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보건위생과 나. 의무과
  4.    다. 공공시설관리소 라. 사적지관리소
  5.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바.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민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사업소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조민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의 일신상 사정으로 인하여 의무과장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민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p~282p 설명)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과장님이 읽을 때마다 본 위원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렇게 빨리 읽고 그리고 전문용어를 아는 위원이 적은데 이렇게 해서 심도있는 예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심재정 위원   
  아니 빨리 끝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예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심재정 위원   
  어수선해 가지고 질의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조민동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정숙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가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보건소나 다른 어떤 부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보건소의 약품이라든지 보건진료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같이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구절 한 구절 짚어보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쪽 그리고 254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 장비수리, 동력분무기 수리, 휴대용 연막기 수리 해가지고서 수리비가 꽤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그와 유사한 방역노후장비보강 해서 87만원 6조 525만원 이렇게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248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한 방역차량 연막기, 방역차량 동력분무기, 휴대용 연막기 이렇게 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력분무기, 연막소독기를 257쪽에 보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8쪽을 보면 수리를 하는 내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새것을 사가지고서 또 내년에 똑같이 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254쪽에 방역노후장비보강이라는 것은 257쪽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심재정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가 차량용이 14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게 257쪽에 2대이며 총 14대중 이게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서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수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용이 14대, 휴대용 연막기가 32대, 동력분무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보유용 휴대용 연막기가 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리와 아울러서 노후돼서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방역노후장비보강 관계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6대를 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257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별도로 부기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새 연막기, 분무기를 구입했을 경우 똑같이 연 4회에 걸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기존에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새것은 당년에 수리는 안 되지요.
○심재정 위원   
  안 하겠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A/S를 받지요.
○심재정 위원   
  전년도에는 분무기 수리라든지 장비 수리가 어떻게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서있지 않았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은 장비를 보강을 하고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전년도와 똑같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사왔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 했는데 이것을 지금 물론 이것이 예산은 세워놓고 수리를 하다보면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심재정 위원   
  추산을 한 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258페이지에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명예 식품감시원들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저희 명예 식품감시원은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간에도 일반 식품감시활동을 하는데 저희와 합동으로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5명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면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여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조민동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물론 예산지침에는 278페이지 자체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대략 6억300만원 이렇게 선 것이 의료및구료비 했는데 일반진료약품 이게 지금 약품대다 이 얘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상에 분명히 지금 그렇게는 나와있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내가 의문 나는 게 우리들이 아는 상식보다도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산다 이런 뜻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구입하는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아니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권태욱 위원   
  입찰도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합니다.
○권태욱 위원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이전하면 여태 그냥 떼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무과장 이장환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말까지 이것을 보면 민간이전 하면 목을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및구료비는 약품이나 부대적인 거 전부 사서 직접 한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진료하는 데 쓰이는 약품비입니다.
○권태욱 위원   
  당연하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권위원님 제가 회계지침도 봤거든요. 예산 지침 봤더니 이게 맞습니다.
○권태욱 위원   
  글쎄 맞아서 그래서 나는 아무리 대한민국 회계지침이 맞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민간이전 해놓고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도리 없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서 봤는데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한번 논의하기로 합시다.
○권태욱 위원   
  여기 지침서 가지고 보고 얘기한 거야.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장실이 지난번에 매화방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위원회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위원회 조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모임이 그냥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화방 운영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무과장 이장환   
  기 매화방으로 지정된 업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안하고 있는 거고요?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전에도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보조가 나간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고서 추진을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 하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하면 돼요.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게 지금 어느 휴게소를 가더라도 진짜 화장실이 방보다 더 깨끗해요.
  앞으로 화장실 쪽에 옛날에 매화방이라고 했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의 날 해갖고 450만원 되어 있는데 구강보건의 날 1,000개는 선물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광철 위원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의무과장 이장환   
  행사비를 하는 건데요, 그날 저희가 주로 삼성빌딩 있는 데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나 예방 캠페인도 같이 벌이고 그날 물품도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칫솔, 치약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행사때 읍ㆍ면ㆍ동별로 나와가지고...
