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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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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국 소관
  4. - 환경과 - 청소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가. 산업국 소관
  4. - 환경과 - 청소과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97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를 하기 이전에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과인데 환경과하고 청소과 두 군데만 하고 일정이 바뀌었지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금요일날 이 위원님 여기 안 계셨어요?
  제가 금요일에 딴 사정 때문에 못 나왔었는데...
○이창선 위원   
  RPC 때문에 바뀐 건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RPC가 중요합니까?
  1년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걸 중요시 생각해야지 지금 1년에 6,000억정도하는 예산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지 RPC 행사장 가서 인사 받고, 소개받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금요일에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정을 위원들은 의회에다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일정은 금요일에 저도 못나왔었는데 이렇게 잡은 걸 이해를 하시고...
○이창선 위원   
  사무국에서 그런 걸 좀 빼세요. 의회가 우선이지 다른 행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응수   
  오늘 일정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국ㆍ도비를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ㆍ도비 따온다고 해서 공주시가 그만큼 예산이 없는데도 국ㆍ도비 따다가 무조건 시비 얹어서 이런 낭비성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냐면 보세요. 101쪽에 보시면 고효율 절전시설 설치사업, 문풍지 개량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이런 걸 보면 세상에 민간보조 도비를 75만원 따왔어요.
  도비 75만원 갖다가 시비 보태서 이게 세상에 사업이냔 말입니다.
  이거를 도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시비를 더 많이 얹어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집에 있는 개도 짖으면 이 돈은 따오겠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이건 별도로 따온 것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기조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속 성장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업중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일부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업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는데, 겨우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지요. 더 받아오시지.
  또한 지금 102쪽에 보시면 자문위원 참석수당 보상금이 뭐예요?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102쪽에 201-01.
○환경과장 김영호   
  자문위원 이것은요. 민간자문위원들한테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전문기술적인 그런 것을 자문을 받거나 같이 기술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오는 실비를 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7만원씩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7만원이 공주시에서 주는 공통적인 건가 봐요.
  봉사하라면 안 와요?
○환경과장 김영호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과 할 때 이거를 조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준비해보시지요. 모든 것을 봉사하는 쪽으로, 꼭 돈을 주고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쓰지 마시고.
○환경과장 김영호   
  전문기술자들을 조그만 돈 들여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문료를 준다면 돈이 엄청 더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 106페이지 01 맨 위에 시설비인데 건축형 공중화장실 신축이 우금치라고 말씀하셨죠?
  화장실 짓는데 1억5,000씩 들어갑니까?
  호텔 집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남자, 여자 화장실을 별도로 하면서 여자화장실 규모를 키우고.
○이창선 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은 많지 않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필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만 이것을 지으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 청소하러 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가시냐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요.
○이창선 위원   
  안 가시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 용역을 줘서라든지 아니면 인부를 또 써야죠?
○환경과장 김영호   
  인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인부에 대한 요금이 또 나가야죠?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지금 모든 것이 여기저기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예요.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거 고민해봐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우금치전적지가 사실상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등산객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에 원효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게 별 필요성이 없대요. 조그마해도 된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이게 엄청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1억5,000이면 그렇게 크게 못 지어요.
○이창선 위원   
  그럼 이동식을 갖다놔도 충분할 것 같은데, 태양열 이런 걸로.
  지금 둔치공원에 있는 게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둔치공원에 있는 것이 1억5,000 가까이... 1억2,000이나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여기에다 하게 되면 거기의 이용객 반도 안 될 거예요. 거기 이용객들은 많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앞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주차장도 없고 관리가 엉성했었는데 지금은 복원을 하고 개발을 자꾸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맞춘다면 여기에 있는 예산 다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하여튼 이거는 화장실 규모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5,000가지고 충분한...
○이창선 위원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용역을 줘야지요.
○이창선 위원   
  용역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또 홍익대학교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
○이창선 위원   
  공모를 하는데도 공교롭게도 홍익대학교가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공공디자인에 관해서만 그렇게 한 거지요. 딴 거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3쪽에 보면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가 있고 초화류 식재, 이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 수질 한번 검사해봤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현재 밑에서 비오톱 시설은 사실상 하수도...
