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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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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 세무과 - 공보전산실
  4. - 시민봉사실 - 행정지원실
  5.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6. - 사회진흥과 - 자치행정과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 세무과 - 공보전산실
  4. - 시민봉사실 - 행정지원실
  5.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6. - 사회진흥과 - 자치행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姜煥敦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19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P~21P, 25P~27P, 31P, 32P,
  138P~142P 설명)
○위원장 姜煥敦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685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세 전산망 오라클 유지.관리 또 고속프린터기 자동봉합기 유지 관리비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액수가.
○세무과장 韓相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망을.
  그 회사에서 연간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얼마정도가 들겠다하는 그런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가상승율이니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한테 사전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런 유지 관리라는 것이 지금은 한 군데에서만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 예를 들어 입찰을 봤습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죠?
○세무과장 韓相弼   
  당초에는 이것이 금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왜냐 하면 가장 성실하고 싼 데로 뭐야 계약을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에 의뢰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그런 업체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것을 예산만 세무과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행정지원실에서 안 세우고 세무과에 세웠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가 거기에서 업체만 계약부서는 행정지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되면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대가지급은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방세 전산망 오라클 유지 관리, 이것이 금년도 예산안 130만원씩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렇게 돼서 1년에 1,5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 이게 5백만원이 올랐다면 너무 오른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가 1년사이에.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세밀하게 관계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금년에는 5백만원인데, 아니, 내년에는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이게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은 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입비가 없어서 사실 집행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1페이지에 세외수입전산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별도 5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대개 유지 관리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와 가지고 고장난 부분 고쳐주고 그런 시스템이죠?
  거기에서 지금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 이외에 또 뭐가 있습 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전산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항시 바뀝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을 입력을 홍길동에 대해서 주소 뭐 주민등록, 성명을 입력을 해서 하는데 그 입력하는 방법에 따라서 숫자 또 세 자리 숫자를 치느냐 네 자리 숫자를 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은 엉뚱하게 나오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것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맞추어서 칠려고 하니까 같은 이름을 치면서도 보통 신경을 쓰며 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것이 너희들 유지 관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안정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나가고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거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돼서 그대로만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자꾸 변동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런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예를 들어 그 내용을 알겠어요.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은 너희들 작년에 유지 관리하는 그런 선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하고 예산이 그렇게 서야지 어떻게 차이가 많이 줄고 늘고 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이 예산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5백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의 절차가 있고 다른 견적, 수의 계약을 하면서도 다른 업체에도 견적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절감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더 저렴한 업체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되 저렴한 업체로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을 믿고 그런데 이 유지 관리라는 것이 대개 거의다 같은, 크게 시설이 늘지 않고 하면 매년 같 은 계통으로 나가야 될 텐데 작년 같은 때 65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은 50만원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금년에 65만원인데 내년에 5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오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렇게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답변은 안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체 알 방법이 없어서 과장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그 다음에요 이 전산개발비 문제를 지금 대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 인원도 2명이 줄고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 입력시 1회 입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할려고 그래요?
  2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각 전산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금행정 하는 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개발을 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데에 얼마를 내라 그럼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완전하게 우리가 참 요구하는 그런 취지대로다가 개발이되어 있을 때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적용을 해서 세무행정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산문제에 대해서 문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디스켓 하나 추가로 자료입력해서 만드는데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하면.
○세무과장 韓相弼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어떤 입력대 개발비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전산입력 하는 사람을 공공근로를 써서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 훨씬 절감이 안 돼요?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그러한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 95, 98해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 98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이.
  그러한 윈도우 98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워드도 칠 수 있게 입력이 되는 거고 워드가 치게 되면 우리 한글 자막이 뜨게 되고, 그러한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는 두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뇌.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 짜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동안 연구를 거듭 해야만 이런 것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원 프로그램은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입력만 되는 부분이 아니냐..
○세무과장 韓相弼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사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어 요? 공주시청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시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徐丙喆 위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한 사람을 써서 전문으로 그거나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그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쌉니다.
  공무원들 한 10명을 이런 용역 하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라 하면 3년이 지 난 뒤에 이런 성과품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싸요.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카메라 구입을 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을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같은 것을 우리가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중에 그 장소나 그러한 위치나 자기가 또 자동차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 왔을 때.
  번호판만 떼어 가지 차량까지 왜 파손시켰느냐 그러한 이의가 개중에 한 두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판 뗄 때는 앞에 있는 차량범버 있는데만 우리가 사진을 확보를 해 놓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긁혀 냈다고 하고 그렇게 떼그쟁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구입을 1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동안에는 카메라가 없이 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42페이지 보면 체납세금없는 마을 육성지원은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안섰었어요? 추경에 섰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어때요?
