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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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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감사일정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공보전산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시민봉사실 소관
       마. 세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 4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공보전산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시민봉사실 소관
       마. 세무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정담당 吳明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분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선출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6회 제1차 정례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예, 박상만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예.
    ○朴商萬 위원   
      하재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예, 방금 박상만 위원으로부터 하재하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재하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하재하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재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하재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河在夏   
      권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수고해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범헌 위원 어떻습니까?
    ○權泰昱 위원   
      동의 되었잖아.
    ○위원장 河在夏   
      예, 방금 권태욱 위원님으로부터 저한테 간사추천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어떻습니까?
      재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추천에 이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범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이범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李範憲   
      예,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간사의 이무거운 책임을 지워주셨습니다.
      제가 소신껏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범헌 간사님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9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3항 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공보전산실 소관,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다음 세무과 소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 吳明圭   
      의사일정이거든요?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의사일정협의의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의사일정협의의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13분)

    ○위원장 河在夏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사업추진과 업무에 바쁘겠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공보전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이 나오신 가운데 자치문화국장께서는 선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공보전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0월 15일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위원장 河在夏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ㆍ과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위원장님! 긴급 저기를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2001년도 지방세 백만원 이상 결손내역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전에 몇몇 시민들한테 들었는데 뭐라냐면 우리 의원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그런 의원도 계시답니다.
      세금도 안 내는 의원이 어떻게 이런감사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 세액을 다룰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회의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아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좀 다 납부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눈총을 안 받고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이런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긴급동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창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중에 세금이 안 냈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그 세금을 자진납부 하시고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있으면 말씀 하세요.
    ○李東燮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요 계룡문화회도 지원액이 2001년도에 1천만원, 공주시상가번영회도 1천만원, 공주시상인연합회도 5백만원인데 이것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게 전부 새내기축제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새내기축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 따로 공주시상인연합회 따로 계룡문화회 따로 하는 뭔 의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새내기축제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 문제는 새내기축제의 역할분담을 한 겁니다.
      계룡문화회가 상가번영회, 상인연합회각각 별도로 역할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각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역할분담이라는 건 뭔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계룡문화회에서는 문화 또 상가번영회에서는 산성시장에서, 그 뒤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35페이지....36페이지 하고.
    ○李東燮 위원   
      제가 이 계획서를 보고요 제가 이게 사업계획서니 뭐 전부 훑어봤는데 그 내용 면에서 별다른 특이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상가번영회라는 거하고 상인연합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데에 예를 들어서 묶어도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泰昱 위원   
      그거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말씀드릴까요?
      여기 실장님 말여.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원 의도는 따로 있지만은 지금 저 공주시 상가번영회와 상인연합회는 제가 중학동에 있고 산성동에 내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각각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이위원님 말씀은 너무 이런 데 돈이 많이 나갔다 이런 뜻일 겁니다, 지금.
      그 점을 참작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새내기...
    ○李昌善 위원   
      예,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여기에 보면 계획서만 있지 이 쓴 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정산서가 안 올라 왔습니다.
      지금 어떤 것은 정산서가 올라와 있고어떤 것은 정산서가 올라와 있고 안올라와 있고 이렇게 틀리거든요.
      계획서만 있지 정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정산서 없는 것을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정산서는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새내기축제하면 우리 공주대학교 또 교육대학교, 영상정보대학교 이렇게 3대 대학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가연합회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행사를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유학온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 지역을 알리고 또한 우리 시 상인들이 그때에 그 할인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거리공연이라든가, 또 걷기대회라든가,또 교양강좌라든가, 각 맡은 분야별로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각 부분별로 다 추진한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산서도 뒤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앞으로는요 이게 상가번영회나 상인연합회니 이건 유사한 단체니까 이걸 통합하는 방안으로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런 내년도 계획수립시에 한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2,500만원씩 유사한 단체에 이게 해마다 지급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충청감영 400년기념행사 기념품 제작인데 2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제까지 이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충청감영 400년 기념행사는 2001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기념품제작비 2천만원하고 EIP개발 1,500만원인데 충청감영 400년 EIP개발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기념품은 현재 충청감영 400년 기념행사 사업비를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원을 도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청이전 문제와 연관돼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기념품을 제작 하지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이게 안 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이제 지금 도비가 지원될 걸로 봐서 우리가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정리추경에 이것은 전액 2천만원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109페이지요 초과근무수당 실'과 거시기 했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이게 직급별로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시간당 직급별로 틀립니다.
    ○李東燮 위원   
      예를 들어서 5급이면 이게 시간당 초과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시간당 1,500원정도 되는데 이건 확실한 금액은...
    ○李東燮 위원   
      5급이 시간당 1,5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직급별로요 제가 메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요, 관내공사에 대한 불용액감찰감사 실시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공사에 대한 부정기적 자체적인 감찰감사 활동은 없었으나 감사원 7국 5과에서 2001년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문화재 관련 공사와 함께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감사가 있었으며 감사결과 내용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도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질의답변에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그 이인같은 데도 갔던 원인이 또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아주 정해서 한다면 준비 같은 것도 해 놓는데 그런 것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기 감찰이나 이런 감사 같은 것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부정기감찰이나 감사같은 게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체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마는 부정기감사는 저희 사실 인력이 감사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토목직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감사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전에 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 일상감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 9월달에도 도에서 2천만원 미만 소규모숙원사업 이게 7천만원미만이죠.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발주하는 7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와서 3명이 와서 1주일간 감사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먼저 언론보도에 의해서 특별감사도 도에서 지금 해서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또 부분감사계획, 또 정기감사 하다 보면 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짬을 내 가지고 사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관리감독 하는 상황도 수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충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그 공사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걸, 이게 부정기감사같은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현장에 며칠날 감사를 나간다 그럼 그 안에서 다 준비해 놓고 할 테지만 이 부정기감찰 같은 거라든지, 감사같은 것을 앞으로는 더 중점을 두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119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환급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지급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몇 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119페이지요, 읍'면'동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요,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지급분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생보자한테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사를 했다든가, 또 죽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이사간 거하고 사망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2002년도, 2002년도에도 보면 이 추징회수가 857만 7천원인데 재정상 조치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001년도요?
    ○李東燮 위원   
      2002년도, 이 857만 7천원이라는 건 뭘 추징해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런 것은 공사같은 것 할때에 그 계상이 잘못 됐다든가 또 계상하지 않아야 될 걸 계상했다든가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회수를 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들한테 신분상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걸 갖다가 거시기를 한 것을 주의로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사업 경중에 따라서 징계 내지 훈계, 주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거 주의라는 건 예를 들어서 경징계라고 안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훈계, 주의는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잘못이발견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에 조치 하신 건 너무 경징계를 하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징계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일선 읍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촉구를 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河在夏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29페이지 좀 다시한번 봐 주세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가운데 공주영상정보대학교 금강영상예술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영상정보대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교대도 있고 공주대학교도 있는데 다른 데도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영상정보대에서 영상예술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이 된 겁니다.
