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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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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안전관리과ㆍ기업경제과ㆍ건설과ㆍ산림과)


일 시 2014년 12월 01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건 설 과 장 정건화
산 림 과 장 김일환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허 가 과 장 박승구
교 통 과 장 김광태
환 경 과 장 윤응수
청 소 과 장 정근성
수 도 과 장 진기연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년부터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하는 취지는 예산과다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다음연도 예산에 그냥 그대로 반영될 우려 때문에 했는데 2015년도 예산이 과장님 많이 내려갔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63억 정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63억 부서예산이 내려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이유는 우리 제민천공사가 금년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원인은 제민천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쪽을 보면 불용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40쪽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공익근무요원 기타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예산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약 1700만 원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45쪽에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회, 3회. 여기 현장여건을 반영했다고 증액사유가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먼저 제민천 생태하천 추진과정에서 증액사유는 고수호안 블록건 변경하고 교량부분은 당초 4개소에 대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또 황새바위 앞에 웅진교에서 왕릉교 구간을 확장하는 부분, 또 금강합류지점에 금강교 아래 데크 설치하는 거, 제반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진입도로였던 오거리 봉황교에서 제민천교간 양간 캔틸레버보도를 설치하는 부분, 또 시청 앞 선화교에서 금학동사무소 앞 생태습지까지 3,870m를 추가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당초 실시설계를 잘못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당초 설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 또 추가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당초 공사비가 238억 원인데 37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 실시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하천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소하천관리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종운 위원   
의사계 직원 잠깐 와보세요.
(자료 전달)
과장님 여기가 의당면 월곡천이거든요. 의당면 월곡천인데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증설이 안 돼서 소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다 온 데거든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월곡천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하천 정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정비가 될 겁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봐도 몇 년 된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오래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소하천관리 중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소하천 등 국유지에 밤나무라든가 과실나무를 심은 데가 꽤 많거든요, 공주시 전체를 보면.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도로로 가다보면 가지가 걸려서 또 가지를 치면 그 나무 심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서 주민들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도 해요. 그런 거를 공주시에서 임의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전체 조사를 한 번 해봐가지고 그것은 꼭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 과장님 많이 가보셨겠지만 일본에는 이런 예가 하나도 없어요. 또한 농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농지는 거의 그거를 다 파먹어가지고 - 일본 같은 데는 경작면을 준다면 1m주면 1m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는 다 파먹어서 없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종운 위원   
우리가 단속을 하면 저쪽도 나무를 심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것만 그러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주민의 다툼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전수조사를 해서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전과장직은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8월 1일자 맡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주위에서 부지런히 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이 계신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떻게 업무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공통과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천골재 판매대금 6216만 원 공금횡령사건이 있지요. 2013년 9월 3일 발생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채무나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저희들이 계속 통지는 하는데 이 사람 재산이 본인 소유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채권자 송장선이라는 분 누구입니까? 뭐하시는 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때 당시 청원경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청원경찰이요? 공주시에서 청원경찰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공주시에서요.
○위원장 윤홍중   
채권자 거주지는 혹시 어디에요, 공주 시내 사람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공주 시내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하천골재는 어느 곳에 몇 톤이나 되는 물량이 되는 겁니까? 6216만 원 정도 되면.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고지서 발급독촉은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없다고 횡령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시효 소멸되면 못 받는 건데, 재산 같은 게 가족으로 돌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거 추징해봤어요? 자기가 그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자기 가족들한테 돌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파악은 안 해보고요. 그전에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공금횡령에 대해서 즉시 고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때 당시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고발조치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고발조치해서 그분이 조치 받은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조치 받은 것은 본인이 재산 없는 걸로 됐기 때문에 조치 받은 건 없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구속해서 교도소 수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 했었어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럼 구속까지 시켰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쪽을 보겠습니다.
22쪽 보면 2014년도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체 3회 해서 당초 금액 133억 6420만 원 이게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변경해서 140억 2000만 원.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142억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142억.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당초 금액하고 보면 22쪽하고 27쪽하고 안 맞거든요. 27쪽 하단에 도급액을 보면 당초 금액이 104억 47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4회 추경변경에 142억으로 공사비가 돼있습니다. 3회 추경.
여기에 표기된 것은 실질적인 공사비만 표기돼 있고요. 관급이나 도급, 보상비 이런 부분은 포함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쪽 하단부에 도급액 142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당초 변경했을 때 됐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 금액이 안 맞네. 여기 나왔잖아요. 22쪽에 당초 공사금액이 133억 6420만 원 나와 있잖아요. 당초금액하고 27쪽 맨 앞에 발주분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계가 133억 6420만 원인데 총공사비 여기에는 13,674로 돼 있네요.
○위원장 윤홍중   
오타 났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결정, 변경, 중단 등 제반추진내역을 쭉 보면 맨 위에 설계변경한 걸 보면 석축헐기 및 유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초에는 7,218㎡를 헐기로 돼 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14,945㎡로 변경이 됐는데 석축을 헐어서 다른 데에 유용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소하천공사로 일부 유용을 했고요
○위원장 윤홍중   
일부라고 그러면 어디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읍·면에 소하천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용을 했고요.
현재 하류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본 위원이 당시 이인면도 제민천공사로 인해서 헐은 석축을 갖다가 다시 유용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그래서 올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왜 안 되나 했는데, 사실 여기 내역을 보면 석축 헐기를 증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축 헐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제민천 공사하면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제민천 공사하면서 전체 다 헐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금강 금성동쪽으로 헐지 않고 앞에다 쌓고 그냥 뒤에 채움돌 하는 걸 제가 본 거 같은데. 한번 그거 잘 모르시면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다 철거하고
○위원장 윤홍중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토운반 한번 보자고요.
성토는 변함이 없고요.
사토는 52,534 - ㎡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루베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루베입니까? 루베가 맞겠지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석축헐기를 많이 하면 성토부분이 증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토부분이 증감을 했을까? 성토는 증감한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사토는 저희들이 하천정비 높이를 저수호안부분을 파냈기 때문에 저수호안도 늘어났고 위쪽으로 선화교에서 금학동 부분에도 사토가 발생됐고요.
또 단면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 고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토발생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석축헐기가 많이 늘어났으면 성토도 늘어나야 되는데 성토에 대해서는 전혀 본 설계와 똑같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연석 쌓기가 있지요. 자연석 쌓기가 8,301㎡인데 16,766㎡로 배가 늘었거든요. 배가 늘은 이유는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수호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선화교 밑으로만 돼 있었는데 선화교 위로 금학동지역까지 연결하느라 거기도 늘어났고요. 또 하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약 7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어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조경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공은 관목식재를 보면 처음에 남천하고 흰말채를 1,200주 식재하는 걸로 당초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4차 변경까지 가서 67,602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1,200주를 식재한다고 그러면 묘목값이 590만 76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67,602주로 나무를 늘려놓다 보니까 약 나무 묘목값이 얼마 들어가냐면 5억 4103만 7525원. 약 4억 9900만 원. 무지무지한 조경에 증액을 했고요.
또 밑에 보면 지피류 식재에 담쟁이, 능소화는 61,154본이었는데 이것은 13,215본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받아보지 않아서 이 금액이 얼마인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61,500주에 대해서는 이거 담쟁이 얼마인가 자료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아심이 뭐냐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는 교량도 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흰말채나무를 보니까 아침에 와서 뽑아봤는데 흰말채나무는 이런 나무입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런 나무가 흰말채나무이고요.
담쟁이넝쿨나무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는 나무거든요.
하천에다 심는 것은 담쟁이가 당초에 설계할 때 옳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기는 유속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담쟁이 같은 경우는 블록을 타고 올라가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당초 설계를 잘해서 담쟁이나무를 잘 선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늦게 가서 흰말채나무로 변경을 해서 나무조경금액을 당초에 500만 원밖에 안 서있던 것을 약 5억 4000. 약 4억 9900만 원 5억을 증액시켜서 식재하려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호안 산책로주변 블록에 대한 정형화된 경관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식재를 했고요. 교대 앞에 무안교가 있습니다. 무안교에서 하류보까지 고수호안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남천하고 흰말채나무 등 관목류하고 고수호안 블록에는 담쟁이, 능소화나무 등으로 해서 법면녹화식물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절초 등도 식재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종을 변경했고요.
또 금학동 생태습지 산책로 주변에 저희들이 화살나무를 수렵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추락방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말 볼거리가 될 것인지. 거기가 정원도 아니고 하천입니다. 하천의 최고문제가 뭐냐면 어떤 폭우나 큰 장맛비가 내릴 때는 하천이 최고 중요한 것이 유속,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데 지장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거기에는 교량도 조그맣게 놓고 흰말채나무 이런 거 심었을 때 과연 걱정스러운 것이 금성동에서 신관까지 데크길해놓고 5년도 안 돼서 철거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면 이거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주기를 봐도 정말 유속이 아무 지장이 없고 하천에 비가 와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담쟁이나무 진짜 선정이 잘 된 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꾼 이야기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미관상 바꿨다고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하천의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관은 두 번째거든요. 공원 같으면 미관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하천이거든요.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점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동에서 신관 공주대학교까지 데크길을 만들어놓고 5년도 안 돼서 철거했잖아요. 이런 일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렇고요.
이것도 사실 오늘 현장조사를 위원들과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따가 위원들 의견 들어봐서 흰말채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확인하자고 그러면 갈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을 보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단현황 여기에는 해당 없다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중단 몇 번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공사중지는 했고 특별한 것은 월동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중지한 거고
○위원장 윤홍중   
중단이나 중지나. 중단도 공사를 못한 거고 중지도 못한 거고, 이것도 잘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도 준비한 게 많아서 본 위원이 하천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본 것은 혹시 그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하천법을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정하는 경우로써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는 어려운데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 해제명령서를 내가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면 2012년 1월 10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2012년 12월 20일 날 공사 중지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 중지 명령 후 해제까지 약 11개월 10일정도가 공사 중지를 시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동절기 공사 중지 158일, 또 사업계획검토를 위해서 우리가 294일 이렇게 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사업설계 변경을 위해서 11개월 10일 정도 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은 사업변경을 위해서 한 사항이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윤홍중   
여기 보면 또 12월 20일 날 공사 중지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20일이면 사실은 이게 공사를 중지할 동절기이거든요. 이것도 좀 안 맞는다. 왜냐면 어차피 12월 20일이면 공사 중지할 그런 시기에 해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해제를 한 이유는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제를 하고 계약된 뒤에 바로 중지명령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까도 얘기한바와 같이 제민천에 관목나무를 심고 물 흐르면 건너다니는 소교량도 설치하고 특히 장마시에 폭우로 범람할 시에는 정말 관목나무라든가 교량이 떠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관 둔치공원 데크길 사건처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어야 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한테 유익한 제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무실에서 물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내용을 저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이라고 자료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아까는 준공검사를 기술지원 감리원 한국종합에서 나온 이응천 씨하고, 준공검사자 기술지원 감리원 경동 여기 또 신윤각 씨 두 분이 이렇게 1차 준공검사를 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여기 감독은 일단은 감리용역을 줬기 때문에 상주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요, 또 준공검사는 비상주가 와서 별도로 합니다.
준공검사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2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던 사항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보면 설계변경을 이것은 수신 공주 수신자 참조해서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3, 4차분)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통보해서 내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 뒤에 맨 끝에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전체 분 1회, 2차분 2회, 설계변경 통보 쭉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분 1회에서 증액이 46억 6772만 원이 됐거든요, 그 밑에 보면 감액이 4억 876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묻는 요점이 뭐냐면 전결한 것을 쭉 봤어요. 봤는데 주무관 심효섭, 하천담당 이영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의보고서라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결사항이 아마 과장까지는 제가 전결사항을 받아보니까 담당, 과장 출연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안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조항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1건당 3000만 원 이하 정도 전결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많은 금액을 전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처음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전체분에 대한 결재를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수적인 것은 1차, 2차, 3차는 과장전결, 국장전결 이렇게 맡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그래도 이게 금액이 알다시피 3000만 원 이하밖에 못하게 되어있는데 과장전결 사항 법령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증액이 46억 6772만 원 또 감액이 4억 8760만 원 또 감액이 8884만 원 이렇게 전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권한남용이랄까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생태 설계변경 통보할 때 통보를 한 것인지 사실 전결할 때는 국장님, 시장님 다 받았고 통보할 때만 이렇게 전결해서 통보를 한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전체 분에 대한 변경금액이 클 적에는 시장님까지 맡습니다. 맡고 우리가 업체한테 통보할 때는 과장 전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이 의아스러워서 전문가들 상의해보니까 이것은 아마 설계변경 통보기 때문에 과장까지만 전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했을 때는 시장님까지 전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힘드셔도 전결 받은 사항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맨 뒤에 보면 사실 이게 감사 자료잖아요. 동절기 공사 중지 대상공사를 딱 보면 이게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 금학동, 금흥동 이렇게 전체분도 금학동, 금흥동에도 어디 제민천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게 나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성동까지니까 금성동이 맞는데 이게 참 사실 감사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하면 위원들께서도 사실 감사자료 낸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아까 내가 물은 거에 대해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전임자가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했는데 자료를 전에 많이 받았는데 다시 자료를 받고자 하니까 계장님 적으세요, 담당 계장님. 제민천에 우리가 제민천 지금 공사하기 직전에 바닥에 자전거 길과 이쪽에 사이사이에 보행을 돕기 위해서 평면으로 되어있는 데크길 만드는 것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민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아시죠? 시설공사의 개요 시작점하고 철거시점, 공사금액 제민천 공사를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민천 공사를 할 때 국비, 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 공사가 시작되기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저거를 중앙정부하고 계속 상의를 했나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2010년도에 저희들이 1월 5일 날 용역을 착수했어요. 2011년 6월 달에 납품받아서 그해 8월 2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민천 이게 270억 원 받을 때는 재난관리과장 할 때인데 국비가 불확실했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전에 2009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포장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자전거도로는 그걸로 딱 마감치고 제민천 사업을 할 때 국비를 200여 억 원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그게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밀고 당기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몇 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2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부터 제민천 사업이 태동하게 된 동기,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이미 결정이 돼서 예산확보가 된다고 확신을 했을 때 용역을 줬을 것 같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공사는 바로 시작이 됐을 것 같으니까 제민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초기단계 아주 원초적인 초기단계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공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제민천 그것도 나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공사비가 얼마고 현재 공사 진척율은 몇 %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둔치주변 데크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박병수 위원   
건설과입니까?
금강교각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금강교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한 거 과장님 잘 아시죠? 그것도 옛날로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총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예전에 다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찾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집행부서에는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내부에 결재를 거쳐서 시작을 해서 얼마 들었고 그 추진경위가 쭉 나올 거예요, 한 마디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께서 45페이지에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이렇게 최근 5년간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만 유일하게 2건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5년간이면 상당한 시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계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유독 제민천 생태하천이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29억 1700 그다음에 8억 3500 이게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합해서 37억 5000이라고 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했어요. 약간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여기에는 증액사유를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37억 원, 근 38억 원 돈이 설계변경이 됐는지 이게 38억 원이라고 하면 제민천 생태하천 당초 공사비에 %로 보면 상당한 %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혹시 우리 설계변경에 관련된 무슨 표준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 조례로 되어있는 것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것은 현지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민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현지가 악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얘기할 것 같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게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저는 애초에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이종운 위원께서 공사금액 증가내역을 올렸는데 봐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제민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당초 공사비 238억 원 대비해서 38억 원 정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대단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꿰뚫고 있으면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편한 진실이 많아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입에 올릴 수도 없고, 과연 최근 5년간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 데이터를 보니까 유일하게 2건만 올라왔다. 이 얘기는 곧 설계변경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는다. 이 얘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려 37억 5000정도를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금액 설계변경을 했을 때 예산을 산정하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은 설계변경을 그냥 내키는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고무줄 식으로 일정한 산출근거도 없이 해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규정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우리가 10% 이상 증액될 때는 도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 계약심사위원들이 뭐 솔직히 압니까?
