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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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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승인은 사후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 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우리시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아울러, 비능률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을 서고 집행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그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금 상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5년도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훈시를 했기 때문에 그 훈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이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긴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95년도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95년도 결산검사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95년도 11월 30일 보통교부세 3억 8,600만원에 대한 결정 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4/4분기 정리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사유는 무엇인가에 답변 바라고요 선거관리위원 위탁 관계에서는 4억 8,300만원의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는 무엇인가.
  세출예산의 전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모든 예산은 편성 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세출과목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족분 충당, 인건비 부족분 충당 명목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임도시설 공사, 가정복지회관건립, 쓰레기 선별창고 등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시급을 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며, 95년도 추경예산심의를 4회나 실시하였는데 추경예산에 계상 또는 조정, 시행 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예산 성립직후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실태를 보면은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사전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어제 강흥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에 보면은 8억 9,700만원 중 산불감시원 무전기 구입, 복사기 구입, 녹천리 하수구 설치, 방역장비, 전국 벼베기 행사,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예산 내지 95년도 추경예산 심의가 4회나 실시되었는데 추경에 계상,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국고보조금 676억 8,500만원 중 67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무엇인가.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정안면 소재 밤가공 공장 건립, 사업자 공주임업협동조합에 당초계획에는 국비 4억 9천만 원, 융자 2억 9천만 원, 자부담 2억 2천만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입로 포장 사업비와 연구용역비를 포함하여 당초계획에 없던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시비에서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치단체별 기관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풀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실과 또는 읍 · 면에 배정하려고 하고, 특히 특정 부서에 편중 배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에서 예비비 총액 2억 2,100만원 중, 총 20억 2,100만원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만 2천만 원을 2억 1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본위원의 견해로는 예비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오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인, 개괄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 8,1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진에서 업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저기... 그 착오를 일으켜서 정리추경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정리추경에 넣더라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돈이고, 또 잡지 못했을 때도 금년 예산에 편성된 돈입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 직원이 내무부로 교부세 작업을 하러 올라갔던 그 중에 돈이 내려왔고 그 중에 또 담당 공무원이 교체가 됐고 그래서 좀 작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서 저희가 그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좀 불미하게 잘못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우리가 입법과목, 그러니까 장 · 관 · 항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으로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고, 세항 · 세세항 · 목은 행정과목으로 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자주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의전용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회계질서문란으로 적발될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 업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제가 그 예산전용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선거비 불용액...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예. 오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1문1답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예. 1문 1답 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오철수   
  저... 담당관님!
○위원 전봉오   
  내가 먼저 질의를...
  1문 1답 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근성   
  전봉오 위원님!
○위원 전봉오   
  기획담당관은 지금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경에도 못 넣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면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한건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각 면에 할 수 있는 사업, 각 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요구도 했고 참 해달라고 담당관에게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 직원이 잘못돼갖고 그걸 못썼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됩니까 그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 심의 막 책정과정에서 공문으로 해서 늦게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인제 교부세가 책정되고 얼마씩 보내준다고 해갖고 책정된 교부세가 돈이 송금되는데 그걸로 분류가 잘못돼 가지고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위원 전봉오   
  여하튼 공문이 내려와서 돈이 여기 왔다는 근거가 분명히 시청에 있으면서 다음 추경, 정리추경 할 적에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그대로 해서 돈 노다지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를 우리 한, 두 번한 거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죄송하게 됐고요,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이 전액 다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들어간 것까지 하고, 연말에 우리 위원들이 다 필요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재원이 없어도 찾아서 해주는 그런 성의를 가져야지.
  온 것도 그냥 그대로 넘겨갖고 금년도 사업만 하면 됩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시돈은 그냥 개인 돈이 아니니까 담당관이 잘못해 갖고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이 말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음서 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은 오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은 오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저...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지금 세출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추경을 4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얼마든지 그때 가서 추경 때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고 이렇게 그냥 추경을 4번씩 하는데도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의회를 너무 불신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예산 심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심도 있게 하고, 관계공무원도 심도 있게 하는 그 사항인데 이렇게 뭐 저기 전용할 거 같으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산전용은 시장 · 군수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입법과목, 장 · 관 · 항까지 결정해 주신 항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인제 예를 들어서 수용비로 집행해야 될 것이 다른 뭐 재료비도 집행이 됐단다든가 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 예산이 잘못된 사항, 이것을 정정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입법과목까지 의결을 해주신 범위 내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요 전체는 항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의결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의 요인이라든지 의회를 무시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한 이고, 두 달이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철수   
  아! 그 규정을 본위원이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애초에 예산을 짤 때에 더 심도 있게 해서 짰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요, 내 얘기는.
  애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예산을 짜서 넣을 때에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전용사례가 덜,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덜 나오게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적법하다, 안 적법하다를 몰라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근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철수   
  계속 답변...
○위원장 박근성   
  1문 1답 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까 위원장님께서 1문 1답 식으로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말았거든요?
  앞으로도 1문 1답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다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 강흥주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이요.
○위원장 박근성   
  예. 말씀하세요.
○위원 강흥주   
  이러한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다가는 하루 종일 가도 요령부득한 채 끝나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가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당하다고 한다면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승인해주는 거고, 만약에 타당치 않다고 한다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류하는 거고, 두 가지 밖에 없어요 해결은.
