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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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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나. 산림과
  4.    다. 환경보호과 라. 상하수도과
  5.    마. 건설과 바. 도시건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사무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전부 정리해 갖고 배부하도록 조치해 주고 아직 안 됐으면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해 주세요.
○권태욱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예산심사 자료요청은 아직 안 왔으니까 바로 될 것으로 알고 도비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아마 1,000만원이 왔든 4억이 왔든 의원별로 지역사업 때문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동   
  도의원이 공주시에 예산을 도비가 아니라 도의원 일종의 재량사업비 식으로 내려온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이지요, 도의원들이 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보니까 먼저와 틀린 게 있는 것 같던데 전에는 도의원이 어느 교량을 놓는데 총 예산이 1억이 들면 도비가 5,000이 오면 시비를 5,000 부담을 해갖고서 공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을 하면 도비도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거나 이렇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게 도비로 명시가 안 되고 시세나 시수입이나 똑같이 그렇게 처리된 게 이번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전 위원한테 주세요. 권태욱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권위원님 혼자 필요하신 게 아니고 전 위원이 필요한 거지요?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수조정할 때 책자 이거 많은 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꼭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기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삭감이 있을 때 삭감을 심사할 테니까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액 1,000만원 미만은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증감이 많거나 액수가 많은 부분을 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지역경제과장님 금액이 적더라도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액수가 적어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예산서 442p~452p, 873p~910p 설명)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산성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산성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대략 얼마쯤 투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금년도에 투자되는 돈이 일반사업비로 15억4,000 하고 폭설피해가 한 4억8,800 해서 20억이 금년도에 투자가 됩니다.
○조한구 위원   
  산성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도 다 동감이 가는 일이고 현대화시켜 가지고 대형유통시설이 공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대형유통업소는 15개 정도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 게 들어오지 않도록 허가억제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가 현행법으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억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기왕에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려면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대전 중앙시장 같은 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현대화시켜 놓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하대요.
  그 정도 이상으로 마련해 놓는다고 그러면 어떠한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 그냥 거덜나 가지고 되돌아갈 형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중앙시장 이상으로 재래시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43쪽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지역경제과의 노사협력담당과 연료가스담당이 통합돼서 에너지노정담당으로, 기업지원담당이 기업지원담당과 기업유치담당으로 분리 조정이 되는데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편성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우선 지역경제과의 국내여비를 총액 개념으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기구조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변경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것은 그 이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444쪽 시설비 중에서 산성시장 통로 및 하수도정비사업은 이제남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사업명칭이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보강공사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사업으로 산성시장에 맨 처음에 민간인들이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시설 확보, 천정높이 조정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은 나름대로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의 본연의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직원이 온갖 지혜를 모아서 시름에 쌓인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착실히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산성시장 통로 및 하수도정비사업비는 이제남 의원님께서 도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7,000만원이 왔다는 것을...
○권태욱 위원   
  3,500이지 왜 7,000이야?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3,000.
○권태욱 위원   
  3,500이지.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이게 명시돼서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지금 김선태 위원께서 명칭이 틀렸다고 여기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히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교부결정 내시 올 때 산성시장 통로 및 하수도정비로 왔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럼 김선태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는 공문에 온 대로 명기를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내용이 된 것은...
○위원장 조민동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공식명칭이 이게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위원장 조민동   
  맞고, 공식명칭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농공단지 담당하시는 곽휘성 담당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당농공단지 때문에 바쁜 일정에도 중앙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당농공단지를 처음에 유치하는데 우리 면민들이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실상 조사를 하다보니까 유적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하여간 남은 잔여토지에다가 한 공장이 됐든 두 공장이 됐든 농공단지가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편입토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또 발굴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3억7,700만원이 드는데 여기 어제도 문화관광과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충렬탑에 한 200명씩 들여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랑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타부서에 예산이 절감되도록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과장님 타부서가 아니라 현충일날 행사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어저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초작업 인부임을 200명을 계상했어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섭 위원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조민동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균특특별위원회에서 산성시장 목으로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쪽한테 요구를 한 건지 하고 또 하나는 산성시장 가스시설은 개인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준다고 볼 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우리 좀 해 주십사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산성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산성시장은 화재위험도 있고 한번 화재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시에 이런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산성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도나 산자부나 이런 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또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금 내려온 것이 시에서 신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산성시장으로 이런 것을 설비하라고 목을 정해준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부분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신설이 된 겁니다.
  공식명칭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준말이고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25건에 123억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51페이지를 보시면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25건에 123억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지금 이범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산성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지목을 해서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여기서 이 명칭을 붙여서 여기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신청을 한 거란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거 외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확정된 게...
○위원장 조민동   
  이범헌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범헌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도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도에서 그냥 찍어서 내려온 거고 위에 상급기관에서 한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우리시에서 실지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나 어디서나 각 부서에서 우선적인 데다가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범헌 위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런데 이게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거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범헌 위원   
  글쎄 기획실이고 어디고 정확히 해달라는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상설시장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공주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개인요구는 들어올 겁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게 나중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선을 분명히 그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지역경제과장님에게만 이범헌 위원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각 여러 위원님들이 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비가 왔다 국비가 왔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균형이 맞지 않게 편중돼서 왔는데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이것은 시비 깎으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처음부터 도비나 국비를 내시요청을 할 때 정말 균형에 맞게 요청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차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시장 가스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범헌 위원님 생각은 그랬을 겁니다.
  유구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산성시장만 해 주고 유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시지요.
○이범헌 위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위원장 조민동   
  균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해서 4억이 나왔는데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내려올 때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여기는 4억이지만 회사가 여러 군데 내려와서 4억이 아닌 10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는 그 50%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래서 이게 규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순위에 따라 늦게 한 데는 혜택을 못 받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금년도 예산 이게 신청을 예를 들어 토지매입비 하면 토지매입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해서 줬더니 안 산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그러한 대상지가 있으면 후년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세워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들어오면 어디를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용역비 보면 지표조사 기본계획 수립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장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에 기본수립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우성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21억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흥리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쪽에 길이 타협이 안 돼서 농공단지 조성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진입로 관계는 타협이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방금전에 고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의구심이 나고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의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이전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 적에는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안면에 어떤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를 조성을 한다 1~2억, 10억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억을 가지고 정말로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해서 이전부지를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줘서 어떤 능률향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나네요.
