도 당연히 이 문건을 이게 큰 무슨 비밀문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방법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이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당연히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하고 허가과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25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이분이 허가과, 건축설계사무소, 허가과, 건축설계사무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참 너무 경직됐고 친절서비스 제로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 자체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표준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용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과거에는 장려사업을 해서 29평, 28평해서 표준설계도 A형, B형, C형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또 하나 우리 건축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갖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이 금년 12월 말이에요. 이거 세 군데 다 포기합니다.
세종시는 과장님 이게 농업용 시설입니까?
아니면 농업용 시설이죠? 농업용이죠? 인근에 세종시는요, 농지에다가 이것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주시는 어떤 법령을 우리 공주시는 대지에다만 지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다 짓고 실질적인 것은 저온저장고를 떠다가 농가에 갖다놓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나는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관계법령 같은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좀 해주십사 또 제가 보기에는 개선방법으로는 첫째 친절해야 합니다.
진짜 친절해야 합니다.
둘째는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허가과가 돼주시고요, 진짜 불가한 사항은 왜 불가하는 사실을 이런저런 법령이라든가 이런저런 규정, 규약에 의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공주시민들도 납득이 가요. 그런데 우리 허가과는 우리 시민이 어떤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다가 이런 게 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은 안 해주려고 하는 방법만 계속 찾아댑니다.
꾀꼬리가 왔다. 그 얘기만 계속 둘러대요. 이것은 어떤 시민을 위한 허가과가 아니고 제도적인 판검사가 하는 거 마냥 안 되는 방법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무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공주에서 공장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중소기업 업체도 몇 번 봤어요. 제가 물론 이해관계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처리 특수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일면에 노고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6기를 맞이해서 우리 허가과가 과거에 허가과 아니고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시민들이 우리 허가과를 무슨 허가를 내러 가면 시민의 편에 서서 들어주는 그런 허가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성원합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해주시고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기타질의는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 긴밀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에 부도 임대아파트가 영우마을하고 덕성그린시티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마을은 지난 2011년도에 부도 공공 특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법에 의해서 LH에서 매입을 해서 36세대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덕성그린시티빌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있고 계속 부도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성 그린아파트가 부도 직전 부도가 나서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국토교통부로 오늘 오후에 가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덕성그린시티빌 부도 등의 이유가 부도를 잠깐 살펴보면 임대주택법 제2조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 등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항에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재하지 못하여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항, 라 항이 쭉 있는데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는 나 항에 해당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99세대 중에서 253세대가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답변 자료 내주셨네요? 그런데 이 덕성그린시티빌이 2013년에 11월 21일에 부도상황에 처해 있다가 2014년 3월 3일에 연체금 변재로 해제되었다가 다시 2014년 9월 22일에 국민주택기금 6개월 연체로 인해서 재부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덕성그린시티빌 같은 경우는 영우마을처럼 부도 공공 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임대사업자가 법적용을 회피하고 국민주택기금 연체금을 일시 변환했다가 부도 공공 특별법의 적용기간을 넘겨서 재부도의 상황에 처하는 바람에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의 민간 건설 업체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근저당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로 인해서 대출을 다시 받아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계속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덕성그린시티빌을 임대사업자들을 세대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더라고요, 2세대, 3세대 많게는 5세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고 임대보증금을 올려줘야 되고 또 집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한 것을 보면 다섯 번 정도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주택관리사보 배치 위반 고발, 보증보험가입, 임대조건신고위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 가입 고발, 임대주택법 위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 가입 고발, 불법용도변경, 자체관리 미인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 가입 고발, 또 근저당 설정에 대한 고발 이렇게 5번 하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지금 시 입장에서도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부도가 나서 LH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이렇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보면 이 사람들이 부도났다. 6개월 연체돼서 부도에서 경매들어가기 전에 연체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주민들 피해 같은 것을 잘 좀 파악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계속 그렇게 고발조치만 해서 될게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또 그런 식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또 일부 갚았다가 또 연장해서 안 갚았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 정도의 고발조치 정도에 대한 행정조치만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깊게 상의 좀 하고 업자들이 부도냈다. 또 상환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오는데 그것도 깊게 협의를 하려고 오후에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가신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우리 시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가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 조정위원회가 이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위원회죠?
○허가과장 박승구   
넓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박승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위원회가 소집된 것인데 그런 갈등이라든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김영미 위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식이 못 산다고 해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부모 된 입장에서 그렇게 형편이 어렵고 못사는 자식이 있으면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고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실 건가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덕성그린시티빌 주민들이나 영우마을 사람들이 공주시에도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올라가셔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임대사업자들의 관리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면 노력하는데 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길이 보이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동안 안일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오늘이라도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을 관리하셔서 우리 어렵게 사시는 임차인들의 삶을 좀 고통을 덜어주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질의순서입니다.
공통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인데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정말 엉망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보조금도 지급되기 전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또 보조금사업도 완료하기 전에 정산서 들어오고, 지급도 안 됐는데 벌써 사업은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은 보조금 교부 신청이 끝나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 보조금이 지급돼서 사업 수행을 한 다음에 정산서가 제출돼야 맞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가과는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사업은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도 제출되었고 이러한 엉터리 보조금 집행이 1~2건이 아니고 2013년부터 2014년 매년 되풀이되는 잘못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승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건 필히 허가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고민이 돼서 내가 보조금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대아파트와 덕성아파트에서 2013년도 예산을 각각 6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014년도에 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홍중   
꼭 지켜서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고 회계연도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는 성실한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안 하고 넘어가면 박승구 과장님이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허가과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본청 직원들이 허가과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죠? 화끈하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가기 좀 꺼려하죠, 걸쩍지근해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면서부터 다툼소리가 나야 하고 법에 대해서 약간 문외하신 분들이 와서 억지를 쓰면 이해 설득 시키려면 말도 잘 안통하고 짜증이 나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러나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소임이 그러한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인사 이동할 때 오래되신 분들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지 인사과에다가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모르겠어요, 청사가 새로 증축이 웬만큼 되어가고 있는가 본데 허가과 만큼은 뭔가 오는 사람들이 정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카페나 다방처럼 사무실 좀 꾸몄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환경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나 관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상담을 하려면 방음벽이 있는 데로 모시고 가서 해야 해요. 옆에서 시끄럽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일이 돼야지 내가 볼 때 전혀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일을 보는 것은 형식적으로 안 되어있는 거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그런 상담실을 3~4개 정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쥐를 잡든 토끼를 잡든 안 들리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볼 때 정신집중이 안 돼. 일은 진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 설득 시켜가면서 못 알아듣는 거 이것저것 동원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 양반들은 나가면 허공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아까 이종운 위원님 표현 잘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상담하는 관계 계원이라면 저분은 더할 승질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나 대신 시의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잘해보자는 취지로 아까 어렵사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또 그게 계속 퇴직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미꾸라지처럼 계속 껄끄러운 보직을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되지요. 다 같이 고생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감독을 우리 허가과에서 하나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공동주택이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죠?
○허가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탤런트 누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대수술해야 돼요. 뭐 대충 보면 그거야 무슨 수선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어쩌고 하면 거기 관리소장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하고 짝이 돼서 아주 단골메뉴야 보면 그 양반들 가끔 시의원들 불러서 사업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밥 먹이는 것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잘 안 합니다.
그 돈이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야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시의원, 도의원 앉혀놓고 사업비 얘기하면서 뻑적지근하게 해봐야 몇 십만 원 나오지도 않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불거졌어, 아마 그 사람들 쓸 수 있는 비용도 있긴 있는가봐 그러면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관계 지역구 의원들하고 밥 먹었다고 그게 대목에 들어가 있으면 언론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박병수 싫어하는 언론인들이 시의원이 말이지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 관리비 몇 십만 원씩 내는데 경비 쓰라고 하니까 밥이나 얻어먹고 앉아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계약을 철저하게 촘촘히 만들어줘야 해요, 계장님 누구세요? 박 계장님이세요? 박 계장님 아주 머리 다 빠졌네.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말이죠,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들어가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집 밖 건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냈는데 아직 위원회에 심사 중인데 그 내용이 획기적이더라고 앞으로 수선이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부다 시의 허가 받아야 돼,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감독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공무원은 믿을 수 있잖아요. 업자들은 못 믿잖아 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믿을 수가 없잖아 한 500세대에서 1000원씩이면 얼마야 1만 원씩이면 이게 몇 푼씩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에 공주 본부장으로 직책을 갖고 있어요. 가끔 서울에 교육 받으러 가보면 서울 같은 데는 2,000세대 3,000세대 아니에요. 조례 만들라고 조례를 막 줘요, 시안을 그런데 그거 뭐 내용을 보면 여긴 아직은 아파트도 조그맣고 그래서 사실 시행단계가 안 되고 전문가들이 전문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체제가 새롭게 정비가 되면 그것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어렵더라도 미리 앞서서 촘촘히 만들어주면 저분들 마음대로 전행을 못해요. 어렵더라도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체제를 정비를 하자 시스템을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흔들림 없이 중심에 딱 서야 공주시가 그래도 순항을 할 수 있어요. 허가과에서 자꾸 휘청거리고 그러면 다른 과는 허가과에서 기침만 하면 다른 데는 독감 걸려서 나오지도 못해 그 전에도 내가 볼 때 허가과 가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 그리고 허가과를 들어가면 나도 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면 여기서 북적북적, 저기서 왁자지껄 딱 쳐다보면 다들 오만상이 찌푸려져 있어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사이동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겠지만 어찌했든 있는 동안만큼은 소임을 다해서 이왕에 하는 일인데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에 없는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허가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기에 제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탁상허가가 아닌 현장방문을 해줘야 되겠고요. 나도 허가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악법도 잘 쓰면 적법이 될 수 있고 적법도 잘못 쓰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허가과 담당하는 직원들께서는 정말 힘이 대단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주시 발전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들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아량을 가지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허가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고 큰 무리가 아니라면 법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을 봤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감액된 것도 있는 거 같고, 저기만 하나 보겠습니다.
조명시설 전기요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는 잔액이 25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 5600만 원이었거든요. 잔액이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계절별로 가로등을 점멸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당겨서 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건 매년 있는 똑같은 일일 거 아니에요. 매년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똑같으니까 결산잔액 발생사유는 아닌 거 같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 그런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이 들어가 있어요. 조명시설 전기의 공공운영비가 어떤 품목이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 시 지역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읍·면은 면에서 부담을 합니다. 1년에 전기세가 월 5000만 원정도 나가거든요. 6억 정도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조명시설 전기가 읍·면·동까지 다 포함인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동일 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그게 다 전기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있는 공공운영비가
○교통과장 김광태   
차량유지비하고 다
김동일 위원   
차량유지비, 통신비까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연료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자료에 관용차량 유지비 예산절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지요? 예산을 절감하느라 더 줄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전년에 비해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 거지요.
김동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얘기해서 무리는 있지만 2012년도 조명시설 전기요금 집행액이 4억 4700이었는데 5억 5700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아시다시피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로가 신설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안하고 세종시간 가로등을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곽도로가 신설이 되면 가로등세를 부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납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 얘기하면 물론 충분히 사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가로등 전기료라는 것들이 작년에 몇 개당 얼마에서 -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 예측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데 공공운영비들도 다른 부서에 다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잔액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변동 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 이건 더군다나 전기료라는 것들이 거의 고정비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것들은 전기요금 상승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조절하고자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도 잘해주셨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서 이건 갈음하겠는데요.
특히 우회전지역 있지요. 차가 2차선이나 3차선에 우회전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차 하나라도 주차돼 있으면 뒤에 쫙 막히잖아요. 우회전지역하고 시내버스정차지역 그쪽을 집중해서 단속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집중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311쪽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노추선 계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혹시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서 가로등이 문제가 있을 때 신고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신고접수하나요? 위치를 어떻게 얘기하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무슨 길 몇 번째 하면 다 알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를 들어서 시내지역 같은 경우 어디 원룸 주변하면 나가면 다 있거든요. 가로등을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고유번호 부여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부여는 다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유번호가 다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대장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없습니다. 대장은
박기영 위원   
만약에 사람 눈높이정도의 그 가로등의 고유번호를 거기에 표시해놓으면 신고할 때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여기 어느 지역쯤인데 몇 번 가로등이다 그러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그래서 각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주면 관리하기가 수월해질 거 같고 그렇거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283쪽에 공유재산 취득현황인데 - 위원장님, 공통부분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238쪽에 그동안 쌈지주차장 조성 때문에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의 어느 정도 지켜서 조금조금씩 차등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거의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교통과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도 해주시고 건물비도 주시고 또 이주비나 영업비 이런 거까지 보상해주시오?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통과는 제일 그 부분을 많이 적용해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건설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거의 토지보상이나 건물 조금 하고 이주비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보상비기준이 토지가, 건물비, 이주비, 영업보상비 이런 거까지 주니까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내의 저희 지역 의원님들은 다니다보면 이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요. 여기 계신 김동일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만나기만 하면 우리 집 사서 쌈지주차장하라고. 보통 위원님들마다 근 20건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건네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 상당히 많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지역 의원님 두 분의 민원이 많이 있으신데요. 금년부터는 건물 있는 토지는 매입을 안 하고 건물 없는 토지만 매입을 해서 본래의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꼭 필요한 데가 제외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빈 건물도 들어가서 거기는 이주비 안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보상기준을 좀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보상기준은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줘라 덜 줘라 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집, 우리 건물, 우리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왜 자꾸 교통과에 우리 주차장을 하라고 내놓느냐면 실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에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 내놓고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보상비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건설과나 아니면 타 지역부서 제가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확인을 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하는데 부서마다 완전 들쭉날쭉해요. 기준이,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수용을 하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보상가나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셔야 앞으로 이런 부작용이 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회계과가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요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 매입시 그런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고 새로운 기준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에서 공공건물은 교통회관 하나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현재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길어질 것 같아요.
소관업무 먼저 하고 자료에 없는 거는 기타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315쪽에 보면 금학동~옥룡동 구간에 버스승강장 정비계획해서 이건 제가 가보니까 다 떼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다 뗐습니다.
배찬식 위원   
뗐는데, 이게 설치를 언제 했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글쎄 저도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설치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배찬식 위원   
못해도 7~8년은 됐겠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10년 정도 된 걸로 파악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양쪽으로 5개 있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금학동에서 옥룡동까지 5개가 있는데 시내버스 그동안 우리 지역이 백제유적지구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다하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이걸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은 다 떼었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이 전부 백제유물사진이 붙어있어요. 보시면 사진이 다 붙어있는데, 이 사진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래돼서 낡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도 낡았지만, 석수를 보면 우리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현실을 지키는 석수 아닙니까? 이게 국보 162호인데 여기에 132호로 표기되어서 1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이렇게.
이게 참 웃을 일입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지금은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바로 교통과에서 신속하게 전부 철거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한 거는 잘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했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고 너무 소홀해가지고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 실제로 옥룡동에 사는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132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확인하셨지요, 162호라는 거?
○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박물관에서 이것을 봤어요. 틀렸더라고요. 영문하고 한글로 된 거 대조해봤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영문도 보면
○교통과장 김광태   
orm 그것이 틀렸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오만먼트로 돼있지요? 오머먼트인데.
○교통과장 김광태   
예.