○의무과장 이장환   
  예, 지소에서 전원이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 추진행사고 치과의사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급식이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목욕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이동목욕사업으로 해서 봉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의무과장 이장환   
  이동목욕 봉사자는 총,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명 정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0명 정도요. 전부 다 무료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이동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더 전개해 가지고 어려운 노인들 목욕 못 하고 어려우신 분들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조사연구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건강실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세웠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 자체가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운동과 영양 쪽으로 한번 치중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운동과 영양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해서 공주시 전체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이동목욕관계 말씀하셨는데 이동목욕하는 데 어른들이 그때 안 오면 많이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장비가 노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겠지만 장비차량이 진짜 지금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의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이계주 위원   
  그래서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게 불편한데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직접 관여돼서 사는 사람이 봉사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장비는 진짜로 해야돼요.
  다른 데 저기 하더라도 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로 가는 거고 거동 못 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고 273쪽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도비가 와가지고 이것을 세운 모양인데 더군다나 도비보다도 시비가 한 2억7,000 정도가 더 섰는데 이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원래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금년에도 예산이 지원됐었고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이계주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의문돼서 보는 건데.
○의무과장 이장환   
  아닙니다.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계주 위원   
  금년에 줬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이계주 위원   
  그럼 예산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산서에는 하여간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억7,000만원 정도, 만약에 꼭 줘야 된다면 시비를 한다면 도비 대비 2억200만원만 줘야 되는데 그런데 2억7,000 정도를 더 주는데 그것은 운영비는 정신요양원 자기네들이 해갖고 국비 받아오고 해갖고서 다 하고 하는데도 도비, 시비를 더 보태갖고 했을 때 시비를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국비와 도비가 있는 것은 항상 보조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50대 50이면 좋은데 왜 시비를 제외한 2억7,000을 더 주느냐 이거예요. 운영비를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하는 걸.
○위원장 조민동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이장환   
  30%입니다. 국비 70%, 도비 30%, 나머지 운영비 쪽에서는 10% 부담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볼 때는 그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계주 위원   
  이거 국비는 없어요. 도비, 시비만이에요.
○의무과장 이장환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계주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운영비에서 시비 부담한 것은 공주시에서 재량적으로 증액을 했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꼭 보조비율에 의한 게 아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도 국비 70%, 도비 30% 된 거고요,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하시면 자세히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 의약품비, 처우개선비 예산이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의약품비나 안전보험비나 처우개선비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와 비슷한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운영비하고 민간경상적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민간인들한테 넘겨주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넘겨줘 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설명하신다니까 해 주시면 좋고, 그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281쪽에 보면 송학보건진료소 신축이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도부터 계속 지으려고 도를 쫓아다니고 도에서 해 주겠다, 도에서 지금까지 도비를 들여갖고서 진료소를 지어준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도지사님하고 계속 간담회를 갖고 국장님하고 해갖고 어떻게 된 게 의당 송학보건진료소가 충청남도에서 보건복지부에 1위로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선정이 안 됐더라고.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사실 그래요
  송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11개 부락이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당에 11개 부락 선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인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빌려다 놓고 항시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사무실 겸 해서 잘 해야겠다 해갖고 도에다 예산을 무지하게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비 세워가지고 도비가 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데도 지은 데 가서 보면 제가 보건진료소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하면 설계를 할 때 층층대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이것을 최대한 얕게 하고 계단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미끄럽지 않게 특수한 것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예요. 그리고 시골 노인양반들 전부 다 농사만 지어갖고서 신경통에 다리 질질 끌고 다니시는 분들,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인데 두 개 정도 계단도 올라가시려면 아주 기둥 붙들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진짜 모범적으로 할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지을 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설계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계주 위원님의 질의는 273페이지 정신요양원 운영비에 시비보조비율이 의무비율로 4억7,100여만원 해 준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의무과장 이장환   
  제가 그 답변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년까지는 국비와 도비로 보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도에서 재정부담금으로 시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아니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도에서 2억2,000이 왔으면 시에서 4억7,100을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냐는 얘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재정부담금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이 편성지침이.
