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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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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정보감사담당관), 성장전략사업단(공공개발사업과, 5도2촌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소홀히 했던 점이나 잘못된 점 그리고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처리되었던 업무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성장전략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정보감사담당관, 공공개발사업과장, 5도2촌과장 순으로 하되,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성장전략사업단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 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시 정 담 당 관 김병렬
기 획 담 당 관 황교수
인 사 담 당 관 원가연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5도 2촌 과장 김학혁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윤홍중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남다른 의미가 깊은 감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의원이 된 이후 처음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2014년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민 그리고 유권자의 힘을 얻어 오늘을 참가하였기에 시민들이 우리의 의원들을 항상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성실하게 임하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감사장 안에서 반드시 핸드폰을 꺼주시고 둘째, 감사장에 입장해서 드는 감사장을 떠나는 자리를 비우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와의 통화가 필요할 시, 화장실을 이용할 시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내용이 전임시장, 시정에 관한 내용이 많은 관계는 그 당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 동안 공주시정 전반을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따갑게 질책할 것이고, 특히 언론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의미가 깊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때론 일과 시를 지나 시간 연장으로 야간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덧붙입니다.
또 감사도중 위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서장, 자료 불충분으로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서장들에 대하여는 일회 출석감사가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 계속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시고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밀 계속 감사함을 통보합니다. 소관에 차질없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주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의식을 가지시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천명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 성장 발전하는 행복공주를 만듭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부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책자편집 등에 따라 집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으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25쪽 관련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된 거와 결산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단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인가요? 앞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 다시 한 번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상보조금 내역을 봤는데 총 얼마지요? 과장님, 전체 예산액이?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전체 예산액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개별항목별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과로 이관하게 되면 다음에 업무개편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거는 조직개편이 인사발령이 있어야만 업무가 교육체육과 쪽으로
김동일 위원   
그럼 평생교육프로그램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교육 쪽에 있는 업무는 그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시정담당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 안 하시나요? 향후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넘어가게 되면 관여를 안 하고 저희들은 시민소통분야라든지
김동일 위원   
이 분야는 교육분야로 넘어가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넘어가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도 서류를 검토했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다른 부분들도 괜찮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내용에서 행복더하기나 어르신지도자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도비신청액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도비신청 한 거를 다른 지역을 보면 저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평생교육을 우리가 더 강화시킨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비 신청했던 부분들이 어르신지도자양성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있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런 취지가 되는데 지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서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다문화와 관련된 이주여성교육은 이미 다른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포커스가 조금은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은 확인해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지역은 2014년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도비신청을 했던 다른 16개 시ㆍ군 지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자격취득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평생교육의 일환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되는 것들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프로그램 아니면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평생교육이 맞느냐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점차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해당 분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보다가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 지도자양성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기 신청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 저도 보면서 이거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평생교육을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획에는 연간 8개월 동안에 210명 아니면 참여인원이 600명.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에 보면 여기에 어르신지도자양성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8개월 동안 진행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70명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270명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도 ‘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하고 봤더니 이 계획이 15명이 18회 하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만약에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2개 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요? 어르신지도자양성프로젝트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1430만 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잔액이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총 교육받는 인원이 1년 동안에 교육프로그램 2개 중에서 하나는 15명, 하나는 10명이더라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의 20명 안팎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과연 20명을 가지고 뒤에 것도 제가 쭉 봤을 때 예산이 2000정도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20명 정도를 교육하면서 그게 1500만 원~2000만 원 사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지도자양성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세부프로그램이 동화구연지도사반이 있고, 어린이한자지도사반이 있어요. 동화구연지도사반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재밌어하십니다. 그런데 목표는 270명을 하겠다, 연 300명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렇게 돼있는데 어린이한자지도반 같은 경우도 목표 연 인원이 250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초과달성했다고 실적이 나왔는데, 270명이라는 숫자는 교육 횟수로 따지더라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제로 동화구연지도사가 프로그램 동안에 실제 참여인원이 중복되지 않고 몇 명인가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8개월 동안에 15명이 쭉 했어도 270명, 240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시정담당관에 바라는 거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지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다른 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인원의 횟수를 따져가지고 해서 명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그런데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그거인 거 같아요. 제가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여기에서 잡고 있는 목표를 보면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270명, 300명 목표에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10명이어도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숲속의 행복한 자연놀이터 이런 거는 그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인원이 바뀝니다, 계속. 전혀 다른 인원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뽑은 분들이 10명이면 10명이 계속 8개월 가게 되는 부분들. 물론 그것도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10명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이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나중에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해가지고 인원과 횟수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는데 더욱 저기한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지금 여기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3주나 4주에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3~4주의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한번에 10명이 투입돼가지고 8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그대로 이수했다가 그냥 보조금이 나갑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횟수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러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현재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대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시정담당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부분들은 평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고 전문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내역인데 이건 아마 다른 부서도 전달해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취지와 많이 다르게 해서 저희 추가 서류로 왔거든요. 시정담당관도 26페이지 보면 지금 5건으로 돼 있지요, 과장님?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5건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갖고 오신 거는 14건이에요, 14건.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사실 이 부분들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시정담당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위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추가서류로 받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한 취지는 하나입니다.
결산서상의 부속서류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받았던 결산서에 대한 부속서류거든요. 부속서류에 보면 실제 결산상의 각 통계목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남은 결산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보면서 적어도 그 사업이 예산을 쓰고 결산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남는 곳들이 얼마나 있나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잔액이 1000만 원이라는 것들은 예산을 짜고 결산액 1000만 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걸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2012년, 2013년도 연속으로 처음에는 그 취지였어요. 2012년도, 2013년도 연이어서 부속서류상 1000만 원 이상이 결산잔액이 되었다면 이건 뭔가 예산과다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했고요.
또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다음에 바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의 제가 느낌이 예산을 조금씩 더 많이 잡아주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써야 될 예산들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들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는 안 하고요. 이거 추가서류 위원님들 드렸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중복되는 거만 2012년, 2013년도에 같이 있는 거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넘는 것들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2012년도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게 3507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1492만 1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건 부문별로 들어가서 보면 인감관계공무원 보증보험 잔액이 160만 6000원, 또 주민등록공급대금이 918만 8000원, 인감 및 주민등록 사무용품이 41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149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2013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3년도에는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라는 예산이 2012년도에는 5000만 원이셨지요, 총 관리비가?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5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 3500정도가 돼서 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똑같이 5000이고 그리고 이때도 1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합산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이 넘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3회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려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리추경은 의미가 없어요. 정리추경은 이미 예산 1년 동안에 다 쓰고서 12월 달에 정리추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하면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예측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12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1400만 원 남았고, 2013년도에도 5000만 원 똑같이 세웠는데 1300만 원이 남았어요. 201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언제요?
김동일 위원   
2014년도. 이게 어차피 2014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2014년도가 없거든요.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올해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얼마 세우셨어요? 내년 예산.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심의할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같은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또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 4년 동안에 똑같이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을 남기면서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적어도 1000만 원씩 넘는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발생되고 2015년도 제가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5000만 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오히려 정리추경이 아니라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삭감되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등록 공동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요, 하여튼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범죄예방활동 지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2012년도에 범죄예방활동 지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2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1억 1333만 9000원을 집행해서 1066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집행 잔액인데요, 이것도 보면 매년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금액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잔액이 덜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방범용CCTV 거의 매년 2000만 원씩 되는 거죠? 결산잔액이 남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돼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2010년도에 국제교류 업무협의가 25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집행액은 1350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149만 8000원 정도가 예산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이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교류 같은 경우 2013년도에 국제교류 국외업무가 보면 여기에 서 있죠, 잔액발생 사유가 국제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이 감소가 됐다고 하셨고 동아시아 미 참석이라고 내셨습니다.
이때 당시 예산액이 2013년도에 3600만원 이었죠? 그랬는데 1800만 원이 잔액을 발생 시킨 거고 혹시 이거 2014년도에는 얼마 세우신지 아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항상 이정도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섰어도 18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얼마 세우신지 아시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올해 예산 세우겠다고 하신 게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3600을 세웠어도 집행은 1700밖에 안 하시는데 더군다나 잔액발생 사유가 계속 간소화 됐다고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 알고 계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구석기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도시 선진도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가로 할 예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거는 구석기는 저희가 저번에 올해 행사를 크게 했으니까 더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행사비는 아니고요, 그런 도시와의……
김동일 위원   
구체적인 도시 방문이나……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MOU체결 이런 쪽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에 해도 1800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세우셨어야지 더 증액을 하셔서 만약에 결산잔액이 얼마 나올지 압니까?
국제교류 국외업무협의가 이번에 2015년도에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국제교류 우호협력에 대한 도시방문이 감소했는데 왜 굳이 올해 증액하고 했는지 결산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줄고 있다고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액이 됐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 여비가 2013년도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이때도 1000만 원 반도 못 썼어요. 이때는 국제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감소라고 하시면서 2015년도에 35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이때 결산기준이 2년 연속 결산기준을 따지면 1000만 원을 쓰는데 또 1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3500을 세웠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지금 쭉 이어져요 계속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뭘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정당하게 쓰고 있지만도 과다 계산하느냐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정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에 2년 연속이거든요. 2012년도 때도 시정지에 관한 잔액이 360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 공주시정지 발간이 예산이 1억 6820만 원이 세워졌어도 잔액이 3688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1억 6820만 원을 세우고 잔액은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줄여야죠, 예산을 근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왜 여기다 사장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풀비 성격도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부분은 제가 이쪽 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쭉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공주시정지 발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뭐라고 하셨냐면 2012년도에 결산서에도 1300만 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우편요금 인상에 대비한 예산계상이라고 하셨고 2013년도에는 또 우체국요금에 대비한 인상 계상 우편료 올랐습니까?
혹시? 우편요금 인상에 대해 대비한 예산이라고 하시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올라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1000만 원씩 계상으로 인해서 올리시는 건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도 제가 올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동일 위원   
당해연도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2012년도 때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대비한 예산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년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편요금 인상을 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속 계속 우편요금 인상에 대한 계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잡고 잔액을 잡으셨어요. 이 부분들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들 파악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시정담당관실만 처음이라 중요합니다.
시정담당관실만 지금 결산잔액을 예를 들어서 남기신 것만 해도 다 합하면 1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부서에서 이만큼 잔액을 남기시면 제가 알기에 이 내용 중에 풀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각 부서에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것들은 제일 없으시죠? 과장님 그렇지요? 그냥 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결산잔액이 1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과다한 것이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예산 오고 갈 때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잔액사유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기획담당관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에 예산 전체 시스템 바꾸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이 그냥 결산에 대한 피드백 없이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세울 것은 세우고, 내용에 감소를 했어도 세우고 이래도 세우고 오히려 증액시키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진짜 필요한 지역예산 있다고 했을 때는 예산 없다는 얘기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내년에는 담당관실에서는 제일 주요 부서들 아닙니까?
주요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계획 없이 하신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더 하겠죠. 이 부분들 이제 한번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본예산 심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서로 합당하게 이유가 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연속으로 결산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이번만큼은 조정해야 된다고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 다시 준비해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시정담당관실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첫째는 한마음 장학회 등 장학금 지급 규정 수혜실적 및 장학금 재원확보 방안이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장학금 운영에 대한 질문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2014년 10월 30일 현재 장학금이 34억 6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금 재원확보 방안에는 공주시 출연금, 이자수입, 모금 및 기부 등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금이나 기업인 모금 또 바자회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모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530만 원 정도 기부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198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2000만 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년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자수입은 2013년도에는 72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시 출연금 2012년, 13년 7억 원 정도 하신 것 같고 올해는 5억 정도 그래서 3년 동안 19억 원 정도 출연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총지급액은 1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총 규모가 34억 6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보다 많은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자치단체의 규모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6개 분야 중에서 우수, 복지, 이'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습지도, 특기 6개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통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이'통장님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통장 인원수를 묻는 것인가요?
박기영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3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새마을은 잘 모르시죠? 이'통장님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357명이지만 새마을지도자는 7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기준에 이'통장 자녀는 정수에 15% 정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5%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있거든요,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뭔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설명을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나 사회단체 2배가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두 단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오히려 이'통장님들은 그런 활동비도 조금 받고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기가 회비를 내서 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오는 수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통장자녀 분들은 대학생인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30만 원 정도 대학생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인원도 적지 거기다가 수혜 하는 장학금 규모도 작지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 상당히 위기고 새마을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담당관실에서 최소한 많이 더 줄 수 없더라도 같이 맞춰주면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건의를 드려서라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2012년도 새마을에 지급된 장학금은 4422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4147만 3000원,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본예산에 504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3987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됐어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실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평가해서 주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새마을활동을 하면서 어떤 상을 받았다든지, 그게 1순위에요, 수상실적이 1순위이고, 또 성적이 2순이고, 그다음에가 새마을을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느냐 그게 3순위거든요, 거꾸로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마을자녀들은 다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새마을활동을 해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했으면 당연히 자식들한테 수혜를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상을 받아야 하고 또 성적이 좋아야 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수혜를 현명하게 맞춰 줘야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적위주의 또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원보다는 실제 부모님께서 얼마만큼 새마을에 기여를 하고 활동을 하셨느냐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장학금 수혜 받은 학생들 중에 실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를 기여하고 하는 분들까지 파악은 못해봤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학재단 설립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또 지역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만큼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도 많은 장학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기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운영의 근거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의 17조 2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정'재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실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취지에 맞게 선발되었다고 보시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볼 때는 기준에 맞도록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각 읍·면·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선발하는데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시는데 실제 이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별로 곱지가 않아요. 거의가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또 단체장으로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 안 하려고는 해요. 실제 각 읍·면·동에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요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시간 뺏기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각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분명히 연구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문제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고 싶더라 하는 사항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근무하다보면 근무할 때 사례를 보면 범위가 확대가 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보면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나서 각 읍·면·동의 프로그램이 별로 특색이 없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대는 사실은 집에 다른 일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 조정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렵지요, 그런데 거의가 공무원들도 당직제로 하면서 한 9시인가 그때까지 근무하시고 하더라고요, 한 분 정도는 남아서 그래서 낮 시간에 못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두 프로그램 정도는 야간에도 개설을 해서 주간시간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관여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이런데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센터 간에 프로그램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본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건물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율방범 연합대 사무실이 1층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2층은 지금 어떻게
○시정담당관 김병렬   
2층은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임대료가 2층까지 하면 과다하기 때문에 1층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저는 공실금이라든지 이런 거 공공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 있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자율방범대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대조항이 없어서
한상규 위원   
시정담당관실에서는 연합대 사무실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읍·면·동에 31개 대가 있고요, 연합대가 있는데 대소당 읍·면·동 같은 경우는 31개 대가 있는데 각각 지원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약 8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연합에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있을 때 면장님 직책을 수행했던 적이 계시죠? 공주시 이'통장 총 인원수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376명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종운 위원   
정정해주시고요, 이'통장님들의 직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직위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접목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이'통장님들이 보수를 26만 원을 받으면서 거의 이'통장님들 생활이 거의 말단 공무원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직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새마을지도자도 이'통장님들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일하는 바를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이'통장님들 선거운동 할 수 없죠? 새마을지도자는 선거운동 할 수 있죠? 현행 선거법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본 질문하기 전에 이'통장님들이 작년에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씩입니까?