    ○李昌善 위원   
      다른 데 대학에서도 다른 축제같은 것을 할텐데, 거기도 다른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축제를 하더라도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될 성격이 있고 지원 할 성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영상정보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李昌善 위원   
      더구나 영상정보대학교 교수분들이 공주분들 보다 객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엊그제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인 개인 1인당 주소를 공주시에 두면은 20만원씩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장이라는 분이 자기네 교직원 또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굳이 이런 것을 영상정보대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행사내용 요약을 보면 공주시가 충청남도청, 충남교육청, EBS교육방송공사, TJB대전방송 등이 후원하는 청소년 영상예술제로서 21세기 국가진흥 정책에 따른 영상문화 창달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각 개인의 끼와 소질을 마음껏 펼쳐 준 사회인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행사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정보대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대 학생들이 다같이 여기 에 참여를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내용요약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昌善 위원   
      그러면 공주대학교나 교대에서도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공주대학교에서도 만화예술제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원이 됩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정보대학교에서 제일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내 지역에 주소도 하나 못 옮기는 사람도 이것도 통솔도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될 일인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주민등록을 공주로 이전을 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최대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게 지금 공주가 지금 인구가 자꾸주는 것 실장님 느끼시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昌善 위원   
      잘못하면 공주란 자체 단어가 없어지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예산분한테 예산 시 의원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공주시에서는 도청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그래 저한테 쿠사리를 좀 먹었습니다.
      “당신네들은 유치고 우리는 환청입니다, 똑바로 알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하고 저한테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보고 깐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인구가 공주라는 단어가 안 없어지려면 학생 자체 또는 지도하는 지도교수님 그 이외에 학교총장님, 학장님들도 교원부터 솔선수범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다른 과의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선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시정하는 것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학교측 하고요, 공주대라든가, 교육대라든가, 영상정보대 학교측하고도 지금 주민등록 옮기는 문제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는 주민등록을 전부 옮기는 걸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 그래 각 대학교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 추진과 노력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계획서는 추진부서에 계획서 다 있죠.
    ○李昌善 위원   
      계획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영상정보대, 공주대, 뭐 주소가 공주로 안되어 있고 대전이나 서울에 많다고 했는데 우리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이쪽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대전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 공무원 직급별로 따져서 뭐 5급이나 6급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직급이 높을 수록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지금 지금 주소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정책적이니까 정책적으로 실장이 할 수 있어.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옮기는 실적이 있고 다 옮겼습니다.
    ○李東燮 위원   
      128페이지요, 기금별 예산규모가 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느 법정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조례 명시는 되겠죠.
    ○李東燮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증감율의 20%, -0.1%, 50%, 43%, 100%, 17%, 34%, 11%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금의 규모와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액이지 이것을 법정 저기가 아니죠.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에 기금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걸 어디, 어디에 쓰는 저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서면질문한 거요 답변내신 것 있죠?불용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金泰龍 위원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답변낸 것 안 갖고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럼 답변으로 갈음하라는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기회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니 서면질문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거죠.
    ○金泰龍 위원   
      서면질문하면 추가 질문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하십시오.
    ○金泰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기억나는 대로 저 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다 아실 거예요.
      3억 3,200여만원인데 불용된 게 8천만원이 넘거든요? 대충 기억이 나셔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이 일반운영비같은 것 남은 것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5% 아주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비목별로 배정을 자체를 않고 있어요.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비는 아니고 일반운영비 경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시정설계홍보책자, 이것은 그때 시장님이 우리 시에 부재중이었고 권한대행체제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하지 않고 해서 이런 것이...
    ○金泰龍 위원   
      불용됐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불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것 그렇게 불용된 것이 그렇게 사정이 있으면 그 1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재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전체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전체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절감하는 그 차원을 벗어난 것은 제외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앞으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참 대충 25억 정도되는데 현재 이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이제 예산이유를 보면 예산절감차원이니 뭐 여기에 불용사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돼서 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좀 따고 보자는 그런 성격이 좀 많다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지도 않습니다.
    ○金泰龍 위원   
      각 이제 물론 불용사유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절감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배정을 못하는, 안 해 주고 집행을 못하는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내년부터 추경에 제가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럼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에 불용액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金泰龍 위원   
      나왔으면 그 결산의 근거를 해 가지고 오늘 감사까지 올 때에 다음연도 본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金泰龍 위원   
      12월달에 본예산 들어가면 아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좀 알뜰하게 예산을 올라오게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지금부터 각 부서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지금이후라도 결산근거를 쭉봐 가지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31페이지요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도'행자부'감사원 감사 결과 현황인데요 3년간인데 2002년도에는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재정상 조치를 2,200만원만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는 해 가지고 7,466만 6천원을 했어요.
      이게 자체감사에서 이게 발견을 못한 걸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이제 자체감사 하면은 주로읍'면'동'사업소 여기는 정기적으로 감사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상감사하는 것은 사전에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 잘못 계상된 부분 또 잘못 설계된 부분 이건 사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시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사원 감사가 9건에 시정 7개, 주의가 2개인데 그것이 7,466만 6천원인데 추징액수가 7,303만 3천원, 기타 환급 등이 163만 3천원인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견책 하나만 이렇게 해서 지적되었는데 견책 하나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이것은 감사원이나 도나 행자부나 하면 신분상 조치하는 것을 그 수위에 따라서 또 고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거기서 아주 지시가 내려옵니다.
      경징계면 경징계, 중징계면 중징계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견책한 사람만 내려온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다행으로 건수는 해마다 좀 주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자체감사를 더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1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2001년도시군행정종합정보화소프트웨어 및 병열주전산기 도입 1억 8,700만원을 이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상황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장비구입 완료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다 완료라고 좀 해 주시면 좋고 2001년도 반공 희생자 추모조형물 건립 6천만원 어떻게 됐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 2001년도 말경에 부지매입을 하고 이 조형물 건립은 부지매입이 늦어져서 현재 그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 146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공주시생활체육협의회 국제체육교류지원해서 1,500만원이 나가고 2002년도에도 제11회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에 2천만원 나갔는데 이건 어디랑 체육교류가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 이 생활체육교류는 중국하고 민간체육교류 즉, 배드민턴, 게이트볼 나이가 드신 분들 우리 시 전역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중국에 가서 친선교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근거를 두어서 선발하는 겁니까? 게이트 관계 같은 것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 선발은 전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의장 鄭漢錫   
      그게 아니고요 도움말을 드릴게요.
      공주시에 18개 게이트볼 협의회가 있어요.
