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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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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6.    다. 시정조정실 라. 정보통신실
  7.    마. 행정지원실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6.    다. 시정조정실 라. 정보통신실
  7.    마. 행정지원실

(10시 00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2009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5대 들어서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하신 이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윤구병 위원님께서 이동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은 이동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박종숙 위원님께서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길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조길행   
  조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조길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10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해당 실ㆍ과ㆍ팀장의 답변을 들은 후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오늘은 예결위 첫 번째 날 일정이 우리 기획예산실과 4개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주요사항 7개 부서에 대한 설명은 해당부서 예산심의 시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획예산실과 세무과의 세입예산 부분은 우선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7개 부서에 대한 설명은 부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섭   
  예, 설명하십시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섭   
  예.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의 예산심의 때...
○조길행 위원   
  아니 주요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담당 부서장이 하되 실질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저희한테 넘겨온 것은 기획실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야지 왜 또 그쪽으로 미룹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조길행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골재판매 기금을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재난관리과로 물으라고 하는데 그쪽에 물을 때 제 질문이 그 부서에 없으면 물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본 위원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답변하시고 못하시는 부분은 부서장에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가 답변한 부분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6쪽, 7쪽, 8쪽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9쪽에서도 기획예산실 소관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공유재산 매각추진 계획이라든지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동섭   
  기획예산실장님, 우선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우선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의 미확보와 부족재원 발생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선 4기의 마무리사업 못지않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년 수준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은 첫 번째, 우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시급성이 덜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시기의 완급을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비가 앞으로 82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분 검토하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상황에 맞게 시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108억원의 투자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시비가 55억원이 부담 요구되었는데 내년에 전액 집행이 불가능해서 20억은 2011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총 미부담 사항이 8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의료보호사업도 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시비로 전액 전가된 사업이 27억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에 광역 지역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난 상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특별회계예산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했고 회계 계정 구조도 개편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봐주시고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한다면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에서 직접 재원배분을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5억4,000이 있는데 그것이 광역발전계정에서 국가가 직접 배분하는 게 되겠고 지역개발계정 중에서 시ㆍ군 자율편성 중에 도 관리사업비가 94억이 배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단지사업 등이 있고 시ㆍ군 관리사업으로 57억원의 한도액을 배정받아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산성시장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에 우선해서 재원 배분했습니다.
  지역개발계정 중 시ㆍ군 자율편성은 우리 지역이 일반 농ㆍ산ㆍ어촌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116억을 지원받아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3쪽 짜리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쪽에 시ㆍ군 자율편성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편성하는 것이 항목을 전부다 사업명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이 사업명 범위내에서 자율편성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포괄보조금도 그동안 여러 개 하던 것을 포괄보조금으로 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자유롭게 편성한 것은 아니고 항목하고 금액배정을 어디에 얼마를 하는 것은 시ㆍ군 자율이지만 항목을 벗어난 편성은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8쪽 상단에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보전금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교부세율이 조정이 됐는데 기존 19.24%에서 18.97%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의 주된 원인이 됐고 재정보전금은 100억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재정보조금은 과거에 도세징수교부금을 30%로 보조해 주던 것을 27%로 3%를 다운시켜서 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3% 정도는 나중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반영이 될 테고 일단은 27% 수준으로 보전금이 도세징수교부금이 그 재원에서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총 101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구성현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80억으로 추정했는데 전년도보다 6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서 예산집행 잔액하고 불용액이 감소되었고 또 최종 정리되는 금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일부 약간의 금액은 추경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또한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월사업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자금운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은 정부의 금강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가장 큰 요인은 기업입지이전보조금 100억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8쪽 하단부에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기채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은 정비를 하고 아직은 차입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한도액은 240억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한도액이 2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에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결과물을 실제로 활용도를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자 금년 같은 경우 예산편성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학술용역비가 부서에서 22건에 22억8,000이 요구되었는데 우리시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갖고 요구액의 51% 수준인 10건에 11억7,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용역비가 19억원 됐었고 2009년도에는 15억이 됐었고 금년도에 11억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저기 또...
