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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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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소 나. 문화재관리소
  4.    다. 시립도서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5.    마. 석장리박물관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소 나. 문화재관리소
  4.    다. 시립도서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5.    마. 석장리박물관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09시 58분)

  
○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2010년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16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170쪽에 연정국악원 리모델링 해서 1억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구 메밀회관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자리가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올해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연정국악원이 그간에 선화당에서 공연장이라든지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계기로 해 가지고 활용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복지사업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연정국악원이 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면서 현재의 입장에서 연정국악원의 사용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도 극히 당연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구 메밀회관에서 청소년문화센터로 위치를 바꾸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사용을 할 때에 당시에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불과 2005년도거든요.
  2005년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비 2억에 시비 3억에서 5억을 집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청소년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옮겼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그렇게 옮겨서 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이번에 다시 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입장으로 볼 때에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정책이 일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2억이 낭비가 된 건지 5억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불과 4년 만에 다시 위치를 옮김으로써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앞으로 시설이전 관계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정국악원 옮기는 것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향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심사숙고를 했겠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양준모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10년도 문화재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재관리소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181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서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결정할 때 거기서 계획서라든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민간자본보조 특히 전통사찰 사업지원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전통사찰이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보라든가 보물이 위치한, 문화재가 위치한 사찰의 보수정비는 고건축이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게 사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기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자본보조 문화재 같은 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표시가 안 나요.
  돈을 이만큼 들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가보면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국고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준다든가 말이야 정부 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든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문화유산개발비가 서있는데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170...
○이범헌 위원   
  187쪽요. 긴급발굴조사라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개발 해 가지고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이것은 그대로 긴급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긴급 발굴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 갖고 1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시에 유적, 유물이 발견됐을 때 거기를 긴급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긴급이라고 그러니까 급해 가지고 긴급이라면 말이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발굴조사 풀 사업비라고 표현을...
○이범헌 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쉬울 텐데 긴급이라고 해서 어디 급한 데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하고 요. 용역비에 관련된 건데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변경용역비하고 두 군데 용역비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새바위하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새바위에 대한 용역비는 여기 표시된바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송산리6호분 벽화 종합보고서 발간은 지금 긴급조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용역비는 책자를 발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각각 틀립니다.
○임성란 위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이게 책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것은 시설계획변경입니다.
○임성란 위원   
  시설계획, 그렇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황새바위가 도지정문화재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등록이 됐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면 도지정문화재 연구용역비에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이런 시설변경 요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의...
○임성란 위원   
  이게 전단계입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전년도에 제가 2009년도에 황새바위에 대해서 전년도에 황새바위 보수작업 하셨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임성란 위원   
  보수작업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도지정문화재인데 왜 도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 해당 직원분들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것도 이런 건 따로 도에서 보조를 받을 법도 한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아니요. 이 성격은 도비지원 성격의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황새바위의 정비에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변경을.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 황새바위에 아주 적은 액수로 우리가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된 만큼 향후 전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만 변경을 하고 보수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현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황새바위 문화재 구역이 그쪽의 관리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용역을 통해서 변경을 시켜놓고 그 후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수순입니다.
○임성란 위원   
  전년도에 정비하시고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하신다니까 일처리가 거꾸로 된 건지,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용역비라든가 보수비는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봅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간단히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에 민자로 봉현리 상여소리 상여제작은 상여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여소리를 음향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봉현리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일괄로 용역을 실시해서 보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상여를 제작하는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상여소리 무형문화재 자체를 후손들한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기록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상여소리도 어쨌거나 보존을 하고 상여도 제작을 하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렇지요. 도구라든가 소리를 하는 인간문화재 성격을 영구히 기록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180쪽에는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고 제작도 2,000만원이고 그래서 용역비가 너무...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제가 총괄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무형문화재가 네 곳이 있는데 그 네 곳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을 한 바 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순차적으로 하자 해서 봉현리 상여소리가 들어갔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관리 이것은 상여 제작비로 2,000만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상여소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상여소리를 제작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것은 기존의 상여가 상당히 오래 됐고 해서 다시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관풍정 보수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이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대개 정자, 누각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이 금년도 사업전개는 강북로 보수한 것처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관풍정 지붕이 새서 보수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미래도시팀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여기에 와보니까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인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양준모 위원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는 그 사업이 맞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사전점검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거든요. 관리만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양준모 위원   
  각 부서별로 서로 여기저기 내 소관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해서 찾다가 여기에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본적 보조가 꼭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시설비로 돌려서 할 건 앞으로는 자본적 보조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초인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희망근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문화재 관람료라고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어졌고, 그전에도 이런 걸 받아서 자치단체장하고 공동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사삼신불괘불탱 같은 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2년에 한 번 거르든지 1년에 한 번 거를 때도 있고 안 거를 때도 있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라고 했더니 43개 절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이걸 문화재관람료라고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폐단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료 4,000원 내야지요. 한 차 타고 오면 2,000얼마씩 내야지 그것만 해도 오히려 우리가 계룡산 같은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객이 더 안 오는 폐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앞으로는 관람료를 받지 말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주지스님한테 얘기해서 사무장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시립도서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총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아무쪼록 시립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시민 정서함양과 독서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이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문구독료로 197페이지에 7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문이 몇 부가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33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33부면 한달에 60만원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양쪽이니까요. 강북관, 웅진관 합해서요.