충청남도에서 전부다 올리면 관계 계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간사들하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심사위원회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콩이냐 팥이냐 우리 집 내 돈 들어가는 것처럼 꼭 챙겨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16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계약심사위원들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지도 방문하고 이것저것 서류를 갖다가 쭉 검토를 하고 말이지 직접 산출근거에 대입을 해서 액수가 맞는지 어쨌는지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십 건 많게는 수십 건이 올라올 텐데 그분들 와서 기껏 해봐야 2~3시간 해서 탕 탕 탕 두드리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이니 무슨 심지어는 현장 설계변경 백서니 이래서 명칭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가는 것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런 문건도 제가 2~3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지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설계변경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땅속 밑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안 나온다거나 무슨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사를 더 연장시켜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재가 급등해서 예를 들어서 자재 값이 더 충당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석연치가 않아. 현장여건을 반영을 했다. 최근에 안전관리과에서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생명과학고 금강교 교각 보호공에 관련된 거 받았어요? 그건 안 받았죠?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건 안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최근에 철거한 금강둔치 주변 길 받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건설과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건설과에서 받았습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뭐 받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은 제민천에 관련된 것만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민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검증도 안 되어 있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물론 나중에 이번에 정례회 끝날 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견을 표시하고자 자료를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해당되는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뭔가 대오각성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그전에 시행착오 범했던 것을 계속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년 후에 또 하고 계속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숫자입니다.
저 같이 토목건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지만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이게 수십%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 공사여건상 그것도 더군다나 제민천 공사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공사여건이 악화가 돼서 이러는지 IMF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단가를 올려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게 계약당사자인 공주시에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으로써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논할 그런 시기도 많이 남아있고 제가 이 부분 이상은 아는 게 없어서 이걸로 일단락 맺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같이 고민을 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연 3회 실시합니다.
활동결과는 소하천을 지정구역 변경, 소하천폐지 및 공사시행허가 김영준 계장님 제가 작년인가 의당면 어디 한 곳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김영준 계장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옛날에는 하천이었었는데 현재는 하천으로써의 용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천이 다른 데로 나 있는데 이것은 빨리 보니까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이런 것을 회부를 해서 공주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그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정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다른 데로 나 있고 하천용도로써 그게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일반 전이 됐든 답이 됐든 다 변경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맞습니까?
의당면에는 몇 군데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의당면 한 군데 했습니다.
가산리
박병수 위원   
의당면 가산리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의당면 가산리 말고 저기 또 한 군데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선 어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옛날에 우리가 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천용도로써 수명을 다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책상에 앉아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하세요. 이종운 위원님, 가산리 앞에가 무슨 동네지? 중흥이죠? 내가 중흥1구 얘기한 적 있죠? 김 계장님. 찾아볼 거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중흥1구 마을회관에 가면 현재 하천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보니까 현재 있는 마을회관 부지가 너무 적어 그래서 이장이 하는 얘기가 앞에가 옛날에 하천이었는데 거기는 현재 밭으로 형질만 변경을 시켜놨어 공부에는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제가 현지 확인해서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면 용도폐지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김 계장님 제가 얘기를 했죠? 2년 전에 얘기 들은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국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손해다. 빨리 현재 하천은 엉뚱한 데로 나 있는데 이게 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천으로 지목된 데를 그대로 하천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게 공유지라고 그러면 활용을 해서 뭔가 좁은 면적을 재활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지역사람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엄청나요, 과장님 다 하셨다고 하는데 찾기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취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샀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우리가 소하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소하천 공사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산 거야 뭐 사실 잘했죠.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공시지가보다 싸게 산 것은 총계는 낼 수가 없는 것인데 총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것도 오타입니다.
저희가 실수 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단가가 되겠고요,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격은 단위가 1000원이고 8억 4400만 원, 그리고 면적은 20,625㎡를 95필지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로 되기 때문에 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공시지가는 ㎡당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당.
박병수 위원   
취득처분가격은 전체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취득가격은 전체 8억 4000.
박병수 위원   
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냅니까?
김영준 계장님, 자료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예외 없이 잘 넘어가겠지 이래서 했습니까?
○김영준 계장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초선 위원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얘기해봐야 자네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시지요?
열심히 일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이게 다 공을 들인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얼핏 내가 보니까 어떤 정확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취득가격이 더군다나 이게 취득인지 처분인지 이것도 우선 명시가 안 돼 있고, 취득이 됐다고 그러면 공시지가 대비해서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으면 당연히 수범사례로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비싸게 샀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비싸게 줬는지.
관계 계원이 간단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오셔서 잘하겠노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최소한 대내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위원들한테도 개망신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간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까? 과연 그런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전문성을 의심받는 터에. 집행부까지 자료를 이상하게 내는 바람에 무슨 얘기를 해도 꼼짝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생이 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중복이 안 되도록 과장님 철저히 챙기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계장님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어떻게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실무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계장들이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기가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이해를 돕고자 확실하게 올려줘야 과장님이 취합해서 망신을 안당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첫 시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민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종운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제민천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민천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마무리단계입니다.
박기영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금년 말에 끝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추가 사업이나 추가 사업비 요청은 없을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내일하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시 관련 부서 정보감사담당관, 회계과, 건설과, 시민단체, 지역의원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해서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보완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마무리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민천 관련 사업의 정식 명칭이?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박기영 위원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처음부터 관여가 안 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타 지자체도 이런 유사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에 있는 제민천 생태하천이 타 지자체의 유사한 하천과 비교해서 이런 내세울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하고 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딱히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3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하천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에요.
생태하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성해야 보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겨서 참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동안도 생태하천조성사업 이전에도 여러 가지 식생도 많이 심고 또 어떤 물길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덕에 여러 가지 풀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심어서 상당히 우거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생태하천과 일반하천 간의 차이라는 것이 개구리나 아니면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좋은 생태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나만 나타나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뱀 한 마리만 나타나면 이게 관리문제로 넘어가서 완전 생태하천이 위험하천으로 변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 일반하천의 경계가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놓았으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러 시민들과 마주대하면서 얘기를 들어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대형옹벽을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조금 딱딱한 면을 분위기 좋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제민천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하천 옆으로 주차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차량 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제민천을 가려버렸어요. 주차차량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을 다른 골목으로 내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차량들을 일반 주택이나 있으면 주택가 같은 데 담장 밑으로 옆으로 주차선을 그려서 이동을 시켜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일은 아니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차량들을 우선 천변에서 조금만 이동시켜주시면 훨씬 더 우리 제민천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교통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점을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교통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설계용역발주하기 전에 혹시 타당성용역을 준 적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용역을 줬을 겁니다.
이종운 위원   
타당성용역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2억인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타당성용역비가 2~3억을 들여서 타당성용역비를 주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7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기 적은 금액의 공사비는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여지도 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타당성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참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게 제민천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홍중 위원님의 자료 27페이지에 조경공에 대해서 보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제기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 찾아봤어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 유권해석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시, 두 번째, 설계서간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 세 번째, 현장상태와 설계서상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네 번째, 규격변경, 다섯 번째, 신기술 신공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아까 여기에서 이종운 위원님 제 자료에서도 봤지만 현장여건이라는 부분이라는 여기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현장상태와 설계상의 상이한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저희들이 고수호안 쌓을 때 당초에는 식생블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대형옹벽블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법변경한 부분하고, 교량을 당초에 네 군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다섯 군데를 보수하고 정비했어요.
김동일 위원   
물론 이유가 다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식재를 바꾸는 부분들이 현장상태와 설계서상의 상이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나온 조경들에 대해서 다 입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입찰이 아니고요.
당초 입찰 본 뒤에서 설계변경을 물량만 변경해서 단가계약 변경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에 관목식재라든지 초화류 식재라든지 다 같은 회사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회사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 회사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회사가 다 같은 회사인 거는 맞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국가지침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합당해야 설계변경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적어도 아까 관목식재에 대해서 윤홍중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1,500에서 67,000주가 되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국가지침이나 정부지침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쪽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천골재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15쪽에.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쌍신동에 골재채취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84년 정도 됐는데요.
김동일 위원   
84년도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상당히 오래된 골재채취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전병용 시장 당시 때
김동일 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지금 금강골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금강골재가 네 군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네 군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군데가 주체가 다 다른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주체가 다른데,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네 군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일단은 소학동에 적치장이 있고요. 운암리 적치장 완료됐고
김동일 위원   
적치장이라는 거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모래를 쌓아놓고 선별작업을 해서
김동일 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 전체를 해놓고 한꺼번에 통물량으로 아예 파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적치장별로 판매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별작업까지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동현리하고 소학동, 운암 적치장, 대학리 적치장 저쪽 오룡리 적치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섯 군데가 다 선별해서 파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선별해서 선별장까지 두고 거기에서 덤프로 해서 물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물량관리를.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전체 물량을 사업자한테 판매를 다 했습니다. 판매를 다 해서 거기에서 매각하는 걸로. 우리는 판매수입을 한 번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이미 받고, 지금 선별장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선별장은 사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더 이상 없습니다, 전체 물량을 한 번에 다 팔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다섯 군데가 다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적치장별로 한 번에 다 팔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다면 원료로 다 매각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원석으로
김동일 위원   
원석으로 매각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다섯 군데가 다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매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선별하고 하는 것들은 매각하신 분들이 계속 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수익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익사업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땅 임대료는 우리가 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임대료는 저희가 안 내고 그 사람들이 냅니다.
김동일 위원   
땅 임대료까지 그분들이 내고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다 포함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섯 군데가 다 원석으로 한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서류를 받아보니까 두 가지가 중복돼서 계속 결산차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2011년도 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000이었고요. 2013년도의 예산서에도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3700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세우기가 예측하기 어려우셔서 그런가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반영 같은 것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세우고요.
연말에 조정하려고 해도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조정을 못하고 있고, 인원 같은 것도 많이 하면 되는데 중도포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신청자격 미달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참여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참여자가 부족하고요. 신청자격미달은 대상이 있거든요. 소득이나 재산액이 있는데 그런 자격이 미달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참여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변에 되게 많아요. 어르신들이 떨어졌다는 분들도 있고 부탁 전화가 의외로 많은데 지금 참여자부족은 아닌 것 같고, 만약 신청자격미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자격이 미달되는 겁니다. 대개 세 번 하면 연속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왜냐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만큼 결산잔액이 남으면서 사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반기 말고라도.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분기 중에라도 혹시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나 도비 계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하다가 못하시는 분, 또 작년에 됐다가 이번에 안 됐다는 분. 똑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 기준들이생각해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기준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셨던 분들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까지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관내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과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4일에 기업유치촉진본부가 출범을 했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9월 22일에는 기업유치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별정직 채용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민선6기 기업유치계획은 4년간 80개의 기업으로 1년에 20개씩 유치하는 거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수도권에서 동탄 신규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유치정책자문관이라든가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고요.
또 충남도나 출향기업인, 재경향우회를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본격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우리 직원들과 전개하겠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고속도로변 등에서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PPT나 홍보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산업단지가 지금 탄천산업단지 등 4개 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조성 중인 세종산업단지나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빨리 조기에 준공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촉진본부나 원스톱처리 실무회의, 우리 기업경제과의 6급 직원들로 구성된 기업전담팀을 활용해서 기업유치 승인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각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 산업단지조성하고 분양현황을 주셨는데 보면 실제 송선과 남공주 일반산업단지는 실소유자가 쓰는 것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세종일반산업단지인데 그것도 올 연말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80개 기업을 1년에 20개씩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6개월이 거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적에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조성이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 말씀 중에 세종산업단지나 송선산업단지나 남공주산업단지는 실소유자 직접 개발인데 본인들이 30%만 활용하고 70%는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성이 되고요.
지금 쌍신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쌍신동에 19만㎡ 설치하는 거 하고 유청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의당면 청룡리에 40만㎡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50%이상이 분양이 되면 자체적으로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에 정안면 대산지구하고 의당면 덕합지구, 충청남도 광역도시계획에 이인면 신영지구 3군데가 250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이상 분양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직접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쌍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2019년이라면 앞으로 5년 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 계획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획 중이라고 잡아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특히 기업경제과에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착착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 실제 주신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로는 금방 어떤 기업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업이 만약에 온다라고 마음결정 해준 시점에서 실제 그분들한테 여기여기 중에서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산업단지조성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면서 그런 인프라를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우선 여쭈겠습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페이지의 유구자카드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일반으로 바뀌었지요? 아직도 섬유쪽만 입주를 할 수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가 자카드산업단지 75%정도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입주 오폐수 처리가 안 나오는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직도 섬유만 가능하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직은 일부는 섬유계통에서도 조금 벗어난 폐수만 안 나오는 계통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바뀐 거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섬유계통에서 일부제한을 많이 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섬유계통은 전체적으로 풀었고요, 일반 업종은 오폐수가 안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4건 밖에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공공건물현황 -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첫 번째, 자카드 마케팅센터라고만 해주셨잖아요, 본 건물하고 연구동하고 공장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것은 전시판매장만 있는 거고 공장동하고 연구동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연구소하고 공장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누락된 것 같죠? 아까 안전관리과 감사 하시는 것 보셨잖아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과마다 다 조금씩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보다도 공장동하고 연구동이 본 주축 건물인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공주시 검상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있잖아요, 유구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죠? 원래 기업경제과에서 관리했었죠? 초창기에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검상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축이 되면서 유구 복지회관은 유구읍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유구읍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된 거죠? 서류나 문서화 된 게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서류로 직접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유구에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런 내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시면 현재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주시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을 보시면 태극기도 안 달려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칭하셨는데 태극기가 안 달려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실 내부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세 번째 거 보시면 화장실이거든요, 동절기인데 이건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분명히 유구읍으로 관리전환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공주시 근로복지회관은 맞는데요, 관리전환이 유구읍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유구읍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관리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구읍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통화까지 직접 하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게 몇 년도지요? 2012년도네요, 그런데 유구읍으로 이전관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넘겼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유구 가끔 가시면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공주시가 상부기관이고 읍·면·동은 산하기관이니까 점검을 해서 안 되면 고치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 면은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공주시라는 타이틀을 아주 떼어버리던지 유구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책임소재도 덜 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본인 생각은 이번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공주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건물을 자꾸 짓는 것보다도 기존에 건설되고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잘해도 자꾸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더 득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저희들이 공주시 검상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은 동기는요, 그때 복지회관 활용도가 예전에는 유구에 섬유공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공장이 시내 쪽에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한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검상동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타이틀 말고 공주시 전체 공공건물에 대해서 제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전체적인 공주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5년 이상 법적인 규제가 벗어났다고 해서 자꾸 짓고 유지관리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딜 가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검상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그쪽에 근로자들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지어서 근로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경제과에서 이쪽에 헬스기구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자질구레한 일은 읍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호환이 잘 안 돼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을 보면 2014년 미 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 발주가 됐는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송선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하는 내용은 현재 송선 산업단지가 소송 중에 있어서 소유권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 증설공사는 현재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원인자부담금이 30%가 있는데 미납으로 되어 있고 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지금 총 오폐수 처리장이 500ton이 있는데 현재 배출되는 것은 아마 350ton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화인에프티하고 한진피앤씨하고 대원스틸, 한라산업개발에서 기부체납을 하려고 등기이전 협의 중에 있고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항이 끝나면 늦어져서 죄송스러운데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92쪽에 보면 불용예산 내역을 보니까 활성화 구역 경영혁신사업 세종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단체의 사업포기, 산업단지 미 추진으로 설계용역 취소 등 있죠? 불용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저희들이 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에 대해서 3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성시장 활성화구역이라서 이쪽 시장 내 말고 활성화구역에 있는 사업인데요, 경영혁신사업을 하면서 그때 위치가 저희 시에서는 문화공원 내에서 해야 하고 산성시장 그분들은 산성 중동사거리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중앙로에서 한다는 의견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먼저 해놓으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포기한 사항인데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예산은 즉각 삭감하여 추경 등에 계상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셨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96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 내역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건축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건축 분야는 현재 산성시장 용당길 옆에 있는데요, 휴그린이라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하다보니까 건물 외부마감재가 증가가 되고 또 온실상부에 점검 통로를 설치했거든요, 41m를 그리고 골주가 아연도금이 안 되어 있어서 아연도금 변경하는 것 하고 강화복층 유리를 활용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마을 분야는 거기도 아연도금이 안 되어 있고요, 주민의견 때 설계가 미반영 된 것이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려고 이 사항이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이 345㎡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약 104평정도 되는데 당초 공사비가 6억 3129만 7000원인데 증가액이 1억6200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 공사비 대비 따져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약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600만 원이 들어간 뒤에 또 증이 1억 6200만 원 정도가 또 증이 됐거든요, 평당 당초 공사비가 평당 약 6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거기다 증을 해서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안했는데 과다하지 않았느냐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위원님 식물원 안에 나무식재까지 됐고 또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내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구입이 돼서 그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카페는 찻집으로 임대해 주고 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주 분들이 산성시장 미니식물원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접근성도 없고 활용계획도 없는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기가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사실 공주 산성시장에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위치에 대해서는 상인들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상인들 의견이 세 군데를 놓고 의견수렴을 다해서 여기가 제일 넓어서 장소가 정해졌는데요, 홍보사항은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3월 20일까지 당초 25개리에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하셨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설치 총 금액이 1차 4억 8900, 2차 2억 8400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태양열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우선은 그 내용은 그동안에 민원이나 태양열이라는 게 겨울철에는 사실 일조량도 부족하고 동파위험이 있어서 고장이 반복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가 1억 3000만 원 수리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때 아마 당초 설계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시공이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확인까지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라든가 그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동파라든가 겨울철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또 동파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를 하려면 국비를 65%정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준공 5년 이내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10개 항목 가까이 수정을 해서 현재 가동은 잘 되고 있는데 단지 겨울철에 일조량이라든가 관리자가 좀 부재해서 그런 사항이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설치한 마을에 이장님하고 녹음한 것을 틀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녹음 내용 청취)
제가 이장님들한테 여섯 분한테 녹음을 시켰어요. 현지도 가보고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저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차 사업이 2009년 6월 12일 날부터 2009년 10월 6일까지 1차 사업이 4억 8900만 원이 들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기 이때 알았어요, 알았으면 2차 사업이 2억 840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투입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차를 2억 84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하고 난 후에 여기에서 손을 뗐어야 해요, 일몰을 했어야 합니다.
