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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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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7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산림과 소관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마. 도로교통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산림과 소관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마. 도로교통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 하겠습니다.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산림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림과장님이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에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산림과장 李雨成
    ○위원장 河在夏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직제순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商萬 위원   
      예, 정안에 박상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
      공주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항 상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본인은 궁금하고 좀 더 잘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일원에 법인 및 농협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온창고 현황과 밤재배 면적, 밤 생산량, 생산농가는 몇 세대인가, 또 법인조합 모두가 구역은 공주시 일원으로 있고 회원명부를 보면 공주시농가로 복합된 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합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법인조합은 도비와 공주시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시설보조금 3개 조합에 16억 8,600만원, 운영비로 매년 다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1,240만원, 규격출하포장비로 1,480만원 등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출하조달자금으로 각 법인에 3천만원에서 5억까지 저리자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밤생산 농가에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 또한 밤법인조합을 일반사업자나 조합원에게 시설물 저온창고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공주시 외 지역 밤을 취급하여 공주밤의 품질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등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것인지, 그 법적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가, 또한 공주 밤산림조합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밤가공 공장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박상만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한 가지, 한 가지요?
    ○위원장 河在夏   
      예.
    ○朴商萬 위원   
      너무 지루하게 또 혼자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할까봐, 그냥...
    ○위원장 河在夏   
      말씀하세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질문해 주세요.
    ○朴商萬 위원   
      공주시 일원에 법인 및 농협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저온창고 현황과 밤재배면적, 생산양,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李雨成   
      그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조가 된 그러한 개인에게 보조가 되고 영농법인에게 보조가 되고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재배현황은 저희 시에서 2,011농가에서 한 4,620헥타를 재배해서연간 325억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복합되어 있는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인과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영농법인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계 그 법규가 농업, 농촌발전기본법 15조에 의해 가지고 5인 이상 창립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 관할 그 법원에 설립인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계통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뭐 인가나 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설립인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런데 법 조항에 정관에 보면 그 다른 법인에 가입된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일부 나타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밤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 밤 산림조합은 산립조합법에 의해가지고 중앙, 산림청창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 정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영농법인은 사실행정기관에서도 정관을 승인한다든가, 인가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제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지는 행정기관에서는 하실 수 없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朴商萬 위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로부터 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商萬 위원   
      예, 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격출하라고 해 가지고 포장제 지원이 되어 있고 또 우선 그 항공방제를 다른 시군에서 없는 것을 농약대를 지원해 주어서 항공방제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밤나무 자금 도합해 가지고 ㎏당 180만원이라는 돈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주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진이 됩니다마는 간벌작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온저장고시설도 이제 보조가 되고, 보조는 많이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 혜택의 여부는 어떻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가 그 숫자를 혜아려 가며 말씀하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고 하여튼 보조되는 사업비를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 법인조합에서요, 사업자나 조합원에게 저온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밤 조합은 기자재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일반 영농조합법인은?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관을 저희가 승인이나 안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대관계는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朴商萬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회원을 상대로 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분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인에게 임대를 주었을 때 개인 상인들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상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공주시외 지역 밤을 공주 밤으로 둔갑해서 했을 때, 팔았을 때, 공주 우리 지역의 생산농가에 간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밤이 공주밤이 어느 밤보다도 품질이 좋다, 또 맛이 좋다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지의 방법은 없겠는가?
    ○산림과장 李雨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외지밤이 공주에 와서 둔갑해서 공주밤으로 해서 서울시장에 판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밤 유통관계는 그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통관계를 단속하는 것은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업통계소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주지역과 조치원 지역에 출장소가 있는데 그 출장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그 단속사항은 그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다른 건은없습니다.
      그 우리시나 정부에서부터 그 밤생산농가를 위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주시민이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주시비를 같이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뭐 우리 공주시민 외의 생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입장이 되면 안 되겠고, 또 외지밤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은 물론 들어서 많이, 아까 과장님도 들으셨을 테지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장에 가면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밤이 전국생산량의 12%라고 그러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11.5%.
    ○朴商萬 위원   
      예, 그런데 약 12%라면 서울시장 어느 데에 가도 예를 들어서 10마대 중에 1마대나 1.2마대의 밤이 공주밤으로 팔려야하는데 7, 8마대, 7~80%가 공주밤으로 팔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면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공주시 생산농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외지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막아서 공주시 생산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아주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 공주밤이라고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은 공주에서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포장을 규격화해 가지고 규격화 포장에 공주밤이라는 것을 명문화 아주 거기 인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판로를 개척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朴商萬 위원   
      예, 답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시의 특산물인 밤을 널리 홍보하고 또는 그동안 알밤축제위원회에서 주관했던 것을 공주시 차원에서 격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사실은 그게 지금 이제 그 행사가 우리 이제 정안면에서 하지만은 사실은 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도 해 주고 또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올 같은 경우는 3,000명 가량 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러면 좀 격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조합에서 생산자를 빙자해서 대형 창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대형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그것을 임대내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임대는 예를 들어서 200평을 임대했는데 공주시에서 수집하는 밤은 예를 들어서서 50평분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나머지 창고는 과대 이 임대료를 주어야 하니까 외지에서 밤이 들어와서 저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소형창고를 확대 보급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저온저장고 관계는 이제 지금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 가서 도에서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산림청으로 가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재배자가 많은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예, 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367페이지요, 표고재배사 폭설피해복구인데 138가구가 복구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복구포기를 한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李東燮 위원   
      1,367페이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1월 7일날, 1월 9일날, 20일날 그 폭설피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255농가에서 880동 288,369㎡의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가 62억 8,4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35%가 지원이 됩니다.
      그 35%가 21억 9,940만 5천원인데 거기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가 55%, 자담이 10%, 보조가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포기한 분들이 생깁니다.
      그 보조금보다도 융자하고 자부담이많기 때문에 아예 안짓겠다 해 가지고 포기 하는 분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걸 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폭설피해가 이렇게 많으신데 예를 들어 그 표고재배사라든지, 이런 걸 지을 적에 무슨 감독을 하신다든지, 어느 규격에 맞게 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산림청에서 표준모델이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규격대로 그 건축이 되어야 지어야만 그 보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으면 또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더 강화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KS규격품을 파이프를 갖다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직경이 어느 한 파이프를 한다든지 또 그 간격이 어떻게 된다든지 해서 이것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매 해마다 예를 들어서 11억 3,073만 9천원이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지원같은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1377페이지요, 민간사회단체지원현황 및 보조금집행현황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표고재배시설을 유구에 453-1 장선종씨같은 분은 3,426㎡를 한다해서 3,014만 8천원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표고를 재배를 하시다가 안하실 시에는 이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작목반을 구성이 된 데다해서 그 유구 예를 들어서서 문금리면 문금리해 가지고, 추계리면 추계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전부 다 그만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했다가 그 사람이 표고버섯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지 다시 갖다가 누가 넣을 수도 없지 그래 지금 사장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개인한테 해 주지 말고 작목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이제 대상지 선정하는 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는 법인, 영농법인이랄까 그 작업반이랄까 이런 데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우선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그러한 우선 순위가 없어졌습니다.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참고로 해서 앞으로 제가 그 표고재배사짓는데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건 아주 그렇게 앞으로 좀 하세요.
