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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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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29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자치의식의 부족 등 지방자치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97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쉼 없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위원회를 통한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장차 공주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직은 정기회 초반이므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9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집행기관 담당과장에게 주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의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앞으로 과 간의 상호 원활한 협의를 거쳐 정기회 하기 전에 사전에 임시회의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계 과에서는 앞으로 각종 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 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이미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배상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상욱 의원   
  지금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말입니다,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고시가입니까? 시가입니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도과장 변상천   
  이게 그 시가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배상욱 의원   
  그러면 그 토지 지주들하고는 타협이 된 거예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 전주 이씨하고 하는데요 이건 감정가격으로 2개기관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배상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주들로부터 오해소지가 없이 그 분들이 의뢰한 평가단에 평가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의뢰해서 평가를 했느냐.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 시에서 의뢰해서 평가합니다.
○배상욱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의를 안해요?
○수도과장 변상천   
  이의를 안하고요, 감정평가대로 산다는 것까지....
○배상욱 의원   
  합의가 됐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했습니다.
○배상욱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97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97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의사일정 제 2항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시민의 종합적인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주시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금학동사무소와 신관동사무소의 청사와 창고의 증축을 하기 위한 증축을 해서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저 하는데 그 사유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물 신축 및 취득으로써 3동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동법시행령 제 84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6조에 의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저희가 건물은 이 3동인데 이 3동이 전부 건물취득으로 돼있지만은 취득 중에서 건물 신축, 증축, 신축 1동과 증축 2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금학동의 창고는 기존 창고가 협소해서 42㎡를 증축을 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관동사무소도 동세가 확장되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느는데 동사무소가 비좁아 갖고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교환취득을 의결해 준거에 의해서 이번에 그거가 교환되는 토지에다가 사무실을 증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면적은 연면적 72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당면에 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다가 시민종합, 시민의 종합적인 복지회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복지회관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644㎡가 되겠습니다.
  이하 그 뒤의 도민이라든가 그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신관동 금학동사무소 청사 증축을 위한 ‘9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0일 시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으로 취득 재산은 종합복지회관 신축건물 2,644㎡등 3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시민의 복지요구 충족과 복지 행정 실현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인 및 장애인 여성단체 등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인 8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ㅇ든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관동의 경우 현재의 좁은 사무실 규모로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3층 규모의 신관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금학동사무소 비품창고 12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9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태욱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권태욱 의원님.
○권태욱 의원   
  뭐.. 비교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마는 요번 개재에 중학동사무소 문제도 실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200평 문제, 물론 옆에 땅을 사서 좀 키웠으면 좋은데 어려운 여건상 안 될 걸로 압니다.
  그건 표론하고 요번 기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사는 과정에 그 옆에 나투리 땅 같은 것은 부득이해서 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용땅이.
  그런 것은 이왕에 우리가 어려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으면 결국 필요 없는 거니까 빨리 불하해서 자원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은 이렇게 넘겼습니다마는 내년에라도 불용땅을 빨리 매각해서 자원화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예, 수도... 저기.. 회계과장님 지금 이 안건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
○권태욱 의원   
  아니 관계가 되지.
  이렇게 자원화해서 이 다음에 총괄 좀 해달라 이 뜻여.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그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충분한 답변이 될려나 모르지만은 그 권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참 저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의가 국토개발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화, 시도 아니면 국도 고속도로도 거의 농경지가 80%내지, 도로가 농경지의 80%~90%가 포함될 때는 법적으로다 아마 10%까지 나투리 땅도 사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도시계획이 좀 아니 도시계획이 아니라 도로의 구획선이 긋고 나서 인저 도면정리가 된 후에 물론 행정재산이 되어가지고서니 인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솔직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업무 간 협조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과에서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의 판단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빨리 용도폐지를 해주면은 저희 잡종재산을 관리하는회계과로 일단은 넘어옵니다.
  그 뒤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대불하를 한다든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사실 그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지만은 이 임시회 때 이미 의결됐을 사항인데도 저희 실·과간 협조, 저희 회계과의 추진력 미흡 등으로 인해갖고서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참 죄송합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사항도 제가 실·과 우리 간부회 석상에서 전달을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신속 정확히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느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98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3층 소회의실에서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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