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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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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박근성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예산안은 14만 시민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혈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뜰한 공주시 예산의 정립을 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해 주신 삭감조정안을 종합하여 작성된 심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실 · 과별로 요 삭감내역을 작성을 해주셨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서를 하다보면은 예산서대로 하다보면은 실 · 과순서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실 · 과 순서대로 하다보면은 예산안 페이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요구액이라든지, 삭감액이라든지, 사정액이라든지 이 사항을 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주신 이 삭감액 내역 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페이지가 앞뒤로 이렇게 바뀌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P를 보시면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총예산이 1,689억 2,573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56억 9,800만원하고 특별회계가 33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도 저희가 보통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내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 알아봤더니 교부세는 전화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고, 양여금은 빨라도 20일 이후에나 온다고 하는데 예산안 가결은 21일까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추측된 양여금으로, 추계된 양여금으로 해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다시 양여금이 추가로 결정이 되면은 그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조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순서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삭감조서의 편의 순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혼동이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하다보니까 혼동이 가기 때문에 삭감액 조서에 의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위원님들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삭감액 내역을 근거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런데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P를 보시면은 저희가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52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를 해서 예산안에 편제를 했었습니다.
  시청사 신축이 30억이고, 소각로 시설이 12억 5천만 원, 하고개 도로개설이 10억입니다마는 시청사 신축하고 하고개 도로개설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편제가 되고, 소각장 시설은 12억 5천만 원이 불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서 편제에서 빼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료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26P에 보면은 저희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공주시 백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26억 7백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15억 7백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11억은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687P에 보시면은 옥룡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8억 5천이 국비와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8억 5천을 부담하지 못하고 내년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8억 5천을 채무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무부담이 2건, 기채가 2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P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님!
  이거가지고 하자니까 뭐 63P, 73P 따져요?
○위원장 박근성   
  맞아요.
○위원 오철수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의정활동여비 2,280만원 중에서 2,28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시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식사대라든지, 공통 업무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서는 안될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6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결산하고 내년도 기획멀티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민들한테 저희가 한 사업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시 · 군이라든지 저희도 예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2년 유인물제작도 저희가 다른 시 · 군에서는 민선자치에 대한 백서가 발간됩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결과를 알리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홍보책자 유인은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 기획팀들이 야근할 때 쓰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 자료 수집은 기획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세기 기업 및 민자 유치 유인물 제작도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시정발전 연구용역은 저희가 공주에는 대학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앞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것이고, 현재로는 어떤 사업이 다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복사기 700만원은 일반복사기는 저희가 350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쓰는 복사기는 두꺼운 지질 종이가 인쇄가 될 수 있고, 선명히 인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각 부처라든지, 특히 내무부나 도 같은 데에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을 사업건별로 해가지고 한 건당 보통 5매 내지 10매 이상씩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사기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기획팀들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관서운영비는 저희가 각 실과별로 5등급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수한 요인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관서 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수용비도 재정운영 수용비 3천만 원도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관계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서로 자기네 예산을 쓰지 않을려고 일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 과 간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전반적인 재정운영비로 통제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급양비는 금년도에 5천만 원을 했는데 해마다 5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시정 전반을 운영하는 그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억은 많고, 해마다 추진되고 있는 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9P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시 재정운영 공개서 유인 및 수수료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저희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재정운영 관계를 각 신문에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지금 여기 97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이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담당관님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서 하고난 다음에 담당관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인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김종철   
  우선 담당관님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가 심의 시 협의할...
○위원 오철수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것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해놓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근성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위원 강흥주   
  아니요. 일단은 이 의안으로 상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잘못된 게 없는 이상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오철수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여기에 지금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 강흥주   
  무슨 문제요?
  남는 거는 뭣 때문에 남는 걸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 오철수   
  위원들의 위상도 있잖습니까?
○위원 강흥주   
  뭐가 무시하는 거요 이게?
○위원 오철수   
  아니, 위상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들의.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말이죠?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하는 것은 조한구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결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 되는 것을,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저지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박근성   
  오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언내용 비공개)
  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셨던 대로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언내용 비공개)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님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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