      개인한테 해 주시면 그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이 제가 조사 한 데를 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인한테 지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사업별로 뭐 칡덩쿨 제거신규사업이라든지, 제거보완사업이라든지, 유실수 이러는데 칡덩쿨같은 거 이런 건 헥타당 어떻게 이것을 거시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단비표가 산림청에서 헥타당 얼마다라고 단비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칡덩쿨 제거보완사업은 뭐고 신규사업은 뭡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칡덩쿨을 신규로 한번 제거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죽지 않기 때문에 보완해서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제거신규사업은 22만 5,513원꼴이고 이게 보완사업은 헥타당 9만 863원인데 지금 이게 한 31만원꼴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많이 보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칡이 굉장히 번성이 되기 때문에 조림을 해 놓고 화훼작업이 끝나면 칡덩쿨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1,467페이지 보면 밤저장 보조금액이나와 있습니다.
      보면 장기 봉안리에 공주밤생산영농조합해서 신길현씨가 2억 8백만원, 요룡리에서 김기준씨가 1억 2천만원, 봉안리에 산림조합 김원식씨가 약 13억 5천만원 정도의 보조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보조를 이렇게 주어가지고이 밤저장창고를 지었는데 개인하고 이런 조합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 밤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그 13억 관계는 우리 공주 밤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지원이 50%, 지방비가, 아! 국고가 60%, 지방비가 20%, 자담 이렇게 해서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합이기 때문에산림청에서 또 우리 전국적으로 하나가 생겨 있습니다, 저희 밤고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큽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공주산림조합하고는 공주밤산림조합하고는 어떤 차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똑같은 조합입니다.
    ○高光喆 위원   
      똑같은 조합인데 이거 별도로 해서 공주밤산림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이게 좀....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 공주산림조합은 일반조합이고 그 밤은 전문조합입니다.
      밤전문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게 처음 우리 공주지방이 밤생산지, 밤고장이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야 산림조합이나 공주 밤산림조합이나 밤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주시산림조합이 이러한 밤산림조합이 생겼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않을까 이런 의문이 가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뭐 타격은 전문적으로 이제 밤조합은 밤만 취급을 하고 산림조합은 산림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밤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밤가격이 크게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이닙니다, 밤 가격이 10년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밤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년전에 사실은 옛말에 쌀 한 말이, 밤 두 말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그놈을 따져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됐습니다, 완전히.
      밤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10년전에 장기에있는 밤공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밤 수매를 특대같은 경우 2,500원, 대 2,000원정도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년전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때 가격보다 오히려 낮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李雨成   
      아닙니다, 우리 고위원님이 잘못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계통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밤 좋은 것은 ㎏당 4,000원씩 가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공주에서 밤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림과장 李雨成   
      예, 공식적으로 집계낸 것은 없고 지금 한 40%정도는 수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타 과수보다 밤이 수출이 효자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산림청에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수출은 주로 지금 어느 나라로 나가고 있는지?
    ○산림과장 李雨成   
      지금 주로 나가는 것은 미국 LA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高光喆 위원   
      일본쪽으로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깐 밤으로 나갑니까? 생율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깐 밤도 나가고 생율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1,405페이지에 보면 공주시산림조합운영비해서 국비 지원 부담기준해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공주밤산림조합해서 국비지원 내내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정안밤생산자협회는 또 알밤축제 뭐 이쪽으로 1,300만원, 국비지원 부담금이라는 것이 국비를 전액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아닙니다.
      우리 아까 산림조합과 공주밤산림조합에 대해서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 50%가 포함이 됩니다.
    ○尹瓚重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 단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산림조합이라든지 일반단체가 자기들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자생력이 길러질 때까지 언제까지 국비가 물론 세워지니까시비도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저도 돼지를 먹이고 있으니까 양돈조합이다, 뭐 식당업조합이다 다방조합이다 해서 부지기수로 진짜 숫자로 헤아릴 수없을만큼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조합이라는 이 법인체라는 이런 차원에서 조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건 순전히 그쪽의 운영비라면 더 더군다나 그 쪽에 사정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좋아서 지원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실은 우리 산림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을 대행도 하고 또 육림이랄까 또 임업기술보급이랄까 이런 공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산림과 소관 뿐만 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할, 가정적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공주시권내에 3개년도 3개년 전 2000년도부터 사실상 지원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알고 싶은 부분이 많았었었어요.
      지금 단순하게 이게 산림과 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알밤축제 이런 부분에도 1,300만원씩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밤생산농가에 대해서 얼마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주밤이라는 그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제가 한 마디로 좀 의심이라기 보다도 잘 이해가 안간다 하는 차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산림과 소관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넘어 이렇게 보면 내내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지원된 여기 지금 김만태씨니 해서 몇 분들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알밤축제 과정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김만태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뒷장에 보면 몇 분들이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면 이걸 혜택을 봤다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尹瓚重 위원   
      예.
