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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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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업과 - 축산과
  13.   - 농업진흥과
  14.    라. 사업소 소관
  15.   - 관광경영사업소
  16.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보건소 소관
  10.   - 보건과 - 건강과
  11.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   - 농업과 - 축산과
  13.   - 농업진흥과
  14.    라. 사업소 소관
  15.   - 관광경영사업소
  16.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질의ㆍ응답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도 어제 일찍 끝나는 바람에 가서 책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물론 다른 위원은 있겠지만 본 위원들이 각자 본 게 있으니까 전체 과의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물어보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설명을 들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체크해온 과만 과장님을 불러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해서 원활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어제 그렇게 하니까 혼란이 많이 와서...
○전문위원 원치연   
  내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 위원님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바로 바로 해당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의 설명은 사실 검토를 위원들이 2회, 3회 했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2차 본예산도 아니고 세 번째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마침표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만 과장님이 나오시면 물어보면 여러 가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그렇게 할게요.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먼저 하시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사용잔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자해서 추진한 금액인데요. 관급자재를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경비지원 기준에 의거 타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역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121쪽에 802-01 맨 밑에 하단에 사회개발비에 사회적기업 해 갖고 6,000원이 뭡니까? 6,000원이.
○경제과장 황의병   
  사회개발사업비에서 국비가 6,000원 남은 겁니다.
  반환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남은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신재생에너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과다지출을 했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면 지구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정도가 되면 사실 뭔가 시급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올 겨울에도 벌써 전력이 대란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목욕탕에 갔더니 20℃이상을 틀어놓으면 과태료를 먹인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탈의실에 20℃미만으로 해 놔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실 에너지 부분이 시셋얘기로 장난이 아니지요.
  전 지구촌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집행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우리시에서 많이 투자할수록 금방 효과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촌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파격적으로 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박병수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에 충남사회적기업이 기정액보다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50%가 사용이 안 된 겁니까?
  최초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랑...
○경제과장 황의병   
  충남사회적기업이 저희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5월달에 선정된 데가 두 군데 있고 또 한군데는 2011년도 1월달에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사용기간이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당초에 보조내시 될 때 보면 전체인원을 가지고 연초에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사용잔액이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그걸 예상하고 세우신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충남도에서 배정을 할 때 계획인원만 가지고 우선 해 주고 선정이 7월달에 되다보니까 8, 9, 10 4개월만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올해 예산은 4억정도 세웠는데요. 거기에 현재 5개 기업에서 4개 사업이 더 추가될 걸로 보고 예산을 올해보다 더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정이 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것도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되면 과다계상 했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5개 기업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 5개 기업도 올해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데만 지급되도록 돼있어서 그것은 집행하고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단지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처음에 세울 때 예산 의지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발굴하거나 신청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해서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50%이상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과장님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128쪽 2011년도 총예산이 19억9,620만8,000원이었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 금액하고 제가 이걸 사실은 2011년도 숲가꾸사업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총 14억2,423만4,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 면적이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줄을 때도 있고 조금 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잖아요.
  3차 추경이면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그런 건지 금액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총금액하고 현재 추경예산하고 맞춰보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 플러스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산림과장 박갑철   
  이것은 추경안은 4,000만원을 세우는 걸로 돼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금액은 변동 없고요. 감리비가 남은 것을 국ㆍ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 전에 내년도 숲가꾸기 실시설계를 미리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시설비로 올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행감자료에는 14억 몇 천 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19억6,000만원으로 된 차액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행감자료가 2011년도 건지 2010년도 건지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2011년도 겁니다.
  정확하게 2011년도 거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데 이건 2011년도 거고 행감자료는 2010년도 거면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2011년도 거였는데.
  2010년도 것을 우리가 행감할 필요 없잖아요. 금년도 건지 2011년도 건지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2011년 정확히 맞고요.
○박병수 위원   
  2011년도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올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 행감자료 요청을 할 때의 그 시점까지가 그 액수겠지.
○윤홍중 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14억2,400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19억9,6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갑철   
  아, 5억이 차이 난다고요?
○윤홍중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추가금액인지 그리고 또 이게 어차피 산림과에서 설계까지 전부 해서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지요.
  그래야 계약이 되니까요.
○윤홍중 위원   
  그래야 계약이 되니까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서,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졌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장례시설이 됐든 무슨 시설이 됐든지 시설에 대해서 평목리에서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내년도 예산에 3,000하고 합쳐서 4,800을 성립시켰습니다.
○한명덕 위원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거 과장님이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야지 자꾸 의원들한테까지 오면 의원들도 힘들고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소외감을 받는다.
  다른 지역도 안하면 모르는데 자기네 지역만 빠진 것 같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3일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다 합의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요.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아니 주변지역이 보상이 얼마로 책정이 돼있나요?
  조례로 돼 있지요?
  주변지역이 우리 관내에 지금 세 군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우리 시설 자체가 폐기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를 풍기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서 주민들 사업을 지원하는 사정입니다.
○송영월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 세군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1억씩 해 줬지요?
