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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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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사업과
  4.    다. 시민봉사과 라. 회계과
  5.    마. 기업유치과 바. 지적과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가. 주민생활과 나. 복지사업과
  4.    다. 시민봉사과 라. 회계과
  5.    마. 기업유치과 바. 지적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공주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4,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 부분이 4년마다 복지데이터 하는 건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현재 ’96년부터 2009년도까지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법적사항이면 대학이라든가 어디에 복지와 관계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는 공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혹시 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실태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희도 있나요?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 실업카드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복지 욕구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복지 욕구도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1기 때는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역복지 욕구도 조사하고 지역복지계획을 이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복지계획의 데이터가 나오면 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 반영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집행도 하고 그러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해서 욕구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욕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앞으로 4년간 집행하는 방향제시라 할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겠고요. 민간이전 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복지과뿐 아니라 전반적인 각 부서와 약간의 뭐라고 할까, 민선4기 마지막 연도에 와가지고 경상적보조 같은 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례로 139페이지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늘어났는지 제가 작년 예산을 파악을 못했는데 사랑의 빨래방이라든가 자원봉사박람회는 작년에 있던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요. 예산편성이 정책 단위사업별로 해서 그렇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담당자로부터 심의하고 정산을 그분들이 다 하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가 이거 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건 안 돼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고 담당자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나요?
  왜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는 정산하는 과정이 단순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왜냐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보조금 가내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걸 갖고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작년에 있던 사업비를 추가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예산을 세운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39페이지에 5,0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와 가지고 9,600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뒤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효율성을 위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두더라도 한 예로 1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저는 그 소리예요.
  과연 이 사업이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 공익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춘삼박자 운영비 지원하고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인가에서 아마 2,600만원 추경 때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됐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그래서 아마 늘어난 것으로 돼 있지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저희가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거든요, 작년도 본예산.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늘어났다 그 소리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추경 때...
○조길행 위원   
  추경 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이 부분 이외에 다시 또 나중에 추경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길행 위원   
  결국에 가서는 작년도 예산집행하고 같다 그 말씀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청춘삼박자는 어떤 겁니까?
  그거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청춘삼박자는 금강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 사항인데요. 금강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마는 거기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금강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교육도 있고 어르신들이 모여 갖고서 건강생활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작년에 제2회 추경 때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130쪽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입니다만 143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44쪽에 보훈단체 지원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증액 편성된 데가 있고 또 신규로 편성된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혹여라도 선심성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여기에 금액적으로는 8,700만원 정도가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양곡지원이 연중 월 215가구에 대해서 620명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당초 지원했던 것보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홍보도 해 갖고 수요가 연말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아마 중앙에서 전국 취합하다 보니까 할당이 돼서 저희한테 배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순수하게 금액으로 따진다면 4배 이상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수요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수요도 늘었고요. 지원금액도 아마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지 답사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6.25참전전우회한테만 300만원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250씩 반영됐는데요. 이 사항이 회원단체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600명 정도가 전적지 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300만원이고 어떤 데는 회원 규모가 100명 되는 데부터 200명 넘는 데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25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회원이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것을 회원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원이 200명 선일 때는 250만원을 했고 200명이 안 되는 데는 1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전년도 답사에 참석했던 인원에 비례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게 했고 특수임무수행자가 작년에 3월 달에 신설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그동안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복회도 같은 보훈단체인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 100만원이 반영돼서 일부가 전체에 어디는 주고 안 주는 이런 것이 없이 회원 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강력한 의사전달을 해서 금액이 증액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어떠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게 맞춰서 전적지 답사비도 그렇고 운영지원도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증액 편성된 게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도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윤구병 위원   
  윤구병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요. 희망근로프로젝트 거기 250명 하신다고 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내년에 약 230명 정도.
○윤구병 위원   
  230명,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4개월 동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금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했는데요.
○윤구병 위원   
  230명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은 금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갖다 저소득계층 120%까지 하고 재산규모로서는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지원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70% 정도는 저소득계층이 참여를 했고 그 나머지 30% 정도는 실상은 그 기준에 초과되는 사람도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해 갖고 저소득계층 120% 이하하고 재산 1억3,500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이 단축됐고 이런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6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윤구병 위원   
  시골에 인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빼면 농가들에 굉장히 차질이 오고 작년에도 농번기 때 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빼 가면 시골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참작을 하시고 선별과정도 지금 시골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뻔한데 그 인원들이 프로젝트에 가버리면 시골에서 일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별을 잘 하시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시골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잘 선별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시기 조정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농번기 한참 바쁠 때는 조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바쁜 시기에 인원을 다 빼 가면 자동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골에서 반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신중히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을 뭐 하겠다든지 행사를 뭐 하겠다든지 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방침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집행절차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하는 데에 따라서 가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결산을 해가지고 공주시 홈페이지에다 띄우세요. 그러면 더 투명해지고 행사가 됐든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그렇게 해야만 투명하게 되지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결산서만 공무원이 하고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게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뭐만 만들면 돈을 더 타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더 투명하게 될 거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가 재산만 없으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에만 안 뜨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을 25마지기 짓는 사람이 쌀을 100가마니 하면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2만5,700원이에요,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논 25마지기를 짓고 쌀 100가마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만도 못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지.