이미 태양열 짓고 있는 것을 갖고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몰제 아닙니까?
또한 2013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리비가 1억 3000만 원 또 들였어요. 그래서 기 6대 의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리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뭐냐 수리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면 다시는 정확한 관련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해서 6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공단에서 하셨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잘못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5개 리에서 설치됐던 것이 1개 부락이 세종시로 빠져나가서 24개 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운 것은 1차, 2차, 또 3차 수리비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계약서 여기도 있지만 1억 3000만 원 들인 이분들한테 열효율이 진짜 계약서만큼 못되면 아주 하자보증수리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태양열이라는 게 부품이 A, B, C, D 몇 군데에서 수집해서 조립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큰 문제가 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납품하고 부도나서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다가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간신히 조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인복지하시는 분들이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에 그러면 막말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했으면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복지과 조사를 해보니까 다 지급이 됐어요. 제가 마을회관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방비 사용내역서만 봐 달라 누가 어떤 분이 잘못했는지 만약에 난방비를 진짜 열효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이용했으면 노인 분들한테 따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 1차, 2차 이 문제는 하자보증수리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지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12월 23일 날 수리한 1억 3000만 원만큼의 하자보증수리기간이니까 철두철미하셔서 진짜로 열효율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진짜로 안 된다면 잘못됐다. 그냥 어떤 뭐 하는 식으로 마을회관 태양열 24개소 점검표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금년도 10월 20일 날, 18일인가 17일 날 자료요구 하니까 쭉 가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다 해서 사인을 받아왔어요. 이분들 1/3 다 만나봤어요. 당신 여기 사인 해줬냐, 전화 왔기 때문에 그냥 해준 사람도 있고, 이런 요식행위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댈 필요 없이 잘못된 거고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부도도 날 수 있고 우리 개인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단지 그 잘못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자체가 앞으로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전례가 될까 무서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태양광설비와 같이 고장이 없고 가동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2009년도하고 10년도에 설치는 했는데 태양열설비가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에 필요한데 마을회관 관리자가 없고 동파에 의한 배관이 파열되잖아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동파가 왜 됐냐면요, 정확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배관은 되어있죠. 추운데 안 됩니까?
우리 가다보면 보일러 안 돌리는 집들 다 동파됐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 배관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배관을 전기열선을 감아서 동파방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계속 전기료 감면을 위해서 코드를 빼놓는 거예요. 계속 동파가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할 때는 4개 관을 통 배관으로 해서 열선을 1개만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보수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종운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노인회관에 회장님, 총무님이 계셔서 보일러 가동하죠? 그분들 다 관리해서 알뜰하게 해서 절대 동파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제가 만나본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그 분들이 참 우리보다도 더 전기세든 어쨌든 간에 난방비를 아끼시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시에서 난방비 지급하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관리차원 운운하면 이게 참 지나간 소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6~7개월을 연구도 해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체에 목적이라든가 지양하는 점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완벽한 태양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덥썩 받은 거예요. 국·도비도 많이 들어갔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덥석 받은 것은 아니고요, 공주 원로원에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원에서 자담분이 37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국비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마을회관에 도입해보자 그 사항이 부여하고 예산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창기에 설치하다보니까 바깥에 관이 가고 그러다보니까 동파도 생기고 고장이 이게 사실은 태양열이 온수나 난방이 보조난방이거든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어느 적정 온도를 하면 그 안에서는 태양열이 돌아가고 그 온도가 그 이상 넘어가면 떨어지면 보일러가 가동되고 이런 사항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경제성면에서 겨울에는 특히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이런 동파위험도 있고 고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에 계속 열선으로 감아서 보완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사곡면 계실리 마을회관을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한 달 전에 계실리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보자 해서 25개소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름이나 봄에나 효율성을 따지려면 전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가을, 겨울에는 사실 제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일조량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겨울로 따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자형네 집이 태양열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무탈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집은 무탈하고 25개 리 한 데는 이게 왜 문제가 있나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데리고 조사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거와 이거하고 모델자체도 틀리고, 또한 우리가 썼던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고장 났는데 어떤 것은 조잡하게 조립한 물건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 물건을 구하려면 이미 기 부도나서 없어지고 그분이 증인을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   
증인으로 부른다면 그 증인이 답변해 준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지나간 것을 제가 여기 다른 이장님들을 떠나서 전문가 그분을 떠나서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부분이고 다시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4개월, 5개월 전부터 연구하고 현장가보고 한 걸 갖고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문제점이 뭔가 그 전문가가 더 잘 압니다. 그분도 24개 리를 거의 다 다녔어요, 거의 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이것을 보일러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난방이나 온수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파방지라든가 관 증설을 19m에서 20m로 늘리고 이런 사항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그런 사항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24개 리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은 어떤 진짜 손호공이 오더라도 이것은 수리불가하답니다. 수리불가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한테는 간곡히 처리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나마 열효율이 진짜로 발생이 되면 좋은데 이거 불가하다고 보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마을회관에 그분들이 난방비로 석유난방비를 지급한 내역을 쭉 봐봤어요.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추우면 설치 안 한 데나 똑같이 올라가고 따뜻하면 내려오고, 이게 조금이라도 0원이라도 다만 1원이라도 절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숙지하셔가지고 여기에 자꾸만 또 다시 재투자하는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도 안 해주겠지만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기 작년 12월 23일 날 수리한 업체한테 다시 한 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과목부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불산공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51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도 지역연구사업 육성사업을 보면 정산은 2013년도 12월 31일 날 정산을 했고, 정산서를 늦게 받았어요. 3개월 이상 이따가 받았는데 혹시 늦게 받은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보조금 사업은 완료되면 바로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그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거 맞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여기에는 3개월 이상 늦게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61쪽을 보겠습니다.
61쪽 공주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공사가 있지요. 그것이 21억 8641만 2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계룡면 금대2리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비가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65쪽을 봐주세요.
65쪽에도 공주시 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해서 29억 9083만 8000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이 당초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65쪽하고 61쪽입니다.
61쪽은 21억 8641만 2000으로 돼 있고요. 65쪽은 29억 908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안 맞는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소관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불산누출사고 발생업체인 램테크놀러지에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게 된 과정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에 산업단지 분양과정을 보면 실제 종합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건 왜냐면 회의록은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및 참석자 명단과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주제가 또 오늘 어떠한 제목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격사유가 많은 것으로써 심의회 회의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제출된 자료 뒷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이 돼있지요? 안건번호도 없고요.
맨 위에 보세요.
개최일시도 없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개최장소도 없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이것을 실무종합심의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입주신청이 되면 실무종합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를 해서 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떻게 받든 인터넷으로 받든 회의를 하든 어쨌든 안건번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개최일시가 나와야 되고 인터넷으로 해서 개최장소가 없으면 인터넷회의다.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회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아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회의를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처리일자를 보면 5월 19일, 5월 14일, 5월 13일 등등 표기된 것을 보면 심의회의를 하지 않고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지금 인터넷으로 회의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업종코드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이것이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면 사업계획을 우리 전산으로 ‘팩토리온’이라고 공장승인해주는 인터넷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하고 계획서를 올리면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자세한 의견을 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입주계약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정말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산공장이지요,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공장이?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업종코드를 보면 신청내용을 보세요. 보면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외 1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기타’라는 게 없습니다.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중요한 대목을 뺀 이유가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이 내용은 업종에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외 1’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타가 빠졌는데 그 ‘외 1’이라고 하고 것은 기타무기하고 기초유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 윤홍중   
최고 중요한 건 ‘제조업 외 1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타라고 하면 이게 어떤 업체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이야, 기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감사자료에 뺐다는 이유는 본 위원장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타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거 혹시 내 생각에서는 뭘 숨기고자 기타라는 내용을 빼지 않았는지.
물론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타하고 질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모든 걸 감안해서 질의하는 건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보면 입주계약확인서에 보면 생산품은 시가액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그것도 또 없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는 무슨 근거로 작성해서 확인해줬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해서 쭉 업종이 나오면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외 1. 생산품에 반도체, 시가격. 시가격을 뺐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자료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숨김없이 명확하게 -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요청하니 정확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공주시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산공장이에요, 불산공장. 2,500ton을 사용하는 엄청난 불산공장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주계약을 확인할 때 경제과장님 단독으로 처리한 건가. 아니면 국장, 부시장, 시장은 몰라도 되는 건가 해서 - 투자양해각서에 왜 시장이 날인하지 않고 부시장이 날인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맨 뒷장을 보면 투자양해각서 있지요.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공주시장 오시덕인데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시장 명규식 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시덕 시장님은 모르는 사항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때 시장님도 알고는 계신데요. 그때 시장님이 급한 일정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그러면 어쨌든 보고를 하고서 나중에 전결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14년 8월 22일 날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 난 이게 시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홍중   
2014년 8월 24일 날 금산공장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불산의 위험을 진단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산이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불산은 맹독성물질로 피부와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체내에 흡수되면 폐수증과 뼈 손상은 물론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정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재산을 위협하는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살 수 있는 큰 화공약품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부서장도 여기 방문을 했고 공주시에서 금산공장 현장방문하신 게 있는데 경제과장 박승구, 기업유치담당 한만성, 산업단지담당 오주영.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충남개발공사 고객지원부장 권오준, 과장 임종훈 같이 대동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같이 대동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도 참석을 하지만 탄천산업단지의 시행사가 충남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같이 참석을 하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충남개발공사는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입니다. 공주 산업단지 육성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유치는 공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상의를 하러 가는데 충남개발공사 고객지원부장이 따라 갔어야 되고, 또 과장은 왜 가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공장유치는 공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발은 충남개발공사가 하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서 개발하고 유치하고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을 입주계약이나 승인해주고 환경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공주시장이 같이 협조해서 시행을 해줍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공주시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충남개발공사한테 당신들 부지도 개발하고 시행 다 하라고 그러지.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특별한 일이.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분야를 아까처럼 도움도 주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공업용수라든가 오폐수처리장,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시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됐습니다.
다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이 그 당시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산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서 신문 보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신문 몇 번 봤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이런 것을 공주시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떠나려고 난리치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이상하고요.
하나 읽어줄게요. 잠깐 보세요.
노컷뉴스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충남 금산 불산 누출사태 주민대책에 관계자도 국감장 선다’ 국감장에 관계자들 선다고 해서 - 이것을 바로 보여줄게요. 이건 충청일보인데 ‘금산 불산 누출 늦장신고 집중질타’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에 선 거를 얘기해줄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위원은 증인으로 나온 램테크놀러지 대표에게 불산은 유독성, 화학성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한데 세 번씩이나 누출사고를 일으키고도 누출사실을 숨기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공장은 얼마나 양심불량한 공장이냐면 1차, 3차 불산이 누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이런 무책임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까지 불러서 이런 국정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불산 사고하고 사고가 세 번 있던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6월경에 불산 샘플검사 부주의라고 돼 있는데 조사결과는 원인미상으로 나와 있어서 인근 소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된 사실이 있고요. 2014년 5월 20일에는 불산이 아니고 질산으로 인해가지고 작업자 1명 화상사고가 발생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24일 날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이 돼서 7명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때 초목이 많이 고사한 사항 -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유치할 당시만 해도 위원님께서 신문보도상 확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8월 25일 MOU까지는 물고기 폐사한 내용하고 질산으로 인해서 작업자 1명 화상사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8월 22일 날 MOU를 하고 8월 24일 날 불산 누출사고가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9월 2일 날 찾아가서 그런 대책이나 조치계획을 들었는데, 현재 램테크놀러지에서도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리 주민이나 논산 주민들, 탄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직접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요. 가능하면 변경해달라는 의견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됐고요. 말씀 간단하게 하시고요.
내가 다시 읽어줄게요.
또 화학사업의 미신고에 대해 첫 번째 사고는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으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부실한 회사입니까?
아니 불산을 관리하는데 불산이 누출돼서 물고기가 폐사하는데 원인규명이 안 돼 신고를 못했다? 이게 불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세 번째는 어떤지 아십니까?
세 번째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하는 현장작업자가 두려움 때문에 사고사실을 숨긴 거 같다며 사고 은폐를 했습니다.
아니 일요일 날 공장 가동합니까? 아니 공장가동도 안 하는데 불산이 누출됩니까? 당연히 휴일이면 그 담당자가 정확히 불산 탱크 가서 잠그고 간다든가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이 현장작업자가 두려워서 - 이런 궤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가 아주 무책임한 회사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불산 유독성 화학물질이에요.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책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대표자라는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리자한테 책임을 전가 - 미처 발견을 못했다. 이런 무책임한 회사를 갖다 놓고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신주 모시듯이 금산을 방문해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나는 그 목적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데를 가서 사정을 하고 유치를 하겠다고 해도 공주시에서는 엄연한 검토를 해서 정말 유치시켜야 될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전문가나 교수한테 물어서 유치를 할 것인지. 찾아다니면서 모셔옵니까? 방문해가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장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런 회사는 갈 데가 없어요∼
또 볼까요?
이거만 보면 자꾸 혈압 올라가지고 자꾸 말이 빨라지고 이상한데, 조근조근하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게 있었어요. 신문을 보면 자기네들이 불산사고가 한 번 나면 공장을 폐쇄시키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컷뉴스를 보면 ‘공장폐쇄해라, 충남 금산 불산사태 국감장에서 논의’ 돼 있어가지고요.
원래 이 사람들이 불산 누출되면 연차적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분들 공장이 여기 말고 또 있지요?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떠나겠다고 한 회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주시로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닌 게 원망스럽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산을 많이 쓰냐면 이 공장은 무려 2,500ton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불산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거 알고 유치하려고 했습니까?
과장님 어려우면 같이 갔던 오준영, 한만성 말씀해보셔봐요. 이거 알고서 모셔오려고 했습니까, 이 회사?
이거 분석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공주시에다가 공주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화학공장만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공주시 경제가 어렵다. 기업 유치해야 된다.
탄천산업단지를 봅시다.
처음에 화학공장부지가 22만㎡입니다. 약 7만평에 해당하는 평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화학공장부지로 10만㎡를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10만평에, 3만평으로 업 시켜서 약 10만평이 화학공장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공주시민 다 죽이려는 것이지. 공장 유치할 게 없다고 그래서 공해만 잔뜩한, 유독물성만 잔뜩한 산업페인트, 거기에 OCI 또 미원화학 이런 대대적인 화공약품만 취급하는 이런 기업만 전부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경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30만평 중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2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평은 생활용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20만평 중에서 10만평이 화공약품공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서는 섬유, 기계 쭉 줄여서 계획서를 예쁘게 세워놓고 딱 정리해놓고 나서는 그런 거를 유치하지 못하고, 맨 화공공장만 유치해서 50%이상이 화공공장부지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입주 분양한 게 총 현재 산업시설용지가 637,000㎡에 18개 기업이 와서 70%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이 3개 기업, 기계장비 조립금속 기계가 1개 기업, 전기전자통신장비가 1개, 화학물질하고 화학업종이 13개 기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4,000㎡가 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45%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램테크놀러지가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유독성물질이라 걱정이 되시는 것이지. 나머지 삼화페인트는 건식 삼화페인트를 만드는 데고요, 미원화학하고 동남합성은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OCI는 화학업종이 아니라 전자통신장비 업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우리시에서 화학업종이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솔브레인인데요, 대개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환경에 악취라든가 소음이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유치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화학업종이라고 해서 꼭 인체에 해 되는 것은 현재는 없고 램테크놀러지가 유독성물질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램테크놀러지가 솔브레인하고 같은 업종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내년 3월 달까지는 한다고 하지만 혹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공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현재 기존 공장 금산 공장은 너무 노후된 시설이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다 용기교환이라든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 같은 것도 밀폐형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시에 오면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솔브레인보다 더 좋은 그런 회사가 되도록 저희가 보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옛 속담이 있지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 회사 경영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공장 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는 공장입니다.
