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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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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1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지원실 소관
  4.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5.    마. 문화관광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지원실 소관
  4.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5.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P~79P, 97P~116P,
  405P~410P, 605P~607P, 807P~818P
  설명)
○위원장 吳椿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요령은 시간관리상 일문일답이 효과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요점을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서 괄호닫고 월정액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 좀 한번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반포면출신 김종완위원님께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월정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무담당 공무원 이라든가 세무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예산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추진비가 예산 지침에 의해서 별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무담당 공무원 에 대해서 5만원씩 월 저희 법무담당 계장이하 직원 3명까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金鍾完 위원   
  이게 아까 말씀에 변호사를 선임을 안하고서 그냥 우리직원이 직접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준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에 조례로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10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 한분을 선임하더라도 상당한 그런 많은 돈을 주는데 10만원씩 포상금을, 이게 포상금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차비로 그냥 인식하고 말 아야지 공무원들한테 사명감과 아주 상당히 큰 소송에 있어서 본인이 민원인하고 싸운다는 것을 긍지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해야지 이것 갖고서 포상금이라고 말만 포상금이지 10만원이라는 것은 차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지금 김종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래도 최하 2백만원정도를 주어야 선임이 되는데 공무원 이 직접 소송을 했을때에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타 시군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어느정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일률적으로 우선 조례를 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가결이 될테지만은 또 우리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 충청남도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도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어요.
  72페이지 행정지도 제작 좀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금학동 출신 서병철 위원님께서 행정지도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徐丙喆 위원   
  행정지도를 왜 제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제작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행정지도는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행정지도에는 통계라든가 새로운 도로가 났다든가 포장된 것을 표시한다든가 또 거기에 우리 기본통계까지 이면에는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달라진 것을 또 다시해서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았고요 그 학술용역비 74페이지요 2차 공주시종합계획 용역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도와 연계돼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1차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또 거기에서 모자르는 점은 어떤 점이고 도에서 지금 변화된것 도계획은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하면 제3조에 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서 시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여 건설종합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계획이 종합개발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해서 도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 시군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천과 공주를 거쳐서 청주를 거쳐서 철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3차 충청남도 계획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전방향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용역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충남발전 비전이라든가 우리 공주시장기발전비전이라든가 또 기타 타 부서에서 여러가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혼동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시 종합계획 용역은 제2차라고 표시를 했는데 통합되기전에 1차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군에서도 1차했고.
  그래서 2차라고 표시를 했고 통합한후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그 묻고자 하는 중요 촛점은 이발전계획 참 좋지요,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발전계획이라는 공주라는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는 그대로 있는데 내내 시장님이바뀌면서 자꾸 자기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그런 발전계획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용역사업이 물론 지금 혼동이 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혼동은 옵니다만 그렇게 실장님께서 우려할만한 혼동은 안가지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먼저번에 1차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1, 2년 앞만 보고하는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 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도가 놔진다면 그 부분만 거기다가 추가를 하고 뺄 부분 그 하나의 원 발전계획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어떤 시장이 했더라도 시장이 새로 취임하셨을 때 아 나는 이런 방법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다 부분적으로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라면 또 내가 보기는 200페이지에 달해서 또 발전계획을 저는 계속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5년도에 된 발전계획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 또 국가적 또 도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적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그런 용역을 부분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뜯어 고치고 그 내용을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전부 50보 100보에요, 거기에서 거기에요.
  내내 공주를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게 그겁니다.
  다만 몇가지 두, 세가지 틀려지는 부분때문에 자꾸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한다라면 이것은 사실 바람직않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좀 지난번에 설계된 것,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된 장기발전계획하고 또 지난번에 된 뭡니까? 공주시 장기발전계획, 보면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3분의 2정도는 공주의 지역여건 어쩌고 그래서 통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실제적인 알맹이 있는 내용은 몇장에 전부 불과해요 다 봤습니다, 계획서 전부 든것, 뭐 문화발전계획이니 뭐니 다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가할때 좀 몇분이서 모여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것이다 또 이것을 재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문제라면 철도문제를 그 부분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비전이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아니 상당히 혼란이 와요.