배찬식 위원   
이렇게 전부 틀려서 10년을 방치해서 -물론 사진상에 보면 그림도 굉장히 오래돼서 지저분해요. 이렇게 방치되고 이게 우리 백제 고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정식명칭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지난 거니까 아픈 과거를 뒤로 하고, 지금 다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그거는 제가 교통과에서 승강장설치를 했는데 그 부착을 어느 부서에서 했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을 지금 현재 그 지역만 붙여져 있고 다른 데는 안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붙일 때는 생각해서 이거를 붙여야 될지 지역의 홍보
배찬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 얼마나 계셨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승강장 정비실태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매년 2회 승강장 유지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 승강장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2회씩 승강장 유지보수하면서 근 10년간 이런 것은 지적을 못하고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참 모두가 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이런 걸 보면 - 정말 일반시민들이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외국관광객이나 아는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공주가 이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철거를 했으니까 새로 하실 때는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대로 할 게 아니라 교통과, 문화재과 관련 부서 합동으로 문화재 표기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표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가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자리를 옆으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동영상시청개시)

(12시 02분 동영상시청종료)

배찬식 위원   
가격표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보면서)
자, 이게 지금 공주 가격표입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맞으세요?
과장님, 가격표 맞나 답변해보세요.
저 금액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천안이 공주보다도 훨씬 쌉니다. 그런데 천안이 비싸다고 난리를 부리거든요.
그럼 공주는 이대로 있어야 됩니까? 이게 공주시민이 다 호갱님입니까?
이게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등록번호판 제작단가 책정기준은 2006년 10월 충청남도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부터 제작매수에 따라 원가 산정되며, 그 기준에 의거 번호판가격을 정함. 번호판가격은 원가 플러스 노임 플러스 기타경비로 결정되며, 현재 가격은 2006년 책정임.
이렇게 해서 공주가격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2008년도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제작원가가 1000원이랍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리로 오셔서 앉으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보고 자동차 관련법 제20조 1항이나 법규도 제가 전부 카피를 했어요. 전부 봤는데 자동차관리법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하고 첨부가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향후 제정계획을 여쭤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몰라도 ‘향후 조례제정 계획 없음’ 딱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조례제정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제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가 비싸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16개 시·군을 다 조사해봤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계룡시가 3만 5000원이고요. 계룡시, 청양군 3만 5000원, 홍성, 예산, 태안은 3만 원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유독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내가 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판 1만 1000원~1만 2000원, 청양군은 1만 5000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내에 충청남도 번호판가격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제정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시·군에 조례 제정한 사항은 없고요. 광역단체 및 17개 시·군 중에서 8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번호판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하다가 91년도 8월 12일 날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우리 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신창공업사로 요건에 맞는 데로 해서 지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번호판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소가 공주가 되도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무 데나 가서 자동차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그런 것은 규제가 다 풀렸습니다. 공주사람이 대전번호판을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공주시 사람은 공주시에 등록한다는 것은 많은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번호판 가격에 대해서 원가분석은 기계연구원이 원가분석한 표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저것은 국토해양부자료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충청남도의 가격표가 있는데요. 물론 대형, 소형, 중형 이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물론 비싼 데도 있어요. 전국을 봐도 강원도나 이런 데는 공주보다 비싼 데는 있지만, 다른 데 비싸다고 해서 공주 비싸게 받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그게 지역관계 없다고 해서 공주사람이 서울이나 대전 가서 번호판 교체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보면 논산도 2개 업체, 아산 2개 업체, 천안 2개 업체. 업체가 2개씩이에요.
물론 1개씩 있는 데는 조그만한 데는 한 개씩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천안하고 아산하고 논산시가 2개 업체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1개 업체입니다.
배찬식 위원   
다른 데 시·군은 공주보다 작아요, 규모가. 그런데 다른 데가 비싸다고 해서 공주도 비싸게 받으라는 법 없잖아요?
공주가 먼저 나서서 시민들 앞장서서 싸게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시민들 위해서.
그런데 자꾸 비교를 다른 데는 한 데가 없다, 조례제정한 데가 없다 이런 거로 일관하시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가야지. 왜 다른 데 없다고 우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데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서운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의원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데 한 데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비싸면 - 자, 경북 같은 데는 군이에요. 직영 처리합니다. 직영 처리하는데 우리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얼마납니까? 대형이 5390원이에요. 우리는 2만 9000원입니다. 2만 4000원 차이나지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충청남도에 조례제정한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까지도 제정하려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수정은 해야겠지만 협의를 거쳐서 수정하고 발의를 해야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구상해서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발의할 거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돼요. 정말 공주가 여러모로 이런 것도 다른 시·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발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질의마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통부분 283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에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표를 보면 20필지 중에 강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쌈지주차장으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은 쌈지주차장을 하고요, 그게 신관처럼 공영주차장으로 합니다.
토지를 매입한 게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에 자전거도로가 금강둔치에서 의당 정안천 어디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광태   
종합복지관 앞에까지 되어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앞으로 정안 쪽으로 증설계획이 계신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아직은 없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거기 정안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아시죠? 정안천 정비사업 시 정안까지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메모해 놓으셨다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보면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전 시민대상자 보험가입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서 보험혜택 보신 분은 계신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2013년도에는 34명을 해서 1700만 원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31명이 14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혜택이 좋은 제도가 있는 걸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 좀 보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세종시 노선 확대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 세종시는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노선 연장, 신설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의해 세종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세종시에서 잘 협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맞죠?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시의 이익이 담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확대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불용예산액이 2억 1500원이네요, 8월 1일자로 과장님 오셨다는데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공유재산취득처분 현황에 연계된 사항에서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지역의 차량이 1ton트럭 플러스 승용차 해서 강북지역 차량이 1만 2,436대거든요, 강남지역 차량은 1만 1,281대 정도 되거든요. 강남, 강북으로 나누면 굳이 그러면 주차장 현황을 보면 강북지역의 9개소에 680대입니다.
강남지역은 47개소에 1,527대입니다.
엄청 강북지역이 주차장이 적지요? 그래서 이런 걸 논하는 것보다도 강북지역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강남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지가가 싼데 신관지역은 토지지가가 평당 비싸기 때문에 사실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북지역의 땅 값이 더 비싸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더 힘들어져요, 돈이 더 들고
○교통과장 김광태   
공주대학교 쪽으로 밭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우선 공영주차장 한 후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준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불법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이 건이 100만 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안흥근 계장님이 작성하셨는데
○교통과장 김광태   
100만 원입니다.
3억 8200만 원 2014년도.
이종운 위원   
3억 8200만 원 이게 혹시 불법주차단속에 강남, 강북이 어디서 많이 단속됐다는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종운 위원   
강북이 더 단속 되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강남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이종운 위원   
아니, 글쎄 보통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더 많죠? 안흥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많지요? 이런 것을 시간도 없고 한데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과장님 교통과는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과장님이 교통과로 부임하셔서 아주 업무를 잘 보고 계시다고 주위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편안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자전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매년 운영되는 시민자전거 교실 운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되는 예산
○교통과장 김광태   
자전거 교실 운영비는 1000만 원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10일간 교육을 하는데 실제 참석률은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금년에 11월 달에 했는데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박선자 위원   
20명이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대부분이 100% 여성분이십니다.
박선자 위원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면 실제 참석률은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보다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안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금년도는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춥지 않을 때 9월 달 쯤 해가 길 때 해야지 해가 짧다보니까 저녁에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당겨서 참석률을 많이 높이려고 합니다.
박선자 위원   
본 위원은 홍보부족과 10일이라는 다소 긴 교육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2013년도는 10월 중순에 했는데 2014년 금년에는 10월 말에 하다보니까 날씨가 춥고 해가 짧고 그래서 참석이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9월 달에 그때 해가 길고 덜 추울 때 해야지 춥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시민자전거 교실의 효율적 운영은 대체 이동수단인 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 그리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운영은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합니다.
부서장의 생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교실을 연 2회 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하는데 시민들이 많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시간을 당겨서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한 가지 시민이 제보하는 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예, 하세요.
박선자 위원   
차량견인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2014년 봄에 아스콘 공사 현대 3차 공사하셨죠? 허가과에서 한 것인데 견인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때 위 큰 공사가 아파트 1,000세대가 넘잖아요, 현대 3차가. 그런데 전체적인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퇴근시간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됐어요. 시민들이 복잡하잖아요. 1,000세대가 넘는데 한 가구당 차가 보통 1~2대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차량이 퇴근시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몇 바퀴 돌다가 인근 한 3차 법원 지금 앞에까지 갔나 봐요. 그런데 몇 바퀴 돌다가 자리가 후문 쪽문 있죠? 대아사거리 쪽에 꽃집 있고 현대 3차 들어가는 쪽문 그 근처에 견인차량 지역인가 봐요.
○교통과장 김광태   
견인지역입니다.
박선자 위원   
견인지역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대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는 아니어도 그 이튿날에 왜냐면 차를 대놓다 보면 오전시간에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오전시간대만 해도 견인을 꼭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차를 견인을 하거든요, 현재 저희 시에서 37개 지역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2.4㎞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까지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박선자 위원   
지정된 거에 상관없이 아파트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에서 전체적인 부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아스콘을 까는데 그때만이라도 이게 시에서 공주시를 위하는 것이고 한데 견인을 해가서 지금 관리실에 전화가 수도 없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실에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시하고 연락해서 해결 못하고 견인 되게 하니까 견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저기도 물지요? 과태료도 물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과태료 4만 원 부과합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공사하고 했을 때는 협의 하셔서 견인 그때만이라도
○교통과장 김광태   
주변여건을 참고해서 견인 같은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안 갑니까?
○위원장 윤홍중   
어차피 보충질의까지 마치고 식사 같이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공통사항이 있어서 시민교통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시민교통 주주와 운전기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 현황, 시민교통 주주 명부, 시민교통 결산보고서가 자료 나왔는데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성실한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박병수 위원   
소관사항까지 포함되는 거야?
○위원장 윤홍중   
공통사항까지요, 소관에서부터 공통사항까지 보충질의
배찬식 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시내에도 그렇고 둔치에도 그렇고 임대 무료로 많이 해주고 있죠? 시에서?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자전거를 임대하는데 자전거 안전장비는 임대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하이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배찬식 위원   
예.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안 해줍니다.
배찬식 위원   
자전거 사고를 보면 하이바 안 쓴 사망사고 중에 90%가 안 써서 사망사고가 90%이거든요, 그 실태를 제가 잠깐 짧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잘 보셨죠? 우리 공주시에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고 둔치가 보면 자전거를 무상으로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빌려주는데 영상 보신 것처럼 안전장비는 전혀 없어요. 그거를 공주시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저희가 자전거대여소는 유인대여소가 한 군데가 금강 신관공원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대여소는 열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대여소는 저희가 헬멧을 120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빌려드리려고 해도 시민들이 귀찮다고 안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무인대여소는 헬멧을 빌려주고 할 그런 것이 사실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유인대여소는 가능한데
배찬식 위원   
무인대여소도 그런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고 보험은 지금 아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안전장구도 의무화를 시켜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타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타다가 안전모를 쓰고 사고 났을 때 하고 안 쓰고 사고 났을 때하고는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아무리 가입됐다고 해도 공주시민은 담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유인대여소 헬멧 보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현재 유인대여소 금강 신관공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여를 중지했습니다.
동절기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시작할 때 헬멧을 꼭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적극 홍보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안전장구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자료를 냈었는데 자료를 내고 나서 제가 답변서를 받기도 전에 그쪽 여기 보면 신창균 씨라고 되어있죠?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왜 번호판을 갖고 들먹이냐, 무슨 말씀이냐 저는 자료만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번호판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런 것을 정보를 주면 행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각 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요청만 했는데 저는 답변서 받기도 전에 전화가 와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냐 여태껏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이거는 그분보다도 내부에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24년째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물론 다른 지역도 오래 독점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경쟁업체가 없다보면 독과점이다 보니까 가격은 무조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하려고 했더니 전화 와서 그 사람 사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공주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주시민이 그리고 또 자동차를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호갱님이 되지 않도록 호갱님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호구고객을 호갱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흔히 신종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교통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신호등 시간대별 점멸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시에서 관할하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경찰서에서 합니다.
배찬식 위원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통심의위원회를 교통과가 주관해서 합류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따 얘기를 하세요.
배찬식 위원   
신관동에 보면 3개월 됐나 원할머니보쌈 로터리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이 많이 혼잡하게 되면 신호등이 필요하겠지만 좀 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영은 하겠지만 상시적으로 시간을 출퇴근 시간하고 바쁜 시간 빼고 효율적으로 주말이나 휴일 때 운영을 점멸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차도 한 대도 없는데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시간적인 소유, 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 앞에 사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 뒤에 우남아파트 102동 앞에 거기도 신호등 설치했는데 그게 전에는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점멸등으로 켜져서 차량이 자유롭게 다녔는데 요즘은 주말에도 점멸등이 안 켜지고 그냥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하나도 없는데도 혼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떤가 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8~9월 달에 점멸등으로 다 했습니다.
금학동으로 해서 이쪽 옥룡동 외곽도로하고 점멸등 했는데 시민분들이 이의를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법대로 그냥 하자 해서 또 다시 점멸등으로……
배찬식 위원   
그래요? 전에는 점멸등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교통과장 김광태   
했는데요, 자꾸 시민들이 왜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바꿨냐 신호를 줘야지 그런 부분이 또 한다고 해서 차량이 과속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에 다시 또 바꿨어요.
배찬식 위원   
신호등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있죠?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교통안전 시설 등 설치관련 규칙 17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에는 경찰청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 시는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 그런 부분이 주정차 금지구역 거기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한 열 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경찰서, 시청, 교통전문가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신호등이 너무 일찍 설치가 되면 점멸등 운영하다가 조금 있으면 본신호로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보면 불필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껴요. 차가 정말 많이 정체되고 해서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일단 설치해놓으면 처음에 시험가동하고 점멸등 켰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호로 막바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부 신호를 안 지키면 불법이니까 지키다보면 차량도 없는 데서 우두커니 서 있기도 참 지루하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면 안 되나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안 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행정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교통과장으로 부임 받은 거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배찬식 위원이 방금 얘기한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 신창공업사에서 전화 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19일인가요? 금요일 날? 증인 신청하는 날
○위원장 윤홍중   
4일 날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목요일 날?
○위원장 윤홍중   
예, 목요일 날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신창공업사 사장을 배찬식 위원이 원한다면 배찬식 위원 얘기 듣고 상당히 마음이 묘한 감정을 느끼는데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 인기에 연연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여기는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개인 어떤 인기에 선진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발언이냐 아니냐 이것은 그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틀림없이 여기 아니면 다른 내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화를 해서 업자한테 저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야말로 어떤 우리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증인으로 신창균 사장을 제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전문위원들 절차를 밟아주세요.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이게 사실은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다 지나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 매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3일 전에 증인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일자를 하루 연장해서 금요일 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합당하게 법에 나와 있으니까 3일은 준수하시되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업자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이거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박병수 위원님 검토해서 가능하면 또 배찬식 위원님이 증인을 원한다고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하겠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디 업자가 여기에서 물론 이야기를 전화를 해준 사람도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지만 어떻게 업자가 바로 그것을 전화를 해서 의원한테 항의를 합니까?
