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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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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9일(토)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 총괄 세입부분
  6. - 공보전산실 - 시민봉사실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 총괄 세입부분
  6. - 공보전산실 - 시민봉사실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吳明圭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 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의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제일 연장자이시고 노다지 위원장 선출하시는 오춘환 위원님이 그냥 이번 회기도 예결위원장을 맡아줬음 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제가요?
  아니지요, 공정하게 추천들을 한번 해보십시요 위원님.
○沈載正 위원   
  아니 저기 동의를 받으시지요?
○임시위원장 吳椿煥   
  그러면 위원장을, 방금 박수근 위원님으로 부터 본 오춘환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춘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춘환 위원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성원이 있으시기 기대 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주실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조민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지금 이계주 위원님으로 부터 조민동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민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민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조민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간사 趙旻東   
  자리에서 그냥 할께요.
○위원장 吳椿煥   
  아니 여기 나오셔서...
○간사 趙旻東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오춘환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吳椿煥   
  조민동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개요,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吳椿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실ㆍ과ㆍ사업소별 주요사업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 공주시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한 예산 내용중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설명)
  다음은 19쪽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곧이어서 보조금, 양여금, 지방교부세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
○위원장 吳椿煥   
  세무과장 설명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椿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세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이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가된거가 전년도 보다 증가를 시켰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 2000년도 실질 추정액으로는 지금 얼마 걷힐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저희네들이 금년도 주민세 연간목표를 사실상 예산서에는 33억으로 그렇게 금년도것을 기재가 됐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잡기는 42억 정도는 오지 않을려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할이 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법인의 소득이 증가가 되면은 우리가 주민세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경기가 후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세가 현재까지 징수액이 약 한 44억 정도 받아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종합토지세는 보유세기 때문에 특별 한 변동이 없고 지가상승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종합토지세도 세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지가가 전반적으로 시지역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또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21억정도를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예산은 21억인데 실지 걷히는 추정액은 어떠냐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공시지가가 불경기로 인해갖고 하향조정된 것들도 있지요?
  경기가 좋지 않다보면 체납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추정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은 21억인데
○세무과장 韓相弼   
  한 21억은 걷혔습니다.
  부과분은 한 22억 되는데...
○趙旻東 위원   
  주민세가 금년에 42억이상을 걷힐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37억을 잡았거든요.
  그럼 그거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것은 세입예산 편성을 정확히 못하면 세출도 잘 못잡잖아요?
  금년같은 경우도 실지결산추정하고 당초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주민세가 42억이 걷혔는데 내년에는 37억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예산 세수를 작게 잡으면 세출도 적게 잡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우리 자체사업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거든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주민세는 지금 42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징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는 우리가 37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기업에 상반기 정부에서도 경기 지표를 내년 3월달 상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지고 추이를 해서 세입전망이 확실하면 추경때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금년같은 경우도 2000년도 결산통계표를 보면 추정액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한 500억정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금년에도 42억을 했는데 37억으로 거의 한 5억정도를 줄였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조민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세무과장 韓相弼   
  한과장님! 2001년도는 기채가 없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예산에는 기채를 한 것으로 지금 아직...
○崔仁根 위원   
  저 예산 담당자들한테 먼저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연히 기채가 반복되는데 또 충청남도 기타시군이 대부분 기채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주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채없이 2001년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참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제출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 시정연설에서 참 딴때와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한번 높이 평가 하고자 합니다.
  시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어려운 공주시가 뭔가는 달라져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포함됐는데 우리가 제3기 지방자치를 마감하는 2001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들도 그때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하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그런 의지를 시정연설에 표현해줬다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한가지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은 준공시기와 착공시기가 중요합니다.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주위 여건과 시민의 바람에 맞으면 공사의 효과가 배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보면 특별회계 금강골재사업에 금강의 하상에 돌보설치가 있는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백제문화제가 거행되는데 백제문화제에 맞춰서 돌보가 완공이 돼가지고 그 둔치공원과 산성공원또 청벽과 그주위가 물과 아름답게 할 수 있게끔 말이야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가지고 돌보가 완성돼가지고 아름다운 공주를 표현하는데에서 백제문화제가 거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의원들과 여러분들 다같이 노력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기채없이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최인근 위원님의 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세입 예산에 저기를 하고 저희네도 작년말에 체납액 이월액이 44억이 작년도말에 체납액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세무과 직원과 읍면동이 다같이 노력한 결과 14억정도는 줄여가지고 전체 체납액의 30억정도로 해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고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더 주력해서 누수 없도록 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우선 세무과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동차세가 이게 지금 42억에 지금 내년도로 잡고 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바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42억의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지만 못내고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미납기는..
