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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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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계수조정
  4.   2.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계수조정
  4.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4년 12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분은 생략을 하고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12쪽까지 예산총칙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5p~17p, 21p~31p, 33p, 35p, 37p~41p, 43p, 45p, 47p~52p, 55p, 57p, 59p~60p, 64p, 66p~67p, 71p, 73p 설명)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29페이지, 동학사 벚꽃축제 이것은 1,000만원 있었는데 이번 수정발의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지난해 2.000만원을...
○권태욱 위원   
  이것이 이제 내가 묻는 것은 추경한 것은 각 위원님들에게 더러 얘기를 듣고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삼충신 사우건립 5,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게 계룡 봉명리에 문화유씨입니다.
  유대남, 유일남, 유기남씨를 삼충신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병자호란 때 금천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이 사항은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권태욱 위원   
  31페이지 사곡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공주농고 조명시설, 석송 이것도 본예산에는 조명이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추가로 들어온 거거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려고 위원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사업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나도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네요? 미리미리...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37페이지 똑같은 거네 보니까 시설비하고 1억7,000하고 1억8,000이 더 추가가 되었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요는 예산심의하면서 이게 문제점도 있고 가보고 위원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또 그 다음에 똑 같은 얘기네, 43페이지 중학동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계획에 빠져서 넣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몇 십억 사업에 1억 뭐 하러 넣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1억 넣어서 끌쩍거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업으로 이거 쪼개서 5,000이고 넣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사실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뭘 이해를 해요. 1억 쥐꼬리만큼 갖다 붙여주면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물론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으면 그거 같이 이상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말고 그저 좀 남는 돈 이리저리 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내 얘기는 중학동이나 중동이나 관할에 주면 더 요긴하고 급한 데 있는 데로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목 변경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항은 특수사업이고 나머지 사항은 동 지역에 한 개 동에 4,000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권태욱 위원   
  아하, 그 말씀 잘 했네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를 보면 대강 나왔지요? 내가 이거 어제 잠깐 본 것이 그대로면, 이건 넘깁니다.
  위원님들하고 형평성 4,000만원 정도로 했잖아요. 물론 1억 간대도 상관없어요. 그까짓 거 크고 작은 건, 그 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5억6,5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여기에 무안주 도로확포장해서 4,000이 금학동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을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못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게 뭐냐면 도로교통과장도 있고 건설과장도 있는데 저 굴다리를 지금 만드는 길입니다.
  옥룡동에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길이 없어졌어 그 길을 만들어달라는데 이게 중학, 금학동이라고 넣어놓고는 하지도 못하는 것을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당초에 6,000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아는데 6,000이라는 것은 재작년부터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 민원 해결하는 길이 6,000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길을 내야 하니까 2억도 모자라는 거예요. 굴다리 지금 옥룡동 넘어오면 거기 쌍굴 뚫었잖아요? 그럼 50미터 지나서 그 길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만 해놓고 길을 못 막아서 산에도 그리 다녀요. 그러면 차가 거꾸로 내려오면 차가 빠질 데가 없어서 거기 외딴 집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참 잘 뒀으면 못하는 거에 갖다 번번이 넣어놓고 나는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길래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서 맡아서 시에서 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게 원래 도시건축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민원이 생기고 시장실 쫓아다니고 주민들이 오니까 2년 전에 그 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6,000가지고 되느냐 물론 예산이 어렵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 과장님이 어느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그 문제에 가면 딱 내 생각에 4,000씩 준거 보니까 아주 고맙긴 고마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뭐 해.
○이범헌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위원장 조민동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획실장이 형평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유구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에 도시계획분으로 1억을 세워놓고 32개 부락에서 시내가 7개 부락입니다.
  유구 같은 경우는 25개 부락이 농촌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셔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운용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계경영도 그렇고 정부경영도 그렇고 기업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실제로 거기는 두 지역이 맞물려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그런데 모든 예산을 하나로만 생각을 해서 편성하니까 27개 부락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실제로 우리 공주에서 뻔히 알지 않습니까?