○위원장 이동섭   
  아니 세무과장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만 검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무과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그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해는 실ㆍ과를 해서 예산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ㆍ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나중에 예산심사 할 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꾸었으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일반재원 밑에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정책 및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데 전년도 세입과 동일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43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비목 간에 변동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을 제외한 법인세할, 소득세할, 특별징수소득세할은 국세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감세정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소득세할주민세가 12억원이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에서 8억원, 또 자동차세 4억원 등 증가로 해서 추가세입이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목 간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전년도 세입과 동일한 사유가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설되는 세목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내년에 신설하는 것으로 총론은 확정이 됐고 시기와 방법 등 각론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당정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지방소비세라고 만들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도세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우리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현재 주민세에서 걷고 있는 소득할주민세가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일부 사업소세 폐지가 있기는 한데 세율이나 과표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이름만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지 현재 있는 소득할주민세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수증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정보전금도 금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보전금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면 총 징수액의 30%를 각 시ㆍ군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중에 3%는 징수교부금 항목으로 보내 주고 27%는 재정보전금 항목으로 보내줍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세 목표액이 약 360억원 가량 되는데 금학동 e-편한세상하고 신관동 삼환나우빌아파트 입주의 특수요인이 있어서 목표액보다 한 40억원 가량 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억 내외가 되는데 내년에는 우남퍼스트빌 외에는 특수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세 목표액은 353억1,000만원으로 현재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30%면 105억93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얼마 했느냐 하면 징수교부금 3%에 6억8,700만원, 재정보전금에 100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세 목표액보다는 오히려 약 2억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도세를 열심히 걷어서 징수교부금도 더 타가지고 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어디 갔어요?
  그러면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시설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산정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공동투자 제안이 들어온 상태에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자체하고 공동투자에 관한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토지매입비로 25억이 지출이 됐고 설계라든지 각종 용역비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자체와의 협상을 거쳐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추진과 관련돼서 작년도에 비해서 매각수입액이 급증한 사유와 차후 재산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세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매각수입 금액이 급증한 사유는 기 예산실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편성자원이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인 재원확보 차원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서 저희는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매각재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각추진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적정한 매각대상 토지를 적극 발굴해서 일정금액을 저희 시 세입으로 귀속 받는 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할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 대상재산은 아니지만 적정한 매각재산을 발굴해서 수시로 매각을 해서 재정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10쪽입니다.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골재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를 신규로 설치하여 내년도 예산 8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성 평목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웅진동 급류처리장을 연결하는 금강보가 설치됩니다.
  금강보는 소수력발전 1개소와 유동보, 가동보, 또 보 상단에 10m폭의 2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용지 리모델링, 분강, 옥성, 소학동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룡 중장, 의당 중흥, 한천 저수지 보를 상승시키고 주변지역을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농촌진흥자금조성 융자사업지원 예산액이 당초 예산대비 44억6,200만원 감액된 사유와 농촌진흥자금 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금의 사장 등 진흥자금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단을 뛰어올라왔더니 숨이 좀 가쁩니다.
  지금 현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육성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93년부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의 담보물건 확보의 어려움과 융자조건 미달 등에 따른 사업포기 및 융자 미실행, 전반적인 재배 사육시설의 규모화에 따른 추가 투자의지 저하 등으로 인해서 60여억원의 잉여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지원자금의 확대로 농촌진흥자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추진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26일 진흥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심사 등을 거쳐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6일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나면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공주쌀의 명미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고맛나루 공주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공주원예농협의 활성화 자금 20억 이내 지원,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소득사업자금 1억원 이내의 지원 등으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44억6,200만원의 융자지원사업비 감액편성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곡매입자금 30억원과 유통사업 활성화 자금 20억원의 지원, 당초 지원확정 농가에 대한 24억4,900만원의 지원을 전제로 회계연도 말 순세계잉여금 29억7,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례개정 추진이 지연되어서 금년 말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입조치 및 융자지원 사업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91억4,300만원 확보하여 보상비로 85억6,700만원, 기타 시설비로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설계비, 도시계획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건설업체를 용역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선정 세부조사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노동부에 승인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일반건축물 철거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는 12월중에 최대한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는 150명에 80억6,700만원인데 139명에 73억8,700만원을 보상해서 11명의 6억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속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지난 3회 추경에 5구간에 대해서 늦게 보상이 추진되는 관계로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어서 최대한 12월중에 보상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도시계획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수용까지도 염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공해서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 광장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2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연장, 전시판매장, 분수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공주문화관광지사업에 대한 설명과 두 가지가 남았는데...
