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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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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녀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참하신 유인물과 책자를 참조하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우선 ’95년도 주요상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43억 8천 2백만 원이고, 총지출은 34억 6천 7백만 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은 9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을 살펴볼 때, 총수익은 24억 8천 8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23억 2천 1백만 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1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에서 총자산은 156억 8천 9백만 원이고, 부채는 31억 4천 5백만 원으로써 자본은 125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건설, 개량, 수선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구축물인 왕촌천복류수개발공사 외 3건에 사업비 16억 1천 8백만 원, 봉황 · 옥룡 노후관 갱생공사 외 3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사업비 8천 5백만 원, 금학수원지 전기보수공사 외3건, 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에 사업비 1천 1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총인구 138,069명중 57,266명으로 시군 통합 후 상수도 보급률이 41.5%이고, 시설용량은 2만5천5백 톤으로써 연간 총생산량은 6백51만7천 톤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7,855톤으로써 유수율은 79.3%입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585원이고 판매단가는 319원으로써 적자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83%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면은 세입예산결산액은 40억1천4백만 원으로써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수익적수입이 24억4천8백만 원이고,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자본적수입이 15억6천6백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자금결산사항을 보면 총수입 40억1천4백만 원이고, 지출이 34억6천7백만 원으로 9억1천5백만 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과 내무부의 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덕회계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95회계 연도 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변동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별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수익비용을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은 26.27%가 증가하였고, 비용은 26.62%가 증가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서 보듯이 당기 순이익은 1억6천6백만 원입니다.
  수익의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이 11.68% 증가로써 부과량의 증가와 영업 외 수익 중 타 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비용의 증가요인은 공주시 · 군 통합기구개편 시 인구의 증가로 인건비 증가 51%와 그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입니다.
  ‘94년도 자산총액 81억1천3백만 원에 비하여 ’95년도는 156억8천9백만 원으로 95.7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시 자산의 재정평가로 인한 증가 54.74%, 시 · 군 통합에 따른 공주군 자산인 유구정수장 인수로 인한 증가 20.6%, 차입금과 시설분담금 및 타 회계의 건설보조로 급수시설을 증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공기업회계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계산서상의 요금수준은 836%의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급수수익인 16억4천8백만 원으로 톤당 319원이나 톤당 생산비가 585.9원으로써 톤당 267원의 요금적자를 보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금인상 요인은 95년 1월 1일 시 · 군 통합 후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총 가동설비자산의 증가로 요금인상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95년도 말 고정부채의 원금상환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토목자금, 재정자금 등 30억9천5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6천5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채 등 고정부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지급이자, 부채의 상환원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상수도 사업수익만으로는 원리금상환액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고나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총예산 규모가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써 세입결정액이 2,334억1,060만 8천원, 세출결산액이 1,453억8,010만 1천원으로써, 잉여금이 880억 3,050만 7천원이 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003억 1,718만 2천원이고, 세입결정액은 1,969억 3,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51억 9,157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816억 3,9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예산액이 437억 8,70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정액은 365억 7,973만 8천원이 되며 세출 결산액은 301억 8,8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63억 9,1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써 징수 결정액이 2,384억 3,5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된 것이 2,334억 1,060만 8천원이며 현재 미징수된 금액이 50억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총예산액이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서 집행액이 1,543억 8,010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814억 2,291만 8천원으로서 불용액이 173억 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 예산액은 2,441억 418만 6천원이며 본 예산중 집행액은 1,453억 8,001만 2천원이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면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814억 2,291만 8천원, 예비비가 23억 6,592만 8천원이고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49억 3,5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여야 함은 물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미징수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로 조기에 완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한 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의회의결을 거쳐 집행함으로써 건전하면서도 짜임새 있고 탄력적인 운용방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을 보면 2,441억 418만 6천원의 예산액 중 1,453억 8,010만 2천원을 집행하고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12월 경 정리추경예산이 의결 확정되어 거의가 수해복구공사 예산으로서 동절기의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집행 잔액이 명시 이월됨으로 발생된 사항 입니다.
  각종 기금,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분야의 결산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며 물품관리에 따른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장비확충이 불가피하므로 물품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시 금고 발행 일계표와 각종 장부 마감표는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9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세입세출 결산 부속설명 자료서를 보면은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부속설명 자료가 단위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단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63페이지부터 그 뒤로 죽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그 63페이지에 장. 관. 항, 세항별로 단위표시가 원입니다.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일괄질문을 하라고 하셨죠?
○위원장 박근성   
  예.
○위원 오철수   
  제가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하십시오.
○위원 오철수   
  95년도 결산 검산서에 보면은 '95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금액이 맞질 않아요.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오는 예비비 지출액하고 여기 자료를 준 이것하고 세 가지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1,763만원 오차가 있고 또 예비비 결산액에서 보면은 무려 2,951만 5천원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혼돈이 많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또 질문 계속하세요.
○위원 오철수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세출 결산서 '95년도에 보면은 사고 이월된 부분이 공사개요 날짜가 이 책자에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는데 있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날짜별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면은 10월까지 공사 다 하면은 그것이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실질상 이것이 공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된 건지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게 책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말씀하세요.
○위원 오철수   
  계속 일괄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혹시 다 기억하시기가 뭐 할 거 같은데 일단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위원장 박근성   
  그러면 오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과장님이 답을 해주시고 또 서로 그 뭐야,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님, 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저기... 오철수 위원님이 예비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서면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 사유를 결산 검사...
○위원 오철수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홍현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날짜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공기 부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건 저기, 저기는 없는데 인제 사고 이월도 정리추경 승인 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식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날짜를 다시 삽입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승인 심사하실 때 착오 없도록 한 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리고 '95년도 11월 30일 보통교부세 6억 8,100만원에 대한 결정액 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4/4분기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걸 누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에서 우리가 제출한 건데 이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예비비는 천재지변동 사전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 집행액이 8억 9,700만원 중에서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복사기 구입, 일용인부 퇴직금 이건 빼도 되겠네, 국고 반환금 등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 예산 및 추경에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지출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우선 답변 듣고서 해요.
  답변을 듣고서...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그...
○위원장 박근성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6억 8,100만원 누락에 대해서는 요건과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아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없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95년도 예산결산 한 결과에 집행액이 1,453억 8,001만 2천원, 총 예산의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상당한 재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으로 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묘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님,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꽈장 신홍현   
  예. '95년도의 결산 결과 이월액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사실인데 이것은 전년도 우리 지역을 스쳐간 수해로 인해서 결산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거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것을 그, 국비보조금이 중앙에서 늦게 영달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든가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운용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흥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56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2,005억이 넘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체액이 437억에 불과한데 세입액하고 수납총액의 차액은 56억 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징수결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액수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징수액 차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보다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실무 주무과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강흥주   
  이게 세무과소관이요?
○위원장 박근성   
  세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박근성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징수결정의 근거는 저희가 징수하게 돼 있으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징수액이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그냥 수납하는 게 아니라 징수를 결정해야 세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는 2천, 합계가 어딨어, 2천억이란 말예요, 2천억 규모가 2천억인데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56억 차밖에 안나요.
  특별회계는 437억에 불과한데 불과하고 실제 징수액은 56억이다 이거요.
  그러한 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 근거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430억인데도 56억, 하나는 총체적으로 2천억인데도 57억, 그렇다고 한다면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리끼리의, 우리가 생각한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위원장 박근성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시간이 걸리면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좀...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특별회계는 그 차이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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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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