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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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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문화체육과ㆍ관광과ㆍ문화재과ㆍ토지과)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이신 윤홍중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본 위원이 대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직을 수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에서도 공통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게 2012년,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결산잔액을 가지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2012년도, 2013년도 연이어서 결산잔액을 1000만 원 이상 남기고 있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공주시 체육회 행사지원에 잔액이 2012년도에는 2억 3100정도가 됐고요, 2013년도는 1억 5000이 됐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공주시 체육회 행사지원은 사업명이 전체 하나로 묶여있지만 세부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밑에 쓴 것은 307-02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셨거든요, 맞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체육회 지원 행사에 2012년도 남은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이 종목별 대회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중에 4250만 원 집행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지사기 대회 출전 지원해서 남은 게 있고 직장체육선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은 게 있고 초·중·고 입상자,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이 따로따로 세부항목이 있는 게 조금씩 남은 게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물론 예산 세우기 어려우신 것은 알겠습니다.
체육회 행사지원이다 보니까 여러 항목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체육회에 대해서 일정부분 체육회 어디어디에 나가는 부분은 거의 사실 평균적인 상황이죠? 나가는 데가 더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체육회 예산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1년치 편성을 하고 시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종목별 체육회 예산을 4500을 세웠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 4300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00정도 남고요, 도지사기 대회 출전지원 같은 경우는 2500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보조된 것은 1200이 지원됐습니다.
대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출전 안 하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4개 읍·면 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게 시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10개 읍·면·동 개최 예상해서 5000을 세웠었는데 500씩 지원되니까요, 그런데 실제 4개밖에 안 해서 2000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3000정도 남고……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들어봐도 행사를 이미 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됐고 문화체육과에서 다 수령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행사가 안 할 수도 있지요,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발생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실제로 그것 빼놓고도 집행잔액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김동일 위원   
2013년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 어차피 부속서류상에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시민체육대회 개최 때문에 읍·면·동 체육대회 안에서 5000 세웠던 것 중에 3000정도 그런 식으로 남은 각 부분마다 합계금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충분히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추고 계시고 지금 결산액을 보면 어쨌든 예측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지금 2012년도 때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이게 2억 원이죠, 2억 3000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1억 5000입니다.
2015년도에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이랑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보고 있는데 내년 세우신 것은 15억 원을 세우셨어요. 15억 원 정도를 세웠는데 제가 민간경상 이게 사업보조에 대해 들어간 내용이 행사지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역전마라톤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 2014년도도 그렇고 여기에 세운 게 거의 변동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거의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보조금이라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는 역전마라톤대회부터 공주마라톤대회 지원까지 이 사항들이 사실은 그렇게 항목들이 변동이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2억 원, 2013년도에 1억 5000이면 굉장히 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간의 풀비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다른 데들도 잔액이 5000만 원 남고 이런 데들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한 부서에서 잔액이 어쨌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에서 2억 원, 1억 5000의 잔액이 있다는 것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이 부분들은 2015년도에 반영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5년도 예산중에 2014년도 보다 커진 부분은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4억 2000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쪽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하다가 이쪽 법정단체 그쪽으로 들어가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늘었어도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하여간 이번 예산 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전 부서가 다 같이 의회사무국 통해서 이번 시정조치 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합당한 부분들은 사실은 각자 자율적으로 이번 2015년도 예산조정을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그것대로 반영하도록 그럴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지도자 사퇴, 채용에 따른 공백 기간으로 그런데 지도자가 찾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에 지도자가 한 번 사퇴를 해서 다시 공고해서 채용하는 기간 동안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도 1억 3500이 증액됐거든요, 2015년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가 225만 400원씩 5명 12개월로 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아니, 추가로 1명이 더 늘고 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체육활동 하는데 지도하고 하는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큰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체육기반시설 확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체육시설유지관리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체육시설유지관리가 401-01이 맞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시설비 쪽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유지관리라고 했던 401-01이 체육시설 정비하거나 금강 신관공원 운동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시설비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401-01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013년도에는 4억 3800이었거든요, 제가 2015년도 이상해서 난 코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2015년도 예산서 세우신거 보니까 401-01시설비가 9100만 원이거든요, 이때는 4억 3800인데 거의 4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체육시설 확충보강이랑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소규모 체육시설도 401-01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일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규모 생활체육 쪽으로 가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거 내용상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내용을 보면 시설비라는 것들은 체육시설 큰 부분들 대부분 신관공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 예산액이 체육시설유지관리가 4억 원이었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11억 원 차이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올해 내년 예산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보강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지만 체육시설유지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20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거의 1/4로 축소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 부분은 체육시설유지관리 쪽에 2013년도에는 양궁장이랑 역도장이 들어선 것 같거든요.
김동일 위원   
거의 3억 원 정도가 2013년도에는 무엇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에 역도장, 양궁장으로 2억 9800만 원정도 사업이 집행돼서 3억 원이 서 있었고, 유구 테니스장에 1억 1000정도 들어갔고, 장애인화장실에 또 1억 1000정도 들어갔고 몇 군데 안 하던 장애인화장실 4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사업들이 일부 추가된 게 있어서 2013년도에는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이 많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여기에 2013년도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보강에 대해서 마지막 비고에 9000만 원 명시이월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추경에 서고 하는 것은 못하는 건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옥룡동 게이트볼장, 탄천 테니스장은 연말에 세웠던 거라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연초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안에 집행잔액 중에서 9000만 원이 그렇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집행잔액이 시설비 쪽 남는 것은 입찰하면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입찰한 것마다 조금씩 남는 게 합해지면 이정도 됩니다.
사업을 추진 안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잔액은 81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은 90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11억 8000 중에 10억 원을 집행했으니까
김동일 위원   
11억 8000 안에서 명시이월이 9000만 원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시이월이 이렇다고만 말씀하신 거고 잔액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소규모 생활체육도 80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물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성이 많은 것이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운동시설이나 그런 것을 조금씩 고쳐주고 수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도 어쨌든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민원성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잔액이 제가 사실 문화체육과가 많지 않지만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을 뽑았을 때 굉장히 커요. 하나씩 봤을 때 이 부분들은 한 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셔서 잔액을 안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금년에는 잔액 갖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많이 고쳐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게 아니고 작년 거라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14년도에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다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청사 이외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5개 자료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자산은 어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시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시 것이지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다시 해야 됩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 재산이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단체한테 줘서 그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어차피 시 재산인데 우리 재산인데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하면서 투자는 못하더라도 시설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해서 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 이외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훼손이 된다든지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거기 가끔 가보시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행사가 있으니까 가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몇 차례 있어서……
한상규 위원   
몇 차례 가보셨지요? 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공사장인지 무슨 어디서 공사하고 자재 갖다가 쌓아놓은 장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이 몇 몇 곳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점검차원에서 전부 자료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도 가끔 갈 때마다 밭 같은데 풀도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정리 좀 하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일단 그 사진을 보시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너무 지저분합니다.
한상규 위원   
너무 지저분하지요? 그런 곳이 공주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올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상황을 간과를 하셔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사후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재산 같고 사유재산 같으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관광객이 됐든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이게 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누가 거기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됐든 지금 하고 있는 공연체험마을 대표가 계속 이용을 하든 확실하게 주의를 시키셔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서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을 하든지 뭐를 말씀을 드리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사후에 물론 변화는 되긴 되겠지만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어떤 기관이 새롭게 거기 와서 이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감사 끝나는 대로 공문 문서로 작성하세요. 지시를 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세요.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이전경비 있지요?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 쪽으로 많은 단체들이 많고 행사가 많아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정확히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단체들은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합해져서 금액이 좀 큰데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쪽은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생력도 없고 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100만 원, 200만 원이 모여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효과 분석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보조금 정산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할 때……
이종운 위원   
정산검사를 금액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전경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있나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뭐는 몇 점 점수화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의원되기 전부터 의원생활하면서 축제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대충 가진 게 있어요. 전수조사한 것이 비교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불용예산 내역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고 하나는 지도자 공백기간 미지급 인건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읍·면·동 체육대회가 매년 예상된 대회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상을 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내년도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몇 개 읍·면·동에 하나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많이 못해서 지금 10개 정도……
이종운 위원   
말 잘라서 죄송한데 저도 의당면 체육회장도 봤는데 다 예상된 거예요. 시민체육대회 운운하지 마세요. 체육대회는 당연히 하는 동네도 있고 안 하는 동네도 있고 매년 하는 동네도 있고 예상된 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래서 금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제서 파악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잘못 예상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무슨 시민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지금 파악 거의 다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보강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용이 됐지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이 불용이 됐으면 이 불용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산 불용되면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에 세입으로 편성돼서 다시 전체 예산으로 세웁니다.
이종운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불용액 예산이 됐으면 일몰로 해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있지요,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여기에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예산이라 그리고 체육시설 쪽에 도비 쪽 지원이 많이 됩니다.