  읽어 보면 내용은 비슷 비슷하면서도 혼란이 오게 자꾸 아 새로,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8천만원 들여서 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아 거창하고 이제 공주가 뭐가 좀 발전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발언을 하면 저 사람 이 깎을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8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과연 매년 해야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니까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필요하니까 넣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원과의 대화비가 백만원이 있고 의회의원 간담회가 4백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분을 한번 해봐요.
  물론 의원들하고는 대화가 필요하고 하겠지만 왜 이렇게 나누어서 놨는가 한번 그것좀 설명을 해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공주발전 공주시종합계획 용역하고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비전은 토지등을 관장하는 계획이 아니고 단위별 계획입니다.
  금번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서 금년 1월에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고 3차 도종합계획안이 확정돼서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것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들을 사실 용역비가 들으면 한 1억 5천만원에서 2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발전공주비전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서론부분은 기존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부분 부분것만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사실 8천만원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작년에도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원하고 예산활동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은 있었습니다.
  다만 4백만원은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3쪽에 작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4백만원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원장 吳椿煥   
  예, 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아까 김종완 위원님께서도 물어 주셨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0만원씩 해서 백만원, 이런 문제를 하면 제가 좀 째째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소송을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임무가 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소송이 걸렸으면 당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법 조문이나 모든 문제를 잘못해서 너무나 큰 사건같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수임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 근본적인 취지가 이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거 승소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하게 할 것을 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근무 8시간 아침 뭡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야간에 와서 한적도 없을테고 근무중에 하는 것인데 월급받고 당연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각도로 생각해서 제가 뭐 1백만원 가지고 10만원씩 그거 수고한 사람들 준다고 하는 것은 깎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사고방식이 그런 문제는 좀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812페이지 보면 커피숍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메밀문화회관요, 그것은 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그 수입을 계약을 완전하게 한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작년같은 경우는 계약도 안하고 그냥 백만원정도를 잡아서 엉터리로 잡아놓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백만원씩 계약이 된거에요? 한달에 100만원씩 받기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아까것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뭐 답변주셔도 좋고 안주셔도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 커피숍 운영은 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휴게실 운영으로 저희가 목을 바꿀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했었는데 이 커피숍 운영이라는 얘기를 제가 실무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휴게실 운영도 자판기가 있지만 아랫층도 있지만 자판기 운영으로 목을 바꿀 겁니다.
  휴게소운영.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커피숍 운영도 안되고 하는 것을 계약도 안해놓고서 100만원씩 1,200만원씩을 잡아놓고서는 월말에 가서 또 어떻게 만들어 놓을려고 그러는지, 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까 소송수행은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하지 마세요.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
○申東植 위원   
  신홍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74페이지 웅진아카데미 운영인데 시민의 교양강좌에서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1회에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2회로, 매월 1회 월 1회 한번씩하는 것인데 여기 사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대학 신입생 환영 새내기축제, 작년도 보니까 참가 안하는 대학교도 있고 참가하는 대학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 3천만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그러한 효과를 누릴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리 웅진동 출신 신동식 위원 님께서 웅진아카데미 운영과 대학생 신입생 새내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웅진아카데미는 위원님들도 참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년동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저명인사라든가 탈렌트라든가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교양강좌를 아니면 그런 살아온 역경을 얘기를 해 가지고서 우리 공주시민의 지적인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대학생 신입생 환영 새내기축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두번째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로 치렀는데 치르고 나서 저희가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 평가회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주시새교육공동체 주관으로 해서 평가회를 가진 결과 그 당시 참석 했던 교수, 학생회장, 기타 민간단체에서도 새내기축제는 계속 되어야겠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
  또 공주가 교육도시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 당시 건의사항도 받고 해가지고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숙집, 원룸, 자취방 실태조사를 해서 안내책자라든지 컴퓨터에 사이트까지 올려서 신입생들이 공주에 오면 어느 하숙집, 어디든 갈수 있는 그런것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발간합니다.
  이것도 내내 새내기축제에서 공주대학교 학생회장이 건의한 것을 저희가 또 받아들였습니다.
  또 학생들 참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통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따르지 않고 해서 참여는 좀 미흡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 이라든가 여러가지 진행이 미숙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덜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생들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申東植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하십시요.
