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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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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5월 27일(화)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97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6. 5.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97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6. 5.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1시 19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7년 5월 20일자로 공주시의회 공고 제4호로 제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 5월 19일자로 박용관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7주요사업장시찰의건이 동일자로 오철수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5월 23일자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1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3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의장이 김종철 의원님과 김민식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철 의원님과 김민식 의원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24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관   
  박용관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 중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시정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느끼신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청취 후 집행의 상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장 및 각 국장, 사업소장, 담당관, 과장을 본 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관한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박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7년도주요사업장시찰의건 

(11시 25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이신 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오철수 의원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장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회기 중 관내 주요사업장을 시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사업의 적정 시공여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개 사업장을 전의원님께서 3일간에 걸쳐 직접 시찰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오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박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용관   
  박용관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주시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3개 상임위원회의 담당소관을 공주시 기구와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2호 다중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소관을 공주시의 기구와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동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박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임의 임기가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윤리위원의 잦은 교체로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에서 가능한 최소의 인원이 재산심사에 관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를 계속 연임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인데 제4조 제1항 중 "1차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를 "연임할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요구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와 개별법령의 개정과 충청남도의 시군위임 그리고 시군자체 처리업무 개정이 돼서 충청남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되고 또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관련을 마련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입니다.
  이것은 1항과 2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되고 또 3항과 6항까지는 다시 신설, 현행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관계는 그동안에 공중위생법과 또 의료법 30조, 의료법 시행규칙 22조,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2조에 그동안에 하던 것을 시군에 위임돼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관계 1항과 2항, 그것은 삭제되고 그리고 3항부터 5항까지는 현재로 같이, 똑같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6항과 7항은, 11항까지 기존에 것을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항부터 다음 장인 16항까지는 현재에 이와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또한 17항부터 19항까지는 현재 있는 것을 삭제하고 20항부터 21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1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공중위생법에 대해서 하던 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위임이 되고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금액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문화공보관계입니다.
  1항서부터 5항까지 기존 것을 삭제하고 또 1항부터 3항까지를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수료의 요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해서 산정된 시장재개발 또는 건축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시장재개발과 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시장재개발과 건축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을 한하여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인데 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신설입니다.
  앞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는 반포면 학봉리와 온천리 성곡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설인데 앞서 설명 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재개발관계인데 저희는 이것이 공주 유구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유구는 다시해서 공주시장명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공주에서는 시장관계는 별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같이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7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것을 96년도 1월 15일 조례 제150호 제정된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에 있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 조문의 배열 순서를 바로잡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중 징수조례라고 규정하고 징수절차만 규정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목에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를 산정하는 자체는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부과행위는 산정행위와 부과처분의 복합된 개념이므로 점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점용료로 조정산식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점용료 등 부과기준표의 부과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양동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휴회의건 

(11시 39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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