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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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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나. 세무과
  6.    다. 공보전산실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권태욱   
  예.
○조민동 위원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천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에서 며칠 전에 예산결산을 다루는 과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몇 군데 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이라든가 6개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앞으로 개선돼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하지만 이 직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심재정 위원님이 했는데 금번 다루는 예산은 2005년도 예산 전체를 다루는 건데 상당히 중대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하기 위해서 다시 심재정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맡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제가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좋은 말씀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겠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잠깐 우리들 모여가지고 위원장은 조민동 위원장, 간사는 고광철 위원 대강 전원일치는 아니어도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양한다는 뜻입니까?
○조민동 위원   
  맞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민동 위원님께서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수 위원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응수 위원   
  고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잠깐요, 아까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 두 분이 얘기가 됐는데 양해를 해 주셔, 왜냐.
○김응수 위원   
  아니 동의를 받아보세요, 있나 없나.
○임시위원장 권태욱   
  아니 어쨌든 위원들이 같이 잠깐 만나서 조민동 위원장 하고 고광철 간사 하기로 대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를 안 하고 딴 분을 추천해서 본인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   
  동의를 받아보세요. 없으면 제가 동의하고 말면 될 거 아니에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지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재청에 대해서 김응수 위원이 얘기한 고광철 위원장 그것도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민동 위원님이 추천하신 심재정 위원과 김응수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광철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두 분 위원이 사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조민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권태욱   
  예.
○조한구 위원   
  의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중에 두 분이 사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특위 추천된 사항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추천자 없이 무기명투표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까?
○임시위원장 권태욱   
  아닙니다.
  김응수 위원님이 아까 정한 대로 투표없이 한다면…
○조한구 위원   
  아니 김응수 위원 한 분이고 이쪽에서 제안자와 찬성자가 있잖아요, 둘이.
○임시위원장 권태욱   
  누가 있었어요?
○조한구 위원   
  윤찬중 위원하고 제가 찬성한 거 아닙니까?
○김응수 위원   
  그럼 두 분이 사의하고 추천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한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그것은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김응수 위원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투표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 그렇게 해요. 또 정회돼.
○윤찬중 위원   
  아니 참 이상하시네, 정말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님 의도 자체가.
○조한구 위원   
  회의가 개의가 됐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서는 추천없이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신상발언을 하셨거든. 그것은 지금 어쨌든 얘기를 해서 추천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딴 얘기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그러면 번복하자는 뜻 아닙니까?
○조한구 위원   
  아니에요. 제가 신상발언이 아니고 아까…
○임시위원장 권태욱   
  회의진행발언입니까?
○조한구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권태욱   
  예, 말씀하세요.
○조민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천없이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추천한 분도 있었고 또 김응수 위원이 추천한 분도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문제점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의도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그동안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를 해서 누가 표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자는 이런 차원에서 두 분이 양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투표를 한다면 사퇴한 분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우리 규정대로 추천해 갖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은 회의진행상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어떻게 정회를 해서 다시 상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광철 위원   
  정회를 하세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협의한 대로 일단 조민동 부의장을 추천까지 했는데 회의진행발언을 해서 조한구 전 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되겠습니다. 취소발언만 되면 바로 회의에 들어갑니다.
○조한구 위원   
  저더러 추천을 하라는 겁니까?
○임시위원장 권태욱   
  아니 취소, 아까 발언한 거.
○조한구 위원   
  그 얘기를 왜 내가 취소를 해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아이고 왜 그래요?
○조한구 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 나온 것은요, 윤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민주적이면서 피차간에 위상정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투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동의발언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취소하라고 그러면 어디 바뀌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위원님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구 전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조한구 위원   
  제가 아까 회의중에 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2005년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투표보다는 우리 공주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추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의사가 집약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말씀은 아까 추천이 두 분인가 몇 분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더 추천을 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지금 취소발언과 혹시 더 추천할 위원이 있습니까?
○조한구 위원   
  예, 있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예,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제가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하재하 위원을 2005년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거기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을 하셔.
○하재하 위원   
  예, 이번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조의장님 양해해 주세요.
  본인이 신상발언을 해서…
○조한구 위원   
  아, 됐어요. 왜 나한테 물어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아니 발의자이니까.
○조한구 위원   
  본인이 취소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요?
○임시위원장 권태욱   
  심재정 위원이 조민동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더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민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조민동 위원이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의회에 없던 전례까지 나오고 어쨌든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조민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민동   
  권태욱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시 생각합니다.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유능한 위원을 본 위원이 추천을 했다가 그 위원이 사퇴를 하고 또 훌륭하신 위원님도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단합을 위해서 사퇴하고 이런 것을 본인이 깊이 성찰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짧은 기간이나마 예산을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조민동   
  잠깐만,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도 그랬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권태욱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
○위원장 조민동   
  말씀이 있었는데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혹시 그 당시 안 계셨던 위원님이 있으면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이 하네요.
  어쨌든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 상의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협의한 대로.
○위원장 조민동   
  그렇게 안하고 일단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민동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고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김선태 위원님으로부터 간사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고광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철 간사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광철   
  고광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85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고 알차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04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15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검토보고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차후로도 전문위원이 열과 성을 갖고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민동   
  예.
○심재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2005년도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말씀을 하실 건데 설명하시기 이전에 지금 강연행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토의견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좀더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심재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금 들은 게 아니라 사전에 보셨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도 건의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심재정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들이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질의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민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심사를 할 때 그 부서에 물어보고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대로 일단 설명을 하시고 예산 설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각 실ㆍ과별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떤 부분 그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들이 인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가장 심도있는 문제점을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이 잘 모르시는 부분 또 구체적으로는 부서에서 알아야 되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구태여 모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기획실장께서 듣고 지금도 아마 느끼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장 조민동   
  예, 그렇게 하세요.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행부한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됩니다.