○한명덕 위원   
  아니 거기가 물이 고여 갖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호   
  저수지에는 물이 고여 있고...
○한명덕 위원   
  있는데, 내려오는 물이 별로 없고 그냥 고여 있으니까 썩은 느낌, 그게 무슨 생태공원 역할이 가능하냔 얘기죠.
○환경과장 김영호   
  저수지 수질은 1급수가 됩니다.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 가봤더니...
○환경과장 김영호   
  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계룡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계룡저수지도 신문에 다 썩은 냄새난다는 둥...
○환경과장 김영호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요.
○한명덕 위원   
  거기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한명덕 위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지난번에 한번 등산코스로 해서 넘어온 적이 있는데 수질을 보니까 엉망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
  그거 좀 검사해보시고 생태공원답게 수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태공원답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환경과장 김영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수지 증설도 좀 하고 일부 구멍 난 게 있어서 그것도 좀 고치고...
○한명덕 위원   
  거기 물 유입량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유입량이 많아야 일부분은 흘러내려가고 물이 썩지 않고 생태공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유입량이 없다보니까 흘려보낼 수도 없고...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그 위에 오염원이 없어가지고 수질은 좋습니다.
○한명덕 위원   
  오염원이 없다고 해서 수질이 좋은 게 아니야.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끔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일단은 유입량이 많고 질이 좋음으로써 고이지 않고 흐르는 저기가 돼야 썩지를 않지. 그거 신경 좀 써주셔갖고...
○환경과장 김영호   
  예, 체크해서 별도로...
○한명덕 위원   
  생태공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주셔야지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가봤을 때 물이 다 썩어있는 모습을 볼 때 생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유해조수 포획보상금은 두 가지 동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청설모하고 고라니, 나머지는 까치는 한전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청설모는 포획허가를 받아서 잡은 사람이 꼬리를 가지고 오면 마리당 3,000원, 그리고 고라니는 양 귀를 가지고 오면 마리당 2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 농촌에 큰 문제가 유해조수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과장님?
  근데 문제는 포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자는 허가를 득한 엽총이라고 하죠? 그거를 소지한 자만 포획을 허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공기총이 많이 있거든요. 공기총을 365일 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유해조수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총포는 안전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늘상 총포를 집에 갖고 있으면서 필요시 쓰는 것도 좋지만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서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해당할 때만 한해서 총포 소지자한테 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협회에다가 해줘가지고 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단을 운영해서 금년 같은 경우 365일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대개 보면 어떤 때는 축사라든지 그런 데에 까치가 와서 비둘기가 와서 사료 다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법상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최고 큰 문제는 사실은 까치, 비둘기 그런 건 방지하기가 쉽지만 특히 농작물 피해를 최고 많이 주는 고라니, 멧돼지 그것은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거의 활동 안잖아요.
  그래서 포획하거나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개체수를 많이 줄이려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을 많이 활용을 해야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총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상도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려면 어쨌든 공기총을 많이 이용해야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 번식률이 엄청 강해서 번식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통 이인, 탄천 제가 오다가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은 도로에 몇 마리씩 차에 치어죽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총포관리를 어디서 하나 모르겠지만 총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총 아니면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약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올무 같은 걸 놓을 수 없는 거고 틀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놓으면 민간인이 피해를 보고 딴 짐승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천상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각별히... 사실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고라니가 먹는 것도 말이에요 콩잎을 좋은 것만 먹습니다. 딴 건 안 먹어요.
  가보면 벼도 논 들어가서 전부 다... 콩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뜯어먹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각별히 총을 많이 활용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1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문풍지 개량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30가구를 해서 1억5,000을 계상한 것 같은데 30가구를 선정을 어떤... 그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 읍ㆍ면에 보내가지고 영세가구 우선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30가구정도 한다라고 하면 1개면이나 동에서 어려운 영세농가 추천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해 준다라고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또 혜택도 골고루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끝나셨어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이 급하신가 본데 제가 질의 끝나면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오늘은 간단하게 하세요.