○申東植 위원   
  이 3천만원에 대해서 학교별로 부담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 3천만원은 학교에다 전혀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라톤이라든가 컴퓨터 스타크래프트게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하고는 전혀 저희가 준 돈은...
○申東植 위원   
  시에서 직접..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단체에다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웅진아카데미 강사료는 얼마정도나 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강사료는 대중이 없습니다.
  유명인들은 좀 비싸게 주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주는데 2백만원에서 백만원 사이에 이렇게 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한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최고 적을때는 70만원도 주고 많이 줄때는 150만원도 주고 이렇게.
○申東植 위원   
  강사에 따라서 들쭉날쭉...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강사의 질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한석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생 신입 환영 새내기축제에학교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3천만원을 컴퓨터 프로그램?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스타크레프트 게임, 컴퓨터게임.
○鄭漢錫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저희가 공주 게임PC방 연합회에 거기다 주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새내기축제때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鄭漢錫 위원   
  그런데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 쓸데가 없어서 쓸데가 없데, 3천만원이 남아 돌아서 작년같은 경우 황영조 데려왔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鄭漢錫 위원   
  누가 데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저희...
○鄭漢錫 위원   
  공주시장발전협의회에서 데려왔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교섭은 저희가 했고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공주시장상인연합회에서 데려 왔잖아요.
  거기다 예산 주셨어요, 안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쪽 주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얼마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2백만원 주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잘 알고 말씀하세요, 2백만원은 황영조 여기 공주 데려오는 황영조 출전비 드린 것이고 공주 저기 상인연합회에다 얼마 주셨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별도..
○鄭漢錫 위원   
  그것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그것은 3천만원 그쪽 다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제말씀 들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주시상인연합회가 중학동 상가연합회인데 회원이 30명도 안되는데 천만원씩 주셔서 돈이 남아 돌아서 츄리닝 그냥 일류 메이커 아셔요? 르까프 일류 메이커로 츄리닝 한벌씩 다 나누어 가지고 남아돌아서 너도 와서 하나 입으라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시고서 하니까 제가 말씀하는것, 이것 제가 작년에, 올해 뭐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적한 적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하신 신동식 위원님께서 학교다, 과연 이렇게 할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주시의 체육대회할때는 2만원짜리 시민들 입고 있는데 이 중학동상가연합회 예산이 남아서 일류 메이커로 그냥, 외제 그것도 외제품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외제품 르까프니 그런 외제 츄리닝 운동화 다 사 신고 말이에요.
  이런 잔치를 해서 되겠느냐는 이 얘기예요.
  이 예산 말이에요 잘 조목조목 따져서 꼭 쓸돈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묵덕묵덕해서 다 낭비하지 말고 또 시민들이 욕을 해.
  이거 저도 몰랐는데 공주시청 여러분 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에요.
  새내기축제하면서 예산을 아무나 묵덕묵덕 줄데가 없어서 주어서 외제품 옷, 신발 다 신고서 남아 돌아서 너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잔치한다고 욕한다고.
  실장님 이것 내년에요 물론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웅진아카데미는 공주시 이런 질을 많이 높였다니까 시민들 교양 그런 것을 많이 높였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새내기 축제는 학교에다 직접 대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니까 꼭 필요한데 조목조목 이렇게 시에서 챙겨서 하세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정산한 것하고 달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짚어보고 정산서를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정산을 잘못한 것이, 2백만원을 황영조 여기 출전비 준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가연합회 회원들은 뭔돈 가지고 그렇게 외제옷을 그렇게 츄리닝을..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정산서를 받았을때는 그 사람들 이 그 돈 갖고도 모자라서 일부 상품을 자기들이 협찬을 받아서 1등부터 10등까지 주고 또 거꾸로 그날이 5월 4일날개최해서 54번까지도 특별상까지 해서 사실상 저희가 보조금외에도 더 부담한 것으로 해서 정산이 됐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공주시상인연합회 회장이 배병기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鄭漢錫 위원   
  배병기한테 돈을 2백만원밖에 안주었 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황영조 초청하는데 2백만원 주었고..
