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8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라.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마. 공공시설관리소소관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라.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마. 공공시설관리소소관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사적지관리소장님,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대표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사적지관리소장님,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위원장 河在夏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자금이 현재 얼마나 마련이 되었는지, 또 대출액은 얼마나 대출되고 있는지, 또 미환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얼마까지 또는 연리가 몇 % 이런 등 등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촌진흥자금은 금년까지 원금이 10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10억원 예산 확보해서 원금 100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이 대출액은 지금 금년에 약 10억은 조금 더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대출조건은 우리 공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나갈 수 있고요, 이자율은 3%입니다.
      이 3%중 1.9%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지불이 되고요, 나머지 1.1%는 원금에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융자해 줄 때에 신용도에 따라 융자가 되기 때문에 못받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연 몇 %, 이자는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자가 3% 중에서 3%입니다.
    ○趙漢九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런 거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2년거치 3년상환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2년거치 3년 상환 연 2%?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3%입니다.
    ○趙漢九 위원   
      3%, 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 했는고 하니 이것이 92년돈가에 아주 시작이 됐는데 지금 100억이라고 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많이 자금이 마련됐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결손 혹시 대부한 금액의 결손처분한 이러한 일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趙漢九 위원   
      전부 받아들였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손될 이유가 없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욕많이 보셨네요.
      그 안에 제가 시작할 적에는 10억 미만으로 1억 몇 천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억원이나 증자가 됐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이범헌 위원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자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자금이 약 17억원이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공주시의 추곡수매삭감양이 한 67,450가마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17억원의 돈을 수매자금으로 바꿔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현재 진흥자금은 금년에 융자 안된 게 1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된 것은 한 10억원 약간 넘는 정도,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자금은 융자대상이 우리 공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만 이렇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양곡도정업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도록 현재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금으로 양곡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운영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운영조례는 저희 농촌진흥자금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결의를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李範憲 위원   
      제 얘기는 이런 막대한 돈도 농민을 위해서 쓸려고 마련한 돈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상태라면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곡수매에 그 돈을 바꿔쓸 수 있지 않는가 제 의견입니다.
      그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박병목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에게 매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우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농업경영인한테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전체 총괄로 해서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인한테 총액이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한 4천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 생각으로는 4천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금년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 됩니다.
    ○李昌善 위원   
      이것이 매년 물론 3대 전 행정부한테 이런 질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다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3대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해서 해먹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국농업인경영대회 충남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2박 3일동안 있었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있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때, 그전에 작년도에도 나갑니다만 올해 나간것이 보니까 여기에 총괄계획서만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 정산서가 하나도 안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경영인들이 꽃지 해수욕장에 갔던정산서가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정산서를 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총괄로 나와있고 계획서만 지금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저희가 정산서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첨부를 안한 것 같습니다.
      영수증까지...
    ○李昌善 위원   
      그럼 어디서 뺀 겁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저희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어디다 보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의회에 아마 보냈을 겁니다.
    ○李昌善 위원   
      의회 누가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지금 의회로 보냈는지, 기획실로 보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지금...
    ○李昌善 위원   
      왜 우리 기획실장님은 안계신가...기획실장님 그럼 농업기술센터 봐줄려고 빼줬나 그럼?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영수증을 저희가 사본을 가져왔습니다만 거기 제출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산출내역에 시비를 700, 자부담이 300해서 합계 1천을 지출을 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 알려 주시겠습니까?
    ○李昌善 위원   
      2,011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을 지출했네요, 전부다.
      시비 700에 자부담이 300해서 합계 1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쓴 내역이 여기에 정산서는 안붙였습니다만 여기 쓴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산서 거기 받으셨다고 했지요?
      정산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썼는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제가 일일이 체크 못하지만 직원이 체크해 가지고 결재 올리기 때문에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직원 체크한 직원이 지금 여기 안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여기 안나왔습니다.
    ○李昌善 위원   
      보고 안받았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정산은 정상적으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정산서대로 잘 지출됐다고 보고 받았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李昌善 위원   
      허위라고 생각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런 것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과장 입장에서 체크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산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거의 과장이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재를 하게 됩니다.
    ○李昌善 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거 지출한 거, 상회나 이런 데까지 일일이 과장이 체크하기는 업무상 어렵습니다.
    ○李昌善 위원   
      돈을 지출하면 지출하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이 우선 아닙니까,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물론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李昌善 위원   
      정산서에 거기 지금 받으셨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李昌善 위원   
      거기에 간 인원이 몇 명예요?
      꽃지해수욕장에 그 날 농업경영인대회에 간 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인들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108가족 300명요.
    ○李昌善 위원   
      300명 가는 걸 봤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저희들이 현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모여놓고 체크는 할 수가 없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날짜에 휴가를 받아서 저도 롯데캐슬에 있었습니다, 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간 차량이 여기 정산서에 보면 지출내역에 대성관광 300만원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통장입금한 송금 확인서에 300만원, 1대당 30만원씩 10대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 10대 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10대가 아니라 5대가 하루밤 자는 걸로 돼있지요.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원금보다는 관리감독이 지금 우선이라고 했지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선심성행정을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써왔습니다.
      거기에 간 차량은 갈 때 3대입니다.
      2865호, 2874호, 2864호 3대가 버스가 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도 차량이 5대가 왔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2865호가 1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도 여기에 보면 도시락은 300명분을 먹은 걸로 지금 도시락이 농업경영인들이 갈 때 8월 12일날 도시락 300개, 8월 14일날 도시락 300개가 해서 27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보신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계속 지켜 서 가지고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수증이 들어오면 상회에 이런 것이 지출이 됐는가 확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昌善 위원   
      담당 직원이 계시면 담당 직원한테 이런 걸 지시를 해야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옳은 말씀인데 그 직원은 업무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일일이 입회해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昌善 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시면 8월 12일날 도시락 300개, 8월 14일날 도시락 300개인데 오는 날은, 오는 날도 300명인데 오는 날 50명도 안 됩니다.
      50명도 안되는데 어떻게 300명이 밥을 먹은 것이 여기 돼 있습니까?
      허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정산해서 받으면 묵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연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들이 째즈음악학원을 해 가지고 음악대금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째즈음악학원원장 김재홍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누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째즈음악학원이라고 하는 글씨체하고 거기 실지 원장체하고 거기 같습니까?
      틀리지요? 싸인이 틀리지요?
      그 밑에 학원원장하고 싸인하고 위에 거 틀리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차이가 있네요.
    ○李昌善 위원   
      보셨으면 주십시오, 이리로.
      이렇게 사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재즈음악학원 원장이 이런 돈을 받고 영수증 해준 걸로 사인을 해서 받았는데 이 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당신 이러한 싸인 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당신 싸인 맞소?, 안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당신 이름과 당신 싸인을 해 보십시오”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측에서 자기가 이 사람 영수증은 안받고 과다 징수하기 위해서 돈을 더 빼먹기 위해서 이놈을 도용을 해서 싸인까지 도용을 했습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해 먹었습니다.
      우리 의장실에 제가 등원하고 나서 보니까 들었습니다만 의장실에 담배불로 지지고 데모를 해서 책상과 의자가 파손이 돼서 이번에 새로 집기를 바꿔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 조차도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정식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무자비하게 과다 지출해서 이렇게 지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하지 않고 지출했다면 그거 잘못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하지 않고 그렇게 지출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차량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4대 번호가 65호, 74호, 64호, 65호 가는 날 3대하고 오는 날 1대인데 어떻게 해서 20만원씩인데 또 20만원씩 4대 80만원 지출했는데 300만원이 지출한 걸로 이렇게 정산서에 입금을 했겠습니까?
      이 입금은 농업경영인에서 대성관광한테 300만원 지출 후에, 며칠 후에 쫓아가서 300만원 지출해서 잘못 됐습니다, 당신네 거 80만원 제한 나머지 저한테 입금해주십시오 해서 다시 입금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까지 다 해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써서 공금횡령과 배임 또는 사문서위조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제가 일일이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도...이것을 제가 파악을 하니까 경영인에서 알았습니다.
      알아도 괜찮습니다.
      100명이 내앞에 와서 대들어도 저는 우뚝 서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인들한테 물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동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후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경영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 의원들이 당신들을 위해서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니까 경영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의원님놈들, 님들이 아니라 놈입니다 놈.
      의원놈들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吳日敎   
      예.
    ○李昌善 위원   
      선임해서 공금횡령배임과 사문서위조로 해서 정식고발을 요청하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까요?
      저 권태욱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물론 과장님이 대강 알아 들으셨을거고 감사권한은 아마 시 기획실에서 할 수...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소장님 말요, 자체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을테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정식으로 감사의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순서가...
    ○李昌善 위원   
      정식감사의뢰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정식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올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다음은 신문지대가 과다지출한 거 지난번에 삭감됐지요?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경영인들이 이창선 의원이 1번, 박상만 의원 2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최인종씨 한번 보여줘...신문을 이렇게 띠지도 안뗀 신문을 지역에 가보시면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문을 저렇게 띠지도 안떼고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할려고 신문대를 많이 지원해 주는지, 자꾸 그거를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질책하고 하면서 그거 왜 그러십니까?
      또한 우리 예산실장님 안 올라오셨나... 여기 공주 구 군청자리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서 프랭카드해서 이렇게 해서 사무실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임대료를 안내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 보니까.
      농업경영인 여기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경영인은 쓰고 있는 거 모르고요 농민회는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농민회가 쓰고 있는데 농민회 여기 지원이 나가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민회가 금년에 300만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여기 쓰는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랭카드 걸고 쓰면서도 우리 시에 세입자액을 하나도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그럼 300만원 지원한 걸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 쓰고 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세심하게끔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지원금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예산 올릴 때 본예산에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좀 말씀...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947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에 4,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성농업인한테 7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여성농업인회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농업인 후계자가 된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자기 남편이 농업경영인분들이 거지 반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해서 이원화를 해 가지고 이중지원을 합니까?