  예를 들어서 2인 가족만 돼도 90만원 돈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래도 평균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만도 못한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으면 정확하게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지만 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컴퓨터에만 안 뜨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쌀 100가마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으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159쪽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60페이지에 추모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공약사업으로 원래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내년중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근데 지금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년 예산이 25억3,800만원이 남아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올해 35억 쓴 거 이월시키고 현재 서 있는 10억하면 3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올해 추경에 23억인가 확보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국ㆍ도비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현재는 국ㆍ도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자체도 재원대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국ㆍ도비 관계는 저희가 일단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착공했다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복지부를 저희가 방문할 것입니다.
  복지부 실무자의 이야기가 이것이 하도 민원사항과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착공이 된 시ㆍ군부터 지원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복지부에 가면 국비 51억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현재 우리 시비 나머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총 사업비 231억중에서 화장용만 159억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예산부서하고도 기 상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 성격의 사업으로 총액입찰을 볼 것입니다.
  총액사업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계약하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입찰을 하면 어차피 공사를 올해 11월까지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내년도.
○조길행 위원   
  내년도 11월까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지금 본예산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난해한 문제이고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5개년 계획인가 그거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추모공원으로 지방채 100억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방채를 얻어다가 짓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편성 하는 데도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차피 추모공원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1월에 완공하려고 보면 저희가 결국 빚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방법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재원이 있어서 계획을 하시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상태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내년도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갑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연차사업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2년 동안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추모공원 할 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당초에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광역행정 일환으로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일체 타 지방자치와 교감이 없다가 요즘에 와서 부여나 계룡시에서 요청이 와서 지난번 1차 회의를 연 결과 그분들이 뚜렷하게 공동투자 한다는 의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그게 힘드시면 일관성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인근 지자체에다 매달리다 보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공동투자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저희시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는지 따져 봐야 될 사항이고 공동투자를 추진함으로 해서 저희시가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 외에 무형의 가치들이 상실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금전적으로만 따져야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공동협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과연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수원이나 홍성이 상당히 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지금은 230억밖에 안 든다고 하는데 파생되는 것이 5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인근지역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따져보고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64페이지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20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후경로당이 개소당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건물에 대한 증ㆍ개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같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163페이지에 노인에 관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은 고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해당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면장님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선정과정이나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기가 종료되면 다음 해에 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노인회 공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회 공주시지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잘,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세부적으로 각 지역별 노인회와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 주시고 종료시기가 끝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셔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17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보다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공주시 전체 장애인 등록 수는 대략 8,500명 정도인데요. 시설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장애인담당이 가지고 있는 현황표에 저희 시설이 많다보니까 350명 정도라고 하는데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는 언젠가는 우리시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많은 돈을 투자는 하지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이 사람들이야 도와주는 거 한도 끝도 없고 그런다고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데를 그런 것이 어떤 게 시에 이득인가 복지사업과라든가 복지계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여기도 복지사업과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까 주민생활과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69페이지에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수당이 1,75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도 위원회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저희가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고 추모공원추진위원회 분들이 각계 전문위원들로 위촉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렇게 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추모공원 관계를 협의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은 일단 인근 지자체에서 그분들이 투자의향이 있다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원래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 시로서 실익이 있는 건지, 무형의 실익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 있을 것인지도 복잡하게 따져봐야 할...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우리가 홍성에다 3억씩 출연을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우리가 추모공원을 만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래서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이쪽 지역으로는 유구라든지 홍성과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건지 과연 우리시가 설치하는 화장장 시설로 오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홍성에 기 투자된 것을 회수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양분이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양분된 것은 아니고요. 도 단위 장애인단체 하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앞으로 한사랑한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 단위.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관계를 계속 구두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충분한 협의 후에 지원이 되던 지원을 하지 않던 그렇게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앞으로 무슨 단체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서로 재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재라도 하고 감독기능을 더 강화하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시고 161페이지에 모범경로당 보조기구 35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412개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동섭   
  그럼 412개에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해 준 데는 몇 군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운동기구가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요. 그게 지금 많은 경로당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라는 건 고장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순회를 해 가지고 각 면이라든지 읍ㆍ면ㆍ동의 행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시켜가지고 우선 그걸 수선해 줄 수 있으면 수선이라도 해 주고 이걸 형평성 있게 또 이거보다 더 필요하면 딴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해서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농부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병이 많이 있고 또 내가 보건소 예산심의를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도 진료소 있는 부락은 진료소에다가 그런 거라도 놓으면 치료를 받고 또 치료받은 후에 발마사지를 한다든지 전신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리고 163페이지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200만원씩 400만원 있는데 이런 건 참 애매한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줄 거냐.