  정말로 이게 실질적인 보조지급 방법이 될 것 같은지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지원을 50%까지 지원을 하는데 한도액은 5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을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4억 정도 줘가지고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볼 때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별로 없지 않을까 내년에 예를 들어 시작하면 후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금년도에 이만큼이라도 세워놓는 것은 상징적으로 공주시도 이러한 지원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승인요청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주로 기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해가 갑니다. 물론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시는 앞으로 기업이전의 필요성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중에서도 각별히 의식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기업들 유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입지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금년도에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6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데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표조사라든지 기본설계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제가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자료를 보고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서산 같은 경우는 입지를 대지를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오는 기업들에게 반액의 대지값을 받고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서산에서 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서산에서만 저희보다 앞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한 30만평 규모의 단지를 추진하는 데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30만평을 조성하려고 해도 예산이 1,0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도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재정 위원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우리 공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의식을 가지시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444페이지에 산성시장 아케이드 설치라는 게 결국 지금 비가림시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인 안목도 봐야지만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시설을 하면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소방시설을 해놓는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길이 좁아지고 물론 점포에 물건을 내놔서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대로 이미 20억이 금년에 들어갔고 내년에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총 투자계획을 정책적으로 세우시든지 그래 가지고 물론 4, 5년전부터 거기를 재래시장을 상인들 땅을 내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었다는 정도도 압니다.
  그런데 막말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돈을 거기에 매년 투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정책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근본적 해결책이, 예를 들어 그것만 하면 사람이 옵니까?
  주차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또 편리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명실공히 정말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전국 어디를 가든지 침체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뚝방하고 시장 포목점골목 오는 데 두 군데 했고 금년에 생선골목 거기하고 포목점골목을 완전히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성이 되고 또 하수도라든지 통로가 포장이 되고 또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도 설치를 할 겁니다.
  예산은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어쨌든 화장실도 설치가 되고 또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상품권 발행하는 문제라든지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이벤트를 해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노력,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재래시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인 스스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실지로 소비자가 산성시장을 많이 찾아서 산성시장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바뀌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김응수 위원   
  그러면 양여금사업은 도로과에서 취급하고 시골에 읍ㆍ면지역 같은 데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사업비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공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자금은 도로과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오는 것은 지금 도로과에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김응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이거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도로과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우리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응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다만 내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는데 저희한테는 360억 정도 왔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한 102억 정도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 사업이 약간 늦어지는 그런 것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지방교부세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금이 내려오면 그 자금은 균형발전기금은 읍ㆍ면지역의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시골의 시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개설사업은 어렵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꼭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양여금으로 지원될 때보다는 조금 느슨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기금은 시장이나 시내권에다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시내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서 51페이지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 다 나오네. 오지개발사업, 용수개발 다 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쪽으로 저기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51페이지 25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시가 된 것이 공주시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김응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김응수 위원   
  작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주면 도로과에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분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이   
  저희가 배분을 한 게 아니고...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섭 위원   
  지역경제과니까 그것은 별도로 김응수 위원님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심사하니까 이것은...
○위원장 조민동   
  김응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말씀도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보조내시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됐던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균형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내시할 때 해달라는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과장님에게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물으실 거 더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농공단지나 기업체가 오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그거에 대한 조례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LP가스 시설개선사업 해 주는 것을 어떤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100%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참 바람직하지만 100% 무상으로 해 줬을 때 수혜자가 아까운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없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참작하시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농민들한테 상토 제공해 주는 것을 100% 해 줬을 때 참 좋은데 이장님들 여럿이 모여갖고 그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한 10%나 20%라도 자부담을 하게 했으면 좋은데 필요없는 사람이라도 한 포대라도 더 가지려고 우선 확보해 놓으려고 “더 줘, 더 줘” 하는 그럴 염려가 없을까.
  한 20%라도 자부담이 있으면 필요한 거 열 포대면 열 포대만 딱 하는데 “나 한 포대 더 줘, 나 12포대 필요해” 이런 염려는 없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듯이 우리가 위원님들은 수혜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되 필요없이 욕심내지 않게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에다가 이거 해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차상위가 먼저 조례상으로는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게 시행규칙 같은 것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정확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차상위계층...
○위원장 조민동   
  자세하게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아주 자세히는 없어요. 조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말하자면 차상위라고 그러면 상당히 불명확하니까 어떤 불만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농공단지의 이자수입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오고 했던 얘기인데 예비비로 먼저 검상농공단지 같은 경우 15억인데 이자수입이 3,600이라면 우리가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기금 운용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농협이 지금 정기예금이 3%밖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3%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3%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위원장 조민동   
  이런 것을 잘 운영하시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산림과 소관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윤찬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예산을 하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삭감조서나 계수조정 하는 데에 필요할 것 같아서 2005년도 예산 중에 도로나 교량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사안들하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삽입된 부분들, 이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 싶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5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 중에서 공주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나 교량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구별해서 자료를 내일까지면 가능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조민동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 빠진 것, 거기까지.
○위원장 조민동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 빠진 거, 빠져있는데 올라온 것,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다만 5억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중장기계획은 5억 이상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 서로 상의하시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p~312p, 461p~469p, 471p 설명)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산림과에서 3월 5일 폭설피해로 해서 표고재배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완료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우선 국가에서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 지급을 하신 분들은 다 지었다고 자진신고 한 분은 세 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리고 비규격 시설은 저희들이 선 복구를 한 후에 준공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60%정도 이렇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다 지었다고 면에 신고를 하면 1차로 면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에게 다 지었다는 공문이 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 가서 자로 재보고 규격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라는 사람이 재배사가 예를 들어서 500평방미터가 무너졌으면 그 사람이 한 300평방미터만 짓고 200평방미터 남은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지어 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08페이지 가로수 및 완충녹지전지, 진정해서 4,32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아니 인건비가 43,200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금성, 신관 완충녹지 제초에는 27,8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지금 국가에서 노임단가가 나온 단가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전지, 전정 사업비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사업비이고 제초는 여자들을 사역해서 하기 때문에 27,800원입니다.
○이동섭 위원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촉구를 드린 건데 이런 제초작업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3,00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9페이지에 보호수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가 있는데 이게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라는 것은 옛날에 마을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동섭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10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보호수가 몇 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229본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229본을 갖다가 어떤 것은 주변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주변정비를 안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재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더니 50본 정도가 시멘트로 전부 쌓여 가지고 나무가 고사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일제조사를 해서 재작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대상되는 나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섭 위원   
  지금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주변정비를 해놓고서 왜 후속조치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의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철거를 하고 후속 주변정비를 않는 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멘트를 철거하고 모래 깔고 평상도 만들고 시민 휴식시설까지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계룡면에 경천리는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못 가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일제조사를 하셔서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으셨다면서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 내용은, 제가 50본의 내역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데 시멘트 건 뭐 건 했으면 후속조치를 해서 평상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노인양반들이 여름에 가서 쉬려고 해도 그런 걸 다 철거를 했으면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왜 지금 50본이라는 것은 지금 10본은 됐잖아요. 지금 산림과 예산이 총 사업이 53억3,028만8,000원이고 28개, 보조사업이 22건에 4,728만8,000원이고 자체사업이 6건에 6억2,800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이러한 자체사업을 6억2,800만원을 하고 총 사업규모가 53억3,028만8,000원까지 하시는데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다 숲 가꾸기다 뭐 이런데 3억6,000, 통합 숲 가꾸기에 3,000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부터도 50개가 조사가 되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셨다면 이런 데 예산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11쪽에 테마공원은 4억을 들여서 어디를 할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장 효과 있게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가 실무진끼리 의논을 해보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곰나루에 가면 웅비탑이 있고 웅비탑 앞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다 음악분수를 설치해서 7월부터 8월까지 매일 저녁에 고마나루 축제가 거기에서 거행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광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거기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도비가 1억6,000에 시비가 6억4,000이에요.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어느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 주변 같은 데 노인양반들이 여름 같은 때 모인다고...