  조그만 면, 큰 면 예산이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계획지구대로 따로, 농촌지구는 농촌지역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맞게 맞추어 줘야지 어떻게 두 가지 있는 지역을 꼭 하나로만 생각을 해서 25개 리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무슨 형평성이 필요합니까?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거 1억 갖다주어야 갖다 1억씩 붙여봐야 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갖다가 소규모사업이라도 25개 부락에 1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 좀 모색해 주시고 25개 부락에 형평성이 맞게끔 예산 좀 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거 밤낮 얘기해야 마이동풍처럼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태욱 위원   
  나 안 할게. 거기 해줘요. 나 안 하면 해 줄 수 있을 것 아냐. 내 것은 형평성 때문에 1억 깎아버릴 테니까 거기나, 안 해줄 게 뭐 있어 사실 그 지역 해주는 것 말이지, 나 안 할게.
○위원장 조민동   
  여기에서 기획실장님하고 단언을 내려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말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삼충신 사우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계룡 봉명입니다.
○심재정 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도의 예산계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 시비를 부담해달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비가 영달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공립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꽤 많이 예산이 서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ㆍ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심재정 위원   
  아, 목 변경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뒤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51페이지에 보면 농업지원과에 결속기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보면 결속기가 꽤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속기가 왜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돼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부족분으로 해서 5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심재정 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본예산에 10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2동이 추가되었는데 그것도 5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50%가 자부담입니다.
○심재정 위원   
  농업지원과에서 나오는 것은 25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2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게 한 동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는데 2,000만원×1동×50/100입니다.
○심재정 위원   
  한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왜 두 동으로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심재정 위원   
  이게 농업지원과인데 250만원을 본예산에는 보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겠다 누구는 1,000만원 해주고 누구는 250만원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억이 올라가 있어요.
  친환경담근먹이 생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당초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포크레인을 포함해서 1식에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한 대에서 두 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본예산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때 예산상에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심재정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신평 낙차보 설치라고 했는데 신평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우성입니다.
○심재정 위원   
  낙차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낙차보가 내내 그 성격입니다.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주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금 형평성, 어떤 위원님이 됐든지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할 때마다 위원님들간에 어느 지역은 예산이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덜 가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지역에 꼭 뭐가 필요하고 뭐가 그렇게 된다면 꼭 예산 때 갖고 이렇게 하지말고 도에 가서 도비 갖고 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놓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 어느 지역에 많이 가고 어느 지역에 덜 갔다고 이것을 논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도에 가서 도비도 갖고 오고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기획실이나 행정부에서는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골고루 하겠지요. 아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구 같은 데는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는 상태일 거예요. 큰 부락이고 또 정안, 계룡 큰 부락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다 비추어볼 때 내 부락은 적고, 내 면은 적고 어떤 면은 많고 이런 형평성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3대부터 4대를 해오면서 제가 도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차트를 만들어 갖고 도에 가서 많이 부대껴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의원이 가니까, “그래 거기 우선 먼저 해 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참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거 급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짜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이 맨날 걱정하는 우리는 면적이 크고 뭐 하다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계주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1억이 거기보다는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지, 지금 우리 뜻은...
○이계주 위원   
  내가 거기에 저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 갖고 자꾸 논하지 말자고요.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지금 사실 그래요. 형평성도 따지고 뭐 하고 해도 다 알아요. 그 정도 모르는 의원 없어. 그러나 이렇게 가슴에 대고 생각하면 아하,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아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 이 얘기야. 왜 참말로 아까 얘기한 거 아무리 형펑성이라도 그래 애초에 없다가 눈치봐서 1억 갖다 붙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형평성을 본다면 아까 4,000씩 거기는 그렇고 중학동은 왜 안 줘요. 여기는 4개 법정동이에요.
  없어. 내 참 그 얘기는 내 동네만 안 주느냐고 안 하려다가, 없잖아. 그래서 내 얘기는 없는 돈 달라고 안 해요. 이범헌 위원 말대로 지역에 급한 대로 줄 돈이면 그 지역에 각 위원들 얘기 들으니까 이 정도 의견 들어서 급한 대로 그것 못해 주냐는 그런 뜻인데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나는 이계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느 의원 지역이 많다 적다는 절대 아니야. 단, 우리로 온 것 같으면 내가 판단할 때 더 급한 것이 있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쥐꼬리만큼 1억 가지고는 하나마나지 않나 이래서 얘기 드린 거니까 이범헌 위원도 그만 합시다.