총 금액이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통장 장학금은 작년에 28명에 46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통장님들 장학금이 자꾸 감소되고 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그러냐면 고령화 되다보니까 자녀들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감소되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래서 본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통장님들 장학금하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는 본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주시에 440개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야간 적외선이라든가 번호인식 못하는 그런 CCTV는 몇 대가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최근에 설치한 것은 대부분 경찰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상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은 동영상을 틀어보면 볼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이종운 위원   
마을에서 설치한 게 296개, 시에서 설치한 게 144개인데 제가 내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될 때 어떠한 미스가 나오는지는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에 심지어는 지역구에 CCTV도 차량번호 인식도 못하는 또 학교에 초등학교에서도 번호인식 못하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차 번호인식을 못해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일괄정리를 해서 새로운 폐지시키려면 폐지시키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해야만이 통합관제센터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체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관리보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전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마을 리나 통에서 하다보면 마을 돈이 지급이 되니까 이것도 유념해주시고요.
지금 CCTV 발주할 때 어떤 특허옵션을 넣고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특허제품도 있겠지만 잘나오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화소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제품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요즘 보면 특정업체를 줘가지고 가격은 비싸고 효과는 낮고 특정업체를 몰아줘가지고 기 설치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CCTV 효능은 효능대로 저하가 되고, 본 위원이 7대 의원으로 오기 전에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도 CCTV를 설치한 적 있습니다. 저는 CCTV에 관여를 안 하고 예산을 우리가 어떤 업자를 몰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특별옵션을 하는 사항은 없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로 가는데 저희가 대부분 발주하는 거는 공개입찰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이종운 위원   
공무원 국외연수현황 및 직원배낭여행실적 향후 계획인데 금년도가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해마다 해외연수도 가고 합니다마는 그해 상황에 따라서 좀 덜 갈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봄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나 배낭여행을 가서 우리보다 선진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공주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싶고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수시책은 직원 월례회의 등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전파하신다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장려하실 수 있으면 많이 잘 장려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주학연구원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목적이 써 있는데 이게 목적입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목적이 공주 역사성과 정체성 체계화 및 학문적 정리에 있고요. 또한 연구 및 교육, 정책개발, 관학 협력모델을 개발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뒷장에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돼있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다 단순조사에요. 자료정리, 수집정리, 발굴조사, 수집정리, 조사, 수집정리, 단순조사에요. 거기에 2억 원씩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하거든요. 단순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2억 원씩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보면 조사수집정리도 있고 간행물에 대한 디지털화하는 작업 또 시민기록연구자의 발굴 및 양성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정리 이외에 교육 및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학연구원은 본 위원이 하기 전부터 사업이 시행된 부분인데 이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용역을 줘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해가지고 또한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참 단순조사해가지고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런 걱정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앞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건 누가 봐도 특정인이 특정단체나 특정학교에 지원해 준 거지요. 이게 공주발전이라든가 공주시책의 조금이라도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과장님 이런 부서로 오셨는데 유념해주시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4년도 불용예산내역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공주학연구원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처리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공주문예부흥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명시이월하였으나 그 후에 집행을 안 해가지고 미 실시로 사업변경한 그런 내역입니다. 많은 금액이 사장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담당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차 답변서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나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2014년 10월 현재 총 84개로 위원 수는 1,132명입니다. 그중 시청공무원 347명, 민간인은 785명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2012년 293회, 2013년 300회, 2014년에 192회로 3년간 총 785회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에 운영횟수가 0건인 위원회가 12개나 되고요. 3건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35개나 된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주시 위원회 84개 중 지난 3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로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 공주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와 공주기능인지원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주시의 농업정책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2017년에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 6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나, 공주시는 여성위원 비율이 10.8%에 그치고 있어서 공주시 양성평등정책 실현이 요구되고 있는 현황인 거 같고요. 타 시ㆍ도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도 살펴보면 방만하고 부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여러 위원회 중복이 위촉되거나 장기연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교체하도록 하였고요.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설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존속 또는 점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고요. 위원들이 중복 참여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주시의 정책적 결정 능력보완을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의결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시고요.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신설된 위원회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공주시 과장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영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유사위원회가 있어서 통'폐합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회 때는 8월 13일 날 개최했는데 이때는 1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 있었고,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2년에 걸쳐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재정비를 하고, 또 신규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여성계의 발전 및 운영형태의 반영을 위해서 여성전문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차 보고회 때는 …… 건에 대해서 통폐합 내지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통폐합은 12월 중에 1건인데 수도과에 공공하수도 관련 성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용역기관인 상하수도협회를 활용해가지고 평가하는 방안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는 폐지가 2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건강과의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위원회는 폐지하고 기초정신보건치료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기본법에 보면 2017년까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주시는 여성위원 비율이 10.8%에 그치고 있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저조합니다.
김영미 위원   
예, 여성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여성위원의 참여가 크게 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공주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 여성들이 어떤 참여정책에 의해서 소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본질의입니다.
박병수 위원   
내 거요? 어떤 거요?
○사무국장 오형근   
한마음장학회.
박병수 위원   
한마음장학회. 하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엊그제 가셔가지고 제대로 알 수나 있겠나. 모르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정관하고 시행규칙을 봤는데 한마음장학회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목적에 다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런데 왜 이게 한마음장학회만 편중돼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이론적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체육특기생한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체육특기생은 상당히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과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주로 박찬호를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가히 천문학적이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딸들 골프 세계 제패하고 있는 거 보세요. 국위선양은 말할 것도 없고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그룹의 돈 맞먹는 - 골프 치는 남자들 수입을 하거든요. 얼마나 고부가가치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유전자를 갖추고 있는 한민족들한테 체육특기를 하나씩 전부다 부여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단련을 시켜서 각 학교마다 맞춤형식으로 난 골프를 하고 싶다, 난 펜싱을 하고 싶다, 야구를 하고 싶다, 축구 다양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광분을 하는 게 어떤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체육종목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해야 될 때가 지났고 됐다고 보고 있는데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의 정관을 보면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이 빠져있더란 말이지.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 보면 2조 목적사업부분에 보면 우수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학생선발이라는 게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우수학생이 결코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장학생의 종류에서도 성적이 탁월한 학생, 체육과목도 엄연히 학습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왜 이런 것에 체육특기자는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그리고 3조 3항의 말미에 체육부분은 제외. 특기장학생은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국대회, 도급 대회에서 3회 입상한 학생을 말한다. 양괄호 치고 ‘체육부분 제외’ 이런 식으로 정관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전임 시장이 체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자기하고는 체육에 뭔가 매력을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도들 국어, 영어, 수학 잘 하는 사람들 100명보다는 체육특기생 하나가 오히려 상당히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을 알린다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정관을 개정해서 3조 3항 ‘체육부분은 제외’ 이것을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사무국장은 저입니다.
박병수 위원   
사무국장도 가능하면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이사장은 시장님이 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은 가능한 뒷선에 물러나 계셔야 됩니다. 뒤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조금 이따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의 타성에 젖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관습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일선에서 빠져야 돼요. 민간인들한테 맡겨놓고 가이드만 길만 제시를 해주면 이쪽으로 가면 함정이고 이쪽으로 가면 성공이다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줘야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10명 중에 공무원이 3명, 4명, 5명 심지어는 6명 이거 문제가 있다 이말이야. 이건 어느 때 이런 위원회가 필요했냐. 그야말로 관존민비사상이 꽉 차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단선으로 시장을 내리고 군수를 내릴 때 얘기에요. 왜? 시민들보다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 수준이 위이고 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당히 저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마인드가 전문성이 더 높아졌어요.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뺨칠 정도로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주시청에 30년 이상 공직하셨던 분들이 지금 건재하게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놀고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순전히 국력낭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이런 데 들어와서 옛날에 자기가 전문성을 폈던 그런 전문성을 자꾸 시중에 접목을 시켜줘요. 이제는 우리끼리 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맡겼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끌어봐라. 우리는 뒤에서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겠다. 이런 행정마인드가 아니면 앞으로 국가기관은 지탱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엉뚱한 곳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 같은데 정관의 4조 사업 1항에 우수학생의 선발, 인재육성 이게 다 우리 체육특기생을제가 볼 때는 체육특기생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세칙에 3조 3항에 결정적으로 체육특기생은 제외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이 부분을 우리 한마음장학회의 위원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체육부분이 제외가 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본 결과로는 체육부문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대개 시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 관련단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마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외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항목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관내 대학교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하는 지급현황이 확실치는 않아도 대충 연에 몇 명씩,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박 계장 알아요?
대충이면 돼요, 대충.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전체 아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부의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외자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야구라든지 골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라고 그러면 여러 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주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야구, 생명과학고에서 하고 있는 씨름. 이건 사실 생명과학고의 씨름, 공주고등학교의 야구가 아니라 공주의 씨름, 공주의 야구.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육성해줘야 되는데 육성이 사실 상당히 미미해요. 요즘의 화두는 각 지역마다 뭔가 요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그런 걸로 인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개 보면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문화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계속 홍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올인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현재 전국에서 두서의 성적을 얻고 있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큰 체육 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뒷받침이 미미하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창당을 해가지고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학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갈고 닦아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지자체도 알리고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충분한데도 이게 안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좀 체육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답변 올리면서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쪽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근무하다보니까 체육계 쪽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주고등학교 야구, 또 생명고등학교 씨름, 영명고등학교 태권도, 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건의를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사실 중복적으로 나간다. 그 양반들이 시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만족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통 큰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만드신 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설명을 들은 후 본 질의의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면 교부결정은 2013년 4월 1일 날 결정을 했고요, 보조금 지급일은 2013년 4월 2일 날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완료일이 2014년 2월 28일입니다.
지급일은 4월 2일이고요,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보조금사업이 완료가 됐을까 하는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을 볼 때 2013년 4월 3일 날 지급을 했고요, 보조금 완료일은 2013년 12월 3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4건 정도 한국자유총연맹 충남공주지부까지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보조사업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3년 12월 24일 날 결정을 해놓고 2013년 12월 26일 날 교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완료일은 2013년 12월 3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정산서 제출이 2014년 3월 14일 날 정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공주시 해병대 전우회까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건 아니고요, 유구읍 자율방범대도 지급이 30일 날 됐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냐면 보조금 지급일이 5월 30일입니다.
30일인데 정산서가 바로 5월 30일 날 지급하고 사업 뭐야 완료일이 5월 3일인데 어떻게 지급일하고 정산서 완료일하고 또 보조금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2013년 10월 21일 날 보조금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완료는 10월 18일 날 보조금 지급을 21일 날 했는데 보조사업 완료는 18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 제출이 보조금 지급한날 정산서가 제출됐습니다.
또 공주시 해병대 전우회 여기도 보면 보조금 지급일이 7월 24일 날 지급이 됐고요, 지급한날 7월 24일 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산서는 그날 들어왔습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6쪽은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2014년 8월 6일 날 보조금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지급을 했고 18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관님이 직책으로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지급현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줄였는데 잔액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천 원, 몇 백 원이라도 잔액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살펴보느라고 봤는데 어떤 것은 앞뒤가 뒤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잔액이 안 남은 부분은 뭘 말씀 드리냐면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그 밑에 금강종합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이 4월 3일 날 했잖아요, 완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장기간동안 아마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으면 거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이자발생액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이 4건 정도 됩니다.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자 발생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도비가 붙었으면 도비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자료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통사항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윤홍중   
어쨌든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감사자료 이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했으면 이자가 분명히 남아야 되는 것이고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188만 원 있는데 똑 떨어지게 맞췄습니까?
다만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자 발생한 사항은 여기에다가 자율방범대 조끼구입은 도비사업인데요, 정리추경에 수입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구입해서 정산됐다는 말씀드리고요, 12월 31일은 1년간 사업 추진한 기간인데 유구읍 해병대는 사업완료에 정산해서 정산된 금액만 지급하다보니까 완료일과 정산서 제출 날짜가 같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별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반납을 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 받았겠지요, 다만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감사자료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서 적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의문점이 없지요.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감사자료 성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 시정하고요, 사실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아마 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다보면 분명히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주학 있지 않습니까?
공주학은 공주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이 나가죠? 그런데 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엄연히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1830만 원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도비지원 가로열고 이렇게 해줘야 볼 적에 의문점이 없지 이렇게 하면 시에서 보조금 준 것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항상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시정언론보도내용 분석 및 조치내역 나와 있는데 제민천 환경부 무시한 생태하천공사에 대해서 공주시가 수수방관한다는 기사가 보도가 돼서 이렇게 처벌한 게 나왔는데 판결에서 조정해서 정정보도 및 게재됐다. 라고 나왔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다시 정정보도가 나갔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 나간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정정보도 게재 하는 것보다도 거의 다 해놓고 어떻게 나갔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원과 공주학 사업 내역은 자료로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을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시정담당관에서 자료가 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까 무시했다고 할까 보십시오. 2012년 집행건수 201건, 집행금액 7985만 1000원 이거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2013년 185건 6777만 4000원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은 저희가 세부된 내역은 위원장님께 올렸는데요, 전에도 전화로 올리고 해서 이 사항은 외부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사과를 드려야 되겠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정담당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에 대해서 이'통장님에 버금가는 지도자들도 처우개선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원래 지도자들이 김장을 한다든지 재활용 선별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이장님들보다 밑에서 밑바닥 일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자지도자들이 거의 옛날만큼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라든지 결속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다른 데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자새마을지도자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시골에서는 부녀회는 많이 와요, 여자새마을지도자들은 많이 오는데 남자들은 실비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있어요. 장학금에 대해서 노력하실 때 남자지도자들의 실질성격 그것도 생각 좀 하셔서 남자 새마을지도자들 옛날같이 100% 돌아올 수는 없어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골에서는 남자 지도자들이 거의 없어요.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이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보상 포함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한마음 장학회가 아니고요,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장애인을 위한 장학제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실 때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장학금제도를 마련해줄 수 있는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항이 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도 포괄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한 것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영 위원께서 주민차치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발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눈여겨 볼 부분이 약간 불편한 진실에 속하겠습니다마는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뿐 아니라 물론 그쪽에 인적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보면 그분들이 거의 다 최하 2개 내지 3개, 4개씩 심지어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가입된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잘못을 논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봉사를 하는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은 권장할만한 사항이고 나이 7∼80된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입돼서 담당하시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모처에서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몇 사람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뽑을 때 되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영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조물주가 참 형평의 원칙에 맞게 능력을 주는 게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능력을 안줍니다.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즘 농촌 같은 데는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성이 상당합니다.
