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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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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07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자로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7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상 잘못된 조문을 바로잡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97년 5월 2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증 징수조례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수절상 규정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조 제목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를 산정하는 자체는 행정청의 내부적 성립요건에 불과하고 부과행위는 산정행위와 부과처분이 복합된 개념이므로 점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점용료로 조정산식을 정한 것은 안 제4조에 관련돼 있고 점용료 등 부과기준표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별표1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15일 공주시조례 150호로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으나 행정행위 성립요건상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이 많아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것처럼 일단 공주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이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로 돼있다는 것을 부과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부과징수조례, 다음에 지금 점용 등의 부과기준으로 용어자체를 개정을 했고 산정조정산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율을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그 내용은 앞에 내용하고 그렇고 직접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뒤로 한참 넘기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점. 사용료 등 부과징수조례해서 부과자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당초에는 징수를 하면 징수가 됐었는데 부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치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원이 오른 600원으로 지금 100원이 올랐습니다.
  2항에 연간 점용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로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2항, 3항, 4항 삭제되고 5항까지 삭제된 것은 뒤에 별도로 뒤에 다시 나옵니다.
  새로 개정안 2안에 보면 법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점용을 해서 무단점용한 거에 대해서 연도별 점용료까지 합산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뒷장에 보면 삭제된 거 이외에 제4조에 보면 징수시기가 지금 우리가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과한다는 얘기로 단어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별표 3의 점용료 산정시기,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조정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10%이상씩 자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을 때 점용료가 증가됐을 때 산정방식을 세부적으로 이것이 세분화 명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점용. 사용료 산정기준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토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금자체가 공시지가로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동안에 과세지가에 의해서 평균액으로 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율자체가 우리가 일반 농민이 됐든 우리가 필요해서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는 이것이 인근시가 표준액의 6/100으로 돼 있던 것이 3/100으로 이렇게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15/100에서 5/100으로 점용료 등이 굉장히 낮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낮춰 주었는데 다항에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 시간표준액 5/100에서 2.5/100으로 내렸고 이것이 전에는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면에 대한 내수면을 위해서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도 새로 생겨서 0.75/100의 점용 사용료를 내게, 부과케 돼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유수의 점용이 나옵니다.
  점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을 쓰는 것은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을 할 때는 연액 초당 1톤을 1㎡를 쓸 때는 10만원이었던 것이 이것이 20만원으로 이것이 곱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용했을 때는 공업용수가 됐든 전기사업이 됐든 일단 모든 것은 다 지금 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가라든지 모든 것이 내려갔는데 물에서,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가 되고 전기사용 할 때 같은 때는 다 이게 올라가고 농업용수는 그대로 종전대로 지금 1만원씩 1초에 0.05㎡부터 0.55㎡ 쓸 때는 1만원씩 밖에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그것은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에 배수관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 이것은 저희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수에서 농업용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것은 월 10만㎡쓸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도 지금 그동안에는 평균치 15/100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조사에 의한 모래, 자갈 가격의 평균치인 5/100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냥 시중에 거래되는 도매가격으로 해서 평균치로 해서 5/100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없었던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도 이것이 그동안에 점. 사용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신설돼서 토지가격의 5/100으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별도로 현행과 같은 데요 제일 뒷장에 보면 점용료의 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그러니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에, 연액에 1/12이니까 그냥 월로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1월 미만인 경우는 그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이 넘었을 때는 소수점 이하 1개월 미만은 절산을 하지만 하루를 따져서 1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원래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하루를 1년 사이에 1/365로 따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것으로 아는데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몰라서 묻는 것인데...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전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위원장 오철수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마지막 부분에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공주시에는...
○건설과장 윤진웅   
  공주시가 직접 이것이 이거 지금 보는 것은 소하천의 경우입니다.
○위원 전봉오   
  공주시에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냐고요.
○건설과장 윤진웅   
  현재로써는 없죠.
○위원 전봉오   
  현재는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전봉오   
  하천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없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노인회 같은 데에는 하천에다 정비해 놓고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부과된다는 애기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전봉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의당면 청룡리 체육시설을 작년인가 제작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천에, 거기다 해 놓으면 체육, 게이트볼장, 정구장, 여러 가지 해 놨는데 그것도 그간에 징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징수한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여기는 게이트볼장이라고, 법적 해석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명칭이 스케이트장하고 운동장하고 풀장하고 대기장, 탈의장으로 이렇게 부속시설로, 그럼 게이트볼장이라는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 지금 여가를 이용하는 해소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 검토하는 이 소하천이라는 얘기는 소하천이 2m, 하폭이 2m 이하일 때 소하천으로 따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이것을 스케이트장으로 쓸수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아닌 일반하천, 하천일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되는데 소하천 조례하고 일반하천 조례하고 구분이 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같이 통일시켜서 한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폭 2m 이하 되는 소하천일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런데 이런 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2m폭의 미만일 경우 소하천으로 본다면 그 소하천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공주시내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상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런데요,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이것을 지금 이 조문을 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단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넣었습니다.
