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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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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시민봉사과 나. 회계과
  4.    다. 문화관광과 라. 주민생활과
  5.    마. 복지지원과 바. 복지사업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예산서 124p, 126p~127p 설명)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내 여비에서 환경건축담당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124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여비는 전년도와 증액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건축이라든가 농지산림이 현지 출장이 많습니다.
  왜냐면 건축물 기재 신청이나 정화조 설치신고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에 계상된 여비 가지고는 유가인상에 따른 기름 값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구병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공주시를 다 돌다보면 유가가 너무, 직원이 자부담할 수 없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발의 시간에,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저야 많이 써주면...
○윤구병 위원   
  몇 명이 다니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환경건축은 계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농지산림도 계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수정발의 시간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얘기해보세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윤구병 위원님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계별로 업무추진을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산림이라든가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주시의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주고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고광철 위원님과 윤구병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물론 유가라든지 여비가 더 소요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재정운영 공통여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객관성 있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시에 어느 부서만, 어느 담당만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예를 들어 출장을 얼마 가는데 거기는 얼마가 모자란다고 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막연하게 사기진작으로 더 많이 올려주어라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금 기획실장께서 공통업무 추진을 하는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는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도 지금 호적담당 업무추진이나 차량등록담당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4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호적담당이나 차량등록담당도 출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데는 800, 900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반뿐이 안 세워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둬야지, 이렇게 조금 세워줘서 1년 동안 업무추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담당이나 차량담당은 출장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호적사무는 출장가야 될 업무가 없고 차량등록도 접수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 다음에 직원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재정운영 공통여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상담위원을 보면 대개 고급으로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고참 공무원들께서 퇴직 후에 나름대로 민원실에 나오셔서 민원인을 상대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연간 225일 해서 20,000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보상금 관련 조례가 있는 겁니까?
  20,000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좀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조례가 있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 금액을 날짜수로 해서 225일로 따진 겁니다.
○김선태 위원   
  보면 6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1일당 6만원이 조금 넘는데 오래 공직하신 분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분에게 20,000원은 적은 감이 들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좀 적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ONE STOP 통합증명 발급기에 대해서 사실 설치를 해놓으면 민원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겠지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참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여비도 줄이고자 하는데 두 대 정도만 사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적은 감이 없지 않나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저희가 요구는 17개 읍ㆍ면ㆍ동을 다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우선 두 대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두 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한 5군데 정도 원거리에 주민을 위해서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민원인 편의장비 50만원씩 10종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대체적으로 편의장비는 무엇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혈당을 측정한다든가 몸무게 겸해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체지방을 측정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태 위원   
  기초적인 건강측정장비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과장님, 민원행정 상담위원 보상하는데 이게 20,000원이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위원장 조민동   
  일용인부임이 지금 20,000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일용인부임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표준단가가 전년도인가 2년 전에 2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민동   
  김선태 위원님은 6급 하루 일당을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시민봉사과의 여러 가지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들에게도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면서 일용인부임과 중식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특이한 부분이나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감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예산서 128p~160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전반적인 공무원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2억1,000만원정도가 2004년보다 감되었거든요? 감된 원인이 무엇이며 기본급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증이 되었는데 기타 보수직에 대해서는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타 보수직들은 거의 일용직들이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그렇지요.
○이계주 위원   
  그 감된 기타 보수직에 대한 인원이 줄어서 감이 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기본급이나 특정업무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모든 것이 다 증이 되었는데 기타 보수직 만큼은 1억3,000만원 감된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정용희   
  그것은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2005년도에 감축할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용희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감할 계획인데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1억3,000만원을 감해놓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정용희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모든 인사사항은 인사부서에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그런 계획에 위배가 되지 않고 계획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추경에 삭감을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300만원 증된 원인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수당이 줄어든 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18세 이상이 되면 가족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감된 것이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월 8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관재담당 공무원 50,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인건비가 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지난해 2.4%가 증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숫자가 929명에서 953명으로 24명이 증 됐습니다.
○이계주 위원   
  공무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929명에서 953명으로 증 되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은 특정활동비니 뭐니 전부 증 되었는데 기타보수직은 일용직들인데 일용직만 유난히 1억3,000만원 정도 감된 것에 대해서 그 인원들이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관두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연감소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포괄로 50,000원 해서 2억7,900을 세웠잖아요? 그럼 세무과나 그 밑에 158페이지 관재담당 공무원은 또 특수활동비로 50,000원씩 별도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는 본청이나 사업소... 읍ㆍ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50,000원씩을 지급하고...
○권태욱 위원   
  그 얘기는... 난 이게, 세무공무원을 뺀다는 얘기지요, 지금? 아까 설명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국ㆍ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시유지 같은 건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은 좀 파시고, 파셔서 시 재정에 보태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시유지 땅을 모아서 다시 매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자투리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각 사업부서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끝나면 총괄 담당하는 회계과에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판단을 하셔서 매각을 할거라든지, 안 할거라든지 판단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위원장 조민동   
  예, 하세요.
○권태욱 위원   
  이게 실은 우리 중학동하고 말이야 내 관할이 전부가 그런 거야, 자투리땅. 아마 시 땅 면적은 적을 거야. 도시에 그게 해당이 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5평, 10평 더 사준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자투리땅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상 좀 늦게 하시지 말고 그런 보상이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시로 되면 병행해서 그 옆집 사람에게 사라고 하면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섭 위원 말씀대로 자투리땅이나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정초에 정리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우선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에게 제기를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금년도 공주시 물품구매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복사기, 이동식 공중화장실 , 가로등ㆍ보안등 자재, 업무용컴퓨터 이것을 굳이 조달청 대전출장소에 조달요구를 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정용희   
  조달청에 의뢰하면 시중가보다 훨씬 싸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삼성이면 삼성, 이런 것을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 뭐 이런 무슨 복사기 회사들이 거의 다 그들이 전부 조달요구는 됐다 하더라도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 납품은 일일이 그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현 시중가보다는 조달물가가 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싸서 그렇다? 그럼 내내 마찬가지 방법이지요. 그것을 꼭 조달요구로 하지말고 그 가격에 온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주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회사가 없나요?