도비 지원된 것은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 5000만 원 국·도비는 어떻게 편성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것은 100% 시비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시비 갖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국·도비를 거기다 들이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대 50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순수 시비든 우리가 불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왜 불용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면 다음부터 불용 이런 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간단한 것을 갖고 무슨 국·도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 순수 시비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왜 불용했어요? 왜 사용을 못하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국장 전경일   
모르면 다음에라도 답변을 드린다고 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경일 국장님은 발언순서를 얻어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과거에는 체육회 예산을 관습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얼마, 읍·면·동 체육대회 얼마 이렇게 세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개선해서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불용도 예상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불용액이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공주시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추경 때 이런 불용발생이 예상되면 다른 쪽으로 편성하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성과급 같은 거 제대로 받는지. 토요일 날 하고 행사가 주로 일요일에 이루어지지요? 휴일 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서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계장님이나 그 계원들이 계속 행사장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휴일 날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가 처우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휴일 날 근무하면 4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4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실제 보면 행사장에 체육행사나 예술행사 같은 게 있으면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다니던데,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밑에 부하직원들 성과급은 어떻게 제대로 챙겨주나? 성과급이 현장에서 주로 휴일 같은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차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박병수 위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어차피 한 직에서 계속 정년퇴임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라고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금 하셨던 대로 계속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박병수 위원   
제가 560페이지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을 제가 냈습니다. 제가 시비까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국·도비 부서별 예산확보현황을 낸 것은 딱 한 가지에요.
우리 공주시의 1년 예산편성 사례를 다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도비도 그야말로 충청남도에서 도청 산하에서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도의원들이 예산을 내릴 때 우리 시 예산하고 사전에 상의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내리니까 우리가 마치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매칭펀드를 못하는 거예요. 시설비도 그렇고 축제행사 관련 비용도 그렇습니다. 특히 축제행사비용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바겐세일을 하는 데에 갖다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진짜 농산물을 획기적으로 국가예산을 들여서 축제행사를 할 때에는 어떤 판로가 뚫려서 그야말로 많이 팔 수도 있고 그런 판로를 개척한다면 모르겠는데 1회성 일과성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회용 반창고인 것마냥 말이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아니냐, 선출직들의.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 짤 때에는 그 선출직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사전심의체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번 해보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A라고 면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행사비용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얼마다, 어떠냐 이것을 얼마정도 해줬으면 좋겠느냐. 시의 예산은 준비되어 있느냐. 이 효과는 얼마나 있을 거 같으냐에서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이 돼 버린다 이말이야.
알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에서 예산이 근 10억대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때는 10억을 붙여야 돼. 돈이 없어가지고 예고도 없이 그런 예산이 막 폭탄식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예산부서한테는 상당한 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해에 집행을 못하고 그 이듬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니 못하니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거기에서 한 술 더 떠서 동네에 가서 ‘나는 돈을 내렸다, 도비를. 도비를 내렸는데 시에서 안 해 준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구 의원이 신경을 쓰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신경을 안 쓴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시정잡배들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면서 - 제가 행사장에서 사람 수백 명 있는 데서 내가 망신을 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격은 틀리지만 함부로 그렇게 지껄일 때는 꼭 책임을 져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비, 도비는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는 내려올수록 좋지요, 저희들한테. 그러나 이것을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분별없이 매칭펀드를 그런 미명하에 갖다가 시비를 붙여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어떤 축제,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것은 뭔가 유사한 것은 다 묶어줘야 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시행을 안 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산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도비가 23억이 내려왔고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23억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 시비가 23억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없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보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내가 과장 자리가 아닌 냉철하게 내가 민간인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이게 과연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관습적인 행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내가 그 얘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다니고 피부로 오감각을 통해서 다 느끼고 그러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판단이 정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축제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낭비성 요인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제가 맡은 부서가 문화예술체육분야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체육분야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데라 저희는 적극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는 지역경제에 보탬도 거의 없는 행사들도 있고 한데 그런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걸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파트 쪽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를 할 때 정확한 자료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결정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축제행사 좋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의 유전자인자는 음주, 가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재밌게 놀고 흥덕거리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제는 공주시가 미래를 딱 놓고 볼 때 앞으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시세가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서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일회성 축제나 예술제나 등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 이말이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두루뭉술한 검증도 안 된 그야말로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표현은 곤란하다.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주마라톤대회가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도비가 1억이 지원됩니다. 우리 시비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1억 보탭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시비가 1억밖에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도비 1억, 시비 1억 하고 일부 다른 기념품 같은 거 다른 기념품 같은 거 일부 조금 더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다른 타 부서에서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체육회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2억 들어가는데 저는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창기 실시할 때마다 저는 아주 강력 반대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마라톤대회를 “동아마라톤대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하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날 옵니다. 그리고 참여비율을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50%가 외지인이 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국수 삶아서 다 밥 주고 식사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일부 몇 사람들은 공주 관광을 하겠지만 대다수가 바로 갑니다. 이것이 일단은 도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시비는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 이말이에요. 효과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거야. 2억을 투자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2억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장사도 잘되고 우리 공주도 알리고 그야말로 그런 효과가 2억 이상이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본전도 안 나오는 거야. 치사한 얘기로 본전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 부분도 이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왜 따져봐야 되냐 시세가 세종시처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기구가 확대가 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면 얘기는 틀려져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는 거기 정반대의 현상이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검증을 계산기를 놓고 두들겨봐야 돼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사 통합해봐가지고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거 이거 없애야 된다 이말이에요. 당연히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SOC사업에 투자한다거나 그야말로 여기에서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취업하기 용이하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경력을 길러준다거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도시 아닙니까? 365일 중에 364일은 굶고 하루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라 이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직언을 하십시오. 이제 과장님들은 시장님 눈치 볼 때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러저러해서 ‘시장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참 시청의 이런 정책이 참 진짜 돼 있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신관인라인스케이트장 부분에 나왔는데 혹시 이용자현황을 한번쯤 유필종 계장님 눈여겨보신 적 있나요?
○유필종 계장   
이용자현황 계산한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나가다보면 타는 사람이 별반 없지요? 눈에 안 띄지요?
○유필종 계장   
예.
박병수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닥면이 드러나가지고 배찬식 위원께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들떠있으면 안 된다 이말이야.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그러면 이게 존재의미가 있느냐.
비바람에 노출되면 바로 들뜨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거를 제때제때 보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손해배상을 시를 상대로 하면 전액 그대로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쉬운데 없앨 때는 틀림없이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한 8개쯤은 냈어요. 8개 20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도 단위도 있고 전국 단위도 있는데 얼핏 봐도 30억대에 가까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를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뽑아봐라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박찬호라든지 박세리라든지 - 우리 대한민국의 딸들이 LPGA골프 세계 유수한 골프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나라에 국위선양하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맞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게 골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골프가 됐든 야구가 됐든 씨름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는데 뭣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저 선수 어느 선수이야?’, ‘공주 시청소속이야’,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선수야’, ‘공주고등학교 야구선수야’
지하철에다 수천만 원씩 줘가면서 우리 공주시를 알린다고 7000만 원, 5000만 원씩 주고 TV자막에 5초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에 몇 억씩 쏟아부어가지고 공주가 알려지겠느냐. 오히려 이런 것이 백배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공주시 체육회를 관장하는 담당관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라, 이 정관을. 왜 체육인을 양괄호 치고 ‘체육인은 제외’라고 썼느냐.
진짜 중요시여기고 뭔가 이사람한테 성적에 따라서 전국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이 사람들이 두서의 성적을 얻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된다. 인문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보세요. 인문계는 성공율이 2%도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체육인들은 타고날 때 그런 품성을 지닌 아이들을 잘 양성하고 사기 진작시켜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체육회 담당부서는 시정담당관이 됐든 우리 문화체육과가 됐든 그런 체육인들을 좀 우대하고 전부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의 두서의 성적을 얻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기진작을 파격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2013년도 거를 뽑았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정규직이 12명, 기간제 근로자가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의 인원수의 근무가 신관공원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비업무 50명, 인건비는 3200만 원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금강신관공원 체육시설 주변을 어떤 식으로 환경정비하는지, 청소하고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50명을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5명, 10명 정도 해서 잔디 풀 뽑는 거와 잔디 풀 깎기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커서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는 상세한 설명이 없이 50명, 인원수 50명.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연 전체 인원50명.
박병수 위원   
연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연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내가 물어보지 않을 텐데, 공주신관공원을 만들어놓고 주변정비를 제때제때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서 외지인들이나 이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야, 시장이 바뀌니까 주변환경이 깔끔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보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계된 것을 한번쯤은 직접 보세요. 보시고 만져보고 해서 이걸 빨리 빨리 재정비를 하고 원위치에 갖다 놓으려면 현장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답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책상머리에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계장님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서장은 계속 다니셔야 돼. 체육공원도 수시로 다니고 운동 삼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운동도 되고 뭔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도 챙길 수 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박병수 위원   
나 자료를 줘야하는데.
공주시체육회와 지금 소위 생체, 생활체육협의회와 소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합할 때가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몇 군데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시장 군수들이 맡고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서.
박병수 위원   
지금 합하는 추세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도에서 워크숍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합하는 거보다는 행사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박병수 위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지원내역을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이게 아주 유사한 단체의 표준모델입니다. 양분화 돼 있는. 물리적으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돼요.