      각 협의회에서 두 분씩, 전년도에 간 사람은 빼 놓고 18개 게이트볼협의회 읍면동에 게이트볼 두 분씩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자체에 있는 협의회에서 두 분씩 선발을 해 주는 거예요.
    ○李東燮 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잘 답변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 2000년도에 11회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하는 것은 어디 참가한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2001년도요?
    ○李東燮 위원   
      2002년도 2천만원.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이것은 그 생활체육 분야에서 1년에 우리 한 번씩 도민체전 하듯이 충청남도 전체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체육문화 축제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11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서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서산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산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예를 들어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게 어디서 아니 예를 들어서 돈 2천만원이 나갔는데 확실하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서산에서 했어요, 서산.
    ○李東燮 위원   
      아!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서산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아닙니까?
      155페이지 이게 보조금지원단체의 사업결과 보고내용 사본 및 보조단체 감사 이런 것이, 왜 감사내역 이런 것은 누락이 됐네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누락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서류는 다 검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갖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다가 붙이지 않았어요? 그럼.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여기는 감사결과 여부 표시가 되어있어서 근거서류를 붙이라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추후라도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걸 앞으로는 뭐를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147페이지요 공주시 문화원 3백만원 월드컵시민응원전 한국 대 포르투칼인데 문화원에서 뭔 월드컵을 응원을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 때 당시에는 금강둔치공원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공주 전 시민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거기 이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사업내용에다가월드컵시민응원전 한국 대 포르투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공주시체육회도 내내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것인데 2,080만원 그것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것도 이탈리아, 독일, 터키 3개국 경기를 중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업내용에다가 상세히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157페이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하고 이것이 7,17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1년도에요 이것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뭐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 생활체육교실은 주로 그 시민들 아침에 운동하는 데에 그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생활체육교실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 승마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그 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되겠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육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육교실, 장수노인, 여성건강강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행정사무감사 직접적인 질의하기 전에 지난 번 조례안 다룰 때인가요? 얼마전에 내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 용어정의요?
    ○金泰龍 위원   
      예, 정리해왔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것은 예, 저희가 이것은 해 왔는데 이건 별도로 한번 언제 드리죠.
    ○金泰龍 위원   
      아니 그것은 다 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 하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 이유는 영어 약자로 예산을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그 예산심의를 한다는 게 좀 여기 보면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 뭐 영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하기 좋게 해야 그 예산이 올라와도 ‘아!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구나’ 하고서 심의를 하죠.
      그런 뜻에서 내가 이걸 했는데 그것 좀 한 장 다 드려야 될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우리 저 답변서 주신 걸로 보면 경상적 경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충 머리 속에 있을 거예요, 내 수치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몇 페이지.
    ○金泰龍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내 경상적 경비 일반 실'과에 낸 것이 있어요, 거기 있는 모양이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서면질의하신...
    ○金泰龍 위원   
      예, 경상적 경비 집행내역 거기 나와 있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金泰龍 위원   
      거기보면 순불용액 1억 1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8,600만원 정도가 순불용액으로 나와 있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뭐 졸졸이 짠다고 하지만 그 불용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이것도 8,6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총 해서라도 1억 넘는 돈인데 이런 것은 좀 다음 본예산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예산편성 성립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 불용액에 관해서는 아까 기획실할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감액입니다.
      저희가 6억 8천 중에 10% 절감 6,800만원, 약 7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이고 저희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절감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의 경우 일부 몇 가지 금액이 큰 것은 장비구입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주로 전산장비가 되는데 이 전산장비는 당초 저희가 아까 그 장비나 뭐 구입할 때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획실 질문 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행자부에서 무슨 장비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라 또 그 예산 요구할 때 당시의 그 단가를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비하고 틀려서 이 전산장비가 가격이 다운되는 속도가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좀 3, 4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부 장비가 큰 것, 예를 들어 1억이 넘어간다든지 몇 천만원 되는 것이 절감액이 뭐 1천만원, 2천만원 되면 저희는 그 절감액을 연말까지 안가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어찌됐던 그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좀 어느 정도는 근접한 그런 예산성립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해가 가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았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해가 가시면 내년도 본예산을 좀 다른 부서와는 좀 다르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그 분야는요 아까 기획실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절감액을 그 미리 일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절감액을 연말까지 그냥 놔둬가지고 연말에 삭감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기획실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철저히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우선 그 도민체전 치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고맙습니다.
    ○李昌善 위원   
      여기에 우선 이번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으로서 지금 지원금이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체육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장팀이라든가, 생활체육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나이드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가 보니까 전부다 세대교체가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에는 10년전 선수나 15년전 선수나 지금 선수나 그 사람이 내내 똑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올라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단계 후퇴가 됐지요, 이번 경기에?
      그래서 모든 이사들 또는 간사, 모든 임원들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를 해서 다음번에는 우리 공주시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제가 지금 이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개편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선수층을 10년전의 선수가 오늘날에도 선수로 뛰고 있다는 말씀 부분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는 선수 발굴인데 선수 발굴 그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전 박종환 감독은 학연, 지연, 인맥 때문에 선수선발을 제대로 못해서 항상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와서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선발을 냉정하게 해서 우리 4강의 신화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공주시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 체육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공주에서도 학연, 인맥 이런 거를 따져서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체육에 지원금으로 나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우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대교체가 학연, 지연은 따지지 말고 인맥 따지지 말고 냉정하게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만큼 좋은 선발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주시가 위상이 되고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잘 알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는 공보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공보전산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도 거의 밤에 보면 12시넘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바라는 글, 시장님에 바라는 글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개인의 그 잘못된 점, 뭐 어느 공무원이 어떤 내연의 여자하고 관계가 있다라든지, 또는 어떤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근무태만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글이 올라와서 제가 저녁에 보고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왜 그 내용을 빼기 위해서,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이미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민이 보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보고 그것을 시정을 하라고 시민이 보낸 그런 인터넷 메시지를 위의 책임자도 보지도 않고 그갈 지워버립니다.
      삭제를 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희 공보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올라온 시정에 바란다는 그러한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 이것은 관리를 그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을 다루고 있는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직소민원부서가 공보전산실에 속해 있을 때 그 때에 저희가 그 업무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주민생활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업무는 그 쪽에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글은 여러 가지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즉각 시정할 사항도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 글을 올린 사람한테 통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글 올린 것이 바로 지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맨 처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면은 거기 맨 처음에 첫 화면에 나옵니다.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시정과 무관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임의삭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하면 건전한 홈페이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모략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건전한 홈페이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고민을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넣어야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자꾸 그런 추세로 갑니다.