○위원장 조민동   
  편성지침이?
○의무과장 이장환   
  예, 내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국ㆍ도비로 운영되던 것이 도에서 시로 내려주는 전체적인 재정부담금속에 포함을 시켜서 돼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4억7,158만3,000원이 아주 의무적 부담비율이다 이 얘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장 조민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   
  예.
○위원장 조민동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잠시만 한 가지 제가 살펴볼 게 있어서,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앞으로 예닐곱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이 내용 자체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요지보다도 이것을 보통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러지는 내용들 또 어떤 부분을 세워줬을 때 지속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 어떻게 따지면 원년의 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257쪽에 한센복지관리 위탁 1,035만8,000원인가 세워진 거 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없던 겁니다.
○윤찬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위탁을 어느 기관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환자라면 나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환자 관리를 진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나관리협회 대전ㆍ충남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와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동진료.
○의무과장 이장환   
  예,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거기도 의료기관이에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피부병 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윤찬중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관이 어디요?
○의무과장 이장환   
  한센병관리 협회입니다. 대전ㆍ충남협회입니다.
○윤찬중 위원   
  예,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기타보상금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잠깐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의무과장이라 죄송하지만 위생계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계장님이나 그쪽에 계장님 계세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나와 계십니다.
○윤찬중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 조민동   
  소장님...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도에는 건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행된 사실이...
○식품위생계장 박유순   
  아니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위원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7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100만원미만 해서 80~9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민간경상적보조 이 부분도 전년도에 안 섰던 예산이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해보고자 해서 모범숙박업소나 또 아까 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매화방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수화장실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수도요금도 감면을 해 주고...
○의무과장 이장환   
  예, 혜택을 줍니다.
○윤찬중 위원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하여간 지역경제과 소관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공주에 내세울만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각을 시켜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로부터 찾아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시설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안 섰던 부분들이 섰을 때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에 처음 하는 아까 모범음식점 연장하고는 별개로 숙박업소를 모범숙박업소로 선정을 하고자 해서 모범숙박업소 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한 150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우수화장실 같은 경우는 음식점 중에서 화장실 관계를 하고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유아신장체중 자동측정기 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이쪽 부분에는 문서세단기가 들어가서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을 뿐더러 유아신장체중 자동측정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보건지소에서 영유아 관리를 할 때 애기들 크는 발달상황을 보려고 누우면 바로 살짝 대면 몇cm다 나올 수 있는 신장체중기입니다. 지소에 영유아 관리하는 보건관리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
○의무과장 이장환   
  저희 보건소에는 있고요, 지소에.
○윤찬중 위원   
  지소에?
○의무과장 이장환   
  예, 지소에.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8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건소 방문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이 바뀌다보니까 전년에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라든지 누워있는 분들 와상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동목욕환자하고는 별개로 찾아가서 살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바꿨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 목에다 끼워놓고 하지.
○의무과장 이장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목 부기상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그냥 넣지 굳이 일반운영비로 뺄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산활용을 저희가 원활히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찬중 위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내 행사실비보상금은 뭐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마을건강원 교육으로 아까 보건진료소에 몇 분씩 마을건강원으로 위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시설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3쪽 하단에.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은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와서 대체적으로 건강증진실이라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찬중 위원   
  그것은 어디다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은 보건소에 할 예정입니다.