      이걸 합병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농업인작목별연구회라고 했는데 그게 한 2천만원정도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서니 거시키를 보면 안면도꽃박람회 및 식대비로 이게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연구회라는 게 정말로 연구회로 써야지 어떻게 해서 안면도 꽃박람회같은 데 가는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 河在夏   
      다 하셨습니까?
    ○李東燮 위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河在夏   
      답변해 주세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농업인작목별연구회에서 꽃박람회 견학에 예산지원이 과다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별연구회 조직은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추진되다가 지금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목별연구회가 조직된 것은 딸기하고 벼농사하고 고추, 수박, 느타리, 사과, 배, 오이, 토마토, 한우, 화훼연구회이렇게 해서 총 72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면도꽃박람회 견학은 이렇게 연구회하는 사람들이 1년내 농사도 짓고 자기 네들이 상담도 하고 이런 와중에 충청남도에서 꽃박람회를 개최를 하니까 우리도 동참을 하자, 이런 합의에 의해서 꽃박람회 견학을 가는데 중식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운임비하고.
      이 점은 회원들의 하루여가도 풀겸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회에서 견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상금집행내역이니, 예를 들어서 2001년서부터 2002년까지 이게 매년 4억 7,179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성이라든지, 무슨 기반사업에 투입되고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수혜가 되지 않게끔 하고 이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안되게끔 앞으로 한다,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여지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48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일체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육용재래닭사육시범 김종호씨한테 4천만원이 지원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49페이지요, 김종호씨한테 육용재래닭사육시범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됐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재래닭을 시범 사육하는 건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구에 새로 계사를 짓고 우리 재배닭을 식용으로다가 소득 가축으로 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범사육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2천만원이고, 우리 시비 2천만원, 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1억원 사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일개 개인한테 물론 토종닭을 예를 들어서 맥을 안끊기게 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도 일 예를 들어서 일개 개인한테 4천만원씩이라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또 서해중씨 같은 경우는 한우번식능력향상시범이라고 해서 200만원 또 서해중외 그 양반외 1명 고압세척기 보급 210만원, 이런 것이 어느 이게 객관적으로 지원도 이게 투입이 되고 생산성향상이라든지, 기반시설 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특정인들한테 전부를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농가, 유류절감시설지원, 입폐개선 전부 시설하우스 농가 무인방제시설지원, 보온커텐시설지원, 6,480만원씩, 3천만원씩, 9,350만원씩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기술선도벤처농업육성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5천만원 지원하신 데를?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가 봤습니다.
    ○李東燮 위원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벤처기업육성을 기술선도하고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지금 거기가 인저 작년에 해 가지고 현재 수막이, 물이 잘 안나와 가지고 작년에는 트레이를 해서 밑에다가 자묘를 받아가지고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잘 공급이 안돼가지고 올해는 트레이를 안하고서 컵에다가 수분공급을 해주고 밑에로 런너를 내려오게 해서 런너를 저장했다가 일시 발근을 시키는 그 작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름철이라 기온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자묘한 것이 전부 죽고 발근력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라 해가지고 엊그저께 가서 당신이 이걸 보완을 안하면 자금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재배자하고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황토법인이라는 게 몇 명이 설립하신가 아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5명 정도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기술지도를 해주시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이러한 국비라고 해서 돈이 아닙니까?
      시비라고 해서 돈이고?
      국비도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지 무슨 국비니, 뭐 도비니 해가지고 그건 돈으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시지만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사후 감독 철저를 하셔야지 이게 몇 년되면 그냥 다 유명무실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뭐 지금 농민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예를 들어서 공주시 농민자체가 몇 가구나 됩니까?
      단돈 여지까지 수십년이 돼도 100원도혜택을 못본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수천만원씩 그냥 혜택을 보고 단돈 예를 들어서 농가가 돈 10원도 못받은 농가가 수두룩하다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업을 할 때 객관성을 가지시고 이게 생산기반사업이라 든지, 모든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입을 하셔야지, 이런 개인적이라든지, 특정인들한테는 특정인들은 계속 특정인 수혜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했지, 여러 가지 지금 뉴라운드 다시 시작하지, 지금 뭐 중국산 마늘 같은 게 들어오면 국민에게는 발표도 하지 않고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받아지지도 않지, 이런 예를 들어서 일련의 모든 게 지금 죽냐, 사냐 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다 정책 방향을 전환 시켜야지, 이런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상만 위원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예, 박상만 위원입니다.
      공주시의 4,500 농민을 상대로 참 기술 보급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수고 해 주시는데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쭐 말씀은 육묘상자용 상토보급 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 각자에게 상토흙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좋은 뜻에서 물론 보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상토가 농민들한테 갔을 때 기계까지 보급을 해 가지고 져서 쓸 수 있는, 진짜 쓸 수 있는 흙이 각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결과 좀 살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상토공급한 것을 저희도 나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면에 따라서는 중장비 등을 파다보니까 깊은 심토에서 자갈이 섞인다든지 이런 흙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곳은 다시 공급하도록 조치했고...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 어려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좀 예산을 명년도부터라도 더 확보를 하셔갖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제조를 해서 각 농민에게 보급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상토가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쓰지 못하는 상토를 갖다놓고 그걸 갖다놓은 상토를 치우는 것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또 제조를 해서 보급을 한다면 산림훼손이 제가 볼 때는 3분의 1로 줄지 않겠느냐, 그 자갈이나 쓰지 못하는 상토를 파는 면적을 진짜 대형기계화 시켜 가지고고 쓸 수 있게끔 상토를 만들어 보급을 한다면 산림훼손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농협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제초제 대금을 공급하시는 거 2001년도에 하신 게 돼있는데 그건 어느 지역에 해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취약지역...제초제 말씀이십니까?
      제초제는 취약지역은 그러니까 잡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지역, 읍'면에서 받아서 읍'면'동에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런데 11개 농협으로 지원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대금이 농협으로 결재가 되는 것이고 대상지 선정이나 공급은 읍ㆍ면에서 하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기질비료, 규산질 같은 거 있지요?
      그거 여기서 보급을 해줄 때 살포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살포비용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朴商萬 위원   
      안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각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려고 했던 사항이 임의단체지원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에서 이창선 위원님이나 또 이동섭 위원님 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있으면 됐지, 거기다 부인들도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전체가 지금 각 과에 지원, 보조되는 사항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계도적으로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굳이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좀 줄여서 지원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체가 보면 여기에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가 그렇게 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산림과 같은 데도 얘기가 나왔지만 산림조합이 시 산림조합이 있는가 하면 밤조합이 있고 알밤생산조합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내 그게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거라든지, 또 여기에도 보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삼중으로 신랑이 돼있는데 또 부인까지도 이렇게 됐다든지,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한 두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거의가 각 과에 공히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전까지 철저히 저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내년도예산에 분명히 의원들간에 상의를 해서 예산 과정에서 다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해서 올려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연구를 깊이 못했기 때문에 깊이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내용상으로 이제까지 각 과에 공히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올라왔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949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일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하나를 이야기 한다면 박재용외 92명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정도씩 나가고 그러는데 이 명단에 예를 들어서 92명이다, 또는 20명, 307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다 똑같이 배분합니까? 아니면 헥타로다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박재용외 92명은 대설피해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7일날 대설에 의해서 피해가 난 축사 복구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농가마다 피해가에 다르기 때문에 피해상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설피해는 농가마다 피해를 산출해 가지고 중앙에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이거 지원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밑에 보면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 토양개량제 공급했는데 흙을 저기하는 겁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니 그것은 토양개량제는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 지역 전체를 4년 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지부장으로 돼있는 것은 대금이 농협지부장한테 지급이 됩니다.
      공급을 거기서 책임을 지고요.
    ○李昌善 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외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수대로 다 실질적으로 지급이 다 되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 지급될 때는 개인들이 그 사업 하나 하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고 현장확인하고 해 가지고 그 완료된 농가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명단이 농업기술센터에 전부다 보존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다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명단을 한번 제가 보고 명단대로 전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축산자금을 A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축산을 안짓고 B라는 사람한테 융통해서 해 준 사람들이 시골에 간혹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러한 것을 하는지는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2,075페이지요, 정부양곡보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정부양곡은 이 시에서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테지만도 지금 ’99년산이 241,150가마가 지금 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관료가 4억 1,370만 9천원이 여지까지 ’99년도산 보관료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99년이면 얼마입니까?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4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게 과연 쌀로다가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물론 이게 정부양곡이지만도 이걸 도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한번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공문상이라든지 뭘 하신 일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공문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양곡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양곡을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못할망정이라도요, 문서상으로다 도나 농림부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정말 뭐 공문상이라도 낸 사실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요, 농림부나 도에서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것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회의때라든지 이렇게 수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요, 공주시만큼은 이러한 문제점을 도나 농림부에다가 공문상으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딴 예를 들어서 도나 시나 시군 같은 데는 모를망정 공주시만큼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다가 꼭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金應洙 위원   
      여기 있습니다.
      저 김응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지원과에 저는 부탁말씀이 있어 질의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수렁논배수사업이 있었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양이 많이 줄었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거 양은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연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개 농사를 진 농한기에 해야되기 때문에 벼농사 끝난 다음에 또 추진이 될 겁니다.
    ○金應洙 위원   
      신풍면 같은 데는 2001년도하고 2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읍'면에서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됩니다.