하여튼 금융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다 갖다 내놔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쩔쩔맬 정도로 많이 몰리는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A라고 하는 면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셔다가 어떻게 우리지역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특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산물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판로를 개척하고 농사짓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프로그램도 보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 내년에 했던 거 거의 비슷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시골동네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는 발전을 기약을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을 선발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면단위에 홍보를 하고 가능하다면 한번 하셨으면 다음 사람한테 다른 전문성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서 한다든지 그렇다고 나눠 먹기 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적정한 인원을 늘려서 뭔가 서로 토론도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권장할 만한 과목도 많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이나 시골 같은데 앞으로 미니홈피를 만들어서 아니면 카페를 만들어서 농산물도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공주시 정보화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주시민의 90%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보화센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4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서 지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했던 거 예산 세워서 또 주고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공주시에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 것이며 향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메아리가 없는 허공의 외침이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한 가지를 해주더라도 그야말로 그 양반들이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게, 걱정 없이 살 수 없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능하면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그게 화두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런 주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를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센터에 연 예산을 얼마씩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예산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예요? 김석호 계장
○시정담당관 김병렬   
읍·면·동 주민자치예산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자치 건물 같은 노후화 된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마디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시고 우리 읍·면·동에 포진되어 있는 각 리 단위 동네를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활력 있게 움직여야 우리지역이 살 수 있다. 주장을 해주시고 뭔가 전문가들한테 많이 접목을 시키세요. 시골에 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강사로도 충분히 전문성이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배타적으로 하니까 나서지 않아서 그렇지 맨투맨으로 앉아서 이야기해본 결과 깜짝깜짝 놀랍니다.
뭔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그야말로 활성화시키려면 기존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변화를 줘서 예산도 무슨 시장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장날에 고사리 조금, 버섯 조금, 고구마 조금 이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투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똑바로 예산을 투여를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시장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뭐냐, 그냥 조금씩 효과도 없는데다가 계속 예산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열 군데면 수천이 될 것이고 백 군데면 수억이 됩니다.
이 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쥐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전산교육 필요합니다.
전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서 물론 이게 해당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실업자들도 시골이나 이쪽 강남, 강북이나 똑같이 공통된 부분이에요. 제가 모처에 컴퓨터 학원에 들어갔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직업재활교육이라고 해서 도비, 국비, 시비 합해서 무료로 교육을 OA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초창기 때는 100명이 넘었는데 60명, 전에는 80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생업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가능하다면 직업훈련까지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부터라도 컴퓨터 학습부터라도 좀 해서 시골사람들이 오히려 도시사람들보다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지난 9년 전에 정안에 선거운동하면서 현재 어물리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그 분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0년쯤 어렸었는데 그 양반은 정안에서 밤농사를 뭐 평수 면적수로 따지면 …… 속하는데도 정안에서 밤 수익을 최고 많이 올린다고 귀띔을 해주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 개인 카페를 만들어서 어느 서울 송파구면 송파구, 동작구면 동작구에 들어가서 그쪽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연을 맺어서 그 양반은 직접 파는 것이지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도 직접 팔고 정안에 밤도 품질, 품종별대로 해서 직접 팔아서 그 사람이 정안에서 최고 수익을 남긴 사람이에요. 농촌에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런 데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망만 있지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공주시의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촌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현재는 건물 뼈대만 된 상태고요, 그게 되면 시설은 통합관제센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정도만 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지시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 시설을 다 시·군별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계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도라는 것이 사실 이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생겨서 경찰, 소방, 교육청 대충 네 군데는 필수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시민들의 안전, 생명, 재산 이런 거부터 뭔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모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자니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위탁을 주자니 믿기지도 않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뭔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은 설령 아니라하더라도 뭔가 토론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어떤 것이 -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지자체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 벤치마킹을 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정보감사담당관실 업무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글쎄 그런 거 같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무슨 말씀하신 사항인지 정확하게 전달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전달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회 통폐합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고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해방 이후에 관 주도형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리드할 때는 관에서 어쩔 수 없이 관리들이 추가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앞으로의 행정은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죽게 일하고 욕을 먹을 이유가 뭡니까? 폐쇄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행정을 모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박식해지고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앉아서 알고 있어요, 앉아서. 우리 김병렬 과장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왜 자세가 저렇게 비뚤어져 있는지 금방 안다니까요. 그 정도로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투명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훔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다 펼쳐보이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뭇매를 맞지 않는 방법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활동실적이 여기에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유사한 거 통합해야 되고 불필요한 거 없애야 되고 잘 안 된다 이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꼭 관철을 시켜주시고요.
위원회 수당을 오시덕 시장님과 상의해서 전액 지급 않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 되겠지요?
진짜 그야말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몸담고 있지만 거기를 가면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진땀이 난다니까, 앉아있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그런 거는 당연히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서로 수인사나 하고 대충 안부이야기나 묻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 갖다 놓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합시다 해서 좋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지하식당 가서 점심이나 한 끼 때우는 걸로 해서 뭔가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공주시청 직원들이 들어가 계신데 전부 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적지만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회에서 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답변도 드리고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직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자료에 위원회가 84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1년에 20개씩 줄여서 4년 후에는 열댓 개쯤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 공주학연구원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정말 이종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한바와 같이 본 위원장도 공주학은 혈세를 먹는 하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공주학 지원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담당관의 의견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공주학연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 공정이 70%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앞으로 잘 가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이 공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사실 공주재정상 정말 공주학을 건립해서 공주시에 어떤 소득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투자하는 금액을 갖다가 문화원에 투자를 해서 문화원을 더 계승 발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아니 있을까 하는 늘상 해보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공주학은 혈세 먹는 하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럴 거 같습니다. 공주학이 아니라 혈세 먹는 학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면 35쪽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을 이종운 위원님께서 내신 거지만 보십시오. 공주학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는 공주학연구소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은 2012년도에 1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공주문예부흥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2012년 명시이월하였으나 미실시가 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건데 이렇게 사업추진도 하기 어려운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불용액 맨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또한 이 사업비를 변경했는데 이 사업비는 무엇으로 변경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 사업비를 공주문예부흥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례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실제 본 위원은 불용액을 생각할 때 이 불용액은 타 용도로 전용하지 말고 다음연도 정식예산에 편성하여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1000만 원씩 전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지. 얼마든지 의견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 1000씩 전용한다는 거 이건 정말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는 아주 염두해두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괜찮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예,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게시판에 보면 주간현황 내지는 일일현황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시정담당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오류가 많다. 특히 시간관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최근 웅진동에서 웅진성퍼레이드추진위원들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8시 30분에 출발한다고 우리 주간현황에 나와 있어서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잘 다녀오시라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고 그런 여타한 문제 때문에 갔더니 한 시간 전에 출발이 됐어요. 내가 일일이 이것저것 적시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상당한 그런 오류가 많다. 이런 부분을 시정담당관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 우리 박기영 위원도 같이 허탕치고 갔어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도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즉시 수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주간현황을 딱 수첩에 메모해놓고 가서 격려라도 하려고 가보면 그 전날에 해버렸어요. 목요일 날로 적어놨는데 가보니까 수요일이야. 이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비약을 시키면 사실 현재 정보를 제공해주면 읍면동에 그럴 마음이 없다고 보는데, 이걸 사실 안 좋은 쪽으로 비약을 시킨다면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주지를 시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자꾸 과장님이 좋아서 붙들어 놓고 있어요.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건데 국제자매도시결연이 일본의 세 군데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의 가라츠시가 오히려 공주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쪽의 여러 가지 관광이나 특산품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가라츠시와 결연을 맺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한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라츠시라고 했나요?
박기영 위원   
가라츠에 있는 가담도라는 데가 가카라시마라는 데인데, 가카라시마 있지요. 무왕이 태어났다는 동굴, 오비야 동굴이요. 거기가 가라츠시에 속해있는 가카라시마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꼭 탄신제를 지내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교류도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하고는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답변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아예 하는 김에 앞의 공통사항까지 같이 해서.
○위원장 윤홍중   
예, 같이 하세요.
김동일 위원   
먼저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9페이지에 용역에 관한 현황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2013년도, 2014년도 현재 용역중지이라는 것들은 중지중, 진행중, 수행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건지 몰라서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중지는 중앙정부와 관련됐던 부분인데 정책이나 그쪽의 방침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서 중지를 시킨 거고, 시행중지는 하고 는 거.
김동일 위원   
진행 중은요?
똑같은 얘기에요, 진행중, 수행중?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럼 현재 용역진행중이라는 거는 용역 중이라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금학생태지구가 중지중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뀐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것도 있고 금학생태힐링지구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성예방질환센터 환경과 사업, 나머지 목재체험장과 휴양림은 산림과 사업인데 양쪽에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상수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요. 제가 대충은 들었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렇고 하나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요시책사업에 2012년도, 2013년도 따로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 풀비는 지금 없어진 겁니까, 과장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있어요?
그 당시의 주요시책사업기획 연구용역비하고 풀이라고 돼 있는 게 2012년도와 2013년도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혹시 2015년도 예산서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이 기획실에 풀용역비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일 위원   
5000만 원이 그거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5000.
김동일 위원   
그럼 앞으로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이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여비, 사무관리비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다보니까 타 부서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불시에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풀로 관리하다가 각 부서로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때에 잔액이 많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전에도 본예산에서는 작게 세우고 추경 때 더 세웠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왜냐면 더 많이 세우면 오전에 시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걱정하신 부분이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후반기 3~4월에 추경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몇 억씩 세워놓고 사장될까봐 그런 건전재정 예산편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3억 5000, 2억 5000 이 정도였는데 5000을 세웠길래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당초에 조금만 세워놓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책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도 2012년도 8200, 잔액 3000 이 부분도 전체적인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배정하다보니까 절감도 하겠지만 각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사무관리비에서도 만약의 부족분에 대한 풀비 형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세우셨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AI발생하면 상황실 근무라든지 지난번에 공산성이 무너지면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풀비였잖아요, 계속?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계속 그런 걸 예측해서 풀비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2년도에도 잔액이 3000, 2013년도에도 2100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는 아예 1억 3700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예산 얼마였었습니까?
○예산담당 이성열   
2015년도에 3000 사무관리비.
○기획담당관 황교수   
3000.
김동일 위원   
1억 3000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냥 3000.
대부분 본예산에는 조금씩 세워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김동일 위원   
어쨌든 간에 총으로 따졌을 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3000.
내년 2015년도 사무관리비는 풀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1억 3700이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건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보면 늘어나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 1억 3700인데, 제 얘기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직 내년도 예산까지는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4년도는 얼마 세우셨어요? 올해.
○예산담당 이성열   
올해 2014년도 5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2015년도 3000으로 줄였어요, 사무관리비를. 그리고 여비가
김동일 위원   
아니 얘기가 아니라 주요시책사업비의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 때 8000으로 세우셨었고요. 그렇지요?
○예산담당 이성열   
예.
김동일 위원   
그다음 2013년도에 1억 1000이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세울 게 1억 3700이거든요. 올해 예산서에 이 항목이, 내년도 예산서에. 올해 얼마냐는 거지요. 올해가 3000일 리가 없지요.
○예산담당 이성열   
원래 5000 세웠다가 2000을 더 세웠어요, 추경에. 그래서 7000이었었는데
김동일 위원   
7000이라고요, 그럼?
○예산담당 이성열   
예, 사무관리비는 7000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7000 세웠다가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1억 800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아닌가? 2015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시돼 있는 건 1억 800이에요.
○예산담당 이성열   
그건 조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김동일 위원   
그럼 7000에서 1억 3700이면 6000∼7000이 더 늘어난 거네요.
○예산담당 이성열   
전체적으로 본예산이 5000이고 추경까지 …… 5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에는 본예산 3000정도였다가 2000 더 줄여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 1억 3700을 세우신 거잖아요, 일단. 내년도 1억 3700이요.
○예산담당 이성열   
그 정도는 안 갑니다. 내년에 조금 더 2000정도 추경에 세울지는 몰라도 많이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2015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2015년 예산서에 1억 3700이라니까요, 제 얘기는.
○예산담당 이성열   
전년도 예산 ……
김동일 위원   
아니, 전년도 보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1억 3700이거든요, 세우신 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2013년도가 1억 1000이에요. 그건 어쨌든 결산서는 본예산과 추경 다 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3년도에 1억 1000 세웠는데 어쨌든 간에 결산잔액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2014년도를 못 봤으니까 2014년도가 얼마냐를 보고 싶었던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게속 남는데 전에 2012년도에는 예산액 8000을 세웠었는데도 잔액이 3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결산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예산을 더 증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러면 이 말씀이거든요. 2012년도에 8000을 세웠어도 3000이 남고, 2013년에 2억 1000을 했어도 2000이 남았는데, 2015년에는 왜 많이 세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데 사무관리비 역시 풀관리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갑자기 세월호사건에 합동분향소 설치라든지 이게 다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전년도가 만약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적게 세우면 그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행정을 못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저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러니까 풀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어차피 이거 세우실 때 담당관님 풀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지금 풀로 운영되는 예측을 하시면서 그 풀 예측을 제가 보기에 2000이든 3000이든 그 정도 잔액까지도 염두하고 세우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알겠는데, 집행액 자체를 봤을 때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액을 봤을 때도 예측을 한다는 게 더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풀비라고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데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송동 개청업무, 백제문화제 이런 게 있고, 2013년도에는 구제역 이런 게 있고, 2014년도 올해는 강원도 제설작업 지원 이런 게 해마다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해마다 틀린 거를 대응하셔도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풀비를 하셨는데도. 저는 그거지요. 어떻게 하셔서 예측을 잘 하셨는데, 하셨어도 내내 2~3000씩 결산잔액을 남긴다는 부분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이 오전에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란 그런 말씀으로 알고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지요. 그런 예측들이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이상하게 예산도 제가 보기에 담당관실만 그런지 다 못 봐서 그런데 매년 같이 올라와요, 예산이. 결산에 상관없이 올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 편성할 때 최근 4년간에 대한 결산치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아주 조금 고난도의 행정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에서 예산요구를 다 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년도에 쓰는 빈도를 보던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희들이 절감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자체심사를 오랫동안 하지만 그런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가 100%부터 57%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율이 낮은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신 부분대로 일반운영비를 아주 절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것은 5개 부서로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절감 예산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시정담당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아까 따져보니까 시정담당관 쪽이 약 3억인가 2억 정도가 돼요, 결산잔액이. 기획담당관은 보조금 반환금이나 예비비를 빼도 약 2억에서 4억 정도 결산잔액이 생기는 부서이고, 인사담당관실은 4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담당관실만 합하면 약 10억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전 그거지요. 이게 근 10억이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연초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재원들이 다 부서, 부서에 묻혀지는 거지요. 묻혀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인 거지요, 저희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시스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기획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결산잔액에 대한 고민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다음년도 예산에 올릴 때 큰 고민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전년도 대비 더 올리는 거 아니면 전년도 대비 플러스 몇 %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요. 저희가 결산 봤을 때는 계속 결산액으로는 고정적인데 금액이. 그리고 만약에 사업설명 자체에서 인원수라든지 인구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계속 감소한다고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놓고 정리추경 때 마이너스 처리하면 뭐합니까? 이미 1년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기획실은 하나만, 제가 보니깐 다른 건 풀비라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적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풀비조차도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2013년도에 김동일 위원장님이 예산결산감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을 계속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이 됐든 2014년이 됐든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워서 풍부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산서 갖다놓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전체로 두루두루 해서 거기에서 예산요구는 120%, 130% 됐다고 하지만 90%하든 95%하든 그런 절감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제 느낌이지만 유달리 담당관실쪽의 예산심의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더 검증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실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주요부서라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주시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잔액이요?