  정확한 회의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조민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갖고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설명을 할 때 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장님도 검토보고를 같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심재정 위원님이 모두에 기획실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일단 요구했기 때문에 듣는 것도 예산심사에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첫 번째, 일반행정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여기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뒤에 1월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급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리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충남통일정보관 건립비 5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보전산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적의 관리 및 민간위탁금으로 제적부 전산화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호적부를 공무원이 전산화할 수는 없는지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이미 통보가 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산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부문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전통민속축제에 5,500만원 및 공주예술제에 4억원의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에 공주문화원의 문화학교운영 외 2종 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민속축제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되는 백제문화제 예산으로 5,500만원, 교부세 2,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며 이외 별도 백제문화제 예산 7억원, 예산설명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7억5,500만원이 2005년도 백제문화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적했던 부분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주미술제는 계룡면 기산리에 소재한 임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공주국제미술제 행사로 지방이양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문화원의 문화학교운영 외 2종 5,600만원에 대해서는 한양공주문화소식지 발간사업비 3,000만원, 문화학교운영사업에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목의 민간이전비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문에 학교체육 종목별 지원비중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궁과 야구의 경우 연습 등에 소요되는 공구 사용량이 많으며 태권도의 경우 많은 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저변 태권도 인구확대로 다른 종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젊은 꿈나무 유망주 배출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에도 다른 종목과는 달리 많은 체급에서 많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꿈나무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유구초등ㆍ중학교에 육성비를 지원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육상, 씨름, 역도는 공주시 체육발전과 비인기종목에 대한 육성비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9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2억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간이상수도의 중ㆍ단기계획 수립여부와 시설되는 지역은 어느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 제38조의2 및 공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읍ㆍ면ㆍ동으로부터 64개소 15억2,900만원에 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이미 접수받아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쪽에 국토미화관리에 시설비로 테마공원 시범조성사업비로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소요사업비 400억원중 8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여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2005년도에 테마공원 시범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생활주변 공원과 하천주변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에 여성ㆍ아동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63%가 증액된 것은 보조사업이 많다고는 하나 한해에 너무 많은 인상이 된 것은 사회보장 등 이전적경비의 증대로 인하여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되고 추가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중 여성과 아동분야의 업무량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여성ㆍ아동분야 예산증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립보육시설 신축 7억1,700만원, 장애아무상보육료 1억2,4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지원 2억4,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2억1,200만원 등 신규사업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6,7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2억1,400만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의 사회개발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새마을회관 신축지원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새마을회관 신축의 중ㆍ단기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계획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에서 자립화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회관건립을 위한 자금을 중앙에서 교부금 5억원과 도비 3억원 등 총 8억원을 확보해서 재원 대체본으로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회관 신축사업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편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감소이유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양여금이 사실 감소되면서 102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원부족 현상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비가 금년 당초예산 2억1,3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이 증가한 12억8,00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양여금 40% 감소를 비교하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공공용지 편입토지매입비 1식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매입 6억원을 계상한 것은 탄천면 국동리 토지보상 민원 외 24건으로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유통 부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대표브랜드쌀 촉진지원비 1식 2,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우수브랜드쌀 촉진지원비 1식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2,000만원은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권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RPC, 일반도정업체, 작목반, 영농회 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사업 3,000만원은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농협의 RPC,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관리에 시설비로 농업전시관 설치비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1995년에 농업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도중 사정상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농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업전시관을 설치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설치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우측에 현재 테니스장 위치에 건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약 750평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사라져 가는 전래생활도구를 전시하여 도시 소비자에게는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 농업을 살리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최근 거세게 이는 웰빙붐으로 인한 친환경농업 자료를 비롯해서 재래농업 캘러리와 영상자료를 비치하여 농업관계 세미나를 통한 새로운 기술교육 전파와 도시민들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복분자시설재배 시범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수익물의 처리방법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복분자 생산물 처리계획인 복분자 시범포의 규모는 3농가 0.3ha로 시범사업를 통해서 2년차부터 생산되는 물량을 우선 고창군의 주류업체와 계약 납품예정으로 키로당 6,000원에서 8,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배면적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면서 규모가 확대될 시 복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관내에서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역시 1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주민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으로 12억원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억원 도합 2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업체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운영상태 및 적자부분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금년도 시내버스 적자노선 전체 손실액중 45% 수준 범위내로 지원되지 않아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하여는 100%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의 지원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시ㆍ군비를 확보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무려 충남지역에 13개 시ㆍ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11쪽입니다.
  시의회 청사신축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내역서 및 지침서 작성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입니다. 공주시일상감사지침 제4조제3항에 의거 일상감사를 받은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10월 15일에 완료를 했고 선진의회 자료수집 및 협의를 천안, 아산, 태안, 대전시를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11월 9일에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예산은 1억3,000만원, 낙찰자는 예가건축사무소 대표 신우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는 현황조사 측량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납품을 받아서 설계검토 등 완벽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중 2회에 걸친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축비 40억8,0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대략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산요구시 문제점을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부서별 예산심사할 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시고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민동   
  예.
○이동섭 위원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장 조민동   
  예, 단 설명은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5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서부터 14쪽까지 총칙 부분은 12월 6일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과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3쪽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부터 84쪽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7p~38p, 101p~104p, 106p, 108p~109p, 112p~113p 설명)
  523쪽부터 684쪽까지 읍ㆍ면ㆍ동 예산 중 공무원수당 등 필수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정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ㆍ면 각각 1억원씩, 신관ㆍ옥룡ㆍ금학 3개 동은 각각 8,000만원씩, 중학ㆍ산성ㆍ웅진 3개 동은 각각 6,50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 해결사업비는 읍ㆍ면은 1,000만원씩, 6개 동은 주민생활과에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철 위원   
  신관동 지역 고광철입니다.
  실ㆍ과별로, 각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거기를 보면 과별로,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틀린데 사업이 많이 있는 데는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야 될텐데 그 부분이 잘못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를 보시면 거기는 각 계별로 300만원씩 짜여져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600, 700만원씩 짜져 있는데 그 부분이 계별로 서로 비슷하게 짜여져야 되는데 좀 불공평하게 짜여진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어디,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나요? 여비를 말씀하시나요?
○고광철 위원   
  여비요, 업무추진 여비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고 위원님, 말씀 끝나셨나요?
○고광철 위원   
  각 담당별 여비가 계상 현황에 나와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이라든가 인사업무추진에 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기획, 예산 그쪽에도 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관광 쪽에는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런 사항은 시설부대비라든지 모든 면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관광 쪽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공주는 관광의 도시 아니에요? 중앙에 가서 사업을 끌어오려고 해도 여비로 많이 책정을 해 주어야지 이게 많이 불공평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충분하게 있다든지 국비로 여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참작해서 수준을 형평 있게 맞춘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혹시 기획실에서 더 올렸는데 깎은 거 아니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을 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고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세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많은 읍ㆍ면ㆍ동 과 적은 읍ㆍ면ㆍ동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로등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런 식은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반포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08페이지에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영 해서 1억5,000 했는데 전년도도 1억5,000이고 지금도 1억5,000인데 쓰임새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정부예산이라든지 도에 계선 조직별로 상당히 활발하게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별도 여비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억5,000 가지고 써보시니까 2005년도에도 이것만 가지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5,000만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성립을 시켜주신다면 이것 가지고 좀 아껴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더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시정참여 보상 10,000원씩 5,000명, 시정참여 급식비 5,000원씩 10,000명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시에도 윤찬중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정참여 보상은 아직 신행정수도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같은 경우 시민교통 파업사태와 같은 돌발사태에 따른 시정참여 보상금 또는 전경투입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저는 행정수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헌판결이 나서 저번에도 광장에서 14만 시민궐기대회나 이런 것을 봤는데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 공주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관 주도행사 궐기대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예를 들어 2시면 공무원들이 근무할 시간에 전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무원 부인들까지 동원이 되었고 이런 것이 과연 공주 시민이 신행정수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궐기대회가 된 것인지, 관 주도로 되어서 이장님들에게 차표 몇 장씩 줘가며 몇 명을 동원해라, 관변단체라든지...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행사성 경비를 1억씩이나 세워놓고 이런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10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4,200만원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면 좋은데 제가 몇 년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전부 정산서류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정말로 이것은 정산서류가 아니라 그냥 글자대로 적당히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한 대로 정말로 이것은 정산을 하고 모든 걸 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정말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준 것도 아무 연구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연구소에 준 것은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면 그게 관행적으로 그냥 주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 궐기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언론을 접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관제... 그러한 여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게 우리 행정수도 관련해서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각종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우리 공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상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궐기대회나 이 모든 것들이 관 주도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에서 사실 주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신 대로 민 주도로 되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연기지역의 궐기대회도 참석을 해보고 공주지역의 궐기대회도 참석을 해봅니다마는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의 응집력 차이는 대단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공주시민들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에서 정말 한푼도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민 주도적인 차원에서 이끌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소에 대한 지급은 지난해 공주대학교 효문화연구소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효문화에 대한 연구 차원이 아니고 효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여러 번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예산의 0.2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4,200을 성립시켜 주신다 해도 1월중에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급액에 대한 보조금정산은 확실하게 해서 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3월까지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발전전략개발조사연구 용역 해서 2,500만원씩 2식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게 5,000만원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그 공주발전전략개발조사연구 용역에 대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온 게 있으시면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 용역한 것이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별도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할 적에 산출기초란에 사회단체보조금 1식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세밀하게 부분별로 기초란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포괄로 내셔도 됩니까?