○위원장 조민동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얘기할 때 말미에 다시 듣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한말씀 드릴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추경예산 할 때 어느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 운영위원회를 열 때부터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그때 있었습니다.
  결국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각 읍ㆍ면ㆍ동별 2003년, 2004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오라고 요청을 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작은 지역하고 큰 지역하고 몇 십 배의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나는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도 앞으로는 균형 좀 맞게 하겠다 소리를 기획실장에게도 회의록에 남게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부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그걸 겁니다.
  균형 좀 맞추어 달라. 단,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해봤어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라고 해야 되느냐. 어떤 위원님은 그 지역 인구가 많다고 인구비례로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타당하냐, 글쎄요. 또 면적비율로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타당한지, 여러 가지 예산을 총책임지는 기획실이나 공주시장께서는 감안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이 투입된 곳이라든가 특히 개발의 낙후성이라든가 어떤 긴급성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기 여러 가지 창피스럽지만 그때 그거를 아마 보시면 알텐데 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거론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기획실에서는 나는 과거 3년이나 얼마를 따져봐서 투입된 것이 과연 어떤지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소규모사업이라도 위원님들 여기에서 설득시키면서 여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업이 정말 적게 들어갔다.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좀 축소하고 적게 들어갔다면 좀 조정해 주고 이런 설득작업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거를 안 한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도시계획구역도 중요해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시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도로 개설하려고 해도 몇 십억씩 들어가고 농촌 같은 경우 1억만 있어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긁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특별히 긴급성이라든가 낙후된 정도에 따라서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 얼만큼 해야 되겠고 면적도 감안해야 되겠고 인구도 좀 감안하고 과거 예산 투입된 것도 과다한 데는 다음 번에는 조금씩 양보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면 꼭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삭감조서도 내서 삭감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도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타지역은 가능하면 얘기를 공식회의석상에서는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리가 각자 다 연세가 많건 적건, 사회경험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지역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장 예산 심의할 때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몇 번 위원들이 얘기해도 이행이 아직 안 되는데 이 심의가 끝나고라도 의회와 관계 실무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 갖고 타지역 이런 문제 갖고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민동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이계주 위원께서 도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위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제 지역을 모르고 도에 찾아가서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역보다는 공주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이라고 자기 구역 가서 내 지역 해달라고 그건 참 좋은 결과라고 못 봅니다.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면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만 취급해 줘도 좋아요. 여기는 읍이라는 데는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이게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그런 것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어떻게 돼서 읍이라는 특성이 있는 데다 똑같이 그러면 시내권하고 시내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25개 부락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감안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범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이계주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말씀은 각 지역에서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해서 자기 지역에 예산 끌어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공주시 재정 전체도 감안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 논의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설명한 수정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이계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 다들 똑같은 맥락은 같은데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보다도 위원님들이 초선 위원님들도 2년여를 거쳤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든지 의정생활에 성숙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동안에 쭉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모로 어려운 과정에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수정안 올라온 과정에서 본예산에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왔다는 것과 또 하나 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되는 부분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많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수정예산안을 받아보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일부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절대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뭐 균형문제는 어디가 1~2천, 2~3천이 더 갈 수도 있고 사업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도비가 붙어서 이렇게 본인이 위원이 노력을 해서 도청에 가서 예산을 사정해서 가져와서 도비가 붙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사안이 별개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순수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포괄적인 부분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저희가 뽑아달라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과 순수 시비가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수입이 더 되는 그런 눈들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윤찬중 위원님, 그 부분은 향후 하기로 하고 세목별로 검토해 나가시지요.
○윤찬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수정예산안 아니라 본예산 때도 전부 반영이 될텐데요. 앞으로도 제발 그렇게 해서 위원들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이러이러한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님, 특위가 끝나고 언제까지 기획실장 계속 하실 지는 잘 모르지만 하시는 동안 내년도 추경도 있고 할텐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균형예산이 될 수 있는 것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하는 쪽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럼 그렇게 연구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고 항목별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거 먼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52페이지에 친환경담근먹이 생산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1억2,000 중에서 5,000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사료 생산 기계구입인데 포크레인을 포함해서 1억2,000이 들어가거든요.