○회계과장 정용희   
  지금 공주에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회계관리부를 쭉 보니까 관용차량 유지비는 있는데 종합보험은 안 되나요?
○회계과장 정용희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유지관리비에 함께 포함해서...
○김선태 위원   
  그럼 종합보험은 대충 어느 부분까지 가입을 하고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이런 게 다 되나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보험은 대개 어느 회사한테 들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용희   
  한 군데로 집중한 것은 아니고요. 공주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보험계약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공주시민들이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보험이 부담이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다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사실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아주 교육을 성실하게 세밀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시정에 대한 홍보 모니터요원을 해도 나쁜 결과는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 돌아다니면서 보험 들어주고 또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고광철 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현지점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양쪽으로 세워놓았네요? 이것을 통합해서 세워놓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회계과장 정용희   
  1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부임으로 국ㆍ공유재산을 조사할 때 같이 보조를 해주는 인부임으로 된 거고, 15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여비로 쓰라고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에 157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로 돼 있고 159페이지도 도비, 시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대로 인부임이라고 157페이지 말씀하시고 159페이지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현지점검 조사에서 한 것이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김선태 위원   
  예산은 이런 경우에 같이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회계과장 정용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ㆍ공유재산 관계는 엄밀히 따져서 중앙정부 아니면 도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성질상 시장ㆍ군수에게 대행업무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일용인부임은 너희 바쁠 때 일용인부임도 며칠 써가며 같이 조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의 도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데 밥도 사먹고 할 수 있는 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조사하시면서 실적이 많이 있다고... 전년도에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용희   
  예.
○고광철 위원   
  이게 해마다 조사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차량 좀 물어볼게요. 주ㆍ정차 차량이 갤로퍼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염만규 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언제 정도 입찰하나요?
○회계과장 정용희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야 그거에 의해서, 예산만 된다면 이왕이면 바로 사는 것으로 하지요, 뭐.
○염만규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요. 우리 공주시는 자율방범대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공주시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야식비를 약 120만원 정도 주면서 보령시에서 차량을 1년에 새차를 두 대씩을 사서 제대로 돌아가며 줘요. 나는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이런 차량이 만약에 싼 가격에 입찰이 된다고 하면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그때 차량을 입찰을 한다고 하면 요긴하게 쓰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가능한 그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염만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해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말씀드릴 거 회의록에 작성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의원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4대 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 이것은 행정부에서 너무한 처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몇 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끼고 ‘야,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의 잔여금이 있지요? 잔금이 남아 있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심재정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가 사업계획이 떨어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1,000만원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약70% 내지 8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상 남길 수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남긴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모아서 한 곳에 1억에서 2억 정도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편중을 해서 예산내역에도,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쪽 구석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가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지역의 하천이 죽어 가고 있는 마당에서 하천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커다란 예산을 그쪽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는 복개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인지 몰라도 기가 막힌 꼴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예, 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 떠밀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로부터 발주의뢰가 옵니다.
  왔을 때 자기네 해당과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갖고 왔을 때 저희가 공개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87%정도 된다고 하면 약 140, 150만원이 남을 테지요. 이 사항을 저희에게 전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자체는 그쪽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86%라든지 87%에 낙찰되게 되면 그 돈 자체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추산을 받아서 그 87%에 해당하는 금액만 저희가 지출을 하지 1,000만원에 대한 지출권이 없어요.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지를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할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일말의 책임성이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유의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아까 별도로 설명하신 것 중에서 35인승 차를 의회에 6,300만원에 사서 주신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정용희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럼 여기에 기사가 따를 텐데 의회에 정원조정을 하지 않고는 기사를 파견근무를 시킬 겁니까?
  그리고 버스는 의회에다 관리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용희   
  의회 측에서는 그것을 아주 다 관리전환을 시켜달라는 의도이고 그래서...
○위원장 조민동   
  본 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냥 편리한 대로 의회에서 쓰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기사도 정원조정 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견근무를 하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으니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예산서 193p~225p, 453p~460p, 939p, 943p~945p 설명)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194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박동진선생 추모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19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51회 백제문화제 지원이 7억이 서있습니다.
  사실 백제문화제는 51회를 치러오는 동안 당초에는 우리나라의 3대 문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행사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제문화제가 전국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진짜 3대 문화제중의 하나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행사내용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행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나루 전통축제를 한 보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16일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느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산성정비에 7억8,000이 시설비에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 단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할 때는 주택철거 후에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해서 잘 경관을 정비해 주시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또 정비하실 때 공산성 주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인데 산책로가 보면 함몰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같이 계제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224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그것을 정비하실 때 제가 가끔 가서 느껴보지만 쌍수정 밑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초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장소도 잘 물색해서 산성공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멋진 건물을 하나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20쪽 문화유적 도로안내표시판 1식 50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50만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지 5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도로안내표시판을 50만원 가지고 멋진 안내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왕 시설을 하려면 멋지게 잘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지금 주변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관광안내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실 때 대체적으로 박물관 위치가 바뀐 것을 제대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새로 이번에 3,000만원짜리 안내판 설치하실 때 변화된 위치라든가 변경된 위치 같은 것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제작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어본 문화재 거기에 대한 내용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동진 추모제는 내년으로 돌아가신 지 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모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전국 단위로 전국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악을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공주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봅니다.
