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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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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8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가. 복지지원과 나. 복지사업과
  4.    다. 지역경제과 라. 건설과
  5.    마. 보건위생과
  6.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 계수조정
  8.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 계수조정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24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9p~14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권태욱입니다.
  언제부터 기금이 시에서 출연을 받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설치년도가 2000년 12월 16일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매년 1억씩 2001년도를 제외하고 적립을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2001년도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10억이니까 대략 10년을 잡은 거네요? 10년, 기금이 10억이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10년 소요된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10년 기간내에 1년이 한번 빠졌으니까 지금 같이 간다면 1년이 연장된다고 봐야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론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기금은 결과적으로 그 이자 가지고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그래서 기금이라는 게 보통 아, 거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민에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은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시 재정을 얻어야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마는 10억이 조속히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저희가 앞당겨서 목표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많은 데 하는 게, 여태까지 3년동안 이자수입이고 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자가 더 생기면 많으면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10년동안 여태까지로 봐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애초에 기금 만드는 취지와도 다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꼭 10년 후에 해야 하느냐 지금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시금고에다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자가 어떻게 하면 많이 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금고 이자는 얼마고 또 제2금융권 얼마고 약간 틀리고 또 1년 정기예금은 얼마고 3개월이 틀립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금리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15p~32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또 하나 해야겠네요.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제가 관심있다기보다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도에도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50억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5개 단체니까 해당되는 것만.
  이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 혜택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저희한테 직접 온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태욱 위원   
  그러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이게 원래 도에 생길 때는 충청남도 단체에 후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기금을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 기금을 만들 때는 우리 시비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왕에 도에 선 것을 가능하면 담당과장님들이 물론 거기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입니다마는 더 교섭하셔서 그 자리에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는 길 좀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분발해 가지고 우리시에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33p~38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p~50p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태욱 위원   
  47페이지 제일 밑에 예탁금이자수입이 나와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정기예금은 5억2,000인데 보통예탁은 2억6,800이거든요. 그러면 보통예탁이라는 것은 상시 빼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시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
○권태욱 위원   
  재해관계면 대강 수해니 뭐니 특별히 그런 때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7억, 약 8억에 대한 1/3이 보통예탁으로 해서 이자가 26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1년으로 다 넣어놔도 됩니다. 3.6% 넣어놨다가 하면 기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2억 얼마에 대한 이자 1년 이자보다도 한두 달 기채해서 이거 만기될 때 그러니까 3개월 이자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예탁 260만원 지금은 이거 안 나옵니다. 보통예탁금 이거 지금 확인해 보면 1% 안 나옵니다, 실제로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머리 쓰면 아까 얘기한 대로 1개월짜리 이자도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셔서 작은 돈이지만 보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70%까지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일반예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꼭 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51p~57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협의하신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발표하시고요.
○이계주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먼저 의사진행 이야기를 듣고 간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아니 예산토론이 다 끝난 겁니까?
○위원장 조민동   
  일단 발표를 하고, 어제...
○이계주 위원   
  발표를 하면 토론은 끝난 거잖아.
○위원장 조민동   
  어제 이것을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투표를 2차까지 한 것은 좋은데요. 2차까지 해서 모든 위원들이 수긍하고 동의를 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들간에 서로 문제가 되고 집행부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볼 때는 간사님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받아서 토론이 더 충분히 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간사님이 발표를 하면 토론은 끝난 거예요.
○위원장 조민동   
  발표하시고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투표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돼? 얘기해봐.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절차상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요지가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요지이기 때문에 간사가 계수조정에 대해서 한 내용을 보고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지금 발언해보세요.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제가 공주시 의회에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의원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도 해보고 예결위원회 위원도 해보았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요지는 어제도 제가 주장했듯이 한 건, 한 건당 실무 부서의 사업취지 및 의지와 사업에 대한 효과면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건, 한 건 삭감을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아니면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증액을 시킬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김선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처음에 삭감조서내역을 전부 집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역표에다 살릴 거에다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그것을 의결하겠다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전체적인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그 당시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도 분명히 계셨고 거기에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집계를 어제 몇 건에 얼마라고만 3층에 대기하고 계시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광철 간사님께서 집계에 대한 발표를 하시고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 제가 어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7표가 몇 개 나와서 그거는 살아날 것 같고 3건인가 4건은 6표인데 이것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고민중에 있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어제 계시던 위원중에 동의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그래서 간사...
○김선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참 망신 아니냐, 그리고 집행부가 일을 하게끔 도와줘야지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만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이 계수조정, 내년도 1년이 참 잘 추진되게끔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위원장 조민동   
  김선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 일하게 해 주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위원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 대부분이 다 집행부 일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김선태 위원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도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수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주시 의회는 지금까지 공주시 의회대로 계수조정의 관례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동안 금번처럼 계수조정 하는 식으로 직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번에 할 때는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도 의결했습니다.
  2차 투표 안 하고도 했는데 어제는 2차 투표까지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거가 더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표, 7표 얘기를 하는데 6표 문제를 고광철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6표까지 전부 살리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김선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조정 관계에서 ―ㆍ―ㆍ―ㆍ― ㆍ―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공주시 의회의 위상에 관한 것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김선태 위원님, ―ㆍ―ㆍ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선배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발언의 그런 내용은 삭제토록 속기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의사진행발언은...
