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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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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사회과, 복지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7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시 민 국 장 전경일
사 회 과 장 곽휘성
복 지 과 장 이준배
민 원 과 장 박종수
회 계 과 장 김병호
세 무 과 장 원치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관 광 과 장 홍기석
문화재과장 오명규
토 지 과 장 정광의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2012년,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했거든요. 잘하셨는데 다른 부서의 예를 보면 제가 다 같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앞에 통계목을 넣어주셨으면 제가 찾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주셨거든요.
○사회과장 곽휘성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과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사회과장 곽휘성   
230억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쭉 살펴봤을 때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했던 이유는 2012년, 13년도 사업결산보고의 내용을 보고 혹시 내용 중에서 잔액들이 지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계속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혹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이 부서를 쭉 봤을 때 그래도 수급자가 감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올해 예산에서는 많이 감하려고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장 곽휘성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본인 소득의 60% 이상이 되고 조건이 되면 10만 원까지 매월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려금과 매칭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약 3배 정도 만기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보면 만기해지에 따른 사업대상자 감소로 2013년도에 보면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적금을 들다가 중간에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소를 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신경 쓸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어려움 때문에 해지하는 율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현상유지는 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잘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예산이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을 더 반영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 이런 사업의 예측을 봤을 때.
○사회과장 곽휘성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확보를 많이 해놓고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되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뽑은 것 중에서도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잔액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워놨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전보다 예를 들어서 특히 복지분야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원수 이런 부분들 예측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정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 100명이다. 100명에 대한 안정자금이라고 할 경우에 100명이 다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중의 몇 % 일 수 있는 건데 예로 100명의 저소득층이면 거의 100명을 다 잡는 경우의 예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지원 같은 경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증액할 때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이 201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봤었는데 대부분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결산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감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 중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3억 2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불용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작년에는 송파 세 모녀사건이 발생하고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추가로 증액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긴급지원비가 두 가지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비가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동모금회 기준이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보다는 지원기준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보건복지부 예산은 15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동모금회는 200%이내에 드는 사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게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을 많이 선호해서 작년에도 긴급지원을 약 2억 6000만 원을 공동복지모금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금년 3월 달까지 공동모금회 공주시 나눔봉사단장을 제가 역임을 했어요. 공동모금회 말씀하시는데 공동모금회에서도 우리가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지원 혜택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더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필요한 긴급 요청을 할 수 있는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과장 곽휘성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은 예를 들면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지원이 안 돼요. 통장의 돈이라든지 예금 같은 게 300만 원 이상만 돼도.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앞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댄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가 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계비라든지 수급자들 그런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없을 때 이런 사항들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6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불용사유가 총액인건비 등의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미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항은 작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법인으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기간제를 쓰다보면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이런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채용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봉사자 활동 실비 미지원 집행잔액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회과장 곽휘성   
예산절감차원에서 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어차피 봉사활동하니까 실비 같은 거는 안 받고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2억 8000 예산이 섰는데 불용액이 1억 1000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항도 국비로 거의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장애인보장구라고 전체 사업명이 돼 있지만 실제 여기에는 생활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우리 남은 것을 반납을 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다보니 많으니까 도에서도 시ㆍ군에다가 그냥 배정을 해버려서 예산활용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종운 위원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안전공단에서 공주시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통보내역이 특별한 내역은 없는데요. 사회과와 복지과 업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금강하고 기독교 두 군데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지설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점검을 지역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관 점검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특별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뒷면 사면이 공주영명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으면서 그 사면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하고 해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영명고등학교해서 사면을 다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를 다 해놔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시설안전공단에 특별히 통보한 내용은 없으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안전공단에서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국가차원에서 관내 소규모시설을 점검해서 통보를 하면 무료로 보수해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그거를 알고 계신지 하는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사회과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따 복지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순서인데 성실한 답변서로 대체하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과 효율적인 지원방향, 관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자 사업자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서를 봤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위원님께서 우리 보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보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광범위해서 우리가 체크를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체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렇게 하고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1,336명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행하려면 진짜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기능보강사업도 2012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보육시설이 낙후된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하는데도 한번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우리 보육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 있지만 그동안은 설치의무사업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 기존의 직장어린이집이 안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지역은 설치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구를 해서 2016년부터는 이행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는 것을 고지해서 우리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보육시설 설치 안 한 경우는 보육수당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촉구해서 직장 다니면서 마음 놓고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지과에 전에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 복지과장으로 재직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도 실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을 여러 차례 뵈었는데 그분들의 열악한 사정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피력하시는데 구구절절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만 우리 재정사정이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제가 공통사항도 한번 하고 갈까요?
○위원장 윤홍중   
예, 말씀하세요.
박기영 위원   
공통사항은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한 가지는 284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 쓰고 각 과마다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주시는데 저는 복지과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보면 나래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두 군데 1억 300짜리하고 2억 400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왜 나눠놨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위에 1억 300짜리는 나래원이 전년도에 개관이 조금 늦어져서 운영비 일부가 남은 겁니다.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남아서 한 거고, 밑에 나래원은 야외화장실을 두 동 지었는데 총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예산이 과다해서 두 동을 지었는데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작년 2월 15일 날 나래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운영은 그때부터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013년 본예산 나래원 운영비로 6억 6953만 7000원을 본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래놓고 2013년 1차 추경에 1억 5100만 원 또 3차 추경에 1억 1500만 원 해가지고 총 9억 3679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나온 거 보니까 1억 300만 원 하고 2억 400만 원 그러면 3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34쪽과 부속서류 81쪽을 보면 실제 3억 800만 원이 아니에요. 4억 3000만 원이 집행 실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 갭이 어떻게 나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글쎄,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확인해보셔야 되신다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아니, 여기에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잔뜩 올려주셨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시고 여기 오셨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결산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아니, 결산자료가 아니라 지난해에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은 얼마정도인지 그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그렇게 하고 초창기라 이용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고요. 밑에는 화장실하고 이런 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1차, 3차 추경까지 합쳐서 9억 360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잔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속서류에 보면 4억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9억 36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을 빼면 약 4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4억 3000만 원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또 6억 2200만 원을. 실제 사용한 것은 4억 5~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본예산에 6억 22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편성을 해놨고, 거기에다가 2014년도 올해 1차 추경에 8000만 원, 2차 추경에 5500만 원 해가지고 올 2014년도 예산도 7억 5800만 원이 나래원 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결산하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015년도 나래원 운영 예산요구액이 6억 7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잔뜩 예산을 잡아다놓고 쓰는 대로 쓰고서 남으면 잔액처리하고 해서 그런 심산이신 것 같은데, 지금 밖에서는 재정이 부족해서 실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 것은 추경이나 이럴 때 불용처리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연말에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다 정리해놓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한 거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2013년 6억 6900만 원 본예산에 요구했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억 2200만 원,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6억 7900만 원 거의 7억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항상 2~3억, 3~4억씩 남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 물론 너무 타이트해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은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279쪽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해놨는데 이게 취득했다는 것입니까, 처분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취득한 거예요. 이게 국공유지를 포함된 게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취득한 건지 처분한 건지 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취득한 거더라고요. 나래원 내에 있는 5,626㎡를 2013년도 3회 추경에 96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당 4350원입니다.
면적은 5626㎡ 그러면 실제 공시지가로 해서 총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제가 계산해드리면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3만 5700원, 그런데 그것을 9564만 2000원에 샀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는 2500만 원인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정평가 해도 3배여도 7500이거든요. 4배 가까이 주고 샀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취득을 했는데 평가를 받아서 한 거라
박기영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4290원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4450원이라고 했는데 4450원인 적은 없습니다.
개별 공지지가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 1월 1일 날 ㎡당 공시지가 4290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1월 1일 날 자그마치 1만2000원으로 올려놨어요. 2013년도 1월 1일 날 그리고 취득한 게 2013년 1월 3일 맞습니까?
자료도 잘못됐어요, 맞아요? 예산요구를 2013년도 3회 추경이 12월 18일 날 3회 추경을 했어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1월 3일 날 취득을 합니까?
미리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되세요? 2012년도에 1월 1일 날 ㎡당 4290원인데 2013년도 1월 1일 날 1만2000원으로 올려놓고 그래놓고 9564만 2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2500만 원짜리를
○복지과장 이준배   
공시지가 올리는 것을 특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담당부서에서 올려준 것 같고요, 우리가 의뢰해서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여기가 그 전에 임야였었는데 대지조성하고 묘지조성을 하다보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득처분 일자가 2014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가 임야였었다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전에는 임야였었죠.
박기영 위원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확실하게?
○복지과장 이준배   
임야하고 하천……
박기영 위원   
여기 구거예요, 구거.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이 있는 구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게 기존에 구거로 활용했던 게 아니고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의아한 게 여기 보면 봉안당이거든요. 봉안당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남겨놓고 나중에 매입을 하죠?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취득협의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유지에서 나중에 매입하셨다고요? 그런데 국유지를 이렇게 4배 주고 사야 되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감정평가를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당 4290원짜리를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날 그 이듬해 매입하기도 전에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래놓고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국유지라면 토지매입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수년 동안 이 작업을 했는데 어째서 개인 토지는 다 사고 다 매입해놓고 국유지만 나중에 그것도 올려서 오히려 국유지는 우리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땅을 그런 식으로 매입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2년부터 2013년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공통질의를 했을 텐데 공통사항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부서 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부터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별도로 질의를 하신 게 있다고요?