    ○金應洙 위원   
      그것이 시골에 산간오지로 다니며 보면은 경지정리도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것 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골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35페이지 보면 우사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2001년도 한우기반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2001년도 한우기반화조성사업의 추진배경은 쇠고기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으로 한우사육두수가 감소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우사업발전화방향과 연계해서 경쟁력제고사업과 고급육 품질축으로 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격을 협업체로 3인 이상 10인 정도의 협업체가 구성돼 있는 이런 지역에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축사는 110평이상 짓도록 H빔으로 튼튼하게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사업비지원은 개소당 시비 3,500만원 하고 자부담 1,500만원해서 5천만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2001년 2월 24일날 내부 실지 계획수립하고 읍면동에 사업자 신청토록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3월 7일날 이인, 탄천, 장기, 정안, 우성면 5군데에서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1일까지 한우정책 연계성등 12개 항목에 대한 현지 실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6일날 사용액의 고득점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그당시 이인, 탄천, 우성면에 각 1개소씩이렇게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별 그당시 평가한 걸 보면 1위가 우성면 용봉리가 됐었고 2위가 이인면 신흥리, 3위가 탄천면 남산리, 그리고 장기 당암, 정안 대산 이런 순위로 돼서 상위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그러면 여기 9명중에서 한사람씩 가져간 거 아닙니까, 9명중에서?
      여기 9명인데 전부 해서요, 3개 농가에 9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 김광오, 오수일, 이필상으로 돼 있는데 세 사람이 가져간 겁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간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러니까 개소별로 세 사람이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명단은 대표자 명단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은 우사에서 같이 소를 키워야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합동으로 나왔으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같이 했으면 축사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河在夏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게 한 사람한테 갔지 세 사람한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세 사람이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河在夏   
      같이 사용하는데 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이름만 빌리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대표자들 이름으로...
    ○위원장 河在夏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여기 등기까지 대표자 이름으로 낸 거거든요.
    ○위원장 河在夏   
      대표자라도 대표자로 냈지만서도 우선은 혼자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런 경우에는 확인해서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그러면 이인 신흥에 김광오씨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까, 우사를?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대표자 김광온데 셋이 같이 져가지고 모든 서류나 등기나 이런 것은 김광오씨 앞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세 사람이 아니고 혼자 다 쓰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확인하고 다 확인했어요, 이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공동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河在夏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많으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지금 하시는 분들이 축산분뇨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건 뭐 환경보호과하고도 연관이 돼있는데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폐수를 평목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맑은 거 그러니까 BOD 농도도 좋고 20,000이하, 그리고 탁도도 상당히 양호한 그거만 거기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심한 거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이나 2004년부터는 중단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또 축산이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일부 하고 있고 해양투기도 심야에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 같은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들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폐기물이 아닌 비료로 활용하는 쪽을 해 볼려고 축산분뇨처리 저장고를 내년에는 한 10개소를 늘려서 비료화 하는 쪽으로 해볼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가 폐기물이 아닌 비료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노력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여간 축산분뇨를 비료용으로 그러니까 자연화로 활용하겠다는 거는 축산인 뿐 아니라 모든 농가가 다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항상 걸림돌이 뭐냐면 환경법입니다.
      환경법인데 지금 농업을 맡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예산줄 때 50% 보조 했을지, 70% 보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보조하고 농가에서 자부담 해서 시설해 놓고 그게 환경에 위반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식 대답은 지금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10개 정도 할려고 하는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며 환경법하고는 어떻게 저촉이 없는지를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분뇨탱크에요 여름철에 계속 저장을 해서 분뇨가 부식된 것을 비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 농사 짓기전에 뿌려가지고 비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탱크에 계속 저장을 하고 영농이 필요할 때 비료로 뿌려 바로 영농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돼지를 5,000두 키우는 규모라면은 월 한 500두 생산하는 이런 규모라면 그 탱크에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되고, 거기에 한번 저장하면 그거를 다시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거기에 대한 5,000두 규모로 계산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제가 전부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요, 위원님께서...
    ○趙旻東 위원   
      뒤에 계장님 있으면 얘기 해 봐요.
      보조 해 주셔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서면할려면 감사 끝나거든요, 죄송하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축산농가들은 같은 농민이면서도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대로 와서 말하고 시청 직원 공무원이라고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뜨끔뜨금하다고 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지금 이게 현실인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농민의 심리를 지금 몰라주는 겁니까?
      이건 참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좋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사실은 거기 나오셔갖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의 심정을 알아주시면 이런 답변은 안하실 거로 전 봅니다.
      지금 여기 1941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해갖고 명시이월로 1억 8천이 돼 있고요 2000년에, 또 2001년에도 한 6,200정도가 6,290만원 맞지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명시이월된 이유하고 그 이후에 명시이월해 갖고 어떻게 시행했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분뇨를 액비나 또는 슬러지를 건조해 해 갖고서 자원화하는 이런 시설 얘기 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명시이월된 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여기 시설은 대개 건조장이나 여러 가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다 포함될 사항인데요, 이것이 명시이월한 것은 농가들이 사업시기를 못 맞추거나 해 가지고 그 때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후에 그럼 다 집행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旻東 위원   
      집행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액비화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내년에 10개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모라든가, 정확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자부담은 얼마고 이거며 이거에 대한 혐오하기 때문에 반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참석은 안하셨지만 의원님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농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민원인의 환경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쪽에서도 최대한 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이게 혐오시설에 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발생소지가 많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2001년에 보면 우리가 이월된 게 2001년보다 액수가 많은데 2001년도에 보니까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연말에 폭설피해를 입고 이래서 이랬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민들이 여기 다른 부분도 많이 그런 게 있고 다른 위원들도 지금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자꾸 지원이 되고 또 보조도 되고 이런다 소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농촌에 가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농사만 알고 지금 50, 60, 70 된 분들은 평생 난 어떤 보조금 받아본 일이 없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명목, 저 명목 갖고 맨날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 조의원, 힘 있는 사람들은 잔뜩 주대, 맨날 받아오대, 그것 좀 나도 얻게 해 줘”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본 위원이 보면 다른 데하고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항상 묶어서 나와요 그냥.
      어디 어디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 누구, 뭐를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나중에 이거 누가 할지 모르겠네 하는데 그 후에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 또 받고, 그 사람 또 받고 그저 제가 각 공주시 면단위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래 보면 다 얼굴 아는 사람예요, 소위 힘있는 사람.
      이런 문제를 균형있게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뭐 하나 하나 제가 찍어서 얘기를 안하더라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생각할 거요.
      계장, 과장님들하고 친한 분들, 계원들하고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맨날 받아간다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매 해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임의보조도 또 그래요.
      한 사람이 뭐도 가입하고 뭐도 가입하고 해서 그 사람 자기 돈갖고 단체 돌아다니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내 지원해 준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예요.
      농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요.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지원 받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하셔서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끼거나 어떤 그게 지나치면 열등감을 느껴요,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쭉얘기하신 거가 거기에 많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성경영인이 있다는데 저는 조금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명단에 여성이 후계자로 선정돼갖고 그런 분들은 농업경영인 명단에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은 똑같은 행사에 농업경영인으로도 받고 여성농업경영인으로 받고 그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것은요 여성농업인은 경영인 뭐 부인이나 아니면 여성농업...그러니까 후계자 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농업인은 거기에 가입하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경영인 부인이나 여성 후계자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행사에 같은 차 타고 놀러를 가는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가는데 그 명단에는 농업경영인으로도 보조금이 나가고 여성농업인으로도 나가고 했다면 그런 경우는 이중으로 처리가 되니까 공주시에서 예산지원을 안받을려면 까짓거 뭐 이중, 삼중으로 등재되건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내가 다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께요.
      여기 지금 무슨 연구회, 무슨 연구회 하면서 잔뜩 있는데 여기 그래갖고 거기 참가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 했다면 이게 회원명단이지, 실지 참가인 명단은 아니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참가했다고 다 했는데 여기서 나가갖고 세어보지 않으셨지.
      그러면 같은 행사에 양쪽 회가 같이 가면 그거는 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일종의 기술센터는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원을 안 받으면 그거는 자유고.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중복이 돼서 지원을 받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가 여기 2001년도에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다가 4억 7,700 토양개량제공급 그랬는데 이것은 명시적으로 농협시지부에 해 주기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이 대금입니다, 토양개량대금...
    ○趙旻東 위원   
      대금인데 시지부에다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공급을 거기서 합니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공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때 시민들은 이건 공주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원해주는 거로 아는 거하고 농협에서 줬다는 거하고 공주시에서 행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주시에서 지원했다는 거 알았을 때 욕을 안 할 사람들도 농협에서는 해주고 시에서는 못한다 소리가 나와요, 홍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직접 면사무소나 이렇게 통해서 이걸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시지부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운영방법을 바꿔서 각 읍ㆍ면에는 농협이 있지요, 시에는 1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단위농협에다 지원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러면 더 조금이라도 단위농협들은 면장하고 협의되고 하면서 농민들이 느끼는 거가 ‘아! 이거는 공주시에서 주는 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농협은 대행을 하지만 이거 주는 주체는 공주시다, 이런 건 어떻겠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趙旻東 위원   
      내가 한마디 더하면 지금 농민들은 농협공주시지부는 우리 농민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단위조합은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이고 공주시는 주로 은행업무로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나오면 우리한테 환원이 된다라고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농민들하고 가까운 데가 단위조합이거든요.
      법적으로 이 예산을 재원이 들어올 때 이건 공주시지부에다 줘라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아니면 단위농협하고 하는거가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협에서 나가니까 농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농민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읍ㆍ면장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장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대한통운이 수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농협에서 나간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데 농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고요, 자금은 일괄 단위조합별로 하다보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총 대금을 시지부에 지출하는 이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趙旻東 위원   
      잠깐만요, 시지부에다 하는 것 보다 단위조합에다 하면 일이 많다는 것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따로 따로 나눠서 해야되니까요...