○위원 최운용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을 2m 이하로 보신다고 하면 거기에 풀장이니, 스케이트장, 운동장이니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문이 여기에는 합당치 않은데 다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넣는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하천이 2m인데 풀장 어떻게...
○위원 전봉오   
  우리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안 만든다고, 그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나 과장이 무슨 문책 받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잘 읽어보고 2m안에 무엇을 한다고 노다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뭐 하러 만들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이 그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나중에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전봉오   
  그럼 또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이것은 소하천법을 하는 것이고 준용하천하고 법정 하천이 있죠?
  그 하천에다 지금 전부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여러 군데인데 의당면 같은데도 그런 체육시설 해놓은 것, 그럼 앞으로 그 조례에는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도.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우리가 공익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국가에서 정부기관이 됐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했을 때 그때 징수합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돈만 잔뜩 만들어 놓고 촌에다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해놓은 것도 전부 돈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하기는 면에서 낼 테니까 상관없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그것은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 감면 대상이 되니까요.
○위원 전봉오   
  알았어요.
  그렇지만 해당 없다고 하면 별 얘기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통과시켜놓고 돈 내라고 하면 노인들이 그것 낼 수 있어요?
  시설은 돈 잔뜩 들여서 해놓고, 그래서 하는 소리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위원 전봉오   
  공익시설은 안한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전봉오   
  알았어요.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권태욱   
  예.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제가 조금 하나 이거 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과세시가를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랬어요.
○위원 권태욱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공시지가로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면 과세시가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1/3밖에 안 되거든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권태욱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과세시가가 1만원인 것이 지금 이런 논법으로 보면 세 곱이니까 3만원, 거기에 대해서 15%를 깎았단 말입니다.
  50%를, 그러면 6/1000에서 3/1000으로 내리니까 15,0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네요.
  이런 논법으로 우리가 통과하면 현재 그대로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토지에 대한 모든 세금관계는 과세지표라는 것이 현재...
○위원 권태욱   
  내 얘기는 내가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서, 지금 말을 들어보니 과세시가가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1/3인데 지금 현재 과세가 6/100을 공시지가로 3/100으로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논법이면 50%가 현재 이것을 통과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과세가, 부과액이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지금 지가하고 표준지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 권태욱   
  그렇지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가 아니, 이게 50%가 많아지지, 세가, 사용료가
  그러니까 세는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내 애기를 못 알아 들으셨나요?
  과장님은 이해가 가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과세지가가 표준지가에 몇 배가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 권태욱   
  3배인데 3배면 300%거든요?
  지금 우리가 깎아주는 것은 공시지가로 50%가, 100%를 감해주거든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50% 감해주죠, 당초에서.
○위원 권태욱   
  그럼 계산법으로 하자고요.
  쉽게, 과세시가가 지금 1만원이에요...
  그럼 공시지라고 환산하면 이것이 3만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3만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3만원이면 과거 1만원에 대해서 6/100을 했어요.
  그러면 600원인데 3만원에 대한 3%잖아요.
  3.3은 9,900원이 돼요.
  그럼 50%가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결과는, 수치는, 세금을 반절로 줄었지만 과세지가가 1/3로 얕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환원될 대는 실제로 600원 낼 세금이 900원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맞죠? 내 얘기가.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 윤진웅   
  그때는 과세지가가 표준지가보다 굉장히 많았을 때 말씀...
○위원 권태욱   
  공시지가가 세금으로 된다고 가정할 때 안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해명 할 수 ㄹ있을라나요?
  토론을 하자고...
○건설과장 윤진웅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표준지가가 과세시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효율을 비율을 낮추었다, 해도 부담하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 권태욱   
  더 낮춰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순수한 그런 취지라면 100대 100, 똑같이 낮추는 것은 몰라도 % 수는 낮추었는데도 사용료가 더 많다면 시민에게 부담만 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전봉오   
  과장님, 지금 현재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위원 권태욱   
  이것은 딴 것입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도 딴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거하고 별개문제입니다.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그게 공시지가가 다 매겨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하천은 아니고 인근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관   
  인근 토지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 전봉오   
  그렇다면 지금 뭐 인근 토지가 하천에 붙어 있는 데는 아주 100만원씩 하는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지금 요지에 한다고 하면 점용료를 더 받는 권한이 있으니까 더 내야죠.