김동일 위원   
“있다고요”가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잘못돼서 다시 추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가로 했을 때 들어온 거고 처음에 했을 때 왜 누락이 됐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처음에 있었던 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내역은 뒤에 별도로 해서 추가로 된 게 있어서……
김동일 위원   
별도라는 것은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용어정리를 한 것이고 의회사무국에서 내려 보냈습니까?
감사자료가 복지과만 빠졌어요. 추가자료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추가자료가 왔겠어요, 그리고 왜 빠졌겠습니까?
여기에 누락이 됐으니까 빠진 거죠.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 그것은 내가 확인시켜줄게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빠진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을 제가 누락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됐고, 추가 자료는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복지과는 완전히 빠진 거예요, 자료가.
○위원장 윤홍중   
박용규 주사께서 어디 누락된 것인지 확인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봤는데 받으면서도 이걸 했던 이유가 아까도 들으셨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처음 예산 세울 때. 또한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이 얼마큼 그 부서에서 노력을 했나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복지과는 좀 제가 많이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누락된 것도 불쾌감도 있지만 지금 저한테 뽑아주신 결산잔액 추가도 그랬습니다.
가장 많잖아요, 복지과가.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어디에 무슨 것인지 압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 다시 나온 게 통계 목으로 뽑아달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나 볼게요, 만약에 장애인 통계 항목에 항목코드라고 써 주셔야지 제가 이게 어디인지 알죠. 이게 목에 대한 총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에 대한 금액입니까?
여기에 잔액이
○복지과장 이준배   
잔액이 사업비에 대한 잔액 남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김동일 위원   
맨 마지막 사업명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사업명에
김동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어제부터 잔액 많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과는 물론 예산의 규모가 있죠, 그렇지만 아마 지금 2013년도 결산잔액이 복지과는 28억 원이에요. 어제 제가 담당관실 다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3~4억 원이에요. 사회과가 4억 원인가 그렇거든요, 복지과는 28억 원입니다.
물론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그냥 바로 해주십시오.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지
○복지과장 이준배   
어떤 거요? 장애……
김동일 위원   
2013년도만 보십시오. 이 추가 자료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복지과장 이준배   
이런 것은 다 우리 부서에서는 거의 다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나중에 조정돼서도 내려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하는 거라 우리가 임의로 이걸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복지과는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인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국·도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장애인 명수나 어느 정도 예측가능이 전혀 안 되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산을 할 때 가 예산으로 국가에서 내려 보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가 예산 내려 보낸 자료역시도 시에서 일정 규모를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무조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규모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배정요구를 하고 추가로 하지만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조금 남는 예산도 많이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조정을 전혀 못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중앙에서 예산을 할 때 조정신청을 받는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국·도비사업은 사회과도 많이 있지 않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사회과는 조절됐던데 제가 왜 아무 말도 안했냐면 사회과는 국·도비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잔액이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조정하셨어요. 제가 사회과도 그랬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회과나 복지과는 일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은 국·도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태도인지 모르겠네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중간에 추경 증감 저기를 할 때 신경 써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복지과 이번에 이 자료에 그다음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수당은 그렇고 부부장애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복지과장 이준배   
부부장애인 수당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사업이 사실은 이게 잔액이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거나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알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판단을 하도 많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요, 3급 이상 장애자에 대해서 부부일 경우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3급 이상 장애자가 공주시에 몇 명입니까?
제 얘기는 3급 이상 장애자의 부모가 변동이 큽니까?
혹시 변동이 큰가요? 매년?
○복지과장 이준배   
변동 내역은 글쎄……
김동일 위원   
변동이 클 수가 없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후천적 장애가 많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장애가 후천적인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부부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부부장애인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때는 잔액이 1200만 원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부부장애인수당 지원이 10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잔액발생사유가 전출, 사망 등 변동발생 즉 전출, 사망이라는 것은 감소요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에는 1억 2800입니다.
물론 조금 감은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감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2014년도요?
김동일 위원   
내년 예산이요.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11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아쉬운 게 물론 행정감사를 앞두고서 인사를 보내버리면 우리가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그것도 판단해서 파악해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얘기한 것 외에도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된 부분들은 2015년도 예산에 심의 때 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가 보기에 복지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도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복지과는 국·도비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깎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었고, 복지과에다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분명하지 않다. 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매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부부수당 장애인이 3급 이상에 대해서 공주시가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수당도 금액이 크게 변동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국·도비도 시비만 깎을 수가 없는 것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국비가 몇 %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사회과 얘기 또 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사회과 얘기 또 해야 돼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복지과나 사회과나 일하는 것은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핑계대시면 저희한테 감사자료도 요구하신 것……
예? 감사자료도 누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부서가?
○복지과장 이준배   
그건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판단이 아니에요, 이걸 왜 판단하십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하신 거죠, 왜 판단을 하세요? 과장님이 그러시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앞으로는 국·도비 할 때……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 솔직히 제 생각 같아서는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워낙 부서의 종류도 많지만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동빨래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2013년도 거에 뒤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아래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동빨래차 이것은 마을별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차를 이용해서 빨래를 방문해서 빨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하는데 무슨 얘기죠? 전담인력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일단 채용을 안 하신 것인가요?
과장님 감사자료 안 보십니까?
적어도 준비를 내용은 알고 오셔야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빨래차 이용하는 것은 아는데요, 정확한 사안에 따른……
김동일 위원   
잔액발생 사유는 적혀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당초에는 전담인력을 못 쓰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쓸 수 있도록 돼서 못 쓴 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2014년도 올해는 쓰셨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올해 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전담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러면 잔액이 37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액이 2200만 원인데 전담인력을 썼으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결산 아직 안 나왔지만 거의 12월이니까 거의 끝났잖아요, 인력사용비가 얼마정도 되죠?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뒤에서 자료 좀 내줘! 이 사람들아 왜 앉아서 가만히 있어
김동일 위원   
1년이면 한 1500정도? 3,000명? 왜 물어 봤냐면 이게 2015년도에도 이동빨래차 운영지원비를 6000만 원 세우셨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3000이면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도 그리고 두 가지인데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맨 위에 2013년도 그 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육시설운영이랑 보육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너무 발생사유가 커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항목을 자세하게 안 하셔서 저도 못 찾았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보육시설 운영 돌봄서비스는……
김동일 위원   
큰 보육서비스 확대에 나온 겁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인가요? 이 사항이? 일반운영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1억 8500인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 관인가요? 항인가요? 통계목이 어떻게 잡혀있는 모르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보육돌봄서비스는 보육시설운영비는 운영하는데 국공립 운영비 지원하는 거 일부고요, 보육돌봄서비스는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취업한 부모들이 12세 미만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보육시설운영이라고 하는 게 혹시 예산서에 코드항목이 301-12 맞습니까?
혹시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도 보육시설 운영이랑 보육돌봄서비스 예산 섰죠? 있는 예산이죠? 예산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301-12가 있는지 제가 왜냐면 이걸 가지고 2015년도를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2015년도 301-12가 어디 있는지 찾다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 밑에 보육돌봄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3017-10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보육돌봄서비스는 307-1이에요? 307-1?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맞아요, 그거?
○복지과장 이준배   
보육시설 운영은……
김동일 위원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일반 보상 운영비도 있고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일반운영비도 있고요, 보상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코드를 적으신 건 저한테 잘 알아보시라고 적어주신 거 아닙니까?
301-12라는 게 어디 있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
○복지과장 이준배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운전기사 인건비가 서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서비스 확대에 있는 것이지요? 확대에 보육시설 운영 밑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기타보상금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타보상금이요? 아니, 그러면 이게 301-11이잖아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인건비는 19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액은 1억 8500이고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하고요,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인건비
김동일 위원   
일반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시설 운영에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일반보상금 301이죠, 그냥 그렇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이게 지금 집행액이 1억 4500인 거죠, 예산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1억 8500을 세우셨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아니 여기에서 보육시설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김동일 위원   
사무관리비 다 포함인 거죠? 이 중에 사업 집행 잔액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던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거라 인원수가 이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월별로 인원수가 매일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많이 세워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조금 그런 것도……
김동일 위원   
왜냐면 201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를 작년에 1억 7500에서 이번에 2억 6000으로 대폭 늘리셨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는 어쨌든 업무가 바뀌었어도 적어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나름대로 했는데……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대신 하나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아닙니다.
시정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2015년도에 제가 지금 여기에 파악된 사항들 파악하셔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예산 얼마큼 조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지 저한테 갖고 와서 2015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국·도비 분야는 우리가 중간에 정산할 때 그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또 국·도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바로 예산심의 때 반영될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번에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말씀 못하시면 저는 그 부분을 과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은 다 준비해서 저한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부서장님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건 정말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감사하는 기간이 9일입니다.
물론 부서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업무량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라도 말이야 부서장이 감사장에 와서 똑바로 답변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해줘야지 이게 감사장에 감사하는 임하는 자세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 부서장들 답변이 어려울 때 빨리 뒤에서 얼른 작성해서 막힘이 없도록 준비를 해줘야지 뒤에서 앉아있습니까?
하여튼 물론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감사장에서 얼마큼 답변이 잘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일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감사준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공공시설물 경로당뿐이시지요? 경로당 하나이지요? 마을회관 같은 건 안 하시고 경로당쪽.