      현재 저희 충남에서도 천안이라든지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무기명이니까 그냥막 욕설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남 음해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저희 시 홈페이지가 건전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인터넷 들어 가서 보니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공무원이 잠을 자고 근무태만 했다, 이런 근무태만한 글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이름이 나와 있길래 바로 적었습니다.
      적고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올린 사람이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 이겁니다.
      그거 사실 당신이 쓴 것에 대해서 목격을 했습니까? 하니까 목격을 했답니다.
      사실 올린 사람이 본인이 맞아서 올렸는데도 저녁에 보니까 그것을 올라와서 아침에 그 양반하고 내가 통화를 해서 그것을 아침에 뽑을려고 왔더니 이미 두 번째 아침에 다시 켜서 보니까 삭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시민이 보고 자기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기 이름으로 명확하게 해서 올렸는데도 삭제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걸 시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에서 그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담당자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통지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저희 시청 직원에 대한 근무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내용이 오래 두기는 저희도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 자칫하면 단순히 그 사람만 채찍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시 전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이 팽배해 지면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나쁜 영향이 오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우리 시에 감사나 조사팀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기획감사실에 감사계하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지금 뽑아서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모 어떤 계장이 내연의 관계로 인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파악하고조사를 해 보고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감사나 조사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는지 또는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셨는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저 인터넷상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그쪽에서 다 체크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분명히 인터넷에 올라와서 시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도 지금 뽑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청에서는 아직 감사나 조사팀에서 조사를 착수도 안하고 이건 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를 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나온 것만큼은 주소나 이름이 가명인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밝힌 것만큼은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사실이라면 징계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바람에서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체육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어요.
      지금 체육기금이 약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5억.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체육기금요?
    ○權泰昱 위원   
      대강 그래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이 5억이 벌써 3, 4년전 5억이예요.
      이 기금 자체는 아마 저는 오래 관여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님하고 예산투쟁을 하셔서 이 기금이 뭐냐면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넘겨줄려고 하는 기금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했지만은 공직자 공무원이 전담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참 10년만 해도 1등은 못했지 2, 3위를 하다가 지금 10년후에 그 얘기입니다.
      8, 9등으로 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체육회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기금을 늘려야 되는데 매년 체육회에서 시장님한테 예산을 1억씩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빨리 이게 10억이 되면 그것을 천안같은 데는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셔서 물론 어려운 살림이지만은 정말로 아시아대회도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사기를 돋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 체육회가 가능하면 체질개선도 해야지만은 주무과장이 사무국장하고 이러저러할 게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깊이 선수 선발도 협회에 많은 자금도 주어서 거기에서 그 협회에서 선발할 때 더 좋은 성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탁구선수를 얘기하자면 규정이 2년 전에 주민등록이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權泰昱 위원   
      아니 사무국장이나 과장님이 못해 그런 것은, 협회로 해야 협회가 알지 그 사람들을.
      2년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려면 그 사람 관리도 해야 돼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체육회 임원들도 여럿 있네, 다 아는 사실을 왜 얘기 하느냐 예산이 적어 지금.
      우리 저 공주시 예산이 딴 데에 비해서. 안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체육회 예산이 와서 위원님들 깎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협회로 주어서 선수선발도 하면, 예를 들어 선수 하나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은 열흘 한 달하는 것보다 과거 국가대표로 선수하던 사람은 2년전에 잘 걷어먹이고 뛰게끔 뒷받침만 하면 그래도 뛸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9등, 10등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체육회 예산을 딴 데보다 많게 하지는 못할망정 딴 시에 비슷하게는 예산을 책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내가 체육회,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마는 내가 상임위원장입니다.
      나한테 결재 한번 받았습니까?
      이게 3백만원 이상, 500만원 결재는 상임위원장 전결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것 규정 아십니까?
      사무국장은 3백만원 이하 전결, 300만원이상 500만원은 상임위원장의 결재입니다, 전결이에요.
      금년에 내가 한번도 안찍었어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감사하고 그러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제대로 하세요, 예, 그런 예는 대한민국 어느 체육회를 가봐도 없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았습니다.
    ○權泰昱 위원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막말로 이 육성을 하려면 골고루 해야 됩니다.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노력해서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데 자꾸 해 주지 말고 물론 조건은 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땅이 없는 데는 땅이라도 임대해서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은 3, 4개 되고 어느 동은 없고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李範憲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河在夏   
      예.
    ○李範憲 위원   
      이범헌입니다.
      예, 지금 권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좀 저도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게이트볼장이 전전후장이라고 해서 시설해 주고 있는데 그 전전후장이라는 것이 그 땅이 구입이 되는 데에서부터 우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는 지금 시내나 땅이 비싼 데는 땅이 없어요.
      없는 것이 왜 없느냐면 시에서 팔아가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전천후장을 안 만들어 줄 때에 시민들이 참 거기 공무원이나 의원들 진짜 실력 없다고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전천후장도 땅이라도 사서 해 줄 수 있는 데는 그런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면 단위에는 부지확보가 그래도 시단위보다, 동단위보다 용이해서 지금 설치된 것이 면 단위 이상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단위에는 지금 있는 것이 전부 하천부지나 도유지 이런 데에 설치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전천후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나 이범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마다 해 주기는 어렵고, 이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그 어느 한 동에 있는 어른들만 나올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분들은 다 겨울철이나 날이 안 좋을 때에는 그런 데 와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워낙 부지가 적당한 장소에, 위치에 그만한 부지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가격이 또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공보전산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체육에 대한 그 예산을 많이 좀 확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 공주지역하고 체육지원금이 100% 차이납니다.
      우리가 1억이면 딴 데는 2억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기 지금 안 계시는가 몰라도 그 앞으로는 건설쪽이라든가, 큰 기업체쪽에다가 어차피 시에서 건설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주는 쪽에다가 우리도 조건을 걸으세요.
      이런 선수 하나를 탁구면 탁구 이런 일반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팀 사람을 봉급을 하나씩 줘서 우리도 공사 주고 당신들 우리 실업팀 하나 받고 해서 A급 선수를 거기다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근무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원금도 많이 좀 부탁 드리고 기업체라든지 직장팀, 실업팀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나 모 기업체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면 우리 공주체육이 많은 발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로 인해서 강원도 양구를 가봤습니다.
      양구를 갔더니 양구 군수는 신예요, 신.
      그 사람이 나오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왜, 전국대회 규모를 16개 종목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 IMF때 식당, 슈퍼, 술집, 여관 모든 게 한 종목이 끝나고 가면 한 종목이 오고, 한 종목이 끝나고 가면 한 종목이 오고, 이 16개 종목을 1년 내내 돌려 가지고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가 우리를 IMF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우리 이 군수가 최고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 예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활성화 해서 전국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공주체육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고맙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陳蓮東   
      위원님들 죄송한데 자치행정과가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자치행정과까지 마치시고...
    ○위원장 河在夏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河在夏   
      예.