김동일 위원   
잔액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그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이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런 만큼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효율성 내지는 건전성을 조금 확보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는 들어오지만 자체검사 내지는 그런 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검사를 잘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노력하는데, 저희 예산계 직원이 그동안 결원도 있었고 사람도 바뀌고 사실 예산계 직원이 부서별로 맡습니다. 농업분야는 누구, 축제는 누구, 복지는 누구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잉여금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산 법률시한이 12월 2일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가 빨리 돼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뜬구름 잡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 것이다를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꼭 국도비에 대한 매칭을 그때 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매칭을 하려면 1회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야 되려면 어느 돈이 있냐. 전년에 쓰고 남은 지금 말씀하신 잉여금 그리고 40%차지하는 교부세를 가지고 추경재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 너무 없으면 1회 추경재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결산이 넘어오는 게 없잖아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서도 노력하겠지만 국가예산이 저렇게 시한을 넘길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많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제가 이번에 뽑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이 아닌 990만 원이라든지 600∼7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빠진 게 더 많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걸 다 본 것도 아니고 이 중에 1000만 원 이상만 뽑아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빈도를 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연도 재원관리하는 거 충분히 입장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분석 내지는 결산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꼭 건전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인쇄물발주내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잘 봤어요.
그보다도 담당관님 공주시 전체 불용예산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종운 위원   
불용예산액이 400억 되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엄청 많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거 다
이종운 위원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잉여금으로. 1회 추경재원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장수군인가 어디를 봤는데 거기는 총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서 약 400억 정도가 불용예산이 됐다고 해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불용예산이 있으면 추경에서 정리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불용예산을 정리추경 전까지 소화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소화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실과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과에서 불용예산이 과장될 것 같으면 기획담당관실이나 줘서 그것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것을 자료요구 했을 때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앞으로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오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불용액도 만약에 당초예산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도 빨리 감액해서 그때 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쓰여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마지막 중에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에 사장된 그런 예산보다도 당초예산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의 상반기에 시행하는 제1회 추경 때만큼이라도 감액을 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을 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리에 2012년 1월 11일자 90억 원 차환하고 2013년 2월 4일 날 75억 원을 차환해왔습니다.
채무가 18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는 얼마씩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자율이 3.5% 따져서 약 6억 원 나갑니다.
○위원장 윤홍중   
공주시 재정운영을 짜임새 있게 한다면 시정을 잘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공주학, 고마센터, 데크길 등 행정을 하다보니까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해소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당초에는 4.85% 짜리를 국가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었는데요, 그 후로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각 시·군에 채무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는 3.5%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곳으로 다시 전환해서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82억 원은 예를 들면 논산이 지금 430억 원입니다.
부여가 412 억 원, 청양이 83억 원, 아산 이 200억 원, 저희 공주시가 말한 182억 원은 전체 재정규모로 봐서는 아주 적은 지방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담당관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이런 행정을 펼쳐지다 보니까 빚을 지지 않고 깨끗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데 보십시오, 공주학이나 고마센터나 데크길이나……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위원장 윤홍중   
아까 김동일 위원 질의하신 49쪽입니다.
용역에 관한 현황을 쭉 보면 집행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 자만 써놓았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1000원입니다.
2억 630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건’ 자만 써놔서 잘 명시해주시고요, 금학생태 용역 준비 중이라고 물었는데 산림과하고 어디 과하고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준비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기에 안 맞고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에 올라가는 첫 번째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약 100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 오른쪽에는 목재체험장과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약 50, 50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부처도 물론 틀리고 우리 시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럴 때 통제기능이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금학동 전체를 T/F팀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걸 정말 효율성이 있게 갈 것이나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 후에 돈을 다시 내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밀어붙이기 식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시민의 눈이 따갑게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중지된 게 아닌가 의문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거하고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학생태 문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도로문제 또 문제점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준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공주, 청양 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혹시 선거구가 이렇게 앞으로 변한다고 해서 확대된다고 해서 묶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계획 때문에 세워 놓인 것인지 궁금해서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마 처음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설명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선거구 없을 때고 다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발전정책을 인근 시·군하고 생활권이 가깝다든지 문화권이 가깝다든지 하면 묶어서 너네들이 공모사업을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올해가 약 600억 원이고, 내년 1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청양하고 부여하고 엮어서 꼭 맞는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 올해는 약 6억 원을 받았고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청양과 부여를 같이 생활권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치 쪽으로는 관여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느 정도 앞으로 공주시가 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 논산 3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백제식으로 가고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개발 쪽으로 가야만 우리 시민들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추진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부터 77쪽까지 행정심판 49건이 적시가 됐는데 민사소송은 47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민사소송 47건이고 행정심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49건입니다.
총괄표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행정소송은 1건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 하실 때 심판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판하고 민사소송하고 관련 있나 여쭤봤는데 당초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소송 쪽으로 안내셔서 심판하고 소송하고 문제가 있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요, 69쪽을 보면 구상금 민사소송이 있는데 그 사건이 고속버스터미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에 부당하다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이 있었는데 공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소송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이 국가배상법 2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예산에 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 때 잘 아시겠지만 그 외 시장이 그때 두 분의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한 사실인데 시장님이 청구를 했는데 패소된.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원고가 시장이 된 것이죠? 패소를 했죠? 예,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인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 이번에 똑같은 질문을 부서별로 던지는 바람에 내용은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12년이랑 2013년 중복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못 찾았었는데 2013년도에 보시면 행정능률영양과제추진이라는 것 있죠? 201-01이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동아리라고 해서 우리 팀들을 사업 운영식으로 해서 20개 팀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지역 바로 알기하고 외국 타 지역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지난 10월 말경에 팀별로 전부 나온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시상까지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예산 짜시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우리는 서무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결산자료 받아본 것 중에 사실은 참 되게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왜냐면 보니까 행정능률영향과제추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 3000이었어요.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액이 1700에서 1200만 원 정도가 결산잔액이라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15년도 보니까 2014년도에도 3000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200을 깎아서 하셨더라고요 그건 자체적인 노력이셨던 거 같던데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산 남는 것 보고서 줄여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결산잔액이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2012년도에는 18억 8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뭐냐면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복지포인트가 1인당 최고 한도가 108만 원이고 직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까지 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3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원들 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기본이 있고, 가족이 있고, 배우자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이 2012년도에는 85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44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잔액 내역을 보니까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서 예를 들면 한 3~4만 원 남잖아요, 3만 원 정도 남으면 4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못한 잔액이 주로 남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게 맞춤형 복지제도 옆에 잔액발생 사유가 단체보험 가입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게 공무원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안에서 일부를 떼서 단체보험을 든 것입니다.
의원님하고 다 들어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잔액을 갖고 단체보험은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복지포인트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금액에서 일부를 떼서 단체보험을 넣고 난 나머지 아까 110만 원 한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사실은 11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되는 것이죠.
김동일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도 전에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 전에가 아니, 2012년도에 결산잔액이 8500만 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예산액이 1억 3800 그래서 1억 3100이었을 때 결산잔액은 2013년도 결산잔액은 4400 어쨌든 그렇게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거잖아요, 지금 결산잔액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가 대충 제가 보면 2년 동안 보면 1억 2800정도가 평균입니다.
실제로 공주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포인트를 운영하는 결산금액은 1억 2800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억 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에 크게 변함없이 몇 년 동안 그 정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1억 3000 세웠을 때도 4400만 원이 결산잔액인데 제가 2015년도를 보면 증가했습니다.
1억 3200이죠?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 결산잔액이 50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사담당관 원가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액 대로 세워주잖아요, 평균 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그 복지포인트를 다 못쓰고 잔액 있죠? 한 몇 만 원씩 남겨놓은 돈이 바로 1,327명인데 그 사람들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3만 원만 안 써도 4000만 원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아야 하는데 본인들이 다 안 쓰고 금액은 남겨놓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이 남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아니, 제 얘기는 그 예측이 제가 그렇다고 제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산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많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따지면 5000 정도 결산잔액 남아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은 충분히 되는데 예측되는 거에 얼마큼 잔액을 여유 있게 두느냐의 기술적인 부분들인 텐데 그런 부분에서 5000씩 남긴다는 것은 저는 조금 개선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부서까지 왔지만 인사부서 개선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에서 가짓수는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가입 잔액이라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쯤 공무원 등 대체 행정인력지원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들 대체 행정인력지원에 대해서 이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 보면 2012년도에는 2억 75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1억 8549만 3000원 잔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를 똑같이 보면 3억 250만 원이고 결산액은 1억 8717만 2000원, 1억 1532만 8000원이 결산잔액이죠. 이걸 보시면 제가 봐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공무원들 인력지원에 대한 집행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200정도인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원을 더 세우셨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출산휴가 갈 사람들 예측해서 세웠는데 지금 2012년도에는 우리가 뒤에도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19명 결원이 있었거든요, 출산휴가 휴직을 갔는데 우리가 실제 채워주는 사람들은 1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1명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남은 것이죠. 대체 인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 공무원을 지정을 해놓고 그 업무를 보조하게끔 하면서 그 사람을 대체인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으로 채우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일반인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2년, 3년간에 우리가 예산살림살이를 해서 이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1년이고, 다음연도고, 다음연도고 항상 그만큼 씁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세웠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1~2000이 아니라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 세우신 것 보니까 2억 6200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만약에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반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복지 실제로 1억 8700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늘려 잡자해도 1억 9000 세울 것입니다.
다음 결산 때보면 아마 7000만 원 결산잔액 생긴다고 감히 제가 100% 예측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산 세우면서 7000만 원이 남을 거라고 세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습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2013년도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 욕심이 과다하게 계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거하는 경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금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 예산에는 많이 요구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워놓고 부족하면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위탁교육비를 2억 원을 세웠다가 2013년도에도 2억 원이었죠, 똑같은 2억 원인데 2013년도에도 2400 아니, 2400이에요. 2012년도에는 4400만 원이 남고 2013년도에는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를 쓰신 것을 보면 둘 다 현안사업추진에 교육 참여가 저조하다 해서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1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1억 원을 그러니까 제가 2000만 원 이상의 결산잔액을 남기는데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이번에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훈련여비도 마찬가지에요, 또 증액이 됐고 교육여비가 지금 똑같네요. 지금 제가 약 2년 치를 뽑아서 왔던 결산잔액이 똑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고 이거 하나는 그냥 그리고 여기에 담당계장님이 솔직하게 써주셨습니다.
과다계산이라고 써놨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정년퇴직예정자 사회지원금으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1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실제 쓴 집행액은 38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쓰고 이번에도 2015년도에도 똑같습니다.
1400만 원 그대로 세우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든 크든 다시 한 번 하셔서 저는 이번에는 검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는 이번에 작정한 게 이거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 부분들을 이번 예산 때는 삭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네요. 제가 기존에 사업비를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사업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 계산한 부분들은 철저히 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들은 계수를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정선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인사담당 파트에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저는 육아휴직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히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2014년도 998명 정원 공무원 중에 본청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공무원 수가
○인사담당관 원가연   
잠깐만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509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읍·면·동에는?
○인사담당관 원가연   
220명이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육아휴직률은 2012년도에 1%, 13년도에는 2%, 14년도에는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국 평균 육아휴직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평균 파악한 게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 2014년도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전국 평균 12.2%래요. 가장 높은 데가 인천광역시가 18.4% 서울이 18.2% 인근에 있는 세종시가 17.2%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1%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정확한 수치입니다.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최덕근 계장님께서 작성 하셨나 모르는데 육아휴직률은 총 인원에 대한 육아휴직한 사람의 휴직률이 아니라 휴직대상자에 대한 몇 명이 휴직했느냐에 대해서 그게 휴직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는 턱없이 작은 것입니다.
실제 998명 중에 육아휴직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25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 11조 2항 4조에 보면 만6세 이하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남자는 1년, 여자공무원은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서 휴직을 신청하는데 휴직대상자가 여기에 아동이 있을 때만 휴직대상자거든요, 998명이 전부 휴직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129쪽에 2013년도에는 19명, 2014년에는 20명이 휴직을 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도는 총 19명 중에 읍·면·동에 12명이어서 63%가 읍·면·동에서 220명 중에 12명이 들어있고요, 509명 중에 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10명이고, 8명이거든요. %로 보면 직속기관까지 포함한다면 본청하고 직속기관, 읍·면·동, 사업소 여기 보면 본청은 2013년도에 26%,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에는 74%예요. 육아휴직한 분이 그리고 2014년도는 본청은 50%, 읍·면·동 50% 거든요. 이게 각 배치되어 있는 인원수에 비하면 읍·면·동에 있는 육아휴직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결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보기간을 거치면 읍·면·동으로 다 내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기보에서 서기승진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걸리면 들어오거든요, 이제 되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결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일부는 여기 있는 인원을 빼서 그렇게 보내는 사항은 아니고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분명히 이유 중의 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의 읍'면'동에 보면 정원의 1명 정도는 TO가 부족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1명 정도는 결원을
박기영 위원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동안의 급여가 40%밖에 안 나가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40%밖에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쪽에 그 인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읍면동에 휴직대상자가 많이 포진돼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만큼 과중한 업무도 있고, 또 사실 휴직하면 휴직하는 동안에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긴 되지만 사실은 휴직자공무원이 하는 일을 100%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거의 공무원이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사실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 일을 나눠서 분산해서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고충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급여도 40%밖에 못 받아. 또 휴직함으로 인해서 내 동료들한테 많은 고통을 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직이 읍면동 쪽에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애 봐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1~2년 정도 휴직을 가는데 대체적으로 1년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고충 어려운 거를 생각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대체인력을 안 쓰고 공무원으로 채워주려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19명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진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2년, 2013년도는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대체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년 동안 보면 100%, 78%, 90% 평균 91%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대개 70%, 80% 이정도 되고 90%이상 넘는 데를 손에 꼽을 정도인데, 우리 공주시는 91% 대체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500명 중에 10명하고, 220명 중에 8명이라는 것은 본청보다 읍'면'동에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라는 답변은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주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도 일체 그렇게 안 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남자직원이 대체육아휴직을지금 남자직원은 1년 갔다 올 수 있는데 앞으로 3년까지 갔다 오거든요. 여직원 하나가 2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실제 근무한 경우는 13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그다음 사람으로 당겨서 승진시킨 예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건 최근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고 제가 그동안 스크린해본 결과로는 몇몇 분 중에 내가 진급에서 누락됐는데 누락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밖에 없는데 승진에서 누락되고 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혹시 육아휴직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비교적 용이하고 그렇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 몇 분 면담해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오히려 그런 불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문제 아니면 다른 인사상의 문제 때문에 불편했다. 또 급여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은 우리 공무원법에도 분명히 명시된 권리거든요. 그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있어서 남들보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 삼아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저기 이 부서 다 끝내고 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장은 1시간씩 50분까지 질의를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하려고
김동일 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똑 끊어지니까
○위원장 윤홍중   
위원 여러분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 어떠십니까?