○복지과장 이준배   
예, 경로당.
한상규 위원   
지금 제가 보려고 했던 건 공공시설물 이런 걸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경로당 다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올 겨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경로당쪽이 아니고 다른 시설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위탁이 결정되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이 적은데 해소방법으로 반죽동 244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바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나래원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에 운영실적에서 이용현황과 세입현황이 있고 세출현황이 없어요. 이게 운영실적이면 세입이 어떻고, 세출이 어떻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별도자료 작성할 때 세입현황은 있고 세출현황은 없는 거 같은데, 죄송하고요. 별도 자료를 드려서
이종운 위원   
별도자료, 별도자료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행감할 때는 꼼꼼히 챙겨갖고 봐야 우리가 나래원 운영실적이 어떻게 세입이 됐고 어떻게 세출이 됐는가를 우리 위원님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나래원 향후 계획에 보면 서너 가지를 말씀해놨는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없어요.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지금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확보가 돼서 나래원 앞쪽으로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현재 확보했더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향후 계획에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향후 계획에 없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한번 시설을 운영할 때 주차가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을 해서 다음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예산내역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불용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불용액은 - 우리가 전체 예산이 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이 253억 85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불용예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9페이지의 이동빨래차 사업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800만 원 정도가 운영비 미지출 불용사유로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그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2014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서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종운 위원   
뒷장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60만 5000원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330페이지 가운데 쪽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60만 5000원이에요. 그게 맞는 금액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사업지출을 안 해서 잔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액이 60만 5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액이. 장애인자녀교육비 예산액이 60만 5000원, 불용액이 60만 5000원 확실한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자녀교육비는 대부분 보육 같은 경우는 보육업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집행을 안 한 것은 이유는 그렇다고 하고, 예산액 60만 5000원 맞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사업이 변경돼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솔직하게 3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해가지고 17억 중에서 약 5억 3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사유는 예산과다배정 솔직하게 잘 써놨네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국·도비 관련해서
이종운 위원   
국·도비 관련 자꾸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국·도비는 어떤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런데 내시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종운 위원   
내시가 아니라요. 과장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내시, 내시 하지 마시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안 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내시니 예산절감이니 이런 따위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업집행잔액이라든가 다른 거 쭉 맞는 거거든요. 방학 중 급식지원 이런 등등도 우리 공주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22%. 그런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사안일주의로, 보신주의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줄 것을 안 준 게 아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00여명 인원이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되다보니까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 몇 %되는데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성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복지과 예산집행을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가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과가 진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주시고, 그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과와 내용이 중복되는 건데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공주시 관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지요. 통보를 받으시고 통보를 한 곳이 네 군데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네 군데에서 불량판정 받으시고 보강조치하시고, 올해 12월까지 거의 보강 보수공사 완료예정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내흥2리 경로당 완공이 됐고요.
동곡요양원 같은 경우 일부는 본관 옥상층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2014년 기능보강사업하는데 조금 입찰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변경해서 보수토록 하고, 나머지 신관 지상1층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확정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원 같은 경우도 2014년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그게 입찰잔액이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승인계획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펴셔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자 제도를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효과를 누려보셨으면 해서 짚어보았고요.
하나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로. 큰 시설에 대한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펼칠 일이고, 작은 소규모 취약시설 같은 데에서는 국가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공주시에서 적극 노력해서 - 정말 밀접한 생활 속에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빠른 대처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알았습니다.
우리 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달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세부규칙은 내년 11월경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요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의사소통도구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법에 근거한 서비스가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과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연간 2억 8000정도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시·도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센터에는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복지지원과 권리옹호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이에 따라서 우리 공주시도 발달장애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준비된 어떤 계획된 예산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아직 그것은 없고요. 앞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이나 자폐성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요.
상위법에 근거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일반지체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발달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거든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시에서 발달조례와 그런 발달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 기왕에 상위법도 제정이 됐으니까 내년 11월에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살펴보셔서 그런 두 가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쭉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저도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같이 노력해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리고 하나 큰 것은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성범죄자 주민공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범죄자 주민공지는 각 자치센터에서 주변 몇 km 반경 내에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고 계신 거지요? 우편통지, 우편통보?
○복지과장 이준배   
우편통지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못해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김영미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해서 -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오는 것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해가지고 여성가족부
김영미 위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장은 게시판에 1개월 이상 성범죄자들을 공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어디 면에 가보니까 그런 게시판이 전혀 없어요. 물론 해당지역 반경 몇 km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보셔서 정말 아동성범죄자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게시판의 저희 센터에 법적인 조항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공지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경계해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경우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모든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아동이나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 공통부터 하겠습니다.
269쪽을 봐주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보조금 지원인데 보조금 지급일자인데 2013년 9월 13일이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이지요?
○위원장 윤홍중   
269쪽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첫 완료일이 7월 1일입니다. 정산서 제출도 7월 1일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되기도 전에 보조금 사업완료했고 정산도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가 착오가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참고하시고요.
27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바로 보조금 사업완료하고 쭉 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정산서 철저히 받고 보조금 사업완료도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감독 관리를 해서 감사자료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말씀드리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이것은 완료한 다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6월 20일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대우교통아파트도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 지급을 11월 28일 날 2000만 원 주었습니다. 27일 날 완료가 되고 27일 날 정산서가 들어오고, 이게 참.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명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274쪽도 마찬가지.
민간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해서 시영아파트도 보면 여기는 참 더 웃기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일이 2014년 6월 20일인데 사업완료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6월 20일 날아니, 어떻게
○복지과장 이준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행감에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본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예술대회 및 자원봉사경진대회 개최내역인데요. 개최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청양에서만 개최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우리 시 자체행사는 없고요. 도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도행사라할지라도 청양문예예술회관에서만 계속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쪽에서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여기 작성을 이렇게 했지만 실버예술대회 및 자원봉사경진대회인데 주최가 도이면 라고 해서 명시를 해주시고요. 실버예술대회의 내용이 뭔지 적시를 해서 -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302쪽 노인복지 배드민턴 체육관 설립계획인데 내가 이 자료를 왜 냈냐면 현재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론볼장, 탁구장이 다 설치가 돼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탁구장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다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체육이 성황이 되고 있어요. 전신운동이고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체육관이나 설립할 수 있는 아니면 체육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노인만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한다면 배드민턴 체육관 이런 식으로 전문체육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홍중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요즘에 건강을 따지고 건강을 지키는 시대이고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배드민턴 체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윤홍중   
그다음 303쪽인데 모범경로당과 행복경로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모범경로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상황이라든가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은 도 지원사업인데 행복경로당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행복경로당 리모델링도 도비지원으로 해서 하고요.
○위원장 윤홍중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범경로당은 거의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경로당이고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행복경로당이 도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행복경로당이 도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도 특수시책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모범경로당은 시에서 관리해주는 경로당이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시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활용이 잘되는 곳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바로 밑에 행복경로당 지원내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행복경로당을 명시했는데 신풍은 신풍복지회관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행복경로당에서 월암리경로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풍복지관이라는 의미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여기도 신풍행복경로당이라고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명시돼 있나.
○복지과장 이준배   
경로당 중에서 운영하는 거고 신풍 같은 데는 거기가 복지회관으로 크게 쓰고 있는데 일부를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무료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명시하는 게 아니라 신풍복지관 내 신풍행복경로당 이렇게 해주면 ‘아, 신풍행복경로당이 복지관에 있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상세하게 ‘신풍복지관 내 신풍행복경로당’ 이렇게 해주시면 똑 떨어지는 그런 경로당이 명시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 낸 것은 답변서로 대체하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오래 전에 근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상호 대담을 나누어보니까 해마다 틀리지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의식수준이 전문성이 확보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작년, 재작년 했던 거 올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겠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은 다 인정들 하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쭉 먼저 나아가시면 그게 너무 바람직하죠. 모범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을 오늘 제가 처음 접해봅니다.
이런 경로당이 있는가 궁금할 정도로 모범경로당은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 상태라든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을 판정을 해서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4000이라고 써 있는데
○복지과장 이준배   
200만 원입니다.
1개소당 그래서 1년에 2개소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지정이 되면 200만 원 상당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로당 내역을 보면 뭔가 편중되어 있는 느낌 안 받으시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어디 경로당이요?
박병수 위원   
모범경로당, 행복경로당 다 똑같이 알기 쉽게 모범경로당은 계룡이 세 군데고, 의당이 두 군데고, 신관 한 군데, 옥룡 한 군데, 금학 한 군데, 이인 한 군데, 정안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행복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신풍 복지회관은 2012년도에 어쨌든 운영하는 명목으로 경로당 증·개축명목으로 또 하나는 2013년도 이듬해에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2014년도는 신풍 복지회관하고 중동 국고개 효심당 두 군데가 지정이 됐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한 번 지정되면 계속 할 수 있고 지원되는 것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현재 두 군데입니다.
