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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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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6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회계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주민생활과 소관
       마.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회계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주민생활과 소관
       마. 지역경제과 소관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회 2건씩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산업건설국장님과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선서대표로 앞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생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위원장 河在夏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회의에 앞서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李東燮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한 분한테 2건씩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河在夏   
      한분 저기하면 두 건을 하고 돌아가서 또 하시면 됩니다, 이게.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과 또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65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 있을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3대때 아마 금년에 한 게 아니고 작년 예산에서 3억이 중학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지금.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 어째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까지 아직 안 된 이유가 혹시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권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은 2001년도에 예산이 3억원이 서서 그동안에 감정이라든지, 또 의회 승인과정에 있어서 진행상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공사를 완공코자 합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시청별관 임대에 관한 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범죄예방본부공주시지회 임대료가 이게 지금 2000년도 5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임대료가 380만 7,39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이게 밀려서 못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대전충남골재노동조합 76만 2,720원 이것도 아마 못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볼 때 물론 그분들이 안내서 못받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2년이 넘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에 있으면서 이걸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2개 임대업자가 이렇게 많은 사용료를 체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우리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무실을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나가든지 하여간 이 사용료를 완납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 참 별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철저를 기하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왕이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입장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저 이렇게 누가봐도 어디는 예를 들어 혹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안받도록 연말까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더, 권태욱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물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만 675쪽에 보면 시청별관 임대상황 및 관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말씀하시듯이 한국범죄예방공주시본부하고 대전충남골재노동조합하고 두 군데는 임대료를 지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昌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바르게살기,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지회, 여기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이 무상에 대한 다른 데는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 무상은 무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이렇게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했고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대료하고 징수내역하고 그거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하고 징수액이 지금 8억 6,419만 7,800원인데 지금 이것 징수내역하고 같죠? 임대료하고 징수내역하고 지금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100%전부다 임대료에서 100% 받은 걸로 징수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죠? 이것 계산해 보면 징수내역이 안 맞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죄송합니다.
      계가 잘못 됐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 계산이 전부 다 지금 임대료를 안냈는데도 낸 것으로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임대료가 7,491만 2천원이고 징수금액이 7,034만 2천원인데 이게 여러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실수했는지 또 저도 검토를 잘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7,491만 2천원을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7,034만 2천원을 징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물론 제가 초선에 등원해서 물론 1, 2, 3대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각 과장님들은 지금 인사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오셔서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또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를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昌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님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이것은 명확하게다시 한번 진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이런 분들은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서 다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66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연번에 보면 16번이 있어요.
      동현리정주권도로포장공사, 다른 것은 뭐 87%, 88% 이렇게 되는데 유달리 태양건설산업만 양재천씨가 36.7%에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 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입찰 현황하고 입찰비율만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준공된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실 때에 딴 것은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유달리 그 업체만 36.7%로 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그것은 제가 계약을 집행한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위원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건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됐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설계가격이 8,583만 6천원을 갖다가 3,146만 4천원에 공사를 과연 완공했는지 그걸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666,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치도로확포장공사 이건 내 아까 왜 이 건설과니, 도로교통과니 이 설계변경한 사항을 물어봤어요.
      이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무조건적으로 용역만 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사전답사도 안하고 시공측량도 철저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만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을 제대로가 보지도 않고 이장님 말만 듣고서 했다가 땅 임자가 나타나서 안 되고 지금 정치도로확포장같은 공사가 그런 경우고 지금 유평지구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도 사전 답사를 안 하고 시공측량을 철저히 안해 가지고 용역만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공사를 해볼려니까 물빠지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유구로포장덧씌우기공사같은 것도 애초에는 포크레인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파쇄기를 갖다 넣고 이런 건 하나의 계획성도 없이 그냥만 용역만 주어서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은 그냥 설계하기 좋은 대로만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앞으로는 사업과한테 발주의뢰를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680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몇 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680쪽서부터인가요, 수의계약이?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회계과장님은 관내에 단종회사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지금 총 365개 업체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단종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가서 물어 보니까 162개 업체라고 하던데요? 종합건설은요?
    ○회계과장 韓相弼   
      종합건설은 지금 85개 업체가 저희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2002년도에 370건을 했고 2000년도에 370건을 했고 2001년도에 460건을 했고 2002년도에는 이게 몇 월까지인가는 몰라도 여기 서류상에 나타난 건 192건을 했는데 많이 한 사람들은 수십건에서 10년이 가도 한 건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수의계약을 해주실 때 어느의 원칙과 기준을 두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저는 수의 계약을 할 때 우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공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여부를 사업과 의견도 들어봐 가면서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서 제가 판단한 결과는요 시공능력은 없는, 전혀 예를 들어서 구조물도 못하는 거시기가 이 공사를 수주했는가하면 시공능력이 아니라 이걸 로비의 능력으로 해서 지금 한 것으로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그냥 수십 건을 했고 예를 들어서 단 몇 십년이 가도 1건도 안하는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무원칙으로 했다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공능력이라 든지 뭐를 충분히 가리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인정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공사집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사업자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무슨 주식회사..
    ○회계과장 韓相弼   
      예, 지금 일반건설업체라고 해 가지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뭐 조경공사업, 산업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건설업이라고 부르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85개 정도가 되고 전문건설업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조물, 기계설비, 난방, 도장, 미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해 가지고서 3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리고 일반재무부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세무사한테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그러한 업체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업체한테는 사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혹시 재무부령의 사업자가 공주시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韓相弼   
      지금 저희가 재무부령업자한테는 전문건설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체 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趙漢九 위원   
      주로 읍내 지역에 많습니까? 면단위에 많은지?
