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제4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7. 6.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 9.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7.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 9.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즈음 갑작스런 폭설도 있었고 추위와 함께 밀어 닥쳐온 국내적인 경제 한파마저 겹쳐 온 대지와 국민 모두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실하고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앞으로 지역주민 복지수준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기 중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제정,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9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역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제가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국세징수가 부진해서 지방교부세에서 9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중소기업 안정을 위한 융자금 5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긴급히 지원해야 하는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부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요인을 빠짐없이 계상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완벽한 사업마무리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슴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40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 7,900만원, 특별회계는 30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최종예산액은 총 2,160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18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4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세입으로 이자수입 5억원,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이 7억 8,500만원, 수해복구 교부세지원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정부추경 삭감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9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 1억 9,600만원, 장례식장 출자금 지방채발행분 7억원을 각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1억 9,100만원 국고보조사업 9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5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5,200만원, 지방채상환 1,500만원,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 배분한 반면 자체사업은 2억 3,400만원, 예비비 8백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경비 내용으로는 충령탑 인접지역 산사태 사망사고 배상금 3억 2,200만원, 중소기업안정육성자금 5억 5천만원, 금암교 및 대오교 부족사업비 1억 9,100만원 보건소 진료환자약품 5천만원, 문화재사업 시비미부담액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예산액이 30억 8,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사업이 5억 2,800만원, 주택사업이 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이 3백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30억 3,800만원,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 5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검상농공간지조성사업 5억원, 주차장사업은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9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전담당관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발전담당관이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벌전담당관을 대신해서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밀문화회관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의 세입세출회계를 보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재정 및 회계의 건전한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그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오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은 음식물이나 차 상품판매 수익금, 야외무대나 동요방 등 시설사용료 또 기타 회계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고 세출은 인건비, 관리비 등 정상적 경비와 재료구입 및 상품구입비,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법률 205264호로 통합방위법이 지난 1월 13일날 공포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각급기관과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을 위한 지원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안 제2조 1항에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안 제2조 3항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총무과장을 총무담당 간사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민방위담당 간사로 공보담당관을 심리전담당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안 제3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은 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충청남도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제정 대통령령 제 1571호로 지난 7월 13일날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 보건소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 근거를 지역보건법에 관련 조문으로 인용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는 보건소의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통합방위법에 대한 조례안 또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5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금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나번, 기금은 시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금고에 하는 점, 아마 지정된 그런 문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어느 금고다 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본래안에서 내무부 의견으로서는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지자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시장이 수립토록 해야 한다, 이고 라번 기금운용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계장으로 한다.
  마번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같이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기금의 이자, 이것을 활용하지를 않고 쓰지를 않고 모두 예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뜻은 기존 가지고 있는 기금과 앞으로 조성될 신규 조성 기금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양동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도 10월 1일 법률 제5406호로 개정돼서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이 신설이 돼서 새로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사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지명,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골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요즘 세무관계가 하도 민원이 야기되니까 부과 전에 적부심사제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이유는 한시조례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이 ‘97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 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지방세법 등 관렵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책목적과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린 제가 보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저희는 전부 자구수정입니다.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을 하고 다만 신설된 사항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11페이지 보시면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설립된 신용보등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세를 면제한다는 신설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신설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공주시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2000년, 3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마곡사관광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서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시설가용료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는데요, 우선 그 주차장 규모가 9,431㎡, 2,852평이 되겠고 대형이 32대 소형이 297대 해서 일시에 329대의 주차 능력이 있습니다.
  제5조에 주차장시설 사용료 면제범위를 정했는데요,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 상이군경, 원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그렇게 됐고 또 나항에 있어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토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가 되겠는데요 다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료징수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관광객의 편의에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라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징수한 익일까지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불입금으로 불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주차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본존관리 및 관광개발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바항에 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는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사곡면 운암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항에 있어서 주차장 사용요금은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2천원 또 1박을 할 경우에는 4천원, 대형의 경우에는 하루에 4천원, 1박을 할 경우에는 8천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한 내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휴회의 건을 본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안과 ’97년 제3회 추경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