왜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기 책임진다는 얘기 한 마디 했습니까?
자기는 다 무책임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보면 솔브레인 얘기하는데 이런 사고가 없고 그동안 잘 운영됐다고 하면 이런 신문사에 맞지 않고 국정감사에까지 끌려가서 답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공주시에서 유치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할 시에는 정말 책임을 언제까지 전가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유치한 담당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데 점심시간도 됐고 또 과장님께서 유치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공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못을 박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책임한 책임 없는 회사다. 하나같이 책임자 오너는 전부다 …… 무책임하게 경영주가 되고 무책임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된 거죠? 보충질의를 식사하고 할까요?
아,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혼자 인터넷에 금산 불산이라고만 쳐도 램테크놀러지라고만 쳐도 나오는 게 제가 뽑은 게 1/3밖에 안 됩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실질적으로 하천이 다 고갈됐던 오염됐던 사항들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제출했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금산에 있는 환경기자랑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8개월 전에 그런데 그 금산의 환경기자가 계속 열을 내면서 얘기했던 공장이 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기업유치에 대한 얘기를 토론회 때 나가서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한 얘기였는데요, 기업유치 해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저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기자 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금산에 공장이 와서 기업유치 효과도 없고 정말 환경오염 갖다가 싸우고 있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했던 게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장이 있어서 우리는 이 공장을 나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공장이 램테크놀러지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자료에서 우리 공주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금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누출 때문에 박동철 금산 군수는 승인 당시 불산 취급하는 공장인지 몰랐다. 알았으면 안 했겠다. 실무진이 파악 못했다.
지금 급급합니다.
이 공장을 왜 그때 허가해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굉장히 사실 약간은 그 부분에 서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공장유치하고 기업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한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산 쓰는 곳 많습니다.
우리 솔브레인도 불산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이 왜 금산은 이슈가 됐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세 번의 불산 유출 과정에서 다 의혹제기를 여러 번 주민들이 하고 또 거기가 1급수 청정지역인데 지렁이라든지 도롱뇽이라든지 모든 1급수의 몇 번이나 떼죽음 당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는 업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누가 무덤에 갔다가 그 뒤 연기가 솔솔 올라와서 신고했더니 그때도 이건 불산 아니라고 했어요, 계속 속였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나중에서야 우리가 죄송하다고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하천에 불산 유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업체가 금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 들어와서 환경오염 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업유치 고용효과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신규고용 인원 171명이라고 하셨는데 고용효과 전혀 없습니다.
다 대전에서 그대로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공주시민들의 염원이죠, 기업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기업유치해서 세종시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 위기감 압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입장 알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주라는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산인데 여기에 이런 업체들을 다 데리고 와야 합니까?
이게 탄천 폐기물 사건 때문에 한번 그렇게 홍역 겪은 것이랑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도 업체 나름이죠, 이렇게 불산 가지고 몇 번이나 아직까지도 아까도 노컷뉴스 제목이 그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이인제 의원님이 국감장에 아까 얘기한대로 대표도 데리고 오고 했죠. 국감에 신청을 해서 이 램테크놀러지 대표가 와서 국감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답변한 게 뭐냐면 기다려 달라 2017년까지는 우리가 옮기겠다. 2017년도가 저는 지금 보니까 공주에요. 그 2017년도 오겠다는 게 공주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난 이거 진짜 이게 사인이 5월 6일이라지만 이건 이미 그 지역에서 아까 8월 22일 날 업무계약서 썼다고 하셨지만 이미 그 지역만 가도 압니다.
금산에서는 이게 이미 이슈화 되어 있고 그 전부터 이 공장 나가라, 나가라 했던 것들을 파악해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거를 공장 유치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한 공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저희들도 유치나 그런 것이 걱정이 아니라요, 주민들이 피해 입고 우려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이 됐고 이분들도 사업계획을……
김동일 위원   
알고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사람들도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의견을 내년 3월까지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 그 업체 자체가……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그 업체하고 사업자하고도 직접 통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공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윤홍중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서 많이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하면 국가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진행이 됐지만 확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불산 분야는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하면 불산이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조금 다른 생각이 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불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너무나도 주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또 이거를 재탕, 삼탕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솔브레인 여태까지 있으면서 불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적 있습니까?
그거는 위기능력이고 관리능력이 안 되는 업체라는 것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저 이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진짜 유치했을 때 금산 가보셨다고 했지만 공장을 가보셨으면 그 주변도 같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관련된 TV에 나왔던 거, 그리고 모든 매체가 너무나도 많이 다루고 있었어요. 이거 아마 기관에서든 담당 집행부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보시고 이 업체는 공주에 안 들어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96쪽에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미니식물원이 거기에 건축된 취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취지요?
배찬식 위원   
예, 사업계획이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게 된 동기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입주하게 된 동기인가요? 아니면 산성시장에 미니식물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인가요?
배찬식 위원   
조성하게 된 동기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산성시장에 미니식물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는 그게 사업 부지를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화장실하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사람들이 와서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쉴 수 있게 차도 한잔 먹고 또 아기가 노는 동안에 시장도 들르고 시장을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장실 쪽에 많이 좌우가 됐었고요, 젊은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거기에 아기를 맡기고 장도 볼 수 있고 또 식물원 안에 오셔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이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셨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덜 되어 있고 식물원에 많이들 오시기는 하는데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한 분야는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루에 보통 몇 분이 오시는지 대략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거기에 위치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전혀 몰라요, 거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왜 이런 게 있지? 놀랐어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었고 앞집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꾸밀 때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건물을 판다. 해서 동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요, 나중에 감정이 나오니까 그걸 거부해서 그래서 좀 골목길로 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거기다 이걸 했는데 지금 7억 9000, 8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과연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시민들이 당초 취지대로 눈에 딱 띄어서 휴식을 한다든가 아기들 데리고 와서 장보러 왔다가 쉬고 차도 마시고 이런 당초 취지대로 됐으면 이게 효과도 있고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 앞에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이 몰라요.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있다고 몇 분 아는 사람만 이용하지 전혀 일반 시민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이용도 못한다고요, 영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거기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영업은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6월 1일부터요? 그 카페 운영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카페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입찰로요?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입찰조건은 공주 시내지역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로 이렇게……
배찬식 위원   
그러면 입찰당시에 입찰참여자가 몇 명이나 됐었나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3명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카페 시설까지 아까 보니까 다 해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임대료는 아마 1500 얼마인가 조금 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보증금이에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월세로 내는 거죠, 1년 1500만 원
배찬식 위원   
1년에 1500? 그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네요? 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항간에는 그게 식물원을 그렇게 꾸며놓고 카페를 운영하니까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이렇게 돼서 특혜 의혹까지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해소하려고 그거는 지금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진짜 당초 취지대로라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데 홍보를 또 시에서 많이 해주면 그 카페를 이용하는 게 되지 식물을 이용하는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있던데 거기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식물원에 가면 카페는 별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식물원이라고 달랑 유리망으로 해놔서 식물원 안에서는 쉴 공간이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거기에 의자도 설치를 했고요, 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식물원에 가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카페 가서 쉴 수밖에 없더라고요. 식물원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카페를 올라가면 식물원도 이렇게 보이고 거기가 편하게 쓸 수 있게 자연 또 홍보가 되면 카페 홍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어차피 시설을 한 것이니까 운영의 미를 살려서 시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식물원에서 장보러 오신 분들이나 시장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우려스러운 질문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께서 태양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태양열 설치를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장 윤홍중   
태양열 설치를 마련했을 때 실속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은 약 70% 정도 실효성이 있는데 그게 낮에 열을 보관하는 데서 흡수가 되고……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공주에서 그동안 태양열 설치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많습니다.
처음에 당초 사업비가 2850만 원씩 각 마을회관마다 설치를 했죠? 285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한 사업이죠?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지구별로
○위원장 윤홍중   
그다음에 2차 보수비가 동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25개 마을에 6대 때 1억 5000 예산을 세워줘서 그때 당시에……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1억 3600인데요, 실제 사용한 금액은 1억 3000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하여튼 됐습니다.
동당 600만 원씩 해서 25개 1억 5000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울 당시에는 하자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공주시에서 지을 수 없는 업자 선정을 잘못했다. 두 번째, 하자가 분명히 발생했고 국가보조금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처리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하자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하자를 걸었어야 했는데 걸지를 않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600만 원 들여서 보완시설을 하면 가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해줬고요, 그런데 600만 원도 입찰로 했습니까?
그냥 업자선정을 아니면 수의로 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우선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때는 관급자재가 많이 포함돼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게 바로 큰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장이 내가 지금부터 2012년도에 이인면 노인정에다가 1600만 원을 들여서 태양열을 설치해준 게 있습니다.
그 당시도 내가 태양열 문제점 있을 때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사람 답변이 뭐냐면 문제점은 지열판하고 물탱크 용량이 맞지 않는다. 지열판에서 물탱크 용량을 데우려고 하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데워야 한다. 그러면 물탱크에 태양열로 물을 데워서 그 물이 빨리 순환을 시켜줘야 열이 가동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용량이 맞지 않는다. 지열판하고 물탱크 용량하고 그것도 내가 시정질의 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 어려우면 이인면을 가봐라 노인정을 가서 거기 모델 한번 봐라, 설치한 것도 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참 우려스러운 말씀인데 겨울이라 동파가 되고 물론 태양빛이 적어서 열은 덜 받겠지만 기름은 더 먹습니다.
그러나 연간으로 볼 때 이인 태양열 설치한 것은 30평입니다.
30평을 전부 난방하고 거기에서 목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연간 거기는 전기하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기름하고 보일러 시킨 게 아니라 시켰는데 연간 전기료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60, 1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2~3만 원이면 30평 난방하고 목욕 잘하실 수 있고 이런 좋은 태양열이 2차 에너지입니다.
공주시에서는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점검해라 확인해봐라 해보고 전문가한테 대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시설을 보완하든가 해라. 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만 전부다 선정해서 말이야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답을 들어서 전문가한테 다시 시설을 재시설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저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인면에다가 태양열 설치할 당시에 청양에 정산면하고 2개 면을 갔습니다.
확인도 하고 사용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하고 그 후에 이미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게 동파 왜 됩니까?
열선이 왜 들어갑니까?
열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가동 잘 되는가 확인하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는지 확인도 해서 설치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을 해서 보완시설을 했으면 지금 공주시비 막대한 시비 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상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선정해서 갖다 하시오. 하니까 배관이 3개 갖고 지열판이 들어가야 동파가 안 되고 거기에 열선만 가야 동파가 안 되고 열선이 더 많이 넣으려고 하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이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태양열을 파악을 안 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 태양열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시골에 가면 인구가 없습니다.
1가구당 1.5인 꼴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령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뭡니까?
위생입니다.
의식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을회관에 분명히 목욕탕이 있어야 합니다.
왜? 시골에서 버스시간 별로 안 맞지요? 버스 별로 없죠? 또 목욕탕에 혼자 가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때밀이가 안 닦아 준대요. 왜냐면 잘못 닦다가 아이고, 아파하면 병원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마을회관에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서 삼삼오오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닦아주고 밀어주고 나는 태양열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잘 모범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도 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려고 해야지 태양열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2000몇 년도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할 소리입니까?
추진 안 했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접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잘되면 가봐라, 방문도 해봐라. 1600만 원짜리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보완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름보일러 한번 틀어놓고 가면 아침에 썰렁해서 방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항상 가동되기 때문에 아침에 와도 훈훈하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사용료가 전기요금 12~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목욕 실컷 하고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목욕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쑥스러우니까 친구들하고 그런 거 같이 안 해봤거든 몇 번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또 일하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 늦가을에 춥잖아요, 거기 또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추진할 사업은 잘 확인도 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업은 추진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태양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태양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못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회관에 무조건 이유 없이 태양열 전부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 난방 잘하고 거기 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감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대적으로 변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문제점을 어차피 이건 다 이제 때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이인 경로당을 방문해보세요. 해서 한번 시설이라든가 봐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암만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한번 보면 시설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관리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 것도 관찰해서 공주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한번 이인 경로당 점검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마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로 해드려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효율성도 높게 해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연 태양열을 원하시면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태양열로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사실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인도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꼭 필요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건 맞습니다.
겨울 4~5개월은요, 거기에는 열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열풍기가 태양열 일조량이 적으면 열풍기가 가동을 해서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러나 사실 태양열이 좋을 때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전기 전혀 들어가지 않고 태양열 자체적으로만 난방 되고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을 통틀어서 난방비를 계산할 때 약 13만 원, 1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은 많이 들어갑니다, 몇 개월은. 태양열이 떨어질 때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사실 그게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겨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농번기나 여름에는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주로 쓰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용하기 쉽게 태양광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태양열, 태양광 한번 금액적으로 투자금액 대비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나오나 계산해보십시오. 태양광 설치해놓고 20년 가야 손익분기점 나올 듯 말 듯 합니다. 20년 가면 노후되어 가지고 다 교체해야 됩니다. 실제는 실손이 없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왜 이걸 하냐. 자기 돈 투자하지 않고 정부 돈으로 투자하니까 투자해놓으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십시오. 태양광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말이 틀린 이야기인가.
그러나 마을회관에서 요구하지. 왜 요구하느냐?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시에서 해주니까 투자비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설치하면 전기료 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생각해보십시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12년부터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에 결산잔액을 봤는데요. 제가 연이어서 12년, 13년도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리시설 관리 시설비에서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도 그렇고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잔액이 발생한 사유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것은 시도 수리계획 관리 사업비는요, 용·배수로 개선사업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풀비 성격이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풀비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일부 부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이건 어떤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이건 장비 우리 연료대에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 추진으로 잔액발생된 낙찰 잔액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기계하고요, 일반 기계를 우리가 고치고 하다보면 남은 것 있잖아요, 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죄송하지만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예산이 선 것이죠? 얼마 섰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2억 8000 섰습니다.
김동일 위원   
2억 8000이요, 이게 지금 2012년도 때 잔액이 1200만 원 발생했고, 연이어서 이번 2013년도 결산에서 보니까 3900이거든요 그런데 2000얼마 썼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2억 8000 섰습니다.
김동일 위원   
3000 더 선네요,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이게 장비가 노후다 돼서 그래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노후화가 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공공운영비가 꼭 기계를 교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공공운영비라는 것들은 이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지비 아닙니까?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건화   
수선비 전기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건설기계는 사는 구입비도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아니요.
김동일 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 때문에 기계를 운영하거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전에는 2억 2000에서 2012년도 때는 예산이 2억 2000이 섰었고 2013년도에는 2억 5000 혹시 2014년도는 얼마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 공공운영비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2억 8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내 2억 8000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리고 이게 눈이 많이 오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작년에 눈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장 큰 부분이 그거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제설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제설작업이 많이 들어갈 때가 언제라는 것이지요? 201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3년도에는 3900 더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건설기계 일반장비 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쓰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충분히 감안하시고 세우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왜냐면 그게 반증하는 게 2012년도 때도 2억 2000을 세웠을 때 1200이 그리고 2억 5000을 세웠을 때도 잔액이 3900이면 거의 결산액으로 봤을 때는 2억 1000, 2억 700 거의 맥시멈으로 잡아도 2억 1000정도가 결산액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에도 2억 8000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잔액발생률이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4000에서 6000, 700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내년 눈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더 확보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올해 세운 게 내년에도 똑같이 2억 8000을 세우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어차피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서 저기하실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아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염화칼슘 구입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저도 지적하는 것은 애매하다는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눈이라는 게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그래도 지금 2014년도 결산잔액은 1억 6000이거든요 그리고 1억 6000이라는 것은 조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 거고 어떠한 시설비인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정밀안전진단을 교량등급에 따라 우리가 A등급이면 4년에 1회 이상, B~C는 3년에 1회, D~E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점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은 우리 공주시 내에 있는 교량이 늘어나고 하면 정액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A등급, B등급, C등급이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에 대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거의 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시특법 안전점검대상 교량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2억 2482만 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그 내용은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작년 그러니까 12월 28일이 사용기간 만료돼서 그때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계약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을 늦게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진단일이 12월 28일인데 사업발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주시 총 교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교량이 시특법에 17개 정밀안전진단.