    ○회계과장 韓相弼   
      글쎄 제가 파악을 안해봐서....
    ○趙漢九 위원   
      면 단위에 많겠죠?
    ○회계과장 韓相弼   
      재무부령 업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범위 즉 얼마 사업비가 얼마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어요?
    ○회계과장 韓相弼   
      원래는 저희내가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비라고 해 가지고서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건설업에는 1억원, 또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 해당되는 업체가 몇 십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만 불려서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경부회계예규로 2002년 4월 29일날 제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걸 준용하도록 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는 1억원 미만, 또 7천만원 이하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재경부의 회계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2천만원 이하까지는 전문공사업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일반건설업에는 3천만원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는 얼마의 공사를 합니까? 얼마짜리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韓相弼   
      제가 봐서는 1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무부령업자가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옛날에 경리계장, 재무과장할 때 그때는 한 1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무부령업자한테도 그때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의 사업자가 하고 1천만원 이상만 모두 시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면쪽에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읍'면'동장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사도 대략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이 많지 1천만원 미만 짜리가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7, 8만원짜리, 5백만원짜리가 많이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공사는 거의가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많이 있다 그런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1천만원 이상짜리를 모두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지방에 있는, 면 지역에 있는 그 재무부령업자들은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한다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동기는 한 2천만원정도까지는 재무부령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그런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저희 본청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가, 아니면 직접 할 것인가는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발주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내가 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건설업은 일반재무부령보다도 기계나 장비나 이런 보유 자격조건을 가져야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재무부령은 그냥 아무나 세무사한테 신고만 하면 낼 수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한테 줬을 때 이게 전문건설업이 시공능력이 일반재무부령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재무부령한테 이 사업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 전문적인 사업은 5백만원짜리라도 전문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趙漢九 위원   
      그래서 관계가 저는 한 2천만원 정도까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천만원짜리나 2천만원짜리나 똑같은사업인데 가격의 차만 있을 따름인데 시에서 이렇게 모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있을 적에는 3천만원까지 재무부령을 가지는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1천만원 이하 짜리만 한다고 하면 1천만원 짜리나 2천만원 짜리나 다 도로포장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전기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것들은 전문사업이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2천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에게 주도록 이렇게 회계과장님이배려를 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해서질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지금 7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708페이지, 709페이지 그 다음에 785페이지 세 군데를 이렇게 접어서 봐 주시면 지금 우리 지하수 팔 수 있는 데가몇 군데입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현재는 다섯 군데입니다.
    ○李昌善 위원   
      여기 올라온 것으로는 아홉 군데로 올라와 있거든요, 9개 업체로? 9개 업체로 올라 왔는데...
    ○회계과장 韓相弼   
      6개 업체요.
    ○李昌善 위원   
      여기에는 9개 업체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9개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 볼게요.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윤구병,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손우준, 이렇게 해서 윤구병이라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빼고 난 나머지 토목공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만300건 가까이 했습니다, 290 몇건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설에서는 다른 지하수 개발 1건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손우준씨가 약 한 40건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공사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건설 이 부분을 이 양반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반들한테 다른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잘 했는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론 세무과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잘 못들으셨겠죠?
    ○회계과장 韓相弼   
      2001년도에 한해가 극심하다 보니까예년보다 많은 관정개발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많은 관정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인가 이렇게 2001년도만 해도 우리 시 관내에는 보링그라우팅이라고 관정을 팔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해서 경쟁입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번갈아 주다 보니까 윤구병씨하고 손우준씨하고 둘이 거진 관정공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두 사람인데도 두 사람을 놓 고 봤을 때는 차이가 배 이상으로 차이나거든요, 손우준씨하고 윤구병씨하고?
    ○회계과장 韓相弼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계약을 해 주고나면 그 감독을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감독을 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해서 준공이 다 됐으니까 계약금액그 사업비를 줘도 좋다, 계약금액을 줘도 좋다는 저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시공상태니 이런 것도 감독도 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계약업무나 자금 집행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일임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昌善 위원   
      지금 그 며칠전에 현장방문을 이인면 만수리도 했고 또 이인면 초봉리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그라우팅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昌善 위원   
      그라우팅을 이 사람들이 300군데를, 윤구병씨가 약 300군데를 했고 손우준씨가 약 40건정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라우팅을 1건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무자비하게 많게는 수십억, 더 많게는 수백억까지 해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하신 말씀 포크레인과 드릴을 주문해서 파서 이것 분명히 확인한 후에, 우리 위원들 대표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다 빼먹은 것을 정식 고발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산에서 바닷물을 막는 밀물과 썰물을 바닷물을 막는 그라우팅 전문가를 하루 일당 50만원을 주고저는 데리고 와서 제가 그라우팅을 배웠습니다.
      그라우팅을 한 군데도 안 쐈습니다.
      왜 안쐈느냐 이것을 쏘면 본인의 마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쏠 시기에 공무원이 와서 지켜 서 있으면 담배를 피는 둥 커피를 마시는 둥 이야기를 하면서 안했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왜 공무원이 지켜 서 있으면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시간관계상 업무때문에들어온 후 그때 그라우팅을 안쏘고 전부 다 메꿔서 위에만 보기좋게 그라우팅 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 해먹었으니까 이것을 변호사 선임해서 분명하게 공사를 부실공사해서 반납을, 다 먹은 것을 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식 우리는요청을 제가 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의 그라우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그걸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權泰昱 위원   
      그것 제가 잠깐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權泰昱 위원   
      실은 인제 우리 여기 오늘 감사에서 우리가 현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해당자들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이 원활한 회의와 모든 걸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수의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지만 관리감독은 다른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에 돈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고 이 부분을 감사자료를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회계과장님은 다음부터 관련부처가 어디인지 옆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여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회계과 감사내용은 수의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공사후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는 부처 과장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평소에라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처에서 했는지 금액이라 든가, 이런 부분만 나와있지 그 공사가 잘 돼 있는지 잘못돼 있는지 본 위원이알고 있어도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계년도부터라도 꼭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한테라도 개별적으로 물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그렇게 넘어가고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에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예,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지금 윤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範憲 위원   
      지금 준공과 하자감독, 하자보수 이런 게 참 지금 시청에서 한 과에서 하기는 너무 많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면 소재지 같은 데는 면에서 그 공사감독을 그쪽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멀은 데에서 몇 번이나 와 보겠습니까?