○위원장 이동섭   
  지금 축제팀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상하수도과도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이동섭   
  예산심사 때...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에 전부다 하고 나서 부서별로 심의를 하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기획예산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산서 3쪽입니다.
  금년도 재정전망하고 시정방향은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의사일정에는 세출총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로부터 들으라고 했는데 담당부서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총괄설명이라고만 써놓지 뭐 하러 답변 들을 것도 없으면 왜 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정보고서 제작이라든가 시정백서 제작이 사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시정백서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끝나고... 사전에 백서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성란 위원   
  배부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임성란 위원   
  1년치를 2010년도 연간을 잡아놓으신 금액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연간 시정백서는...
○임성란 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매번 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운영실적을 만들기 때문에 월별로 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만드는 제작비이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만드신 거구나.
  시정홍보책자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배포가 되는 거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행정지원실에 있는...
  그러면 이건 부서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 물음을 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이전되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22억 정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어떤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골재채취를 다뤘고 또 특별회계에서 다룬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일반회계는 아까 재난관리과장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둔치에서 공주대교 밑에 구간 거기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했고 금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하천골재 특별회계로 해서 내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한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변경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에 대해서 현안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은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풀로 갖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얘기치 못하게 필요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지 어떤 사업을 나열해서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풀 용역비 사업입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당초에 사업계획도 없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용역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길행 위원   
  사전검토도 없이 사업비를 1억씩 세웁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땅을 125억씩 파는 상황인데 아무리 현안사업 추진이지만 현안사업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1억을 세우는 것이지 사전검토도 않고 이렇게 세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사업을 정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사업은 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수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예상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에도 1억을 세워놓고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부 집행을 하고 추경에서 정리된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혀 안 세워놓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예비비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일정부분은 이렇게 풀의 성격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풀로 갖고 있는 것보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산에 있는 것은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이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수시 발생되지만 예측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 얼마나 되는 거죠? 6억8,000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6억8,000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44개 단체에 46건으로 해서 5억8,000을 계상해 놨다가 실제 집행은 한 5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링제이기 때문에 6억8,000을 계상했지만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링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산출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물었고 방금 답변을 주신 것은 전년도에 5억8,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6억6,000으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 실링은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갖고서 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계산하게 되면 실링으로 7억 정도 나옵니다.
○양준모 위원   
  7억.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나오는데 일부 약간 절약하기 위해서 6억8,000으로 했고...
○양준모 위원   
  전년도 약 2,000 얼마인가를 제 기억으로는 줄여서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 125억을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실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많은 예산을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재산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국ㆍ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 임기중에 재산매각과 또 지방채 발행 쪽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비 확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4년 임기동안에 상당히 많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매각이 필요 없는 땅을 당연히 매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이고 감추고 할 사항이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시에서 지방채를 얻고 하면서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사실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쪽 부지매입에 투자한 금액이 대략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 시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고 또 여기 세무과장도 계시지만 채납세금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지방채를 편성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각 쪽으로 할 때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는 의견도 여쭈어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미리 월요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건이 맞았습니다. 우리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땅을 저희가 전혀 재산권 행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명목상으로 갖고 있는 땅을 한 30억 정도를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은 바가 있고 그런데 또 다행히 그런 땅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땅들을 선별했는데 또 그런 땅도 있지만 또 다행하게 의당에 수촌리고분군이 출토가 되는 바람에 거기다 농공단지를 하려다가 취소된 땅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가 있어서 이번에 마침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있고 또 유구에 자카드 직물단지가 금년 12월 달에 단지조성이 준공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저것 큰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지 조금 조그만 거 갖고는 지금 얘기가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된 사항이고 사실 큰 건이 없던 차에,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없는 땅을 안 되는 땅을 매각하는 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안 되는데 다행히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주문을 했는데 시골에 농촌 같은 데 보면 시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까지 집에 붙어있는 조그만 땅 아니면 진입도로로 쓰고 한 땅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골이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거 불하 좀, 어른들이 매각을 불하라고 하지요.