배찬식 위원님 초선인데 내가 존경하는 것은 보세요,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격비교표에 서울이니 뭐니 전북, 군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공주 군 세가 공주에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2600원, 4200원, 5300원인데 우리 지방세가 아무리 위축이 됐다고 해서 2배, 4배까지 받습니까?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방세 세입을 늘리려면 이런 데서 시민의 주머니를 짜서 늘리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시민들의 세금을 깎아줄 생각은 안하고 준 조세에 속하는 번호판을 갖다가 폭리를 취해요? 너무나 시민들한테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업자가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자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규정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김광태 과장님 여기에서 교통과 직원들한테 아까 계신 분들 중에서 일단은 차선책으로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알아보세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제가 그 분하고 한 번도 전화 통화한 것도 없고, 만난 부분도 없고
박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의원이 했는지, 의회사무국직원이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느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맞바로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참고삼아 알아봐 달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나가서 할지랄 없다고 가서 그런 얘기합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그야말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부터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런 걸 묵인함으로 이래서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배찬식 위원이 누구한테 치사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서 맞장을 뜨면 이 사람 이길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통 큰 결정을 하셔서 법률검토를 해서 그 양반을 꼭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주차 근절대책 박기영 위원께서 주옥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불법주차 근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해결책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 공주시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사실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해결만 되면 좋은데
박병수 위원   
제가 대전 유성 그쪽에 뭣도 모르고 목욕을 갔다가 한번 차를 잘못 받혀놓아서 목욕비가 4000원인데 7만 원 물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유성은 이래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따로, 견인료 따로 이래서 7만 원 물었습니다. 견인하는 곳까지 가는데 택시비 1만 2000원 알기 쉽게 10만 원 주고 목욕한 셈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법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지. 법을 안 지키려고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야 합니다. 그게 법철학에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범칙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 같은 데만 해도 불법주정차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분 내로 정확하게 낚아채갑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를 해놓으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거리질서가 불법주정차 일소라든지 거리질서가 잡힐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원인이?
예를 들어서 왜 렉카차가 그것을 떠가지 않는지. 왜 그렇게 늦는지.
○교통과장 김광태   
불법주정차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 다 견인을 못합니다.
박병수 위원   
못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해요?
○교통과장 김광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박병수 위원   
아는 사람은 안 하고 모르는 사람 것만?
○교통과장 김광태   
그런 것은 없고요.
주정차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주차단속을 끊었어도 계속 안 뺄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견인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단은 단속을 하고요. 장시간 동안 계속 있을 경우는
박병수 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불법주차 근절대책 아무리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더 센 것을 해도 불법주차는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네. 답이 나왔네.
○교통과장 김광태   
계속 해야지요.
박병수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식으로?
○교통과장 김광태   
계속 주차단속하고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드문드문?
아니 이래가지고 행정이 되겠어요?
법을 아예 없애버리지 그냥.
렉카차를 끌고 가는 건 뭐하려고 렉카차를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안다고 안 데려가고 모르는 사람 차만 끌고 가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5분해놨는데 내 거는 끌고 가고 주변사람들 거는 안 끌고 가더라. 법의 형평성이 깨지면 그때부터 행정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의 잣대라는 게 일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이면 공주시민들한테 똑같이 들이대야지.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전부 다 견인을 못한다?
이게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시청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가 틀린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김광태   
부의장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차단속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견인을 하라고 하면 물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되면 하겠지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뭔가 이뤄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장비나 인력이 보충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못한다 이건 말이 아닌 소리지. 행정이 뭐야~
○교통과장 김광태   
주차단속인원 4명이 하시는데 두 분은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두 분은 강남·북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닙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가서 금방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 30분 지난 후에 다시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시 번복해서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실물경제활성화 강남지역이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뭔가 상권을 형성해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차를 가끔 박혀놓고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과태료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를 규정해서 과태료를 매길 거 같으면 주정차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의 생명이 뭐예요?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저 끄트머리에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무슨 주차장이 실효가 있고 그 사람이 불법주차하고 싶어서 합니까?
불법주차해서 물건 좀 사러 들어가면 바로 찍혀가지고 과태료 더 물어야 되고 이중과세를 해야 되고 말이야 .
제가 시민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불법주차단속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예, 앉으세요.
안 계장님 저쪽에 댄스교습소 있지요. 신관중앙로 한빛아파트 맞은 편쪽 건물 오리사랑 있고 GS있고, 그쪽에다 언제부터 주차 단속한다고 플랜카드를 내걸은 적 있어요? 그쪽에 주차 단속합니까?
○안흥근 계장   
그 지역은 2012년도부터 해서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안흥근 계장   
규제봉을 박아서 특별 단속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규제봉만 박아놓고.
박병수 위원   
아니 그쪽의 상점들은 개점휴업상태야. 30분 넘으면 주차단속에 걸려.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3차선입니까?
○안흥근 계장   
2차선입니다.
박병수 위원   
중앙로에 왜 2차선이에요?
큰 도로 거기 4차선이지요?
○안흥근계장   
중앙로 큰 도로, 30분.
박병수 위원   
거기는 한 차선만 줄여도 골든아워 시간을 빼놓고는 충분히 가능한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있는 상점에 가서 뭘 사려고 해도 물건 사는데 고르다 보면 20~30분 금방 갑니다.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 근방에.
안 계장이 얘기 한번 해봐요, 그 근방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차장도 안 해놓고 30분 지나면 지방세 세입을 올리는지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갖다가 찍어대고 과태료 물고.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쪽도 강남지역도 마찬가지야, 국민은행 주변도.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주차장을 촘촘히 일본처럼 쌈지주차장을 군데군데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우리도 알고 알 수 있어, 비전문가라도.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보 이상을 걸으려고 해요? 승차하려고 하지. 그래놓고 그 사람들한테만 야속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 의식을 누가 바꿉니까?~ 바꿔집니까, 그게?~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말이야, 내 얘기는. 날마다 행정사무감사 백 번 해야 뭐 할 것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작년에 한 얘기 올해 또 하고 올해 한 얘기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강남·북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세요?
예, 앉으세요.
전기료 얼마인지 뽑아봤어요, 연?
○노추선 계장   
월 5000만 원씩 연 6억을 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 6억?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시에서 내는 거.
○노추선 계장   
예, 시 지역만.
박병수 위원   
면 지역은?
○노추선 계장   
면 지역은 면에서 내는데 거기도 다 합하면
박병수 위원   
계장님, 이거 가로등 보안등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전기요금 보통 아니지요?
○노추선 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넘어요. 면지역하고 합치면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추선 계장   
시지역만 그렇고 면지역 하면 12억 정도 됩니다.
박병수 위원   
면지역이 거기가 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많아요, 시 지역보다는. 시 지역은 어쨌든 주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광이 있기 때문에 면지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올려주시고요.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시는데 꼭 필요한 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당연해요, 그야말로. 시내 쪽에 불필요한 데 많습니다.
일몰시간이 지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출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필요하게 불 켜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 거를 줄여야 된다 이말이야.
그리고 가능하면 시장님이나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자가발전해서 쓸 수 있도록 - 둔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자본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주고 어쩌고 하다보면 이거 감당 안 돼요. 금방 15억 되고 20억 됩니다.
이거 해마다 나가는 고정경비에요.
○노추선 계장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다고 박병수가 이래 얘기했다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 때문에 못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
필요한 지역은 찾아가서 해주시되 시내지역에 불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끄라 이 말이에요.
○노추선 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315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버스승강장 만들 때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부분이라든지 우리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비전문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승강장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업자 얘기만 듣고 금액에 맞춰서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승강장은 공공디자인에 맞게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색상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같이 논의하는 데가 어디에요? 무슨 과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담당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공디자인담당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 김광태   
색상하고 같이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요?
형식이지요 이건 다. 형식 맞지요? 형식적으로 공공디자인에 회람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박병수 위원   
자, 잘 돼 있다고 하는 도시를 가면 하나같이 눈에 띄는 게 버스승강장이에요. 버스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는 조그만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하나도 그 지역의 특산품인 고추를 변형해가지고 고추형태를 따가지고 짓고 그럽니다. 이건 5대 도시를 가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대전만 나가도 그렇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우선 우리 승강장하고 틀린 데가 있어요. 우선 윗부분이 어디어디 가는지를 여기도 크게 조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 차는 무슨무슨 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해서 어디를 가고. 그러고 디자인자체가 그 지역에 맞게 천편일률적으로 갖다가 전부다 쪼르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안 같은 데는 밤생산단지니까 대개 밤을 연상시킬 수 있게 이런 자그만 승강장도 그런 식으로 가고. 저쪽 유구 같은 경우 유구특산품이 있으면 그쪽 형태로 가고, 신풍 같은 데는 고추가 나니까 그런 형태, 여기는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고추특산단지구나, 여기는 밤생산단지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계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신현조 계장   
예.
박병수 위원   
이 노선 경유 표시하는 거 분명히 자막에 넣으세요.
그리고 승강장 전문가한테 돈 줘서 수천만 원 줘서 용역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잘 돼 있는 데 몇 번만 가보시면 이게 금방 잡혀요. 스크린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정홍보도 어디에다 하면 무료한 시간에 그런 것을 보고 버스를 기다릴 때 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구나, 내년 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구나. 시정조정실과 상의해서 그런 내역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불필요한 광고물 부착이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제거도 깔끔하게 해서 이거 도시얼굴이에요, 승강장.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아까 헬멧 말씀하셨는데 헬멧도 같이 무인대에 설치해서 같이 주민등록증 집어넣으면 헬멧도 따로 따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전거는 대여하는데 헬멧을 안 써서 자전거사고의 90%가 사망한다는데 같이 구색을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신관동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하나 세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번 꼴로 여섯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관동은 제가 보기에 적은 면적에 인구가 빼곡하니 박혀있어서 인구밀도가 충청남도에서 몇 번 안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피양을 할 데가 없어요. 물론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국토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자동차 생산업자가 어떤 연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를 분별없이 살 수 있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작은 아파트에서도 1인 2대, 3대 이렇게까지 하니까 주차장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자동차면적을 최소한 못 해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주차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관동에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우선 과장님 보세요. 오후에 하면 화면에 띄우려고 했는데, 여기가 한빛아파트 뒤쪽입니다. 여기 신관동 537-11번지인데 765평이 국토부 땅이에요. 오리사랑 앞에 있는 땅이에요, 채소밭.
○교통과장 김광태   
쑥 들어가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관동에 3필지가 있는데 80평, 120평, 6평해가지고 합하면 950평이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어요. 시유지 3필지, 국토해양부 것이 760평. 이게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해수부 땅이 있으니까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 같은 데 나와서 이것을 단속할리는 없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땅값이 평당 500만 원 이상씩 가는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숨통을 트여줘야 사람들이 주차해놓고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이러지. 그냥 무조건 플랜카드만 걸어놓고 단속한다고 단속 겁박 비슷하게 하고 말이지. 이게 행정은 아니지 않나 이말이지, 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월초등학교 길 건너 공터, 현대 3차 옆에 택배회사, 4차 옆에 공터라든지 이거 시정질의할 때도 내가 자료를 냈던 거예요.
한빛아파트 뒤의 땅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뭔가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갖다가 무조건 시에서 하면 맞춰. 안 맞추면 과태료 부과야. 끌고 가.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말이지.
이건 해방 이후에 관존민비사상이 아주 팽배했을 때 얘기에요. 지금 관존민비가 아니에요. 민존 관비가 돼 버렸어.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공무원들 신뢰합니까? 잔뜩 뽑아서 봉급만 잔뜩 주느냐고 그런 소리만 하지. 이왕에 하는 거 뭔가 철저하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떨어지게 하자 이말이야, 똑 떨어지게. 그렇게 할 때가 됐잖아요. 안 계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분수령 있는 분들이야. 옛날에 관에 민을 이끌고 갈 때 시대하고 지금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아주 분수령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저것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연령대 고참 계장들이.
계장님 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안흥근 계장   
제가 2015년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2015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는데요.
박병수 위원   
아, 답변할 거 없어요. 답변이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시민교통 활대안전장치 점검결과 시내버스 13대가 활대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충남경찰청에 적발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미 위원   
활대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km정도 달리다가 갑자기 핸들을 틀게 되면 버스가 전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미 위원   
그런데 자동차차량부품을 임의로 제거하다가 운행을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조치가 있었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다 시정해서 안전검사는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갑자기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도로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김광태   
다 조치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활대장치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우리 시에서도 물론 확인했겠지만 교통안전공사에 가서 검사를 맡고 다 이상 없이 조치한 걸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다 조치가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시민교통 따로 우리가 행감을 하기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가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30억 정도 나갑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시민교통 간부 직원들 와서 할 때 자료 뽑은 거에 보면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자료를 제가 드렸잖아요. 시민교통 지원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   
의회사무국 박용규 주사님 주신 거로는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건가요?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유가보조금 포함된 겁니다.
50억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영미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50억은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정확한 걸 확인한 건 아닌데 전 교통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전 70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김광태   
30억 정도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3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 합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빼고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다 포함된 겁니다.
김영미 위원   
포함된 걸로.
유가보조금 국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영업용, 화물, 개인택시 다 똑같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시민교통만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영업용 다 해 줍니다.
김영미 위원   
자세한 건 따로 시민교통 질의할 때 드리겠고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교통과 소관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예, 끝나는 겁니다, 교통과 소관.
박기영 위원   
더 하실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영미 위원   
우리 공통질의상에 시민교통은 따로 불러서 질의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위원장님. 모르고 계세요?
지난번에 시민교통 간부들 오셨을 때 자료 따로 요구했고 시민교통은 별도로 따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시민교통 따로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오형근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제출은 됐거든요.
김영미 위원   
자료제출은 돼 있는데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턱도 없이 좀 엉터리였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로 하기로 했었지요?
○위원장 윤홍중   
그게 의사일정 잡을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감사하는 것은 제외했답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논의할 때 분명히 했었고 자료도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그것은 보충질의 끝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나온 김에 시내버스 공통사항에 대해 주시고 일부는 손익계산서까지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하실 말씀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교통과 소관 끝내면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또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윤홍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끝내고 점심먹자고 해서 지금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만큼 하세요. 늦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운송수입란에 1년에 71억에서 75억 정도 운송수입이 되는 것으로 4년 동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과장 김광태   
75억 원은 2013년도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71억에서 75억 사이에 4년 동안 그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크게 변화가 없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운송수입에 대해서 따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내버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현금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현금수입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금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교통에서 제시하는 것을 100%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송원가는 매년 엄청 나타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운송원가가 84억 5500만 원, 2011년도에는 91억 6100만 원, 2012년에 93억 8900만 원, 2013년도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액이 10억에서 25억 손실차액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보통 25억 8600만 원, 24억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유가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시민교통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시민교통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금액이 다르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결산기간이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산정기간이 전년 12월 1일부터 그다음 연 11월 말까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돈 입금되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달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산정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아니고, 전년 12월 1일부터 그 다음 년 11월 말일까지 12개월을 잡더라고요, 회계법인에서 ……
박기영 위원   
회계연도를 전년도 12월 1일부터 그다음 년11월 말까지
○교통과장 김광태   
그렇게 12개월을 따지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매년 운송수입의 변화는 거의 없고 운송원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광태   
저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몇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시민교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용자가 현재 감소하고 2013년에는 632만 7,000명인데 2014년도 11월 말에 500만 명으로 9%가 감소가 됐고 영업 손실액이 누적이 돼서 계속적으로 현재 시민교통이 누적 손실액이 33억 3000만 원이 현재 누적이 돼 있고요, 계속되는 노조와 임금협상 시 임금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4일 날도 2시부터 밤 10시 50분까지 9시간 동안 충남지방노조위원회에서 노조 10명, 사측 5명 해서 했습니다.