  그런데 이것을 왜 이랬느냐 이유를 자꾸 물으면은 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으시는 분도 이게 나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타당 하냐,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물으시고, 답변하는 분도 이게 나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타당 하냐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물으시고, 답변하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과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해줘야한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우리가 95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갖다가 하는 것은 내년도에 978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만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은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아까 그... 선거비의 사업비가 남은 그 사항, 잉여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비는 95년도에 6.27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인구라든지, 그 선거인수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책정하는 범위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규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잔액으로 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내일 예비비 승인 때 충분히 말씀될 걸로 알지만 기왕에 질의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세우는 것은 지방제정법 제34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그러니까 수해나 재해나 천재에 의해서 늘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돼있고, 거기에 또 그것이 한가지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비비는 천재나 재해 같은 불요불급한 사항만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전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항, 그리고 예산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넣도록 돼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은 보상금이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또는 어떤 예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모잘랐던 부분, 그래서 그 추경까지 가기가 어려운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반납액 관계는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가 국도비를 1,400억 갖다가 쓴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입찰 잔액이라든지, 사용 잔액이 남게 되면은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용 잔액이 2억이라고 하면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 가공 공장에 있어서는 국비를 6억 9천을 국비를 지원받고 은행융자를 받아가지고 그 정안이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밤 생산지고, 여기에 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그야말로 정안 그 밤 생산 농가에게 소득을 높이겠다 그래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별로 성공을 못해서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국비도 6억 9천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운영 상태가 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의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거기까지, 다시 제가 1문 1답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두 가지 더 질의하신 게 있는데요.
  다 들으시지요.
  질의를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1문 1답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끝나면 할려고 그랬죠.
  왜냐면 계속 넘어가면은 저도 컴퓨터 머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니 아까는 또 질의하다 보면은 남은 게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해서 다 들으시고 1문 1답 하시는 게 어때요?
○위원 오철수   
  좋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풀 예산관계는 지출 원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이것도 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 25개 실 · 과 그리고 5개 사업소 그리고 읍 · 면 ·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됐다든지 해서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 32조에 보면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설치를 하지 않도록,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3%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히 쓸 사안이 없을 때는 그것을 예비비를 넣고, 또 자원이 부족하고 적절치 않을 때는 예비비를 넣지 않고 저희가 해서 운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비비를 책정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철수   
  아까 예비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제가 이법을 예비비를 어겼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비비에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3%수준, 95년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집행한 자체가 얼마든지 여기에 보면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산불감시원 무전기 같은 거는 추경을 네 번이나 했으면은 그 사이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녹천리 하수구 설치공사 이게 12월 12일입니다 이런 거.
  또 이등민원실 설치해서 요거는 재해도 좋겠습니다.
  방역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또 전국 벼 베기 행사 같은 거, 또 국비 반환금이나 도비 반환금 같은 건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법 자체를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추경 때 넣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지금...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 잠깐만요.
  오철수 위원님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 시에 심도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어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통계수치가 불일치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 설명서를 보면은 다세대주택에 메인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전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메인계량기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7,424전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세대 주택은 기본요금을 안 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치 이상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수도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수도과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이 그 총 급수전수는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것은 급수전을 해서 전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에 기본요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을 한 것이 초과 요금으로 포함이 돼갖고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200세대에 대해서 한세대가 나갈 때는 계산을 200세대로 기본요금을 계산을 해갖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성할 때서부터 그렇게 그 급수전으로 고치지 않고 수요가 숫자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근성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은 감사보고서에서 상수도 회계가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보존할려면은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시 · 군 통합하면서 처음에 예산서에는 9천전, 그다음에 1만전 아까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지만 1만전였다가 이 메인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숫자가 줄었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수도전에 의해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편제에, 그러면 상수도 수입이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수도 수입이 차이가 나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미들한테 수도요금이, 수입이 부족하니까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거 하나하나 잘 보살피면은 주민들한테 이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 사업이 계속 적자니까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이 예산편제 할 적에 그 기본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간단한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를 계산을 하는데 인제... 숫자가 전수가 총 우리 급수전수하고 가구분할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인저 계산은 하다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부과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 최운용   
  아니 부과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계량기에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메인...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세대 아파트가 200세대라 그러면 200세대를 이렇게 총 물량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200세대면 180원, 그 다음에 누진율을 이렇게 해서 계산해갖고 전산으로 해갖고...
○위원 최운용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200세대 메인계량기면 200세대 × 1,800원 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 이 예산하고 예산상 틀린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방법은 잘못됐다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 최운용   
  잘못된 거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 편성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박근성   
  95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철수   
  수도과장님께 묻겠는데 여기 결산검사 저기에 보면은 원청수비의 일반수용비를 갖다 그 164만 2천원을 쓴 날짜, 일용인부임으로 바꾼 날짜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탁 공사비 중 1,282만 3천원을 업무비 초과근무수당 준 그 날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근성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그 서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서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제가 왜 이걸 물어볼려고 하느냐면은요 어제도 제가 잠시 질의를 드렸지만 공기업, 상수도 공기업은 회계법이 일반회계하고 틀린 것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95년도에 추경을 네 번 했기 때문에 그 추경한 사유에, 얼마만한 사유에 그 예산을 집행 했나 볼려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날짜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 결산서에 보시면 55페이지... 이건 감사보고서고요 인제 공인회계사가...
○위원장 박근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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