  그게 아마 법적으로 산출기초란에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세분화해서 기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페이지에 범공주인 한마당행사라고 있는데 여기 공주대학교에 지원되는 8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민마라톤대회라든지 경로잔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6억4,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산출을 자세하게 명기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전문위원님, 지난번 사무감사 검토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전문위원 강연행   
  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께서는 6억4,200만원을 총 예산의 실링에 의해서 0.27%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조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예산 2,346억원에 대한 0.27%에 대한 실링입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세밀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님,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포괄로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포괄로 하는데 6억4,200만원에 대한 조 위원님 말씀은 산출기초를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지금 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휴게를 취할 때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1식 이렇게 해놓고 한 패키지를 만들어서 산출기초 없이 이렇게 표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내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실ㆍ과에 제출요구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패키지 형식의 예산내역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는 109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1식은 기획실장님이 제출해 주기로 했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을 1식, 1식 묶어서 한 것을 전부 내역을 뽑아달라는 말씀이지요?
○심재정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권태욱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권태욱 위원   
  실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책장을 넘기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좀 손이 둔한지 그 페이지 넘기다보면 못 들어. 예를 들어 뭐에 3종이다. 그래서 총괄 5,500만원이다. 그거 못하면 뭐에 3종이면 그것 달아주면 쉽고 예산심의가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조...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자면 그렇게 해 주면 좀더 납득이 잘 가고 쉽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기획실장님, 기획실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예산내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시고 기획실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뽑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부서로 연락을 해서 세부적으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제출을 하게 조치를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그거보다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그리 된 거 각 실ㆍ과별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기본적으로 올린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는 그 부분을...
○위원장 조민동   
  그것이 필요하면 또 별도로 얘기하세요.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윤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을 또 뽑아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윤찬중 위원   
  그렇지요. 읍ㆍ면ㆍ동, 실ㆍ과별로 기본으로 기획감사실에 올린 예산안이 있을 겁니다.
  예산 요구 자료를 좀 오늘중이라도, 그거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건데 각 실ㆍ과별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을 하면 되니까...
○위원장 조민동   
  기획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가 복사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분량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윤찬중 위원   
  그러면 각 실ㆍ과별로 원안 올렸던 부분만 복사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오늘중으로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복사 작업을 하려면...
○윤찬중 위원   
  읍ㆍ면ㆍ동은 불가능해도 본청 내에 있는 사업소나 실ㆍ과는 가능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기획실장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조민동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시장님은 제주도를 가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조민동   
  부시장님이 아까 행사 관계로 협조요청을 하고,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시정협의 관계로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자리를 비웠는데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 예산심의라는 게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얘기를 들었어도 시장님이 부득이하게 가셨으면... 민원 때문에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촉하셔서 민원을 빨리 어느 정도 해서 오시게끔, 부시장님이라도 계셔야 사실 집행부의 총괄 아닙니까. 예산을 듣고 정책적으로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지 않습니까?
  일개 과장하고 얘기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총괄은 기획실장이 하고 부서별로는 다 말로 올렸어도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깎이고 올리고 다 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심의가 부시장이라도 계셔야... 주무 부서에서 올린 것이 물론 시 예산 전체를 봐서 균등하게 규정에 맞게 하느라고 했지만 부서한테 물으면 “난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부시장님까지는 그래도 계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민동   
  사실 오늘 예산심의가 첫날이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계셔야 사실은 제대로 모양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정협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양해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앞으로는...
○위원장 조민동   
  지금부터라도 꼭 부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라도 오시라고 할텐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이따 시간 있으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차후에라도 최대한 시간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실은 지금이 필요합니다.
  세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은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계셔야 이 세수 관계는 우리시 전반의 예산 편성안 주춧돌입니다.
  그것을 따질 때 좀 들으시면 낫지 않느냐, 그런데 됐습니다.
  이왕에 지난 거 세무과장님 가지고만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조민동   
  위원님들,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양승일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p~20p, 30p~31p, 35p~36p, 161p~165p 설명)
  세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19페이지 도축세 먼저 추경을 다룰 때,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기준을 한 거지요?
○세무과장 양승일   
  작년도 당초예산 3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3억5,000을...
○권태욱 위원   
  그러면 먼저 추경을 넣을 때 3억5,000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 때 3억7,000이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오면 4억은 넘는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실은 금년에 4억을 지금 본예산에 잡아도 세입은 더 앞으로 될 수가 있는데 아쉽게 왜 적게 했느냐 그 이유는 세입이 우선 많아야 본예산에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3억5,000으로 잡았나, 간단하게 그저 이 다음에 결산해서 추경에 또 세입을 잡으려고 했다든지 왜 그랬는지...
○세무과장 양승일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그동안 연초보다는 하반기부터 많이 상승되었음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도축장이 천안에도 있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재판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 왜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돈을 두 번이나 주었잖아요. 같은 파트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시로 볼 때는 돈을, 도축장 거기 참 수입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주기 전에 그거보다 불과 5,000만원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추가로 올려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그거보다도...
○권태욱 위원   
  지금말고 추경에.
○세무과장 양승일   
  1회 추경에 다시...
○권태욱 위원   
  내 얘기는 이왕 1회 추경에 하느니 지금 아예 다 올려 주시면 정말로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지금 기획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데 수입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제가 양해를 구해서 도축세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3억의 도축세가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윤찬중 위원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5,000만원밖에 더 시세가 안 걷혔는데, 그렇지요?