9시간 협상을 했는데 다시 또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월 7만 원씩 임금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무사고 운전수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노조하고 협상 체결할 때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운수원가를 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교통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고요,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아까 시내버스 용역을 10월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내년도 3월 1일자로 KTX역사 개통 전에 KTX역사 시간이 나오면 시내버스 시간을 다시 또 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노선을 검토하고 지난번 10월 6일 날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일곱 분이 다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넣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KTX 거기가 개통돼서 시내버스를 투입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각 지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아침시간에 제일 손님이 많은 시간이죠? 그때 실제 차량의 탑승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병원 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또 학생들 그 정도인데 꽉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악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익계산서를 쭉 보니까 경상비 중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직원급여, 또 보험료, 회의비나 지급수수료 이런 정도고요, 또 운송원가 명세서를 제가 연도별로 쭉 붙여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이 노후비, 그러니까 운전사 급여나, 종합보험료,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타이어비, 수리부품비 다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한정돼 있고 지출은 많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원가 절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출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에 지난번인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량을 차라리 소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도 보니까 엊그제 인터넷 보니까 16인승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시비, 도비를 합해서 택시를 운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 7월 1일부터 충북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사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8.34%인데 그런 부분을 쫓아간다면 사실 어렵거든요, 박기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BIS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박병수 위원님께서 승강장에 어디가 오는 정보를 해주면 좋은데 저도 사실 토요일 날 대구를 갔어요. 아들 이사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몇 번 차가 어디쯤 오고 그 밑에 시정홍보도 하고 오늘 날씨가 어떻고 좋은데 BIS한다면 돈이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통관련 예산이 자꾸 하자고 못하겠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BIS시스템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고요, 여기에서 그동안 저도 수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모든 승강장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공주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구간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예산을 탓하시면서 설치를 안 해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버스 60대를 다 설치해야 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운송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면서 대'폐차 지원을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차량이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보험료나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나 타이어비, 경유비, 수리부품비들이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는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작년에 버스를 구입하는데 중형차는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형차 몇 인승인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30인승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자꾸 줄여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분석해보면서 그래서 저도 어제 뉴스를 봤어요. 세종시에서 16인승을 투입한다는데 16인승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택시에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1억 5000인가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공주시도 보니까 그런데 택시는 택시지만 우리 시내버스의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 하는 시간이니까 시내버스에 관한 얘기만 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운수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내버스 회사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형화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소형화 시키고 큰 차 운영하는 거하고 작은 차 운영하고는 확실히 유지관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16인승 같은 경우는 차가 작다보니까 이용자들은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제가 16인승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고요, 25인승 정도라도 그 정도로 하면 훨씬 여러 가지 제가 지적했던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적자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내가 질문을 많이 해서 약간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안 했는데 이야기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손발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어떤 사업에 생산성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중형차로 바꿔서 그것을 어떤 유가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서울의 교육을 갔는데 인왕산 근방은 동네 왕초네 마을버스처럼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중구로 알고 있는데 계속 5분, 10분마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운전수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골든아워 시간에 애들 통학할 때 빼놓고는 엄청난 큰 차에 사람이 10명도 안 타요. 그런데 계속 기계적으로 노선대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악화는 계속 악화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형차로 대처를 해주면 바꿔주면 그분들도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이용하는 사람도 큰 불편이 없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면 오지 같은 데는 뭔가 부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를 활성화 시켜서 서울도심 한복판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찬식 위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게 해석을 하려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오늘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축시키는 사례는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배찬식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의회사무국을 경유해서 교통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연락을 안 했으면 교통과에서 연락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어느 과 누가 그 내용을 업자한테 유출을 시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지 이번에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겠습니다.
밝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끌어서 어쨌든 얘기 나온 거니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주시 대중교통체계가 현 구조나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생각은 일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계를 수립 중이시죠?
○교통과장 김광태   
예.
한상규 위원   
아까 막연하게 내년 4월 달 정도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 로드맵이 나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용역기관에서 시민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료수집 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왜냐면 저도 지역구나 다니다보면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물어보는데 대충은 로드맵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충이라도 말씀을 드려줘야 그 양반들도 해소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내년 4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로드맵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대안이
○교통과장 김광태   
예, 최종적인 것은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빠뜨려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균 씨가 운영하는 현재 종합서비스센터에 1차적으로 시에서 어떤 불법요소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가 허가과 그다음에 두 번째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과 그다음에 산림과 이쪽에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추가로 감사를 해서 신창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때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짚을 테니까 그것도 같이 전문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쪽도 추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다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요, 환경오염 관리예산 공주시 환경과에서 환경오염 관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공주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에 배출업소, 기타 오염관리라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오염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
○환경과장 윤응수   
앞에 366페이지 관계는 예산서나 나왔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든가 왜냐면 영세업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과태로나 과징금을 물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심사를 해서 의뢰를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배출일 들어와서 정했기 때문에 실버환경 감시단을……
김동일 위원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관리를 위해서 보니까 단위라고 해야 할지 조직이라고 해야 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동단속지원이라는 부분들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환경과장 윤응수   
합동단속지원이라는 것은 환경 어떤 전문 기술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다니고 하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떤 정기적인 단속입니까?
아니면 수시단속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도 하고
김동일 위원   
이 4번은 법률에 정해져서 하시는 건가요?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환경과장 윤응수   
연 4회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지침에도 나오고요, 그거는 다시 우리 도하고 시·군 같이 합동해서 4회 정도 하고
김동일 위원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그렇죠, 공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연 4회라는 것은 아까도 내용 보니까 합동단속으로 환경부라든지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4번 정도의 단속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다니는 곳은 그때마다 지침이 다른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지침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단속은 배출사업장에서요, 한 230, 240개 되는데 그 중에서 날짜를 정해서 몇 개 몇 개……
김동일 위원   
240몇 군데를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샘플용으로 몇 군데 가는 형식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전기에는 4번 정도 가고 수시로 우리가 가는 게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은 다 돌아보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거나 하게 되면 고발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그것은 나오신 대로 말하자면 어떤 불법 그런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한다든가 그것이 크다고 할 때는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요, 과징금도 물 수도 있고
김동일 위원   
혹시 361페이지에 환경오염 감시 및 단속 현황에서 바로 위에 단속 건수가 278건인데요, 278건 중에서 합동단속지원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여기는 안 나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대충 단속 건수가 왜냐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많은 실적이 많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합동단속에서인가요? 아니면 실버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합동단속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합동단속하고 시 자체로 해서
김동일 위원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수시점검?
○환경과장 윤응수   
예, 수시점검이지요, 반반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공주시 자체에서 하는 단속 건수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환경과장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실버환경봉사단 육성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윤응수   
우리가 17명으로 각 읍·면·동으로 해서 17명인데 이 사람들은 6개월 동안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감시 돌아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본 거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도 하고 해서 우리가 현지 나가고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나왔을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서 거기에 어떤 수질관계나 그런 것도 측정한다하면 우리가 환경연구원에 가서……
김동일 위원   
이분들의 역할들이 어느 기관이나 환경오염단체를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면이 면 지역을 맡아서 어느 주로 다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16개 읍·면·동에 1명씩 해서 17명입니다.
읍·면·동은 1명씩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읍·면만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시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6개월 동안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딱 9시부터 6시까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하루활동비입니까?
지금 봉사단 활동비 360페이지에 이분들이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활동비라고 해서 하루에 2만 원 17명이 월 12일 정도해서 6개월 정도로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17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분들이 특별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죠?
○환경과장 윤응수   
그 사람들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업체라는 그런 것을 하는 것뿐이지요.
김동일 위원   
밑에 민간기업 기술지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내용이? 민간기업 기술지원 및 운영
○환경과장 윤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자라든가 그런 것이 기술적인 저기를 못해서 어떤 배출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자기네들 기술진단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그 사람을 같이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기술 같은 것을 진단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지정해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 어떤 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칭이?
○환경과장 윤응수   
그거는 기술 환경이라든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을 자문을 구성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없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위원회는 기술지원 전문 인력으로 어떤 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지침 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민간기업 영세업이면 며칠 얼마 이하의 영세기업이든 규모에 등에 따라서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될 경우에 아까 얘기한대로 자문위원이라든지 기술직 몇 명이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없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말하자면 지역단위가 있잖아요, 우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기술지원을 받으려면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김동일 위원   
자문위원 분들은 어디 교수님들이십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공주에 계신 분인데 어떤 환경부라든가 기술직에 있는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이게 예방효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왜냐면 이 분야가 배출업소 및 기타오염관리에 대한 항목 때문에 민간기업 기술지원 하는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배출환경오염이니까 안 된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그런 것을 알려 주는 거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문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분이신가요? 자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공주에 환경관련 돼서요.
○환경과장 윤응수   
4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4명이 업체들을 그러면 만약에 2014년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기술지원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춘형 계장   
올해 열다섯 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열다섯 군데요? 이 다섯 군데는 혹시 영세한 업체만 기준인가요? 아니면 혹시 적발된
○환경과장 윤응수   
영세업체라고 해서 단속해서 적발사업장 위주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보통 열다섯 군데 적발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차량은 시에서 이건 누가 감시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직원들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우리 환경과에 차량이 있어서 배치돼서 그거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차를 타고 직원들이 가서 현지점검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환경오염방지는 수질을 방지했고 이런 것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냥 하고……
○환경과장 윤응수   
예, 오염배출을 했을 때 흡착포라든가 사는 저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단속현황을 보면 단속건수가 278건이고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 명령이 6가지 단계면 이게 아마 과중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환경과장 윤응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부과금이라든가 조금 어떤 산출기초로 해서 경중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배출사업장을 미 이행 신고했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고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큰 것이죠.
김동일 위원   
반포면 동학사 지역에서 유류유출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과징금도 나갑니까?
○황인일 계장   
사법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럴 때는 어떤 환경법에?
○황인일 계장   
수질관리한 법률에 의해서
김동일 위원   
지금 환경오염방지 실적은 대표적인 것이라 반포랑 정안면, 두 가지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오염 실적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까?
○황인일 계장   
한 가지 더 있는데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3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제가 보겠습니다.
하천 정화 중 수질환경 우수마을 지원 분야인데요, 이게 지금 도랑살리기 사업이 도에서 시책사업이기도 한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도 특수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5개소가 보니까 추진현황에서 민간단체 형식으로 푸른공주21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사업은 5개소 사업은 우리가 직접 발주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의 보조가 8100만 원에 대한 푸른공주21해서 추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말하자면 정화식물을 식재한다든가 그런 것은 푸른공주21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만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고요.
김동일 위원   
도랑살리기 시설사업 5개소가 여기 선학천, 달월천, 입동천 이건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5개소가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환경과장 윤응수   
용역발주해서 아까 현황에 나온 대로 증설을 한다든가 식물을 식재한다든가 그런 것을 5개소에 대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 것이지요, 하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주민들하고 푸른공주21 해서, 5개소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에서 도랑살리기 사업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랑살리기 사업이 어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랑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체가 누구냐 도랑살리기를 꾸준히 추진해야 될 그 지역에 주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그런데 제가 원래 도랑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는 푸른공주21에 위탁을 하고 했지만 지역적으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5개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느낀 도랑살리기 운동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참여에서 자기 지역의 하천을 맑게 하고 생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관 주도사업인 것 같은 느낌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아니, 지금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발주하지만 사실 마을에 어떤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자본보조를 8100만 원을 세워줘서 푸른공주21해서 5가지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합니다.
왜냐면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큰 게 있을 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랑살리기 민간위탁 11개소랑 도랑살리기 시설사업 5개소가 다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11개소는요, 2013년도부터 시작돼서 작년도에도 6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금년도는 5개 그래서 11개소, 작년도는 2013년도는 6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5개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11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시킨다는 얘기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랑살리기 시설사업소 5개소에 도랑살리기 운동 민간위탁 교육이 겹치냐고요.
○환경과장 윤응수   
같이 금년도 사업 5개하고 2013년도 6개하고 11개 같이 하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시에서 발주하고 교육 같은 것들은 저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푸른공주21에서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윤응수   
민간 경상보조로 보조는 줬거든요.
김동일 위원   
실제로 시민들이랑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게 주체는 우리가 선정할 때도 마을의 어떤 대표자라든가 의지가 있어야만 선정을 해주지 그렇다면 도에서도 선정을 안 해줘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더 이 사업을 나중에 보고서도 판단하겠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랑살리기 취지상 이때만 바짝 사업하고서 끝나면 사실은 또 수질이라는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 취지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주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건 더 살펴보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 이 부분들을 발주하고 나머지 교육파트는 위탁으로 하고 이것들이 맞는지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주체가 주민들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보면 아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윤응수   
하천사업 준설 같은 것을 하다보면 노력으로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관계만 시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교육관계라든가
김동일 위원   
이 사업을 정할 때는 마을주민들이나
○환경과장 윤응수   
예, 같이 협약 체결해서 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두만리 수질환경우수마을지원은 이건 다른 겁니까? 따로 빼놓으신 이유는 뭔지.
○환경과장 윤응수   
두만리에 설치해놓은 것은 습지라고 해서 설치를 2007년도에 완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1200만 원에서 시설비가 9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00만 원인데 1200만 원 예산 세워서
김동일 위원   
아까 5개소나
○환경과장 윤응수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인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나머지는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에 대해서 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연이어서 들어가는 것들 중의 하나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위탁금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데보다 2012년도에 3800만 원, 2013년도에 4100만 원입니다. 이 결산잔액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위탁금이라고 해서 가축분뇨처리하는 평목리의 운영하는 위탁비입니다.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을 때는 이걸로 체결하는데 예산을 세우다보면 우리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얼마 주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정산을 하다보면 돈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12월 달 가서 하다 보면 돈이 남아서 그 차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량이 이게 언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됐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체결한 거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김동일 위원   
2000년도부터는 쭉 해오신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양이라는 게 거의 평균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하루에 1일 250ton 정도 처리하는데요. 슬러지라든가 약품 처리하는 것이 다달이 조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월 금액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나머지 정산을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온 겁니다.
김동일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들은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른 부서들도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4000정도라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장님. 산업국에 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4000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얘기하신 대로 처리시설이 딱 정해져놓고 있고 양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데잖아요. 제가 2012년, 2013년도에도 집행액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계상이 약간 과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처음 연초에 어떤 집행이 된다고 하면 삭감해서 불용액 처리할 수 있는데, 매달 12월 달까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러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에 보면 건양기술공사 예산지원내역. 가축분뇨는 어떤 가축의 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평목리에 설치한 거는 요만. 돼지.
이종운 위원   
축산환경하고 동원축산환경에서 수거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공주환경하고 운반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월별 슬러지 처리량 있지 않습니까?
월별 슬러지처리량은 재활용해서 공주자원화시설에 265ton, 신영영농협동조합에 2,759ton 그래서 3,024ton을 자원 재활용했나 보지요? 월별 슬러지 처리량을 보면.
○환경과장 윤응수   
368쪽에 있는 월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슬러지처리량을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료준 거에서.
신영영농협동조합에 2,759ton을 재활용으로 주고, 공주자원화시설에 265ton을 재활용으로 줬다는 그 얘기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슬러지처리현황이요.
그것이 작년도 정산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슬러지처리가 총 들어간 것이
이종운 위원   
신영영농조합에 2,759ton, 공주자원화시설에 265ton.
공주자원화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호원 계장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그럼 신영영농조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호원 계장   
슬러지 위탁처리업체입니다.
이종운 위원   
위탁업체?
○이호원 계장   
예.
이종운 위원   
신영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지요?
○이호원 계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종운 위원   
잘 모른다.
○이호원 계장   
예.
이종운 위원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위탁 신영영농조합이나 공주자원화시설 - 공주자원화시설도 내내 건양기술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같은 기업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이 슬러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겁니까, 공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슬러지처리비용에 앞장에 위원님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서에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공주자원화시설이나 신영영농조합에 공짜로 주는 건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주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호원 계장   
하수자원화시설 쪽으로 가는 것은 무료로 받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듯이 처리비용을 밑에 있는 대로 지급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공주자원화시설 갔을 때 재활용이라고 했지요, 재활용. 그렇지요?
○이호원 계장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맞는데, 의사국 직원 잠깐 나와 보세요.
(자료 전달)
여기 보면 부숙토 써있지요? 하이터치 공주 써있고
○환경과장 윤응수   
여기에 우리 분뇨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퇴비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 생산하는 겁니까?