신풍 복지관하고 중동 국고개 효심당인데 두 군데에 대해서 무료경로식당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프로그램 관리사가 희망조사를 해서 프로그램도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료경로식당을 신풍에서만 하고 다른 복지회관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행복경로당 중에서 그렇게 하고 무료경로식당은 우리가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 교동, 유구 세 곳인가
박병수 위원   
신풍하고 네 군데 있어요? 신관, 교동, 유구 신풍 네 군데 무료식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행복경로당 식당을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이 되면 경로식당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월암리 같은 데가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모범경로당은 당해 연도에 두 군데씩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얼마씩 받는데 행복경로당은 지정이 되면 계속 연속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이것도 많이 지정을 하라고 도에서는
박병수 위원   
신풍 복지회관에 무료경로식당이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풍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동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시에서 받아만 준다면 서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경로당이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는지 그것도 우선 궁금하고 우리 모범경로당은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해서 한다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혹시 도의원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데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모범경로당이나 행복경로당은 여기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곳은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면 계속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 신풍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신관, 교동, 유구, 신풍 유구의 복지회관도 사실은 보면 모범경로당이나 행복경로당 이런 명목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풍 복지회관이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옆 동네 있는 유구도 계속 급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확신이 잘 안 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신청을 받을 때 신풍 복지회관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시설입니다.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경로당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또 일반경로당은 경로당 별로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 하시는 분들이 행복경로당까지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은 편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경로당 재정 상태를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많은 데는 엄청 많고 없는 데는 없어요. 이쪽 신관이나 강남, 강북 같은 데는 거기는 돈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모로 생겨요. 돈 떨어지면 출연인사들 홈커밍데이 해서 쫙 오라고 해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씩 쌀도 몇 가마씩, 그리고 동네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공사한다고 하면 데모를 막 해서 거기서 몇 천만 원 끌어서 적립시켜놓고 신관동 같은 데는 강남, 강북은 없어요. 돈이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 과장님이 우리 과에 복지과에 계장으로 계실 때 다년간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행정은 예전에 했던 행정하고는 확연히 틀려져야 합니다.
우선 과장님 또래가 저희들 비슷한 또래인데 50대, 60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변화의 세대에 뒤떨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구닥다리들은 변화를 안 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변하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젊은 사람들 40대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 보십시오. 대도시에 가면 30대 40대가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그렇잖아요, 선진국 같은 데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회에 시의원들 교육을 가보면 5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은 평균 나이가 40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은 20대 후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해도 워낙 두텁기 때문에 경직된 사고가 내가 괜한 말씀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왜 우리 시민들이나 읍·면·동 동민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어르신들 사고개념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얘기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선출직들이 막 약을 쳐서 자기가 머리 좋은 척하고, 이렇게 립 서비스하잖아요? 뒤에서 틀림없이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어차피 당신 다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다 변합니다.
전문성도 높아지고 아울러 욕구불만도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어제 행감 하면서 모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시내에 나가보면 전문성이 우리보다도 특출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기 쉽게 행정동우회 보세요. 다 계장, 과장으로 수십 년간 하셨던 선배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음을 안 당하려면 그야말로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앞서 가려면 그만큼 각고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자꾸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언성을 높이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주시가 잘 돼야 공주시민이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 자체도 그래요. 뭔가 형평을 안 맞추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숙원사업비도 형평에 맞아야 되고 더군다나 공주시의 돈은 누구 일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주시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보태서 지역살림 하라고, 나라살림 하라고 낸 세금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 편중은 아닌데 그야말로 냉철하게 판정을 해서 모범다우니까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맞춰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기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백제문화제 할 때 가장행렬 합니다.
거기에서 상을 우성 같은 데 보면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엄격히 따지면 그 팀들이 계속 3등 이내 들어야 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지만 예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못하는 사람을 더 격려해 주고 이번의 포커스는 어디로 맞추자 새롭게 자꾸 진화하는 것을 보자. 내지는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공주시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형평도 맞추고 행복경로당은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복경로당도 도에서 어떤 사전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신풍복지회관 아직도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무엇인지, 왜 이렇게 계속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 그렇구나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드문드문 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요. 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강력히 주장하셔야지 왜 안 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행복경로당은 한 번 지정이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가는 사항이라 신풍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지역도 형평성 있게 모집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는 정답은 정답인데 얼핏 들으면 정답 같은데 뭔가 획기적으로 마인드 변화를 줘서 절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 306페이지 관내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무 설치 대상지가 네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직장어린이집이요?
박병수 위원   
예.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네 군데라고 하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현행법이 위반된 데가 없습니다.
대신 2015년부터는 보육수당지원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예전에 사실 3년, 4년 전만해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었어요. 웅진코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청은 오래전부터 안 되어있죠.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제일 모범이 돼야 할 공주시청인데 여기도 어린이집 설립 민간위탁 검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놨는데 공주대학교도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것이고, 솔브레인도 자꾸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법령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성근로자들의 어떤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사업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주시의 행정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늦다. 법에 나와 있는 데로만 집행해도 됩니다.
시행령이 떨어지면 언제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되면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현장 확인하고 연에 한 번씩 확인하게 되어있고 안 되면 관보에 게재하고 신문에도 대서특필 시켜서 그쪽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쪼임을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 생각해 보세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왜 많이 생깁니까?
인구가 OECD국가 최하위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직장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만 있습니까?
유치원, 유아원, 영아들 아기들까지 봐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애를 낳으면 300만 원, 500만 원 준다는데 키우라면 3억 원, 5억 원 들어가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어린애를 낳습니까?
난 이 정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책이 이런 것부터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시스템을 고쳐서 어쨌든 간에 300명 이상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업원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없죠. 특히 여자 300명 이상 또는 직원 500명 이상이 얼마나 있겠어요? 손으로 꼽아보면 그런 데만 한해서 보육어린이집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한 게 너무 잘못된 거지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새 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지원하는 상위법인가 법령이 우선 첫째로 없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자산가지고 재산증식 내지는 어린아이들을 잘 좀 키워라 이런 차원이에요. 민간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다고 법에 개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어디 서울 같은 데는 줄을 선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 않게 전부다 만들 수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만들겠지 그러나 그 정도의 대한민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도 당신들도 원하면 약간 일정한 수입을 늘릴 수 있으니까 해라 이래서 법을 고쳐놓고 잔뜩 늘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며 국공립에 가는 딸, 아들자식도 대한민국의 미래고,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뭔가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선생님이 어떤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습방법이라든지 사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아니겠어요? 민간어린이집 선생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선생하고 상당한 처우가 틀리죠? 민간어린이집은 다 자본을 돈을 들여서 2층, 3층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선생을 채용해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어린애들은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가르쳐야 되겠는데 국공립은 한 번 들어가려면 몇 년도 걸리고 이래서 법을 정비를 해서 보니까 애들이 뭔가 처우를 받는 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시덕 시장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다니면서 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하자원 석탄이나 석유 제대로 나오는 곳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어린애들 키워가지고 걔네들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싹에서부터 이렇게 계층별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면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야 뻔 한 거 아니에요? 결과로 보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저는 시설을 갖다 개선해 주는 것은 첫 번째라고 절대 안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병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행감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 이거 아주 못한다니까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자리 아니면 언제 합니까?
아니, 봐요. 위원장님 5년 동안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 앉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위원장 윤홍중   
시정질의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박병수 위원   
아니, 시정질의는 10분, 20분 법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자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내용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 우리 1년 365일 중에서 의정활동 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160일이에요? 180일이에요? 회의일수. 제 얘기 들어봐요, 위원장. 365일 중에서 휴일 빼고 근 300일이 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토론도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민하느냐 이런 장인데 여기가 초창기에 들어와 보니까 70일로 되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180일로 늘려놨는데 너무 많다. 이래서 120일인가 130일로 조정했습니다.
회의일수 늘리면 돼요. 아니 의원들이 말이지 토론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윤홍중   
아니, 여기는 토론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하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자세히 얘기하는 거라니까? 위원장 같으면 아이큐가 네 자리라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면 알아들어 금방. 그런데 나머지는 안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위원장 윤홍중   
하여튼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의원들이 의견표시, 의사표시를 하는데 자꾸 위원장이랍시고 아니면 어떻다고 해서 이야기 도중에 막고 그러면 못씁니다.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게 의정활동이에요. 잘 좀 보세요. 얘기를 하자면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다른 데로 분파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절해서 제가 하려니까 가능하면 토론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십시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싹을 싹싹 자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줘야 해요. 그 사람들 선생들 말이지요, 1년씩 돼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우리 인간은 어느 직종이든 불구하고 돈 줄만큼 일하게 되어있어요. 과장님 돈 10원 주면 100원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나래원 부분에 대해서 나래원 세입현황이 2013년도, 14년도 현황이 나왔습니다.
3억 원, 그다음에 3억 6000 이렇게 나왔는데 2013년도 보니까 인건비만 2억 원이 들어갔어요. 세입현황만 나왔지 세출현황은 안 나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볼 거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자료내신 것을 취합한 거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벌어들인 게 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나간 것이 거의 인건비에요. 그러니까 계약직, 무기계약직하고 기간근로제 인건비하고 합해보니까 2억 원이에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남는 것이 알기 쉽게 1억 원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게 제세공과금이 빠져있어요. 전기, 수도요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래원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려고 했어요. 예산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주 핵심이 주식회사 건양에서 50억 원 이상 보조금 타가는 곳인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웃소싱을 해야지 위탁을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따져본 게 무기계약직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계장도 나가있고 파견 나가있잖아요.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 땡치면 비슷비슷할 거 같아요, 기본이.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계속 이게 설치해놓고 다시 뒤바꾸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줘야지 해주고 우리 인력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재배치를 해서 뭔가 인력도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감을 사실은 주제가 아웃소싱을 주창을 하려고 해요. 같이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 위탁을 주고 기간제 근로자도 그래요. 무기계약직도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하려다가 시점을 놓쳐버렸는데 이분들도 정식으로 하려면 퇴직하는 사람들 한동안 충원을 안 시키고 이런 사람들 정식으로 전환 시키면 이것도 4∼5년이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준배 과장님이 맡고 있는 복지과에 뭔가 민간위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시장님한테 건의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8쪽, 박병수 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화장로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화장장 운영을 하려면 화장로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회하려면 화장로를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 건수를 운영하는 것이 아마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화장로 증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2개로는 예비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시설이용이 많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게 2013년도, 14년도 화장이 2013년도에는 2.695, 3.395 이렇게 적은 것이 화장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화장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화장로 맥시멈이 몇 개예요? 설치해놓은 게
○복지과장 이준배   
현재 3개를 설치했고요, 2개는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만 설치해놨습니다.