○위원장 이동섭   
  아, 합쳐서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 이동섭   
  66부가 들어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같이 겹치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도서관에 30만원씩입니까?
  신문구독료가 72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한 도서관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
○위원장 이동섭   
  이런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동도서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 이동섭   
  그건 읍ㆍ면으로 돌아다니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계룡에는 며칟날 옵니까?
  그걸 안 찾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지역은 안 다니고...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동지역도 아파트지역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아파트는 다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럼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운행하시지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요일별로요.
○위원장 이동섭   
  그럼 요일별로 하면 한 달에 면단위는 언제 한번씩 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목요일, 금요일은 면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목요일 날, 금요일 날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 이동섭   
  그러면 그것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 따지면.
  그러면 그걸 면에라도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이동도서관이 며칟날 온다는 걸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면민이 됐든지 읍ㆍ면이 됐든지 동민이 됐든지 이걸 하지 차만 갖다 받쳐놓고 시동 틀어놓고 있으면 그걸 누가 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읍ㆍ면에도 공문을 보냈고 가기 전에도 저희가...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분명히 돼야만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서는 책 한권이라도 빌려... 지금 다 고령화가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라도 와서 책을 한 권 빌려보려면 언제 이동도서관이 오는 걸 알아야만 빌려볼 수가 있지 그냥 와 가지고 차나 한 군데다 받쳐놓고서 시동만 틀어놓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경비만 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아주 장날 정해놓듯이 계룡면은 대략 언제 온다, 유구읍은 언제 간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다 이런 걸 분명히 해 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와서 다만 책 한 권이라도 빌려볼 수가 있지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공주시내를 뱅뱅 도는데 언제 그 책을 빌려볼지를 알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정지에다라도 언제 어디를 가고 위치는 어디고 그런 거라도 한번 시정지에라도 내세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독자가 이 책을 한번 빌려봐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책을 진짜 그런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의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룡은 목요일날 14시 40분부터 15시까지 면사무소에...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요. 글쎄 14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내가 보면 차가 그냥 보건소 옆에서 엔진만 틀어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시정지에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정지에 해서 위치하고 시간하고 장소하고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위원장 이동섭   
  예.
○이범헌 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석장리박물관 개관할 때도 우리가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학생들의 학습용으로는 굉장히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하는 그 시설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위쪽으로 모형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용역비 선 게 그쪽 개발 쪽으로 잡은 거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용역비 2억 선 것은요, 저희 박물관이 사적지 지정된 것이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이 한500평 정도 있고요. 거기도 당초 발굴에 들어갔었어요. 제2발굴지로 명명에서 큰 데는 1발굴지고, 작은 데는 2발굴지인데 2발굴지가 지금 사적지 지정이 안 됐고 거기가 또 주먹도끼 등 중요한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강 쪽으로 추가발굴을 해서 사적지를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시비를 들여서 발굴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형관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문화재관리소하고 중앙부처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국비 확보를 해서 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안 되고 그것이 금년도에 갖다 왔는데 금년도에 늦게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박물관이 아직 협소한 것이 많이 있지만 2~3년 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형관이나 영상 세미나실이라든지 창고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4대강 유역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 지역은 청벽 밑으로 토지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거기를 구석기의 어떠한 유락시설을 해서 대도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소로 앞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범헌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고, 또 우리 공주의 관광코스를 보면 아무데고 단기간 장소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광으로 성공을 하려면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장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때가 되면 밥도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굉장히 고맙고 그게 실현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행사 때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적은 사업비로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을 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원장님들이니 어린이집 이런 데서 칭찬이 자자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모습 끝까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숙 위원   
  도자기 만드는 거며 체험 같은 거를 아주 내실 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고 와서 정말 공무원이시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하신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더 좋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의할 적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앞을 이번에 4대강 사업할 적에 호환공사를 해가지고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랑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4대강 사업 때 앞에 호환공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14일까지 계수조정 내역을 집에 가서 잘 하셔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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