    ○산림과장 李雨成   
      공주밤 생산협회에서 축제는 사실은 그 재배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공주밤을 홍보도 하고 또 그 밤전문가 또는 이제 교수랄까 연구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밤나무에 대한 재배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 우리 공주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그만치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한 325억이라는 큰 소득을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尹瓚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박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라고 할까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아까 박상만 위원님도 공주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타지 밤이 들어와서 공주밤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는 내용 말씀중에 포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체계화돼서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개인업자한테 가는 것이 몇 % 정도 고 단위농협이라든가, 또 밤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이 얼마정도 된다는 게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외지 밤이 공주 밤으로 들어와서 그 변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포대나 그규격 표준화 관계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 가지고 공조를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개인별로 다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러한 사업을 많이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고 또 그게 산림청에서 그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보조를 얼마를 해 주고 자담을 얼마를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자담이 크고 융자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공주밤의 명품화를 위해서 또 타지 밤이 공주 밤으로 둔갑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1,427페이지를 보면 공주 정안알밤큰잔치계획인데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성과의 문제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지역밤 홍보를 차단하고 정안밤 홍보의 독점화 성공이라고 했다는데 예를 들어 정안알밤 축제가 아니라 공주알밤축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곡도 밤이 무지하게 나오고 계룡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안밤만 홍보를 해 가지고 독점화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정안밤알밤 큰 잔치가 아니라공주알밤 큰 잔치로 계획변경할 용의는없으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부여쪽에서부터 천안까지가다보면 공주정안밤하고 전부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昌善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팔면서 제가 차량번호를 보면 공주차가 아닌 대전차도 있고 논산차도 세워놓고 팔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昌善 위원   
      그런데 이 밤이 실질적으로 공주정 안 밤인지 아니면 다른 데 밤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작년 가을인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일제 조사해 보니까 정안밤이, 대부분 정안밤을 받아서 파는 곳이 많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정안밤을 받아서 한다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昌善 위원   
      받아서 만약에 정안밤이 판매가 돼서그 올라가는 사람 또는 내려 사람들이 그걸 사서 진짜 공주의 정안밤이 맛있구나 해서 홍보차 ‘야! 공주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하는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지나가면서 ‘야! 여기 있던 밤이 맛있던데’ 하고또 사가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의 밤이 공주밤보다 질이 떨어지는 밤이 거기에서 판매가 됐을 때는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트려지지 않나 하는 염려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부여에서부터 또는 그 고속도로 가는 도로에 보면 몇 ㎞구간마다 그거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진짜 우리 공주의 밤을 품질과 모든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하게 조사와 그런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이과장님! 공주시 살림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밤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는 산림과장뿐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모든 공주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는 것을 외부에 있는 상품하고 섞이면 상대적으로 손해가 공주에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산림과에서 소관할 수 있는 거가 밤하고 표고가 아마 대표적으로 산림작물일 겁니다.
      그 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데 타 지역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되는 것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타지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을 한다는 것은 공주밤에 대한 것이 인식이 좋고 품질이 좋다는 뜻일 거예요.
      지금도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밤을 노상에서 공주밤이라고 표기를 해서 판다든가 또는 아까 우리 박상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서울에서 판매되는 것도 10마대 중에서 한 마대 내지 한마대반 정도가 공주것일텐데 실질적인 것은 훨씬 많이 공주밤으로 둔갑돼서 판매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공주에서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게 과장님은 공주밤, 정안밤하고 부여밤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구별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구별할 수 없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아까 면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정안에서 밤을 사다 팔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판매를 하는 상인을 상대로 해서 밤을 구입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 정안에서 사온 근거가 다 나타났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趙旻東 위원   
      금년에는 안해 보셨어요, 혹시?
    ○산림과장 李雨成   
      금년에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趙旻東 위원   
      작년에는요?
    ○산림과장 李雨成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거기 차를 보면 대부분 다 타지 차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가 원인이 있어요.
      공주밤이 타지역 밤보다 값이 비쌉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값이 비싸겠죠.
      그 상인들이 지금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싼 것을 사다가 팔아요.
      그 분들이 조사한 것을 현지 가 갖고서 정안에서 사왔다면 그냥 인정해 주니까 그렇지 실제 가서 샀는지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해 봐야 돼요.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지 여기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공주밤하고 외부 밤하고 과장님 스스로가 구별이 안 된다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별 안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여야지.
      사실은 지금까지 대답이 실질적인 우리가 감사하면서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됐어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또 서울이라고 안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서울가서도 그쪽하고 협의, 협조요청해서 할 수 있어요.
      공주밤이 아닌 걸 공주밤이라고 표기해서 파는 것은 그 생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도 위반되고 또 형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것 아닌 것을 거기에서 생산됐다고 판매하는 것은 사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사실은 할 수 있고거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깊이 어떻게 할 거냐 그저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잡지책, 산림인가 여기에도 보면 무슨 표고고 이런 거가 쭉 사진에 나오는 것이 있죠.
      국산하고 수입한 것하고는 특성, 어떤 말렸을 때는 색깔은 어떻고 이게 말렸을 때 오그라드는 것은 방향이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주 밤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좋다, 좋다 하지 말고 공주 밤은 특성이 색깔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당도는 어디 것보다 어떻고 평균이 어떻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셔야죠, 여기 산림과에서 우리 쓰는 돈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예산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말씀 대로 정안밤 축제, 정안밤에 대한 무슨 뭐 독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정안밤 축제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각 지역에서 선출되어 갖고 오신 공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곡도 밤이 많이 나오고 신풍도 많이 나오고 공주에 밤이 어디 안나오는데 있습니까? 다 나오죠.
      또 그 지역에서 다 밤에 대해서 공주밤 좋다고 다 이렇게 선전을 같이 하는사람들이예요.
      또 정안밤 축제하는데 전혀 질투를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안밤에 대해서만 독특하게 독점적 경쟁 이러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그래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타 면에서는 정안밤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질투할 수 있어요, 질시를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과장님도 정안밤하고 사곡밤하고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지, 여기 저 뒤에 계신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가 정안밤은 좋고 사곡밤은 나뻐 이게 아니잖아요.
      공주밤 좋죠, 그러면 서울 가갖고서는 공주밤하면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고 정안밤만 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좀더 이것을 확대해 갖고 더 좀 발전적으로 공주 전체로 이렇게 한번 생각보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품질에 대한 공주 거라는 것을 공주밤에 대한 이게 공주밤이다 아니다를 색깔이라든가 맛이든가 이것을 건조했을 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성 말로만 공주밤 좋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대로라도 얘기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지금 아까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서울 가면 판매되는 것이 12.5%정도의 생산하는 만큼만 공주밤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당한 많은 양이 유통된다, 또는 아까 박상만 위원님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포함이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주에서 밤을 많이 판매한다는 상인들이나 어떤 단체에서까지도 공주밤이 아닌 외지 밤을 구입을 해다가 창고에 넣어갖고 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 갖고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우리 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밤, 외지 밤이 이제 들어와서 둔갑해서 공주밤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한테 전자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게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연구원에서 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한테도 제가 한번 사적으로 만나서 한번 제가 부여밤하고 공주밤하고 구별할 수가 없나 한번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도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이제 전라도밤이나 어디 저 경상도밤은 그게 이제 조금 구분이 될 것인데 우리 같은 충남내에서 부여나 청양밤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여튼 타지역에서는 공주밤으로 둔갑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공주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단속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게 서울같은 경우에 공주밤이 라고 상표를 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주시에서 직접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고 산림청이나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산림청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단속이 되도록 또는 계도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趙旻東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도 권한이, 단속권한이 없지 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은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 단체가 봤을 때도 공주밤이 아닌 걸 공주밤이라고 속여 파는 것은 소비자단체에서도 협조를 얼마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아까 품질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농산물 보면은 벼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색깔이 어떻다, 당도가 어떻다, 또 이렇게 씹었을 때 사각거리는 감촉이 어떻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주무과장으로서 공주 밤이 좋다, 좋다는 많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공주밤이 그럼 어떻게 좋아?”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맛이 좋다 그러는데 맛이 어떤 쪽으로 좋은지, 당도가 좋다든가, 뭐 육질이 단단하다든가, 먹기 좋게 연하다든가, 또는 밤을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거라든가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거가 크기는 어떨지 몰라도 이것을 건조해 보면 공주밤은 쭈글쭈글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밤들은 쭈글쭈글해서 어떻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정립을 해 갖고 “뭐 어떻게 좋아?” 그러면 그거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타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이 관에서 총괄하는 산림과에서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이거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저희 그 힘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업연구원에 밤전문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공주밤이 좋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공주밤은 밑에 전라도 밤이나 경상도 밤보다 육질이 단단합니다.