  실행을 해 보니까, 먼저 번에도 추경때 예산 세워 줄 때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선발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실행을 금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실행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해 보고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좀 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금액이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래서 추경에다시 말씀드려서 5천만원만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된마을수는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마을이 금년도에도 31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전산상 조사를 해 보니까 1건도 실제 체납이 없는 마을은 18개 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6개 마을로 2개 마을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높고 또 같은 시설비를 가지고 그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기왕에 해 줄 것인데도 체납세금 없는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런 사업비와 그런 체납세금 일소효과를 노리면서 그 마을에 숙원사업도 해결해주는..
○徐丙喆 위원   
  그 뜻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도 동감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시내동이라는 데는 하나도 못 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보기는.
  그것을 꼭 탈려고 하는 것 보다도 시내동은 도저히 탈수가 없는 제도예요, 이게.
  시골동만 타게 되어 있지 시내동은 탈수가 없어요, 이게.
  뭐 농지세나 몇 백원씩 내는 거나 잔뜩있는 동네나 타지 시내동에는 뭐 내일 모래 이사가고 어쩌고 체납세금하고 항상 체납세금 있게 마련인데 그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다 일률 타당하게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효과를 위해서 저기한 건데 서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21페이지, 과년도 체납 지방세수입이라는 부기가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시효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민법상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崔仁根 위원   
  그럼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징수를 못하면 시효소멸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아닙니다.
  그 체납세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했거나 독촉을 했던 압류된 재산이 있거나 또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서 확실한 독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중단됩니다.
○崔仁根 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효소멸이 됐다 하면 여러분들이 시효소멸이 됐다하면 그 기간내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고 징수에 임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역으로 해석하면 그러한 해석이 되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렇게 되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그 부과할 때는 확실한 징수물건이 있어서 부과했고 시효소멸됐다 하면 그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고,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공주시에서 시효소멸해서 제외된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제가 알기로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된 그러한 저기는 없고 그 주소가 당초에 공주시 관내로 되어 있다가 행불 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으며 그러한 행불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공고의 방법이나 공시의 방법에 의해서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효는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행방불명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과하고 행방불명의 기간이그러면 공통적으로 대개 얼마나 됩니까?
  5년 미만일 테지,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무 공무원이 세금이그러면 항시 여러분들이 그 미납 그런 세금을 받을려면 항상 추적하고 감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崔仁根 위원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서 끝내자고 그렇게 안했을 때는 공무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당연히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죠.
○崔仁根 위원   
  아니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있죠.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못합니까? 시에서.
○세무과장 韓相弼   
  예, 구상문제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崔仁根 위원   
  가만 있어봐요,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루어지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골재입니다, 이게.
  내가 골재갖고 하면 한과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할까봐 내가 이것부터 물어봤는데 골재 외상값이 있단 말이에요, 외상값이 있다고.
  그러면 그 외상값을 여러분들이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값이 성립했을 때에 그 기간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 때의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못받았을때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과장 소관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그 원칙만 얘기를 좀 해 보라고...
○세무과장 韓相弼   
  글쎄요, 그것이 재산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나 기타 행정적인 물건확보를 안하고 나태한 경우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따라야 될테죠.
○崔仁根 위원   
  징계야 그렇고 구상이 되느냐 이거지.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은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그 기간동안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외상값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도피됐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징계를 했다 하면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징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지.
  징계라는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내 말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18억에 대한 골재 외상값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지, 공주시에서 져야지.
  그것을 누구한테 지느냐면 14만 시민한테 져야 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한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2대때부터 쭉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 외부에서 한, 자체적으로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기 뒤에 앉은 공무원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왜 이러냐면 과년도 체납세금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고 포괄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섭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적으로 지방세를 확보하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한번 좀 세입부서로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것 끝났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방금전에 최인근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2에 보면 과년도 체납금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6백만원 섰다가 올해 4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과년도 체납금을 참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도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고에 의해서 징수 독려에 의해서 받았을 때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의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沈載正 위원   
  조례로 주는데 그게 얼마라는 어떠한 액수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징수금액의 5%를..