○세무과장 양승일   
  걷힌 것이 아니고요. 예산 세입은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해서 세입이 더 많으면 1회 추경에서 자꾸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예, 물론... 그런데 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시에서 두 번씩이나 예산을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 또 제가 이런 업종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자주 가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세심히 보는데 사실상 이때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이것이 완공되면 7억에서 8억 정도의 도축세가 예상된다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사를 하느라고 자금을 많이 해서 전년도 동기에 거의 끝나서 2003년 4월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3년도에 3억이라는 시세가 확실하게 도축세가 잡힌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윤찬중 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그쪽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본 바로는 전년에 1일 300~400두 작업하는 것이 올해는 700~800두, 1200두까지 작업한 날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밖에... 더 추경예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양승일   
  그래서 추계를 더 바람직하게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 추경예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이게 나왔던 부분의 이야기인데 4개월 동안에 5,0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성을...
○세무과장 양승일   
  세입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는 없고 전부 내놓아야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추계니까 1회 추경에 저희가 더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지. 그때 당시에 1회 추경 때 이야기 나왔을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도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좀 당황한 입장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축세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좀 처음에 예산 요구했을 때에 재작년 2002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도축세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잡아주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 예산하고 어떻게 따지면 매년 추경에밖에... 내년 7, 8월에 가서 추경을 다뤄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33쪽에 보면 수입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폐천부지 이게 무슨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수입을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그것은 회계과, 건설과에서 그때 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이계주 위원   
  이게 거기에서 올라온 거고...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계주 위원   
  164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해서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민간인들이 체납자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세무과장 양승일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은 조례로써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2004년도는 저희가 한푼도 예산이 안 섰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공무원...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이면 세무 징수계에 담당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세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세무과의 공무원만 타는 것이 아니고요, 읍ㆍ면ㆍ동, 타 실ㆍ과 직원들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했거나 징수해서 받아졌을 때 또 민간인들도 세금을 이렇게 신고해서 줬거나 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체납자를 발굴해낸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어요?
○세무과장 양승일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있으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한 건이라도 그렇게 와서, 돈을 떠나서 신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고요.
○세무과장 양승일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계주 위원   
  왜냐면 우리 실ㆍ과에 보면 세무과에 직원이 제일 많지요?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은 제일 많지 않습니다.
○이계주 위원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27명입니다.
○이계주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징수포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포상을 준다는 것밖에 안 되고 이것은 당연히 세금을 받기 위한, 다른 데는 보면 특공대도 조직해서 받아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 내는데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라면 모를까, 포상금으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주게 되어 있는 조례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민간인들이 원수 지지 않는 한 저 사람 세금 안 낸 사람이니까 색출해서 줄 리도 없고 공무원들이 찾아 나서야 되는데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공무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의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과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징수에 임해보았습니다.
  임해보았을 때 체납세금 징수가 얼마만큼 어려운가, 과장이 갔을 때 어려웠다고 하면 직원이 갔을 때는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야간징수활동을 11시까지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직무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데에서 쓰신다면 밤 11시까지 하니까 야식이라도 잡수셔야 되고 기름값이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쓴다면 문제가 틀린데, 포상금 문제만큼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세무과장 양승일   
  부디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참 애로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수료가 3,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압류를 하려면 시민과 직접 부딪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금을 잘 내다가 어떻게 가정이 망해서 그렇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것을 경매까지 가게 두시지 마시고 못내는 사람도 우리 시민입니다.
  자주 좀 가서 그 사람 형편도 잘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매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공주시에서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올해 체납되신 분이 지금 공주시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된 것은 논산시 가야곡면에 사시는 김용호씨라고 지금 2억2,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2억2,300만원이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을 이 양반하고는 지금 어떻게 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이분에 대해서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을 전부 해놓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 징수팀 두 명하고 충청남도 징수팀하고 합류해서 오늘부터 3일간 징수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정보를 입수하고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받으려면 사실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도록 공매처분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다보면 안 내니까 결국은 공매처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고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주기 바라고 한 10명 정도의 체납자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조민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하면 세금 거두어들이는 부서이고 고생도 많으시고 살림살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71억9,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추계에 의한 증액입니까? 정확히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제가 세외수입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해당 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증액되어서 아마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선태 위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할 때 제 의견은 무리한 예산편성을 잡지 말아달라. 추경도 한 번, 두 번, 정리추경까지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는 부분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경상적 세외수입 관계로 지금 제가 제주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주도민증만 제시를 하면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고분군 입장료하고 공산성 입장료가 합해서 2억5,270만원 정도 연간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처럼, 제가 그래서 아까 징수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살펴보았는데 학생이 현장학습으로 해서 관람 요청한 경우 무료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민간인이 관람을 할 때는 꼭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당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약간 고치든지,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문화관광과가 되겠지요? 협의를 좀 해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학생들도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포상금 관련해서 이계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5/100%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된 세금이 거의 65억 정도 됩니다.
  65억 정도인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내년에는 3억밖에 안 받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돈 떼먹은 사람 돈 받기, 세금 안 낸 사람 세금 받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포상금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좀더 직원들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섭 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도 60억, 지금도 60억입니다.
  균등할이라든지 법인세할, 소득세할 같은 거는 이게 60억이 더 될 것 아닙니까?
  물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60억을 세우신 것은 어디에 대한 근거인가요?
○세무과장 양승일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지금 거기 균등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할에서는 법인세할 소득할, 소득세할 소득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무리한 예산을 잡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도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징수를, 하나의 세입은 추계인데 허수로써 많이 잡는 것보다는 적정 추계를 잡고 1회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입이 오르면 제가 다시...
○위원장 조민동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세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무리한 세수를 잡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위원으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경이라든가, 작년도 예산을 정확히 검토 못하신 것 같고 계속해서 세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동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네요. 세수를 물론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리만큼 적게 잡아도 안 되거든요. 지방세수입이 지금 263억5,200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 금년도 2차 추경까지만 해도 264억5,000에다가 정리추경이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1, 2차 추경에도 주민세가 2억원, 도축세, 사업소세 해서 1억5,000만원, 주행세 3억원 등 8억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여기에는 세수가 사실은 어디 갔나 그거에는 전혀, 왜 이런 거는 무슨 이유로 받을 수 없는지 받을 수가 없어서 빠졌는지 빠져있고요. 또 세외수입에도 정확히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상적인 것은 말 그대로 경직된 것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것도 2차 추경까지 70억2,800이에요.
  70억2,800인데 여기에는 63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담배세도 2차 추경 때가 65억을 거두었다고 해서 연말까지는 70억이라는 걸 거의 위원님들 머리 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빠져있습니다.
  도축세도 추경 때 5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받은 것만도 4억5,000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3억5,000으로 됐어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 자체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잡으면 공주시 예산은 계속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해서 추경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근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게 잡아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이 잡아도 안 되고 근접하게 잡는데 근접이라는 것은 3차 정리추경이 가장 근접한 수치인데 여기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세무과장이 정확히 인식을 하면 세수를 수정해서 더 잡고, 수정한 만큼 사업예산 수정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세요.
○이동섭 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고, 담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종량제로 하지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종량제입니다.
○이동섭 위원   
  한 갑에 지금 510원입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국회나 어디 담당 부서에다 종가제를 한번 해보자고... 그거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 담배소비세가요, 종량제가 아니라 종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종가제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종가제입니다.