    ○趙旻東 위원   
      시지부는 한 군덴데 단위조합은 11군데거든요, 읍'면 해 갖고 11개거든요.
      그럼 10개 더하는 거가 어렵다, 그런 뜻인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일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지, 어렵다는 것보다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농민들이 다 대상지 선정하고 하니까 다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왜 농민들이 농협에서 비료 줬다고 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비료뿐이 아니고 농약같은 거 공급할 때도 보면 일부 농협장들이 자기 들이 인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장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을 마을 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얘기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각 지원하는 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시범으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게 있네요.
      공주남산양계조합에다가 양계고온스트레스 보급 시범 해 갖고 2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고온스트레스 받지 않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준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료첨가제입니다.
      그래서...
    ○趙旻東 위원   
      사료첨가제...그러면 남산양계조합에 다가 사료첨가제를 시범으로 했는데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다른 양계하는 데도 전면적인 시행을 할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딴 일반농가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趙旻東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제가 과거에도 감사하면서 봤고 2001년도에도 있고 그런데 2001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시범사업 했다고 해갖고 2002년도에 보면 사실은 시범사업한 거가 확대공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대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대공급이 안되니까 농민들이 봤을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안하고 친한 사람, 특정한 사람한테 돈 지원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란 걸 잘해야 돼요.
      여기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좋은 거를 시범으로 들였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고서 감독기관에서는 아! 이게 효과가 어떤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범이니까 옳지 않으면 중단을 하고 옳으면 확대시행을 해야돼요.
      확대시행할 수 없는 거는 시범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니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시범으로 주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왜 뚝 잘라버리냐고.
      그러면 연구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아!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시범사업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시범, 시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특정인한테 준다 소리밖에 안나와요.
      여기 많아요 지금 이런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예를 하나만 들께요.
      2001년에 유구검단표고작목반에다 저온차량...뭐 수송하는 차량을 사줬어요, 지원해 줬지요?
      이거 지금 표고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얘기 많이 합니다.
      화훼하는 사람들도 얘기 많이 해요, 차량 좀 하나 사달라고.
      저온저장시설된 차량을.
      2001년에 하고 2002년에는 이런 차량 몇 군데나 사줬습니까, 이런 차량도?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2002년에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못했지요?
      못하니까 바로 이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01년도에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어딘가 이렇게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줬나 보라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을 바라는 겁니다.
      더 할 게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李東燮 위원   
      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2000년도서부터 2002년 현재까지 10인이내의 개인 포함해서 10인이내에 지원된 금액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된 걸 정말로 그게 잘되나를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고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공주시수매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매물량은 얼마나 되고 현재 창고 보관하고 있는 부족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우리 금년도 약정 수매량은 295,54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산물벼가 76,325가마입니다.
      나머지는 건조벼 수매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8.58%가 감소가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창고에 대해서 부족분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창고의...어떤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高光喆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수매량에 비해서 창고가 부족하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현재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계속 나가면서 수매하기 때문에 수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작년에 출하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물량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올해 최초 수매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수매는 어디서 몇 일날 하는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는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D RPC에서 하고 있고요, 건조벼는 11월부터 할 계획인데 아직 계획수립이 안돼서 일정 계획수립 되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나영진씨 창고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진씨가 창고의 물량을 빼서 팔아먹고 외국으로 그리고 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나영진씨가 팔고 간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물량은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는 손해 없이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증인들이 그걸 보증을 서 가지고 보증인들이 물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나영진씨가 정부 양곡을 갖다가 몰래 뺄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동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 당시에는 점검...점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보증인들이 지금 그걸 물어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에 보증인들도 보증 선 거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면 아닌게 아니라 국가양곡을 다스리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양곡주에 대한 서로의 보증, 확인도 안한 보증을 서갖고 피해 입으면 안 될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그것은 제가...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께요.
      그것은 지금 위에서부터 수사중에 있고 또...
    ○高光喆 위원   
      수사가 마무리가 된 걸로...
    ○李昌善 위원   
      아니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고 기소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으로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고 그냥 나영진씨에 대해서는 기소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李昌善 위원   
      완전히 조사도 다 안됐고 현재 이 사람을 수매중에 기소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쪽에서도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趙旻東 위원   
      제가 한 말씀...보충질의.. 제가 3대때도 의회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고 또 일정 아마 문책받은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高光喆 위원   
      사실적으로 그러한 악덕 창고주가 있으므로써 선량하게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님! 항상 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를 입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보기 참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님들과 같이 하여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우리 과장님은 고광철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은 물론 오래 됐지만 공무원들의 질책과 또는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高光喆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이 보건 그 진료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나 임시폐쇄가 되었는지 좀알고 싶고 임시폐쇄된 그 보건진료소를 다시 그 환청할 수가 있겠느냐 그 좀 아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진료소가 18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진료소장들이 퇴임하는 바람에 세 분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을 하시고 그 공석자리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한 분이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오셔 갖고 두 군데가 공석인데 저희시입장에서는 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봐가지고 시내지역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 제일 많이 우리 시내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공석을 놔두고 오지부락을 채우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 진료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장암하고 마암이 공석이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 두 군데라는 거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공석이 되고 있고요, 공석으로 되게 된 동기는 그렇게...
    ○趙漢九 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군데가 구조조정..
    ○의무과장 朴鍾烈   
      장암하고 두 군데가, 구조조정이 아니고 퇴임을 하셔갖고 그랬어요, 본인들의 퇴임, 그리고....
    ○趙漢九 위원   
      아! 그래 퇴임을 해 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폐쇄를 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 시기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석으로 놔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TO는 살아 있습니다.
      TO는 살아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인사 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 시'군 진료소장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방법 한 가지하고 또 한가지는 복지부에서 매년 특수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진료소장들,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수요를 판단해서 그 분들한테 6개월 동안에 특수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 폐쇄된 진료소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폐쇄가 된 것이 아니고 TO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趙漢九 위원   
      직제는 그대로 살아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파트에다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98년도의 그 정부의 그 공주시청의 경우와 현재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돼요.
      그래서 하루속히 좀 박력있게 이렇게밀고 나가시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그 진료소가 환소됐으면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소장님과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확실한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감사합니다.
    ○趙漢九 위원   
      소장님께서도 하루속히 다시 그 환소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이러한 개인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못 박아놓기 위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시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에서 박력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루속히 환청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河在夏   
      예, 윤찬중 위원.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지금 장암진료소나 마암진료소가 원래 그 의사급으로 배정이 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아닙니다.
      간호사 중에서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 6개월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충원이 되는 것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 내용을 왜 제가 묻느냐면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지금 현재 간호원 출신들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尹瓚重 위원   
      지금 현재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이본소에서 그 인원이 있는데도 사람이 모자라서 행정이라든지 지금 공주 본소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할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자체가 부족해서 그 쪽으로 배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간호사급이 공주시 보건소에 있는데도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TO를 잡아서,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윤찬중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간호사분들하고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을 받아갖고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80년대 초에 보건진료소가 처음에 설치될 때에는 그 분들한테 같은 간호사라 하더라도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소정의 기간 6개월 동안 특수교육을 시킨 다음에 진료소장으로 임명을 해서 해당 지역으로 배치를 해 갖고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는 같은 간호사로서 보건소에 있는데 그 인력이 보건소에서 잡아먹어 갖고 그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를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는 보건소 TO대로 간호사 인력이 있을 뿐이며 보건진료소장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깊이있게 아직까지 뭐 물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아까 조한구 위원님도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두 군데 반포나 장기쪽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분이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가지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 현재 진료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공주시로 전입할 수 있는 경우와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이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만 그 발령이 가능하지 딴 간호사들은 발령이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우리 공주시 인력하고 정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만 요구를 하지 인사부서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 갖고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갖고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때 가서 희망자 선정을 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방법 또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공주시로 전입해서 근무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을 전입받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마디로 막연한 상태라고 제가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막연한 것은 아니고 저희 인사파트에서, 저희도 인사파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TO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원만 보충이 되면 운영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인원만 그런 사람만 채용이 된다라면 아무때라도 가능한데 TO가 살아있어서 가능한데 그게 쉽게 되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지도 않고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채용도 안하고 이런 입장이 되면 언제까지도 불투명하다는..
    ○의무과장 朴鍾烈   
      아니 복지부에서는 매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14일날 끝났습니다, 계획이.
      윤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尹瓚重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또 저희 지역이고 저희 지역을 떠나서 전체적인 시의원으로서 어느 지역도 대변할 저기지만 어쨌든 조한구 위원님 지역에도 그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건의를 하고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잘사는 사회라든가 또 선진국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차원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전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들이라는 사람들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어느 곳에서 어느 인력 하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따지면 인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절대 감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참고로 그 진료소장 세 분이 그만 두신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자기 형편에 의해서 자기가 퇴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퇴직이 이게 한 달내에 된다거나 1주일내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範憲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 진료소에 법이 아닙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範憲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範憲 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운영위에서 해 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더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그 보건진료소에 보면 지금 거기 저 흑자를 낸 보건소가 많이 있죠?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範憲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그 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예.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했고 합니다마는 회계법칙상 그 규정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한 그 예산을 시장의 결심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칙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진료소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그 규칙에 어긋나게끔 그동안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파트라든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료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던간에 최대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20년동안 그 진료소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면서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조금 문제점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 3년전부터 굉장히 지도를 철저히 해 왔고 지금은 어느 궤도까지 올라와서 어느 기관에 와서 감사를 해도 지적이 안 될 정도로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 보건진료소에 지금 그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의료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의료기구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죠, 진료소에?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항은 아마 그 진료소장들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글쎄 저도 그것정도는 알고 있는데 의료기라는 것은 의료기라는 게 있죠?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의료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範憲 위원   
      예.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이런 데에서 미건의료기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용하는 것.