○沈載正 위원   
  그러면 쓰이는 용도가 포상금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로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그 직원들이 체납세금을 걷어들이느냐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약 17%가 자치제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83%라는 것이 의존재원으로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참 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83%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부서에서도 엄청난 로비활동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교부세,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포상금이라 든지 거기에 합당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다지만은 조례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한푼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의 사명감이 없이는 체납세금 징수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당초 ’97년도에 세무과장으로 왔을 때보다도 체납세금 현재는 40억 정도로, 그때는 60억이었습니다마는 20억 정도를 줄여나가면서 했을 때 사실은 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 징수포상금 5% 주는 것보다도 내 마음 같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마는 밀린 세금 한 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십 번 그 사람한테 쫓아가고 부닥뜨리고 저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세금받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형평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沈載正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어느 모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느냐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활동자금이 참 어떤 법적으로 보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서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징수포상금이라고 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생은 많지만 그래도 복받은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체납세금없는 마을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체납세금 없는 마을 육성지원이 작년도에 5개 마을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전년도에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16개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16개 면이면 약 1개 마을이 지원이 안 되고 수혜를 못 받았는데 그 체납세금없는 마을 11개가 그러면 차등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또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탈락이 되고 금년도에 신청이 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또 작년도에는 장려를 해서 5백만원을 주다 보니까 5백만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최우수 1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원이고 나머지 세 마을에 대해서는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탈락된 마을에라도 다 신청된 마을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16개 마을이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선정기준에 맞아서 되고 어디는 다 모든 부분이 문제가 없는데도 여기에서 탈락이 됐다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이 앞으로 체납세금없는 마을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탈락이 됐기 때문에 “아니 해 봐도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다른데 세입란을 쭉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닐것 같고요 지금 도축세를 한번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2억 8천만원, 내년도에 2억 8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12월달인데 금년말까지 그 전년도를 비교하든지 모든 것을 서로가 비교가 되어야 되겠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2억 8천만원으로 잡아 있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그 우리가 2억 8천만원을 잡는데 그 소가 요새 소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소가 도축세가 7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소에 대한, 참 17,000원인데 현재까지 한 77,000두를 도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많이 도축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비싸서 도축세가 줄어서 한 2억 4천만원 정도로 줄을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매년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비교하고 해서 웬만하면 근거라고 할까, 물론 연말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주행세, 운수업체 보조금 내용이 뭐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이 그 일반버스라든지 일반택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개인택시한테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행세를 받아오는 11.5%가 주행세인데 그 11.5%에 대해서 받아오면 거기에서 7.5%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4.4%는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예산이 별도로 규정돼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집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개인택시한테는 어떤 명목이 돼요?
  버스는 오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개인택시한테는 무슨 명목으로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다 승객들의 편의를...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LPG 인상분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 및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8개 실'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2회 이내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보전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5억 3천만원으로 주로 금년도 21억 1,600만원보다 5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27.4%가 감소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액 편성한 과목은 전산운영의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이 행정전산화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승인을 해 주신 결과, 상당부분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주변장비의 조기 확보와 공무원 1인 1PC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PC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산화 사업의 예산을 5억 9,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구축된 전산 장비의 보완과 보좌를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행정정보화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과 92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예산서 90P~100P 설명)
○위원장 姜煥敦   
  공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해서 각종 문화행사인데 구체적으로 문화행사가 뭐뭐인가 얘기하시고 사회봉사단체와의 대화, 이것도 어느 사회단체와의 대화가 되는지 또 자원봉사 격려해서 어느 기관이채택되었는지 또 각종 시책추진 노고부서 격려했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이 공주시라고 하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필요경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흔히 판공비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판공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가시리라는 생각이들고요 각종 문화행사 추진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각종 문화행사는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백제문화제라든지 예를 들면 고마나루축제라든지 시에서 직접 운영, 직접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됐든 아니면 그 일반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문화 행사가 됐든 시장으로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모든 문화행사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것도 단체가 이러한 단체도 어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주시에서 볼 때 시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지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 노고부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수고를 한다, 예를 들면 산불이 심할 때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산림과라든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에 대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효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노고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 그때 그때 수고를 하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申東植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고마나루축제도 거기에 포함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고마나루 축제는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기관은 없는가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고마나루축제 예산이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공주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이런 고생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밥을 한번 사준다든가 이러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 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申東植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주에는 각종 기관 단체가 엄청히 타 기관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세워 놓고 공주시의 발전에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게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주시정지를 대개 1회 발간하면 몇 부나 유인합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4만 5천부.
○吳椿煥 위원   
  동지역에 11,000세대, 출향인사에 300세대는 우편발송을 한다 이런 얘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吳椿煥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그럼 배부를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우편발송 않는 것은 주로 아파트 단 지인데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동으로 보내서 동 직원들이 아파트의 우편함에 꽂아 놔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직원들의 손에 배부되는 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吳椿煥 위원   
  이 170원씩 우표로 하는 11,000 세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표로 보냅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11,000 세대가 우편 발송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직원들이 보내는 것은 어떤 거 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것은 아파트예요.
