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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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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농업기술센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5.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6.    마. 환경사업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 계수조정 -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농업기술센타 소관 나. 보건소 소관
  5.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라.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6.    마. 환경사업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 - 계수조정 -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吳椿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금수입 지출내역은 기금별세부사항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총 예산규모는 17억 9,484만 7천원으로 올해보다 30.1%인 4억 1,5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사항으로서는 첫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억 2,016만 1천원으로 올해보다 0.1%인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번째 노인복지기금은 1억 350만원으로 올해보다 107%인 5,3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12억 50만 원으로써 141%가 증가했는데 전년도보다 7,0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6억원으로 올해보다 20%인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재난관리기금은 1억 4,191만 5천원으로 34.3%가 증가한 3,62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6억 877만 천원으로서 34.8%가 증가된 1억 5,717만 8천원이 되 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1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일인당 20만원, 고등학생 일인당 25만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중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백만원으로 2000년도 기금 운용한 결과 1,500만원의 이자소득과 저소득 중학생 수업료를 1,600만원 지출하였고 그래서 1백만원이 감소한 2억 6백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금수입 지출내역은 5, 6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이자수입은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아까 전년도 이월분 설명드린바와 같이 2억 616만 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총예산 2억 2,016만 천원으로 예산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지출도 장학금으로써 1,600만원,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은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으로서는 2000년도 처음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기금에 적립한 후 2001년도에 이월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지출내역은 1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공공예금이자 35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 분 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천만원에서 1억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전액 적립금으로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 능력향상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으로서는 이것도 2000년도에 처음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기적립후 2001년도에도 이월비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지출내역도 15, 1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3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00만원으로서 1억 2,050만원의 예산을 수입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도 딴 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입니다.
  그 기금목적은 공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서는 전년도에 이월액 4억원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조성하여 2001년도에도 이월비로 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그 수입지출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중소기업안정 적립금 1억원해서 6억원을 예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전액 6억원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써 재난시 예방과 재해발생시신속한 수송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6,900만원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 3,700만원의 증가로 2001년도 이월액1억 6백만원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도 자금수입지출 내용인데 그 다음장에 설명 드릴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 34만 9천원,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3,591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565만 3천원에서 1억 174만 6천원을 세입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1억 4,191만 5천원을 전원 적립금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목적은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이자및일반회계 전출금 1억 5,2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출은 재해 사전 예방비로 6백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또한 1억 4,600만원의 증가로 2001년도에 4억 4,600만원을 이월 계상한 내용 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입 지출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 이자 1,952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4,559만 3천원, 재해 대책기금 적립 1억 4,365만 2천원을 해서 6억 877만 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시설비로서 재해사전대비 사업비 1억 4천만원과 나머지 4억 6,877만 천원은 적립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이 재난관리와 재해대책기금 이것을 현재 만일 이것이 조성이 되면 재해대책에도 이 돈만 써야될테고 뭐 부득히 해서 못할 것은 몰라도 재난관리도 같은 성격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는 예비비대로 이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줘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말씀은...
○徐丙喆 위원   
  예비비 내용을 보면 연말에 예비비 승인할때 예비비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해 날 우려성이 있어서 쓰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예비비의 성질이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비에서는 남아있고 그 예비비는 쓰는 원인은 뭐냐 이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 재난과 재해는 예비비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쓰는 사항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예비비에서 지출않고 그 년도에서 지출했는데 그 제출한 내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아니라 예비비가 예비비의 중요쓰는 용도가 재해대책이나 재난에 쓰는 것이 예비비에 중요목적인데 그것하고 여기에 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어떠냐고 여쭈어 보시는 겁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아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徐丙喆 위원   
  예, 그 구분도 필요하고...
○건설과장 尹汝東   
  여기는 예비비라는 성격은 없고요..
○徐丙喆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문제는 지금 조위원 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나중에 쓴 내역을 승인을 할때 보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비비를 보면.
  그래서 예비비가 또 쓰는 그 내용도 예비비가 쓰여진 내용도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쓰고서 나중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승인은 하지만 기금이 있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미래 재해 대책도 세워야 되고 재난관리도 해나가야 될텐데 어째 이 기금은 이 기금대로 쓰고 예비비는 왜 예비비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한번 보셔요.