○윤찬중 위원   
  보건소에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지금 보건소를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연간으로 수치가 나와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략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1일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제가 대략 볼 때는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는 분이 하루에 한 60여명 됩니다. 진료나 보건증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인원이 있고 또 임산부 관리로 오는 인원이 있고 영유아 애기들 예방접종 때문에 오는 인원이 있고 해서 150여명 이상 됩니다.
○윤찬중 위원   
  150여명 이상.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제가 대략 파악합니다.
○윤찬중 위원   
  하여간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윤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맙습니다.
○윤찬중 위원   
  오늘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   
  하재하 위원입니다.
  금강변에는 디스토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검사를 한번 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하재하 위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5,000명 검사를 해서 한 120명이 발견이 돼서 투약한 바 있습니다.
○하재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과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으로써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정해놔서 관리하기보다는 우리시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가 전체가 다 모범업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모범업소의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나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기에는 제가 특별히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많은 업소중에 모범업소를 한 150개를 지정해서 입구에서부터 현판을 부착하고 하면 주인 자체가 자기는 모범업소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또 모범업소 지정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설과 친절도 여러 가지를 보고 지정을 해서 또 여타 다른 업소도 같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진짜로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것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거기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공주는 진짜 아름다운 화장실을 갖고 있고 깨끗한 위생시설을 갖고 있다는 공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방역이 풍부하지 못하다 그래서 방역을 더 늘려주셔 가지고 금년 같은 해 보면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째 그렇게 모기가 많은지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런 면에 내년에는 예산을 있는 예산이라도 시민에게 풍부하게 방역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민동   
  예,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보건소 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이에요, 보건소내에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 인사이동은 소장님 임의대로 하실 수 있지요? 관내는.
○보건소장 우제세   
  저의 권한입니다.
○이계주 위원   
  권한이지요?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개 보편적으로 환자분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이계주 위원   
  대개 고혈압, 당뇨, 신경통 주로 장기를 요하시는 분들인데 친절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여러 민원이 발생돼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즉각 소장님이 인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즉시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건소가 중요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이게 포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게 원래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장 조민동   
  위생과 직원들에게 이것을 단속하는 권한이 다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아까 60몇 건인가 70몇 건 된다고 하신 것은 소비자들이 서로 구매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이것을 적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보상금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지 직원들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직원이 적발한 게 아니라 민간인이 했다는 말씀...
○의무과장 이장환   
  신고 들어와서.
○위원장 조민동   
  신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장 조민동   
  내가 묻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적발한 것은 대략 얼마나 돼요?
○식품위생계장 박유순   
  직원들이 적발한 거요?
○위원장 조민동   
  예, 보건소 공무원이.
○식품위생계장 박유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한 3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민동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의무과장 이장환   
  품질관리원 산하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약을 취급하시는 데서 거기가 국내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원산지표시 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관할이에요? 이것은 식품이에요? 약품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그것은 약품분야도 있고 농산물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해요?
○의무과장 이장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글쎄 그래서 그것을 농산물로 봐야 되는지 약품으로 봐야 되는지?
○의무과장 이장환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공을 해서 재료가 되면 약품이 되는 쪽이 있고...
○위원장 조민동   
  아니 한약을 하시는 데서 원료가 쭉 와있으면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소관이냐는 얘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그것이 관리하는 분야가 업소에 따라 틀립니다. 의약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야고 그렇지 않은 일반업소에서는 농산물과 약품...
○위원장 조민동   
  그런데 한의원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보건소에서 관할...
○위원장 조민동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료가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는 한 열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환자 소비자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어주는 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원산지표시는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민동   
  그것은 가격이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중요한 거고 이것은 의료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이 밑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원 해갖고 냅킨하고 냅킨통인데 이것은 무슨 시상금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냅킨을 20개소 주고 냅킨통을 40박스 주는데 식당은 수도 없이 많은데 상을 받을 때 상품으로 냅킨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영세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자 합니다. 30㎡미만 영세업소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많이 상용이 돼서 냅킨통과 냅킨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민동   
  영세업소도 기준이 내가 봐서는 몇 백개가 될 것 같은데 40개라고 하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우선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민동   
  이해가 잘 안 가갖고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영유아 문제가 영유아 지원하는 게 여기에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이 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소리가 나와요.