  불하를 해 줬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아마 내년도에 회계부서에서는 그런 땅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해소도 할 겸해서 꼭 세입을 잡기보다도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여건이 맞아서 매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장기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내년도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전에 어제도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번 회기 중에 제출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라든지 그때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사전에 변경이 된 뒤에 이번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이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을 긴급적으로 추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임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다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에는 어제 원안통과가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저런 묘안을 생각하다가 늦게 발견이 되고 그럴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 총괄 및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페이지요.
○세무과장 김갑동   
  32쪽요?
○위원장 이동섭   
  예, 주민세가 여기 95억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 20억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08년도 보면 104억이었고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째 차이가 나나요?
○세무과장 김갑동   
  그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액을 줄여주는 걸로 해서 경기 활성화를 꾀해 가지고 법인세, 소득세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세수 감소액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합한 것만 해도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세하고 연동돼 가지고 국세에다 내는 소득세의 10%는 무조건 저희한테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그건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주행세도 2008년도는 89억이었는데 작년에 88억, 올해도 예산이 88억 이게 2008년도보다도 주행세가 줄은 원인은 뭐예요? 차는 늘어날 텐데.
○세무과장 김갑동   
  그것은 주행세라는 것은 자동차가 휘발유 넣잖아요?
  휘발유하고 경유에다 붙는 건데 그만큼 소비가 줄었을 수 있고 하여튼 정부에서 나오는 그 금액대로 저희가 받는 거지 이것은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못 받는 것도...
○위원장 이동섭   
  아니 글쎄 이게 울산서 오는 건데...
○세무과장 김갑동   
  예, 울산광역시에서 다 배분해 줍니다.
○위원장 이동섭   
  울산광역시에서 오는 건데 이게...
○세무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우선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시정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가만있어요. 조금 이따 해요.
  시정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과장님, 업무가 두 부서를 맡고 있느라고 수고가 많네요.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있잖아요. 6월 2일에 있으면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장님에 대한, 기초의원에 대한 후보자들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을 진행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시정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거기에 대두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저희가 지금도 업무추진하면서 선거법에 주안을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또 아니면 행정지원실을 통해서 선거법을 꼭 확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이나 일반 신문광고도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예산 성립되는 2억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적인 사항을 홍보토록 하는 거고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질의보다도요. 궁금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97쪽에 연합프리미엄뉴스 사용료 1,2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연합뉴스에서 제공되는 뉴스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합뉴스 홈페이지나 접하는 뉴스 외에 비공개되는 뉴스가 저희 일부 특정부서에 지금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 뉴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정보통신실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년도에는 예산이 26억7,850만3,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6억6,527만5,000원이 줄은 원인은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리정보시스템 때문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총 6억6,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25.4%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읍·면·동에서 정보화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컴퓨터를 사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 쪽에는 아직 컴퓨터 구입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없어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위원장 이동섭   
  있으면 시골에도 컴퓨터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걸 할려고 해도 시골에서는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ㆍ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오면 정보화교육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컴퓨터를 사서 몇 대씩이라도 해서 시골 같은 사람도 정보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24.84%가 물론 수치입니다마는 24.84%가 줄었습니다.