똑같이 공주시체육회에서도 체육회행사주관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생체에서도 똑같이 하고, 이건 예산이 참 낭비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 때는 한 집에서 세 식구나 네 식구가 살 때는 살림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제금을 나서 살게 되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제가 세세한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행사도 유사한 단체가 통합이 돼서 그 예산에 똑같이 공주시체육회에서 1억이 필요했던 예산이라면 5000,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5000 따로따로 할 때 1억씩 필요한 행사가 한 군데로 합해서 1억으로 갈 때는 효과는 오히려 합해서 가는 행사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가 있다. 있다가 아니라 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두 단체가 합하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대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운동지도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이고 공주시체육회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시체하고 생체가 지금 합해서 가는 데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계장님?
○김석진 계장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합니다.
지도자과정 양성하는 거 당연히 있어요, 생체에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과정 들어가는 거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어째든 하나로 가되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온전히 흡수를 해서 지도자과정도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관리도 우리 체육관계자들이, 우리 시청직원들이 관리하기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너지효과는 상승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내년도 행감이나 시정질의할 때 우리 지자체 충청남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합해서 갔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우려했듯이 생체에서 고유하게 하는 지도자과정은 어떤 식으로 양성, 육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5쪽 보면 제가 금강신관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닥부분이 너무 들떠있고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제가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고 계속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백제문화제 끝나자마자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가운데 하이터치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바뀔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확정되면 그 로고를 집어넣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천년의 맛 음식부스쪽은 관광과에서 텐트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다 질의하기로 하고요.
(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로고 있는 부분 사진을 제가 전부터 찍은 게 이건 파손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바닥면이 워낙 유성에폭시 MMA수지지요? 물성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MMA수지 에폭시수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하면 유성은 수분이 빠져나가다보면 크랙이 가요. 전부. 크랙이 가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전부 갈라지거든요. 이걸 보수한다고 갈아내고 보수작업하는데,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 좀 보시겠어요? 가까이에서.
(사진을 전달하며)
워낙 두껍게 칠을 해서 보수를 다시 하다보니까 칠을 했는데 턱이 많이 져있지요, 육안으로 봐도?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아직 이게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완료가 안 된 건 알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에폭시를 겨울이 지나면 올해도 겨울이 다가오는데 뜨임 현상이 또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얼었다 녹았다하면서 밑으로 수분이 들어가서 팽창했다가 녹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들뜨면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아주 무슨 쓰레기장을 방불케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계단 공사로 해서 화물차들이 공사하는 데를 다녀서 바퀴자국이 나고 깡통을 늘어놔서 완전 흉물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매년 보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지금 계속 갈라짐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맨 밑에 세면부분하고 접착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이에 수분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수하려면 지금 비용 저번에 2000만 원 했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갖고 돼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전체적인 포장을 사실은 다시 해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부 보수하고 다음에 할 때는 아마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말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동호인들이 여기를 찾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자격이 상실됐어요. 바닥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위험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보면 묘기 부리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다보면 전부 다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움푹 패인 게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타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동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못 탄대요. 그러면 말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지 기본적으로 상실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가 체육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제가 어제 공사현장을 보면서 소관이 이쪽 소관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단도 시멘트 위에다가 블록을 접착해서 했는데 거기를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펌프카를 쓴 게 아니고 계단에다가 흙을 뿌려놓고 포클레인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더라고 계단을 흙으로 살짝 가려놓고 포클레인이 올라가면 그 속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더라고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에폭시 작업하는 것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오늘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그냥 깡통 쭉 널어놓고 칠만 해놓고 간 거예요. 이거 다 하자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첫 번째 시간이 세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어르신체육, 장애인체육 다 지원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한상규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체육대회 나가시는데 예산이 2013년도에 3800, 올해 4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일반 엘리트나 생활체육하고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일반체육은 인원도 많고 종목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순차적으로 증액시켜야 하는데 저희 시 재정상 보조금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증액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상규 위원   
조금 남는 데를 줄이시고 장애인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왜 가져보냐면 장애인 체육대회 나가셔서 선수들이 5000원짜리 식권을 받고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드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들 식당 같은데 가서 먹고 그러는데 장애인 분들은 5000원짜리 식권 가지고 현장에서 천막 안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체육대회를 출전하는데 차별받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2015년도 내년 예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단적인 이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실 때 검사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직원도 계장도 저도 다 합니다.
한상규 위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553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몇 회로 되어있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18회로 되어있지요? 550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거기 몇 회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18회.
한상규 위원   
2013년도도 18회, 2014년도도 18회 뭐가 맞죠?
오타지요?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 장애인 분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 똑같은 서류인데 똑같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어르신체육대회 같은 것은 검수가 잘 돼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 왜 장애인 분들 체육대회 나가시는 서류만이라도 18회 했으면 다음에 19회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올해도 18회, 내년에도 18회 이러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서 이런 데에서부터 장애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68페이지 보면요, 사실은 윤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오늘 여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룡면 화은리 게이트볼장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5∼6번 나갔습니다.
우영길 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시키고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기는요, 경천 일부 게이트볼장도 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거기도 재시공 시켜서 다시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다시 했어도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배수가 첫째 안 되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가지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하여간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상규 위원님의 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도 몇 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장애인들은 정신분석에 따르면 신체활동을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위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하다보면 장애인들은 외부자극에 의해서 체온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비장애인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체육회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들의 복장 같은 것이 비장애인들이 하는 체육회에서 보는 체육복이나 이런 것들 보다 훨씬 허술하다.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장애인들 체육활동할 때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좀 더 늘려주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이랑 여러 번 협의도 하고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인 것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혹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요, 제가 쭉 보면서 2012년, 2013년도에 중복되는 부분들만 봤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마곡사 오수처리장은 구조가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끝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 이것은 제가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 관광홍보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내외 박람회 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이죠?
○관광과장 홍기석   
국내외 박람회 참가는 관광홍보를 위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은 2번 정도, 외국에서 1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도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 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아마 2015년도에도 예산을 줄이셨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관광과의 예산담당 분께서 다른 부서를 저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많이 고심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 군데들은 예산이 결산상에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계적으로 증액을 하는 바람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관광과는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 가지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에 401-01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 좋은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명을 통계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통계목으로 안 쓰셔서 어디를 합계를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홍보시설……
김동일 위원   
401-01이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홍보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옥룡동사무소 뒤에 있던 것을 우리가 관리했다가 그것을 다른 부서 시정담당관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게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로 401-01을 찾아보면 내년 예산에도 시설비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비가 9000이었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 당시 9000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 보니까 3000이던데 굉장히 많이 절감입니까?
아니면 많이 줄이신 겁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이거는 사업비가 우선 당초에는 시설유지를 위해서 옥룡동사무소 뒤에 있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우리가 관리했는데 해당 부서로 이관되면서 우리는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만 줄였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코드가 301-12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
○관광과장 홍기석   
해설사 지원활용에 해설사 교육뿐만 아니라……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괄호하고 적으셨잖아요, 301-12라고 이 301-12가 어떤 항목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라 찾아도 못 찾아서 이 코드를 정확하게 적으신 것인지
○관광과장 홍기석   
일반 보상금입니다.
김동일 위원   
301이 일반보상금이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에 대한 일반보상금인데 이거에 대한 12는 무엇입니까?
이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얘기하시는 거죠? 바뀌었어요? 코드가? 11아니에요? 11이죠? 기타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코드를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코드가 몇 가지가 다 틀렸어요. 정확하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은 일반운영비에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코드가 밑에 관광 상품 개발은 볼게요. 307-02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다섯 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레저이벤트사업 지원하고 하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서는 2015년도 예산에 관광과 예산들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공통질문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배찬식   
예, 그렇게 진행 하시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공통질문을 하나 오늘 윤홍중 위원님이 안 오셔가지고 윤홍중 위원님 질문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고마 대관현황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고마 대관현황을 보니까 지금 부과금액은 8200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200 맞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원입니다.
원 단위입니다.
김동일 위원   
뒤에 원 단위에 쉼표가 있어서 8241만 130원 감면액은 7329만 2200원 실제 수입은 911만 79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마에서 대관돼서 하는 사용료 대관료는 어떻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관광과장 홍기석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세외수입으로 공주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공주시가 이게 총 50건 중에 공주시가 22건이고 도청이 1건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공주시와 도청은 조례상의 무료죠.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현황을 달라고 해서 급하게 받았는데 공주시가 23건 중에서 한 거 보니까 나래원 운영위원회 한다고 빌렸고요, 행복동아리 혁신워크숍 이거 역시도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거죠, 과장님?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민선6기 공약 실천계획 이것도 내내 시 사업이고 생활권 선도 사업 계획도 그렇고 발전 쭉 보니까 시정비전 담당자 워크숍, 공약심의평가위원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문제는 뭐냐면 이 부과금액 8200만 원 중에서 감면액이 다 공주시에서 무료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공주시민들이 그래도 공주시민들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공주시민들이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무료가 아니라도 할인을 해준다는 정도지. 제가 보기에 굳이 고마에서 대관을 해서 할 만한 그만한 크기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할 이유가 왜 이것을 감면하면서 7300만 원 감면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거 보고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홍기석   
고마 건은 대관에 전시가 대관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개 대관은 세미나실을 운영해서 수입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 도와 시·군 또 국가기관 중앙 주관 주최를 같이 할 때는 무료로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일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조례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야 할 정도가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시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공주시가 주관해서 중앙부서와의 연계사업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한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한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하겠다. 이것 좋지요. 내용 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가장 많이 쓴 데가 시정담당관실이거든요, 굳이 폼 잡고 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폼 잡고 시청공무원들이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어놓고 시민들이 고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유가 적자라고 하시는데 대관료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다. 자리가 없다. 예약이 끝났다. 공주에서 반 이상은 공주시청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대관료는 공짜로 하고 이 자체가 세외수입이 줄은 거 아닙니까?