○吳椿煥 위원   
  아파트는 11,000세대속에 안 들어가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안 들어갑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도 돈을 안들이고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시정뉴스 계룡산메아리 그것 제작 방송하는데 방영,그러니까 이것 활용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계룡산메아리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충청방송에 12번 채널하고 20번 채널이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6회에 걸쳐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JBC라고 해서 제작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충청방송과 같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제작을 합니다마는 JBC에서 제작을 않기 때문에 방영을 사실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방영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시정홍보도 되고 이해도 구하고 하는 것인데..
○吳椿煥 위원   
  이거 방송율이 대개 몇%나 되겠어요?
  14만 시민이라고 하면 청취율이, 짐작 되는 것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시청율까지는..
○吳椿煥 위원   
  그냥 들어 보셨나 안들어 보셨나 그냥 하는 겁니까?
  2,400만원씩 제작비 들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유선방송 안 된 데는 이거 못 듣죠? 그렇죠?
  그만큼 알아야 될 권리, 같이 찾아야될 권리를 손해보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먼저 번에 작년이죠, 심재정 위원이 질의했던가 작년에 내가 했고 유선방송지원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라니까 법적근거 규칙 근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공보실장 각 실'과장이라면 시장을 대리하는 업무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뭐이든 오지노선 결손보전금, 뭐 버스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것 심지어 개인택시 영업자한테도 보조하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뭐가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지원 여부 보조한다는 것이,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있어요.
  초고속국가망회선사용료, 작년에는 2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는 25만원씩해서 6,9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됐네요?
  왜 5만원이 갑자기 오릅니까? 작년보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몇 페이지죠?
○吳椿煥 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91페이지.
○吳椿煥 위원   
  작년에 2만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 20만원씩 참, 금년에 25만원씩 했어 그런데 왜 5만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 원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국가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더 하게 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대당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吳椿煥 위원   
  부기가 안맞지, 그러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부담액이 늘어나니까 여기다는 단가가 부기는 올려놔야죠.
○吳椿煥 위원   
  그래요, 그러면 93페이지, 지역경쟁력향상 홍보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판공비에 속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입장에서 격려를..
○吳椿煥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 데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도 그럼 판공비 형식으로 쓰는 거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吳椿煥 위원   
  시민의 사랑방 등 부속실은 시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吳椿煥 위원   
  거기 운영합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은 시장님이 안 계셔서...
○吳椿煥 위원   
  예산은 세워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시장님 어차피 내년에 누가 오시든지..
○吳椿煥 위원   
  그래요, 공주 시정지 동지역 우편인부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그 넘어 94페이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이것은 띠지하고 동지역 직원 직접 돌리는 인부의 인건비가..
○吳椿煥 위원   
  띠지 붙이는 것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이게 한 두 매가 아니고..
○吳椿煥 위원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자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직원들이 어렵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자유총연맹 공주시지부 읍'면'동까지 자유총연맹 지부가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읍'면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그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吳椿煥 위원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읍'면에...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이 명단이...
○吳椿煥 위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60만원이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명단을 제가 조직된 것을...
○吳椿煥 위원   
  넘어가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니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사람들 월 운영비 50만원씩 계상해서 매년 그것을 올려달래도.
  그런데 이거 뭐 구경도 못하는 60만원씩을 했어요, 이거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오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정액 기준액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넘어 96페이지, 시장 7,200백만원 기관운영기준액 이것.
  그러니까 6개월은 안써도 되는거네 이거 3,600만원은 깎아도 되는 거죠?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요 원칙적으로는 시장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그 예산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맞아요, 높은 금액으로 타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테지.
  깎는 사람은 큰 놈을 깎고 싶지 쓰는 사람은 큰 놈을 쓰고 싶고.
  그리고 경영사업 이것은 아까 얘기가 된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공보전산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오지 유선방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침이 없느냐 했더니 법적 근거, 조례근거를 따져서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금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 좀 해 봐요.
○徐丙喆 위원   
  그 문제는 시정질문으로 다시 한번 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그만 두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실장님 결심을 한번 듣기 위해서 얘기 하는데 우선 주민 배부용 신문요, 그 문제를 5,800만원을 참 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안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보전산실 총액 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봤는데 저는 우선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공주시정지 문제인데요 이것을 공주시정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그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9,473만 6천원이데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발송료까지 합해서..
