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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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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 계수조정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姜煥敦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내역은 세부내역 설명시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별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기금예산 총규모는 22억 9,051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20%인 3억 6,569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기금별 세부내역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금수입 지출 총괄 중 수입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 1,583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19.9%인 2억 8,54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출연금수입이 4억 4,113만 9천원으로 올해보다 16.2%인 6,157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적립금이자수입 5,253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 55.1%인 1,867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재해 사전예방 사업비로 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34%인 3,923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장학금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기금적립금은 21억 1,751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23.6%인 4억 492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91년 12월 3일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아울러, 설치목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세출세부내역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로 이것도 다음 6, 7페이지에서 수입지출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2002년 예산 2억 1,991만 1천원으로 올해보다 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서 1,250만원, 이월금 으로서 2억 741만 1천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앞페이지에 세입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중학생한테는 20만원씩, 고등학교에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고 아울러서 적립금에 농협예치로 2억 39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7년 5월 6일 제정된 후 2000년 12월에 본 기금 설치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공주시 관내 노인의 자력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원사업은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과 노인건강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10페이지, 12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세부내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것도 11, 1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0%인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전입을 받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액 적립금으로서 농협에 예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조례가 ’99년 10월 15일 제정된 후 2000년 12월에 본 기금 설치 후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공주시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 능력 향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원사업은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수입지출 세부내역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16, 1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 1억 6,7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42.7%인 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입금으로서 우선 전액 농협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9년 5월 20일 제정된 후 2001년 12월에 본 기금 설치 후 현재 운용중인 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5조에 의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원사업은 여성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현황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세부내역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자금수지총괄은 다음 장에서 수입지출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1억원을 올해보다 100%인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액 적립금으로서 농협에 예치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공주시 중소기업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97일 5월 6일 제정된 후 ’97년 10월에 본 기금설치 후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가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한 제조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다음에 세입세출내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다음 26, 27페이지에서 세입세출 세부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1년도 예산 7억원으로 올해보다 17%인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소기업안정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이것도 7억원으로 전액 도 금고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9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공주시재난관리설치및운영조례가 ’98년 5월 6일 제정된 후 98년 5월에 본 기금이 설치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원사업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원할계획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30쪽에서 32쪽에 수입지출 세부내역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다음 페이지에서 세출세부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 1억 8,997만원으로 올해보다 38%인 4,826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적립금 이자 985만 3천원과 전년도 기금 이월금 아,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 이자 1,038만원과 전년도 기금이월금 1억 4,170만 4천원 또한 재난관리기금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822만 8천원을 수입에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기출계획은 이것도 1억 8,997만원으로서 농협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공주시재해대책기금 설치및운영조례가 ’97년 1월 15일 제정된 후 본 기금 설치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가 되겠으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해사전 대비에 시급한 보수정비,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경감에 필요한 용역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35, 37쪽에 수입지출 세부내역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세입세출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의 예산은 6억 8,263만 2천원으로 올해보다 11%인 6,767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우선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에 3천만원, 전년도 기금 순세계잉여금 4억 9,972만 천원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91만 1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발생 예상지역을 파악하여 사업비 집행할 계획으로서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수입계획에 보면 그 공공예금이자 했는데 그것이 2억 7백만원에 대해서 0.06%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이자 31페이지에 보면 0.0055라는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율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 적립이자란에 보면 6,939만 1,310원에 대한 0.0055해서 24개월 했는데 0.0055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은행에서 나오는 이율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0.06하고 0.0055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재난관리를 보면 지금 이율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아마 예치할 때 그 변동금리기 때문에 예치할 때 이율이...
○徐丙喆 위원   
  변동금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같이,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기금하고 일시에 같이 했으면 같을텐데 시기적으로 아마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아는데 0.06%하고 0.0055%라는 것은 무지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상반해야 얘기를 안 하지.
  아니 무슨 이자가 0.0055%라고 있어 변동금리를 아무리 적용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다시 계산기로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좀 갖고 와요.
  이거 도대체 이것을 서류라고 가지고 온 것이 이상한데 이율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조금만 나면 얘기 안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부터 50만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5천만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겁니까?
  금년도에 몇 월달에 발생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노인복지기금에요?
○徐丙喆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2000년도에 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금년도에 5천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이 기금이 되면 다른 데는 보면, 운용방법에 다른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같은 것을 보면 재원조성을 자치단체에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가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나 몇 가지는 이자가 도대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당연하게 작년도에 5천만원이 있으면 5천만원이 단 돈 10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할 텐데 이자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원인은 뭡니까? 몇 가지가 그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 정기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정기예금, 예금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야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때 다시 재적립할 때 그때가 산입이 되죠.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이것이 마감이 될 때 마감되는 선에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니 이자를 아직 찾지를 않았거든요.
○徐丙喆 위원   
  아니 못 찾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금년 말로다가 일단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이 얼마 됐다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칙은 이자 포함하면 이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금이.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이 아니고요 적립한 기간이 저희가 2003년도...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5천만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徐丙喆 위원   
  몇 년간 정립했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3년간.
○徐丙喆 위원   
  3년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내년 말에 전부 발생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금년 5천만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도 다시 적립이 또 들어갑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금년 5천만원은 금년도에 3년 만기로 하고 작년은 작년대로 5천만원 3년 만기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있죠.
  전부 예금통장할 때 근거가 있는 거죠.
○徐丙喆 위원   
  이 3년이 더 지난 것은 없죠? 그럼 다른 것들도 다 이자가 없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 하는 기금이 있는데 뭘 자꾸...
○전문위원 白種救   
  정기예금에 확인해 봤어요.
  이자가 없어서, 이자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통장으로 3년씩 넣어서 이자발생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徐丙喆 위원   
  그리고 3년 후에 이게 올라온다?
○전문위원 白種救   
  예.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예금 예치하는 것을 예를 들어 꼭 농협에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이 이자발생율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싸도 농협에다 그냥 하는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게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그 금고에 예치하여 넣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은행과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도 농협에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법 좀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아니, 농협한테 이렇게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3년 정기 만기로 하는데 당신네는 0.05인데 다른 데에서 0.07을 준다고 하니까 제2금융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먼저 번에 나는 제2금융권에도 한번 예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래서요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그때 당시도 설명을 드렸고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라고 조례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예치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율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는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전부 조례 제정할 때 전부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도...
○徐丙喆 위원   
  나는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네.
  언제 이자 비교를 언제해서 시 의회에다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한빛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비교한 것을 언제 보여주었어요?
  시의원들한테 그런 것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돈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은행을 여기 저기 찾아가서 이것을 3년 적금을 넣을 때 이자를 얼마를 주겠느냐, 우리 그냥 순수한 얘기로 한 번 해 봅시다.
  해서 조금이라도 단 0.01%라도 비싼데다 갖다 넣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래서 나는 농협하고 다른 은행, 제2금융권을 제외하더라도 한빛은행이나 이런 데를 전부 비교를 해서 이자가 비싼 데가 있으면 비싼 데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실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증권을 잘하면 기금을 많이 키울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기금을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더 따른다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건 법으로 이미 지정됐으면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운영하는 데에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농협을 통한 창구를 이용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도 벗어날 수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법에 금고로 예치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법개정하기 전까지는...
○徐丙喆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 2개 은행정도를, 지금 내가 보면 충청남도도 두 군데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에 전체적으로 넣지 않고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나 이런 것은 두 군데를, 쉽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좀 난 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안일하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다시 알아봐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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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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