○이범헌 위원   
  그것은 유구에서 첫 번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구에서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자부담하고 중앙농협 지원하고 그 농협지원하고 이 4개가 합쳐서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참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최초로 중앙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 또 농협과 시가 농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것, 또 자부담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제가 평가하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갖춘 계획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공고해서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대로 농협하고 협조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자부담이 60%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분명히 전달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세우는 것보다도 전례를 잘 생각해서 이 사업은 진짜로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지금부터라도 딱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계시고요.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8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4쪽까지는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시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총괄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지금까지 기획실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편의상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님이 아닌 담당 부서에 꼭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일단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일괄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벼보관시설 6,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사유와 삭감을 해 놓고 도비보조금 3,000만원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누락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도비를 가져오지 못했는지 따라서 사업비도 변경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5쪽 시설비 중에서 금강골재장 하상정비사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재장 하상정비는 골재채취업자와 계약시 의무이행사항인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하상정비를 하는지 사업시행 구역과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민간자본보조로 산성2ㆍ4길 등 간판정비가 국비로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간판정비 구간과 자세한 사업내용의 설명을 바라면서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건수가 107건으로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4쪽이 되겠습니다.
  벼건조보관시설을 왜 반납을 하느냐 이 사항은 본예산을 다룰 때 농업지원과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3,0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납요구를 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산성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간판정비 국비 6,400만원이 섰는데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산성시장내 산성2길하고 4길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선태 위원   
  자부담은 없고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상가쪽하고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래서 시장협의회하고 원만하게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업추진상에 사전에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115쪽의 금강골재장의 하상정비를...
○염만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조민동   
  설명을 듣고 나서...
○염만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 사업이 우성 어천골재장입니다. 어천골재장인데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사실 업자들이라는 게 끝까지 전부 정리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행불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건수가 107건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48건 504억에서 금년도 107건 371억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금강골재 하상정비는 사실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어제 거기 측량을 하는데 갔었는데 사실 청양에서 계속 골재를 파먹다보니까 우리 공주시 금강변에서 모래가 거기로 하상으로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도 한번 가봤고 지금 현재는 골재 채취를 청양에서 안 합니다, 얼마전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골재 채취하면서 자갈을 엄청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공주 경계 청양 경계 우리 공주땅에다가 그 자갈을 잔뜩 강가에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공주 모래가 떠내려가면 그게 쌓여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공주시에서 파먹어도 파먹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것을 하도 많이 패여나가길래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1,500 정도면 갖다 밀어놓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1,500 정도만 예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측량하는 데를 전화가 왔길래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사실 청양땅하고 공주땅 경계에서 거기는 냇물 폭이 넓어요. 넓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경계에서 한 몇백미터 위로 좁은 구간으로 올라왔어요,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가게.
  그래 그 돈을 갖고 설계를 해서 메우려면 한 5m, 6m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물 높이 수평을 맞추어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게 만약에 물에 의해서 좁게 쌓으면 쓸려내려 가면 오히려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어제 내가 기사하고 말을 하기를 예산이 조금 부족된다고 하면 어떠한 선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청양땅으로 우리 공주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서로 한번 노력해 보자 그렇게 하고 어제 왔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염만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선태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하상골재장에 대한 원상복구는 처음부터 계약상 업자가 원상복구하게 회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공주시에서 시비를 들여갖고 하느냐 이런 물음이었고 기획실장의 답변은 그래도 그게 타당하겠지만 그 업자들이 이미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염만규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공익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렇게 이건 마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특별회계에 의당농공단지 사업관계에서 이것이 내년에 농공단지가 확정돼 갖고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지장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의당농공단지 때문에 한 47억을 기채를 했거든요.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개만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발의 들어온 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김응수 위원   
  이것을 경정할 거 해가지고 다시 짤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정발의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어수선하니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수정발의한 것을 다시 또 수정발의하기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대화로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발의한 것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이 서운한 것도 있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도 수정발의한 것을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수정발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한테도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한테도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개 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상, 어떤 위원은 면은 6,000, 동은 4,000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것으로 봤는데 1억 이상씩 된 면이 몇 군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많은 데는 어려운 쪽으로 해서 나누어줄 수 없느냐 이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간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수정예산안 제출한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다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형평성있게 할 수 있는 정형화된 프로젝트를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마련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인구로 할 것이냐 면적으로 할 것이냐 인구 플러스 면적으로 할 것이냐 저희도 예산편성 하기가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사님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들 전체가 한번 모이시고 저희가 참여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짰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보면 본예산에 아까 윤찬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담아야 될 부분 할머니방 신축이라든가 노인회관 신축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은 수정발의해서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올리든가 이래야지 그것을 수정에 올려가지고 없는 예산을 여기다 다, 힘들게 어렵게 재정을 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청 안 한 위원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고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도 의원님들간에 읍ㆍ면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에다 맞추다보니까 그런 주문들을 해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데.