김동일 위원   
시특법이라는 게 뭐죠? 죄송한데 시특법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시설특별관리법
김동일 위원   
시설특별관리법이라는 안전점검 대상에 교량에 대한 점검 그러면 죄송한데 17개의 교량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장대 교류의 좀 긴 것……
김동일 위원   
큰 거요? 큰 거?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보통 하나당 물론 이걸 따질 수 있나요? 만약에 하나당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대상 진단용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맥시멈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시설안전공단에서 전국관리시스템보면 이런 금액이 다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이게 다 다른 거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측 가능액이 예산을 세우실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7500 이게 결산금액이 7518만 원인데 보통 이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정건화   
예, 거의 들어갑니다.
입찰 잔액이……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이걸로 굳이 3억 원씩 세울 일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줄인다고 줄이시기는 했는데 올해 2015년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교량정밀점검 정밀진단 안전진단용역으로 2억 4000이거든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이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많이 줄이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억 4000이면 실제 제가 보기에 얼마큼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결산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게 7500, 1억 이하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냥 보통 1년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용역비가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FNS라고 교량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설담당 관리공단에서 거기 산정기준에 의해서 예상금액이 쭉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차기 진단일이 언제다. 라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법정사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용역비 예산금액으로 이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할 때 낙찰잔액이 많이 12%정도 발생을 하는데 예상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집행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 12%이면 1억 1200정도 되잖아요. 더 세워준다고 해도 그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를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예상금액은 확보가 돼야 그 집행금액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실정이지만 이게 지금 프로그램상 정확하게 뜨는 금액이거든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차피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띄운다고 해도 그 금액 안에서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무지 달라질 것도 아니고 단지 얘기하신대로 그 입찰금액 전체적인 입찰금액에 대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산금액이 7500정도의 상황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1/3밖에 3배를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도로시설담당 윤도영   
그 내용은 2013년도 12월 28일자로 기준이 잡혀있는 게 3개 교량이 있었어요. 그 교량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2013년도 해를 넘겨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2015년도 결산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얘기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
○건설과장 정건화   
시설비로 돼서 13년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 전체금액에 대한
김동일 위원   
일단 저는 질문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은 찾아보고 이 부분만 다시 위원장님, 다시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따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겠습니다.
저도요, 추가질문서 자료 빨리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이따가 추가질문 할 때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도로굴착허가복구 규정과 허가현황, 또 하나는 봉황교, 교촌교 등 인도교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140쪽에 있는 봉황교, 교촌교 인도교 설치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봉황교는 오거리 시장에서부터 봉황초등학교로 연결하는 교량이고요, 교촌교는 제세당 다리라고 알고 있는 그 교량을 말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 6대 때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해서 이 인도교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추진해야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지켜만 봤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유선상으로나 만나면 그런 말씀을 설명을 주셔서 봉황교나 교촌교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되면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주셔서 더 이상 질문 드릴 것은 없는데 실제 여기 한번 현장에 가 보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가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필요성은 있으시던가요? 필요하시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꼭 좀 3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굴착허가 복구규정과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의 허가과정은 또 복구과정은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근거해서 하고 있지요? 10조에 잘 나와 있는데 10조를 설명하기 전에 8조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허가조건으로 시장이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치금은 안 받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개 도로를 손괴하는 그 부분이 공사 마무리 때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13년에는 모두 30건, 2013년에 25건, 2014년은 23건이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했는데 대부분의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전기선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옥룡동에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은 허가요청자가 공주시장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시가스는 사업자지요? 그런데 저는 두 사업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공사하는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느끼셨나 모르는데 중심가에 하수관거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는 짧게 짧게 잘라서 공사구간을 잘라서 공사를 하면서 바로 복구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옥룡동에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펜스까지 쳐놓고서 공사를 하고 있던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거기가 깊이가 7m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도 차로 보면 그래서 아비공법 외에는 더 파손이 도저히 공사하기 어려워서……
박기영 위원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여기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불만불평의 목소리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도로를 손괴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임시포장도 내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임시포장은 임시포장이라서 그런가 왜 항상 그렇게 적당히 하죠?
○건설과장 정건화   
나중에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기 때문에 그냥 글쎄요, 앞으로 공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지나가보셨어요? 전 기존에 있는 아스콘 포장한 데는 평평하게 지나가죠? 거기는 완전 시골길 같아요. 똑같은 아스콘을 쓰고 똑같은 장비 갖다가 하는데 거기는 일부러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아스콘 포장했던 것처럼 롤러로 이렇게 요철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그런데 임시포장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항상 대강 포장했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포장하게 되면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분들 지나시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이런 도로복구를 제대로 못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례, 골절된 사례도 여러 차례 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정 이분들이 이렇게 못하면 예치금을 받아서 시에서 확실하게 복구를 해놓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요, 이게 우리 공주시도 보면 중앙로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굴착돼서 정말 누더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선진국에 가보면 실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데도 우리 도로보다도 더 누더기가 지어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면 전혀 요철을 못 느끼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복구에 포장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2013년 시정질문 때 그때 사진자료까지 첨부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조그만 면적도 정말 안방처럼 앉아서 세세하게 다져서 전혀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공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도 그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주시는 도로굴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민불만이나 불편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로복구 하는데 절대 그런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최선을 다해서 공사굴착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보면요, 2014년 당초 예산 중 미발주 사업 현황이라고 있어서 탄천, 정안, 북계, 대산, 탄천 남산리 다 마을회관 보수네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미발주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탄천 남산2리 마을회관 보수는 마을회 자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포기했습니까?
정안면하고 북계리는요?
○건설과장 정건화   
정안면 대산2리도 신축을 요구로……
이종운 위원   
북계1리는
○건설과장 정건화   
정안 북계1구 마을회관은 보조창고를 이용해서 주방으로 개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허가과에서 건축법상 맞지 않아서 저번 주 목요일 날 강남규 이장님이 와서 건폐율을 축소해서 건폐율을 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42쪽에 보면 13년도 불용예산 내역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쭉 있는데 집행잔액도 잔액이 바로 발생하면 바로 추경에 계상하여서 앞으로 이런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52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평목도로 확포장공사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정건화   
평목도로 공사인데요, 거기에서 암이 발생됐어요. 당초에 설계 브레이커로 되어 있는데 경암이 발생해서 암발파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종운 위원   
당초 설계시에 암이 연암인지 경암인지 모르고 설계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때 당시는 노출된 연암정도 브레이커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경암이 나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짜리 거기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건설업자들 말씀이 이런 암이 경암이 나오는데 우리 집행부에다가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이런 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 하지 말아라 등등 해서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마치는 공사도 종종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어떤 설계변경을 우리가 증을 안 해주고 이렇게 큰 공사 있을 때는 증을 해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단위사업 할 때 조그맣게 소규모 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봐주는데 예산 관계상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새겨들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실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을 지나다보면 위험한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도로변과 인접한 신월초등학교나 중동초등학교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신월초등학교 앞의 경우 속도위반과 대아아파트 쪽으로의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중동초등학교도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를 위해 경찰서와 교통과 등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과속과 신호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교통과랑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그리고 공주시 스쿨존 내 유해업소 단속은 실시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요
박선자 위원   
스쿨존 내에 건설과에서 해당이 없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선자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의 드린 사안을 꼭 관찰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제보인데요, 교동 3-72(새한일 미용실)앞 도로 파손 및 함몰로 인해 차량 운행 및 보행자가 불편(빗물튀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재포장) 계획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교동 3-72(새한일 미용실)앞 도로 파손 및 함몰로 인하여 차량 운행 및 보행자가 빗물튀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개선으로 재포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로 인하여 도로가 부분 침하된 곳입니다.
2014년 11월 16일 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한전에서 공주교육청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글쎄, 이제 하수관거 공사가 보수가 끝난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최고 문제점이 빗물튀김하고 함몰된 것 때문에 차량운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같은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이 부분은 완료했고요, 계속 우리가 순찰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함몰된 이런 것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차량통행 하는데 해주시고 특히 빗물튀기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옷 입고 나왔는데 튀겨버리면 재발방지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모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끝나야 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음은 본 위원장의 질문입니다.
현재 각종 민전이전경비 집행현황에서 봐서 보조금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조금 정산액이 나와야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참 다른 부서는 없지 않아 이런 것을 정확히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문제는 똑같이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의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정안 광정1리 마을회관 보수 보조금 정해졌었는데 이것도 보면 보조금 결정은 2013년 9월 24일 날 했고, 보조금 지급일은 2013년 11월 1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13년 11월 20일 날 사업이 완료됐는데 문제는 보조금 지급일이 11월 6일인데 정산서 제출이 11월 5일입니다.
이것이 건설과 뿐이 아닌 각 부서가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향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건축물이 완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보조금 집행해서 그렇게 됐다고……
○위원장 윤홍중   
아니, 보조금 지급을 하고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 정산서가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일보다 정산서가 먼저 들어와 있냐고요, 이게 견적서도 아니고 정산서인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정확히 보조금 정산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보조금 집행내역은 최고 잘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산액이 딱 나오고 보조금 반환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몇 원이라도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이자도 있고 딱 맞지는 못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대백제전 가로경관 조성사업 금강신관공원 데크길 설치 추진내역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도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받았고요 11월 5일 날 대전 감사원에서 안경우 감사관 2명이 와서 이걸 하고 갔습니다.
데크시공하고 데크시공 철거하고 백제큰다리 하상보호공하고
○위원장 윤홍중   
감사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 나올 때가지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결과 나오면 그 결과서 좀 한 부만 본 위원에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내려다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안 냈습니다.
동학사에 회전교차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번에 버스 사고가 나서 거기 통행이 너무 좁아서 내가 분명히 몇 번 사고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계획은 있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재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한번 회전교차로 구간 낮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비 내에서
우영길 위원   
조속히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에서 회전교차로까지 인도설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반영 못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달이면 몇 만 명씩 되는데 인도설치가 한쪽만 해놓고 한쪽은 안 되어있다는 자체가 과장님도 가보시면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것 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설치를 회전교차로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암리 농어촌도로 있지요?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까? 거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미반영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산계에서 안 해주는 거야, 아니면 건설과에서 안 올리는 거야. 예? 이거 벌써 토지보상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토지보상 일부 조금 해놓고서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뭐하러 애초 처음부터 왜 합니까?
이 3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한 가지 건의말씀 좀 드릴게요. 교동초등학교에서 왕릉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요? 그러면 학교 쪽으로 해서 왕릉 거의 가다보면 쭉 거기가지 안전 펜스를 설치해 놨잖아요, 펜스하고 옆에 사면이 있어요. 밭하고 연결되는 폭이 책상 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펜스를 쳐놔서 오히려 옆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인도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람 한명이 지나가기가 버거울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하교하는 학생들한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나쁜 마음먹은 사람하고 같이 부딪치면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는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15년 이상 되면 부수고 새로 지을 수가 있지요? 15년이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렇지요, 오래되면.
한상규 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 붙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30%, 시비70%입니다.
한상규 위원   
도비 30%나와서 새로 건축하시려면 시비로 많이 버겁지요? 힘들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본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30%내고 우리 시비가 70% 붙으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예를 들어 2~30년 된 주택도 순순히 고쳐가며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도비 30%붙어서 아깝게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돈도 없고 힘도 부치는데 꼭 도비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면 활용도도 더 좋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더 단축이 될 수 있고 혈세도 덜 낭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꼭 붙었다고 해가지고 꼭 신축에 유념을 두지 마시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쓰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여덟 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가지 묻는다고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야 마음의 준비를 하지.
건설과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너무 수월한 것 같아.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마이크를 꼬아가지고 대고 있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한껏 부담 없이 들으세요.
11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반포 학봉 626-6 지목은 답, 지적은 28, 취득 연월일, 공시지가, 취득처분가격, 비고 도로계획 이거 한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학봉리에 있는 땅 답을 갖다가 28평짜리인지, 28㎡인지, 지금 28페이지에 있는 건지 아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계장님이 설명해요, 계장님이. 이영철 계장이 설명해봐.
○이영철 계장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인 거 같습니다.
본 지적은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뭐가 어디에 편입이 돼? 자세히 설명하라고.
학봉리 626-6 답, 지적 28이 뭐야?
28평이야, 28제곱미터야?
○이영철 계장   
㎡.
박병수 위원   
28㎡가 어디로 어떻게 편입이 됐다는 거야? 어디 위치로?
그리고 됐고요. 공시지가는 ㎡당 공시지가야?
○이영철 계장   
학봉리 편입면적은 인도구간의 일부 인도 난 데 편입면적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이영철 계장이 작성 안 했어?
○이영철 계장   
건설과 시설계에서 ……
박병수 위원   
시설계장이 누구야?
○이영철 계장   
윤도영 계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윤도영 어디 갔어?
○이영철 계장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감자가 자료 뽑으러 누구 시키면 되지. 수감자가 자료를 뽑으러가다니 무슨 소리야?
윤도영 계장 올 때까지 감사중지하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하든 내가 말씀을 하든 얘기해보라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거기가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학봉리 땅을 산 거고요. 그리고 탄천 화정리는 농어촌도로로 산 거고요. 그리고 정안 쌍달
박병수 위원   
좋아요, 됐고,
공시지가가 뭐야?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놓고 공시지가 7만 하면 이게 뭔 소리하는 거예요?
7000만 원이야? 이게 7000만 원은 아닌 거 같고 7만 원 같기는 한데
○건설과장 정건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취득처분가격은 28㎡에 대한 취득처분가격입니까? 그래서 2457만 원이야?
○이영철 계장   
공시지가는 원 같습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뭘 확인을 해. 날마다 그렇지. 해마다 이렇게 해줬는데 뭘 확인을 해. 이거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해야지. 이거 자료자체가 부실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 무슨 미로 찾는 거 같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돼. 전 시간 이재권 안전관리과도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이영철 계장, 위원들하고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영철 계장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이영철 계장도 공무원생활 30년 하면서이거 윤도영 계장이 작성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우리 건설과에서 뽑다보니 시설계에서 같이 뽑은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설계에서 다 뽑았지만 여기에 계장님들 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봐서는 자기네 업무가 중복돼 있으니까 뽑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왔네, 윤 계장.
윤 계장,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 122페이지를 과장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초 공사계약금액의 10%이상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변경을 할 때 당초 계약금액보다 10%가 넘는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국장한테 전결로 합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에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보다는 늘어나잖아. 마구잡이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가 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느냐 이거야.
○건설과장 정건화   
10%가 넘으면 시장님까지 결정하지요.
박병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요?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 정건화   
10%넘으면 심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로, 도?
○건설과장 정건화   
계약심의요.
박병수 위원   
계약심사위원회를 받는데 그게 어디야? 우리 공주시 계약심사위원회야, 도야?
○이영철 계장   
회계과에서 받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계과?
여기 월송동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정안 화봉2리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은 얼마간의 설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공감이 가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월송동 이런 데는 황 계장이 옆에 앉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나도 중간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 다수가 수혜자가 되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정교 보수공사하면 특정한 업체가 하도를 하든 원청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든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단계 낮춰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같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수혜자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다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게 달려있어요.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한 거 여운을 남기면서 이야기 한 거 잘 들어야 돼. 이종운 위원 전직이 건설업자에요. 여기가 공식적인 의정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확증을 못 잡아서 그렇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왕설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떠돌아다닌다니까.
아까 제민천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에 엄청나게- 당초 금액도 그래요. 1000만 원의 10%이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억짜리 10%이면 10억입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라니까. 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난 상관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말을 앞세워서 무기로 삼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윤도영 계장이 있지만 지난번에 수도과에 있을 때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특허제품을 써야 그런 시행착오가 웬만큼 있어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주시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수천만 원씩 우리가 세비를 낭비해야 되느냐. 행정상의 어떤 착오가 있어서 예산낭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퍼가면 좋고 안 퍼가면 마는 식이야. 이거 돈 1000만 원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사실 행사 같은 데 돈 1000만 원 안 줌으로 인해서 그 행사 빛이 얼마나 발하느냐. 아니면 행사가 얼마나 퇴색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다니까. 그런데 이 공사대금은 보면 정통이 없어, 정통이. 공사설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연구하기로 하고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우리 건설과도 자주하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병수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설계변경에 관해서 촘촘히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가이드라인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품질향상 이래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내세워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이거든요. 자체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공주는 왜 안 만듭니까? 건설과에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시간 있을 때 다른 5대 도시 지방자치단체 내가 건설과이면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5대 도시 조례를 건설과에 관계된 조례를 쭉 빼달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우리 지자체하고 틀린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틀린가.