○鄭漢錫 위원   
  황영조는 내가 아까 황영조는 공주 모셔오는 출전비이고 황영조는 공주 저도 그날 만나서 인사했어 시장님실에서 황영조가 와서 공주와서 요 땅해서 거기 단축마라톤하는데 와서 요이 땅해서 출전비고 황영조는 여기 모시는 출전비고 나머지 여기 공주시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뭐냐하면 중학동 상가연합회 아니에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공주시 상인연합회라고 바꾸었죠. 그 뒤로, 맞죠?
  그러니까 공주시상가번영회장, 공주시상가번영회장이 배병기 아니에요, 배병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배병기한테 그러면 황영조 2백만원밖에 안주었다는 거예요? 황영조 출전비로?
  그 내역서 좀 상가번영회한테 준것 좀저한테 갖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작년도 새내기축제에 대한 정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정한석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관계를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각종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제 소송이면 행정심판도 포함이 된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행정심판은 소송은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이 실효성이 있을려면 공주시에서 행정상 수행한 업무중에서 행정심판의 대상 이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다시 법원에 소송도 못하고 그냥 이행을 해야 되죠?
  행정심판은 대법원 판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의도 하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 상대 그러니까 민간인은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행정재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공주시는 행정심판에서 지면 아예 소송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최초의 행정심판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조례가 그래서 잘못돼서 조례에는 행정심판을 안들어가고 법원에 행정소송만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꾸는 것을 올리셔야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까요?
○趙旻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위원님들도법을 다루시고 조례를 다루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잘 많이 아실테지만은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든것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그 억울함을 우선 처분청에 부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또 기각이 되면 그것을 고등법원에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소극적인 절차인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민동위원님께서는 행정소송전에 가기전에 행정심판에서도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길 수 있는 구제안을 뭔가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趙旻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주민에 대한 그런 관에 대한 관계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법으로 어떻게 명시된 저기는 없습니다.
  차후에 더 한번 연구해 볼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본위원이 아주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마곡사에서 납골당을 만들겠다고 그래 갖고 공주시에다가 농지를 납골당용으로 전용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공주시에서 거기가 문화재고 또 거기에서 100m밖에 안떨진데다가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보박물관을 만들고 여러가지 아주 이유를 들어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하니까 마곡사에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지고 나니까 공주시에서는 아주 그 중요한 마곡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은 이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농지전용해 주는 방법밖에는.
  그렇다면 여기에 그 1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처음부터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참 능동적으로 열과 성을 갖고 하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행정심판단계부터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 제도를 그냥 둘려면 아주 실효성있게 그런 쪽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드리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연찬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은 우리 시측의 입장에서 참 상당히 참 호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초단계부터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행정심판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위법에 그런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야지 안되겠죠.
  그렇지만 그런것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76페이지 임의보조단체해갖고 연간 운영 기준액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은 연간 운영기준액이 뭐의 기준액이라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전년도와 똑같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에 몇 % 기준이 아닙니까? 이런것.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 니다.
○趙旻東 위원   
  지침상에 전년도 액수가 뭐 1억이면 1억만 하고 2억이면 2억만 하라는 이런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법적 기준사항으로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한도가 뭐의 몇% 어떤 한도냐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어느 금액의 몇%냐고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액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기준을 잡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여기에서 연간운영 기준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가군, 나군해서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군, 나군 나와 있는데 기초단체별로 다가 어디는 가군은 얼마, 나군은 얼마 그런 금액에 의해서...
○趙旻東 위원   
  여기는 가군입니까? 나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가군입니다.
○趙旻東 위원   
  가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가군은 기초단체별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몇개 시군이 가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저희시가 다 가군입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우리시는 가군이고요 다른데는 가군이 몇군데나 있어요, 충청남도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충청남도에 5개 시가 전부 가군입니다.
○趙旻東 위원   
  5개시는 똑같이 2억 8,3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임의단체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똑같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알았습니다.
  가군이고 가군에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이란 이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실장님께서도 세부 부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 세부부기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어느 단체라는 것인지, 아까도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질의전에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이름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알아보면 회원도 몇 안되는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동안에 도나 감사원 감사를 보면 단체 설립 목적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데다가 지원한다고 해서 주의받은데도있고 어떤 공공성이 없는 임의 친목단체에다가도 지원했다라고 해서 주의 받은 일도 있고 또는 어떤 단체가 이미 사업을 다 시행했는데 나중에 서류로만 꾸며서 주었다고 해서 주의 받고 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서류로 확인해 본 일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가군이라고 해서 똑같이 2억 8,300만원은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얘기한 것은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한도액입니다.