    ○李範憲 위원   
      예.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왜냐 하면 물리치료행위라는 것은 일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이 행할 수 있거든요.
    ○李範憲 위원   
      지금 타 군에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핫팩정도 같은 것은 저희들도...
    ○李範憲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요새 아무리 교통이 발달됐지만 노인분들이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나올 때는 자식을 동원하든가 젊은 사람을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그 실제로 물리치료 한번 받으려고 본인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꼭 시골에 필요한 것이 그런 의료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좀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뭐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저기를 찾아가지고 또 다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나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려고 한 겁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저희들도 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리치료행위라는 것은 우리 한 의사하고 일반의사가 있는데 한의사 분야도 아니고 일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만이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李範憲 위원   
      글쎄 그 정도는...
    ○의무과장 朴鍾烈   
      그 외의 사람들이 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역특성필요성을 인정을 해 갖고 도나 복지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李範憲 위원   
      잘 검토 좀 해 보십시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範憲 위원   
      2,181번 거기 보면 말입니다, 운행기록카드라고 있죠, 연막한 날짜?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이것이 방역한 날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공주군에 차량으로 소독하는 소독차량이 몇 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5대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7대인데 시내권이 2대고 읍'면에 5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읍'면에 5대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시내권에 2대, 그럼 7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그런다고 볼 때 실제로 이게 지금 날짜는 이렇게 정해 놨지만 비 오는 날 빼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 운전수들이 아침에 보건소에 와서 싸인을 하고 기름 용량을 타갖고 가죠?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그런다고 볼 때 시간소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유구서 왔다가 간다고 할 경우.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공주에서 유구를 간다고 하면 30분 정도나 40분정도로 잡아야지요.
    ○李範憲 위원   
      왔다 갔다 2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2시간 소요되는 시간하고 또 비 오는 날 다 빼고 나면 1주일에 한번 정도 한 군데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그리고 시골은 제외하고 시내쪽만 따져도, 그런다고 볼 때는 불필요한 요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먼 거리에는 거기 저 읍사무소도 있고 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範憲 위원   
      거기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좀 방역같은 것을 활동을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점이 뭐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방역소독차량이 두 번째로 홍성군이 9대고 우리가 7대고 나머지 군은 1대 내지 2대, 천안같은 데는 3대가 있는데 2대는 위탁을 하고 1대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량 5대를 갖고 읍'면을 방역 소독을 하다 보면 279행정부락이 있는데 5대를 갖고서 우캐를 준다고 할 경우에 56개 정도의 부락을 차량 1대가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날하고 공휴일날하고 비 오는 날 빠지면 6, 7, 8, 9월해서 한 80일정도의 소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루에 40개 부락씩을 나간다고 할 경우에 320회 정도인데 그것을 월로 나누어 보면 한 부락에 한 달에 1.5회정도밖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어디 가다가어디가 방역소독이 안 됐다 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쪽 코스를 가다 보면 사실지금 말씀대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네에 한번도 안왔다, 어떤 데는 두 번 왔다, 세 번 왔다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 소견입니다마는 내년에 차량을 6대를 지원을 해 주시면 각 읍'면에다가 차량 1대씩을 읍'면'동장 책임하에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읍'면'동장들이 훨씬 일하기도 좋고 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範憲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벧엘영생원에 정신요양시설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간략하게 그렇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벧엘영생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이 사회복지시설중에서 벧엘영생원은 정신보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뭐 의료비는 같은 것은 지원이 될지 몰라도 동곡요양원, 저쪽에 명주원 이런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의료쪽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시설운영비입니다, 전체.
    ○趙旻東 위원   
      시설운영비면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정신요양원에 그냥 의료 행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이게...
    ○의무과장 朴鍾烈   
      아닙니다, 벧엘영생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趙旻東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선 여기 지원이 없겠네요?
    ○權泰昱 위원   
      하지.
    ○의무과장 朴鍾烈   
      아니...
    ○趙旻東 위원   
      나는 예산에서 벧엘영생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의무과장 朴鍾烈   
      사회복지과는 안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되고, 사회복지과에서 벧엘영생원은 보건소로 넘어갔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아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248페이지에 보면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공중보건의 지적사항하고 징계내역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우선 보건지소에 복무규정 위반해 갖고 3번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보건의에 어떤 위반인가 좀 얘기 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그 3건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趙旻東 위원   
      2002년도거부터 먼저 기억이 쉬울 테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기억을 지금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趙旻東 위원   
      어디, 어디예요, 우선 장소가 어디이며...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그 장소관계는 제가 확실히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것은 여기 의회감사장인데 이것 비밀일 것 전혀 없어요.
      이거 내역 뽑아달래도 뽑아줘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3건을 금년 것인데 1건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제가 알기로는 사곡, 제가 알기로는...
    ○權泰昱 위원   
      그렇게나..
    ○趙旻東 위원   
      예, 글쎄 사곡하고 또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사곡하고 의당하고 탄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趙旻東 위원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의 및 경고가 있고 그러면 2001년도에 근무 이탈자가 1명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여기는 사곡은 혹시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사곡은 아니예요.
    ○趙旻東 위원   
      어디입니까? 기억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적어왔어.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탄천.
    ○趙旻東 위원   
      탄천이에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趙旻東 위원   
      탄천이 문제가 있나 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그 앞 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 친절교육내역해서 2001년도에 2회를 했고 2002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탈 준수가 아니라 무단이탈 하지 말라는 방지, 뭐 그렇겠죠? 뭐 근무복 착용, 영리행위 금지 이런데 제일 문제가 출'퇴근시간 준수하고 무단이탈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던 소문보다는 이 건수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쪽에 주의 및 경고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없는데 이 공중보건의들이, 공중보건의가 무단이탈을 한다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중보건의 얘기입니다.
      주의 및 경고말고 그 이상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주의, 경고 이외에 그 특별한 더 이상 쓴 것은 없고 이 사람이 정당한...
    ○趙旻東 위원   
      아니, 여기 저 공주시에서 시행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정상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이 위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 복무기간을 연장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뭐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몰라서?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연장조치하는 것도 특별한 건 없고요.
    ○趙旻東 위원   
      연장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연장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을 까야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연가가 3년동안에 34일이거든요.
    ○趙旻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냐하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공중보건의가 저 사람들 그냥 군대 떼우기 위해서 왔고 저 사람들 지위가 의사니까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소홀 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로 봅니다.
      일단요 그렇게 보지만 근무를 태만 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우선 출'퇴근 시간도 정확치 않고 무단이 근무지를 이탈해도 주민들이 갔을 때 그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 같은 근무하는 사람 지금 무단이탈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출장 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 줘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하자면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게 나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복무기간을 그동안에 연장을 했는데 그것을 연가나 연월차 그런 휴가에서 깐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래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라 여기 진료 월정 장려금 지급, 뭐 조금 덜 주는 거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제일 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근무기간연장인데 왜 이거를 시행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에 내년부터는 좀 저 이 주의 및경고 말고 복무기간 연장이 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지 않고 복무를 잘 하고 민원이 없으면 더 좋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장려금 덜 주는 것 정도는 이거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2001년에도 보니까 장려금지급을 일부 중지하고 했던 거가 3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이 해당이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잘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건 지금 주민들이 공주시정에 대해서 불만중에 이것도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 보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의들 감독은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또 하나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 관계, 운영위원회조례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의 운영위원회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시고 또 지역에서 대부분 이장님이나 이런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사업계획에는 물론 그 해에 지출할 거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승인해 갖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빼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보건진료소에서 특성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것을 이 시에서 시장허락사항이라고 하지만 너무 깊이있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허가해 갖고 집행하게.
      그래서 최소한도 그 예산이 그 계획서가 그 회의해 갖고서 얼마만에 올라오게 되어 있죠? 지금.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저 12월말까지 오면 저희들이 1월말까지 승인해서 내려 보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죠, 그때 승인하고 못하고를 거기에서 된 것보다 중요부분을 빼놓게 되면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그 이유를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어야 돼요.
      거기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전부 해 놨어요.
      해서 그 보건지료소 소장님한테 줬 어요, 줬는데 감감무소식이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은 “아 우리가 작년에 회의할 때 다 해놨잖아? 왜 안돼?
      몰라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에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왜 해 주느냐고, 이 사람들 이 그렇게 속상하지 않게 안 되는 것은 이거 이거는 왜 안 된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어떤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한다,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특성있게 거기에서 올린 계획서는 그대로 또 수용 좀 해 주고 물론 시장님 허가사항이지만 나는 보건소장님이주로 한 99% 하실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우리가 사유를 분명히 지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지역별로 그 진료소를 아마 지역특성에 맞게끔 특수시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갖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어요.
    ○趙旻東 위원   
      하여간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는데도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에 본 위원도 고문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참석을 해서 거기 이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이 보건진료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용을 해 줌으로써 여기에 운영수익이 나고 운영수익은 이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무슨 회충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많이 기록을 해 놨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를 이용을 해 주셔서 수익이 많이 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쓴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헛소리 한 것이 되거든요?
      위원들이 고문하는 것 그만 해야 할 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진료소장님들이 이제 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일정 자격이 있는 분들이 6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진료소 소장님으로 가시잖아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이 분들이 그냥 일반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하지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은 그 이분들이 지금 약을 제조는 아니고 알약상태로 할 수 있는 건가, 가루내서 제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가능합니다.
    ○趙旻東 위원   
      가능한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마 공주시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룡같은 경우도 경천보건진료소같은 경우 보조하시는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예를 들면 거기 뭐 경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시는 분이 진료소장님이 바쁘니까 아마 보조도 둘 겁니다.
      이약, 이약, 이약해 갖고 포장기 있잖아요, 포장기로 포장하는 것이 그게 지금 불법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 사무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趙旻東 위원   
      간단하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안 됩니다.