설계변경 아주 문제 많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을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행정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빨리 빨리 캐치를 해서 최소한 중간이라도 따라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계룡산 가운데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야. 이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다음 도로굴착허가 복구규정과 허가현황을 우리 박기영 위원께서 적시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도대체 왜 걸핏하면 도로굴착을 아주 해마다 게릴라식으로 신관동을 쪼개고 나면 옥룡동 쪼개고 옥룡동 쪼개고 나면 금학동 쪼개고 말이야. 심지어는 올해 옥룡동을 쪼갰으면 2년 뒤에 또 쪼개고 말이야. 한번은 상하수도, 한번은 통신관로 한번은 -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도시가스.
본 위원이 3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산업국장한테 앞으로 공주의 포장도로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절개를 해서 공사하려고 하는 것을 단위를 최하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 내후년에 할 거 당겨서 하던지, 올해 할 것을 내년 내후년에 하던지. 동시에 갖다가 뒤집어놓고 깔고서 갈라가지고 공사를 마치고 나서 덧씌우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덧씌우기 안 한 데는 시골에는 부지기수이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덧씌우기를 한 데는 우리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니 망정이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 뒤집어지는 것 같아. 임시로 포장해놓은 게 완벽하게 포장을 해놓으면 밑에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으면 꺼짐현상 때문에 방지하려고 그렇게 놔둔 거지요? 일단 다져진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려고.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절개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공주시차원에서 계획을 5년 단위계획을 세우든 7년 단위계획을 세우든 당길 것은 당기고 늦출 것은 늦춰서 동시 한 날에 발주해가지고 동시에 하라 이 말이에요. 2~3년에 한 번씩엊그제 덧씌우기 새로 싹 했는데 또 뭐 한다고 한 옆을 갈라서 공사하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지 말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교통체증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동네는 누더기도 아니고 걸핏하면 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땜질하고 저렇게 땜질하고 말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멀리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시장님한테 정치 잘한다고 칭찬을 듣지. 다른 거 가지고 잘 보이려고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까?
도로점용 허가현황을 보면 2012년도는 허가기간이 2012년 3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013년 허가번호 2013-1 허가기간이 2013년 3월 19일부터 2023년 3월 31일. 허가번호 2014-1 허가기간이 201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5일.
3월 달부터 건설공사는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병수 위원   
이거 10년 단위로 이렇게 한 거는 뭔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허가기간을 10년 단위로 - 이게 허가를 10년 동안 내주는 겁니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이영철 계장   
…… 액수가 바뀝니다, 10년 단위로.
박병수 위원   
아, 이 기간 내에 공사를 한다?
그럼 이 기간 내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곡면 월가리 이런 굴착을 하게 되는데 허가번호가 2012-22 그럼 허가 연월일은 2012년 10월 5일, 허가목적은 상수도관 매설.
그러면 2012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이 계장 말대로 허가기간을 내줬어, 10년을.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한 게 2012년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10월 30일 날 한 달 30일 만에 끝나는 겁니까?
그게 뭔 소리에요? 134페이지 봐.
○이영철 계장   
그 부분은 보고서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밥만 먹으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조금 이따 답변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허가기간을 불필요하게 이빠이 늘려놓고 업자들한테 당신들 입맛에 필요할 때 와서 해라 이 얘기입니까? 그거 맞아요?
○이영철 계장   
그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만약에 그거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한 달 30일이면 공사를 끝내는데 10년 허가를 내줘? 그러면 뭐예요? 그거 말고는 뭐예요?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영철 계장   
기한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내준 겁니다. ……
박병수 위원   
아니 공사기간이 한 달 30일이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영철 계장   
공사기간이 아니라 허가기간이에요.
박병수 위원   
됐어요, 됐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앞으로 계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요. 당신들이 열심히 해야 시장님 욕 안 먹이고 과장님 욕 안 먹이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바꾸란 말이야, 사고를. 세상 바뀌는데 왜 옛날처럼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이말이야.
마지막으로 우리 윤홍중 위원장께서 질문한 신관공원 데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준공일에 이것을 담당하셨던 계장 직접 답변하세요. 시설공사 준공일이 언제야? 신관공원 데크 설치한 거 엊그제 뜯었지.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윤도영 계장이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6월 23일 날 착공해서 7월 18일까지.
박병수 위원   
몇 년도?
○건설과장 정건화   
2014년도 철거가
박병수 위원   
철거가 2014년도 며칠?
○건설과장 정건화   
6월 23일 날 착공해서 7월 18일 날
박병수 위원   
7월 18일 날 끝났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철거 및 주변정리 완료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시설공사 준공일
○건설과장 정건화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철거가 6월 23일 날 해서 7월 18일 날 끝났고, 시설공사 준공일말이야.
○건설과장 정건화   
2009년 4월 20일 날 시작해서 9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24억 8800만 원 중 데크 설치사업비가 10억 800만 원 나머지 14억 8000만 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건 있잖아요, 주무대 있잖아요. 중앙 저기 공사한 겁니다. 데크 위.
박병수 위원   
데크 위에 뭐?
○건설과장 정건화   
중앙분리대 …… .
박병수 위원   
가운데 거기 데크 위에.
그게 14억이나 갑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렇게 투자
박병수 위원   
그건 됐고.
그다음에 시장실에서 2009년도 5월 8일 날 추진계획에 보면 방침일자 및 장소해서 시장실에서 예산실장, 회계과, 재난과, 환경과, 건설과 이렇게 다섯 개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사업의 사안으로 볼 때 재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정건화   
데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데크요.
○건설과장 정건화   
대백제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데크설치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2단계 유구로 공사할 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구로 할 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 신관 한 거는?
○건설과장 정건화   
신관은 그때 데크한 겁니다. 유구로 공사할 때 대백제전사업으로.
박병수 위원   
이게 뭔 소리야?
신관 엊그제 뜯어낸 것을 건설과에서 했다 이말이야?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요?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9월 25일 날 완공이 돼서 14년도 5년 만에 이것을 뜯어버렸어요. 왜 뜯었습니까, 이거?
제가 아는 상식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게 방부목이라는 것이 실내용, 실외용 무슨 용도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이것을 실외용으로 해야 내구성이 있는데 실내용을 실외용으로 해서 빨리 망가지는 바람에 시민들이 자꾸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다치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바꾼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자료를 담당계장님 자료 적으세요.
그때 당시에 데크 종류가 몇 종류였었으며 지금 실내용을 까는 바람에 5년 만에 다시 걷어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때 당시의 실외용 방부목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 그다음에 실내용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이 - 지금 실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병수 위원   
실내용으로 한 거고 실외용으로 했을 때 공사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차액을 알고 싶으니까 이걸 해주시고요.
이것이 공주에서 지난 4~5년 중에 예산을 아주 고의적으로 낭비한 사례 다섯 손가락 뽑으라면 이것이 세 번째쯤 들어가는 예산낭비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갑갑한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첨가를 하겠습니다.
황의정 계장한테 묻습니다.
지난번에 모 도의원이 예산을 많이 내려줬지요, 2~3년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지요. 계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최소한 국비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국비는 내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턱턱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같이 계속 컨텍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나올지 말지이니까 이미 예견이 된다 이말이야. 이것이 내려오면 매칭할 수 있는 돈 우리가 준비해놓고 기다리자 이런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말이야.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너무 사랑하다보니까 가능하면 돈을 일단은 끌어오고 보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는 너무 예산을 많이 끌어다 놔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같이 5대 5 대응투자가 돼야 되는데 대응투자를 못하고 예산이 이월된 적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상규 위원이 이번에 7대 입성을 해가지고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국비, 도비 이것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칭으로 붙여서 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내릴 때는 최소한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건설과에 관계된 거 같으면 건설과 관계자와 사전에 얘기가 돼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산사전심의제라고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단 없이 시의원들 구의원들하고 계속 여론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쪽 지역에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비가 이것밖에 없으니 도비를 얼마큼 해주십시오. 아니면 도의원이나 구의원이 이쪽의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갔더니 내가 봐도 필요성이 있고 이건 시비로는 도저히 어렵고 내가 도비를 얼마 붙이려니까 이 비용을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라. 이런 절차가 생략이 돼 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래도 최소한 중복이 되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같이 서로 줄 것 주고 또 보조받을 거 보조받고 우리가 내줄 것 있으면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은 다했노라고 이러고 다니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조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도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도비를 이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건 받지 말아야 돼. 아니면 국비, 도비 내려온 거만 집행하고 우리는 매칭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관계를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전에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말이야.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요.
우리 박선자 위원님께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과장님 스쿨존에 관계돼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지하도도 볼 수 있고 육교도 볼 수 있고 공중에다 지하교차로도 돼 있고 그거 가끔 보시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에 그런 데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지금 육교 비슷한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박병수 위원   
요즘 육교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육교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소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횡단보도를 옥룡동 그쪽이 표준적인 모델입니다.
옛날 육교로 해서 이용을 했는데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갈 수가 없어, 관절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창선 전 위원이 고생을 해서 어렵게 낸 것입니다.
밑으로 교통심의위원회 가서 막 사정해서 낸 것인데 그것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출퇴근 골든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몰린다 이거야 학생들도 그때 통학을 해야 되고 출퇴근자도 통학을 해야 되고 이럴 때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젊은 아이들은 펄쩍 뛰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라 이거예요. 연구를 하되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 교통량을 조사를 해야 돼요.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량을 충분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육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육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를 보호하려고 육교를 만든 것이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운전자들하고 우리나라 운전자들하고는 아직은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취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고 도로파손문제, 파손함몰, 물고임현상 도로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윤도영 계장님 공주시내 쭉 한번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언제 다니냐, 비 올 때 다니세요. 우비 입고 다니면서 어디에 물에 고이는지를 잘 봐요. 중앙로 신터미널 그쪽에 요즘 배수로 대대. 이 구별을 잘 잡아서 양쪽으로 내려가게 물이 없어져야 하는데 양쪽에 물이 고이면 겨울에 언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차대면 그냥 갖다가 부딪치는 것은 부지기수에요. 의당로도 그래요, 의당로도 지금 청소원들 받쳐놓는 데 나가다보면 그래도 요즘 공사를 해서 그나마 괜찮아, 일부만 괜찮아 비 올 때 가보면 어디가 물이 고이는지 물이 어디가 안 빠지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 그거 공사비 들여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겨울에 말이지 눈 살짝 온데다가 처음 오는 사람들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갖다가 박아버리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가 마친 거 자료 준비됐습니까?
답변자료.
김동일 위원   
2012 결산금액만 알려주십시오. 금액만 불러 주시면
○위원장 윤홍중   
부서장께서 요구하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용역예산이 4억 50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529만 3000원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시설비요? 그게 그때 얼마라고요? 결산액이
○건설과장 정건화   
결산액이 4억 50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529만 3000원
김동일 위원   
2012년도에 1억 500이라는 것이지요? 거의 제가 보기에 맥시멈이 1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봐도 많아봐야 1억 5000 이하일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배 이상을 세우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2015년도 예산에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저기 첫 시간에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질긴 소고기 씹는 것 마냥 자꾸 제가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고 사실 이것도 자꾸 얘기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우영길이 벚꽃 보자고 해서 그게 하는 측면도 아니고 우리 동학사라는 개념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지금 벚꽃나무 죽은 가지를 전부 자르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벚꽃나무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시기도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많이 안 좋아요. 벚꽃나무가 한 50년 보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저번에도 현장방문 갔을 때도 비가 와서 박정자 쭉 훑어보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그냥 주유소 대체하고 말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과장님은 4~5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5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장님이 주창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슬로건을 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에 명예로운 계룡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활성화를 안 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처럼 다 한 번에 했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재정적인 것이 압박이 될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영길 위원   
아니, 지금 어떤 실과는 몇 십억 원씩 남고 하는 거 왜 산림과는 지금 여기 안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남고 안 남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차원은 아니고 지금 보면 박정자에서부터 온천개발 올라가는 데까지가 양쪽으로 벚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 날은 잎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장방문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면 지금 내가 아침에 동학사를 갔다와보니까 주차장 밑에 김대감 식당이라는 데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김대감 식당이요?
우영길 위원   
예, 그 도로가 바로 옆에 내려오는 길에 첫 집 김대감 식당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산을 깎더라고 거기 밭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서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뭐하실 것입니까?
이랬더니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왜 내가 자세히 봤냐면 벚나무 큰 게 2개가 한 1m 간격으로 2개가 서 있어요. 그 사람들 포클레인 올라가는 거 만에 하나 그걸 어떻게 밤이 와서든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 길을 확보한다고 하면 저는 산림과장 책임 추궁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그냥 베지를 않고 저희한테 건축허가서를 붙여서 진입로를 사용하게 해서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나무 값하고 그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받고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생활의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학사의 벚나무를 일부러 죽인 사람들도 몇 있어요, 아시지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밤에 베인 사람이 없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농약을 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하고 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지키고 있으라는 측면은 아니고 저 역시도 지킬 저기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서 원인이 왜 죽었나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고 과장님은 진입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입로도 사실은 승용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만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버스가 들어가게 하는 차원이 아니니까 그런 점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여기 보면 벚나무 40주를 이렇게 보식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식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요, 내년도에 보식하려고 저희가 주차장 위에서부터 동학사 입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여기 정도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약 8m 간격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가게 앞에 같은 데는 심기가 굉장히 어렵다 싶더라고요. 주민들도 반대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40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랑 1문1답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벚나무 없는 데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얘기하는 차원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산림과장 김일환   
하여튼 보식할 때는 제가 찾아가서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 같이 모시고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내가 돌면 주민들한테 맞아 죽으려고요? 시의원도 못하고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티고개 편백나무 자체도 사실은 과장님 현재 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137주를 심었는데요, 편백나무 심게 된 동기는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전라도 장성하고 장흥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편백나무가 많지는 않고 조금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서 벚나무 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편백나무를 심게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초등학교에서 마티고개 밑에 과학고등학교 앞에까지 산주 분들한테 내가 사용승낙서를 분명히 받는다고 약속을 드렸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안에 저라도 한 번 만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위원님이 한 번 방문해서 예산 10억 원 정도 하고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내가 의원님 얘기 여기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의원님한테도 내가 엊그저께 별도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도비를 얼마나 주시려나 저도 자세히 모르고 어쨌든 지사님 측면에서도 그 도로를 관광도로로 하자라는 것을 일단은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사님 안 만나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편백나무를 심은 과정을 걸어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보고 처음에 심었을 때 상당수가 많이 죽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40주 정도 죽었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나무는 죽은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옛날 마티고개에 대해서 편백나무 거리를 우리 같이 한번 지혜를 짜서 관광도로로 편백나무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주시가 아,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거기 마티고개 정상에다 팔각정을 제가 세웠어요. 며칠 전에 다 해서 고사도 지내고 다 했는데 밑에다가 다시 하나 추가로 별도로 세우려고 바위에서 소나무 난 데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다 해서 3000만 원을 이미 예산을 해놨고 어떻게 됐든 우리 산림과장님은 제가 그랬어요, 산주 분들한테 우리가 4줄이든 3줄이든 편백나무를 보식할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벚나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전부 캐서 옮기고 다 하겠다. 라는 것을 산주 분들이 거의 다 동의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이 저랑 자주 만나서 현장에 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백나무 거리가 진짜 찬란하게 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 좀 하자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 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분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 관련되어서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예산발생률이 높은데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일환   
조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비가 총 사업비에서 60%, 도비가 10%, 시비가 30%인데 그 중에는 소유주들 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조조림 하는 것이 250ha정도 연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켜서 하면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총 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사업을 하면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인데 입찰잔액으로 남아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이 어떤 양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250ha정도를 잡고 조림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목표를 잡으실 때 250ha를 잡고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입찰잔액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집행액이 2012년도에 9억 5000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 다른 부서랑 다르게 하셨는데 다시 부탁드렸던 게 이게 지금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큰 항목으로 단위 사업을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조림사업 밑에 만약에 시설비이면 시설비 코드까지 적어주신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사실은 이게 어느 분야에서 조림사업이 큰 항목이잖아요. 9억 6000 중에서 세부항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라는 것들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산림과장 김일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에다만 적어놨는데 2013년도를 기준해서 분석을 했던 게 있는데 조림사업 시설비 잔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 7158만 5000원하고 부대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부대비 잔액이 141만 원 조금씩 있는데 거의 입찰 시설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시설비 잔액이 입찰을 할 때 잔액발생은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보통 한 87~8%정도 이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는 잔액이 2012년도에는 조림사업이 1300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7300이었거든요.