  400여개 경로당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건 예산을 넣을 적에도 생각해서 넣으시고 180페이지 웅진예원 운영이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5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게 6,000만원까지 했다가 다시 3,300만원으로 됐는데 여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이 저희가 정확한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것이요.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웅진예원을 가보고 사업하는 실태를 가서 보면 여성이라든지 하여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게 먼저 차를 예를 들어서 다도 하는 데도 있고 포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프로그램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이 가고, 내내 그 사람이 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똑같이 보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지 거기서 일종의 잡다한 얘기나 하고 가서 그런 얘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리고 184페이지에 우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오곡동에 있는 여신이라는 기관인데요.
○위원장 이동섭   
  어디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오곡동에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위원장 이동섭   
  오곡동 어디에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정신병원 가기 전에 좌측으로 있지요. 들어가면서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거기에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1억7,386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지원사업에 3,3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 시설에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매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거쳐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장기간 기거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여성들이 임시거처 성격으로 있고 또 여기에서 선도하는 목적으로 검정고시를 응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입소가 됐다 퇴소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대략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7, 1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들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기를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드러내놓기 꺼려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게 무슨 신원에 관한 게 아니고 숫자상이라도 이게 얼마가 되고 그럼 피해여성들이 공주시의 피해여성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도내 또 때에 따라서는 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만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민들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래서 이게 국비가 대략 1억2,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 복지사업과 예산에다 이건 뭐 하러 넣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활용이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 데는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책임한계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 또 때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이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지역별로 설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역에 수용되는 인원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렇지요.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지요. 왜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이 지금 어떤 시설이든지 우리가 국비가 됐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수십억씩 지원해 주는 시설이 글자그대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는 감독기능이 뭡니까? 이게 행정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정력을 해서 그게 제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나는 국비니까 그냥 돈만 나누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인데 우리가 국비를 타다가 하면 그 국비를 갖다 정확하게 잘 쓰게 되고 잘 되나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4페이지에 급식비 지원을 11억9,766만9,000원을 주는데 이건 돈을 갖다가 교육청에다 그냥 넘겨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어떻게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는 교육청에 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에 관해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각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학교로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다 지원할 적에도 그렇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집행을 해 준다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교육청에다 해 줍니다.
○위원장 이동섭   
  교육청에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럼 우리가 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고등학교.
○위원장 이동섭   
  고등학교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쌀을 어떤 쌀을 사다 급식에 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조합하고 계약도 체결을 하고 또 학교장님들한테 저희가 협조서한을 보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국산제품을 쓰도록 쌀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앞으로는요. 이왕에 우리가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우리 그 쌀값만큼은 공주 쌀로 공급을 해 주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를 들어 대통령령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방세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못주면 지원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고 겨우 우리가 공주시 예산 가지고도 빠듯한데 이게 왜 그렇게 교육비 지원이 계속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어떤 학교강당 신축에 6억을 줬다 그러면 그걸 6억 가지고는 못 지으니까 입찰을 붙일 거 아닙니까?
  도 교육청비를 타든지... 그걸 갖다 입찰을 붙이면 87.64%를 때렸든지 88%를 때렸든지 하면 차액은 반드시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고 입찰을 붙였으면 분명히 그 차액이 있을 텐데 기획예산실장님, 그거 돈 받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위원장 이동섭   
  아니 가만있어 봐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차액 되는 것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동섭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위원장 이동섭   
  아니 회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돈 6억원을 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입찰을 붙였으면 당연히 차액이 남았을 텐데 차액은 회수를 해야지 그냥 니들이 써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냥 쓰라는 것은 아닐 테고 사업계획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입찰차액 사용부분은 가령 급식실을 신축하고 지금 말씀하신 입찰차액이 남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급식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위원장 이동섭   
  우리는 엄연히 강당에다 줬으면 강당에 입찰 붙였으면 나머지 돈은 회수를 해야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 이동섭   
  검토가 아니고 내가 지난해 엄연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해라, 그런데 안 하면 이게 됩니까?