2개를 이용하고 하나는 예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풀로 화장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앞으로는 홍보에 중점도 두고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화장은 오전밖에 못하죠? 오후에는 못하죠?
오후에는 유골함을 가지고 봉안하러 가야 되고 매장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로 2기를 운영해서 운영비, 관리비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홍보 많이 해서 화장 건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화장로가 금방 설치됩니까? 지금 가동기 2기, 예비 1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홍성에 화장로가 14기입니다. 1년에 수입액이 2010년 대비입니다. 20억 7000이었습니다.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가 25억 7000이 나갑니다. 하루에 화장 건수가 365일 평균 22.8건이었습니다. 그래도 5억씩 적자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장 설치하면 안 된다. 공주의 뜨거운 감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화장터인데 왜 화장이 안 돼요? 화장해서 화장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화장 건수가 많이 들어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장률이 왜 저조합니까? 실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화장로 2기 가지고 무슨 실적을 올립니까?~
하루 종일 가동해봐야 오전에 한다고 그러면 4구입니다. 4구 화장해가지고 무슨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화장로를 충분하게 확장해놓고 실적을 올려야지. 화장로 2기 놓고 무슨 실적을 올립니까?~ 거기에 주차장 만들고 꽃 심고 녹지공간 조성해서 그게 수입원이 됩니까? 우리가 수입을 올리려고 화장건수를 올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화장건수를 올리려면 화장로 증설이 최우선입니다. 이건 증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수가 없어서 증설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런 자료를 내면 철저히 검토해서 계획도물론 간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상호 결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대중버스 홍보 리플릿이니 이런 거. 녹지공간에 꽃묘 심고, 무슨 꽃동산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옵니까! 주차장 넓어서 수입원이 나옵니까!
운영하는데 공주시의 적자폭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최우선적으로 삼아서 추진해야지. 그런 거를 뒷전에 놓고 말이에요.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앞으로 이런 거 고려하셔서 향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행복경로당 월암리경로당이라고 돼 있지요. 계룡 월암리경로당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계룡에 가니까 할머니방이 있고 옆에 할아버지방이 또 있던데, 여기 할머니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홍중   
월암리는 할아버지방이에요. 분리돼 있어요.
배찬식 위원   
옛날 건물에 따로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옛날 보건소 자리인데
배찬식 위원   
이거 설계 건축 전기해가지고 5065만 9000원 잡혀있는 거 이거 시행했어요? 하신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2012년에 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2012년이요?
그런데 올해 제가 경로잔치 할 때 할아버지들 몇 분이 불러서 가봤더니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돼 있던데, 그 건물에는. 이게 그 건물 맞아요?
○위원장 윤홍중   
맞아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전기도 그렇고 문이라든가 그런 거 추워서 못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노후되었던데요?
○복지과장 이준배   
한번 현지 확인해서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저희보고 예산을 잡아달라는데 이정도 금액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봤는데 한 거 같지 않아요. 굉장히 노후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방인지 할아버지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위원장이 잠깐 답변 드릴게요.
거기가 원래 보건소자리로 썼습니다. 보건소를 다시 개축하는 바람에 거기가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암리가 사실은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방들이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건소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현재 투입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투입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많이 가져야 행복경로당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행복경로당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게 두세요. 위원장님이 감사 받는 거 같아요.
○위원장 윤홍중   
미안해요. 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안합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행복경로당
○복지과장 이준배   
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섰나요? 증개축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경로당 증개축이나 이런 데는 우리 과 예산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건설과?
○복지과장 이준배   
예, 건설과에서 증개축을 하고
김영미 위원   
예산이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행복경로당이 아니라 꼭 불행경로당인 거 같더라고요. 정말 썰렁하고 안타까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거기를 한번 저희도 행복경로당 별도로 나가보고 건설과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행복경로당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맞나 저는 다시 의구심이 생겨서 - 왜냐면 너무 노후 돼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 시행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번 달이었어요. 저번 달 맞지요, 경로잔치?
김영미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윤홍중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때 갔었는데 벌써 시행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노후 돼서 추워서 못 살겠다. 예산 좀 잡아달라 이랬는데 벌써 잡아서 시행을 했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경로당이 할아버지 경로당이라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예,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은 따로 있고 할아버지 경로당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보건소자리에 할아버지들이 그쪽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건강체조도 하고 하는데, 춥다고 바닥에는 전기장판을 쭉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문이라든가 이런 데가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너무 많이 시달리셔서 물어보기도 죄송스럽네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행복경로당이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행복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리가 경로당별로 추천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는 초창기에 추천이 되면 예산도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경로당별 희망이 들어오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영미 위원   
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에서 각 시·군·구에 한 군데 시당 몇 개씩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지사님 공약사항이라 거점 경로당을 해서 행복경로당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세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복지과장 이준배   
개수로 지정된 건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신청하면
김영미 위원   
각 거점경로당으로 하면 면별로 하나씩 다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운영되는 곳들이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도비 지원되는 것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노인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잘 발전시켰다면 굳이 우리시의 논란이 많았던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지 않았어도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세워졌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예산이 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예산 중에 노인에 관한 예산이 거의 39% ~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표를 먹고 사는 입장에서 제가 노인들한테 표를 잃고 정말 몰매를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행복경로당이나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노인들 보니까 중복예산, 중복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을 잘 활용해서 도 예산 받고 하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에 비해서 어떤 곳은 혜택을 많이 받고 어떤 곳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과 보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 그런 중복되는 예산 없이 중복정책을 다시 한 번 이거를 잘 살펴보셔서 우리 시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리 행복경로당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보니까 노인 쪽에 너무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줄이라는 건 아니고, 투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2013년 결산서 부속서류상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이 자료가 누락이 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밝혀본 결과 이게 복지과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받은 적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제가 다 미숙해서 다 챙겨보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여러분들 일한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감사자료 낸 것도 챙겨보지 못했다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그게 누락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장시간동안간단하게 끝날 거 가지고 장시간동안 서로 질의 답변한 거 아닙니까?
나는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누락됐나 큰 걱정을 했는데 아니면 기획실인가. 그런데 절차를 다 밟아본 결과 기획실에서도 복지과장 자료요청을 했답니다. 자료가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모르고서 행감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만 말을 줄이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 과장님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각 실과 계장님들도 챙겨야지요.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친절교육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잘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민원공무원에 대한 지속 반복적인 교육으로 친절도 향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욱 매진해주셔서 우리 민원실이 민원인들한테 진짜 시원한 청량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온라인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 만족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온라인 민원만족도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민원과장 박종수   
우선 우리 시에서 온라인 민원을 받는 채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주시에 바란다’ 이런 채널이 있고요. 다음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게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게 2,772건이고, 만족도는 신청인이 답변이 끝난 거에 대해서 신청인이 직접 클릭해서 하게 되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지요. 207명이 참여해서 5점 만점에 3.44점으로 이것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68점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난 2년간 평균 만족도가 3.44로 보통수준이잖아요. 보통 잘했다기보다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의견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박종수   
이게 3.44점이 5점 만점으로 환산에서 이걸 100점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68점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썩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온라인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 지난 24개월 중 4점 이상의 만족도 평가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박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는데요.
355쪽입니다.
일반창구민원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비교를 한 건데 제가 자료요청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사용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민원창구의 업무도 줄 것이고 그럼으로써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분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용하는 방법을 무인기 주위에 부착물을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거 부착 안 해도 금방 사용할 줄 알겠지만, 사실 1년에 한두 번씩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 사용할 줄 아는 분도 오랜만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색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박종수   
무인민원기를 설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구나 탄천 먼 거리에서 법원에 와야만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있는데 가까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무인민원기를 사용하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근무시간이 지나 휴일, 공휴일 같은 때 갑자기 서류가 필요할 때 떼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14%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에는 공무원한테 서비스를 받는 게 노인양반들은 더 편하고요. 14% 이것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손수 뗀 거 이런 데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도 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인분들이 오시면 안내를 철저히 해서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박선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조금 궁금한 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가 지금 보면 총 민원건수의 약 10%도 미치지 않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과장 박종수   
이것은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 본인 스스로만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민원신청한 사람만. 그 사람이 우리가 답변이 끝난 민원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만족도조사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클릭을 하고 그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요할 수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가 낸 민원에 대해서 본인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저는 답변하는 분들의 유형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답변을 잘 들어서 정말 고마워서 답변하시는 분도 있고,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내 마음에 안 차서 내 소견을 표시해야 되겠다고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불편하고 피곤하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서 무관심층, 저는 이 세 가지 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관심층, 불만스러운 측과 만족하는 측이 지금 보면 그래도 매우 불만이 48명, 매우 만족은 94명으로 만족하는 쪽이 많기는 해요, 응답자 중에. 그런데 실제 우리 평균 만족도에 대해서 3.44 약 68점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표시를 했는데 만족해야 4점이거든요. 3.44점이라면 그렇게 만족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박종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않은 분들이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답변에 대한 어떤 성향 때문에.
