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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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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예산실 소관(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5.    나. 세무과(세입총괄 및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7.    라. 정보통신실
  8.    마. 행정지원실
  9.    바. 시민국
  10.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1.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2. - 지적과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가. 기획예산실 소관(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5.    나. 세무과(세입총괄 및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조정실
  7.    라. 정보통신실
  8.    마. 행정지원실
  9.    바. 시민국
  10.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1.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2. - 지적과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해당 기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6페이지 2010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출계획에 민간이전에 치중되었다는 사항은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분야로서 해당복지사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4개 계정별 재무활동 예치금을 통합관리할지 계정별로 구분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은 계정별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내용과 같이 계정별로 편성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지출계획에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재무활동 분야에서 예치금에 차이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최종 기획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취약계층 복지증진정책 항목에 지원사업과 예치금을 통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중 예치금을 재무활동으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편성금액에서도 차이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은 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앞서 주민생활과장의 앞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시 긴급 응급보수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함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지적하신 재난관리기금 사무관리 8,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신설된 사유는 요즘 각종 재난사고는 예견치 않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안전장비를 구입하여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재난사고를 신속히 처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금년도부터 새로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예치금 관련 지적은 금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고 내년부터는 재무활동비로 분류하도록 되어 누락된 것으로 표기가 되다보니 계산착오가 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는데 법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8월 7일자로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치금이 정책사업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됐으나 2010년도 예치금에는 재무활동비로 목이 다시 생기다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출은 1억원 미만은 예치를 하도록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출편성을 안 했습니다.
  않고 예치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출계획에서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38페이지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째 계속해서 예산심사가 되고 있는데 우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최종 마무리를 짓는 추경 편성방향과 예산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알찬 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부에 재원 부족액에 대한 대책과 잉여금 현황, 재투자사업에 대한 처리현황 설명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추경의 하나로서 많은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의 변동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정리하는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의 총괄적 내용을 확정짓는 예산으로서 부족재원의 대책 또는 잉여금 처리 등의 내역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원 조정시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세입액이 41억원이 줄어들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3,000만원 등 세출요인이 발생해서 공무원 인건비 등 관련경비의 예산을 절감해서 또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충당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검토보고서 7쪽 상단부에 가용재원 배분내역에 대한 설명에서도 앞서 이미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입니다.
  8쪽 상단부에 무분별한 개발 및 대형사업 위주의 예산논리에 밀려서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경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클로징10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엇이 무분별한 개발 및 대형사업 위주의 논리에 밀려서 경시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예산이 주민생활과와 밀접히 관계된 소규모사업에 밀려 대형사업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 700억 중에 소규모사업을 100억 정도 배정해서 14%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도시 육성 등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재원투자가 돼야 하는 사업이라 판단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에 무려 50억원 정도가 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클로징10 제도는 경기로 파주시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시도 이미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ㆍ면ㆍ동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예산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41쪽, 42쪽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시정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정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보통신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4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어디다 건립할 건가 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강남권에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물색중인데요. 이것이 민간 재산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협의중에 있어서 그것이 되면 강남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강남권에요? 노인양반들이 강남권에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신관에는 젊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동절기라 이건 이월사업 해야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 사항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잉여재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내년 초에 얼른...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강남권에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비확보는 안 되고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은 저희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억원 내외의 재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운영은 노인 쪽에 줘서 운영할 것인지 시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공주시 노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길행 위원   
  위탁해서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9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과 9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11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미래도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지금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본예산에 1억을 담았던 사항은 옥룡동사거리부터 윤정형외과까지 112m 구간 플러스 문예회관 담벽 84m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5,000만원은 문예회관 쪽에?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조길행 위원   
  문예회관 쪽에 담벼락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문예회관 버스승강장 앞 편에 바로 석축 부분이 있습니다, 84m인데.
○조길행 위원   
  벽화 조성하는데 5,000만원 갖고 돼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1억5,000가지고 두 공간을 말끔하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윤정형외과 있는 데는 석축이 안전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석축 부분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거기에다 그냥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섭   
  왜냐하면 석축 쌓은 지가 무지하게 오래 돼가지고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미래도시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5도2촌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마나루 복합문화센터 그게 내년 대백제문화제 전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가능합니다.
○김선태 위원   
  아직 땅도 안 팠는데 언제부터 공사해서 완공이 가능하다고 해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트센터요?
○김선태 위원   
  예.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아트센터 건물은 짓지를 못하고요.
○김선태 위원   
  부지정리만?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부지정리 조경만...
○김선태 위원   
  건물은 언제 지을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건물은 2년 정도 걸립니다.
○김선태 위원   
  2년 걸린다고?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지지부진해서 언제 지으려는지 걱정되어서...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조경만 하고...
○김선태 위원   
  조감도에 맞춰서 조경하셔야 될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장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마케팅팀에서는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도 지원사업으로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충남쌀이 문제가 아니라 공주쌀이 문제지 우선 당장은 우리가 첫째고 나아가서 충남이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약간의 택배비라도 지원해 주면 예산을 내년이라도 추경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룡 같은 데 농가 한 분이 표고 같은 것을 해서 4,000~5,0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132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추진에 대해서 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129쪽이요?
○박종숙 위원   
  아니 1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직거래 행사추진이 감된 거에 대해서 왜 감이 되었나 자세하게...
○마케팅팀장 이준배   
  직거래행사와 연계해서 우리가 토털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백제문화제가 취소되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집중적으로 하려던 사업인데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액수 30만원이면 어떤 경우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배상하는 겁니까?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한테 배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어디요?