  물론 본예산에 전부 노인회관 담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노인회관, 경로당, 회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노인회관 1년, 2년, 3년씩 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괜찮은 것도 노인들이 그 동네에서 아, 이거 시설 좀 좋게 쓰자 해갖고 지어달라고 하면 멀쩡한 노인회관도 더 쓸 수 있는 노인회관도 지금 다시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진짜 지어야 될 부분이다 하면 사실 비가 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 이런 것은 되지만 멀쩡한 노인회관 부셔가지고 다시 짓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재정 낭비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급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해 달란다고 해서 다 빼가고 아까 이계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비, 국비 못 뺏어올 사람 없어요. 저는 청와대 가서 뺏어오라면 뺏어오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그런 것은 아까 우리가...
○고광철 위원   
  공주시 전체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시정을 펼쳐야지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시책을 펼친다면 공주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서운한 점이 많이 담긴 말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봐요. 우리 하재하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기타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헤아리셔 가지고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조민동   
  고위원님 말씀도 균형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뜻인데 고위원님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사업예산 전부 뽑아보셨어요?
  아직 안 뽑아보셨으면 이것도 뽑아보고 하면서 이것은 차후로 개선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정예산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읍ㆍ면ㆍ동별로 정확히 뽑아서 균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봤으면 딱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법정 기일내에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본 위원장도 강력히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2005년도뿐이 아니라 2003년, 2004년, 2005년도 것을 전부 집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균형예산을 어떻게 차후로 추경을 하든지 편성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이거 끝나고서 하십시오.
○위원장 조민동   
  지금 이렇게 물어봐서 그럽니다. 물어봐서 그러니까 김선태 위원님 이해하시고 지금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두 위원이 아까 질의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거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도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로 생각을 해서 제재하지 않고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차후로는 지금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윤찬중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목적 자체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끊으시면 지금 그 외에 예산에 관계된 외에도 이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어떤 장소에서도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이야기를 끊을 끊으시면 어떻게...
○위원장 조민동   
  윤찬중 위원,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고 2005년도 문제는 아까 질의ㆍ답변이 끝났는데 또 하냐고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응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고광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질의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감이 가는 어떤 것을 차후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면 그 문제부터 거론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자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가만 있어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네.
○위원장 조민동   
  예, 하세요.
○권태욱 위원   
  왜냐하면 3회 추경은 거의 끝난 것 같네. 지금 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직접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나는 다른 것은 깊이 몰라도 어쨌든 작년도 본예산보다도 소규모숙원사업이 본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줄었다가 지금 수정발의해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위원님들도 노력했고 아까 물어보니까 기획실장도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내 생각에 어쨌든 작년 수준은 돼야 할 거 아니냐, 어느 지역을 빼놓고.
  작년 수준은 돼야 하는데 작년 수준보다 못하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실장님 말이야 정말로 거기도 어려웠을 텐데 납득이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위원이 힘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는 불만이라고까지는 안 해요. 위원들 생각이 수정발의된 그 중에서도 그거나마 본예산에 올라온 거 작년보다도 적은 것을 채워넣어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릴게.