  사업부서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법적으로 그게 꼭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의로 쓰게 두면 안 되지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선 161쪽에 장수수당 지원이 우리 공주시에서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3만원씩 지원하거나 5만원, 또는 1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2만원으로 명시를 한바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관내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노인수당을 수령하시는 분은 대략 1,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지원분이 80%인데 내년도에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10%를 도비하고 지방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도비의 경우에는 3억 정도가 더 부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비의 경우에도 12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비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대략 12억 정도를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이 사항은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노인대학 운영이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무의탁 독거노인 효도관광 500만원이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1,5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
○양준모 위원   
  마땅치 않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205쪽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고등학교 쪽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고등학교로 지원금액을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반납한다는 거랑은 약간 상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급식비 관계는...
○양준모 위원   
  급식비 말씀인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양준모 위원   
  전년도에 금성여고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5억원 집행한 것은 끝났나요, 어떻게...
  그랬었는데 이번 205쪽에 보면 기숙사 신축으로 해서 1억5,000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5억 투자할 때에 계상이 나름대로 판단이 잘못 섰던 건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교육경비보조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기관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사용할 때 연간 월 20만원, 30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 체육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성여고 기숙사 1억5,000만원 계상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전년도에 지은 기숙사 면적만 가지고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증축계획이 서서 도교육청에서 6억원 정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이내로 1억5,000 정도 대응투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무상사용 관련은 저희가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학교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도 같이 질의해도 되나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월요일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1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장애인 이용시설과 처우개선비에 생활시설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장애인 이용시설은 저희가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가 있고요.
  누리마을이라든지 소망둥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명주원을 포함해서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어디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명주원.
○임성란 위원   
  명주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임성란 위원   
  이게 각각 다른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 있고 명주원 같은 곳, 또 수화센터나 통역센터 같은 곳은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의당 공주시복지사회관 옆에 장애인연합회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농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통역을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사무실 직원이 지금 통역을 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계세요. 농아인들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통역을 하시는 요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 직원이 현재 두 분정도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봉사를 나간다거나 할 때 두 분이 따라붙어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장애인협회에 가보면 신체장애, 지적장애 여러 가지 청각장애도 있겠지만 장애인협회는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데는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농아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특별히 따로 신경을 써서 수화하는 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도에 가서 부탁하라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신체장애인은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데 농아인들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첫째로 농아인들은 청각까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요.
  여기도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단기보호하고 공동생활하고 각각 항목이 다르거든요. 지원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저희가 5개소가 있어요. 명주원, 동곡요양원, 소망공동체, 우리복지원, 누리재활원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사회복지원내 누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은 소망둥지 안에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이거를 볼 때 왜 이렇게 각각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산서상에 부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최소한 어디에 지원되는지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1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음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그 다음 바로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그 다음 장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사업은 총 2억5,062만8,000원인데요.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매월 29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397만6,000원인데 이것도 연중 종사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9만원에서 얼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15만원.
○박병수 위원   
  15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가 아니고 7개소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7개소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미리 자료 뽑아보셨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우연치 않게 서너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주로 이게 포진돼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애들 방과 후 학습까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가예산을 투여해서 도와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시정질문 하는데도 이 대목을 집어넣은 게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월 290만원 시설에다가 부여해 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이게 얼마 안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2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7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220만원씩 지원을 했다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운영상의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29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운영지원비 안에는 애들의 식비도 포함돼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간식비니 뭐니 다 들어갑니다. 아니 간식비는 별도고요. 거기에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교재라든지 학습도구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애들 1인 1식 식비도 포함돼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됐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과장님이 저하고 한번 가서 실제 무슨 공부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부류의 아이들이 오고 있는지를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내서 실지 보고 우리가 예산으로 뭘 도와줘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겠지만 우선 이 대목이 마침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센터 같은 데는 센터를 예를 들어서 개설하는 데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모집한 것을 다음 주에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이냐 하면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어린 아기로 따지면 첫 걸음마를 떼는 입장이고 농촌 같은 데는 또 이쪽 우리 도시하고 틀려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가게 되면 어디 있을 데도 마땅치가 않고 공부할 데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역마다 육성을 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부지간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시민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근무복을 사준 사람이 있고 안 사준 사람이 있고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입으려면 다 입고 안 입으려면 안 입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어가지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과하고 시민봉사과가 같이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민원복을 같이 입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1,5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면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동안 통상적으로 민원근무복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항공사 스튜어디스 복장 비슷하게 획일적인 걸 입었었는데 그거에 관한 문제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예산도 절약하고 1,500만원 정도로 해서 앞에 민원실에 가보면 앞에 카운터에 있는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정해진 복장식으로 맞추지 않고 편안하게 가디건이라든가 변화를 줄 수 있는 5도2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50만원 이상씩 들여서 맞춰주면 또 이동이 되면 못 입거든요.