  올해는 예산이 1억이 섰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도에서 배려를 해 줘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고요, 또 박동진판소리 추모제 이것도 오히려 하는 것이 좋겠다 공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고 또 공주가 판소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다 해서 도에서도 도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첫 추모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박동진판소리대회와 연계를 해서 아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판소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적하신 백제문화제가 전국의 3대 문화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년이 지났어도 크게 지역적으로도 뿌리를 못 내리고 또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뒤쳐지는 축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우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백제문화제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49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7억2,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치렀습니다마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2,0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7억 갖고 치렀는데 내년도에도 7억 갖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개혁을 하는 축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아주 철저히 잘 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50년을 맞는 백제문화제로 키워나가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고마나루 전통축제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국연극협회와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진전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연극의 메카로서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해서 축제와 더불어서 지역경제에도 일조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공북루 주변 경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백제문화제와 더불어서 공북루 주변에서 백제문화제가 전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북루와 더불어서 금강교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제가 치러지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 주변도 저희가 아직까지도 공산성 땅을 전부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공북루 앞의 성곽 밖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말까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면 저희가 경관을 가꾸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공산성 산책로 정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주중인 사업입니다.
  산책로를 정비하고 이미 산책로에 계단 같은 것을 나무로 했는데 그것이 썩고 그래서 보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또 화장실 편익시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무령왕릉에는 화장실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마는 편익시설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쌍수정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미관 경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철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로 안내표지판도 소액 갖고 되겠느냐는 말씀도 하셨고 또 박물관이 새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정표도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유적이 새롭게 정비되면 그와 더불어서 안내표지판도 적극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액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산성 앞에도 저희가 조그맣게 안내판 설치를 해보니까 큰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도 병행을 해가면서 안내판을 정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222쪽 보면 영규대사 제향 100만원, 김종서장군 제향 100만원, 단군성조 제향, 태상전 제향 이랬는데 지금 계룡 같은 데도 화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성 같은 데도 노씨삼우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아까도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동진선생 추모제 3,000만원 했는데 이런 데에는 제향하는 데 돈 100만원 가지고 제향을 지내기가 상당히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2회 추경때라도 더 상향을 해야지 이거 돈 100만원 가지고서 제향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계룡 같은 데 화선사도 제향 지내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성 노씨삼우사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제향을 지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동섭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향을 지낼 때마다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향비가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고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비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려고는 합니다마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축제라고 하면 저희가 더 가기도 하는데 단순히 제향이라고 하면 지역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참여하는 참여심을 유발하기 위한 민간인들의 보탬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100% 지원보다는 일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거기에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때라도 저희가 인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선사 제향도 저희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없으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죽 읽으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것도 묻고 싶지만 대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염려되는 것이 혹시 내년, 내후년 선심성 예산이 혹시 없는가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공주시에 사찰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대략 큰 거 한번 말씀하시지요. 마곡사, 갑사, 동학사외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전통사찰로 봐야 하는 것은 5개소입니다. 전통사찰이 7개입니다. 공산성에 있는 영은사하고 장기의 영평사까지 포함을 해서 7개입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마곡사를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사실 수리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학사라든가 갑사라든가 신원사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마곡사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곡사를 많이 줬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균등하게 그쪽에 있는 절도 노후된 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 군데 절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서 보고 살피고 해서 균등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답변할까요?
○고광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마곡사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백제때 사찰, 통일신라시대 사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산 근방에 있는 사찰들은 거의 다 파기가 됐습니다.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전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파손이 돼서 동학사 같은 데는 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사찰입니다.
  그러나 마곡사는 잘 아시다시피 10승지지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전란피해가 없었습니다. 6.25라든지 임진왜란때도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찰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공산성 정비로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산성 용역비.
○고광철 위원   
  정비로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비하는데 용역비가 2억씩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산성이 토지매입도 거의 됐고 성안마을도 거의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산성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산성은 역사 유적ㆍ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땅덩어리로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 유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설계용역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역비를 많이 배려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공사금액은 여기 보니까 7억얼마 나와있는데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용역은 주로 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공주대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주로 용역하는 것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원하고 공주대학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다 용역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해 줬으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님들 참 힘들겠어요. 행사가 많아가지고 휴무도 못 쉬고 그러는데 행사가 보면 겹치더라고요.
  겹치다보니까 저쪽에서는 공산성에서 행사하고 이쪽에서는 문예회관에서 행사하고 다른 데 사찰 같은 데 보면 행사한다고요. 다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몇 명 안 놓고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잘 하시고 그리고 소비성이나 사실 필요없는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10월중에 상당히 행사가 겹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분산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사를 통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하는 행사 또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를 구분해서 민간인들도 겹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과 우리 공주의 이미지 관광성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행사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193쪽에 유구문화의 집 있지요? 거기에 3,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유구문화의 집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중에 5억3,000만원을 들여서 문예진흥기금 2억 국고하고, 지방비 3억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운영문제만 남았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유구문화의집 운영조례를 바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의 집도 한번 봤습니다. 근방에 금산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또 아산에도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니까 금산이 비교적 문화의 집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이라고 하면 공간에 문화사랑방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정보자료실, 창작부스, 문화관람실, 회의실, 도서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를 저희가 금산에 보니까 시에서 6개월 정도는 직영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유스럽고 또 이용률도 높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윤찬중 위원   
  얘기 나온 김에 기획실장님 유구에 사회복지관 건립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유구가 아니고 신풍이지요.