○민원과장 박종수   
이것이 온라인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해서 실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도 대면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거보다는 엉뚱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불만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지하게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어쩌다가 민원사항이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데에 민원제기를 하다보면 답변이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먼저 번 답변한 사람 그 답이나 이 답이나 거의 틀에 박힌 답변 그렇게 오다보니까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냥 안 해버리고 말거든요.
○민원과장 박종수   
그런 걸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불만사항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해보시나요?
○민원과장 박종수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1년에 2번 정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이런 공식적인 채널보다도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상담요원한테 뭐가 불만인가 자주 듣고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민원 불만족하신 층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전화해보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종수   
그렇게는 못해봤고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제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답변을 제가 읽어봐도 구체적이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불만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가끔 들어가보면 고질적인 아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민원 제시하고 똑같은 사연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하시던지 오셔서 만나서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어루만져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런 역할 꼭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결산자료 1000만 원이 여기도 없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특정업무경비
김동일 위원   
하나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하신 거 같은데요.
그리고 2012년, 2013년까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
김동일 위원   
여기도 처음에 빠졌었네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483쪽하고 492쪽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제가 여쭤봤던 거는 업무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정업무경비, 특수직무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고 얼마씩 지급되는지.
○회계과장 김병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특정업무경비와 특수직무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가 5만 원이고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에 한해서. 그리고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업무 공무원이 8만 원, 세무담당공무원이 10만 원, 예산담당공무원이 15만 원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요. 이거는 세무과면 세무과 전체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병호   
시군구 세무담당 공무원 과장 이하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김동일 위원   
그 부서에서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10만 원씩 예, 계속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호   
예산담당 공무원이 월 10만 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월 10만 원, 공무원단체라고 있습니다.
단체담당공무원이 월 6만 원, 그리고 이것은 특정업무경비고요. 특수직무수당은 민원공무원이 월 3만 원, 사서공무원이 월2만 원, 그리고 읍·면·동 근무는 월 7만 원, 사회복지공무원이 월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씩 추가지급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동만 얘기할게요. 동사무소에서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10만 원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그중에서 사회복지직은 얼마를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3만 원하고, 7만 원하고 10만 원 받는 거죠.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서 읍·면·동에 근무하니까 그런 저기는 없을 테지만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읍·면·동에서 근무하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특수직무수당에다가 플러스 3만 원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읍·면·동 근무 공무원은 월 7만 원이 또 있고, 사회복지수당이 7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3만 원, 그러면 17만 원이 되는 거죠, 읍·면·동 근무를 하면 7만 원도 있으니까 동사무소의 경우
김동일 위원   
하나만 보자고요, 제가 그냥 488페이지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예로 제가 잘 몰라서 특정업무를 만약에 세무가 10만 원이니까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옥룡동 같은 경우 전체 18명의 근무자가 있는 거죠? 직원 분들 중에서 그러면 특정업무를 1명이 10만 원 그다음에 특수직무수당 읍·면·동 근무하는 게 7만 원인 거죠?
○회계과장 김병호   
동은 저기……
김동일 위원   
읍·면·동도 특수직무수당 있으니까 그러면 7만 원을 받고 특수직무수당 사회복지는 이게 보니까 1명당 7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특수직무수당이요.
김동일 위원   
이거 사회복지랑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민원담당 공무원은 2명에 3만 원씩 6만 원이고, 사회복지직이 3명에 7만 원이니까 21만 원이고요.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직이 맨 앞에 2013년 11월을 보면 앞줄 인원수가 2명인데 14만 원이잖아요, 1명당 7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요? 이 분들? 있으면 여기다 3만 원 추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특수직무수당하고 추가 지급하는 것은 뒤에 나올 텐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앞에서 정산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앞에 회계과 쪽에서 다 주는 것인지 아, 맨 앞에 있네요. 가산금 사회복지 여기도 3만 원 추가가 되는 거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여기다가 7만 원을 받고 여기에다가 3만 원을 더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특수직무수당에 민원을 보시는 두 분은 내내 특수직무수당을 받고 플러스 3만 원을 더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호   
민원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본다든지 제증명을 본다든지 이런 공무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이고
김동일 위원   
공무원들은 제 얘기는 2명이잖아요. 2명으로 해서 1명당 3만 원씩 특수직무수당 민원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특수직무수당도 같이 받는 것인지 안 받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것인지 이분들은 이걸 3만 원을 받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그것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수당도 같이 받지요.
김동일 위원   
읍·면·동 근무수당 받으면서 특수직무수당으로 받는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동일 위원   
한 수당 명을 가지고 둘로 중복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한 수당이 아니지요, 읍·면·동 근무수당 따로, 민원공무원수당 따로
김동일 위원   
특수직무수당이라는 큰 범위 안에 2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죠. 지급근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대민활동비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로 거의 6급 이하가 정원인 거죠? 대민활동비로 받으시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수직무수당 형식으로 민원실 근무라든가 이렇게 받으시고
○회계과장 김병호   
대민활동비는 본청이나 사업소 근무하는 사람만 해당되고 읍·면·동은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안 되고 대신 읍·면·동 근무수당이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금액은 내내 10만 원인 거죠?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요, 대민활동비는 5만 원이고 읍·면·동 근무수당은 7만 원이고 2만 원 적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우리가 아주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이 대민활동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제가 깎자는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본봉에 편입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굳이 민원실에 있든 본청에 있든 다 대민업무이고 사실 민원업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걸 나눠서 특수직무수당, 특정업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민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편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확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대민활동비를 받는 5급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받는 5급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에 5급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수당도 있고 그래요.
김동일 위원   
지금 주신 거에는 5급이 안 들어 있는 거죠? 여기에 쭉 저한테 특수업무경비부터 시정담당관실부터 민원과까지
○회계과장 김병호   
아, 저기에 감사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5급 이하까지 포함되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5급이 포함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 조항에 그런 게 있어서 특수직무수당인가 특수업무 경비랑 업무추진비 같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5급 중에서 거기에 중복 돼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보면 2012년, 2013년도 첫 번째로 행정물품장비구입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13년 같은 경우는 6800이 예산이거든요, 2013년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491쪽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저한테 추가자료 다시 주셨어요, 통계목으로 해서
○회계과장 김병호   
2013년 8900만 원이요?
김동일 위원   
예, 여기 2013년도 위 이게 제가 보니까 2012년, 2013년 다 결산잔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인데 여기에 2013년도에 행정물품장비 구입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잔액이 6872만 9000원 남은 거 말씀이시죠?
김동일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호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장비를 저희가 이렇게 1년에 구입할 것을 총 예산을 수입하다보면 장비를 구입을 하다가 좀 못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행정물품 장비구입관리가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하시나요? 부서전체를? 약간의 풀비형식도 있는 것인가요?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이 세우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어쨌든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이만큼을 세우시는 것 같긴 한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3년도에는 예산을 8억 9480만 원 세우셨죠? 혹시 2014년도는 얼마 세운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은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도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왜 내년도를 물어보냐면 이게 내년도 것을 보다보니까 내년도 이번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했을 때 이게 행정물품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가 3억 394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폭 줄이셨어요. 이때가 많은 것인지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물품장비 구입비를 연초에 올해 본예산에 많이 세우다보면 그게 조기집행하고 맞물립니다.
내년 연초에 그래서 조기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집행이 상반기에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구입할 것 있고, 하반기에 구입할 것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3억 3900이지만 추경으로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이라는 난항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하겠는데 예산액이 2013년도에는 8억 9480만 원을 세우셨는데 2014년도는 모르신다고 하셨고 지금 어쨌든 간에 잔액이 68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서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최인종 계장님 알려주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2014년도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15ton 덤프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15ton 덤프가 필요 없고 5ton 차량으로 교체구입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봅니다.
골목 같은데 좁은데 돌아다니려면 15ton 차는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청소과장 해봤지만 청소차가 웬만한 길은 못 다녀요. 큰 차는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하려고 이게 68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은 차를 사려고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원래 큰 차를 사려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작은 차를 세우다 보니까 남았다? 그럼 평소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죠? 이게 돼야지 나오는 것인데 사실 잔액이 6000만 원씩 남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이게 2년 연속 잔액이 200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잔액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 더 이제 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풀비형식이라고 봐야하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청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동일 위원   
2012년도에는 6600이시고, 2013년도에도 8800 이렇게 세우셨는데 공공운영비가 뭐,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전기에서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사에 관리하는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손해배상공제회비, 재해복구비, 열관리교육비, 안전관리자협회비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근데 변동사항이 크지는 않죠? 매년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죠.