  설사 그걸 벗어놓고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입으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또 신체 체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처럼 세 벌씩 해서 자유롭게 바꿔도 입고 하면 좋은데 겨우 한 벌 해 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고 또 세탁해서 입다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민원복을 입는 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 일반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은 평상복으로 해서 정장으로 간결하게 입고 앞 창구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색깔도 예쁘게 해서 편안한 복장으로 입도록 또 설사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그걸 벗어놓고 티셔츠 한 장 가디건 하나 주고서 놓고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1,5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근무복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인사이동이 최하 1년 정도는 그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원래 또 1년 이상 돼야 바꿀 수 있는 게 되는데 1년 정도 입으면 다 입은 거지 사실 인사이동해서 옮긴다고 해서 근무복을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데 한 벌 정도는 소화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걸 보면 한 벌 갖고서 근무복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탁을 1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바꿔 입을 수도 없고. 앞부분에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두 벌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근무자는 안 입고 누구는 입고 이렇게 하면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화를 맞추게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만이라도 지적과하고 시민봉사과는 똑같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보급이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지금까지 무인발급기가 12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본청하고 법원 또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포함해서 12대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럼 무인발급기가 12대가 설치가 됐으면 한 대에서 얼마씩이라도 민원이 이용하는지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한 대별로 뽑은 건 없고요. 지난 10월말현재로 해서 무인발급기 12대가 우리 전체 발급하고 있는 건수 비례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발급건수로 봤을 때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무인민원발급기가 공휴일에도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이동섭   
  공휴일에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공휴일에도 됩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도시건축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서 파견근무 나온 분들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이동섭   
  그걸 그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 과로 원위치를 시켜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는 게, 민원인도 맞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것은 두 가지 장ㆍ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가 관련법규 가서 보니까 저희 시민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종합과예요.
  그래서 환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부분, 건축부분이 다 와서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이 원스톱제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허가에 관한 사후관리나 전반적인 걸로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ㆍ군에 보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시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들추다 보면 관련 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좀더 시행하면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 판단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동섭   
  왜냐 하면요. 이게 허가부서는 시민봉사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허가는 나가고 예를 들면 산림과에도 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많더라고.
  뭐 하나를 서류를 징구할 때 한번에 징구를 못하고 이 서류 해 가지고 오면 다시 또 이 서류를 해 가지고 와라, 이 서류 해가지고 가면 또 이 서류를 해 와라.
  그러니까 말로 원스톱이 됐지 이게 원스톱 자체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니까 허가는 해 주고 관리는 다시 또 그 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문제점이 되고 장점이 더 많으면 장점 쪽으로 가야 되고 단점이 많으면 지금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인가?
  또 시ㆍ군에도 지금 우리처럼 하는 시스템이 있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바꿨을 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어제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작년도에는 3억9,000, 한 4억 정도 매각을 했고 올해 125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민선4기 말에 와서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먼저 시기적으로 동시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재원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금융기관 예금이자수입 등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편성에 많은 어려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했던 재산매각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불경기인 관계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매각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저희시 재정수입으로 귀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공유재산이지만 자투리땅이라든가 행정 보존목적이라든가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수시로 적극 발굴해서 매각을 해서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 보고자 합니다.
○조길행 위원   
  결국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서 125억이라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125억이라는 공유재산이 순조롭게 매각되면 저희가 2010년도 사업예산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나 공유재산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일단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자원 확보를 위해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소규모의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시로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사실 공유재산을 팔면 저희가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동안 민선4기에 취득한 재산이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공유재산을 팔고 2010년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게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매각하는데 치중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계획도 생각해보는 건 어떤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 국유재산이 됐든 시유재산이 됐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토지가 농경지이다 보니까 대부료 수입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재산 값어치가 높은 재산은 기왕에 많이 매각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매각대상으로 잡은 재산은 오지에 위치한 악산 등 임야 내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일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난 간담회에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이렇게 당년에 갑자기 많이 팔고,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팔겠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재정이 열악한 건 모르고 민선4기 말에 와서 공유재산을 갑자기 125억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팔되 활용계획 이런 쪽에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이 없는 것을 지금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유구 자카드 직물단지가 금년 말에 사업이 준공되면서 내년에 매각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고, 또 의당 농공단지도 이미 농공단지를 하려다 취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할 단계가 되어서 매각하는 것이지 없던 것을 우리가 세입이 부족해서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된 것은 아니고 이 두 건만 해도 50억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30억을 매각했는데 30~40억이 늘어나긴 했지만 없던 재원을 갖다 세입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유재산 70억 부분은 매각계획을 올해 갑자기 세웠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제가 매각하는 거에 반대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보충해서 의당 농공단지 하다가 그쪽에 유물이 나와서 샀다가 다시 되파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먼저 살 때 평당 얼마 주고 샀지요?