  여기에는 없지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기금까지 조성을 하고 왜 예비비에서도 사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전번에처럼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을 승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약한 3억의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보라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억을 갖다 재해대책으로 썼는데 그것을 일반인의 이것은 재난과 재해는 그 예방을 이유로 쓰겠지만 여기는 아주 그 목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같은 경우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수문공사라든가 그 제방에 대한 보수 이것인데 이 재해 복구에서 나가는 그 3억원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출은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서 지출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 재해기금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이번에 3억 쓴것 26건인데 불과 5백만원부터 1,200만원, 1,500만원, 소액단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반자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는 딱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예비비에 쓸 수 있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쓸 성질이 아니다라고 편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람에 의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 교과서 같은 얘기를 내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닌데 한번 잘 보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 재해대책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똑 떨어지게 어느 부분이 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쓸 바에는 대책기금을 나는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항목이 뭐뭐냐 이거에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건설과장 尹汝東   
  재난, 재해기금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일반회계는 재해발생시에서 쓰고 있다 그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게 참 말이 참 좋은 얘기고 하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고가 난 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예비비를 잘 모르시는구나,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어디가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갖다 쓴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중학동 같은 것도 그런 문제고 여러가지 문제인데.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중학동것도 재해가 난 후에 썼습니다.
  지출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해에도 그렇잖아요, 첫번에는 그렇게 썼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쓴 부분이 있고 그 예비비 쓴 내역을 다 그것좀 한번 뽑아와봐.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제가 서위원님한테 예비비 지출사항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서 있으면 당연하게 예방 그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 쓴 내용을 보면 절대 사고난 후에 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예방을 위해서도 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대책기금을 쓰는 것은 뭐뭐냐 이거에요.
  딱 수문보수 또 예를 들어서 이 제민 천이 터질 염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쓸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러니까 재난재해기금은 예방차원에서 썼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는 재해 발생시 사고난 곳에 썼다 이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구분이 잘 되는데 한번 예비비 좀 뽑아와 봐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건지만 알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내역은 서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래요.
  뭐 보나마나일텐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다시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예비비에서는 안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끝났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서병철 위원님이 주문하는 재해대책기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기금요 이것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1억을 해서 6억인데 다른데는 이 이자가 포함이 돼서 똑 떨어지는 것이 없고 1,017만 8천원까지 이렇게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붙어 있는데 어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만 이자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위원장 吳椿煥   
  예,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이해하기 좋게 충분히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기금은 지금 딴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리기를 6개 기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기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도에서 지금 도비를 갖다가 600억을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1억을 해서 6억이 되는데 이자보전이 도에서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변동 금리가 9.5%인데 업체에서 6.5% 또 도에서 3%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 6억원에 대한 그 이자를 받아서 도비를 합해서 3%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자보전은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한테로 잡히지 않습니다.
  도로다 잡혀서 도에서 3% 이자보전해주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 흡수해서 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공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 기금 혜택을 받은 업체가 몇군데이고 얼마입니까? 총.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 받은 것이 60업체에 123억입니다.
  저희 이자만 보전받은 것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까지 5억된 것이 이자가 전체로 따져볼때 9.5% 따져볼 때 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기금요 그 증액 된 내용이 7,050만원이에요.
  7,0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원이고 금년도에 7,05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2000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생활보호 기금 6,7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연금 6,7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3,500만원해서 7,0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로 금년도에 조성된 것은 5천만원이고 생활보호기금이 이쪽으로 합쳐졌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 그것이 6,700만원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신 6,70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서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해당 과장,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姜煥敦 위원   
  146페이지에 기술센터 부분이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금년도 지났습니다만은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들 여기에 보상이 성립전에 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은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여기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국비, 도비가 내려온 그 금액하고 과연 몇%나 농가들한테 나갈 수 있는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금액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느냐고 물어보신 말씀입니까?
○姜煥敦 위원   
  예, 지금 몇%나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현재 지금..
