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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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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읍면동
  4.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읍면동
  4.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여기에서 조금 보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부 읍면장들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가 읍면장 출석은 생략하고 기획감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구읍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p~604p 설명)
○위원장 吳椿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용천막이 있지요, 상가용천막이 읍면이 면적에 따라서 천막도 크고 적게 만들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아닙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어디는 60만원이고 어디는 30만원예요?
  417페이지 유구는 천막지원이 아마 60만원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60만원요 상가지원용천막구입비 2식에 120만원이고 금학동은 577페이지를 보면 상가지원용 천막구입이 30만원예요 내내 2족인데 여기는 60만원이고 1개값이 유구의 1개값이 금학동은 2개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어느 어느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인저 저희가 인저 예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인저 기준경비,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게 있고 기준을 안정할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읍면걸 지금 확인을 안해 봤는데 상가천막이 아마 큰게 있고 작은게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면적에 따라서 해주느냐고 했어요.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공주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걸 일괄적으로 해서 주든지 해야지 어느 면이라고 해서 어느 읍이라고 해서 거기는 지역에서 좀 크게 장만해 달라고 해서 큰걸 해주고 어디는 그냥 천막 해달라고 해서 소규모 조그만거 하나 해주고 하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요 그 관내지도 있지요 2개동에서 한다고 했네요.
  그것도 큰동하고 작은동하고 제작비가 틀려요?
  553페이지의 산성동은 150만원이고 웅진동 567페이지 300만원예요.
  동에 따라서 크기를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물론 인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무조건 인저 공평성에 의해서 나누는 어떤 때는 나누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안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읍면동예산 편성방침은 거의 읍면동에서 올라온대로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실이 큰데는 관내도를 지도를 크게 부칠 수가 있을 테고 또 사무실이 적은데는 아마 작게 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표준을 정해서 정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姜煥敦 위원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반차이가 되니까 50%의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개면은 상가지원용탁자가 여기에 들어 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탁자는 이미 해줬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돈이 없어서 안해주는 겁니까?
  이미 다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나가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나머지 2,3개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아닌 다음에 다나갔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면은 보충하는 것도 있고 망가져 가지고서 인저 다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다 나갔다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崔仁根 위원   
  신실장님! 전반적인 얘긴데 읍면 사업을 읍면에서 받아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하는것도 민원해결에 좋고 의원들한테 받아서 민원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어느면 어느쪽...
○崔仁根 위원   
  전반적으로 17개 읍면동 전부 말입니다.
  지금 소규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받았든지 직접 받았든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했고 또 간담회때 직접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내년도 2001년도예산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동 개발위원회에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합의해서 올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주시조례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 의장입니다.
  그래 필히 지역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최의장님 말씀은 저는 읍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해서 사업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면당 25건씩 해서 지금 접수를 받아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답변드린것은 물품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면장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수용했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崔仁根 위원   
  읍면동장을 통해서 면정자문위원회에 결의 받아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좋은데 사실이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면정자문위원회에서 결의 맡은 사업도 민원이 되고 위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거기 해당 결의 안맡은 사항도 민원이 다수 있다는 것을 신실장은 아시고 또한가지 뭐냐면 도의원들 도비사업관계는 심대평지사가 충청남도 공주시 시장의 협의 받아서 책정하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저희하고는 1차 협의합니다.
○崔仁根 위원   
  그것은 실장하고 협의합니까?
  그게 타당성 있는 것을 협의합니까?
  장소를 협의합니까? 금액에 대해서 협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저는 우선 금액에 대해서 저희하고 1차협의가 되고...
○崔仁根 위원   
  우리는 금액보다 장소가 중요해요 의원들은.
  어느 장소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여러가지 지역주민 여건이나 의원들 여건으로 봐서 읍면동장 개발하는데 협의해서 책정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위원님들이 말하는 민원관계도 주민민원해결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장이 알아가지고 아마 특위위원장 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참작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심대평도지사도 도의원들의 애로사항을 알아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자금을 배정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주는데 공주시장도 그러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의원들의 애로가 민원해결하기 위한 애로사항도 참작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면 농수산개발 비에도 마을진입로포장에 항목에 들어 갑니까?
  사회진흥과에 들어가지 않고.
  농수산부 농지계 소관에도 마을진입로 포장이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崔仁根 위원   
  아니 경작로 포장이면 좋아.
  그러나 부기에 진입로포장인데 마을.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수산 몇 페이지 입니까?
○崔仁根 위원   
  그것은 어느 면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경작로 포장은 좋습니다.