  또 아까 두 위원이 할 때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좋은 안을 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 더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뜻은 이왕에 작년 예산 수정해서 조금 보면 머리로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좀 적을 거고 총괄로 한번 소규모사업 얘기예요. 지역사업 얘기 뿐이야.
  예를 들어서 회관 더 지었다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 소규모사업만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라도 조정이 불가능하냐 지금 이것을 물은 것 같아, 목적이.
  위원장님도 지금 얘기하는 뜻이 소규모사업만 가지고 얘기지 특수 뭐로 해서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회관을 더 짓는다 이것은 상관이 없지만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소규모사업이 그것만 균형을 맞춰달라 지금 올라온 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의원끼리 한번 상의하라고 한 얘기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어떤가 한번 물어봐요. 나는 그것만은 짚고 넘어갔으면...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김선태 위원   
  2004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시키고 조정위로 넘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회시간 전까지 스스럼없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합시다.
  그래야지 이것을 한 건을 놓고서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면 회의규칙상 상정된 안건의 의제외 발언은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록은 나중에 공주시민 전체가 봅니다. 회의는 회의다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일단 이것을 계수조정에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눕시다.
○위원장 조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 보면 농업지원과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왔고 또 위원님들이 브루셀라병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 받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공주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정도인데 의원들한테 비밀로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공주에 지금 브루셀라병이 아주 심각하고 매장한 것만 해도 114마리가 매장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에 예산 설명할 때도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불쑥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우선 소 브루셀라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임신 후반기 유산과 후산정체 또 불임증을 유발하고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 발생농장에서 계속적인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게 되므로 예방조치가 가장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도 7농가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산발적으로 한두 농가는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은 농림부에서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4개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한 개 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도를 선정을 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연기군과 공주시를 시범 시ㆍ군으로 선정을 해서 전 두수를 피를 뽑아서 브루셀라에 감염이 됐나 안 됐나를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11월 초순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공주시는 가장 사육두수가 많은 장기면하고 우성면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장기는 대상이 249호에 2,182두 그중에서 발생된 게 12농가에 32두가 발생이 됐고 우성은 대상이 435농가에 2,554두인데 그중에서 16농가가 발생됐고 두수는 211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 나온 것은 어제그저께 도 축산과에서 대전MBC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채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MBC TV에서 촬영을 해갔습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두 개 면이 일제 채혈이 됐고 앞으로 탄천이라든지 각 읍ㆍ면에 전부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내가 모르니까 물어야겠네. 그거 전염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전염됩니다. 1종전염병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지금 전염되냐고 말씀하신 건 인간에게 전염되는 걸 물으신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도 전염이 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권태욱 위원   
  되는 거야, 사람.
○김선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채혈된 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감염이 된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감염된 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감염돼서 이것을 살처분을 해야되겠다 그럼 살처분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수의사,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가가지고 규정대로 해가지고 매몰을 합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보상은 얼마나 해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배상은 현 시가대로 해 줍니다. 농가는 말이 그렇지 큰 농가는 일시에 80여마리 이상 손해보고 전 가축을 죽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축산농가는 아주 크나큰 타격을 받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조속히 단기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3월까지 채혈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달까지.
○김선태 위원   
  그때까지 전염 안 될까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안 되게끔 그것은 만약에 브루셀라병이 발생된 농가가 되면 이동을 금하고 또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것은 다른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역사회개발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철 위원   
  예, 추경.
○위원장 조민동   
  잠깐만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질의 끝나고...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지요?
○위원장 조민동   
  아니에요.
○조한구 위원   
  그러면 각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까? 제안설명 시간이에요?
○위원장 조민동   
  다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농업지원과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브루셀라에 대한 것이...
○조한구 위원   
  저것은 차후에 있어야 될 시간 아니에요?
○위원장 조민동   
  어떤 게요?
○조한구 위원   
  계수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제안설명을 각과에서 나와서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위원장 조민동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수조정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왜 사전에 설명을 듣느냐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거 같으니까...
○권태욱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위원장 조민동   
  설명 안 들으시고 얘기하시면 사회 보기도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고 계수조정 아직 안 들어갔어요.