○徐丙喆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돈이 9,473만 6천원인데 그 밑에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정뉴스 계룡산메아리 VTR 제작을 JBC회사에다 의뢰해서 방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6회를 해서 1,2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회매달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2회, 두 달에 한번 하던 것을, 금년에 두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내년에는 한달에 한 번씩 제작 방영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정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참 좋고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지금 시골도 텔레비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웬만하면 신문 1부씩은 거의다 보고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정 약 1억 정도가 필요한데 한 5백 몇 십만원 없는 1억 정도인데 공주시정지를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시지 말고 지금 뭐예요, 계룡산메아리 VTR 제작을 더 충실하게 해서 지금 밑에 12회로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주민배부용 신문 없앤 것도 고맙지만, 이 기회에 공주시정지 유인도 이것도 1억 가까이 드는 것도 한번 과감하게 없애고 VTR 제작만 6회를 더 늘여서 하면 어떻겠나 한 번 개인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먼저, 그 VTR 제작을 말씀 드리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와서 계속 매달 했습니다.
  매달 했는데 지난 해에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시장님도 안 계신데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6개월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작을 해서 VTR 제작하는 예산은 종전과 사실은 그 매월 하는 거라든지 변함이 없고요, 시정지를 발간하는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유일하게 가가호호 저희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사실은 시정지 하나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군정지라든지, 구정지라든지 이것을 발간 않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홍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정보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지는 짤막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실장님 답변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 물어 봤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과감히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 구태여 이렇게 시정 홍보를 그렇지 않은 것도 중앙지까지도 다 날 것은 나고 다 하던데 뭐 세금을 공주시에서 잘 걷어들인다, 이런 것도 대전으로도 나고 다 나오고 있어서 과감하게 한번 없애줄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어 봤던 거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정지가 단순히 시장이 하는 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정보도 상당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업무용 PC 및 프린터기 임차료가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92페이지요 그런데 그 뒷장에 PC를 129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라고 프린터기는 35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작년도까지는 그것을 봤는데 PC보급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까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금년까지 PC보급율은 100% 했습니다.
  100% 했는데 지금 여기 1억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PC를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했어요.
  임차, 그래서 여기에서 임차...
○徐丙喆 위원   
  시 의원들 노트북 임차한 것까지 포함이 됐을 테지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우리가 그때는 리스해서 쓰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구입하는 거나 리스하는 거나 사실상 오히려 이게 낫다 그때는 그런 판단과 행자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PC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304대 하고 프린터기 44대를 리스해서 그 경비가 나간 것이고,그 이후로는 작년에도 저희가 약 246대를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말씀하신 편성된 예산은 그것이 노후돼서 내구년한 이 3년인데 3년 지나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애로 사항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에 한번씩 말하자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전공무원 그러니까 3년 예산을 3분의 1씩해서 3년 동안에는 교체가 되어야 PC가 항상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다는 결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용 PC 이것이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100% 공급입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렇죠, 저희가 구입 100%라고 하는 것은 1인 1PC를 하는데 구입한 것 하고 리스한 것 하고 전체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는 참 새로 나온 형을 주고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업무부서가 조금 PC를 구형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데가 있고한데 저는 조금 꼭 일반화되게 새것으로 전부 갈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그 내구년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3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리스한 것은 저희가 5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장비마다 조금 틀리고 또 새로 나오고 성능이 좋은 것은 내구년수가 좀 길 수도 있고 또 전에 나온 구형같은 것은 내구년수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새로 나오는 것하고 신기술이 개발돼서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徐丙喆 위원   
  기능 떨어지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매년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아까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좀금년에 많이 있는 원인은 A/S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A/S기간에는 유지 보수비가 A/S업체에서 다 해 줍니까? 여기에서 유지 보수비를 주어가면서 A/S를 받는 겁니까? A/S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A/S 받는 것은 그 장비를 납품 받을 때 1년간은 통상 무상 A/S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는 그 A/S 유지비를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좀 보세요.
  92페이지 보면 랜케이블 유지 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백만원씩 12달에 걸쳐서 1,200만원 맞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이 1,6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랜 유지 보수비가 금년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徐丙喆 위원   
  예, 적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들을 보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내려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내년에 올라가요.
  금년에 7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금년에 그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고...
○徐丙喆 위원   
  예,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 금년에는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부분이 잘 이해가 잘 안가요, 배로 늘은 건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 랜케이블 그 유지 보수비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금년 예산과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아, 이게 금년도에요 상수도사업소하고 메밀문화회관하고 몇 군데를 저희가 더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시설이 늘어서 늘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12월달에 새로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만 할게요.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매우 오래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봉사실까지 다루시고 늦더라고 이렇게 오전 중에 시민봉사실까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P~106P 설명)
○위원장 姜煥敦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102페이지 맨 끝머리에 보면 휴대용 지하수공내 촬영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하수를 어느 한계까지 이것을 촬영을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 지금 얘기, 지하수 파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현재 노후화된 공에 대한 내부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깊이라든지 그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을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하수관을 촬영하는 지난 해에도 예산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지금 지하수의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지하수가 지금 대형, 중형, 소형으로 삼등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소형관정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촬영이.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왜냐 하면 중형, 대형관정은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실시를 해요, 물을.