○姜煥敦 위원   
  아니 지금 피해 농가에서 올린 산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신청받은 금액에 100% 다 나왔느냐구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신청 대상자는 다 나왔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 나왔어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전액?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다 사전에 조사한 내용 그대로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우리가 올린대로 다 나왔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은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중에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3백만원 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읍면에서...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그것은 이인면 신영리에서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선정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인면 신영리로 결정을 해서 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퇴비를.
  우리면에서 퇴비를 하겠다고 신청한 면이 없어서 이인에서 한군데 들어와서 이인에서 해서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확실히 신청을 했는데 없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나는 그 지도소센터는 이 시상식이나 이런 신청과정이 너무 그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 속기록만 들어가지 않으면 한번 하겠는데 이것은 참고요 또 1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전통장류 시범육성해서 의당면 용현리로 되어 있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金鍾完 위원   
  이것도 읍면에 면추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 그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심의회를 거쳐서...
○金鍾完 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명단도 먼저번에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보내 드렸을 거에요.
○金鍾完 위원   
  어디다 놨습니까 그것을.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을...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다 놨느냐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제가 지금...
○趙旻東 위원   
  누구한테 주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부의장님한테 드렸다는것 같은데요.
○趙旻東 위원   
  몇부 했어요?
○金鍾完 위원   
  내가 분명히 전위원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는 지도소센터는 시상이나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자신 있어 이 말, 알아요? 자 좋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면별로 이것 추천 받았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읍면별로 받은 거죠.
○金鍾完 위원   
  몇개 나와서 몇개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게 사업별로...
○金鍾完 위원   
  잠시만요 의당면 용현리로 떨어진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은 갖지 않습니다.
  단 몇개 추천을 면을 받아서 읍하고 받아서 여기로 확정이 됐나 그것을 정확하게 점수에 의해서 주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3년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아주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3년전에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아주 불법천지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안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불법 절대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얼마전에도 분명히 해놨는데 그집으로 확인까지 했더라고 말이에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불법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까지 했느냐고 말이야.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얼마든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거 지금 몇 마을 된지 아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작년 1마을입니다.
○金鍾完 위원   
  1마을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金鍾完 위원   
  아니 지금 이게 한마을밖에 안왔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추천이 1마을밖에 안됐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 그것은 지금 서류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3년전에 이루어진것이라...
○金鍾完 위원   
  모르면서 왜 그렇게 그래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 불법으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1군데를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시상식이 있는데 면별로 해서 올려 달라고 면으로 추천서를 보내오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죠.
○金鍾完 위원   
  보내와서 면별로 추천서가 들어오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金鍾完 위원   
  거기에서 누가 다니시죠? 직원들이 다니시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죠.
○金鍾完 위원   
  지금 깨끗하게 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 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대답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하는데 아는것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원과장이 합니다.
○金鍾完 위원   
  지원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설명을 또 해드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지금 작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吳椿煥   
  과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서 같이 편안한 자세로, 이게 서로 따지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金鍾完 위원   
  따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도 1 마을이 아닐 거에요.
  이게 아마 면별로 추천서도 보내 주지 않았을 거에요.
○위원장 吳椿煥   
  좋죠, 충분히 심의는 하셔야 되고 너무 격앙된 논조는 삼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은 이제까지 농촌지도센터가 잘하는지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또 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이런 시상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엄중한 판단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자료나 모든 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명단을 위원장님이 안계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사회를 봤어요.