○조한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왜 나오셔서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조민동   
  아까 설명할 때 잘 들으셨어야지요. 여기 브루셀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브루셀라병에 대한 예산 그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시라고 한 거예요.
○조한구 위원   
  아니 그 설명을 왜 들어야 하느냐 이 시간에 왜 들어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장 조민동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00페이지하고 106페이지에 브루셀라병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조한구 위원   
  그러면 예산 낸 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제안설명을 들어도 됩니까?
○위원장 조민동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조한구 위원   
  각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돼요?
○위원장 조민동   
  말씀하세요. 꼭 필요하시면 아까 미리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조한구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민동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조한구 위원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했으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위원장 조민동   
  제안설명이 다 끝나지 않고 아까 편의상 기획실장께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설명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과장에게 별도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조한구 위원   
  아, 그런 타임이 별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조민동   
  필요없는 건 혼자 없으시지 왜 자꾸 그러세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조한구 위원   
  그것은 조서가 나왔을 적에...
○위원장 조민동   
  조서는 아직 안 냈어요. 이것은 듣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내역서를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원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표는 금일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수조정이 안 들어갔어요.
○조한구 위원   
  알고 있지요.
○위원장 조민동   
  아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한구 위원   
  과의 설명을 듣는 시간 타임을 이 시간에 줘야 되느냐.
○권태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 심사과정에 나온 거야, 추경.
○조한구 위원   
  심사과정은 아까...
○권태욱 위원   
  지금 하는 중이야.
○조한구 위원   
  기획실장이 한 얘기 아니에요.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한테 물을 수가 있잖아.
○조한구 위원   
  아니 그럼 과도 불러가지고 전부 다 물어 볼 수 있어요?
○권태욱 위원   
  궁금하면 물어야 하는데 없다 이 말이지.
○조한구 위원   
  너무 소모성이지요.
○위원장 조민동   
  하여간 의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위원장 조민동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고광철 위원님 어느 과한테...
○고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ㆍ답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봐야지요?
  아까 끝난 것으로 보고...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분은 다 끝났고 실무과에...
○고광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줄 것은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끊으시니까 지금...
○위원장 조민동   
  너무 끊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까 기획실장이 오셨을 때...
○고광철 위원   
  아니 윤찬중 위원님도 아까 얘기할 때 끊으시니까 뭐라고 했고 저기 하고...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획실장님에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로 실무과장님한테 물을 분들은 물으라고 내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끊는다 소리를 함부로 막 해요.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위원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거 있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 못한 일 있느냐고요.
○고광철 위원   
  하고 싶은 얘기 못한 게 아니라 자꾸 끊기니까...
○위원장 조민동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광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끊는다고 말이 나오니까...
○위원장 조민동   
  어떤 걸 끊었다는 거예요? 아까 끊었다고 얘기할 때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뭘 끊어, 끊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 왜 그러세요?
○심재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될만한 소지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동문서답 말씀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님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감정적인 대립은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민동   
  예, 질의하세요.
○조한구 위원   
  200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이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문화관광과장 나오세요.
○조한구 위원   
  58페이지 있지요? 마곡사 정비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마곡사 정비가 되겠는데요, 국사당하고 신검당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9,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민간적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민간적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해야만이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이것이 엄연하게 사회개발비에 시설로비로 서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회개발비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었는데 보조금으로 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한구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적 자본금으로 모두 다 목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한구 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추가해서 물어봐야겠네.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아니 지금 돈이 부족해서 돌렸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자체는 어느 위원도 모르지는 않는데 애초에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셔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주인정신이라든지 또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면 두어 달밖에 지금 시간이 안 흘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달전하고 지금하고 돈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바꾸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실질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그럼 기획실로 또 떨어지는구만. 됐어요. 기획실장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 짜지 마셔. 나열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장난도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올렸는데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는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또 돌린다 이건 누구고, 모르겠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놈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못하면 추경이라도 확보 더 해서 이놈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시가 제대로 한번 해야지 나는 돈 때문에 지금, 물론 이유야 맞지요. 그러나 납득이 안 가는 점도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점심식사 전에 2005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안 내신 분은 내주시기 바라면서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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