  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물검사요?
○李啓周 위원   
  예.
○金鍾完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관을...
○李啓周 위원   
  관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판정이 적합판정이 안나오면그거를 폐쇄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형관정은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형관정도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중형이나 대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소형, 집에 있는 파는 것 그것 얘기하기는 것 아니에요?
○李啓周 위원   
  예.
○徐丙喆 위원   
  이계주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李啓周 위원   
  하세요.
○徐丙喆 위원   
  저기요, 실장님!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이 업무가 이리로 넘어오셨다고 하는데 무슨 업무가 넘어 왔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휴대용 지하수공내 촬영기가, 그것은알아요.
  안으로 이렇게 넣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업무가 무슨 업무가 시민봉사실로 넘어 왔는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민원창구 즉결처리하는 그 방향으로 넘어온 거예요.
○徐丙喆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이제이 생각을 했어요.
  이 폐공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 시민봉사실한테 허가를 하러 오는데 이 지하수가 제대로 파졌는가 이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게필요하다는 거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준공을 해 주는데에서 필요해서 그럽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게 폐공같은 것을 조사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을 해서 물 수질검사를 한 후에 나오는 양만 체크하면 가능한 것인지, 이게 그 판명을 어떻게 검사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지층구조라든지요...
○徐丙喆 위원   
  지층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지층에서 지층이 만일.. 지층구조는 조사를 해서 지층구조가 잘못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직경 100mm까지를 조사를 합니다.
○李啓周 위원   
  직경이 아니라 깊이.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직경. 들어가는 것이 조그만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의문이 나서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형이나 대형같은 경우에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당연히 수질판정이야 못받았을 때는 폐공처리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검사까지, 소형관정이라면 이해가 가요, 소형관정이라면 원래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층이 나옵니다.
  지층이라는 것이 물 나오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지층이 연반석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물이 흐름에 나오면서 중간이 약한 지층에서 물이 나올 때는 그것이 무너지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공동화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측정을 해야 되겠고...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일단이 이것은 무슨 예산을 깎느냐 세우느냐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지하수가 개발이 되면 거기다가 파이프가 들어가요, 맞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파이프 들어가죠.
○徐丙喆 위원   
  그냥 파는 샘이 아니다 이거예요.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파이프가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동공이 생겨야 되고 이것을 넣어서 지층을 검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층을 검사합니까?
  파이프속에 들어가는데 파이프에 부패정도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지층검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부패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나중에 부패된 것을...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잠시 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팔 때에는 파이프가 들어가지않습니다, 첫 번에는.
  관정을 100m 들어가고 200m 들어 갔을 때에 건수를 막기 위해서 파이프를 50mm, 그러니까 지금 내시경은 관정을 묻기전에 지층도를 보는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맞아요.
○金鍾完 위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검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金鍾完 위원   
  완공을 해 놓고서 파이프를 박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넣지를 않아요.
  건수를 막기 위해서 파이프를 막는 거지 안까지는 그냥 내려가요.
○徐丙喆 위원   
  10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입영장정지원비 문제인데요 그 병력동원을 언제 이것이 계획이 섭니까?
  병력동원 계획이.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연초에..
○徐丙喆 위원   
  연초에 서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금년도 천명으로 돼 있고 내년에도 천명인데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우리 공주시에 소집되는 훈련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 말씀입니까?
○徐丙喆 위원   
  예.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조금 좀 더 상회로 잡을 겁니다.
  잡아서 그때마다 이동되고 그러니까...
○徐丙喆 위원   
  예를 들자면 9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100명으로 잡아 놓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렇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교통비란을 보면 2,500원씩 천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맞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 교통비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교통비를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다 주나?
○徐丙喆 위원   
  다 지급합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다 지급한데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게 금년에는 교통비 지급을 700명만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천명을 다 한다고 해 놨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에는, 근거가 금년에 병력동원이 천명인데 교통비 지급을 천명한다고 했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 이것은요 올해도 천명이기 때문에 천명했다고..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서를 보면 병력동원이 천명인데 교통비 지급은 70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 예산서를 보면 천명에 천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그렇게 틀려요, 300명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 계획은 천명이고요 집행을 700명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지금 예를 들으신 얘기가.
○徐丙喆 위원   
  식대는 천명을 지출했으니까 오는 사람은 다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교통비는 금년에 700명만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금년 예산서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올해 천명 했다는데요?
○徐丙喆 위원   
  예산서 갖다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 올 예산서에 700명을 했고..