김동일 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5억 8900이었고요, 2013년도가 6억 원이었어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올해 결산에도 6억 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잔액 자체는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내년 2015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세웠던 것들은 7억 7000을 세우셨어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시민국장 전경일   
2014년도에도 실제예산은 본예산은 7억 1000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가 5900만 원 더 증액이 된 거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7억 1000인데 또 7억 7000이 올라갔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제 얘기는 공공운영비가 올해 물론 연 증가 인상되는 전기세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에 2012년도 때 6000, 근 7000 이번에 9000 그러면 이번에 제가 보기에 공공운영비가 이걸 만약에 2015년도 결산한다면 잘하면 1억 원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물론 결산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정산했을 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결산액이 남고 있는데 또 증액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혹시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측할 수 없는 저기가 나타나지 않게……
김동일 위원   
예측이야 하지요, 예측을 못하지는 않고 만약에 요금인상률이 몇%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내년도 요금인상률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 지금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상당히 높은데 여기가 잔액이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6000, 7000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김동일 위원   
관리해도 청사관리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관리하는 것입니까?
나가있는 별관까지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거 총 관리하는 풀비형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풀비로 예측하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어차피 이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잔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지요, 다른 부서 다 그래요. 다른 부서 다 그렇게 풀비형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과장 김병호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들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예산서랑 연계해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더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여기에서 줄이는 항목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 계상자체에서 분명히 예산과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비 전체적인 회계과에서 보는 인력운영비가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 보수만 봤을 때 집행잔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인력운영보수만 봤을 때 4억 원으로 줄이시긴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행안부 쪽이나 예산절감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렇게 10억 원 잔액을 남기고 4억 원 남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회계과장 김병호   
인력운영비는 이게 저희가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인건비를 얼마를 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줄여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줄여서 운영을 하면 이게 혹시 중앙부서에서 인력감축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게 이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이라는 게 사실 거의 숫자가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인력운영이라는 게 그런데 잔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잔액이 4억 원입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 급여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1년을 간다면 당연히 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10억 원, 4억 원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지금 이게 인력운영비의 보수만 그런 것인지 밑에 직급보조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을 회계과에 세우는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호봉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승분이나 그리고 거기 정부지침에 따라서 수당이 새로 생긴다든지 그렇게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예산을……
김동일 위원   
다 세우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이유는 무엇이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빠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이게 우리 인력기준은 총 정원제가 있습니다.
총 정원제가 있어서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실제 인력은 적고 그래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제 말이. 총액인건비로 해서 총 정원으로 세우셨고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만약이 금액이 10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이 부분들이 절감했다고 보는 근거냐는 말씀드린 게 그게 맞나요? 아까 아니라고 하셔서
○회계과장 김병호   
총 정원제로 해서 총액인건비 예를 들어100원을 갖다가 10명이 같이 나눈다고 하면 10원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10원씩 돌아가야 되는데 10명이 나눈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인원이 9명이나 8명이 되면 그 저기가 더 많이 가고
김동일 위원   
절감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그러면 11명이나 12명이 하면 그만큼 덜 가져가게 되고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이 공주시에 정원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만약에 중간에 뭐라고 하지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게 빠져서 잔액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짰는데도 이런 것인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인센티브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다 타당하다고 하면 잘하신 것이죠. 이렇게 밖에 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 정원으로 세운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사실은 회계과에서 정원책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확인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더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더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5쪽에 시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현황 해서 2건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종운 위원   
토지 미 매입이 두 군데가 미 매입으로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종운 위원   
진행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이거는 1명은 돌아가셨고요, 1명은 협상이 안 돼서 집 비어놓고 서울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이종운 위원   
돌아가셨고 서울로 이사 가셨으면 진행은 어떻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산 것부터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집만 달랑 남으면 어떻게 팔지 않을까
이종운 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옆에 신청사가 완공되죠? 그전에 이런 것이 부지정리가 확보 돼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우성에 면장직도 수행했었죠? 공주시 이·통장 인원 수가 약 375명 정도 되죠? 공주시 이·통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있기는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병호   
구 웅진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웅진동사무소 옆에 창고 비슷하게 안 가보셨죠? 모르니까 창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청양에 이·통장 사무실이 본청에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실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장직을 수행할 때 이장님들이 진짜 말단 공무원 비슷한 일을 하는 거 무척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어떤 보수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면에 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도 내년도 우리 시청사가 건립이 되면 혹시 도로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던 것이 들어오면 그런 곳을 이·통장 사무실로 한 번 활용하면 어떻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방침을 받아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511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용예산 내역에 인력 운영 불용액이 약 5억 9000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인력운영비는 이게 인건비 보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을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과다예산이 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2013년도 집행잔액이 5억 9200 있지요? 지금 우리 불용예산은 5억 9600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491쪽하고 511쪽인데
○회계과장 김병호   
2013년 보수 말씀이시지요, 인력운영비?
이종운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491쪽하고 511쪽 차이가 나는 건 511쪽은 일반운영비를 제외했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 9214만 2000 원은 이거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제외하고 플러스된 겁니까?
제외를 했으면 제외한 것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적어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데 예산이 불용액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만약에 불용액이 있으면 일몰해서 다른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결원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아있는 돈인 거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집행잔액 차이나는 것도 한번 검토해주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 질문인데 질문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두 가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내역 및 환급 등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우리 윤홍중 위원장님과 이종운 위원님이 같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징수대책에 대해서 쭉 네 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가지 징수대책을 제시해주셨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징수에 대한 노력은 대표적인 것으로 저녁시간에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이 순번제로 해서 한번 나가면 보통 10대 정도의 번호판 영치를 10시까지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효과도 있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많이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평을 해본다면 아직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저희 직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평을 드립니다. 끝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가고 정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바로 학행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체납내역을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쳐서 75억인가요? 체납금액이 75억 정도인데, 75억에 해당되는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원치연   
인원 수는 바로 보고 드리고요.
현재 24%의 체납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한다고 하면 원인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로 삼고 있는데 체납액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년도에 1억 7300만 원 정도 결손처리를 하셨는데 대개 자동차세가 많고아니,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네요.
○세무과장 원치연   
최근에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이게 신고세목이다 보니까 늦게 신고 된 사람들이 대개 체납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쫓아갔을 때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을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무과장 원치연   
지금 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 징수유예로 결손처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체납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결손처분 등등 그런 행정처분 등이.
박기영 위원   
체납돼 있고 또 결손처리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지금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건 징수유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내리고 그 후에 소멸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현년도 2014년도에 자동차세 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원치연   
결손처분된 사유가 저희가 징수를 하는 절차에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잘 판단하셔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세무과장 원치연   
결손까지는 상당히 행정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체납액 징수의 가장 활동력을 발휘하신 분들이 38기동팀이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세무과장 원치연   
저희 29명 전원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9명이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세무과 전원이 담당별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9명이 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한상규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요청을 하셨던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2012년도는 징수율이 48%정도 됐고, 2013년도는 69% 징수율을 보이고, 2014년도는 66% 징수율을 보여서 - 그다음에 체납건수나 체납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2012년도 주신 자료보고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는 오히려 32%가 줄어들고 2014년도는 4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 기동팀의 인원수는 변동이 없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저희 38기동팀이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기동팀이 주로 하는 일이 체납액자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국한돼있고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번호판을 떼 오면 생계형의 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가 없으면 그나마 수입이 없는 아주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체납자들이 있는데 번호판을 떼어와서 보니까 100만 원을 다 내고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 내고 다음번에 내겠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체납자에 대한 다른 부서와 공유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지금 내년도에 신설되는 조직개편시에 세외수입징수 전담조직을 한 계로 신설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세외수입이 주로 체납액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당해연도에 회수가 안 돼가지고요. 세금이 징수가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독촉하고 압류하고 정 없으면 결손까지 가야 되는 절차를 제대로 해나간다고 하면 징수도 더 되지만 체납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과감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알만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실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대로 사는데 불편 없이 잘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고액체납자로 나와 있어요. 의아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지요? 자산을 숨겨놨다든지
○세무과장 원치연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도 알만한 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이정도의 금액을 못 낼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노력은 했다고 보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아까 타 부서와 명단공유 하느냐고 여쭤본 이유는 고액체납자 중 - 물론 여기 아니고 500만 원이니까 여기 있지. 이 이하에도 보면 사회생활 그럴 듯하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단체생활하면서 시에서 주는 표창도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의무도 다 안 하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주는 표창까지 받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무도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거든요.
○세무과장 원치연   
방법의 일환으로 고질적으로 세금을 기피하고 안 내는 사람들의 제재방법이 우리 관허사업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은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세금체납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의무를 못한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또 활동할 수 없게 그런 제재도 분명히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정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활동의 기회도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내역 중 환급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종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이 준비하셨을 거라 믿고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해야 주는 건 아니지요? 시에서도 밝혀내서 연락해서 보내드리고 하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그렇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그런 것이 확인되는 대로 은행금리까지 계산해서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거기에 계산해서 같이 보내드리나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정부의 은행금리에 맞춰가지고 대략 3.4%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자계산까지 해서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오납이 2013년도에는 7건이었었고 2014년도에는 210건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수치적으로 2013년도로 표시된 7개월은 2개월만 표시가 됐네요, 11월, 12월 것만. 그래서 아마 대동소이하게 건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2개월만요?
○세무과장 원치연   
2개월만 표시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541쪽 보면 2013년도 불용예산내역 중에 기타보상금 약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불용액이 발생됐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전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우선 저희가 추경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인하고요.
