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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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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6월 02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3.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대한조례안
  4. 3.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4.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3. 2.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대한조례안
  4. 3.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5. 4.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자로 최상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3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10시 03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최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상구   
  최상구 의원입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입장료에 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계룡산의 현재 입장료 및 관람료의 징수방법이 불합리하여 항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관계요로에서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입장료 1,000원, 관람료 900원을 분리 징수하고 있는 것을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법규로서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도 있는 건의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입장객의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최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대한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자체 심사 평가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업무를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시정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민선시대에 맞도록 일반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책을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안에 시장이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종류에는 자체심사평가, 전문심사평가, 시민심사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전문심사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동에 의뢰하여 심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8조에는 시장은 시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제는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 위원회 등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주시 업무에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전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문화회관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서비스 추진 및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메밀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에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조에 사용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비토록 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3조에 사용범위는 회관의 사용범위는 동요방, 시정홍보관, 야외무대 및 기타 설비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제8조에 사용료의 납부에 있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9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1.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1. 기타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사업, 이런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에 메밀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 회의실에 오전, 오후, 야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으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1회에 1만원, 오후에는 1회에 1만 5천원, 야간에는 1회에 1만원, 단 1회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에 1만 5천원, 오후와 야간에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동요방은 1인당 평일은 1천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500원, 단체의 경우는 평일에는 700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200원으로 했습니다.
  야외무대에서 오전에 각종 행사에는 1회 2만원, 공연에는 4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에는 3만원, 공연에는 5만원, 오후에는 평일에는 행사에는 2만원, 공연에는 4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에는 3만원, 공연에는 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야간에는 평일에 3만원과 5만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4만원과 7만원으로 했습니다.
  야외 노래방은 1곡당 2천 원씩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야외 예식은 1회에 평일에 5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7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 사용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 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조명은 1회에 25,000원, 마이크는 1회에 1천원, 무선마이크는 1회에 2천원, 노래반주기는 30분에 2만원, 책상, 의자는 한 개가 1천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영화촬영은 1회에 13,000원, TV녹화료는 1회 13,000원, TV중계료는 1회에 13,000원, 라디오 중계료는 1회에 7,000원, 아취설치료는 1회에 10,000원, 현판 및 현수막 설치료가 매당 5,000원 이상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시정에관한질문 

(10시 13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시 이봉주 의원님과 오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우선 김태룡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박근성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고, 소관별로 집행부직제순에 의거 전체적인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진의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룡   
  김태룡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3차 년도를 맞아 풍요롭고 활기찬 공주건설과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우리고 계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이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청별관의 향후 활용방안과 공주시의 도시계획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 군이 통합되면서 시 본청청사를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 사용함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자 본관주변의 부지 2,300여평을 매입하고 금년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 청사가 완공되어 별관에 배치된 사무실이 모두 본관으로 이전될 경우 별관 청사는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향후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고, 별관 청사가 노후되어 계속적인 존치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매각해야 할 것이나, 현행 도시계획상 고도 제한으로 인한 고층건물 신축이 어렵게 됨에 따라 매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경우 매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사전 예측하여 별관을 비롯한 북중학교, 호서극장, 산성시장 등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시내 중심권은 도시계획 결정시 고도제한을 철폐시켰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는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 또한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의 획기적이며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플랜과 안목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불합리한 동체계 정비문제입니다.
  현행 공주시 행정동. 리의 명칭, 고나할 구역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내권은 8개의 행정동에 24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동과 법정동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기동, 소학동, 상왕동 등은 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옥룡동에 속함으로써 공주시민은 물론 공주를 찾는 관광객 등 외지인에게 특히 혼선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공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모든 분야는 주민 본위로 과감하게 개선되고 보완돼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동 체계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구상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합리한 동 체계 정비작업을 타 지역에 우선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산성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산리 고분군과 함께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으로서 공주시 면이 손쉽게 이용하는 유일한 휴식공간이므로 잘 가꾸고 보전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우선 전문가의 고증을 거친 후 가급적이면 원형에 가깝도록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공산성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종을 보면 낙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보식을 요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덜한 굴참나무 등은 단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소나무, 잣나무 등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로 가꾸든가, 아니면 벚꽃나무 등으로 단계적으로 수종을 갱신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뜻있는 많은 시민과 일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또한, 공산성과 접한 금강 하상을 정비하여 많은 물이 흐르게 하고, 금강과 접한 공산성 주변에 야간 조명시설을 산뜻하게 설치하여 금강물과 어우러진 공산성의 야경을 공주시민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주를 찾아오거나 국도 32호선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산성과 금강이 조화된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게 구상해 보는 것도 공주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공주를 대표하는 공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꾸고 보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김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욱   
  금학동 출신의원 배상욱입니다.