    ○李東燮 위원   
      화장실을 갖다오게 5분만.
    ○위원장 河在夏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趙漢九 위원   
      10분.
    ○위원장 河在夏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지난해 자치행정과에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을 보면 8억 6,461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金泰龍 위원   
      그 이 8억 6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어찌됐던 많은 예산이 잠식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김태룡 위원님께서 2001년도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말씀이신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주로 많은 것이 중간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억 9,621만 9천원인데 이것이 왜 많이 남았느냐면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퇴직자를 16명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퇴직을 권유를 하고 해 봤고 했는데도 6명밖에 실제는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10명분에 대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그런 것으로 해서 주로 많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金泰龍 위원   
      글쎄, 예산편성해서 성립되기까지 지레짐작이나 예기치 않은 지금 같이 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경상적 경비를 실'과마다 짚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찌됐던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하여간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하면 자치시대를 리드하는 우리 공주시 주무과장님이신데 내년도 예산편성 특히 경상적 경비 이쪽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서 연말이라도 정리를 해 갖고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할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河在夏   
      다음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포괄적으로 묻겠네요.
      정액보조단체 185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183페이지부터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5년전인가 그때보다 10배가 올라갔어요, 보조단체가 금액도 그렇고.
      물론 물가상승도 있고 이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소리 다 듣자고 하다 보니까 다 주는 것 같은데 이것 내년 예산에 이렇게 줍니까? 줄어듭니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예산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아마,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權泰昱 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지이게 예산이 들어오면 다 나가야 하니까 민주평통공주시협의회 내가 3년 전 얘기를 해야겠네.
      거기는 행사할 때 5백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5년전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그런데 운영비까지 보조를 하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거기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접살림 하면서 이렇게 하던 게 여직원까지 다, 운영비까지 우리가 다 구태여 보조하는데 나는 견해를 달리 생각해요.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이나 이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운영비를, 예를 들어 우리 의정동우회가 이제 사무실을 구하면 보조해 줍니까? 운영비 해 주어야 할 테지, 이런 거라면.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의정동우회하고는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평통 당연직 위원님이시지만은 이것은 헌법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중앙평통중앙회에서 그런 협조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아마...
    ○權泰昱 위원   
      예, 같을 것으로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다 동일하고 어느 선에서 예산을 좀 해 주라는 도에서 협조공문이 오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예산도 오고 다 아는데 사실은 갈수록 자꾸 늘어간다면 우리 시 예산이 결과적으로 물론 이런 단체도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줄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좋은 말씀이십니다.
    ○權泰昱 위원   
      거기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
      이 바르게살기 이제 185페이지 여성도예교실운영해 가지고 이게 전부 영수증 결산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꼭 했나 안 했나는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내가 알아요 이것은.
      그저 시'군 면별로 이렇게 행사계획을 해서 조그만큼씩 해요, 새마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게 아닌 것은,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늘리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실용있게 하게끔 지도해 주시고 좀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이 여성도예운영은요 이 도에서 이게 아마...
    ○權泰昱 위원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부담을 해 갖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행에 철저히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새교육공동체공주시민모임하고 공주향교 외 3단체해서 이게1,600만원이 나갔고 충효교실, 이게 다같은 춘추서당이나 충요교실운영 이것도 공주향교외 3단체는 충효예실천교육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다르게 운영해야 됩니까? 이걸 합병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에 새교육공동체에서는 춘추서당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충효예 실천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충효예실천교실은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가지고서 학생을 대상으로서 계룡같은 경우는 월암 노인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한달간 한문도 가르키고 예절도 가리키고 하는 것이고 새교육공동체로 해서 춘추서당충효교실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것도 공주대학교 효문화연구소에서 효실천시범학교 육성 10개교인데 이건 어디 학교를 지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몇 페이지.
    ○李東燮 위원   
      내내 184페이지쪽에요, 공주대학교..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공주대학교효문화연구는요, 그 중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4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시범학교를 선정할 적에 어디에서 선정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선정할 때는...
    ○朴商萬 위원   
      교육청에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매년 3월중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공주대학교문화연구소에서는 하는 것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거기서는 지도를 하고 총괄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李東燮 위원   
      이게 공주교육청에서 한다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죠, 선정만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187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2001년도에 4억 8천만원, 2002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어디에 융자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몇 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18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은요 2001에4억 8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2002년에는 1억 1천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어느 누구를 해 주었나...
    ○李東燮 위원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개인을 해 주는 겁니다.
      민간인을 해 주는 것인데.
    ○李東燮 위원   
      민간인 2001년도에 4억 8천은 몇 명에...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는 여섯 사람한테 2천만원씩 해 주고 의당면에 있는 계룡면 죽곡리에 황인수, 반포면 마암리 노만호, 계룡면 죽곡리의 황인수는 2,600만원, 반포면 마암리 노만호는 2,500만원, 장기면 당암리 김국진은 2,500만원, 의당면 유계리는 1,300만원, 정안면 태성리 우삼룡은 3,600만원, 우성면 대성리 장대승은 3천만원인데 거의 우리가 이것은 자담까지포함한 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2천만원씩 해 주고 의당 이연규만 1천만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금리가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5%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금리 5%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이거 나중에는요, 이 우리가 자료를 지금 제출요구를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융자대상인원이 누구고 금액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373페이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표에 보면 8번에 새마을조직활성화사업해 가지고 1회에 60명 추진시기는 1월, 4,080만원이 나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그게 60명에 4,080만원을 따지면 68만원 꼴인데 이게 뭐를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인당 이게 68만원씩 월 지급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것은 그 정액보조로써 그 새마을지회에서 읍'면 지회로 내보내는데 상반기에 이제 2분의 1인 2,040만원, 하반기에 2분의 1인 2,040만원을 내보낸 총금액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정액보조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이런 것도 알기 쉽게 의문이 안가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죄송합니다.
    ○李東燮 위원   
      577페이지요, 복수직 직위 담당급 이상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하고 직위하고 해서 했는데 면장님들을 보면 장기면장님이나 산성동장님은 행정보건, 환경, 건축 이렇게까지를 정원규칙상 직렬로 해 놨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유구나 이인, 탄천, 계룡,정안, 우성, 사곡, 중학, 웅진, 금학은 행정 농업, 토목으로 묶어놓고 장기, 산성동은 행정, 보건, 환경, 건축으로 묶어놓고 반포, 신풍같은 데를 보면 행정, 축산 수의로 묶어 놨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뭐 지정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까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기술직들도 승진을 자리를 해 주기 위해서 4복수까지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면 같은 데는 우리 공주시에 인접이기 때문에 고려가 된 것이고또 반포도 대전 인근권이 가깝기 때문에 고려되었고 신풍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임업직들을 넣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면 단위로 이게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신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 규정이거든요.