  3억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는 1억씩 계속 해 줘왔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금년에 9,700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9,700.
○송영월 위원   
  2011년도?
○환경과장 김영호   
  해마다 한 게 아니고요.
○송영월 위원   
  올해만?
  조례를 언제 제정했는데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산이 똑같은 게 아니고 해마다 좀 달랐습니다.
○송영월 위원   
  해마다 달랐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송영월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데 1억씩, 9,700만원씩 해주다가 다른 지역 폐기물 거기도 9,700만원 해주는데 왜 평목리만 갑자기 9,700해주다 3,000으로 떨어졌는지, 3,000이 아니라 4,800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3,000하고 플러스해서 4,800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올해는 9,700을 해주다가 왜 내년에는 갑자기 4,800으로... 거기는 3,000이라고 하는데 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은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평목리만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은 금년에 교량 가설한다든지, 내년에 또 도로포장이 5억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억짜리가 들어가고 하면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거는 도로포장하고는 별개잖아요. 이거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동일하게 관내에 세 군데가 있으면 똑같이 9,700이 아니라 5,000이면 5,000씩 똑같이 동등하게 준다든지 평목리만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냄새를 풍기고 주변에서 볼 적에 조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요. 그랬다면 애초에 올해 지원을 할 때도 그러면 이거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뒀으면 괜찮은데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거는 쓰레기분리처리장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이런 저기로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며칠 전에 해서 사실 이렇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그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그것을 폐기물조례에 맞춰서는 못 하겠다. 그렇게 상의를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게 있을 적에는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했다가 올해는 똑같이 세 군데를 동등하게 똑같이 줬다가 내년에 갑자기 차등을 주니까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풀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해줬어야지요. 지원공문도 봤어요, 저희들이.
  뭐, 뭐, 뭐가 필요한지 요청하라는 공문도 그 사람들이랑 서류 다 봤는데 지금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런 데는 주변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행정을 그렇게 피셨어야지 처음에는 해주다가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행정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처음부터 안 줬으면 이러한 불평이 안 나오지요. 근데 어떠한 방법이 됐든 처음에는 주변지역 조례에 맞춰서 했든, 공문 보내 갖고 뭐, 뭐 필요하나 얼마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안 해주고 해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거기는 주변지역 조례로 해줄 수 없는, 그렇게 냄새도 심하지 않고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못해준다 하면 처음에는 왜 해주셨느냐 이 얘기야.
○환경과장 김영호   
  냄새가 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냄새 나고 하기 때문에 3,000을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세우고...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해준 룰이 있으면 그동안 많이 해주고 하니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10%씩을 감액해서 지원한다든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이런 감정이 없이 진행이 돼야지. 그 사람들의 느낌은 뭐냐면 쓰레기분리수거장을 결사반대했더니 미워서 안 주는 거 아니냐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전달하니까 그거가지고 자꾸 과장님하고 따지자는 뜻은 아니니까 일단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슬기롭게 대화로서, 그 대신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해주고 중간에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딱 안 해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딱 끊은 게 아니고요. 해마다 금액이 달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명덕 위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상의해갖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지난 금요일에 상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143페이지에 기금에서 나오는 게 환경과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국고보조금이 나오나보죠?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금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끝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해제가 돼서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럼 기금이 지금까지 나오고 이제부터는 해제됐으면 기금이 전달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유구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구는 남아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전체에서 몇 %가 해제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공주시가 전체에서 몇 %가 해제된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몇 %가 아니라 공주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되고 유구상수원보호구역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유구까지 포함해서 공주시 전체 중에서 몇 %가 해제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수로 하면 한 70%정도...
○김동일 위원   
  70%정도 해제가 된 건가요?
  그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구역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호   
  금강수계기금이거든요 금강수계기금을 사용할 때를 상수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그게 나오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지금 70%가 풀렸으니까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밖에 안 나오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금액이 확 줄죠.
○김동일 위원   
  확 줄게 되겠죠?
○환경과장 김영호   
  예, 다만 수계기금이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하는 거라든지 상수관로 매설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등에 상수도보호구역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김영호   
  금강수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거, 하수관로 매설하는 거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전출을 시켜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전출을 시켜서 하는 걸로?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세출에서 있는 부분 외에도 쓰는 거네요?
  왜냐면 세출에서 보니까 예산액 같은 경우는 이번에 4,000만원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몇 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 다음 쪽, 144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과장 김영호   
  144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환경과장 김영호   
  이게 정리추경이라 조정하는 것만 들어있는데요. 기금이 1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분을 한 겁니다.
  배분을 해서 환경기초시설...
○김동일 위원   
  그럼 하나만... 기금이 나올 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로 얼마, 아니면 어떠어떠한 거 얼마, 이런 항목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총계로 나오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사업계획 내면 유역환경청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돈 되는 대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얘기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세출하는 게 4,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지출상에 이 금액 자체가 많이 줄겠네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기금 %가 있어서 올 거는 다 옵니다.
  근데 어디에 쓰느냐는 서로...
○김동일 위원   
  기금 %는 다 온다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9%정도 되거든요.