○윤홍중 위원   
  그리고 104쪽에 시설비에서 유구 자연형하천 토지보상비가 선공사 끝나고 후보상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당시 사업할 적에 원래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당시 자금이 부족했었나 보상을 못해서 계속 민원이 몇 년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선보상을 하고 후공사를 해야지 사실 예산이 적었다라고 그러면 보상을 꼭 해 줘야 할 하천이라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여기는 선공사를 하고 후보상을 하게 되는 건지 이거...
○환경과장 김영호   
  공교롭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사 구간내에는 포함돼 있는데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넘어갈 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보상 안하면 법적으로 안 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구간내에 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그럼 구간내에다가 지금 자연하천형 공사는 끝내고 그 주위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남의 토지에 걸려서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끝난 공사구간에...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설명을... 하천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길을 냈어요. 땅은 이 사람 땅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해 줘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형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은 하천구역내에 있는 것을...
○윤홍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전체를 보상해 줘야 맞는데 우선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전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리고 105쪽에 구내천이라고 그러면 위치가 구내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여기 낙협 있는 데 바로 옆입니다.
○윤홍중 위원   
  낙협 옆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아까 민간위탁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7억 선 것은 다시 반환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106쪽에.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그것은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두개가 같이 있던 건데 그게 수도과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한쪽 거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에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처리하는 시설이 같이 돼있었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같이 우리가 관리하다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하수처리장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윤홍중 위원   
  아, 넘어가고 그럼 가축분뇨처리장만 환경과에서 관리를 한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그럼 17억이라는 게 얼른 말씀드리면 운영비네.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관리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가축분뇨 처리하는 운영비가 17억이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1년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97쪽에 보시면 세출예산서 제일 위에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액을 103억정도를 잡으셨고 올 예산을 42억7,00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216억8,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2억으로 축소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103억으로 잡았는데 나머지 110억정도의 규모 이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청소과로 이관되고 몇 가지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경제과로 가고, 경제과로 제2농공단지, 월미농공단지 해 가지고서 그 사업비가 전부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전년도에 72억9,100만원 서있었는데 이것은 청소과로 간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가는 게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국비 따다가 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또 묶었다가...
○박기영 위원   
  이건 사업 종결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잡아놓은 게 지금 현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5,000만원만 잡아놨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종료됐어도 전년도 예산은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그게 넘어가서 저쪽으로 간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느냐니까요?
○환경과장 김영호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나머지 폐기물 관련시설은 청소과로 넘어가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설치내용이 작년도에 뭐 뭐였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농공단지가 정안2농공단지, 월미2농공단지, 검상농공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거하고...
○박기영 위원   
  지금 농공단지 폐수처리 부분은 경제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로 간 부분은요?
○환경과장 김영호   
  청소차는 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또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안 넘어갔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비도 청소과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치면 100억 가까이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전부 경제과나 청소과에 전년도 예산으로 올라와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과장 윤석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이 많지요?
  아까 설명에 11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16억 전년도 대비 10억5,000만원 증감된 내역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종량제 실시를 조기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사례를 찾아서 사료화, 퇴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거 하다보면 다음에 가서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감당을 못할 수 있는 현실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되지 않냐.
  예산을 세운 것을 질타하고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가 사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117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촌에 가보면 폐비닐이 그냥 다 오염시키고 있고 농약병 굴러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시비가 다소 전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6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공주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우리시에서는 예산서에 명기된대로 5,43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360만원이 돼서 총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유구의 예를 들어보면 폐자원 모으기가 엄청 유구는 잘되고 있어요.
  웅진에서도 일부분 보상이 들어오고 시에서도 보상을 주다보니까 금액이 높아지니까 부녀회, 지도자, 이장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봐요.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으면 국비가 적은데 국비를 따다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2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17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책자에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있어요, 제로로.