  지금 팔 때 하고 차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때 당시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그 이후에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토지를 저희가 행정목적을 둔 재산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재산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도 팔려고 의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매각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구입한 금액이 5만3,576평인데 36억6,1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이 3만660평이 지정됐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이외의 면적이 약 1만3,880평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금번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아직 정식 감정은 아닙니다마는 가감정을 한 결과 약 9억8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결국 손실은 좀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매입했던 금액 이상으로 내년도에 매각예정금액으로는 잡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인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액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요. 원래가 샀을 때 소유자한테, 원소유자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는데 판 사람한테 다시 사는 것을 권유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원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의당 농공단지로 지정됐던 토지는 저희가 매각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매각방법을 검토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금액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고요. 222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시설보수로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 보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것은 본관하고 별관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등 얘기치 않게 행정기구 정비라든가, 또 얘기치 않게 수선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보편적으로 수선 정비해야 될 예산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청사 앞에 사실적으로 주차장은 있고 옆에 보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경을 해서 소나무라도 심고 예쁘게 조경을 해놓는다면 차가 들와왔다가 한번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ㆍ군의 청사를 가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조경을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 좀 연구해보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연구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8페이지에 보면 전자태그 장비 구입에 400만원씩 해서 5조에 2,000만원, 219페이지에 보면 전자태그 구입 1,500원씩 해서 1만4,000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장비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행정물품을 전산정보화 입력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발행, 그러니까 바코드 같은 인쇄물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계와 부착된 인쇄물을 판독할 수 있는 기계, 리더기 이런 것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19페이지 재료비 전자태그 구입 2,100만원은 모든 물품에 바코드가 입력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됩니다.
  다만 컴퓨터 등 이런 전자제품에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내지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 바코드 스티커가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구입 예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기업유치과 총괄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난번 유구자카드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다루다가 비즈폴리스라는 말을 그때 쓰셨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지금 보면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비즈폴리스 사업지원에 1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유구자카드 비즈폴리스사업은 유구지역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인데 당초에 시작한 것이 3개년도에 걸쳐서 유구자카드 비즈폴리스사업을 시행하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시행기간입니다.
  전체예산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2억2,000만원 중에서 3개년간 당해연도는 약 11억5,000만원입니다.
  11억5,000만원의 구성비율은 국비가 8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참여하는 섬유업체가 부담하는...
○조길행 위원   
  그러면 비즈폴리스사업단 단장이 박창수 씨.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박창수 교수가 돼 있더라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그쪽에 돈이 국비, 시비를 다 그쪽에서 쓰시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보니까 수출한 게 10만 불. 그렇지요?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3,000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10만 불이면 맞나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주로 마케팅 분야보다는 유구자카드에 대한 신기술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전체 전 분야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사실은 의무부담은 아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자체 예산안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11억5,000만원 중에서 자담이 있는 것으로 해서...
○조길행 위원   
  사업단에 우리 분담금 1억을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도비 1억, 국비...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에 마지막 추경을 하실 때 제가 월미농공단지에 10억원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도 안 돼서 그 부분에 사업집행을 하는 건 계상된 건 잘못됐지 않았느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상이 됐는데 그때 말씀이 과장님께서 시비분담금 10억원을 확보해야만이 앞으로 기업입지보조금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연 지금 국ㆍ도비가 올해 계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2010년도에.