  내가 페이지를 얘기 안느냐면 어느 면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이 경작로 포장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경작로포장이 아니면 어떠한 의혹을 뭐야 의혹이라는 것은 부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하여간 뭐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위원장 吳椿煥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도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반포는 해마다 참 기가 막힌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반포에 왔다 해갖고 훌륭하신 분이 편지를 각각보내갖고 이런 사업은 내가 하게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 들어온 적도 없고 지금 한적도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건 올해 본위원도 모르는 갑자기 여기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돈이 5천만원이 왔으니까 알고 있느냐 하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데 내심정에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전에 알고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답변...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金鍾完 위원   
  그러면 모른다는 거네요 결론은.
  저에 대한 지금 내용을 모른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전혀 모릅니다.
○金鍾完 위원   
  자치행정과장은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여기 잔뜩 계시는데서 5천만원이 왔으니까 내가 못받는다, 시비부담 못한다 분명히 위원님들도 들으셨지요.
○徐丙喆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吳椿煥   
  서병철 위원님 보조 해주십시요.
○徐丙喆 위원   
  지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지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가 걸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그런 문제를 되냐면 도의원님도 선출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이고 우리시의원이 바라는 바람직한것은 마을에 급한것을 누구 보다도 내마을은 시의원들이 제일 도의원들 보다 세밀하게 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예산 성립전에 도의원님들과 간담회, 허심탄회하게 사업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금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자기가 다니면서 지역주민과 약속하고 느닷없이 내려보내는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2번 당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도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예산 성립전에 또 시예산성립전에 순번을 지금 아까니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동에서 사업을 1번서 부터 선정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확정을 져가지고 순번이 정해지는데 순번에 의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없었거든요.
  없다보니까 도의원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약속을 해놓은게 있어가지고 느닷없이 내려오는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10번째 정도인데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먼후일에 필요한건데도 친분관계나 모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해주되 뭐 자기네들도 생색을 내야 되니까 순번대로 하되 우리가 양보를 할테니 어차피 시비가 따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거의다.
  그러니까 양보를 할테니 생색은 내되시의원도 좀 사전에 알자 그리고 급한거부터 하자, 우리 시비를 보태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보태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있어요 도의원들하고.
  이건 안해도 되는 사업이 열악한 자립도가 결과적으로는 뭐 두가지 측면으로 봐야되지만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거는 저만치 가있어야 될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에는 꼭 도예산이나 시예산이 성립되기전에 그 시점에서 한번 해서 도의원님들도 자신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구나 생색은 자기들이 내라 이겁니다.
  아! 이건 내가 도비를 보태가지고 한거다, 그러면 또 우리도 생색낼 수 있어요.
  시비도 이렇게 보탰다, 도의원님도 서로 막된 말로 너좋고 나좋다로 도의원님이 이건 힘써서 제일 급한거 부터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게 돼서 이렇게 됐다면 서로 좋은 건데 그것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서 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해소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저도 한가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趙旻東 위원   
  지금 최인근 전의장님이나 김종완 위원님이나 우리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데 저도 답답했던 부분이라 이런 기회에 한마디 보충하고 싶어서요.
  아까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들하고도 주민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같은거 좀 상의하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면장들하고 얘기할 때 자문위원회 규정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곡면같은 경우도 1억2천, 각 동지역 8천씩해서 이부분은 분명히 이장들한테 전부 2억에서 3억 온데 그러니까 니들 한번 몇개씩 좀 올려봐 이래갖고서는 올렸는데 한 9억을 올렸더라고요 9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천밖에 안됐지요?
  한 9억 되는데 그래 면장보고 얼마나 준다는데 이거 다받은거요 내가 했더니 글쎄 2억에서 3억 사이 그렇게 얘기를들었다고 해요.
  3억까지는 어려울것으로 보는데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 갖고서 이걸 면정자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1번 각 동네에서 온것부터 1번부터 다 올리라고 해 갖고서는 사곡면이 21개예요.
  21개를 올렸는데 21개만 해도 3억이 됐었어요.
  이게 1억 2천이 왔거든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하여간 이부분은 이장님들한테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편성권을 갖고 면정자문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하라는데 잘못하면 큰일나겠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면정자문위원한테 저는 4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랬어요 순번 적은것도 나한테는 보여주지 마, 그러고서 면장이 올리든지 난 모르겠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나 면에서 사업하는게 1억 2천만원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서 별도로 있을 수 있고 도로교통과도 있을 수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정자문위원회에서 올려갖고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저 우리 최인근 위원님께서도 1억 2천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면에 사업하는 전반적인 것을 아마 얘기한걸 겁니다.