○윤찬중 위원   
  아니 그전에 유구에 그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유구복지관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윤찬중 위원   
  아, 그것을 지금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못들었는데 복지관도 있는데 이런 것을 또 거기에다가 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36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7,000만원인가 올라온 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것은 공보전산실 소관입니다.
○윤찬중 위원   
  아, 공보전산실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윤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저는 여기와 상관없이 도서관이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골에 농어촌에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서는 어른들이 사용을 하지만 그 위에다가 2층을 올려가지고 도서관 겸 학생들 공부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도서관 운영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새마을회관...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그렇지요. 그렇게 소소하게 마을별로 해가지고 조그만 애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도서관 정도는 새마을회관 짓는데 증축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짓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내부적인 자재라든가 책상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그것도 새마을 사이드에서 하든지 그런 것은 대부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394개 400리ㆍ통이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까지 마을회관을 전부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마을에서 지식층이라든지 돈 있는 분들이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마을회관 지금 짓는 것도 5,000 내지 6,000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또 증축을 해서 집기까지 사줘서 책을 또 사주고 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아마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주 위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진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공주나 유구 같은 데 도서관에 201쪽에 보면 공주, 유구도서관에 1억1,000만원을 자료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에서 앞으로는, 농촌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모 의원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가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느 부서에다가 어느 과에다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 저도 지금 보니까 책 같은 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건물은 내가 볼 때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지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청소년 관리는 공보전산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조민동   
  이계주 위원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여러 가지로 풍부한 것 같으니까 물은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상의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됐는데 주민생활과는 양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치고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주민생활과장 정재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죄송합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가 저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p~18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주 위원   
  18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이계주 위원   
  그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센서스가 있거든요.
○이계주 위원   
  그럼 조사원들이 인구조사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인구센서스는 내용도 복잡하고 하는 게 복잡합니다.
○이계주 위원   
  설명을 안 해 주시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잠깐 제가...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주민생활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해서 동네별로 공사 고치는 거 주민생활비...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딩동카사업비.
○고광철 위원   
  그게 500만원씩 동별로 섰는데 500만원 갖고서 동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돈 1,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 갖고 어떻게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상향조정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다음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200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공원내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신행정수도 건설 촉진 범충청권 광역ㆍ기초의회의원 궐기대회에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해서 12월 13일은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4일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3일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하고 12월 14일 10시부터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p, 316p~317p, 319p, 321p, 323p 설명)
  이상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시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314페이지에 충령탑 주변 잡초제거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314페이지 충령탑 주변 잡초제거 해서 556만원 이 사항은 현충일이라든가 추석, 명절 전에 충령탑 주변에 잡초와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로 해서 10명이 열흘 동안에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10명이 열흘이면 이게 100명이지? 그럼 200명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동섭 위원   
  그게 넓이가 얼마나 되고, 이게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많은 활용을 했고 이 잡초제거 뿐만 아니라 시설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기까지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못 받게 되어서 부득이 잡초제거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넓이가 얼마인지 200명이나 동원될 수 있는 넓이가 되느냐고요. 이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그 면적이 3,132평방미터이고 중학동 산 6-35번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면적을 떠나서 주변에 진입구부터 또 이쪽 터널로 통과하는 도로변에서 올라가는 계단 좌우에서부터 또 공주고등학교 뒤편으로 진입하는 구간 입구에서부터 충령탑 주변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줄어서 이용을 못하신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동섭 위원   
  3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운영 및 복지사업추진 1억3,5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 사항은 타 시ㆍ군에 없는 저희 시만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주시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가 1억2,000이 영달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또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에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어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시설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20일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서로 횡적으로 연계하고 또 복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이게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협의체를 운영한다는데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뭘 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항이 그간은 복지자원들한테 일방적인 그러한 복지시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를 통해서 장애, 자그마치 국가적인 관련된 법규나 지침이 17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에 대한 지침, 아동에 대한 지침, 여성, 노인 등등 해서 그런 사항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집행이 되고 그래서 수혜 받는 사람은 중복수혜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누락되는 사람은 늘 누락되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시책을 주자고 해서 서로 시설과 시설 또 우리 관과 봉사단체 이런 것까지 서로 횡적으로 연계를 해서 복지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를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시고, 322페이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860만원인데 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 뭐가 좋은 점이라고 할까, 이 통역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수화통역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의당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요. 지금 통역사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농아인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일반 교통경찰도 상대적으로 벙어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바로 이 수화통역센터와 연결이 되면 통역사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통역을 해 주면서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기능을 맡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관련된 단체에 대한 수화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수화경연대회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서로 격차도 해소시켜 주고 저희는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금강사회복지 해서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차량구입까지 해 줘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금강사회복지관이 옥룡동 특히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내지역에서 제일 영세한 가구들이 한 장소에 밀집된 곳이 옥룡동입니다.
  그래서 금강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봉사 영역도 넓고 자원봉사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가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밑반찬 제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알았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장 조민동   
  이동섭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하고 똑 같은 건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운영 그리고 복지사업에 1억3,500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또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물으려고 합니다.
  사회협의체운영이라는 것은 기관운영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사회복지협의체는...
○권태욱 위원   
  아니, 밑에 협의회운영.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밑에 협의회 운영은 별도의 법인단체입니다.
○권태욱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협의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권태욱 위원   
  아, 법인이 있다. 이건 하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하나입니다.
○권태욱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운영 그럼 이것도 법인으로 하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것은 법인설립과정이 필요 없고 지역에 각종...
○권태욱 위원   
  그건 아는데...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별도의 기구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같은 것은 아니네요? 글씨는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같은 건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글씨는 딱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운영, 사회복지협의체운영 똑 같은데 틀린 것이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협의회하고 협의체만 구분이 됩니다.