  담배 200원 이상, 한 갑 200원 이상 가격이거든요. 510원이 담배소비세가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지금 종가제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종가제로 합니까? 종량제로 합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 종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종량제하고 종가제는 어떻게 틀립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종량제는 양으로 따지는 것이고요, 종가제는 가격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종가제로 하면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담배 한 갑이면 510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종가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배 200원짜리 이상은 무조건 510원이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 담배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갑, 두 갑 판매에 따라서 세금이라는 것이 한 가치 팔아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종량제고...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가제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담배 가격으로 하면 더 세금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 판매된 값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담배 한 갑은 무조건 20가치죠?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종가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20가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한 갑이잖아요. 그 담배 가격으로 지금 담배 한 갑이 2,500원짜리거나 2,000원짜리거나 무조건 한 갑이면 510원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담배가격대로 하면 우리가 세수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담배가격 비율대로 세율을 정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격을 묶어놓았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담배 한 갑에 510원 하지 말고 제가 국회나 어디 관계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담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세를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그때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림으로써 우리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때 끝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16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이라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1,000원×260,000매×20/100 해서 5,200만원 하셨는데 지금 읍ㆍ면의 이장님들에게도 이런 교부수당을 줍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장님들도 고지서 1매를 직접 교부를 했을 때는 1,000원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1,000원을 준다고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라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우편으로 할 때는 얼마가 듭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우편요금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우편으로 할 시에는 얼마고 직접 이ㆍ통장님들이 교부를 해 줄 때는 이게 교부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우편요금은 1,520원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520원을 덜 들이네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덜 들이면, 예를 들어서 시골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많이 돌리면 시에서는 520원도 덜 들이고 이장님들은 10장만 돌려도 10,000원 버는 거네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읍ㆍ면으로 하여금 교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 교부수당을 재배당해서 직접 교부한 분에게 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1,520원이고, 이ㆍ통장님들한테 하면 한 매에 1,000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있는 것은 260,000매 아니에요? 260,000매를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무과장 양승일   
  원래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 또는 직접 교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교부를 읍ㆍ면ㆍ동에서 했을 때는 교부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지금 모든 고지서가 나갈 때 어떤 데다 원칙을 두고 하시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두 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이동섭 위원   
  처음부터 등기로는 안 부치잖아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처음에는 등기로 안 부치고요...
○이동섭 위원   
  첫번에는 안 부치고 일반우편으로 했다가, 일반우편요금이 1,520이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일반이 1,520원. 지난 10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아, 이게 등기우편요금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이게 일반우편이냐 등기우편이냐 그리고 고지발부를 할 적에는 첫 번부터 등기우편으로는 안 부치잖아요. 일반우편으로 부치는데...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맨 처음에도 등기로 부칩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고지서를 공주시 세무과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느냐,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우편을 하시느냐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하시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원칙은 등기우편입니다.
  원칙은 등기우편이고 고지서를 저희가 전부 인쇄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직접 교부하는 것을 이ㆍ통장님들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부를 제외한 것만 등기로 보내고 직접 교부는 직접 교부로 들어가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판단해서 이건 등기로 부칠 거냐, 이장님이라든지 통장님에게라도 인근에서 직접 교부할 거냐를 거기에서 판단합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님들이 직접 교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전부 등기로 발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이건 직접 교부를 할거다 하는 것은 직접 교부를 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수가 적게 계상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수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난해 정리추경까지 보면 거기가 거의 근접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여기에 명백하게 몇 십억이 덜 잡히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대로 담배소비세만 해도 70억이 거의 확실한 걸로 추경 때 얘기를 하셨고 도축세만 해도 5억으로 올렸었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생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 결산하고 근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걸 갖고 그러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세무과장 양승일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오르는 것은 어떤 가수요가 있어서 오른다고 봅니다.
  뭐냐면 내년도부터는 담배값이 500원 내지 1,000원이 인상됩니다.
○위원장 조민동   
  아, 인상되는 얘기는 하지말고.
○세무과장 양승일   
  금년도는 가수요가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지방세가 신축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세수 추계가 10% 내지 15%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오른다면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p~123p, 233p~241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짜실 적에 게이트볼장도 어떤 면 거는 4,000만원, 어떤 면 거는 7,000만원, 어떤 데는 또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1억5,000만원 이런 예산을 세웠을 적에 어디다 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편법적인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균형예산을 못 세우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게이트볼장 시설이 사실 읍ㆍ면별로 조금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섭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떤 데는 4,000만원짜리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데는 7,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6,000만원이고 이런 것을 어디다 설계기준을 둬가지고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짜시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 같은 데서 5억4,3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동아마라톤대회를 해마다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동아마라톤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 백제큰길 교통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처음 할 때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때 거기서 1회를 개최했고 백제큰길이 그 후에 탄천까지 완공이 되다보니까 그 뒤부터는 지속적으로 공주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계약은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라톤대회가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마라톤대회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마라톤대회도 앞으로 공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마라토너들이 전국적으로 참가가 되기 때문에 공주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시고 읍ㆍ면체육대회지원 해서 10개 읍ㆍ면 해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밖에 안 세우시는데 시장쟁탈기 생활체육대회는 3,000만원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읍ㆍ면에서 저변확대도 되고 그러는 거지 일개 시장쟁탈기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3,000만원 여기에 보면 아니 1개 읍ㆍ면에 돈 100만원씩 주고서 체육대회를 하라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얘기고 어떤 데는 하나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하면서 1개 면에는 돈 100만원씩 주고 체육대회를 해라?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 체육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었고 당초에 8.15 경축기념으로 해가지고 읍ㆍ면ㆍ동 자체로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서 하다보니까 다만 격려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만 해도 몇 개 읍ㆍ면을 안 했어요.
○이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 하던 데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되고 안 하던 데는 이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뜻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매년 읍ㆍ면ㆍ동에서 8.15 경축기념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오던 사항이었어요. 해 오던 사항이었는데 어차피 시 체육회에서 또 매년 읍ㆍ면ㆍ동 자체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격려금이라도 일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사실 계상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100만원씩이라도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이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게이트볼 참가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이것이 당초 게이트볼...
○이동섭 위원   
  아니 ‘당초, 당초’ 하시지 말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것을 해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충남여성생활체육회 유치비만도 1,500만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슨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4,000만원, 여성생활체육대회 7,500만원, 시장쟁탈기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이런 것을 하시는데 나는 왜냐하면 이런 데다 하지 말고 진짜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런 데다가 읍ㆍ면 체육대회 하는 데라도 더 지원이 됐으면 하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네요. 이거 안 해 주던 거니까 100만원씩만 줘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면서...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매년 시민체육대회도 한 1,500만원씩 지원이 별도로 돼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일개 면 체육회장을 했지만도 내가 예산 1,500만원 준다고 해도 그것을 무슨 큰 생색내는 식으로 500만원을 보태줬는데 나는 지금 그런 뜻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뭐가 시민들의 체육에 저변확대를 할 수가 있나 그런 뜻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지금 실장님은 꼭 그런 식으로 들리네요.