      지역을 잘 알고 하는 그런 부서에 넘겨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참 좋으신 말씀인데 참 그 해당 실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출장이 잦지 못해서 감독의 불철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감독을 읍'면'동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나 그것도 거기에 감독직 공무원이 그 읍'면에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757페이지입니다.
      공개경찰입찰 해 놓고 수수료 관계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균 1건당 수수료가 약 지금 1억 3,199만원인데 이것이 36건이니까 지금 건 당 한 366만원이 되고 있어요.
      입찰참가비가 1만원씩이니까,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수수료를 내려줄 수는 없는지요?
    ○회계과장 韓相弼   
      이것이 우리 공주시수수료징수조례로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지만은 그 입찰수수료가 많다고 해 가지고 참가를 안 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세입이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있는데 그러한 것이 인하가 되면 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입은 또 세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세출 좋은 데 쓰고 사업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이 수의계약 낙착율이 지금 2001년도에 319건이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잡아도 한 6, 70억씩 이렇게 되는데 그걸 지금 평균 92%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92%로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지금 한 85%대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의계약낙찰율을 좀 몇 % 낮추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수의계약 낙찰율 같은 거 92%대로 하고일반경쟁 같은 것은 85%대라면 이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의계약, 예를 들어 70억만해도 예를 들어 3%만 남으셔도 2억 1천만원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수의계약까지해 주면서 이렇게 고 %수로다가 이것을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앞으로 검토해서 일반경쟁입찰 수준으로 낙착율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라요, 수의계약 낙찰율은 분명히 내리세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내리셔야지, 수의계약까지 해 주면서 낙찰율을 이렇게 고낙찰로 해 주면 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더 많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만 마찬가지가 아니라.
    ○회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김태룡 위원님!
    ○위원장 河在夏   
      회계과,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하십니다.
      그 2001년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자료내셨죠?
    ○회계과장 韓相弼   
      예.
    ○金泰龍 위원   
      회계부서라 그런지 참 꼼꼼하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같은 경우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적은데 일반운영비 같은경우에는 3%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金泰龍 위원   
      집행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어제 실'과를 질의를 하니까 그 10% 절감 그 이유를 많이 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유도 달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어떤 뜻으로 10%절감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질의인지 아니면 너무 과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그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직원의 인원수에 맞추어서 적절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편성하면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고 맞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주십시오.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0%를 하라고 해서 절감을 하는 입장하고 하기 때문에그렇게 예산절감액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예측 판단을 김태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정확히 판단해서 정리추경때 이런 것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823페이지 국'공유재산 불'탈법 단속실적인데 이게 단속이 2001년도에 3건이있는데 이게 무엇을 단속한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이게 국유재산에 반포면 돈암리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국유재산을 불법점유해 가지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 조치한 것이 1건 있고요, 또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분이 우리가 국유재산에다가 불법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명령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 또 반포면에 있는 국유지에다가 불법점용한 사실이 있어서 그걸 원상복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824페이지요.
    ○회계과장 韓相弼   
      정기재물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수량이 26,833가지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91억 9,767만 2천원이고 사용가능금액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있고 24,922건이고 사용가능이 765건에 4억 2,972만 2천원이고 폐품이 1,146건에 3억 9,040만 3천원인데 이 폐품은 어떻게 이게 처분한 겁니까? 지금 폐품단계에 있어서 사용 불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폐품은 우리 정기재물조사결과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폐품 불용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불용처리한 거예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또 855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결과 과부족 및 불용품 현황인데 여기에도 폐품은 불용처리한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가능 품목도...
    ○회계과장 韓相弼   
      가능품목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조율해 가지고 그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계를 해 주고 그렇지도 않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불용처리 하고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그리고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이게 재물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지금 전부 그 옛날에 대장에다가 사진 찍어서 붙이고 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컴퓨터에다가 입력된 전자대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모든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무지한 예산을 들여서 장만한 것인데, 이게 효율성이 있게끔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전자시스템으로 안 됐으면 전산으로 바꾸셔 가지고 정말 이게 년도가 지났다든지 이런 건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이런 저기가 재물조사 같은 게 효율적으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얘기로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188페이지에 뭐냐면 임도에 관해서, 임도시설요 산림과.
      이게 저 거시기로 전부 주었어요, 보니까, 임업협동조합만.
      그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준 겁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가길래...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 협동조합법에 보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협동조합한테는...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적에도철근이니, 시멘트니 이런 것들도 다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든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703페이지에 이게 착오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2001년도 126호 거기에 이제 반죽동당간지주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그 금액이 7,326만원하고 그 다음에 715페이지 똑같은 것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같은 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두 번 공사를 실제로 한 것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
    ○회계과장 韓相弼   
      이것은 5월달에 이건 계약이 된 사항이고요 715페이지에 394번에 있는 당간지주는 2001년 11월 30일에 이렇게 계약이 된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재보수업체한테 정비를 맡기다 보니까 명헌건설한테 두 번에 계약이 됐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 예산은 있는데 갈라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문화관광과로, 제가 그때 물어보지 뭐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고맙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昌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갑니까, 1년에?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문화원에는 저희가 매년 약간 보조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지원 내역이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법적인 그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의 운영비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李昌善 위원   
      여기 1억 2천만원정도 지원한 것으로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2천만원은 정액 보조금이고요, 나머지 1억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보조해 주면서지금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제가 만 3년이 넘어섰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3년 계시면서 작년, 2001년도 거에 1년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정산서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다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 예산집행을 총괄로만 나와 있지 그 계획서 이런 것 만 나와 있고 정산보조금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거기 문화원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지금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전체 5명입니다.