○세무과장 韓相弼   
  저희네들이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자동차세는 한 작년 보다는 금년도에 한 500여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42억으로 계상한것은 내년도부터는 자동차의 보유연한에 따라 가지고 5년차부터 5%씩 이렇게 감액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의 예산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전체 체납액중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세무과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세무과 담당자들 분이나 아니면 직원들, 우리 과장님들 보면 상당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속담에 돈줄때는 앉자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쫓아다니면서 받는다 하는 속담도 있는데 지금 공주시의 차량분의 미납액은 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늘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에도 다른 지역보면 아주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번호판도 떼고 아니면 가압류도 해 갖고서 승소해갖고서 입찰도 보고 하는 것을 제가 수차 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인제 홍보나 아니면 이런건 어느정도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가지나 돈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거까지 가중 시킨다는건 좀 저기 하지만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잘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웃 시를 구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같은데는 지금 현재 자동차세나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심지어는 봉급까지 차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자랑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시도 인저 어느 정도는 지금 까지 계도와 또 홍보를 했지만 강력하게 징수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무과에서 내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김종완 위원님 질의 잘 들었는데 우리가 금년에도 많은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자가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만 달랑 하나가지고 있고 한사람이 체납액이 몇 백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헌 자동차라도 우리가 끌어다가 강제 공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 공매 시킨게 35대가 되고 번호판영치도 한 350여대 이렇게 했는데 저희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참 상반기 7월 1일자로다가 동지역이 구조 조정이 돼가지고 세금을 받는 그런 세무의 업무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 까 우리 세무인력을 본청 인력가지고서 동지역을 다 카바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우리 충남에서는 우리가 제일 첫번째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아닙니다.
  그래서 PDA라는 기계를 우리가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PDA 기계는 이만한 기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번호판만 누르면 그사람이 체납이 얼마 돼있고 안돼있나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번호판을 영치할라도 체납대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찾아서 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전산입력이 전부 완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PDA 기계로 활용해서 하면 번호판 영치활동도 더 강화도 되고 김종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활동도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42억중에서 자동차세 금년도 체납액은 한 2억 5천만원뿐이 안됩니다.
  금년도 부과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과년도에 이렇게 쌓였던 체납액이 많은데 점차 정리해서 일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요즈음에는 차량을 밴을 빼갖고서 세금을 작게 낼려고 밴을 빼갖고서 지금 뒤에 의자를 놓고 인저 불법행위가 공주에서 지금 현재 이 앞에 마당에도 상당히 많은 차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7~8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세금을 좀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단속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뭐 세금도 부과시키고 아니면 의자도 떼고.
  또한 그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밴은.
  처음에 계약당시의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좀전에 차량을 경매로 처분했다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반포면도 1대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추적한다는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사람은 이미 세금을 참 그돈을 다 딴데로 빼내 버렸어요.
  그래갖고서 그차로만 딱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거 볼적에 그사람 얼굴이 2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세무 관계 공무원 이나 우리과장님 진짜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대로 세금 업무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고 과거에는 우리 세무과에 근무하면 좋다는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아주 세무과 근무하면 민원인한테 얻어터지고 뭐 욕먹지 이런거 뭐 거의 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쪼록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시세가 올라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개조한 사항은 도로교통과 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공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다른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본위원장이 우려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중에서 담배소비세를 3억을 수입을 잡아놨는데 지금 국민건강 뭐 보건위생 아주 담배 끊기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3억을 잡은 세입추상은 무리한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무과장 韓相弼   
  금년도 보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3억을 우리가 더 잡았는데 담배가 지금해마다 추세를 보면 5% 정도는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추가로 징수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수를 잘 잡아야 세출도 정확히 나올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특히 2000년 보다 급격히 감소된 거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사업장 생산수입, 재산 매각수입순세계 잉여금, 전입금등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시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이건 뭐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다가 재산매각수입은 행정지원실 또 골재판매수입은 건설과 이런 각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해서 감소된 내용은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해 하신다면 그때 해당과장들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수입은 세무과에서 취급 안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조민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세외수입부분하고 보조금 부분하고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지방세는 세무과장이 설명이 끝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보건소의 의료수가가 의약분업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병원에서 약을 저기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수입이 줄은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저 사업장수입이라든가 재산매각 수입은 제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제 각실과에서 세입부분을 작게 잡은거가 혹시 목표치달성을 못했다고 나중에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잡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00년도에도 실질적인 예산 보다 세수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적게 세수가 적게 들어와도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하나 인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은 건 좋거든요.