○이범헌 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지금 간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없는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의결 전에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고광철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이범헌 위원이 일단 물었으니까...
○위원장 조민동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범헌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일단 답변은 듣고 할게요.
○전문위원 강연행   
  어제 간담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설령 간사님이 보고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재요구를 하신다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것이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강연행   
  결정이 아직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현재는 결론이 안 났잖아요.
○위원장 조민동   
  이의 유무를 물을 테니까 고광철 간사 발표하세요.
○고광철 위원   
  제가 한번 말씀...
○위원장 조민동   
  발표하세요!
○고광철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요.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마당에서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발표해 놓고 재검토하는 것보다 미리 재검토를 하고 한번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조민동   
  회의진행상 이것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된 결과를 발표를 하시고, 지금 전부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표하시고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간사가 협조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합니까?
  발표해주세요.
○고광철 위원   
  위원님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광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의 의견 및 청취, 위원님들간의 2차에 걸친 계수조정 결과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은 당해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 세출 중 63건에 53억1,216만7,000원, 특별회계 세출 중 한 건에 1,200만원 등 총 64건에 53억2,416만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한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김선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온 삭감조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죽일 것은 죽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지금 조한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하신 것을 재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어제 2차에 걸쳐서 투표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는 겁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조한구 위원님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라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했든 우리 위원이 했든 한 건데 한번 더 하자는 자체 그것을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위원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했지만 먼저 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집행부 말 듣지 않고 투표로 한 번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다시 기획실장에게 삭감된 것을 다시 들어보자 우리가 전부 위원들이 바랬기 때문에 없던 얘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 가지고 나머지 또 투표를 다 했습니다.
  투표한다는 얘기 자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담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것은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고 간사와 위원장하고 우리 의장이 또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또 집행부에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협의를 해서 꼭 살려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해서 그때 살릴 수 있는 길이 법으로 그렇게 밖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섭 위원   
  지금 의장님을 제외하고 예결특위 위원이 14명인데 여기에서 예결특위에서 가결을 시켜놓고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발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어제 참석을 안 해서 참 이런 계수조정 하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아직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조정내역을 갖다 통과시킨 것은 아니니까 더 여기에서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더 심도 있게 한번 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삭감을 안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또 본회의장에 가서 여기에서 가결된 것을 여기 위원들이 내내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에 가서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더 이상한 쪽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직까지 예결특위에서 조정내역이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조정이 안 되었으니까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더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조민동   
  아니, 제가...
○권태욱 위원   
  어제 속기록을 읽어봐야 합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투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것은 계수를 해 가지고 10시에 갖다놓고 이걸로 확정입니다. 분명히 마이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의는 안 했어도 우리 그때 전 위원이 다 그렇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위원들이 다 상의를 했으니까 또 한번 하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봐달라고 한 겁니다.
○염만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동섭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못하는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간사가 발표를 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강구책을 세우셔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본회의장에 가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민동   
  본 위원장이 이의를 물었고 이의를 물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투표는 했어요. 투표결과는 발표 안 할 수 없어서 발표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결하기로 분명히 어제 얘기했습니다.
  또 회의절차상 지금 이의를 물었고 이의를 물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물었으니까, 다만 아까 본회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14인이 했으니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의 있는 것 처리할 수도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투표를 했으니까 어차피 투표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는 특성상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원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누가 어떤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안 하고가 노출되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에서 노출되게 되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토론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던 위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반대토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일도 없고 여기에서도 그냥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으로 가면 거기 방청객도 많이 있을 테고 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을 해서 이게 아주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또 올라오는 그런 것이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올라올 수 있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추경까지 다음에 또 올려서 해라 이런 것은 행정의 발을 묶어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의 길을 막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결을 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여기 우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특위에서는 다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있으면 다시 의제로 성립될 수가 있고, 제71조는 예산안의 재심요구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예결특위에서 이게 가결이 안 되었으니까 69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할 수가 있고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4분이 3분의 1 이상해서 다시 의제로 재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법률해석이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가면 71조에 의해서 하든지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정내역이 가결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재심할 위원님은 그것을 한 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조민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개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발언하실 위원님.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여러 날 예산 심의들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장님, 간사님, 의장님 이렇게 세 분과 집행기관하고 이렇게 감액조정에 대한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위원님들은 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분에게 위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추가...
○김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아니 거기에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 세 분에게 하지말고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면 세 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조민동   
  제가 그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게 그거예요. 가부를 좀...
○김응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사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각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부족하다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시 지역개발사업에 지역개발소규모사업 15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상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광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위원님들간에 2차에 걸쳐 계수조정 결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산안은 당해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바 일반회계 세출중 26건에 15억930만원, 특별회계 세출중 1건에 1,200만원 등 총 27건에 15억2,1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지역개발소규모사업 15억2,000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1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43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별도의 내역서를 받지 않고 지금 여기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조정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조한구 위원   
  원안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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