  전반적인걸 얘기했을 거예요.
  규정이나 법으로 따졌을 때 위원하고 예산편성하는데 뭘 우리가 상의를 하느냐 다 편성해놓고서 당신들 심의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할 얘기는 없지만 원활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면의 1억 2천은 저희면같은 경우는 상의를 한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상의가 된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당연직이니까.
  그러나 사곡으로 들어오는 것은 면분만해도 경상비 말고도 몇 억되고 또하나 각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 아요.
  이런 것은 전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이시니까 예산을 담당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요.
  제가 얘기한다고 사곡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면 읍면동장때 야! 어느 의원이 그러더라 그러면 그 면장은 아휴씨 나는 안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전반적으로 이거가 지금 위원님들의 여론예요.
  또하나가 도의원 얘기 나오셨는데 다 똑같은 얘기니까 더 첨부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 검상동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진입로 포장이 4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거 저같은 경우 이번에 깎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꼭 해야 되는데 깎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단일공사 도로포장 진입로 포장인데 아주 이거 좋은걸 4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을 도비도 하나도 안들어가고 순수 시비만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도의원들하고 도대체 기획실에서 잘 유대를 가졌으면 이런 일이 안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당연히 꼭해야 될 거예요, 꼭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도 추경예산에서 도비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서 이번에 나는 가능하면 서병철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할려고 해요.
○徐丙喆 위원   
  절대 나 얘기가 아니예요, 공주시 스레기인것을 왜...
○趙旻東 위원   
  아니 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합시다 소리를 꼭하고 싶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공주시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투입하고 노력하실 때 잘 사전에 협조가 되면은 꼭필요한데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4억 들여서 포장하는데 도비 50%는 당연히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도의원님들하고 앞으로 그런 협조체제를 잘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吳椿煥   
  이상 됐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유구읍을 보면은 창고청사신축공사하고 쓰레기매립장 원상복구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각면을 전부 저는 떠들어 보고 다 했습니다.
  어느 어느 면을 따지기 이전에 전부 보면 자재 및 물품구입비가 전부 한가지씩 껄쩍껄쩍한게 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일선 부서를 의자도 구입을 해주고 하자는데 그걸 깎고 하자는 본뜻이 아니고 저는 아까니 실장님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물어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겠지요.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하니까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된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한번 예산 요구가 올려오고 나서 읍면동을 직원을 시켜서 꼭 가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강환돈 위원님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조기 구입같은 것은 금학동에 조기 구입이 들어왔는데 내동네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린게 있어요 17개동을 읍면동을.
  그래서 시장조기하고 동장조기 해 가지고 17 곱하기 2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게 있어요.
  예산서를 한번 잘보세요.
  그런데 금학동에서는 그걸 모르고 조기가 낡았으니까 또 올렸겠지요.
  이런 중복성을 우선 피해 줘야 되겠고저는 자치행정과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가 떨어져서 못쓰면 교체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상가집을 저는 시내동을 많이 다닙니다 면은 별로 못가보지만서도.
  다녀보면 조기가 쌩쌩해요.
  한번씩만 빨면 쓸거, 세탁을 기술적으로 그래서 세탁비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런 그거는 한번 돌아다니면서 예산요구서를 한걸 갖고 다니면서 보면 된다 이겁니다.
  확인을 해 보면 아! 이거는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쓸 수 있다라는 걸일괄적인 그런 것은 피해야 되겠고 두번째로 의자구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의자구입이.
  그런데 그것도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접의자 같은거는 동사무실에서 거의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저는 뭐 금학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학동은 접의자가 더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동네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동에도 접의자가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몇 개를 구입하는 것을 뭐 물론 동이나 읍면동에서 이것은 부서져서 고친다는 얘기는 되겠지만서도 이거는 자치센터 앞으로 되는 거와 연관이 돼있습니다.
  내년도는 자치센터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개동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읍면은 2개 면을 제가 시범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은 동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면으로 보내주면 될것이고 자치센터를 해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확보할 필요는 있겠지만 자치센터를 하면 그지역에 맞는 자치센터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의 장소를 줄여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2층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줄이면 줄이는대로 거기서 의자가 남는 거는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지 어째 곡 공무원들만 새의자 전부가 새게 필요합니까?
  재활용도 쓸 수 있는 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지하실을 가서 한번 보십시요.