○徐丙喆 위원   
  700명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이게 내년 예산서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여기에는 천명을 교통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왜 300명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저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천명이라고 나오면 우리도 이게 대충 어림잡아서 자꾸 해놓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인원은 얼마인데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중계획을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조금 더 인원을 상회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 줄었는데 왜 그럴까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매달 한 120, 30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원이 많으면 조금 늘어났다가 또 제대하면 줄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우리공주시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렇게도 계획이 120명이죠.
  120명인데 만약에 그 우리시로 배정인원이 공익요원이 숫자가 많아지면 더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더 왔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30명이 줄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30명이 줄은 것은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죠.
○徐丙喆 위원   
  이게 지금 저기 상여금 포함해서 보수가 2개월이 줄었거든요?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상여금 포함해서13,000원씩 150명해서 16개월을 지급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내년 예산은 14개월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개월 차이는 왜 나는 건지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오면 다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것도 아마 근거가 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근거가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궁금하니까,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16개월인데 14개월로 했다, 올해는 16개월인데 내년에 14개월이다 그 말씀이시죠?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라도 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 담당 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서병철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민봉사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수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검사 등 해서 과태료 해서 9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9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9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작년에 이 정도 과태료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잡은 것인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받겠다고 잡은 것이 아니고요, 이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만 하지 받는 노력을 시민봉사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창구즉결로 해서 이게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차나 이전할 때에 하지 어떻게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그런업무기능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동차 검사나 뭐 했으면 시에서 일부 통보를 해 주죠?
  당신 차는 언제까지 검사기일이니까 받으시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朴壽根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하고 시민봉사실에서 세금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적으로 위반 검사 등과태료해서 하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나 이런 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세무과로 넘겨줄 때 그 몇호, 몇 호 차량이 이렇게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나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보내는 것이.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朴壽根 위원   
  세무과에서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나와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세무과에서 나와 있으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하면은 여기 시민봉사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부과하는 거요?
○朴壽根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朴壽根 위원   
  예, 왜냐하면 만약에 자동차 폐차를 기간내에 안 하고 검사를 기간내에 안 받았다는 말이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 통지는 해 줍니다.
  미리 예고도 해 주고요..
○朴壽根 위원   
  아니 당신 차는 언제까지 검사니까 검사 몇일까지 받으시오 하는 통지는 해 주는데 만약에 안 받았다 이거예요, 감사를 제 날짜에.
  제 날짜에 안 받아서 과태료를 물어야돼요, 그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제 날짜에 검사를.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시민봉사실에서 그 세무과로다 통지를 해주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 세무과로 어떤 것을 통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본인한테도 통지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를 합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니까 이 9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9천만원이라는 숫자가 과태료수입에서 9천만원이 왜 나왔죠? 어떻게.
  시민봉사도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여기다 예산 세워서 시민봉사실이라고 딱! 기재를 해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관련하니까 관련되는 부서를 다 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根 위원   
  관련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면 이 9천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올 때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朴壽根 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 시민봉사실하고 관련도 없이 무조건 임의대로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수입부서하고 협의해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朴壽根 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잡을 때는 9천만원이 나오는 근거는 어떤 협의가 돼서...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네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자동차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보니까작년도에 그것을 위반한 것을 전부 해 보니까 8천만원이 됐다하면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넘겨주고 또 작년에 근거를 봐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근거를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업무를 취급을 안 하니까 9천만원이 되는지 1억이 되는지를 모르겠지.
○朴壽根 위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시민봉사실에서 징수 결정을...
○朴壽根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徐丙喆 위원   
  징수결정을 통보만 해 주면 세무과에서 ...안내면 나중에 체납처분되고...
○朴壽根 위원   
  체납처분되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잡아주는 것은 시민봉사실에서 잡아주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서위원님 말 대로 과거에...
○朴壽根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처럼 금년도에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그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될 거다, 이 기준에서 9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니야 그 얘기예요.
○위원장 姜煥敦   
  답변이 되셨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박수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말씀 잠깐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해에는 700명인데 내년에는 왜 천명이냐 했는데 인원이 증가가 300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나왔는데62사에 100명이 늘어났고 32사에 200명이 더 증원이 돼서 천명으로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식대지급은 병력동원이 되면 다 3천원씩 지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력동원을 천명을 하면 금년에 천명이 다 그 사람들 점심값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다 주죠.
○徐丙喆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대지급은 내년 예산을 보면 천명 3천원씩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금년은 천명에 대해서 교통비가 다 지출이 됐는데 천명 하겠다라고 예산이 섰는데 내년 예산에서, 아 금년에는 700명만 하기로 했고 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안 늘어났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천명일 것이다 이거예요.