  앞으로 추후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연 또 혹시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쪽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수도권에 있는 8개 기업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경부에서 입지보조금에 대한 고시내용을 현재 충청권이라든지 강원, 전북지역에 3개년 간 평균 80% 이상이 국가예산이 올해가 870억이었습니다만 3개년 간 통계를 냈을 때 충청권과 전북, 강원도 지역이 80% 이상을 입지보조금을 그동안 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경부에서 아마도 입지보조금 기준에 대한 고시내용을 변경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15억하고 전번 추경에 지방채로 인한 16억 그래서 31억을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없습니다마는 3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칭펀드식의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 31억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전에 회계과나 또 기획예산실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재정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국비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계상을 않고 올해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내년 연초에 국비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MOU 체결이 온다는 가상 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희 공주에 공장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선 예산 한 31억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은 아직 예측도 안 되는 거겠지만 우선은 연초에 다른 지역보다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31억을 최대한 소화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법이 바뀌고 하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현재 입지보조금 땅값에 대한 토비매입비가 70%로 기준이 돼 있는데 아마도 50 대 50 50%로 내려가지 않으려나 하는 불길한 예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공주지역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많은 투자의향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입지보조금을 현재 70%에서 50%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최하선으로는 저희가 50%는 입지보조금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법이 만약에 바뀐다면 실질적으로 20%만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50 대 50인데 50%는 국가가 보조금 주고 50% 가지고 도하고 시가 25%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15%만 부담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만약 바뀌면 25%라고 하면 10%를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유구에 자카드센터가 금년에 매각이 되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자카드 산업단지요.
○이범헌 위원   
  예, 산업단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니 내년에요.
○이범헌 위원   
  내년에?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올해 12월에 준공합니다.
○이범헌 위원   
  준공해서 내년에 매각하면 큰 적자는 없겠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구자카드 산업단지는 도시건축과에서 12월까지 단지조성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유치는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는 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약 1,900평에 대한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3만원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양은 저희들이 기업유치과에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게 유치할 때 유구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했고 또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공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나름대로 과장으로서 내년도에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유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분양공고 낼 때 아파트 분양공고처럼 1순위를 유구읍내에 있는 현재 공주시내에 직물에 관계된 업체가 107개 업체 중에서 유구관내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개의 기업을 1월이나 12월 말쯤에 유구 전체가 모여서 설명회를 갖고 우선은 유구읍에 있는 직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공주시를 하든 전국적으로 해서 분양공고를 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 산업단지 조성관계 업무협의를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평당 약 23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설 다 빼고 실 평수 23만원 얘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범헌 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굉장한 적자로 보는데.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래서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 유구IC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그쪽에 20만원대라고 하면 오히려 유구읍내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전국에 있는 직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구읍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 분양권이 있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인원창출을 위해서 금액을 낮춰준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분양한다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듯이 매각한 돈을 재투자해서 공단에 더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262쪽 하단부에 있는 새 주소 방문고지 이ㆍ통장 일시사역인부임 3,98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인부임 관계 말씀이십니까?
○양준모 위원   
  예.
○지적과장 윤안수   
  인부임 관계는 새 주소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방문을 꼭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방문해서...
○양준모 위원   
  이ㆍ통장들께서...
○지적과장 윤안수   
  이ㆍ통장도 물론 하시지만 인부 사역을 해 가지고 일일이 집집마다...
○양준모 위원   
  일시사역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ㆍ통장들이...
○지적과장 윤안수   
  일시사역자가.
○양준모 위원   
  이ㆍ통장이라는 건 이건 내용은 빼야 되나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ㆍ통장도 같이 홍보를...
○양준모 위원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2년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지적과장 윤안수   
  새 주소에 대한 앞으로 주소를 종전처럼 하지 말고 다시 바뀐 새 주소로...
○양준모 위원   
  그러면 홍보개념의 역할이신가요?
○지적과장 윤안수   
  홍보개념도 있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263쪽 상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새 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1차 우편비용과 또 회송봉투, 또 이의신청 등등에 있는 4,362만5,000원의 성격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도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 제대로 방문 고지할 때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갖다 줘가면서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ㆍ통장들께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은 굳이 등기우편을 따로 비용을 산출해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히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차 등기비용도 있고 이런 비용들을 굳이 양쪽에서 같이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어차피 방문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등기보다도 더 효율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데 방문을 해도 사람이 없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양준모 위원   
  그렇겠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우편물 고지도 해야 되고...
○양준모 위원   
  아, 그러면 못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보면 될까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양준모 위원   
  저는 조금은 이해는 안 됩니다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방문고지를 이ㆍ통장, 일시사역인부들까지 넣어가지고 1,980만원을 넣고 여기에다가 또 4,362만원을 넣어가지고 못 만났으면 이ㆍ통장이 또 가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ㆍ통장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장 이동섭   
  돈 준다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돈 준다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돈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돈 준다는데 굳이 또 2차 등기반송료, 2차 등기우편비용, 예를 들어서 2만5,000세대에 2차 등기우편을 1만2,500세대 하면 반만 하는 거예요?