  이런 것을 테마공원을 막대한 예산을 8억씩이나 들여서 할 예산이라면 이런 자체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 또 312페이지요. 꽃길 조성용 꽃묘 위탁재배라고 해서 3,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꽃너울을 생산을 못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시기적으로 팬지, 페치니, 국화인데 이것은 특별한 시설이 없이는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년부터 봄꽃과 가을꽃, 여름꽃은 특별한 기술이 있고 시설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이동섭 위원   
  이걸 기술센터랑 하시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기술센터도 국화 같은 고급종은 못한다고 해서 일반화초...
○이동섭 위원   
  그럼 기술센터라는 게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농민들에게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산림과장 이희삼   
  어차피 똑같은 돈이,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내내 인건비는 들어야 되고 일반 화훼농가도 옛날부터 이런 농가들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돈 들인다면 이왕이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에게 재배해서 납품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읍ㆍ면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만 저희 산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놀이터가 9개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내에 해당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내 해당되는 것만 9개소입니다.
○이동섭 위원   
  468페이지에 산불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이동섭 위원   
  어디에 세우실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옥룡동 봉화대에 세우면 웬만한 곳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장소는 뭐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동섭 위원   
  장소를 떠나서 이것을 갖다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1억5,000만원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다른 설치된 시ㆍ군의 예를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서 카메라가 늘 돌다가 어디에서 연기가 나면 그 지역이 어느 쪽인지 알기 때문에 산불 조기발견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다는,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강원도 같은 데서는 아주 첩첩산중에서는 이거 아니면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경이 어느 정도까지 감시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데까지는 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육안으로 보인다면 옥룡동에다 해놓으면 이 부근밖에 더 보이냐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뭐 산 너머는 안 보이더라도...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성이 있느냐를 잘 따져 가지고 해야지 감시반경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유급감시원이나 산불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반경도 여기에다 해놓아 가지고 반경 그것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니 인도시설이니 이런 것이 3억7,100만원, 8억7,000인데 이 선정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세요? 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거는...
○산림과장 이희삼   
  숲 가꾸기 사업은 우선 산주가 희망하는 데를 우선 저희들이 해줍니다.
  산주들이 와서 내 산을 숲 가꾸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고도 물량이 남으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들이 해달라는 물량은 얼마고 못해주는 물량은 얼마고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것은 산주가 해달라는 것을 채우고 나서 양이 남으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 산주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아직까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받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받지도 않았는데 그럼 예산을 8억7,000이나 넣어서 숲 가꾸기 해라 이렇게 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중앙에서 일정한, 매년도 치산효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양이...
○이동섭 위원   
  아니, 계획이고 뭐고 지금 한 건도 신청을 받지 않으셨다며...
○산림과장 이희삼   
  예,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는... 예년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충분히 두어 달 정도만 공지하면 사업량을 전부 지금까지 못 채운 양은 없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밑에 469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로 숲 가꾸기가 또 3억6,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숲 가꾸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입찰을 산림조합 같은데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산주가 직접 한다는 양반들은 시설비를 세우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70% 정도는 나는 기술도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조합 같은데 위탁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조합에 위탁을 해드리고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한 연후에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직접 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이동섭 위원   
  민간적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투명하게 예산운영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정식적인 입찰방법이라든지 투명하게 해야지 민간적자본보조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도 숲 가꾸기 하겠다 그러면 해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안 되면 산림조합이 해준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산주가 못한다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산림조합 같은 데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시설비고 산주 본인이 내가 직접 하겠다 하시는 분은 민간자본보조금을 세워서 나중에 사업이 끝난 연후에 사업비를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이 산림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어떤 특정사업보다도 더 투명하게 잘 그리고 예산이 각 읍ㆍ면별로 고루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70페이지에 또 산불감시탑이 있습니다.
  이 감시탑은 어디에다 세우실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산불감시카메라 1억5,000 있고 산불감시탑도 있는데 이 감시탑은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감시탑은 산 정상에다 세우고 산불 감시원 한 분이 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망원경 가지고 감시하라는 것인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감시탑은 옛날에 전화ㆍ통신기능이 없을 때는 이 분들이 효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신기능이 있어서 통신시설이 잘 발달해서 효용은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도록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게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것을 넣고서 위원들에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과거에는 감시탑을 운영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21세기면 21세기에 따라서 살아야지요.
  이런 예산을 넣으실 적에 과연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가, 누가 한번 산꼭대기에 가서 하루종일 망원경 들고 있을 거예요? 이것만 세워놓고 돈만 내버리고 마는 거지. 이런 것은 예산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476페이지나 이런 데도 민간적자본보조가 작년에는 6억1,1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5억3,000만원으로 8,100만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말로 민간적자본보조도 지양을 해 주시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셔야지 이런 자체가 투명하게 안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면 해 주시려면 이런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게 균등배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탑이 이게 의당 천태산 동혈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못 가봤습니다.
○이계주 위원   
  거기에 산림청에서 하신 모양이에요.
  거기가 무전기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계룡산, 무성산, 청주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쨌든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의 관심사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하고 연대를 해서 진짜 정확한 자리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설치를 해서 지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보호수 정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앞에 지난번에 홍수통제소에서 나무를 헬기로 캐다가 심은 부분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 나무가 지금 다 죽어서 고목상태가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왜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것이 상징목이라고 해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더니 그 동네 시목동 주민들께서 그 전부터 정자목으로 위하던 나무니까 죽었더라도 그냥 놔둬달라고 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죽은 나무를 그냥 둬서 미관상 안 좋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걸 캐고서 거기에다 좋은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저도 시목동 주민들에게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있지요? 그런 데 팔각정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산불 때문에 그런 데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 등산로 올라가면 말이에요 팔각정 설치하면 불난 것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시내도 이렇게 보면 등산로가 몇 개 있고 면 단위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팔각정을 설치해서 올라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전망도 보게끔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공주시가 전년도부터 상당히 꽃이 아름다운 것이 시민의 정서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꽃길 조성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꽃길 조성할 때는 거기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고, 아까 둔치공원 말씀하셨지만 둔치공원에도 제가 먼저 행정질의 때 꽃단지 조성을 하라고 질의를 냈어요. 꽃단지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신관동뿐 아니고 공주 시민들 그 다음에 각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한번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꽃길 조성을 아주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계주 위원님이 임산물저장창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이동식 저장창고를 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동식 시설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현재 지침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그 뒤로 후속조치를 전문가들이나 법을 산림청까지 찾아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지침은 대지에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만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서 보조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도 건축이 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또 표준설계도나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이 가급적 돈을 덜 들이고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연구하시고요. 왜냐면 거기다 고정적으로 두면 사실 거기에 필요로 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 해서 이동식으로 되면 왔다갔다 옮기고...