      이것은 조문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580페이지각종 기술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인데 공보전산실 통신담당이 대체직원직렬상 행정직직인데 통신기술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통신기술직이 통신직이 7급이 있고 9급이 둘 있는데 7급은 이번에 9월달에 승진을 했습니다.
      8급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환경보호과는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건설과 그 쪽이 환경, 토목, 보건항목인데 저희 행정직이 지금 최고 적체된 연수가 12년입니다.
      그런데 환경직은 5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직을 갖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건설과 방재담당은 이게 행정직이 가 있는데 그 기술직이 그렇게 없습니까, 토목직이?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토목직 6급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지금 다 풀 T.O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때 그 토목직들이 너무 승진기회 폭이 적고 또 한 자리에 6급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먼저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차원에서 토목직 6급을 면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직원 인원이 없는데 토목직이 있을 데에 행정직이가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차석이나 삼석이나 그런 사람들은 계장님이 한번 하실 것을 행정직이 토목직 일을 어떻게압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수행하기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전문화 시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 가지고 전문직이 와서 그 직을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이 담당을 하셔야지 비전문직이 와 가지고는 능률적으로 행정수행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581페이지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고 숙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무인경비시설을 해 놓고도 또 숙직비가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지금 저희가 무인경비용역을 지금읍면동, 사업소 또 저희 사적지라든가, 상하수도관리실 이렇게 참 공공기관에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당초에 무인경비를 하면서도 사실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옛날에 숙직이 셋까지 했다가 점점 줄다가 둘까지도 하고 해서 지금은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지금 숙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은 저녁에 9시까지 근무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려놨는데 면에 전부 무인경비로 한다면 그 면은 지역간 그 지역에서 재해가 났다든가 무슨 상황이 발생되면 본청에서 일일이 또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면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되기 때문에 면은 부득이 해서 인원은 줄이되 무인경비로 줄인 것은 하고 숙직 직원은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라는 것은 한 마디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만 기능을 발휘하지 면 에 상황유지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면숙직도 사실상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산불 날 때 외에는 숙직자를 별도로 둘 거시기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를 갖다 착신 같은 걸 시켜 놓는다면 뭐 공주에서 계룡같은 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분대면 충분히 와 가지고 상황을 전개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는 또 이 숙직 하시는 분들도 그 숙직비를 타 가지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지금 숙직을 면 단위는 산불날 때 그때를 제외해 놓고는 숙직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고그러니까 굳이 그걸 해 가지고 지금 큰 무슨 상황이라는 게 딴 것 산불 빼놓고는 큰 게 없잖아요.
      뭐 119가 해서 아픈 사람 다 실어나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물론 검토는 하지만은 지금 추세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해서 면을 없애자 해 가지고서 시행을 해 봤는데 많은 그런, 당'숙직 한 예입니다.
      당'숙직 문제도 도출된 문제점인데 물론 우리 계룡면 출신 이동섭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참 열악한 조건에서 읍'면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말씀을 담당인사과장으로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숙직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의 면 단위 기관인데 그 지역에서 무슨 재해가 났을 때라도 면에 숙직이 있으면 면장한테 연락하고 의원님들한테 연락하는 체제라든가 또 무슨 긴급한 재해가 재난이 났다 재해가 났다 할 때에도 그런 전파로 해서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몇 페이지요?
    ○高光喆 위원   
      609페이지, 월송동 채석공사장 허가내역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월송동에는 상당히 채석장으로 인해서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허가사항도 그렇지만은 관리상태가 아주 어렵게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통장님이나 또 주민들한테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허가사항하고 여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를 참고 서면으로 한 걸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즉 토석채취 허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7일에 지산개발이라고 하는 이종석에게로 허가가 당초가 됐었습니다.
      월송동 산 63-1, 64, 69-1, 69-3해서 90,287㎡가 되겠습니다.
      토속사업기간은 97년도에서 2000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근거법령은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마는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와 제87조에적용을 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 87조 괄호내에서에 보시면 도시지역내 산림법은 적용이 배제되는 그런법령 하에서 허가가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명의 변경이바뀌는 과정이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개발, 토속채취변경허가는 2000년 10월 5일이 됐는데 이것은 명의변경하고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석화 유근화에서 변경이 한은건설(주) 김진산으로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토석채취사업기간은 2005년 8월 30일까지 됐고 이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해 가지고 이 변경허가가 됐는데 이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기허가조건이 승계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거부라든지 이런명분이 없이 명의변경이 되는 그런 승계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이제 저희 자체로써는 이제 물건적치를 위한 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허가면적이 11,505㎡에서 18,179㎡로 물건을 적치 해 주는 그 부분아마 자료에 보면 이게 검은 인쇄로 돼서 잘 표시가 안 났습니다마는 물건적 치 18,179㎡라고 하는 그 부분, 흰 부분으로 물건적치를 위한 허가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 허가과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토석채취장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사 그 조건이행을 하도록 허가조건명시를 했는데 거기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사설계도서 대로 시공하고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라, 공사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나 주택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 공사현장 안전관리인을 고정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진출입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토속채취를 위한 발파시는 경찰서에 허가후 발파하고 지역주민의 사전 조치를 해야된다, 또 토속반출차량이 발생되는 진입로 파손이나 균열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폐기물 발생에 따른 사업신고를 다시 또 별도로 이행조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폐기물은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환경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민원발생한 현황이 있습니다.
      올 해 5월 8일에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월송동 이만호씨외 2인의 명의로 내용은 골재채취로 비산먼지 발생, 발파, 소음'진동, 공사차량 반출로 도로 파손 피해 발생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시에 접수가 됐고 충청남도에 2곳으로 이미 민원이 접수돼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그동안 이게 계속 처리가 되어나갔고요특히 그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 진동, 이 소음'진동에 관한 것은 이미 전문기관에 아마 조사를 했었는데 기준이65데시베르인데 결과는 54데시베르로 이렇게 나왔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불만족한 우리 민원시민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출을 또 하셨습니다.
      그것이 7월 2일자로 되는데 그때는 이만호씨 외에 19분 명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대표와 사업자 측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삼자간에 이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마 서로 간에 협의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재 조정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8월 16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高光喆 위원   
      예, 저기 명의변경이 지금 3차에 걸쳐서 되고 그런데 이건 명의변경을 왜 부도가 나서 명의변경된 겁니까? 사업자가어떻게 돼서 이게 명의변경을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그런 문제도 사업자간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97년도서부터 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간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먼지라든가소음이 상당히 그쪽에 심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께서 월송동 1통하고 2통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1년에 500인가600선을 이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런 것을 인제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인제 동네에서 몇 분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주위를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이 먼지가 하늘로 날아가는 게 눈에 훤히 다 보여요.