  책상이나 지금 컴퓨터책상으로 교체하면서 책상 아직 길도 안난 책상들이 전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깎는다 안깎는다를 따지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취급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라도 증액이 되겠지만서도 필요없는 것은 깎아내리기 위해서 기획실이 엘리트들만 모여있는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으로 다시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건 아까 강환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도 같은 것을 돈을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만든다는 건 잘못된 얘기요.
  실례를 들어보면 관내도는 다 있습니다.
  적은것도 있고 큰것도 있는데 크게 만들자면 종이 두장만 갖다놓고 확대 시켜 버리면 되는거예요.
  그건 동직원들 똑똑해서 잘만들어요 그런거.
  그걸 왜 구태여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커봤자 베니다 한장이면 될테고 적으면 베니다 반장 정도면 되는데 그걸 예산을 100만원 2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소리고 한번 전반적으로 자산 물품 구입비를 보니까요 안해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어떻게해서 이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나 답변을 해주시고 유구읍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유구읍도 그렇습니다.
  청사창고 신축이 낡았으면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정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읍면은 존재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의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동은 자치센터로 변하더라도 읍면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남는 물품들도 생각을 해 보고 그때도 창고가 필요할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원상복구공사는 제가 유구 갔을 때 현장을 갔었습니다.
  쓰레기장에다가 2억인가요 들여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쓰레기장을 다시 만드는데 원상복구라는게 어떤걸 원상복구 한다는 건지 저는 그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참 우리 저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짜 저도 각성할 부분도 공감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첫째 도의원과의 관계는 진짜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투표에 의해서 됐고 그분들도 투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다가 자기들 예우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를 질책하고 심지어는 도에다가 감사과 싸이드에다가 얘기해서 저희한테 특별감사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시장 입장에서는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여기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전부 민선에 의해서 되신 분이고 소홀히 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까 우리 서병철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한테 금액적으로 선정하고 또 그중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않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시비 부담을 않고 그 시비부담 안한 것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 실무자들은 그쪽 도 실무자와 저희 실무자는 보통 그것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여러가지 압박이라든가 상당히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회추경에 부담을 해 가지고서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 하겠습니다.
  의회가 정기의회가 성립되기전에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이 한자리에 만나갖고 허심탄회하게 사업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심의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빠르면 저희가 어차피 도의원 초청해서 예산안 보고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걸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생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지침을 내보내고 시장님 자체부터도 재량사업비 시장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 재량사업비 세워봤자 내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 아주 나도 안쓸테니가 아주 예산을 받아갖고 해라 해가지고서 인저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다가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선출직 의원님으로서 애로사항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줘야 할것이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서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이 여러가지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학동관계는 자치행정과에 했다면 당연히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다만 읍면동 예산을 많이 수용했다는 차원은 그읍면에 지금 상당히 공무원들이 사기가 위축됐습니다.
  일전에 심재정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도 읍면 공무원들과 본청공무원 수평으로다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질의 때도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왔고 이번 예산심의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읍면직원들은 맨날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대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인사상 예우도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거의 읍면동의 집기라든가 그런건 필요한 건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해줄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권위가 있어야하고 그런 공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선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관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물론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의자 수선해서 뺑끼칠하고 하면은 그런대로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 면은 그런 면이 있겠지만 뭔가 면이라는데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은 면이라는 행정은 관에서는 면이 최고고 그 다음에 행사가 제일 많은데가 면, 농협하고 동보다 읍면이 그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다만 행정에서 면에서 하는 행사중에 집기라도 깔끔해야지 지저분하다면 그만큼 공행정을 하는데 신뢰도도 물론 거기다가 신뢰도를 부칠 필요도 없겠지만 권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저 개인적 생각도 듭니다.
  관내도도 지금은 여러가지 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서 아까 서위원님 절약하는 방향에서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절약도 절약이지만 뭔가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생동감 나는 그런 관내도를 제작을 해 놓으면 주민들로 부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권위있는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도 내수가 안되 가지고서 긴축경제 된다는 정부시책에서도 계속 그것을 내수시장 확보 거기까지는 뭐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구창고 관계는 유구에 금년도 소도읍가꾸기를 하는데 면사무소 뒷편에 주차장을 소도읍 일원으로 주차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고가 아까도 옛날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신축한거고 어차피 창고를 개축을 새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그창고를 뜯고 면사무소와 그쪽 소도읍으로 만든 주차장과의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것은 다시 뜯고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녹천3리 쓰레기 매립장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서위원님이 갖다온쪽은 유구리쪽 소각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천3리 그러니까 예산 넘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기점으로 해서 복토를 하고 그위에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서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글쎄요 권위라는게 어디서부터 권위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 없어서 다시 하는 일들이 예를 들자면 봉황동사무소 같은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렵게 어렵게 지어 놓고서 금방 옮기게 되고 좁아서 비좁아서 못한다 결과적으로 앞을 서로 못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부터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다 넣고 하면은 나중에 물론 필요 없으면 다 쓸어다가 갖다놓고서 공매를 하든지 하면 되겠지요.