○권태욱 위원   
  아, ‘회’하고 ‘체’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
  그러면 여기 중에서 1억3,50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돈은 운영비가 아니라 그 분들에게 고충을 덜어주는 수혜경비입니까?
  예를 들어 치료비를 해준다든지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기금으로 쓰는 것이냐...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여기에는 다양합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참석자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도 포함이 돼 있고,
○권태욱 위원   
  일부분은 수혜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일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해서 3억3,000 예산을 1식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금강사회봉사회하고 기독교봉사회 두 군데라고만 하셨습니다.
  운영이라면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얘기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각종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반찬사업이면 밑반찬, 또 노인을 위한...
○권태욱 위원   
  예, 알겠는데 그럼 국비는 하나도 안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게 거의 다 국비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내년도부터는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국ㆍ도비 표시만 안 돼 있지 내용적으로는...
○권태욱 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지요. 양여금이 없어져서 교부금으로 해서 15%가 18.3%로 늘어나서 내년부터 오는 거지 이건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체제가 바뀌어서...
○권태욱 위원   
  알겠어요.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이건 절대 시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맞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납득이 가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해서 약품이니 필수품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억1,200.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해서 내내 금강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센터입니다.
  지금 약품 말씀하신 것은 그 바로 밑에 관학협력 참사랑봉사단 그 때는 필요한 약품도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 위 것은 부설기관입니다.
○권태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재정 위원입니다.
  3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43억7,000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8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비 37억1,400만원, 이것이 일종에 국비를 대신하는 시비로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심재정 위원   
  전년 대비 약 8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7,860만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 주시고 관학협력 참사랑봉사단 운영이라는 것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마 이 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분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해서 8억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시설이 다섯 개 시설에서 실상은 사회복지원이 새로 신축이 되고 승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늘어나는 인건비, 수용시설에 대한 각종 처우개선비 이것 때문에 8억이 추가되었고요.
○심재정 위원   
  전년도 4개소에서 이번에 1개소가 추가되었다는 말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두 번째로 지적하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7,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주시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이고요. 이 통역센터에는 3명의 수화통역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7,860이고 이 사항은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관학협력 참사랑봉사단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지역복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약품도 좀 사서 학생들에게 주고 학생들이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부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심부름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필수 경비를 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학협력 참사랑봉사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1개소에 7,860만원이라면 꽤 많은 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말씀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센터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수화통역센터가 저희 공주가 시범적으로 사실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아인대회, 전국 대회건 충청남도 대회건, 공주시의 수화통역사들이 일일이 가서 대처해 줄 정도로 자원이 좋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각장애인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히 비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 또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할 경우도 있고 법률관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통역원들이 대처를 해주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행비,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315페이지 보면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주민생활안정대책 추진 100만원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100만원 갖고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저희는 더 세웠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엄청 많이 집어넣고 했는데 중요한 저소득계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추진하는데 100만원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주로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월정 실ㆍ과간 균형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는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실ㆍ과에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추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것은 진짜 저소득ㆍ취약계층에게 좋은 대책이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 쪽으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날 표창 시상품 해서 100만원 되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고광철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보통 장애인들 다 오면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은 관내 약 6,000명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통 1,500 정도 참석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시상품이 100만원이라면 너무... 다른 데는 몇 억씩 세우는데 장애인 시상 몇 명이, 100만원 갖고 20명 5만원씩인데 이걸 확대시켜서 더 많은 시상품을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5,5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사무실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것도 의당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상시 운영되는 인원은 세 명이 상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활용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 32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8억1,7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능 보강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저희 관내에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 증ㆍ개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세탁소를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 아니면 소방법에 안 맞아서 소방시설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보강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선거법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만약에 장애인 포상금,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20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시상합니까?
  왜냐면 먼저 번 장애인의 날 할 때 시장님 이름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 부분이 지금 선관위에서 법이 3월에 개정되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에게 밥을 안 먹일 경우에는 시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읍ㆍ면ㆍ동마다 장애인들이 1년에 2회나 3회 회의를 할겁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중식비 같은 것은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거기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면 좋지만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값까지는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김응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보면 몇 억씩 잔뜩 있는데 장애인들 모여서 1년에 2회 정도 회의하는 과정에 중식비가 별로 안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은 모르지만 신풍 같은 데는 이것을 면장님이나 조합장님들, 시의원에게 부탁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시의원은 선거법에도 저촉을 받고 장애인들이 밥 한끼 사달라는 것 거역도 못하겠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1년에 2회 읍ㆍ면ㆍ동에 중식비 정도는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있는데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틀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를 도와주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건데 도와주자고 하면서 단체들이 다 쓴다는 거예요. 또 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회의하면서 밥 먹고 다 없애 버려요. 이 돈을 전부 장애인들에게 그냥 균분해서 나누어주었으면 우리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뼈아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예산이 좀 누수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 경비는 과거보다 점차적으로 투명화 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금액이 많은 부분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원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법정경비라 논할 필요는 없고요. 행사경비가 장애인의 날 행사나 신 지팡이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도 일부러 직원들을 등반대회하면 등반대회도 보냅니다.