○김동일 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온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줄지 않네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지.
○김동일 위원   
  이 정도의 기금은 온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탄소 포인트제도 시행, 기타보상금에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139페이지에 보면 배출업소 및 기타 오염관리, 이게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배출업소 기타 오염관리만 빼놓고 포인트제도 시행이라든지 가입가구 인센티브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뭐 총체적으로 볼 때는 액수가 몇 푼 안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아마 5대 때 말기쯤에 제가 이것을 시정지에다 기고를 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는 탄소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지구가 상당히 병들어가고 있고 이상기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탄소의 과다배출이 원인이 되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일본에서 교토의정서에서 환경협약을 가질 때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비롯해서 6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탄소라는 명칭 붙은 것이 3가지쯤 돼요.
  탄소배출을 아주 무분별하게 배출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탄소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지구를 전부 떠나가야 되는 입장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기상이변은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뭐 그거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고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옛날에는 오일가지고 장사를 해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였지만 앞으로는 탄소배출 거래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블루오션이라는 거지. 이게 마지막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탄소 포인트 제도에 국비가 960만원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50만원으로 줄었어요.
  1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도비는 100만원 남짓 붙였고 시비는 거기에 245만원정도, 이거 아주 국가행정부터가 매우 잘못됐습니다.
  뭉뚱그려봐야 기정액이 1,920만원인데 이걸 갖다가 반도막 이하로 잘라버렸어요. 탄소 배출은 기업체만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 탄소배출을 자기가 반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탄소배출 권한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 환경오염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염총량제 아시시죠?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각 기업체마다 당신네는 어떤 양을 얼마만큼 묶어두는 거야. 그 이상 배출이 될 것 같으면 허가를 안 내주죠.
  가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탄소 배출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정한 양의 이만큼의 탄소를 배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으로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라든지 거래상에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탄소배출은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래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교토에서 의정서를 채택해서 탄소 배출을 거래제로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후진국, 그럼 미국이라든지 공업국가 같은 데서 탄소 배출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럼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고 우리가 탄소를 사오는 겁니다.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에 관계된 예산을 보면 사실 기정액이 1,920만원인데 이게 700만원으로 축소가 됐고 배출업소 및 기타 오염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8,492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7,644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이 별로 안 줄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배출업소라든지 기타 오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앞으로 탄소 배출에 관계된 것은 국비에 관계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얘기들을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거 자꾸 홍보해줘야 돼요.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   
  설명은 안해도 돼.
  얘기 들어보나마나 뻔한 거고 교토 의정서에서 지정한 것이 보니까 나와 있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이렇게 여섯 가지가 현재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이거든.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인센티브라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라든지 기타 오염을 관리하는 거 세워서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오늘 어디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이 잠깐 대신 답변해 주신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구제역 준비 다 됐지요?
○축산과장 정운칠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농촌진흥과지요?
  252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올해 본예산에서 저기한 거지요?
  다시 올라온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2차 추경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때 추경에 올렸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송영월 위원   
  그때 삭제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거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영월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송학리에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조길행 도의원한테 아주 2~년동안 삘기를 뽑아서 그나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길행 도의원께서도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이 양반들이 세종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심해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넣는 거니까 박 의원이 얘기를 꼭 전달을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것이고 그 양반들 지금 이충열 부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사람들이 늘 가면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년 7월달에 설령 간다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삶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몇 푼씩 집어넣어주지는 못할망정 인간적으로 넣어준 돈을 뺏어야 되겠느냐, 사실 좀 그런 것을 느낀다고 이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널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본예산 계수조정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제출하시면 이를 바탕으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한 삭감조서 집계표를 취합하여 다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요구서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결정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봉초 학생수송용 승합차 구입지원은 지금 태봉초등학교가 폐교직전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문회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중형승합차가 7,000만원정도 한답니다.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자기들이 5,000만원을 모금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2,000만원만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헤아리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는 저희 옥상 4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입니다.
  근무시간에는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고 점심시간이나 아침, 근무시간 전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가보시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간이나 아침이나 중식시간대에는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고 요즘 또 컴퓨터나 여러 가지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건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써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쓴 의도는 태봉초 학생수송용 승합차 지원 이것은 본인 생각에 교육청 소관이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째 시에서 해 주는가 해서 그걸 넣었고요. 또 체력단련실은 4층에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근무시간에야 안하겠지요.
  저렇게 많은데 거기에 또 필요할까?
  있는 것도 활용을... 제가 운동하실 때는 안 봤지만 글쎄 잘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걸 써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실장님 한 말씀...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태봉초 학생수송용 승합차 구입지원은 잘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어느 예산, 2,000만원.
○기획담당관 노재헌   
  어느 예산이라고 하기는 저기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시비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무슨 시장 풀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삭감조서 두 건을 한 건씩 거수제로 할까요? 그냥 여기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홍중 위원   
  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위원장 김응수   
  서면으로 해요?
○한명덕 위원   
  아니 먼저 대로 여기 있잖아.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여기다가...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서면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이 7표, 전액삭감이 1표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되는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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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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