  그때 후에는 어떻게 대체할것인가 그때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동사무실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물품들도 있고 할것입니다만서도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만 있으면 내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며칠만 있으면 내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를 생각해서 아!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한번 예상을 하고 그런 문제를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은 긴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의 투명성을 전하고 틀려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겁니다.
  예산의 투명성문제는 실장님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의 투명성중에서 그게 어떻게 잘 집행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예산의 투명성에는.
  즉 민간단체에다가 무슨 보조를 해 줬다든가 또는 민간단체에 자본이전을 해 줬다든가 했을때 이예산이 실지 처음 계획한대로 잘 집행이 되느냐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됐느냐 나중에 그거를 사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다됐느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의 투명성은.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위원들에게 재량사업비라고 할까 사실은 어떤 명목에는 없는 거지만요 그문제를 투명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억 5천이고 2억이고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했을때 그돈은 어디에 쓰이냐면 민간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이는게 아니고 그 마을에 가보면 진짜 주민이 필요한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수로, 상수도수리 이런거로해서 이것은 아무때 하시에 봐도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투명성하고 자꾸결부시키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가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분명히 좀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를 풀었으면 싶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돼서 하나 제가 묻고 싶은데 신풍면에 정화조설치 해 갖고 7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게 복지회관 건립할 때 이게 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정화조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할때 정화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안들어가면 허가도 안날 뿐더러 준공검사 물론 안됩니다.
  이게 시에서 아주 앞장서 갖고 불법을 했다는 얘긴지 지금까지.
  왜냐면 7천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 정화조 7천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설명이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민동 전위원장님이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건 아닙니다.
  저는 오해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법적사항을 잘 아실테지만 저는 예산은 예측가능한경 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한거지 저는 전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없으시기 부탁 드리고 저 자체도 오해를 않고 않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정화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도 유구가 올라올 겁니다.
  또 읍면동에서 순차적에 의해서 이게 아마 타면도 더 계속 지속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간이정화조 저기로 했는데 방류수 수질오염이라든가 ppm이라든가 규격이 강화되는 바람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풍만 하는게 아니라 유구라든가 각읍면도 하게끔 돼있습니다.
  계제에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관계 말했는데 저는 참 모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상식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얘기했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센터도 우리 예산때에 참작을 했습니다.
  참작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해서 무슨 비품 이외에 다른 비품은 저희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더라고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했다는 것을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풍면청사정화조 문제요 7천만원.
  그 문제는 저도 질의를 할려다가 조민동 위원님이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화된것은 앞으로 강화된것은 잘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공주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 큰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다 옛날기준에 의해서 전부 된것이지 유독 무슨 신풍면사무소 정화조만 건축법에 의해서 옛날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된것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공주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화조 문제는.
  그러면 기존으로 지어있는 옛날에 설치법에 의해서 지어져있는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 내용을 알아줘봐요.
  공기관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 고치라고 하고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주시 전체의 정화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신풍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녜요 절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변할 때 같이 변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서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은 제가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물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면적이 800평방미터이상 개략적으로 평으로 환산한다면 240평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정화조설치계획이라든가 수립을 별도로 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했는지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열띤 질의 응답으로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지한 계수조정작업을 해주셔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정안을 모두 작성하신 후 간사님이신 조민동 위원님이 취합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비공식회의를 거쳐 계수조정자료를 작성 완료할 때 까지...
○趙旻東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吳椿煥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우리일정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계시고 본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협조를 구한게 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해놓는거보다 수정발의 해서 수정발의가 그거하고 계수조정한거하고 같이 일괄해서 처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인저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위원들은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미리 예산 삭감할 거 있으면 삭감을 정해 놓고 삭감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수정발의를 하면은 그것은 그거대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예산기획실장께서는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번거롭고 수정예산을 발의를 했지만 거기서 계수조정에서 삭감한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수정예산까지도 다시 만들어 갖고 일괄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 그문제를 여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중지후 의견조정)
○위원장 吳椿煥   
  각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표를 작성해서 내일 10시까지 간사이신 조민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차 예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계수조정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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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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