  과연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들인가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공명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지금 장애인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이 단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다 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외계층에서는 질시는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예산을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나 느끼면서 지금 금강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있다는데 여기는 운영을 시에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거 하고 자체 재원하고 균형이 어떻게 맞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원장 조민동   
  가급적이 아니라 알 거 아니에요? 금강사회복지관 총 운영하는데 지원이 얼마 만큼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지원은 저희가 법정경비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경비는 자체적으로 모금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선행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후원금에 의해서 별도의 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원님들이 이런 데 방문도 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때를 임박해서 쌀도 갖고 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가는데 우리가 동곡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우리 공주시에서 분명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많이 지원하는데 거기를 가면 그런 얘기거두절미 전혀 안 나와요.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 갖고만 운영하는데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듣기가 참 거북한데, 그렇다고 “여보쇼, 무슨 소리요”라고도 못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근데 거기 뿐이 아니라 금강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관 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실태를 알아서 정확히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고, 자체경비 가지고 하는 것이 몇 %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많네요. 민간자본보조금, 민간경상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각 위원님들이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시는데 이 산출기초내역서를 내일까지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출기초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도 복잡하게 다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책자로 하나 분량이 되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1,500쪽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에서도 다 동일한 사항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글쎄 운영하는 주체들이 혹여 저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을까 여타 사항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사회복지사들이 4년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시설에 채용되면 이 사람들 연봉이 1,5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도 냄새나고 열악한 그런 분들하고 일일이 생활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출기초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조민동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뺄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협의체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 얘기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운영 및 복지사업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인건비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주가 센터가 만들어져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럼 이거가 생김으로써 그동안에 이게 없을 때 시행하던 그런 쪽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있어요? 이게 1억3,500만원이라는 큰돈이 투입이 되어서 새로 운영을 하니까 과거에도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운영했고 그럼 이것이 생김으로써 먼저 운영하던 데서 어떤 경비가 절약되는 거가 있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경비절약 부분은 없고요. 단지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 부분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억3,500 투입하는 것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이고 먼저가 절약될 건 없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위원장 조민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국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국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그랬는데 이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도비, 시비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80%가 국고이고 나머지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에는 50대50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도비가 6억5,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37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50대50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꼭 필요한 거가 50대50 비율일 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시비를 10%를 삭감하면 전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전체 100으로 볼 때 70%가 국비였고 요. 나머지 3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30% 중에서 15%씩 도비와 시비가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비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표시되는 전액이 시비로 바뀌기 때문에 시비 부분이 도비보다 많이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조민동   
  아까 얘기한 보조금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324p~344p, 851p~852p, 855p~858p, 863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노인 건강보조기구 7,820만원이 있는데 이게 7,820원 가지면 한 경로당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온열치료기 230만원짜리 한 대입니다.
  34군데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왜냐면 시골 경로당 같은 데는 시골에는 노인들이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공주시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 이렇게 하다보면 몇 십 년 걸려도 경로당에 보조기구가 하나씩도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더 많은 경로당에 이런 건강보조기구라든지 찜질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노인양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338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겨울방학에 1억5,316만6,000원인데 지금 이걸 교육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몇 명이라고 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교육청에서 1,045명인가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담당직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6명으로 결정 확인을 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본 것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니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왔어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겨울방학에 1억5,316만6,000원이고 그냥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는 5,936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방학보다 결식아동이 있다고 치면 겨울방학보다 일반 때도 급식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렇지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어째 예산이 겨울방학에는 1억5,316만6000원이고 그냥 일반, 방학이 아닌 때는 5,936만원뿐이 책정이 안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것은 방학이 아닌 일반 때는 교육부 소관에서는 중식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세끼 주고 평일에는 두끼만 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점심은 학교 가서 먹으니까요.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식비지원비가 2억4,000만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법개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가?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조례가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랐어요. 조례가 현재는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 1월에는 의회로 이송이 되어서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4,000이라는 비용을 1회 추경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조례만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합니다. 천상 후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의원 간담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서 1월달에 의회로 온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왜냐면 하나의 예산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준다 이런 것은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동섭 위원   
  집행이야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예산을 세운 거니까 집행이 되겠지만 조례제정 자체가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넣더라도 우리가 의원 간담회라도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 이런 폐단도 없고 앞으로는 조례제정이 된다든지 한 후에 사업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6,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두 배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식노인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의 어떤 양이나 질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내 지역은 지금 현재는 급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 결식노인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330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에 1억400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잖아요? 이 봉사자 파견을 우리 복지사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요원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331페이지에 노인지도자연수교육 외 6종이라고 했는데 6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전년도에 4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는 3,45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도비 재원 대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 전액을 집어넣어서 표기를 해 주신 건지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먼저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55명에 대해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은 6,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262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아요.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동은 없어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도 다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해 줍니다.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이걸 다 합니다.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는 금년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에도 1억428만원이 섰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심재정 위원   
  아니,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데 봉사원이 복지사...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우리 복지사가 가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갑니다.
○심재정 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임명을 해서...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니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에 위탁을 주어서 그 사람들 사무실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 의료원 밑에 2층 건물에 있다가 시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부고 가기 전에 오른쪽에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이거 위탁 준 거예요.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봉사원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심재정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 같은 것 간단하게 뽑아볼 수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심재정 위원   
  예를 들어서 봉사자 수당이라든지 잡다한 그런 것 이해할만한 것 좀 뽑아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인회 공주시지회에 연수교육 외 6종,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구는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500, 게이트볼대회 100,솜씨자랑대회 100,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100, 어버이날 2,000, 노인의 날2,000, 노인대학운영 700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묶었어요.
  그래서 3,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구한 액수는 5,500입니다.
  그런데 계상되어 있는 것은 3,450만원인데 금년하고 비교해보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700에서 1,000만원으로 300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심재정 위원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심재정 위원   
  아니, 설명하는 거보다 우리가 기획실장에게 이걸 뽑아달라고 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 그거 저희 과 냈어요.
○심재정 위원   
  없어요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저희가 예산계에다 제출해 냈는데요?