  즉 이게 뭐냐하면 농촌진료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해줘서 아이를 낳고도 나는 그런 거 있었는지 몰라 소리를 안 듣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 영유아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사할 때 그것이 돈이 남아돌아갔다고 하더라고.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 지원요청을 안 했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지 못하고 이런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특정한 사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면사무소고 뭐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공평하게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 다음에 아까도 진료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료소는 출장하는데 출장비가...
○의무과장 이장환   
  월액여비를 보상해 줍니다.
○위원장 조민동   
  월액여비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장 조민동   
  거기는 10만원이고 지소는 월 12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디가 더 많이 하는 건지 또 직급이 틀린 건가?
○의무과장 이장환   
  아니에요, 직급은 같습니다. 관할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관할지역이라는 게 보건지소는 근무를 몇 명이 해요?
○의무과장 이장환   
  지소별로 틀립니다마는 4명, 5명, 6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한 명씩 있는...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이게 왜 한쪽은 10만원이고 한쪽은 12만원이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금 더 높아졌던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료소는 10만원이고 지소는 12만원인 것이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차등을 둘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은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활동진료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에 있는 요원은 면 전체 부락을 범위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더 가산을 한 것이고 진료소는 활동범위가 전 면이 대상이 아니고 자기 관할부락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가를 실무선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등을 두지 않도록...
○의무과장 이장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리고 진료소에 보면 약품 같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게 있지요? 파스도 몇 개 주고 이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쳐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처리해 줬으면 싶은 게 있고 진료소를 다니다보면 보건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 가끔 보면 있는 데도 있고 그래 “간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진료소 자체내에서 했다는데 진료소 찾아 들어가기 쉽게 간판 같은 거 보건소에서 해 주면 안 돼요?
○의무과장 이장환   
  진료소 간판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재작년에 각 진료소에서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다가 그때 아마 의원님들이 다 아는데 거기까지 뭐 할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그리고 보건소장님 아까 인사문제도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료요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거기서 상근해야 원칙인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내에서 가까우면 좋은 곳 멀면 나쁜 곳 그러는데 말하자면 진료소라는 데가 농촌오지 벽지가 원래 근무하는 곳이지만 그중에서도 공주시내에서 가까운 곳, 먼 곳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인사이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할 요인이 생긴다면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둬서 인사부서하고 인사 최종 결재자에게 그런 식으로 권하도록 해요.
○보건소장 우제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민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사업소 것은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p~19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187페이지 도서구입비인데 이게 총액예산으로 5,000이 섰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도 이중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딴 데도 있어요.
○윤찬중 위원   
  문화관광과에 웅진도서관 해서 7,000만원이 서있어요.
○권태욱 위원   
  거기 7,000도 서있고 1억1,000만원 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저희는 웅진도서관만 관리하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도서관이 지금 거기밖에 더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신관동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도서...
○권태욱 위원   
  짓지도 않고 땅만 샀는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5,000만원은 웅진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웅진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유구하고 공주하고 또 1억 1,0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그것은 교육청 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권태욱 위원   
  아, 있는데 유구하고 공주 두 군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관장님도 모르시냐 이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쉽게 얘기해서...