○이호원 계장   
지금 저희들이 265ton은 작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재활용시설이 준공되어가지고 그때까지만 일부 반입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이후로는 전혀 반입을 시키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처리시설 재활용관계는 수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종운 위원   
앞장을 보면 친환경 부숙토해가지고 하수 및 축사폐수오니. 하수는 수도과 소속이라하더라도 수도과 슬러지라 하더라도 축산폐수 오니는 가축분뇨폐수오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호원 계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반입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했었다?
○이호원 계장   
예, 1월부터 3월까지만 반입을 시켰고 그이후로는 반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265ton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12월 달까지 해서 1억 6900인가?
○환경과장 윤응수   
1억 6900입니다.
이종운 위원   
위탁관리비 슬러지처리비가 1억 6900이지요. 1억 6900을 슬러지처리비로 냈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청구를 했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1월, 2월, 3월 건양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265ton이 갔지요?
○이호원 계장   
예, 갔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수도과도 연관이 돼 있겠지만 건양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도 처리비용을 당연히 우리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지급했을 텐데, 이분들이 3월 달까지 처리를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비용절감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다 지급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호원 계장   
저희들은 건양 쪽에다가 지급을 안 했거든요.
이종운 위원   
지금 건양이 평목에 있는 건양, 여기 있는 것도 건양 같은 회사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똑같습니다.
○이호원 계장   
회사인데 관리부서는 하수종말처리
이종운 위원   
아니, 같은 회사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같은 회사에, 좋아요.
신영영농조합에 슬러지처리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공주자원화시설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양에 265ton을 한 것은 우리가 처리비용에서 감해야 되지 않냐.
○이호원 계장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뺀 금액입니까?
○이호원 계장   
예.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이 2013년도
이종운 위원   
아니 1억 6900만 원이 265ton을 뺀 금액입니까? 제한 겁니까?
○이호원 계장   
예.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물론 위탁을 주니까 같은 건양끼리 어떻게 샘샘 작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환경 부숙토, 하수 및 축산폐수오니 또 심벌마크는 하이터치 공주, 공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있지요?
아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윤응수   
이 사항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몰랐어요?
이 부숙토 퇴비 못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니나 슬러지 갖고. 환경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비전문가인 본 위원도 아는데.
이렇게 못쓰게 돼 있는 것을 건양에서 하수나 축산오니를 갖고서 또 이득을 취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이것은 생산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을 그렇게. 그래 갖고 이것이 왜 문제가 또 생겼느냐면 공주에서 하는 퇴비공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조금 잘못하면 공주시에서 많은 과태료를 매겨서 1차, 2차 과태료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공주시도 과태료를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도과 담당 직원한테 가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수도과는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도과만 그런 줄 알고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축산폐수오니는 수도과가 아니고 환경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때 환경과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덧붙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환경과에서 상수도보호지역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퇴비를 무상으로 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직제 맡으신 지가 8월 달부터 맡으셨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 전에 주사님들 계시면 말씀해보세요.
○이호원 계장   
그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퇴비를 무상으로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지요?
○이호원 계장   
예.
이종운 위원   
어떤 퇴비를 주셨습니까?
○이호원 계장   
저희들이 계룡비료나 한밭비료에서 생산한 비료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상왕동
이종운 위원   
예, 잠깐만요.
계룡비료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이호원 계장   
탄천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밭비료는 의당 옛날 세종시에 있지요?
○이호원 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계룡비료에서는 판 적이 없답니다. 어제 저랑 통화도 했어요. 계룡비료에서는 판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분 말씀이 이거 구매 입찰을 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해서 사서 줬습니까?
○이호원 계장   
예, 금액이 입찰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계룡비료 이분 말씀은 공주에 비료공장이 있는데 같은 1등급인데 공주에다 세금내고 하는 자기네 물품을 소비해줘야 되는데 타 시·군 업체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상수도보호지역의 농가들한테 준 것은 저도 말씀 듣고 이해를 하는데, 공주시가 공주업체를 살리자는 차원으로 똑같은 물품이면 공주업체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이호원 계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습니까?
○이호원 계장   
예, 그 당시에는 한밭비료도 공주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언제적인데요?
○이호원 계장   
그게 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계룡비료 이분은 판매한 사실이 없다. 또 이분 말씀이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한 바에 의해서 제가 조사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65ton 이것은 우리가 운임비라든가 처리비에서 위탁관리비 전체를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71쪽에 보면 13년도 불용예산내역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억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고, 유해조수포획사업지원 4700만 원.
과장님 유해조수포획사업지원이 금액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사실 금년도 부분은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내년도에는 많이 올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건 잘하셨고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이것은 수요량보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도 사실상 기피제라든가 목책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수요자는 많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이종운 위원   
적지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올렸고요.
이종운 위원   
1억 5000.
우리가 포획사업도 좋고 예방시설도 좋은데, 예방시설에 기피제도 많이 들어갔습니까?
○담당계장   
예방시설은 목책기와 기피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윤응수   
목책기지요.
이종운 위원   
기피제는 효능이 없더라고요, 비 한번 오면 끝이고. 기피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기피제를 지급했나, 안 했나. 하여튼 눈 맞고 비가 온다거나 뭐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농민들이 지금 농산물가격도 엄청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라니나 멧돼지한테 손해 보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못해주더라도 예산이 되는 한에서는 포획사업, 예방시설은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71쪽 하단부분 석면피해자지원있지 않습니까?
석면피해자급여지원은 어떤 사람들을 석면피해대상자로 보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석면피해자라고 진단을 받아서 돼야 돼요. 이게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받아서 우리 장애인 판정 받는 식으로 받아야 그것이
이종운 위원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산림과장 했던 분이십니다. 이희삼씨라고.
이종운 위원   
산림과장님?
○환경과장 윤응수   
그 양반 한 분입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이종운 위원   
산림과장님이 어떻게 석면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환경과장 윤응수   
글쎄 그 관계는 그전부터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한 분한테
○환경과장 윤응수   
예, 한분입니다.
이종운 위원   
5400만 원을 연
○환경과장 윤응수   
5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달에 11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00정도 나가는데 예산을 반납해야 되면 반납을 해야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석면피해지원사업 이것도 저도 의원되고 나서 자료가 조사하다보니까 나왔는데 대다수 우리 공주시민들이 모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뒷장에 372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소각정비시설 연구용역비 1억,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해가지고 2억 세우셨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수립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은 가축분뇨 1억 세운 것은 작년 201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밑에 기후변화 마지막 장에 있는 이것도 2013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국·도비라도 우리 시비가 붙은 집행잔액만큼은 다음부터 불용예산이 없도록 일몰적용해서 삭감해서 바로 예산 집행되도록 불용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공통부분에서 353쪽 물론 과장님이 8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집행한 내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서로 인수인계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6대 때도 정말 전용하는 사례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환경과는 13년도에 국·도비를 3000만 원 전용하고, 2014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2013년도 전용액은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예산전용을 강행했고, 또 2014년도 1억 2500만 원을 2014년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해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악의적으로 전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큰 금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1억 7100만 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랑사업비하고 도랑사업관련 사후 관리하는 관계로 하다보니까 5개소에서 사업하는 것은 1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쓰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한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추경이라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억 2500만 원을 시설비로 바로 전용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다하게 세워놓고서 전용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이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얼마정도라는 게 대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한 거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장은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심의하자마자 바로 전용해서 썼는지.
○환경과장 윤응수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빨리 하다보니까 본예산 세웠다가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유의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이거 계속 하수찌꺼기 자원화 사업 때문에 몇 년을 끌고 있는 본 위원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번에는 제 목표는 우리 시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를 해줘서 건양기술공사라는 데서 가축분뇨처리시설 환경과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수도과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나 하여튼 법률이나 모든 것을 뜯어봐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제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과연 효용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사실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라는 단어 표현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행정이라는 게 감사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없었으면 좋겠어 감사라는 어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 감사가 아니라 행정의 끝점은 확인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 되게 고쳐서 나가고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우리 환경과에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 주식회사 건양으로 간 보조금내역을 보면 햇수로 3년 내지 4년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겹습니다.
이상하게 안 돼. 왜 안 되나 봤더니 내가 무식한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 조례를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다보면 잃어버려서 조례 제·개정은 우리 의원들 권한 아닙니까?
감사를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조례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야 기준이 있어 엄연히. 우선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환경과는 147억 9183만 5000원, 수도과는 236억 8392만 6000원 합해서 한 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순전히 여기는 자기네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해서 인증료를 받고 어디에다가 그것을 특허를 제품기술을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100% 보조금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축분처리라든지 가축분뇨 관계되는 이것을 하는 곳이란 말이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감사를 전혀 안 했다는 거 감사실에서 분명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솔직히 우리 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식회사 건양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그렇잖아 건양하고 위탁계약 갱신내역을 보면 위탁단가가 당초 계약할 때는 5억 9000으로 시작이 됩니다.
3년 단위로 2004년, 7년, 10년, 13년 네 번에 걸쳐서 협약을 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공개선발 위주로 분명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수의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엇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잠시 뒤에 제가 불러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입찰을 했죠?
○환경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입찰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갱신내역이 위탁단가 및 기간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 이 와중에 2012년도 8월 6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정담당관이었죠? 12년도 2년 전에.
○환경과장 윤응수   
12년도는 문화체육과장이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화체육과장이었었나?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나래원, 한옥마을 여기저기해서 그게 사실은 대세입니다.
우선 임금총액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지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임금총액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써야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피할 수가 있어 그리고 첫째 이 주식회사 건양에서 우리 위탁을 수백억 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잡아서 10% 이상은 절약이 돼요. 수십 억 원이 절약이 되는 거야 한 마디로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어쩐 일인지 몰라도 박용규 씨 환경부에다가 내가 질의한 결과 내려왔나요?
○사무국직원 박용규   
아직 안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환경부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어 만인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올려서 시설관리공단이 왜 공주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 뭣 때문에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근거법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공주시의회 부의장 박병수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단가를 보면 위탁단가가 당초 계약할 때는 2004년도에 3배가 올랐어요. 1억 원이 팍 뛰어버린 거야 위탁단가가 오른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지수를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품귀현상 특별한 경우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꾸준하게 올랐어 끝내는 4차 협약할 때는 19억 원으로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위탁단가가 2012년도 8월 6일 날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가 막 얘기가 터져 나오고 1년 정도 이것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이 환경부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한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건양에서 질의했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환경부에 당신들이 물어봐라 이것이 위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때서 우리는 안 거예요, 집행부는. 다시 여기에서 재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당신들이 뽑아서 잘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잘 살려면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예산 절약해서 꼭 필요한데 쓰는 것이 그게 관건 아닙니까?
저쪽 팀들이 혹시 로비를 안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이런 공문 하나 내려오는 것은 과장님 법을 확대해석해서 갖다 내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의회 자기네들 소장이나 국·과장들 압니까?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12년도 8월 6일 날 이 얘기가 나오다가 2013년까지 쭉 연결이 돼 연결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 3월 15일 날 제 4차 협약이 딱 끝났어. 4차 협약이 3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4차에 걸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2013년도 12월 그러니까 4차 협약이 3월 15일인데 10년도 그해 12월 2일 날 9개월 후에 조례가 바뀌어버렸어요. 조례 어떻게 바뀌었냐 이때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저쪽에 고급임원들은 다 자르고 기술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주시가 전부다 할 정도로 그렇게 흘러 넘쳤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공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 이게 덜커덕 결정이 되어버렸어 5년으로 저쪽에서 긴장을 한 거야 3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네.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 경영권은 시에서 준단 말이에요. 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러니까 이것이 야, 큰일났다. 대책을 논의를 했겠지 해서 3년 동안 수의계약 4번 했던 것을 느닷없이 5년으로 점핑을 시켰어 나중에 내가 발견했어요. 부당성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폭거다. 진짜 잘못된 모 공무원이 저쪽하고 철저하게 담합이 돼서 비호하고 있는 비호세력이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위탁 관리조례를 보면 2013년도 12월 2일 날 조례 제910호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했는데 위·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뭣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공개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고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글자 10자도 안 되는 자를 빌미로 해서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억 원 이상이 절감되니까 이걸 왜 느닷없이 5년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하수종말처리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3년 동안 하면 원활히 안 되는가 그래서 5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가지고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걸 꼭 대한민국의 감사중심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해서 제 곳에 이것이 쓰여졌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식회사 건양하고 위탁관리 운영조례 할 때 우리 환경과는 배제됐었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과는 배제가 되고 수도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다했죠? 기가 막힌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별로 볼 게 없고 수도과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이게 관급자재 구입 결의서를 내부결재를 냈어요. 모 계장하고 과장하고 현직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장이 빠졌어 이따 수도과 오면 얘기하겠지만 조달청에 구입을 하겠노라고 내부결재를 낸 게 있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수의계약으로 바뀌어버렸어 수의계약으로 하든 내부결재를 내서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든 이게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기계를 구입할 때는 여기에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거예요. 재래식 방법이고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새로운 최신공법의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를 들이자마자 시험가동까지 완벽하게 100% 됐어, 구입은 이쪽에서 했지만 검수는 다 저쪽 건양관계자들이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구입 담당관, 책임관으로 다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이 기계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시험가동도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검수도 하고 우리 직원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도장만 갖다가 사인만 찍고 그런데 이게 100% 가동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가동이 안 되고 2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야 12, 13억 원 들여서 기계 4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구입하기 1년 전에 전라도 광양시에서 똑같은 기종을 구입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야 하자수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해서 특허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하여튼 법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야 이 수의계약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에 추천한 기계예요. 100%이에요.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축분이 13억 원어치 4대를 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20%에서 30%밖에 그 기계가지고 못해 그게 70%는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가서 밖으로 외주를 주는 거예요. 1년에 외주 주는 축분처리 액수가 1억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당연히 품의를 하고 구입결의를 해가지고 검수관은 우리 직원이, 시험 가동하는 것도 우리 직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든지 해서 당연히 하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산업건설기본법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한 거야 그래놓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1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 계장님들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가축분뇨에 관계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은 투명해야 되지만 한 점도 의심 없이 하셔야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공무원생활 아름답게 마치려면 한 점 의혹 없이 하셔야 해요. 세상이 너무 투명해져서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훔치고 감춰지지도 않아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양에 관계된 거 감사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이것을 조례를 고칠 것이고 감사규칙도 고칠 것이니까 기계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들이대서 검열을 시켜요, 확인 시키십시오. 나는 모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모르면 외부 인력을 들이대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소임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로 인해서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아까 의문 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돈뇨 수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환경에서 허가신고해서 총 반입 돈뇨가 61,481ton이거든요, 허가는 뭐고 신고는 뭡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허가는 허가대상 1,000㎡이상 된 게 허가고 1,000㎡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신고대상자도 갖고 오고……
○환경과장 윤응수   
예, 신고대상도 하고 허가대상도 수집을 하죠.
이종운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주식회사 건양이라든지 이걸 버릴 때 돈을 지급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그렇죠, 일단 분뇨를 축사폐수처리장에서 갖고 오면……
이종운 위원   
아니, 이 수집을 축산환경에서 하고, 동원축산 두 군데에서 축산환경 48,000ton, 동원축산에서 13,000ton정도를 수집을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건양이 됐든 동원이 됐든 돈을 지급하냐는 그 말입니다.
지급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지급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보면 위탁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협약금액이 약 19억 9000인데 연간 그 분들이 우리한테 청구금액이 16억 8000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돈뇨수집비 내역이 없어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 위탁관리비 비목별 총괄표에 보시면 돈뇨수집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을 줬다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걸 봐야지요? 여기서?
○계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에서 농가한테 일정금액을 받게 되면 그 받는 돈 중에 수집운반업체가 시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이종운 위원   
고지서에 의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대상 신고대상해 해서 47,000ton하고 13,000ton해서 한 것이 2억 3500정도가 시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2억 3500이 61,481ton에 대한 2억 3500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
수치가 왜 맞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분들이 청구한 금액에 합이 61,481ton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50,000ton을 수집해서 와서 61,000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괜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억 3500인데 그러면 반입 돈뇨도 61,481ton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2억 3500하고 반입 돈뇨 61,481ton이 같아야 되는 것은 이 자료도 상세히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것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통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청소과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생활민원이.
