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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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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위원을, 간사에 배상욱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작성 의결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공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소상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복지시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자료와 정보를 모집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1항에 의거 7일 이내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의 예시사무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의한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동 조례 제 5조에 의거 공주시 본청과 2개 직속 그리고 3개 사업소, 1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제 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대로 1개반 열 여덟분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배상욱 위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3명, 의사계장과 사무직원 6명 등 총 10명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및 서류명은 총 306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주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18조의 의거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97 상수도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변경안과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후 본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97 제 3회 추경안, ’97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동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2.‘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의사일정 제 2항,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게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로써는 저희들 옥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편입되는 토지 802㎡, 243평에 해당되는 것과 옥룡정수장 부지로서 기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토지 20.685㎡, 약 6,251평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옥룡정수장 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매입대상재산은 2필지로써 46,141㎡중 21,487㎡입니다. 이것은 분할측량 확정시 증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정수장 부지가 12필지에 7,918평으로써 그 다음에 신규 매입계획에 임대 토지가 6,251평 그 다음에 신규편입토지로서 243평해서 약 6,5000평을 신규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임대 토지 비율이 약 45%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써는 3억 2천만원으로써 국비 2억 6천만원과 채무부담해서 6천만원으로 해서 현재 살려고 합니다.
  그래 옥룡동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서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시비 부담에 6천만원은 ‘98채무부담으로 예산확보코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변경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룡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 802㎡와 기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20,685㎡의 토지 매입하여 옥룡동 정수장 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97년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제 25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재산은 2필지에 21,487㎡로써 이 면적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증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가격은 14,892원이 되겠으며 평당 가격은 49,23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억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부족되는 시비는 ‘98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매입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기 임대하여 사용하면 공주시 옥룡동 산 5의1 31,160㎡중 20,685㎡로 3억 8백만원의 추정가액이 되겠으며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로서는 공주시 소학동 산67의1 802㎡로 1,200만원의 추정가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의 젖줄인 옥룡동 정수장은 금강에서 수도원수를 유입하여 각 가정 및 직장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정수시설이 빈약하여 완벽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옥룡동 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을 만든다는 것은 획기적인 수도행정이라고 판단되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변경계획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   
  예, 의장!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   
  11월 25일부터는 공주시의회 정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이 의사일정까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변경을 하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꼭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불급한 이런 안건이라고 하면 미리 이렇게 제출이 돼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기간도 줘야 되겠고 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출을 해서 이미 기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이것을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다고 하면 보류가 돼도 괜찮느냐 이것이 의문점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냐 하면 그간에 의회에서 늦게 내든 일찍 내든 그 제안에 대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집행기관에 공주시의회를 갖다가 너무 경시하는 이런 풍조에서 오는 처사라고 봐서 우선 질의, 토론 이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금번 정기회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지금 조한구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오철수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오철수 의원님.
○오철수 의원   
  제가 수도과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이 문제가 전의예안이씨하수회본부하고의 땅 타협이 안돼서 그동안에 공사는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이제와서 매입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과장 변상천   
  아닙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라니......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잠깐만, 오철수 의원님 저기, 지금 조한구 의원님....
○오철수 의원   
  아니,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한구 전의장님의....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계속하십시오.
○오철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부분에 하고 있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오철수 의원   
  그렇죠? 지금 금방 과장님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아니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러니까 제가 답변해도 돼요?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답변하세요.
○오철수 의원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승낙을 받아서요, 지금 현재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됐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오철수 의원   
  승인을 못 받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매입하는 건데 사실 본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세워주고 이번에 이십억원인가, 얼마는 다시 또 저기가 돼죠?
○수도과장 변상천   
  이게, 저희들이요...
○오철수 의원   
  고도정수처리시설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땅하고 일부 깔고 앉은 땅하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렇숩니다.
○오철수 의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2필지요?
  2필지.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들어가는...
○의작직무대리 최운용   
  수도과장 가만히 계십시오.
○오철수 의원   
  2필지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오철수 의원   
  그런데 본위원도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해도 될 부분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안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이게.
  우리 의워들이, 왜냐하면 거기 다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주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와서 우리가 자꾸 늦춰주면 안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오철수 의원님께서는 질타의 말씀과 함께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강흥주 의원   
  예, 의장!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강흥주 의원님.
○강흥주 의원   
  먼저 나는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에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원인부터 왜 이러한 그야말로 변경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 사유는 우리 의회법이나 또는 재정법상에 저촉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도 언급했어야 됩니다.
  또 이게 내부적으로 심의가 되는 사항이나 하는 것도 살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다루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이 타당하고 완벽한 이러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만 강조했지 왜 이러한 타당한 안이 이러이러한 절차가 하자가 있나, 이게 오늘 이 의회에서 다룸직한 이런 안이라든지 이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는 것인지 하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소요사업비가 3억 2천만원입니다.
  320만원도 아니에요.
  3,200만원도 아닙니다.
  3억 2천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타당하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고 서두는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가 이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그 전에도 왕왕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만은 정상의 일침을 놔주기 위해서도 아까 조한구 위원님이 말하듯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러한 재정에 관계되는 이러한 안은 심의를 유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필요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좀 절차도 살펴봐야 하고 타당성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 이 안이 어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전에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불쑥 내밀어서 집에 가서 봉투를 살펴보니까 이게 있어서 “아! 오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의회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나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고서는 현 재산관계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구 의원이 의안 심의 유보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강의원님께서 조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욱 의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권태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한구 의원   
  제가...
○권태욱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조한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 의도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조한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의원   
  제가 이 안건을 정기회에서 이렇게 유보하자는 뜻이 아니라 강흥주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순서에 맞지 않아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임위원외에 결의를 얻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회의장에서 유보를 해다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 처리가 돼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의 얘기였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지금 강흥주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주시의회규칙 18조에 법 조항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불쑥 내밀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하는데 그런 관행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고쳐야 되겠다는 질타의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권태욱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권태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권태욱 의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안건은 이미 상정이 된 겁니다.
  상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아까 강흥주의원님 말씀대로 어제 불쑥 왔다니, 나는 지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는 의원님들이 갖자 보시고 심의를 의회 일정이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추후 미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아홉분의 의원님들이 더 연구하고 물론, 여기에는 아까 오철수 의원님들의 그 협조발언, 저도 대강은 압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나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강의원님이나 조한구 의원인 말씀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이게 하자는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이것이 통과돼서 예산하고에 관계되는지 이런 것을 의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일정을 잡아서 기한을 좀 주셔서 그동안 각자 심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 일정을 잡았으면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권태욱 의원님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회의 시작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본 안건은 일단 상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또 의회사무국에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계셨으면 본 의장의 바램입니다.
○권태욱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권태욱 의원님.
  제 얘기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안건에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질타고 뭐고 간에 우리가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왔고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 의회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2, 3일이고 연기를 해서 심의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일정에 지장이 있나, 없나 그 지장이 없는 날짜만 거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해서 그 날짜로 토론연기를 하면 되지.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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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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