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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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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4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7.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8. 7.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6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가 12월 22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5.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39분)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길태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길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길태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 개정조례안은 추후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공주시장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철회요청이 있어 본위원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철회 동의하였으며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12월 22일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안건 상정하여 심사한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 수입 확충을 위해 공주시 마곡사 주차장은 관리를 시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된 6건의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태욱 의원   
  자! 발언을 주십시오.
○의장 양동호   
  예, 권태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태욱 의원   
  이미 저.. 충분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미진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안하시면은 사회진흥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예, 권태욱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흥주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강흥주 의원   
  권태욱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충분히 걸른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만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한다든지 혹은 이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의사진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지간하면 권태욱 의장께서도 그 점을 십분 감안하시는 뜻에서 양해하고 넘어가시도록,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를 의장에게 종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예, 알겠습니다.
○권태욱 의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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