○권태욱 위원   
  잠깐, 어제 기획실장에게 묶어진 것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아이, 전체 의원에...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해서 경로당 신축에 지역개발사업비는 도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웅진동의 경우는 3억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재원대체 사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온 것을 가지고 건축물, 영조물은 집행을 못하니까 그 3억원 가지고 온 거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지역 개발하는 사업비에다 표시를 하고 이쪽에 경로당 신축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경로당 신축하는 거예요. 우리 시로써는 손해볼 건 없는 겁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331쪽에 어버이날 경로잔치 해서 1개 면에 13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윤찬중 위원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방금 전에 공주시 노인의 날이니 경로잔치행사에 2,000만원 이 정도... 쓴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이게 지금 각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면 같은 경우에 적어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로 볼 때 1개 부락에 거의 15명에서 20명 정도만 잡아도 근 400명에 이르는데 그럼 130만원이라면 돈 3,000원꼴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경로잔치를 하느냐고 이거 아주 큰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산을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한 사람 앞에 최소한 5,000원꼴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읍ㆍ면ㆍ동장들 그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번에 저기를 해서 삭감을 시키던지 해야지 이거 고민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락에 두 명, 세 명씩 와야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오라고 하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노인잔치도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도 그럴 거예요. 돈 몇 천만원 얼마 가지고 겨우 경로당 회장들 오라고 하고 이게 바로 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속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걸 하려면 확실하게 2억이고 3억이고 세워 가지고 1개 면 단위 다 그날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시장님이고 의장님이고 다니면서 위로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무슨... 그리고 또 면 단위에서 경로잔치 하라고 세워놓고 여기에서 또 노인의 날 잔치를 뭐 하러 또 하냐 그 얘기예요. 이중성으로 그러지 말고 그 돈을 더 세워서 각 읍ㆍ면 단위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고 말어. 번거롭게 그거 주선하느라고 읍ㆍ면ㆍ동 직원들 바쁘기만 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거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해서 할 문제지만...
○권태욱 위원   
  아, 거기에 내가 참고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이것은 읍ㆍ면ㆍ동으로 주는데 그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중복돼. 적십자에서 또 해요. 그거를 합쳐야 합니다. 적십자에서 또 하거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글쎄요, 저는 아직 경험이...
○권태욱 위원   
  아니, 이건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위원들은 다 느끼는 거야. 이거를 하면 또 적십자에서 산성공원에서 또 한다고 동별로 만들거든? 그러면 위원들은 말이야 돈 10원도 못 줘. 그것보다 동네 노인회, 아까 얘기대로 노인회 몇 사람만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적십자를, 나는 그래, 돈을 더 달라고 그래, 적십자 것만이라도 이리 합치면 나을 거 아니냐. 그걸 조정 좀 할 수 없느냐. 적십자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봐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윤찬중 부의장님과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중복이 안 되고 하여튼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고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는 저는 힘이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까지는 못하는데 적십자라고 또 한단 말이야.
  그것만이라도 합쳐서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예산을 적십자에 줘서라도 이렇게 하나로만 합치면 좀 나을 거 아니냐. 그것만은 둘은 하루 이틀 새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지금 그 문제는 권태욱 위원님이 질의까지 하셨는데, 그 다음에 343페이지 웅진예원 5,000만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윤찬중 위원   
  이게 전부터 웅진예원 나올 때부터 거론하던 사항인데 웅진예원에서 지금 다도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3개 과정이 있어요.
  생활예절반, 선물포장반, 다도반 이렇게 3개 과정에 기초반, 심화반 해서 3개 과정 6개 반이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지금까지 거기 웅진예원에 들어와서 수료를 했다고 할까, 그런 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약 400명 가량 됩니다.
○윤찬중 위원   
  올해가 2년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작년 11월 5일에 개원해서 1년 됐어요.
○윤찬중 위원   
  그러면 200만원, 한 사람 앞에 25만원꼴로 들어가는 거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여기 운영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요, 전담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강사 수당, 3개 과정에 기초반, 심화반 강사님 모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재료비는 500만원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어려워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담하는 직원 한 명하고 강사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불과 한 500~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ㆍ군에 있는 여성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줄지어 서있어요.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니까 다음 번에 또 들어오겠다고 해서 계속 있습니다.
  정원이 미달되진 않아요.
○윤찬중 위원   
  장소가 좁아서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렇지요. 더 확대를 못하는 거지요.
○윤찬중 위원   
  강사비는 어차피 20명하나 200명하나 똑같고 재료비 조금 더 들어갈텐데 이 부분 또한 그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면 확대시키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분이나 수료를 했느냐고 묻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거의 시내권에서만 거의 수료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니요, 읍ㆍ면에서도...
○윤찬중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어디 제한을 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다면 읍ㆍ면ㆍ동 단위에도 한번 그쪽으로 해서 전개시킬 의사는 안 가지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장소상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윤찬중 위원   
  장소는 읍ㆍ면 단위 같으면, 하여간 그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같은데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동 단위라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 공주시에 6군데가 읍ㆍ면ㆍ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소 같은 것은 그런 쪽을 활용한다면...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출장 강의가 되겠는데요. 확대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그 만큼 또 우수한 강사를 더 확보해야 되니까 유능한 강사하려면 결과적으로 수당을 더 드려야 돼요.
○권태욱 위원   
  윤 부의장, 내가 하나만 참고할게요. 이게 시장 관사를 개조한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그렇게 알기 쉽게 얘기해야지.
○윤찬중 위원   
  알아요. 이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이라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이 부분을 강사료를 예를 들어서 5,000속에 세 분의 강사료가, 그 포함 속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운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500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골 같은 지역은 면 단위가 지금 공주시 같은 데는 면 단위가 더 많지 않습니까?