      씹으면 좀 단단하고 또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차별화 되고 밤의 크기랄까 말려 가지고 이런 것은 없고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그것은 뚜렷히 전라도 밤이나 경상도 밤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趙旻東 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 용역비 많더라고요 우리 산림과에서도 꼭 용역비를 투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빠른 시일내에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朴商萬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위원장 河在夏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정안 밤의 특성화나 공주밤의 특성이나 이것을 구별하기가 뭐 구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안의 시의원이아니라 공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안 밤만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알밤축제를 시차원에서 공주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격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주시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510쪽에요 읍'면'동소각로설치 소요예산,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잘 제 의도를 모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1997년까지해서 읍'면'동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유구읍 재활용품집하장에서 2억3,529만원, 계룡면 4,647만 5천원, 신관동 1천만원, 옥룡동 1,400만원, 중학동 1천만원해서 이게 3억 1,576만 5천원이 읍'면'동소각로 설치 소요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나의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앞서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 9월 23일자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업무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7년도에 2건,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2건해서 5건의 소각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지금 운영중에 있는 것은 유구지역에 설치한 소각로, 신관동사무소, 옥룡동사무소에 설치한 소각로만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997년에 설치했던 중학동사무소의 소각로는 금년도 7월 29일날 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그 공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대산업개발에 위탁하고 있는 처리장으로 전부 반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이 사항은 그때 현대산업개발에 위탁처리를 한다는 그런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구지역이라든지, 계룡면에서 강력하게 면장이 설치를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용할 수있어도 지금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인근 주민들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산업개발에서 1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왜 예를 들어서 2000년도까지면 예를 들어서 한 1년반정도 앞도 안 내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고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만수리에서도 그 냄새같은 걸 나지 않게끔 시설을 해 놓고서도 7월 22일부터 시설가동을 안하고 그냥 해 가지고 만수리 주민들이 그 냄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만수리에 그런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각로라도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폐수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공주시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몇 %정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지 혹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갖고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계장님들을 통해서 라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윤찬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난 3월 15일날 축산폐수처리장을 오픈할 때 용량은 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현재 반입되고 있는 물량은 한 120에서 130톤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몇 %에 해당하는 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직접 이제 제 본업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양돈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거로는 공주시축산농가 양돈농가의 분뇨배출량의 약 한 20%정도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체가 슬러지화된 것은사실상 상당히 힘들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초창기에 사업설명회할 때도 그때그 환경과 직원하고 지금 현재 양돈협회지부장하는 한정환씨 하고 저하고 같이한번 설명회도 갔다오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몇 %정도 가능 하겠느냐 했을 때에 최동현씨가 그때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내용중에는 거의 80%가까이를 소화해낼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다보니까 어떤 문제이 있느냐면 다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 슬러지가 너무 거의 슬러지라는 자체도 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오줌, 똥이 함께 섞여서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한 50%도 바쁜 정도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이 앞으로 축산농가에게 질병과, 특히 양돈같은 경우는 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질병문제고 둘째는 양돈같은경우에는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돼지 1 마리를 생산해서 키워내는데 분뇨처리비가 13,000원이 넘게 먹힙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전에 환경과에서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철원이 지금 현재 살포시키는 그 뭐야 부속을 시켜서 살포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보면 우리 건설국장님은 환경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살포를 할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경법상 내용상에 면적 자체가 너무 외국에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더 넓게 잡혀 있어요, 면적 필요한 면적을.
      그래 이런 부분들도 당장 우리 공주시청에서 뭐 고치고, 안고치고 하는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라도 고쳐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주민들을 홍보해서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하고도 연관을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그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도 각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시켜서 지금은 우선 선입견 자체가 냄새가 난다 또 돼지똥은 밭에만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기, 가까운 연기같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밭에다가, 참 논에다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공주지역에 처리하는 과정도 미흡하지만은 또 농가를 위해서도 생산농가나 또 벼 작물농가나 이런 농가들에 서로 연대관계만 된다면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설치 내용중에서 뭐가 산출이 잘못됐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바람 자체는, 양돈농가 바람 자체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양돈농가가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당 13,000원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월간 500두 생산인데그 엄청난 돈을 분뇨처리비로 써가면서과연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 부분에 기술센터하고 저도 가서 축산계나 기술센터하고도 최대한도로 한번 제가 잘 얘기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환경과장님하고 또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서로 상의를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윤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과장님이 의당면장님으로 계시고 또는 옥룡동장으로 계셨을 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참 다른 사람 못지 않게 열심히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21세기에 우리 공주시청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뜻밖으로 생각하면서대단히 참 감사하고 아 이렇게 좋은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인면사무소 앞에 보면 쓰레기를 태우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가동을 하나도 않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적으로는 얼마를 투자 했으며 또는 그것이 다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말씀 끝나셨나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참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면사무소 앞에 쓰레기처리시설 투자사업비는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앞서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쓰레기 소각을 한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문제점 제기라든지, 완벽한 시설에 누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을 다시 활용을 하는것보다는 현재 검상동에 설치가 되어있는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으로 판단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 며칠전에 이인면 만수리 생활용수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그 2,200만원 정도 다시 추경을 세워서 공사한다는 계획서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것은 계획서는 2,200만원이라는 돈은 다시 또 투자를 해서 그 물을 다시 못 먹는 것은 그날 과장님 확인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李昌善 위원   
      그래서 투자할 필요성은 없고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하고 이인면 만수리에 주민대표하고 그런 공청회가 안 되면은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진짜 먹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다른 민가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상수도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런계획 좀 해서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그것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이위원님 말씀 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책이 이제 마련이되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날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안쏜 것만큼은 사실이 저는 확인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입에서 분명히 그 돈을 투자를 안하고 공사를 부실공사한 것 만큼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정식 돈을 환원을 한다든지, 또는그것을 재공사해서 완벽하게 하든지, 또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정식 우리 시비를 갖다가 돈을 투자를 안하고 부실공사를 한거니만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식 건의하는데 정식고발장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그 얘기는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河在夏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이제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조례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고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 고발정신을 살려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저 작년에 비해서 금년 동기로 해서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불법 투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수라든가 또 고발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 나간 내역 좀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고발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趙旻東 위원   
      2001년도하고 금년하고의 동기로 비교해 갖고, 금년은 끝이 안났으니까 아직.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2001년도 2002년도 동기대비한 고발건수 및 포상금 지급이 실적.