○권태욱 위원   
  아, 됐어요. 잘 모른다는데 더 얘기할 것 없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88페이지 체육관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지은 지가 몇 년이 되면 노후장비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대강 압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종합운동장 음향시설 해서 중은 1억, 1억2,000 말씀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무슨 급으로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최하급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종합운동장이 준공한 지가 14년이 됐는데 거기 음향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권태욱 위원   
  4번은 조금씩 바꾸었어요. 수리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수리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유니트라고 마이크가 8개 있는데 6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동네축구 잔디장에서 할 때 그것도 소화를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6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참 외부에서 와서 대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제가 딱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정도면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8,000이면 아까 얘기대로 중이 1억 정도 드는데 8,000이면 최하급이라고 하면 최하급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저 기계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같이 소장님 말씀대로 하ㆍ중ㆍ상 아주 최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본인도 공감대가 가는데 본인이 공감대가 갈 때는 기획실이고 시장이고 그 정도 설득을 못하느냐 아예 안 하면 안 하고 기계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원 하는 것 500주고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런 것인데 막말로 이 돈 중에서 급하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겠다고 이러한 소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삭감조서를 내일 모레 쓸텐데요. 지금 예산 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저희가 볼 때에도 지금 공주시에서 많은 행사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음향기기가 미비해서 전년도에도 문제가 되어서 그 때도 아마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행사라든가 이런 데만 비용 쳐들였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향기기 자체가 미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증액을 해서 최고 품질로 공주시에서 사놓고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로 봤을 때 7,000만원 보태서 한다고 했을 때 공주시 예산 속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운영을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최고 품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삭감을 안 시키고, 최고의 품질로 못한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원치연   
  제가 이것을 심의하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최고급으로 음향시설을 하지 못하고 최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행사시에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사 주체자들이 음향에 만족을 못하고 임차를 해 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음향시설은 보통의 시 단위 행사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음향장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오지 않고 시설에서 최고의 음향시설을 준비했을 경우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임대를 줄 때 그런 음향장비까지도 사용료에 포함 시켜서 별도의 임대료를, 충분한 음향시설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가격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 조금 지나면 노후되고 또 최고의 시설이 아닌 장비로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늘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고 또 음향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임차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물론 예민한 부분이고 비단 음향기기뿐 아니고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내일에 더 좋은 것이 개발된다고 해서 오늘 당장 이걸 놔두어야 지금 최신형으로 산다고 해도 내일가면 구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고 현재적인 입장에서 형평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중급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온 8,000만원에 2,000만원만 더 보태지면 중급정도 살 수 있다는데 최소한 그 정도 선상에서 예산을 올리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한번 확인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문예회관 냉각탑은 전국예술제 할 때 교체를 안 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아닙니다. 문예회관 냉각장비 세관하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그 밑에 냉각탑 교체 1,400만원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아, 예. 옆에는 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종목이 자산취득비에 백제체육관 족구지주세트하고 배드민턴지주세트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제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때 가서 관전을 했는데 보니까 바구니에 공 넣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받치는 사람들이 바구니에 못 들어간 공은 떨어지지요, 그것은 자꾸 머리에 맞지, 몸에 맞지 하니까 반듯이 못 들고 빙글빙글 돌아가요. 집어 던지는 사람은 집어 던지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리를 튼실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지지하지를 않고 딱 갖다놓으면 바구니에 공 넣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넣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서 지은 지 14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은 창피합니다.