    ○趙旻東 위원   
      안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바쁜 게 뭐냐 하면 약 다 적어주면 사무보조원이 다 알고 있고 하는데 그 포장하는데 아마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약을, 법을 잘 모르니까 이 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관계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타 시'군하는데 지금부터 한 보름도 채 안됐나 보름됐나 연기의 어느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 아주 실이라고 물리치료실이라고 해 갖고서는 물리치료기를 갖다놓고 거기 연기군 그 관계자들이 와갖고 성대히 준공식을 했다고 이런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아마 물리치료 자체가 물리치료라는 용어가 이것은 치료,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제가 알아봤더니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를 갖다가 농민들이 안마기라든가, 찜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주시는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그거가.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뭐 타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趙旻東 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연기군에 좀 알아보셔갖고...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하는 것을 거기가 하는 거가 완전히 불법이면 우리가 불법을 쫒아가자고는 못하는데 그냥 의회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고 법을 만드는데인데 우리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피해서 하는지 그걸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두 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에 열중하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이인면 보건소를 신축공사했지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昌善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억 9,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화강암 음수대 해갖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먹게끔 했는데 그거 제가 지난번에 가다 보았어요.
      물이 하나도 안나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昌善 위원   
      안 나오는 것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팠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제가 그 물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물을 그 때 당시에 이위원님이 가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화강암을 그 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양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잠궈놓은 것 같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것을 그때 당시 시공을 할 때 누가 그 감독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그 감독은 이양주라고 우리 직원, 기능직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질검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수질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진소 지을 적에 건축 당시에 암반관정을 뚫었습니다, 저희가.
      1,2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때 수질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사용을 하다가 물이 수질이 좋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이것을 공급을 하자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그 물을 끌어다가 음수대를 만들게 된 사례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해서 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물을 용기로 떠다가 가서 수질검사를 보내죠?
    ○보건소장 禹濟世   
      예.
    ○李昌善 위원   
      그 용기를 뜰 때 누가 떴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그 직원 입회하에..
    ○李昌善 위원   
      어떤 직원 입회하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제가 그 당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관계.....
    ○李昌善 위원   
      아니 이게 한 지가 언제인데 2001년도인데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보건소장 禹濟世   
      그 관정공사가...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2002년도에, 관정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장 禹濟世   
      관정공사는 금년에 한 것이 아니지요.
      애당초 그 관정은 그전에 뚫었죠.
      보건지소 건축당시에.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건축 당시 했을 때 불과 그게 1년밖에 안됐는데도, 1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그것은 제가 직원한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질검사가 합격됐다고 보고만 받은 거지요?
    ○보건소장 禹濟世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李昌善 위원   
      이것이 수질검사가 다시 떠다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겁니다.
      왜 이 물을 파가지고 용기에 담았을 떄 당시의 물은 딴 데 물을 갖다가 합격을 받은 겁니다.
      저하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재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또 거기에 당시 지하수를 파 가지고 뿜었을 때 톤 수가 몇 톤이 나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이 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십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그 용량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거든요?
    ○李昌善 위원   
      그 용량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물의 용량은 맞겠지만 왜 맞는지 압니까?
      그라우팅을 안쐈습니다, 거기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라우팅을 쐈을 경우에는 물의 톤수가 안맞기 때문에 못 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감독자가 감독을 다 안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공주시내에 병원 내지는 약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 직원 분들이 애경사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소장님!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경사시에 고지서, 세금 고지서 하듯이 그런 애경사시에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가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한테 이런 것만큼은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보건소에 별정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본소에 별정직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의 별정직이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근 10년 되어 갑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한번 그 별정직을 어떻게 변경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禹濟世   
      일부 시'군에서는 정규화 시킨 데도 있고 저희 같이 그냥 별정으로 남아있는 데도 있고.
    ○李昌善 위원   
      도로부터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전체가 다 지금 서산서부터 온양, 천안까지 전부 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동생이나 자제분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어 줬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가장 자기 몸으로 손수 뛰어 가면서 이런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은 별정직 직원을 10년여 이상 고생한 사람을 일반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시 인사부서에서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요구는 인사부서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제가 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결말을 못짓기 때문에 혹시 위에 상부나 이런 데다가 자치부에 하면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 소장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되도록이면 진짜 몸소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우리 관에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 2001년도 했는데 2002년도에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이사를 가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2001년도에는 3명이었었고 2002년도에는 2명인데 한 명은 한센병으로 해서 나은 사람입니다.
    ○李東燮 위원   
      나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2,165페이지 보면 이 한센복지관리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그것은 위탁을 하는 데인데요, 대전결핵, 참 결핵이라네, 한센협회에다 인건비주는 거고 15개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에다 이게 도에서 받아 갖고서 자기네들 인건비 사용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주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1인당 35만 8,583원인데 이게 이건 급식비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간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 이동목욕봉사자가 저희 관내에 85명이 있다가 최근에는 98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동목욕 봉사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63명이 지금 현재가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봉사자 세 분하고 해서 다섯명이 나가갖고 목욕봉사를 하루에 세 명꼴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번정도 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 하신 분들한테 식대 5천원씩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394만 3천원이 1년분입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1년분입니다.
    ○李東燮 위원   
      교통비도 그렇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런데 교통비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부터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교통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왜 2002년도에는 교통비 지급을을 않는 것은 뭡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 교통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마음이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식사만 제공받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쪽에다이런 걸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더 해 주셔야지 딴 데는 많이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신 분한테 더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2,151페이지요 지금 사고이월액이 이인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해서 3억 9,403만 8천원인데 위 계는 계수가 안 맞네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착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李東燮 위원   
      그럼 2,158페이지, 이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이게.
    ○의무과장 朴鍾烈   
      아! 이것은 저희들 벧엘영생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무슨 국비입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처우개선비는 저희들이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처우개선비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아까 벧엘영생원에 별도로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섰는데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또 줘요?
    ○의무과장 朴鍾烈   
      이제 이 인건비가 있고 약품비가 있고 시설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처우개선비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 그럼 애초에 거기에다가 지원비를 넣지 별도로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해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을 벧엘영생원 시설운영비에 포함을 시켜갖고 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도 처우개선비도 2001년도부터 2020년도는 더 늘고.
    ○의무과장 朴鍾烈   
      그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李東燮 위원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치료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의무과장 朴鍾烈   
      저희 관내에는 거동불편자가 46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풍환자도 있겠고 장애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각종 서비스를 해 준 다음에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처방을 해 갖고 약을 갖다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보건지소도 하고 보건지소 관할에는 지소에서 나가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시내관할을 나가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게 예산책정이 826만 2천원 했는데 어디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환자상태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서 투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벧엘영생원 같은 데는 이게 막대한 국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운영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이 2,183페이지를 보면은요 공보의가 환자 방문내역이 있는데 제일 많은 데는 사곡 같은 데 우성, 신풍, 제일 없는 데는 뭐 다섯 건, 한 건, 2001년에도 그렇고 이게 2002년도에는 제일 많은 데가 사곡, 신풍, 없는 데는 이인같은 데 4건, 계룡 같은 데는 10건, 반포 7건, 장기 2건 이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환자가 없어서 방문을 않는 겁니까?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문을 않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 사항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업무 외에 거동 불편자들이 방문 진료 예방접종시의 예진 때문에 출타하는 경우, 또 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등등해서 그 분들이 출장업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거동불편자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이동섭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은 그럼 그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뭐 실태조사 말씀 하십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아니 지금 거동불편자가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저도 파악을 해서 시간이 늦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장기같은 데는 6명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2,183페이지부터 2198쪽까지를 보니까 143명인데 그 속에 장기 같은 데는 지금 여섯 분인가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파악을 면사무소 사회복지계나 그 쪽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의무과장 朴鍾烈   
      각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의무과장 朴鍾烈   
      지소.
    ○尹瓚重 위원   
      지소에서?
    ○의무과장 朴鍾烈   
      예.
    ○尹瓚重 위원   
      그 올려준 사항에 따라서...
    ○의무과장 朴鍾烈   
      그 분들이 관리를 하는 있는 거죠.
      지소 관할은 지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거기에서 관리한 사항이 집계 올라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尹瓚重 위원   
      잘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룡 화헌진료소같은 데는 지금 돈이 예를 들면 6천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계룡지소보다도 진료 건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그 집이 진 지가 오래 됐고 진료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지금 6천만원 있는데다 하고 시에서 좀 보조를 해서 다시 증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저희들이 그 보건진료소를 이 시예산이나 자체 예산으로 아직 신축한 곳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기관에 시설보강은 복지부에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따다가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 지금 탄천에 대학진료소를 저희들이 이전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서 시설이 노후된 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복지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헌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주시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신축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오히려 보건진소보다도 진료소가 지금 진료건수가 더 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정말 가보면 워낙 사람들 앉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화헌진료소 같은 것은 좀더 예를 들어서 복지부라든지 혹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제가 지금 금방 이동섭 위원님이말씀하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하시는 게 화헌진료소 같은 경우 자체수입금, 그러니까 잉여금이 한 6천만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지역주민들이 아파서 치료하면서 조금 조금 모아진 돈이에요.
      그것 보태서 거기 저 건축하겠다는데 그것 저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고 하셔야지...
    ○의무과장 朴鍾烈   
      제가 분명히 그 이전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럼 그 돈에다가 얼마를 보태야만이 지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주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조금 조금 이렇게 보태서 된 돈인데 그것으로 그 지역에다가 의료시설이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데 얼마나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냥 일반적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2002년도 학교보건교육이라고 이렇게나와 있는데요, 현재 그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이나 약물중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진짜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저희들이 60년대 후반부터 실시한 가족계획사업, 인구억제정책이 지금 에 와서는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100%효과를 봐서 인구가 줄 형편이라 우리나라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조차 모자라는 지금 출산율이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들이 보건사업 하는 보건교육사업 이런 것을 단시일내에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시키면서 흡연실태를 조사를 하고 금연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약간씩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책임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지금도 중학교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죠, 현재는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표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나...