  2차 등기반송료는 또 2,500세대,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현재 공주시 전역에 5만 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니 5만 세대가 됐든지 2만5,000세대가 됐든 간에 이걸 갖다가 직접 방문고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갔고 그러면 2만5,000 세대는 뭐로 나온 거예요?
  산출근거가 2만5,000세대는 뭐고 2,500세대는 뭐고 1만2,500세대는 뭐고 또 2,500세대는 뭐냐 이거예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느냐고요.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이게 약 5만 세대를 법적으로 방문고지를 1차 하고...
○위원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방문세대는 1차로 5만 세대를 다 가야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다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동섭   
  다 하면...
○지적과장 윤안수   
  다 하고 나서 미고지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오 계장님이 설명 좀 해봐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지적정보담당 오입니다.
  지금 고지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고지 고시는 법적기간이 2개월 이내에 1차 직접 방문고지를 해서 당사자들의 확답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ㆍ통장을 1차 방문고지, 이ㆍ통장을 이용해서 받아서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계상했던 거고요.
  1차 방문고지에서 미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해야 될 대상은 건물주인, 세입자, 하숙생,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모두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방문고지가 안 된 사람에 한해서는 또 1차 우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런데요 집집마다 전부 붙여놨지요?
  무슨 길 몇 호...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예, 읍·면·동은...
○위원장 이동섭   
  그럼 방문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새 주소를 안 쓸 겁니까?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도로명주소법에 방문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안 된 거에 한해서는 1차 우편고지, 2차 우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무로.
○위원장 이동섭   
  그럼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아니요. 해야지요.
○위원장 이동섭   
  이제 주소는 없어지고 지금 무슨 길 몇 호, 몇 호 전부 나왔는데 그거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 5만 세대에 방문고지를 하려고 하면 79원60전인데 이런 건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냐 이거예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우편고지의 근거는 사실상 불확실한데 물론 방문고지를 해서 얼마큼 방문고지가 될지는 지금 현재 사실은 추측이 저기한데 저희들이 일단 약 5만 세대에서 2만5,000세대를 방문고지해서 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약 50% 2만5,000세대를 1차 우편고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잡았고요.
  또 1차 우편에서 안 될 경우 2차 우편, 2차 우편에 고지된 분은 제외하는데 그 역시도 사실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다시 50%를 잡아서 2만5,000세대 이렇게...
○위원장 이동섭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여기에 3,980만원가지고 5만 세대 하면 79원60전인데 이런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냐 이거예요, 79원60전이.
  그러면 차라리 이걸 더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넣든지 그 나머지 예산도 추정치 예산이냐 이거예요. 이런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까지 들이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시책에서 잘못해서 우리 공주시가 수억을 손해봤는데, 여기 대행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비는 국비를 갖다 확보하든지 국가에서 마음대로 주소를 바꾸는 거니까 국가에서 해야지. 우리시한테 전부 떠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물론 국비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위원장 이동섭   
  지자체 똑같은 입장이라니,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5만 세대 방문으로 3,980만원이 나왔으면 79원60전인데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그거는...
○위원장 이동섭   
  그럼 이게 다 추정치예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동별 세대수를 비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부임 세우는 금액으로 해서 통장 숫자에 맞춰서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동네별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이ㆍ통장이 방문고지를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세대수가 적은 동네는 하루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500세대면 거기에서 세사는 사람들까지 다 한다면 대문이 몇 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룡으로 말하면 영규대사로 10번이면 10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문을 통과할 적에는 세를 살거나 뭐를 살거나 보고 다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굳이 세사는 사람한테까지 다 고지를 해야 되느냐...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대문이 몇 개면 모를까 대문 하나에다 하나씩 붙여놨는데 그거 보고 다니는데 세사는 사람한테까지 다 고지를 해야 돼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고지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주소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그래서 고지가 방문고지가 안 됐을 때 1차 우편고지, 2차 우편고지, 3차가...
○위원장 이동섭   
  아니 글쎄 방문을 했거나 우편으로 보냈거나 새 주소로 보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새 주소와, 현재 쓰는 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고지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이거 더 혼란만 되는 거지.
  지금 어떤 모기관은 새 주소로 오더라고요. 공주시는 새 주소로 바꿨습니까?
○지적정보담당 오장연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데 정비지역 시내가 내년 2월까지 시설이 되면 2012년 법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병행사용 하는 거를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렇게 하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지.
  어떤 주소를 하나만 써야지 구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해서라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이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냐 그런 걸 알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뭐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예산 하여튼 오늘 깎아 버릴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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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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