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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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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박근성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굳건한 밑바탕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더욱 좋으신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 부터의 설명을 청취한 바가 있기에 오늘은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근성   
  그러면 우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6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국 · 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과 인건비 등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2일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2,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319억 6,400만원보다 2.1%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5억 6,900만원보다 3.4%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중 자체재원은 3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 1억 2,900만원, 세외수입 2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5천만 원, 보조금은 국비 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 14억 5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중 보통교부세 7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마곡사 정비 2억 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28억 3,500만원 중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12억 원, 각종 경상비 조정 사업비 3억 6,100만원, 투자사업 4억 2,200만원, 기정예산 중 불용액 5억 7,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옥룡동 정수장 내 고도 정수 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국비 5천만 원이 추가 지원됐으나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부담을 하였으며, 96년 마곡사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이 지원되었으나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 명시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총 86건에 23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건에 199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25억 2,800만원, 마곡사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인건비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모든 예산이 정리됐으며,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86건에 235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성립된 42건에 148억 2,900만원은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한 데도 제반 문제점 및 공기부족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적인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 각종 주요사업 마무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비 등이 반영되었으나 실 · 과 · 사업소간의 재원배분의 균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읍 · 면 · 동에도 국내여비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으나 말단에서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추가하여 경상비(국내여비)를 계상함으로써 말단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행정 수행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28P까지 설명)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 박근성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9P에 기타 부문에서 이게 국 · 도비 반환금이라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6억 6,233만 4천원.
○위원 오철수   
  예.
  95년도 정리 추경 때는 얼마였었습니까 반환금이?
○기획담당관 심종훈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오철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것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2억 얼마로 돼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사업을 반환시킨 거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오철수   
  그래서 그때에 담당관님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된 거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6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더 존존히 예산을 세울 때, 또 적지적소에 할 때 도비나 쓸 때 아주 거의 맞춰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두 배로 더 올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여기 보면 6억 6,200만원 중에서 마암, 도남 간 도로 5억이 들어 있습니다.
  마암 도남 간 도로 5억은 저희가 반납하고 받아오는 형식으로 해서 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1억 6천만 원 정도 밖에...
○기획담당관 심종훈   
  거기에 대한 태봉 납골당, 거기에서 1억이 들어가고 해서 그 6억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세요?
  그럼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은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박근성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21P 법정 교부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터 건립에서 5억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전봉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농어민 후계자, 전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은 농업 경영인이죠, 그분들이 한 800여명이 됩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직판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내무부에 직접 돼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강흥주   
  공주는 어디에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옥룡동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 강흥주   
  아직 안 세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이것은 돈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위원 전봉오   
  유통센터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다가 쓸수 있도록 내려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특별교부세는 그 목으로 집행하든지, 그 목으로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든지...
○위원 전봉오   
  법정 교부세가 그럼 특별교부세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보통 교부세는 저희가 교부세 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각 시 · 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받고, 보통교부세의 1/10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그것은 비고를 결정해서 그쪽에 쓰도록만 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이 그럼 중앙에서부터 정해서 농축산물 정보센터를 지원하도록...
○기획담당관 심종훈   
  거기로만 떨어졌습니다.
  마곡사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보통교부세는 7억 5천만 원은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예.
○위원장 박근성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담당관님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인데 이자 세입관계입니다.
  기 세입에는 5억을 계상하고 이 마지막 추경에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120%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최인근   
  그런데 이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공공이자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최인근   
  이런 것은 이자의 %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예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게 당초 예산에 정확히 판단해서 6억은 못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50% 증액이 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120%가 증액됐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 세입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6월이면 그것이 완공이 돼서 나갈 줄 알았는데 업자들이 여러 건을 말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그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만큼 여기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이 적었고, 사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최인근   
  간단히 얘기해서 37억의 사업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12%가 계상이 됐습니다.
  10%가 증가 계상됐습니다.
  당초보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은 세입기관에서 자기가 연면에 세입을 판단하고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든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4억이라는 돈을 마지막 추경에 세입 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판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담당관이나 세입 부서나 정확히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지역 개발비에 조금 충당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예.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수입 관계, 지방세 징수교부금 관계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당초에 이자 수입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에 2월 달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는 당초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도에서.
  이 취득세는 무슨 매매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는 저희가 시 · 군 재원을 발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취득세 등록세가 하반기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0%, 도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여기에 세입에 늦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럼 제가...