○산림과장 이희삼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A라는 분한테 국가보조금으로 10평만 져도 한 3,600만원 정도 되는 시설을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없고 이렇게 할 때 시설관리가...
○고광철 위원   
  아니 그걸 갖다 옆집에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집 내에서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4쪽에 사방댐 시설 있지요? 2억4,800만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사방댐의 목적은 원래 옛날에는 산사태가 많이 나고 산에서 토사가 밀릴 때는 산 계곡을 소규모 댐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냥 놔두면 쭉 밀려서 동네까지 싹 미는데 사방댐을 만들어 놓으면 산사태가 났을 때 딱 거기서 멈추어서 하류 농경지나 마을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작년 매미태풍 때 강원도하고 충북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 사방댐을 설치한 마을은 피해를 하나도 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런 산사태로부터 하류 농경지나 부락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근래에는 저수기능까지 거기에다 어느 정도 소규모 저수지 댐을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민동   
  과장님, 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하천에다가 토사가 더 이상 밀려 내려오지 않게 옹벽을 쳐서 막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그 뒤에 물도 저수 돼서 가물 때는 그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이런 시설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2억4,800이 한 군데에 시설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금년도에 의당 월곡리에 했고 작년에는 정안 월산리에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의당 진척도가 지금 몇 %...
○산림과장 이희삼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완공 됐어요?
○위원장 조민동   
  고 위원님, 질의 허락 받고 하셔야...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정 위원   
  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신 산림과장님 그리고 밤계 계장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 고장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면 밤 방제장비 지원이라고 5,280만원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심재정 위원   
  소독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매년도 밤 생산농가가 1월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올리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1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80만원이에요.
  재작년까지는 트럭과 방제장비를 같이 했는데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난 트럭이 있는데 왜 필요 없는 트럭까지 사라고 하느냐” 이런 이론이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또 방제장비만 1,2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더니 또 여론이 이왕이면 트럭까지 사는 비용이 일부가 보조되니까 또 산림청에 대고 트럭까지 보조금을 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트럭과 거기에 탑재된 방제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트럭을 제외한 장비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트럭과 방제장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어제 산림청 계장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심재정 위원   
  두 번째는 밤 재배지 토양개량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입상 석회라고 해서 석회를 쓰도록 되었는데 재배 농가 대부분이 석회는 장기적 효과가 있지 단기적 효과는 없다고 그래서 유박비료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주가 원하시는 대로 석회를 쓰실 분은 석회를 쓰시고 유기질 퇴비를 쓰실 분은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심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밤 재배지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석회를 지원했었는데 그 재배자 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석회보다는 어떤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일단은 좋은 의견을 받았다, 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밤 생산 재배작물이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굴삭기, 퇴비 발효기 이런 대형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재정 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에 의당면 명율회에서 1억5,000이라고 해서 퇴비 발효기를 하나 신청을 했거든요.
○심재정 위원   
  퇴비 발효기를 전년도에도 7,600만원씩 해서 두 대가 지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전년도에는 계상이 됐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고 효과가 적다고 안 해서 나중에 깎여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밤 생산농가에게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퇴비 발효기는 일단 목적이나 어떤 형태의 퇴비를 생산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기업형태의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개인 생산농가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명율회라고 하는 데는 쉽게 10명이 100ha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고...
○심재정 위원   
  명율회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앞으로 산림청 관계자 또 재배자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제가 산림과장에게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밤 생산 그런 단체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장사꾼의 스타일인가, 아니면 지역에 밤 생산농가 전체를 위한 지원인가를 특별하게 감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참 몇 천만원씩, 몇 억씩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밤 생산농가 전체가 수혜를 받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고 의식있는 조사활동이 전제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정안면 밤 생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줄 곳이 아닌 데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조사활동을 벌여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억제를 하고 진짜 생산농가에게 수혜를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밤 재배단지 진입로포장이라고 있어요.
  전년도에 1억이 또 들어갔네요? 밤 재배단지 도로포장, 올해는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중장기사업은 아니고...
○심재정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무조건 해 주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타당성이 있고...
○심재정 위원   
  타당성이 지금 밤나무 재배단지에 진입로가 불편한 데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산발적으로 꼭 신청을 하고 산림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특별한 지역이 아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잠깐 멘트를 한 부분인데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그만치 어려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기왕에 해 주려면 지역 농민들이 밤나무 단지에 속해 있는 그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3평에서 5평, 7평 정도가 아마 가장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표준설계도면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과장님,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디에서 출근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대전이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32호선 국도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겠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한구 위원   
  거기 가로수가 과장님 계실 때 식수하셨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아닙니다.
○조한구 위원   
  전 과장님이 하셨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한구 위원   
  다니면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점은 너무 말뚝 같은 걸 심어서...
○조한구 위원   
  예, 간단히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2년간 저희들이 부목작업을 해서 싹을 많이 냈고 금년도에도 가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박정자부터 다시 보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조한구 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싹수있는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건 벚꽃나무로서의 행실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왕 심겨진 나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조한구 위원   
  식수한 지 몇 년 됐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3년 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3년 됐으면 그 정도면 벚꽃나무로서의 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대전시의 가로수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주시 가로수하고 비교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가로수가...
○조한구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 쪽같이 관리는 못하시나?
○산림과장 이희삼   
  가로수 관리도 참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에 집행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32호선 국도하면 공주시의 얼굴이기도 한데 벌써 몇 년 동안 그런 나무가 가로수로 서있다고 하는 것은 공주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비료 좀 많이 줘요. 비료대도 있긴 있더만 어디에다 줄는지 몰라도 비료도 많이 주어서 벚꽃나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가로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국도를 좀 좋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저는 등원할 때마다 보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염만규 위원입니다.
  공주시내에 꽃길 조성이 예전보다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고 그쪽에 보면 양쪽으로 가드레일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난간에 꽃이 거기 걸쳐서 자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것을 해놓으면 왕래하면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예전에 금강 구 대교를 거닐다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꽃이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체를 난간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여기저기 많이 식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조민동   
  작년에 식재한 것이 가을에 보면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파악을 한 것도 있고 아직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바로 내년 봄 되면 식재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식재한 업자에게 하자보수 할 것은 하게 조치를 해야지 게을리 해서 늦으면 나중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만원 투입해서 동학사부터 공주 오는 데 그거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하면 예산이 별도 투입이 안 되고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먹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아까부터 기다려서 가능하면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식사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p~300p, 965p~966p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지금 소각로를 우리가 하나 신설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첫째, 분리수거 방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내놓습니다.