  감액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2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3,000여만원이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없이 정보통신실이 잘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년도에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3,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된 이유나 방금 질의 드린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사곡에 천탑마을하고 정안 북계리에 밤토리마을 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양쪽 두 군데 다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회가 구성되고 마을회의를 마친 상태고 저희가 2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더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거와 별개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을단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야간에 금년에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유구 같은 경우는 상설적으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 지역은 정보화교육장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골지역이나 오지지역에서 주민단위의 정보화교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보관련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소요가 된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이왕 시키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게 시켜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어 번 나가고 열 몇 번에 교육이 끝난다고 해요. 그러면 배우다 말아요. 이왕 교육이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왕 이렇게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1주일에 2회, 3회 교육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거지 저희가 교육을 게을리 하기 위해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건데 추가로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유구 같은 경우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범헌 위원   
  효율성이... 일주일에 두 번 가서 몇 주만 가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몇 회 가서 그 사람들이 전부 습득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배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가 하려면 다 잊어버리지 뭐.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횟수를 증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왕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 줘야지 말만 교육이지 이건 배우다만다는 얘기지요.
  확실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122쪽에 농어촌 등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게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시 정보화교육장에서 계속운영하고 있고요. 유구는 학원을 저희가 지정해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참여가 가능한 지역에 저희가 강사를 출장 보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지역에 출장 가서 하는 교육은 주민들 호응도가 약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열다섯 분, 스무 분하다가 며칠 진행되면 두세 분 남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을 정확히 직시는 못하겠는데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야간에 계속 하고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가 강사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인면사무소는 아마 컴퓨터가 작년에 구입이 됐을 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인면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거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면단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다시 연간계획을 세워서 면단위에서도 가급적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실장님, 리ㆍ통장 대회 2,000만원인데 공주시 여성대회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주시 여성 다 포함한 것보다 리ㆍ통장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체육대회에 2,000만원은 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여성단체...
○박종숙 위원   
  아니 단체가 아니라 공주시 여성 전체가 하는 여성대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 여성대회.
○박종숙 위원   
  그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건 처음 세우면서 2,000만원이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사를 어떻게 개최하느냐, 또 리ㆍ통장이라고 하면 저희 행정조직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ㆍ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행사를 어떻게 계획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섭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104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이 계속 동결이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범헌 위원   
  몇 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출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80만원 몇 백 만원 준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이 있어야 아기를 생산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걸 좀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출산장려금을 2005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2005년도에 138명, 2006년도에 487명, 2007년도에 505명, 2008년도에 469명, 2009년도에 342명, 그중에서 둘째아가 246명이고 셋째아를 96명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출산장려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아기를 많이 낳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 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증액시키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당연한 걸 가지고 해도 안 낳아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될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읍·면·동으로 가면 학생수가 몇 십 명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을 인정 좀 해 주고 하겠다는 생각이지 그거 갖고 무슨 큰 보탬이 됩니까?
  연구 좀 해보시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산서를 보면 체육대회 지원금이라고 명칭이 있는데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슬립니다.
  이왕 주는 거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체육대회 지원금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덧붙여서... 요새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약은지 다 뽑아 봐요. 대전시에는 양육지원비가 얼마 나오고, 거기로 전입을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른 시ㆍ군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시ㆍ군이 많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시가 충청남도에서 평균 정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의 1개 구는 대학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500만원 준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인 수준에 들어가고 맞춤형복지제도도 저희시가 충남에서 약간 평균 아래입니다.
  평균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녀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ㆍ군보다는 우리가 앞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입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요. 여기 104페이지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맞이 행사가 잘못된 거지요?
  2010년 해맞이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2010년 해맞이입니다.
○박종숙 위원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2010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박종숙 위원   
  그죠? 잘못됐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둔치에서 매년 아침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지금 공주시에 무기계약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무기계약이 약 168명 정도 됩니다.
○고광철 위원   
  168명 정도 된다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오래 근무하고도 무기계약을 못 받은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공무원의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무기계약을 통해서 대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 싶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무기계약이 오히려 인건비적인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공주시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산정된 것이 있는데 그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에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깎아먹고 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줄여나가고 일반직공무원들을 더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래 근무한 분이 무기계약을 하다가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2년 이상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으로 법에 따라 가지고 하고 그 부서에서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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