○청소과장 윤석기   
  이게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한명덕 위원   
  아니 전산시스템...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산시스템 오류가 아니고요. 작년에는 환경보호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청소과로 이관이 되면서 폐기가 안 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년도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17억을 세워서 진행했던 것이고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분할이 되다보니까 청소과에서 17억이 서다보니까 청소과 예산은 전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다 전년도 환경보호과에서 17억 표기가 가능하다고 보면 좋겠는데 위원들이 책자만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올 예산액이 17억이 올라왔다는 느낌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청소차 기사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청소차 기사분들 피복비가 뭐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차 기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통일된 복장이 요구가 돼갖고, 또 그간에도 그렇게 피복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잠바예요, 뭐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활동복입니다.
○우영길 위원   
  예?
○청소과장 윤석기   
  활동복인데요. 1년에 재건복식으로 한 적도 있고 잠바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그것은 그때 협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피복비는 세워져 있는데 청소차 기사들이 사실은 피복을 입고 다니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옷 안 사 입으면 예산 세우나마나지. 뭐 하러 세워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왕에 피복을 마련해서 주게 되면 근무할 때는 꼭 좀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영길 위원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폐비닐, 사실은 예산 전액삭감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농촌 논밭에 가보면 비닐 같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안 치우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하나마나지.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오염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왕 1리에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주민들이랑 3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청소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 나름대로 간담회도 갖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100%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 회의할 때도 계룡에서 다섯 분이 오셔서 물론 아실 테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4개면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건 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만, 왜 우리 4개면에 앉히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그날도 참 보셨지만 사장이라는 분이 긴 데도 아니라고 할 때 그날 저도 사실은 화가 많이 났는데 이것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상이에요?
  잠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일정이 RPC 관계로 바뀌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 질의도 하시고고 궁금하신 사항은 계수조정에 다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들 해주세요.
  이충열 부의장님.
○이충열 위원   
  길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소각장 전기요금 1억4,4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7,700만원, 이 밑에 소각시설 보강이 2억이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충열 위원   
  2억,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이 안 되나요? 별도로 시에서 내주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게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급이 있고 변동급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 17억 속에 17억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운영에 관계 된 거고 시설보강이나 전기는 우리시에서 내준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협약을 그렇게...
○이충열 위원   
  협약을 그렇게 했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충열 위원   
  보강은 이해가 가요. 시설이나 이런 거 보강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는 협약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기요금을 위탁금에 포함을 하면 그 포함된 총액에서 이윤을 몇%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별도로 빼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뺀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협약내용에...
○이충열 위원   
  시와 업체가 협약하기에 달렸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청소과 소관인지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데 아까 우리 유해조수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도나 여러 가지 도로변에 동물사체가 무지하게 많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충열 위원   
  여름이나 겨울 할 것 없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까 동물사체가 너무 많아요. 직접 관계직원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체 처리하는데 기동력을 빠르게 대응할 수 없나요?
  왜냐면 동물사체가 토끼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고라니나 그보다 큰 동물사체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가축들 질병, 까치나 조류들이 그 사체를 파먹고서 축사나 이런 데로 다 날아 들어가요. 그런 게 발생되면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소차 기사나 환경미화원이 해당 구역에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즉시 연락을 하는데 다소 경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인부를 사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잖아요?
  정안천, 유구 동해, 반포 어디야, 동학사 올라가는 쪽 계곡,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은데 매년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 얘기예요.
  아까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실이나 기타 편의시설 관리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계획이 없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자연발생유원지가 지난 해에 저희 조례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저도 일선에 있어보면서 주로 여름철에 많이 오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반포에 목뱅이골이라든지 용수천 부근이라든지 사곡에 상원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여름철에 많이 찾는데 저희 청소과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즉시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낱 자연발생유원지도 행락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리가 소홀해지면 거기 다녀간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요. 인근 주민들 친절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지도해야 될 인력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RPC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RPC, 우리 돈 많이 지원해주고 농민들한테 혜택은 못주는 RPC 왜 신경 씁니까?
  수매가보다 높았어요.
  그거 조절도 못해. RPC 문제 큽니다.
  왜냐면 RPC 운영하려면 벼를 갖다 많이 적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상인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아마 매상으로 보면 알 겁니다.
  RPC, 돈만 잔뜩 지원해주고 무슨 신경을 씁니까?