한상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건폐사업장이 3개소 맞지요?
395페이지입니다.
건폐사업장이 3개소이고, 페기물처리업이 53개소라고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일반폐기물이 몇 개이고 지정폐기물이 몇 개입니까?
계장님들이 말씀하세요.
○이무현 계장   
제가 할까요?
지금 공주는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전부 다 일반폐기물?
○이무현 계장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 …… 나가있는데
한상규 위원   
그럼 일반폐기물로 보면 되겠네요. 사업장 일반폐기물.
○이무현 계장   
예.
한상규 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도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점검하시나요?
○이무현 계장   
폐수처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한상규 위원   
환경과요, 그래요.
건폐 월 2회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연락을 주시고 지도점검을 하세요, 아니면 불시에 가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불시에도 하고요. 도하고 합동 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한상규 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가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폐기물처리업도 연 2회 정기점검도 똑같은 방법인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그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사전통보없이 지도점검을 하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한   
제가 밑에 실적을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아직 12월 달도 안 됐는데 배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정근성   
올해는 통계상 14년 32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가 성주라든가 보성이엔피 이런 업체들이
한상규 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아서 점검을 더 하신 건가요? 그래서 단속실적 숫자가 늘은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내내 이런 민원이 계속 단속해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민원이 발생이 안 돼서 여태까지 2013년도는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닌가. 민원발생 없으면 단속도 그냥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민원 발생되면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과 올해하고 더블로 단속실적이 나타나니까 예고 없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민원인이 계속 민원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리고 고발하셨다고 하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는 건가요, 검찰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검찰로요.
한상규 위원   
우리 금강유역환경 쪽에는 제일 상부기관인가요, 이 근처에서는? 중부지방에서는.
○청소과장 정근성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한상규 위원   
상관이 없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물이 됐든 건폐가 됐든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고발을 할 수가 있지요? 그쪽에 지도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요청을? 안 되나요, 그쪽은?
○청소과장 정근성   
예, 우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고발내용이 뭔가요?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고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허용보관량 초과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직 처분결과는
한상규 위원   
처분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건폐사업장도 있고 폐기물사업장도 있고 그러는데 민원이 계속 꾸준히 제기가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꼭 민원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월 2회, 연 2회 정해놓은 것만 하지 말고 이건 법적으로 꼭 두 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문제가 발생 안 되는 사업장은 안 가도 돼요, 실상. 그렇지요. 1년에 꼭 두 번 안 가도 사업주들이 양심적으로 법적허용기준을 맞춰가지고 보관량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잘하는 데는 실제 안 가도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잘하는 데도 안 가더라도 못하는 데는 2회뿐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뭐가 어떻고 대장 내놔라, 보관량이 어떤가, 위배됐나 안 됐나 보자 이렇게 할 거 없이 우리가 잘 되는 데는 배려를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민원발생이 최대한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인력도 덜 소비되고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가는 것보다 통보 안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잘되는 데는 좀 빼주고, 좀 치사한 말로. 안 되는 데는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그 뒤에 보면 건물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각장하고 먼저 현장답사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나중에 여기도 똑같이 일반 개인사업자뿐만 아니고 여기도 우리가 관할하는 사업장도 공공건축물이 잘 운영돼서 침출수가 됐든 나중에 TMS가 돼서 소각시설이 됐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주셔서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7쪽에 우리 폐열이 70,000ton 생산하지요.
40,000ton은 솔브레인과 협약을 10년만 맺었고 나머지 30,000ton이 방열된다고 하셨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잉여.
이종운 위원   
이것을 그것도 우리 자원이고 수입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셔가지고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운암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2013년도에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혹시 기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제외하고 지출 마이너스 수입 했을 떼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자원순환센터 운영한 것이 지난 8월 달부터 정식 운영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8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 건물이나 시설물을 제외하고 - 작년 8월 달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올해.
이종운 위원   
올해 지출하고 마이너스 수입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기존 시설하고 지금까지 4개월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약 25%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운 위원   
25%가 어떤 면으로 증가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1억 1100만 원 정도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25%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현재 수치상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월별로 했을 때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라든가 또 병이라든지 매각했을 때 수입하고 그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했을 때.
○청소과장 정근성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에 대해서 분석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년 되면 다시 분석을 해서 수지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향후 대책에 14년도 8월 1일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또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그 직영시 이점하고 위탁시 이점이 어떻게 되지요? 장단점이.
직영을 우리가 했을 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직영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물론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인데, 결국 손익분기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근성   
직영이 장점이라고 하면 안전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또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운암리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고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놋점이라는 마을에 사업장을 유치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는 안정적인 문제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위탁의 장점이라고 하면 효율성문제가 장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17명이 거기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투입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직영을 하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정적이고,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수입이 조금 발생할 거다 그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이 피복비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시내에서 구입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복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가는
이종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환경미화원 피복비나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가 다 같으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관련 경우는 인원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나 환경미화원 피복비나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차등 안 주고?
○청소과장 정근성   
예,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야 대량적으로 구입해야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피복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좀 좋은 걸로 비싸게 해주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 것은 싼 걸로 해주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뭐한 걸로 해주고 이런 것은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차등을 두냐 안 두냐는 거지. 물론 한 군데에서 일괄 구매를 해야 가격이 코스트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괄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입했던지 간에. 세 분들한테 지급하는 질이 거의 비슷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피복비의 질이.
○청소과장 정근성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효과분석을 냈는데 이건 자료로 대체하고요.
공통과목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청소과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집행한 건 아닌 거 같지만 어쨌든 집행이 잘못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옛날에 예산부서에 근무를 해보셨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요? 집행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만수리마을회를 보면 2013년 3월 20일 교부결정을 했는데 보조금은 9개월 뒤인 2013년 12월 9일 날 지급되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사업이 완료되고 또 정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맞는 절차인가요?
381쪽입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거기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 경우는 보조사업이 완료하고 나서 지출을 했습니다. 12월 10일 날 완료하고 나서 정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보조금지급일은 12월 19일 날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보조금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것이 보조금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청소과장 정근성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13년도는
○위원장 윤홍중   
이게 청소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금의 집행절차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읽어줄게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요,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고요. 결정이 나면 자금을 송금해줍니다. 자금송금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송금을 해주는 겁니다. 송금이 된 후에는 보조금사업을 받았으니까 수행을 쭉 해서 보조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수행상황점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3에 의해서 가서 점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정산 및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거의 다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절차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해주고 또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민간자본보조든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은 이런 집행절차가 있다니까 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 절차상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청소과장 정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받은 건데 물론 다른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급했다고 그러니까 그 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하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집행했나 그 근거제시를 해달라는 그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같이 한번 말씀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400페이지에 이종운 위원님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청소과는 2013년도 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불용예산이 1원도?
○청소과장 정근성   
40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400쪽.
○청소과장 정근성   
그건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것들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있으면 보십시오. 맨 앞에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 해달라고 모든 부서에 다 얘기했고 지금 안 온 부서가 오늘까지 두 군데이네요. 복지과와 청소과입니다. 복지과 굉장히 저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5차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 저희가 제출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재차 요구했을 때 주신 거고 아예 빠졌다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주신 거는 두 번째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 안 돼서 두 번째로 온 거라고요.
○청소과장 정근성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빠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용예산내역이 여기는 예산 100만 원 세우면 100만 원 다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는 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청소과장 정근성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게 공통질문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항상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누락이 돼서 빠지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공통질문도 아니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아예 빠졌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을 봤을 때 2012년도와 2013년도에서 공통적으로 1000만 원 넘는 것들 다는 못 보겠고요.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잔액사유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 중에서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처가 많다 보니까 매년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공공운영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잔액이 여러 가지로 남다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들쭉날쭉해도 2012년도에 공공운영비가 3900만 원, 2013년도는 34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씩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유료수선, 공과금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실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해가 지난다고 해서 대폭으로 증감이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청소과장 정근성   
대부분 예산 편성할 때 2012년 같은 경우는 약 11%정도 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김동일 위원   
혹시 지금까지 2014년도 현재 잔액 알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모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12년도 결산액만 봐도 3300, 3200이면 이게 보통 1년 동안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느냐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공운영비를 넉넉하게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잔액자체가 39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이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015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3억 9800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직 2015년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가 3억 9800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3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건 자연증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그 관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추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예산을 담당하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과다한 이유 중에서 하나가 다른 데들은 그 부서의 예산담당자, 회계담당자들이 있겠지요. 그 담당자들이 결산액을 반영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됐다든지 그해 결산액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감한 데들도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데도 증액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찾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물론 갑자기 고장 날 수 있는 사항 분명히 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공공여비, 기름값, 여러 가지 전기료 이런 부분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3000만 원 이상 잔액을 남긴다는 거. 제가 부서별로 쭉 봤을 때 잔액이 3000만 원이면 큰 편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2년 연속으로 따졌을 때요. 2012년, 2013년 결산잔액으로 봤을 때도 큰 편이기 때문에 2015년도 이번 예산에 감해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합당한 이유가 없으시면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생매립장 및 선별장시설 장비유지관리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여쭤볼게요.
위생매립장을 예산서만 봤을 때는 선별장을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근성   
자원순환센터.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자원순환센터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각각으로 예산서에 잡히지 않나요?
지금은 위생매립장 및 선별장시설 장비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 결산서에서도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2013년도까지는 올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위생매립장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 2015년부터는 분리돼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위탁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소각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도 2012년도, 2013년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 안에 뭐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정근성   
전기요금이라든가
김동일 위원   
소각장 말고도 있나요? 다른 게 포함이 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주로 소각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소각장 전기요금이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이외에 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위탁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각장 전기요금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하 계장   
그거 한 가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한 가지인가요?
○이종하 계장   
예.
김동일 위원   
소각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예측가능하기가 더 쉽지요? 소각장이 중간에 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여기 시설이 24시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게 잔액이 1500만 원씩 생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 소각장 전기요금이라고 한다고 이건 더군다나 1500씩 결산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건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많은 결산잔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부서와 관련된 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담당이셨으니까 우리 공주시 전체 이런 예산과다 결산잔액자체가 아시다시피 거의 650억이에요. 거의 650억, 550억 이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각 부서별 갖고 있는 예산잔액,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더 쌓였던 게 많은 겁니다. 650억을 그냥 저희가 예산도 못 세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다는 얘기니다.
이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충질문도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그러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거는 기타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자원순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수거를 누가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월 며칠 재활용품들을 수거해서 갖고 오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일 하는데 단독주택에서 내놓는 것은 요일이 있잖아요. 없나요, 이제는?
○청소과장 정근성   
수시로 내놓으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몇 월 며칠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요일이 정해져있지요? 매번 내놔도 되나요? 아닌데 요일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하 계장   
월, 수, 금으로 되어있는데 같이 수거를 재활용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월, 수, 금을 없애세요. 물론 시민들도 그렇지만 전혀 없어요. 월 ,수, 금인지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시니까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월, 수, 금을 하지 마세요. 재활용은 지금 홍보지에 나오는 것은 월, 수, 금으로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 수, 금을 회수하셔야죠.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월, 수, 금을 없애든지 토요일 빼놓고 다 하신다고 하시든지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다 가져가면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는 마당에 사실은 저번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소각장 갔을 때 거기에 다른 분들 모니터 보셨지만 저는 위에 올라가서 집게를 하는 데 가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것 좀 보시라고 지금 가장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재활용 봉투나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섞여 있고, 음식물도 섞여 있고, 이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하는 비용증가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예전 청소과장님 6대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특히 단독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원룸 이런 분들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못 내놨던 것들 옛날에는 비닐도 못 내놨는데 비닐도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좋아졌는데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가장 큰 부분들은 그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주도를 예를 말씀드렸거든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크린하우스라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여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실행합니다.
가까운 데는 충북 제천도 시행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각 마을에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에 이러한 재활용 할 수 있게 음식물쓰레기면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형광등까지 다 하나 갖춰져 있는 시설이에요. 여기에 CCTV를 갖춰놓고 여기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매년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파트 분들 처음부터 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내가 재활용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보여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어느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고 품목이 정해진 센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크린하우스 35번 그다음에 여기에는 배출방법을 앞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는 어떻게 담고 종이는 끈에 묶어서 배출하고 음식물은 이렇게 하시고 유리병은 여기에다 담으시고 이게 교육입니다.
크린하우스 만들어놓고 이 부분들을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학생교육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부분이 에너지가 되고 어느 부분이 자원이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딱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벌써 늦었습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다가 무조건 채우고 보는 겁니다.
절약한다는 게 뭘 절약 하냐면 가능한 꽉 눌러서 아니면 옥상으로 쌓아서 내가 재활용봉투 한 번이라도 쓰는 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실제로 재생되는 품목들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만들어 내셔야 해요. 제가 청소과 질의할 때마다 계속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얘기하는 게 언제였냐면 2010년도 이전부터 하신 거예요. 2010년도 때도 자료보시면 제주도에 크린하우스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군 단위들이요, 그런데 공주는 지금 저도 가서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못하기 때문에 바로 소각로에 들어가면 안 타니까 집게를 들어서 하루 이틀 말립니다.
왜냐면 말리게 막 섞어요. 섞어서 다시 소각로에 넣는 형편이더라고요.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었으면 이 자원센터가 수익이 아닙니까?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더 양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민간위탁한 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건 하셔야 해요. 과장님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혹시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 재활용이 섞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 분석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부서차원에서 용역이라도 하신 거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분리수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원룸촌 주변이거든요, 그쪽에 무기계약자를 1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대학교 주변이나 수시로 하고 있고……
김동일 위원   
아니, 무기계약자 1명이 원룸을 다 다녀서 무슨……
○청소과장 정근성   
거기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된 것도 저희가 자원순환센터가 완성되면서 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해서 소각장과 관련돼서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김동일 위원   
아니, 아카데미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장님 자꾸 제 얘기를 놓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재활용 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재활용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들 뭐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할 데가 없으니까 안 해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행정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육하면 뭐해요. 다 섞여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사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정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바뀔 때마다 얘기하면 그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억지를 쓰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부분들은 해야 될 일들인데 대책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크린하우스가 꼭 아니라도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대책 같은 거 세우신거 있으세요? 아니면 기존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쓰레기들을 매립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고 재활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능률적으로 그 양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과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면 수익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전에 주어진 일을 하는 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 한번 대책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크린하우스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저한테 계획서라도 의지가 있는 계획서든 아니면 어떤 대안이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청소과장 정근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어쨌든 제출해주셔야죠.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김동일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6대 때 이런 부분에서 관심 있어서 계속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했던 말씀 더 드릴게요.
400쪽에 보면 인쇄물 발주내역 중에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쓰레기배출 홍보물 및 차량자석스티커 제작비해서 191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차량좌석스티커가 뭔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를 들면 차량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투기를 맙시다. 해서 고정식보다는 좌석식으로 장·탈착이 가능하도록……
박기영 위원   
그건 어떤 차량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를 들면 우리 청소차량에다가
박기영 위원   
그런데 청소차는 밤에나 돌아다니잖아요?