    ○趙旻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이것은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서면은 좋은데 그냥 과장님이 과장님 보직을 맡은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는 작년하고 어떤 것 같아요, 대략?
      전혀 안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고발 건수가...
    ○趙旻東 위원   
      비슷하다든가 금년이 좀더 이많다든가 적다든가.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약간씩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할 때는 고발정신이투철하지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줄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쪽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실무 부서에서 좋은 쪽인데 저는 이 문제를 이게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는 전혀 줄지 않는 상태에서 포상금이 나가는 거가 줄었다든가, 고발건수가 줄었다면 그것은 그 담당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를 보고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그 축사를 새로 짓는데 그 환경보호과에서 축사를 형식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안해 주고 그러죠?
      돈사를 예를 들어서 짓는데 톱밥돈사라든가, 돈사 그 형식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톱밥돈사가 아닌 경우는 정화조를 몇 두 이렇게 건물의 평수에 맞춰서 그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이라든지,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시설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않습니다.
      단지 환경 차원의 문제, 정화조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축사의 면적에 따라서 활성오니식정화조를 한다든가, 또는 저장조식정화조를 한다든가 또는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무방류 축사에 톱밥축사라든가 이런 쪽이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요즘 많이 책자에도 나오고 이게 많이 한 데가 10년이상 된 데 슬러지식이라고 혹시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슬러지식 말씀하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슬러지식 축사.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슬러지식 축사가 환경쪽에서도 상당히좋고 또 축사하는데 뭐냐하면 슬러지식이 가축이 물을 먹는 데는 물을 먹다 흘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빼고 그것은 뭐 BOD라든가 COD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요라든가, 오줌이라든가, 변은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그 자체가 거기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인데 그런 식 돈사나 이런 우사에 대한 축사를 공주시청에다가 허가를 내주면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승인받은 그 축사가 아니라고 해서 안해 주더라고요.
      안해 주는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농민들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같이 좀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우성에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당시 그게 처음에 공사를 하다가 축산폐수를 정화하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엄청나게 많 은 돈을 들여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시공을 하는 바람에 몇 년간 가동을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가동을 못해서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시에서 퍼다가 거기에서 정화를 시켰으면 될 텐데 그 기간에도 축산 농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고발 당해서 영창을 갔다온 사람도 있고 교도소를 갔다온 사람도 있고 벌금을 많이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이런 농민들이 이런 일로 이렇게 고발 당하고 막 벌금을 물고 교도소를 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 야 돼요, 측은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별 효과가 없지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기보다 별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할 때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그때도 그런 축산폐수처리장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증설하는데 예산을 같이 심의하고 승인해 준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되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아! 축산농가들은 일단해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한 게 뭐냐하면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가져가는 그 폐수가 말하자면 걸은 거는 못하고 뭐 맑은 것만 가져간다고 얘기해요.
      맑다는 것은 뭐 BOD나 COD 뭐 이런 거가 좋다는 뜻은 아니고 걸죽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폐수처리 하는 시설이 탁도 있죠, SS가 기준이 얼마로 시설을 한 거예요?
      잘 파악하신 것은 뒤의 계장님들도 파악 못 하셨나 보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이 사항도 서면으로...
    ○趙旻東 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SS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탁도 기준을?
      지금 축산농가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가져가는 것은 맑은 물만 가져가는데 말하자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이것 그냥 내보내면 또 고발되고 벌금 물고 할까봐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아까도 우리 윤찬중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돼지 한 마리 출하하는데 뭐 13,000원씩 폐수처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부분을 해양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해양 투기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환경과로 내가 언제 전화해 보니까 그것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양투기를 축산농가에다가 해양투기 증명을 그것도 관이에요, 도장 탁 찍어서 주고 있고 우리 공주시 환경과에서는 처음에 축사를 지을 때 해양투기 하는 거로 해 갖고 서류를 넣어도 인정을 안해 주더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농민들이 도대체 갈피를 못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답을 정확히 안해 줘요. 해양 투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 해양투기 어떻게 됐냐니까 공주시청 환경과에서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우선 공주시에서 만들어놓은 그 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 탁도의 기준이 얼마며 그럼 그 이상되는 탁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답변하는 것보다.
      그래 이런 거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자료라도 좀 제출을 의회에다 해 주었으면 좋겠고 축산하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죄인취급을 받아요.
      하여간 환경 공무원만 근처에 온다고 해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축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 맡으시고서 축산관련 단체가 회의를 많이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참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참석하세요.
      아까 윤찬중 위원님이 영돈협회 지부장님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공주에도 양돈협회도 있고 또 한우협회도 있고 이런 축산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원래 모임도 있고 있는데이런 모임에 가서 우리 공주시 환경과장입니다 하고서 거기 가서 그 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 환경 깨끗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주고 환경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도 얘기해 주고 축사를 지을 때는 어떤어떤 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 주고 또 거기서 공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해 주고 하면서 그 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알면 공주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위 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우선 뭐 마지막으로 주신 축산관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 변경된 법령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일들 좀 대시민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산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축산농가들이 해양투기하는 이런 폐수까지도 평목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려면 그런 시설개선해서 사용하면 가능한 것인지, 또 환경보호과에 제가 얼마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해양투기도 뭐 금년중으로 못하게 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럼 금년중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는데 그 폐수를 이 논밭, 전답이나 임야에다가 살포하는 규정이 오히려 광활한 땅이 있는 외국보다도 우리 기준이 더 규제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잘 연구해 갖고 농민들이, 특히 축산농민들이 매일 죄인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설기준으로는 20,000ppm인데 25,000ppm까지는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환경과 이 직원한테 간접적으로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 전화로 문의를 드렸을 때 사실상 지금 시설보완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상의 어떤 30,000ppm이라든지 35,000ppm을 받아서 가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 들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상황에서 시설을 연계해서 증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지금 저것도 어떻게 따지면 뭐 메밀회관 못지 않게 지금 애물단지가되다시피한 제가 알기로는 약 투입비가원래 많이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저것 또한 애물단지화 되지 않았는가 지금 저기다가 톤당 제가 알기로는 4천원씩인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위탁을 했으니까 전기세 부분 같은 것은 그 위탁처리업체에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그래서 톤당 4천원씩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농가에 20%밖에 감당을 못하고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진짜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생각을 하보셔야,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4년동안 있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테고 진짜이것을 가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0%도 감당을 못하면 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진짜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만 그것은 과연 가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 공무원들까지 나가 있어야지.