  평소 저를 아껴 주시던 시민 여러분, 그리고 14만 공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막중한 기회를 주신 의장단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었지만, 앞에 질문하신 몇 의원님들의 내용에 중복되는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중복 사안은 피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정질문이란 공격과 수비의 차원을 떠난 진실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성원이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의구심 또는 시정사안을 대변하는 것이 본 회의의 본질이라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농촌진흥자금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일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과 동일사안임에도 답변에 몇 줄의 원고를 변형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담당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 한 줄의 글자도 바뀜 없이 해주신 밤 가공 공장에 대한 답변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름지기 지방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부단 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부수되는 문제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된 점을 칭찬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성실하고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82년부터 국고지원으로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저리자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자금의 원활한 활용이 되지 않아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2억 원의 자금을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건당 600만원씩 지원되었고, 적게는 150만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과연 150만원의 자금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약 6천여만 원의 기금을 현금 유치해 놓은 사유는 무엇인지,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는 많으나 한정된 자금으로 인하여 지원하지 못하면서 현금 유치를 했다면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추진문제입니다.
  92년 6월 입지선정부터 지금까지 만 5년이 걸렸습니다.
  수없는 민원의 야기, 많은 설계의 변동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답변서에 총사업비가 10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 2월 자료에는 125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5년에 걸친 사업추진 과정 중 본 의회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단한번의 보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하는 밀실의 정치 시대는 지나갔고, 안이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행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 봉사 행정은 찾아서 해결해 주고 노력하는 추진하는 용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확보된 22년 5,5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은 약 15,000평 대지 위의 잡목제거 뿐이었다는 사업실적은 과연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지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허나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민의 반발을 유발하는 사안임에도 5년여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사업실적에 본의원은 참여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14만 시민을 위하여 참으로 봉사하고 진솔 된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 시민은 여러분에게 신뢰의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대화로 풀고, 힘든 일은 나누어 하며, 여러분, 우리 함께 공주의 발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배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웅진동 출신 김종관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도시과 과장님 공공시설물 관리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65세와 80세 이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지급계획 및 실적은?
  다음은, 노인 회관 운영비와 연료비 지원이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대상과 현재까지의 지원 상황을 밝혀 주시고, 계획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고개 도로개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건립에 따른 장애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근성   
  산성동 박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공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해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 집행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충남을 열어가는 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한 자치기반의 틀을 다져 놓았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을 전개하여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본질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다면, 우리시 또한 정상에 오르기까지보다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시책개발과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동 및 통반 경계를 알기 쉽게 조정하고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통반을 축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교통, 통신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강산이 여러 번 변했는데도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통. 반 경계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시내동의 통. 반 경계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하루빨리 동 및 통. 반 경계를 누구나 알기 쉽게 조정하고, 아울러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및 통. 반을 축소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마련과 건전한 여가선용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는데도 노인들이 일할 곳이 없고, 여가선용거리가 미흡한 실정에서 어떻게 노인복지 행정이나 효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노인 복지정책을 타 시책에 우선하여 추진하되 노인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취업알선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을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 되는 분들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장애인 후원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장애인 취업알선에 너무 소홀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법적 제도화 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시 장애인 채용을 도외시 하지는 않나 하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후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범시민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국가현실이 총체적인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장서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박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오늘 네 분 의원님 질문과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시 이봉주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촟ㅇ무과장입니다.