    ○李昌善 위원   
      원장님까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많다고 생각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이제 시설이 최근에 원사가 준공이 돼서 현재 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그 건물 규모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변경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대전문화원에 알아보니까 문화원 직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에요.
      3명이고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하면 공공근로요원을 하나 요청을 해서 그 저기뭐야 인원을 하나 추가로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문화원에 직원 4명이 언제부터 4명이 됐습니까? 처음부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처음에는 3명에다가 1명이 더 증원이됐습니다.
    ○李昌善 위원   
      3명에서 4명으로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5명에서 4명으로 하향 조정한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래서 최근에 원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랬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그럼 작년에 정액보조금을 작년 것 받아 보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정산서는 한 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래서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산을 일부를 절감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지금 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보면은요, 1,013페이지 보면 이 보조금을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하고, 라번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마, 관계규정 및 상기 교부조건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취소 또는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직원이 네 분이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네 분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름은 모르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우리 누구 한분 이쪽으로 와 보시죠?
      이것 좀 누구 좀 과장님 좀 보여 주시죠.
      이 4명이 지금 현재 직원 이름 명단이거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맞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4명인데 지금이 이 정산서, 문화원 정산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원장은 봉급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활동비로 나가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활동비가 90만원 나가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12월달에도 공석, 없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작년 12월달에 없었습니다.
    ○李昌善 위원   
      한번 더 와 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李昌善 위원   
      거기 사무국장으로 90만원 나간 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이리로 주십시오, 오계장님!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것은 직원 퇴직금 미충당금입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없는데 사무국장이 없는데 왜 사무국장 여기다 명칭을 넣어 가지고 그런 충당금을 여기에 퇴직 급여 충당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없는데 어떻게 충당금이 나갑니까?
      아니 사무국장이 직원이라는 명칭이문화과장 현대수, 기술주임 유재열, 서무김설희, 사서 장미숙외 1명 원장 정재욱이가 있는데 왜 사무국장이 없는데 사무국장이 급여를 이중으로 가져갔느냐 이거요, 활동비 90만원과 급여를 90만원을 이중으로 빼 갔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사항은 이중 나간 건 분명히 없고요, 그것이 ...
    ○李昌善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데요 사무국장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건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거기가 원장이 이관용 원장님이 작년 7월달까지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원장 이관용씨가 7월달에 마감을 했고 6월달까지 마감했고 7월달부터 정재욱이라는 사람이 원장이 올라와서 90만원씩 해서 활동비 또는 급여해서 이중으로 빼나갔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식당 다섯 군데다 그러면 다섯 군데 식당이 전부 다 필이 틀려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학식당이라든지, 명신문구사, 무슨 뭐 갈비집 하면 주인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영수증 글씨가 틀려야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여기에 나온 글씨가 전부 다 허위입니다.
      영수증을 간이세금영수증 갖다가 빌려다가 전부다 원장 글씨로 해서 원장이 혼자 다 썼습니다. 이게 원장 필체입니다.
      그리고 도장이 어떻게 한 사람이 계, 사무국장, 부원장, 도장이 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확인 안 해보셨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은 그 지금 현재 그 정재욱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국장 겸 부원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서류에서는.
    ○李昌善 위원   
      그런데 지금 정재욱 원장이 취임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취임 후에면 부원장은 현재 직제가 없습니다.
    ○李昌善 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3권을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3권을 다 받아갖고 저 역시도 이 사람들이 물품을 산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빈 영수증 가져갔습니까? 써주었습니까?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써준 데도 있고 빈 영수증도 줬습니다.
      어떻게 밑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보면 기술주임이 있고 서무가 있고 사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글씨로 써야 될 이런 영수증 첨부에 수령해 간 봉급도 봉급 수령한 것 보면 여기에 자기 서명에다가 가져가는 사람 직원 예를 들어서 장미숙이다 그러면 장미숙이가 자기 친필로 쓰고 자기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 글씨체 놓고 전부 다 문화과장, 기술주임, 서무, 사서가 친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 혼자서 다 이런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1억씩 지원해 주는지 또 문화원이 뭐라고 뭐가 대단하길래 전화가 4대씩 있습니까?
      전화도 4대인데 여기에 지금 영수증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화도 여기에 보면 통신비가 통신은 4대인데 2대로만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됐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안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세세한 내역은 사실 볼새도 없고요, 이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것을 하나, 하나 모든 영수증까지 확실하게 한번 물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이것을 엄연한 공금횡령과 배임입니다.
      이것을 환원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체가 4명의 직원이 전부 다 자기 급여를 가져가면서도 자기 필체로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수령을 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다 써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은, 예...