  하여튼 100만원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뜻이고 제가 119페이지의 충남통일정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억2,000만원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5억2,000만원이, 119페이지 충남통일정보관 있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느냐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금년도에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섰는데 저희는 예산에 4억이 서있고 자담 1억 해서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것을 어떤 데에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예산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저는요 지금도 4억이고, 이거만 9억2,000만원이지요? 먼저 4억하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9억2,000만원이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나는 세울 적에 애초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돈이 없으니까 얼마만 했다고 해야지 지금 충남통일정보관에 또 5억2,000만원이야. 먼저 4억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9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3억7,000인데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넣을 때 이것은 이만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놈만 가지고 한다.
  저희가 비가림시설도 분명히 이번에 한 20억 돼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13억 얼마가 있어야 이 건물 완공하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선정과정부터 투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도 9억2,000만원 있으니까 그러면 한 4억 얼마 모자라나요?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억7,000에서 이것이 어차피 임진각 통일회관 전시관이 여기로 이전이 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이 확장이 됐는데요.
○이동섭 위원   
  이게 그러면 그런 사업이라면 어떻게 도비가 그렇게 조금 와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비 자체가.
  그러시고 또 고향사랑 홈페이지 이게 PC가 60대 135만원이고 또 일반업무용PC 307대는 130만원이고 거기서도 5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틀려서 하나는 135만원이고 하나는 130만원이냐, 126페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어차피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예정가격이라도 물론 이게 예산이니까 예정가격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내가 135만원이나 140만원이나 적당히 써놓으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삼성이면 삼성, 엘지면 엘지라도 견적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이 가격이면 되겠다 해야지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써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이 PC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요청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달요구되기 때문에 가격은 이 이하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리고 반공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반공의 날 기념행사를...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반공의 날은 통일안보협의회에서 하고요.
○이동섭 위원   
  안보협의회에서 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자유총연맹에서.
○이동섭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그래요. 물론 실장님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 계셨었고 지금 공보전산실장을 하시지만 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과연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000만원을 내야 되고 4,000만원을 가지고 못하면 1,000만원이라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데는 돈 4,000만원 가지고 해라 정 못한다고 하면 돈 몇 백만원 생각해서 주는 것처럼 준다든지 이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게이트볼장이 25m에 15m라든지 정확한 규격이 나와가지고 재질은 뭐로 할 것이며 그러면 25만원에서 15만원 분명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질에 대해서 뭐를 할 거냐를 따져서 설계를 해야지 어떤 데는 4,000만원, 어떤 데는 7,000만원, 어떤 데는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주실 적에 객관성을 가지고 주시고 충남통일정보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국ㆍ도비라든지 하나를 확보를 못하시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여기다가 유치를 할 뭐가 뜻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하나 넣으실 적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충남통일정보관을 우리 공주시에서 짓는 것인지 타 시ㆍ군에서는 안 짓는 건지 우리 공주에서만 짓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을 잘 꾸려가지고 하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통일정보관은 저희들이 아까 재원내역을 설명했지만 국비가 3억5,000이 있고 도비가 3억8,500, 시비가 5억4,000 시비가 당연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어차피 임진각 통일관이 여기로 이전됨으로써 다시 사업비가 조금 확장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37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2개소 해갖고 아까 신풍, 사곡이라고 그랬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거기 1억4,000이 어떻게 해서 1억4,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전천후게이트볼장 해가지고 철근값이 오르다보니까 1억4,000인데 7,000만원씩이거든요. 2개소에 7,000만원씩입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7,000만원 정도면 집을 짓는데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철근 골조로 해가지고...
○이계주 위원   
  철근 골조로 하는 건 아는데 의당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데 7,000만원씩 나왔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해야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모자라는 데는 예산 또 보태줘야 되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읍ㆍ면ㆍ동마다 부지관계가 사실은 면적이 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계주 위원   
  아니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하려면 그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 이외에는 지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규격에 내부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이계주 위원   
  사무실까지 다 있다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디에서 해서 게이트볼장 면에서 7,000만원씩 올리는 거예요? 올린 거예요? 임의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거의 다 하천부지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안 됐는데 부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또 거기가 활용인구가 많고 하면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계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게이트볼장도 그렇지만 철재가 올라가고 자재대가 올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회관 짓는 데는 1,000만원씩 또 내렸어요. 기획실 예산계장 있으니까 얘기인데 거기는 물건값이 떨어졌나, 집 짓는 건.
  이것을 형평성있게 해 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생활체육대회지원 해서 234쪽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 복사해 준 거 그 너머 장 거기 보면 또 충남여성생활체육대회가 1,500만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은 충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고 이것은 시 여성생활체육대회고.
○이계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한번 하고 도에서도 하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시에서 여기서 하고 다시 출전 참가를 하는 거지요.
○이계주 위원   
  출전 참가를 하는데 2억5,500만원 속에 여기 보면 충남여성대회를 3회때 공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치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성 도대회를 하는데 구태여 공주시 여성체육대회를 하고서 공주에서 도대회 하는데 그것을 또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요, 작년에는 당진인가에서 했는데 이 대회를 우리가 참가를 했는데 내년에 충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공주시에 유치해 가지고 그것은 하는 사항이고...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유치를 하는데 여성체육대회를 하면 도대회니까 공주시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구태여 시대회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매년 연례행사로 하거든요.
○이계주 위원   
  아니 도대회 할 때 어차피 시 선수 뽑아갖고 겸해서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산만 계속 낭비되는 중복된 예산 같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이위원님 말씀...
○이계주 위원   
  시대회를 한 번 하고 또 도대회 유치해 가지고 공주시에서 하는데 또 도대회 하는데 또 참가하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사실 국ㆍ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계주 위원   
  도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ㆍ군 16개 시ㆍ군에다가 주기 위해서 도비를 1,000만원씩 다 줬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세워놓은 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됐을 때 도에다가 어차피 도대회를 공주에서 하니 도비를 공주에 더 줘가지고 공주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게끔 그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다 못해 시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면에서 시민체육대회 있는 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돼요. 다 했어요.
○위원장 조민동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237페이지요 학교조명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교육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더군다나 시민들이 활용하고 어차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이 계룡 경천중 조명시설, 반포초등학교 조명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청에서 해 줘도 좋겠지만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운동장에 시설을 꼭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된다면 공보전산실에서는 앞으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읍ㆍ면민들이 체육인들이 운동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시설은 특히나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디에다 해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계획적인 어떤 중장기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정안면의 석송초등학교는 조기축구라든가 정안면 생활체육회 축구부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4, 5년전부터 조명시설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면사무소 면장이나 각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2개 조명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지역의 면단위에 필요로 하는 조명시설을 요구를 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각 학교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에서 요청되는 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읍ㆍ면에서 읍ㆍ면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필요한 읍ㆍ면에서 요청되는 사항중에...