  좋지만 또하나 문제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대부분 예산심의할 때 어디 어디 지정이 돼가지고 이미 들어오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은 삭감이 되겠지요.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도 구태여 보조사업을 삭감을 하면은 국도비를 못받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보면 공주시가 손해인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국도비 사업에서 큰것은 사전에 인쇄돼서 올라오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농수산개발비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나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2000년도 보다 2001년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수산예산요?
○趙旻東 위원   
  아니 우리 전체예산이, 우리 공주시 전체예산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13%
○趙旻東 위원   
  13% 정도 올랐지요?
  그런데 농수산개발비는 오히려 16%가 감소가 됐는데 아마 실장님도 잘아실 겁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움으로 인해갖고 어저께도 농민들이 데모를 해서 교통이 마비되고 또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독 농수산개발비가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받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보조금, 교부세 설명)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준다 제도적으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줘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농수산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왜 줄어 들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셨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정부 예산이 3월달부터 시작입니다.
  3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는 부처에서 심의가 끝나고 7월달에는 예산처로 올라가서 9월 정기회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10월말이나 11월초에 확정이 되는데 사실 내년도 2002년도사업이 각실과에 수시로 내려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는 사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저희와 때로는 협의도 안될때도 있고 또 협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순서가 시기적으로 여러가지가 불균형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조민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면 금년 같은 경우도 기초환경생활사업에 저희 시비 부담만 해도 무려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50억이 넘는다고 보면은 보조금도 다 편성 못한 상태에서 가용재원을 그렇게 그쪽에 또 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기적 추세로 보면 안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수산사업비가 사실 전년도 보다 한 30억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역이 뭐냐면 수촌하고 목천배수개선사업이 금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수촌배수개선사업이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양계사업에 41억이 투입되는데 99년도에는 6억 3천이 투입이 됐고 작년도에는 3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수촌배수개선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농수산사업비가 줄은 걸로 이렇게 기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농수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관정사업비가 지금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예, 그러면...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우리농업분야에 30억이 감됐다고 했는데 목천하고 수촌하고 배수관계 거기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30억 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2000년도 올거 하고 제가 대비를 해 보면 보편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이것때문에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것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경예산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농업이 어려운 건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업분야를 꼭 줄이는 것이 저는 능사라고 생각을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업분야에서 줄은 원인이 시책사업이나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사업에 거의 농업사업이 의존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사업은 사실 미비한 수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국가적 시책적으로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다가 이계주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인제 줄은 부분이 편성이 되는데 일단은 주원인은 국가시책상 인저 저기 되는데 나름대로다 우리도 새로운 뭐 시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부터 농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갖고 4.7%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분야가 거의가 국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공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업도시기 때문에 좀 국도비가 준다 하더라도 농업쪽에 신경을 쓰셔갖고 예산 편성할 때 줄었다고 해서 국도비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줄이고 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갈길이 어딨겠어요 다음번 저기할 때는 참작해서 농업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위원장이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이 국도비 보조금은 많이 여유있게 의존재원은 작년보다 증이 됐고 자주재원은 좀 부족되는 예산인것 같아요.
  그중에서 국도비보조분에 대한 시비부담은 다 이번에 계상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산포함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 吳椿煥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은요 추경까지 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인저 사업의 순기상 지금 당년에 부담할거 있고 또 추경에 부담해야 될사항이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는 도예산이 조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비율을 도에서 시군에 전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못했고 나머지는 사업순기상 추후에 부담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검토 의견을 듣는 중에 참 묻고 싶은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토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소관 부서별로 나오면 그때그때 적의하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예비비 구성관계인데 예비비편성, 예비비가 총액에다 1% 이내에서 하나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 비율이 있지요 예비비?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전에는 3%로 총액 예산에 3%로 해서 1%는 재해대책기금, 또 1%는 뭐 이렇게 해서 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1%까지는 최한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머지 저희가 1.3%인데 0.3%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우선 예비비에다 이렇게 해놓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검토위원도 여하튼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 이것을 보고서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시고요, 이 예산심의라고 하는 업무는 우리의회 의원들중에 임무중에 제일, 아니 임무라기 보다는 제일 큰 권리중의 제일 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산은 바로 명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공주시 살림살이를 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챙기고 따져보고 살피는 이런 기회인데 위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주민의 뜻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심의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 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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