    ○李昌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총무 겸해서 하고 서무도 이게 경리 겸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안 밝히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장이 다하고 지지난 달부터 원장이 넘겨주었습니다, 밑에 있는 과장님한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런 지원금이 나가면 이런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에 그거 안 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별도로 그 부분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직접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화원에 가서요, 그래서이제 저희는 통상적으로 도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되려니라고 믿고 있었던 것인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본인이 자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장을 날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령했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불합리한 점은 가령 전화가 4대라든가, 여타 영수증 회계처리가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바로 잡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지금 이게 한 두달에 거쳐서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여러 달에 걸쳐서 모든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다 해 먹은 것을 이것을 일일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횡령과 배임에 속하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지원금 나간 것을 환원조치 해 주시고 그걸 법적으로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저, 제가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걸 위원장님이 재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를 해서 서류를 올리라든지.
    ○위원장 河在夏   
      예, 그럼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예, 조한구 위원입니다.
      학봉리 도요지가 몇 년도에 도요지로지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 학봉리 도요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사적지로 지정된 것은 지난 90년 8월 16일자로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한 12년 흘렀네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현재까지 정기진도는 대략 몇 %나 됐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역면적이 약 33,000㎡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수로 약 1만평정도 되는데 그 사유재산을 사적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저희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시관이라든가, 도요지로서의 특성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현재 98%가 토지매수가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사유지가 매입이 안되는 동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반포면 학봉리는 국립공원 인접지역이고 상당히 앞으로도 개발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다가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이 1만평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98%를 저희가 매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외부 관광객들한테 시설을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게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당 한 150만원은 줘야 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시세에 맞지 않게 한 70만원이나 80만원씩 보상을 주고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시일이오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적절한 그 지역의 매매시세조사라든지, 시가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적절한 지주한테 적절한 대금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지적과 소관도 되겠죠.
      지적과에서 지가를 올려놔야 이제 거기에 대한, 올려놓던 내려놓던간에 지적과에서 이제 지가에 대해서 상정이 돼야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시겠죠.
      그런데 현재 이 지가가 낮기 때문에매입이 안 된다 그 말이예요.
      그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주한테 억울함이 없이 상당한 이러한 보상이 되도록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90년도 지정이 된 지역이 제가 볼 때에는 뭐 0. 몇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8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PC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부과액이 1,500만원에서 5건에, 1건에 3백만원씩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부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사항으로 과태료가 1,500만원이 부과가 된 것이고요, 5개소에 대해서, 여타 형사적인 처벌도 병행이 됩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별도의 조서를 받아서 검찰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저기 노래방관리실태는 지금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노래방 가보면 사실 술, 캔맥주나 그렇지 않으면 컵으로 된 맥주를 팔고 있는 데가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 술을 파는 과정이 이게 불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노래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팔 수가 없고요, 별도의 단란주점 허가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대해서 술 파는 행위도 저희가 매월 2, 3건씩 꼭 적발을 해서 엄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를 들어서 신관동 같은 경우 지금올 해 2002년도 올해에 노래방 단속에 걸린 건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노래방단속에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리고요, 단지 월 2건 내지 3건은 꼭 적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 이런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별도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과태료 말고도 정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취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노래방을 가보니까 영업을 못하고 닫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과징금으로 못낼 업소는 영업정지 10일, 15일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서 노래방에 대해서 술을 팔고 또 아주머니들인가 시간당 얼마 부르면 와서 노래 부르고 같이 놀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단속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아! 그것도 저희가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저희가 행정공무원만 가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한 달에 한 5번이상, 5회 이상은 꼭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단속을 잘 하셔서 참 좋은 노래방, 건전한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저 권태욱입니다.
      지금, 저 노래방 저는 잘 못갑니다, 노래를 못해서.
      그런데 두 군데를 그 업주가 한번 오라고 그래요.
      우리 동녜 중동인데 거기는 여자들 안불러 주데요.
      그런 데가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살만큼 살았지만 자녀교육이나 모든 것을 봐서 사실은 어머니들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업자 일부는 손해,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안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쪽으로 이미 업체 몇 군데는 도의적으로 안된데서 아주머니들 안불러요.
      그래서 다 그렇게 부른다면 이런 얘기를 않는데 이미 일부 업체는 안 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저 하는데 이왕 그 업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할 때 행정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근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權泰昱 위원   
      제가 그럼 계속해서 아까 저 회계과에 묻다가 여기가 답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당간지주입니다.
      그것 뭐 페이지는 회계과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말로 하면 아실 겁니다.
      내가 말로 드리죠, 2001년도에 7,326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또 7,384만원 공사를 했습니다, 같은 해에, 봄하고 가을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이제 국비 보조가 있고 그래서 돈이 오면 한꺼번에 올 텐데 무슨 이유 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 이 사항은요 2000년도에 7,142만 8천원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에 발주를... 이것이 이제 이월이 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발주를 했고요.
    ○權泰昱 위원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동네 지역의원이라 하는데 공사감독을 좀 잘 앞으로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간지주를 해 놨는데 그 당간지주 옆에 담을 쌓는데 1m가량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과거에 그 도로에 대한 파손한 것은 해놔야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그걸 안해서 그게 2건입니다.
      거기가 높아짐으로써 앞에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그걸 상수도과에 얘기해서 고친 지가 지금 물 빠지게 한 것이 한 달되고 당간지주 그 옆에는 이번 소규모사업으로 3백만원 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왜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못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은 혹여 또 저기하니까 별도의 저희 본청에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백제문화제 행사지원금이 여기에서 얼마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백제문화제는 그 47회 대회때는 7억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19명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지금 직원을 4명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직원가지고 백제문화제를 못 치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모든 축제가그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의해서 민간축제로 자꾸 주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적인 추세도 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축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민간에서 축제를 유도를, 왜냐 하면 관에는 자주 이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축제의 맥이, 노하우가 끊긴다고 하는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축제로 항상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李昌善 위원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 관련된 부서에서 치르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허위로 모든 행사를 갖다가 허위로 해서 보내는 것 보다는 우리 시청에 있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그것을 보조를 해 주기 이전에 그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공주에서 백제문화제하면 지금부터 반만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이위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있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아니 그만하세요.