  RPC는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신설과라 고생 많으시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이거는 어떤 분이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어떤 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연중 두 차례씩 각 읍ㆍ면별로 일제 수거의 날을 정해가지고 읍ㆍ면별로 전부 모여 놓게 됩니다.
○윤홍중 위원   
  묻는 건 뭐냐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숨은 자원 찾기 해가지고 폐비닐부터 농약병 이런 거 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제가 이인도 가보고 탄천도 가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시골에 어떻게 보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시골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그전에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갔나 봐요. 그런데 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새마을협의회들은 완전 봉사직이거든요.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경로잔치나 불우한 이웃돕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금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새마을협의회 운영하는데 힘들다.
  그전에 지원금보다 많이 줄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신 업무라...
○청소과장 윤석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보상 지원금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2,3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줄어든 금액이 새마을협의회 그분들이 수거하는 지원비로 나갔던 게 준 겁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수집 장려금으로 해서 좀 나가기도 하고요. 경진대회 때 읍ㆍ면별로 행사준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고요. 다만 수거보상금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일반인들은 수거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러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수거를 한다면 아마 시골 환경은 많이 정화가 될 겁니다.
  그런 특혜도 주고 보상도 주고 양으로 따져서... 값을 떠나서 시골이 오염될 수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공병도 사실 옛날에는 가치가 있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엿장수도 주고 바꿔 쓰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가치를 못 느끼니까 전부 방치하고 버리고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정말 새마을협의회에서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때 가보면 별의별게 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골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지원되나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셔서 폐비닐 수거도 잘 되고 시골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단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농촌에 최대한 폐비닐부터 여러 가지 폐자원을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좀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꼭 좀 부탁드릴 테니까 예산 좀 확보해서 그런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 현명하고 현실에 맞는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17쪽에 206-01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인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외주로 발주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용량별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계룡농협에서 입찰 본 거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것은 판매분야고요. 제작은...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제작은 시에서 하고 판매만 용역을 주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판매하는데 이게 계룡농협에서 먼저 입찰본 거 그거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을 해서 계룡농협에다 또 넘기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시에서 원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한 거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계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몇 년이냐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계약기간요?
  2년.
○이창선 위원   
  2년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이창선 위원   
  2년 후에 다시 재입찰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한테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일단은 입찰방법을 정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위원들을 선정하든지 그때 방법을 결정해서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밖에서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 각종 이권에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등등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소외된 쪽에 이런 걸 판매를 해서 소득금이 그런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은 남았으니까 그 후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1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생매립장 장비 페이로다 이런 것은 뭐예요?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장비유지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장비유지 대형화물 이건 뭐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가 침출수를 이송하는 탱크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장에서 관리하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장비유지인데요.
○이창선 위원   
  이것도 수리비냐 이 얘기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수리비.
○이창선 위원   
  이 차 한대가 얼마씩 가요?
  차 한대는 얼마며 이 차량이 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청소시설담당 남상봉   
  그게 금액으로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억에서 1억5,000정도...
○이창선 위원   
  1억5,000인데 차량이 이게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됐냐고.
○청소시설담당 남상봉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차량을 오늘 중으로 차량이 몇 년식인지 또는 차량 가격이 새 차는 얼마인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왜냐 하면 지게차든지 페이로다 이런 것은 웬만해서는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고장 나면 유압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터질까 그 외에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것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놀고 있고 하는 시간만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쓰레기 들어올 때.
  제가 거기 가서 망원경으로 보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첫째, 근무하는 사람부터 바꿔 주십시오.
  근무태만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있어요.
  전 노조라고 해서 봐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여기 채용하면 안 돼요.
  근무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여기 수당이니 생명수당이니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먹고 놀고 하는 사람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딴 데 가서 놀고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근무지는 거기인데 시청 와서 놀고 있는데 그걸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삭감해야지요.
  이거 정비하는 것도 내가 세밀하게 나중에 페이로더 같은 거 영수증을 제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거 제가 잘 알거든요, 페이로더 이런 것도.