      이런 이 애물단지화 된 이런 내용이 됐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알아보시고서 지금 답변을 하시거나 먼저 제가 전화로 물었을 때 답변하신 분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삼지사방에 알아봤어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텐데 그 부분을 하여간 제가 그래서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제가한번 환경과 직원분들하고 과장님 하고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고맙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BOD 20,000ppm이나 25,000ppm 얘기하는데 BOD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BOD보다는 지금 탁도가 더 문제예요.
      탁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BOD를 수치를 더 높은 것을 처리할 수있어야 되겠지만 탁도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왜냐 하면 그 슬러지화 된 그런 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중단이 된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 각 기관들의, 그 기관이면 시청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주시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을 그전에 많이 설치해 놨었죠, 기관에?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지금 현행 환경법상 불법이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그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趙旻東 위원   
      불법이죠? 그게 현재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0개소 중에서 기준 미달된 것은 전부 폐쇠신고를 해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800도 이상 고열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그 외에는 불법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지금 공주시에 있는 우리 검상동쓰레기소각장 말고 공주시에 있는 기관에서 지금 환경기준에 맞게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 데가 어디 몇 군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거의 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소각하는기관들이 있어요.
      있고, 개인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하면 그것 그 동사무소에서 나와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개인은 하면 안 되고 저기 위에서 하는 것은 저것은 왜 내버려 두느냐고 그래요.
      힘 있는 기관쪽에 그런 게 많은데 어떤 기관이 됐건 공주시 땅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공주시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 문제가 다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내내 지금 그것도 여기에 환경분야에 속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내내 하나의 뭐 불법이라면 불법인데 소위 농약병이라든가 시골에 가면 지금은 시골도 음료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유계리 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면 돈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아놔도 수거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것 뭐 봉다리로다가 한봉다리 가지고 주민들이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몇 개부락을 가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각 면 단위나 동단위에 보면 쓰레기 운반차량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만 하면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만 하면 그거 수거를 해서 갖다주면 그 병같은 건 돈까지 준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그 불편을 덜어주고 또 우리 환경도 참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지금 현행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쓰레기수거차량이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장기같은 데 보면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병 수거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해서 주민들 고충도 덜어주고 우리 환경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 쪽으로 좀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한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윤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수거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을 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통장으로, 아울러서 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시행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아니 저 사회복지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면 단위에 읍'면'동 회장님들,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그렇게 철저를 기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폐공관리를 상하수도과로 3일간을 했는데 폐공관리만큼은 이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3일간 하시기 전까지 시비로다가 폐공관리를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그 지하수 관리는 4월 15일날 금년도 상하수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폐공관리만큼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주시비로 해서 폐공을 갖다가 원상복구한 일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폐공을 다시 원상복구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시비로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찾는 모양이예요.
    ○李昌善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그 건설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잘 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위원님들이 이인 초봉리로 현장방문해서 신흥리까지 그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지금 조사중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조사중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李昌善 위원   
      예.
    ○건설과장 尹汝東   
      이창선 위원님 전번에 초봉리 가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점 위원님 앞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에 나와서 불거졌던2001년도부터 2002년도 관정, 도 감사과에서 감사는 아직 종료를 못하고 있고 도경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청에서 지금 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검찰에 들어간 서류는 일절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중에서 회계법상의 문란이라든가, 시공상의 문란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 3회서부터 5회정도 직원이 가서 진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술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고 전체적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체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관정에 대한 것은 조금만 말씀드리고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에 대형관정 수는 전체가 163개소입니다.
      163개소에서 사용이 151개소, 12개소가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뭐냐면 84년도부터 이 암반관정을 시초였습니다.
      84년도부터 수질 그때는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이 낮게 파져 있었는데 지금은 약 120M정도가 들어가야 수압이 거진 잡히지만 옛날에는 80M, 70M분이니까 대체로 용수가 부족된 점도 있고 그리로다가 불량된 걸 묶어서 12개 정도가 지금 못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형관정은 4,674공이 읍'면에 배정돼 있는데 약 한 10%, 약 9.2%인 453개 정도가 폐지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李昌善 위원   
      1,70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1,707페이지를 보시면 그 2001년도 3월 17일부터 쭉 윤구병이라는 사람하고손우준이라는 사람하고 그 너머까지 1,709페이지까지 두 사람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해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보면 약 다른 과에서도 한 것처럼 300건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윤구병씨 하나만 한 것만 해도 3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라우팅 쏜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장님?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昌善 위원   
      안 쏘고 지금까지 부실공사한 게 엄청난데 이 사람들한테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검찰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조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상의 문제부터 우리가 주상도까지 다 갖다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처분에 의해서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회계과에서 준다, 안준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답변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사법기관에 계류중이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李昌善 위원   
      검찰에 조사중이라는 것은 무엇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李昌善 위원   
      그것은 제가 않더라도 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저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다 갔다온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 서류를 저희는 내일 토요일도 제가 19일날도 제가 검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진술을 받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선서에도 있듯제가 위증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李昌善 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을지언정 이 실질적인 공사자체 현장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기술파트가 아마 구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도 그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주상도, 판거, 준공검사하고 도면이 다 갔기 때문게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 사실은 모릅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 수질검사에서 지금 현재 A라는 곳에서 수질이 물을 용기다 떠 가지고 수질 검사하러 보내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昌善 위원   
      그 물을 지금 떠 가지고 만약에 또 검사를 맡으면 합격을 받을 수 있다라도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수질보전에 대한 규칙에 보면 그 년 1회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수질검사합격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음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음용수 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밖의 여론은 그 쉽게 말하면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지하수 업자들 사이에서 회계과라든가, 건설과에서 금품향응이제공이 돼서 그런 봐주기형식으로 했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그 당초에 설계할 때 보면 그 설계서상에 공무원이 봉인을 해 주고 업자가 검사를 갔다와서 검사를 맡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과정만 제가 있지 실제는..
    ○李昌善 위원   
      그런데 그 봉인을 해 주는데 그 서류서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질 검사해서 서류가 없는 것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용기에 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질 검사에 갖다 합격을 받았는데도 그 과에 그 서류가 수질검사한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尹汝東   
      거기까지는 제가...