  초과해서 못쓴다는 그 뜻이고..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2001년이 아닌 2000년에 지금 쓰신 것으로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금년에는 남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1억 1,600만원 남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절감포상이 아니라 신규 뭐 공법이라 든가 이런 절감보다는 신기술, 신공법, 무슨 제도적 개선해서 절감..
○趙旻東 위원   
  예산절감 기법을 좀 그런 것은 개발 하면 안되요?
  이런 것 상당히 포상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말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듯이 임의보조단체도 임의보조 단체도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받아서 부기를 해놨으면 위원님들이 여기 심의하기가 좋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이게 심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산 선 것보면 이름은 번지르르한데 실제 회원 알아보면 한 대여섯명밖에 안되는 경우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각 임의단체에 보조해줄때 의회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민동위원 님께서도 먼저 행정감사할때도 아마 위원님 당선되고서부터 계속 행정감사때 아마 지적을 이 부분에 대해 했을 겁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 오기전부터도 임의 단체에 대해서 질책도 받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참 임의보조단체는 글짜 그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액보조단체는 얼마씩 준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고 임의보조단체도 누누이 매년 가져가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여러가지 지금 나열도 해도 좋겠지만 나열해서 좋을 것이 있고 나쁠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어차피 또 짚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예산 집행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예산 세울때도 이 문제는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석학초빙 시민교양문화강좌 있죠? 금년도 예산에 1억이 선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깎았죠.
○徐丙喆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시민교양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참 미쳐 가보지는 못하고 했지만 두번정도밖에 못가봤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게 석학을 초빙해서 시민강좌를 할 필요가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어령박사한번 모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 말씀하시는거나 뭐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 강좌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석학, 석학이라고 해서 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먼저번에 이어령 박사 오셨을 때 지출된 것은 얼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추경때 반납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깎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물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예산을 세울때는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예산에다 세우지 말고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는 75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출절감 성과상여금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몇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러네요.
  뭐 지금 실장님께서 자발적인 노력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전체로 상대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표창제도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지식인 표창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신지식인 작년에 표창 준 사람이 제가 지금 두 사람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동기부여도 내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모든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자꾸 또 포상제도를 만들지 말고 저는 돈이 없어지고 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준다라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 절감은 당연하게 해야 되고 공무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추천을 해서 신지식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또 이 제도를 성과상여금을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자꾸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지식인상 또 모범공무원 표창 또 성과상여금 그 세가지를 구분 좀 해서 설명 좀 한번해 보세요.
  참 겹쳐져서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어요, 저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금학동 서병철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새 21세기 들어와서 문화, 정보, 통신의 시대니 여러가지 시대라 하는데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도 말씀하신 것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신설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예산지출 성과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다리를 놓는데 1억이면 다리를 놨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공법,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8천만원에 놨다면 다음부터는 8천만원갖고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이 있다해서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성과금을 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취지에서 법이 제정 됐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런 포함이 아닌 그런 학술적이라든가 무슨 여러가지 금전적으로 계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지식인이라든가 획기적인 그런 것은 금전적으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것 그런 것은 신지식인상으로 아마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1년동안 평가를 해서 참 평소에 남보다 일을 많이 했을때는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도에도 주지 못했지만 금년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평가가 참 애매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저는 공보전산, 공보쪽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전산문제는 실장님께서도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에 거기는 엘리트들이 전부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문제에 