○산림과장 김일환   
조림사업이 1년에 춘기조림이 있고, 추기조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기조림 할 때 더 변경을 해서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김동일 위원   
뒤에 적으신 내용 중에 조림사업(270ha비입찰잔액)이라는 것이 뭐죠?
○산림과장 김일환   
그것은 입찰한 잔액이 거의 주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조림을 270ha를 했는데 입찰잔액이다. 이 얘기를 다시 풀으신 거죠?
○산림과장 김일환   
예.
김동일 위원   
올해는 2015년도에는 예산서 보니까 거의 12억 원으로 늘어났고 증액됐습니다.
ha가 늘어나나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ha가 그렇게 되면 늘어나지요, 그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500억 ha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못하고 그렇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산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숲가꾸기 사업도 그렇고요.
김동일 위원   
똑같은 사항이죠? 숲가꾸기 사업도?
○산림과장 김일환   
예, 산림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산불방지는 여쭤보려고 했더니 올해 산불방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네요. 15년도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되도록 이면 맞춰서 큰 무리 없이 해왔기 때문에 해오고 있는데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예산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국비 부담하면서 한 번에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또 행정평가할 때는 자체 시군에서 예산확보상황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우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평가는 낮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나눠서 자체사업,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 산불방지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지금 다른 부서 쭉 해오면서 느낀 것인데요, 한 사업명이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불방지라는 것 내에 벌써 3000, 4000, 48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다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과다 계상되어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추측이 안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걸 말씀 안 드린 이유가 2015년도 예산서에는 아예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울 때도 예상을 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36억 원을 가지고 알밤 고도화전략 사업을 해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3년간 한……
김동일 위원   
아, 그러면 이거 2015년도에는 예산서에서 빠졌……
○산림과장 김일환   
예산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넘어가서 그런 거죠?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가 그동안 밤 생산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 공주에 가공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김동일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산림과에서 사업이 빠진 거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김동일 위원   
그 당시 만약 계속 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1억 4700이나 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시정발전연구과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산림과장 김일환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향토산업은 농업기술센터 다른 품목으로 해서 별도로……
김동일 위원   
농업기술센터로 가나요? 밤 관련돼서 담당부서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일환   
밤 연구 분야가 다른 과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밤이에요? 블루베리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우리는 끝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끝난 것입니까?
사업이? 올해 끝난 사업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도 이 안에서 밤 관련된 것은……
○산림과장 김일환   
아닙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매년 1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표고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밤 재배 농가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국비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쭉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사실은 다는 못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표고 같은 것은 표고 재배 시설하고 자목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거의 표고 쪽으로 많이 해주시나 보네요.
○산림과장 김일환   
또 밤 작업로라든가 생산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밤 관련된 것들은 이 안에서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이게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이 25가지 정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일환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뭐냐면 궁금한 게 산림과에서 밤이 빠지니까 밤이 빠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요, 빠지는 게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빠지는 게 아닌가요? 완전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일환   
밤 연구 분야만
김동일 위원   
연구 분야만 빠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연구 분야로 빠지는 거 어느 부서로 가죠?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이번 새로운 직제를 제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지금 어차피 2015년도 예산서는 직제개편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대로 향토산업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다 빠졌으면 어디 부서로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 저희는 가지 않고 저희가 한 사업은 계속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은 다 끝났더라도
김동일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나요? 아직?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공공개발과의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울 듯 싶습니다.
세웠다가 직제가 변경되면 직제 이체를 예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뭐냐면 그런 것도 혼선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서가 옮겨가면 실제로 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림과에서 그렇게 사항이 이체가 되면서 혹시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앵산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앵산공원의 역사적인 배경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앵산공원의 큰 배경은 모르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정이 돼서 공원을 해오고 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중앙공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 어떤 분들은 앵산공원이라는 게 일본식 벚나무 ‘앵’자 해서 이름이다. 해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도시계획 분야에 내년도에는 할 때 중앙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런 상의를 드리고 있고 제가 공주대학교 교수님들도 찾아뵙고 또 역사박물관장님도 뵙고 그런 얘기도 말씀 나눠봤는데 그 분들은 뭐를 하든지 큰 관심은 별로 안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중앙공원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과장입장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찾아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공주문화대전이라는 책자가 있대요. 그 책자 안에 중앙공원은 옥룡동과 금학동을 거친 700,000㎡ 내에 있는 공원이 중앙공원이고 중앙공원 내에 지금 현재 위치한 10,000㎡정도가 앵산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얘기라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공원은 상당히 넓은 옥룡동과 금학동을 차지하는 그런 넓은 공간이고요, 앵산공원은 한정된 그쪽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앵산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동일   
사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따로 있고, 앵산공원 따로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공원은 뒤에서 위까지 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앵산공원은 10,000㎡정도만 앵산공원으로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중앙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930년대 앵산공원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제가 자료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거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이게 1930년도에 앵산공원이래요. 얕은 구릉에 벚꽃나무만 잔뜩 있어요. 여기가 앵산공원이거든요. 여기에 올라가서 공주시내 전망하고 그런 역할 또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공주에 한 1/5정도가 일본 사람들이었대요. 여기가 도청소재지였을 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신사를 지어놓고 가끔 올라가서 제를 하고 또 참배인가 하고 앵산공원에서 벚꽃 필 때 올라가서 공주시내 바라보고 이러던 그런 일반적인 공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 외에는 잘 특별한 뭐가 없죠? 역사적인 뭐가.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은 벚나무가 3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끼다 소나무가 북쪽으로 많이 되어있고요, 그 위에는 잔디에다가 비석으로만 여기저기 세 겹 정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사실은 초라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의 신사도 있었고, 신사가 나중에 저쪽 부설고등학교 뒤에 그쪽 봉황산 옮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벚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그래서 해방 후에 일본잔재를 청산하자 해서 일대 있는 벚나무를 다 베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앵산이라고 했던 그 명칭이 벚나무일지 아니면 앵두나무일지 앵두나무 ‘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유례가 여태껏 전해져 오기는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앵산공원이었다. 하는 그런 설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뭐예요?
○산림과장 김일환   
처음에 앵산공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한 2020년까지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비가 10억인가 와서 문화재과로 예산이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주변정비사업은 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 사실 공원사업비 저희들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데 지원해줄 때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변을 하면서 문화재과에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주차장 땅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사는데 6억 2000정도 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 만들고 하다보니까 사실 큰 사업을 못해서 -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그 주변일대를 같이 정비해서 역사박물관하고 영명학교 뒤쪽까지로 큰 구상을 갖고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길래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정비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앵산공원에 주차장이 필요했었나요?
기존에 주차를 몇 대 할 정도 공간이 있기는 있었는데
○산림과장 김일환   
큰 차는 못하고 승용차만 4대 정도 댈 수 있겠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버스가 들어오나요, 앵산공원 보러?
○산림과장 김일환   
버스가 영명중학교인가요, 그 앞에서 들어가고 학교 안에서도 아마 돌고 그러는데 굉장히 좁고 그래서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버스가 돌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기영 위원   
버스가 거기 뭐하는데 드나들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혹시라도 학교의 행사라든가 있고 하면 - 사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버스도 필요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앞으로도
박기영 위원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중단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밑에 사시는 분들이 재해위험이 있어서 거기 보상해줬으면 해서 보상할 때까지 중단하라 그래서 오늘 보상 요구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재해위험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 산자체가 경사가 심하고 위에는 광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좁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없었는데 그분들도 몇 년 동안 계속 자기들도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보다도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시행사라고 그럽니까, 시공사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정말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이제가 여기 몇 번 갔었거든요. 마구 파헤쳐놓고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정비를 못해놓고 마구 파헤쳐놓고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밑에 사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돌덩어리가 떨어질 거 같고. 더군다나 한참 여름철에 집중폭우가 오면 그쪽으로 쓸려 올 거 같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동네 몇 가구가 심지어는 교대로 조를 짜서 그쪽에서 보초 서는 정도로 서로 교대로 하면서 공사를 막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사업을 담당했던 회사가 보니까 산수엘앤씨
○산림과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신성영 계장   
세종시에요.
박기영 위원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끝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건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보상이 나가면 거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수목 식재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 내부 수목 잡목도 정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도 보강 - 밑에 도덕협회쪽 있잖아요. 그쪽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쪽도 정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 사업비가 19억이었는데 그럼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가 됩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그거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박기영 위원   
밑에 네 가구인가요? 매입비까지 다 포함돼요, 여기로?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부족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네 가구 사업비를 문화재과 사업비로 7억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사업과 상관없이 네 가구 매입비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별도로.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 7억도 내내 그거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 사업비를 이번 문화재과 사업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재과 사업비로 그쪽에서 매입을 하지만 실제 문화재사업비로 거기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 7억 추가시켜서 매입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박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약 26억 정도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요, 그거 합쳐서 19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포함해서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당초 19억이 예산 섰었는데
○산림과장 김일환   
당초에 12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12이었나요? 그럼 합쳐서 19억입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원정비계획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신성영 계장   
서산업체에서 했어요, 입찰 받아서.
박기영 위원   
서산설계업체가 앵산공원에 대해서 아나요? 앵산공원이 무슨 공원인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요?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입찰공고해서 그쪽에 낙찰된 모양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런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꼭대기에 조경수가 보강돼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박기영 위원   
잔뜩 심어져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도 가봤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우선 심어놓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 나무가 무슨 나무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벚나무를 많이
박기영 위원   
벚나무 아니던데
○산림과장 김일환   
벚나무입니다.
박기영 위원   
안 가보셨어요?
그게 벚나무에요?
○신성영 계장   
그건 벚나무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쪽에 따로 심어져있는 게 단풍나무 아니에요?
○신성영 계장   
단풍나무는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잘못 봤나? 아닌데, 벚나무 아닌데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벚나무 24주를 우선 심어놨거든요. 그건 다시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심어있는 게 벚나무에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나무도?
이 나무도 벚나무에요?
여기 운동기구 설치해놨지요, 그 옆에.
○산림과장 김일환   
거기 벚나무만 24주
박기영 위원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지만 벚나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정자를 설치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2개나 왜 설치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정자 설치된 데는 정상에 설치를 했고요. 그 밑에는 정자 형식입니다. 파고라라고 그러는데 정자 종류입니다. 거기는 의자 뺑 둘러가며 - 마루식이 아니고 둘러서 앉아서 갈 수 있게 했는데
박기영 위원   
쉼터로?
○산림과장 김일환   
예, 쉼터로. 노인분들이
박기영 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위에 있는 정자이고, 이게 중간에 있는 정자더라고요. 정자를 2개나 설치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정자를 설치할 때 여기 설계서에 들어있어서 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설계할 때 노인양반들이 거기에 계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김일환   
마루에 누가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서 가지도 않는다고.
박기영 위원   
옛날에 여기 정자가 있었던 거 혹시 누구한테 들은 적 없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정자는 거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명학교와 지금 역사박물관 사이에 거기에 큰 정자가 있었다고
박기영 위원   
지금 비석 설치돼 있는 데 그 밑에 평평한 데 있지요. 영명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교문 앞에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길 건너 저쪽에
박기영 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일환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기영 위원   
나는 여기에서 사진 찍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1950년대 사진인데 저도 그 위치를 한번 가봤어요.
여기 보이는 게 중동성당이에요. 중동성당이 어디서 이렇게 보이느냐면 앵산공원 정상에서 여기 안 보여요. 공산성에 다 가려서 뾰족한 탑이 안 보여요. 이게 보이는 위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탑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위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50년대 이런 멋진 정자가 있었대요. 그 주변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앵산공원도 사실은 비스듬하게 있었거든요. 거기 파내서 평평하게 만들었잖아요, 앞에. 그러면서 이게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영명중고등학교 교문도 길 넓히고 하면서 이걸 없애버린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기왕에 정자를 세우려면옛날 멋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시멘트이지만 이런 양식으로 해서 옛날에 있던 거 오히려 고증을 거치고 이런 자료까지 있으니까 이런 모습대로 복원하면 오히려 앵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비석이 여러 개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비석이 3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무슨 비석인지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4·19혁명기념비가 있고요. 황인식 선생기념비가 있고, 신두영 감사원장 기념비가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앵산공원과 무슨 역사적인 연관이 있는 비석이 몇 개나 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 연관 있다고
박기영 위원   
세 비석 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다 존치하려고 하시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황 교장선생님 것은 영명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 비석은 거기에다 세우려고 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기영 위원   
신두영 전 감사원장님 비석은 그 밑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4·19기념 비석은 어디에 있었냐면 옛날 공산성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산성 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거기에다 안치해놨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신두영 전 감사원장 비석도 그 옆에 세우려고 자리를 딱 마련해놨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신두영 감사원장은 입구 옆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숫제 비석을 있는 데 옆에다 하는 게 좋지 않나.
박기영 위원   
저는 오히려 공원 정상에다 비석을 설치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시민들이 올라가서 공주시내 조망하고 쉬는 공간인데 왜 자꾸 여기에다 비석을 다 모아놓으려고 하지요? 사람이 서있을 자리에 왜 비석을 갖다 채워놓느냐고요.
거기가 옛날 옛 사진에는 여기에 비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뒤에 비석을 처치하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석을 공원정비하면서 오히려 정비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쪽에 다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도 개인적으로 비석이 사실 공원 좁은데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입구에 딱 있다 보니까 워낙 어디 옮기기도 그렇고 저희들 마음대로 옮기기 어렵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오히려 저는 그 밑에 공간 많이 있지요.
원래 신 감사원장님 비석이 있던 그쪽에다 4·19기념탑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다고 -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뭐까지 올라가냐면 운동기구까지 설치하고 있어요. 정자, 운동기구, 비석, 사람 어디 서있으라고요? 정자, 비석, 운동기구를 위한 공원인가요? 왜 여기에다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전에 평행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낡아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새 거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의도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위에는 서너 대밖에 못 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석이나 운동기구는 그 밑에 정비를 해놓고 위에는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이런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비석 갖다 모아놓고 정자 - 어떤 분은 걱정하더라고요. 저녁때 애들 모여서 쓸데없는 짓거리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개씩이나 갖다 놨다고. 학교근처잖아요, 그 근처.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거 참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정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순수하게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쉼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과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면서 기왕에 다 완공이 안 됐으니까 시정을 가할 수 있는 사안들은 시정을 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자료도 신청했고, 그전에도 충분하게 과장님 의견도 듣고 윤 계장님 말씀도 많이 들어서 이 내용들을 많이 간파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돼야 수정도 되고 변화도 시킬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좋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듣고 말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맞는 말씀이라면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라면 꼭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한번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해서 아직 공사 중이니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변경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공공건물은 공주알밤센터 하나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한상규 위원   
현재 밤재배자협회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2007년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고요. 지금 밤재배자협회에 2015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허가가 돼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내년도 2월까지, 그 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 후에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했었는데요. 천상 공개경쟁하면 하면 유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상규 위원   
현재 운영주체가 잘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한상규 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 공주알밤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지적했기 때문에 따로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의해서 센터시설이 사용자가 우리 시한테 반납할 때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인계할 때는 원상회복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95쪽에 보면 2014년 당초 예산 중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미발주사유가 토지사용승낙 불허. 토지사용승낙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천리길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각 면단위를 전부 다 루트식으로 해서 시정조정실에서 당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 루트가 보면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데가 많은데 한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조금씩 정비를 등산로와 겸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데는 유구 동해리에서 산 뒤쪽으로 해서 산성리 방면으로 가는 길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유지가 4필지정도가 들어가고 사유지가 11필지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해리 이장님하고 동네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개인 사유지도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2~3명 정도는 연락을 해도 동네사람들도 몰라서 연락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동의가 안 돼서 도저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196쪽에 보면 불용예산내역이 있거든요. 제가 전 실과에 불용예산내역을 서류 요구했어요. 이유는 금년도 2014년도는 그래도 다음에 이런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불용예산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했는데, 집행잔액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기가 도래되면 즉각 삭감해서 우리 불용예산이 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예산 정리할 때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직 수행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2013년 1월 1일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약 2년 정도 되셨네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산림과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직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존산지지정 부당업무처리에 대해서 시민제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지변동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일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에 사시는 문상식 선생님이 민원을 요청하신 사항인데요. 민원요지는 2000년도에 거기가 보안림으로 돼 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땅을 그분이 구입을 했는데 자기가 살 때에는 준보전임지였었는데, 2008년 12월 26일 날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보전산지로 되다보니까 사용에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준보전산지로 다시 원상회복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총면적은 16필지에 14,970㎡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2012년도에 3,799㎡ 10필지에 대해서는 준보전산지로 저희들이 원상복귀 했고요. 또 4필지 3,940㎡에 대해서 금년도 4월 29일 산림청에 요구해서 준보전산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필지가 남았는데 두 필지는 산지 특성평가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는 도저히 보전산지지정으로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거기 현재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상식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한 것을 살펴보면 그동안 진정건의가 25회, 정보공개청구 27회, 저희 그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뢰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7일, 경찰서 조사 2회, 그분이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서 각하된 것이 1회 이정도로 2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산림청에 그분 민원이 계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본 위원장도 그동안 민원 및 행정조치사항을 쭉 보니까 과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셨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보공개부터 민원제기를 많이 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몇 평입니까? 그분이 소유한 면적이 총 몇 평입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14,970㎡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 중 현재 준보전산지로 풀린 건 얼마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보전산지가 남은 게 7,231㎡ 두 필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14,970㎡에서
○산림과장 김일환   
면적이라면 반 정도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여기 사유를 보니까 참고사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이것은 보전산지로 풀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려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산림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다보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문상식 선생님이 산림청에 20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고 또 건의를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거기는 지금 형편에서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것이 옳고 나중에 여건변화가 충분히 생겨가지고 보전산지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식으로 회신을 해줬더라고요.