      그런데 시설도 지금 현재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도 하나 되어 있지도 않고 상당히 지금 먼지가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어디로 옵니까? 신관동에 아파트단지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태를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여기 지금 담당하는 뭐...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여기 출석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고 요청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미 예정된 현지 출장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그렇게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대신 좀 전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왔습니다.
    ○高光喆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걸 알면 오늘 참석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제가 좀 사전에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어제오늘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허가사항도 있고 또 관리실태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거기를 견학하는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저희 한번 저희는 행정이 허가부서로서의 관리할 사항하고 환경부서에서 관리할 사항으로 합동으로 현지 출장을 하곤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데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高光喆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할 것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윤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尹瓚重 위원   
      지금 이 허가사항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처음에 이런 허가사항을 취득할 때에 취득하기 전에 허가부서에서 예를 들어 관련부처간에 지금 여기 환경과에서 와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여기 참석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이런 허가사항들을 떨어뜨릴 때에는 각 부처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당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에 각 부처에서 다 완벽하다고 했을 때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허가를 내는 부처가 지금 이 민원실의 부처라면 이거 애초에처음에 허가를 낼 때에 환경영향평가를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말씀 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시면 ’97년도에 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때 물론 그 업무간에 이 관련되는부서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워낙 당시에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을 안 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이 문제는 그 법규상 10헥타 이상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서간에 업무협의로 이렇게 아마 처리됐을 것으로 압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면적단위가 적어서...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렇죠.
    ○尹瓚重 위원   
      환경영향평가까지는 받을 수가 없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혹시 그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인의 친절도, 민원인의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요, 만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1년에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실시한 적은 없어요? 실시해 본 적이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趙漢九 위원   
      결과는 모르시겠어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상반기분, 하반기는 안했고요..
    ○趙漢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실은 우리 공주시민 전체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과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친절도라든지, 만족도가 가장 으뜸가는 이러한 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시민봉사과에 2001년도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金泰龍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수치만 얘기할게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金泰龍 위원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과목별 전체 불용된 게 1억 1,900만원 중에서 개인민원관리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비고난에 여기에 5,525만원이 불용 됐거든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金泰龍 위원   
      그게 그 예산액으로 보면 33%정도 되는데 이걸 보면 순수하게 절약적으로 보다는 예산을 좀 당초에 좀 많은 예산이 요구돼서 성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5,500 한 500여만원이 불용액이 나온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분야에서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작년같은 경우는 병무업무를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무업무에는 병무대상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든지 또는 이런 공공요금이 1,200 한 70여만원였었는데 여기에서 좀 한 9백여만원이 남았구만요.
      덜 쓴 분야가 되겠죠. 이런 분야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예년에 같은그런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그것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피복비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매년 옷을 민원근무복을 해 입기가 뭐 해서, 그래서 그것이 1천여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남겼습니다.
    ○金泰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감사실장도 역임을 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金泰龍 위원   
      예산들을 적절히 편성해서 골고루 세출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오늘 저도 뒤에서 앞서 부서에 위원님이 감사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타당한 질의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저도 저희 업무에 반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62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624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623페이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유인물 주신 게 있는데 1백만원 이상 결손내역 2001년도 지방세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소멸시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세금이 시효소멸이 될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소멸시효는 법상으로 5년간입니다.
    ○李東燮 위원   
      5년간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지금 시효소멸된 게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저기 2001년도는 시효완성된 건이 20만 2천원 이렇게 있고 지금 전부 2001, 2000 것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분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시효소멸된 게 한 1억 70만 5천원이 됩니다.
      1억 70만 5천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물론 뭐 못 받을 것도 있지만도 앞으로는 이렇게 시효소멸이 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 주민등록을 추적을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 행방불명의 주민등록과 또는 타 지역, 타 기관에 전부 조회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또 그분의 행방을 찾는다든가 또 재산을 찾게 되면 다시 체납처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민등록을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李東燮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소를 시켰다고 해도 지금 경찰같은 데에서 협조요청을 받으면 모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앞으로 그 경찰관계도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왜냐 하면 고발같은 거라도 하고 그러라고 내가 일부러 자료제출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고발같은 거라도 전적으로 하시고 이 주민등록을 추적을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시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으로 됩니까, 취득세라는 게?
    ○세무과장 梁承一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은 그 후에독촉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재산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소유권을 이전시켜놓은 경우죠.
      그래서 무재산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당시에 그 재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시켜놓고 나중에그 분을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체납처분 다시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하여간 뭐 이게 지금 6억 3,494만7,330원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결손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네.
    ○위원장 河在夏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저기 한 가지 말이에요, 한 5백만원 이상인가 체납자 검찰에 우리가 고발의뢰 했다는 이런 말 항간에 들리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5백만원 건수가 너무 단계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요.
    ○權泰昱 위원   
      그럼 협조가 잘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검찰에서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여기 판공비 얻어다가 거기 점심 대접하면서 어렵지만 300이고 200까지 좀, 거기 끌려가면 다 낸다고 소문이 났어 아주.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제가 그렇게 받도록...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고맙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應洙 위원   
      아까 그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안인데 세무과장님 여기에 그 위원님이나 관계자 직원들이 세금이 체납이 미납된 분이 있어요?
    ○權泰昱 위원   
      잠깐 신상발언 할게요.
    ○金應洙 위원   
      아니 명단은 밝히지 말고요.
    ○權泰昱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면 안 되고..
    ○金應洙 위원   
      이름은 밝히지 말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이 있으신 분이 있나 그것이 궁금하다고?
    ○權泰昱 위원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高光喆 위원   
      위원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씀 듣고 얘기 하시자고요. 자꾸 여기 저기에서...
    ○權泰昱 위원   
      신방발언은 안 그래.
      아니 여기서 밝히라고 하면 안되니까.
    ○金應洙 위원   
      아니 저는...
    ○高光喆 위원   
      밝히라고 한 것이 아니고...
    ○金應洙 위원   
      저는 명단을 밝히지 않고 우리 시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세금을 체납한 분이 있나, 없나...
    ○高光喆 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權泰昱 위원   
      답변만, 나는 기우가 돼서 명단 밝혀라 그러면..
    ○金應洙 위원   
      아니예요.
    ○權泰昱 위원   
      아니면 됐어.
    ○金應洙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河在夏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우리 시의원님들 각자한테 체납세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공무원도 없고? 공무원까지.
    ○세무과장 梁承一   
      의회 공무원들도 없습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應洙 위원   
      예, 시산하 공무원에서는 체납자가 지금 1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나타났는데 봉급을 지금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봉급이 제가 회계과로 압류처분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됐습니다.