    ○權泰昱 위원   
      아니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이것은 해야 해요.
    ○위원장 河在夏   
      예, 그럼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그럼 이건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말씀한 것이 민간으로 가는 것은 이미 선양위원회로 자금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있습니다, 지금.
      이까 답변하신 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이미 정부방침에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선양위원회로 주고 보면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고 이위원이 얘기한 것 하고에는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을 문화원으로 맡기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이해가 가시는 겁니까?
    ○李昌善 위원   
      예.
    ○權泰昱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1,10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버이날 시상 효자효부있습니다.
      오광인외 33명해서 87만원인데 이게87만원을 1인당 이게 나누면 돈 2만 6,364원꼴 돌아가는데 이것을 더군다나 효자효부 시상 하는데 한 사람당 26,364원이면 이게 너무 이게 부족한 것 아니예요?
      딴 예산은 많이 주는데 더군다나 효자효부 시상하는데 한 사람당 26,364원이면 안 되니까 더 증액을 요구해 주시고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게 361개에서 2억 1,465만원하고 그럼 이게 1개 경로당에 59만 4,600원이고 난방비도 이게 1개 경로당에 한 30만 4 31원인데 이걸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게 난방이 안 돼요.
      운영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어버이날 시상 효자효부 관계는 너무 돈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후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잘 저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경로당 운영비는 유구노인회 부녀회 저희 관내에 3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연 1년에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연 60만원이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다.
      그런 것이 이것이 한 2억 1,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경로당 난방비는 이것이2001년도에 이제 저희 관내에 한 349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15만원하반기에 15만원 해서 연 3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위원님께 말씀하시듯이 계속 노인 양반들이 난방비 가지고서는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료액이 부족하다 해서 2002년도에는 그 2002년도에는 그 경로당 난방비를 5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해서 4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이것도 사실은 지금 노인회나 각종 노인양반들 오셔서 건의하시는 사항이 돈이적으니 더 좀 증액 좀 해 달라하는 이런 요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각 이런 노인관계 좀 저기를 하셔서 이후 더 증액이 될 수있다고 하면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좋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연 5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건 정말 꼭 좀 증액을 해 주셔야지 지금 노인들은 계속 증가되는데 지금 가정보다는 경로당에 와서 이게 할아버지나 할어머니들이나 노시는 분들이 많이있어요.
      그러니까 증액이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129페이지요 노인회, 부녀운영비인데 이것도 공주시 전체 노인, 부녀운영비가 1,08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회원수가 17,350명인데 1인당이게 620원꼴이 돼요, 이게.
      이걸 가지고 과연 노인회 동네라든지 해서 지회라든지 이런 저기로 해서 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것도 좀 딴 데예산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데도 좀 예산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관계는 저희가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저희 시'군만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도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회 또 여성복지를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 제일 좋은 일만 하시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1,119쪽에 보시면 공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공주시적십자봉사회,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충남여성선도보호위원회,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하는 데가많이 계신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데 여성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시고 좋은일 하시는데 우리 공주시청에 지금 여성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90여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90여명이면 지금 어느 단체 못지 않게 큰 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공주시에, 시청내에 제가 쭉 다녀보니까우리 남자 분들은 휴식공간이 담배도 피우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여자분들이 쉬고 점심시간 후에 식사 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거기에서 루즈를 바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성 공주시 여성을 위해서 여기다 추가로 해서 여성복지시설을 좀 이렇게 휴게실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글쎄, 좋으신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청내에 전체적인 공무원의 저기는 사기앙양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제복을 해 준다든지, 어떠한 휴게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 계통에서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을 지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여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일반 단체, 이 공무원을 떠난 단체에 연관된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지 사실은 뭐 저희가 꼭 이걸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런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번 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관련 부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루즈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양치질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어디가든 꽃이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昌善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한테도 지금은 남녀평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제가 물론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1,167쪽을 보시죠, 1,167쪽
      사회복지시설신고 및 미신고내역이예요.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요 거기 2002년도 것만 봅시다.
      밑에 보면 그 명주원이니 동곡요양원, 충남여성선도보호시설, 단기보호센터에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한 지역은 그 한푼도 지원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런 참 사회복지시설이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애당초는 이게 지금 지원금을 나가고 있는 5개단체 이 저기는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허가를 받은 데입니다.
      그랬다가 그 외에는 5개소는 전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데인데 그 후에 이제 금년도에 들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봄에 부여에서 미신고시설인 임마누엘인가 여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서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도에 들어서 이것을 일제히 중앙에서 대책으로 이 미신고시설도 일체 전부 신고를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서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저기를 계도를 하고 해 가지고서 저희가 다 이번 후반기에 이제 8월말까지 이게 신고를 전부 받아서 이 받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어떠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해질 겁니다.
    ○趙漢九 위원   
      바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미 제가 내막을 알고 작은 형제의 집 같은 데는 인원 수가 39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한 푼의 도움을 못 준다고 그러면 자선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 예를 들어서 명주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국비 도비, 시비 뭐 여기보니까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좀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자료요청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가의 도움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사업가도 있지만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사회사업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보조가 되도록 이렇게 좀 복지과장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이범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가 무료이죠,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範憲 위원   
      의료비가 무료죠?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저 기초생활, 예.