○심재정 위원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고 각 지역 면단위에서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정안면이라고 아니면 의당이라고 낮에는 일을 안하고 운동만 하라는 법도 없고 꼭 필요로 하는 장소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조명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여러 군데서 저희한테 요청된 사항이 없었고 읍ㆍ면에서 금년도에 2개 면에서만 요청이 된 사항이거든요.
○심재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선수들의 면민들의 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청에서 이것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아니 장기에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에 어떤 재원이 조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에서 한다면 우리 정안면에서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조명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앞으로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검토해 가지고 시설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운동선수로서 이것을 보니까 참 세상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때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다 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갈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주중학교 태권도는 1개교에 3,000만원씩 투입이 됩니다.
  먹고 자고 일절 모든 것을 숙식을 다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공주여중 육상부라든지 농구부, 씨름부, 영명중학교 역도부는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제 생각으로는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각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나 운동선수 좀 키워줘야 되겠으니까 3,000만원만 지원해 주시오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적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심도있는 상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청주시의회나 속초시의회는 사전에 각과에서 야, 이것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상의를 한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답을 얻어가지고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내놔가지고 문제성이 없도록 한다고 해서 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청주시의회, 속초시의회 잘 와봤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긴히 상의를 하셔서 공보전산실만의 소견이 아닌 의원들의 소견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태권도 관계는 사실 공주중학교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주시의 태권도 육성 차원에서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고 양궁부라든가 여중 육상부라든가 씨름부 이런 것은 대부분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내지 은메달을 따가지고 공주를 선양한 학교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많이는 공평하게는 못 전해 줬지만 선수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게 각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따서 공주를 선양한다면 일부 지원을...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렇다고도 봐야지요.
○심재정 위원   
  글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ㆍ은ㆍ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운동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동부들을 최저의 임금이라도 노력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전장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패키지로 있네요.
  저는 공보실장님한테 가끔씩 그리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인라인스케이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너무 미진하다. 전체적인 공주시 생활체육교실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14만 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체육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앞으로 지도자들 지도관리에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협의회 본 사무실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각 읍ㆍ면ㆍ동의 생활체육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이 되면 회원들이 가맹단체별로 어차피 회원들이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어떠한 데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면 생활체육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가끔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생활체육대회라든가 하면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한구 위원   
  아, 그러니까 생활체육회 공주시지회입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지회요? 협의회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협의회에...
○조한구 위원   
  됐어요. 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 주면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를 읍ㆍ면단위 생활체육회에다 보조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45개 체육 가맹단체가 있어요. 각 종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제가 반포면 생활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 어떤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각 종목별로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등록이 된 종목에 대해서는...
○조한구 위원   
  그러면 반포는 등록이 안 됐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한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조명시설이 1,000만원씩 섰는데 1,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읍ㆍ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염만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성 같은 경우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가로 하다시피 했는데도 2,000만원이 넘어 들어가는 예산을 했는데 겨우 공을 차고 그러는데 과연 1,000만원을 투입해 갖고서 밤에 야간에 공을 찰 수 있을까? 물론 족구장이나 조금 비추고 하면 그런 거야 족구, 배구야 하겠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읍ㆍ면별로 경기장 면적이 크고 작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ㆍ면별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염만규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제 생각은 이것을 갖고 해 갖고서 조명이 약해서 해 놓고서 활용을 못하면 그게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읍ㆍ면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염만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지금 조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위원이 얘기했듯이 축구를 차기 위한 시설이라면 1,000만원 갖고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단체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그 지역의 무슨 단체 축구부나 그런 데로 갈 것이 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시설만 해 주고 전기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운동하고 불을 끄고 갑니다. 그 많은 불을 켜놓지 않고 끄고 가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지로 시민이 쓸 수 있는 불 하나, 두 개를 별도로 달아서 그것은 시민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단체에다 1,000만원 주고 너희들 시설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전기세 내는데 자기네 운동하고 딱 끄고 가고 잠그고 가고 하면 다른 사람이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어차피 읍ㆍ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범헌 위원   
  체육회로 가도 전기세를 내니까 그 많은 불을 다 켜놓을 수 없으니까 몇 개를 시민이 쓸 수 있는 불은 전부가 아니고 조깅을 한다는 사람은 조금만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요. 그런 걸 줄 때 시민이 쓸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줘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게이트볼 협회를 창설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읍ㆍ면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보급이 돼서 노인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풍면 산정리 그리고 사곡면 월가리 2개소가 우선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노인 회원수 나름대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05년 국민생활대축전을 천안에서 하는데 일부 종목을 공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충남에 론볼링장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면서 론볼링장이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꼭 기억하셨다가 1회 추경이라도 전국 사람들이 다 오니까 간단하게 철구조물 내지는 콘크리트구조물로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비 같은 건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창피는 안 당하게끔 하고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도 좋지만 론볼링도 상당히 좋다고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금강둔치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편익시설을 2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것으로 편익시설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금학동 게이트볼 이동시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이동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은 지금 일부 읍ㆍ면ㆍ동에 시설되는데 철골골조로 대개 1개면으로 시설하고 있는데 철근으로 해 가지고 막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빔이나 이런 것으로 안하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아니 빔을 하고 철근으로...
○김선태 위원   
  빔 해서 문 달고 내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비닐하우스식 비슷하게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김선태 위원   
  아주 좋겠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집을 아주 짓는 거예요.
○김선태 위원   
  집을 짓는다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집을 건물을.
○김선태 위원   
  그러면 집 지으실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게이트볼 기구를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나름대로 거기다가 붙박이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적인 용품 보관함 사물함 정도는 같이 갖다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또 아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풍 산정리하고 사곡 월가리 회원수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거기에 일반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사곡 월가리하고 신풍 산정리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선태 위원   
  사곡 월가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민동 위원장 계시지만 월가리에 시 대표선수들이 많습니다. 사곡 사람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설해 보시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생활대축전을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고 아산하고 공주시하고 일부 종목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공주시에서 유치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종목이 궁도하고 야구, 축구 일부하고 론볼링 그리고 좌식배구하고 휠체어 탁구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에 있는 론볼링장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우천시 비가림시설이 어떻게 되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5월달에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인라인스케이트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2억이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보니까 거의 15억 정도는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삥 둘러가면서 만들려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이고 또 금학동 게이트볼장 이동시설은 지금 의당면 송학리에 보면 이동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3,000만원인가 시설했는데 거기에 아주 시설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폭설시라든가 강풍시에도 접어놓으면 활용하는 데 좋겠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말고 편익시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편익시설은 내년도에는 음수대, 화장실이 지금 기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음수대하고 파고라 시설 의자 한 6개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좋으신 발상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인데 숙달된 사람이 있고 초보자도 있고 해서 트랙도 중요하지만 초보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트랙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바깥의 트랙은 숙련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초보자나 여성 이 사람들은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봐.
○고광철 위원   
  먼저 하세요.
○권태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조민동   
  권태욱 위원님 하세요.