김동일 위원   
한 부서 다 끝나고 쉬는 게
이종운 위원   
10분씩 쉬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홍중   
그럼 10분씩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말씀해주세요.
그럼 10분간 휴식?
(손드는 위원 있음)
두 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5년 이상 근무자현황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김영미 위원이 국가시책사업 종사기간제 근무자 중 무기계약전환자현황해가지고 자료 보내준 거 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무기계약 비전환 기간제 근로자현황에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전환 예외사업 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이종운 위원   
그거하고 뒷장을 보시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비전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전환 예외사업은 보통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무기계약에서 전환 제외사업으로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 같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라 이 부분은 만약에 2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고, 뒤에 있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년 이상 근무가 되면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윗장에 보시면 6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셨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이종운 위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에 나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 제2장 제4조 1항에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뒷장에 보시면 6조 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1항이라는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거든요. ‘제5조에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밑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전환사업해가지고 건강과 김경희씨부터 시작해서 건강과 한의약 건강증진 황교진씨까지 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7년이고 2년이고 4년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특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시 여건상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일시에 전부 전환을 하기에는 먼저 총액인건비의 실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거는 7년, 5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간제로 전환됐어야 되는데 못했던 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아까 총액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기존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금액에 손해를 보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링이 있는데 우리 공주시 전체를 보면 약 6억 500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원경찰이 2억 2000, 기간제에서 2억 3000 정도 이렇게 초과돼 있고, 일반 정규직들이 먹어야 될 거기에서 6억 정도가 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잘못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 한도가 거의 찬 것이 1억 5000 내지 2억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거는.
이종운 위원   
그런 것에서는 인색하고 우리 6급 무보직 주사들 많이 약 4∼50명 되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102명인가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부분에는 인색한지 그것 좀 명쾌하게 대답해보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색한 게 아니라 6급도 사실은 우리 정원이거든요. 그러다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6급이 많이 늘어난 거뿐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8급이 80명 정도가 정원에 못 채워지는 이런 게 있는데 무기계약하고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는 엄연히 정원 잡는데 별개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제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렸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을 보시면 7년, 4년, 5년 장기근로자들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유념하셔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결론적으로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의원님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3일이면 결제 결심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보통 7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선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앞으로 재계약은 가는데, 지금 보수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오래된 순서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자로 아주 전환을 완전히 해주고 한 번에는 못하지만 재계약을 계속 나가서 신분안정 보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회과 통합관리사하고, 복지과 드림스타트 3명씩 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통합관리사는 금년 말까지 가야 2년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드림스타트도 한 분이지만 두 분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전환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에 봐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갈등하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의견이 같아지면 저희도 몇 명씩 안 되기 때문에 전환해주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갈등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전환을 할 건데 이분들이 작년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실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채용요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공개채용을 가지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 그 부분이 뭐냐면 중앙부처별로 해석이 다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나로 통일해달라고 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도 무기계약전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참고로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미화원 같은 경우가 금년에 4명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명퇴한다고 하는 사람이 1명이 생겨서 5명인데, 4명 중에 먼저 1명은 자연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왔는데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자연감소를 시키고 뽑지 않는 걸로 됐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명이거든요. 여기도 일단은 무기계약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는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로 해서 일정부분은 줄여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직원 중 시 본청 근무경험이 없는 현황이 있거든요. 왜 경험이 없는지 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게 대충 보면 2014년도 발령한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금년도에서 금년도 간 거니까. 제일 문제는 2011년도에 발령해가지고 12년, 13년, 14년 3년째 본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충 보면 신규임용자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안에 조직개편하고 나면 3년 이상 정도 되면 본청으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전입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는 유구 사회복지직 7급 길소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거는 얼마 안 되고, 또 한 사람은 시부모 간병한다고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생직렬은 본인이 연고지 배치해달라고 했던 사람으로 반포 위생 7급에 한 분이 있고요. 휴직자 한 사람은 육아휴직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5일 날 해서 금년도 8월 5일 날 복귀가 됐고, 그 다음에 장기근무한 사람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 의사를 면에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아까 제일 먼저 신규임용자 2명이 3년째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133페이지 휴양시설 활용 실적을 보면 2013년도 47%, 2014년도 33% 이렇게 이용한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물론 금년도에 줄은 것은 세월호 때문에 47%에서 33%로 줄은 거는 당연히 맞고요. 다만 전체 이용율이 연간 지금 16구좌인데 426일을 쓸 수가 있거든요. 2013년도는 47%를 썼고, 2014년도는 33%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용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낮은 이유가 주로 성수기하고 주말에는 지금도 예를 들면 연간 960명이 첫 날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배정된 거는 성수기 때나 그때는 192일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꽉 차고도 남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평일이라든가 일반비수기 때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을 깎아먹고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거는 연가를 내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주말을 끼어서 하거나 휴가 때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타 시ㆍ군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것은 휴양시설 콘도에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이 1년 단위로 얼마씩 지불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건 1년 단위 지불하는 게 임차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임차금은 돌려받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이종운 위원   
임차금을 지불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금이든 어떤 돈이 지불이 된다면 우리가 이용률도 적은데 임차를 적게 되면 돈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총 16구좌에서 금년 2회 추경 때 4억을 요구했는데 2억을 삭감하고 2억만 세워줬거든요. 그것이 8구좌입니다. 8구좌를 저희가 사는데, 저희가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평일 날보다 주말이나 성수기 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성수기 때는 16%를 배정하고 비수기 때 84%를 배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날짜가 비수기는 많고 성수기는 적어지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거와 맞춰지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더 요구를 하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조한데 임차료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콘도별로 단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 동을 하잖아요. 콘도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너는 성수기 때 며칠만 써라. 그렇게 하고 비수기 때는 며칠 써라 하는 것이 -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잔뜩 주고 성수기 때는 조금 덜 주는 것이 어느 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선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불용액이 많은가.
○인사담당관 원가연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3억 12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4400만 원이 나왔는데 아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단체보험들은 거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정해줬는데 직원들이 사용 않고 그냥 반납한 것이 3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왔고요.
공무원 화합행사지원관계는 해외연수관계인데 국제화여비로 하는 건데 금년도에 1억 6800만 원 중에서 1090만 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본인 사정상 갈 계획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억 중에서 2400만 원이 남은 건데 이 부분도 조금 평균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예산요구를 하던지 이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교육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사무실 사정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고 교육장소나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동은 있을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부족하면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줄여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부족하면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간에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이종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데, 어쨌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사업자 안정문제와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개선 추진문제는 어쨌든 우리 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과 얘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 고용안정문제, 생활보장문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 비전환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사회과 통합관리사례사가 1명이 빠져있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거는 우리가 뽑을 때 2년 미만은 제외를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김영미 위원   
복지과 드림스타트에 제가 6년 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네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그런데 3명, 3명이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3명, 3명 맞는 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져서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미 위원   
맞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금년 말에 가면 3명, 3명이 다 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시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내규나 훈령으로 그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기간제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아마 그 법이 생겨가지고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에 우리 6명을 2008년도에 세 사람하고 13년도, 14년도 이렇게 해서 여섯 사람을 했는데 그 중간에는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개채용 안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이번에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번에 공개채용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서에서도 아까 그게 틀리다고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심사할 때 좀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처한 입장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굉장히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문제점인 만큼 어쨌든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꼭 한 사람도 서운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2015년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뭐 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관계하고 그다음 성과금 관련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보조금을 과장님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동우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있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행정동우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 아니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인사담당관이 관장하고 있는 데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연가보상금도 과장님 업무범위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작년에 연가보상비 며칠 줬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작년에 20일까지 다 줬습니다.
당초에 여유가 돼서 다 최대 20일까지 줬습니다.
올해는 15일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으면 다 줄 수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5일 깎지 말고 20일 채워서 주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5일 깎는다고 해서 예산을 총합을 해보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솔직히 본봉하고 연가보상금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잘하라고 채찍질을 해야지 있는 것도 20일 줬다가 15일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가 저하되면 일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서별로 현업 근무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용을 내가 자료 요청한 거 있죠? 왜 이걸 했는지 아시죠? 저도 공무원 생활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업무자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해요.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어있는데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현업무자에 대한 성과급을 대우를 해줘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알기 쉽게 현업 근무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정의를 내려도 무난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더우나 추우나 현업근무자들은 밖에 나가서 근무해야 하는데 물론 그 직을 들어올 때 검증을 거쳐서 자기가 들어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취지는 그 사람이 일에 대한 성과를 보고 해야 하는데 실제는 나눠 먹기 식이죠? 까놓고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과급을 나눠먹기를 하더라도 양심을 갖춰야 합니다.
엄동설한에 한여름에 땀범벅이 돼서 아니면 논 같은 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어느 지자체처럼 말이지 공무원들이 공무상 중상이라든지 사망을 하면 장제비를 갖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례 내가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적극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성과급 관련해서요?
박병수 위원   
아니, 공무상 사망이나 중상 당했을 때 장제비 지급하는 거
○인사담당관 원가연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지차체가 실시하고 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서 사실 공무원들은 오직 봉급 수익 하나가지고 철밥통 어쩌고 얘기하지만 예전보다는 좋아졌지요, 좋아졌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범법을 저지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2명 가르치기도 버거워요. 빚 없어야 하고 안전사고 없어야 되는 게 공무원사회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봉급을 줄 때 여유 있게 줍니까?
안줘요, 그렇게 빠듯하게 주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빚더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공무상 중상이라든지 사망했을 때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도 재정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곳에서 실시를 합니다.
누구는 선심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뭐 가지고 일합니까?
지난번에 대천에 시장님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1억 원 얼마 들여서 연수 간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공무원들이 몰라서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뭘 해라 이건 저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지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타성에 적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본인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시장이다 이게 우리집일이다. 생각하면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공무원생활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되죠. 누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몰라서 못해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뭔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그게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담당관처럼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시장님한테 아주 과감히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게 시장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직원들이 안 끌려오고 안 따라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연가보상금 문제도 그렇고 현업종사자도 우대하고 그다음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장제비 같은 거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사기가 충만해지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첫째, 시장님한테 과장님 지금까지 30년 이상 공무원생활하면서 과장님 홀대 많이 받았죠? 입바른 소리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가고 시장님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계속 홀대를 받다가 모처럼 이번에 임자를 만나서 원가연이한테 중책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일수록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일수록 지원해주는 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이 조직을 살리는 것이다. 저거 내 일 아니야,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러면 조직이 견디지를 못해요. 조직 망가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우기는 어려운데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야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한테 보고 듣고 느낀 직언을 해서 눈과 귀와 모든 것을 틔어주란 이 말이에요. 직원들의 복지문제는 아깝지 않게 해줘야 해요. 뒤에서 채찍으로 몰아쳐야지 일을 할 수 있게 끌고 가야지 그겁니다.
정답은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공통과목으로 113쪽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죠?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쭉 있는데 실제 인사위원회를 빼고 4개의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존기간이 경과 돼서 폐지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연말에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존기한을 연장을 하든지 늘리든지 이런 것을 중요한 서류가 없이 기록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록물평가위원회라든가 정보공개심의 이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질의로 가겠습니다.
120쪽, 행정 기술직렬 복수직렬과 배치내역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전부다 산림과 등등 이 지방행정직 전부다 보조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주시는 직렬이 불필요하다고 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그 부분을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행정직은 40명이고 5급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2명, 보건직이 1명, 토목직이 4명, 건축직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없는 게 토지과에 지적직이 없고 전에 산림과에 녹지직 과장이 있고, 환경과에 환경직 과장님 있고,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두 자리가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축산과에 축산직이 없습니다.
다만 없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없는 직렬들은 제가 볼 때는 산림과 산림직 제일 고참이 한 56년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연도라든가 근무경력이 짧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직 시장님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돼서 직렬이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직이 지금 나열된 것이 총 45명입니다.
복수직렬,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설직이 토목, 건축, 지적 합해서 30명 그다음에 농업직이 17명 복수직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가 8자리, 녹지직이 1자리, 환경이 2자리, 사서가 1자리, 보건이 2자리, 방송통신이 1자리, 수의가 지금 없고요, 농업지도관이 3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직 복수직렬이 45자리 중에 40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직 비율이 전체 80%입니다.
전직공무원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농업직은 4%의 2, 보건직은 2%의 1, 토목직은 8%의 4, 건축직은 9%의 3 이런 정도 비율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직렬을 모두 폐지하고 관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단위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직렬, 직급이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홍중   
다 없는데 폐지시키면 편하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러니까 직렬자체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복수직렬이라도 해서 맞춰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맞게끔 배치해주시고요, 다음에 126쪽 농업과 2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농업과 하나는 위에 있는 농업과는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옛날에는 서기관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농업과장도 사무관, 박갑철 씨가 있는 소장도 행정사무관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122쪽으로 가서 공무원 명예퇴직 심사결정 내역 쭉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자료지요? 퇴직신청일과 퇴직심사일, 퇴직사유 이런 등등이 기록이 돼야 하는데 빠져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 부분은 전부 본인들 신청에 의한 명퇴입니다.
징계나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직신청을 했는지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권고해서 들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적시해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빨리 진행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123쪽을 가면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현황 및 우수공무원 선발방법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행과목 쭉 보면 행정법, 백제사, 나왔는데 지방행정실무, 지방재정실무는 시험이 주관식이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은 다 객관식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자체 소양고사는 언제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소양고사는 우리 시는 우리자체로 해서 우리가 보통 상반기 말 정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공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최소한 소양고사에서는 행정학과 재정학은 시험과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현재는 행정학 재정학인데 모르겠어요, 행정법하고 우리가 뭐냐면 실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학보다는 행정법이 더 가깝다고 느끼고요, 재정학은 같은 재정이라도 지방재정실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른 게 아니고 조례라는 것을 심의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재정법이나 무슨 행정학이나 또 행정법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조례안 아닙니까?
문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물론 여러 공무원들께서 받겠지만 물론 의원들도 전문지식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하다보면 이상하게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하게끔 해서 정말 제정할 때 조례안 만들 때 원칙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발방법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를 같이 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합니다.