7300만 원이 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고마 위탁하면 고마 위탁하신 분들이 가져간다면 이해가 돼요. 어차피 고마 위탁기관이 가져간 수입도 아니고 세외수입을 갖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시청 소회의실 이용해도 되고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문화원들도 있고 그 많은 데서 왜 굳이 고마에서 다 그래요, 인원수도 몇 명 안 돼요. 10명, 5명 아니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진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앞으로 그렇습니다.
세미나실도 6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리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우리가 공주시에 시청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상황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될 경우 가끔 그쪽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활용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을 더 여분은 많이 있으니까 시민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세미나실이 가격이 높아서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있으니까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미나실의 가격이 높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90% 중에 지금 100%를 받아야 되는데 90%가 공짜라는 겁니다.
파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고마의 대관료 수익이 다 공짜로 진행되게끔 누군가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지요, 이게 비싸다? 비싸도 오실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품격 있게 그런데 품격을 누가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공짜로 그분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장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주시가 주관을 한다고 치더라도 주관사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중앙부서나 다른 부서 정말 이것들이 무료감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무료로 공주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먼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꼭 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난 60회 백제문화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자리에 와주신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조관행 계장님, 주진영 계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공통사항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그것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어제도 복지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자료 보면 공유재산취득 처분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취득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 했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취득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은 취득한 것인지 아세요? 취득인지 처분한 것인지 애매하죠? 모르겠죠? 자료 준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취득이라면 2013년 10월 16일은 취득일자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고마센터 부지 매입하는데 종료시점이 어느 때쯤 되나요? 혹시 기억 아시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종료가 2013년 1월 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건축종료 아닌가요? 토지매입은 벌써 미리 해놨었잖아요, 토지매입 시점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홍기석   
토지매입 시점은 표기된 대로 10월 16일 날
박기영 위원   
이게 제일 마지막 시점이죠? 그런데 이것은 3필지만 나중에 매입한 것이고 일괄적으로 거의 모든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매입 완료되어 있죠? 그런데 이 3필지만 남아서 이 날짜에 매입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마센터 건축종료 시기는 2013년 1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득한 3필지가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입니까?
○관광과장 기석   
3필지는 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각기 다른 세 사람인가요? 잘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그거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 좀 한 번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취득시기가 어째서 고마센터 개관 이후 취득이 이루어졌죠?
○관광과장 홍기석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서 해보니까 적은 면적 답과 대지 12㎡, 84㎡는 측량을 해보니까 들어간 데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했고 1,407㎡는 불용을 했다가 나중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웅진동 732-29 대지 1,407㎡가 맞아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407㎡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와요. 여기가 107㎡가 맞습니다. 제가 개별공시지가 서류를 떼어봤는데 107평방미터가 맞아요. 그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17㎡가 약 5평정도 되고, 84㎡는 25평, 107㎡는 약 32평이 됩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건데, 이런 경우 당시 공시지가가 2만 3700원입니까? 2만 3700원으로 계산하면 40만 2900원이에요. 여기를 311만 1000원에 매입했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당시 공시지가의 7.7배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 밑의 대지도 그렇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765만 2400원인데 무려 2.28배인 1751만 4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토지도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974만 77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28배인 2230만 90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왜 이 세 필지만 그렇게 된 건가요?
○관광과장 홍기석   
이 세 개는 자료를 준비 못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는 지금 글쎄요.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수용을 허락 안 하고 버텨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상당한 오류거든요. 그러면 다 버티지요, 앞으로 다. 버티면 더 주니까. 7.7배를 주는데 안 버틸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버티면 7.7배를 주는데.
지금 대개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의 약 1.6~7배가 그 정도 나가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보면 거의 공시지가의 - 시내권도 그렇습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1.6~7배의 그 정도의 토지보상가가 나가는데 여기는 2.28배에서 최고 7.7배까지 보상을 해줬어요. 이건 결국에는 우리 공주시에서 알박기를 해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나가셔야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벌써 복지과도 있었고 여기 관광과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감정가하고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자세한 내용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628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현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또 이종운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자료도 준비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저도 그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년 연속 집행잔액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관광홍보시설 유지관리, 관광홍보물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이 최소 10%이상에서 많은 데는 59% 잔액발생이 있거든요. 너무나 예산집행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물론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다. 결론적으로는 빠른 판단해주시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서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634쪽입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도 해주셨는데 관내 전시시설 현황 및 대관료 현황을 자료 요청할 때는 지금 얼마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건지.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연도에 문예회관에 전시실 2개를 폐쇄해서 전시실이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는데 지금 전시실 현황 또 거기에 대한 평일은 얼마이고 휴일은 얼마. 이건 저도 다 파악하고 있고 다 가보고 한 거거든요. 전시실 부족한 거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우리 공주시에 2개 있던 게 없어지니까 조금 전시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주시냐면 ‘없는 만큼 고마센터의 세미나실이나 컨벤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공주문화원 1전시실 150㎡ 45평정도 됩니다. 컨벤션 1호실 181㎡입니다. 55평정도 됩니다. 문화원 하루이용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입니다. 평일 6만 원, 휴일 7만원.
그런데 컨벤션홀에는 55평짜리 하루 이용하려면 86만 8000원입니다. 무려 12배를 줘야 됩니다. 과장님 같으시면 여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벤션을 전시실로 한다고 하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회의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의를 않고 전시를 할 때에는 별도로 받고 이러는데, 지금은 컨벤션센터를 전시 쪽으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사용료 수입이 가격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담당직원한테 컨벤션센터가 너무 이용료가 고가다, 비싸다 그런 지적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별로 안 비쌉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근거가 뭐냐면 서울컨벤션센터, 경기컨벤션센터, 부산컨벤션센터, 대구, 대전, 창원, 광주, 제주컨벤션센터에 비해서 별로 안 비싸다. 오히려 1.3배 적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컨벤션센터하고 공주고마센터하고 비교가 됩니까, 단순비교가? 서울컨벤션센터하고 고마센터하고 어떻게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당초에 용역을 줬는데 창원, 대전의 컨벤션센터의 기준을 맞추려고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구나 부산이나 코엑스나 창원, 대전 이런 데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여기 지역에서 보면 비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컨벤션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낮췄지만 현재 공주로 볼 때는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제주컨벤션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대구나.
○관광과장 홍기석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이중에 전국에 있는 대형 컨벤션센터 대전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도 한번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회의에 한번 갔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러 가지 시설 비교나 규모나 여러 가지 비교가 됩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훨씬 큽니다.
박기영 위원   
안 되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같은 컨벤션센터로 해서 단순 비교해주는 건 말도 아니고요. 또 용역하신 분도 마찬가지에요. 용역하신 분도 어떻게 창원하고 공주 고마센터하고 비교를 해서 별로 안 비싸다, 이정도면 적정하다고 제시를 해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공주대학교 미술관련 학과장님을 한번 뵈었는데 그분 말씀이 공주에서 공주대학교 학생들 졸업작품전시회를 고마센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비용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비용보다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 내겠대요. 차라리 서울 가서 하고 천안 가서 하고 그러지. 도저히 공주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하고 싶은데. 그 졸업생들이 전체적으로 며칠 동안 졸업작품전시회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이런 거를 내몰지요? 우리 주민들이 쓰려고 고마센터를 지어놨는데 오히려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됐지요. 이런 부분들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주시나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공주시, 충청남도가 고마센터 주인입니까? 공주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 주인한테는 받을 거 다 받고 지을 때 조금 도와주신 충청남도나 국가에서는 그냥 공짜로 쓰고 말도 안 되지요.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먼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5년도 초에 충남서예전시를 한다고 혹시 들으셨지요? 예정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백제문화제때 와서 그냥 했어요. 백제문화제이기 때문에. 여건이 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복도에까지 걸어가면서 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충남전을 공주에 또 유치하고 싶은데 비용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천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충남전시회하면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닌 말로 밥 한 끼라도 먹고 갈 텐데, 왜 이걸 천안으로 내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천안은 되는데 왜 공주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거는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실이 있어요. 전시실이 싸기는 싼데 컨벤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니까 사용료가 비싸거든요. 컨벤션이라든가 세미나실은 비싼데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전시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지금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면을 특별히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역사인물전시관에 117㎡ 또 다목적전시장도 140㎡로 해서 다른 세미나실 이런 데보다 현저하게 작아요. 거기도 14만 원, 16만 8000원인데 그래도 문화원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매일 비워놓고 1년에 몇 십 회만 해서 고마센터 활용하는 거하고 단가를 조금 낮춰서 1년 내내 사람들이 드나들게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더 낫지요. 고마센터 이용목적에도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 세미나실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터~ 지금 너무 작아요. 두 개씩 터서 고도 너무 낮거든요. 위에 과감하게 들어내고 그냥 까맣게 칠하면 돼요. 전시실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 전시실을 만들어서 자꾸 전시할 수 있게. 여기 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미술전시회 각종 전시회들이 무지 많은데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며칠 사이에 늙은 거 같아 어째.