    ○高光喆 위원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도 핀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한번 셈플로 교육을 한번 시킬려고 합니다.
      제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담배 피는 시기가 9.4세부터 9.8세, 그것은 담배를 피게 된 동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하고 싶어서, 아빠를 따라서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호기심에서,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멋져서 나도 해 보겠다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동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담배의 피해성을 피부로 느끼게끔 개발을 해 갖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관동에 지금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유흥업소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영업불량, 잘못해서 지금 단속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단속은 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보다도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경찰에서 수시로 합동 단속 나가라면 나가고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꼴로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주로 이제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행정처분 같은 것을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행정처분 같은 데도 받아서 이 영업장 폐쇄가 된 데를 했나, 안했나 그 폐쇄가 되었는데 하나, 안하나 확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영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갖춘 것 이런 것해서 지적하고 행정지도 하고 그럽니다.
    ○高光喆 위원   
      단속도 상당히 하지만 앞으로 지도를 위주로 하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장 鄭漢錫   
      위원장님!
    ○위원장 河在夏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鄭漢錫   
      궁금한 것이 있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공주에서 보건지소가 읍'면에 몇 개소죠?
    ○의무과장 朴鍾烈   
      11개소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의무과장 朴鍾烈   
      지소가 11개소 있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지소가?
    ○의무과장 朴鍾烈   
      11개소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진료소는?
    ○의무과장 朴鍾烈   
      18개소 중에서 2개소가 공석이고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그러면 의약품 공급을 어떻게 해요?
    ○의무과장 朴鍾烈   
      의약품 공급은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보건지소에서 2개월에 한번 씩 소요조사를 합니다.
    ○의장 鄭漢錫   
      예?
    ○의무과장 朴鍾烈   
      소요조사.
    ○의장 鄭漢錫   
      2개월에?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한 번씩.
    ○의무과장 朴鍾烈   
      소요조사를 해 갖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품의를 해 갖고 구입요구를 냅니다.
    ○의장 鄭漢錫   
      2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다가 그것을 갖다주면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준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공급을 합니다.
    ○의장 鄭漢錫   
      2개월에 한 번씩?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예를 들어서 그러면 2개월 전에 보건진료하는 노인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약이 떨어졌어, 1개월만에, 필요한 약이.
      떨어졌을 때 이걸 2개월동안 기다려야 되겠네?
    ○의무과장 朴鍾烈   
      아닙니다.
    ○의장 鄭漢錫   
      그럼?
    ○의무과장 朴鍾烈   
      그 지역별로 그 시기별로 특정 의약품이 많이 소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지소장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약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약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약품이 비싼 것, 아주 고가약으로만 지금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상정도 이렇게 질을 맞추고 있거든요?
    ○의장 鄭漢錫   
      아니 중상정도를 질을 맞춘다는 것이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진료소장님들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회의 안해요? 보건소는.
    ○의무과장 朴鍾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약품이 진료하다 부족하면 두 달정도 이렇게 뭐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고 어떤 특정지역에서 어떤 약이 없으면 11개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 갖고 이렇게 전달해 갖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장 鄭漢錫   
      그럼 11개 지소, 보건지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의무과장 朴鍾烈   
      서로 이제 교환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아니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거기 6개월간 교육 받고 나간 분들이 누구여, 보건진료소 아녀, 거기는?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지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소.
    ○의장 鄭漢錫   
      지소도 공급을 거기에서 한다는 말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지소는 여기에서 하죠, 진료소는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요.
    ○의장 鄭漢錫   
      예?
    ○의무과장 朴鍾烈   
      진료소는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지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진료소는 자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공급을 한다고?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진료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16개소는 자체적으로 그냥 공급을 받고 필요한 약을, 이것은 어디에다 허가를 받고 공급 받아요?
    ○의무과장 朴鍾烈   
      아! 그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공급받지 않습니다.
    ○의장 鄭漢錫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6개월 받은 분들 아니에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교육 6개월 받고 처방전을 자체에서 내린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렇습니다.
    ○의장 鄭漢錫   
      처방 한 달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자기들이 진료소장들 업무 범위에 약품은 몇 개소를 몇 개소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때고 보건진료소는 아무 때고 밤 12시고 1시고 아픈 사람이 오면 그 범위내에서 처방할 수 있잖아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무지 편리하겠네, 그죠?
      그 지소 얘기 합시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노인분들이 버스 타고 그냥 지팡이 짚고 와 가지고 약을 타러 갔는데 약이 떨어졌으니까 “어르신 오늘 이거 이틀 먹을 것만 가져가시오, 며칠 날 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 타다가 해 드릴테니까 그날 오십시오” 하니까 노인네가 또 날짜 기다려서 아픈 것도 참고 거기 왔어요,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약을 안 줘가지고 노인네가 거기에서 하루 종일 쉬었다가 또 가 집에, 한 5일 있다 또 와보시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 열흘치 드릴테니까, 노인병이 뭐 신경통이나 내내 그런 것 아닐 거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또 가면 아! 약이 또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약 구입을 못했다고, 약 주문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제약회사 있어요, 전화하면 24시간 안에 와, 지금.
    ○의무과장 朴鍾烈   
      의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의장님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없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님께서 그 민원을 접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개 보건지소에 의사분들이 11명이 있는데 진료인원, 연 인원으로 따질게요.
      연 인원이 우리가 한 달에 지금 천 명을 받았다, 1천명을 받는데 약품요구를 하는 것 보면 타 지소하고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약품대를 2배 내지 3배를 요구합니다, 약품대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진료...지소장이 얘기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가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의장 鄭漢錫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 과장님!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무슨 그런 소리를, 지금 어떤 특정인을 찍어 가지고...
    ○의무과장 朴鍾烈   
      아니 저희들이 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장 鄭漢錫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은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직접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래서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지소에서 야 이만저만 하니까 좀 바란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한달에 1천명을 보는데 타 지소장들도 한 5백만원 선에서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1,5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거 수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조정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은 손님들이 원한다면 다 해 드려요, 해 드리고...
    ○의장 鄭漢錫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라면은 환자를 갖다가 돈에다가, 약에다가 맞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환자를 갖다가 약에다 갖다가 맞춥니까? 돈 액수에다가 맞추고.
      이 양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의무과장 朴鍾烈   
      평균을...
    ○의장 鄭漢錫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환자는 거기다 의사가, 전문의사가 거기에 써야 될 필요한 약이라든지, 또 환자수가 예를 들어서 유구읍에 한 달에 100명인데 200명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녀.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그것을 어떻게 돈에다 갖가 맞춥니까? 환자 수를.
      내 얘기는 이런 것 저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은 그 보건소에서 지소나 진료소나 다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나눌 거 아니예요.
      의약품은 어떤 상중하에서 중정도로 고가약도 있으니까 배제하고 신문 보셨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공주보건소가 의약품, 특정업체 의약국중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것.
      예? 의약국 지금 제약회사 몇 군데 거래하고 있어요, 공주는.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그..
    ○의장 鄭漢錫   
      공주보건소 언제 보건소 신문보니까 보건소가 제일 특정업체한테 많이 구입한다고 나와 있데, 공주 보건소가.
    ○의무과장 朴鍾烈   
      의약품은 저희들이 구입 요구하면 회계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여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의장 鄭漢錫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소는 그때 그때 보건진료소에 읍'면'동 면에 보건진료소 있으면 회장이 있다며, 거기 보건진료소 자치의장!
    ○의무과장 朴鍾烈   
      예, 위원장님이요, 위원회.
    ○의장 鄭漢錫   
      위원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준비물을 사야 되겠다라면 밤 12시고 1시고 구입요구를 할 수 있다며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예?
    ○의무과장 朴鍾烈   
      약품구입은 자체, 그분들이 자체에서 필요한..
    ○의장 鄭漢錫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한 것 있죠? 계속 공주보건지소에서....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보건진료소도 공주보건소에 약품을 타가게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가게 하자,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약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핑계를 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건지소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띄운 것 없어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의장 鄭漢錫   
      내 얘기는 지금 읍'면'동에 다 병원이인근에 있고 괜찮지만 저 시골에 리단위같은 데 가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필요한 약도 노인들 몇 번씩 왔다 갔다 공탕치게 만드는데, 제대로 못대줘서 보건소에서.
      거래처하는 거래처에서 아직 약이 안왔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안내주는데 보건진료소까지 그렇게 만들면 잘못하면 죽는 사람도 생길 것 아니예요, 제때 약국도 못와 가지고.
      언제 밤에 가서 뭐 처방 받아서 보건소 다 문 닫아 놓는데가서 한 1주일 기다리라고 하면 1주일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 진료소는 못쓰게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보건진료소가 80년대 초에 설치될 때에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초창기때 하고는 제반 환경여건이 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는 우리 지역에도 의료기관이라 든가 약국들이 상당히 없었고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 갖고...
    ○의장 鄭漢錫   
      그것은 약국 하는 놈들이 병원하는 놈들이 다 음모예요, 손님 다 뺏어처먹을려고, 그래 보건진료소 지금 안 두고 있어요? 더 늘려달라고 하고 있죠? 오늘도 2개 늘려달라고 했죠? 위원들이.
    ○의무과장 朴鍾烈   
      예.
    ○의장 鄭漢錫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지?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렇습니다.
    ○의장 鄭漢錫   
      위원들이 왜 늘려달라고 하겠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늘려달라는 것 아니요?
      그것은 약국하고 병원하는 놈들 음모라니까, 그 손님 뺏어먹을려고 처방전 내주고 약 값 처먹을려고 약국에서, 예?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은 500년 전에 했던 것이라도 우리가 이사가서 해야지, 무슨 80년대 하고 70년대 따지고 그래요?