  혼합쓰레기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일반 가정에서 5톤미만 경량의 건축 폐자재는 조례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면 상당히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 연차적으로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다 분리수거하는 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분리수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면 검상동 자체 쓰레기매립장에서 더 분리를 했으면 우리가 매립장을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운영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를 증설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50톤 규모로 4년전, 5년전에 건설할 때가 4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 대전에서 하는 것은 200톤 규모 이런 정도로 수백억 정도가 들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200톤까지는 아니어도 70, 80톤 규모만 가지면 매립장에 있는 것도 충분하게 다 소각할 규모는 됩니다.
○이동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 분리수거 체계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됨으로써 이 분류법을 써서 가연성과 불연성을 나누어 가지고 불연성도 파쇄기로 파쇄할 것은 해가지고서 일본 모리야마시를 갔는데 거기는 쓰레기처리장을 갔는데 쓰레기를 하나 구경을 못하겠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2층으로 올라갔더니 쓰레기가 그리고거기는 운반차량이 2톤500 소규모이면서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다 해서 그날 쓰레기가 오면 그날 다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매립하는 건 불연성은 그것도 파쇄할 것은 파쇄해 버리고 병도 병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우선 쓰레기를 우리처럼 매립하면 왜 안 되느냐.
  앞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금흥동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는 데도 160억이 들어갔어요. 160억이 들어갔으면 소각로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톤이 됐든지 150톤이 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금흥동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했다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시 묶어다가 옮겨놓은 형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침출수 걱정할 것도 덜 하고 그러니까 분리수거 방법부터 처음부터, 시골이 더 문제예요.
  시골은 한 봉투에다 그냥 물 같은 것도 안 빼고서 수분 같은 거 제거도 안 하고서 그냥 봉지에다 넣으니까 그 놈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도부터 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금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상부기관에서라도 감사에 지적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읍ㆍ면부터 분리수거 체계를 다시 한번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더 하시고 소각로를 하나 증설하는 방법밖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위생매립지 그거 하나 하는 것도 160억 들었는데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소각로를 하나 해 가지고 불연성과 가연성을 해가지고 가연되는 가연성은 무조건, 거기 일본은 모래를 갖다 열을 해가지고 828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물 있는 것도 다 연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선 당장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연성은 무조건 태워버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폐열 나오는 열을 가지고 거기는 유리온실을 한 20도로 했더라고. 그랬다가 열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열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쓰레기 달력을 만들었더라고요. 월요일날은 깡통종류를 내온다든지 화요일날은 폐지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배출 쓰레기봉투에다가 실명제를 쓰는 거예요. 실명제를 쓰고 쓰레기봉투를 아무데서나 파는 게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만 해 가지고 1가구당 990장, 990장이 넘을 시에는 15배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그렇지 않으면 흙에 갖다 다 매립을 해야 하는데 매립을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증설해 가지고 소각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291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김응수 위원   
  이것이 1,400만원씩 5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해 주시고 29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해서 1,050만원씩 해서 5개가 서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291페이지 먼저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저희는 더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화장실을 주민으로부터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으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많습니다.
  특히 계절별 여름철에 관광객이라고 할까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용하는 장소 이런 데 꼭 화장실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실정에 따라서 5개만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9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저희가 1,050만원씩 5대 5,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을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을 이 처리기에다 넣으면 염분의 농도가 5%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료화나 퇴비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계제작사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직매립의 금지와 관련돼서 엊그제도 환경부에서 저희 실태를 소상하게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소각로로다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게 시급성은 저희시에서는 다른 시보다는 적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295페이지는 시급한 게 아니라니까 삭감해도 관계없는데 291페이지 화장실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부 다 급하지만 1개 면에 하나꼴이라도 해 줘야지 5개를 11개 읍ㆍ면ㆍ동에 어느 곳을 지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정발의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때 수정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고광철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290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2억3,600만원 있지요? 그것이 취바리식당 2,000만원, 귀빈칼국수 3,000만원, 소망공동체 3,000만원, 왕촌농원 4,000만원, 향목식당 2,000만원, 장암휴게소 4,600만원, 새터식당 3,400만원, 귀빈식당 1,600만원인데 이게 오수처리시설이 안 됐는데 식당 허가가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전에는 오수처리시설 복합정화조가 안 돼도 그전에는, 근간에 난 게 아니라 오래전에 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저희가 여기서 과징금을 매기는 업소도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을 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기준치에 초과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한 것처럼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민간 20% 부담금을 받아서 시로 예산 세입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한 금년도 예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식당이 없던 곳에서 식당허가를 내려면 건물면적에 의해 가지고 1,500만원도 들고 2,500만원도 들고 3,000만원 도 드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식당을 지금 허가를 내준 상태에 있었고 지금 다시 식당허가를 받으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식당허가를 받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형평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간 업소입니다. 신규업소는 절대 완벽한 시설이 아니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종전의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업소이기 때문에 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그런 업소를 그냥 하라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과징금을 물리기도 그렇고 고발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금강수계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고 그래서 시설을 좋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물관리를 위해서.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식당만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건데요, 지금 정말로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이게 그러면 이 식당들이 근래에 난 식당들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아니에요. 금년에 난 것은 전부 오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이미 종전의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 물을 채수해서 먹기 때문에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부 업소에 특혜나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방금 전에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특혜성의 논란의 요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식당업을 허가를 내신 분들 몇 분들이 그 지역에서 오ㆍ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천 오염도가 너무 심각하다 하는 어떤 논란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식당이라든지 여러 휴게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선 시민이 먹는 취수장 근방 거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유구천이라든지 정안천, 기타 왕촌천 등 하천으로 직접 오수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관계법 또는 도와 환경부와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오ㆍ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1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원사 주차장 3억, 마곡사 주차장 3억, 갑사내 3억, 신흥암 3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마곡사 주차장은 신설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씩이나 다시 또 계상을 해서 다시 화장실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금 전면적으로 관광지에는 한 칸을 막아서 남자가 쓰고 여자가 쓰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독립화장실을 지어 왔습니다.
  그래 여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 남자만 쓸 수 있는 화장실 그 첫 번째 사업이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 옆에 기존에 쓰던 것은 남자만 쓰고 다시 그것과 똑같은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전용화장실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심재정 위원   
  그러면 마곡사 주차장시설을 여자화장실을 다시 하나 더 짓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것은 남녀가 어느 것이 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쓰는 것을 남자가 쓰든지 여자가 쓰든지 그때는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런 화장실을 다시 하나 짓는 겁니다.