이번에 직접 제가 한번 오자마자 얼마 안돼서 전 직원 조회 때 7명 뽑아서 상을 줬는데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직접 해서
○위원장 윤홍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유식한 분들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현재 인구수를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고 계시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우리 공주시 인구요? 11만 5∼6,000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 직제 인구 몇 만으로 기준을 했던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직제는 저희가 올 때는 한 15만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주시 직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정원이 많다. 3급 도나 이런 데에서 볼 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직제 개편되는 분수령이 20만 이상하고 10만 미만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게 아니고요,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구 1인당 얼마로 들어갈 테고 해서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합니다.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인데 면적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몇 만 ㎡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해놓고 우리 면적 들어갔죠? 인구가 많이 빠졌죠, 지금도 빠지고 있지만 과장님 인구 20만 이상이면 기본이 있어요. 틀림없이 15만 기준은 없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보통 10만에서 15만 경우가 예를 들면 부시장은 3급이고 뭐는 어떻고 이런 것은……
박병수 위원   
예, 10만에서 15만, 15만에서 20만, 20만에서 30만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1만 5,000 제가 알기로 11만 5,000이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1만 2~3,000명밖에 여유가 없어 올해는 11만 선을 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10만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 면에 신생아 출생이 작년 2013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지금 시골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수 보다도 드디어 적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졌다. 그 이유는 뭐냐, 초등학생이 1명 내지 2명 들어온 데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위장전입을 해서 공주를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여튼 사다리 창고 짐을 내리면 7~80%는 세종시로 간다. 그런데 인구가 빠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써서 외면하고 귀를 막아서 그렇지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지면 당장 개편이 돼야 하죠, 국장이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준다거나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장을 하나 줄여야 하고 과장이 3명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장은 7~8명 줄겠죠. 기구도 축소되고 예산이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중앙교부금이 파격적으로 떨어지고 다 아시는 사안이니까 생략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5대 때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 다른 여타 인근 대전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여기 와서 보수를 받아서 그쪽에서 물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살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모 의원이 아주 투철한 의원께서 투쟁을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페널티라든지 인사상 불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간단히 나는 거 보면 이 10만 미만 되는 지자체에서는 그야말로 사투를 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을 그대로 존재키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구가 빠져나가면 예산이 줄고 예산을 줄이면 SOC사업에 투자를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계속 쇠퇴해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상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데 못준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들리는 얘기가 나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5대 때, 6대 때 모 의원이 그렇게 했을 당시에 그게 맞는 얘기로 해서 더러워서 맞추려고 왔는지 많이 왔죠, 왔다가 그게 썰물 빠지듯이 쫙 몇 명 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시정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 이 공무원 우리 지방직 공무원은 보수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방직 공무원, 시청 공무원이야 지방세 수입을 받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받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당연히 지방세로 먹는다고 봐야죠.
박병수 위원   
우리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합하면 900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불과 600억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 치면 아마 거의 여기서 벌은 것 가지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시청에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버젓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상관있느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배 째라는 식인지 아니면 이게 도덕적인 해이인지 뭐를 해주더라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인지 물론 문제가 있죠.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전에 시장처럼 교단에 강단에 서서 이론을 거론했던 분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실물경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실제 기업체도 운영을 해왔고 실제 공기업에서 수장도 해봤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한 번에 배팅을 할 수 있는 배짱의 소유자인데 돈을 써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안 되면 무조건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진작에 됐어야 했어요. 내가 다음번 표를 생각하고, 시장할 거 생각하고, 인기에 연연하는 축제도 축제답지 않은 이게 무슨 세일기간에 가서 예산가지고 세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도 아마추어인 우리가 봐도 저건 축제가 아니야 시민들의 세금을 넣어서 해서는 안 되는 축제인데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해요. 인구 줄어, 예산 자동으로 줄어, 직제개편 축소도 해, 승진 박탈당해 여기저기에서 못산다고 자꾸 나가, 인구 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돈을 벌고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살수 있다면 갈 이유가 없죠, 그냥 여기 있지 왜 거기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이걸 풀 것이냐 우선 공무원들부터 이거 우리지역 내가 여기에서 봉급을 받아서 새끼들하고 먹고 사는데 사수해야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외곽만 때리고 붙잡아 놓고 어디 가서 1억 몇 천 써가면서 행사해봐야 무조건 아니다. 날마다 행정사무감사만 되면 열변을 토하고 해도 되는 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안하면 내가 머리가 꼭지가 돈다니까 미안한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진짜 직언으로 하십시오. 시장님, 내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고 정확히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   
127페이지요, 공무원교육훈련비 밑에서 세 번째 잔액이 3100입니다.
이게 교육비 잔액이 3100이에요, 134페이지 거기에서는 2600이네요, 잔액이
○인사담당관 원가연   
2400하고……
한상규 위원   
공무원교육훈련비 잔액 거기가 3100에서 2600인데 이유가 뭐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잠깐만요, 3100에서 교육훈련비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상규 위원   
밑에서 세 번째 공무원교육훈련비 잔액이 3100이에요. 그런데 134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훈련비에요. 불용액이 2673만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13년도예요, 밑에서 세 번째 잔액이 3100이잖아요, 그런데 134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2013년도인데 잔액이 2600이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공무원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규 위원   
예, 공무원교육훈련비 불용액 잔액이 134페이지는 2600이고, 127페이지는 3100인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제가 그 내용을 안 갖고 있어서 같은 교육훈련비 - 잠깐만요.
한상규 위원   
공무원교육훈련비가 127페이지에는 잔액이 3100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134페이지는 2600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오타인지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가 잘못 뽑은 거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한상규 위원   
여기가 행감장인데 자료를 제대로 적시를 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죄송합니다.
한상규 위원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읍'면'동 직원 중 시 본청 근무경험이 없는 직원 현황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순환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주시청에서 순환인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고 있지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은 계속 근무하고 있고, 면이나 동에 근무하는 분은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순환인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의 보면 막 입사한 공무원들이 거의 다 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구는 많지 않지만 면적은 면이 더 넓습니다. 출장은 나가야 되고 이래서 업무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민원 업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면단위는 결원이 없어야 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한 명이 출장을 가고 결원이 생기면 그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34쪽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중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액을 4800을 세우고 불용액이 267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교육계획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도 교육계획에 따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무엇이냐면 도 교육계획에서 외국어교육생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어교육생들이 해외연수교육비를 세워놨다가 취소를 하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냥 남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어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외연수를 시키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안 가고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러니까 교육은 해놓고 나름대로 도 사정에 의해서 안 보내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비를 나머지 일부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사정상 못 보낸다고 해가지고 시비까지 같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질의했었는데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면 시는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이자를 갖다가 정기예금 다 시키면 이자가 잘 클 건데 사실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 많이 남다보면 우리 이자 어디에서 받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관제센터 내년도에 개청하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통합관제센터 개청하기 전에 우리 CCTV 있는 것이 지금 무용지물인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시정담당관인가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CCTV가 무용지물인 것은 일몰 아웃시키고 CCTV를 교체해서 명실상부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용지물된 CCTV라는 게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마을이라지 여기에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게 무용지물된 것이 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마을에서 조합하고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수조사한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40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시에서 설치한 거하고 마을에서 설치한 게 440대 정도 되는데, 일괄 점검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CCTV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점검이 안 됐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내년도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청한다는데 어떤 정비도 안 되고 개청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례로 우리 지역관내 의당면에 있는 CCTV 자체도 낮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해도 차 넘버를 읽지 못해요. 민간이 하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했지만 의당에 있는 수촌초등학교에 있는 CCTV도 그것도 차량이 뿌옇게만 보여요. 그것을 알게 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일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치된 CCTV는 그런 것이 꽤 많지 않나, 추론상.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진짜 활성화되고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인지 마을에서 설치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마을에서 설치한 부분이 대개 마을부담과 지역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줘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을 설치하다 보니까 성능도 낮고 화소수도 낮은 부분이 설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용회선을 써야 하는데 인터넷망을 쓰는 부분이 있고 보안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관제해야 맞습니다. 일시에 하려다보니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별도의 내년도부터 일제 조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초조사는 재원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기초조사만큼이라도 완벽하게 해놓아야 돼요. 해놔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대로 집행을 해나가더라도 조사는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예산내역은 제가 봤고 일반운영비는 다 봤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두 가지인데요.
리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제가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스해서 물건을 구입했던 게 두 건인 거지요, 과장님?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행감자료에 있는 게 게 두 건입니다.
김동일 위원   
행감자료에 있는 게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행감자료에 있는 게 두 건인데 그게 2012년도부터인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후장비시설교체건 하나와 재해복구체제구축. 그러면 금융리스형식으로 해가지고 - 금융리스라는 게 이 배경 좀 설명해주십시오. 리스를 하게 된 배경부터.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 부분은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일시에 하는 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한테 이로워요. 그렇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액이 시ㆍ군ㆍ구공통기반이 39.8%이고 재해복구체계가 25%잖아요. 전 지자체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방식으로 사업을 바꾼 거예요.
김동일 위원   
금융을 끼고 한다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회계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스로 해서 받은 여러 가지 장비들은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남은 리스비는 부채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로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했을 때 스토리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저장장치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생긴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각종 자료를 어떻게 보면 서고개념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날그날 처리한 것을 다운받아서 저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쭉 보면서 지금 리스상환을 한 거 보니까 일단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상환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마 4분기 정도 해서 총 36개월로 어떻게 보면 할부개념인 거지요. 할부개념으로 갚아나가는 건데 36개월 중에서 12개월을 리스 상환했고 2013년도까지, 그렇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12차분, 12번에 걸쳐서요.
김동일 위원   
12차분. 그러니까 한 달에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한 회에 3개월분.
김동일 위원   
한 회에 4번씩 갚은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갚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똑같습니다.
공통기반Ⅰ시스템하고 똑같은 요령이고 단지 여기는 재원분담이 조금 틀려요. 국비가 25%, 시비가 75%라는 부분이고 적용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5년 동안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들이 리스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부채상환형식으로 상환할 거 아닙니까? 상환하겠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상환항목에 160페이지는 그게 우리가 일반집기비품형식으로 리스자산내역을 설명해주신 거고, 리스부채에서 하나는 기타유동부채랑 기타비유동부채로 나눠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뭡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게 뭐냐면 기타유동부채라는 것은 채무를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것으로 도래되는 것을 의미하고
김동일 위원   
1년 이내의 채무가 돌아왔을 경우에.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기타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 그러니까 약간 장기적인 개념인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2013년도 회계결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4년도분은 기타유동부채 그 이후 것은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014년도에 이게 유동부채라고 말씀하신 리스료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회치인가요?
한 회에 네 번을 한꺼번에 갚는 건가요, 이 금액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163페이지에 이 사항이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리스료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 리스료를 60개월에 갚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163페이지에 운영비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도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2012, 2013, 2014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유지관리비용이 2012년 6500 얼마, 2013년 6700 이거는 어떤 비용이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원래는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비용이 매년 증가가 되지요. 비용상승요인은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업무량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시ㆍ군ㆍ구 구축비용의 취득원가가 리스료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윤까지 포함해가지고서요.
김동일 위원   
이윤까지 포함해서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7000만 원 리스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용은 2014년 같은 경우는 1년에 7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건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플러스 공통기반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통기반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에 있지요. 리스 계약조건에 바로 밑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Ⅰ이 있고 그 아래 재해복구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운영비라는 뜻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포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통기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재해복구체계 구축만을 위한 운영비가 아니고 그 위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Ⅰ이 있지요. 그거까지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약자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통기반이라는 것들은 공주시에 다 갖춰져 있는 장비인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서버개념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유지비용자체가 공통기반이라는 것들은 공주시의 그런 서버까지 같이 다 관리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공주시 전체를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예산에는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예산을 보려면 예산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몰라서요.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75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섰거든요. 이건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그 밑에 공통기반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938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맨 밑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가 유지관리와 다른 건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7500만 원,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서비스데스크운영 700만 원,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938만 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163페이지의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게 합해서 이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맞습니다, 그 세 건 합쳐서.
김동일 위원   
세 건 합쳐서 이정도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저도 리스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라서 한번 배우는 차원에서 의문 나는 걸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1000만 원 이상 결산잔액을 보니까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통신시스템 공공운영비라고 있지요. 보통 이건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저희 회선 수가 전체적으로 129개인가 될 거예요. 인터넷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전화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공요금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터넷공공요금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화까지  포함인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다 포함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축한 체계는 인터넷전화지요? 우리가 시청 내에서 쓰는 건 인터넷시스템 아닌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어쨌든 간에 일반전화의 도스와 상관없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조금 차이는 있을 테지만 정확히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마 인터넷전화는 그 차이는 아닐 겁니다.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요. 왜 얘기하냐면 저희가 공공운영비 시스템이 129개 회선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도 통신시스템 공공운영비가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예산이 5억 44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5억 2977만 3000원 그래서 1470만 원 정도가 예산잔액으로 남아있고요. 2014년도에 봤을 때 6억 4000을 세우셨어요. 이때는 회선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때의 집행액은 5억 9000정도였다가 잔액이 4100 결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의 결산잔액이니까 2014년도에 혹시 회선수가 증가된 거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 기억에 저희 6대 때 전화기가 한 번 바뀌었던 기억이 나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2012년에서 14년도까지 5억 4000에서 6억 4000으로 올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회선수나 인터넷의 회선수로 가는 것들은 정액은 아니지만 거의 균일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4000만 원의 결산잔액인데 이번 2015년도에 예산세운 것을 보니까 또 6억 6000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6억 6000.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산잔액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6억 4000을 세웠을 때 4000만 원 정도의 결산잔액이 나온다면 이번에 특별한 변동이나 구축이나 회선 증가가 없는데 올해 예산 세우신 게 6억 6000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대로 결산잔액이 나온다고 하면 6000만 원의 결산잔액이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제가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1억 정도가 예산이 늘었지요. 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컨텍센터 그건 변동이 없는 거 같고
김동일 위원   
그건 상관없지요, 컨텍센터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일부 시설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2012년이랑 2014년 사이에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일부 회선 수가 증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파악하셔가지고 합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 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내가 뭐 질문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건양기술공사에 관련해서.
박병수 위원   
아, 건양 관련해가지고.
건양관련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번에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고 여기에서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동의하에 통과가 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건양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때나 계속 단골메뉴로 떠오르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감사를 하려고 물론 마음도 먹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10년 이상 안 한 거지요. 보조금이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초창기에 십 몇 억 들어갔지만 지금은 50억대가 넘어요. 보통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이준원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만들어놓고 뭔가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분처리장이 안 된다. 그렇게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거지요. 그것도 지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 박용규 사무국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환경부에 내가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공주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주식회사 건양이라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와 축분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환경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아마 조만간에 연락이 거기 게시판에 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50억 이상을 쓰는데 우리가 확인을 -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확인이거든요. 상대를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확인이 행정의 끝점입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하느냐고 어쩌고저쩌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행정의 목적달성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다.