  내년에 공연을 받을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석 쪽에만 간이의자 내지는 방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페인트는 칠해서 조금은 다행인데 전체가 의자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날바닥에 앉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전면 아니면 3면에 간이의자 아니면 방석의자라도 설치하면 개당 얼마씩 소요가 되고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것 좀 언제 파악해서 알려주시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그게 금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것이 하나가 2만원씩 했습니다.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한 것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앞에 전면이라도 하려면 최소한도 5,000개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볼 때 우리가 금년도에 보수한 것을 따질 때는 1억이면 된다고 하지만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시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별도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조금 망신스러워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전광판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앉는 의자만큼은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아까 권태욱 위원님하고 윤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음향기기 설치할 때 상이 2억5,000, 중이 1억5,000, 하가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0만원이 섰거든요. 하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럼 최하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그것이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2억5,000을 들여서 최상위급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백제문화제나 시민체육대회 할 때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 같은 데는 저희하고 같은데 14억이 들었답니다. 우리 것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두도 못 내서 저희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큰 데 할 때는 렌탈로 들어오는 것이 아주 기정 사실로 되어 있고 최소한도 우리가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밑에 축구장, 육상 할 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최소한도 중, 하 정도로 해서 우리가 잡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예산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깎였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아까도 이 상태에서는 음향기 설치를 못한다니까 그래도 최고 좋은 것은 못해도 중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하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시민들이 마이크 음성이라든가 지난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음성 마이크가 들리지를 않아요. ‘바바박’ 소리만 나지 말이 똑똑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오래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담당 원치연   
  예, 중 정도의 음향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안하고요. 근본적으로는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어차피 임차를 해야 한다는 것, 최고급 시설로 하기에는 음향이 엄청난 액수가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이것은 시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육성 마이크이고 이런 시설인데 이번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중 정도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도 거의 근사치에 다가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관에 어떤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님이 1억을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물론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 부서와 그리고 소장님과 긴밀한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계상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위원이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잘못 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총액예산이라고 해서 재료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안 해주셨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제체육관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시작한 지는 14년 되었고 준공한 지는 8년 됐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8년 되었지요. 그러면 백제체육관 창틀 보수, 냉동기 수선, 오수처리시설 보수 여러 가지 어떤 수선ㆍ보수 부분이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질적으로 불량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창틀보수를 벌써 하고 창틀보수를 하는데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글쎄요. 체육관이 시작은 쉽게 얘기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14년 되었지만 준공은 8년 됐습니다.
  사실 창틀 같은 거를 설치한 것은 8년이 아니라 10년은 됐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실리콘 쏜 것이 일부에서 새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평상시에는 조금 오니까 괜찮은데 소나기가 와서 막 뿌려대면 창틀 같은 데서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을 2,200만원을 계상했고 냉동기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한번은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재정 위원   
  아니, 8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준공한 것은 건물자체는 8년 됐지만 기계 갖다 설치한 것은 그렇게...
○심재정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그것은 저희 관내 10만평이 되는데 거기에 꽃나무 심고, 나무 심고 또 행사 있을 때 꽃도 사고 꽃 묘목도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부기를 달을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산홍 같은 것, 장미 꽃잎 같은 것 환경미화 쪽도 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유무선 마이크 및 음향기기하고 음향시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이것은 문예회관하고 소공연장 양쪽에서 쓰는 건데 무선마이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핀 마이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CPT라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극 같은 것 할 때는 작년에 연극할 때는 다 임대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음향기기가 현재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아니, 있는데요. 마이크하고 뭐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
○심재정 위원   
  이게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음향기기를 다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금년에 다시 보수는 했는데요. 그것은 시설을 보수한 것이지 장비, 마이크 이것이 최고 좋은 것이 한 600만원 가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400만원 중간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심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입니다.
  사적지관리소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p~232p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이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할 때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무부서시니까 한번 문화부하고 협의하셔서 고분군 입장료하고 공산성 입장료, 석장리까지 개관이 되면 석장리유물관 입장료를 입장료징수조례를 좀 바꾸어서 공주시민이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매일 공주 사람이 살면서 거기 면제조례는 몇 가지가 있던데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공산성이 됐든, 고분군이 됐든, 석장리유물관이 됐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송산리 고분군 진달래식재가 들어가 있는데 고분하고 제일 어울리는 게 진달래라고 그래요?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진달래잖아요? 개나리하고 진달래인데 개나리보다는 산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이쪽 광장 사이 능선에 심으려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개나리하고 진달래가 봄꽃이고 영산홍도 봄꽃인데 조금 무게 있어 보이려면 내년에 금강교부터 공주대교까지 가로변에 영산홍 식재를 한대요.