이게 다 우리 공주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살고 편안한 생활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고생들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 박기영 위원님하고 김동일 위원님 얘기 경청 잘하셨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병수 위원   
아주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고마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가 태어났어.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5대, 6대 때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간단체에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방적인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1년에 20억 이상씩 갖다가 주고, 아무리 우리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예산을 수십억을 갖다가 써서 효과가 없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 국어사전에 좋은 단어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도 할 줄 압니다. 국어대사전 갖다놓고 문서작성하려면 나도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효과가 손에 잡히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때 당시 이게 태동이 될 때 공무원들이 홍기석 과장님 다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이 걱정을 크게 했어요. 이게 314억이 들어갔잖아요. 국비가 77억, 도비가 47억, 시비가 190억인데 빚까지 120억을 냈어요.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4억 투자를 해서 314억 본전 뽑고 1원만이라도 남으면 투자를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꿈꾸다가 느닷없이 누구한테 홀렸는지, 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모종의 엄청난 커넥션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이거야.
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로펌회사 ‘아신’이라고 하는 데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두 가지를 의뢰했어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이 가능하냐.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게 업무상 배임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병수 위원   
또 한 가지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21억 대비 실익을 물어봤어요. 2015년도에 21억 얼마입니까? 21억 5700을 줘야지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답이 왔느냐. ‘본 계약의 경우 협약서 33조 제1항에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사유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열거된 사유로 인한 해제 등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열거된 사유는 그거입니다. 저쪽에서 우리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을 때에 이건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했을 때 우리는 상관이 없지요.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도.
‘하지만 위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제 등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수탁자의 손해를 보상해 줄 필요는 있는데, 대략 이 금액은 사업의 진행을 계속함으로써 수탁자가 얻게 되는 이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1년간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탁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해본 후 지급해야 할 21억을 비교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 계약해제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밑지지 - 어차피 21억 5700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지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마센터 - 과장님, 지금 봐요. 박기영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목청을 높이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때에 따라서 얼굴도 붉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위에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돈을 갖다가 빚을 내서 이렇게 지어서 우리 지역민들은 비싸서 못하고 예약이 다 돼서 못쓰고, 시에서는 계속 갖다가 팡팡 지방자치단체장 낯 면이라고 갖다가 공짜로 계속 갖다가 선심으로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주시 맞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런 것이 시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홍기석 과장님 인간 품성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바를 정자로 가실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윗사람들 사고방식이거든. 윗사람들이 이거 해. 이거 공짜로 해.
2014년도에 부과금액이 8241만 원이야. 감면액이 7329만 원이야. 실제 수입은 900만 원이에요. 감면액이 90%, 90%. 89점 몇 프로야.
그래서 적자가 태어나야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생아가 태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마센터는 어쨌든 저거를 되돌려서 현금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민들이 저거를 이용해서 진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패러다임을 확 바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시장한테 얘기해요.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고마센터 바꿉시다. 빨리 파기합시다, 계약.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계약파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친구들한테 물어줘야 되나 법률기관에 의뢰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내가지고 여기에 안 실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법무법인 신한하고 인증서, 공증이지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박병수 위원   
공정증서. 아주 꼼짝을 못하게 대못질을 해놨어. 꼼짝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ㆍ수탁 관계라고 공증을 딱 해놓은 거야. 제가 그러지 않기를 기원하는데, 이게 송승환 때문에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 프로덕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제가 공적으로 발언하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와서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고마센터가 처음에는 잘못 운영됐는데 이렇게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저거 하나 때문에 살맛난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관료 받아가지고 수입 챙기려고 어차피 마음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백제문화제때 저거 문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과장님 그때 당시 뭐합니까? 백제문화제는 공주의 역사가 있는 이 지역의 잔치에요, 잔치. 무슨 테마를 지정해서라도 조명도 멋있게 켜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공주에 이런 것도 있었어?’ 내가 계속 까는 거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그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시청의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그만 두신 모 국장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일등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겠노라고. 벙어리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 벗으면 끝이지.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얼마나 약이 오르면 이걸 배임죄로 이걸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습니까? 홍기석 과장님이 사실 책임져야 돼, 따지고 보면. 아무 죄는 없지만 어쨌든 문서상에 있는 걸로. 내가 홍기석 과장님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 이건 물론 무죄가 나올 거로 알고 싶지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해이된, 따져보지도 않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빚까지 120억씩을 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노라고 40억을 갖다 그냥 그런 입장. 저거해가지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얼마나 - 여기에 문구는 좋은 거 많아요. 문화적으로 어쩌고 지역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답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과장님 이제는 인사이동을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한다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결자해지로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세요.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주 잘못하면 말아먹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윗사람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바꾸세요. 저사람 빨리 떨궈내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배상해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1억 5700을 2015년도에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1년간 수익 이것도 검증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20억을 언제부터 줬습니까? 저 사람들 2014년도 7월 달에 오픈했어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6월 16일 날 오픈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8, 9, 10, 11, 12 - 20억 들어가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많은 축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제문화제 중 본 위원이 시내에서 - 과장님, 솜사탕 아시지요? 솜사탕.
○관광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솜사탕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왔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교동에 있는 이모씨 전화번호가 855에 나가시는 분인데 몸이 불구자에요. 그런데 공주에 솜사탕 장사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솜사탕을 팔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못 팔게 해가지고 넋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 축제기간 중에 우리 공주시민은 이것도 못하게 하면서 막말로 엿장수 오는 사람들 다 불법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위생점검 받는 것도 아니지요? 그분들은 내버려두고 우리 공주시민들은 더 하래도 못 한답니다. 세 분만 하는데 그 세 분을 핍박해가지고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행감에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다음 축제기간 중에 그런 것은 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법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에 민간이전경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많이 계상됐다는 생각이 과장님 안 드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우리 과 업무특성상 이렇게 많이 지금 되고 있고 사실 집행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면 자료보신 내역처럼 일부는 사업을 안 한 것도 몇 개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간 이런 게 지속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실질적이지 않은 것은 하지 않도록 많이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국적으로 민간이전경비라든가 보조금 단체지원금이 엄청 사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혹시 민간이전경비 했을 때 성과라든가 분석표 같은 것은 체크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보조정산이 옵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를 해서 가격 돈은 어떻게 적정하게 썼나 이런 금액계산과 나머지는 이 사업이 목적대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성과물이 금액이 잘 집행된 것도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나, 성과물을 갖고 계시나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성과물은 타인에 의해서 한 것은 없지만 직원들이 현재 심사해서 판단한 것과 또 몇 개는 큰 사업이 보조금 중에서 6~7개 사업은 2000만 원 이상짜리 중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물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돈도 덜 주고 했던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638쪽에 2014년 당초예산 중 미발주 사업 현황 공주문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5억 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한옥3지구 조성 60억 65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이 사업은 제2차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고마 위쪽에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중에서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고 고도보존육성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이다보니까 우리 사업계획을 주민과 협의를 하고 주민과 난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고도보존육성법에 따라서 고도보존지구지역입니다.
거기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첩돼서는 안 된다. 거기다 사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중첩된다는 게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죠? 당초에
○관광과장 홍기석   
처음에는 고도보존법이 나중에 생기면서 그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선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나중에 덮어졌습니다.
이종운 위원   
고마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잠깐 먼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획서를 저도 받아봤는데 갑, 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저도 법무부에 질의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해지 사항이 없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도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런 계약조건이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조건이 있나 설명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계약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작년도 1월 달에 고마를 준공을 하고서 그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위탁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로 3년간 받아서 금년 초에 위탁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2개가 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래서 우선협상을 정해서 그 사람과 협상을 했어요.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거 완전히 어떤 면에서 불평등 조약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 때 내년 1월부터 정리될 1호 대상이 고마입니다.
고마 정리하셔야 해요. 가서 우리가 21억 원인가 남은 금액이 내년도에 그 정도 되지만 10억 원을 물어주더라도 계약을 잘못해서 물어주더라도 10억 원 물어준 것은 그때 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으면 져야 되는 거고 정리돼야 합니다.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을 보시겠습니다.
639쪽이에요, 불용액이 약 150억 원인데 예산절감액 이렇게 있죠? 다 예산절감액입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예,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10%씩 축제사업 같은 곳에……
이종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주시 조례에 예산절감을 한 공직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분께서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으면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한 전례가 없어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거는 그전에 우리 과에는 없지만 모범공무원 선발할 때도……
이종운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포상금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자료가 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643쪽을 볼게요.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되는 공사금액 증가내역 최근 5년간 공사비 증가액이 약 160억 원 정도 증가됐죠?