기타보상금은 고지서를 이·통장한테 의뢰해서 고지서를 돌리는 경우하고 등기우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어요. 기타보상금의 예산집행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편 발송할 때 건당 얼마씩입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요금이 19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 1매당 1000원씩.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교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이 기피하신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건 확인을 한 건데, 그런데 이·통장님이 건당 1000원씩이면 우편요금이 1920원 아닙니까? 기피를 했으면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요. 이통장님들이 가서 거의 다 돌렸다고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겠지만
○세무과장 원치연   
아니요. 기타보상금은 순수하게 이장님들에 대해서 고지서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요. 공공요금 목이 별도로 또 있어요. 두 가지 다 여유있게 남아있는데 그거는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종운 위원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여기 불용사유가 이ㆍ통장을 통한 직접 교부 감소라는 것이 잘못돼서 제가 지적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이ㆍ통장님들한테 1000원씩 지급을 하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우편요금이 1920원이고요.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감소가 되면 우편요금이 많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지요. 증가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거하고 틀린 얘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그게 집행 목이 틀려요, 공공요금 나가는 것은. 이건 단순히 기타보상금으로 고지서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돌리는 수당. 여기에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기피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종운 위원   
저도 이장직을 할 때 이걸 돌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불용액을 그렇게 시인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제안 드립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운 위원님도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뺄 거고요.
일단은 536페이지의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는 대충 내용은 아시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세무과장 원치연   
먼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원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경제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 6500만 원을 현년도 세입예산에 착오 편성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김동일 위원   
얼마라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원치연   
6500만 원.
김동일 위원   
이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무과장 원치연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 권한이 각 실과나 내지 읍·면·동에 있고, 과태료 부과 주요부서는 교통과와 민원과로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과징금 목으로 편성하고 실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목으로 징수 결정한 착오도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회계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정리 중에서 저도 2013년도를 읽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의 하나가 일단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에 대한 차이를 가장 크게 얘기하셨고, 그전에 저도 하나 궁금한 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말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의 검토라는 부분에 보면 저희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익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난 연도 수입은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체납액 같은 것이 지난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럼 이거 세외수입과 다른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세외수입은 아니지요. 과년도의 지방세가 체납액이 된 거에 대한 수입이니까요.
김동일 위원   
왜냐면 지금 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 앞쪽은 지방세입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세입과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산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저는 세외수입만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현액이 6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0억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예산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세무과에서 이정도의 징수결정액이 있을 것이다. 지방세는 이정도가 될 거고 지방세는 말고 세외수입은 이정도가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잡겠지요. 기획실에서 잡든 여기에서 잡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 근거자료는 세무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의도를 알겠는데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에서 착오분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과 세운 것이 많은 갭이 있잖아요.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잡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서에.
김동일 위원   
그건 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 그렇고 -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 건데요.
○세무과장 원치연   
목을 과태료 목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지방세 내에 지난 연도 수입이 과태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지난연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할 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해서 모든 것을 체납액으로 회계가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 2월 말 넘어가면 체납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체납액으로 떨어진 것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해당되지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원치연   
지금 말씀드린바 대로 체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 금년도의 부과분은 내년 2월까지가 넘어가면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과년도 수입으로.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과년도 수입은 그렇게 넘어간 체납액을 수입으로 보는 것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세무사들이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세무사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예산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예산 기능을 작동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왜냐면 징수결정액은 이만큼 잡아놓고 예산현액은 이거에 못 미치게 잡고 또 수납액은 그만큼 잡아아까 목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박 위원님도 애기하시기도 했지만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예산은 79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아까 그 착오인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과태료부분들은 실제 징수결정액이라는 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징수결정액은 13억 9900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13억 9900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4억 9000인 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기능을 작동 못 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 차이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나옵니다. 이 결과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들이 낮은 징수율, 납세 태만이나 징수 노력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원인이 있다. 그래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지요. 아까 그 말씀은 사실 박기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안을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다 다른 부서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그걸 여기에서 보면 기타 얘기를 했습니다. 징수율 저조가 원인인데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미수액이 81억인데 부과액은 지금 12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가 부과액이 11억 징수액이 10억, 결손액 미수액 6300. 제가 이렇게 복지과, 민원, 토지, 경제, 건설, 도시재생, 허가, 교통, 환경, 농업, 안전관리과 각 부서별로 지금 이러한 과태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우신 거지요, 사실은. 그 세외수입을 예측을 못하지요, 세무과에서. 왜? 그 부서에서 사실 전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얘기가 이 내용에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민원과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가장 많은데 부과액 중에서 12억이지요? 12억 9600입니다, 미수액이 민원과가. 그런데 고지방법이 일반우편이에요. 결산검사위원들도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부서 왜 민원과가 징수가 안 되느냐. 우편 보내고 마는 거예요. 우편 보내고 마는 겁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행정하자가 있는 건데요.
김동일 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등기우편, 등기우편.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하다못해 등기우편인데, 민원과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입니다, 12억으로. 계속 우편만 보내는 거예요, 우편만.
그리고 1등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역시도 아까 38기동팀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51억이지요. 51억으로 교통과가 제일 큰 거지요. 여기도 등기우편입니다, 고지방법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등기우편인 거지요, 보내는 거.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징수업무전담팀을 만들자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든다는 것입니까, 조직개편 때?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세무과 안에?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 한 개 담당을 지금은 세입담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세외수입전담팀을 하나 만듭니다.
김동일 위원   
전담팀입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이 팀은 온전하게 이런 부분들만 전체 총괄할까요, 정확하게?
○세무과장 원치연   
주로 세외수입분야 부과를 각 부서에서 현행대로 그대로 가고 현년도까지는 그쪽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다음 2월 달까지 못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넘겨받아가지고 전담 징수하는
김동일 위원   
완전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은 세외수입 징수전담부서 아니면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도 오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3인이 세외수입 징수팀을 운영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가 4인, 보령시가 6인이 징수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이러이러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주시는 징수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결산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필히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생기는 징수전담부서가 이런 역할인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그렇습니다.
현재 4명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도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할 때 저희가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시·군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내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가 대략 600억 원이라면 세외수입 비중이 상당합니다.
270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하고 대비를 했을 때 절반이상이 세외수입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외수입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세목을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도 세외수입을 제대로만 거둬들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확충이……
김동일 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이 내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분들이 하시는데 매번 얘기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나마 개선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치고 다음으로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의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하셨는데 하나만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결산잔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크게는 2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납세 고지를 제작해서 송달하는 방식이었고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여기에 잔액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우편발송과 이·통장이 직접 교부병행 예산편성시 전년 실적대비 공공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나 송달방법의 선택은 읍·면·동 여건에 따라 이루어져 소요예산 파악이 어려움 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근본적으로 결산잔액 10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것은 수시로 있는 추경 때 우리가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틀린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고지서 공공운영비나 기타보상금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줄이는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납세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 봐요. 우편으로 보내든지 단지 여기에서 어려움들이 일정 부분들은 이·통장님이 교부하는 액수가 있을 것이고 이·통장님 교부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1건당 천원으로 따지는 것 같은데 1건 1000원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보니까 예산잔액 자체는 벌써 4400이고 직접 주는 부분들로 따져도 2500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접 교부세는 1000만 원 줄이려고 내년도 예산에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나온 게 쉬운 거거든요, 우편료가
○세무과장 원치연   
매수가 평균치로……
김동일 위원   
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우편료는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몇 천만 원 예산이 남아야 되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4300씩이나 이거는 필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예, 처음에서부터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 추진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개별주택특성조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원치연   
내년도 1월 달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표를 갖다가 저희가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분이라든가 특성, 특이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본 거에서 많이 2015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절감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체납세금이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을 쭉 몇 가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기동팀이 상시 운영됐었나요?
○세무과장 원치연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언제부터 가동이 됐었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4년 정도
한상규 위원   
예,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48%였었는데 2013년도, 14년도 70%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38기동대의 위력이라고 할까 노력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주셨는데 직원들이 일도 같이 하고 세금도 받으러 다니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내년에 조직개편 하셔서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환영할 일이고요, 현재 조치사항에 보면 세금 내라고 현수막도 거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감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전부 받아야 되는데 명단공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시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고액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500만 원이나 그 정도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 기준을 낮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공주에 하는 기준이 우리가 내려서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줄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한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도 매스컴을 들었는데 정부에서도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명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원치연   
지방세는 3000만 원 이상이라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 이상 했으면 좋겠지만……
한상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단공개가 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우리 공주시청 홈페이지하고 시보, 인터넷 온라인상하고 시보하고 2개
한상규 위원   
그렇게만 하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다른 데에다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 많이 안 봐요. 대중들이 매체가 좀 많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법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
한상규 위원   
법으로 제한된 것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주 망신을 줄려면 세게 해서
○세무과장 원치연   
그렇게 되면 일간지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요. 기자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뭐야, 형식상 여러 일반인들 대중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것 할 게 아니고 어차피 하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어차피 공개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으면 세게 해서 300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한 번 더 연구 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폄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아까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살고 표창도 받고 위원회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사람들 완전히 배제시키고 어차피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거니까 한 번 공주시가 시범케이스가 돼서 세게 다뤄서 공개망신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적극 검토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예, 한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실과에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사람들 제한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달리 잘 보일 수 있는 그런데다가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겠는데 연구해서 그런 방법이 크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 질문인데 성실한 답변서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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