  그래서 영산홍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전지를 해 놓으면 상당히 멋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분군에는, 영산홍이 진달래하고 색은 비슷하지요. 그래서 식재를 할 때 한번 진달래는 다른 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후 관리도 신경 쓸 겸해서 수종에 대해서 한번 산림과 담당 직원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네요.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지금 영산홍은 이미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공주로 봐서는 공주 꽃이 개나리가 되어 있거든요. 개나리, 까치, 곰이 공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나리는 식재 안 되어 있어요?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개나리도 식재되어 있고요. 식재되어 있는데 영산홍도 일부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순수한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영산홍도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도 노무라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심어진 니끼다 소나무도 우리나라 고유수종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다 제거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진달래는 괜찮대요?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진달래는 우리 고유 꽃이잖아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0p, 765p~767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7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정수장 배수지 잔디 및 나무식재라고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옥룡정수장에 잔디나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지금 잡풀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1년이면 3~4회씩 풀을 계속 깎아주고 있어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것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옥룡정수장 바로 위...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뒤에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아니 뒤에 있는데 잔디하고 나무 심을 데가 그 산 쪽으로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배수지가 사지가 있는데요. 배수지 위가 지금 1,50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잡풀이 나 있어요.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정수장 침전기 슬러지 수집기 설치라고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기존에 어떤 수집기를 설치를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슬러지를 어떻게 뺍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해서 하수리처리장을 직접 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부담금을 국비로써 환경부에 1년에 3,000만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재정 위원   
  3,000만원을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예.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p~350p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347페이지 식당운영인부임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이라고 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예.
○권태욱 위원   
  여자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예, 여잡니다.
○권태욱 위원   
  하루 일당이 말이에요. 4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며칠 나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토요일에 안 나오고, 일요일 안 나오고 5일 나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약 한 달이면 20일 정도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예.
○권태욱 위원   
  20일이면 9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도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여성분이고 맞벌이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노느니 자격증은 있고 봉사차원도 있고...
○권태욱 위원   
  아, 봉사차원... 그 밑에도 적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이것은 자격증이 없어요.
○권태욱 위원   
  아, 없는 사람.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에 식당운영인부임해서 조리사가 지금 현재 얼마나 근무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2002년 개관하고 여태까지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것만 주지 결과적으로 250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뺀 날짜는 다 들어가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뺀 날짜는 안 주고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분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그것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잘 정비돼서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뒷받침이 됩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퇴직금도 매년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대?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인사계에서 일괄로...
○권태욱 위원   
  일괄로 넣은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셔틀버스 유류대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유류대가 2,1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이게 경유값이 많이 올랐어요. 600~7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기름 값이 오르고,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리고 여기 중형버스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관은 지금 거기 운동하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시내고 면이고 엄청 많이 다니는데 지금 중형버스 막 서서 좁혀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이것이 요일마다 틀린데요. 수강생이 한 700명되는데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1일 평균 150명이 되고 의당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하고 체력관 부대시설 이용하시는 분 250명하고 한 400명이 이걸 이용하는데 60~70명씩 태우고 그럴 때는 안타깝기도 해서 간절한 소망이 저희들은 대형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시 예산형편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이 버스가 하루에 8탕을 뜁니다. 시내 나가서 우선 들여오고 또 얼른 들여놓고 또 신관 쪽 돌아오고 나갈 때도 반대로 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시 예산형편상 아직까지 조치가 못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지금 이 버스는 몇 년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얘기 들어보면 노인들이 타기 때문에 커브도 심하게 돌리지도 못하고 다 앉아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브레이크도 못 잡고 조심스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버스가 작고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면 대형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고 어떤 사람 안 타고 가니까 불만들이 팽배해 있더라고요. 버스를 교체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시고, 예산계장님! 이 버스 교체 수정발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원치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요망하는 대로 중형버스를 대형버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회계과에서 대형버스 교체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서하고 차량관리 부서하고 조율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협의하셔 가지고 교체 쪽으로 한번 같이 관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