  이 부분은 연식하고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만이 제가 보고 정확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에서 너무나 신규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없던 것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신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10억, 20억씩 잡아놓고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1쪽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비 이게 무슨 체력단련비입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과 준해서 1년에 2회씩 체련단련행사를 갖도록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체력단련을 개인적으로 줘서 체력을 본인들이 헬스클럽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별 직원들끼리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체력단련이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뒤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데 묶어서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 체력단련비라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교육을 받고 윤홍중 위원과 박병수 위원하고 쓰레기 환경체험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아까 앞에 위원이 피복비 이야기를 했는데 따뜻하면서도 활동력 있으면... 왜냐 하면 그게 너무 두껍고 따뜻하기만 하면 본인들이 왜 안 입는가 이유를 물었더니 우영길 위원이 아직 그런 걸 파악을 안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걸 입고 운반하려면 둔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입을 수밖에 없대요. 끝난 다음에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싸고 좋으면서도 활동력이 가벼운 거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만약에 차에 매달려가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서는 바람에 내렸다하기 때문에 뒤에 차에 매달리는 것을 해 놨는데 그것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글쎄 차의 여건이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힘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청소 쓰레기가 있는 데마다 오르고 내리고 할 때에 그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눈이 왔을 때 제동을 걸어서 선 상태에서 뒤에 매달린 사람이 내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약간의 조금이라고 하면 눈이 왔을 때 탄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뇌진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자 같은 것은 크게 거추장스럽지 않기 때문에 모자는 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거 하면 안경 쓴 사람들이 성에가 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깨띠라든지 띠가 눈에 확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방법이 혹시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리어카라든지 이런 게.
○청소과장 윤석기   
  리어카에는 지금 경광등을 쓰고 있고요. 또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씨디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불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걸 깔고서 하고 있는데 복장은 사실은 X밴드로 된 야광 그걸 착용해서 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리어카에도 경광등이 부족해서 차량들하고 흔히, 뉴스에 보면 미화원들하고 차량들을 식별을 못해서 사고로 사망사건이 간혹 들리는데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건 곧바로 보강을...
○이창선 위원   
  첫째 안전이에요.
  며칠 전에 추모공원에서 사망사건 혹시 아세요?
  추모공원에서 사망사건이 벌써 났습니다.
  안전 때문에 거기서 사망사건이 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위급해서 중환자실로 두 명씩이나 벌써 갔습니다, 요 며칠 상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지금 추모공원이 진행중이라 전부 다 쉬쉬하고 그러는데 벌써 저한테 어제 들어왔어요.
  이게 큰 문제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해야만이 진짜 남들 잘 때 잠 못자면서 하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본인이 지난번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내가 박병수 위원하고 주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주시를 항상 깨끗하게 하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청소를 저기 했는데 일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수하는 거.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집게로 집어보니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단속하는 거.
○청소과장 윤석기   
  그게 주로 공주시내 사람들이 아닌 외처 사람들이 야간에 와가지고 뿌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아침저녁 시도 때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봐요.
  그런 것을 청소 용역 미화원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그러면 진짜 다른 것을 청소할 것을 그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를 시키든지 그래야지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대체해서 그런 걸 청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청소과장 윤석기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야간에 음식물류 쓰레기라든가 또는 분리배출이라든지 단속을 할 때 그런 걸 예의주시해서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은 야간에는 덜해요. 오전, 오후에 거의 다해요. 제가 오전 10시경에 하는 것도 봤고 오후 1~2시경에 하는 것도 봤고 시도 때도 없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는 거의 안해요. 그것을 야간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니까 그분들도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것을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한 장 한 장 주우려니까 시간이 더 낭비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도시건축과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신지.
  저는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고 싸우기까지도 했어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막 도망가더라고. 잡았는데도 도망가고 서로 실갱이도 해 봤는데 시에서는 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매번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왜 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관하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대안을 어떤 계획을, 과장님 대안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런 대안책은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저희과 내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대답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얘기를 해 보겠다,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도 그걸 가장 불편한 걸로 이야기를 하세요, 줍기가 힘드니까.
  그 시간이면 다른 거 할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그 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대안을 제시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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