보조금 문제도 그래요, 보조금 문제도. 내내 그것도 보조금의 한 범주인데, 보조금도 1년에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늘리는 게 17조원이랍니다, 17조원.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되는 이유가 원인을 어디에다 결론을 맺고 있냐면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내주면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현장을 다니면서 다 검사를 하고 그게 제 곳에 쓰여졌는지, 예를 들어서 단가는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수량은 뻥튀기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을 확인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줄 새고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목표 중에 4대악척결 거기에 보조금이 올라와있어요. 5대악이 되는 겁니다, 5대악이.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방산비리 얘기하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곳은 그건 꼭 척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주 누적된 적폐거든. 이번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점이 아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짧은 지식가지고 들춰보려고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줘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한테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자료조차를 안 주는 거야. 영업상 이익보호니 뭐니 이런 식으로. 그쪽의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중앙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들한테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라도 우리 돈이 어디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사람하고 약정을 할 때에 그곳에 쓰여졌다면 그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확인을 않는 것은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는 거지. 거기에서 한 술 더 뜨면 서로 계원하고 공무원하고 짜고 예를 들어서 이득을 그 사람한테 계속적 반복적으로 몰아줬다면 업무상 배임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감사조례에.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에다 조례에 삽입을 안 시키느냐. 삽입을 바로 갖다 득달같이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겠노라고 장담해놓고 못하고 있고. 돈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쓰는데도 또박또박 정산을 하고 이거 제조회사에서 사면 가격이 싼데 왜 운동복을 여기에서 샀느냐고 얘기하고 이게 짝퉁이다 아니다 이런 거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 데는 왜 그것을 떠들어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옛날에 200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모 과장이 정년퇴직을 하면 거기에 가서 2년 동안 생활하고 가다 그랬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상사지만 의회에서 제가 세차게 떠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과장을 계시다 퇴직하셔가지고 거기에서 2년을 근무하고 간다고 그러면 다 옛날에 부하직원들이고 데리고 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행세를 했던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서 로비스트로 만약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 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 의원이 직원들 친인척도 가계도를 어떻게 뺐는지 빼서 보니까 거기 직원들 30~40% 우리 시청직원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처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속기록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누구의 동생, 모 국장의 형. 그걸 떠들어대니까 이 사람들을 - 건양에서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7개입니다, 충청남북도에. 충북으로 보내고, 논산으로 보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환경과와 수도과 관계자한테 왜 이걸 자료는 감사한답시고 정산서를 - 보조금이니까 정산서를 받지요. 이거 본 적 있냐? 자기는 못 보겠다 거예요,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버려둬요, 계속? 잘못됐다는 거지, 너무 잘못됐다는 거지. 자기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백기를 들고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던지.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산서를 받았지만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봐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공주시의 어떤 행정의 현실이다. 내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자료만 해도 보자기로 서너 보자기 돼요. 무지하게 오래 됐어요. 초창기 때부터 했어요, 초창기 때부터. 여기를 내가 떠들어보면 문제가 발견이 되겠구나 조금 식견을 넓혔습니다.
교수들하고 계속 물어보고 성가시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국가예산을 쓰긴 써야죠. 우리 행정부서에서 뭔가 권한을 최소한을 자기권한은 행사를 해서 제 곳에 제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무장해제된 거나 똑같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방법을 안 가리고 이익 남기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워삶아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 수족을 묶어놓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거 과장님 지난번에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세요. 위원장님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축분 처리가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소 오줌, 똥이 돼지하고 그 처리를 계속 외주를 주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기계를 4대를 샀어. 4대를 샀는데 이놈의 기계가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 그래놓고 가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가동이 20%밖에 안 돼. 70%내지 80%가 가동이 안 되니까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주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계는 가공이 안 돼서 20%밖에 소화를 못시키고 80% 갖다가 외주를 줘서 겁도 안 나는 게 보통 몇 억 원 단위야 외주업체한테 주는 게. 내가 그때 당시 담당 모 과장 지금 현재 면장입니다만 물어봤어요. 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제품이 특허제품이라는 거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허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조달청에 그 기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다, 특허제품이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그냥 간단하게 특허 내. 이렇게 해줘서 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검증절차를 거쳐서 특허를 내줬겠지 그게 전라도 광산인가 그쪽에도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 썼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계장한테 어떻게 이런 기계를 구입했어? 이랬더니 “의원님 특허제품을 자꾸 사용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범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이, 왜 하필이면 우리 공주에서 특허제품을 검증도 안 된 특허제품을 이 기계를 구입해서 혈세가 낭비돼야 돼? 이만큼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그랬더니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장이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야, 문제 있다 이 행정이라는 게 저는 불만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안을 하면 박병수라는 이름을 써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게 세금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형사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행정상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되도 좋고, 안 되면 마는 거야 구상권 행사도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 웬만하면 공무원이 승소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갖다가 가야 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홍중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터미널부분에서도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무지했든 하여튼 거기에서 간과를 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사람이 실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사람한테 손해 배상을 2억 원 돈을 물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돈을 2~3억 원을 갖다가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버젓이 재판에 회부하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말이야 고마센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관계가 없겠지만 고마센터도 보세요. 저게 완전히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7월 달에 오프닝 행사를 하는데 20몇 억 원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공증이 딱 되어있어요. 내년이 21억 얼마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주게 되어있어요, 아주 공적증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볼 때 심각하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이다. 게다가 이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변호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거야 이 이면에 모종의 어떤 컬렉션 관계 주고 받았다거나 어떤 범법사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야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해요. 읍·면·동사무소 감사 백번 뒤져봐야 뭐합니까?
거기 해먹을 거나 있어요? 나오는 게 먼지밖에 없지 도대체가 이해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나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내가 고마까지 비화시켜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감사기능을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감사의 책임자이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원 출신이 됐든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갖다 앉혀야 해요. 시장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감사전문가를 갖다가 들여서 시장 직속에 두되 시장 사업하고 관계없이 감사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감사가 투명하면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고마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가 아니라 주식회사 건양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의 뜻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건양에 대해서는 위탁을 담당한 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전문기관에 평가부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가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전문기관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감사부서에서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위탁업무 외에 아까 말씀하신 고마가 됐든 집행부도 못한 부분이 많은데 위탁한 부분은 위탁된 것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제도화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스템정비가 안 돼서 어렵다는 거예요?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부서 내에 감사를 쓴 전문 인력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하면 어떤 전문 인력을 수급 받지 않으면 현재 인력 갖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이 아니라 필요성은 삼척동자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업무상 평가보고?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잘한다고 상 받았어요. 플랜카드 걸어놨지 않습니까?
세로로 크게 한 5m짜리 내가 중앙정부 환경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수십 억 원 주물 대는 놈들 중앙정부에 가서 담당 계장 만나서 몇 번 어쩌고 하면 상 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상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백 억 원을 갖다가 우리 시 혈세를 갖다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필요성을 느낀다면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돈이 제대로 제때 쓰여졌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10년 동안 확인을 안 해서 수백 억 원이 나가있는데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 과장님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시의원을 여기서 9년차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미덥지 못해서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직원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의원님 이거 하지 마시라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몇 명 다칠지도 모르겠고 누워서 침 뱉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몸에 난 종기가 내버려두면 자연치유가 됩니까?
도려내서 꿰매던지 항생제 처방을 하든지 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지 이거 계속 내버려 둘 거예요? 나중에 외부기관에서 어떤 자체 내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자 고발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검찰에서 손 대고, 경찰에서 손 대야 그때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필요성은 있으나 전문가가 없고 사실 그게 정확하게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감사실에 어쨌든 수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필요성이 있다면 아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윤홍중   
질의가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하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익적 관계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이 정보감사실장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실에 예를 들어서 그게 활성화 되고 아니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수없이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과나 환경과에서 너네, 정산서 가져와라 한 번쯤은 거기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초빙을 해서 아니면 가서 이렇게 정산해왔는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수도과가 그쪽에서 정산서 받아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네들 소관이니까 그것으로 땡 친다. 이 말인데 최근에 제가 정안면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첩에 메모는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경기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분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퇴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공주에 축분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수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를 한번 축분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데려가서 견학을 시켜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서 정책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뭐 저만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여하튼 결론은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 문제거든요,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 억 원을 쓰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수십 억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도 당연히 아주 입이 시리도록 말씀드립니다만 돈은 주되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곪아 터졌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새살이 돋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불투명해서 어떻게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선주 위원이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려면 이번에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하셨던 근거가 있고 그다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일정 정족수의 찬성을 해야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수없이 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금 아까 답변하신 거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성이 있지요. 2001년도부터 줄잡아서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감사실이라든지 저쪽에 수도과라든지 환경과 그쪽 사람들한테 정산만 떠넘겨놓고 그렇게 계속 짚어대는데도 그것을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끼고 의식을 못 느낀다? 문제가 있지요. 축분처리기계 4개가요, 조달청에 구입을 하려고 내부결재까지 다 났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렸어 수의계약으로 그걸 누가 공수를 했어, 주식회사 건양에서 건양직원이 했어요. 시험운전도 7000만 원 들여서 건양에서 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가지에요. 건양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구나 모종의 손이 이게 총체적으로 내가 볼 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 하나 잘못이 아니라 이건 감히 말단 직원들이 건들 수 없는 모종의 리모콘을 가지고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좀 삼으시고 우리 계장님이신 김범주계장님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횟수로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될 그럴 날이 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문 정보담당관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사실 본위원이 공주 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관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관련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충자료가 아니고 본 질의였는데 누락이 돼서 어저께 공부하려고 보니까 빠져있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사무국에 얘기해서 받게 됐는데 사실 정말 본위원은 6대 때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금년에 시정질의 때도 제가 시정질의를 부시장님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관님이 업무를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약한 점이 있겠지만 본위원도 내일은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누락이 되면 그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장들이 와서 답변을 듣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래야 답변이 정확히 나오고 막힘이 없이 성실하게 되겠다. 아까도 보니까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못했다. 답변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과 무리한 질의를 해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주시 혈세가 1억 2000씩 변질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업무를 주관하는 분들이 공무원이고 책임질 분이 없다?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밑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없고 생소하고 희박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허구성 이 답변서는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공주시장이 자기 부하를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 이런 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구상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냐, 받아내야 되냐, 받을 이유가 없다, 있다. 간단하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위반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를 끼쳐야 하고, 그다음에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 있었냐 이것이 인과관계가 일치가 될 경우에 구상권 청구 가는데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는 그때 입지선정으로 참여한 ……그게 맞다고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2명에 대해서 청구를 한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도 틀렸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위원장 윤홍중   
거기까지 중지하고요, 그건 이유에 불과하고요, 국가 배상권 있죠? 국가배상권에는 손해를 가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책임자, 선임자 등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바 둘, 공무원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그 책임을 주게 되는 바 전 공주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가배상법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침에 인터넷 뒤져서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적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배상법 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 있다. 라고 책임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면했어요. 책임 있다고 총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주시장님이었죠? 공주시장님이 책임을 했는데 법정에서 책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당연히 공주시장이 져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과장님 말씀은 허구성의 말씀이고 이 배상권에 있는 내가 또 읽어줄게요. 시장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과 행정법에서는 정무직, 경력직 모두를 포함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법령해석을 하고 있으며 당연 전 공주시장이 변상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 법에는 정무직, 경력직 모든 걸 포함해서 규정으로써 법령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공주시장이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만일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만약 행정사무기간 중에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적시하여 보고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말싸움을 해야 말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치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 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에 분명히 내용을 적시해서 보고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둘이 말싸움 행정법 따지지 말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대안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홍중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약만 말씀해주십시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지가.
○위원장 윤홍중   
당연하지요, 예.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하여튼 시장이 총괄 책임자는 시장님이 맞습니다.
맞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확인이라든지 절차상의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최종 책임자인 시장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자, 분명히 공주시장이 모범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도 응하지 않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공주시장이 고마를 책임을 물은 게 아니고 충청남도 도 감사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두 공무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을 위해서 참여한 두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 그래서 변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공주시장이 두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게 없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했지요.
○위원장 윤홍중   
해서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공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법원에서는 중과실로 볼 수 없다. 2명의 공무원이 송선교차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과실이 없으면 자기 부하직원을 행정소송을 왜 제기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법원 판단이죠.
○위원장 윤홍중   
아니, 왜 합니까?
아니, 중과실 아닌데 제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패소를 했으면 자기가 당당하게 항소하든가 이런 허구성 있는 내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공주시민의 혈세입니다.
1억 2000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주행정이 미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버리고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 10만 해도 행세하기 어렵습니다.
1억 2000을 갖다가 써놓고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물을 사람도 없고 이게 행정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본위원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취할 테니까 공무원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시민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담당 책임자로서 답변을 낼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막 해도 됩니까?
나 김종문 담당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 문제 만큼은 본위원장이 꼭 해결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 사항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41쪽 관련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인데 어느 과나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에서는 교부금 결정일이나 지급 또 정산서 제출이 어떤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노후전산장비 교체사업에 보조금 교부결정은 5월 30일 날 하셨고 보조사업 완료일이 6월 7일입니다. 그런데 정산서 제출은 6월 24일 날 했는데 벌써 보조금을 6월 17일 날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적정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이 5월 30일이고 보조사업 완료일이 6월 7일, 보조금 지급일이 6월 17일, 정산서 제출일이 6월 24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문제가 없어요? 정산서가 제출돼야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지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업비 지출하나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러니까 정산결과를 확인 않고서 먼저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느냐.
박기영 위원   
예, 그 말씀이에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저희 부서에서 두 개 마을이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항상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품된다든가 설치된 날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안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모든 다른 과도 앞서서 비슷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정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간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정산서 제출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 연중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장비교체거든요. 그렇지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확실하게 정산 받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게 분명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014년도 당초 예산 중 미발주 사업 현황에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몇 페이지이지요?
