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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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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22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2.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10. 9.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2.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10. 9.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1. 10.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자로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으로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자로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자로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이 조길행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희망차게 맞기 위하여 20세기 마지막 공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박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공공인쇄물의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연중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물을 이용한 시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으로 누구나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광고를 쉽게 게재토록 하고 이에 대한 광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시의 세외수입을 다소나마 증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는 인쇄물, 광고, 광고주, 사용료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의 종류를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신청, 계약방법등을 안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고주가 광고신청시 명확히 알수 있도록 소상히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각각의 인쇄물의 광고의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 발간물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키 위하여 광고내용을 허위, 과장되거나 공익을 해할 광고는 광고게재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공공 인쇄물 및 쓰레기 봉투 광고사용료를 별표로 정하고 사용 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하여 광고주가 명확히 알고 광고게재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8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본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한편 세부사항은 사업의 필요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공주시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향악단 사무국직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운영위원의 구성방법 조정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의 재위촉 여부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전형위원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6인 이내의 사무국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사회 문화국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지휘자의 재위촉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휘자, 악장에 대한 재위촉은 지휘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전형위원중에서 지휘자, 부지휘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악장은 필요시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고치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외부 공연수익금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개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안에 의하여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웅진문화상을 우리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권위를 격상시키고자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여 시상 부분을 줄이고 시상 시기를 매년에서 격년제 실시로 변경하고자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시상부문을 8개 부문 인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문화창달, 교육.청소년, 체육진흥, 선비상, 효자.효부상, 특별상에서 5개부문 지역사회 개발, 교육.문화, 체육.청소년, 효행상,특별상으로 변경하고 두번째 추천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등본 및 신원증명서와 호적등본 첨부를 생략하고 세번째 매년 1회 시민의날 시상을 격년제로 시상하되 짝수의 시민의 날에 시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 시행에 따라 정원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연차별 2000년, 2001년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확정 시기를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관련 법령을 개정,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불합리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위임 건수를 정비전103건에서 30건을 줄여서 73건으로 하고 두번째 종전의 보건소장에게 위임 한 사무 13건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3조에 규정된보건소장 소관 사무로 조례로의 위임 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소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2와 같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옥룡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으로 인한 생산원가가 상승요인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기업회계 재정운영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에 따라 평균 30%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상수도 급수조례개정계획인 상수도요금 현실 화 계획안과 공주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인상 조정안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된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8항,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소각시설설치에따른중요재산의취득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역갈등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으로 소각시설 설치 완료후 시에 기부채납하므로 공주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재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명으로 폐기물처리 업 적정통보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운영사업이며 위치는 공주시 검상동 산7-4번지외 3필지이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며 사업비로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가계약을 체결후 12개월이내이며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소각시설 성능검사 완료후 시에 기부채납하며 운영기간은 시에서 10년 보장으로 하였으며 예상처리비용은 톤당 13만 8천원으로 하고 소각처리물량은 연 18,000톤이며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거창과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청취 및 불우한 처지의 수용자 및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요원들을 위문, 격려하여 사기를 북돋아주고 사회 저변의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전 의원님이 사회복지 시설 인가시설 3개소와 비인가시설 8개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사회복지시설방문현황청취및격려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1시 20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의결된대로 내일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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