○위원장 윤홍중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분이 아마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아닌가 이런 데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자기의 억울한 것을 피력해서 다시 보내줬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해제를 시켜주기 이전에는 풀기가 어렵다는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실질적으로 시의 권한도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 문제를 과장님은 권한은 없지만 해결대책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산림과장 김일환   
그동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이 재산을 취득할 때 준보전산지로 돼 있던 산지가 보전산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회복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 그분이 땅을 가지고 개발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풀어주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 분 편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저희 권한이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다른 여건 변화가 생기면 신청을 또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요. 이분 심정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풍치보안림에서 보안림 해제 고시가 되었다고 했는데 매입해서 일부가 보전산지로 묶이고 일부만 풀리다보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아마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민원제기를 한 거 같은데,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써서 어쨌든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노력해볼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 질문인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성실하고 업무에 박식한 건 알고 있었는데, 161쪽을 보면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맨 위에 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 보면 보조금 지급일이 5월 15일 연도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연도가 안 나왔는데 명시가 돼야 되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완료일이 4월 16일, 보조금 지급일이 5월 15일인데 이미 사업은 4월 16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 제출은 4월 25일 날 됐고요. 보조금 정산액은 쭉 나와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은 올바른 정산서라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았을 때 보조금 반납액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보조금이 전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하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반지원 냉동탑차 하면 제가 보조금 10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사면 차 산 서류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400만 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보태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사업비 이상 들어간 데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자부담 40%이면 명시돼 있지요? 여기에서 보조금 주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탑차를 사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 40%인데 보조금 다 받고 39%이든 잔액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전부 다 완료되면 그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결정만 해주고요.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정산검사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각 부서마다 틀리는 겁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절차가 다 틀립니까?
산림과는 보조금사업이 완료돼서
○산림과장 김일환   
예, 실적한 거 정산서 제출하면 정산검사해가지고
○위원장 윤홍중   
제출해서 받고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조금 집행하는 그게 전부다 다른 것인지 다른 부서는 그게 또 아니고 보조금 교부결정 받고 보조금 지급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완료하고 정산서 제출하고 보조금 정산하고 나머지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역순이네 가만히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완료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정산서 들어와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떤 부서장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순서가 맞지 않는 순서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입 싸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여기 쭉 보면 다시 한번 확인 잘해보세요. 보조금 집행절차를 보면 161페이지 상단은 사업비 집행상황 순서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사업 실시완료, 실적보고서, 정산서 제출, 보조금 정산, 보조금 반납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절차상이 맞는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산림과장님이 감사자료를 보면 161페이지 162페이지 3, 4 모두 어찌 보면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방금 본 위원장이 한 순서가 맞다라고 하면 허위이고 만약 부서장님이 말씀하신 게 순서라고 하면 허위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나중에 답을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나중에 정확한 답이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내역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를 하고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산공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예전에 중앙공원이었다가 일제 강점기 때 앵산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역사성을 보면 우리가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어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천안 병천을 거쳐서 공주에는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 3·1운동을 했어요, 공주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4월 1일이 공주 장날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3·1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공원에 많이 모여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주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 이쪽에 관심 있고 의식이 있는 원로 분들이나 종교계 쪽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공주에 3·1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맞다. 왜냐면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지역에 가다보면 청주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3.1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공원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앵산공원 더더욱 일본잔재라 없으면 역사성 있는 본 위원도 그렇고 3·1공원이 명칭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자료가 흩어져 있는 자료가 하나씩 모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발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제가 앵산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일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달라고 먼저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 한번 저희가 3·1공원 관계도 한번해서 같이 의견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찬식 위원   
앵산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은 큰 테마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여기 3·1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도 있지만 공주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테마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산림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이쪽에 미화원들이 주로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민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산림과장 김일환   
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집행한 것 중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산림과장 김일환   
사업자체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농업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 저희한테 제출한 것 보면 빈칸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사업 완료하면 완료보고서 같은 거 제출할 때도 작성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많이 도와드려야지
○산림과장 김일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정안 생산자협회 같은 데는 우리 공주 지리적 포장 단체까지 지정까지 받아서 알밤을 생산해서 우리 공주의 밤을 전국 인지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명품화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이 자진신고 하고 보조금을 반납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액수가 간단하지 않던데, 많던데
○산림과장 김일환   
예, 액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4번에 걸쳐서 다 해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진행 중이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들한테는 관계공무원 경찰서에서 진술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상황 진술하고 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생산자연합회 회장 박상만 회장이 사람이 참 유리알처럼 투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조합원들 밤 생산자연합회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리적 표시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 자비 들여서 다 법률검토, 법률자문 받고 관계기관에 가서 특허출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한 다음에 정안 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원인도 제공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 사건을 놓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만큼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안 떼먹으면 되지. 시시한 얘기로, 우스운 얘기로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리 동기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가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니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조 사업의 문제점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한 373조 5900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올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370조를 잡습니다.
그 이하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정부예산 중에 10%가량 30조에서 50조가 낭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낭비금액은 보조금하고 복지예산이 낭비가 상당히 심각한데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5%정도 15조에서 17조 이건 감사원에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교수가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5대 사회악 이래서 하는데 이 중에 보조금도 들어갔어요, 슬그머니. 들어간 이유가 국가예산을 너무 이만큼도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낭비가 심하다. 거기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책 당국자들이. 15조만 잡아도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15조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15조 가량이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진단은 뭐냐 정산관리가 안 돼서 15조가 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조금이 새는 이유 과감하게 90%이상이라고 해요. 정산관리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법에 의해서 똑바로만 하면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운영상의 보조금을 보조 받는 사람들이 횡령하는 게 2000억 원도 안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공무원이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을 그건 100억 원도 안 된대요.
○산림과장 김일환   
공무원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러니까 100억 원 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조금 관계 지금 수사기관에서 바짝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해요. 첫째는 보조금을 쓰는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중앙 감사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이걸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할 만한 몇 가지가 딱 있어요. 한 마디로 자부담은 순전히 가식이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 실제 모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부담을 형식적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고스란히 빼줘, 또 공사도 그쪽으로 주고 시설 이런 것도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돼, 또 공무원한테 인사해야 돼. 업자가 남는 게 없으니까 밑지게 생겼으니까 부가세 좀 빼다오 해서 부가세 안 빼줘서 부가세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사업 때려 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다 양심선언하고 뒤집어 엎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 사업은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 사정을 감안해서 주로 보조 사업이 농촌에 편중되어 있어요, 80% 이상이 그런데 당초 중앙정부에서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반해서 공무원들이 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굴절이 돼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 보조금 내주는 거 못 쓰면 병신이야. 그거 눈 먼 돈인데 그걸 못 태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별도 카드를 발행하고 교부하고 이런 것은 각칙이고, 총칙에서는 첫째 공무원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돼야 인식이 돼야 해요. 그런데 인식이 말로 해서는 이 양반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나 보내야 아이고 야, 이거 보조금 장난 아니네. 이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충분히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때를 벗겨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공무원들 그 사람들한테 선물 안 받고, 향응 안 받고 돈 안 받고 그러면 공무원들 떳떳합니다.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교도소 가고, 집안 망신당하고 가족들 얼굴 볼 낯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하고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살림에 보탬도 안 되는 돈 몇 푼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한테 보조 사업을 할 때는 보조 사업을 하되 철저하게 정산관리를 해라. 정산관계가 뭐예요? 제 곳에 쓰여졌는지 저 사람이 전용을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편취를 했는지 유용을 했는지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가격은 부풀렸는지 하나를 사고 10개를 샀다고 하는지 그렇게 야, 공주시 산림과는 김 과장 온 이후로 보조금 쓰는 거 잘못 걸리면 맞바로 잘못되면 검찰에 고발해, 조심해야 돼.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소리 안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 나중에 진짜 호미로 메울 것도 메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조직보호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첫째 일회성, 일과성 행사 같은 경우는 일과성이에요, 일회성이지 이런 것을 보조금 지급도 됐지만 자산취득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거의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많이 들어가죠? 기술센터도 거의가 자산취득비예요. 일회성 축제 같은 거 빼놓고는 자산취득을 보조금 내시할 때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고 다 약정을 맺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교부결정서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사항 중에서 사후관리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교부결정 할 때……
박병수 위원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은 5년 넘으면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김일환   
기계 같은 것은 보조금으로 취득할 때 부대시설이나 기계 같은 것은 5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까지 자산은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혹시 그런 자산을 취득하는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를 했을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다거나 우리가 확인한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가 전에도 그런 사항 중에서 1건이 문제됐던 사항을 저희가 발견한 것은 건축물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곡에 모 알밤 제조업 가공업체 지원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점검하다 보니까 다른데 돈을 대출을 받느라고 저당인가요,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대여할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것이 아니니까, 국가 것이니까 기간 5년 지난 다음에는 그 양반이 가능하죠.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담당 계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보면 2013년도는 49건에 23억 원, 아니네 37건에 48억 6000, 2014년도는 35건에 56억 8000을 무려 보조금으로 내보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56억 원을 보조해줬다고 하면 56억 원 플러스 알파 생성이 돼야 돼. 그런데 보조금 받는 사람 배를 채우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되면 안 돼. 이건 공무원이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만 해주면 절대 꼼짝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등기부등본 딱딱 떼보면 금방 나와요.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돈을 뺐는지, 다른 사람하고 교환했는지, 제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개인 자산처럼 자기 혼자만 쓰고 있는지 시골에 가면 영농창고 하는 데가 몇 사람 전유물이 되어버렸어. 돌아다녀보면 대한민국 돈 많다고 그래요. 그 동네 사람이 그래 이 동네에 농산물 집화장인데 몇 사람이 쓴다는 거야. 못 쓰게 한다는 거야. 심지어는 팔아 먹고 근저당 설정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전수조사 하셔야 해요, 계장님들 전수조사 하셔야 한다고 다니면서. 지금에서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돼. 해마다 해왔던 대로 관습대로 하면 누가 폭탄 맞을지 몰라요. 이거 공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데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비영리법인단체에다가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공기업이나 똑같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산림조합 법에 의해서 운영은 당연히 되지, 농협조합 법에 의해서 농협이 당연히 운영이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엄격히 따지면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할 때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소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에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해서요, 수의계약으로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산림과장 김일환   
할 수 있다입니다.
박병수 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공주시장이야, 회계과장이야 어떻게 해야 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규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 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어.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을 볼 때 20억 원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붙였을 때는 더 싼 가격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업자도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런데 저희가 산림 사업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저희가 산림사업 일반 법인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어렵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공주에 없어요, 그게? 충청남도 없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도 내에만 몇 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국 단위는?
○산림과장 김일환   
전국 단위도 몇 개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우리 예산 가지고 1년 받은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 쓰는 거예요. 법에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고 상대적인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이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을 확대해석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이건 회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산림조합에서 2013년도 37건에 48억 6000, 2013년도에 총 48억 6000만 원 중에 29억 2800만 원 60.2%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2014년도는 35건 56억 8000만 원 중에 26억 4900만 원 어치를 수의계약 한 거예요. 46.7%입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실은 조합원이 투자한 회사고 조합원들을 위한 비영리법인이에요. 말만 비영리법인이지 영리를 추구해서 조합원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지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예산을 전입시켜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공주시에서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르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있고, 다른 특별회계 있는데 우리가 돈을 넣을 때는 전입을 시키고 거기서 받을 때는 또 전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서로 계산을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도.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산림조합법만 있나? 농협조합법도 있지. 그런 이론이라면 모든 농산물에 관계된 거나 이런 것도 농협에다 밀어줘야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계만 틀려도 확실하게 서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예산이 적으니까 절약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되돌리냐 우린 그게 최고의 가치야, 목표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민간인들 이익을 진짜 그야말로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 업체보다야 양심적이고 더 믿을 수가 있지, 그런데 공사대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하게 입찰을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 아니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산림과장 김일환   
수의계약 할 때도 저희들도 회계과에서 설계 100%를 않고, 한 89%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빼놓고 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점심 때 회계과 최인종 계장한테 관련 법규를 받아서 보고 읽어보고 얘기를 했어요. 공주에 없답니다.
충남도에도 간판만 걸어놓고 왜 입찰에 응찰을 안 하냐고 하면 우리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야.
○산림과장 김일환   
거의 인건비하고……
박병수 위원   
충청남도에다가 입찰을 올려놓으면 엉뚱한 예산, 서산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 얘기도 하더라고
○산림과장 김일환   
그런데 타 조합끼리 되다보니까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또 거기서는 인건비 같은 것을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박병수 위원   
잘하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산림조합을 줘야지. 주지만 지금 그래도 저렇게 촘촘하게 입찰 최저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한 것 이상으로 촘촘하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실은 마음이 놓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올리는 그대로 우리가 준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결론을 제가 맺으면 뭐냐면 보조금의 정산은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행문을 친 책임자가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특히 계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정산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실명제 아닙니까?
두 번째, 타 기관이고 우리 지역이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산림조합을 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을 비유로 드는 거야 산림과는 산림조합에 관계되어 있고, 더군다나 또 산림조합에 많이 예산이 나갔어. 보니까 지난번에 저쪽에 생태 저것도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물론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체도 없는 얘기였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이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던 시절이 아니야, 공주시 지금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 인구 주는데 예산 많이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종시 같은 데는 아주 면 단위까지 주민숙원사업비가 흘러 넘쳐서 아주 비명을 지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상한 얘기 아주 복장 터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진짜 절약하고 또 한 번 검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도 하고 낭비사례를 없애야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보조금집행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 보조금집행절차 한 장 드리지요.
부서장님이 말씀하셔서 보조금의 집행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계상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통지를 합니다. 통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세 번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회계부서와 합의해서 보조금 6조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금송금을 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교부금 결정이 되면 자금을 송금해줍니다. 해주는 이유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행해서 보조금사업이 완료되면 수행상황 점검을 합니다, 완료.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3에 의해서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을 합니다. 그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의해서. 이것이 보조금의 집행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산림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절차가 이게 맞다. 사업정산서 받고.
○산림과장 김일환   
경상부분 같은 경우는 대개 그렇게 해오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자본보조사업관계는 교부결정하면 우선 자부담부분부터 쓰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전부 완료하면 거기에 돈 들어간 거를 전부 정산검사를 해서 확인해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그 말씀은 산림과 보조금 집행절차입니까?
이렇게 법으로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갖다 놓은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인 건데, 시행절차가 보조금 조례 몇 조 쭉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건 허위 작성한 겁니까, 이게?
이거 기획실에서 빼갖고 온 겁니다, 방금.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정산 안 봤어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정산 안 봤다고.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어떻게 산림과만 보조금 집행하는 게 다른 부서와 다른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집행절차를 놓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하여튼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당연히 잘못됐으면 ‘보조금의 집행절차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 정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절차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다른 말씀하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는 의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건 서로 알아서 밝히고 배우고 시정하고 이것이 감사의 기능 아닙니까? 여기에서 법적으로 크게 처리할 것도 없고.
그러나 말싸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고 정확하게 따져야 앞으로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싸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6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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