  옥룡동출신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합리한 동체계 법정 정비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질문주신 내용과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드린 답변은 생략하고,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행정동은 법정동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시내 동은 법정동보다 행정동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 면에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 동을 읍. 면을 리를 늘려서 주민들의 행정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은 리라도 1리, 2리, 3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기회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또한 시내에 동은 조그만 동이 여러 개 동별로 동사무소를 설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시내지역에서는 주미들이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광역적으로 몇 개의 법정동으로 묶어서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가 지금 현재 타 시보다도 2개 동이 많습니다만, 중학동을 가면 옛날의 중동하고 중학동을 통합을 해서 사무실 운영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학동 사무소라는 것은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으로써 중학동하고, 법정동인 중동을 행정 편의적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법정동으로써 중학동하고 중동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쉽게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학동 내 중학동, 또한 중동동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작은 정부실현을 위해서 기존 3천미만이라든지 5천미만 소규모 동도 오히려 통합을 하라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에는 법정동이 신기동이라든지 상왕동, 따로따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히려 더 광역화를 시켜서 시내지역에 있는 여러 개 소규모의 법정동을 광역화시켜서 큰 행정동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저희시의 효율적인 동 운영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김태룡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한 사항이 행정의 소모성과 주민의 편의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 동 및 통반 경계를 알기 쉽게 조정하고 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맞도록 동, 통, 반을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과, 장애인 취업 알선대책이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은 이행하고 있느냐는 이런 내용이 질문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시내 통. 반 불합리한 내용을 행정 광역화 시대에 맞춰 동, 통, 반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산송동이라든지, 또 중학동, 옥룡동, 기타 우성면, 각 읍면에도 소수적으로 행정에 불편한 경계가 거친 게 있습니다.
  공주 산송동하고 중학동에 국고개를 경계해서 천주교 밑에가 현재 행정관할 구역으로 보면, 거의 중학동 관할 지역입니다만, 현재 산성동으로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을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렇게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옥룡동지역 또한 금성동 지역도 있고, 우성면도 신흥리하고 도천리간에 경계조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파악해서 읍, 면, 동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또는 의외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신관동에 현대 아파트로 인해서 금흥동과 신관동의 행정구역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관동과 금흥동이 협의가 돼서 신관동쪽으로 동을 경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에 신청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 반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한 읍. 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의견 조정한 이후에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장애인 취업과 알선대책은 무엇이며,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장애인 채용의 법정비율은 이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각 시험 실시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된다.
  또,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와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 군에서 공개 채용하는 공무원의 시험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32조 2항에 보면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험실시가 각 시. 군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지사한테 위탁을 해서 현재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공개 채용하는 공무원의 시험은 충청남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을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측면을 지급별로 합격인원을 법정비율에 맞게 따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드린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세무 7급에 장애인을 한명 채용해서 4.7%, 9급 행정직에도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모집에 한명이 3.3%, 9급 세무직은 135명 모집에 장애인 3명을 채용을 해서 2.2%로 장애인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행계획에 보면 9급 행정직 22명 모집에 합격 1명해서 4.5% 취업이 됐고요.
  9급 세무직은 93명 합격에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3.2% 법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전 직종에 대해서 장애인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보면, 일반직에서는 행정직, 세무, 전산, 사서, 의무, 간호, 보건, 환경직에는 장애인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한, 기능직에는 사무라든지 교환, 위생, 전산, 조무, 또 별정직에는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정도는 장애인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렬로 볼 때 저희 시 대상인원이 비율이 최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8명이기 때문에 법정비율에는 약간 못 미치는 1.2% 현재 우리 장애인이 취업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동 체계 정비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욱   
  예.
○의장 양동호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욱   
  통. 반 경계문제 및 분할 등 또는 축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분통이라든지 합통, 또는 경계변경을 각 읍. 면.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면 읍. 면. 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받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욱   
  알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오철수   
  예. 의장님!
○의장 양동호   
  예, 오철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현대아파트 2, 3차 문제를 조금 전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까지 현재 올라가있죠?
○총무과장 박공규   
  예.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철수   
  그러면, 올 연말 안으로는 이게 신관동으로 확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아마 2, 3개월 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철수   
  확정이 되는데 신관동으로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신관동으로 올렸습니다.