  2개 면을 하루에 묶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강사 몇 분만 더 가지면 되는데, 이것이 진짜 그렇게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면 오히려 공주 시내권 같은 데는 문화나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읍ㆍ면 지역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소양교육까지...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니, 확대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금년도에 1,000만원 올리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위원님이 하여튼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30만원 주고 이거 하라고 해야 하는 둥 마는 둥이고 2,000만원씩 들여서 노인잔치나 경로잔치 해야 이거 알기 쉽게 몇 분의 혜택,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분에게밖에 그런 배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다 없애서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갖다가 오히려 일단 강사료로 써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얘기지요. 예산을 실용성 있는 쪽으로 배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민동   
  그 문제는 추후 간담회 때 연구하기로 하고요 넘어가기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복지사업과에서는 경로당, 노인회관을 취급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범헌 위원   
  여기 할머니방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할머니방의 성격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부문에 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실제로 이게 예산을 다뤄보고 지역에 나가서 현황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막 할머니방이니 뭐니 이름만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이범헌 위원님께서 먼저 번 2회 추경심의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시에 노인회관이 시내통을 제외하고는 행정통에 한 곳씩은 다 있어요.
  그게 새마을회관하고 짬뽕이 된 상태인데 새마을회관이 있는 곳에는 노인회관은 없어요. 그건 따로따로 하는데 거의 노인회관 기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연부락 단위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범헌 위원님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할머니방은 뭐고 노인회관은 뭐냐고 해서 제가 개념정립을 아직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노인회관을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두 개 할 때 제1노인회관, 제2노인회관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그동안 전병용 시장님 계실 때 할머니방이라고 해서 나왔고 그런데 우리 인구 중 절반이 여성이니까 할머니방이라고 하면 여성 우대정책도 되는 것 같고 이름도 친근하고 하여튼 개념정립은 다시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있는 곳에 노인회관 간 적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데 추세가 자연부락 단위로 지어달라고 의원님들도 요구하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뭐로 붙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 좀 더 해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생각하기로도 할머니방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지금 마을별로 회관이나 노인회관 하나를 갖다가 명칭을 간판만 갖다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렇게 간판만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할머니방이 또 하나 붙을 때, 지금 다 적어요 어디고 옛날에 참 행정이 큰 부락은 크게 지어주었으면 이런 폐단이 오지 않는데 큰 부락이나 작은 부락이나 무조건 5,000만원 갖고 회관을 지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5,000만원 가지고 회관을 지은 데는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방이 또 붙는다고 했을 때는 누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할머니방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데는 할머니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줄 알지 이게 자연부락으로 가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지금 할머니방이 만약 생길 때 지역에 폐단이 있습니다.
  유구2구에 옛날에 구 노인회관 작은 거 두 칸 짜리를 노인회관으로 쓰다가 신축해서 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아, 이건 할머니방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할머니방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 부락에는 아무 협조가 안 돼요.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회관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 형성이 지역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회관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서 있는 부락에는 점심 때 되면 밥도 해먹고 객지 나가서 누가 돈도 주면 거기에서 고기 사다 음식도 해먹고 그러는데 할머니방 따로 되어 있는데는 이런 거 하나 기대 못합니다.
  그래서 회관이 작은 데는 증축을 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한 군데에서 생활을 하건 어떻게 하건 그런 식으로 몰아줘야지 할머니방을 별도로 지어준다고 볼 때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거 명칭만 회관이니 노인회관이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건물은 하나인데 하나에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마을회관이다, 경로당이다, 할머니방이다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돈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민주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냐, 심지어는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저 부락에서 할머니방을 졌기 때문에 우리 부락도 지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부락 단위까지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으로 저도 지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회관, 경로당, 할머니방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획일적으로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노인 수를 비례로 한다든지 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 이상은 예를 들면 7,000만원으로 하고 500명 이상은 6,000만원으로 하고 200명 이상은 3,000만원으로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지 건설과하고 그런 게 통합적으로 되어서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이것 좀 빨리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실제로 겨울이 되면 연료비라든가 이게 회관이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지역이 작은 데는 연료비 때문에 실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다 또 하나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파산입니다.
  또 지역에 가서 저도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할머니방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노인분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밥 한끼 못 얻어먹는 거는 뻔한 것이고 할머니방은 성행이 될 테고 할아버지방은 진짜 문닫아야 되는 실정이 올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민주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 단위로 하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자연부락 단위까지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시정을 해나가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는 자연부락에 회관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부락도 호수가 많으면 해 줘야지요. 그러나 한 부락에서 건물 두 개씩 운영하는 형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9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참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민원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년간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되는 사회복지사를 증원 계획 내지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충원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시장님하고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329쪽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405개소를 추계를 하셨는데 현재 등록된 노인회 현황과 미등록된 노인회 현황이 있지요? 등록이 안 된 노인회는 지원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대책은 없으신지...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것도 역시 돈 때문에 안 되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등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회원수가 15명 이상이 돼야 되고 면적이 20평인가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데는 지원을 못해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긴 문제예요. 타 시ㆍ군에서 그 기준이 안 된 데를 지원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야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등록이 안 된 곳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등록 된 노인회 현황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2쪽에 모범경로당 건강보조기구 8개소 250만원씩, 노인건강보조기구 333쪽 온열치료기 34개소, 온열치료기나 건강보조기구가 고장이 잦습니다.
  사후관리에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온열치료기 같은 경우는 A/S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순회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334쪽 저소득층 집수리 125만원 이내에서 200가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읍ㆍ면ㆍ동 별로 형평성 있게 선발을 잘 해서 집수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웅진예원 운영비 관련해서 시민의 예절교육 함양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청을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주위가 시민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담장도 없애고 정원도 깨끗이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라도 거리낌없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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