      안 되고 그런 것이 안됐을 때 다시 재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의무과장 朴鍾烈   
      하여간 뭐..
    ○의장 鄭漢錫   
      하여간 뭐가 아니고..
    ○의무과장 朴鍾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잘 좀 하세요, 잘 좀 하시고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보건소 한번 가려면 보건지소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주보건소에서 처방전도 주고 주사도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지소에서 가 가지고 거기 까지 차 타고 가서 먼데까지 가서 갔는는데 허탕치고 다시 갔다가 며칠 있다 며칠 날 오라는 아주 날짜에 종이다가 적어 갖고 가서 또 와가지고 또 공갈치고 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그래서 그 의약분업 문제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노인분들만이라도 그냥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禹濟世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제가 여지껏 말씀한 얘기 잘 다 들으셨죠?
    ○보건소장 禹濟世   
      예.
    ○의장 鄭漢錫   
      좀 과장님들, 실'과장님들하고 진료지소장, 진료소장님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혼내키지 말고 상급기관에 보건소는 다그런 것 잘하든지, 잘못한다고 조금 뭐 하면 보고서 써 와라 뭐하라 혼내키지 말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알았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계속 하실 건가, 식사하고 하실 건가...
    ○權泰昱 위원   
      아니 잠깐요, 저기 도새 늦었으니까 끝냅시다.
      조금 도새 1시인데 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또 오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냥 합시다.
    ○위원장 河在夏   
      식사하고 와서요?, 그냥 하자고요?
    ○權泰昱 위원   
      아! 그냥 해야지.
    ○趙漢九 위원   
      여태 기다렸으니까...
    ○權泰昱 위원   
      해야 해요.
    ○위원장 河在夏   
      그냥 그럼...
    ○趙漢九 위원   
      끝내고...
    ○權泰昱 위원   
      양해 구해 가지고, 양해 구해봐요. 과장님들이 그냥 하는 게 좋은가.
    ○사무국장 陳蓮東   
      저 소장님들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끝까지 마치고.
    ○權泰昱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하셔. 빨리 빨리 해요.
    ○위원장 河在夏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 장 내 소 란 )
    ○權泰昱 위원   
      자, 해요.
    ○趙漢九 위원   
      없어, 밑에는.
    ○權泰昱 위원   
      없어, 별로가.
    ○趙漢九 위원   
      거의 없어요.
    ○權泰昱 위원   
      아 그럼 여태까지 1시간을 기다리게 했는데.
    ○위원장 河在夏   
      앉으세요.
    ○趙漢九 위원   
      여태 기다렸는데.
    ○權泰昱 위원   
      아 그럼.
    ○위원장 河在夏   
      공공시설관리소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앉어요, 앉어.
    ○李昌善 위원   
      형식상밖에 안 돼요.
    ○權泰昱 위원   
      아녀, 됐어.
    ○李昌善 위원   
      지금 위원들이 반도 안 앉았는데 뭐를 질문할 거예요, 지금.
    ○權泰昱 위원   
      아이, 왜냐 하면...
    ○위원장 河在夏   
      6명은 있는데.
    ○權泰昱 위원   
      됐어, 성원은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공직자들이 점심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렸거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양해만,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여 그래서 그러는 거여, 그럼.
    ○위원장 河在夏   
      그렇게 그냥 해요, 빨리 빨리 끝냅시다, 그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지금 어디죠?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공공시설관리소장 조은호입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한 말씀 묻..
    ○위원장 河在夏   
      예, 조의장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아녀.
    ○趙漢九 위원   
      그 간단하고 명료하게 소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소관도 아닌데 피검자가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하시느냐고 욕 보시지 말고 자기 소관을 소신껏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예.
    ○趙漢九 위원   
      곰나루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예.
    ○趙漢九 위원   
      그 운영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적자냐, 흑자냐 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내겠다라든지, 또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그흑자가 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예, 그 메밀문화회관은 현재 휴관중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001년 4월경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지난 해 동절기 10월에...
    ○趙漢九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적자가 나는데, 적자나니까 폐관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적자가 1년에 얼마큼 나서 폐관을 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趙은鎬   
      예, 그 소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번 4월달에 저희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고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趙漢九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 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지금 정수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렬입니다.
      그 정수장 주요시설 청소관리 상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룡정수장은 기존 정수처리 공정과 고도정수처리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2만 8천톤이 됩니다.
      금강교 복류수가 그 표류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왕촌 취수장 복류수를 보조수원으로 정수처리하여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 유구정수장은 완수 여과 공정으로써 유구천에 복류수를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설비용량은 2,500톤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청소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응집지나 침전지는 분기 1회 정도 전 직원이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여과지는 급수여과방법으로 공기를 이용해서 역세척을 수시 실시하고 그 배수지는 연 1회 전문업체 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주변 정화활동과 그 제초작업은 수시 실시하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이 청소는 자주 해 주어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이렇게 건강이 저기한데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장 청소는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저희 직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침전지 같은 걸 청소를 할 경우에 저희가 4지가 있습니다.
      한지를 청소할 경우는 한 지, 물 용량이 1200톤이 됩니다.
      그럼 1,200톤을 빼다 보면 한 3시간정도 걸려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이 한 3시간정도 그리고 나머지 물을 정수장 침전 채울 때 한 5시간에서 6시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이유도 우선 물 소비량이 많고 그 수시로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분기별 1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물을 빼고 청소하면 밑에 진흙 같은 것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쌓이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굉장히 많습니다.
    ○高光喆 위원   
      많이 쌓이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高光喆 위원   
      그래서 이 제가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이 물을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청소를 자주 해야 그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처리상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약품은 만약 에 농도가 짙게 처리가 됐을 경우는 이위생에 굉장히 해롭습니까?, 물...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래서 우선 그 물을 매일 아침 담당직원이 그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투입량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8시 반쯤에 분석하게 되면 그 투입량에 얼마씩을 넣을 수 있는 그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아이고 미안해.
    ○高光喆 위원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다 하셨어요?
    ○高光喆 위원   
      저 이상입니다. 다했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저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랬더니..
    ○李範憲 위원   
      저도 할게요, 마지막으로.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그 현재 그 공주시내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물은 부족 안합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漢九 위원   
      수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현재는 공주 시내지역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 전에 뭐 금강물이 말라 가지고 수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농어촌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이관이 안 되고 저희는요 옥룡취정수장하고 유구취정수장, 왕촌취수장 그리고 금학정수장 그것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되면 농어촌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수원은 어디에서 제공을 합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수원은 아 상하수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漢九 위원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이예요.
    ○李範憲 위원   
      예, 제가...
    ○위원장 河在夏   
      이범헌 위원님!
    ○李範憲 위원   
      예, 저 이범헌 위원입니다.
      참 유구상수도 있죠? 거기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李範憲 위원   
      지금 그 용량이 부족하고 있죠? 거기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아직은 부족한 저기는 없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리고 거기 관공을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뚫으셨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2공을 뚫었습니다.
    ○李範憲 위원   
      지금 그 상수도법으로 인해서 그 상수도 주변에 많은 그 농작민들이 자기 땅 구실을 못하고 있고 그 주민이 지금 옮겨달라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게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정수장요?
    ○李範憲 위원   
      예, 그것을 위로 올려달라고 하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래 유구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정수장이고요, 아래 부분은...
    ○李範憲 위원   
      아니 상수도를 전부 옮겨달라는 얘기 죠, 정수장 취수장을 전부.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저쪽 위쪽으로요?
    ○李範憲 위원   
      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아직은 그런 말씀은 못들었는데 앞으로 한번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李範憲 위원   
      그게 여지까지 못들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년, 10여년이 뭐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을 위로 옮겨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 양도 적고 그게 유구로 볼 때는 그게 가운데입니다, 그게요.
      가운데 그런 정수장 저기가 있음으로써 농지 저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그 근방에는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李範憲 위원   
      그래서 유구읍민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옮길 수 있는 방향 좀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權泰昱 위원   
      저 아까 금학동 정수장 얘기 이미 폐쇄됐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현재 물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직원 일용인부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런데 지금 현재 철분이 거기에서 철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그 물만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물을 딴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봐도 되겠네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權泰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이창선 위원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02년도 각 읍'면'동별 마을안길포장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황만 나와있지 왜 그 ...
    ○權泰昱 위원   
      잠깐, 아녀 그건 지금 상하수도과 하는 거여.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거기는 내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이게 상하수도에 이게 지금...
    ○權泰昱 위원   
      아녀 지금.
    ○위원장 河在夏   
      달라요, 내일 할 겁니다.
    ○李昌善 위원   
      이게 상하수도에서 저기 하수도 묻고 저기 포장 공사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河在夏   
      그것은 상하수도과라니까요.
    ○權泰昱 위원   
      정수장 관리만.
    ○李昌善 위원   
      알았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추경 심의할 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배관 새는 거는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계약은 해 가지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尹瓚重 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 떨어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돼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는 빨리 보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흐리지 않도록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저기 그리고 신관동에 정수장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저기 시목동에 있는 게 그게 정수장 아닙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신관동에 배수지 사대 앞에 정문앞에말씀하시는 거죠?
    ○高光喆 위원   
      정문 앞에서 조금 내려오면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산...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거기는 배수지인데요, 거기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高光喆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李昌善 위원   
      왜 상수도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발주하고 예산내역라든가 징수현황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것만 딸랑 와있지 하나도 서류가 없어요?
    ○權泰昱 위원   
      우리가 요구를 안한 거예요, 자료요청을, 그래서 그래, 여기 나온 것은.
    ○위원장 河在夏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또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또 감사자료 취합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지시사항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감사중지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