  더 많이 내야죠.
○위원 전봉오   
  인근토지에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짜리 넘는 땅은 50만원이라도 취해야 한다, 그럼 지금 현재 하천은 소하천이건 준용하천이건 가격이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건설과장 윤진웅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인근 땅에 준용한다...
○건설과장 윤진웅   
  인근토지에, 지금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점용료 조정산식이라고 해서 별도로 별표3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10% 이상 증가 됐을 때 하는 조정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3만원 냈다, 그러면 3만원 말씀하시면 10%면 3천원 아닙니까?
  3만 3천 원 이상 됐을 때는 여기 표가 별도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있어요?
  예. 보완을 해주고 낮춰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러니까 50% 정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망이 쳐도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 전봉오   
  기재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농민들이 안 하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잔뜩 올려야지.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단 지금 농민들 특정인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점용을 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농사를 목적으로 하고 지금 딴 목적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은 값을 낮추는 것으로 돼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은 물 사용하는 거 있죠?
○위원 정봉오   
  그리고 그 물 사용료는 몰라서 묻는데 물 사용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물도 몇 통에 얼마라고 부과한다고 했는데 무슨 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물도 지금 하천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관정도 지금...
○위원 전봉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정안천을 딱 막아서 그 물을 농사짓고 하는데 그것도 사용료 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위원 전봉오   
  예를 들어 얘기하자고요.
  공주시에서 지금 이법을 통과됨으로써 농사짓는 물을 전부 냇물을 막아서 쓰는 게 전체란 말입니다.
  농사짓는데 쓰는 것도 내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농업용수도요 그동안에 이것이 내도록 돼 있었어요.
○위원 전봉오   
  그런데 어째 안 받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농사져서 난 자체로 우리가 통상적이 됐든 관습상으로 됐든 농사짓는 것을 우리가 야박스럽게 가서 재서 내라는...
○위원 전봉오   
  이 기준으로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안천을 우리가 막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딴 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농지개량 조합같이 뜰을 막아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안천을 막아서 물을 써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물세를 내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전봉오   
  그럼 왜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위원 최운용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거기 뒤에 보면 신. 구조물 대비표에서 보면 유수의 점용에서 그 뒷장을 보고 또 뒷장을 보면...
○위원 권태욱   
  앞으로는 페이지를 매겨요.
○건설과장 윤진웅   
  기기 보면 유수의 점용 중에서 '다'항에 보세요, 다.
○위원 전봉오   
  다항.
○건설과장 윤진웅   
  거기 농업용수 나오죠?
○위원 전봉오   
  다항, 관정 다음에 농업용수가 나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뒤에 나오죠.
  '가'가 전기사업, '나'가 공업용수, '다'가 농업용수, 이것은 변동 없이 전하고 똑같이 변동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변동 없는데 이런 것은 돈 안내도 된다, 이것을 돈 낸다고 얘기하면 세상없어도 통과 못 시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최운용   
  이렇게 해놓고서 누가 혹시라도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위원 전봉오   
  이게 받아야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게 순전히 전부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위원 권태욱   
  이렇게 하죠.
  다음에 그것을 안 받으면 왜 안 받느냐고 시장님께 묻자고요.
○위원 전봉오   
  통과시켜놓고...
○위원 권태욱   
  개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째, 당신 말이야 내년 봄쯤 하자고, 왜 안 받느냐고, 세금 발부하라고 하면 곤란할 테지.
○위원 전봉오   
  그것을 발부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 권태욱   
  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 좀 쓰자고.
○위원 전봉오   
  그것은 진짜 과장 말입니다.
  내가 우리 정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 어느 면이고 다 가면 아 뜰을 막아서 물대서 농사짓지 그냥 하류에서 내려오는 물만 바라고 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기로 말하면 얘기 근본 자체는 이게 다시 생각 할 여지가 있죠, 그냥 통과시키면 안돼요.
○위원 권태욱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위원 전봉오   
  있으면 왜 부과를 안 하느냐고, 돈을 왜 안 받아요?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제명을 점용료 및 사용료 돼있는 것을 점. 사용료 등 부과로 이렇게 고친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부과징수...
○위원 최운용   
  부과징수로...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최운용   
  그런데 점. 사용료는 너무 약자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점용료 사용료를 지금...
○위원 최운용   
  글쎄, 점. 사용료인데 제명을 점. 사용료인데 실제 내용은 점용료 사용료인데 점. 사용료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점용. 사용료로 해야지 너무 약자를 사용하면 더 오히려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것은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뭐 점. 사용료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도 점사용료, 사용료...