○청소과장 정근성   
우리 차량 청소차량에
박기영 위원   
아, 따로? 그리고 쓰레기배출 홍보물은 종이재질로 나온 것인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어떤 거……
박기영 위원   
종이재질이죠? 홍보물이 제가 6대 때 어떤 제안을 드렸었냐면 이런 종이홍보물은 아무리 만들어야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분리수거하는 것을 배출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좌석스티커로 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3번씩 할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번만 하거든요, 하루만 토요일 날 배출해서 일요일 날 수거해 가고, 그리고 집안에다가 적당한 박스 하나 갖다놓고 거기다가 모아놓으면 돼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내놓으니까 아무 때나 가져가니까 아무 때나 언제 내놓는지 솔직히 몰라요, 주민들은 그냥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어떤 요일에 내놓으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놔도 되고, 양심 있는 사람은 따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린하우스로 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일 좋지요, 아파트가 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예산도 수반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선별해서 한 4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한 20명 정도가 인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만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원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담직원 1명 둬서 돌아다녀야 얼마나 커버하겠어요. 실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허가과나 이런 데하고 허가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임대사업자 건축주들한테 교육시켜야 해요. 여기에서 분리배출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단속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라도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아니면 입주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룸 업자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게 궤도가 되게 하셔야 하고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원룸 밑에다가 해놓으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주택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하되 부착용 스티커 있잖아요, 자석스티커 냉장고에다 붙이고 주방에다 붙일 수 있는 거 간단명료하게 분리수거 배출은 매주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한 번씩만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 있을 것입니다.
꼭 좀 시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크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 시행은 예산이 한참 들어갈 것입니다.
거의 제주도 같은 경우도 100억 원 들어가니까 광역단위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른 데들 시행한 것은 뭐냐면 저도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십시오.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든 시범사업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에 이 정도 설치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아까 무기계약직 하나 뒀다고 하시면 크린하우스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지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공주만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개선점해서 정말 괜찮으면 그다음 늘리시면 되잖아요. 한 번에 다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대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도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다 못하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명쾌하게 표정도 밝게 짓고 해야 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날씨 때문에 그렇습니까?
384페이지에 보면 폐열공급사업 정책융자금 채무액이 70억 원 이거 상환이 1억 2600만 원으로 상환을 했는데 그래서 잔액이 68억 7429만 6000원 이거 어떻게 수익이 됐나? 1억 2600이 솔브레인에서 받은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아직은 정식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1억 2600은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 우리 일반예산으로 갚은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왜 그게 금방 안 되지
○청소과장 정근성   
지난번에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는데 저희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운전 중이에요? 그거 꽤 오래됐는데 여태 시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다른 보일러 관련된 거랑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솔브레인하고? 공급가 가지고 그러겠지
○청소과장 정근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 시간에도 지금 계속 폐열이 나오는데 에너지로 빨리 해야지 이게 한 달 이자 얼마씩이에요? 70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청소과장 정근성   
이게 2.75%
박병수 위원   
2.75%면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자 안 내나?
○청소과장 정근성   
같이 계산합니다.
이자하고 같이 계산해서 70억 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병수 위원   
뭔 소리야 그게
○청소과장 정근성   
채무액이 70억 원이라는 것이 이자 2.75% 하고 VAT 5%까지 합해서 70억 원이라는……
박병수 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순수한 우리 예산
○청소과장 정근성   
60억 원 정도가 저희가……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자가 얼마예요, 알기 쉽게 대충 얘기해봐요.
○청소과장 정근성   
6억 5000정도
박병수 위원   
월 6억 5000?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빨리 전환시켜서 빚 갚아요. 갚아야 돼. 6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지금 우리 연동금리를 적용하게 되어있는지 고정금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대출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적용 받고 있나 지금?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동금리로 계약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받고 있겠지 앞으로는 시의 예산이 지난정권 때 빚하고 지 지난정권 때 빚 여러 가지 합해서 불필요하게 1년에 수십 억 원씩 나가는데 그것부터 빨리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빨리 청산을 하고 그 돈 절약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월동기만 되면 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미화원들이 많이 다쳐요. 이번에는 대책이라도 세워놓으셨나? 계장님?
○이정복 계장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습니다.
전체 직원 모여서 안전교육을……
박병수 위원   
안전교육은 날마다 시켜야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장비를 해줘야 해요. 포장된 도로 비포장 도로 그 양반들 끌고 내려와야 하잖아 청소차 큰 대형차 다 실으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많이 있대 보니까. 보험은 다 들었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요, 다른 예산 우선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생명과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손실이 안 가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야 특히 예?
○담당계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60억 원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 자금이잖아요. 빚을 얻은 게 아니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공주시에서는 보증을 선 거잖아요. 과장님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주시가 빚을 얻은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지원금입니다.
공모사업을 우리가 되가지고 지원받은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확실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그게 아니라 수도과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추가 자료로 해서 혹시 제가 이것이 내용이 잘못돼서 추가로 통계목으로 해달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자료가 저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수도과에서 빠졌는지 제가 없는 것인지 몰라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추가자료 만드신 것 있으세요?
○수도과장 진기연   
만들지 않고 당초에 처음에 낸 것이 변동이 없어서 안 만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변동이 없어서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제가 통계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거 하신 거는 금액이 어느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4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431페이지에 이게 만약에 매설공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명 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사업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코드라도 적어주셨으면 제가 찾을 텐데 다시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사곡 호계리 공공사업 설치사업 건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끝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낙찰 잔액이라고 쭉 쓰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진기연   
낙찰 잔액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91%나 92%에 낙찰이 됩니다.
8%내지 9%정도의 금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보통 만약에 낙찰 잔액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이런 경우는 설치공사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냥 하나?
○수도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낙찰 잔액 쓰신 것은 전체적인 공사건 다 말씀하신 거죠?
○수도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수관거사업 진척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도 따로 주셨고, 또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나 또 부진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주셔서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임시포장문제나 교통통제 부분에 대해서 빠른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지역하고 있는 데는 교동 일부 지역은 아직 시행이 안 된 데가 있죠?
○수도과장 진기연   
아직 내년 예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제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네요.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지역 다 했는데 여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옥룡동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네들은 안 되어있으니까 여태껏 정화조로 써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있을 때는 다른데 안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른 데는 다 해놓고 당신들만 따로 정화조를 쓰고 이렇다보니까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하셔서 참 무지 시달리거든요, 하루빨리 예산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412쪽에 제가 계속해서 공유재산취득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수도과에서도 토지 4필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의 펌프장 부지로 쓰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여기 펌프장 설치 다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끝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취득가격을 살펴보니까 물론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보는데 공시지가 대비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지금 보면 두 번째, 금성동 48-8같은 경우는 18㎡ 5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가 16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는 289만 8000원인데 606만 6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공시지가의 한 2.1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탄천면 송학리도 1.9배정도 공시지가 이렇게 주고 매입을 하셨는데 맨 위에 있는 율정리 248-3번지 같은 경우는 7㎡입니다.
2평정도 2.1평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2만 2000원인데 취득가격은 128만 4000원입니다.
공시지가로 2만 2000원에 7㎡면 한 15만 4000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3배인 128만 4000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이 토지를 보니까 대지인데 나대지에 제일 꼭짓점 여기에 2평짜리에요. 우리가 쓰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여기를 2평짜리 땅을 평당 60얼마입니까?
한 64만 2000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보다 더 한 게 네 번째 금흥동 183-1번지입니다.
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수도과장 진기연   
올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매입을 한 거네요. 여기가 자연녹지더라고요, 면적은 237㎡고 공시지가는 4만 9500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면 1161만 3000원이에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부지가?
○수도과장 진기연   
그거를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공시지가로 한 게 아니고 감정가로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정가도 뭐 가지고……
○수도과장 진기연   
맨 밑에 부분은 토지소유주가 국유지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충남도 것인데 어디냐면 여기에요, 금흥동 들어가는 데 있죠? 들어가는 삼거리 꼭지에서 가운데 세모진 땅. 여기는 건축할 데도 없어요, 건폐율도 20%밖에 안 나오고 여기가 72평짜리에요.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쓸 짝이 없고 하천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도의 유지인데 그런데 평당 168만 5000원 주고 샀어요. 이 땅을 충남도 땅을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수도과장 진기연   
하여튼 저희가 감정가로 산 것이기 때문에 감정액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개인 것도 아니고 도 것인데
박기영 위원   
감정가를 자꾸 강조를 하시면 감정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펌프장 설치하는데 몇 평이나 필요해요? 여기 펌프장 설치하는데 몇 평이나 필요하냐고요, 면적이
○수도과장 진기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냐면 위에는 2평가지고 했고 밑에는 5평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72평짜리에요. 2평가지고 되는 그런 면적인데 여기는 펌프장 설치하려고 72평을 매입했어요. 그것도 1억 2134만 원을 주고 잘못된 것 같죠?
○수도과장 진기연   
그건 제가……
박기영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몇 평짜리가 필요한 것인지 펌프장에 그쪽이 펌프장도 규모나 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불용예산을 요구했는데 불용예산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익년 2월 말까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편성한 거를 익년 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정리추경에 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몇 십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없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됐으면 2012년도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12년, 13년 다 그렇게 없다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거의 백만 원 이상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됐고요.
436쪽 건양기술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435쪽 간이상수도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수질검사 부적합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대체관정 개발 및 지방상수도 공급 매년 개량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국비가 오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재승 계장님 답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대체관정 개발 및 지방상수도 공급이 많이 증액 되었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승 계장   
작년보다 좀 국비가 안 돼서 …… 줄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국비 얘기하는데 인근의 논산시는 시장 이하 담당관들이 논산시도 서울사무소가 있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그쪽 논산시 기자한테 유선으로 물어봤는데, 금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장 이하 담당관들이 거기에서 방을 잡아놓고 서울사업소에서 출근해서 여야 국회의원들 심지어 장차관들을 만나느라고 몇날 며칠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는 국비만 받고 올려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6급 주사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뒤에 이장복 국장님 계시지만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일에 국비가 많이 할 수 있도록우리가 자립도도 낮은데 논산하고 비슷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천재지변 및 시설물 고장발생시 긴급보수.
그런데 본 위원도 의원 입성하기 전에 이장직을 수행했었어요. 했을 때 보면 저희 동네도 간이상수도도 벼락이 친다든가 등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보수가 전혀 안 돼서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하면 빨리빨리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한 개인 집이 쓰는 게 아니라 100가구 내지는 80가구, 60가구, 50가구들이 물이 생명아닙니까? 물 공급을 못 받아서 무척 큰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진짜 빨리빨리 긴급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건양기술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해가지고 정산항목에 슬러지처리비가 4억 2000정도 되거든요.
친환경부숙토, 하수 및 축산폐수 오니. 축산폐수 오니는 환경과 소속이니까.
하수가 수도과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이제 이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지금 이렇게 - 강환구 주사님
○강환구 계장   
부숙토 포장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강환구 계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그건 포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오니 부숙토를 생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오니는 하고 하이터치공주는 생산을 안 하고?
○수도과장 진기연   
예, 포대내용이 약간 오해가 갈 만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개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건양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슬러지처리비가 4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이터치공주 내지 이코르한 것을 생산하고 있으면 슬러지처리비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지불을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건양에서 슬러지처리비는 처리비대로 우리 시한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처리비용을 갖고 퇴비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러지처리비용 4억 1000만 원 정도를 어떤 감한 금액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수도과장 진기연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전기침투식탈수기라고 4대를 샀습니다, 12억에. 4대를 사서 건조를 시켜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게 잘못된 건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잘못되고 있어서 저희가 건양하고 공주시하고 소송 중입니다.
이종운 위원   
잠깐만이요, 건양하고 공주시와 소송중이에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진기연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소송은 기계가 잘못돼서 소송한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거이고 슬러지처리비용도 지불하고 있는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관련된 겁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예.
이종운 위원   
거기에 플러스한 금액입니까,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슬러지처리비용이 정상적으로 건양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부숙토를 만드는데 처리비용을 안 줘야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수도과장 진기연   
물론 안 줘야 맞는데 저희가 지금 하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수를 안 받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를 받다보니까 일단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돼 있으니깐 그것은 그런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456쪽에 보면 재난관련 예비비 집행내역 있거든요.
과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비비는 수도과는 특별회계이거든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잉여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요하는 비용을 예비비라고 하지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3억이 지급됐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이건 아주 적절하게 예비비가 집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예, 고맙습니다.
457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최근 5년간 돼 있거든요.
여기 총 당초 공사비가 총금액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432억 정도 432억 4600으로 나가거든요. 432억 정도 됩니다, 합계를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그런데 공사비 증가액도 합이 안 나왔어요. 쭉 따져보니까 134억 3674만 2000원이 나오는데 약 134억이 증액됐어요. 당초가 432억인데 증액이 134억이 됐거든요.
그러고 밑에 보면 사곡면 호계리 공공하수도설치사업에 8억 1200만 원이 당초 공사비인데 공사비 증가액은 1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사곡면, 신관, 신관 등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여건에 의한 변경. 오전에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에 의한 변경, 현장여건에 의한 변경.
이렇게 큰 금액을 공사할 때 설계시 타당성용역 혹시 준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타당성용역은 안 주고 설계용역만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실시설계 용역만 줬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론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건양부분에 대해서 오늘 종지부를 딱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전문위원 하실 때 과장님이 자료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거 한 가지만 우선 묻고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전공이 건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말을 아끼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하 공사금액 증가내역에 당초 공사비, 공사비증가액이 나오지요. 공사비 증가액이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예를 든다면 3억 8867만 4000원이 무슨 소리에요? 6억 4467만 1000원으로 공사비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6억 4467만 1000원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안 맞는 거 같아.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 4차분 보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당초 공사비가 얼마에요. 3억 8867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증가액이 6억 4467만 1000원이란 말이지.
그럼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2억 5599만 7000원이 증가가 돼서 총합계가 6억 4467만 1000원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6억 4400이 늘었다는 건지. 내가 보기엔 6억 4400이 늘었다는 거 같지는 아닌 거 같고. 무슨 소리에요?
○수도과장 진기연   
이 내용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면 뭐해.
○수도과장 진기연   
이 페이지 자체가 좀 이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돼야 돼. 이게 왜 돼야 되냐면 누가 담당이에요?
○강환구 계장   
예, 고영석 주무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감독계장이 누구야?
강환구 계장?
○강환구 계장   
예.
박병수 위원   
대답해봐.
아니 이 양반들 소련말로 써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도과장 진기연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봐요.
밑에 쭉 내려가서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공사, 설치공사 기공사는 뭐야. 2차분 5억 2156만 원, 공사비증가액은 2억 9764만 4000원,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차분을 보면 206억 4400만 원인데 공사비증가액은 42억 4200만 원.
아니 이거 큰일났어.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들이 이 자료보고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 아니 도대체 내가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설계변경으로 이 돈이 늘어났다는 건지, 당초 공사비에서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것을 합한 것이 이런 건지. 이것을 빼면 돼. 빼면 나와요, 금액이. 그거예요?
내일 또 하지. 내일 또 합시다. 오늘 저녁에 확인해서 내일 저녁에 또 해.
○수도과장 진기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성만 해서 개인적으로 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해야지.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진기연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계장님들, 계장님들이 공주시의 허리이고 중심인데 계장님들이 이렇게 이거 신경 안 쓰면 돼요?
솔직히 계장님들이 안 하지요?
밑에 직원 주고서 이거 좀 만들어봐 대략하고서. 아니 최소한 검토라도 해야지.
나도 교도관 생활하면서 계장을 해봤지만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냐.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 체면이 서는 거 아니야? 그냥 과장은 앉아서 짱구 되고 계장들은 심봉사 마냥 쳐다보면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수도과만이 아니야, 보면. 여러 군데가 그래요. 내가 일일이 지적을 안 했어. 일일이 지적 하면 과가 자유로운 과가 별로 없어. 왜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물렁물렁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번에 7대 멤버 선수들이 바뀌어서 너네들이 알 수 있겠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야?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지요, 과장님?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그건 아니잖아. 전문위원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이 뭐야?
집행부에서 자료 올라온 거 잘못됐으면 호통치고 지적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어보고 질의응답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네.