  식대를 누구를 주고 누구 안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온 사람 다 식대를 주었으니까 전체 오는 인원이 천명인데 교통비를 어떻게 금년에는 그 중에서 300명은 지급을 안 하고 700명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그 사람한테 다 지급을 하는 결과가 왔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늘어났답니다, 300명은.
○위원장 姜煥敦   
  예, 시민봉사실장님...
○徐丙喆 위원   
  이것 저 하나 보충질의 하면은 금년도에 병력동원 정확한 인원은 다 나왔을 테고 내년 것 하고 그 인원 좀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 실행한 것, 몇 명...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내년 예상은 다 나오잖아요.
  생년월일대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생년월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인원숫자는 체크해서...
○徐丙喆 위원   
  그것하고 인원하고 좀 비교 좀 해보게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수치로만 해드리면 되죠?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러니까 2001년도 실시인원수하고 2002년도 실시예정자의 수, 그렇죠?
○徐丙喆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6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공상가료비는 3명 정도가 다칠 것이다 해서 잡은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피복비가 동복, 하복을 2종을 지출하는데 80명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0명으로 나왔는데 80명하면 40명이 피복을 지급을 못 받는데 그 인원은 안 지급해 주는 인원도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근무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해 준 사람은 안 해 주죠.
  새로 온 사람들을 예상을 하는 거죠.
  매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는 사람들 해 주는 거죠.
○위원장 姜煥敦   
  공익요원의 근무기간 1년이 아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그것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울러서 계속 근무하는 공익요원까지도 한번 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내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요?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26P~127P, 133P~137P 설명)
○위원장 姜煥敦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행정지원실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1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청사출입문보수, 청사및관사유지보수, 청사에 대한 도색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우리 공주시민 공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간부 공무원 빼놓고서 약 926명중에서 약 850명 조금 넘게 되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어느 자리라도 좀 만들어서 해달라고 답변까지 부시장님도 하시고 또 그때 당시 진연동 과장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아주 멋있게 우리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몇 번해서 답을 얻어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 계상을 못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일만을 한다면 쉬는 공간도 좀 여유롭게, 담배도 진짜 좀 생각하면서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갖고서 있어야지 1억 들여서 화장실 보수는 무척 잘 해놓고 공무원들은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내가 대한민국 청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공주시 같이 공무원들한테 푸대접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과장님들 가보셨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가시는 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맨 그냥, 좀 깨끗하게 좀 해 주었으면, 나는 참 이것 보고서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이거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이것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 926명의 공무원들 진짜 훌륭합니다, 공주시.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신 이런 입장에서 열심히들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라도 좀 가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수정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이렇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가보세요, 거기 그리고 한 가지만 청사도색 공사도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외부는 작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내부를 다 못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일부도 내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2,500만원씩이나 그렇게 많이 드나, 이게 7, 7, 이게 일곱배를 남는다고 해서 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좀 한번 어느 업체에서 주로 공주시청 것을 많이 하나,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지금 흘러가는 루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속기록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공주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도색하는 것 아니면 도로도색같은 것 상당히 돌아가는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유모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 그동안에 2년 동안만합시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 어느 업체에서 했나 그것 좀 뽑아서 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나오는 데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좀 한번 챙겨보더라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하여튼 행정지원실장님 워낙 그동안에 경륜이 있어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짭짤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2층에 있는 것 하고 1층에 있는 것우리 공무원들 진짜 보면 어떨 때 지나갈 때 보면 부끄러워서 내가 진짜 고개 숙이고 와요.
  왜냐 하면 무슨 아마 지금 서울역전에 가도 요새 실업을 놓고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용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 쉼터도 저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잠깐 쉬고 담배를 필려고 하는데 환풍기도 하나 없이 추운 데서 그냥 하는데 다시 한 번 수정안이라도 해 갖고서 요구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9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매각했는데 어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적어서 알려 주시든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국유, 공유재산매각은 하나의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자기들 사겠다고, 매각해 달라고 요구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경제부로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됩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매년 우리가 팔아 오고 있기 때문에예정...
○朴壽根 위원   
  금년도에 이 정도 됐으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 아니냐, 가정치,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가정치입니다.
○朴壽根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한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좀 산출기초 관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죽 있습니다.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공보전산실에서 답변을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 1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720만원, 아시겠습니까?
  직급보조비에도 보면 시장이 12개월로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무 권한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부시장님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6개월동안은 직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는 것이...
○沈載正 위원   
  그러면 편성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실장님께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 인건비 및 종합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제가 답변드릴께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도 참 얘기했지만 업무를 양 것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발의해서 6개월분을 삭감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도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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