    ○金應洙 위원   
      잘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한 마디 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637페이지요 이게 고액지방세체납자 1천만원 이상인데 이게 17억 8,626만 9천원인데 이게 압류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무슨 경매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 건중에는요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압류라면이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즉 세금을 받을, 선순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가려내서 지금 공매할려고 준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요 여기에서 억대 이상되는 건 예를 들어서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하셨으면 해서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안면 광정리 공주개발 같은 건 6억 7백만원이나 되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은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 것 좀 하시고 좌우지간 이것도 하나에 세무범죄예요.
      그래서 지금 뭐 640페이지 보면 형사고발 현황이 6건에 징수는 36.3해서 1억2,649만 5천원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1건도 없잖아요, 2002년도에는 있어도?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질적채권자 세무범죄자들한테는 형사고발이라도 해서세금을 하여튼 많이 받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고발 준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아니 공주개발이 6억 이상이나 취득세가 미납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위원장 河在夏   
      아니 얘기하지 말고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지금 공주개발이 지금 6억이상이나 미납이 됐는데 지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좀.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정안에요 골프장하다가 지금 중지한 것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세무과장 梁承一   
      직원이 근무하고 안 하는 것은 제가잘 모르겠는데요.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빨리 독촉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소송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끝나야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위원장 河在夏   
      여기 637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세 백만원이상 결손액 거기에요, 637하고.
      우리 동네에 거기인데 말이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재산이고 사업소세를 안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637페이지...
    ○위원장 河在夏   
      이거 이거 이거, 1천만원이상 결손내역이라고.
      그 저기 돌공장인데 말이죠, 그 공장하는 사람이 어째 사업소세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저희가 지금 재산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가 전부 체납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받을려고 하니까 재산이 없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요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638쪽에 24번 중학동 47-1번 조중민 면허세외 2 16건 차량 1대 압류, 이게 어떤 차량에다 압류한 거예요, 이게.
    ○세무과장 梁承一   
      차량번호는 저희가 그 세금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李昌善 위원   
      이게 그럼 언제 해놓은 거예요, 날짜가?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昌善 위원   
      왜냐면요 이거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량이 없어요.
      차량이 없고 약 한 달전에 차를 하나샀다가 지금 약 열흘전에 사망을 했어요.
      차량이 없는데 이 사람 앞으로 된 것도 없고 없는데 어떤 차량에다가 압류를해 놓은 건지, 이게 그냥 허위로 압류를 해 놓은 것인지 진짜로 압류를 해놓고 어떤 차에 압류를 해놓고 압류를 해 놓은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세무과장 梁承一   
      자동차 압류는 저희 부서에서 그 자동차를 관리한, 등록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 압류를 요청해서 압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차가 있기에 압류가 된것입니다.
      차가 없는데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 번호라든가 또 어느 일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그것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세무과장님이시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金泰龍 위원   
      세금을 받는 과목대로 일일이 머리속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한 해 부과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대충 모르겠어요? 아니 대충 몇 십억이 되나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21억정도 됩니다.
      예, 21억입니다.
    ○金泰龍 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면요, 여기 그 세무과도 답변서에 보면 불용된 액수가 한 6천여만원 되거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아니 수치는 내버려두고요 그런데 공주시 전체 부서별로 보면 한 25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해에 종합토지세 부과하는공주시 전체에 부과하는 액수보다도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성립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 세무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저희 세무과의 입장에서 불용액은 지난번 결산감사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나타났고...
    ○金泰龍 위원   
      10% 그건 빼고.
    ○세무과장 梁承一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정기분을 발급을 하게 되면 등기발송 아니면 직접 교부가 있습니다.
      그때에 등기발송 직접교부할 때에 그때에 등기발송료가 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즉 등기로 발송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했을 때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어찌됐던 그...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지방세에 납부 안하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세가 납부 안하는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昌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물론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을 안내고 차량이 돌아다니는 차가 사실 공주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라고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번호를 떼어가지고 무슨 차를 못움직여서 세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몇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자동차세를 체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목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1회 추경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성립해 주신 게 있습니다.
      PDA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손바닥만한 기계를 가져와서 이 차 번호를 입력을 하면 체납세금이 뜨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매일같이 지금 10건씩 차량번호를, 꼭 10건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10건 내외로 그 차량번호를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를 떼는데 그 차주하고 차 소유자하고 저희 직원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뭐 한 5분, 10분 걸릴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하나 번호를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박상만 위원입니다.
      정안면 광정리 소재 공주개발 취득세6억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취득세 6억이 토지 13필지를 압류를 하셨는데 13필지에 대한 취득세인지, 그 회사 전체 취득한 땅에 대한 취득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 토지 13필지는요 공주개발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모두다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 공주개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라고 있습니다.
      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朴商萬 위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제가 아는 걸로는 여기에 수십필지에 해당이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朴商萬 위원   
      여러 필지, 그 이상의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억분에 대한 취득세라면 그 취득세 원금이 토지가격이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은요 원래의 취득세는 납부를했습니다, 이분이요.
    ○朴商萬 위원   
      납부를 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 납부를 하고 그 이외에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비업무용으로 저희가 중과세 한 겁니다.
    ○朴商萬 위원   
      추징세라?
    ○세무과장 梁承一   
      예.
    ○朴商萬 위원   
      6억이라는 돈이.
    ○세무과장 梁承一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梁承一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억울하다 해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1심, 2심에 승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마지막심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만에하나 13필지를 압류를 해 놓으셨는데 13필지의 땅 가격이 나중에 6억이안 된다고 가상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체납처분해 가지고 경매가 됐을 경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지방세입으로 전부 잡고 그래도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또 다시 타 재산을 체납처분을 합니다.
    ○朴商萬 위원   
      추가 압류해서...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해서도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일단 결손처분에 들어갑니다.
      결손처분 들어가고 그 후에 다시 또 재산이 발생했다 하면 다시 체납처분 또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梁承一   
      그래서 시에서 손해볼 염려는 없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것이 회사에 등재되어 있는 취득된땅하고 개인명의로 지금 돌려놓은 땅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산을 도피시킨거나 마찬가지일텐데 만약의 경우...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요 현재 압류되어 있는 토지는...
    ○朴商萬 위원   
      회사것이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압류된 것은 저희가 1순위기 때문에.....
    ○朴商萬 위원   
      13필지가 글쎄 6억이 가능한 필지가 안될 것 같아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거기 의당면 율정리에 청송심씨혜사공파에 대해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데그것은 심씨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638페이지에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638페이지 34번에요? 청송심씨혜사공파요?
    ○高光喆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것은요 그 심씨 종문에서 땅을 팔았는데요 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법원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는데 그 소득세할주민세.
    ○高光喆 위원   
      그러면 땅을 팔아서 그 주민세를 안냈는데 독촉해서 안낼 경우에는 압류로 재산을 잡을 재산이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을 재산을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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