여기는 심해.
이게 도대체가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아. 뻥튀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설계변경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내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여태까지 얘기 안 했는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
설계변경이 잦은 데는 문제가 있는 곳이야. 건설업자들이 이런답니다. 본 공사비는 내가 남겨서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 쓰고 설계변경해서 그거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는 거야. 비즈니스로 뭘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자료 하나도 철저하게 성의를 보여서 해야지. 이래놓고 도장은 잔뜩 찍어놓고.
이종록 계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종록 계장님 왜 찍어놨어요, 여기에다? 강환구 계장님하고 진기연 과장님만 딱 찍어놓으면 되지.
자, 본 건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6시까지 하라고 위원들이 항의했는데 내가 할 때는 이미 6시 넘었어. 간단하게 할게요.
자, 건양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되겠어요. 감사원의 감사요청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닌 게 아니라 본 거 같아요, 규정을. 그럼 이거 또 연장 돼. 감사원 감사 꼭 받아야 돼. 이거 안 돼요 봐야지.
자, 보십시오.
과장님 뭘 보냐면 시설설비 구입일자 및 구입내역 그다음에 시설 가동일로부터 현재까지 축분슬러지처리율.
찾았어요?
㈜건양 슬러지자원화사업 관련해서 박병수.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2011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처리율 100%. 그 위에 시설설비 구입일자 및 구입내역을 보면 14세트에 42억 3860만 원. 처리율 100%는 구입한 기계로 처리를 했는데 100%가 나온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건 외부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외부처리비용까지 포함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물었던 거는 우리 기계를 구입한 이후로 우리 기계가 과연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이게 20%인지 30%인지 그걸 알려고 했는데 이렇게 갖다가 뭉뚱그려놓으면 - 딱 보니까 외주 준 거까지 하면 무조건 100%이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볼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2009년도 1월 9일 날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결의해가지고 지방시설주사보 하수도담당, 상하수과장, 산업국장 이런 식으로 협조자 지방시설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수도행정담당.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결의를 주도적으로 한 게 하수도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조자에 보면 수도행정담당이 등장을 해요.
과장님 어디가 주가 돼야 돼? 수도행정담당이 주가 돼야 돼, 아니면 하수도담당이 주가 돼야 돼?
○수도과장 진기연   
당초에 구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수도담당이어야 돼, 아니면 수도행정담당이어야 돼?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걸 과장님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다음에 얘기가 돼.
제 상식으로 볼 때 수도행정담당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담당이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수도과장 진기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공사를 하수도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는 하수도담당 저기 담당 다 수도과에서 근무할 때니까.
맞지요, 계장님들?
수도행정담당이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담당이 해야지. 슬러지를 짜는 거니까, 알기 쉽게.
○강환구 계장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 그런데 하수도 담당 윤도영 선수가 - 과장님 보세요. 계장님 앉아요.
윤도영 계장 하수도담당이 관급자재 구입결의를 하겠다고 신홍현 국장 전결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때는 구입을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조달청입니까?
그런데 이게 17일 만에 뭐로 바뀌냐면 관급자재 구입계약심의 제외 및 수의계약시행결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틀려졌어. 선수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수도행정담당 이열하,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이게 담당이 바뀌어버렸어요. 수의계약으로 돌리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도영 계장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이열하 수도행정 담당계장은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거야.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냐, 사십 몇 억 원어치를.
구입예정인 공주시 하수찌꺼기자원화설치사업 관급자재 건조기 …… 구매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108조가 뭐냐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에요. 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계약법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지요?
이게 2009년도 1월 13일에 신설됐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법이 이때 바뀐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대답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열하 계장이 2009년도 1월 28일 날 내부결재를 했어. 그러니까 맞네. 2009년 1월 13일 날 신설됐으니까 신설된 지 5일 만에 이것을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를 짜깁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나리오가.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3 특허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윤도영 계장은 조달청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17일 만에 다시 시행결의를 이열하 계장이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수도행정담당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은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수도과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구입결의는 쓰는 시행부서에서 하고 계약은 수도행정에서 하다보니까 계장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시행하고 지출하고 다해요. 그건 내가 아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수도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계약담당계장은 이열하이고 시행부서의 계장은 윤도영 계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에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자료가 있어. 윤도영 계장이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내가 자료를 하도 산더미처럼 쌓아서 못 찾았는데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윤도영 계장이 이것을 시행을 딱 해서 조달청으로 가격을 알아보니까 얼마가 나왔어.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하는 가격격차를 보니까 조달청으로 계약하는 금액이 적더라 이말이에요, 수의계약보다도. 몇 억이에요, 몇 억. 적은 액수가 아니야.
좋아, 이렇게 넘어가고. 이건 내가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 축분슬러지처리기계 구입동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통합처리하기 위해서다. 맞지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사용 중인 기계를 선택한 이유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광양시의 구입시기는 2011년도 7월 달에 똑같은 기종을 구입을 했는데 현재 이거 하자수리하고 있습니까, 하자보수 다 끝났습니까? 광양시.
○수도과장 진기연   
광양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 광양시 기계 기종하고 우리 기계 기종하고 똑같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요점은 끝나고 이게 건조기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검수관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검수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검수자가 황재연이라고 책임 감리원이라고 되어있어 황재연이 누구예요? 직원이죠? 아니, 우리 예산으로 기계를 사서 그쪽으로 들이는데 건양직원이 떡하니 검수를 합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지금도 책임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리 회사가 건양 것 밖에 없어요? 건양에서 시공전 해야 하고 건양해서 활용해야 하고 건양에서 계속 주물러서 뭔가 축분처리 탈수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검수 회사가 거기밖에 없어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 회사가 입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슨 입찰을 봐요? 감수자를 지정하는 데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무슨 입찰을 봐?
○수도과장 진기연   
책임 감리를……
박병수 위원   
봐요, 탈수기 시범운영과 시범운영일지 및 참여직원명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총 관리책임자는 책임 감리원 이게 직원이야? 책임 감리야 누구야?
○수도과장 진기연   
직원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공사관리관은 시설7급 윤희대 직원 맞습니까?
그러면 책임 감리원은 어디에서 오세요?
○수도과장 진기연   
건양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책임 감리원을 지정하는데 입찰 보는 것은 아니지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책임 감리원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책임 감리할 사람 해서 그 사람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일단 여기 대목이 나와. 보세요, 읽어드릴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 탈수기 하자관련 소송 진행 상황에 보면 13년도 12월 19일 날 소제기 방침을 결정해서 쭉 2014년 11월 26일 엊그제까지 4차 변론 예정이야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거야 변상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 안병진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가 쭉 법률검토를 했어,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잘 들으세요. 하자보수공 배상관련 이건 변호사들이 쓴 거예요. 납품사 리젠코리아는 하자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기계의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면 책임 감리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 외 1개사는 납품사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기계의 성능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감리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모시 납품사와 함께 진정 연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 진정 연대책임이 있음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 관련에서는 리젠코리아 납품사는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성능조화로 운영비 외에 추가비용이 증가하게 됐으므로 지금도 추가로 증가하고 있죠? 배상책임이 있으며 감리 전면 책임 감리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외 1개사는 시운전 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실하게 감리해 이 사건 기계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한 마디로 감리를 부실감리를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부실감리를 당초 제공한데가 우리 시에요. 검수는 무슨 산업안전기본법인가 거기에 보면 물품이나 공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검수를 못한다거나 감리를 제대로 못하면 전문가한테 꼭 의뢰하게 되어있어요. 기계 같은 거 솔직히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대다수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하게 되어있다고 그런데 애초부터 이 기계는 그쪽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서 특허제품이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책임 감리도 우리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시운전도 우리가 다하고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쳐다보니까 답이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뒷받침하는 대목이 몇 군데가 있어 보세요, 이 건설기술공사에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1년도 3월 15일에서부터 이게 그때 입찰을 본거야 입찰을 봐서 첫 번 3년을 계약할 때는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건양이 들어왔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수의계약을 3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아까도 내가 환경과 윤응수 과장 있는데 그쪽에다 얘기했는데 우선 보조금이 2001년도 3월 16일부터 계산하면 여기는 2003년부터 나왔죠? 2년 치가 빠진 거예요. 내가 왜 2003년도부터 자료를 보고 싶어서 2001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400억 원이 훌쩍 넘어 지금까지 보조금 한 게.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봐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감사야 최근 3년간 정기점검현황 12, 13, 14 아, 이건 될 수가 있겠네. 이때 한참 시끄럽게 떠들 때니까 그러면 지적사항이 수질TMS 운영관리 및 정산 등 22건, 유지관리 점검일지 작성 철저 등 25건 이건 안 봐도 뻔히 아는 대목이야 이건 그야말로 눈 뜨고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야 우리 수도과 직원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 기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죠? 솔직히 없죠? 감사실에서 얘기했더니 우리 시청에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감사실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수당을 제공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양반한테 합법적으로 용역비를 주고 감사를 시키지 왜 안 하냐 그런 규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약간 다른 데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정기점검 한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점검하고 감사는 틀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감사하려면 미안하지만 전부 다 통달을 못하면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3년씩 계속 가다가 2012년도 8월 6일 날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막 나왔어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공공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쩌고 이렇게 그런데 4차 협약이 13년도 3월 16일 날 느닷없이 우리 의원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5년으로 점핑이 돼버린 거야 시설관리공단이 나오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게 최고의 목적은 주식회사 건양을 흡입을 해야 그게 예산을 우리가 10%정도 절감한다고 그런 용역을 준 결과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거 빼야 된다. 이래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막 나올 즈음에 어떻게 주물렀는지 만졌는지 모르겠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느닷없이 5년으로 지금 의원들 모르거든요, 솔직히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갖다 올려놓고 당위성만 주장하면 아, 그래? 이거 안하면 큰일납니다.
이러면 가게 되어있다니까 5년으로 됐어 이열하 면장한테 이거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든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작년, 재작년에 시장 앉혀놓고 여기 우리 공주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를 보면 이전에 뭘 봐야 하냐면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보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뭔 대목이 나오냐면 2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운영관리 조례는 여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리고 여기 4조에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갖다가 돌파구를 찾아놓은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했잖아 이 법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엄연히 나와 있어 법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어. 심사위원회에서 위로 넘어가 제9조에 보면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요, 총체적으로. 왜? 거기는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휘감독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해요.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처벌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3조 처리상황의 감사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대목이 엄연히 나와 있다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여태까지 12년 동안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애써서 외면 한다. 이 말이야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전문위원도 해봤고 의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의원들이 뭘 집어냈는지를 전문위원 하시면서 아셨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주식회사 건양은 어떻게 할 거야, 운영은 해야지 운영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독할 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위·수탁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소송 문제는 기계 한 가지 국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 500억 원대에 들어간 보조금을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는데 감사에 대한 미래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진기연   
감사는 수도과에서는 감사를 하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도 감사실에서 어떤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담당 주무과에서 우선은 전문가를 특채를 하든지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말이지 업무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계약을 맺든지 해서 챙겨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우선 그렇잖아요? 다른 행정도 그렇잖아 교로교통과라든지 안전산업과라든지 다 우선은 주무과에서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인적구성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감사실은 더 모르지 감사실 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러 해요? 수도과 직원들만도 훨씬 못하지 제가 말씀드릴게, 얘기를 잘 들어요. 이거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상적으로 체크해줘야 해요. 확인해 줘야 해요, 그렇지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돈이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까 보조금 관리규정 우리 윤홍중 위원장께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보조금 관리 잘못하면 목이 10개라도 견디지 못해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장난 아닙니다.
이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손대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감사 나옵니다.
보십시오.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건양에 준 것은 보조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위탁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보조금이 여덟 가지가 있어, 보조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위탁처리를 하든 뭐 하든 보조금이야 큰 틀의 보조금, 제가 보조금 부분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엊그제 감사원 5일 갔다 왔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줄게 책을 한 권 줄 테니까 읽어봐요, 위·수탁 다 들어가요. 큰 틀의 보조금에 이게 들어간다니까 위·수탁이 왜 안 들어가 제목이 보조금인데 어째서 보조금 아니라고 그래. 대신 보조금은 일회성이 있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 확대하는 보조금이 있고 여러 종류야 그중에 하나에요, 이것도. 보조금을 주는 과에서 지휘감독권한이 1차적으로 있어요. 문제 생기면 크게 문제생긴다고 가정 한 번 해봐. 가상으로 생각은 안하고 싶지만 문제가 크게 그야말로 대서특필이 됐어, 전국적인 방송을 탔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져? 시장 책임져? 해당 과에서 책임져야 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수도과장 진기연   
저희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죠.
박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1차적인 책임은 주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일 열심히 하고서 책임을 져,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문성들이 떨어지니까 모른다는 말이지 어디다가 갖다 쓰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인적구성을 새롭게 하든지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 질의인데 성실한 답변서로 대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하나 빼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서류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만 듣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저기는 그게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는 회계처리가 공기업회계처리는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지급기준에 보면 월 8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연도에서 각 연도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죠?
○수도과장 진기연   
예,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비라는 것은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다른 것인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특정업무활동비는 위에 공기업 요금과징 거기에 8만 원씩 1인당 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는 뭐죠?
○수도과장 진기연   
대민활동비는 수도과에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해당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특정활동비로 공기업회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 8만 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대민활동비 얼마입니까?
한 명당
○사무국장 오형근   
매월 3만 원 정도 지급될 거예요.
김동일 위원   
3만 원이요? 아니 지금 계가 하나도 안 맞아서 26명이 대민활동비가 2013년 11월 달이 20만 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누기 26 이게 저도 이게 합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2개를 나눠봤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1월만 해도 244만 원 대민활동비 20만 원을 합하면 인원이 20명이다. 그러면 1명당 소수점이 나와요. 10만 1560 몇 이렇게 나와요. 다 그래 여기 있는 게 딱 떨어지게 대민활동비가 얼마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는 대민활동비가 없는데 여태까지 예산에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인건비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아까부터 쭉 경비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기말수당 쭉 나오는 거에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수도과가 26명인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아니에요, 수도과에서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기업회계를 연관이 된 직원만 전 직원을 주는 게 아니라
김동일 위원   
직원만 26명입니까?
직원 26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26명?
○담당계장   
26명인데 1명 여직원이 육아휴직 돼서 26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포함돼서 26명인가요? 그러면 특정업무활동비에는 과장님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받을 경우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용이 안 될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업무추진비로 1명 이게 과장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받을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는 제외된다는 게 회계 지침에 나와 있고 제가 전에 회계과에서 질의했을 때 질의내용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 5급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수도과장 진기연   
지침에 보면 5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5급 이하로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 제가 보니까 특정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어쨌든 이거 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경우는 이런 특정비를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받는 경우는 업무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가 돼요.
○수도과장 진기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사항을 회계담당이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당장 이것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7시가 돼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특정업무활동비가 얼마로 책정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월 8만 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8만 원이고 대민활동비는 3만 원이에요? 대민활동비가 어디에 혹시 예산서에는 어디에 잡혀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는 대민활동비가 없어요. 전혀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지급내역이 이거를 2개를 합해서 인원수로 나눠도 다 소수점이 나와 버리니까 8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특정업무활동비랑 대민활동비를 합했죠? 그래서 인원수로 나누면 8만 원이 나오나? 위에 것을 보고 지급기준이 월 8만 원이니까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대민활동비 뭘로 따져도 하나도 안 나와요, 답이. 어떻게 끝내고 싶어도 뭘 맞아야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끝내죠. 어느 것이라도 답을 주셔야 8만 원도 안 맞고, 대민활동비도 안 맞고 다 서면제출로 하라고요? 미치겠네, 모든 위원님들이 서면제출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 끝난 것입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요?
김동일 위원   
예, 그냥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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