○심재정 위원   
  물론 화장실은 지역의 문화를 척도하는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3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관광지는 관광지에 걸맞게 건축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 주변에 가보면 화장실이 목재 엄청난 것으로 수억씩 들여서 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화장실을 관광지 그 주변에 걸맞도록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도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심재정 위원   
  이런 것이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3억 정도라면 대체로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기 그 이전에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환경과의 그동안에 추진되는 내역이라든지 청사진을 한번쯤은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심재정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개축 및 보수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구읍 신영리 도로변에 4,000만원, 장기 도로변에 4,500만원, 우성면 도로변에 4,000만원 이것이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개축하고 보수라고 목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치는 데 시골의 화장실을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꼭 해야지만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엊그제 도에서도 아름다운 미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우수화장실 관리로 해서 현판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도 수질관리과장이 와서 하는 말씀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화장실은 호텔 이상의 화장실을 관광지 주변에는 가져야 된다 그래야 외국 화장실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첫째 화장실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는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도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휴게소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응집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휴게소, 만남의 광장 이런 데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외래인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좋고 깨끗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설을 고치는 것은 3,000만원, 4,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 1억을 들여서 공공도서관 화장실을 이미 보수하는데 1억을 들였습니다. 그래 엊그제 현판식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화장실에다 3,000만원 들여야 시설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화장실을 개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대리 고광철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여기 예산서에 당장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와계시고 또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될 수 있고 회계과 소관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한마디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실ㆍ과에서 요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만약에 실ㆍ과에서 올라온다면 삽입을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소위 청소부라고 하지요? 군 청사내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또 도로보수요원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분들도 다 가장이고 그런데 특히 여름날 같은 때 여름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름날 같은 때 궂은 일을 하시고서 집에 돌아가실 때 가장으로서의 어떤 가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선진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입장에 서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나 또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고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고광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지적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분들의 목욕비를 월 40,000씩 계상을 했고 다음에 단합대회비를 1년에 12,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사무실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이 될 때 그때 할애해서 복지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요, 신축 청사 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때라도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이동섭 위원님이 지난번에 가셔 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소각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를 지금 있는 것보다 크게 증축을 해서 불연성은 파쇄를 하고 가연성은 태워가지고 쓰레기 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계속해 주시고 예산을 그 쪽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p~307p, 731p~759p, 797p~ 819p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와 축산폐수처리가 상하수도과로 넘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축산폐수는 안 넘어오고 하수분뇨만 넘어옵니다.
○이동섭 위원   
  하수종말만 넘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민간위탁을 저희가 2004년도 3월달에 재계약을 한 걸 보니까 먼저 2년전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운영비요?
○이동섭 위원   
  예,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늘었는데 이걸 시에서 직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것을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왜냐, 순 기계적이고 환경적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를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논산시에서 온 책자를 갖다 봤는데 수도를 어차피 지금 대청댐 물 넘어오고 지방상수도공사를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탁을 할 의사는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중부광역권상수도가 들어와서 신관에 정수장이 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그 정수장이 설치되고 나면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논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는 관로라든지 노후관로를 싹 교체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
  우리 공주시 같이 열악한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안 돼서 지금 우리 공주시는 누수율이 1년에 한 27억 정도 그러니까 무수율이 그렇게 많이 되고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무수율이 그렇게 많으니까 누수되는 게 그렇게 많고 그 원인은 노후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후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한 17억씩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상하수도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경영을 하는 게 더 좋으면 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수도요금도 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올리지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것도 못 올리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못 올립니다.
○이동섭 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장ㆍ단점이 다 있겠지만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면 거기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를 해가지고 54개중 24개는 상하수도과로 관리체계가 넘어왔고 지금 한 30개가 안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왜 지금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 인계된 것을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지 지금 30개 미인계된 데는 여기에서 간이상수도가 178개인가 될 겁니다.
  거기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런 데는 수질검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인계된 데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아마 생활용수 거기에서도 수질검사는 할 겁니다.
○이동섭 위원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과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인계를 받아가지고 수질문제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공주시민이 먹는 물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먹어도 될 물인지 안 먹어도 될 물인지 더군다나 이게 농촌농업생활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로 쓰고 아닐 때는 음용수로 쓰라고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서로간에 과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때 질의한 내용을 가끔씩 질의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질의를 하고 그리고 곧 답이 얻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서 지금까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읍ㆍ면단위 모두가 다 그런 현상이겠지만 면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3대때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안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안면은 광정리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로 인해서 광정리 밑으로 해서 장원 일부까지 고기가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오염원이 더 심각해 져 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정안천으로 변하고 있는데 3대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심각하니까 종말처리장을 검토하시고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꼭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소관 소장님의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유구, 반포 공암, 동학사 3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50톤 미만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50톤 이상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계획이 내년도부터는 갑사에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총 36개소가 부락별로 전부 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동 이상으로서 36개소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마을하수도 대상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지요.
○심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p~377p, 381p~384p, 474p~479p, 508p~509p, 516p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382쪽에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개선 사업이 3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모두 몇 개소이며 시설물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내용을 말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둔치공원 및 제민천 유지관리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제민천 하면 공주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옛날에는 참 좋았던 하천인데 물이 다 매말라서 볼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보면 우체국 다리 밑까지 또 이쪽 사거리 교촌교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그 밑으로 해서 금강 쪽으로는 전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제초작업도 시행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천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재난시설 응급보수 보강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개선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시 지역은 없고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탄천면에 하는 곳이 143ha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기왕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 내에 시설물을 보수 개선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제민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하류에서 금강까지는 사실 정비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둔치공원하고 제민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정비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산성교 하류부, 공주중학교 앞부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초작업 등등 정비를 수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509페이지에 재난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어느 지구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 위험시설로서 관리하는 것이 교량 등 약 29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시설 중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진단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위험 문제가 판명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때 응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여쭈어본 탄천 지역에 농업기반공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배수로냐 펌프장이냐 무슨 시설이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 부분은 경지정리구역 내에 주로 용수로하고 배수로입니다.
  주로 용ㆍ배수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민천 유지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교촌교 밑으로는 전혀... 여름철에 전염병 유발에도 걱정이 되듯이 잡초가 무성하고 합니다.
  형식적인 관리보다는 제초작업이라도 수시로 시행을 해 주시면, 사실 동 지역에서는 위에는 쓰레기수거를 한 달에 한번 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회나 전부 가서 청소를 하는데 밑에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요원들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372페이지부터 쭉 보니까요, 376페이지 의당 농로포장 1억2,000씩 올라오고 정안 장원2리 농로포장에 2억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고 하신 겁니까?
  농로포장에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길이가 엄청난 길인데...
○건설과장 이창하   
  그 지역은 저도 가보았고 담당 계장님도 현장을 가본... 다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장원지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안 장원2구 농로포장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원에서 덕학간 연결되는 농어촌도로하고 접한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연내에 1억이 보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2억을 넣었습니다.
○염만규 위원   
  2억을 그럼 지금 현재는 순수 시비로 해놓은 건데...