○조길행 위원   
  138페이지 배상금으로 도로이용 피해배상금이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배상해 주는 건지...
○건설과장 장광표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조길행 위원   
  저희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지나가던 차나 사람이 피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사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게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앞에서 종합운동장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김선태 위원   
  근데 이쪽 무령왕릉 쪽에서 차들이 가다가 웅진도서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동안 송병선 계장한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뽑아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그 사업비를 뽑아서, 숙박촌도 거기에다 만들지, 도민체전도 하지,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고 하니까 그 고개 좀 낮추는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검토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재권 과장도 여기 있는데 이재권 과장도 거기에서 소장할 때 깜짝깜짝 놀란대요.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펠릿보일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펠릿보일러가 450만원정도 하고 펠렛이 여주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3t이 돼야만 운송을 하는데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공주 계룡까지 오는데 17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하다고 해서 기름 대체로 해주었는데 어떤 폐단이 있냐면 기름보다 별로 싸지 않고 이게 연료자체가 그렇게 먼데 있으니까 펠릿보일러를 보급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3t이 돼야만 수급계획을 세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하셔서 과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내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9개소 한다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통과가 됐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총 9개소가 있고요. 1차 5개소는 금년까지 완공을 했고...
○김선태 위원   
  아니 내년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내년에 4개소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산안에는 9개소로 표시되어 있던데, 9개소에 120억이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내년에 2차 4개소입니다. 전체로는 9개소인데 그게 연차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내년 예산에 120억이 서있는데 그게 120억이 4개소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김선태 위원   
  근데 표기는 왜 9개소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전체가 9개소인데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연차사업이라 연결돼서 한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김선태 위원   
  그럼 어디어디예요, 4개소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산성동 지구, 중학동, 큰샘거리, 유구 창말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배상금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 1억2,000 계상되어 있거든요. 방금 강제조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희시에서는 5,000만원으로 협상했고 그쪽에서는 1억2,000으로 했는데 당초에 우선협상 대상자 BTO방식으로 할 때 그쪽하고 계약요건이 있었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할 때 만약에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어떤 잘못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배상한다는 계약이 있었는지, 그쪽에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취소되니까 저희가 도로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취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당초에 우선 협상자를 저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돈을 꼭 줘야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공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협상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줘야 된다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모를 했다고 해서 만약에 자기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가 탈락을 하면 시에서 다 배상해 준다는 소리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탈락이라기보다 이건 강제적으로, 뭐냐면 협상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도로여건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입장이 된 사항인데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그 사람들이 협상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길행 위원   
  저희측에서도 강제조정 할 때 변호사 선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한 부분인데 1억2,000으로 협상이 돼서 저희가 배상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신청한 것은 6억9,700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1억5,000까지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5,00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 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1억2,000에 조정을 할 테니까 당신네들 따르시오 해갖고 양쪽의 변호사님들이 OK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세무서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선태 위원   
  이영철 계장한테도 얘기는 했었는데 사거리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사람들이 흔히 빨간불이 됐든 파란불이 됐든 앞에서 차가 안 오면 살짝, 살짝 가는 게 비보호인데 파란불에서 비보호를 하려고 보면 대우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파란불이라 싹 내려오고 또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소방서 쪽에서 오는 게 직ㆍ좌가 같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고 그런 위험한 부담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마는 신호등 전문가하고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직ㆍ좌를 같이 끊으면 어떤지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등 하나만 더 달면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놀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지금 설치해 놓고도 저희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이 2차로, 한쪽이 4차로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저기를 해 놓았는데 비보호 좌회전으로 하면 교통흐름이 더 원만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 좁은데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 방안을 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검토해서 위험성이 없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섭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 때문에 1억2,000만원씩 보상이 되냐면 서로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건설과로 공문이 오고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했으면 건설과장님이 전결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업무 협조할 건 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환경보호과장 구자열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로 피해보는 게 조례상으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30만원 이상일 때만 보상을...
○위원장 이동섭   
  그건 조례를 낮추십시오.
  왜냐하면 30만원이라면 요새로는 쌀 3가마 벌어야 되는데 그걸 낮춰가지고 피해는 무지하게 보면서도 3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도 농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금액을 아주 낮춰가지고 피해를 본 만큼 어느 정도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만원으로 꽝 묶어 놓으니까 피해를 보면 그것만 따지면 30만원이면 얼마 캐야 되는지 압니까?
  다 캐먹어도 30만원이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현실화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고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내년도에 압축식 청소차를 3대 사게 예산이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3대는 어디 시내에서 쓸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대ㆍ폐차용로 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대ㆍ폐차용인데요. 시내에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선태 위원   
  아, 3대 다 대ㆍ폐차예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예.
○김선태 위원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래도 깨끗한데.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글쎄 읍ㆍ면 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순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시내는 깨끗한 거 돌아다니는데. 시골 쪽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반포 동학사 이쪽 유원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은 것으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절기는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유원지라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구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225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230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섭   
  예.
○조길행 위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질의를 받고 그 부분이 아니면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지금 나머지 부서가 기술보급과,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관리소,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박물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나머지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4차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수조정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계수조정 할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대백제전 기반시설 정비로 해 갖고 도에서 갑자기 도비를 1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금년도 남은 사업비를 공주시에 준다고 해 갖고 수정예산을 바로...
○위원장 이동섭   
  그럼 하나 가져오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 실장님,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에 5,000만원이 시비가 더 투자가 됐는데 1억5,000에서 5,000을 더하면 2억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예산액은 기정액 1억5,000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유인할 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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