○관광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설명 좀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우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마복합예술센터 제일 밑에 부분에서 3번째 줄에 있는데 그 금액이 담당자가 금액을 잘못 기재한 포함시켜서 기재하는 바람에 좀 증가된 금액이 틀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사업 그거 말입니까?
150억 3500 그거 말이죠?
○관광과장 홍기석   
예, 3억 5000인데 포함한 총 공사비를 갖다가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이상해서 관광과에다 질의를 해보려고 자꾸만 해도 설명을 하러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행감에서 설명을 하겠구나 이래서 여쭤본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사업에 7억 원이 공사비가 증가됐잖아요, 증액사유는 1차 물가 변동율 및 공사내역조정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예측을 못해서 7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그 사항은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시설 의자 자갈 배수하는데 1억 8000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에서는 스탠드하고 림프 날개벽을 만드는데 그런 문제 또 조경 구간에서는 조경 포장문제, 트러스트 여기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5개 사업에 7억 1400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불용예산이 제가 각 실과에 불용예산을 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거의 그러다보니까 며칠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불용예산이 약 400억 원 이상이 된다. 우리 총 예산 중에서 참 그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불용예산이 남으면 다른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썼어야 했는데 남은 것 자체는 또 혹시 과장님 기구표 때문에 인사이동 말씀하시는데 어딜 가시더라도 불용예산 만큼은 많이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이나 민간이전보조금 등등해서 진짜 잘못된 후진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히 퇴출시키고 장려사업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공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먼저 지적도 했지만 석장리구석기축제도 잘하셨고 백제문화제도 잘했고 공주알밤축제도 잘했거든요. 간혹 있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636쪽 보시면 백제문화제 기간 중 첫날에 천년의 맛 음식부스 설치로 바닥면 훼손한 것은 여기에 써 있는데 세탄카를 박아서 텐트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는데 이게 매년 해야 돼요, 그렇죠? 매년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파손하고 또 끝나면 보수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홍기석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년의 맛집이 위치가 꼭 거기에 맞다보니까 맛집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아니면 그 자리는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닥이 정말 무지 지저분한 거 아시죠? 보수한 거는 제가 다 찍어왔는데 이게 시멘트 메꾸고 실리콘 처리 했더라고요, 했는데 사실 실리콘 처리 했지만 바닥은 본 취지에 맞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매끄럽게 안 되고 인라인스케이트가 굴러가다가 실리콘하고는 상반돼서 거기가면 딱 서요. 그러다보니까 넘어진다고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 때도 잠깐 그쪽은 자연훼손된 거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훼손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기 흉물스러워서 매년 이렇게 파손하고 보수한 거예요. 보수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때타서 이렇게 돼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먹거리 텐트 쳐놓고 하는데 이 위치에요, 양쪽으로 바로 텐트를 쳤죠? 간이 무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성황리에 잘 치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면 음식부스에서 손님도 많고 먹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볼거리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다 텐트를 쳤기 때문에 이 앞에 텐트 주무대 가리는 데 2개만 피하면 작은 행사 주무대를 사용할 행사는 큰 행사 개막식이라든가 큰 행사는 주무대에서 하고, 계속 행사가 있잖아요. 작은 행사도 보면 10명, 20명 와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무대에서.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관람객이 없고 자기 관련된 사람들만 와서 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간이무대에다가 그런 것을 해서 음식 먹는 분들 볼거리도 제공해 줄 겸 흥행도 같이 할 겸 그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효과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부스 있고 옆에 보면 페루 음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그 옆에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이런 간이무대로 올려서 음악 해주면 먹거리, 볼거리 같이 즐기잖아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웅진성퍼레이드 같은 거 하는데 16개 읍'면'동에서 매년 나와서 하는데 예산 얼마씩이지요? 면당?
○관광과장 홍기석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부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면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1500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것은 아시죠? 그러면 굳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16개 면 사람들을 전부 해마다 하는 것보다 격년으로 해서 반은 올해 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예산을 그 대신 풍족하게 줘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부족한 돈으로 하려니까 그분들은 매일 구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행사 자체도 조금 치졸해지고 그리고 웅진성퍼레이드하면서 제가 본 건데 거의 행사하면서 주무대 있는 사거리에 도착할 때는 전부 사물놀이가 전부다 사물놀이에요. 백제문화제의 콘텐츠가 없어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산도 적게 주고 하니까 어떻게 시간은 때워야겠고 사물놀이 갖고 그냥 하는데 이거는 진짜 서로 차별화도 안 되고 아쉽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퍼레이드 할 때는 진짜 문화제답게 역사성 있는 것을 갖고서 주제를 삼아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준비하려면 예산을 그만큼 줘야 하니까 16개 면 다 한해에 참여하지 않고 격년으로 해서 참여하되 예산은 많이 주고 내실 있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백제문화제는 성황리에 잘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늘 해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좀 더 문화제다운 문화제 그리고 외부인들이 진짜 더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사실은 그래요, 올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같지 않고 줄였어요, 줄여서 원하는 데만 하자고 했더니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씩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총감독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물놀이가 꼭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성에 맞도록 내년에는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천년의 맛 거기도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장소를 옮기던지 아니면 그거를 해서 계속 어느 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그거 때우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때워서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일회성에 그친다면 때우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또 부수고 때우고, 부수고 때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점심시간도 가까워졌는데 또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하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고마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마센터가 2013년 1월 중에 준공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준공을 앞두고서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격론이 벌어졌던 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과 어려움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숙고 끝에 위탁동의에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위탁동의를 해드린 이유는 당시 과장님의 의지에 많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만 민간위탁 하였으나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마센터에서 시민설명회를 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시문화공간 연출을 위해 전문기관 및 민간위탁 관리방식이 최선이라는 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기관의 운영노하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민간위탁 동의를 결정해 드렸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또 당시 개관을 앞두고서 고마센터가 공주발전을 위한 문화적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고마센터가 개관이 되면 문화예술진흥 공주 브랜드 가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이런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마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떤 문화 컨벤션이 있느냐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기왕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비판도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주문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과정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단하시기에 우리 문화센터가 개관하면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공주브랜드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냐 이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관광과장 홍기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서로가 관리만 잘하면 명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제조건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잘 되겠지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현재 판단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셔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시 위탁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공주시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파악하고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업체를 결정했는지 사실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있었고, 두 번째 재입찰을 해서 2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우선 협상자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충분한 지금처럼 토론을 거치고 준비를 해보니까 그 두 업체 중에서는 이 업체가 훨씬 우수하고 우리와 지금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민과 어느 정도 맞는 문화예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해서 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 누구 하나 위탁을 주기 위한 업체선정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2개 중에 그래도 줄만한 게 찾아서 줬거든요, 엄청난 잘못이지요, 이것은요.
○관광과장 홍기석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5점 이하라든가 두 업체를 판단해서 이하가 되면 두 업체가 대상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넘은 상태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땅한 데가 없으면 직영해야죠, 탈락시켜버리고 지금 여기 돈 1∼2억 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20억 원 이상 주는데 직영하면 되지요. 저도 민간위탁을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찬성을 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집행부와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결연했고 그렇게 하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런 목적달성을 위한 심의가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검토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2015년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까지 봤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감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면서 2013년도 6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시설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코드명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래 시설비라고 목을 달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401-0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항목코드를 적어주셔서 제가 보기가 좋았는데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8억 5100만 원 중에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 보수정비,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정비, 정지산 유적정비, 마곡사 방연제 도포사업 등 해서 18억 5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계룡산 중악단 그리고 장선리 유적정비사업
김동일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내용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정비사업 예산액 내용에 18억 51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0억 2286만 3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세부사업으로 집행할 때는 마곡사 영산전 보수정비가 2억 2400이 들어갔고요. 청량사지 오층석탑이 1억 8000, 정지산 유적정비가 7100만 원 등 이런 세부사업으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가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마곡사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마곡사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 문화재현황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47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도 지정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해서 71건, 문화재자료 31건 등 해가지고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015년 예산서를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항목 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따로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마곡사랑 쭉 해왔던 보수정비가 예전부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쭉 얘기하셨던 사항들.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닙니다. 마곡사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보물 799호로 지정돼 있고요. 마곡사 영산전도 보물 800호로 지정돼 있고 대웅보전, 대광보전은 국가보물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2015년도는 15억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2015년도 안 보셨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보조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딸려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돼있고요. 지방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별도로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 항목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2015년도 예산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로 바뀐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닙니다. 자체사업 정비하는 것도 있고 보조사업 정비도 있고 그런 뜻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이 항목이 그러면 없어진 겁니까? 2013년도에는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용어만 달라진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자체정비하고 지원정비하고 나눠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우리가 자체
김동일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예산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라는 사항 안에 401-01 시설비 부대비를 세우셨거든요. 이 사항인 거 같은데, 2013년도도.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자체정비하고 보수정비를 나누어놨는데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체 정비할 사업들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편재상의 기술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게 결산서류를 통계목으로 뽑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제가 요청했을 때 통계목으로 뽑아달라고 했으면 통계목의 이 명칭대로 뽑은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게 통계목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있었다고 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명시돼 있는 게 2015년도 사업에는 뭐라고 계상되어 있느냐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똑같이 돼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같이 돼 있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똑같이 국·도비로 돼 있고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5년도 예산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자체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자체정비도 있고 저기도 있을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 용어가 바뀌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바뀐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따로 있나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   
2015년도 예산에?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있을 겁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있어.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2015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국장 전경일   
예산서 311페이지하고 자체정비는 31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4억 1000만 원
김동일 위원   
보수정비 전체적으로 하셨구나.