    ○李昌善 위원   
      그 수질검사를 한 합격받았다는 그런 통지가 수질검사로 인해서 통보가 오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옵니다.
    ○李昌善 위원   
      그 서류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있어요.
      그건 뭐냐 수질검사를 일체 안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건설과의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이제 첫 등원이 돼서 불과 3개월 갓 넘은 사람이 할 일도 많습니다만 한번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개 업체를 윤구병과손우준이라는 그런 업자들한테 부실공사한 것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尹汝東   
      그 분야에 대한 것은 밝혀질 거니까.
    ○李昌善 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100% 다 그럼 잘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대한...
    ○李昌善 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昌善 위원   
      그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昌善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간 그 금액이 전체 90% 이상이 부실공사인데 부실공사에서 돈이 다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원조치할 수 있는 그런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에 대한 회계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그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직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넣어주셔서 이 두 사람이 그라우팅 쏜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산에서 하루에 50만원 그 사람 일당을 주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라우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산에서 온 사람은 밀물과 바닷물을 막아서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막아서 할수 있는 그라우팅 하는 전문가를 제가 하루 50만원을 주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제가 모든 것을 배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라우팅을 안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이 그라우팅을 안쏘고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공무원과 또는이것을 공사한 사람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300건 했으면 300건 전체를 다 포크레인을 준비를 해서 파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다시환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관계공무원은 엄격하게 해서 문책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위 구성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완전히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있던 공무원들이 딴 데로 인사 발령이 나면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라도 그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서 손우준씨나 윤구병씨를 주었다는 건 이게 회계과에서 잘못된 거고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약 이걸 묶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부쳤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 계약을 해 준 것은 예를 들어 회계과에서 잘못이지 건설과장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한번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조그만 공사지만 정치도로확포장공사라든지, 유평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라든지, 내촌지구 논농로보수 및 배수처리공사 등 5건이 이게 각종 공사 설계시에 용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이 문제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설계시에 그 동네 이 통장과 주민과 협의 조사하여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주민소득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통장이라든가, 거기 있는 의원님까지도 참석하도록 조치해서 설계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죄송한 게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과정은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 보여드릴 것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한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과장님께서는 여지까지 이 자전거도 로가 현재까지 몇 km 완공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까지 완공된 구간은 신관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신관 린나이에서 주택은행 일점...
    ○李東燮 위원   
      전체 그냥 몇 km 완공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8.78km를 완공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것만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2001년 이후로다가 한 건 10개 지구에 6.928km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월돼서 또 금년도에 시행하고있는 사업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된 것이 8.783km고 앞으로 할 게 6.928km면 합쳐서 이게 15.711km인데 여기에 소요된사업비가 이게 국비, 시비만 12억 8천만원, 시비 12억 8천만원해서 25억 6천만원들여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라는 게 에너지절약차원이라든지, 국민건강증진, 환경보호 및 교통난 해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도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당초 사업추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자동차도로설치는 기존의 보도를 나누거나 일부는 보도정비후에 그 설치한 보행자겸용 도로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계망 구축이 없고 자전거도로가 연계개설 되지 않고 곳곳에 산재해 시설하여 주행구간의 잦은 단절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따라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졸속시행과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예를 들어서 0.17km면 177m를 자전차도로를 하는데 여기에서 자전차 도로 걸어도 177m를 금방 가는데 자동차도로 해서 177m가 이게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런 걸 설계 책정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전차도로가 177m,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자동차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성공원과 금강교가 177m인데 이런 것을 자전차도로라고 여기다가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이걸 자전차도로라고 만듭니까?
      앞으로 계획도 그렇잖아요, 2001년 이후도 174m짜리, 176m짜리, 231m짜리, 571m짜리, 637m짜리 이런 걸 해 가지고 683m짜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자전차도로라고 이걸 갖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이 사항은 그 구간을 그렇게명시를 해서 그렇지 그 174m짜리라든지이런 구간도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것이아니고 그 구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가봤었어요, 전부.
      정말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로라는 것이 걸어도 자전차를 타고서 1km라도 그래요, 1km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자전차도로가 1km라고 해서 거기를 뺑뺑 돌아 다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옆에는 그 가로수 서 있죠, 전주 있죠, 인도하고 같이 보행자랑 같이 다녀야죠, 이게 무슨 자전차도로라고 이걸 갖다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25억 6천만원이나 쳐들여가면서 이것을 해 가지고 내가 며칠을 내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자전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한 사람도 구경 못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것으로예산투입은 절대 넣지 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데다 해 가지고 국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시비 50%씩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내버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도 개설함과 동시에 시내 시가지 보도정비도 같이 겸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보도정비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보도블럭이 차라리 깔렸을 적에는 구배도 잘 잡혀지고 그랬었어요.
      보도블럭 깔렸을 때보다도 자전차도로를 한다고 해서 가서 노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도블럭 깔렸을 때보다도 더 노면이안좋다고요.
      소학하고 저기 지금 어디 있어요, 공주대교~소학삼거리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노면이 어떻게 나왔나 지금.
      그런 걸 감독을 하시고 준공처리를 해주시면 내부는 가만히 있는 보도블럭만큼도 예를 들어서 더 구배 뭐니 더 안 좋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朴商萬 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지금까지 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자전도로로 그 전환하면서 그문제점이 많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계획 대비 몇%나 됐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공사가 되면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제가 환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5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올 계획 대비는 얼마나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올 계획 대비는 한 40%, 30%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朴商萬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예산이다,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들 말씀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시행을 중단할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기반을 또 마련을 하고 특히 또 신관동쪽에 노후된 보도, 특히 경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동파돼 가지고 부서진 부분도 많고 그 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10년이 넘은 지역에 지금까지 보도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도정비도 하고 시내 환경을 좀더 조성,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朴商萬 위원   
      이 사업자체를 자전거도로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바꿔할 수 없느냐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정비사업으로 해도 명칭을 이 사업은 저희가책정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4개 시'군에서 시범도시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을 국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보도정비사업으로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시비나, 국비나 우리 세금 걷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공주시에서 그 사업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사항은 시내지역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은 경계석같은 것도 지금 설치해놓고 보도를 설치해 놓은 데가 10년이 대부분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화강석으로 경계석도 교체하고 보도도 일부 상당히 침하가 됐고 그동안에 전혀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대고 저기 했었는데 이번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그 경계석도 교체를 하고 그 보도도 또 벽돌을 갖다가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1,8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19페이지 신관동 삼거리에서 대아 아파트구간까지 중앙로공사 토지배상 내역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게 지금 토지배상이 현재 몇 %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토지배상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거기 신관 중앙로 보상업무는 200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보상구역입니다.