○의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없으면, 다음은 동 및 통. 반 경계 조정 및 축소에 대하여 질문을 바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없으면, 다음은 장애인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서면답변 자료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것은 150만 원 정도도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금액상으로 볼 때 돼 있는데 이것도 소득지원 기금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과 두 번째로 현금 5,600만원이 예치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이게 지원 사항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가구에는 300만원, 마을에는 2천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었고, 또 우수 농고생한테는 100만원으로 돼 있었고, 소득금고 가구에는 2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다시 내무부의 지침이 개정이 돼서 통합이 돼서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의 예치금은 어떠한 예치금이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의 계획을 1억 8천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잡고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서면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7개 읍. 면. 동에서 8가구 1억 4천만 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남고 회수된 금액 1,600만원이 있어서 현재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회수되는 금액이 지금 예상 잡고 있는 것이 9,400만원이 회수가 되면은 남아있는 금액과 합쳐서 1억 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배상욱   
  의장님!
○의장 양동호   
  예. 배상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욱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지원 나가있는 금액이 11억 8,500만원이고, 현금 예치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2억 4,100만원이 되는데 12억 4,100만원이라면 당초에 12억 원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82년부터 지금까지 연리 5%를 증가했을 때 4,1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의원 배상욱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료에 계란에 건수가 199건에 금액이 11억 8,50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의원 배상욱   
  그것이 예치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것은 현금 예치는 나눠 주고서 올해 남은 겁니다.
○의원 배상욱   
  그러니까 이 금액에 현금 예치금이 포함이 돼 있느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현금 예치금은 별도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의원 배상욱   
  포함돼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죄송합니다.
○의원 배상욱   
  포함돼 있다면 12억 원 중에서 11억 8,500만원 금액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82년도부터 연리 5%로 이 금리가 있는데 늘어야 되는 금액이 줄었다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현재 체납액이 6가구가 있습니다.
○의원 배상욱   
  그 사항은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자료에는 넣어드리지 않았는데
○의원 배상욱   
  체납액 회수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가구는 5가구로 돼 있고, 원금이 735만 7천원인데 다소 문제가 되는 가구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기타 부락 단위 이렇게 돼서 회수에는 문제가 없고, 6. 30일까지 이 금액이 회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배상욱   
  체납액 735만원이면 그것을 넣어도 모자라죠.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여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가산금, 이자로써 받아들어야 되는데 이자가 한 450만원...
○의원 배상욱   
  이자를 여쭙는 것이 아니고, 원액, 총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11억 8,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모자란데 고질 체납액이 735만원일 경우에 1,500만원 중에서 735만원이면 약 765만원이 더 모자랍니다.
  그러면 금리가 82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5%의 금리를 적용을 한 건데 12억 원에 대한 15년 동안에 5%가 늘어나야 되는데 원금에 미치지 못 한다 이겁니다.
○사횐진흥과장 최범수   
  지금이 가산금이 450만원이 있어서 이제 체납액을 받아들어야 할 것이 1,1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이 현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철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양동호   
  우리 저기 전봉오 의원님이 먼저...
○의원 전봉오   
  배상욱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82년도에 12억원 예산을 갖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당초에는 12억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의원 전봉오   
  얼마입니까?
  배상욱 의원은 12억 원이라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수치에는,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의원 전봉오   
  그럼 그때 연리 5%라고 그랬는데 12억, 10억이 아니라 몇 억인가는 몰라도 그 이자가 계산돼서 지금 남한테 못 받았든 받았든 간에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하시는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 전봉오   
  그러니까 못낸 사람은 못 내고, 과태료 물리고 해서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 사항은 82년도부터 벌써 15년이 넘어서고 있어서 자료를...
○의원 전봉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돈은 해마다 5%씩 받았다는, 이자는 받았다는 근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했어야 되는데 95년도까지는 이작 없이 운영이 되다가 95년도부터 이자가 5%, 연리 5%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과장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나오실 때는 세밀히 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의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양동호   
  예.
○의원 오철수   
  본 의원이 볼 때 미처 준비가 안 된 사항들도 과장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준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동호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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