  그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에게 조속한 시일내로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해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된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착오가 있었던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다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조민동 위원님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趙旻東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것인데요 125페이지 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7백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이것 지하수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술용역인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100톤이상을 사용하는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대충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지하수를 개발하기전에 이 영향평가를 받고 이것이 영향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만일 잘못 됐다 하면 폐쇄됩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글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이것을 받도록 하느냐 이 쓸데 없는 돈을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한 것은 소급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어째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현재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지하수 개발된 부분이 아닐텐데 그러면 지하수 환경평가를 받아서 아니 극단적인 예로 그것이 만일 해롭다면 폐쇄시킬 수 밖에 ...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그렇게 되겠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된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평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일반농가나 그런데에서는 많은 양을 뽑아서 쓰는데는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도 그것이 내려왔다고 저한테 문의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내가 이 액수가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무계획하게 된 것을 물론 정리하고 유해한 것은 없애는 것은원칙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그것이 없어서 지하수가 개발된 부분을 이것 1공을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비를 7백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 들은 다 지하수 어떻게 누가 그 이 용역비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이게 금년 지하수 개발법이 새로 생겨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지하수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는 요령이 물 쓰는 양에 의해서 천톤 이하는 허가를 맡아야 되고 100톤 이하는 신고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대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개발법이 금년에 개발이 돼서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모두 12월말까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이 그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100톤 이상인가 이 사용 량은 환경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100톤이하는 그냥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판 것이 3년전에 우리가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 팠는데 그 물 수량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물량이 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년전에 지하수를 팔 때는 그런 제약조건이 없었는데 이번 지하수 개발법이 개정이 돼서 받도록 해야지 된다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비용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지하수 개발한 것이 시에서 건설과에서 개발한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도 아마 개발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농촌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부분을 지금 그 법대로 적용이 된다면 건설과에서 판 것은 건설과대로 올려야 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안한것은 해야지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유독 어째 농업기술센터것만 올라오고 다른데는 지금 영향평가 받는다고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글쎄 그쪽 사정이 그 법에 따라서 적 정양으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청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시청 전체의 문제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건설과나 그런데 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평가를 받으면 받는데 그런데 이게 1공에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7백만원씩 들어간다 이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金鍾完 위원   
  서위원님 지하수 문제 보충질의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하세요.
○金鍾完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올해부터 지하수 그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 신고 안한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법이.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죠, 지하수 개발법.
○金鍾完 위원   
  과장님 공부를 좀 하시고 하십시오.
  지하수 불법 지하수법은 ’95년도 1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지하수법이 생겨서 지금 현재 안한, 제가 지금 공문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런데 나오실려면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도 조례나 아니면 이런 것을 고칠수가 없어요, 지금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소마다 요새 자진신고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그 비용은 집당 한집에 수질검사및 포함해서 52만원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는 아까 서위원 님께서 말씀이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관할부서인 우리 김두환 과장님이 계신 환경보호과도 현재 이런 관할부서에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유독 센터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1공을 파서 수질평가까지 받는다는 것을 예상한 금액이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 이미 파놓은 겁니다, ’93년도에.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 그것은 회계담당자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金鍾完 위원   
  더구나 ’93년도면 280만원이면 팔 수 있습니다.
  에어로 해서 알아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어떻게 팠는지는 제가...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저기해도 팔 수 있고 그 예산 자체를 또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또 그냥 이렇게 예산 그냥 반영해서 올렸다는 것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으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이 문제만큼은 알고 계셔야할 사항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냥 올린 것이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93년도 것이라메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93년도인데...
○金鍾完 위원   
  ’93년도하고 지금 하고는 올라온 것은 약 50%정도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93년도에...
○金鍾完 위원   
  안다니까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글쎄요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환경평가 받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金鍾完 위원   
  몇톤입니까?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230톤입니다.
○金鍾完 위원   
  230톤이죠?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金鍾完 위원   
  230톤이면 2만원이 추가가 더 됩니다.
  그래서 54만원정도면 됩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金鍾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과장님 이런데 나오실려면 어느정도의 저기는 알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질의 끝났습니까? 김위원님.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서병철 위원님 계속 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김종완 위원님이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만일 1공을 파는데 7백만원이 들어간다면 내년도에 이게 수억이 들어가야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다 아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기존 파져있는 지하수 공을 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는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강화가 되도 되겠지만 그래서 7백만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 거예요.
  대단하게 큰 돈인데 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하나 해서 한다든가 극단적으로 내가 아까 폐쇄까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환경평가를 받아서 지하수가 만일 못먹게 된다, 만일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되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상수도를 끓여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徐丙喆 위원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면 상당히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기존 있는 것은 약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기관하고 한번 상의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은 보건관리입니다.
  76페이지 여기서 같이해도 되죠?
○위원장 吳椿煥   
  예.