○위원장 박근성   
  예. 말씀하세요.
○위원 최인근   
  세무과장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입 사업을 1, 2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징수교부금은 자기가 징수한 데에 대한 도에서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여기에 30%를 주는데 당초에는 시달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액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잡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온 것이 그래서 추경에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 최인근   
  예측을 못 하다니요?
○세무과장 윤종철   
  왜냐하면 매매 행위가 많이 이뤄지면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최인근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전년도 이뤄진 관행에 의해서 증가액 하는 것이 예측이지, 그 예측이라는 것은 그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무과장 윤종철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교부세기 때문에 취득세는 매매 행위가 많이 이뤄지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예측이 불가하고 당초 도에서도 목표액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거기 징수교부금을 당초에 저희가 잡습니다.
  그 후에 추가되는 것은 추경에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목표액이 시달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당초에 잡지 왜 안 잡았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세입을 잡고 그 이후에 증가되는 것은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 최인근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당초에 목표액 이외에 벌어지는 사항을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12%라는 이상의, 12%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1%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2%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세무과장 윤종철   
  이것을 왜 이렇게 12%를 예측을 못하고 당초에 안 잡느냐고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취득세가 등록세 매매 행위가 도에서 목표가 당초에 떨어집니다.
  그럼 당초 목표액을 본예산에 잡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은 예측하기는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액이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왜 못 잡았느냐고 하면 저희는 답변을 못합니다.
○위원 최인근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없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시나 전국적으로.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되면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무 사항을 1, 2년 본 게 아니고 수년 봤으면 12%라는 것은 많은 차이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12%를 당초에 못 잡고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했느냐고...
○위원 전봉오   
  세무과장! 위원들이 의심이 나서 물었으면 그렇다고 설명만 하지, 반박하고 대들게 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반박이 아닙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달이 되는 것을...
○위원 전봉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러저러 하다고 설명하면 끝나지, 다시 나와서 이러하다고 반박하는 이유가 뭐냐고?
○세무과장 윤종철   
  반박이 아니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인근   
  좋아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정봉오 위원님 말씀이 반박이 아니라 12%를 왜 당초에 못 잡았느냐고...
○위원 전봉오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한 푼이라도 세원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하도록 예산 못 세웠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최인근 위원이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이유만 이러저러 하다고 끝나지, 노다지...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12%를 당초에 못하냐니까...
○위원 전봉오   
  그 소리할 수 있지 왜 그래요?
  세입 행정을 한, 두해 다룬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세무과장 윤종철   
  이것은 실세가 아니고 도세...
○위원 전봉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왜 안 했느냐고 붇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저기... 매매 행위가 더 이뤄져서 더 부른 거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지, 이러고저러고 노다지 반박할 이유가 뭐냐고.
○세무과장 윤종철   
  반박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를 당초에 안 잡았느냐고 그러는데 당초에 잡을 수 없는 숫자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경정에 매매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잡은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 최인근   
  좋아요.
  3.4%가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간다고 분명히 전제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라는 것은 3.4%를 제외하고 나면 6%, 7%가 됩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예측을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이지 누가...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얼마나 매매 행위가 이뤄질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시달에 잡고 거기 매매 행위가 지금 전봉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잡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한 거지 반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됐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근성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일반행정비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성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전봉오   
  한 가지 이 세입에 대해서 아까 기획담당관이나 세무 과장님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이자수입 내역 좀 뽑아오쇼.
  진짜 그런 건지, 당초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 건지 내역을 뽑아오라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3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P부터 38P까지 설명)
○위원 전봉오   
  담당관님!
○위원장 박근성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봉오   
  직급 보조는 6급 13만원, 8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8명입니까?
  6급이 8명밖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추가 부족분입니다.
○위원 전봉오   
  6급이 더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추가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근성   
  말씀하세요.
○위원 오철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중단해서 질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 어느 정도 페이지 넘기고 난 다음에 일괄질의를 받으실 건가.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위원 조한구   
  잊어 버려서 안됩니다.
○위원장 박근성   
  몇 장 안 되니까 대목, 대목 끝날려니까.
○위원 전봉오   
  재주 좋은 사람들 해봐.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서 39P부터 65P까지 설명)
○위원장 박근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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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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