○건설과장 이창하   
  1억이 도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염만규 위원   
  지금 도비가 오지도 않은 것을 올려놓고 2억씩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쭉 보면 농로포장이 엄청 많은데 사실 꼭 해야될 데 하겠지만 뭐 의당 같은 데는 농로포장이 2억5,000씩이나 들어가 있고 그래도 어쨌든 쌀 생산으로 따진다면 우성면 같은 데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농로포장이 단 100미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꼭 하실 데다 하시겠지만 이게 현장을 파악을 하고 돈을 결정한 것인지 내가 정안하고 의당은 내일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농로포장에 2억씩 갖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건설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사실 일단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하다보면 감독관이 직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염만규 위원   
  감독관에게 잘 얘기해서 사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내가 아까도 어떤 하천에 잠깐 갔다왔는데 미터를 줄여서라도 100미터에서 80미터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주무사업 과장님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서 납품을 받으실 때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설계를 할 적에 각 부락의 이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설계 납품서를 좀 받으시면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발주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비는 따져보니까 34억9,7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면으로 한 것이 1억1,000만원씩 되고 그러는데 1억1,000만원씩 준 후 부락에도 많은 예산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사회개발비도 좀 읍ㆍ면ㆍ동에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첫 번째, 설계검토...
○이동섭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건설과장 이창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478쪽에 하천 감시요원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윤찬중 위원   
  하천 감시원요원들이 우리 공주시에 16분이나 계시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16명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현재 하천 감시요원이 원래 임무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청원경찰이 지금 1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당초 목적은 골재채취를 그전에 하면서 골재채취업무를 직접 담당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청원경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근무를 해오다가 골재업무가 3~4년 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과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는 각 실ㆍ과별로 파견근무를 해서 도로교통과가 6명, 또 읍ㆍ면사무소에 5명, 지적과가 2명, 저희 과에 3명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천을 보면 천 내에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장기천 그러니까 내 안에, 뚝방 안에 많은 토지를 하천을 전용해 있어서 이게 밭처럼 되다보니까 물 흐름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소하천이 됐든 정비를 하면 일반적으로 가운데를 쪼개서 물 흐름을 가운데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천 같은 데는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돈은 쳐들여서 사실상 해놓았는데 한쪽을 때리고 나가는 입장에서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혹시 제 나름대로 아까 그 하천 감시요원들이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 정도도 감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도 하천감시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감시요원 임무를 아까 목적 부분을 물었고요. 그래서 하천 담당하시는 분은 제 내용설명이 끝나는 대로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지역에 점용허가를 해서 이쪽하고 거의 임대료를 내가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천점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렇다면 장기 지역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하천점용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저에게 꼭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닿으면 하천 담당 계장님 계시면 한번 나가셔서 그것이 홍수가 났을 때 큰 문제성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타지역은 뭐 제가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장기 지역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방금 전에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분야가 공주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달청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급 수주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진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주시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투자해놓고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여라도 소위 이야기하는 물론 정품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최고의 품질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하천점용허가 현황은 제가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시공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는 우리시의 주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배정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월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낙후된 지역에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된 부분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구읍 지역 마을포장률 70% 나왔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건 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공주 대비 88%입니다.
  그러면 70%와 80% 평균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행정감사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준다고 말만 해놓고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편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행정감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실제 예산을 짤 때는 지역의 낙후성을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배분을 잘 해 주십시오.
  큰 공사 같은 것은 위원님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그만 사업입니다.
  포장도로라든가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어도 좋아요.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2005년도 예산서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규모 양수정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책은 전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한발 지역에,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그동안에는 소형관정 개발을 사실 많이 해왔고 또 그 전에 개발한 것이 이제 폐공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3년 전부터는 소규모 소형관정은 정부로부터 보조가 중단이 되었고 다만 암반관정, 대형관정만 지금도 보통 저희 시 같으면 1년에 6공에서 10공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게 소형관정을 꼭 해달라고 요구한 일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요구받은 지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시비로 해서 개발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부탁을 받은 일이 있고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일반 용ㆍ배수로써의 농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 지역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약 20년에서 30년 전에 대형관정을 뚫어 가지고 많게는 300에서 500마지기 정도의 물을 조절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220V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3상으로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0V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모터가 없는 것 같아요.
  모터가 없어서 3상이 아니면 앞으로 펌핑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3상 설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수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고압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220볼트 가지고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그것도 5마력에서 10마력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모터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꼭 고압선으로 교체를 해야 될 지역이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사업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심재정 위원   
  많이 들어야 200~300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 일시에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농민들의 어려운 편에 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야 겠네요. 지금 대강 봤는데 예를 들어 소하천 정비가 약 25억하고 22억, 47억이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소하천이라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2급 하천은 도 관할입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1급ㆍ2급이 다 도지사 관할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여기는 2급은 안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들어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내가 전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 하천이 공주시 관내에 대강 몇 개나 됩니까, 10개 내지 20개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더 됩니다.
○권태욱 위원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많습니다.
○권태욱 위원   
  하천은 대강 한 50개 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50개도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92개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평균 5개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혹시 금학동에 태봉 하천이라고 아십니까, 2급 하천인데?
○건설과장 이창하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직접 안 받으셨을 테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 있을 때는 못 받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겼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거기 집을 짓다보면 하천이 태봉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짓는 한 150미터에 대부뚝이 없어 진 겁니다. 그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하고 아마 주민도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로 오고 해서 재작년부터 현장도 보고 담당 계장까지도 가보고 해서 가능하면 도비 얻어 가지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해도 되겠지요. 혹시 내년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내년도 계획은 없고 저희가 현재 공주시 재해위험지구, 수해로 인해서 위험한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계획이 들어가면...
○권태욱 위원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공주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먼저 번에 재해지구라고 해서 땜박질 서너 군데 했는데 그 밑에 터지고 또 터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매일 건설과장한테 쫓아갈 테니까, 질문 그만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셨다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별로 균등하게 골고루 짜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세워도 좋지만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257억에서 내년도에는 68억이 감소된 189억 규모입니다.
        (예산서 351p~361p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총 183억1,800만원을 19건에 하시고 보조사업에 100억2,800만원, 자체사업 7건에 82억9,000만원 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면에다 좀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면에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하고 그렇게 하고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에 우선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별로 면에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농촌 빈집정비하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만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도시건축과는 면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 자체가 도시지역을 상대로 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공주시에서 최고 많은 돈을 쓰는 데가 도시건축과인데 면에서는 해당도 안 되니까... 면에 해당 안 되면 돈은 안 주는 대신 도시계획서는 면에다 그려 놓아서 시행도 않으면서 건축도 못하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거 그거나 좀 풀어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사업도 하지도 않고 또 지금 계획만 되어 있어서 사유재산만 제한되고 있어서 이번에 면에서 원하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풀던지 변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소도읍 육성에 20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균 10억,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7억5,000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에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여기가 국비가 50%, 시비가...