대해서 좀 박식한 분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Y2K가 안되면 금방 죽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세워줄 입장이어서 그만큼 몰고 가서 예산이 다 성립이 됐습니다만은 이 전산문제는 실장님께서 최소한도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문가에 이회사 저 회사 똑같은 라인을 깐다 하더라도 이 회사, 저 회사 견적을 받아보면 상당한 차이가 저는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도 천만원이 예산이 서면 950만원, 뭐 930만원 이 정도하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씩밖에 안남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사업이 필요한가를 우선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회사가 상당히 많은데로 알고 있고 취급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도 그 설명을 전산부분만큼이라면 설명을 사전에 해서 견적을 받아봐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방법 이렇게 하므로서 그 당위성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예산설명을 할 때 당위성도 저는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가도 하나도 없고 물론 공무원끼리는 다 믿어야 되겠지만 전산실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삭감부분도 없고 이것이 백만원이 드는지 2백만원이 드는지 모르고 있는대로 다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1년을 하고 있는데 또 기획감사실장전부터도 저희 참 전에도 예산업무도 볼 때도 느낀 점이지만은 이 기술분야에서는 상당히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전산이 제일 많은데가 컴퓨터라든가 여러가지 PC가 많은데가 우리 시청에서는 공보전산실과 세무과, 지적과, 자치행정과에 주민등록, 기타 각 실'과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산실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산실에서는 거기는 전산직들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종이라든가 용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넣었는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해 보는 문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하나의 부품, 칩이 들어감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거의가 소프트기능 칩이라는 것이 독과점품목 거의 특허품목, 대중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면 참 타 회사것은 기능이,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다든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검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일단은 전산실에 세워서 전산실에서 종합검토를 하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문교수라든가 그런데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부시장님의 지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때에는 우선 예산 편성은 일괄 전산실에서 세우고 또 일단 행정지원실에서도, 다음에 또 설명을 행정지원실장이 설명을 할테지만 물품사는 것은 책상이라든지 카메라 모든 것은 물품 사는 것은 본청 분에 한해서는 하여튼 행정지원실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전문성 있게 산다든가 그렇게 편성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부시장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우선 그렇게 하고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그렇게라도 해주는 것만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위원들한테 앞으로의 전산화 또 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진다,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세부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대고 육자배기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주셔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아 이것은 기술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필요 없는 것이더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더라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할수 있게 해주어야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연도별 계획, 월별 계획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 세울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전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전산실장한테 전해서 그 계획이 나왔으면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조민동 위원님도 좀전에 질의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께요.
  공주시국제교류협의회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鄭漢錫 위원   
  발족이 돼서 첫해는 그냥 교류하고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큰 진전이 없었어요.
  올해 심양초등학교 아이들이 공주에 방학을 이용해서 10명이 왔습니다, 지도교사, 일부 부모하고.
  신관초등학교하고 교류를 맺어서 신관 초등학교 아이들 집에서 열흘동안 같이 먹고 기거하면서 한국을 배우고 또 같이 교육의 단계도 맺고 또 그 학생들이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학생들이 또 중국말도 배웠어요 인사정도 이런 것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걔들이 돌아가서 한국 아이들이 또 거꾸로 심양으로 가서 10명이 가서 심양에 대한 중국을 배우고 중국말도, 가기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인사도 하고 해서 아주 그런 방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아마 올해는 신관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방학을 이용해서 가서 중국을 배우자는 학생들이 아마 부모들이 오실분들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국제교류협의회 로 저한테 부모님들이 타 학교 학부모들이 의뢰가 와서 “왜 신관초등학교만 하냐 공주 초등학교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학교도 해다오” 그래서 50명정도를 올해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고 오고.
  그 방문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여럿이 중국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인솔교사도 두어 세분 따라가야 되고 또 간호요원도 따라가야돼요.
  감기약이라든지 여러가지 간호요원들 이런 경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또 얘들이 여기에서 한 50명이 거기에서 오다보면 공주시에서 이 아이들을 공주에 관광지라든가 공주의 역사, 뭐 박물관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산림박물관, 자연학습등 이런 것도 공주시에 버스를 운영해서 구경도 시켜주고 얘들을 또 한 1박 2일정도해서 뭐 민속촌이라든지 어디 한국의 관광지를 좀 보여주면서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도 해주고 이런 우애를 맺어주어야 되는데 그 자치행정과장한테 이러 이러한 설명을 죽 브리핑을 해주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오 했더니 예산도 없데 1원도.
  오늘 내가 여기 보니까 1억 얼마가 남았다면서요 임의보조단체.