이종운 위원   
193페이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이종운 위원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미발주 사유가 소방서, 의료원의 착공 지연으로 500만 원이 미발주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웅진동에 의료원과 소방서가 들어서잖아요. 애당초 전임자들이 예산 세울 때 생각할 때는 연초 그러니까 중반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행정절차 때문에 자꾸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지금도 착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착공하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발주를 해놓으면 올해 공사에 혼잡만 더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어차피 폼이 틀려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뒤쪽에 보면 불용예산내역에 공주시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특정사업 1식 해서 288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액 및 사유 미발생으로 나왔거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우리 공주시의 전체 이슈가 시적인 이슈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시 원안사수 우리 시민들이 했어요. 그리고 공주대학교가 학교명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했어요. 최근에는 공주역사 관련도 했고 또 세종시특별법이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바꿔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슈가 없으면 안 쓰면 - 이게 예산을 안 써야 공주시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런 이슈가 생기면 공주대학교가 갑자기 캠퍼스를 천안으로 옮긴다거나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다 하는데 그 뒷받침은 시에서 나서서 해줘야 하잖아요, 예산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예비비형식으로 확보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런 이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돈 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집행된 돈이 117만 9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117만 9000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안 됐는데 117만 9000원은 무엇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남아있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올해 1월 17일 날 집행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식비를 지급했고 2월 20일 날 집행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또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날은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급식비, 3월 16일에는 총회가 있었는데 음료수비, 그리고 현황사업 조사 우편발송료가 8월 10일 날, 3차 집행위원회 급식비, 입간판 제작 이렇게 해서 많게는 33만 6000원, 작게는 3만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74만 7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집행위원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요. 존속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2년도는 세종시특별법 제정 때문에 몇 번 집행위원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어요. 내년에도 아무 이슈가 없다고 하면 집행위원회 한 번 정도 회의만 하고 이슈가 없으면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에는 집행위원회를 몇 번 했다는데 집행위원회를 몇 번 했다는 것은 무슨 이슈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이종운 위원   
이슈가 있는데 예산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예산이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위원회 1차, 2차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슈가 없었다고 해놓고 그래서 집행위원회 형식적으로 한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따지자면 예비비를 다 계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을 아까 불용액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 예산액 -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우리가 400억이 집행잔액하고 불용예산이 됐답니다, 400억이. 대충 400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불용예산이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예산도 적은데도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유효적절하게 우리 예산이 쓰여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아까 본예산 말씀하셨는데 얼마 올라오는지 제가 아직 문건을 못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기왕에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이런 이슈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체 일어나서 시민운동을 해야 될 이슈가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 미래 앞날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공주대학교가 본부 캠퍼스를 옮긴다 이렇게 되면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할 때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시민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 전체 우리 공주시 전체에 대한 이슈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렸다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만큼은 삭감하려고 건의 드리고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도 공공개발사업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쨌든 간에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낸 189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집행일자만 보겠습니다. 집행일자가 2012년 11월 23일 날 24만 원을 집행했고, 동년 11월 23일 날 90만 원을 집행했고, 또 11월 23일 날 19만 2000원 집행했고, 또 11월 23일 날 8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업무추진비 급식제공, 급식제공,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밥을 세 번씩 먹을 수 있는 건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카드를 미리 그전 날짜에 사용하고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날 카드를 다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전날전날 사용했는데 지출결의만 카드입금 시킨 것만 이때 입금 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의문점이 남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카드라는 건 그날 써서 그날 결산 봐줘야 정확한 것이지. 미리 다 먹어놓고 나중에 카드값을 결제한다? 하루에 세 건, 네 건 쫙 결제한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 날 그날이 종무식하는 날이지요. 종무식을 하는 날도 급식제공해서 20만 6000원 쓴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연말은 다가오고 돈은 써야 되겠고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다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넘겨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그동안 아껴서 쓴 거로 생각해주십시오.
○위원장 윤홍중   
그럼 12월 31일 날 종무식하는 날도 식사를 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 노재헌   
12월 31일은 지급일자이고 실제 급식한 날은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지급을 연말에 지급을 한 거거든요. 실제 먹은 날은 그날이 아니고, 그 이전.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고요.
그다음에 190쪽을 보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지역특산품 제공으로 해서 11월 25일 날 또 11월 25일 날 15만 6000원, 13만 7000원 어느 기관 누구한테 주는 특산품 선물이었는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이게 우리가 행복청과 많이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동안 하다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제2금강교가 가설되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도 세종시에서부터 송선교차로까지뿐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시하고 여러 정치권 동원해서 송선교차로에서부터 공주IC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는 금강교하는 것이 심의에 통과가 됐고, 이런 업무추진 때문에 행복청 가는데 빈손으로 달랑달랑 갈 수는 없잖아요. 떡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밤이라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여기도 보면 11월 25일 날 업무협조 지역특산품 제공 이렇게 쫙 하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이정도로 밀집해서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출을 한꺼번에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출도 그때그때 지출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 제작내역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13년도 9건에서 2860만 원 썼는데 실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면 실제 효과가 나타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나타납니다. 백제문화제 때 세종시 주민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이게 우리 홍보물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월 문화행사하는 것도 매달 우리가 보내주고 있어요. 리플릿을 보내주고 있는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청사에만 했는데 아파트에도 해서 주부들이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시책으로 한 것이 우리가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50동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아마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성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네. 불용예산 이종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이 생긴 게 공주대학교 교명 변경한다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그때 당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그걸로 숙식을 해결했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도저히 시에서는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아우성을 치니까 당시의 조례 같은 걸 대폭 정비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산 몫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예산을 늘 세워놔야 됩니다. 늘 세워놓고 이 예산이 마지막 추경을 할 때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건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건 만약에 안 해놓고 지금 공주대학교 저게 휴화산이에요. 꺼진 화산이 아닙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원석이가 …… 200억 이상을 갖다가 저렇게 건물 지으라고 저거 갖다가 말뚝박아놓으면 교명변경 얘기 안 나올 거 아니냐. 그 양반 생각은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었어요. 사실 공주대학교에서는 무조건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짓던지 부속건물을 짓던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시장을 계속 목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혀질만하면 전 시민단체가 일치가 돼가지고 합니다. 각 시민단체 단체장들하고 시장하고. 시장도 거기에 적당하게 기름을 끼얹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말고도 그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하라고 계속 자민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했을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다 십시일반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 이게 잠복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때 예산 목을 새로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부의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전에 과정은 잘 모르니까 충분하게 이런 것을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드리세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드려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 플랜카드문제는장원석이 그때 1억 1000만 원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았으면 김재현 총장 갔다가 계란으로 쳐버리고 말이지. 방재천씨나 지금 얘기한 장원석씨나 이 사람들 벌금 전과자가 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천안으로 이게 안 간 거예요. 천안으로 갔으면 대학본부 그쪽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9일 동안 단식을 하고 릴레이 단식을 공주에 뜻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소상히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이 묻어놓은 돈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이게 다시 활화산이 돼서 터져버리면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면 비용이니까. 그걸 소상히 설명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쇄물을 이렇게 만드셔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막바로 배포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휴게실과 부처 공무원
박병수 위원   
현장에 배포한다는 거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현장에 부처마다 돌아다니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터미널 안에 한다든지 아니면 정안의 버스환승역 휴게소 이런 데에 합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거의 세종시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세종시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세종시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여행을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리플릿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리플릿이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한마디로 호주머니 속에 딱 들어갈 수 있게 포켓용으로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확 펼쳐놓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거 휴대하기 좋아야 합니다. 최소한 안주머니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구각색으로 이것도 디자인을 아주 앙증맞게 만들어가지고 내용 이전에 외양으로 볼 때 ‘아, 이거 참 멋있다, 예쁘다’ 이런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도 이왕에 리플릿을 만들 때에는 그런 것도 가미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같은데 이게 내내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을 집행하려고 세워놨다가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불용하는 입장이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3000만 원 예산 세웠고 2881만 1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 불용액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계상을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불용액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고서 117만 9000원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이 거의 3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쨌든 간에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해야지.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 추경이 남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작년까지는 나머지 불용액으로 했는데 예산 쪽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될 겁니다. 삭감을 시켜서
박병수 위원   
아니 불용액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불용은 안 하는데 작년까지는 불용을 했고, 불용액으로 나왔잖아요.
박병수 위원   
회계연도가 바뀌기 전에 정례회 때 마지막 추경을 하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그래서 이종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 지역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곡계실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인가 궁금해서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예.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본 사업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그런 계약방식으로 해가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바로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이 들어가면 디딤돌부터 해야 돼요. 디딤돌부터 착공계를 내겠다고 우리한테 들려서 왔거든요. 전산센터도 마찬가지로. 다만 지적공사 한 군데 있는데 지적공사 본사가 전주인데 이사를 갔대요, 전라도쪽으로. 재원이 없어가지고 조만간에 지적공사는 착공이 안 될 거 같습니다. 17년 넘어야 착공이 될 거 같고, 나머지 두 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상규 위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이종운 위원님이랑 박병수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사항을 저도 다시 짚겠는데, 공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 3000만 원이 올해도 별로 집행이 안 돼 있다고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안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 3년째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주대학교 교명문제나 아니면 본부이전 그런 부분가지고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각출을 하든지 아니면 독지가가 뜻있는 사람들이 내주셔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청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슈가 없지요. 잠재돼 있지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잠재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공주시가 세종시특별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도 되고 세수 감소도 되고 땅까지 뺏겼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그런 부분들, 우리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오히려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 공직세계에서는 시민들을 부추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소스를 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꾸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동안 3년 동안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활용을 했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쳐가지고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내년도 예산 세우기는 세우지만 불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범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거든요. 검토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범시민운동을 해가지고 공주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뜻이 있고 아니면 공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세종시 때문에 위축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사람이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랬어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자꾸 어떤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생각이나 정리나 또 그런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송병선   
고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 보십시오.
사업내용 및 집행실적에 13년도 예산액이 10억, 14년도 예산액이 10억, 집행율이 42%, 14년도 집행율이 14%로 나와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한가
○5도2촌과장 김학혁   
2012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3년부터 5개년 동안 50억 원을 1년에 10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긴 한데 늦어진 것이 조례에 제정하는데 지원된 것을 마련하는 조례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2013년 12월 말에 돼서 그런 관계도 있고 올해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5도2촌 센터하고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앞으로 발전 방안이라든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4년도에는 더 집행율이 14%뿐이 안 되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13년도 예산부터 사용을 하다보니까 14년 예산의 사용이 저조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별 추진현황과 이용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계룡 양화에 56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준공이 됐죠?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주민 참여의식 부족, 대책으로는 주민역량 교육 이렇게 되어있죠? 지역주민 참여의식 부족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하물며 그 후에 2012년, 2013년, 2014년 우성, 정안, 반포, 이인, 우성 쭉 사업이 진행 되고 있죠? 이거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 다 준 거죠?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계룡 양화지역이 어떻게 이용실적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저도 그렇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직원도 그렇고 양화권역이 처음부터 문제는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현재도 사실은 지금 다만 체험관에 숙박하는 비용가지고 운영비 충당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지역주민들 참여가 없어요. 이장 혼자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주민들 끌어들여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5도2촌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반 지원청이 만들어졌는데 센터자체도 지금 활발하게 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서 정안, 우성, 의당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장님이나 추진위원회에 대해 보통 이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혼자 힘으로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쨌든 간에 꽁돈이라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벅찬 거예요. 인구는 자꾸만 감소가 되죠.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없어요, 첫째. 결국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낭비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양화지역에 기 이런 것을 했으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이것을 삼아서 또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나 견해를 같지만 시골에 중장년층이 이주한다는 요원한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을 5년 해서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이 이끌어 나가려면 첫째 인원이 없어요. 힘든 노인 분들 몇 분 모셔다놓고 체험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운영도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이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준 데도 있고 사업시작한 데도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떤 방책을 세워서 5도2촌과가 내년에 되더라도 어떤 부서라도 과감하게 일몰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5도2촌과장 김학혁   
정부시책 자체도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수익을 전체적으로 수익을 목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농촌기반시설이라든가 정비를 해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저기보다는 기반 시설 쪽으로 정비하고 이런 시설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에서 사무장이라든가 추진위원장이나 5년간 보수가 나오죠? 보수금액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해갖고 거기서 보수를 가져가서 나오죠? 5도2촌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과라는 얘기입니다.
5도2촌이 이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돈은 이미 소진을 했죠? 이게 지금 제가 사무장 같은 분들 5년 동안 월급 얼마씩 가져가고 나서 사업이 흐지부지되든 실용성이 없든 사람도 안 오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법적 책임도 없고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거 때문에 지역구도 있고 잘 되는 관계도 갖고 있는 추진위원장님이나 이장님들하고 누차 토론도 하고 상의도 했던 문제거든요. 자기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내가 이장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진짜 눈을 부릅뜨고 했는데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분들이 거의 많이 들은 것 같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거기로 가신지 몇 개월 안 되셨지요? 생각하셔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불용예산이나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김학혁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책임추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현재 과장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공통과목 201쪽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시 평가 우수마을 지원해서 사곡면 월가리 희망마을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보조금 지급일이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6월 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 정산서는 7월 19일 날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정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계룡면 하대3리 추진위원회 여기도 역시 12월 27일 날 보조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 완료일은 12월 9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또 정산서는 12월 20일 날 아니,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정산서가 제출됐습니다.
이런 것이 202쪽까지 해서 총 보조금사업이 이게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2건, 202쪽에 보면 보조금사업 12건, 보조금집행상황을 보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주시 보조금 조례를 위반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아마 지방재정법 17조와 조례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절차는 보조금 교부신청,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그다음 사업추진, 그다음 정산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5도2촌과는 14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보조금 사업이 완료됐고 또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집행 정산서가 시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고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잘못은 어떤 책임을 질까 모르겠지만 물론 김 과장님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 이것은 감사자료에 도장을 찍은 과장님들부터 4명 모두는 허위 공문서작성으로 고발해도 되겠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받고 싶지 않은데 한두 건이 아니라 16건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정산서가 들어오고 공사가 완료되고 이게 다음은 211쪽을 보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2015년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19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여부를 보니까 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사유를 보니까 수용이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분리했는데 어떻게 보조금 사업 반환을 받아야지 수용이 안 된다고 써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이건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게 된 전문기관에다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한 것인데 그 공모에서 탈락이 된 사항인데 활용이 안됐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것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비도 받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비고란에 그렇게 잘 적시를 해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보십시오, 우리가 볼 적에 수용 안 되고 하면 보조금 집행해 줘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적시해 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해주면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염두해 주시고 착오가 없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이 질문한 217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추진했다가 추진 나온 것을 2013년 1월 8일 날 집행한 게 나왔습니다.
삼농혁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업무협의 석식.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듣고만 계세요, 그다음 또 2013년도 맨 아래 공주시 새마을협의회 간담회 석식 연도폐쇄가 된 것인데 2013년 1월 6일 날 7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012년도 예산 마지막을 저녁 값으로 2012년 1월 8일에 또 30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도 예산 마지막을 저녁 값으로 70만 원 또 6일 날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혹시 회계원칙이 있는 거 아십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식 한 것이 12월 말에 석식을 한 것을 카드용지가 1월 달에 날라 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지요, 카드결제를 하면 그날 지급한 것이 나오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5도2촌과장 김학혁   
카드회사에서 오거든요, 그게 와야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렇다면 따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의심할 수 없게끔 사실 이것이 분명히 회계원칙에서 쓰여야 하는데 보니까 어쨌든 쓰고 보자 아까우니까 반납하면 긁고 쓰자 이런……
○5도2촌과장 김학혁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홍보지와 팸플릿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각종 행사에 쓰여지는 팸플릿 내지 홍보가 이게 인쇄사에서 다 홍보지를 만드나요?
○5도2촌과장 김학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각종 행사장을 돌다보면 1회성 홍보지가 너무 과도하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행사에 가보면 아주 간단하고 저기해서 이렇게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홍보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고급스러운 재질로 했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홍보지에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5도2촌과장 김학혁   
행사에 따라서 홍보 광고물이 재질이나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낮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영구보존할 것도 아니고 1회성이잖아요. 홍보지를 집에 가져가서 보는 시민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행사장을 떠나면 다 버려져 있는 홍보지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재질로 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사회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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