○徐丙喆 위원   
  이 보건관리 보면 이 기본금하고 인건비문제입니다.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이게 지금 이제 삭감된 부분, 남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두개를 합치니까 1억 4천만원정도가 남아 있어요. 2개를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금년도 예산 세워서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쳐다도 안보고 정당하게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1억 한 4천만원넘게 남은 원인이 뭐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셔봐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이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를 감된 것이라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서병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건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이상하네 또 어째..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이 봉급하고 수당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생각, 인원이 감축이되는 바람에 109명에서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줄었다고..
○徐丙喆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감축내역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나와 있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통지를 다 하고 뭐 예를 들어 2000년도 몇월까지 감축을 시켜라 그 인원이 임시직이든지 뭐가 다 나와있는데 어째 예산이 서 있느냐 이거에요.
  이런 예산이 1억 4천만원이나 5천만원정도가 만일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라면 이것을 단돈 10원이라도 어디로 흘러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1억 한 4천만원정도라면 예상만 제대로 했더라면 또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을 12월달에 와서 정리추경에 내놓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근본적으로.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잘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상수도 나오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몇페이지냐면 275페이지에요, 어제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상.하수도 문제는 특별회계라 잘 모르겠다, 아니 특별회계라도 일반회계에서 거기는 항상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잘 모르셔서 내가 묻는데 비고란을 한번 보세요.
  이 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고란을 보니까 공기부족이에요 그것이 아니 물론 늦게 되면 공기가 부족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약일을 보면 전부 10월, 12월 24일, 12월 25일 뭐 10월 16일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렇게 늦게 계약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안할려고 하다가 하게 된 것인지 보통 10월달 정도만 계약을 했어도 금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어째 전체가 공사가 늦게 계약이 되었는가 그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9월 21일자로 제1회 추경이 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바로 발주를 득하면서 설계를 하므로 인해서 절대 공기에 부족한 형편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9월달에 예산은 섰는데 설계도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공주시내 일원 계량기 교체공사하고 왕촌 취수장 유량계설치공사 이것이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설계기간이 늦어 집니까?
  제가 볼때는 설계가 예를 들어서 현장설계하고 이것은 틀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세웠을때는 어디 어디 어디해서 계량기를 몇전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어째 이렇게 계약이 12월 25일날 9월달에 예산 성립된 것이 12월 25일날 계약하게 됐느냐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제일 밑에 부분 계량기교체공사에 대해서는 2,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11월 25일까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일제 정비계획을 실적화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종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승인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촌 취수장 관계는 하천 공작물설치관계로 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때문에 조금 다소 늦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늦어졌다니까 더 이상 뭐 이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유량계는 상의를 하느라고 그렇다고 해서 간단한 것인데도 상의를 하느라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이 공사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지체될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량기교체공사를 환경영향평가하는데에서 하고 상의를 해서 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환경부에요 결과보고를 일제정비를 11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전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결과보고에 의해서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 내려온 다음에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저 한번 물어볼께요.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계량기교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계량기가 오래 되면 고장날테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인데 그쪽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이유가 왜 그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취수장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단순하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우리가 그 8천여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각 연도별로 설치한 현황이라든지 또 정상적인거라든지 여러가지 서식이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요.
  그래서 7월부터 11월말까지 일제 정비기간을 환경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이 결과를 보고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대상들은 교체를 하고 이런 대상들은 수선을 해서 해라...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그 뜻은 두번 말씀 하시니까 제가 그뜻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 우리 시비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이 상수도관이 되어 있는데에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는 얘기에요, 안맞는 얘기에요.
  아니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할테지만 맞는 얘기 같아요 안맞는 얘기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게 4년이 한번씩 일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요.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매년 일제정비를 해서 갈고 있잖아요, 매년 예산 보면 계량기 교체공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기는 한데요...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載正 위원   
  예,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7,2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왜 이 약제비 지원은 예산에 세워놓고 지급은 안되었는지 목변경이 돼서 다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무과장 朴鍾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은 의약분업을 실시를 하고 의약분업 실시지역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환자분들한테 약제비를 지급을 해줄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시에서 65세이상 노인환자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개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공동관리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65세이상 노인 환자분들은 보건기관에서 이용할때에 그 진료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급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다가 보류한 예산으로서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약제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노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비및 구료비 지난번에 의약품 대금이 아마 한 5억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의무과장 朴鍾烈   
  4억 3천만원입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이 계상이 됐데요?