○권태욱 위원   
  잘 하시고 계획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2, 3년내에 통합된다고 해서 잘 안 가렸는데 쉬운 얘기로 생활체육에서 시합 가는 것은 200만원 보조하고 시장이 관여하는 체육회에서 가는 것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하나만 주문하면서 내년 운영할 때 이게 지금 포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200만원 주면 시 대표로 가는 사람들도 200을 주고 우리 예산대로 하면 거기도 100만 줘라 이 얘기야. 똑같이 줘야지.
  그렇게 되면 협회가 똑같은 협회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층하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태욱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공인인증 해서 5억이 나와있지요? 도비 2억5,000하고 시비 2억5,000.
  이것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운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저희들이 ’92년도에 공인을 받아가지고 공인 받으면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리고 공인을 받아야만이 전국대회라든가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고 공인시설을 안 하면 대회관계는 유치할 수가 없고 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육상기구가 다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랙이라든가 육상기구까지 구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 해서 250만원 나왔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한마음축제 해서 500만원,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는 매년 저희들이 연중행사로 되어 있고 청소년한마음축제는 금년도에는 BBS 주최로 해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잔치를 했고 청소년의 달 행사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내 같이 BBS에서 하지만 어차피 주최는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BBS에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운영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어차피 5월달에 개최가 된다면 같이 통합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청소년을 선도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통합운영도 좋습니다. 통합운영도 좋고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따로따로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행사는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자그마한 행사는 단체별로 행사를 주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시상품이 50만원밖에 안 돼요, 5만원씩 10명.
  5만원씩 10명 표창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청소년한테 행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50만원에, 그러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사주는 거거든요, 상장하고.
○고광철 위원   
  상품을 늘려서 학생들이 더 많이 시상을 받아갈 수 있게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시상 하나 타면 아주 용기를 굉장히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더 세워가지고 시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주관단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39페이지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유구JC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여기 지금 학생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야간 공부방 나오는 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안 했거든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세운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내년부터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은 금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상담실은 해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매년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주로 어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정신건강하고 학습 또 하나는 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거든요.
○고광철 위원   
  과장님 엊그제 청소년행사 때문에 담당 서병산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체육이나 청소년 쪽은 일요일날도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더라고.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공보전산실 체육청소년담당 그리고 실장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라도 혜택 같은 거 수당 같은 거 없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어차피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업무라도 그렇지 다른 사람은 다 쉬는데 못 쉬고 가정하고도 한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고생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행사한 게 그게 뭐지요? 청소년...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시ㆍ군대항...
○고광철 위원   
  동아리경연대회 그거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여기 나온 거 보이네. 여기 어울마당 운영은 2,000만원 섰는데 이것도 BBS에서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이게 청소년어울마당인데 문화체험이 단오절 또 중앙절 세시풍속 등을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평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영평사에서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청소년 지도요원들하고.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어울마당이 나왔는데 운영하는 데는 어디인가?
  절에서 영평사에서 어울마당 운영을...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영평사에서도 일부 운영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김선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당 사회복지관 있는데 론볼링장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게 론볼링장 옆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잎이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할 때 론볼링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주 게 전국에서 제일 좋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많이 오셔갖고 이것을 하시는데 제가 가끔 들려보는데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아까도 비가림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4개 정도 뺑 둘러서 해 줘야지 여기를 보니까 올해 천안시에서 국민생활대축제 해 가지고 론볼링장을 공주에서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거.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육이라고 해서 저희 공보전산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소는 그 주변에 공공시설 주변 건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다 관리 운영을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서가지고 론볼링장 경기장 시설할 적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해가지고 도비 얻어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관에서 사실상 예산을 책정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은 사실 사회복지관장이 해야지 아무리 같은 시 산하라도 저희들이 해도 되지만 어차피 관장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또 거기를 가서 우리가 너무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계주 위원   
  아, 그럼 그게 사회복지관 소관에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도에서 어차피 해 준 거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도 지원을 받아갖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게 만들 때 보니까 엄청난 시설이더라고. 철근이 몇 번 들어가 갖고 그게 무슨 공법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고 지금 보면 한 30여명 오셔갖고 하시는데 장애인 위주로 지어져 있는데 어른들이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비 좀 유치해 가지고 하여간 사회복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장한테 얘기해서 시설관계를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예.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비행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윤찬중 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전국 청소년웅변대회 한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올해 4회째 개최를 했는데 시장님이 인사말씀도 써주시고 1회때 어느 의원님이 하시다가 그분이 낙선을 하시고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위원장 조민동   
  그대로 하세요.
○윤찬중 위원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맡아줬으면 해서 2회때부터 대회장을 맡아가면서 올해까지 4회를 치렀습니다.
  4회를 치렀는데 전국청소년웅변대회를 하는데 웅변대회 타이틀 자체가 웅진금강기쟁탈 전국청소년 웅변대회예요.
  그러면서 활동자체도 지금 공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예산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매년 제가 엊그저께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다만 100만원 정도 거기서 크게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 안스러워 가지고 본인들이 자비를 털어가지고 그 속에는 공무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비를 털어가지고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제에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셔서 내년부터는 큰돈이 아니고 돈 100만원선만 지원을 해도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더라 본인들이 이제까지 자비를 걷어가지고 하고 있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 242페이지에 보면 비행청소년 교육선도라고 해가지고 156만4,000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있거든요.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학교는 문교부라든가 교육청 또 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학은 물론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범위에 안 들어와 있고 광역은 물론 돼있지만 광역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학교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이 지역 축구부에다 해 주는 건지 학교에다가 해 주는 건지 모르겠고 자본보조가 학교에 가능한지 또 우리 예산지침상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 요청받은 것을 제가 시 관련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학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공익적인 것인데 아, 그러냐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2년 전에 포괄적으로 의원하고 면장하고 협의해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면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아침마다 공을 차는 학교에 진입로가 아주 안 좋아서 제가 거기를 한 500만원 들여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자고 했더니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더니 학교 내부라 울타리 안이라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 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침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공보전산실장이 답변할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공보전산실 사이드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왜냐하면 조명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해서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비로서 가능하면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보전산실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해서 체육지원 차원에서 주는 거지 이것이 교육청 사이드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그럼 학교에는 자본보조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본보조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 사항은 면 체육회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학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당히 제한적인 건 틀림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학교에서 시설사용 허가나 이런 것을 지금 다 받고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것은 읍ㆍ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산이 성립된 뒤에 사전에 선행이 되고 지금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저녁에 라이트시설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운동을 지연해서 더 연장을 못할 뿐이지 학교에서 사용승낙은 어지간하면 해 주거든요.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기세는 어떻게 하기로 다 얘기 돼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역 시설단체에서 전기료는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체육회로 했으면 체육회에서 아니면 축구부면 축구부에서 쓰는 종목에서...
○위원장 조민동   
  가로등 같은 것은 다 시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설만 해놓으면 전기세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애초에 시설할 적에 전기료 관계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체수입을 갖고 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이겠지요?
  그게 되는 자치단체는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그것도 제한적이더라고. 제한적으로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데 공주시는 그거 아직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재량보다도 귀속재량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여하에 따라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제주도에서 개최는 2004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하는 중이어서 간사와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는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2004년 12월 10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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