  이런돈 이 지역 학생들이 제가 얼마 전에 5년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2대때 위원님들하고 중국가서 참 창피를 보통 당한 것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10시에 중국에서 시찰단이 나와서 부시장급이 나와서 카메라맨하고 호텔앞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주시장님은 5분전에 차 타고 계시는데 위원님이 안내려오셔, 10시 한 10분쯤 기다려서 내려오셔서 돈 100불짜리 가지고 가서 프런트에 가서 돈 바꾸어야 된다고 그때도 가는 위원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그 국제교류 중국에 차장이 저하고 자별한 형, 동생하는 처지인데 형님 한국 의원들은 다 저러냐 이거에요.
  중국이 사실 못 사는 나라인데도 세상에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10분씩 늦어져서 달러 바꾼다고 가요, 카메라맨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한데 차속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어차피 나이 먹고 다 이제 배운다는 것은 늦었으니까 자식들이라도 어려서부터 외국여행 좀 많이 배우게 에티켓을 가르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우리 국제교류협의를 내년에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이 공주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은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 에요, 중국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서로 친분도 맺어서 서로 성장해서도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1원도 없어서 내년에 국제교류 예산을 1원도 세워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오늘 보니까 예산도 1억 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국제교류 지금 설명 들으셨죠?
  이런 국제교류를 공주시 몇번 학생이라도 한 50명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방문으로 한국을 배우고 걔네들은 여기는 또 가서 중국을 배우고 이렇게 서로 그런 것을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준다고 하니까 없어서 안준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산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시찰단이 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또 학교장 이렇게 해서 과연 공주는 어떻게 됐고 아이들이 와서 잘 지낼 수 있는가 와서 한번 둘러보는 또 부가경비대요, 국제교류에서 경비를 대주고 또 한국에서 가면 가정방문해야될 것 아닙니까? 갈 아이들이.
  과연 이 집에 가서 아이들이 괜찮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도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위원 누가 가야 되는데 이런 경비라든지 이것을 좀 보태줄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자치행정과장이 없다고 하는 예산 여기 보니까 1억 2천만원씩이나 올해도 남았는데 내년에도 남을 것 같으네요, 2억 8,300만원 여기 있는데 내년에도 안남아도 5, 6천만원 남을것 아니에요, 올해도 1억 넘게 남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국제교류 예산 좀많이도 달라고도 안했어 돈 천만원 전에도 돈 천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좀 책임짓고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보니까 기획실에서 다 예산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부의장님 지금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친선 나가서 우리 국가의 친선을 위해서 중국하고 상당히 활발히 교류도 해주시고 PR도 많이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게이트볼 노인들까지도 효행을 실천하는 본 고장에서 중국 심양까지도 모셔가서 거기에서도 친선게임을 해서 상당히 참 우리 공주시 발전 나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는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드리지만은 우선 보조금 규칙에 목적에 그게 맞는 것이냐 도 검토를 해봐야 할것같고 하니까 나름대로 한번 지금 충분히 얘기 들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보조금 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교류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법인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뭐 지적도 많이 받고 쓰지도 않은 가라 영수증 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씀 많이 하시더구만 지적 받고 한 얘기도.
  이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왔어요, 올해.
  중국 심양에서 초등학교에서 와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또 간부 세분을 제가 공주에서 잠도 재우고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다 했습니다, 구경도 시켜 드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도 좀 해다오우리도.
  그래서 올해는 50명 안되면 30명이라도 한 3개학교를 중동초등학교, 부속도 있고 그래서 봉황도 있고 해서 뭐 50명을 제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30명이라도 이 아이들이 전부 자비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자비로 오고 그러나 여기 왔을 때 거기 지도교사라든지 인솔교사라든지 간혹 가더라든지 또 여기 와서 걔네들한테 공주시 관광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또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는 시에서 시 버스 있으니까 버스타고 한국의 관광지 보여주고 민속박물관 이런데 캠프파이어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알릴수 있는 계기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 좀 제가 볼때는 우선 뭐 못해줄것도 없네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참 자치단체장이 지역적 선배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할수도 없고 대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지 하고 말 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2천만원인가 남았는데 그것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나는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우리 기획실장님 꼭좀 협의 좀 같이 하셔서 만들어 주셔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거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만은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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