  맞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하고 그 약품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설명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엊그제 2000년도 예산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일반환자하고 치과환자, 한방환자, 우리 환자들의 방향이 웬만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말자 또 정 아프면 한의원을 이용하자 이런 괴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내년도 진료약품대 계상도 올해보다도 상당히 1억 3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부득이 변수가 생겨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올리겠지만 우리가 3억정도만 가지면 올 추세로 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억을 반영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환자가 줄다 보니까 모든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단위에는 아마 보건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지소 소장님들하고 대화를해보니까 의약품대가 저희 생각으로 는 충분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 약품대가 많이 계상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일선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에 약품대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달에 한번씩 약품을 공급을 하십니까? 두달에 한번씩 공급을 하십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의 수급과정은 2개월분씩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장님들한테 계절별로 환자들의 양상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진료 지소장님들로 하여금 두달분 그러니까 1, 2월달에는 어떠 어떠한 환자들이 증가를 할 것이다 해서 두달분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소요량 보고를 받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얘기한 부분 이 진료를 하다보면 약품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 본소에다 연락을 해서 약품을 공급 받아야 되는데 그럴만한 형편이 못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건지소에서 저쪽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다행히 있으면 거기에서 꿔오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의무과장님께서는 어려 우시더라도 한바퀴 돌아 가셔서 약품의 원활한 그런 공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은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약품을 타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의무과장님께서 방지차원의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금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용을 보면 1억2,482만 8천원이 수입을 연초에 수입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1억 2,482만 8천원의 수입을 못올려서 감액되어 있는 상태에요, 말하자면.
  수입에서, 쉽게해서 예상했던 물값보다 적게 이게 되어 있는데 1억 2,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막대한 양인데 상수도 요금도 올라갖고 했는데 이정도차질이 빚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답변해 주세요.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도요금을 쉽게 얘기 하자면 물은 나갔는데도 그 고지서 발부한 후에 걷지를 못해서 이만한 차이가 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한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서병철 위원님 그렇게 해도..
○徐丙喆 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원인은 이게 매년 상수도는 반복되는 것이고 또 급수전이늘었느냐 줄었느냐라는 얘기가 금방 나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억 2,400만원정도나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상을 잘못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물으니까 어쨌든자료를 주신다니까 주기는 주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金鍾完 위원   
  80페이지 보건소쪽 묻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교육자료제작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단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제가 봤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 직원인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본인이 노후의 건강한 나무해서 본인 이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해서 워드로 빼서 노인들한테 1장씩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노인분들이 집 문앞이나 아니면 책상위에다 붙여 놓고서 건강한 나무하고 건강치 못한 나무 이렇게 해서 뭐 음식도 조심하고 고혈압 뭐조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알고 봤더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분이 혼자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두분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그분 좀 칭찬 좀 해주시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전부다 아이템을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놀랬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집집마다 노인분들이 그것을 방에다가 붙여놓고서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보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에 본위원으로서 공주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자부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칭찬좀 해주시고 이것도 내내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내 그런 자료집이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전액 국비고 올해 처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건교실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인병예방을 위해서 금연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지금 특이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혈압, 당뇨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저희들이 서울에서 이 교육분야에 조금 앞서가는 선진 보건소가 있어 갖고 거기에서 자료는 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책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에다가 붙여놓는 것, 그게 아주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붙여놓고서 그것을 쳐다보고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좀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렇지만 1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본인의 건강이나 체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것이 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예비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각 지소에서 갑자기 물품이 생활품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때에예비비로 빨리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잘 알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11개 보건지소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달에 평균 1번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비비가 빨리 직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루트를.
  그런데 제가 또 면같은데를 다녀보면 면같은데는 만약에 면에서 무슨 발생이됐다면 그게 금방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지소가 조금 약간의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건지소같은데는 시책사업이나 의료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보건소도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아주 거듭나는 그런 보건소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대체를 해주든지 수리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 종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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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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