○시민국장 전경일   
그거하고 뒤에 313페이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국장 전경일   
지방문화재는 또 따로지요. 도 지정문화재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방문화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8쪽의 문화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지방문화재라고 하면 중동성당, 전통사찰이 들어가 있고요. 순교지 유적 그중에서도 지방문화재로 돼있는 갑사 팔상전 도솔실 보수사업 이런 사업은 도에서 우리 도비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일 위원   
이건 2014년도 예산서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방문화재 및 이 내용 그대로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거기에서 보면 예산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속에 밑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예산서 313페이지이네요. 올 예산 아직 심의 안 하신 내용.
김동일 위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렇지요. 지방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바뀐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쓰시니까 저도 예산서를 쳐다보면서 봤을 때 몰랐습니다. 이게 어디 항목에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화재과는 예산들이 많이 줄었지요, 과장님? 2015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약 300억 정도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2014년도에 다른 부분들보다도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65억 계상돼 있다가 물론 이 중에는 사업을 보니까 웅진백제역사관 건립 23억 이런 거 빼면 그런 거는 다 끝난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올해 세운 예산이 24억입니까?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이.
○문화재과장 오명규   
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24억을 세우셨나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역사문화도시 예산이
김동일 위원   
예, 전체 예산이
○문화재과장 오명규   
올해 거는 20억 4200만 원이네요.
공산성정비가 9억, 고마나루가 3억, 경관개선 5억이고요. 그리고 백제역사문화체험 등 해서
김동일 위원   
왜냐면 공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고도보존특별법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오명규   
내내 그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별보존지구하고 역사문화도시지구 쪽하고 두 군데로 나눈 거거든요. 거기 선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공주부여 역사도시에 대한 예산이 확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억으로.
추경 때 세우실 예정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이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보다 국비하고 포함되는 사업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지난번 국가예산에 따라서 이것이 줄고 늘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 얘기는 2013년도에 거의 65억에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재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 시민들한테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2013년도에 65억 그런데 올해 예산이 24억이지요? 2014년도가 20억이었고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아직 확정되지를 않아가지고
김동일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김동일 위원   
추경을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니요, 내시가 온다든지 수정예산으로 간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당초 예산안이 나와 있어서 배포된 안은 아직 도비라든지 이런 현안사업들이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다시 확정돼서 내려온다면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국비확보를 12억으로 예상하신 거는 현재 그래도 가능한 확보된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2015년도에.
○문화재과장 오명규   
15년도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산서에는 12억, 12억 돼 있어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어떤 페이지이지요?
김동일 위원   
320페이지.
○시민국장 전경일   
320페이지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지'라고 써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지’가 뭐지요?
○전문위원 양승희   
지역발전기금.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 그겁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지난해까지 광특이었는데요. 그게 없어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그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대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하고 있는 것만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단 중앙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잘못 들었나는 몰라도 제가 부서에서 들었을 때 올해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고도육성 관련돼서 올해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제가 들어서
○시민국장 전경일   
예, 맞아요.
김동일 위원   
그럼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지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 과다하게 사용하신 부분들은 많이 줄이셔서 감사드리는데 너무 줄어가지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은아무튼 언제정도 확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국회 예산이 확정되고 부처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6쪽의 2014년 당초 예산 중 미발주 사업현황에서 약 14억이 미발주됐지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오명규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설명 드릴게요.
지금 미발주된 사업이 7건에 14억 7200이 되겠습니다. 제일교회 보수정비사업도 석탑하고 종탑을 보수하는 5000만 원인데 이게 문화재이다보니까 설계를 하면 전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화재청에. 또 착수해도 착수보고 중간에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나서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자체의 검토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문화재청에서 늦게 이걸 내시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3건으로 공주제일교회 정비사업하고, 중학동 선교사 가옥보수정비사업 그리고 마곡사 석가모니 보존 처리사업하는 것을 설계 요청해서 승인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학사 방재시스템이나 마곡사 방재시스템, 신원사 방재시스템 등 방재시설하는 것인데 그게 민자로 저희가 줬습니다. 직접 줬는데 마곡사, 동학사, 신원사 발주 중에 있고요. 지금 고도경관관리방안계획수립인데 그것도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운 위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은 혹시 우리가 설계를 늦게 제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가 공주 제일교회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 실시설계해서 했는데 설계기간이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설계하는 사업자가 사실 공주에 한 군데 - 대전에 있고 공주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설계하시는 분들도 적고 또 늦게 되고 6월 15일 날 해서 승인요청을 10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완되다보니까 지금 11월 6일 날 다시 보완되고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중학동 선교사 사업 같은 경우 8월 20일 날 설계승인 요청을 했어요. 13일 날 보완요청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11월 13일 날 다시 보완해서 되고요. 설계를 하다보면 다시 보완요구가 오고 그래서 그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설계를 미리 발주해가지고 보완이 떨어지면 그 기간 안에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682쪽인데요. 최근 5년간. 당초 공사비가 총 22억 정도 되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사비 증가내역은 34억 정도 되니까 22억에서 14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약 50%가 공사비가 증가하였네요, 그렇지요? 약 50%가.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이종운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유는 있는데 설계할 때 설계예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10%, 20%이면 이해가 가는데 토탈적으로 따지면 50%가 증가됐는데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재과장 8월 1일 날 가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해하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 마곡사 영산전 해체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 해체를 해서 지붕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더 해야 될 것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의 의견이 전체 지붕 보수를 해야 된다. 다른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그걸 승인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공사금액이 증가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월되고 이러한 것들이 거의 부지기수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문화재라.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산성정비도 그렇고 구 법원관사 문학공간 조성하는 사업도 나태주 문학관이라고 풀꽃문학관인데 거기도 보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서류를 하려고 보니까 기와, 반자, 외벽 마감재 공사 여러 가지 전통기법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도 문화재라는 것이 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알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격이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산성 정비사업의 공북루 주변 석축보수는 당초 예산이 1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증가액은 3억 490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문화재보수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1억 9000에서 3억 4000이라면 꽤 큰 돈이 증대됐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1억 9300에서 3억 4900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국비사업인데 문화재하다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기둥을 교체하는 방법을 변경해라. 지붕 해체에 따른 부식 목부재를 신재로 새롭게 교체해라. 이런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또 설계승인 받아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운 위원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를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합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했는데 또?
○문화재과장 오명규   
자문을 받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 같은 경우 자문을 해보니까 해체보수를 하라고 해서 자문을 했어요. 그런데 해체보수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하라 이렇게 했는데, 보존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해체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보존처리자문을 얻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자문하는 사람들의 각기 의견이 틀려서 기간이 많이 가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재위원들 이분들이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다 교수님들이시지요.
공주대학교 박물관장님이시라든지 이쪽의 문화재위원님들이시지요. 고고학.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 존경스럽지만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 염려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당초 공사하는 발주자라든가 실시설계한 팀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 같은 경우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항상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시다는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이라는 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실행계획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를 두고 준비해봤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2012년부터 사업이 개시되었으나 2014년 올해까지 실질적인 어떤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고도보존으로 지정이 되면서 2012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7개 지역 반죽동, 중동, 산성동, 교동, 웅진동, 금성동 지구 내에 약 203만 5,930㎡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특별지구가 115만 8,000㎡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개 사업으로 됐는데, 이번에 13개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김영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이 2012년부터 사업이 개시되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국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비와 함께 묶어서 고도보존사업이 문화재 보수정비차원에서 진행되어서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지원규정이 있음에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지금 고도지구지정되면서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박수현 의원님도 노력하셔서 이미지찾기 사업으로 20억에서 28억 7600만 원이 공주시에 확보되고, 또 공주뿐만이 아니라 고도지구 타 시·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고도 3000억 원 중에서 1800억 원 정도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 부분을 늘렸고 민자 부분을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되는 것이고 지금 20 몇 억 원 갖고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문화재청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다.
2015년 정부예산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명목으로 80억 원을 4개 고도지역에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맞지요? 4개 고도에 각각 20억 원씩 편성함으로써 주민 지역사업에 물고를 틀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기존에 문화재 중심에 관리차원에서 규정이 있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변지역까지 주민까지 상생발전 하자는 의미에서 국회의 심의 과정이나 고도보존육성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기존 문화재보수 정비 총액 계상 사업비 중 고도보존사업비 합해서 고도보존 및 육성이란 별도 예산과목으로 289억 원이 계상이 돼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이 물고가 트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15년도 고도보존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 공주시도 고도보존 사업의 추진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도보존육성 사업의 성패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도보존육성 사업의 성패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인 대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4개 고도 지역 예산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주시와 시민의 하나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공주시는 사업실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고도주민 협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고요, 저희들도 하지만 문화재청과 같이 삼위일체 형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문화재청 여기에 관심 갖고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청에서 그러면 그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헤쳐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공주 고도보존육성 사업이 우리 어떤 시민의 삶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보다 면밀하게 재구성 하셔서 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고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봉사단체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주민협의회 사무실은 별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도보존 주민협의회가 있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분들이 시민의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회비를 본인들이 앞서서 내서 적극적으로 시의 어떤 정책에 함께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이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추가하셔서 더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는 있어요, 고도보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도 건의하는 게 일부 지역 주민협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경상 사업비로 떼서 지침을 변경해 달라 라고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로 주시면 더 좋은데 그 여력이 예산부서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산성 여장 설치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것 좀 한번 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공감이 갑니다.