    ○李範憲 위원   
      그 사람들 의료비가 무료로 되어 있죠, 지금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분들도 1종하고 2종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李範憲 위원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範憲 위원   
      그럼 1종이라고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範憲 위원   
      그 분들이 이제 그 병원을 이용할 때무료라 해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 어디고 좀 냉대를 받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왕에 돈을 주고 치료를 받으러 간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인데, 그래서 이왕에 시에서 돈을 다 지급을 해 주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래서 지금 이범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런 저기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 시장발송으로 해서 각 의료기관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건강관리공단이니 또 직접 의료기관에 전부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저기를 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또 어느 분이 그런 저기를 받으신 것으로 아시고서 아마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李範憲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줘도 만족도를 못느낍니다.
      내가 참 이것 내 돈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참 냉대를 할까 한번 해서 안 나으면 또 다른 병원으로 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이 치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範憲 위원   
      그것을 다 시에서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範憲 위원   
      그런다고 볼 때는 그 치료하는 사람도 께름직하고 돈을 치러주는 시에서도 낭비성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잘 생각 하셔서 그분들도 소외을 안당하게 그리고 또 시의 경비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2001년도하고 2000년도 국'도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가 119억 8,380만 7천원이고 도비가 23억 770만 9천원이고 시비가 45억 5,134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국비하고 이건 다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증액이 된 게 없네요?
      그래 시비는 한 10억정도가 늘어났는데 도비가 증액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 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업비라는 것은 거의가 다 국가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그런 지향 차원에서 국비가 거의 80%, 도비 10%, 또 시비 10% 거의 이것이 아주 틀이 박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국비로 지원을 하다 보면 도비 10%, 또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 아마 도비가 저기되지 않고 있는 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시비는 지금 거의 20%씩 되잖아요? 10%가 아니라, 지금 2001년에도 지금 45억이 투입됐고 118억에서 2002년도도 229억인데 시비가 54억 6,700만원 투입 됐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비 10%, 도비 10%가 아니라 지금 시비 20%가 넘고 도비는 한 10%정도 되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白種救   
      보조금관리법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李東燮 위원   
      그럼 시비가 20% 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1,166페이지 보면 장애인취업알선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저기 취업알선현황요?
    ○高光喆 위원   
      1,16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장애인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노동부의 후원을 받아서 충청남도 자체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청남도 남부장애인 복지관의 주선으로 그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16명의 취업이 알선됐고, 충청남도 남부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20명이 돼 가지고 36명이 2001년도에 장애인이 취업이 되어 가지고서 그 특기별로 그 분야 산업전선에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현재 6명이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24명 해 가지고서 총 3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다소 저희 장애인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만 이후 그 각 사업체나 등록단체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서 더욱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공주 기업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지금어느 회사에 몇 명정도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대개 저희가 지금 나가 있는 데는 농공단지에 나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장애인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생산직 같은 데는 어려울텐데 농공단지의 기업체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그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글쎄, 그것도 장애인도 회사의 기업체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하지 못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결국 한다는 것은다소 뭐 이렇게 고른다는 것 그런 간단한 그런 것에 한정된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일할 때 뭐야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봉급이라든가 이런관계에서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당초에 그 분들이 아까 추천하는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나 그 남부복지관을 통해서 갈 때 내가 이러이러한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장애인으로서 뭐가 특기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걸로다 해서 거의 계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도 그것을뭐 봉급을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번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피해를 안입게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통근문제, 출'퇴근 문제같은 것도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퇴근하고 있는지 기숙사에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대개 기숙사에서는 없고요, 거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그 기업체 이런 데에 출'퇴근하는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하는 데 다소의 불편성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가지고 가능한 장애인이 그런 부담이 덜 되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저기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河在夏   
      예,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한 가지를,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 같아서 건의사항 두 가지정도만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수년간 시행하고 있는 효실천사항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우리가 주변에서 시시비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가정주부나 각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어도 우리가 건설적인 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여성강좌라든가, 또 남성강좌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도덕적 문제가 가정에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하던 그런 쪽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 리가 좀더 진짜 윤택하고 행복한 가정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교육강좌를 좀 열어보실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하는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이번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식이 참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어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장애인진단이 떨어지는데 6개월 후에 재활훈련을 할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재활훈련소를 들어가면 2달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소를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1년 6개월 내지 2년까지는 어느 의사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경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적어도 1년여 기간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주시에 적어도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재활훈련원을 한번 설치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건의사항을 말씀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윤찬중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이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실 사이에 참 부도덕한 이런 사회에 여성교육 강화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답변은 저희가 지금 계속 금년도에도 여성강좌나 이런 시민강좌를 통해 가지고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 좀 윤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더욱더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이런 많은 여성들이 그런 참 좋은 교양교육을 받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에 대한 재활기관을 좀 설치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저기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라 하는 이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한다고 하면 이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서 이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 10조의2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조례안이 개정된 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그 주민자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4월중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안이 준칙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30명 정원에서 25명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이미 그 조직을 한 상태인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이미 7개 계룡면과 시내 6개동, 7개소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2년간, 동일한 임기도 2년간 종전 조례안에 따르고 인원수도 30인으로 종전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 이미 조직한 그 읍'면'동에서는 임기가 2년이면서 또 이 정원도 3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지 할 수가 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趙漢九 위원   
      그럼 지금 계룡면하고 동하고 자치조례 시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趙漢九 위원   
      그 이외에 이미 조직이 된 면은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이미 조직이 된 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앞으로 조직할 때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합니다.
    ○趙漢九 위원   
      조직이 된 면은 전 조례에 따른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그건 부칙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인원이든 임기든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예.