○이동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65억 들어가고 자담 77억 해서 한 296억을 가지고 자카드에 242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구읍에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시비가 65억이 들어가면 나는 그래요, 유구 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될 것 아니냐 시비를 확대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면서 자카드에 가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적에 그 지역경제과하고도 여기는 면밀히 유대관계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보고를 받을 적에 유머라는 회사가 유구읍에 110개 되는 회사 중에 20%를 하청 주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자카드 직물에서 유머회사 제품을 갖다가 염색하고 덴타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걸 용량이 부족해서 그 회사 것뿐이 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7년 3월이면 박사들도 연구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내가 박사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연구라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50%, 안 나올 확률도 50% 그러다가 당신네들 월급만 타고 가면 그만일 것 아니냐. 이래서 나는 이게 정말 자카드 직물에 대해서 굉장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그것이 유구 직물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지금 왜냐면 그 자카드라는 것이 자생력을 길러줘야 그 후에라도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유머라는 회사가 안 하면 그나마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소도읍 육성이라는데 자카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회의적인 것이 뭐냐면 아니 시비가 65억이 들어가면 유구 읍민들한테 혜택이 가든지 이게 자카드에다 242억이 투입돼 가지고 그게 과연 직물업계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회의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해서 무얼 갖다 할거냐 이거 소도읍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만 그렇게 올렸지 실질적으로 자카드를 해서 우리 공주시나 유구 직물업계나 무어가 도움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도읍 육성사업은 옛날에 기존에 있던 소도읍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하천도 정비하고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봤자 별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안 되고 그냥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정도의 소도읍 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지난해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를 100억을 주겠다. 국비를 100억을 줄 테니 국비를 가지고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업계획을 내서 우선 도에서 발표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하고 평가위원들 하고 있어서 계획서를 발표하고 그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 전망이 좋겠다,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도에서 선정을 받고 다음에 중앙행자부에 가서 또다시 2차 심사를 받는데 기존에 있던 것처럼 육성사업을 도시계획도로 뚫고 뭐 하고 한 데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지역에 연고 된 산업을 부응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테마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구 읍민들하고의 공청회도 있었고 기타 의견조율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유구 읍민들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자카드에만 집중해 주고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도 뚫어주고 이렇게 하지 거기에 집중하냐, 집중을 안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선정 자체가 안 되고 또 사업비가 유야무야 끝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행자부 방침에 따라 사업을 한 가지 정도로 집중해서 해라.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하지말고 그래서 이번에 총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302억이었습니다.
  국비 100억 하고 지방비가 112억 돼서 하고 있는데 크게는 유구 자카드 직물 단지 20,000평 정도를 땅을 사고 그 지역에 기존에 유구읍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된 공장들이 임대를 받아서 그쪽에 와서 자비로 건축을 해서 집단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만 집단화 시켜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다. 그래서 마케팅센터를 하나 짓는데 그것을 져서 홍보하고 판로, 수출 이것까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센터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유구 중앙로가 비좁고 한전 지상건물 때문에 인도가 없는 형편이라서 거기 한전 지중화사업을 해서 혜택 주는 것 그거 하나, 또 자카드 공장까지 진입도로가 좁은 데 진입도로 확ㆍ포장하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한국국민예술연수원의 설치가 유구 입석초등학교에 되는데 그 지역의 진입도로 한 개소 확ㆍ포장해 주는 거 이거 외에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은 자카드로 들어가고 혹시나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실제 공장도 이전해 갖고 사업이 안 되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돈만 낭비할 것 같아서 일부러 사업비 자체를 땅을 사서 공주시장 명의로 땅도 해놓고 건물도 공주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개인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카드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세부적인 사업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자카드라는 것이 문진인데, 무늬 놓는 것인데 이게 직조공장이 사양길이에요.
  지금 사양길인 데다가 이것을 해서 과연 유구 지역경제라든지 유구 직물공장 110개를 갖다가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110개에다 돈을 나누어주어도 한 2억씩 더 돌아가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나는 정말로 이게 110개 되는 사양길에 있는 직조공장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대구 같은 데도 모든 우리나라 직조한 것이 대구를 거쳐야만 동대문 시장에 가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에서 염색하고 덴타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것도 지금 20%뿐이 생산한 것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을 더 확충한다고 해서 사양길에 있는 것이 잘 되겠나 하여튼 건축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위원장, 실제로는 이렇게 네 위원만 해당되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어떤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태욱 위원   
  도시건축과장은 길밖에 더 있나요, 길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기본계획이 중장기계획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혹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빠진 데가 더러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먼저 번 시정질문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권태욱 위원   
  아니 내 꺼 말고 딴 데가 있느냐고, 얘기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중동ㆍ중학동 지역에 삼익진흥에서 중학동사무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금년까지 3억을 투입했는데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공주고에서 금강복지관까지 거기도 금년까지 2억을 투입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구초등학교 뒤에 그동안에 11억을 투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하고 도시계획도로 읍 지역 하는 것이 매년 2억씩, 4억씩 확보가 됐었는데 그것이 빠졌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협의해서 일단은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예산 주고 안 주고는 담당 실ㆍ과장들이 하는데 왜 빠졌느냐 난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3억을 주어서 시작해서 쥐꼬리만큼 준다고 했으면 그 근방은 이미 보상한다고 소문나고 난린데 내년은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물론 과장님 말씀은 추경하든 수정발의를 하든 좋은데 왜 빠졌는지 저는 영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빠졌는지,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좀 해주시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부서야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 대로 100% 다 되지는 않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하다가 보상을 주고 안 했을 때 민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빠졌는지는 그거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일부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이게 수백 억, 여기 보면 말이지 예산의 전체를 볼 때 내가 불행중에 글씨를 알기 때문에 더할 줄을 알아요. 중장기계획에 나온 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더해 보면 알고 지금 얘기하는 두 군데가 빠졌는데 유구하고 여기가, 한 군데 더 있어도 하여튼... 좀 심약해서 그런 모양인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것은 이미 이렇게 해서 상부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하다 말 때 이 민원은 어떠겠느냐 죽으라고 해 주고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문제는 내 우스갯소리 같이 한마디해야겠네. 가장 한복판에 도시계획도로 놓는 건 돈 10원도 안 올라왔어. 도로교통과고 뭐고 중학동하고 금학동은 하나도 없어.
  뭐 내 참 우스갯소리로 하고 맙니다마는 정말로 시 전체가 균형개발, 여기 구 도심권이라는 곳은 길목이 다 막히고 왕복으로 다니는 데도 하나로 막아 놓고 말이지. 내년 예산은 없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릴게요. 신관동 중앙로 개설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다섯 분이 안 되셨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런데 그 분들이 공사하는 기간에 후년까지 보상을 만약에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질적으로 거부의사를 하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토록 해서라도 해야지 수많은 돈을 투입해놓고 몇 집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있으나마나고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과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보면 사회지도층이나 또 받아갈 사람이 안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서민들은 다 찾아갔어요. 여기 공주에서 조금 안다는 사람은 보상을 안 가지고 갔어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라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리고요, 거기 신관동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많이 파인 데가 있는데 보수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추가할게요.
○위원장대리 고광철   
  예.
○권태욱 위원   
  철철 넘치고 안 찾아가는 것 말이에요. 뚝뚝 잘라서 해야 할 데 급한 데 좀 먼저 해요. 그 돈 들고 남기면 뭐합니까?
  법으로 능사가 아니에요. 법으로 안 돼요. 참작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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