      전체 이 지역은 830m 구간으로 폭은 30m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한 15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0년도에 39억 3천만원, 2001년도에는 25억 5,100만원, 2002년도에는 7억 7백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한 결과는 60%정도 이렇게 보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2005년도까지, 2004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현재 지금 보상은 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직 공사가 진전이 없어서 상당히 그쪽이 교통이 혼잡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신관동은 가장 중요한데가 삼거리부터 대아아파트구간 그 길을 뚫어주면 신관동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써서 앞으로 길을 빨리 여기를 뚫어서 공주 시민이 교통이 안막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앞으로 양여금 중앙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양여금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건 알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 초등학교 앞에서 현대 4차까지 지금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3차선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신월 초등학교 앞에 보면 대아아파트들어가는 입구부터 현대 4차 가는 길.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高光喆 위원   
      그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현대 4차에서 신월초등학교 그쪽 대아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길이 보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 보니까 차선을 하나 더 늘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高光喆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작업하는 겁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신관동에 그 뭐야 L마트 아시죠? 지난 번에 한번 가봤죠, L마트 뒤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高光喆 위원   
      그 쪽에 지금 현재 L마트에서 그 위로 현대 3차로 가는 길이 지금 뚫려 있어요, 그쪽으로.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쪽에 토지주가 길에 있는 지금 현재 길에 토지주가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전번에 길을 막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됐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가서 확인을 했나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제가 알기로는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 길을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서 길을 안막게끔 다니는데 편리하게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려면 약 소요사업비가 3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예산에 반영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한빛아파트에서 주공 3차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면은 지금 보도가 없어요, 그 쪽에.
      그 쪽에 지금 땅주인이 담을 쳐 가지고 지금 보도가 없어서 그 쪽으로 길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현재요.
      그래 그 쪽에도 지금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구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봐서 필요하면 보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고 신관동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젊은 과장으로서 열심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하여간 칭찬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昌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河在夏   
      예.
    ○李昌善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안 나오신 것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河在夏   
      모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예.
    ○李昌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초선 의원들만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들부터 먼저 각성을 하고 다시 재정리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리 공주지역 전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를 빠지고 안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질책하겠다고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정을 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진정한 우리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 드렸던 문제인데 신월초등학교 앞에서 현대 4차도로 변경과정에서 이번 3차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3차선보다도 지금보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위험이 지금 따르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차선을 보도를 넣어가지고 공사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대4차 아파트 그 입구에 저희 과에서 대기차선 현대 2차선 도로입니다마는 항상 그 쪽에 현대4차 아파트를 진입하려면 항상 차가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돼서 한 차선을 더늘리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도설치를 말씀 하시는데 현재 저희 계획에는 보도 설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설계때부터 고려를 안 했고 또 그쪽에는 사업비하고 그것까지 할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차선만 늘리는 방향으로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쪽 노선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4차선 이상 도로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숙원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런데 한 차선을 늘리는데 한 쪽이라도 보도를 해서 다닐 수 있게 뭐 보도를 넓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보도라도 할 수 있나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차선 늘리면서 보도를 좁게 하면 이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차선 정도라도 할 수 있는지, 또 예산하고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읍'면'동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신관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설치, 전등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몇 달전부터 이렇게 동에서 올리고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설치가 빨리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설치예산이 상반기에 3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고 엊그제 추경때에 가로등 설치비로 3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부터 예정지를 받아서 현재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경이면 아마 완료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예산이 3천만원이다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려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관동은 3개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아마 바로 발주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좀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등교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도 그때 불이 빨리빨리 나가면 교체를 해 주어야 방범으로써 위험하지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아파트에서 그 밑에 청룡리까지 구간 그 도로교통과에서 공사하셨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거기 공사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뚫어가지고 의당면민하고 우리 신관동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굉장히 편리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이제 토지보상이그때 공사할 때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상당히 구간별로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값이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차등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관계는 저희들이 신고만읍'면'동에서 신고만 바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후에 최소한도 3일 아주 비가 온다든지, 그런 악조건이 있을 경우는 5일 이내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신한아파트에서 청룡까지 도로공사는 제가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가 한 지역인데 보상금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쪽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 논, 밭 또는 그 고물상그 집 이런 정도로 지목이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정확한 말씀은 차등관계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보상가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 2개기관 것을 산술평균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등 관계는 저희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별도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1,845페이지부터 보면 1845페이지요 이 임의단체보조비 이 부분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에다가 2001년도에 3백만원, 2002년도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뭐 불우 노인 효도관광도 실시를 하고 1,849페이지까지 보면 쭉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데까지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액면가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450만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750만원 이런 형식으로 계가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에 걸쳐서, 제가 가장 의원이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과를 떠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지원비 문제를 한번 쯤 알아보고 싶었어요.
      아까도 내가 산림과에도 그런 말씀을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못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윤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회원이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단체에 2000년도에 3백만원, 상반기에 150만원, 하반기에 150만원, 3백만원, 2001년도에 3백만원, 금년도에예산안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50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이유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 그전에는 2000년, 2001년도에는 1주일에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 사람들이 시내에 한 여섯 군데 정도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했고 또 수시로 또 야간에 학교 주변에서 1일 순찰대 운영 그런 행사를 했고 또 금년도부터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1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1년에 3백만원씩 그 사람들이 큰 경비는 안듭니다마는 3백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왜 제가 이 지원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임의단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도 산림과에서 내용 중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산림과에 보면 뭐 산립조합이 있고 또 뭐 공주시산림조합이 있고 밤조합이 있고 있듯이 지금 공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여간 단체라고 해 가지고 사람 3명만 모이면 단체 하나가 생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만 있다고그러면 이건 으례 무슨 관에서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들도 이거 무슨 큰 봉급이 있어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거리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모범운전자 회의에서 자기들 명칭을 걸고 자기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고 이게 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자꾸 돈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사람 3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뭐해서 만든 단체만 되면 와서 돈 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세금 만원 2만원만 안내면 독촉장 보내고 별짓 다 하죠.
      이게 한두군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잘 했다 잘못했다보다도 각 과장님들한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자원 봉사하는 차원쪽에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이것은 당신들 이렇게 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쪽으로 해서 해다오 하는 차원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라도 전체가 지금 무슨 단체가 되면 새마을이다 무슨 뭐 바르게 살기, 전체가 물론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손 벌리는데 밖에 없는데, 국민의 세금 갖다가 전부 지금 그런 쪽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임의보조비를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제가 여러 가지사정이 있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걸 뭐 제가 뭐 어떤 질책이나 그런 쪽으로 들으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가 좀 자원봉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尹瓚重 위원   
      제가 격한 어조를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陳蓮東   
      상하수도과는 지금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19일날,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안 계세요?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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