공산성이 대체적으로 백제시대라고 생각하고 또 백제에 머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장은 주로 조선시대 그런 것이거든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면 백제시대 위에 성위에 조선시대에 또 사람들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걸 여장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 자료에도 찾아서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지도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보면서 알고 여지도라는 것이 1757년 영조 33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것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전국 읍지에 여지도에 거기에 공산성이 3장 9척 이렇게 되어있다. 라고 사진에 보면 여장 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인데 1800년에서 1900년도 사진 속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여장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공산성 정비계획 백제문화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원형복원 차원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2012년도 8월 달에 여장구간 금서루, 진남루, 공산성 구간하고 같이 3억 2000을 들여서 국비, 시비 50%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유네스코 하면서도 그것을 왜 했느냐고 백제시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하중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안전진단을 자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하중에 의한 것보다는 약간 균열이 생기고 미세하게 나타나고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해봤더니 그것보다는 성벽노화 쪽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보존과학 정밀조사를 12월 내년 말까지 하고요, 그 결과와 함께 문화재청과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것도 철거를 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지만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제가 과장님이 길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여장이거든요, 여장 설치된 것인데 지금 이 여장이 조선시대 것 맞죠?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백제산성은 우리 공산성은 백제시대 것이거든요, 백제시대 때 산성이 공산성은 백제 문무왕 1년 475년에 한산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다가 성왕 16년 538년에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5대에 걸쳐 64년간 도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성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총 연장이 2,660m 고대 성곽으로 해발 110m의 능선으로 위치한 자연의 요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제시대에 백제성을 조선시대 여장을 해놓은 게 가장 의구심스럽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시대적 배경도 무시하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여장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학계에서는 지금 전문가들 구성원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약해졌어요. 노후 돼서 약해진데다가 이 무게가 여장 하나가 3.5ton이래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게가 늘어서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문가 집단 교수님들 말씀이. 그것은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노후된 데에다가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장을 저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장 설치할 때 당시에도 전문가 집단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 그것은 시대배경에 맞지 않는다. 라고 전문가들끼리도 옥신각신했는데 거기에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에서 배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만 심사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장을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짚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 공주는 더군다나 백제문화를 갖고 백제 콘텐츠를 갖고 사는 역사도시입니다.
조선시대 것 갖고는 여기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것은 뭐, 다른 지역에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공주는 백제 콘텐츠 갖고 역사문화를 논하고 그것 갖고 관광 상품화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걸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가. 지금 웅진성 수문장교대식 뭘 갖고 수문장교대식을 하죠? 병사들이 수문장교대식 할 때 창을 갖고 하죠? 이 여장은 조선시대 포 구멍입니다.
포 쏘는 것입니다.
백제시대 때는 창하고 활을 갖고 싸웠습니다.
여장 구멍에다 활로 싸우고 창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수문장교대식을 하는데 그 관광객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 해설사들은 어떻게 해설을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네들도 당혹스럽답니다.
왜냐면 포 구멍 앞에서 창 들고서 교대식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짚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과장님 뜻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짚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론 우리시에서도 큰 역할이 아니겠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이게 많이 결정한 것 같아요, 문화재청하고.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배찬식   
예, 말씀하세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사실은 여장설치에서 백제의 공산성이 백제의 성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이고 등재가 거의 가시화 되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시대 산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성이면서도 거기 옆에 산성 설치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장관계는 굉장히 유네스코하면서도 전문가들 오셔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손을 못 댔던 것도 제가 와서도 그럼 철거하지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이제 설치한 게 2012년부터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바로 또 그거하면 결정해서 토론을 거치고 하면 한 거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있어서 공주대학교에서 정밀진단을 전체적으로 의뢰해서 내년 말에 전체가 나오면 공산성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문화재청과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고 이 문화재를 시대적 배경과 시대의 소명을 갖고 보존하려면 그런 역사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원래 성이 토성이었죠, 토성. 원래는 토성이었습니다.
이게 석성으로 바뀐 것도 조선시대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선시대 여장을 얹어놓으니까 무슨 모양새 안 나는 양복입고 갓 세워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진남루 쪽에 제가 가보니까 현장을 계속 답사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행사 때 쓴 것인데 진남루 바닥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누가 관리를 전혀 안 하나 봐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직 제가 못 박힌 것은 밑에 진남루 누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배찬식   
진남루 누각에다가 행사 사람 출입 못하게 하는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진남루도 우리가 볼 때 문화재인데 이렇게 아무데나 못질하고 훼손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계장님이 메모 갖고 왔는데 보니까 난방시설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접근금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못이 적정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아니, 이거 박아놨다고 이게 접근성이 뭐 안 되고 그럽니까?
여기 난간보다 더 얕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간보다 더 얕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거는 지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런 것은 바로 조치해주시고요, 꼭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함께 지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활성화하고 관광도시로 커 나가야 우리가 공주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문화재 갖고 공주 역사와 문화를 갖고서 소중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다 보면 우리의 역사성도 없고 우리가 뭘 갖고 공주를 지켜야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이상이고요.
다음은 686페이지 시민제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시민제보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제가 설명 드릴까요? 정지산 산성 부분이 이쪽에 저희가 보니까 저쪽 농고에서 이쪽으로 오는 다리 옆에 그쪽인데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정지산 산성 부분 계단설치 공사인데 경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진출입이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기술지도 설계 받아서 폭 2m하고 길이 7.7m규모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현재 후에 사진하고 보면 왜 거기다가 필요하지 않은데 설치를 했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길나고 저기하다보니까 지금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2009년도 설치할 때 당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는 길도 없었던 조그마했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시민제보 내용이 뭡니까?
계단설치를 왜 했냐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위원장님. 설치했는데 설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설치가 필요 없는 곳에서 설치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필요했기 때문에 좁았기 때문에 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나아지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를 했느냐고 하면 시대가 좀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건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신데요, 동학사 마곡사 신원사 방재시설 구축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문화재과장 오명규   
동학사 방재시설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방재시설 구축공사가 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것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렇지요, 지금 불나면 산불이 나고 그러면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상규 위원   
화재예방차원에서요, 이게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2014년도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한상규 위원   
1년 다 됐지요? 그럼 1년 동안 설계용역진행 중만 진행되는 것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아니고요, 1월 29일 날 문체부 지침이 왔고 4월 2일 날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보조금 결정을 동학사에다 해줬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예방차원에서 국가에서 공문이 왔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면 한 업체로 턴키 사업으로 줬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이것은 동학사에서 저희가 동학사나 마곡사에서 신원사에도 직접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설계를 해서 사찰에서 직접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겨울철이 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지금쯤은 용역이 다 나와서 발주가 돼서 구축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올 겨울을 무난히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설계용역이 나와서 구축을 하면 만약에 올 겨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리미리 서둘렀으면 좋지 않았겠나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가 서두르려고 사찰측과 계속 보조금 결정해주고 노력하고 있는데 각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상규 위원   
물론 사정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2014년도에 예산이 섰고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 화재예방이 중점내용이 되고 그러면 원래 불이라는 게 겨울철에 많이 나면 한 번에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가 거의 돼서 준비가 됐어야지 됐는데 아직도 설계용역진행 중 똑같이 하나라도 각자라도 미리 된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 똑같이 설계용역 중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됐으면 상관없는데 겨울 다 지나면 구축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어쨌거나 신원사가 빨리 가고 일상감사 의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사찰별로 우리가 국가사업이라 저희들도 국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진행 안 된다고 굉장히 질책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규 위원   
나름대로 고충도 있으시겠고 상황도 여러 가지 다 틀리겠지만 이중에서 똑같이 3개가 똑같이 용역 중으로 하지 말고 하나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이 올 겨울을 무난히 안전한 곳에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최대한 저희가 사찰측에도 조치하고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집행 촉구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늦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원사만 일상감사 의뢰정도까지 갔는데 최대한 진행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0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읍·면·동 명칭 사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당면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예를 들어서 양달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의당의 양달길하면 무슨 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토지과장 정광의   
예.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 같은 관내에 사는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병기표시가 양달길 101-10 해놓고 괄호열고 청룡리, 두만리, 오인리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토지과장 정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면지역의 리를 표기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법의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회 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애석합니다.
이종운 위원   
도로명칭법에.
○토지과장 정광의   
도로명주소법. 표기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국회에서?
○토지과장 정광의   
예.
이종운 위원   
이것이 비단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거란 말이에요.
○토지과장 정광의   
예, 똑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공감해가지고 어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법령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4개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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