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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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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1일(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8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동위원회에서 12월 20일 심사완료되어 각각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李云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운영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98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메밀문화회관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예산 예측시는 정확하게 하여 과소계상, 과대계상등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였으며 하천골재미수납금 채권확보 및 미수납금 결손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결손금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 측에 시정 요구한후에 본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경지정리시용수부족을 원인으로 예비비를 지출한사례, 재해예방 차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예비비지출사례, 대아아파트 진입로 확포장사업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등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예산편성과 아울러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부분은 이후 시정토록 하였고 주미동 소류지 녹조현상 예비비 지출등은 지출원인을 분석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한 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시는 정밀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였으며 예비비지출내역등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윽 신경써서 작성, 제출 요망토록 집행부측에 시정 요구한후에 본안건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운영 의원님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 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이운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원 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李云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토론 절차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부문 지역사회개발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중 이인용성2리 마을안길 포장 980만원을 이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속에 포함시켜 부기만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실과사업소 소관별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하였으며 12월 1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토론 절차와 계수조정절차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7개항 14종목을 삭감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생활보호기금등 4개 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의 기금조성 및 운 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과 자산의 취득, 처분, 수입과 지출계획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수입에 있어 4개기금 모두 적정하게 계상하였고 지출에 있어서도 조례에서 정한 목적대로 타당하게 계획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운영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써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사회개발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중 이인 용성2리 마을 안길포장 980만원을 이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속에 포함시켜 부기만 정정하는 것으로 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사회개발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시설비중 이인 용성2리 마을안길포장 980만원을 이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속에 포함시켜 부기만 정정하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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