○위원 최운용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위원 전봉오   
  점용 사용료라고...
○위원 권태욱   
  좋게 풀자면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괜찮고 지금 전봉오 전의장님 말씀은 논물 값 내는 것은 원래 이전, 이조시대 때부터 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오면서 그것 받은 예가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사장된 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것을 나는 피부로 안 느끼고 있었거든요.
  유독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부 시책적으로 손대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에서 유독, 그것을 끄집어 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전의장,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 받고 있는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얘기가.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그럼 점. 사용료로 하지 말고 점용 사용료로 고칠 수 있죠?
○위원 최운용   
  점용료 및 사용료로 고쳐도 돼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오철수   
  그럼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 최운용   
  그리고 제4조가 점용료 부과징수, 개정안에는 3조로 돼 있는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과로만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진웅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운용   
  신. 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에 3조에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하고 1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부과한다.
○위원 최운용   
  그럼 그것을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지,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이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제3조에 제목을 보면 부과징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 최운용   
  징수라고 하기 때문에 부과 징수를 넣어야지요, 어차피.
○위원 전봉오   
  부과한다를 부과 징수한다고 해야.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부과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보면 현행법에 보면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3월내 징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월내 징수는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그 관계는 날짜가 지났지만 3월내에 부과하도록 일단 선행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최운용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항이고 징수하는 조항은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것은 징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현행에...
○위원 최운용   
  제명이...
○건설과장 윤진웅   
  하시는 말씀 알겠는 데요 징수한다는 것과 부과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앞에 원문에 보면 3월내 징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 최운용   
  그런데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3월내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3월내 부과를 해서 5월내 받을 수도 있고 6월내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과를 하되 3월내로 부과를 하되 징수는 3월 안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위원 최운용   
  그렇다고 하면 3조에 괄호,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점용료 등의 부과, 이렇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현행에 거기 보면 2조, 2항, 3항이 현재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서 그 관계를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과 징수한다는 징수자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 권태욱   
  부과가 2항이나 3항에 절대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을 제가 보고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 권태욱   
  이게 4조에 1항에 징수한다고 나와 있으면 2항, 3항에는 부과한다는 말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해당이 안 되는데, 2항과 3항은 생략했으니까 뭐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지, 뭐가 나와야지, 이게.
○위원장 오철수   
  저,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제가 원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2항에 보면 지금 1항에 보면 당해 연도 3월에 징수한다 했고 2항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부분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 처리할 수 있다, 3항은 농경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위원 권태욱   
  별개네요.
○건설과장 윤진웅   
  별개네요.
○위원 권태욱   
  별개고 그러니까 징수한다면 부과는 전제조건이 돼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당초에 제안사유처럼 징수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그런 뭐보다도 부과라는 뜻이 그래서 포함시킨다는 앞에 제안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과한다는 그 얘기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하는 것만이 아니고 징수까지 들어가니까 부과. 징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 권태욱   
  그런데 당해 연도 3월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날에 어떻게, 그달 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또 의문이네요.
  꼭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
○전문위원 황인찬   
  부과는 원래 시점을 따져서 언제까지 납부해라, 징수날짜를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지만 여기 제가 볼 때는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인찬   
  돈 들어오는 것은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연도 분은 당해 연도 3월 이내에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이런 글귀가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돼야지요.
○위원 권태욱   
  원래는 부과를 먼저 날짜를 정하고 1개월, 2개월 내 납부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부과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위원 최운용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건설과장 윤진웅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위원 권태욱   
  통계적으로 부과를 날짜를 정해야지 징수는 그 후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고, 이렇게 정하면 확실한데 부과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징수날짜만 정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그 미리...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을 현행법에 개정안에 부과한다는 3월내로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부과하면서 거기에 지금 1월내 부과한데에서부터 1개월 내로 징수를 하다...
○위원 최운용   
  그것은 문구를 삽입해야 되겠네요.
○위원 권태욱   
  징수는 그러면 3월내로 한다.
○위원 김민식   
  부과 징수라는 것은 전문위원 얘기가 이해가 가는 얘기요.
  부과 징수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된 거지, 부과는 언제 부과시키고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전문위원 황인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외수입으로 곱셈이 지방세법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기간은 통상 15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15일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정회를 하고서...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이 관계를요 저희가 다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라는 문구자체가 없어서 그랬는데 개정된 그 3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라는 제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원 최운용   
  제목대로 그 조항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인정하고서 저희들이 징수라는 얘기를 넣겠습니다.
○위원 권태욱   
  넣는다면 간단해, 안 넣을려고 하니까 지금...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위원장 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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