    ○趙漢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李東燮 위원   
      1,249페이지인데요 이게 5월 24일날 의당 농공단지조성사업기본계획수립을 하시고요 9월 23일날 의당농공단지조성사전환경성 검토인데 이게 의당농공단지 조성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1,249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를요 아직 결정이 지금 신청을 지금 도청에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신청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기히 5월 24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이게 1,256페이지요, 이월사업내역에요 2002년도 제일 밑에 정안농공단지 송배수관교체해서 공기부족으로 1억 2,980만원을 이월시켰죠, 2002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어떻게 2002년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2002년도 현재 년도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도비가 8,900만원이 왔고 시비가 4천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이 작년도 10월달인가 이렇게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발주는 했습니다만서도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얼추 80% 된 상태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이월사업내역에 2001년도에서 2년도로 이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작년도 예산...
    ○李東燮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했으니까 2002년도로 이게 이월사업이 어떻게 되나 해서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또 2002년도 12월 14일 준공예정이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몇 페이지 지금 말씀입니까?
    ○李東燮 위원   
      1,332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인데 금년도그 2001년도 사업 이월사업중 예산이 금년도 와 가지고 금년도 그 계약을, 참 계약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李東燮 위원   
      그리고 1,333페이지요 2001년도 이월사업예산 중에서 4/4분기에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4/4분기에 전부 이게 이 사업배정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저희 자료가 조금 뭔가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01년도 이월사업비인데 이게 4/4분기 배정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자체는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비 조서를 지금 뽑다보니까 4건을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 표기한 4/4분기에 배정이된 사업현황이라는 것은 이건 글쎄 이건 이월사업비 중에서는 4/4분기에 배정된 사업현황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 2001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업을 4 건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같은데요.
      예산배정일이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홍보장바구니 예산배정일이 12월 26일 농공단지조성기본계획용역이 11월 16일,장기농공단지비상급수탱크배수공사가 예산배정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12월 이게 2001년도 4/4분기에 배정된 것 아니예요? 12월 26일, 11월 16일, 12월 26일.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월사업비 중에 4/4분기 배정된 사업은 없고요, 2002년도 이월사업비 중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저희가 잘못 알고 뽑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작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중 4/4분기 배정된 사업 현황을 뽑으라고 했으면 사실은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건 행정에서 조금 그 자료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예,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의당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2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몇 페이지...
    ○高光喆 위원   
      1,25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高光喆 위원   
      그래 이게 198,861㎡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매수는 2002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토지 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간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를 시에서 해야 될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에서 지정신청도 아직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안났고 또 정부에 지금 국비하고 지방채를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요구하기 전까지 기본설계용역같은 것을 주어서 거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도 편성이 안됐고 그러기 때문에 땅을 아직 후보지만 지금 상정된 상태지 아직 감정도 안됐고 아직 한 필지도 지금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다가 지정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정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내년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현재 입주회사는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직 안됐고...
    ○高光喆 위원   
      전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냥 전화로 문의만 왔을 때 저희가 약 20개 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만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된사항은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저기 1,261페이지 검상동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융자금결손처분액 및 처분사유에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미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왜 결손처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즉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분양은 우리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을 유치를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서도 자금사정에 의해서 착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융자금 쉽게 얘기해서 계약, 그 땅값을 내라고 독촉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도저히 쉽게 얘기해서 검상농공단지에 와서 사업할 의향이 없다라고 취소,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부과했던 그 땅값을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재분양을 해서 팔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그 사유를 기재하라고 해 가지고 참 자료를 내시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약 여기 결손처분이 10억 1,1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다시 분양해서 팔은 것이 13억 8,800만원, 약 3억 7천만원을 더도 받고 분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시로서는 더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익을 봤다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수고가 많이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위원님!
    ○金泰龍 위원   
      그 지역경제과에서 전년도 일반적 결상적 경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泰龍 위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실'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면은 절감 10%를 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그 지역경제과는 대체적으로적정하게 집행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이제 일반운영비 여기 총액예산을 보면 2,400여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泰龍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집행과 불용된 액수가 엇비슷한데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정도만 요구할 생각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운영을 조금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지금 말한 잘한 점도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집행액이 한 3,6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2000년도에 우리가 물가 관리를 해서 우수 상사업비로 한 2천만원을 타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상사업비 중에 복사기 같은 것을 다시 8백만원인가 얼마 주고 샀는데 거기에 따른 수선비가 절약이 됐고 또 복사기가 참 좋은 놈을 사다 보니까 일반 조금만한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 홍보물은 우리가 직접 뽑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예산절감도 됐습니다.
      어쨌든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불용액이 50대 50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는 조금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대체적으로 이 부기명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얼마나 있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요?
    ○金泰龍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한 3년 한 5개월 됐습니다.
    ○金泰龍 위원   
      거기 있으시면서 매년 쳇바퀴 도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泰龍 위원   
      그러면 그 평소 년, 년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사무감사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는데 평소 예산을 세우고 성립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데에 그 어떤 바람직한 의견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요, 이 일반운영비는 글쎄 이게 예산이 그 조금 그 뭐라고 그럴까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시책을 갖다 홍보할 때는 일반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없을 때는 또 전년도보다도 더 작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운영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일반수용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金泰龍 위원   
      글쎄 뭐 일반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그 외에도 대체적으로 남는 예산, 집행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고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1,251페이지 보면 맨 밑에 정안농공단지 지하수개발공사 지하수 1건이 나왔는데 이 농공단지 지하수개발공사에 1건인데 이게 어느 업체에서 이걸 공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태완공영 선수준 뭐 사장이 한 업체입니다.
    ○李昌善 위원   
      이 지하수 파실 때 그라우팅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물에 대해 수질검사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이 저희가 검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저희가 완공처리 했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 지하수개발 정안농공단지 한 것에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이 사람 공사한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昌善 위원   
      공사개요라든가, 공사금액 이런 것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도면을 갖다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範憲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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