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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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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6월 09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4.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9. 8.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4.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9. 8.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이 기한 내 심사 완료되어 6월 7일자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보고결과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 대한 건의안과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관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3.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10시 06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이봉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주   
  이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27일과 28일, 6월 2일과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6월 7일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6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 기한 내 심사완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메밀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은 회관 내 설비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별법 개정 및 도의 시군위임 및 시군업무처리로 인한 도 조례에서 삭제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은 최상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공원 입장료의 관람료 징수방법이 불합리하여 이의 개선을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취지를 전 위원님이 인식하고 심사한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5건의 조례안과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권태욱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권태욱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제가 검토가 미진한 점도 있지만은 지금 위원장을 대리해서 지금 이봉주 의원이 했는데 이봉주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삭제가 13건이고 신설이 58건인데 중요한 골자 한, 두 가지 좀 본 의원이 알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이봉주 의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 시간 주시고요.
○의원 이봉주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 저... 세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의원 권태욱   
  아니,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할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토론해서 결과된 거기 때문에 과장한테 들을 건 없고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의장님!
  다음에 우리 간담회에서 듣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서 심사한 녹음테이프를 저에게 1부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의장 양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욱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이봉주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7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일부 자구정정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일간에 회기일정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원만히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사업장방문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 그동안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사업장 방문 안내 및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주시의회가 더욱 성숙되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중지를 모아가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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